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이 2016년 5월 26일(목) 개최한

<경제위기 시대, 노동자 대량해고가 과연 해법인가?> 토론회에서 발표한

토론문입니다.

한글화일로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토론문_민주노총정책위원회_20160526.hwp (41.00 KB) 다운받기]


 

‘총고용 보장’ 어떻게 할 것인가?

- 조선업종노조연대 요구안 비판적 검토 -

 

이김춘택 (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위원회)

 

지난 4월 26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3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를 개최하고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하자, 금속노조와 조선업종노조연대는 정부의 조선업종 구조조정에 대한 ‘금속노조, 조선노동조합연대 공동입장 및 대책제안’(이하 ‘426요구안’)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5월 13일 조선업종노조연대 내부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그 결과를 정리해 5월 19일 ‘조선산업 발전과 구조조정에 관한 조선업종노조연대 대표자 기자회견’을 열어 ‘조선업종노조연대 구조조정 요구안’(이하 ‘519요구안’)을 발표하였다.

 

토론문은 이 같은 조선업종노조연대의 요구안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려고 한다. 조선업종노조연대의 요구안은 정규직 조합원들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으며 정규직보다 3~4배 많은 하청노동자의 이해는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1. ‘총고용 보장’ 어떻게?

 

조선업종노조연대의 가장 핵심적인 요구안은 ‘총고용 보장’이 아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426요구안’에서는 ‘노사정 조선산업발전전략위원회 설치’로, ‘519요구안’에서는 ‘조선업 협의체 구성’과 ‘조선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 정책 전환’으로 표현된 것들이다. 정규직의 입장에서는 정부가 조선산업을 사양산업으로 규정하지 않고 조선산업 발전전략을 세워 적극 지원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일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의 ‘사람 자르는 구조조정’에 맞서 ‘총고용 보장’을 요구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총고용 보장’은 선언적인 구호이지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426요구안’에서 “조선소 노동자 총고용 보장”이었던 것이 ‘519요구안’에서 “조선소 상용직 노동자들의 총고용 보장”으로 바뀐 것을 구체화 되었다고 이야기 할 수 있을까? 이 같은 변화, 즉 막연한 ‘총고용 보장’에서 ‘조선소 상용직(=사내하청업체 본공) 총고용 보장’으로의 변화는 조선업종노조연대가 ‘총고용 보장’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조선업종노조연대는 총고용 보장의 범위에 사내하청업체 본공까지 포함했지만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50% 가까이를 차지하는 ‘물량팀’ 노동자는 제외했다. 물량팀의 고용보장은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봐도 답이 안 나온다는 얘기다. 대신 사내하청업체에 직접 고용된 본공까지는 (어떻게?) 총고용을 보장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이 같은 요구는 그 타당성, 현실성 등은 차치하더라도 전형적인 정규직 노동조합의 관점에 기반한 요구다. 조선업종노조연대 소속 사업장, 다시 말해 노동조합이 있는 대형 및 중형조선소에는 사내하청업체 본공과 물량팀의 비율이 엇비슷하거나 사내하청업체 본공 비율이 더 많다. 하지만 그 이외의 조선소의 경우 생산직은 거의 100% 하청노동자이며 그 중 80% 이상은 물량팀이다. 이런 곳에서 “조선소 상용직 노동자들의 총고용 보장”은 큰 의미가 없다. 즉 조선업종노조연대의 ‘총고용 보장’ 요구는 모든 조선소 노동자의 계급적 요구가 아니라 조선업종노조연대 소속 사업장의 요구인 것이다.

 

그런데 총고용 보장 요구는 이렇게 고용을 보장받는 노동자의 범위를 정하는 일일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총고용 보장 요구가 구호를 넘어 현실성과 구체성을 가지려면 그것은 범위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조선산업의 고용구조와 노동구조를 변화시키려는 관점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을 변화시키지 않고서는 총고용을 보장할 방법은 없다.

 

1) 물량팀 고용 폐지

현재 조선소 고용구조의 가장 큰 폐단은 ‘다단계 하청’인 물량팀 고용이다. 물량팀 고용은 자본에게는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거듭 간접화해 회피할 수 있게 해주며, 노동자에게는 임금착취, 임금체불, 고용불안, 노동재해의 원인이 된다. 하청노동자가 근로기준법도 제대로 적용받지 못하고 사고의 위험 속에서 일하게 하는 바탕이 된다.

