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교육

사회운동
IT노조에서 노동법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조합원 및 일반인.


사실 그동안 2년 넘게 노동운동단체에서 일하고, IT노조에 1년 넘게 결합해 왔지만,
주위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뭔가 물어봤을때, 쭈삣쭈삣 시원하게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 아쉬웠는데, 이번엔 잘 좀 들어볼랍니다. "여기로 가면, 저기에 물으면 잘 알 수 있어" 사실 이 말로도 충분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자꾸 도망치듯 되니까. 적극적으로 지금의 상황들에 대해 묻고, 의논하고, 문제 제기하고, 함께 해보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을 조금 더 늘려야될 것 같아효.. 공부해야지.

혹 관심은 있으나, 낯섬과 두려움, "노조"에 대한 부담으로 망설이시는 분은 이번 기회에 함께 들어보시죠. 강사분이 아주 잘 해주시는 분이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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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교육
ㅇ 참가대상 : 조합원 및 일반인 누구나 노동자라면 참가가능

ㅇ 시간 : 11월 9일(목)부터 매주 목요일 저녁 8:30-저녁 10시

ㅇ 장소 : IT산업노조사무실 (영등포 : 약도보기)

ㅇ 교육비 : 1인당 1만원

ㅇ 교육문의 및 참가신청 : IT산업노조 이메일을 통하여 참가신청 itnodong@gmail.com

ㅇ 강사 : 서울남부노동상담센터 소장님 http://www.nodongsarang.org

ㅇ 교육일정
1강 11월 9일(목) : 노동법의 기초원리
- 노동법의 기초 이론과 관점과 상담하는 관점을 알아본다.

2강 11월 16일(목) : 임금 1
- 노동시간, 임금, 휴일, 휴게 등

3강 11월 23일(목) : 임금 2 임금
- 시간외수당, 포괄임금제, 연봉제 등 - 진정서 작성하기

4강 11월 30일(목) : 근로기준법 - 징계, 해고 등에 대하여
- 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그 법적 구제절차 - 구제신청서 작성하기

5강 12월 7일(목) : 노사관계로드맵, 비정규노동자의 노동기본권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노사관계로드맵의 문제점, 비정규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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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영세 비정규 IT노동자의 희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 (IT산업노조)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6가 104-1번지 3층 (우150-036)
* 전화 : (02)2068-8514
* 홈페이지 : http://it.nodong.net
* E-mail : itnodong(at)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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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07 15:12 2006/11/0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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