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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윤석열, 하야보다 탄핵 원해...헌재에서 법적 대응”

[아침신문 솎아보기] 국힘, 조기 퇴진 로드맵 발표…尹, 사실상 거부

국힘 로드맵에 동아일보 “여당, 한가하고 한심” 중앙일보 “시간 낭비”

“의원들 끌어내라” 지시한 尹, 동아 “재직 중 구속된 최초의 대통령 될 것”

기자명박서연 기자

  • 입력 2024.12.11 07:37

  • 수정 2024.12.11 07:40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모습.

윤석열 대통령이 하야보다는 탄핵소추가 되더라도 직무 정지 상태에서 법적 대응 하겠다는 입장을 국민의힘에 전했다. 탄핵당한 뒤 직무정지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다. 탄핵 심판을 받게 된다면 자신의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는 논리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국민의힘 정국 안정화 태스크포스(TF)가 10일 제기한 ‘조기 퇴진 후 내년 상반기 대선’ 로드맵을 사실상 거부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조선일보 “윤석열, 하야보다는 탄핵… 헌재 가서 다툰다고 여당에 전했다”

정국 안정화 TF가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 후 내년 상반기 대선 실시를 골자로 한 정국 수습 로드맵 초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양수 TF 위원장은 10일 비공개 비상의원총회에서 ‘2월 퇴진 후 4월 대선’과 ‘3월 퇴진 후 5월 대선’이라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11일 조선일보 1면.

그러나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조선일보는 1면 <“尹 대통령, 하야 대신 탄핵 택했다”> 기사에서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하야보다는 탄핵소추를 감수하고 헌법재판소 재판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라는 점을 여당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이런 여당의 입장에 대해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 시 헌재에서 비상계엄의 합법성을 다투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며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 담화에서 자신의 임기를 포함한 향후 정국 운영을 여당에 일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친윤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은 조기 하야 대신 탄핵 상태에서 헌재 심리에 임하겠다는 생각을 굳힌 것으로 안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윤 대통령이 이런 입장을 공식화할 경우 14일로 예상되는 윤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표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차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투표에 불참했지만 2차 표결엔 참여하겠다는 의원이 적지 않다. 탄핵 표결 참석 여부와 찬반을 놓고 두고 여당 내부의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고 했다.

▲11일 조선일보 3면.

이어지는 3면 <尹, 직무정지 상태로… 헌재서 ‘비상계엄 근거’ 법정 다툼 예고> 기사에서 “윤 대통령은 조기 사임 대신 헌재의 탄핵심판 등을 통해 법리적으로 다퉈보겠다는 뜻을 국민의힘 측에 전해온 것이다. 윤 대통령은 14일 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헌재 심리를 통해 민주당의 정부 고위 관료 무차별 탄핵 등 자기가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근거 등을 주장하면서 법리적으로 다툴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당의 일부 인사가 윤 대통령에게 ‘버텨달라’는 요청도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힘 조기 퇴진 로드맵에 동아 “여당, 한가하고 한심해” 중앙 “시간 낭비일 뿐”

중앙일보도 윤석열 대통령이 쉽게 하야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앙일보는 <‘내년 2~3월 대통령 퇴진’ 여당 로드맵, 국민 납득하겠나> 사설에서 “탄핵은 대통령 권한 행사가 곧바로 정지되며 3개월 안팎이면 파면 여부가 결론난다. 어느 쪽 불확실성이 더 큰가. 일각의 주장대로 윤 대통령이 이른 시일 내에 하야한다면 얘기는 다르다”며 “그러나 국회에 특수부대를 투입할 정도로 무모한 모험을 감행한 윤 대통령이 조용히 물러날지 의문이다. 탄핵소추돼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할지 모른다는 실낱같은 희망에 매달리지 않겠나. 여당의 엉성한 로드맵은 자충수이자 시간 낭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11일 중앙일보 사설.

중앙일보는 “지금까지 나온 방안 중에선 탄핵소추를 통해 윤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하는 편이 ‘질서 있는 퇴진’에 가까운 게 사실이다. 윤 대통령의 즉각 사퇴 같은 강력한 대안이 아니라면 어떤 방법을 들고나와도 편법과 위법, 반헌법이라는 시비에서 벗어나기 힘들다”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與 하야 놓고 ‘1년 반 뒤’ 주장까지… 그사이 나라 꼴은 뭐가 되나> 사설에서 “국민의힘 논의는 일단 야당 주도 탄핵만은 막되 사태 수습을 위해 윤 대통령의 자진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데로 의견을 모아가는 분위기다. 하지만 퇴진 시점을 놓고선 지금 즉시부터 2026년 6월 지방선거까지로 간격이 크게 벌어진다. TF에선 탄핵보다 빠른 대선, 즉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 심리가 대략 3개월 걸리는 만큼 앞으로 2, 3개월 뒤 하야해도 대선 시점은 같다며 내년 2, 3월 하야를 제시했다. 하지만 당내 의견은 ‘너무 느리다’ ‘조기 하야는 안 된다’로 갈려 분분하다”고 설명했다.

▲11일 동아일보 사설.

그러면서 “이런 여당 내 논의는 한가하고 한심하다.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 정치적 반전을 노려 보자는 꼼수로밖엔 보이지 않는다”며 “모든 시간표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향후 정치적 유불리 계산, 특히 대선 일정이 적어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재판 결과가 나온 이후로 잡혀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지금의 문제는 다음 권력이 어디로 가느냐가 아니라 대통령의 망동이 초래한 불안정과 혼란을 어떻게 하루빨리 정상화하느냐는 것이다. 내란 혐의 피의자가 된 대통령이 아직 법적 지위를 유지하는 비정상을 신속히 정리하는 것이 국가적 선결과제이고, 여당의 당면과제여야 한다. 여당이 생존을 위해 시간을 질질 끄는 동안 국가 위상은 떨어지고 경제난과 민생고는 커질 수밖에 없다. 묘안은 없다. 하야든 탄핵이든 그 직무를 정지시키는 가장 빠른 조치가 당장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의원들 끌어내라” 지시한 尹, 동아 “재직 중 구속된 최초의 대통령 될 것”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했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라고 말씀하셨다”며 “그 지시사항을 듣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그래서 현장 지휘관들과 ‘공포탄 쏴서 들어가야 하나, 전기 끊어서 못하게 해야 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를 했었고 현장 지휘관은 ‘안 됩니다, 제한됩니다’라고 제게 분명히 얘기했다. 저도 그 부분이 분명히 맞고 옳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곽 특수전사령관은 윤 대통령과 00시30분부터 00시40분에 전화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11일 동아일보 사설.

곽 특수전사령관은 이어 “설사 지시사항을 이행해 들어가게 되더라도 들어간 작전 병력 들이 나중에 범법자가 되는 문제와 강제로 깨고 들어가면 너무 많은 인원이 다치기 때문에 차마 그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 현 위치에서 더 이상 안으로 진입하지 말라고 중지시켰다. 이후 01시 01분에 비상계엄이 해제되는 상황을 보고, 제가 2분 정도 뒤에 그 상황을 인식했는데, 01시 09분 부로 국회뿐 아니고 각 지역에 전개했던 특전사 모든 부대들에 대한 임무를 중지시키고 안전지역으로 이탈시켰다. 이탈시킨 이후 부대 복귀를 명령했다. 당시 제가 지시하고 판단했던 조치사항을 솔직하게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께는 보고하지 않았고, 철수할 때 전임 국방부 장관에게 현 상황을 설명드리고 철수한다고 말씀드리고 철수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의원들 끌어내라” 계엄 실행·은폐 일일이 지시한 윤석열> 사설에서 “12·3 비상계엄 때 국회로 부하들을 출동시킨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대통령 윤석열과 두 번째 통화할 때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직접 받았다고 10일 증언했다. 지금까지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지시만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사실이 아니고, 결국 이번 내란의 주범이 윤석열이라는 의미”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현재 수사는 검찰이 독주하는 양상이지만 한계가 많다. 김 전 장관 등 피의자들이 내란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이 없는 검찰에 제 발로 출석한 것부터가 의아하다. 경찰도 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있는데 피의자들은 검찰이 자신들에게 가장 유리하다고 본 것”이라며 “이미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곽 전 사령관이 ‘검사가 대통령 아닌 김용현 중심 계엄 취지로 질문했다’고 밝힌 것도 심상찮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도 <‘내란 수괴’ 지목된 尹… “문 부수고 의원 끌어내라 지시” 증언도> 사설에서 “향후 어느 기관에서 수사를 주도하든 윤 대통령이 체포, 구속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현직 대통령의 출금, 체포, 구속 모두 전례 없는 초유의 일이다. 군 지휘체계가 무너진 건 물론이고 정부도 사실상 멈춰섰다”며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문제 등을 당에 맡긴다고 해놓고 관저에 칩거 중이다. 법적 대응을 모색 중인지 모르겠으나 이대로면 ‘재직 중’ 체포·구속된 최초의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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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윤석열·제3의 전두환’ 막아라…야권, 계엄법 개정 본격화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24/12/11 09:06
  • 수정일
    2024/12/11 09:06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대통령 판단만으로’ 계엄 선포 허점

3일 이후 계엄법 개정안 16건 발의

이우연기자
  • 수정 2024-12-11 07:37
  • 등록 2024-12-11 06:00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앞을 경찰이 통제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앞을 경찰이 통제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45년 만의 비상계엄 선포를 계기로 야당 의원들의 ‘계엄법 개정안’ 발의가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고 있다. 12·3 내란사태는 계엄 선포가 오롯이 대통령의 판단만으로 이뤄지는 계엄법의 허점을 드러냈다. 계엄 사태를 온몸으로 경험한 의원들은 대통령의 느닷없는 계엄 선포와 국회 무력화를 막는 장치를 개정안에 담았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지난 3일 이후 발의된 계엄법 개정안은 16건으로 모두 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제안 이유와 법안 내용에는 제2의 내란 사태를 막기 위한 장치들이 곳곳에 담겨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이유부터 막무가내였다. 그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모호하게 규정한 헌법의 계엄 선포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이에 윤호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계엄법 개정안은 전시가 아닌 경우 ‘국회 사전 동의’를 거쳐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했다.

    • 윤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하고도 국회에 통고하지 않았고, 오히려 국회에 군을 투입했다. 헌법과 계엄법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때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고 규정했으나 이를 어긴 것이다. 지난 4일 우원식 국회의장도 새벽 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하면서 대통령 통고가 없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진선미 의원안은 국회에 통고 절차는 물론 국회 폐회 시 집회를 요구해야 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엄 선포를 무효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뒤에도 안심할 수는 없었다. 계엄법은 계엄의 해제를 위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기 때문이다. 결의안은 새벽 1시에 통과됐으나 윤 대통령은 3시간 반이 지난 새벽 4시27분에서야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밝힌 뒤 국무회의에서 이를 심의했다. 이에 이원택·황정아·한정애 의원 등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했을 경우 국무회의 심의 절차 없이 즉시 계엄을 해제하도록 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권칠승 의원안은 대통령 대신 국회의장이 계엄을 해제하고 공고할 수 있도록 했다.

    • 계엄 선포 후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시도가 있었다는 증언도 연이어 나왔다. 이를 막기 위해 서영교 의원안은 계엄 선포 후 살인이나 폭행 등의 현행범이 아닌 이상 국회의원을 체포할 수 없도록 했고, 군이나 경찰이 국회에 진입하거나 관계자나 일반 국민의 출입을 통제할 수 없도록 했다. 박선원 의원안은 국회가 계엄 해제나 관련 논의를 위해 회의를 소집할 경우, 체포·구금된 의원도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계엄 선포 후 국회를 무력하게 만들려는 시도를 원천 차단하자는 개정안도 나왔다. 장철민 의원안은 대통령과 계엄사령관이 국회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정지시킬 수 없도록 명시적인 규정을 넣었다. 이들 개정안은 추후 소관 상임위인 국방위원회에서 논의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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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응원봉' 이전에도 여성들은 광장 중심에 있었다

 [분석] 광우병 촛불집회, 박근혜 탄핵 집회, 여성폭력 규탄 시위까지…민주주의 최전선에 서온 여성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가 열리는 광장에는 이전 집회에서 보기 어려웠던 형형색색의 불빛이 수놓아져 있다. 청년 여성들이 각자의 개성과 연대감을 표현하고자 아이돌 응원봉을 들고 거리로 나온 것이다.

 

응원봉으로 무장한 여성들이 광장을 가득 메운 모습이 조명을 받으면서 "전과 달리 젊은 여성들이 집회의 새로운 주축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이같은 분석이 오히려 그간 여성의 대중 집회 참여 역사를 평가 절하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성들은 언제나 광장에서 목소리를 내 왔고,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집회의 최전선에 서 왔다"는 이야기다.

 

언론 등을 통해 여성의 집회 참여가 두드러지게 가시화된 것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논란으로 촉발된 촛불집회에서부터다. 당시 촛불집회를 가장 먼저 이끌었던 10대 여성들은 '촛불소녀'란 이름으로 불리며 집회의 상징이 됐다. 이들을 형상화한 그림은 집회 참석을 독려하는 포스터, 티셔츠 등 관련 물품 대다수에 삽입됐으며, 집회가 끝난 이후에도 촛불소녀는 민주주의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청소년들을 상징하는 이름으로 남았다.

