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공농성 7일 지상으로

2005/08/16 15:49
고공농성 7일, 지상으로...
-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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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비정규직완전철폐를 위한 영상프로젝트
자료제공: 노동자뉴스제작단, 임유철


<embed src='mms://tv.nodong.net/cast/2004/041202_labornet_bijung.wmv'></embed>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며 지난 11월 26일부터 국회 공사장 타워크레인에 올랐던 4명의 동지들이 고공투쟁 7일만에 땅을 밟았다.

12월 2일 오전 민주노동당 의원들과 KBS 비정규직노조 주봉희 위원장이 크레인을 찾았고, 오후 2시경 국회 공사장으로 들어가는 입구에서는 앞으로의 비정규직 투쟁에 관한 기자회견이 있었다.

4명의 동지들은 짐정리를 끝낸 뒤 5시 10분경 타워크레인을 내려왔다. 이들은 병원 구급차가 아닌 경찰의 호송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 25분가량 건강검진을 받은 후 현재 노량진 경찰서로 다시 이송된 상태이다.
2004년12월03일 10: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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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탄압]

2005/08/16 15:33
번 : [노동탄압] 도대체 불법파견이란 무엇인가?
출처/이름: 피플타임즈 등록: 2004-05-06 10:15:57 조회: 105
첨부파일: 파견철폐주봉희.jpg 파견철폐주봉희.jpg(97 KB)
관련 웹주소: http://www.peopletimes.net/userview/u_content.php3?db=&usp_id=3771&cat_id=22&cat_parent_id=2&cat_ancestor_id=2

'불법'파견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파견근로'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아야 한다.

본래 '파견근로'라 함은 보통의 정규직 직접고용과 달리 <간접고용>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갑>이라는 회사가 전자정보시스템을 구비하였는데 그 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한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할 경우, <갑>이라는 회사는 두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

첫째, <갑> 회사 스스로 전문인력을 정규직 직접고용으로 신규채용하는 길
둘째, <갑>이 <을>이라는 시스템 전문관리업체 측과 계약을 맺고 <을>이라는 회사에 고용된 전문인력을 일정 기간 동안 파견근로자로 사용하는 길

이때 두번째 경우가 '파견근로'에 해당한다. 파견근로의 특징은 노동자 스스로가 고용되어 있는 회사(을)가 아닌 다른 회사(갑)에 가서 그 회사(갑)의 업무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게 된다. 그러므로 파견나간 회사(갑)와는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없다.

그런데 이런 파견근로가 전면화되면 세상에 거의 모든 노동자가 파견근로자가 될 수 있다. 간단하게 말해 마찌꼬바 회사에서 용접일할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파견업체에 부탁해서 파견받아도 되는 일 아닌가? 자동차에서 볼트 박아넣는 단순조립공 역시 파견을 받으면 된다.

그래서 파견근로가 남용되지 않도록 규제하는 법률이 하나 있다. 바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인데,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이 법은 96년12월26일, 안기부법, 정리해고제와 함께 날치기통과된 법률이다. (날치기통과된 법이니 기본적으로 자본 측에 유리한 법이라는 점만 일단 기억해 두도록 하자.)

파견법은 제5조에서 파견대상업무를 다음과 같이 제한하고 있다.


제5조 (근로자파견대상업무)

①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 또는 경험등을 필요로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산·질병·부상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업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2.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제1호, 철도소운송업법 제2조,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33조의2,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1호·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하역업무로서 직업안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
3. 선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선원의 업무
4.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5. 기타 근로자보호등의 이유로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용사업주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사전에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누구든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거나 그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즉,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는 아예 파견근로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못박아두었고, 또 건설공사현장 등에서 벌어지는 업무에도 파견근로를 불법으로 하고 있다. 현재 합법적으로 파견이 가능한 업무는 파견법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대단히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업무 또는 그러한 업무의 보조업무 등 26개 업종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제조업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사실상 도급으로 위장되어 있을 뿐, 원청 회사 측의 지휘감독에 따라 원청 회사의 시설과 장비를 이용하여 업무에 투입된 <파견근로자>들이다. 그러나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는 파견근로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수십만에 이르는 제조업 사내하청 노동자 전원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건설업에도 금지되어 있으므로 현재 파업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타워크레인기사들 전원이 불법파견 노동자들이다. <하늘로 출근하는 불법(?)노동자들>이란 표현은 여기서 유래하는 것이라 하겠다.

