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공농성 7일, 지상으로... | ||||||||||||||||
-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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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철폐를 외치며 지난 11월 26일부터 국회 공사장 타워크레인에 올랐던 4명의 동지들이 고공투쟁 7일만에 땅을 밟았다. 12월 2일 오전 민주노동당 의원들과 KBS 비정규직노조 주봉희 위원장이 크레인을 찾았고, 오후 2시경 국회 공사장으로 들어가는 입구에서는 앞으로의 비정규직 투쟁에 관한 기자회견이 있었다. 4명의 동지들은 짐정리를 끝낸 뒤 5시 10분경 타워크레인을 내려왔다. 이들은 병원 구급차가 아닌 경찰의 호송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 25분가량 건강검진을 받은 후 현재 노량진 경찰서로 다시 이송된 상태이다. | ||||||||||||||||
2004년12월03일 10:52:48 | ||||||||||||||||
번 : [노동탄압] 도대체 불법파견이란 무엇인가? | ||
출처/이름: 피플타임즈 | 등록: 2004-05-06 10:15:57 | 조회: 105 |
첨부파일: 파견철폐주봉희.jpg(97 KB) | ||
관련 웹주소: http://www.peopletimes.net/userview/u_content.php3?db=&usp_id=3771&cat_id=22&cat_parent_id=2&cat_ancestor_id=2 | ||
편집시간 2000년06월11일18시33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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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사설·칼럼/ 편집자에게 | ||
[편집자에게] 방송 비정규직 해고 없어야 <한겨레> 8일치 19면 `정규직 바라지도 않아/계속 일할 수 있었으면…'를 읽고 이견이 있어 쓴다. 한국방송공사, 에스비에스, 문화방송, 와이티엔 등 주요 방송사들은 1980년대 후반부터 파견노동자를 방송차량 운행업무에 투입해 왔다. 파견운전자들은 형식적으로 파견업체 소속으로 돼 있지만 파견업체가 바뀔 때마다 방송사가 지정해주는 대로 소속을 달리하며 수년간 계속 근무해 왔다. 퍄견운전사들은 주당 평균 60시간 근무가 보통이고, 연장근로수당, 연월차휴가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방송사들은 `2년이상 사용한 파견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파견법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파견운전사들에 대한 부당해고, 전환배치를 강요하고 있다. 이에 파견 운전사들은 지난달 26일 `방송사비정규운전직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방송사쪽의 부당해고 철회와 직접고용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요구는 분명하다. 관련법 규정대로 방송사가 2년이상 사용한 파견운전사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것이다. 기업이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에 파견노동자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장기간 파견노동자들은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한다. 주봉희/방송사비정규운전직노동조합 위원장 |
방송, 외주 제작자들 임금 줄여 제작비 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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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노조, "노대통령, TV 토론하자"
1천여명 노조간부 파업돌입, 동투 사실상 시작
2004-11-24
민주노총 26일 총파업에 이틀 앞서 비정규직 노조 간부들이 파업에 돌입했다. 비정규노동자들이 먼저 투쟁에 나서 총파업을 견인하겠다는 계산이다.
비정규노조, 간부파업 돌입
민주노총 산하 전국비정규직노조대표자연대회의(준)(의장 박대규, 이하 비정규직노조) 대표자들은 24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제히 간부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전체 8백만 비정규 노동자 중 현재 조직된 1천5백여개 비정규 노조 대표자들은 파업 돌입 및 상경투쟁을 실시한다. 일반 비정규 노조 조합원들은 26일 민주노총 총파업 지침에 따라 총파업에 동참한다.
비정규직노조와 함께 활동하고 있는 윤애림 불안정철폐연대 정책국장은 "1천여명의 비정규노조 간부들이 상경투쟁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6만 비정규노조 조합원 중 절반 이상이 26일부터 시작되는 민주노총 총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들은 1천여명의 상경투쟁단이 도착하는 이날 오후 2시경 국회앞에서 '전국비정규노조 총파업투쟁 승리결의대회'를 갖고 비정규노조 대표자 30여명이 삭발식을 진행하고, 간부 구속결단식과 상징의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 사기극 그만하라", "노대통령, TV토론 붙자"
이날 기자회견에서 비정규노조 대표자들은 "정부가 비정규관련법안을 추진하면서 대국민 사기극을 펼치고 있다"며 "TV 토론 등 국민들 앞에서 시비를 가려보자"고 제안했다.
