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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의 종말-6장 자동화에 대한 대논쟁

6장 자동화에 대한 대논쟁 151페이지부터

 

1963년 3월 프린스턴 대학의 첨단 학문연구소 Institute for Advanced Studie소장인 오펜하이머 J.Robert Oppenheimer가 이끄는

저명한 과학자, 경제학자, 학술원 회원등은 미래 미국 경제의 자동화에 대한 경고와 이 주제에 대해 대통령에게 국가적인 토론을

요구하는 공개적인 편지를 뉴욕타임즈에 발표하였다. 자동화 혁명, 병기 혁명, 인권 혁명 등 사회에서 발생하는 세 가지 새로운 혁명

적인 변화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나온 이름인 삼중혁명에 관한 임시위원회 Ad Hoc Committee에서 새로운 자동화 기술은 수입과

일의 관계에 기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고 논의되었다. 앞서의 저자들은 역사 이래 현재까지 [경제적 자원은 생산에 얼마나 공헌했느냐에 따른 기준으로 항상 분배되었다.]라고 지적하였다. 현재 이러한 역사적 관계는 컴퓨터에 기반한 신기술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

[새로운 생산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조직의 원리는 산업화시대나 농경 시대와는 다르다. 컴퓨터와 자동 조절 장치의 결합에 의해 자동화 혁명이 발생되어 왔는데, 이는 점차 인간의 노동력을 적게 필요로 하는 거의 무한한 생산 능력을 가진 시스템을 낳는다.]라고 그들은 경고하였다.

 

위원회는 또한 자동화에 의해 쫓겨나는 노동자의 수는 기하급수접으로 증가할 것임을 경고하며, 그 자리를 새로운 컴퓨터 혁명에 의해 기계가 대체할 것이라 예측하였다. 대통령과 의회는 새로운 노동절약 기술때문에 유휴인력이 된 많은 이들에게 기금을 나누어 주는 방법으로 권리의 문제로서의 적정한 수입을 모든 시민에게 보장할 것을 촉구하였다.

 

임시위원회의 경고는 백악관의 관심을 사로잡았다. 1963년 7월 케네디 대통령은 자동화에 관한 국가위원회의 설립을 요청하였다.

6개월후, 린든 존슨 대통령의 연두교서에서 자동화, 기술, 경제적 진보에 관한 위원회의 창설을 제안하였다. 그 해 봄, 의회에서

공청회가 개최되었고 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신자유주의 축적체제가 가속화되면서 통제불능인 폭주기관차라는 이름을 단 자본주의는 또 다시 공황이라는 블랙홀을 향해 내달리고 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통해 촉발된 금융 위기는 전세계로 뻗어나가면서 엄청난 경제적 충격을 던졌고, 그 뒤를 이어 아이슬란드 구제

금융, 그리스 위기등을 통해 점점 더 큰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

 

생산력의 엄청난 발전, 과학기술의 진보를 통한 무한한 발전은 왜 장미빛 미래를 담보하지 못하고 오히려 맑스의 예언처럼 또 공황을 향해

거침없이 하이킥을 날려댈까?

 

목적과 수단이 전도된 비뚤어진 사회를 인간의,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사회로 올바르게 되돌리기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미 60년대에 미국학자들이 제기했던 것처럼(더 일찍이 맑스가 언급했으며,) 이제 중요한 문제는 생산 패러다임이 아니라 분배 패러다임

즉, 소비 패러다임이며 이를 위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과거 고대 폴리스 사회에서는 인간의 주요한 행위는 정치행위였으며, 생산은 노예들이 담당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언급했듯이 노동은

힘들고 더러운 것이었으며 회피되어야 하는것이었다. 정작 노동이 신성한 것이며, 인간 삶의 근원적 행위라는 사고는 칼뱅의 프로테스탄

티즘에 의해 시작되었다. 즉, 행위에 대한 의미는 초역사적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맑스가 옳게 보았듯이 '사회적 관계'에 의해 형성된다.

 

맑스는 일찍이 그룬트리세에서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소외된 노동'의 탈소외의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으며, 그 가능성은 현재들어 더이상

가능성에 머물지 않고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과거의 노예가 담당한 노동을 이제는 기계가 대신해 줄 수 있을만큼의 과학혁명이 충분히 진행되어 있는 상태이다.

 

마이다스의 손이라고 불리우는 워렌 버핏은 자신의 기부에 대해 사회 지도층의 도덕적 의무, 즉 노블레스 오블리지가 아니라, 사회와의 관계

맺음임을 선언했다. 자신이 이러한 부를 축적한 것은, 자신이 하필이면 자본주의 사회, 그것도 고도의 발전을 이룩한 금융자본주의 시대에

태어나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기 때문이며, 여러 제반 상황이나 구조가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었기 때문이므로 자신이 사회에 환원

하는 것은 '도적적 행위'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맺음이라는 것이다.

 

구체적 노동을 추상노동으로 환원하는 가치법칙은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독해되어야 한다. 생산에 기여한만큼(더 정확히는 노동에 기여한 시간만큼이라는 모호한 방식으로)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소비할 수 있도록 구매력을 담보해주는 '권리 사회'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자본주의의 가장 큰 위기는 구매력의 상실임을 기억하자.)

 

하필이면 그 사회가 요구하는 능력을 그 시대에 타고났다는 우연성에 의해서 삶의 질이 달라지는 무인과성은 더 이상 용인되어서는 안된다.

(마찬가지로 부의 세습 또한 전혀 인과성이 없는 불합리이다.)

 

이제 권리로서의 기본소득이 논의되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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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슬라보이 지젝을 미워하는가2-토니 마이어스 지음

이번에는 지젝이 주체형성의 열쇠로 지목한 광기, 즉 사라지는 매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82-83페쥐)

 

사라지는 매개자vanishing mediator는 지젝이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for they know not what they do]에서 일관되게

사용하는 개념이다.

 

지젝은 이 개념을 미국의 유명한 포스트 맑스주의 학자인(이견이 있겠으나 아닥!!) 프레드릭 제임슨의 [사라지는 매개자: 혹은 스토리텔러로서의

막스 베버]에서 빌려왔다.

 

여기서 제임슨은 막스 베버의 맑스주의 비판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다.

다들 알다시피 베버는 프로테스탄티즘에 의해서 자본주의가 발생했다는 분석을 제시한다. 즉 이 논의는 (맑스식으로 본다면) 상부구조인 종교가

토대에 해당하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을 만들었다는 논리이다. 즉 맑스의 구도를 뒤집어 놓은 것이다.

 

프레드릭 제임슨은 이 구도를 다시 맑스주의적 해석하려고 한다. 즉 맑스주의와 일치하는 변증법적 운동속에서 자본주의가 프로테스탄티즘에서

발생했음을 설명하려고 한다.

 

제임슨은 부정을 부정하도록 추동하는 변증법적 매개물로서 프로테스탄티즘을 이해한다. 즉 프로테스탄티즘은 봉건제와 자본제라는 두 매개를

이어주는 연결고리에 불과하며 이 연결고리는 변증법적 이행이 완결된 그 지점에서는 사라지고 마는 것이다.

 

칼뱅이 주도한 프로테스탄티즘이 출현하기 전만 해도 종교는 경제와 분리된 영역이었다. 즉 성서적 해석에 의해 노동의 신성함이 강조되고는 있었으나, 여전히 부의 증대를 위해 경주하는 것은 죄악이었다. 성서에 나오는 삭개오가 배척당하는 것도 그의 직업이 세리, 즉 세금을 거두는 관리였기 때문이며, 세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에서 샤일록이 추악하게 묘사되는 것도 그의 직업이 러쉬 앤 캐쉬, 즉 고리대금업자였기 때문이다.

즉 헌금은 신앙의 상징이지 돈이 아니어야 했으며, 교황청이 돈을 밝히는 것은 결코 공공연한 사실이 되어서는 안되는 진실이었다.

 

하지만 칼뱅이 주창한 프로테스탄티즘은 보편 종교로서 부의 축적과 근면성실한 노동을 자기 내부로 끌어안음으로서 자본주의가 출현할 조건

을 창출했다. 하지만 프로테스탄티즘에 빚지고 탄생한 자본주의는 역설적이게도 자신의 영역에서 종교를 내쫓아 버렸다.

 

제임슨의 분석에 의하면, 프로테스탄티즘은 서로 배타적인 두 항(즉, 봉건제와 자본제) 사이의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촉매였다.

하지만 촉매는 자기의 역할을 다하면 분해되어 사라지는 그러한 매개이다.

 

지젝이 주목하는 것도 바로 그러한 '사라지는' 매개이다.