불법파견은 중간착취, 인신매매의 반인류적, 반사회적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도급이란 형태로 위장하여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강요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하는 것이 바로 불법파견의 실체이다!

오늘 타워크레인기사들이 또다시 하늘로 출근하여 100m 상공의 타워크레인을 점거하며 목숨을 건 투쟁을 시작했다. 소사장제, 용역, 도급이란 형태로 위장하지 말고 노동자들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2001년에 맺은 단체협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새롭게 타워크레인업체 전체와 단체협약을 갱신하자는 것이다.

이미 금호타이어에서 불법파견 노동자들 전원을 정규직화 내지 직접고용으로 전환한 사례가 있었듯이, 이제 타워크레인기사들, 레미콘기사들, 건설일용노동자들 전체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할 차례이다.

그리고 차곡차곡 준비단계를 거쳐 제조업 사내하청 불법파견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문제가 도상에 오를 전망이다. 이제 우리도 공부를 열심히 해두자. 지난해 화물연대 투쟁 당시에도 기초학습과정을 필요로 했듯이, 올해 또한 이놈의 <파견법><불법파견>에 대해 지식을 쌓아둘 차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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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을 바라며

2005/08/16 15:29
편집시간 2000년06월11일18시33분

한겨레/ 사설·칼럼/ 편집자에게
[편집자에게] 방송 비정규직 해고 없어야

<한겨레> 8일치 19면 `정규직 바라지도 않아/계속 일할 수 있었으면…'를 읽고 이견이 있어 쓴다. 한국방송공사, 에스비에스, 문화방송, 와이티엔 등 주요 방송사들은 1980년대 후반부터 파견노동자를 방송차량 운행업무에 투입해 왔다. 파견운전자들은 형식적으로 파견업체 소속으로 돼 있지만 파견업체가 바뀔 때마다 방송사가 지정해주는 대로 소속을 달리하며 수년간 계속 근무해 왔다. 퍄견운전사들은 주당 평균 60시간 근무가 보통이고, 연장근로수당, 연월차휴가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방송사들은 `2년이상 사용한 파견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파견법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파견운전사들에 대한 부당해고, 전환배치를 강요하고 있다. 이에 파견 운전사들은 지난달 26일 `방송사비정규운전직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방송사쪽의 부당해고 철회와 직접고용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요구는 분명하다. 관련법 규정대로 방송사가 2년이상 사용한 파견운전사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것이다. 기업이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에 파견노동자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장기간 파견노동자들은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한다.

주봉희/방송사비정규운전직노동조합 위원장


2000년6월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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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외주 제작자들 임금 줄여 제작비 절감

2005/08/16 15:26
방송, 외주 제작자들 임금 줄여 제작비 절감
무명 연기자는 최저 생계비도 못 벌어
이인표기자 lip@munhwa.com
우리 방송계는 진작부터 소수의 특급스타와 생활고를 겪는 대다수의 연예인, 한국 최고의 직장인으로 대접받는 방송사 정규직 직원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제작스태프라는 이중적 구조로 형성돼있다. 특히 산업규모가 커지고, 외주제작시스템이 구축되면서 방송사 비정규직들과 중간급 이하 연예인들에게 지불되는 비용을 낮춰 제작비를 맞추는 기형적 구조가 강화되고 있다.

회당 3000만원대에 육박하는 특급스타가 나오는 데 반해,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에 따르면 최저생계비를 보장받지 못하는 연예인이 절대다수인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 이웃 일본만 해도 연기자기금 등이 조성돼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최저생활이 보장되는 데 반해 우리 연기자들은 이런 제도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제작분야 역시 마찬가지. 구성작가나 프리랜서 카메라맨 등 전문직조차 특별한 계약기간도 계약조건도 없이 월 100만원 등으로 방송사 PD 등의 재량에 따라 임금을 받는 형식이다. 언론노조의 방송사 비정규직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들의 한주 평균 노동시간은 약 59시간이며, 80%이상이 월 150만원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다.