당시 유아와 함께 거리로 나선 젊은 엄마들도 주목받았다. '유모차(유아차) 부대'로 불린 이들은 육아 관련 정보를 공유하던 인터넷 카페를 중심으로 자발적 연대체를 만들어 광장을 행진했다. 유모차 부대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요구하던 2014년에도 서울 강남역과 홍대입구역 등에서 침묵행진 시위를 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고통과 유족들의 '아이 잃은 슬픔'에 통감한다는 취지였다.

 

▲ 2008년 6월 18일 오후 서울 시청앞 광장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문화제에서 한 시민이 촛불소녀 피켓을 들고 앉아 있다.ⓒ연합뉴스
▲2008년 6월 28일 오후 서울 시청 앞 광장과 태평로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를 위한 촛불집회가 열린 가운데 유모차를 앞세운 주부들이 줄을 지어 대열로 들어오고 있다.ⓒ연합뉴스

 

 

2016년 박근혜 탄핵 집회의 시작은 이화여대 학생들의 학내 시위였다. 그 해 7월 이화여대 학생들은 평생교육 단과대학인 '미래라이프대학' 설립에 반대하며 학내 농성에 돌입했다. 대학본부가 농성을 해산하기 위해 1600여명의 경찰력을 동원했으나 학생들은 이에 굴복하지 않고 계속해서 총장 사퇴 및 민주적 학교운영을 요구했다.

 

이후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 설립과 운영의 중심에 최순실 씨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최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이대에 부정 입학을 하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사실까지 드러났다. 이에 전국에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국정농단을 규탄하는 촛불집회가 열렸으며, 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서 국정농단의 막을 내렸다.

 

여성들은 2016년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을 비롯해 여성을 대상으로 한 혐오·폭력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거리로 나서기도 했다. 2022년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이후 신당역 여자화장실 앞에 마련된 추모공간에는 피해자를 기리는 포스트잇과 국화꽃으로 가득 찼으며, 지난 9월에는 '여성혐오폭력 규탄 공동행동' 주최로 서울 종로구 혜화역 앞 대학로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착취 엄벌 촉구 시위에 6000여 명(주최 측 추산)의 여성들이 모여 가해자 엄벌을 촉구했다.

 

류형림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는 "여성들은 원래부터 광장에 있었고 그 수도 많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할 당시에도 여성들은 광장에 나와 있었다"며 "청년 여성들의 정치 참여가 새롭다는 듯한 평가는 그동안 많은 여성들이 자기를 드러내면서 싸워온 투쟁들을 무시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심미섭 페미당당 활동가도 "여성들은 항상 집회에서 주목받고 금방 잊혀져 왔다. 집회가 끝나고 권력이 재창출되는 과정에서 여성들이 정치적으로 가시화되지 못하는 구조 때문에 여성들은 매번 새로이 발견되고 있다"며 "집회 속 여성들을 주목하는 것을 넘어 여성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정치적 권력으로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 탄핵 구속 촉구 촛불문화제'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박상혁

프레시안 박상혁 기자입니다.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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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전사령관 "윤 대통령, '문 부수고 의원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10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내용을 공개하며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 남소연

4일 새벽 국회 본청에 진입한 군 병력이 국민의힘 당대표실쪽에서 본회의장 으로 진입하려 하자, 국회 직원들이 소화기를 뿌리며 진입을 막고 있다. ⓒ 연합뉴스

 

[기사 보강 : 10일 오후 10시 31분]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곽종근 당시 육군특수전사령관(중장)에게 직접 전화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막으려 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곽 전 사령관은 10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지난 4일 새벽 윤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두 번째 전화를 걸어와 "의결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다 끄집어내라'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시각을 "4일 새벽 0시 30분에서 40분 어간"이었다고 말했다.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듣고 현장에 있는 지휘관들과 공포탄 사용 여부와 전기 차단 여부를 논의했고, 현장 지휘관들이 불가하다고 해서 자신도 그게 맞다고 생각해 실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곽 전 사령관은 "설사 지시사항을 이행해서 들어가게 되더라도 들어간 작전 병력들이 나중에 법을 위반한 범법자가 되는 문제가 있고, 강제로 깨고 들어가면 너무 많은 인원들이 다치기 때문에 차마 그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곽 전 사령관은 지금까지 계엄사태 당시 윤 대통령과 한 차례만 통화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날 현안질의에서 두 번째 통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곽 전 사령관, 비상계엄 12월 1일 사전 인지

아울러 곽 전 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동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국방위원회 소속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곽 전 사령관을 개인적으로 면담한 후 공익신고 절차를 밟았다면서 "곽종근 사령관은 12월 3일 비상계엄 이전인 12월 1일 계엄에 대한 사전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곽 전 사령관은 휘하의 공수여단장들이 공범이 될까 봐 여단장들에게는 관련 내용을 공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이 점에 대해서 곽종근 사령관은 12월 1일 사전에 알았다는 점에 대해서 검찰에 진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방첩사 수사단장 "여인형 사령관이 정치인 체포·구금 직접 지시... 대상은 14명"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해군준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유성호

이날 현안 질의에서는 계엄사태 당시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가 작성한 체포 대상자 명단에 정치인 등 14명이 포함돼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는 앞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폭로했던 체포 대상자 10명보다 많은 숫자다. 홍 전 차장은 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는 체포 대상 명단도 전달받았다고 진술했다.

당시 홍 전 차장이 밝힌 명단은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박찬대 원내대표·김민석 수석최고위원·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방송인 김어준씨,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이었다.

이날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해군 준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김 전 장관으로부터 직접 지시받았다고 하면서 정치인 14명 체포를 지시했느냐'는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맞다"고 답변했다. 김 단장은 이어 '체포 명단이 어디에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어제 (검찰의) 방첩사 압수수색이 진행됐는데, 그때 수사단에서 14명의 명단을 제출했다고 (들었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홍 전 차장이 언급했던 10명 외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 조해주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명단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단장은 "14명으로만 확실히 기억하고 있다"면서 "방첩사를 압수수색한 검찰에 명단을 제출했으니 그 내용을 확인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 전 사령관이 계엄 선포 당시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 및 구금 지시를 내렸다는 사실을 방첩사 내부 인물이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첩사가 여 전 사령관 지시로 계엄선포 이틀 전 주요 간부들에게 대기 명령을 하달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방첩사령관 직무대리를 맡은 이경민 방첩사 참모장(육군 소장)은 '지난 1일 여 사령관이 북한 도발 임박을 빌미로 대령급 실장들에게 통신상으로 지시 대기를 내렸느냐'는 질의에 "그렇다"고 밝혔다.

이경민 방첩사 참모장(육군소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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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내란#비상계엄#쿠데타#곽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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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정국] 국회 앞에서 ‘즉각 탄핵! 즉각 체포! 촛불문화제’ 열려

문경환 기자 | 기사입력 2024/12/10 [08:50]

 

9일 저녁 8시 반께 촛불행동이 주최한 ‘즉각 탄핵! 즉각 체포! 촛불문화제’가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앞에서 열렸다.

 

© 문경환 기자

경찰의 방해로 무대와 음향을 설치하지 못해 메가폰으로 시작한 문화제는 저녁 9시가 넘어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의 중재로 장소를 바로 옆으로 옮겨 정식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처음 시작할 때는 50여 명으로 시작했으나 문화제 소식을 들은 이들이 계속 모여 나중에는 수천 명으로 늘어났다.

 

시간, 장소가 불안정해 정식 공지도 하지 못한 문화제였음에도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국회 주변에 서성이던 많은 시민이 합류했다.

 

그만큼 윤석열 탄핵을 향한 열정이 느껴졌다.

 

이날도 청소년, 청년들이 많이 참가해 서로 응원봉 자랑을 하며 행사장을 흥성이게 했다.

 

게임 회사 다니는 직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시민은 세월호 사건을 떠올리며 “우리 세대는 기다리라는 말을 듣지 않기로 결심한 세대다. 우리 모두 기다리지 말고 탄핵할 때까지 끝까지 해내 보자”라고 외쳤다.

 

인천에서 온 중학교 2학년 학생은 “내일이 시험인데 엄마한테 거짓말하고 왔다. 도덕 시간에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고 배웠는데 윤석열이란 사람이 제일 높은 자리에서 국민들을 부려 먹고 무시하는데 어떻게 여기 안 올 수가 있겠나”라고 하였다.

 

은평구에 사는 모녀는 계엄이 선포됐을 때 택시를 타고 국회로 달려가 장갑차를 막았다며 경험담을 이야기했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 딸은 무서움보다 분노가 더 커서 어머니와 함께 새벽까지 윤석열 퇴진을 외쳤다고 했다.

 

김은진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윤석열은 자신의 권력과 권한을 국힘당과 행정부에 일임하겠다고 했다. 범죄자 주제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우리는 국정농단이라고 한다”라며 당장 탄핵해야 마땅하다고 외쳤다.

 

김세동 도봉촛불행동 대표는 “오늘 도봉구 쌍문역에서 김재섭 의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500여 명의 시민분들이 함께해 주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쌍문역 앞에 도봉구 집회 역사상 최대 인파가 모이는 1천 명의 집회 신고를 했다”라며 탄핵 표결에 불참한 국힘당 의원들을 규탄했다.

 

© 문경환 기자

사회를 맡은 김지선 서울촛불행동 공동대표는 가수 이승환 씨가 1,200만 원이 넘는 돈을 촛불행동에 후원해 준 소식을 전하면서 “이번 주 금요일 촛불에 출연하기로 했다. 그날이 이승환 씨 생일이다”라고 밝혔다.

 

또 행사장 주변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촛불문화제 참가자들이 너무 추울까 봐 근처 커피가게에 커피 100잔을 선결제했다는 소식도 전했다.

 

이날 문화제에는 김준혁·양문석 민주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도 참가했다.

 

한편 이날 저녁 6시부터 국회의사당역 5번 출구 앞에서는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탄핵! 시민촛불’이 약 3만 명의 시민이 모인 가운데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집회를 마치고 국힘당 당사로 행진해 현수막을 찢는 상징의식을 하며 국힘당 해체를 주장했다.

 

▲ 국힘당사 앞에서 현수막을 찢는 시민들. © 진보당

 

▲ 촛불문화제를 방해하는 경찰. © 문경환 기자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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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 체포”…퇴진광장 구호가 정답이다

  • 기자명 데스크
  •  
  •  승인 2024.12.09 23:11
  •  
  •  댓글 0
 

12.3불법계엄 사태 6일째, 국회 앞 퇴진광장에 울려 퍼진 구호는 ‘내란수괴 윤석열, 당장 탄핵 즉각 체포’다. 광장의 외침은 그대로 국회에 전달됐다. 광장과 소통하는 국회는 힘이 세다.

한동훈‧한덕수가 제안한 ‘질서 있는 퇴진’은 하룻만에 휴지조각이 되었다. 광장의 뜻이 반영된 결과다. 국회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 표결을 방해한 추경호 원내대표의 의원직 제명안을 제출함으로써 광장의 함성에 화답했다.

윤석열은 내란 혐의 ‘출국금지’됐다.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시켜 국지전 도발을 획책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체포됐다. 계엄선포에 동조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두 번째 탄핵 위기에 몰리자 사퇴했다. 어떤 권력도 주권자 국민을 이길 수 없다.

문제는 내란 수괴 윤석열이 아직도 대통령 권좌에 앉아 있다는 사실이다. 국방부는 현재 국군 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다. 국민에게 총을 겨눈 자에게 아직도 권한이 있다는 것은 내란이 현재진행형이라는 의미다. 더구나 윤석열은 휴대폰을 교체하고, 텔레그램 계정을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에 혈안이 돼 있다.

모든 힘을 윤석열 ‘당장 탄핵 즉각 체포’에 집중시켜야 하는 이유다. 내란 동조 국민의힘 해체는 윤석열부터 끌어내린 후에 결산해도 늦지 않다.

지난 주말 응원봉을 흔들며 ‘윤석열 탄핵’을 외치던 집회 참가자는 “탄핵 투표에 등을 보인 쪽은 국민의힘이니, 우리가 이긴 거죠”라고 했다. 승리에 대한 낙관이 인상적이다.

 

탄핵 표결 무산에도 불구하고, 국회 앞은 연일 ‘아파트’ 합창으로 가득찬다. 믐뭔봄(엔시티), 아미밤(방탄소년단), 트라이트(트레저), 빙키봉(뉴진스), 캐럿봉(세븐틴), 에리디봉(엑소) 등 퇴진 광장엔 촛불 대신 응원봉이 등장했다. ‘가요대전’을 방불케 한다. 대중 투쟁의 진화를 목격한다.

지난 주말 100만이 결집한 이후 각계각층의 퇴진 투쟁도 하나로 뭉쳤다.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비상국민행동’(윤석열퇴진행동(가))이 발족한다.

윤석열퇴진행동은 매일 저녁 6시 국회 앞에서 촛불을 밝힌다. 탄핵안 재표결이 예고된 14일 오후 3시엔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퇴진 국민촛불대행진’이 펼쳐진다.