주봉희 방송사비정규노조 위원장은 "정부는 비정규'보호'법안을 만들었다고 국민들에게 선전하고 있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거세게 항의하는 '보호'법안이 어디있냐"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97년 파견법이 제정되어 파견근로를 마음대로 사용하더니, 다시 개정안을 내어 파견업종을 무한대로 확대하고,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비정규직노동자는 정부가 말하는 '보호'를 받아본 적이 없다. 보호란 말을 들으면 넌더리가 난다"고 비판했다.
오민규 비정규노조 사무국장은 "정부는 말도 안되는 여론조사를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마치 이번 비정규관련 법안을 환영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법안 내용도 알려주지 않고 '비정규보호법안에 찬성하느냐'고 물으면 어느 누가 반대한다고 하겠냐"며 정부를 비판했다.
실제로 노동부는 지난 11일 국정홍보처가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일반 국민의 77.9%가 정부의 비정규직 입법안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또 근로자 계층의 응답자 중 찬성비율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함께 밝혔다. 하지만 정부안에 대해 이름만 들어본 적이 있다는 응답이 65.1%, 전혀 모른다는 응답이 16.2%에 달해 정부 발표에 의구심을 낳게 했었다. 하지만 정부는 이같은 여론조사를 토대로 일반국민은 물론 노동자들도 정부 법안에 찬성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한편 이들은 "정부와 노조 중 누구 말이 맞는지 TV토론을 통해 밝혀보자"고 주장했다.
오민규 사무국장은 "노무현 대통령은 말로만 '비정규직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하면서 정작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피눈물을 빼고, 정규직 노조를 공격하기 위해 비정규직을 이용하고 있다"며 "정말 정부안이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국민들이 다 보는 앞에서 TV토론을 통해 진실을 밝혀보자"고 주장했다.
집권 초기 검사들이 사법개혁에 반발 집단행동을 했을 당시 노 대통령은 법과 원칙보다는 '검사와의 대화'를 통해 위기를 극복한 전력이 있다. 비정규직 문제로 노-정이 극심히 갈등하고 있는 '위기상황'에서 비정규직 노조의 제안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법안 유보만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정부안 폐기 및 비정규권리보호입법이 목표
한편 비정규직노조 대표자들이 민주노총 총파업보다 먼저 파업에 들어서고 투쟁을 결의한데 대해 또다른 해석을 낳고 있다. 요컨대 최근 민주노총과 정부·여당간 교섭 이후 '내년 법안유보설'이 확산되면서 혹시나 노동계의 대정부 투쟁이 약해지는 것이 아닌가란 우려다.
실제로 지난 23일 양대노총과 열린우리당과 면담에 동참한 제5정조실장 이목희 의원은 "비정규직 법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화와 토론 검토 심의가 필요한 법안으로 본다"며 "충분한 대화·토론 없이 날짜를 정하거나 국회 일정에 쫓겨 처리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해 연내 강행 처리방침 유보 의사를 밝혔었다.
또한 민주노총 역시 공개적으로는 26일 무기한 총파업을 내걸고 있으나 내부에서는 법안 처리가 유보될 경우 총파업을 장기화 하는 대신 정부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내년에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결하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총파업에 앞서 막판 노·정이 의견 절충을 보면서, 비정규직 노조로서는 투쟁의 수위조절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박대규 비정규노조대표자연대회의 의장은 "'대화와 타협'을 빌미로 법개악안을 강요하면서, 노동자의 희생만을 요구해온 정부의 행태를 보아온 우리로서는. 단순한 연기방침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비정규노조의 요구는 정부안 폐기와 더불어 비정규권리입법 쟁취이다"고 투쟁의 목표를 분명히 밝혔다.
윤애림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정책국장도 "24일 열리는 민주노총 투쟁본부대표자회의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설사 민주노총 총파업이 이른 시기에 끝나더라도 비정규노조의 투쟁은 그것과 무관하게 진행된다"고 말했다.
비정규법안이 연내든 내년이든 이대로 통과될 경우 극심한 고용불안과 심각한 노동조건을 맞닥뜨릴 수 밖에 없는 비정규직노동자로서는 결사투쟁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오민규 비정규노조대표자회의 사무국장은 "정부가 법안을 강행하려거든 먼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밟고 가야 할 것"이라며 투쟁결의를 단적으로 밝혔다.