전국언론노조 방송사비정규직 주봉희 노조위원장은 자작시집 ‘어느 파견 노동자의 편지’에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의거해 근무 2년마다 해고되는 자신들의 신세를 ‘두해살이풀’로 지칭할 만큼 방송계 비정규직의 착취구조는 심각하다. 반면에 KBS, MBC, SBS 등 지상파방송사들의 정규직 사원들은 고용보장 효과는 물론, 임금과 사회적 지위면에서 우리 사회 최고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문제는 양측의 격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방송의 질은 반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 실질적인 제작기능이 갈수록 비정규직 노동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상파방송사들의 드라마제작은 현재 70~80%가 외주제작되고 있다. SBS의 경우 외주제작이 100%에 가깝다.

이 경우 방송사는 최소제작비만을 지원하고, 외주업체들은 이를 인건비 감축, 기업협찬 등으로 해결하고 있다. 광고효과를 노린 기업협찬 등이 시원찮을 경우 당연히 제작스태프의 임금을 줄이는 식이다. 드라마마다 붕어빵같이 닮아가는 구성이나 신인 기용 등에는 이같은 이유가 있다.

한편 저임금 구조의 주체격인 방송사들도 편안한 입장만은 아니다. 제작비 감축을 위해 외주제작을 늘리고, 인력감축에 애쓰고 있지만 갈수록 높아가는 스타들의 출연료로 인해 제작비가 천정부지로 솟아오르기 때문이다.

현재 방송사 드라마나 예능프로그램의 경우 연기자와 스타MC 출연료가 제작비의 60~70%를 차지한다. 영화계 강우석 감독의 스타 권력화 비판을 가장 먼저 환영한 이들은 영화 감독들이 아니라 방송사 PD들이었던 것도 이런 현실 때문이다.

또 최근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산하에 가수지부, 무술연기자지부 등 그간 조용했던 부문들의 요구가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다. 개별 연기자나 비정규직 제작스태프는 여전히 방송사에 절대열세인 존재며, 노조설립으로 단번에 해결될 일도 아니다. 그러나 절대권력을 행사해온 방송사를 대상으로 균형적 비용 지불, 적정한 보상체계를 요구하는 각 부문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인표기자 l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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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노조 노대통령 TV토론하자&quot;

2005/08/16 15:23

비정규노조, "노대통령, TV 토론하자" 
1천여명 노조간부 파업돌입, 동투 사실상 시작

  2004-11-24

  
  민주노총 26일 총파업에 이틀 앞서 비정규직 노조 간부들이 파업에 돌입했다. 비정규노동자들이 먼저 투쟁에 나서 총파업을 견인하겠다는 계산이다.
 
  비정규노조, 간부파업 돌입
 
  민주노총 산하 전국비정규직노조대표자연대회의(준)(의장 박대규, 이하 비정규직노조) 대표자들은 24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제히 간부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전체 8백만 비정규 노동자 중 현재 조직된 1천5백여개 비정규 노조 대표자들은 파업 돌입 및 상경투쟁을 실시한다. 일반 비정규 노조 조합원들은 26일 민주노총 총파업 지침에 따라 총파업에 동참한다.
 
  비정규직노조와 함께 활동하고 있는 윤애림 불안정철폐연대 정책국장은 "1천여명의 비정규노조 간부들이 상경투쟁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6만 비정규노조 조합원 중 절반 이상이 26일부터 시작되는 민주노총 총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들은 1천여명의 상경투쟁단이 도착하는 이날 오후 2시경 국회앞에서 '전국비정규노조 총파업투쟁 승리결의대회'를 갖고 비정규노조 대표자 30여명이 삭발식을 진행하고, 간부 구속결단식과 상징의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 사기극 그만하라", "노대통령, TV토론 붙자"
 
  이날 기자회견에서 비정규노조 대표자들은 "정부가 비정규관련법안을 추진하면서 대국민 사기극을 펼치고 있다"며 "TV 토론 등 국민들 앞에서 시비를 가려보자"고 제안했다.
 
  주봉희 방송사비정규노조 위원장은 "정부는 비정규'보호'법안을 만들었다고 국민들에게 선전하고 있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거세게 항의하는 '보호'법안이 어디있냐"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97년 파견법이 제정되어 파견근로를 마음대로 사용하더니, 다시 개정안을 내어 파견업종을 무한대로 확대하고,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비정규직노동자는 정부가 말하는 '보호'를 받아본 적이 없다. 보호란 말을 들으면 넌더리가 난다"고 비판했다.
 