지젝이 보기에, 사라지는 매개자는 내용과 형식의 비대칭성으로 발생한다.

 

즉 형식-하나의 체제-은 자기 내부의 약동하는 동인들(홈패인 공간을 벗어나 탈주하려는 자유로운 동학들)을 제대로 포섭하지 못한다.

하지만 그 탈주자들이 차고 넘치게 될 경우 형식은 내용에 의해 자신을 잃고만다. 마치 자기를 낳아준 어미를 잡아먹는 괴물처럼.......

 

맑스의 혁명분석에서 형식은 내용을 따라가지 못하고 지체된다. 즉, 내용의 논리가 형식의 한계지점까지 작동하여 자기 껍질을 털어버리고

새로운 형식을 드러낼때까지, 내용은 현존하는 형식의 자장 속에서 변한다.

 

지젝이 제임슨의 논의를 통해 얻어낸 실마리는 다음과 같다.

 

1-봉건제에서 배태된 프로테스탄티즘

2.-프로테스탄티즘에서 배태된 자본제

 

1과 2는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1은 내용적 변화이며 2는 형식상 변화이다. 

 

이런 과정속에서 지젝은 헤겔의 부정의 부정, 즉 변증법의 세번째 계기를 마련한다. 첫 번째 부정은 낡은 형식안에서 그 형식의 이름으로 나타

나는 내용의 변화이다. 두 번째 부정은 형식 자체의 소멸이다. 이런 방식으로 모든 것은 강화되는 것처럼 보이는 와중에 역설적으로 자신의

대립물이 된다. 프로테스탄티즘의 경우, 종교적 태도의 보편화가 최종적으로는 사적인 묵상의 문제로 치부되는 결과를 낳는다. 즉, 봉건제의

부정으로서의 프로테스탄티즘은 그 자체로 자본주의에 의해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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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슬라보이 지젝을 미워하는가

주체에 대한 짤막한 단상

 

코기토......

데카르트의 코기토적 주체가 무지막지한 폭력성(동일성의 원리)때문에 서서히 추방되어 가면서 탈중심적 주체가 은근슬쩍 그 자리를

꿰차고 있다.

하지만 주관성의 우위만 주장하는 데카르트적 주체나 객관성만 주장하는 탈구조주의적 주체나 만족스럽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데카르트적 주체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은 허위라는 생각에 도달했지만, 그런 결론은 그렇게 생각하는 나는 반드시 어떤 것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수반한다.

이를 볼때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는 것은 명확하며, 가장 강력한 회의주의자의 가설조차 이 진리를 흔들수 없음이 분명하다.

나는 이것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내가 갖고 있는 철학의 제 1원리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1968:53-54)

 

그렇게 생각하는 나는 반드시 어떤 것이어야 한다 라고 데카르트가 말할 때의 나는 개인, 즉 생각을 하고 있는 바로 그 '나'이다.

내가 사유에 속하는게 아니라 사유가 내게 속한다. 달리 말해, 코기토의 나는 자기 자신의 주인이다.

이러한 추론 속에서 도출되는 개인은 자신의 행위를 완전히 통제하며, 제 자신에 대해 완전한 자율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자기 인식을 방해할 수 없는 자기 투명성(주관의 엄밀함)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나는 주변환경=객관세계에 영향을 받는 복종적이고 억압적인 객체가 아니라 주변환경을 내 방식으로 사유하며 지배하는

능동적 주체이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고립된 섬으로, 자기 충족적이고 독립적이며, 스스로 의지하는 것을 할 자유가 있다. 이제 객관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주체 모형의 파괴력은 현실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한 가지 예만 살펴보더라도 동일성 철학이 가진 위험성을 잘 드러낸다.

가령, 최근까지도 여자는 정념과 감정에 지배되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주인이 될 수 없으며, 따라서 스스로의 주인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는 남성에게 예속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있지 않은가..................

 

데카르트적 주체 철학의 전복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우선 폴란드의 철학자 코페르니쿠스는 지동설을 밝혀냄으로서 중심적 위치의 인간을 태양계의 주변부로 밀어내었다.

(물론 데카르트보다 코페르니쿠스가 앞선 시대의 사람이기는 하다.)

영국의 자연학자인 다윈은 갈라파고스 군도에서 적자생존설을 거쳐 진화론을 확립함으로써

인간이 동물과 분리되어 자연을 지배하는 주체가 아니라 자연의 지배를 받는 원숭이의 일종임을 주장했다.

또한 20세기의 프로이트는 무의식의 영역을 밝혀냄으로써 우리의 정신적 삶 중 상당부분이 통제 불가능한 알 수 없는 영역으로

채워져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다양한 분야의연구성과들은 코기토를 붕괴시켜가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위험성을 인식하고 새로운 주체를 찾으려는 노력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는 사뿐하게 예측이 가능할 터.......

이제 그 루트를 살펴보자.

 

탈구조주의적 주체

이제 주체는 자기 통제력을 가진 자율적 존재가 아니라 서로 경쟁하는 담론들이 엇갈리며 일으키는 효과이자 담론들이 발화하는

통로일 뿐이다.

주체의 의미는 탈중심화되어 있거나 주체의 외부, 즉 무의식적 담론이나 이데올로기적 담론 속에 있다. 주체는 이런 외부 담론들에

의해 강제 되고 결정되기 때문에 제 자신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

주체는 지배이데올로기와 당대의 역사에 종속되어 있으므로 꼭두각시에 불과한 것이다

 

'탈구조주의'에서 주체는 보통 주체화로 환원된다. 즉, 주체는 근본적으로 비주체적인 과정의 효과로 인식된다. 주체는 언제나 전주체적인

과정들('글쓰기'의 과정, '욕망'의 과정)에 의해 포획 혹은 횡단된다. 여기서 강조점은 역사적 과정의 '주체' '행위자' '대역자'로서 자신의

위치를  '살고' '경험하는' 개인들의 서로 다른 양태들이다. (sublime object of ideology 174p by 지젝)

 

하지만 이러한 모델은 객관 세계가 주관 세계를 너무나 깊숙히 침범하여 아무런 주체성도 남기지 않는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완성된 주체라면, 자신의 존재를 위한 개별성의 영역을 보존하는 동시에, 우리가 거쳐해야 할 장소로서 어떤 비개별성의 토대 위에 발을

딛고 있음으로써 둘 간의 생산적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이제 지젝이 코기토를 어떻게 읽어내면서 탈구조주의와는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는지 살펴보자.

 

지젝은 완결된 코기토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데카르트가 코기토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 즉 방법적 회의라는 '방법'을 받아들인다.

데카르트적 회의는 환경에 의해 형성되는, 즉 자연적 존재에서 문화적, 즉 주체적 존재로 형성되는 계기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연적 존재에서 주체적 존재로 이행하는 것 사이의 간극은 어떻게 설명되어야 하는가...

 

헤겔은 이 간극-사이존재-를 절반은 자연에 속해있고, 절반은 자연을 노예화하려는 '흑인negroes'상태로 명명했다.

지젝은 이 간극을 메울수 있는, 혹은 연결할 수 있는 매개로서 데카르트적 회의를 받아들인다.

데카르트는 자기 자신을 세계와 단절시킨다. -명석판명한 명제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지젝은 바로 여기, 이 전면적인 철회의 제스처에서 자연에서 문화로 가는 감춰진 이행을 발견했다. 지젝에 의하면 이런 제스처는 광기의

일종 이다.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씩 부정해가다 보면 아무것도 남지 않고 텅빈 공허한 상태를 만나게 된다. 이렇게 텅 빈 부정의 상태, 여기야말로

주체가 태동하는 바로 그 지점이다. 즉 주체는 공백인 것이다.

 

지젝에 의하자면, 구조의 영향을 받는 객관적 존재에서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주관적 존재로 이행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공백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공백상태를 추동하는 것은 무엇일까?

 

주체가 데카르트처럼 회의를 일삼게 만드는 바로 그 동력은 무엇일까?

지젝은 그러한 과정이 헤겔의 생각처럼 변증법적 진화에 의해서 추동되는 것이 아니라 '광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여기서 우리는 언어라는 상징계에 주목하는 지젝의 사유를 엿볼수 있다.

만약 사물(대상)과 그것이 재현되는 표상(말, 언어)사이에 아무런 간극이 없다면, 그 둘은 동일화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주체성의

여지는 사라지게 된다고 지젝은 주장한다.

 

말은 애초에 우리가 사물을 살해(푸코를 참고하시라)한 한에서만, 말과 그것이 재현하는 사물 사이의 간극을 창출하는 한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 

이 간극, 자연과 그것에 함입된 존재들 사이의 간극이 주체이다. 

