이 대표는 “주로 여성에 대한 혐오표현 그리고 성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 이주 노동자, 이주민에 대한 혐오표현만 논의가 되었다”며 “사상과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해서는 혐오표현이라는 단어조차 붙이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이것이 반공주의 사상혐오의 자기 검열의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종북 빨갱이도 사상 혐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발언을 규제하자는 목소리가 오히려 배척을 받지 않을까 하는” 자기 검열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 실제로 혐오에 대해 연구하면서 사상혐오는 말조차 꺼내는 않는 학자들이 다수였고, 이것 자체가 ‘반공주의 사상혐오의 자기검열의 효과’라는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현실은 동성애 혐오나 중국 혐오 같은 주요한 혐오들은 ‘반공, 반북, 종북, 빨갱이 혐오’로 이어져 있다는 것이 이 대표의 진단이다. “동성애는 사회를 혼란시킨다. 사회를 혼란시키면 북이 좋아한다”, “중국은 중국 공산당이 지배한다”는 식이라는 것. 이 대표는 발표문에서 “한국 사회의 다양한 혐오표현을 쏟아내는 사람들은 정치·종교·언론 각 분야에서 서로 연결되어 한 덩어리가 되어 있다”고도 지적했다.
혐오표현 규제는 흔히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논리로 제동이 걸렸고,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론 △국민자치론 △사상의 지유시장론 등의 이론이 제시되어 왔다. 그러나 이 대표는 “혐오표현은 인간의 존엄, 공존의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
“혐오표현은 방치하면 숙의 과정이 필연적으로 오염된다”, “권력이 억압하는 소수 의견을 보호하기 위해서다”라고 논박했다.
특히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올해 5월 12일 대한민국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인종차별적 증오 발언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형법 개정과 ‘인종차별적 증오 발언 및 증오 범죄의 명시적 범죄화를 포함하는 포괄적 입법’, ‘정치인과 공인에 의한 표현을 포함한 모든 형탱의 혐오표현을 단호히 규탄’하고 조사 및 처벌, 교육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 점을 주목했다.
대한민국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과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협약」(인종차별철폐협약)을 비준한 당사국으로서, 이에 근거한 혐오표현 규제 입법을 해야 하지만, 당사국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유보하고 있는 상태다. 미국은 이 두 규약과 협약을 거부하고 있고, 스웨덴를 비롯해 포르투갈, 룩셈부르크 등은 아예 헌법에서 혐오표현을 규제하고 있다.
2차대전 전범국인 독일의 경우 헌법에 인종 차별, 인종 혐오를 부추기는 표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조항을 뒀고, 나치 지배하에서 범해졌던 인종 대규모 학살, 제노사이드에 대해서 부인하거나 고무한 사람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역시 전범국가인 일본은 벌칙은 없지만 「일본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법」을 제정했다.
“국보법 폐지는 큰 기둥을 자르는 것, 가지를 잘라내는 것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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