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수렴하되 4월 처리 ..추후 개정 검토,,

2006/03/13 15:43
여론 수렴하되 4월 처리…추후 개정 검토”
여당, 비정규직법안 비판 반박…“재계 반대 이해해도 노동계 반대 납득 못해”
 
열린우리당이 지난달 27일 국회 환노위를 통과한 비정규직법안과 관련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등의 문제 제기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우리당 정책위는 이 자료에서 “입법 취지는 인권과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있던 비정규직을 법적 보호의 틀 내에 담아, 만연한 차별을 시정하고 불합리한 시장을 규제하며, 고용인력을 합리적으로 대우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정당한 처우를 보장하도록 한 법안”이라며 “시장 방치가 좋다고 생각하는 재계가 (입법에) 반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노동계의 반대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또 우리당은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하겠다”며 “모든 대화 창구를 열어두고 의견을 수렴하되 입법안을 후퇴시키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혹 미비하거나 부족한 사항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추후에 ‘개정’을 검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당 정책위는 법안 처리 후 법안 내용에 대한 첫 공식 입장에 해당하는 이 자료를 지난 9일 오후 공개했다.

◇ 기간제 2년마다 해고한다? = 우리당은 차별금지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2년마다 사람을 계속 바꿔가며 기간제 노동자를 사용할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기업은 인력채용비용을 감당해야 하고, 조직충성도와 숙련 축적 가능성 등을 따져볼 것인데 ‘2년짜리 기간제’가 기업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지 점검해봐야 한다는 것.

우리당은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살펴야 하겠지만 ‘비정규직 양산법’이라는 주장은 기업의 인력운용 현실과 차별금지, 근로계약 서면명시 조항 등을 도외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우리당은 “2년 제한 조항의 핵심은 정규직 일자리를 기간제로 대체하거나 ‘1년짜리 계약 반복’ 하는 등 장기간 기간제로 대체 사용하는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라며 “현재 2년이상 근속 노동자가 1/4을 넘고 있는 비정상적인 고용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용 사유제한 도입만이 정답이다? = 우리당은 “사유제한은 기간제한, 반복갱신 횟수제안 등 노동시장을 규율하는 여러 방식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며 “그런데 특정한 방식이 왜 ‘비정규직 보호입법의 긍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야 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우리당은 특히 “민주노동당이나 민주노총이 취해 온 ‘사유제한 없는 입법은 무조건 반대’ 식의 주장은 불합리하다”며 “구체적인 정책수단을 결정하는 문제를 이념적인 문제로 비화시켜서 다른 방식이나 정책을 ‘비정규직 양산정책’ 또는 ‘신자유주의’라고 호도했다”고 비판했다.

우리당은 또 “사용 사유제한은 역동적인 시장 변화를 따라갈 수 없는 기준”이라며 “도입 초기에 심각한 고용경직성이 발생해 대량실직이 우려된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또 “사유제한을 도입하면 모호한 기준으로 인해 사용 사유 해당 여부를 둘러싼 분쟁도 많아지고, 결국 이런 혼란을 거쳐 사문화될 것”이라며 “이런 판단이 사유제한을 도입하지 않은 이유이자 옳은 판단”이라고 밝혔다.

우리당은 그 근거로 “프랑스나 이탈리아, 스페인 등 OECD가맹국 가운데 11개 나라가 10여년 전에 사유제한을 도입하고 있지만, 이들 나라들은 사유제한을 정하지 않는 나라들에 비해 비정규직이 더 많다”며 “‘기간제가 많은 나라들이 사유제한을 도입했다’는 민주노동당의 주장은 선후를 바꿔 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차별금지 실효성 없다? = 우리당은 차별금지 조항이 환노위 법안심사과정에서 합의로 만든 조항인데도, 민주노동당은 입법 직후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며 “부적절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또 우리당은 “노동계는 누구보다 앞장서 차별금지 규정을 내실있게 운영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당사자인데, 입법되자마자 ‘의미없다’고 주장했다”며 “그럼 노동계는 무엇을 근거로 차별금지 활동을 할 것인지 아쉽다”고 했다.

우리당은 애초 정부안을 고쳐 차별입증 책임을 사용자가 지도록 한 조항을 들어 실효성을 높였다고 강조했다.