 

이 같은 물량팀 고용을 폐지시키지 않고 하청노동자의 노동조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총고용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조선업종노조연대가 총고용 보장의 범위에서 물량팀 노동자를 제외했다는 것은 물량팀이라는 다단계 착취 구조의 현실을 계속 용인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물량팀 고용 폐지 없이 총고용 보장은 있을 수 없다. 노동조합이 총고용 보장을 자신의 요구로 내세우려면, 당연하고 필연적으로 물량팀 고용 폐지를 어떤 요구보다 전면에 내걸어야 한다. 조선업종노조연대 역시 물량팀 고용 폐지를 총고용 보장을 위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요구로 내걸 수 있기를 바란다.

 

2) 하청중심 생산구조 탈피 (=하청노동자 정규직화)

조선업종노조연대는 정부에 조선산업 발전전략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많은 연구자들이 한국 조선산업 발전 전략의 내용으로 숙련된 기능인력 확보를 중요하게 거론한다. 한국 조선산업이 급격하게 하청노동자를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성장해 와서 지금과 같이 생산의 60-70%를 하청노동자가 담당하는 ‘하청중심 생산구조’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이 같은 하청중심 생산구조에 바탕해서는 한국 조선산업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한국 조선산업 발전전략 측면에서도 하청중심 생산구조에서 탈피해 정규직 숙련공 중심의 생산구조로 변화해야 한다.

 

그렇다면 하청노동자의 정규직화는 당연히 조선업종노조연대의 핵심 요구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정부에 조선산업 발전전략을 요구하는 조선업종노조연대의 주장에 부합한다.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2016년 3월말 기준으로 정규직 12,968명과 사내하청비정규직 34,663명이 일하고 있다. 하청의 비율이 정규직의 2.7배에 달한다. 하청중심 생산구조가 아니라 정규직 숙련공 중심 생산구조로 바뀌려면 최소 1만 명 이상의 하청노동자가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총고용 보장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정규직보다 사내하청이 3~4배 많은 기형적인 고용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조선업종노조연대의 요구처럼 “조선소 상용직 노동자들의 총고용 보장”으로 범위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그 방법은 찾기 어려울 것이다. 총고용 보장은 지금의 정규직, 하청노동자, 물량팀의 다단계 구조가 그대로 유지된 상태의 총고용 보장이 아니라 물량팀 고용을 페지하고 하청노동자를 정규직화 하는 과정을 동반하는 총고용 보장이어야 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다.

 

3) 산업 차원의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나누기 + 국가의 임금 보전

총고용 보장이 구호가 아니라 실제적인 요구라면 그 방법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말고는 없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노동시간 단축이 잔업 줄이고 특근 안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잔업 줄이고 특근 안하는 것은 일자리 나누기가 아니라 자본의 비용절감으로 귀결될 뿐이다. 조금 심하게 말하면 잔업 줄이고 특근 안하는 것은 기껏해야 정규직 일자리 지키기로 귀결될 뿐이다. (임금을 삭감하거나 상여금을 반납해서 총고용을 보장하자는 주장도 마찬가지다. 임금을 삭감하거나 상여금을 반납한다고 자본이 사람 자르는 구조조정을 중단하겠는가. 그것은 결국 자본의 비용절감에 도움을 주는 양보교섭으로 귀결될 뿐이다.)

 

일자리 나누기가 가능한 노동시간 단축은 현재의 노동(시간)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사업장 단위의 접근이 아니라 법, 제도적인 접근과 전 사회적 접근, 적어도 산업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노동자의 고용형태가 정규직, 사내하청 본공, 물량팀 등으로 나누어져 있는 현실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하나의 가정을 해본다면, 노동시간 단축을 하려면 적어도 조선산업 전체 차원에서 현재의 주 40시간 노동을 주 24시간 노동으로 전환하는 (임시적, 특별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정부나 자본이나 노동계까지 한 목소리로 ‘특별고용위기업종’ 지정을 이야기하는데, 이를테면 특별고용위기업종으로 지정되면 주 24시간 노동을 시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노동(시간) 시스템 자체가 바뀌어야 정규직이건, 사내하청 본공이건, 물량팀이건 동일하게 노동시간이 단축되고 그 결과로 일자리 나누기가 가능해진다. 주 24시간 노동이면 모든 노동자가 주 3일만 일하면 된다. A조는 월,화,수 B조는 목,금,토 3일을 일하는 식이다. 그러면 산술적으로도 고용이 2배 증가하게 될 것이다. 즉 지금 이야기하는 2만 명 해고 대란이 아닌 일자리 나누기가 가능하다.