달리 말해 주체는 지젝의 용어로, 자연과 문화상태 사이의 잃어버린 고리, '사라지는 매개자'이다. 

 

다시한번 지젝의 도식을 정리해 보자. 

 

주관과 객관의 간극 = 실재와 상징의 간극 = 대상과 대상을 재현하는 말과의 간극

 

이 도식은 만고 내 생각이다. 아직 지젝의 사유를 다 모르니까 이렇게 본 것이 아닐까 추측해 보는 수준에 불과하지만 암튼 이런거 같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 삼고 싶은 생각은 ...........................지젝이 간극을 메우는 동인으로 상정한 광기의 정체이다.

 

그 광기라는 것은 모든 개인이 필연적으로 맞닥뜨리게 되는 과정인가??

 

그리고 그 간극을 느낀 모든 존재는 '자신의 철회'라는 부정의 방법으로 그 간극을 해소하고자 하는가?

 

안나 프로이트의 학풍을 이은 미국의 자아심리학은 그 간극을 해소하지 않고 오히려 간극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주체의 지위를 자아의

지위로 격하시킴으로서 주관적 존재에 대한 열망을 지우고 구조적 개인으로 만들어 버리는 방식으로 개인의 안녕을 꾀하지 않는가?

 

만약 지젝의 사유가 단순히 논리적이기만 하다면, 그래서 현실을 유물론적으로 설명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건 곤난하다.

 

매우 곤난하다.

 

만약 지젝이 말한 '광기'의 추동 동력이 현실적 토대, 즉 자본주의라는 비인간적인 조건하에서 필연적으로 등장할 수 밖에 없다고 본다면,

인간적 조건(혹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상황)하에서는 주체성의 형성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런 사회는 필연적으로 등장불가능

하다고 한다면, 그런 목적론은 한물 간거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인간의 해방은 그 논리적 근거를 상실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자 여기까지해서 이만 의문을 접고 지젝의 사유를 계속 쫓아가보도록 하자.

 

 

 주체의 계보학에서 지젝이 참조한 중요 철학자중 한 사람이 바로 셸링이다.

(요술 공주 셰리의 조상일지도 모른다 ㅡ,.ㅡ)

지젝이 보기에 셸링은 철학에서 사라지는 매개자로서 기능한다.

셸링은 관념론과 유물론의 비가시적 연결고리로서, 이전의 관념철학이 지닌 형식에다가 이후 프로이트, 니체, 맑스가 제기한

유물론적 내용을 도입한다.

 

지젝은 셸링의 [세계시대]라는 저서의 두 번째 초안 분석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알다시피 신의 탄생에 대한 구절을 성서에서 찾아보고자 한다면 "처음에 말씀이 있었다.'라는 구절을 떠올리게 된다.

하지만 셸링은 태초이전의 상태, 카오스적 상태를 입증한다.

 

이러한 카오스적-정신병적 상태의 우주, 맹목적 충동의 반복과 불규칙적 맥동의 상태야말로 현실의 궁극적 기반, 모든 것의

토대이다. 어떤 것도 이 '무nothing'을 앞서지 않는다.

 

신god은 이러한 혼돈(자유)의 상태의 일부였다. 

신은 아직 개별존재가 아니라 비존재의 상태를 즐기는 순수한 무nothing였다. 

 

여기가 중요한 지점이다. 

신의 존재는 근원적 토대, 즉 현실의 근거 중 일부이지 아직 스스로 독립된 본체가 아니다. 

신이 독립성을 쟁취하려면 그 자신을 토대에서 해방시켜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데카르트가 철학의 제1원리, 곧 '존재의 확고한 토대'를 확보하기 위해 시도한 것과 유사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데카르트의 주장대로 신이 자기 존재의 토대를 수립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모든 한정된 내용을 파괴하는 것, 

세계로부터 철회하는것, 

그 자신에게서 토대를 축출하는 것이다. 

 

지젝은 이와 같은 행위를 신성한 광기의 한 형식, 헤겔이 말한 '세계의 밤'의 광기와 유사한 것으로 설명한다. 

 

신은 스스로 존재하기 위해 먼저 광기의 위험을 겪어야 한다. 

카오스의 상태에서 신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사라지는 매개자', 즉 이 밤의 광기가 필요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젝의 중요한 모티프인 '주체'가 형성되는 방식이, 상실, 자신의 철회, 자신의 토대 혹은 본질 자체의

축출로 구성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젝의 주체는 언제나 자신의 상실을 회복하려고 하는 향수적인 주체이다. 

 

그러나 주체가 자신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토대가 주체 외부에 남아있어야한다. 

달리 말해, 주체는 주체가 되기 위해 자기 자신을 외재화시켜야 한다. 

 

이것은 다시 말해 앞서 살펴본 주관적 주체와 객관적 주체 모델처럼 주체가 대상과 대립하는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주체와 대상은 서로 연루되어 있다. 

주체는 자기 외부의 대상이다. 

 

주체는 지젝이 라캉을 따라 표현한 외밀함이라는 용어로 함축되어 표현될 수 있다. 

외밀함ex-timacy은 외재적인과 내밀함을 합성한 말이다. 

 

이 외밀함이라는 용어의 의미는 주체의 존재 한 가운데 있는 것이 자기 외부에 존재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예를 들면, 우리의 안구를 생각해 보자. 

우리는 모든 것을 볼 수 있지만 우리의 안구만은 볼 수 없다. 안구를 보기 위해서는 안구를 투사해주는 거을을 보아야 한다. 

 

주체의 위치가 바로 여기이다. 

주체는 그 자체로는 결코 파악될 수 없으며, 오직 현실의 '거울'속에서만 비치는, 현실에 비치는 관점이다. 

 

그렇다면 주체의 거울은 무엇인가...

정답은 언어이다. 

 

정확히 말은 어떻게 반복적인 맥동의 긴장을 해소시키며, 수축과 팽창의 적대를 중재하는가? 말은 정확히 대립물, 즉 팽창의 모습을 

한 수축이다. 다시 말해서, 말은 하는 가운데 주체는 자기 존재를 외부에 수축시킨다. 주체는 외재적 기호속에서 자기 존재의 중핵을

응고시킨다. (언어적)기호속에서 나는, 말하자면 내 외부에서 내 자신을 발견한다. 즉 나는 나 자신의 바깥, 나를 대리 표상하는

기표속에서 나의 단일성을 정립한다. 

(<나누어질 수 없는 잔여: 셸링과 제 문제에 대한 에세이 The Indivisible Remainder: An Essay on Schelling and Related Matters>(1996))

 

이렇듯 내가 나의 외부에서 나 자신을 발견한다면, 나는 더이상 자기동일적이지 않다. 

나를 표상하는 기표는 단지 나의 대리 표상일뿐 실제의 나가 아니다. 

그러나 내가 온전히 주체가 되고자한다면, 나는 이런 회복불가능한 상실을 피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내가 nothing이 아니라 something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상실, 즉 철회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체가 외재화되는 장소는 말word 태초를 언명한 말씀이다.

지젝은 카오스에서 말의 언명으로의 이행을, 실재계에서 상징계의 이행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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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유와 환유

 

은유와 환유의 차이를 알고 싶다면, 주류 영화들이 섹스 행위를 표현하는 방식을 떠올려보자.

 

영화속의 남녀가 사랑을 나누는 장면을 직접 보지 않고 암시만 받고 싶다면, 유리창으로 흘러내리는 두 줄기 빗물이 합쳐지는 은유적인 장면을

 

떠올리거나 방바닥에 옷가지들이 널부러져 있는 환유적인 장면을 떠올리면 된다.

 

즉, 은유는 속성상의 유사성을 지시하며, 환유는 어떤 사태 전체를 그 사태의 일부분으로 대신 지시한다.

 

야콥슨에 따르면, 소설은 환유의 원리, 즉 단어들이 결합하여 문장을 이루는 수평축에 의존하며 시는 하나의 단어가 유사성에 의해 다른 단어로

 

대체되는 수직축에 의존하여 씌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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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

경제적 기반을 갖지 않은 코뮤니즘은 소박하고, 도덕적 기반을 갖지 않은 코뮤니즘은 맹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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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바레티스트 베르너 슈네이더의 패러디

인간은 노동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한 권리', 곧 이익에 참여할 권리를, 사회적 생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실업자 지원금'이라는 단어는 이데올로기적으로 뻔뻔스러운 말이다. 그건 '자유 시간 활용에 대한 사례비'라고 불려야 한다.

 

자유시간을 노동하는 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가능성들이 많이 있다. 인간 육체에서부터 출발해보자.