◇ 파견업종 확대 조정? = 우리당은 파견업종을 시행령을 통해 일부 조정하도록 한 것과, 이로 인해 부분적으로 파견노동자가 증가할 것이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우리당은 “업종 조정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 양쪽의 의견을 수렴하고 당정협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며 “허용업종도 현재 26개 업종 규제 숫자를 유지하면서 그 범위 안에서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당은 “인력운영의 유연성 보장과 파업업을 통한 일자리 증가, 업종으로 파견을 제한하는 방식의 부적절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포지티브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며 “이는 비정규직 노동시장의 안정화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파견업종을 대폭 늘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 2년 초과 파견 시 고용의제를 고용의무로 후퇴시켰다? = 우리당은 “이 조항에 대해서는 ‘고용의제’로 유지하려고 했으나 환노위 의결과정에서 한나라당의 의견을 수용, 고용의무로 개정했다”며 “이 조항이 ‘유일한 개악조항’으로 평가되기도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그간 ‘고용의무’는 사용자의 선의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데,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과태료를 내고 버티면 파견노동자의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우리당은 이에 대해 “일견 맞지만 극단적인 주장”이라고 평가했다.

우리당은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용사업주는 3천만원 이내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고, ‘고용의제’는 사용자가 직접고용을 회피할 경우 법원 최종 판결까지 1년 이상의 소송기간이 필요한 점을 들어 “고용의무는 고용의제에 비해 차라리 즉시성과 실효성 등에서 유리한 점도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우리당은 “후퇴, 개악이라는 주장은 과도한 비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대목에서 우리당은 “원만한 입법을 위해서는 한나라당과 부수적 쟁점에 대해 협의하는 것이 당연하고, 우리당 안대로 입법할 수 없는 분명한 사정도 있었다”며 “민주노동당은 민주적 논의와 의결에 참여할 만큼의 발언권 행사, 의사결정 개입 등의 권리를 스스로 내던진 채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리당은 이어 민주노총에게도 실망감을 쏟아냈다. 우리당은 “비정규직 문제는 현실에 입각해서 점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야지, 조문 한두개에 사활을 거는 방식은 부적절하다”며 “이 점에서 민주노총의 태도는 매우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노총은 550만 비정규직의 현실에 입각해서 주장하고 있는지, 조직률 2%에 불과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상식적인 바람을 반영해서 정책이 수립되고 있는지 돌아보라”며 “일부 강경파 비정규직 노조운동가들의 목소리만 듣고 있지는 않은지 되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조상기 기자  westar@labortoday.co.kr
여당, 비정규직법안 비판 반박…“재계 반대 이해해도 노동계 반대 납득 못해”
 
열린우리당이 지난달 27일 국회 환노위를 통과한 비정규직법안과 관련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등의 문제 제기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우리당 정책위는 이 자료에서 “입법 취지는 인권과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있던 비정규직을 법적 보호의 틀 내에 담아, 만연한 차별을 시정하고 불합리한 시장을 규제하며, 고용인력을 합리적으로 대우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정당한 처우를 보장하도록 한 법안”이라며 “시장 방치가 좋다고 생각하는 재계가 (입법에) 반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노동계의 반대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또 우리당은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하겠다”며 “모든 대화 창구를 열어두고 의견을 수렴하되 입법안을 후퇴시키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혹 미비하거나 부족한 사항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추후에 ‘개정’을 검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당 정책위는 법안 처리 후 법안 내용에 대한 첫 공식 입장에 해당하는 이 자료를 지난 9일 오후 공개했다.

◇ 기간제 2년마다 해고한다? = 우리당은 차별금지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2년마다 사람을 계속 바꿔가며 기간제 노동자를 사용할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기업은 인력채용비용을 감당해야 하고, 조직충성도와 숙련 축적 가능성 등을 따져볼 것인데 ‘2년짜리 기간제’가 기업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지 점검해봐야 한다는 것.

우리당은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살펴야 하겠지만 ‘비정규직 양산법’이라는 주장은 기업의 인력운용 현실과 차별금지, 근로계약 서면명시 조항 등을 도외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우리당은 “2년 제한 조항의 핵심은 정규직 일자리를 기간제로 대체하거나 ‘1년짜리 계약 반복’ 하는 등 장기간 기간제로 대체 사용하는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라며 “현재 2년이상 근속 노동자가 1/4을 넘고 있는 비정상적인 고용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용 사유제한 도입만이 정답이다? = 우리당은 “사유제한은 기간제한, 반복갱신 횟수제안 등 노동시장을 규율하는 여러 방식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며 “그런데 특정한 방식이 왜 ‘비정규직 보호입법의 긍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야 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우리당은 특히 “민주노동당이나 민주노총이 취해 온 ‘사유제한 없는 입법은 무조건 반대’ 식의 주장은 불합리하다”며 “구체적인 정책수단을 결정하는 문제를 이념적인 문제로 비화시켜서 다른 방식이나 정책을 ‘비정규직 양산정책’ 또는 ‘신자유주의’라고 호도했다”고 비판했다.