단결한 광장이 국회와의 소통을 본격화했다. 천하무적이다. 민주주의 역사는 이렇게 또 한 단계 진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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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좌초'로 '기만의힘' 자처한 국민의힘, 미래가 있나?

  • 분류
    아하~
  • 등록일
    2024/12/10 10:03
  • 수정일
    2024/12/10 10:03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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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한동훈은 회피했고 김예지는 선택했다

누군가 어려운 상황을 회피하고자 현실 자체를 부정할 때 우리는 그를 새끼 타조에 비유하곤 한다. 상황 직면을 포기한 이들의 어리석음을, 위협을 느끼면 머리를 모래에 파묻는다는 새끼 타조의 습성에 비유하는 말이다. 실제 타조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니 타조로서는 억울한 일이다. 그런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 그것도 대한민국의 집권여당과 그 당의 대표가, 추산 15만에서 100만의 군중이 몰려든 상황에 그러한 습성을 내비쳤다. 지난 7일 '탄핵 보이콧'을 감행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무산시킨 국민의힘과 한동훈 대표 얘기다.

 

한 대표는 12.7 탄핵소추안 무산 사태 이튿날인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공동으로 발표한 담화에서 " 12월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군의 국회 진입 등의 사태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반헌법적인 행위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판단"이라면서도 "질서있는 퇴진"을 해법으로 제안했다.

 

대통령의 위헌 행위로 인해 발의된 탄핵소추안을 보이콧한 데 대한 사과는커녕, '탄핵 반대'라는 주장을 당당히 내놓지도 못했다. 본인이 주장한 '대통령의 즉각적인 직무정지'는 "대통령은 사실상 직무배제될 것"이라는, 가정형과 미래형을 덧붙인 모호한 언설로 변했다. '탄핵은 혼란이고 퇴진은 질서'라는 논리의 허술함을 지적하기 전에, 자당 안철수 의원이 이미 요구한 퇴진 로드맵도 밝히지 못했다.

계엄사태 당일인 3일부터 윤 대통령 거취에 대한 한 대표의 입장은 수없이 변했다. "계엄은 위헌"이라며 "국회로 와달라"던 3일의 한 대표와 "(탄핵안은)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5일의 한 대표가 달랐다. 본인을 포함한 주요정치인 체포조 가동 사실을 입수하자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를 외치던 6일의 한 대표와 대통령 면담 이후 돌연 '탄핵 반대 당론'을 묵인한 7일의 한 대표가 달랐다. 한 대표는 본인이 이 모든 과정에서 "계엄은 위헌"이라는 일관성을 유지했다고 강변하지만, 그 위헌을 탄핵으로 응징해야 한다는 '국민눈높이'에 대해서는 이를 악물고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5일 동안 한 대표를 집요하게 따라다닌 여당 출입기자들의 1번 질문은 한 대표 본인의 선택이 '국민 눈높이에 맞다고 생각하나'라는 추궁이었다. 그러나 6번 가량 성사된 기자 질의응답 동안 한 대표는 본인이 준비한 모두발언을 제외하곤 대부분의 질문에 침묵하거나 단답형으로 답했다. 의총장 앞에서도 대표실 앞에서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만을 쏟아내면서 빠르게 퇴장했을 뿐, 당원게시판 논란에 격분해 15분간의 '프리스타일 백브리핑'을 쏟아내던 한 대표의 모습은 온데간데없었다. 상황이 엄중한 만큼, 몰려든 수십 명의 기자들은 발만 동동 굴렀다.

 

 

국민눈높이와 민심을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우던 이가 70%를 넘어선 탄핵 찬성 여론을 '국민을 위해서'란 말로 부정한다. 그 길을 선택할 수는 있다 쳐도, 그렇다면 '탄핵 반대'라고 당당히 말하고 그에 따른 비판을 감수할 줄은 알아야 하지 않을까. 모든 선택에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게 민주주의 사회의 약속이라면, 입장을 뒤집고 '탄핵 보이콧'을 묵인한 뒤 허술한 논리와 침묵으로 일관하는 한 대표의 행보는 본인 스스로 무언가를 '선택'한 것조차 아니다. 모래 속에 머리를 파묻고, 기자들의 질문을 외면하며, 어쨌거나 국민을 위한 행보라고 스스로를 속이는 자기기만적 회피에 불과하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7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무산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귀가하는 차에 올라 한숨을 내쉬고 있다. ⓒ연합뉴스

 

대표가 상황을 회피하는 사이, 당내에선 친윤계 등을 중심으로 계엄 국면에 대한 본심'이 튀어나온다. "(계엄을) 내용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위헌이라고 규정한 것에도 문제가 있었다"(권영세), "(계엄을) 내란죄라고 이미 판결을 내리고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굉장히 유감스럽다"(조은희). 이번 계엄이 위헌이라는 가치평가 자체를 부정하는 자당 의원들의 발언이 한 대표의 회피기동 속에서 이어졌다. 이들은 '박근혜 트라우마'를 강조하며 '계엄 트라우마'에 분노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부정하고,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는 탄핵에 "대한민국 체제와 우리 후손과 미래를 지키기 위해"(윤상현)라는 뚱딴지 같은 이유를 들어 반대한다.

 

그 중에서도 압권은 계엄 당시 의원들을 당사로 소집한 행위에 대해 야당으로부터 '내란동조' 의혹을 받고 있는 추경호 원내대표였다. 7일 당일 의원총회를 통해 '탄핵 보이콧' 당론을 주도한 추 원내대표는 그 당론으로 인한 탄핵 좌초에 대한 입장은커녕, 계엄 당일 윤 대통령과의 통화사실 등 본인에 대한 새로운 의혹에 대해서도 일언반구 없이 국회를 빠져나갔다. 국회 곳곳에 흩어진 기자들로부터 '추경호가 이미 퇴장했다'는 소식이 허탈한 웃음과 함께 퍼지는 사이, "민주당의 탄핵 남발도 결코 죄가 가볍지 않다.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뒤흔드는 것"이라는 그의 의원총회 발언문이 공개됐다.

 

자당 대표도 '위헌'이라고 규정한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적어도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뤄진 민주당 측 활동을 같은 선상에서 비교한 것이다. 그는 물론 이 같은 본인 입장에 대해서도 질문은 받지 않았고, 곧바로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했다. 그는 계엄 당일 본인의 행위에 대해 '출입통제를 고려했다'는 취지의 건조한 설명을 제외하고는 5일 내내 어떤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한 대표가 끝없이 상황을 회피한 끝에 윤 대통령에게 국정운영 권한을 "일임" 받는 등 본인의 정치적 입지 상승을 이뤄냈다면, 추 원내대표는 자신의 모든 권한도 의무도 내팽개친 채 정국 자체에서 도주해버렸다.

 

친윤계에서는 의총을 통해 원내대표를 재신임해, 법적 논란의 소지에도 불구하고 '국정운영을 이어받겠다'는 국민의힘이 이 와중에도 내부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는 말이 들린다. 추 원내대표의 당직 사퇴가 '용단'이나 '희생'이 아닌, '도주'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말문이 막히는 아귀다툼이다. 추 원내대표는 측근들에게 친한계 측의 비판에 대한 '심적 부담'을 토로했다고 한다. 당장 국회 밖에 모인 100만 인파의 원성에서는 도망치면서, 고작 당내 계파갈등에 대한 '심적 부담'을 토로하는 장면 역시 자기기만의 일종으로 보인다. 계엄 국면 5일 만에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렇게 '기만의 힘'을 자처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운데), 신동욱 의원이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 참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그 속에서도 빛나는 '선택'은 있었다. 107명의 동료 의원들이 모두 국회 본회의장을 나가는 순간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킨 안철수 의원, '보이콧 의총장'에서 공개적인 탄핵 찬성 의견을 호소하고 회의장으로 복귀한 김예지 의원, 당론에 따라 반대를 표결했지만 보이콧을 거부하고 "윤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단언한 김상욱 의원. 보이콧으로 표결 자체를 회피한 국민의힘에서 세 사람만은 본인의 향후 정치적 명운을 걸고 '선택'을 했다. 벌써부터 '박근혜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는 당내 여론이, 앞으로 그들에게 물을 '책임'이 바로 그들만이 회피가 아닌 '선택'을 했다는 반증일 것이다.

 

특히 비례대표 재공천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친한계로 분류돼온 김 의원의 선택은 놀라웠다. 총선 당시부터 '2연속 비례대표 공천'이라는 이유로 친윤계의 공격 빌미가 됐던 김 의원이었다. 일부 기자들 사이에선 '앞으로 정치활동이 가능할까'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모든 계파의 당론을 거부'한 김 의원의 선택은 파격적이었다. 김 의원은 앞서 이준석 전 대표에 맞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이동권 시위를 지지했고, 당내 대다수 의원들이 반대하는 의제인 임신중단 권리를 주장하기도 했다. 일관된 신념. 개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국민을 '비례 대표'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바라는 대로 "탄핵만은" 막았지만, 국민의힘이 이번 계엄 사태로 치명적인 내상을 입을 것임은 분명하다. 앞으로 10년은 '내란당' 딱지가 붙을지도 모르는 마당에 당내에선 원내대표 재신임 여부를 두고 한동훈파와 추경호파가 또 다시 분란을 예고하고 있다. 누가 보수를 재건할 것인가? 대한민국 정치의 분기점에서 회피와 도주를 선택한 이들에게는 과한 무대다. 단언한다. 궤멸적 타격을 입게 된 보수에 필요한 것은 한동훈도 추경호도 아니다. 보수에 최소한의 희망이 남아있다면 김예지일 것이다. 최소한의 양심이 남아있다면 안철수일 것이고, 최소한의 품격이 남아있다면 김상욱일 것이다. 12월 7일의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선택'과 책임의 가치를 아는 여당 의원들은 그 정도였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투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예섭

몰랐던 말들을 듣고 싶어 기자가 됐습니다. 조금이라도 덜 비겁하고, 조금이라도 더 늠름한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현상을 넘어 맥락을 찾겠습니다. 자세히 보고 오래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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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란 핵심’ 김용현 구속영장 청구…“윤 대통령과 공모” 적시

10일 밤늦게 구속 여부 결정될 듯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9.06. ⓒ뉴시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0일 오후 3시에 열린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전날 밤 김 전 장관을 형법상 내란죄(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장관은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내란을 일으켰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형법상 내란죄는 우두머리와 중요임무종사자, 단순가담자 등을 나눠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이 김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가 아닌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볼 때, 검찰은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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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을 누가 잡을 것인가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탄핵 시민촛불’ 집회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앞에서 거부권을거부하는전국비상행동 주최로 열리고 있다. ⓒ 권우성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누가 언제 잡을 것인가. 이 질문은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것인가와 더불어 현 정국의 핵심 질문 중 하나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각개 약진은 본질적으로 이것을 놓고 벌이는 경쟁이다.

9일 오전 브리핑을 연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본부장)은 윤 대통령의 긴급체포에 대해 "요건에 맞으면 긴급체포를 할 수 있다, 다만 요건에 맞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가능성을 열어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오후 3시경 윤 대통령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가 승인했다. 이날 늦은 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미 긴급체포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 목전까지 온 것이다.

8년 전 헌정 사상 첫 탄핵이 이루어진 국정농단 사건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된 건 특검법 통과(2016년 11월 17일) →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2016년 12월 9일) →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2017년 3월 10일) 이후인 2017년 3월 31일이다. 하지만 이번 12.3 윤석열 내란사태의 경우 그때와는 다르게 흘러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내란이라는 사안이 그때보다 훨씬 엄중하고 ▲윤 대통령의 혐의점이 뚜렷해 수사 자체가 어렵지 않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에 의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상 탄핵에 의한 직무정지와 긴급체포 구속에 의한 실질적 직무정지, 둘 중 하나를 일분일초라도 빨리 해야한다"며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전에 우선적 대안은 윤석열 긴급체포"라고 촉구했다.

그를 잡는 세가지 방법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수본에서 12·3 계엄 사태 수사 상황 관련 첫 브리핑을 하기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 대통령의 신병을 수사기관이 확보하는 방법은 크게 세가지다. 첫번째는 법원의 영장 없이 할 수 있는 긴급체포. 이론적으로는 가장 빠르고 간단한 방법이다. 이번 사안은 긴급체포의 요건(범죄의 중대성, 체포의 필요성과 긴급성)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긴급체포의 경우 피의자가 자진출석했을 때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장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그렇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윤 대통령 관저로 직접 가거나 밖으로 나왔을 때 긴급체포를 해야 하는데, 어느 경우든 대통령 경호처와의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하다.

두번째는 법원 영장에 의한 체포다. 보통 수사기관에서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는데 불응하는 경우 사용되는 방법이다. 하지만 법률가 출신인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발부 상황까지 갈지는 미지수다. 한 변호사는 "통상 출석을 위한 조율 과정을 거치는데, 현직 대통령 신분이니만큼 이 과정을 최대한 이용해 시간을 끌 것"이라고 말했다.

세번째는 영장청구를 통한 구속이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기는 하지만, 당사자 소환조사 등 어느정도 수사를 거친 후에 해야하기 때문에 가장 시간이 걸린다. 윤 대통령 바로 밑에서 내란사태를 지휘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긴급체포된 때가 8일 오전이므로, 이때부터 최소한 20일(긴급체포 기간을 포함한 구속 만료 기간) 이후에야 이루어질 거라는 게 통상적인 전망이다.