 

이렇게 노동시간을 산업․제도 차원에서 줄이면 당연히 임금 보전이 문제가 된다. 현재 주 40시간이라 해도 실제 주 50~60시간 노동하는 것을 감안하면 50% 이상의 임금이 보전되어야 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노동시간 단축이라면 당연히 자본에 그 보전을 요구해야 하지만 지금의 경우에는 국가에 임금 보전을 요구해야 한다. 노동자의 생존에 대한 기본적 책임은 국가에게 있다. 사람을 자르고 나서 실업 대책과 예산을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간을 줄이고 일자리를 나누는 대신 국가가 임금을 보전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조선업종노조연대의 총고용 보장 요구에는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 요구가 뚜렷하지 않다. 노동시간 단축이 언급된다고 해도 그것이 현재의 노동(시간) 구조를 변화시키는 관점에서 제기되고 있지 못하다. 총고용 보장이 구호가 아니라 실제적 요구라면 당연히 노동시간 단축이 전면에 요구되어야 하고 그 내용 역시 근본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조선업종노조연대의 “조선소 상용직 노동자들의 총고용 보장” 요구를 비판적으로 살펴보았다. 총고용 보장 요구가 진정 조선업종노조연대의 핵심 요구라면, 물량팀 고용 폐지, 하청중심 생산구조 탈피(하청노동자 정규직화), 산업적․제도적 차원의 노동지간 단축 및 일자리 나누기와 국가의 임금보전을 조선업종노조연대 요구의 전면에 내걸어야 할 것이다.

 

2. 중형조선소 살리기, 국유화가 답이다

 

‘519요구안’에는 중형조선소 살리기 위한 5가지 요구가 정리되어 있다. 모두 필요한 것들이기는 하지만, 자칫 중형조선소가 모두 문을 닫을 가능성이 있는 현재의 상황에 대한 요구로는 별로 부합하지 않으며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정부가 STX조선해양의 경영을 자율협약에서 법정관리로 바꾸려고 한다. 이에 언론에서는 STX조선해양에 이어 SPP조선, 대한조선, 성동조선해양도 줄줄이 법정관리 대기 중이라는 보도를 내보내고 있다(매일경제).

 

법정관리가 곧 파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아sb의 전형적인 사례처럼 채권단은 추가자금 투입을 줄이기 위해, 현재 수주되어 있는 배 중 흑자를 낼 수 있는 배만 만들어 내보내고 나서는 파산으로 가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빅쓰리’ 조선소의 생존과 조선산업 생태계를 위해서라도 중형조선소가 살아남아야 한다는 조선업계 공통된 의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중형조선소 버리기에 돌입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519요구안’에서 제안하는 중형조선소 살리기 정책은 현실의 시급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이제까지 중형조선소 재편과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 방향의 접근이 있어왔다. 첫째는 중형조선소를 통폐합하는 것이다. 2015년 초 잠시 STX조선해양과 성동조선해양 그리고 SPP조선의 통폐합이 이야기 되었으나, 채권단의 엇갈린 이해관계 때문에 무산되었다. 그러나 실은 통폐합을 한다고 해도 이후 생존 전망이 불투명하기는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

 