우리당은 또 “사용 사유제한은 역동적인 시장 변화를 따라갈 수 없는 기준”이라며 “도입 초기에 심각한 고용경직성이 발생해 대량실직이 우려된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또 “사유제한을 도입하면 모호한 기준으로 인해 사용 사유 해당 여부를 둘러싼 분쟁도 많아지고, 결국 이런 혼란을 거쳐 사문화될 것”이라며 “이런 판단이 사유제한을 도입하지 않은 이유이자 옳은 판단”이라고 밝혔다.

우리당은 그 근거로 “프랑스나 이탈리아, 스페인 등 OECD가맹국 가운데 11개 나라가 10여년 전에 사유제한을 도입하고 있지만, 이들 나라들은 사유제한을 정하지 않는 나라들에 비해 비정규직이 더 많다”며 “‘기간제가 많은 나라들이 사유제한을 도입했다’는 민주노동당의 주장은 선후를 바꿔 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차별금지 실효성 없다? = 우리당은 차별금지 조항이 환노위 법안심사과정에서 합의로 만든 조항인데도, 민주노동당은 입법 직후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며 “부적절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또 우리당은 “노동계는 누구보다 앞장서 차별금지 규정을 내실있게 운영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당사자인데, 입법되자마자 ‘의미없다’고 주장했다”며 “그럼 노동계는 무엇을 근거로 차별금지 활동을 할 것인지 아쉽다”고 했다.

우리당은 애초 정부안을 고쳐 차별입증 책임을 사용자가 지도록 한 조항을 들어 실효성을 높였다고 강조했다.

◇ 파견업종 확대 조정? = 우리당은 파견업종을 시행령을 통해 일부 조정하도록 한 것과, 이로 인해 부분적으로 파견노동자가 증가할 것이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우리당은 “업종 조정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 양쪽의 의견을 수렴하고 당정협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며 “허용업종도 현재 26개 업종 규제 숫자를 유지하면서 그 범위 안에서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당은 “인력운영의 유연성 보장과 파업업을 통한 일자리 증가, 업종으로 파견을 제한하는 방식의 부적절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포지티브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며 “이는 비정규직 노동시장의 안정화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파견업종을 대폭 늘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 2년 초과 파견 시 고용의제를 고용의무로 후퇴시켰다? = 우리당은 “이 조항에 대해서는 ‘고용의제’로 유지하려고 했으나 환노위 의결과정에서 한나라당의 의견을 수용, 고용의무로 개정했다”며 “이 조항이 ‘유일한 개악조항’으로 평가되기도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그간 ‘고용의무’는 사용자의 선의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데,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과태료를 내고 버티면 파견노동자의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우리당은 이에 대해 “일견 맞지만 극단적인 주장”이라고 평가했다.

우리당은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용사업주는 3천만원 이내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고, ‘고용의제’는 사용자가 직접고용을 회피할 경우 법원 최종 판결까지 1년 이상의 소송기간이 필요한 점을 들어 “고용의무는 고용의제에 비해 차라리 즉시성과 실효성 등에서 유리한 점도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우리당은 “후퇴, 개악이라는 주장은 과도한 비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대목에서 우리당은 “원만한 입법을 위해서는 한나라당과 부수적 쟁점에 대해 협의하는 것이 당연하고, 우리당 안대로 입법할 수 없는 분명한 사정도 있었다”며 “민주노동당은 민주적 논의와 의결에 참여할 만큼의 발언권 행사, 의사결정 개입 등의 권리를 스스로 내던진 채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리당은 이어 민주노총에게도 실망감을 쏟아냈다. 우리당은 “비정규직 문제는 현실에 입각해서 점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야지, 조문 한두개에 사활을 거는 방식은 부적절하다”며 “이 점에서 민주노총의 태도는 매우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노총은 550만 비정규직의 현실에 입각해서 주장하고 있는지, 조직률 2%에 불과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상식적인 바람을 반영해서 정책이 수립되고 있는지 돌아보라”며 “일부 강경파 비정규직 노조운동가들의 목소리만 듣고 있지는 않은지 되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조상기 기자  westar@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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