하지만 이는 모두 교과서적인 서술일 뿐, 현실은 매우 복잡하고 유동적이다. 한 전직 검사는 "윤 대통령 체포는 사전 준비와 과감성의 영역"이라며 "준비가 되면 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보통은 청구는 공개하지 않지만 이 사안의 경우 워낙 공익 사안이기 때문에 청구했다고 공개하면서 압박해가는 전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현직 검사는 "체포영장 청구를 위해 출석을 요구하면 버틸 수도 있지만, 결국 여론의 압박에 견디기 힘들 것"이라며 "그 과정에 탄핵안이 통과되거나 자진 하야로 인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검찰 출신 야당 의원은 "아직 현직 대통령 신분이니만큼 체포라는 방법보다는 사전구속영장이 정도"라며 "빠른 수사 후 김용현 기소 전이라도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검찰-경찰-공수처, 있는 것과 없는 것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서울고검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수사 관련 브리핑을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현재 수사 진행상황을 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가장 빠른 것으로 보인다. 8일 새벽 1시34분 자진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오전 7시52분 긴급체포한 검찰 특수본은 같은 날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조사했고, 9일에도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불렀고 국군방첩사령부를 압수수색했으며 늦은 밤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을 쳤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순항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힘들다.

검찰에는 윤 대통령 내란죄를 수사하는데 꼭 필요한 두가지가 부족하다. 첫째는 법적 권한이다. 검찰에는 내란죄에 대해 직접 수사권이 없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수사할 수 있으므로 그 연관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하겠다는 논리를 펴고 있지만, 아무리 급해도 바늘 허리에 꿰어 쓸 수 없다는 지적이 많다. 직권남용 수사권도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있을 뿐이어서, 내란·외환 혐의 외에는 불소추 특권이 있는 대통령 신분에 의해 자칫 법원에서 기각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미 검찰총장 징계 취소소송 당시 징계위 소집의 절차적 흠결을 문제 삼아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아낸 전례가 있다.

두번째는 국민적 신뢰다. 현재 검찰이 적극 나서는 상황에 대해 여론은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 그동안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이익에 충실히 복무해온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할 자격이 있느냐는 것이다. 일부러 은폐 또는 봐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나온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9일 긴급 회견을 열고 "검찰은 윤석열·김건희 정권에게 입 속의 혀처럼 굴며 이권과 자리를 챙기더니, 검찰독재정권 몰락이 가시화되자 주인에게 이빨을 드러낸다"고 "검찰은 더러운 손을 떼라"고 맹비난했다. 이런 성격의 수사에서 국민적 지지가 필수적인만큼 검찰의 치명적인 약점이다.

이런 검찰의 약점에서 경찰은 비교적 자유롭다. 무엇보다 내란죄 수사권이 경찰에 있기 때문에 법률적 분쟁의 소지가 없다. 야당 측에서 국수본에 힘을 실어주는 것도 경찰로서는 좋은 환경이다. 9일 오전 국민의힘을 제외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국수본을 찾아가 면담한 뒤 "국수본이 이번 사건을 국가의 내란 사건으로 규정하고 적극적 의지를 갖고 수사에 임하고 있다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수사도 제일 빠르게 시작했다. 국수본 특별수사단은 가장 먼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집무실과 공관,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받아냄으로써, 검찰에 사건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었다. 형사소송법 197조4(수사의 경합)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이 동일한 사건을 수사할 때 검찰이 요청하면 경찰은 사건을 넘겨야 하지만, 경찰이 먼저 영장을 신청하면 그렇지 않다. 수사 상황 전개를 살펴보면, 경찰이 김용현 영장을 청구한 게 6일 밤 이전이고, 공수처가 6일 심야에 청구했다가 중복으로 인해 기각됐으며, 검찰이 김 전 장관 신병을 확보한 게 8일 새벽부터 오전 상황이다. 이 때문에 경찰의 빠른 압수수색 움직임을 감지한 김 전 장관이 스스로 검찰을 골라 찾아갔다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경찰에는 결정적으로 없는 게 있다. 바로 독자적인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이다. 특히 영장청구권이 없다는 건 윤 대통령을 수사하는 데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정치권을 중심으로 경찰과 공수처가 힘을 합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는 현재 수사에 나선 기관 중 수사 역량이 제일 부족하다고 평가되지만, 영장청구권이 있다.

조국 대표는 "공수처가 현 상황에서 유일하게 의미 있는 게 있다. 검찰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서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대통령실과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공수처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영장을 받으라"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는) 대통령 경호처를 극복하고 영장을 집행할 인력은 없다"면서 "국수본에 영장의 집행을 촉탁하고 그 협조를 받아 윤석열을 체포해 함께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이 9일 오전 경기도 과천 공수처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사건 이첩 요구 언론 브리핑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 연합뉴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 특검

내란죄 수사 국면에서 아직 등장하지 않은 또하나의 플레이어가 있다. 바로 특별검사다. 특별검사가 등장하면 현재 검찰, 경찰, 공수처가 가지고 있는 약점들이 모두 극복 가능하다. 하지만 몇가지 장애물을 넘어야 한다.

12.3 계엄이 해제된 바로 다음날인 지난 5일 이미 내란죄를 수사할 상설특검안이 발의된 상태다. 10일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고, 상설특검안인만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특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버틴다면 뾰족한 벙법이 없다. 또 특검이 임명된다 하더라도 20일의 준비기간을 뒀는데, 이 기간에는 "담당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현 상황에서 20일은 꽤 긴 기간이다.

김용민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전원은 9일 상설특검과 별도로 내란죄를 수사할 일반특검법도 발의했다. 특검을 윤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더라도 이틀이 지나면 추천 후보자들 중 연장자가 자동으로 특검이 되는 조항을 넣었다. 또 준비기간 중에도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하는 등 상설특검의 약점을 보완했다.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 특검법은 결정적으로 윤 대통령의 거부권이라는 벽을 넘어야 한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미 윤 대통령은 아무런 권한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특검법을 거부하는 권한을 행사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상설 특검은 임명을 안하고 버티고, 일반 특검은 나서서 거부하고, 그럴 경우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결국 탄핵을 더욱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에서 언급한 현직 검사는 "특검이 출범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면서 "그 전까지 검찰, 경찰, 공수처, 세 수사기관이 조직의 명운을 걸고 필사적으로 달려들 것"이라고 말했다.

12.3내란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표결에 붙여질 예정인 7일 오후 여의도 국회앞에 모인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과 국민의힘 의원들의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 권우성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 사회대개혁 범국민촛불대행진'에 참석한 시민들이 탄핵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본희의장을 떠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투표참여를 요구하며 중계방송을 보고 있다. ⓒ 이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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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검찰#국수본#공수처#내란2.10 07:13l최종 업데이트 24.12.10 07:29l 이병한(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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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벽예감 610] 윤석열의 내란은 왜 실패했나

한호석 정세연구소 소장 | 기사입력 2024/12/09 [09:14]

 

<차례>

1. 윤석열을 수괴로 하는 국정 문란 내란집단

2. 내란의 전략적 목표

3. 계엄군의 점거 작전계획

4. 합동수사본부의 검거 작전계획

5. 내란 도발 직전 상황

6. 결정적인 시간에 꾸물거린 계엄군

7. 작전 현장에 출동한 계엄군의 이상한 행동

8. 윤석열보다 높은 윗선에서 긴급 특명 내렸다

9. 미 제국은 윤석열을 버렸다

 

1. 윤석열을 수괴로 하는 국정 문란 내란집단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3분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전쟁이 일어나거나 내란이 일어나거나 그에 준하는 엄중한 위기 상황이 발생해 사회질서가 무너지고, 통치력이 마비되었을 때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2024년 12월 3일은 여느 날처럼 평온한 날이었다. 사회질서가 교란되거나 통치력이 마비되는 위기 상황은 12월 3일 이전에도 발생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윤석열은 느닷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위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까닭은 그의 아내 김건희가 저지른 국정농단과 주가조작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안이 국회에서 야당의 찬성 투표로 의결되었기 때문이다. 김건희 특검법안은 2023년 12월 28일, 2024년 9월 19일, 2024년 11월 14일에 세 차례 의결되었다. 국회에서 의결된 김건희 특검법안이 효력을 발생하면, 그녀의 범행이 드러나 김건희는 중형을 받고 투옥되는 수밖에 없다. 화급해진 윤석열을 국회에서 김건희 특별법안이 가결될 때마다 거부권을 남용하면서 특검법안의 효력 발생을 계속 저지해왔다.

 

하지만 김건희 특검법안을 의결하려는 야당의 끈질긴 공세와 김건희에게 쏟아지는 대중의 따가운 비난 여론 앞에서 윤석열은 거부권을 더 이상 남용할 수 없는 궁지에 몰렸다. 위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구속 위기에 몰린 제 아내를 지켜주려고 근 1년 동안 발버둥 치다가 결국 궁지에 몰린 남편의 마지막 결행이었다.

 

하지만 비상계엄은 김건희를 구속 위기에서 건져주기는커녕 되레 윤석열 자신을 내란 주범으로 전락시켰다. 윤석열만이 아니라 비상계엄이라는 이름의 국헌문란에 가담, 동조한 군부 지휘관들, 여당 지도부, 고위 관료들, 경찰 고위 간부들도 내란 종범으로 전락했다.

 

윤석열은 2024년 12월 3일 특별담화에서 반윤석열 세력을 가리켜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세력”이며, “패악질을 일삼는 망국의 원흉”이라고 극렬하게 비난했지만, 제 아내를 구속 위기에서 지켜주기 위해 비상계엄이라는 이름의 국헌문란을 자행하고 내란을 도발한 윤석열 일당이야말로 패역무도한 반국가세력이며 망국의 원흉이다.

 

형법 제91조에 의하면,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적으로 전복하거나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국헌문란은 내란죄에 해당한다. 형법 제87조에 의하면, 국헌문란을 자행한 내란 수괴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하고, 내란 수괴에 동조한 자들도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국헌문란에 단순히 가담한 자들도 5년 이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다. 이것은 윤석열을 수괴로 하는 국정 문란 내란집단이 중형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내란의 전략적 목표

 

2024년 12월 7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군방첩사령부는 2024년 11월 30일 전에 ‘계엄사-합수본 운영 참고자료’를 작성해 국군방첩사령관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내란 당시 방첩사령관은 육군 중장 여인형이었다. 이 문서는 “계엄선포, 계엄사령관과 계엄사령부, 합동 수사기구, 기타 고려사항”이라는 4개 항으로 구성되었는데, 각항마다 관련 법령체계와 유의사항이 기술되었다. 이를테면,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는 경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계엄사령관에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임명하지 않고 육해공군 총장들 가운데서 임명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해 기술한 것이다. 이 보도 내용에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다.

 

1) 2024년 11월 14일 김건희 특검법안이 국회에서 세 번째로 의결된 직후, 윤석열의 비밀지령을 받은 여인형이 방첩사령부에서 비상계엄(내란)을 준비하기 위한 문서 작성을 시작했다.

 

2) 방첩사령부는 내란을 준비하기 위해 ‘참고자료’만이 아니라, ‘작전계획’도 작성했다. 작전계획이 없으면, 내란을 도발할 수 없다. ‘내란계획서’는 앞으로 검찰이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 존재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3) 윤석열은 계엄사령부와 합동수사본부를 양대 축으로 가동하면서 내란을 도발하려고 획책했다. 윤석열의 내란계획에 의하면, 계엄사령부는 계엄군은 출동시켜 국회의사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동시에 점거, 봉쇄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계엄군이 국회의사당을 점거, 봉쇄하면 국회 본회의를 소집할 수 없게 되고, 따라서 국회 본회의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윤석열의 내란계획에 의하면, 합동수사본부는 반윤석열 정치인들과 반윤석열 각 계층 인사들을 체포, 구속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윤석열의 내란 계획이 제대로 수행되었더라면 국회는 무력화되었을 것이고 반윤석열 투쟁은 진압되었을 것이다.

 

또한 윤석열의 내란 계획에 의하면, 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보관소에 보관된 총선 결과에 관한 전산 자료를 침탈해 이른바 ‘개표 조작 의혹’을 밝혀내려는 것이었다. 윤석열의 내란을 총지휘한 윤석열의 최측근 김용현(당시 국방부 장관)은 2024년 12월 5일 ‘동아일보’ 취재기자에게 윤석열의 뜻에 따라 총선 개표 조작 의혹을 해소하고 “수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스템과 시설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계엄군과 군사경찰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설들에 출동시켰다고 실토했다. 만일 합동수사본부가 총선 결과에 관한 전산 자료를 변조 또는 왜곡해 총선 개표가 조작되었다고 발표하면 제22대 총선은 원천 무효가 될 것이고, 제22대 국회는 해산될 것이다. 제22대 국회 해산, 바로 이것이 내란의 전략적 목표였다.

 

3. 계엄군의 점거 작전계획

 

윤석열은 육군참모총장 박안수를 계엄사령관에 임명해 계엄사령부를 구성했고, 육군 전투부대들에서 차출한 병력으로 계엄군을 편성해 계엄사령부의 통제하에 두었다. 계엄군은 다음과 같은 전투부대들에서 차출된 병력으로 편성되었다.