둘째는 중형조선소를 ‘빅쓰리’ 조선소에 수직계열화 해 생존을 모색하는 것이다. 현대미포조선과 현대삼호조선이 현대중공업에 기대 생존하고 있으니 다른 중형조선소도 나머지 대형조선소에 그 생존을 떠맡기자는 것이다. 이에 STX조선해양의 경우 채권단이 산업은행으로 같으니 대우조선해양이 떠맡고, 성동조선해양은 삼성중공업과 경영지원협약을 맺어 이후 삼성중공업이 사들이는 것으로 추진되는 듯 했다. 그러나 연이어 ‘빅쓰리’조선소의 부실이 터졌고 대형조선소의 생존 자체가 문제가 되면서 대형조선소에 수직계열화 해 중형조선소를 살리려는 방안은 무산되는 것 같다. STX조선해양이 자율협약에서 법정관리로 전환되는 것이 그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중형조선소를 살리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무엇일까.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처럼 중형조선소를 아예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한다면 그 방안은 ‘국유화’밖에 없다. 2015년 금속노조 경남지부에서 ‘중형조선소 살리기 투쟁’을 하면서 가장 효과적인 생존방법은 국유화라는 생각을 했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에서 국유화라는 선택을 할 가능성은 전혀 없기 때문에 국유화는 가장 효과적이지만 가장 비현실적인 방안이었다. 그러나 지금 정부는 중형조선소를 아예 버리려고 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유화는 가장 효과적이면서 이제는 어쩌면 가장 현실적인 요구가 되었다. 국유화 말고 중형조선소가 살아남을 수 있는 다른 어떤 방법이 있을까.

 

3. 기존의 제도를 뜯어고치지 않는 실업 대책은 언 발에 오줌 누기다

 

앞서 총고용 보장은 범위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총고용 보장이 곧 단 한사람도 해고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앞선 주장에 따르면, 물량팀 고용을 폐지하고 하청노동자 과반을 정규직화 하고 산업 차원에서 노동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일자리를 나눈다고 하더라도 실업자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부의 실업 대책 요구는 노동조합의 또 하나의 핵심 요구여야 한다. 그리고 그 요구는 실업자의 생존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기본 바탕으로 해야 한다.

 

‘519 요구안’은 ‘사회안전망 구축’과 관련하여 △특별고용지원업종 선정을 통한 조선산업 노동자 지원 △조선산업 교육기관 설립 △교육시설 노동자들 최저임금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요구는 기존 사회안전망에서 애초에 배제되어 있는 물량팀 노동자를 지원할 수 있는 뚜렷한 방법이 안 된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역시 현재의 제도는 대부분 자본을 지원하는 것이지 하청노동자에게 특히 물량팀 노동자에게 실효성 있는 제도가 전혀 아니다. 그러므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특별고용지원업종 제도의 내용을 하청노동자에게 실질적 지원이 가능한 내용으로 뜯어고치는 것이 중요하다.

 

일각에서 물량팀 노동자의 4대보험 가입을 하나의 방안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 역시 ‘기존 제도’에는 별다른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명백한 한계가 있다. 지금 상황은 기존제도를 그대로 둔 채 그 제도의 울타리 밖에 존재하는 사람들을 울타리 안으로 집어넣을 방안을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울타리 자체를 해체한 뒤 획기적으로 넓힌 울타리를 다시 만들어서 울타리 밖에 존재하는 사람까지를 포함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기본적으로는 전체 실업자 중 10% 미만 정도만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제도자체를 뜯어고쳐야 한다. 현재의 실업급여 수급 자격요건을 철폐하고 4대보험을 가입했건 안 했건 조선소에서 일하다 실직한 것이 확인되고 구직활동이나 교육훈련 등 일정하게 요구하는 조건을 받아들이면 누구나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를 현재의 몇 배 이상으로 늘리고, 수급 기간과 수급액도 마찬가지로 대폭 늘려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한 해 약 5조인 실업예산을 최소한 2배 이상, 10조 이상으로 증액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정부는 내년에 1조 정도 증액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 지는 정부가 해결할 문제다. 지금 기업에 쏟아부 수십조의 구조조정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를 두고 정부와 정치권이 갑론을박 하는 것처럼.

