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일시적 칼춤, 논의 중단 해야”
“무역법 122조도 현실과 맞지 않아”
“EU는 협정 재검토, 한국 정부는?”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에 위헌 판결을 내렸으나, 거대양당은 특위를 꾸려 오늘, 내일 대미 투자 논의를 이어간다. 진보당은 “트럼프의 ‘관세 칼춤’은 일시적”이라며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계속되는 거대양당의 대미투자법 특별위원회 논의를 두고 진보당은 “트럼프의 압박으로 속도를 높이고 있는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논의를 중단하고, 우리 기업과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미연 진보당 대변인은 미연방법원이 상호관세 위헌판결한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시 관세를 15%로 올린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가 공포를 느끼며 굴복하고 있다고 착각하겠지만, 트럼프의 칼날은 이미 무뎌졌다”며 “트럼프의 관세정책은 결코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전망했다.
상호관세 위헌 판결에 따라, 그동안 미국에 추가로 납부한 관세를 돌려달라는 소송이 잇따를 것이란 분석도 진보당 주장을 뒷받침한다. 로이터통신은 관세환급 요구액이 1,750억 달러(약 253조 6,625억 원)에 달할 것이란 보도를 내놓기도 했다.
이미 미국 대형 운송업체 페덱스(FedEX)는 정부를 상대로 납부한 관세 전액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가 다시 관세를 15%로 올리며 궁여지책으로 빼든 무역법 122조 역시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킴벌리 클라우징과 모리스 옵스펠드 연구원은 “이 조항이 발동하려면 미국이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 상태여야 하는데, 지금 미국 경제 구조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비판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도 “유럽연합은 관세환급과 협정 재검토를 요구하는 등 국제사회는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법안처리를 즉각 유보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24일 국회에서 본격적인 대미투자특별법 논의가 시작됐으나, 국민의힘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사법3법을 이유로 합의사항을 파기했다. 이에 민주당은 “오늘 회의에서는 소위구성, 공청회, 법안상정, 대체토론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정치적 이유로 특별법을 볼모로 삼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볼모로 잡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유감을 표했다.
정부와 여당은 트럼프 관세가 불법으로 판결났음에도 불구하고, 대미투자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주권정부라는 별칭이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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