 

국군방첩사령부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에 주둔, 사령관은 육군 중장 여인형)

육군특수전사령부 예하 제707특수임무단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에 주둔, 단장은 육군 대령 김현태)

육군특수전사령부 예하 제3공수특전여단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에 주둔, 여단장은 육군 준장 김정근)

육군특수전사령부 예하 제1공수특전여단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에 주둔, 단장은 육군 준장 이상현)

수도방위사령부 제35특수임무대대 (서울 관악구 남현동에 주둔, 대대장은 육군 중령 김동욱)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군사경찰단 특수임무대 (서울 관악구 남현동에 주둔, 단장은 육군 대령 김창학)

제9보병사단 제21전차대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에 주둔, 사단장은 육군 소장 박진원)

 

계엄사령부의 주요 임무는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의사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를 점거하고, 반윤석열 세력의 저항을 진압하고, 점거한 대상들을 경비하는 것이었다.

 

또한 윤석열은 방첩사령부, 국가정보원, 경찰청을 엮어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려고 획책했다. 합동수사본부의 기본 임무는 체포조를 동원해 반윤석열 인사들을 체포, 연행, 구금하는 것이었다. 합동수사본부 체포조가 반윤석열 인사들을 체포하려면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방첩사령부는 반윤석열 인사들에 대한 위치 추적능력도 갖지 못했고, 수사력도 갖지 못했다. 반윤석열 인사들에 대한 위치 추적능력은 국정원이 가졌고 반윤석열 인사들에 대한 수사력은 경찰청이 가졌다. 그래서 방첩사령부는 국정원과 경찰청의 방조를 받게 되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장 조지호와 국정원 1차장 홍장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폭로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조지호는 2024년 12월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폭로했다고 한다.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여인형(방첩사령관)이 조지호(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방첩사령부가) 경찰과 함께 합동수사본부를 꾸려야 할 것 같다. 수사관을 준비해달라”라고 말했고, 조지호는 “알았다”라고 응답했다. 이것은 합동수사본부가 결성되면 합동수사본부에 파견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소속 수사관들이 반윤석열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려는 계획이 있었음을 말해준다.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김용현은 비화통신 수단으로 곽종근(특수전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의사당을 점거, 봉쇄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설들을 점거, 봉쇄하고 김어준의 뉴스공장 시설을 점거할 것 등을 명령했다. 김용현의 명령을 받은 곽종근은 제1공수여단과 707특수임무단에 국회의사당을 점거, 봉쇄하라고 명령했고, 제3공수여단 선발대에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로 출동해 점거 작전에 필요한 위치 및 경로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라고 명령했다.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오후 11시 25분경 수원서부경찰서는 경찰청장의 명령에 따라 경찰관 100여 명을 경기도 수원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으로 출동시켰고, 오후 11시 48분경 경기남부경찰청 경찰청장의 명령에 따라 경찰관 약 100여 명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로 출동시켰다.

 

4. 합동수사본부의 검거 작전계획

 

언론보도에 의하면, 홍장원(국정원 1차장)은 2024년 12월 6일 국회의사당에서 신성범(국회 정보위원장)을 면담하면서 합동수사본부의 반윤석열 인사 검거 작전에 관해 다음과 같이 폭로했다고 한다.

 

1)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국정원장 조태용과 국정원 1차장 홍장원에게 전화를 걸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비상계엄 발표한 것 봤느냐?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관을 줄 테니 우선 방첩사령부를 도와주고 지원하라.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주라.”

 

2) 윤석열의 위와 같은 지령을 받은 홍장원은 여인형에게 전화를 걸어 “뭘 도와주면 되느냐”고 물었다. 여인형은 “일단 국회는 경찰이 봉쇄했다. 체포조가 나가 있는데 (체포대상자들의) 소재 파악이 안 된다”라고 말했다. 그가 말한 체포조는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군사경찰단 특수임무대에서 차출한 전투원들로 구성되었다. 군사경찰단 특수임무대는 서울 관악구 남현동에 주둔하므로 명령을 받은 즉시 서울 시내로 출동할 수 있었다. 여인형은 체포대상자들의 위치를 추적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체포 대상 명단을 홍장원에게 불러주었다. 여인형이 전화통화에서 홍장원에게 불러준 체포 대상 명단에는 다음과 같은 12명 인사가 들어있었다.

 

국회의장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김민석,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정청래,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 전 대법원장 김명수, 전 대법관 권순일, 촛불행동 상임대표 김민웅, 민주노총 위원장 양경수, 방송인 김어준

 

위에 열거한 인사들 이외에도 홍장원이 듣고도 기억하지 못하는 반윤석열 인사들이 더 있었고 여인형은 반윤석열 인사들 가운데 주동적인 역할을 하는 인사들의 명단만 홍장원에게 불러주었으므로, 윤석열이 체포-구금 명령을 내린 인사들을 전부 합하면 100명 정도인 것으로 추정된다. 윤석열은 군사경찰단 특수임무대를 동원해 반윤석열 인사 100여 명을 체포, 연행해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군사경찰 수감소에 구금하려는 체포 작전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5. 내란 도발 직전 상황

 

1) 비상계엄 하루 전 (12월 2일)

육군특수전사령부는 12월 3일에 진행하려고 했던 합동훈련과 전술 평가를 취소하면서, 특수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출동할 수 있으므로 출동을 준비하라고 명령했다. 명령을 받은 특수전부대들은 출동을 대기하고 있었다. 육군특수전사령부는 특수전부대 병력을 수송하는 UH-60P 작전헬기 12대의 출동을 준비하라고 특수작전항공단에 명령했다. 특수작전항공단은 충청북도 음성군에 주둔한다. UH-60P 작전헬기 한 대에는 완전무장한 특수전 병력 10명이 탑승하므로, UH-60P 작전헬기 12대로 한 번에 수송할 수 있는 특수전 병력은 130명이다.

 

2) 비상계엄 6시간 30분 전 (오후 4시경)

특수작전항공단은 즉시 이륙할 수 있게 UH-60P 작전헬기 출동 준비를 완료하고 대기하고 있었다.

 

3) 비상계엄 4시간 30분 전 (오후 6시경)

김용현은 특수전부대 지휘관들을 경기도 이천에 있는 육군특수전사령부에 집결시켰다. 김용현은 그들에게 출동준비를 명령했다. 출동 명령에 따라 특수전 병력은 “(무기고에서) 총기를 꺼내고, 카트리지(탄창)를 정리하는” 등 출동 준비를 완료했다.

 

4) 비상계엄 2시간 30분 전 (오후 8시경)

김용현은 계엄군 부대들에 출동 명령을 내렸다.

 

군사작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다. 군사작전은 신속하게 수행되어야 하므로, 작전시간은 분초 단위로 표시된다. 2024년 12월 3일 오후 8시경 김용현이 계엄군에 출동명령을 내렸으므로, 국회의사당 점거 명령을 받은 제707특수임무단 병력은 UH-60P 작전헬기를 타고 경기도 이천에서 이륙해 신속하게 국회의사당으로 날아갔어야 한다. 또한 국회의사당 점거 명령을 받은 제1공수특전여단 병력은 서울 강서구 주둔지에서 장갑차를 타고 국회의사당에 즉시 출동했어야 한다. 만일 그랬더라면 김용현이 출동 명령을 내린 시각으로부터 약 1시간이 지난 오후 9시경 제707특수임무단과 제1공수특전여단은 국회의사당을 완전히 점거했을 것이다.

 

1979년 12월 12일에 일어난 전두환의 내란과 윤석열의 내란을 비교해보자. 1979년 12월 13일 오전 0시 5분경 제1공수특전여단에서 차출된 병력 800여 명으로 편성된 계엄군은 오전 1시 35분경 용산에 있는 국방부와 육군본부를 공격하고, 신속하게 점령했다. 그들은 국방부 장관 노재현, 합참의장 김종환을 비롯한 한국군 수뇌부를 현장에서 무장해제하고 체포, 연행했다. 그런데 윤석열의 내란에 동원된 계엄군은 결정적인 시간에 꾸물거렸다.

 

6. 결정적인 시간에 꾸물거린 계엄군

 

윤석열의 내란에 동원된 계엄군이 결정적인 시간에 어떻게 꾸물거렸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1) 지금으로부터 45년 전, 작전헬기를 갖지 못한 제1공수특전여단은 차량과 도보로 이동해 1시간 30분 만에 국방부와 육군본부를 공격, 점령했었는데, 이번에 제707특수임무단이 UH-60P 작전헬기 12대를 타고 이동해 국회의사당에 도착한 시각은 오후 11시 48분이었다. 김용현으로부터 출동 명령을 받은 때로부터 작전지역에 도착하기까지 무려 3시간 50분이나 걸렸다.

 

제1진을 국회의사당에 내려놓고 경기도 이천으로 돌아간 UH-60P 작전헬기 12대가 제2진을 태우고 다시 날아와 국회의사당 앞마당에 두 번째로 착륙한 시각은 12월 4일 오전 1시 18분경이었다.

 

제707특수임무단 주둔지인 경기도 이천에서 서울 중심부까지 승용차로 이동해도 50분밖에 걸리지 않는데, 작전헬기를 타고 이동했는데도 3시간 50분이나 걸렸다니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다.

 

어떤 군사전문가는 제707특수임무단 병력이 작전헬기를 타고 국회의사당으로 날아가려면 P73 수도권 비행금지구역을 통과해야 하는데, 공군작전사령부가 비행금지구역을 즉각 열어주지 않아서 작전헬기들이 늦게 착륙했다고 추정했다. 그러나 그런 추정은 빗나간 것이다. P73 수도권 비행금지구역은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중심으로 반경 3.7km 범위를 포괄하는데, 국회의사당은 그 범위 밖에 있다. 지도를 보면 P73 수도권 비행금지구역은 마포대교 중간을 지난다.

 

곽종근(특수전사령관)은 김용현으로부터 국회의사당을 점거, 봉쇄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간부들이 퇴근한 상태였다. 비상 소집을 하고 출동 준비를 갖추고 이동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지체됐다”라고 말했지만 그건 거짓말이다. 위에 서술한 것처럼, 제707특수임무단, 제1공수특전여단은 명령을 받은 즉시 출동할 수 있는 비상대기상태에 있었다.

 

2) 경기도 이천에 주둔하는 제3공수특전여단 병력도 제707특수임무단처럼 작전헬기를 타고 작전지역에 투입되었어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버스를 타고 과천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로 갔다. 이천에서 과천까지 버스로 이동하면 약 1시간 15분이 걸린다. 제3공수특전여단 병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 도착한 시각은 12월 4일 0시 30분경이었다. 그들은 청사 1층 안팎에서 경비했다.

 

3)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에 주둔하는 제1공수특전여단 병력은 장갑차를 타고 국회의사당으로 출동했어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버스를 타고 갔다. 서울 관악구 남현동에 주둔하는 제35특수임무대대도 장갑차를 타고 국회의사당으로 출동했어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버스를 타고 갔다. 그들이 버스를 타고 국회의사당 정문으로 접근하자, “계엄 반대”, “윤석열 퇴진”을 외치는 시위군중이 길바닥에 드러누워 가로막는 바람에 제1공수특전여단 병력과 제35특수임무대 병력은 버스에서 내려서 터덜터덜 걸어가야 했다. 그들이 걸어서 국회의사당 정문에 도착했더니 경찰이 먼저 도착해 정문을 차단하고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다.

 

4)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에 주둔하는 제9보병사단 제21전차대대는 전차들에 시동을 걸어놓고 대기하다가 출동 명령이 갑자기 취소되는 바람에 전차 시동을 꺼야 했다.

 

5) 국회의사당에 출동한 방첩사령부 병력 약 50명은 12월 4일 0시 40분에 버스를 타고 가서 국회의사당 외곽 담장을 넘어 들어갔으나, 민간인들의 완강한 저지를 뚫지 못했다.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 출동한 방첩사령부 선발대 10여 명은 과천시에 있는 방첩사령부를 출발해 오후 10시 30분경 현장에 일찌감치 도착했다. 방첩사령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과천 시내의 가까운 거리에 있었으므로.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마자 곧바로 현장에 출동할 수 있었다. 그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야간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그들의 행동을 감시하면서 외부인의 청사 출입을 통제했다. 그런데 방첩사령부 본대 약 100명 가운데 50여 명은 너무 늦게 출동하는 바람에 현장에 도착하지도 못하고 중간에 돌아갔다.

 

6) 군사경찰단 특수임무대에서 차출한 병력으로 구성된 체포조는 국정원으로부터 체포대상자들(반윤석열 인사들)의 위치추적정보를 받지 못해 버스를 타고 서울 시내를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빈손으로 철수했다.

 

7. 작전 현장에 출동한 계엄군의 이상한 행동

 

원래 계엄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실탄이 장전된 총기와 대검, 그리고 저항하는 민간인들을 제압할 진압봉을 가지고 작전 현장에 출동하는 법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번에 국회의사당 점거 작전에 동원된 계엄군은 진압봉이나 대검을 갖지 않았고, 실탄이 장전되지 않은 빈총을 걸쳐 멘 비무장 상태로 작전 현장에 출동했다. 그들이 준비한 것은 전기충격기(taser gun)와 공포탄 같은 비살상 무기밖에 없었다.