  오민규 비정규노조 사무국장은 "정부는 말도 안되는 여론조사를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마치 이번 비정규관련 법안을 환영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법안 내용도 알려주지 않고 '비정규보호법안에 찬성하느냐'고 물으면 어느 누가 반대한다고 하겠냐"며 정부를 비판했다.
 
  실제로 노동부는 지난 11일 국정홍보처가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일반 국민의 77.9%가 정부의 비정규직 입법안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또 근로자 계층의 응답자 중 찬성비율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함께 밝혔다. 하지만 정부안에 대해 이름만 들어본 적이 있다는 응답이 65.1%, 전혀 모른다는 응답이 16.2%에 달해 정부 발표에 의구심을 낳게 했었다. 하지만 정부는 이같은 여론조사를 토대로 일반국민은 물론 노동자들도 정부 법안에 찬성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한편 이들은 "정부와 노조 중 누구 말이 맞는지 TV토론을 통해 밝혀보자"고 주장했다.
 
  오민규 사무국장은 "노무현 대통령은 말로만 '비정규직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하면서 정작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피눈물을 빼고, 정규직 노조를 공격하기 위해 비정규직을 이용하고 있다"며 "정말 정부안이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국민들이 다 보는 앞에서 TV토론을 통해 진실을 밝혀보자"고 주장했다.
 
  집권 초기 검사들이 사법개혁에 반발 집단행동을 했을 당시 노 대통령은 법과 원칙보다는 '검사와의 대화'를 통해 위기를 극복한 전력이 있다. 비정규직 문제로 노-정이 극심히 갈등하고 있는 '위기상황'에서 비정규직 노조의 제안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법안 유보만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정부안 폐기 및 비정규권리보호입법이 목표
 
  한편 비정규직노조 대표자들이 민주노총 총파업보다 먼저 파업에 들어서고 투쟁을 결의한데 대해 또다른 해석을 낳고 있다. 요컨대 최근 민주노총과 정부·여당간 교섭 이후 '내년 법안유보설'이 확산되면서 혹시나 노동계의 대정부 투쟁이 약해지는 것이 아닌가란 우려다.
 
  실제로 지난 23일 양대노총과 열린우리당과 면담에 동참한 제5정조실장 이목희 의원은 "비정규직 법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화와 토론 검토 심의가 필요한 법안으로 본다"며 "충분한 대화·토론 없이 날짜를 정하거나 국회 일정에 쫓겨 처리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해 연내 강행 처리방침 유보 의사를 밝혔었다.
     

  또한 민주노총 역시 공개적으로는 26일 무기한 총파업을 내걸고 있으나 내부에서는 법안 처리가 유보될 경우 총파업을 장기화 하는 대신 정부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내년에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결하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총파업에 앞서 막판 노·정이 의견 절충을 보면서, 비정규직 노조로서는 투쟁의 수위조절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박대규 비정규노조대표자연대회의 의장은 "'대화와 타협'을 빌미로 법개악안을 강요하면서, 노동자의 희생만을 요구해온 정부의 행태를 보아온 우리로서는. 단순한 연기방침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비정규노조의 요구는 정부안 폐기와 더불어 비정규권리입법 쟁취이다"고 투쟁의 목표를 분명히 밝혔다.
 
  윤애림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정책국장도 "24일 열리는 민주노총 투쟁본부대표자회의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설사 민주노총 총파업이 이른 시기에 끝나더라도 비정규노조의 투쟁은 그것과 무관하게 진행된다"고 말했다.
 
  비정규법안이 연내든 내년이든 이대로 통과될 경우 극심한 고용불안과 심각한 노동조건을 맞닥뜨릴 수 밖에 없는 비정규직노동자로서는 결사투쟁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오민규 비정규노조대표자회의 사무국장은 "정부가 법안을 강행하려거든 먼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밟고 가야 할 것"이라며 투쟁결의를 단적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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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교사 노조

2005/08/16 15:21
이름: 교사노조
2003/3/29(토)
3·28 결의대회 성공리에 마쳐...  