 

육체를 관리(면도, 이발, 화장)하는 것은 노동이며 다른 사람들을 위한 봉사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괴롭게 하지

 

않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바지 다림질하기, 신발 닦기, 얼룩제거도 그렇다.

 

꽃밭과 잔디를 관리하고 집을 단장하는 것도 노동을 필요로 하며, 또한 노동이다.

 

정보다 지식을 얻기 위해 책을 읽는 것도 노동이다.

 

자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즐겁게 하기 위해 악기를 배우는 것도 노동이다.

 

그 교육을 마칙고 나서 음악으로 사람을 즐겁게 해 주는 것도 노동이다.

 

의견을 형성하기 위한 토론과 대화도 노동이다.

 

 

 

슈네이더, [한 솔로이스트의 충고 Anmerkungen eines Soloisten], 1998

 

카바레티스트는 정치나 세태 풍자, 패러디를 행하는 대중 여흥 예술가를 뜻한다고 하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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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드레 고르 4장 발제

독일어로는 [비참함과 유토피아 사이의 노동]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앙드레 고르의 책 4장 2절입니다.

오역투성이니까 보고 욕할거면 보지마쇼!!!!

 

 

EXIT ROUT

 

 

나는 이제 노동기반사회를 극복하고 다양한 활동과 문화에 기반한 사회로 이끌어 줄 ‘구체적 정책들’에 대한 윤곽을 제시할 것이다. 이것은 1960년대 초반에 우리 중 일부가 제안한 ‘혁명적 개혁’을 구체화하려던 것과 유사한 목표를 추구하는 실험적이고 예비적인 시도이다.

 

 

1. 우선, 우리는 지배적 사회담론이 장악해 왔던 당연시되던 가정들을 던져버리기 위해, 우리의 생각과 상상력을 해방시켜야 한다. 우리는 생산적 협동, 교환, 연대, 그리고 삶의 다른 형태를 탐구하는 모범적 경험을 통해 사유해야만 한다.

 

2. 우리는 급진적으로 다른 사회와 경제에 대한 관점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은 현재적 변 화들의 지평위에서 보여지며 서서히 해체하는 사회가 궁극적으로 처하게 될 운명을 나타 낸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그러한 변화들의 의미와 태동하려고 애쓰는 변화들의 윤곽을 우리가 더욱 잘 이해할 것을 요구한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이해 해야만 하는 것은 이전의 조건들을 회복시킴으로서 해결될 수 있는 ‘위기’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존립 기반을 자본주의가 스스로 파괴하며 자본주의를 초월하기 위한 조건 들을 창출하는 변화들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조건들 을 어떻게 잘 이용할지 알아야 하고 궁극적으로 가능한 관점에서부터 출발해서 그 변화 들을 충분히 사고해야 한다. 그러한 궁극적 상태를 감안함으로써만 우리가 해낼지 실패 할지를 판단할 수 있다.

 

3.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회와 자본주의 사이의 간극을 가능한 한 넓혀야’만 하는데, 그것 은 즉, 대안적 사회성의 형성을 가능케 하는 공간과 자원을 확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렇게 함으로써 자본의 권력기구나 국가의 외부에 놓여있는 생활방식, 협동, 활동들의 창 출이 가능하다. 달리 말해, 우리는 ‘자본주의를 벗어날’ 수많은 경로들을 최대한 확장해 야 한다. 이러한 표현은 ‘약속된 땅’을 찾아가는 성경의 출애굽이라는 관점에서 이해된 다.

 

 

이러한 정책들을 이행하도록 결심할 수 있는 대표적 행위자들은 새롭게 등장하고자 애쓰는 대안사회에서의 행위자는 되려고 하지 않는다. 정치적으로 우리가 요청할 수 있는 것은 대안 사회적 실천이 발전될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하는 것이다. 바로 이런 관점에서 다양한 활동을 고무하고 북돋우는 정치가 평가를 받아야 한다. 거기서 다양한 활동이란, 임금관계의 중요성을 축소시키고, 임금관계를 협동의 다른 형태로 대체시키면서 노동에 반대하는 한에서 탈출의 동력이자 탈출의 목표이다. 우리가 ‘도시의 변화’라는 정책목표에 관해 아래에서 살펴볼텐데, 정신의 변화는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의해 촉진되고, 사회적 환경의 변화는 정신의 변화로부터 계기를 얻는다. 체계 이론가들은 그러한 결과를 야기하는 원인, 원인을 발생시키는 결과들을 ‘피드백 루프’라고 부른다.

 

 

Fausto Bertinotti는 정치적인 정당들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들을 과장하지 않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 꽤나 좋은 정식화를 제공한다.

 

혁명적 대안은......사회적 변화의 오랜 과정을 잠재적으로 드러내며, 과거를 타파하고, 주체를 새롭게 조직하고, 구체적 경험과 ‘모범적인’ 제도적 층위들을 구성하고, 새로운 이론을 발전시키는 능력이다.......대안적 경제와 사회정책에 대한 제안은.......‘무엇을 할 것인가?’와 ‘다른 사회’, ‘다른 발전’, ‘상호주관적 관계의 다른 유형들’ 양 쪽 모두를 검토해야만 하며, 서로간의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분리된 파편들 안에서만 표현되어지는 경험의 층위들과 열망을 공동의 관점으로 묶어낸다.

 

 

이러한 열망과 경험들은 시장 논리, 화폐와 노동의 성별 분업을 넘어서 있는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포함한다. 그것은 임금 노동의 영역 외부에 있는 시간의 새로운 영역(area)이며, 새로운 생산기술과 자연과의 균형과 다른 삶의 형태 등을 고려하는 환경에 대한 새로운 관계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시간에 대한 그리고 시간을 조직하는 개인적 집단적 재전유가 있다.

 

 

자본주의 사회를 초월할 가능성은 자본주의 사회의 진화과정 자체에 내재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되기 위해 가능한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나는 위에서 언급한 ‘정책들’의 밑그림을 지금 그리려고 한다. 그 각각의 정책들은 그 자체로도 바람직하지만, 다른 것들과 결합되고 지지될 때에 진정한 의미를 가진다. 각각의 정책은 이미 배아적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정책의 역동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충분한 활기가 적용될 수 없을 정도로 초기 비용이 많이 드는 정책은 없다. 하지만 고립되어 개별적으로 취해지는 정책은 그 정책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지배 권력에 의해 이용될 수도 있다. 나는 그러한 정책을 위한 밑그림을 그릴 것이다.

 

 

1. 모두를 위한 충분한 소득의 보장

2. 개인과 집단이 초과 근로시간을 통제함으로써 노동의 재분배와 결합시키기

3. 새로운 사회성을 꽃피우도록 북돋우고, 새로운 교환과 협동의 양태를 고무하는 것을 통 해서 사회적 연대와 응집이 임금관계를 넘어서 창출될 것이다.

 

 

 

 

Guaranteed income

 

소득의 보장은 다양한 활동에 기반한 사회를 위한 첫 번째 전제조건이다. 모두에게 무조건적으로 생존을 위한 소득을 보장하는 것은 그 소득이 [1].불충분한가 [2]. 빈곤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데 충분한가에 따라 근본적으로 다른 의미와 기능을 가진다.

 

 

[1]. 생존수준보다 낮은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것은, [그 지지자들은 소득재분배의 대부분의 형태들 즉, 가족 수당, 주택 수당, 실업 수당, 의료 혜택, 국가 연금 등을 이것으로 대체하기를 희망한다.] 실업자들에게 저임금의 더럽고 낮은 지위의 일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한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쪽은 시카고학파의 신자유주의자 그룹인 ‘프리드만 학파’와 영국 보수당 그리고 Mitschke같은 독일 자유주의자들이다. 그들의 관점에서, 실업은 미숙련 상태이며 생산성이 낮은 많은 구직자들이 정상적인 급여수준에서 이윤을 내지 못한다는 점에 의해서 설명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구직자들은 충분하지 않은 기본적 사회소득과 동일한 만큼의 충분하지 않은 노동소득을 결합하도록 하는 방식에 의해 보조금을 받아야만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2차 노동시장’이 창출되고, 저임금국가와의 경쟁에서 보호되며, 사라질 예정인 노동규제조항에서도 역시 ‘보호받는다’. 기본소득이 낮을수록 아무일이나 하도록 ‘부추겨지게 되며’, 더 많은 ‘노예’들을 도급이나 하도급에서 불법적인 서비스 노동을 제공하면서 저렴한 가격에서만 고용되도록 제한할 것이다.