 

국회의사당에 진입한 계엄군이 민간인들과 벌인 몸싸움에서 밀리면서 저지선을 뚫지 못한다는 긴급 보고를 받은 곽종근은 계엄사령부 상황실에 연락해 전기충격기와 공포탄을 사용할 것을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회의사당 점거 작전에 동원된 계엄군은 작전 현장에서 어슬렁어슬렁 걸어 다니다가, 그들의 진입을 가로막는 민간인들과 충돌했다. 민간인들은 계엄군을 향해 “반란군”, “반역자”, “윤석열의 개”라고 욕하면서 몸싸움을 벌였다. 계엄군은 몸싸움 중에 중심을 잃고 넘어지거나 뒤로 밀렸다. 정면 돌파에 실패한 계엄군이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김용현은 “국회의원들을 다 끌어내라”라고 명령했다. 그래서 계엄군은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으나, 국회의원은 한 사람도 체포하지 못했다. 어떤 계엄군 전투원은 민간인들과 몸싸움을 벌이다가 권총 탄창이나 체포용 전선줄을 땅바닥에 떨어뜨린 줄도 모르고 철수했다.

 

▲ 계엄군 차랑을 몸으로 막아선 시민들. © 김영란 기자

 

윤석열의 내란에 동원된 제707특수임무단, 제3공수특전여단, 제1공수특전여단, 제35특수임무대대, 군사경찰단 특수임무대는 전시에 적진 깊숙이 침투해 ‘참수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고강도 훈련을 받은 최정예 부대들이다. 그런데 그런 최정예 전투원들은 윤석열의 내란에 동원돼 점거 작전을 수행하면서 일부러 오합지졸처럼 행동했다. 계엄군이 일부러 오합지졸처럼 꾸물거리는 바람에 민간인들과 가벼운 몸싸움만 몇 차례 있었을 뿐 유혈사태는 일어나지 않았고, 결국 윤석열의 내란은 실패로 끝났다. 만일 계엄군이 점거 작전을 충실히 수행했더라면, 유혈사태가 일어났을 것이고, 국회의사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10분 안에 신속히 점거했을 것이고, 반윤석열 인사들을 대거 체포, 연행해 군사경찰 수감소에 전원 구금했을 것이다.

 

그러나 내란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갔다. 계엄군은 오합지졸처럼 꾸물거리다가 작전 현장에 몇 시간 늦게 도착하거나 출동 명령이 갑자기 취소되는 바람에 영내 밖으로 나가지도 못했다. 또한 국정원으로부터 위치추적정보를 받지 못해 검거 작전을 해보지도 못하고 빈손으로 철수했다. 계엄군에 실탄과 진압봉을 지급하지 않고, 전기충격기와 공포탄만 지급했는데, 점거 작전 현장에서 그것마저도 사용하지 못했다. 내란이라고 보기 힘든 이상한 일이 왜 벌어진 것일까?

 

누군가가 유혈사태를 절대로 일으키지 말라는 특명을 내렸기 때문에 계엄군은 유혈사태를 피하기 위해 일부러 오합지졸처럼 행동했던 것이 분명하다. 유혈사태를 절대로 일으키지 말라는 특명은 누가 내렸을까? 윤석열이 계엄군에 오합지졸처럼 행동하라는 특명을 내렸을 리 만무하다. 유혈사태를 절대로 일으키지 말라는 특명을 내린 사람은 윤석열보다 높은 윗선이다.

 

8. 윤석열보다 높은 윗선에서 긴급 특명 내렸다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채택한 직후, 윤석열이 계엄군사령부 상황실에 나타났다. 윤석열의 심복인 김용현은 국방부 영내에 있는 합참본부 전투통제실에 설치된 계엄군사령부 상황실에서 계엄군을 지휘, 통제하고 있었다. 내란이 실패하는 바람에 화가 잔뜩 난 윤석열은 노여움 어린 목소리로 김용현을 질책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주고받았다.

 

“먼저 국회의원들부터 잡아넣으라고 했는데 왜 못했나?”

“병력이 부족해서 그랬다.”

“그럼 병력을 더 투입했어야지. 계엄이 해제되면 내가 (계엄령을) 한 번 더 발령하면 된다.”

 

위의 대화를 들어보면, 내란이 실패한 결정적인 원인은 점거 작전과 검거 작전에 필요한 계엄군 병력을 충분히 투입하지 못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작전 현장에 병력을 충분히 투입하지 못해서 내란이 실패했다는 김용현의 발언은 변명이 아니다. 국회의사당을 점거하려면, 계엄군 1,000명을 투입했어야 하는데, 국회의사당 점거 작전에 투입된 계엄군은 약 300명밖에 되지 않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관악청사, 선거연수원을 동시에 점거하려면, 계엄군 600명을 투입했어야 하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거점 3개소를 동시에 점거하는 작전에 투입된 계엄군은 약 300명밖에 되지 않았다.

 

윤석열의 지시와 김용현의 주도로 작성된 ‘내란계획’에 따르면, 국군방첩사령부, 제707특수임무단, 제3공수특전여단, 제1공수특전여단, 제35특수임무대대, 군사경찰단 특수임무대, 제21전차대대에서 차출한 계엄군을 내란에 전부 동원하는 것이었다. 내란에 동원할 계엄군은 3,000명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처럼 많은 계엄군이 계엄사령부의 출동 명령을 대기하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600명밖에 출동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계엄사령부가 ‘내란계획’을 갑자기 변경해 600명만 출동하라고 명령했을 리 만무하다. 한국군 수뇌부보다 높은 윗선에서 계엄군 출동 인원을 대폭 제한시킨 것이다.

 

유혈사태를 절대로 일으키지 말라는 특명, 그리고 계엄군 출동 인원을 대폭 제한시키라는 특명을 계엄사령부에 하달한 ‘윗선’은 윤석열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최고 권력자이며, 한국군 수뇌부의 작전계획을 마음대로 변경시킬 수 있는 막강한 권력자이다. 그 막강한 권력자가 바로 한국군 작전통제권을 장악한 미 제국 육군 대장 폴 러캐머라(Paul J. LaCamera)다. 한국군을 지휘, 통제하는 한미연합사령관인 폴 러캐머라는 비상 권한을 행사해 계엄군에 유혈사태 금지령을 내렸고, 계엄작전계획 변경을 지시한 것이다.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이 충격 사건의 내막을 파헤쳐보자.

 

윤석열은 폴 러캐머라의 작전통제권 밖에 있는 한국군 전투부대들로 계엄군을 편성했다. 원래 한국군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제2작전사령부, 방첩사령부는 폴 러캐머라의 작전통제권 밖에 있다. 제2작전사령부는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을 방어하는 후방부대 지휘부다. 전방에 배치된 한국군 전투부대들, 공군, 해군은 평시에나 위기 상황에나 전시에나 한미연합사령관의 항시적인 작전통제를 받는다.

 

윤석열은 폴 러캐머라의 작전통제권 밖에 있는 전투부대들로 계엄군을 편성하면, 자기 심복인 김용현이 러캐머라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계엄군 작전통제권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치명적인 오산이었다.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3분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순간, 군사 상황은 급격히 변동되었다. 비상계엄에 의해 평시 상황이 위기 상황으로 전환된 것이다. 미 제국이 설정해놓은 군사 상황 분류법에 의하면, 평시 상황에 적용되는 데프콘(DEFCON)-4가 위기 상황에 적용되는 데프콘-3으로 격상된 것이다. 5부터 1까지 단계별로 분류된 데프콘은 낮은 숫자로 넘어갈수록 위험도가 높아진다.

 

군사 상황이 데프콘-3(위기 상황)으로 격상되면, 데프콘-4(평시 상황)에서 한국군 합참의장이 행사하던 한국군 작전통제권이 한미연합군사령관에게 자동적으로 이양된다. 미 제국의 시각에서 보면,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데프콘-4(평시 상황)를 데프콘-3(위기 상황)으로 격상시킨 것이며, 그에 따라 계엄군 작전통제권이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이양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평시에 폴 러캐머라의 작전통제권 밖에 있던 한국군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제2작전사령부, 방첩사령부가 폴 러캐머라의 작전통제권 안으로 들어간 것이다. 이것은 러캐머라가 계엄군 작전통제권을 장악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윤석열은 미 제국이 비상계엄을 반대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비상계엄 계획을 주한미 제국대사 필립 골드벅(Philip S. Goldberg)에게 전혀 알리지 않고 은밀히 추진했다. 그러나 미 제국 중앙정보국(CIA) 한국지부장 데이빗 마스든(David A. Marsden)은 한국 정계와 군부 곳곳에 심어놓은 조밀한 간첩망을 통해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획책하고 있다는 것을 간파했다. 그래서 폴 러캐머라는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당시 한국 국방부 장관 김용현과 한국군 합참의장 김명수에게 긴급 특명을 내릴 수 있었다. 폴 러캐머라가 하달한 긴급 특명은 전방에 배치된 한국군 전투부대들을 비상 경계 태세에 돌입시킬 것, 작전에 투입하는 계엄군 병력을 5분의 1로 제한할 것, 계엄군은 작전 현장에서 유혈사태를 절대로 일으키지 말 것 등이다.

 

9. 미 제국은 윤석열을 버렸다

 

한미연합사령관 폴 러캐머라의 긴급 특명은 윤석열의 내란을 실패로 끝나게 만든 요인이다.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이 내란을 도발했을 때, 미 제국 중앙정보국 한국지부는 조선인민군이 한미연합군을 공격할 위험이 50%라고 판단했었다. 1979년 당시 군산 공군기지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하고 있었던 미 제국은 조선에 대한 자기의 핵억제력이 유지되기 때문에 내란 상황에서도 조선인민군의 공격 위험을 50%로 낮게 평가했던 것이다. 그래서 당시 한미연합사령관 존 윅컴(John A. Wickham)은 12.12 군사 반란에 개입하지 않았고, 그 바람에 전두환을 수괴로 하는 군부 반란세력은 정권을 강탈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전혀 다르다. 미 제국은 주한미국군 기지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하지 못했고, 조선은 전술핵무력을 고도로 증강해 한미연합군을 극도의 위험 속에 몰아넣었으며, 전략핵무기를 배치해 미 제국에 대한 강력한 핵억제력을 유지하고 있다. 한미연합군에 대해 압도적으로 우세한 핵-재래식 통합 전투력을 보유한 조선인민군은 한미연합군을 제압할 평정작전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그래서 사소한 무력 충돌이 우발적으로 일어나도 전면전이 폭발할 위험도가 사상 최고로 높아졌다. 이런 사정을 보면, 현시기 미 제국 중앙정보국 한국지부는 조선인민군이 윤석열의 내란 중에 한미연합군을 공격할 위험이 90% 이상인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만일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첨예한 군사 대결상태에 있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도 전면전이 일어나 동아시아전쟁으로 확전될 것이다. 로씨야-우크라이나전쟁이 지속되고, 중동에서 무력 충돌이 멈추지 않는 상황에서 급기야 동아시아전쟁까지 일어나면, 그것이 곧 제3차 세계대전이다. 이처럼 위태한 상황에서 윤석열이 구속 위기에 빠진 제 아내를 지켜주려고 발버둥 치다가 급기야 내란을 도발했으니, 미 제국으로서는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미 제국이 윤석열의 내란을 적극 통제한 가운데 비상계엄이 해제된 2024년 12월 4일 주한미 제국대사 필립 골드벅은 국회의장 우원식에게 전화를 걸었다. 골드벅은 우원식에게 “지난밤 (내란)상황 이후 우리는 한국 정부 관계자에게 우리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했다”라고 말했다. 이것은 윤석열의 내란이 유혈사태로 번지지 않도록 한미연합군사령관이 계엄군의 내란작전을 지속적으로 통제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골드벅은 전화 통화에서 우원식에게 “한국의 민주적인 절차를 굳건히 지지한다. 국회와 정치권이 민주주의를 통해 현 상황을 역동적으로 타개할 것으로 믿는다”라고 말했다. 이 말은 미 제국이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고 암시한 것이다. 미 제국은 가뜩이나 불안정한 정세를 내란 도발로 교란한 머저리를 버렸다. 미 제국이 내버린 머저리는 대통령실에서 쫓겨나 투옥될 것이다. 부부 동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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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내란 상설특검’ 심사...10일 본회의 처리 예상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회 본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12.07. ⓒ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심사한다.

‘윤석열 내란’ 상설특검안은 지난 6일 발의돼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다뤄진다.

이후 10일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상설특검은 일반 개별 특검과 달리 이미 제정된 법률안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법률안 제·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다만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임명을 대통령이 해야 하는데, 윤 대통령이 직무 수행 불가 상태를 이유로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특검 출범이 어려워진다.

윤석열 내란 관련 상설특검과 함께 일반특검도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내란 특검법을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함께 발의하고, 이르면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빠르면 이날 제출되면, 10일 본회의 보고를 거쳐 12일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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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707특수임무단장 “부대원들은 김용현에 이용당한 피해자”

  • 수정 2024-12-09 08:58
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태 특전사 제707특수임무단 단장(대령)이 9일 오전 8시30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대원들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이용당한 피해자”라며 용서해달라고 호소했다.

