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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서와 화해의 사역을 위한 제언

인간사회안에서 발생한 갈등이나 분쟁의 와중에서, 상호 간의 일어나는 화해의 시도가
왜 개인적 차원에서 와 사회정치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힘들게 여김을 받는가?

이 화해하는 시도는 인간사회에 갈등이 있으며,
분쟁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며, 그것을 해결하기위해,
용서하고 화해하는 과정에는 서로 용서하고,
악을 선으로 이겨야 하는 자신의 희생이나, 봉사가 요구되기에 그렇다.

인간이 사는 사회에는 어느 한 쪽에 있는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앞에서 누구나 평등하게 살 권리와 인간의 존엄성을 소중히 여기는 인간의 기본권이 무시될때에, 늘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그것은 그 사회에 정의가 실현이 되지 않고,
서로 차별화에 의해 갈등이 일어나며, 거기에 분쟁과 폭력이 발생하여,
그에 따르는 상처와 고통스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는 때에는 언제나, 상처를 입은 측과 상처를 주는 측이 있기 마련이다.

1984년 노벨평화상을 받은 성공회주교 투투의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다민족사회에서 겪는 전형적인 인간차별화로 인하여,
그 사회에 겪은 계층간과 인종간의 분열의 현상이 일어나고,
그 분열과 갈등의 현장에 가해자측과 피해자측사이에 깊은 갈등의 골이 깊어 있었고,
그 갈등과 분쟁을 해소하는 과정에 많은 노력과 서로의 용서와 화해의 과정들이 필요하였다.
그 용서와 화해의 현장의 중심에 종교가 역활을 하였고,
함께 고통받는 자의 편에서 투투는 진실과 화해의 위원회를 중심으로
그 사회의 근본적인 갈등을 해소하게 되었다.

그 갈등이나 분쟁을 화해하는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그 화해하는 과정에 반드시 가해자측에 대한 피해자들의 복수를 하려는 의지를 포기하고,
그 가해자들을 용서가 있어야 하는데,
그 용서하는 과정에 드러난 차별화나 폭력에 대한 피해자측의 자신들의 아픔들을 감당하고,
그 불합리한 일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관용하는 마음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 용서에는 자신들이 받은 상처나 고통에 대한 자기이해의 희생들이 요구되며,
그들의 아픔이나 상처에 대한 자기설득의 과정이 필요하다.
자기설득의 과정에서, 피해자들 자신들의 접근하는 관점에는
복수하려는 마음을 극복하려는 강한 사랑과 용서의 의지가 필요하다.

피해자측의 개인적인 복수하려는 의지의 해소를 추구해야 하는데,
그들 자신들의 복수하려는 심리적인 문제들을 극복하고,
그 심리적인 상태를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들의 조건적인 용서의 극복에도
그들의 용서를 하려는 조건적인 전제를 포기해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더 나아가, 불평이나 불만의 해소를 하려는 관점으로,
그들의 탓으로 비난하려는 의지의 포기에는 피해자들의 자비를 실천하려는 강한의지와
정책적인 전략들이 필요하다.
마음에의 결심을 행동으로옮기려는 결단에 따르는
구체적인 용서의 행동의 실현이 따라야 할것이다.

용서에는 개인적인 사랑의 힘이 요구된다.
자신을 사랑하듯 타인에 대한 사랑을 하려는 의지가 용서를 가능하게 한다.
하나님의 화해는 하나님의 자기노력이나, 자기희생이 따르는 사랑의 결과에서 시작하게 된다.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취적인 측면이나,
사랑을 희생하여, 독생자를 인간의 죄에 대한 댓가를 치루는 희생의 제물로 설정하여,
하나님은 인간을 용서하는 하나님만이 겪은 희생적인 고통이 따랐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희생적인 고통가운데에 인간에 대한 화해가 이루어졌다.

이렇듯, 한편에서의 사람들의 용서에는 사회적인 조화나,
건전한 상호간의 관계회복을 이루는 데 일조한다. 사회적인 평화에 대한 노력이나,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사회적인 평화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도덕성회복의 켐페인이나,
평화건설위원회를 상주시켜 그위원회의 활동들을 통해
지속적인 인권,평화운동이 일어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관점에서 화해하는 과정에는
다음과 같은 일련의 활동이나, 운동을 이루어야 하기에
그런 화해를 일으키는 과정에는 힘들고 어려운 점들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특히 가해자측이며 권력이나 힘을 가진자들이나,
사회적인 시스템이 자신의 기득권을 제한하고,
약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적인 시스템이나,
도덕적인 사회적인 규약이나, 인간의 평등확립이나,
인간의 기본권리등을 보장하는 사회를 달성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

불평등이나, 인간차별화로 인하여 일어난 갈등의 간격이나 증폭을 줄이려면,
갈등의 원인을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갈등이 일어날때에, 쌍방에 대한 화해가 필요한 협력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화해의 과정에서 가해자측은 자신들의 잘못된 행위를 뉘우치는 회개와
재발방지를 위한 사회적인 공정관리의 장치의 정착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더나아가 가해자들은
피해자측의 고통스런 삶의 현장을 회복해주려는노력이 필요하다.

가해자측과 피해자측모두는 불공정한 차별화로 인한
남용된 권력이나 폭력사용에 따르는 사회적인 치유의 과정이 필요하고,
그 불합리한 현실을 다시 재해석하여 함께,
진정한 정의의 사회가 실현될수 있도록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가는 적극적이고,
희생적인 노력들이 필요하다.
도덕성의 문제해결로는 인간의 악이 폭력으로 표출되어,
피해자측인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와 고통을 남기게 되는
그런 죄를범하는 인간의 양심의 기능의 회복과 상하게 되어 있는
인간의 도덕성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어느 인간의 인종이나 낮은 사회적 계급들의 사람들을 차별화된 사회적인 의식이나,
차별화의 악을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구조적인
악한 사회적인 시스템을 대안적인 사회적인 시스템을 세워 대체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인 규약에 대한 상호 자유와
평등에 대한 사회적인 보장과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는
장치의 회복을 시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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