3월 28일
재능교육교사노동조합은 전 조합원의 의지를 모아
《민주노조 사수와 임·단협 승리을 위한 조합원 결의대회》를 서울역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이 날 결의대회는 전국 각 지부에서 조합원들이 참여하였으며, 오후 2 시부터 서울역 앞 광장에서 사전대회와 본대회, 서울역에서 명동까지 거리행진, 그리고 마무 리 정리 집회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한편 이 날 대회는 민주노총 및 각 단위 노동조합에서 많은 동지들이 함께 해 주셨습니다.
함께 해 주신 동지들은 다음과 같습니 다.

 - 민주노총 총연맹 홍준표 부위원장님과 조직 간부 다수
 - 민주노총 서울본부 고종환 본부장님과 이남신 부본부장님, 조직간부 다수
 - 전국학습지산업노조 이소영 위원장과 각 지부 간부 및 조합원 다수
 - 재능교육노동조합 엄태선 위원장과 권영환 사무국장, 사무차장
 - 전국건설운송산업노조 박대규 위원장과 조합원 동지들
 - 전국보 험모집인노조 이순녀 위원장
 - 대구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동지들
 - 방지거병원노동조합 조합원 동지들
 -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부지 구협의회 강호연 의장
 - 민주노동당 비정규철폐운동본부 배재석 본부장
 - 방송사비정규노동조합 주봉희 위원장
 - 인사이트코리아노동조합 조합원 동지들
 - 기타

먼저 사전대회는 박종기 조직부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노동 가요 에 맞추어 율동을 배우고 함께 하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일어나는 온 갖 부당노동행위와 허수영업의 부당성에 대해 규탄하는 조합원의 발언을 듣기도 하였으며, 끈질긴 복직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황창훈 지부장의 투쟁사도 이어졌습니다. 이어 함께 노동 가요를 배워 보기도 하고, 특히 조합원들이 직접 준비한 율동 및 우리의 현장 상황을 코믹 하게 패러디하여 보여준 꽁트는 참여 조합원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기도 하였습니 다.

이어 진행된 본대회는 분위기를 바꾸어 강경식 6지부장의 힘찬 사회로 긴장감있게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정종태 위원장님은 대회사에서 그 어 느 때보다도 강한 투쟁의 의지를 보여 주시면서 이후 투쟁을 힘있게 진행할 것을 제안하고 결의하셨습니다.
또한 민주노총 홍준표 부원장님은 격려사에서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투쟁할 것이며, 특히 재능교사노조의 투쟁을 항상 지켜 보면서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민주노총 서울본부 고종환 본부장님과 전국학습지산업노조 이소영 위원장님도 격려사와 연대사를 통해서 재능교사노조의 투쟁에 지원과 지지를 아끼지 않겠노라고 약속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율동패 선언 동지들의 힘찬 율동 공연과 조합측 교섭 간사인 이지현 법규부장의 교섭 경과 보고, 항상 투쟁의 선두에서 누구보다도 가열찬 선도 투쟁을 벌이고 있는 김영식 교육부장의 투쟁의 의지를 높이기 위한 투쟁사, 투쟁 의지를 더욱 감동 적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2지부 이선주 사무국장의 애절한 목소리로 듣는 시 낭송, 그리고 민중가수 최도은 동
지의 심금을 울리는 노래 공연 등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교섭경과보고를 들으면서 조합원들은 다시 한 번 회사의 비도덕적인 태 도와 자세에 대해 분노를 금치 못하였으며 아울러 투쟁의 의지를 불태웠습니 다.

이어 사회자의 쟁의대책위원회 출범 선언과 함께 쟁의대책위 위원 전원이 단상 앞으로 나와 이후 새로운 결사 투쟁의 각오를 보여주는 전환점으로서 혈서 투쟁을 진행하였습니다. 쟁대위 위원 전원이 투쟁의 의지를 모아 혈서를 쓰고, 조합원들은 그 의지를 자신의 의지로 받아 안고 이후 투쟁의 원동력이 되고자 다짐하 면서 혈서판 위에 손도장을 찍는 퍼포먼스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로서 이후 우리의 투쟁은 회사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있지 않을 경우 쟁의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새로운 투쟁, 결 사 투쟁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서울역에서의 대회를 성공리에 마친 조합원들은 투쟁 결의의 의지를 모아 이후 서울역에서 명동까지 거리행진을 진행하였습니다. 거리 행진을 하면서 방송과 대 시민 홍보 유인물, 그리고 우리의 목소리를 통해 서울 시민들에게 회사의 부도덕하고 반 노 동자적인 태도와 자세를 폭로하고 우리의 투쟁 의지를 알렸으며, 이후 명동에 도착하여 간 단히 마무리 정리 집회로 모든 대회를 마쳤습니다.