 

조선업종노조연대는 ‘정부 실업예산 10조원 이상으로 2배 증액’ ‘모든 실업자에게 실업급여를’ ‘실업급여 평균임금의 80%로 상향 수급기간 최장 2년으로 연장’ 등 실업자의 생존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에 바탕한 공세적인 요구를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 부분은 당사자인 실직 노동자들 자체가 조직되고 당사자들에 의해서 요구되어야 한다. 이는 조선업종노조연대로 대표되는 조직된 노동자에게 요구되는 역할과 임무와는 다른 차원의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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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조선해양 서문 퇴근 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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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홍보

바지선 (꿀 건 바꾸고, 킬 건 지키는, 조노동자)


특별호 (2016-2)

발행 : 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위원회

발행일 : 2016년 5월 25일

연락 : 055) 642-4833


 

다가오는 임금삭감

그냥 앉아서 당하시겠습니까?

 

얼마 전부터 현장에 “협력사 임시회의 및 임금개편 관련 회의결과”라는 제목의 문자가 돌고 있습니다. 문자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목 : 협의회 임시회의 및 임금개편관련 회의결과

상여금 550 중 150프로 삭감 300프로 기본급전환 나머지 100프로는 추석과 설 각각 50프로 월 318시간 기준

토요일 주차 없음 근무시 12시간 인정 비근무시 무급

상기안을 5월 월려회때 공포하고 사전 동의를 얻은 협력사는 6월1일부 나머지 전체 7월1일부 시행

참고로 보시고 협의회서 공식 공문이 발송됩니다

 

위 내용이 만약 사실이라면 앞으로 하청노동자들의 임금은 큰 액수로 삭감될 것입니다.

 

임금삭감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 인데 첫째, 상여금 150% 삭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여금이 150% 삭감되면 최저임금(시급 6,030원)을 받는 노동자의 경우에도 연 2,170,000만원(월 180,000원)의 임금이 삭감됩니다.

 

둘째, 상여금 300%를 기본급으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이 때 기본급 전환의 기준은 월 318시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 경우 두 가지 측면에서 임금삭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먼저 만약 어떤 노동자가 월 318시간 이하로 일하게 될 경우 기존에 상여금을 받던 것보다 임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월 318시간을 맞추려면 한 달 잔업을 52시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이 줄어 하청노동자의 대량해고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과연 모든 노동자들이 월 52시간의 잔업을 할 수 있을 지 의문입니다. 한편, 상여금이 기본급화 되면 기본급이 올라가게 되는데 그러면 2~3년 동안은 법정 최저임금이 오르더라도 그에 맞춰 기본급을 올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결국 2~3년만 지나면 기본급은 다시 최저임금 수준이 되고 상여금 300%만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유급휴일이던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바꾼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최저임금(시급 6,030원)을 받는 노동자의 경우에도 월 210,000원의 임금이 삭감됩니다. 

 

결국 이 문자대로라면 상여금 300% 기본급화에 따른 임금삭감을 제외하고도 최저임금 노동자의 경우에도 월 390,000원의 임금이 삭감됩니다. 이는 임금 총액의 20~25% 정도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업체들이 정말 문자 내용대로 6월 1일이나 7월 1일부터 위의 문자내용대로 임금삭감을 실시할 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세 가지 내용 중 어느 것 하나만 시행하더라도 하청노동자의 임금은 삭감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삭감 공격은 이미 시작된 것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앉아서 당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회사에서 이 문자의 내용대로 하자고 한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부실은 채권단의 낙하산으로 내려와 고액 임금과 퇴직금까지 챙겨간 부도덕한 경영진 책임인데 왜 그 고통을 하청노동자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합니까.

 

막아냅시다. 막을 수 있습니다. 상여금 150%를 삭감하려면, 상여금 300%를 기본급화 하려면, 유급휴일인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바꾸려면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 노동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이므로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서명)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사 노동자 반 이상이 취업규칙 변경에 반대하여 서명하지 않으면 회사 마음대로 임금삭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취업규칙을 변경하려고 노동자에게 동의를 받는 과정은 ‘집단적 동의’가 아니면 무효라는 사실입니다. 즉 회사가 취업규칙 변경 동의를 받으려면 전 사원을 모아놓고 변경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동의(서명)를 받아야 합니다. 전 사원이 아니라면 최소한 반별로 반원들을 모아서 여러 사람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설명하고 동의(서명)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소장이나 직장이나 반장이 한두 사람씩 개별적으로 불러서 면담을 하면서 (강압적으로) 서명을 받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임금 삭감을 위해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면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서명)가 있어야 하고, 집단적인 방식으로 동의(서명)를 받지 않으면 무효라는 사실, 꼭 기억해 둡시다.