 

 

1996년 7월 클린턴이 승인한 미국식 근로복지 연계제도(워크페어)는 시 당국이나 승인된 단체를 위해 ‘사회적으로 유용한’ 무급노동 혹은 저임금노동이라는 의무를 수행할 경우에만 아주 적은 복지수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워크페어는 영국 프랑스 독일에 많은 지지자를 가지고 있다. 그 나라들에서 당국은 장기실업자들에게 ‘공공 근로’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이익을 철회할거라고 위협해왔다. 그 장기실업자들은 ‘공공 근로’를 하면서 시급으로 2마르크를 받을 뿐인데, 그 시급은 교통비나 세탁경비를 충당할 정도이다.

 

 

워크페어의 모든 형태는 실업자를 무능력자나 걸인이라고 비난하며, 사회는 그들에게 사회의 이익을 위해 일하도록 노동을 강요한다. 이런 방식으로, 워크페어는 실업의 원인이 실업 그 자체에 있다고 확신시킨다. 즉 실업의 원인은 실업자 자신인 것이다. 그들은 사회적 숙련도도 없고 직업을 가지려는 의지도 없다. 그들은 계속해서 대부분의 천한 일들을 맡게 될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비숙련자들의 높은 실업율은 숙련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프랑스와 독일 양 쪽 모두]숙련 기술자의 1/3이 기술이 필요 없는 비숙련직종에 종사하고[더 나은 직업을 찾기 원하면서]있으면서 심지어 그러한 비숙련 직종에 정상적으로 종사할 수 있어야 하는 사람마저 몰아내고 있다는 데 있다. 기본소득의 방식으로 미숙련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신, 숙련자를 필요로 하는 전문직종의 노동시간을 줄임으로써 숙련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바로 재분배이다.

 

 

포스트 포드주의적 개념과 병립하는 워크페어의 가장 보수적인 개념은 Yoland Bresson에 의해 지지되었다. Yoland Bresson은 매달 1,800프랑스 프랑을 지급하는 보편적이고 무조건적인 ‘생존소득’을 지지한다. 그것은 전면적 또는 부분적 실업수당에 대한 기능을 수행함과 동시에 임금과 노동시간이 천차만별인 임시직을 수용해서 인센티브를 받게 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미래는 불연속 고용의 시대이며, 우리는 모든 이에게 새로운 시스템에 스스로를 적응시킬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이러한 맥락에서, 생존수당은 하나의 수단이며,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다.’

 

 

이런 개념에 따르면, ‘생존 수당’은 고용을 때때로 중단되게 하기도 하며 심지어 간헐적 고용을 조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로부터 누가 이익을 얻는지 의문이다. 매우 낮은 ‘생존 수당’은 사실 고용주를 위한 보조금이다. 그것은 사용자들로 하여금 최저임금(subsistence-level wage)보다 낮은 급여를 지불할 노동자를 찾게 한다. 하지만 사용자들에게 그러한 권한이 주어지는 반면, 노동자들에게는 무거운 짐이 부과된다. 충분한 기본소득을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지속적으로 임시직이나 비정규직을 찾고, 다양한 활동에 기반해 자신들의 삶을 영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경우, ‘생존 수당’은 임금관계의 규제를 철폐하고, 고용을 불안정하고 ‘유연하게’ 하며, 고용을 상업적 계약으로 대체하는데 꽤나 큰 기여를 하게 된다. 우리는 여기서 불안정한 노동을 위해 지속적 소득을 요구하는 것에 내재된 함정을 보게 된다. 노동의 단절, 노동의 불연속성은 노동 위에 있는 자본의 독단적 권력이 아니라, 자신의 시간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노동을 수행하는 개인적 집단적 권리이다. 아래의 논의로 돌아가보자.

 

 

[2]각 시민에게 충분한 사회적 소득을 부여하는 것은 반대의 논리를 따른다. 충분한 소득을 보장하는 목적은 어떤 노동이든지간에 받아들이도록 수령자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의 강제로부터 그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이다. 기본적 사회 소득은 노동을 거부할 수 있게 해야 하며 ‘비인간적’ 노동 조건을 거절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리고 기본적 사회소득은 자신의 시간에 대한 사용가치와 그것의 교환가치 사이의 기초위에서 모든 시민이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적 환경의 일부가 되어야만 한다. 즉 교환가치와 사용가치의 사이는, 자신의 노동시간을 판매함으로써 획득할 수 있는 ‘유용성’과 스스로 그 시간을 사용하는 것에 의해 ‘자기 제공적’일 수 있는 유용성의 사이이다.

 

 

그러한 충분한 소득에 대한 보편적 부여는[아래에서 이 부분을 상세히 다룰 것이다.] 지원의 형태로 이해되어서는 안되며, 심지어 복지사회에 의존하는 개인을 그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나, 사회적 보호의 형태로 이해되어서도 안 된다. 그것보다는 앤서니 기든스가 ‘생성 정책generative policy’이라 부른 훌륭한 예시의 형태로 이해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그 정책은 스스로의 삶을 돌보기 위해 증가된 자원을 개인이나 집단에게 주어야 하며, 더 나아가 그들의 삶의 방식이나 조건을 넘어서는 권력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목적은 사람들이 전혀 노동을 하지 않도록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동할 수 있는 권리의 진정한 효과를 누리게 하기 위한 것이다. 즉, 일하기 위해 ‘고용되는’ 노동의 권리가 아니라, 돈을 받지 않아도 되는 구체적 노동의 권리, 이윤 창출이나 교환가치와 등가일 필요 없는 그러한 구체적 노동의 권리이다.

 

 

모든 시민들에게 충분한 기본소득을 부여해 주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활동을 고무하고 가능케 하는 자원으로의 접근을 만들고 발전시키는 것과 불가분의 관계임에 틀림없고, 개인과 집단이 자기 스스로를 규정하는 욕구와 필요에 대한 부분을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에 의해 만족할 수 있는 자원으로의 접근을 만드는 것과도 불가분의 관계임에 틀림없다. 이것이 바로 충분한 소득의 정확한 액수가 얼마여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그 자체로 큰 의미를 갖지 못하는 이유이다. 그러한 논의들은 현재의 사회적 변화가 임금기반사회의 정형화된 노동 내부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본질에서 빗나가게 하며, 재정상의 재분배에 의해 보편적 부여를 가능케하는 자금 조달 방식을 찾게 한다. 이제 우리 앞에 전개되고 우리 사유의 배경이 되어야 하는 관점은 노동과 서비스의 더 적은 판매 그리고 더 적은 고용을 가능케 하는 미래, 집단적 편의와 서비스가 증가하는 미래, 비-화폐적 교환과 자발적 부양이 가능한 미래에 대한 관점이다. Frithjof Bergmann에 따르면, 주 2일 근무만 하더라도 자기 부양(high-tech self-providing)을 위한 70퍼센트의 필요와 욕구가 쉽게 해결할 것이라고 한다.

 

 

당면해서 논쟁되어지고 있는 기획은 우리를 근본적 목표에 접근하게 하거나 그 목표로부터 더 나아가게 할 것이다. 그 기획들은 가능성 있는 미래를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으며. 현재의 시스템을 극복할 필요성을 보여주거나 혹은 그 필요에 대한 외면(by-pass)을 보여줄 수도 있다. 우선 그러한 기획들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한 관점에서, 충분한 사회적 소득에 대한 보편적 부여는 자유주의적 코뮤니스트나 사회주의자들에 의해 지지되었다. 그들의 목적은 고용을 ‘나누거나’ 재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 노동이나 노동 강제를 폐지하고, 자본주의적 기업이나 국가를 일소하는 것이었다. 여기에는 Jacques Duboin의 이론을 계승하는 프랑스 ‘분배주의자’들인 20세기 초의 Bellamy와 Popper Lynkeus가 포함되며, 1930년대의 Alexandre Marc, Arnaud Dnadieu 그리고 Robert Aron의 지적 행보인 프루동 주의자들의 ‘신 질서Ordre Nouveau’, 1950년대 미국의 Paul Goodman, 1980년대 이런 전통을 회복하고 현재적 조건에서 이러한 사고의 일부를 수용한 독일 ‘녹색당’의 일부가 포함된다.

 

 

나는 오랜 기간 동안, 사람들로 하여금 ‘노동 없이 살 수 있게 하는’ 사회적 소득의 아이디어에 대해 거부했었다. 그렇게 했던 까닭은 정의라는 이름하에 평등하게 분배되어야만 하는 ‘상품’으로서 ‘노동’을 바라보는 롤스 지지자들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노동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분배하는 의미이며, 사회적 요구에서, 사회에 의해 규정된 기준에 따라 현대사회에서 수행되는 필요한 활동이다. 노동은 그 차제로 의무로서 요구되기 때문에, 인식, 사회화, 권리의 수여를 가능케 한다. 이런 방식으로, ‘노동’은 사람들에게서 사적인 고립을 없앤다. 노동은 시민권의 한 측면이기도 하다.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노동이 드러내는 것은-특수한 사회적 결정을 넘어서- 자신에 대한 통제와 인간능력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주변세계에 대한 통제임을 알 수 있다.