김현태 단장은 이날 “국민여러분께 무거운 마음으로 깊이 사죄드린다”면서 “국회국방위 출석해 제가 아는 모든 진실 말하고 싶었으나 기회가 없는 듯해 여기 섰다 업는듯해 여기 섰다. 절대 책임을 회피하고자 해서가 아니다. 저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지휘관”이라고 했다.

김 단장은 “부대원들을 사지로 몰았다. 전투에서 이런 무능한 명령을 내렸다면 전원 사망하였을 것”이라고 울먹이기도 했다. 그는 “지금 부대원들이 많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다”면서 “부대원들은 모두 피해자이고,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 이용당한 가장 안타까운 피해자이고, 부대원들은 죄가 없으며, 죄가 있다면 무능한 지휘관 지시를 따른 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여러분 꼭 부대원들을 용서해달라, 707 부대원들이 행한 모든 잘못을 지휘관인 제가 모두 지고 가겠다”고 호소했다. 이어 “어떤 법적인 책임이 따르더라도 모두 제가 책임지겠다. 민주주의 법치주의 구가 군인으로서 잘못에 대한 모든 책임 다하고 스스로 죄를 물어 사랑하는 군을 떠날 것”이라고 했다.

김 단장은 “부대원들에게 국회의사당으로 출동하라고 지시한 것이 저입니다. 국회의사당에 난입한 197명의 현장지휘관도 저이다. 헬기를 타고 가장 먼저 가장 먼저 국회 도착한 것도, 건물봉쇄 지시한 것도 저이다. 후문과 정문에서 몸싸움을 지시한 것도 저이고 창문 깨고 건물 안으로 지시한 것도 저입니다. 건물 내에서 수차례 진입시도 지시한 것도 저임다. 이처럼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고 했다. 그는 “부대원들은 이용당한 피해자”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707부대와 부대원들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이어진 기자들의 질문에 “계엄이란 것을 티비로 보고나서 직후에 전화를 보고 국회 출동하라했을 때 저역시 계엄에 대한 지식 없었다. 계엄상황에서 국회활동 보장되어야 한단 것도 몰랐고, 저는 현장에서 저를 제지하는 많은 관계자분들에게 계엄사령부 지시받고 왔고 계엄사령부로 항의하십시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는 “당시에는 내란죄 상황을 몰랐고, 부대원들을 내란죄가 될 수 있는 위험에 빠뜨린 것을 사죄한다”고 했다.

김현태 단장은 국회 출동 명령을 받은 시간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지만, 대통령 계엄령 발표가 10시23분경에 있은 뒤 10시30분 넘어서 사령관으로부터 전화받은 걸로 기억한다고 했다. “최초 지시는 바로 출동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고, 제가 바로 가능하다고 하자, 그럼 빨리 국회로 출동하라면서 헬기 12대가 올거라는 말을 들었다”면서 “그말만 듣고 부대원들 다그쳐 출동준비하는데 20-30분 걸린 거 같다”고 했다.

그는 “사령관도 정확히 계엄에 대해 몰랐던 거 같다”면서도 “저한테 연초부터 서울지역에 대한 동시다발 테러에 대해 많은 대화 나눴다”고 했다. “최근에는 (사령관이) 풍선도발 등 북한의 도발이 있을 거란 내용을 강조했다. 당일은 그 관련된 훈련을 하자고 했다”면서 “저희 내부적으로 판단한 것은 설사 북한에 의한 도발일지라도 저희가 대테러훈련상에 민간이 대상으로 군이 총기 사용하는 것으 엄격히 금지돼 있어. 그러다보니 당시 훈련준비내용은 비살상무기 사용한 무력진압작전이었다”고 했다. 3일 낮에 이미 부대원들은 훈련 관련된 군장검사 마쳤고, 휴대하는 무기는 개인별 테이저건1정과 그리고 공포탄을 장착하지 않은 채 휴대했다고 밝혔다.

국회 출동 당시 저격총과 관련해서는 “우리 부대원들은 평시에도 비상대기하고 있고 비상걸리면 본인들의 고유한 총기와 장비 착용하고 나가게 돼 있다”면서 “부대원들은 그 짧은 순간 평시 본인들이 가져가는 총과 복장 입고, 관련된 개인별 백팩을 메고 출동했다. 현장에 가서는 장비들을 한곳에 모아두고 실제 정문에서 몸싸움 할 때는 개인이 휴대한 총기 2정, 권총과 소총, 복장만 착용하고 이동했다”고 했다. 또, “헬기별로 실탄은 1통을 통합 보관해서 별도 관리하도록 했다. 거기엔 5.56610발, 9밀리 10발 휴대할 수 있도록 했다. 나머지 탄은 없고 나무박스 통이 있는데, 거기는 저희가 가용한 다른 게 들어있었어. 공포탄, 연습용수류탄이라고 해서 많지는 않았고 30여발 박스에 들어 있었다”고 밝혔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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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문건 나왔다, "우발적 아냐, 적어도 3월부터 준비"

방첩사서 11월 작성... 추미애 "독재화 방편으로 준비, 심판할 수단은 탄핵뿐"

24.12.08 18:31l최종 업데이트 24.12.08 19:14l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저녁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밤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계엄군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고 있다. 2024.12.4
국군방첩사령부가 지난 11월 작성한 계엄 준비 문건이 드러났다. 8일 문건을 공개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계엄이 우발적인 것처럼 둘러대지만 그것이 아니고, 독재화의 길로 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계엄을 준비해 왔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추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내란의 본질은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고, 정권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제거해 영구 집권하려는 쿠데타"라며 "윤석열은 이를 완성하기 위해 군을 이용해 국회를 폐쇄하고, 부정 선거를 구실로 국회를 해체하려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입수한 방첩사령부의 '계엄사-합수본부(합동수사본부) 운영 참고 자료' 문건은 윤석열 내란을 사전에 치밀하게 모의한 정황을 담고 있다"며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직접 지시로 방첩사 비서실에서 작성해 11월경 방첩사령관에게 보고하고, 결심(결재심의) 받은 문건"이라고 했다.

"영장 없이 체포, 민간인 수사 등 국민 기본권 침해 계획 확인"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문건에는 ▲계엄 선포 관련 법적 절차 ▲계엄사령부의 구성 및 역할 ▲합수본부 설치와 기능 등 구체적인 계획이 기술돼 있다는 것이 추 의원 설명이다. 또 ▲계엄 선포 시 국회의 해제 요구에 대한 대응 방안 ▲계엄사령관 임명 절차 ▲치안 유지와 정보 통제 계획 등 계엄 상황을 상정하고 대비한 정황도 포함돼 있다고 부연했다.

추 의원은 "특히 이번 문건에서는 계엄 상황에서 발표한 포고령 초안이 사전에 작성된 정황도 확인됐다"며 "이 포고령 초안은 1979년 10·26 사태 당시와 1980년 5·17 당시의 포고령을 참고해 작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사례를 통해 군사적 통제 방안을 세부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또 비상계엄 발령 시 특별조치권을 통해 계엄사령관이 지정한 사건에 대해 영장 없이 체포가 가능하며, 민간인까지 수사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다"며 "국민의 기본권 침해 계획이 확인된다"고 짚었다.

추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최소한 올해 3월부터는 계엄을 준비했을 것으로 봤다. 그는 "이 문건은 하부 단위에서 명령을 하달받아 검토한 것"이라며 "11월에 이것을 만들어 보고했다면, 상당 기간 전에 이미 (계엄을) 준비하라는 명령이 있었다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사전 모의된 비상계엄... 윤석열 내란죄 신속 수사하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어 "(윤 대통령은) 갑자기 국회 예산에 너무 불만이 많아, 국회를 상대로 경고 차원에서 (계엄을) 저지른 것처럼 돌발적·우발적이라 둘러댔다"라며 "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사실은 독재화의 길로 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계엄을 준비해 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문건은 실제 하부 단위에서는 준비가 됐다는 증거물인 것"이라며 "모의 자체는 수사를 해야 알겠지만, 저희가 의혹을 가지기론 적어도 올해 3월부터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윤석열을 심판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탄핵"이라며 "윤석열 내란이 사전에 모의됐다는 이 문건이 확인된 만큼, 국민의힘도 즉시 윤석열 탄핵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이어 "문건이 드러남으로써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 생각한다"며 "사전 모의된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죄에 대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추미애#계엄#계엄군#비상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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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이 최우선이다. '이재명'도 '한동훈'도 모두 정신차리라

[기자의 눈] 12.7 탄핵소추안 불발, 정치의 위기다

정기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결국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고, 우원식 국회의장의 거듭된 호소에도 본회의 투표에 참여조차 하지 않았다. 투표자는 총 195명에 그쳐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정족수(200명)에 미치지 못했고, 국회의장은 하릴없이 투표불성립을 선언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양식이 있는 정치인이라면 응당 탄핵을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했다. 이번 12.3 사태는 박근혜 정부 당시의 국정농단 사태와도 질적으로 다르다. 헌법에 의해 부여된 대통령의 권한을 자격 없는 민간인에게 맡겨 국정을 농단한 것이 2016년의 상황이라면, 이번에는 대통령이 스스로 '헌정 중단'을 자행했다.

 

그간 보수진영 등 대통령 탄핵 반대파는 대통령이 탄핵되면 헌정이 중단된다고 주장해왔으나 이는 어불성설이다. 탄핵은 그 요건과 절차가 엄연히 헌법에 규정돼 있다. 탄핵소추나 헌재의 탄핵재판은 모두 헌법에 근거를 둔 행위다.

반면 12.3 비상계엄은 헌법 77조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라는 계엄 선포 요건을 어겼고,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어겼으며, 계엄법에 따른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침해하려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동법에 따른 국회 의결을 방해하려 한 것은 국회의사당에서 실제로 나타난 사태와 여러 군 지휘관 등의 증언 등으로 확인됐다. 이것이야말로 '헌정 중단'을 꾀한 것이다.

 

우리 헌법재판소가 이전 2번의 대통령 탄핵심판, 즉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태 당시의 헌법재판을 통해 확립한 판례를 보면, 탄핵의 필요조건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헌법 65조)이지만, 실제로 탄핵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그 위헌·위법성이 중대해서 파면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보다 이익이 커야 한다. 지금의 상황은 그 요건에 의심 없이 부합되는 때이다.

 

 

역설적으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가장 먼저, 가장 정확히 지적했듯이 이번 계엄선포는 "위헌·위법"하고 "반헌법적"이었다. 즉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명백하게 위반했고, 여당 대표조차 "군이 국회에 진입하고 있다"고 SNS를 통해 다급히 호소할 정도로 그 위반으로 인한 중대성이 컸다. 또한 역시 한 대표의 말처럼 "'혹시 이런 일이 또 있을지 모른다, 또 이런 일이 준비될 수 있다'는 국민들의 불안을 덜어드려야" 하고, "위헌 위법한 계엄에 관여하면 즉시 처벌된다는 것을 보여"야 할 필요성이 너무나 크다.

 

그런데 우리 국회와 정치권은 과연 탄핵을 최우선으로 추진했는가? 여당은 물론 명백히 아니었다. 그들은 이 와중에 '다음 대통령 이재명 되면 안 된다'는 말이나 하고 있었다. 다음 대통령이 그들의 걱정대로 사기꾼이 되든 나라 망칠 포퓰리스트가 되든, 헌정을 중단시키는 비정상적 행동을 한 대통령을 단죄해 일벌백계하는 일보다 아직 선거가 공고되지도 않은 차기 대통령의 자격을 따지는 일이 더 중요할 수는 없다.

 

대통령이 '2차 계엄은 없다'고 국민 앞에 약속했으니 된 것 아니냐고?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닌데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사람의 말을 대체 뭘 보고, 어떻게 믿을 수 있나? 계엄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사퇴한 전 국방장관 김용현은 불과 3개월 전 장관 인사청문회 때 "대한민국 상황에서 과연 계엄을 한다고 하면 어떤 국민이 용납하겠느냐", "군도 안 따를 것"이라고 했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다. 이제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절대로' 없다.

 

만약 실제로 2차 계엄이 현실화된다면 12.7 탄핵소추안 표결을 부결시킨 현 국민의힘 지도부는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것이다. 또 다행히 2차 계엄이 없더라도, 12.3 사태에 분노한 민심은 국민의힘을 향할 것이고 대가 추궁은 무섭고도 집요할 것이다. '국민 눈높이'를 중시한다는 말은 구두선에 그칠 것이고, 한동훈 대표는 유권자의 분노와 부활한 윤석열 대통령의 보복을 2중으로 염려해야 할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 '계엄 대통령'과 한 배를 탄 정치인에게는 정치적 미래가 있을 수 없다.

 

그렇다면 야당은? 탄핵을 소리높여 외치고는 있으나, 과연 효율적인 방법으로 탄핵을 추구하고 있는 것인지 12.7 탄핵소추안 본회의 불발이라는 결과를 놓고 보면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

 

12.3 사태와 대통령 탄핵에 대한 국민의힘의 태도가 부적절하다는 것은 양식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안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 야당이 그것을 들추어내서 유권자에게 이를 알리는 것을 우선할 것인지, 그 과업은 언론과 시민사회에 맡겨두고 일단 이들을 어르고 달래서라도 탄핵 가결을 우선해야 했는지는 과연 판단해 볼 문제다.