 

이렇게 합시다!

 

▶ 회사가 무슨 내용인지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내미는 종이에는 절대로 서명하지 맙시다.

▶ 일단 모여서 동료들과 같이 얘기해야 합니다. 그래야 회사도 마음대로 임금삭감 시도를 할 수 없습니다.

▶ 혼자는 힘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료들과 미리 얘기하고 준비해서 임금을 삭감하는 취업규칙 변경에 절대로 서명하지 맙시다.

▶ 관리자가 개별적으로 한두 명씩 불러서 면담하면서 서명을 강요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면담 전에 미리 준비해서 면담 내용을 핸드폰에 꼭 녹음합시다.

 

※ 회사에서 상여금 삭감, 상여금 기본급화, 토요일 무급 등 임금삭감 이야기가 나오면 ‘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위원회’로 제보해 주세요! (055-642-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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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5 22:44 2016/05/25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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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16년 5월 20일 울산에서 개최된 토론회에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가 발표한 발제문입니다.

작년부터 현대중공업이 자행하고 있는 구조조정의 구체적 상황을 잘 알 수 있습니다.

[0520토론회발제문(현중하청).hwp (1.82 MB) 다운받기]

 

*     *     *

하청노동자 구조조정 현황과 대책, 그리고 투쟁 방향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Ⅰ. 현황

1. 2015년의 하청 구조조정 양상

  1) 업체폐업의 성격

  2) 경과

2. 인력변동 추이와 업체폐업 건수

  1) 2014년 1월 ~ 2016년 4월(매월)

  2) 2014년 6월 ~ 2016년 4월(반기별)

  3) 감소인원

  4) 업체폐업 건수

3. 체불임금과 체당금, 구직급여 신청

  1) 체불임금과 체당금 증가

  2) 구직급여 신청 증가

4.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집중과 현장 상황

  1) 하청노동자에게 집중되는 중대재해

  2) 임금삭감과 고용불안, 근기법 위반이 극에 달하고 있는 현장

    (1) 기본급/수당 삭감으로 임금 반토막

    (2) 해고예고통보서 남발 및 무급순환휴직, 퇴직확약서 강요

    (3) 휴업수당 미지급, 퇴직금 무대책 등 근로기준법 위반 횡행

 

Ⅱ. 원인

1. 조선산업의 위기

  1) 세계경기 불황과 유가하락

  2) 회복 장애요인

  3) 국내 조선산업의 현황

2. 부실경영과 품질실패

  1) 정부와 경영진의 부실경영 책임

  2) 품질실패 비용

3. 하청 중심의 생산체제

  1) 현대중공업 사업부별 조합원, 종업원, 하청업체 인원분포 – 2016년 4월 

  2) 문제점

 

Ⅲ. 대책

1. 몇 가지 대책에 대한 비판

  1) 울산시와 동구청의 ‘기업만 살리기’ 방안

    (1) 사내하청업체 대표단의 요구

    (2) 울산시의 대책

    (3) 동구청의 대책

  2) 원·하청 ‘자본만’ 함께 살자는 협약

  3) 노사정 테이블 구성과 고용재난지역 선포 요구에 대해

    (1) 노사정 테이블 구성 요구

    (2) 고용재난지역 선포 요구

2. 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

  1) 하청노동자 고용안정을 통한 숙련인력 확보와 사회 안정망 구축

  2) 기업이 아닌 노동자에게 직접 전달되는 고용안정 대책 요구

  3) 원청 책임성 강화

  4) 하청 중심의 생산구조 개혁

  5) 하청노동자 동반자이자 주체로서 인정

3. 투쟁 방향

  1) 총고용 보장, 하청 조직화

  2) 세부 경로

    (1) 산업재해 사망사고 대응

    (2) 업체폐업 대응

    (3) 노조가입운동 집중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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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5 22:23 2016/05/25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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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오마이뉴스]

2016년 5월 23일

대형조선소 하청노동자 '임금삭감' 쓰나미 오나

거제통영고성조선소 하청노동자살리기대책위,

'협력사 임시회의' 관련 문자 돌아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11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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