 

 

노동의 필요가 감소함에 따라, 공정함이 요구되는데 그것은 노동이 모든 사람의 삶에서 감소되어야 한다는 것과 노동의 부담 역시 마찬가지로 공정하게 분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나는 부의 생산에 요구되는 만큼의 노동을 수행하는 모든 시민들에게도 충분한 소득이 보장되기를 원했었다. 이것은, 예를 들자면 20,000시간이라는 형태를 취할 수 있는데, 그것은 두 노동기간간의 공백이 정해진 휴식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서, 개인들이 자신들이 희망하는 만큼 많이 ‘분할’ 할 수 있는 한 그들의 노동을 연장할 수 있는 시간이다.

 

1983년 이후로 나 역시 옹호했던 공식은 임금노동에 대한 전망과 소멸하는 ‘가치법칙’이 일치했다는 것이다. 보장된 사회적 소득은 더 이상 임금이 아니다. 그것은 시간을 되찾고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것과 일치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스트 포디즘에 의해, 그러한 관점이 개화되는 것과 그 변화들이 야기하는 것이 일치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나는 다음 네 가지 이유들로 인해 그 관점을 포기한다.

 

 

 

In defence of unconditionality

 

 

[1]지성과 상상력[‘일반지성’]이 주요한 생산력이 되면서부터, 노동시간은 노동의 단위(measure)임을 그만 두었다. 사실상, 노동시간은 측정할 수 없다. 생산된 사용가치는 그게 생산되는데 걸린 시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사용가치는 사람마다 무척이나 다양하며, 노동의 물질적 특성 혹은 비물질적 특성에 의존적이다. 마침내, 주당노동시간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는 안정된 고용은 빠르게 쇠퇴하고 있다. 일정한 기간을 넘어서 각 사람에 의해 수행되는 단순화할 수 없는 노동의 을 규정하는 것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무형의 서비스 제공자나, 장인 그리고 자영업자의 노동시간은 측정이 불가능하다. 오로지 기본사회소득의 부여만이 다양한 활동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그들의-대부분의 경우 그들에게 허용될 수 있는 것은 기본 소득이 유일하다- 전문적 활동들을 줄이도록 고무할 수 있다. 오로지 기본소득의 지급만이, 복잡한 노동시장 내부에서, 고용주들이 유급노동에 지불하는 점점 적어지는 액수에서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 투쟁해야 할 필요를 면제시킬 것이다. 보편적이고,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의 지급만이[맥락상 아래에서 자세하게 언급할 것이다.] 가능한 한 넓은 범위의 대가 없는 활동들과 유급 노동 양쪽 모두에 재분배할 수 있는 최선의 장치이다.

 

 

[2] 충분한 기본소득에 대한 무조건적인 권리는 몇 가지 즉각적인 반대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어떻게 우리는 다른 사람의 노동에 기생해서 살아가는 걸인의 증가를 줄일 수 있을까? 다른 이들은 그러한 부담을 지는 것을 거부하고 그러한 게으름을 금지시키길 요구하지 않을까? 그들은 워크페어나 의무적인 공공 서비스의 형태로 노동이 강제되기를 요구하지 않을까?

 

 

자유주의자나 사회주의자 양 쪽 모두에서 보편적 부여에 대해 지지하는 많은 이들이 이러한 반론을 제시한다. 그러나 그들은 곧 다음의 어려움에 직면한다. 기본 생활 수당에 대한 반대급부로 요구되는 의무 노동의 내용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경제적으로 노동의 중요성이 쇠퇴하는 때에 어떻게 그 노동은 분배되고, 측정되고, 규정 되어지는가? 공적 영역에서의 업무나 직업이 점점 증가하면서 의무노동이 그러한 직업과 경쟁하게

되거나 심지어 그러한 직업의 수를 줄이는 것은 어떻게 해결 할 수 있는가?

 

 

Claus Offe와 Jeremy Rifkin등의 사람들은 시장경제 내부에서 이윤을 발생시킬 수 없거나 대가가 지불될 수 없지만 그럼에도 필요한 활동들이 있으며 이러한 제3의 영역에 의무노동을 위치지울 수 있다고 대답한다. 그것은 ‘무상(voluntary) 돌봄 노동이나 교육 활동, 공인된 단체의 공동체 노동’일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보편적 수당은 ‘후기 산업사회 가사 영역’을 창조할 것이다. 그것은 비영리기구로 인정되어 수행되는 봉사(voluntary)노동에 대가를 지불할 것이다. 그것은 ‘봉사(voluntary)’노동을 강제적인 것으로 만들 것이다.

 

 

Diane Elson도 유사한 제안을 한다. 보조금을 받는 신체 건강한 성인들의 경우에는 권리에대한 의무가 따라야 한다. 그 의무는 스스로를 보살필 능력이 없는 이들을 돌보는 무급의 가사노동을 떠맡는 방식이어야 한다. 이미 어린아이나 노인 환자 장애인을 돌보고 있는 사람들은 의무에서 면제되어야 한다.

 

 

먼저 Offe의 경우, 보통의 고용 노동과 경쟁이 되지 않는 노동에 관해 보상을 지급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의무 봉사 노동의 무의미한 전망을 만들어낼 뿐이다. 이러한 규정으로 인한 부작용은 모두가 볼 수 있듯이 명확하다. 자원봉사자 옆에 ‘의무’봉사자들이 있을 경우, 의무 봉사자들은 2급 노동자로 취급되거나 가장 보상이 적은 노동을 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의무 봉사자들은 신념을 가지고 무료로 봉사하는 자원봉사자들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단지 수당을 받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혹은 그러하다고 의심을 받을 것이다.) 의무봉사노동은 따라서 함정이 될 수도 있다. 봉사 하도록 강제된 봉사자들의 노동은 가치가 절하되기 때문이다.

 

 

Elson의 경우는, 가사노동을 수행하면서 기본소득을 받는 수령자의 의무는 생산적 노동과 재생산 노동 사이의 구별을 희미하게 만든다. 재생산 노동은 생산적 노동과 동일하고, 생산적 노동과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가사노동의 사적인 특성은 부인된다. 자식이나 부모에 대한 의무는 사회적 의무로 위치지워지고 공적인 통제아래 놓이게 된다. 개인들간의 자발적 행위는-사실상, 자발성은 감정적 가치에 있어서 결정적임에도-행정적으로 감시되고 규격화될 것이다.

 

 

각 경우에, 기본소득의 부여는 가족 활동에 대한 보상으로 간주되는데, 가족활동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요청되는 활동의 영역으로 별 저항 없이 이끌린다. 기본소득에 대한 권리의 부여는 자기의 자녀를 가지고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자녀나 가사 일을 보살펴 주거나, ‘자원봉사’ 영역에서 일하는 것 중 하나를 요구한다. 자신을 위한 이익을 얻지 못하는 활동들이 소득을 획득하는 수단이 된다. ‘노동으로 간주되는’ 활동이 왜 예술이나 문화, 종교, 스포츠의 영역까지 확장되면 안되는지에 대한 어떠한 이유도 없다. 만약 이러한 종류의 활동그 자체가 기본소득을 위한 자격 부여의 수단이 된다면, 그 활동들은 도구적 이성이나 행정적 규격화의 영역안으로 끌려들어갈 것이다.

 

 

여기서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우리가 기본소득의 보편적 부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 소득에 준하는 만큼의 노동을 수행하는 것과 연결시키기를 원한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한다. 첫째는, 그 노동은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공적인 영역내부에서 수행되어져야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 노동의 목적으로서 대가가 지불되어져야만 하는데[이 경우에는 기본소득일 것이다], 그 대가의 지불은 기본소득의 의미를 훼손시키지 않아야 한다. 만약 두 번째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다면, 그리고 보편적 수여가 자원봉사행위, 예술적 행위, 문화적 행위, 가족부양 혹은 상호원조 행위를 촉진할 의도라면 보편적 급여는 모두에게 무조건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오직 무조건적일 경우에만,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 행해질 경우에만 충분한 의미를 지니는 활동들의 무조건적인 본질을 보호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것에 반대하는 오랜 기간의 논쟁을 거친 후에야, 나는 Alain Caillé나 Ahmet Insel과 같이 ‘완전히 무조건적인’ 충분한(최소한이 아닌) 기본소득의 지지자가 될 수 있었다. 사회화와 경제화로부터 이러한 활동들을 보호하고 자발적인 영역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면서-동시에 그 활동이 모든 사람에게 접근가능하게 하는 것은- 기본소득의 보장이라고 여겨진다. 이러한 활동들의 가치는 그 자체를 목적으로 행해진다는 사실로부터 그 활동의 가치가 파생된다.