이번 결의대회를 막기 위해 사측은 온갖 회 유와 탄압을 자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를 온몸으로 거부하고 결의대회를 사수하였 습니다.
또한 마음은 서울역에 함께 있지만 사측의 온갖 회유와 탄압으로 인해 함께 하지 못한 조합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들은 결코 조합원들의 그 마음까지 지배하지는 못 할 것입니다.

임·단협을 1년 가까이 진행하고 있지만 탄 압받고 억압받았던 역사, 하지만 결국 승리하는 노동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결코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또한 우리가 승리하는 그 날, 노동해방·인간해방의 그 날을 생각하면 결코 힘 들지 않은 시간입니다.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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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의 포문을 열다

2005/08/16 15:19
총파업의 포문을 열다

전국 비정규직 노조, 파업 돌입

26일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앞두고 비정규직노동자들이 먼저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전국비정규직노조대표자연대회의(준)(아래 전국비정규직노조)는 비정규직 확산법안 철회와 권리보장 입법쟁취를 촉구하며 24일부터 무기한 간부파업에 들어갔다. 전국비정규직노조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파견법)이 파견노동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이중착취와 인신매매를 합법화시켰듯이 '기간제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기간제법) 또한 기간제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대량 정리해고의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파견법과 기간제법 개정안을 '비정규직보호입법'이라고 부르지만 파업 참가자들은 "이제 '보호'라는 말만 들어도 넌더리가 난다"며 "'보호법'이 아니라 비정규직 양산과 차별 확대로 가득찬 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방송사비정규직노조 주봉희 위원장은 "비정규직 관련법안 처리를 이번에 막지 못하면 이제 정규직도 비정규직으로 살아가야될 것"이라며 "전국비정규직노조와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은 비정규직노동자만을 위한 투쟁이 아니라 1400만 전체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투쟁"이라고 강조했다.

비정규직 관련법안이 노동계와 사회단체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치자 정부와 여당은 사용자 측의 눈치를 보며 "법안 처리를 내년 초로 연기할 수도 있다"는 애매모호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하지만 전국비정규직노조는 "'대화와 타협'을 빌미로 법개악안을 강요하면서 노동자의 희생만을 요구해온 정부의 행태를 보아온 우리로서는 단순한 연기방침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노동법 개악안 철회만이 해결방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비정규직노조 대표자들은 지난 9월 16일부터 22일까지 정부의 비정규직 관련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열린우리당 의장실 점거농성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이부영 열린우리당 의장은 이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시인하고 "이후 당정협의 등을 통해 비정규직노조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정부는 입법예고안에서 사용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낮추는 등 오히려 후퇴한 법안을 국회로 이송해 법안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전국비정규직노조는 △비정규직 사용 제한과 상시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전환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비정규직의 노동3권 보장 등을 주장하고 있다. 간부파업 참가자들은 "우리는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이라며 "파견법, 기간제법 개악안을 밀어붙이려면 우리 부터 밟고 가야 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이날 30여 명의 비정규직노조 대표자들은 삭발을 하고 구속까지 결의하는 '구속결단식'을 단행했다.
[박석진]

출처: 인권운동사랑방 (방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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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노동자의 노래

2005/08/1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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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노동자의 노래'

기관지노힘  제44호
전광희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회원)

p56_비정규음반.jpg p56_비정규음반.jpg(39 KB)

전국노동자대회에 한 주 앞서 10월26일 종묘에서 비정규 확산 저지와 권리보장 쟁취를 위한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가 열렸다. 물론 이 날은 이용석동지의 분신과 이후 행진에 대한 경찰의 강경진압으로 인해 눈물과 피로 얼룩진 더럽도록 서러운 날로 기억된다. 그런데 또 하나 잊을 수 없는 것은 사전마당에서 류금신 동지의 절규하는 목소리로 '비정규직차별철폐가'를 함께 배웠던 것이다.
"~~ 가자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해방 투쟁으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꼭 찾아오리라."는 그 절절한 외침은 지난한 비정규투쟁의 역사를 되짚고 앞으로의 강고한 투쟁을 결의하기에 충분했고, 처음으로 비정규노동자가 스스로의 투쟁을 노래로 부르게 되어 노동자로서의 존재감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었다.