이름: 교사노조 2003/3/29(토) |
3·28 결의대회 성공리에 마쳐... 3월 28일 이 날 결의대회는 전국 각 지부에서 조합원들이 참여하였으며, 오후 2 시부터 서울역 앞 광장에서 사전대회와 본대회, 서울역에서 명동까지 거리행진, 그리고 마무 리 정리 집회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한편 이 날 대회는 민주노총 및 각 단위 노동조합에서 많은 동지들이 함께 해 주셨습니다. 먼저 사전대회는 박종기 조직부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노동 가요 에 맞추어 율동을 배우고 함께 하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일어나는 온 갖 부당노동행위와 허수영업의 부당성에 대해 규탄하는 조합원의 발언을 듣기도 하였으며, 끈질긴 복직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황창훈 지부장의 투쟁사도 이어졌습니다. 이어 함께 노동 가요를 배워 보기도 하고, 특히 조합원들이 직접 준비한 율동 및 우리의 현장 상황을 코믹 하게 패러디하여 보여준 꽁트는 참여 조합원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기도 하였습니 다. 이어 진행된 본대회는 분위기를 바꾸어 강경식 6지부장의 힘찬 사회로 긴장감있게 진행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율동패 선언 동지들의 힘찬 율동 공연과 조합측 교섭 간사인 이지현 법규부장의 교섭 경과 보고, 항상 투쟁의 선두에서 누구보다도 가열찬 선도 투쟁을 벌이고 있는 김영식 교육부장의 투쟁의 의지를 높이기 위한 투쟁사, 투쟁 의지를 더욱 감동 적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2지부 이선주 사무국장의 애절한 목소리로 듣는 시 낭송, 그리고 민중가수 최도은 동 이어 사회자의 쟁의대책위원회 출범 선언과 함께 쟁의대책위 위원 전원이 단상 앞으로 나와 이후 새로운 결사 투쟁의 각오를 보여주는 전환점으로서 혈서 투쟁을 진행하였습니다. 쟁대위 위원 전원이 투쟁의 의지를 모아 혈서를 쓰고, 조합원들은 그 의지를 자신의 의지로 받아 안고 이후 투쟁의 원동력이 되고자 다짐하 면서 혈서판 위에 손도장을 찍는 퍼포먼스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로서 이후 우리의 투쟁은 회사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있지 않을 경우 쟁의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새로운 투쟁, 결 사 투쟁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서울역에서의 대회를 성공리에 마친 조합원들은 투쟁 결의의 의지를 모아 이후 서울역에서 명동까지 거리행진을 진행하였습니다. 거리 행진을 하면서 방송과 대 시민 홍보 유인물, 그리고 우리의 목소리를 통해 서울 시민들에게 회사의 부도덕하고 반 노 동자적인 태도와 자세를 폭로하고 우리의 투쟁 의지를 알렸으며, 이후 명동에 도착하여 간 단히 마무리 정리 집회로 모든 대회를 마쳤습니다. 이번 결의대회를 막기 위해 사측은 온갖 회 유와 탄압을 자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를 온몸으로 거부하고 결의대회를 사수하였 습니다. 임·단협을 1년 가까이 진행하고 있지만 탄 압받고 억압받았던 역사, 하지만 결국 승리하는 노동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결코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또한 우리가 승리하는 그 날, 노동해방·인간해방의 그 날을 생각하면 결코 힘 들지 않은 시간입니다.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 다. |
총파업의 포문을 열다 |
전국 비정규직 노조, 파업 돌입 26일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앞두고 비정규직노동자들이 먼저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출처: 인권운동사랑방 (방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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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에 정한 파견근로자의 근로계약·임금 관계등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에게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책임이 있 다. 파견사업주가 차량소유업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였다가 파견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 있어 여기에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근로자들과의 협의나 해고회피노력 등을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노 동조합의 설립·활동과는 무관하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사건번호 |
2001.05.16, 중노위 2001부해632,부노163 |
주문 |
1. 본 건 별지 목록의 재심신청인 주봉희외 10명이 "재심피신청인2"에 대하여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대한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하고, "재심피신청인2"가 이들에게 행한 2000. 5. 20. 및 같은 해 5. 31.자 해고처분은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2. "재심피신청인2"는 재심신청인들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근로 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재심피신청인1" 및 "재심피신청인3"에 대한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 한다. 4. 본 건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기각"한다. |
이유 |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
언론노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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