 

 

[3] 기본소득의 보편적 보장은 ‘과학의 일반적 상태’가 생산의 주요한 동력이 된다는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논쟁이며, 직접적인 노동 시간은 ‘비물질 경제’라고 불리우는 한에서 노동력의 숙련도나 능력의 생산, 재생산, 확대재생산을 위해 요구되는 시간과의 대조에 의해 점점 무가치한 것이 되어가고 있다는 상황에서 가작 적절한 논쟁이기도 하다. 경제에서 직접 수행되는 노동을 위해 기본적이고 계속적인 훈련을 받는데 걸리는 수많은 시간을 계산해 보는 것은 재미있을 것이다. 그러한 훈련 그 자체는 포스트 포디즘 노동자들에게 필수적인 상상력, 판단력, 분석력, 종합력, 의사소통능력 등의 발전을 위해 제공되어지는 것들과 비교하면 작은 문제에 불과하다. 비물질 경제에서, 노동자는 노동력이자 동시에 노동력을 지시하는 자이다. 노동력은 더 이상 당사자와 분리되는 것이 아니다.

 

 

노동자는 일과 노동력을 자기 내부에서 합치려는 경향을 갖는다. 생산은 작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학교, 카페, 경기장, 이웃집, 논쟁 그룹에서, 여행 중에, 극장이나 콘서트장에서, 신문이나 책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간단히 말해서, 생산은 개인들이 하나로 합쳐지는 공간에서 그리고 사회적 관계의 세계에서 발생한다.

 

 

진보적 기업에서, 훈련을 계속하는 것은 이미 노동의 일부이며 그 훈련을 받는 만큼에 대해서 대가를 받는다. 그러나 훈련을 포함한 고용계약의 이러한 확장이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훈련에 대한 권리와 훈련의 본질을 회사이익에 종속시키기 때문이다. 그것은 단지 개인안의 기능적이고 제한된 자율성만을 발전시키는데, 즉 일종의 통제가능하고 종속 가능한 자율성만 발전시킨다. 반면, 한 사람의 능력을 발전시킬 권리를 생산적인 기능을 초월하는 자율성에 대한 무조건적인 권리로 만드는 것이 무조건적 기본소득의 기능중 하나이다. 그 자율성이란 다양한 분야들 [도덕적(가치판단의 자율성)이고, 정치적(공동선으로 간주되는 결정을 할 자율성)이고‘ 문화적(삶의 양식의 창조, 소비모델과 삶의 방식)이고, 실존적인 (자기 자신을 돌볼 능력, 전문가나 권위자가 우리에게 무엇이 좋은지 결정하도록 내버려두기보다는)]에서 경험되고 그 자체의 목적으로 인해 가치를 평가받는 것이다.

 

 

 

Beyond the 'labour theory of value'

 

 

[4]무조건적인 기본소득에 찬성하는 더 나아간 논쟁이 있다. 무조건적 기본소득은 현재의 경향이 이끌고 있는 막다른 골목 반대 편에서 출현하기 시작한 경제에 가장 적합한 배치이다. 부의 증가량은 자본과 노동의 감소량으로 인해 발생한다. 그 결과, 생산은 임금의 감소하는 양만큼을 노동자 수의 감소로 이끌었다. 인구의 증가하는 비율에서 구매력의 비율은 감소하고 있다. 실업, 가난, 절대적 빈곤이 확산되고 있다. 급속히 증가하는 노동과 자본의 생산력은 노동과 자본의 잉여를 만들어낸다. 자본은 오늘날 생산적 노동의 매개를 전혀 거치지 않고 확장을 시도하거나(단순하게 금융시장이나 현물시장에서의 행동을 통해) 혹은 저임금 국가에 투자함으로서 확장을 시도한다. 임금총액의 축소는-역시 자본의 도피를 막기 위해 국가는 자본에게 세금 우대조치도 한다-단기간에 회수되지 않는 투자나 사업(조사, 교육, 공적 서비스, 환경보호 등)에는 더 이상 투자를 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이끌고 있다. 공적 서비스의 민영화가 계속되고 사회적 지출이나 혜택이 줄어들고 있는 때에, 사회적 기본소득의 지지자들이 당면하게 되는 문제는 시스템 전체의 문제를 요약해준다. 그 문제는 “어디서 그 재원을 확보할 것인가?”이다. 비록 노동시간이 더 이상 부의 원천의 척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득 분배의 기준이 되며, 대부분의 경우에서, 국가에 의해 재분배되고 지출되는 총액의 토대인채 남아있다. 경제안에서의 경향은 징수되고 재분배되어 개인적 집단적 필요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총량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생산자에 의해 그리고 생산자를 위해 분배되는 총량을 넘어선다. 기본소득의 보편적 부여는 단지 이러한 기초위에서 투자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영국이나 미국에서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처럼,] 그것은 실패로 돌아가는 국가나 사회이다. Wassily Leontief는 다음과 같은 은유로 이러한 상황을 요약한다. ‘우리가 갑작스레 [낙원]에 있는 우리를 발견한다면 무슨일이 일어날까? 모든 재화나 서비스가 노동 없이 제공된다면, 아무도 유급으로 고용되지 않을 것이다. 실업상태에 있다는 것은 임금을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변화된 기술적 조건이 적절한 새로운 소득정책에 적합하게 결합되지 않으면 새로운 낙원에서 모두는 굶주리게 될 것이다.’

 

 

Leontief는 그가 생각한 적절한 소득정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Jacques Duboin은 1931년이라는 이른 시기에 이미 ‘돌파구Exit’를 지목했고 [Duboin은 알지 못했지만 그룬트리세에서] Marx도 1857년에 이미 지목했다. 지불수단의 분배는 노동이 수행한 만큼의 양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생산된 부의 양에 부합해야만 한다.

 

 

René Passet이 간결하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오늘날 2차적 분배로 간주한 것이 근본적 분배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각 개인의 특정한 기여는 ‘인간-기계-조직’에서 더 이상 측정될 수 없는 통합된 생산품이며, ‘국내 생산품은 진정으로 집합적 소유가 된다........분배에 대한 문제는 더 이상 의사소통적인 것이 아니라, 분배적 정의에 관한 것이다.’

 

 

분배의 지불수단은 더 이상 임금의 형태가 아니라, Duboin이 ‘사회적 소득’이라 부른 것의 형태를 지녀야 한다. 이것은 더 이상 행해진 노동의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말하자면, 지출된 노동력을 재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상품], 사회가 만족시키고자 하는 필요, 욕구, 열망을 반영하고 있다. 그것은 저장되어 질 수 없는 다른 종류의 화폐 형태를 필요로 하고, Duboin을 따르는 Passet이 ‘소비 화폐’라 부르는 것이다.

 

 

현재의 발전이 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이다. 그것은 가치법칙을 쓸모없는 것으로 만든다. 현재의 발전은 다른 경제를 필요로 한며, 그 경제에서 가격은 상품안에 내재된 직접 노동의 비용과 노동 수단을 위한 비용에 대한 반영이 더 이상 아니며, 증가하는 한계 비용에 대한 반영도 아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가격체계는 상품의 교환가치도 더 이상 반영하지 못한다. 가격은 필연적으로 정치적 가격이 될 것이며, 가격체계는 삶의 방식의 선택으로 소비와 문명 모델의 사회적 선택을 반영할 것이다.

 

 

그러한 것들을 충분히 사고해 볼 때, 기본소득의 보편적 부여는 사회적으로 생산된 부의 공동자금(pooling)과 동일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것은 공동자금이지 ‘분배’가 아니다.[분배는 나중에나 가능하다. 모두에게 속한 것, 즉 애초부터 어느 누구의 것도 아닌 것은 모두에게 분배할 수 있다.] Passet이 공동 노동에 의해 생산된 ‘진정한 집합적 소유’를 각 사람의 기여대로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국민생산을 서술하면서 이것을 명확하게 표현했다. 결과적으로, ‘각자의 노동에 따라’라는 표현은 쓸모없는 것이 된다. ‘집단적 노동자’는 근본적으로 다른 주체로 대체되는 경향이 있는데, 물건을 만드는 직접적 노동은 ‘과학의 일반적 상태.........생산에 대한 이러한 과학의 적용’에 의해 주요한 생산력으로 대체되고, 그것은 즉, 그들 스스로 조직한 협업과 교환을 통해 첨단 과학을 사용하는 ‘사회적 개인’의 능력에 의해 대체되는 것이다. 이제 그것은 ’필요노동을 최소한으로 감소시킴으로서‘ ’개인의 자유로운 발전‘[여기서 그룬트리세의 구문을 계속 인용하고 있다.]이 된다. 그리고 필요에 따른 사용가치의 생산은 목적이 된다.