 

특히 여당과 보수진영이 '이재명 대통령이 싫어서 탄핵은 안 된다'고 한다면, 법원에 의해 '사법 리스크'의 결백이 증명될 때까지 대선에 나서지 않겠다거나 또는 여당 지지층이 참여하는 결선투표제 오픈프라이머리를 하겠다고 과감히 역제안을 한다든지, 차기 대통령 임기를 현 대통령 잔여임기 또는 2026년 6월까지로 하고 이후 4년 중임제 개헌을 하는 큰 그림을 제시하는 등 창조적인 정치적 해법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여야 거국일치 내각에서 더 나아가 임기 1~2년짜리 '거국 대통령'을 임시로 세울 수도 있고, 이 대표 본인 또는 민주당이 추천하는 인사가 러시아의 메드베데프 대통령 시절 푸틴 총리처럼 실권을 쥔 총리가 되어 사실상의 대통령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도 있다.

 

물론 이런 자기 희생에 가까운 결단을 누가 강요할 수는 없는 문제다. 외계인 침공 수준의 음모론으로 치부했던 탄핵 음모설은 적중했고, 차기 대통령으로 가장 유력한 이이자 현 집권세력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 현 집권세력의 비위를 가장 매섭게 단죄할 이는 현 상황에서 분명 이재명 대표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통령 탄핵은 헌법상 '200명 이상의 국회의원의 찬성'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일에는 선후와 경중이 있고, 현시점에서 가장 중대하고 우선시돼야 하는 일은 탄핵이다. 이재명 대표 스스로 지적했듯 헌정 중단 시도의 "재발 위험"을 막고, 어떤 대통령이든 헌법을 무시하고 계엄을 시도했다가는 바로 탄핵당한다는 엄중한 교훈을 전례로 남기는 일이 지금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마당에 국민의힘을 자극하고 역으로 단결시킬 국무위원·여당지도부 내란죄 동조범 주장이나 감사원장·검사 탄핵 등이 꼭 필요했는지 아쉬움이 크다.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다. 내란죄 적용, 당연히 검토해야 한다. 내란 동조자도 당연히 샅샅이 파헤쳐 책임을 물어야 한다. 김건희 특검, 당연히 임명해서 진상규명 해야 하고, 감사원장·검사 탄핵도 필요하면 국회에 주어진 권능으로 당연히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도 대통령 탄핵이 먼저다. 일점에 집중해서 가장 시급한 일부터 해결하는 지혜가 요구되는 때다.

 

이재명 대표는 7일 내외신 간담회에서 '이탈표를 먼저 확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고, 소통과 협력, 대화,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하고 있다. 그런데 그건 드러내놓고 할 수 없는 부분이라 압박 부분만 보이는 측면이 있다"고 답변했다. 말뿐만이 아니길 바란다. 본회의장에서 "을사오적"이니 "망국적"(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7일 본회의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에서)이니 거친 말로 압박만 한다고 여당에서 이탈표 8표가 갑자기 나오겠는가.

 

이 대표의 정치적 결단력이나 추진력, 계엄 사태마저 예견해낸 정치적 안목은 이제 검증됐다. 유권자가 바라는 리더의 자질 중 그의 약점으로 꼽히는 대목이 있다면 대의나 타인을 위해 스스로를 내려놓고 희생하는 모습, 청탁을 병탄하는 배포와 대범함, 투쟁적 야당 지도자가 아닌 사회 전체를 대표해낼 수 있는 국가적 지도자로서의 모습, 정파적 강경 주장을 앞세우기보다 정치적 타협을 끌어내 실질적 성과를 만들 수 있는 노련함과 성숙함일 것이다. 전략적 협상능력이든 자기희생적 결단이든 그 무엇을 통해서건 탄핵소추안 가결만 이끌어낸다면, 다음 대선이 언제 어떻게 치러지든 그는 이미 국민의 마음 속 대통령으로 여겨질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된 7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대통령 대국민 담화 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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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회가 광장을 만나 한국정치사 새로 썼다

  • 한경준 기자
  •  
  •  승인 2024.12.07 22:28
  •  
  •  댓글 0
 
 

[1보] 100만 명 모인 퇴진광장, 윤석열 일당의 수준은 처참
[2보] 광장의 힘으로 국민의힘 3명 탄핵 표결 참여

김건희 특검법 재의요구안 198표, 윤석열 탄핵소추안 195표. 모두 부결됐다.

주권자 국민에게 총을 겨눈 내란범 윤석열, 이 자를 보호 한 국민의힘은 내란동조자이자 반국가세력이다.

이제 윤석열 퇴진과 국민의힘 해체는 동일 구호가 되었다.

JTBC와 MBC는 김용현이 대북 위기감을 고조시키기 위해 평양 무인기를 기획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12월 3일 계엄을 선포하기 1주일 전 국지전 유도 정황도 밝혀졌다. 김용현이 "북에서 오물풍선이 날라오면 원점 타격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는 것.

계엄선포도 한 자가 전쟁도발인들 못 할 리 없다. 오직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전쟁의 위기로 몰아넣으려는 시도를 했다는 것, 위헌적인 비상계엄으로 국민들이 힘겹게 쌓아놓은 국가적 성과들을 위태롭게 만들었다.

국민의힘은 결국 국민의 편에 서지 않고 내란 피의자 윤석열의 편에 섰다. 내란동조 집단이 된 것이다. 4일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7일, “대통령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말하며 윤석열 지키기에 전념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7일 내란죄 윤석열 퇴진 범국민촛불대행진은 ‘윤석열은 더 이상 국민의 대통령이 아니다’라는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의 탄핵안 표결 보이콧은) 주권자 국민의 뜻을 짓밟은 내란동조 행위”라며 “매일 국회 앞에서 촛불을 들고, 주말에는 전국에서 대규모 촛불을 들어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 여러분, 내란수괴 윤석열을 끌어내리는 투쟁에 끝까지 함께 싸웁시다”라고 호소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오늘, 누가 내란의 공범인지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내란범 윤석열 비호하는 역적무리(국민의힘)를 응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7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윤석열 탄핵소추안에 대한 투표가 성립되지 않아 국민들께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배신의 정당, 범죄 정당”이라며 “반드시 이겨서 연말연시까지는 이 나라를 되돌려 놓겠다”라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가의) 최대 리스크인 윤석열을 빨리 퇴진시키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진보당 국회의원들(윤종오, 전종덕, 정혜경)은 “국민의힘은 기어이 국회에 총을 겨눈 내란수괴와 공범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진보당은 모든 당력을 쏟아부어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퇴진 광장에 모인 시민들, 오지 못하더라도 커피와 김치찌개 선결제로 함께 한 시민들, 윤석열 탄핵을 애타게 바라는 90%에 달하는 국민들은 오늘 탄핵소추안 표결 무산으로 무너지지 않는다. 총칼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것이 우리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윤석열 국가 내란 일당들은 오늘 퇴로를 마련했다고 안도의 한숨을 쉬겠지만 오판이다. 이제 그들에게 남겨진 결론은 파멸뿐이다.

광장의 시민은 절대로 패배하지 않는다.

 

[2보] 광장의 힘으로 국민의힘 3명 탄핵 표결 참여

국민의힘 의원 3명 투표 참여
광장이 의회를 움직이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후 국회 앞에 모인 시민들은 크게 분노했다.

화가난 시민들은 국민의힘 당사로 몰려가 항의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국회 둘러싸기 행진도 이어가고 있다.

 

시민들은 국민의힘을 향해 "부역자!"라고 비난하고 "돌아와라!", "투표하라!', "윤석열을 탄핵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에 의회 상황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할 때 안철수 의원 혼자 남았고, 이후 김예지 의원, 김상욱 의원이 투표에 동참했다.

퇴진 광장의 힘이 국회를 움직이고 있다. 

 

[1보] 100만 명 모인 퇴진광장, 윤석열 일당의 수준은 처참

7일 퇴진광장에 100만 명 모여
따뜻한 연대의 모습, 재치있는 시위 방법 곳곳에서 보여

12월 7일 국회 앞에서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 사회대개혁! 퇴진광장을 열자! 범국민촛불대행진’이 진행되었다. ⓒ뉴시스
12월 7일 국회 앞에서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 사회대개혁! 퇴진광장을 열자! 범국민촛불대행진’이 진행되었다. ⓒ뉴시스

여의도에 윤석열 구속과 퇴진, 검건희 특검을 외치는 100만 명의 시민이 모였다.

윤석열 탄핵 표결이 국회에서 진행되는 16일 오후 3시, 국회 앞에서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 사회대개혁! 퇴진광장을 열자! 범국민촛불대행진’이 진행되었다.

앞서 2시에 진행된 공공운수노조 공동파업대회에서부터 여의도 앞 대회 장소는 이미 시민들로 가득 차 있었다. 계속해서 몰려드는 시민들로 인해 대회장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국회 앞 여의대로까지 집회 장소로 보장하라는 시민들과 경찰의 약간의 대립은 있었지만 큰 충돌은 없었다.

대회가 시작되고 15분 후 경찰에 정식으로 도로를 열 것을 요구했다. 윤석열 퇴진의 강한 열망을 가지고 모인 시민들의 의지에 경찰은 여의대로 진입을 막던 병력을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국회의사당역에 도착하는 지하철 9호선 역 곳곳에는 여의도에 오기 위한 지하철을 타기위한 줄이 끝없이 늘어지고 있었다. 결국 9호선 국회의사당역, 5호선 여의도역은 퇴진광장으로 모여드는 수많은 인파로 인해 무정차 운행을 실시했다.

국회 앞 여의대로부터 여의도공원까지, 그 사이의 많은 공간은 윤석열 퇴진을 외치는 시민들로 가득 찼다. 4시가 넘어서도 퇴진광장으로 모이는 시민들이 당산역, 신길역, 영등포구청역, 광흥창역, 여의나루역에서 걸어서 국회 앞에 도착했다. 국회까지 오는 모든 도로가 윤석열 퇴진을 외치기 위해 모이는 시민들로 메워졌다.

윤석열 퇴진광장에 독특한 깃발을 제작해 참여한 시민들 ⓒ한경준 기자
윤석열 퇴진광장에 독특한 깃발을 제작해 참여한 시민들 ⓒ한경준 기자
윤석열 퇴진광장에 독특한 깃발을 제작해 참여한 시민들 ⓒ한경준 기자
윤석열 퇴진광장에 독특한 깃발을 제작해 참여한 시민들 ⓒ한경준 기자
윤석열 퇴진광장에 독특한 깃발을 제작해 참여한 시민들 ⓒ한경준 기자
윤석열 퇴진광장에 독특한 깃발을 제작해 참여한 시민들 ⓒ한경준 기자
윤석열 퇴진광장에 독특한 깃발을 제작해 참여한 시민들 ⓒ한경준 기자
윤석열 퇴진광장에 독특한 깃발을 제작해 참여한 시민들 ⓒ한경준 기자

박근혜 퇴진 촛불 당시, 깃발 만들기가 유행이었다. 윤석열 퇴진광장에도 독특한 깃발이 등장했다. ‘나락도 락이다’, ‘전국 눈사람 안아주기 운동본부’, 전국 과체중 고양이 연합‘, ’우정팔찌연합‘, ’덕후에게 덕질만 걱정할 자유를, 응원봉연대‘등의 깃발이 등장했다.

퇴진 광장에 오는 시민들에게 커피 나눔을 안내하는 SNS 게시물 ⓒSNS 갈무리
퇴진 광장에 오는 시민들에게 커피 나눔을 안내하는 SNS 게시물 ⓒSNS 갈무리
퇴진 광장에 오는 시민들에게 커피 나눔을 안내하는 SNS 게시물 ⓒSNS 갈무리
퇴진 광장에 오는 시민들에게 커피 나눔을 안내하는 SNS 게시물 ⓒSNS 갈무리
퇴진 광장에 오는 시민들에게 커피 나눔을 안내하는 SNS 게시물 ⓒSNS 갈무리

또한 대회 전날에는 추운 날씨에 윤석열 퇴진 광장에 모이는 시민들을 위해 주변 커피점에 선결제하고 따뜻한 차 한잔하라는 SNS 게시물들도 속속 등장했다. 결국 주변 카페 선결제가 이미 포화상태라 참여하지 못했다는 게시글도 등장했다.

7일 오후 5시 국회는 김건희 특검법 재의의 건을 의결했으나 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건희 특검법을 부결시킨 후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위헌행위를 저질렀음에도 여당이 대통령 지키기에 나선 것이다. 범국민적인 분노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우습게 여긴 대가는 참혹할 것이다.

 12월 7일 국회 앞에서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 사회대개혁! 퇴진광장을 열자! 범국민촛불대행진’이 진행되었다. ⓒ뉴시스
 12월 7일 국회 앞에서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 사회대개혁! 퇴진광장을 열자! 범국민촛불대행진’이 진행되었다. ⓒ뉴시스

 한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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