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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일본 소설 '오싱'을 본 적이 있는지??
감동스럽고 눈물나는데 딱 그 뿐인 그 '오싱' 말이다...
이건... 그것보다는 한발 나갔으나...
잘 모르겠다.
너무 빨리 읽어버려서 그런가??
그림은 넘넘 이쁘다...
그래서 더 슬프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war.
전쟁에 대한 이야기다..
난 베르베르의 소설은 나무가 처음이었다.
개미, 뇌는 왠지 읽기 거북할 것 같아서..
몽환적인 책 표지가 맘에 들어 샀는데,
단편이라 한편마다 생각은 갈린다.
글 쓰는 속도를 늘리기 위해 하루 한편씩 썼다는 '나무' 속 이야기들은
정말 기발하고 깜찍끔찍하며, 알싸한가 하면,
그냥 그의 습작 노트에서 '이야기 일생'을 마감했어야 하는 것들도 있었다.
예전에 이현세가 공포의 외인구단인가? 엄청 히트치고 나자
각 출판사에서 습작품이라도 출판하게 해달라고 졸라대었단다.
그래서 이현세는 출판했으면 쏠쏠한 재미를 보았을
습작 노트들을 모두 불살라버렸다.
베르베르는 출판사의 졸라댐을 견디기 힘들었던 것일까?
'개미'까지 그저 그런 이야기로 치부되어 별로 읽고 싶어지지 않으니,
대 실수를 한거다. 베르베르는..
아..
그의 상상력과 집필력이 부럽다...
보는 내내 뒷 내용에 대한 궁금함,
문장 실력의 담백함에
감탄에 감탄을 거듭했다.
쓸 데 없는 인터넷 소설 좀 그냥 놔두고
이런 책이나 영화로 만들지.....
내가 평생 소장해줄텐데..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 시리즈!!!!
라고 생각했었지!
적어도 오늘 5권을 다 읽기 전에는!!
왜이래 롤링......
시리우스를 죽이는 건 해리를 두번 죽이는 거라구......
어서 살려내..ㅠ.ㅠ
폼프리부인을 보내던가,
머트랩 용액을 써보던가
어떻게든 해보라구..ㅠ.ㅠ
1. 국가인권위의 권고와 강희석군의 끈질긴 투쟁 끝에 학교가 학칙을 바꾸기로 했단다.
하루빨리 강희석군이 학교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의 용기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2. 머리가 노란 편인 애가 있었다.
신체검사(말이 신체검사지, 매니큐어를 발랐나, 염색을 했나, 머리가 긴가, 귀걸이를 했나 따위를 검사하는 행위)때 그애가 걸렸다.
머리를 뒤적거리던 선생님이 마지못해 '원래 머리가 노란 것'을 인정했다.
난 그제서야 아침마다 교문 앞에서 걸리던 그애의 억울함이 밝혀지는가 싶었다.
그러나 그애에겐 '까맣게 염색을 하고 와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원래의 그사람의 특성이나 머리색깔 등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던 거다.
단지 '까만 단발머리'의 여학생을 원했던 게지.
결국 규제를 하는 건 '염색 한 머리'가 아니라 '노란 머리'였다.
3. 중고등학교의 획일화, 권위주의, 군사의식은 말 그대로 숨이 막힐 정도다.
사람들은 교복입은 학생들을 보며 '부럽다' '저때가 좋았지' '나도 할수만 있다면 돌아가고싶다'고 하지만 난 그것도 감상에에 젖어 돌아가고픈 그시절을 지금 겪고 있는 그들에 대한 일종의 폭력이라고 생각한다.
난 다시는 돌아가고싶지 않다.
매일 아침 7시 30분까지 우리를 조그만 교실로 몰아넣던 그때로.
귀 밑 3센치에서 조금이라도 내려오면 가위를 들이대던 그때로.
담배 피는 걸 걸렸다고 학생을 퇴학시키던 그때로.
얘기하고 싶지만 하지 못할 때의 슬픔을 아시나요?
그거, 정말 가슴떨리게 슬프더이다..
짜증이 날 정도로 아팠어요.
`아들 여자친구와 성관계' 항소심서 무죄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아들의 여자친구를 모텔에 데려가 강제로 성관 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K(49)씨는 아들(20)의 여자친구인 J(17)양이 지난 1월 친구들과 맥주를 마신 뒤 전화해 "세배를 드리겠다"며 찾아오자 함께 식당에 가서 소주를 마신 뒤 밤 11시께 자신의 집에 가서 잠을 재웠다.