 

 

충분하고 보편적이고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에 대한 요청은 그러한 통찰에 적합하다. 그것이 즉각적으로 실현될 수는 없지만, 우리는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화를 해야만 하고 현재로서는 그것의 실현을 위한 방법을 준비해야만 한다. 기본소득은 새로이 발견된 가치를 지닌다. 그것은 현재 발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진보적인 의미를 반영한다. 역으로, 기본소득은 전례없이 노동시간을 줄이는 체계의 부조리한 본성을 보여주며, 시간을 줄이려는 이들에게 시간을 재난으로 변화시킨다. 왜냐하면 그 체계는 시간도 분배하지 못하고, 생산된 혹은 생산할 수 있는 부도 분배하지 못하며, ‘더 가치 있는 상위의 활동을 위한 시간과 여가’의 내재적 가치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Marx]. 그것은 주요 쟁점으로서 가처분시간이 개인에게나 집단에게나 사유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드러낸다. 그리고 그것은 주요한 미덕으로 자율성-자기의 가처분 시간을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개인적 사회적 능력과 그 시간을 즐기는 것-의 능력을 보여준다. 그것은 현재의 경향을 벗어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는 다른 사회를 가리킨다.

 

 

이러한 경향들이 가리키고 있는 관점을 명확하게 하는 것은 더 이상 지적인 유희나 지적인 탐닉이 아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변화에 가장 진보적 의미를 부여하는 능력은 그러한 설명에 의존한다. 그 능력은 그러한 변화들을 통제하려는 노력으로 최근 발전들에 대응하는 그런 의미를 유지하는 행위, 갈등 영역 그리고 실천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기본소득의 무조건적 부여가 향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각 사람이 아이 때부터 자기 주변의 예술, 스포츠, 첨단 과학, 기술, 정치, 철학, 생태 철학 그리고 협동적 활동에 관계 되고, 매력을 느끼고, 일반적 확산을 배우므로 노동의 필요성이 더 이상 경험되지 않아도 되는 사회이다.

 

 

그 사회에서는 자기 발전을 위한 생산과 설비의 수단은 정보은행이나 재택근무의 자원이 이미 가능한 것처럼, 언제 어느 때고 누구나 접근가능하다. 그리고 그 사회의 교환은 원칙적으로 상품의 교환이 아니라 정보의 교환이다. 따라서 그 사회는 화폐에 의해 매개될 필요가 없다. 그 사회에서 생산력의 주요한 형태로서 비물질성은 고정 자본의 주요 형태로서 비물질성과 일치한다. 일단 생산력이 독립적 자율적 힘에 의해 제거되면, 생산력은 외부적 요구로서 개인에게 부과하는 가치를 정하지 않고 노동 시간과 기간, 강도, 본성을 지시하는 것 없이도, 생산력은 축적된 지식의 장점을 취하는 능력, 지식을 교환하고 풍부하게 하는 능력으로 존재할 것이다.

 

 

‘여가 시간, 다시 말해 직접 생산과정의 관점으로부터.....개인의 충분한 발전을 위한 시간......은 고정자본의 생산으로 간주되며, 이러한 고정 자본은 인간 그 자체이다.’라고 언급했던 맑스의 관점은 이러한 의미에서 이해되어야만 한다. 달리 말해 여가시간은 개인의 능력(발명, 창조, 구상, 지성의 능력)을 발전시키는데 그 능력은 실질적으로 무제한적인 생산력을 가능케 한다. 그리고 이러한 생산력(고정 자본의 생산과 같을 수 있는)의 발전은 노동이 아니다. 비록 그 능력이 ‘직접 생산 과정의 관점에서’ 노동과 같은 결과를 산출하기는 하지만 말이다. 이것이 노동이 아닌 까닭은 ‘사회적 필요노동의 일반적 감소를 최소화’하는 것에 의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것은 ‘개인들 자신의 발전을 위한 여가의 해방’인데 이로 인해 개인들의 ‘예술적 과학적 등등의 발전’, ‘개인의 자유로운 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개인의 자유로운 발전은 시간과 에너지를 매우 적게 소모하면서도 부의 무제한적인 다양성을 창출하는 능력으로 생산에서 다시 등장한다.

 

 

달리 말해, 개인의 생산적 능력의 증가는 결과이지 충분한 발전을 위한 목표가 아니다. 목표는 생산 자체를 위한 생산, 권력 자체를 위한 권력이 아니라-이것이 ‘인간’과 ‘고정 자본’ 사이의 차이이다.- 충만한 삶을 위해 필요한 에너지 소비나 노동시간을 절약하는 것이다.

 

 

맑스가 1821년에 반복적으로 인용한 익명의 리카도주의자는 ‘노동시간이 12시간에서 6시간이 될 때, 진정으로 부유한 국가이다.’라고 썼다. 생산력의 충분한 발전이 불필요한 생산력[더 정확하게는 노동력]의 충분한 고용을 만들고 생산이 부차적으로 중요한 활동이 되도록 만든다는 진술보다 더 명확하게 진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첨단 과학이 인간노동에 부여하는 ‘대량의’생산력은 생산의 최대화가 아니라 여가시간의 최대화가 경제적 이성의 목표이자 내재적 종착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진짜 경제-절약-는 노동시간의 절약으로 구성된다.’ 진짜 경제는 활동의 통치 형태로서 노동을 제거하도록 인도한다. 노동의 제거와 개인적 활동에 의한 노동의 대체야말로 우리가 현재 만들어야만 하는 정치적 목표이다. 현재 실지로 획득할 수 있는 변화를 성취함으로서 우리는 실체적인 목표를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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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에 흠뻑

아이폰구매를 통해 접하게 된 트윗의 세계.....

 

그 매력에 흠뻑 빠지다 보니 한동안 블로깅도 하지 않게 되었다.

 

언제어디서나 접할 수 있고 부팅조차 필요없다 보니 그 휴대성과 편의성의 매력은 가히 마약에 비견할만 하다.

 

트윗에는 어떠한 형식도 없다.

 

정치적인 것, 사회적인 것, 사적인 것, 등등등 수많은 영역이 혼재되어 버무려져있다.

 

다양한 군상들을 팔로잉하는 순간 모든 것은 내앞에 솟아오른다.

 

정보를 찾기 위해 웹서핑을 해야할 수고도 필요없다.

 

나의 관음증을 충족시켜주는 매력덩어리 트윗..........

 

하지만 이제 공부도 해야지........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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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위 심사에서 떨어진 이창동 감독의 시가 칸에서 상을 받았군여.....

 

영진위가 국제영화제에서 출품이 가능한 예술작품을 지원하려는 의도에서 만든 마스터 영화제작 지원사업에서는 2번이나 기준미달로

 

탈락한 작품이 칸에서는 각본상을 받다니요....

 

언제쯤 칸도 우리나라 영진위만큼의 수준을 갖추게 될까요.....

 

우리 영진위가 수준미달로 탈락시킨 작품에 상을 주다니......쯧쯧.......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우습군요..............

 

정말 시적인 상황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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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의 위대함

항상 시비만 가리는 것보다 가슴을 먼저 적시는게 훨씬 훌륭한거 같아요......

 

이성적 판단을 하는 나와 감성적 판단을 하는 나는 동일하니깐요.....

 

이성적으로 옳아도 감정적으로 그 사람이 싫어서 전면적으로 거부하기도 하자나요....

 

옳드 그르든.........그닥......

 

우리를 지배하는 심리적 저항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머리를 자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슴을 먼저 흔드는게 더 쉬운 방법인거 같애요.....

 

어제 김수현 작가의 인생은 아름다워를 보며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영화든 드라마든 우리는 수동적으로 볼 수밖에 없잔아요....

 

그런식의 닥치고 즐감, 후 감상문 제출........좋네용....

 

대화할때는 잘 안되잖아용....

 

소통할 때도(사회적 소통도) 그러면 좋을텐데......

 

감성이 지배하는 영역을 짐짓 아닌척하면서 감정적 거부를 이성적 거부인양 논리적 거부인양 포장해버리자나요....

 

제길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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