약속이 있어 잠시 밖에 다녀온 K씨는 "여기서 자면 아들이 오해할 수 있다"며 새벽에 J양을 인근 모텔로 데려갔고 함께 술을 더 마시다 침대에 누워 "이러지 말라 "는 J양의 말을 무시하고 성관계를 가졌다.
J양은 K씨의 집을 나와 다른 남자친구를 전화로 불러내 성관계를 갖고 저녁 늦 게 집에 들어갔으며 "왜 외박을 했느냐"는 말을 듣자 "성폭행 당했다"고 말해 K씨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성폭행 당했다는 J양의 진술과 J양을 재우기 위해 모텔에 데려갔 다는 K씨가 맥주를 사서 J양과 마신 점 등에 비춰 청소년성보호법상 청소년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8부(김치중 부장판사)는 26일 원심을 깨 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이 샤워하거나 맥주를 사러 나갔을 때도 그대로 모텔 에 있다가 함께 맥주를 마셨고 피고인이 안겨보라고 하자 스스로 안겼으며 피고인이 협박하거나 힘으로 제압하지는 않았다"며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 후 다른 남 자와도 성관계를 가진 점 등을 보면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32살이나 많고 피해자는 17살에 불과하지만 심리상태 가 위축된 상태에서 겁을 먹은 나머지 성관계를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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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가 있는거냐 없는거냐
'피고인과 성관계 후 다른 남자와도 성관계를 가졌'으니 성폭행이 아니라니!
그럼 성폭행 피해자는 평생 성관계도 하지말고 살란 말이냐?
아니, 대체 얼마나 거부해야 성폭행인데?
어떤 정황이 그녀가 '겁을 먹었다'고 인정해 줄만한 증거가 되냐?
그녀는 이미 그 사건을 '성폭행'이라고 인식했으며 '성폭행 당했다'고 표현했잖아!
협박하고 흉기를 들이댄 후에 '삽입'한것만 성폭행인거야?
그녀가 말로 '싫다'고 말한건 저항한 게 아니고
죽을 듯이 도망다녀서 안될 경우 창문을 박차고 뛰어내리기라도 해야 '저항'이 인정되는건가?
머저리같은 놈들.
너네때매 내가 짜증나서 살 수가 없어. 제기랄.
연애를 한다는 것..
상대방을 힘들게 하지 않고 연애를 한다는 것은 힘든 일이다.
처음의 시작할 때의 마음이야 서로 위해주고 싶었다 하여도
연애를 한다는 것 그 관계는 착취와 피착취를 넘어서기가 쉽지 않다.
누군가를 만나 자신이 행복해졌다는 것.
힘든 일이 있어도 절반밖에 괴롭지 않다는 고백이
상대방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희생이 필요한 일 일지도 모르는거다.
연애는 나에게 감정노동을 시킨다.
그리고 이것과 분리될 수 없는 나의 일상을 빼앗는다.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바로 그사람 때문에 내가 고민하고 화를 내게 된다.
상대방에게 더이상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이별의 말이 맞는 말일까?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게 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요인들이 작용했을까?
'사랑하지 않는다'는,
더이상 상대방을 '참아 줄 힘이 없어졌다'는 말이 아닐까..
아까 한번 트랙백해봤는데..
안되길래 지웠더니..
진보네 트랙백 글에 내 글이 올라가있네?
그럼 된거구나.....
그런데 내 글에는 표시가 안되나요???
쩝....
별로 재미 없잖아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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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애니메이션만 봤는데.. 진짜 가슴 저리죠... 드롭프스, 드롭프스, 하던 저 꼬맹이.. 흑..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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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네 집에서 선배는 자는데 그사람 노트북에 저장된 애니를 이어폰 끼고 봤었죠. 선배가 깰까봐 소리죽여 욱욱 거리며 울면서..근데 울면서도 .. 왠지 억울했어요. 슬픈데. 전쟁이란점에서 굉장이 아프고 슬프지만 뭔가 마음에 안드는게 있었거든요. 생각은 잘 안나지만.. 먼가 일본의 전쟁책임의 회피 ..태도와 일맥상통하는 그런 느낌이 지배적이었다고나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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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은 전일본의 책임이다라고 말하면서 천황을 비롯한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들이 정작 책임을 회피한..그 기저에 깔린 심리가 저 애니에서도..있었던것같아요. 이제는 정확하게 기억이 없지만.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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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애니도 있군요.. 별로 보고싶지 않아요.. 너무 슬플 거 같아서..부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