그간 우리는 투쟁하는 곳곳에서 '단결투쟁가, 연대투쟁가, 파업가, 철의 노동자, 불나비' 등을 부르며 강철같은 투쟁의 결의를 모아내 왔다. 또한 '노동의 새벽, 꽃다지' 등을 부르며 노동하는 우리의 삶을 되새겼고, '누가 나에게 이 길을 가라하지 않았네, 함께 가지 우리 이 길을, 희망의 노래'들을 부르며 함께 하는 동지가 있어 더욱 큰 힘이 된다는 것을 느껴왔었다. 그러나 노동의 유연화라는 명분으로 생겨난 다양한 고용형태가 노동의 현실을 더욱 참혹하게 만들고 있는 지금, 비정규노동자들 스스로의 삶을 대변하고 단결을 도모할 절실한 노래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파견/하청/용역/도급/특수고용 등의 비정규노동자의 현실을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결의를 모아낼 수 있는 노래가 필요했던 것이다.

그런 요구를 담아 이번 '비정규노동자의 노래'라는 음반이 힘겹게 탄생했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가 주축이 되어 사전에 가사공모도 하면서, 민중가수와 작곡가들이 함께 만들었다.
특히 파견노동자의 삶을 노래한 '노란봉투'는 방송사비정규노조 주봉희위원장님이 쓰신 시를 가사로 하여 만든 노래로 듣는 이의 가슴을 울컥하게 한다. '귀하는 파견법에 의거 오늘부로 해고되었음을 통보합니다'라는 봉투를 받아들고 '고개를 들어 천장을 보니 창백한 형광등 불빛. 눈물이 흘러 가슴에 흘러 주먹이 불끈 떨리네. 세상아 이 썩어빠진 세상아 맘놓고 일할 권리마저 없는 세상아 이 미쳐버린 세상아 뒤집어엎을 세상아~~' 라고 한탄할 수밖에 없는 심정이 더욱 눈물겹다.
또한 이 음반에 삽입된 주봉희위원장님의 나레이션은 기간 비정규투쟁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는지를 충분히 가늠하게 만들고, '노동자들이여 동지들이여 이제 하나이여야 합니다. 구호로만 남을 게 아니라, 노동자는 하나라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온몸으로 보여줄 때입니다. 굴종의 세월 굴절되어 가는 역사를 후대에 물려주지 말아야합니다. 함께 하는 세상 나의 삶을 나눌 수 있는 동지가 됩시다. 투쟁!!'이라는 마지막 이야기는 각개분산하여 고군분투하는 우리 노동자들이 하나로 뭉쳐 싸워야 함을 절실하게 호소하고 있다.

노래란 널리널리 퍼져 어깨 걸고 부를 때에 제 맛이 나는 법이다. 이미 근로복지공단비정규노조는 매일 저녁집회 때마다 이 음반을 틀고, '비정규직차별철폐가'는 율동까지 만들어 시설관리노조 서울대공원지부의 화요일 집중 투쟁에 결합하여 선을 보인 상태이다. 이 노래가 비정규직만이 절실하게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쯤은 누구나 알 것이다. 투쟁하는 동지들이 이 음반을 듣고 함께 외쳐 부를 수 있기를 기대한다. 확인된 바로는 아직 수백 여 개의 음반이 주인을 기다리며 박스에서 곤히 잠자고 있다. 어서 주문하시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02) 2637-1656, workright.jinbo.net으로.
 

2003-12-04 17: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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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공안판사들의 횡포~~

2005/08/16 15:09

요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에 정한 파견근로자의 근로계약·임금 관계등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에게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책임이 있 다. 파견사업주가 차량소유업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였다가 파견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 있어 여기에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근로자들과의 협의나 해고회피노력 등을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노 동조합의 설립·활동과는 무관하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건번호

2001.05.16, 중노위 2001부해632,부노163

주문

1. 본 건 별지 목록의 재심신청인 주봉희외 10명이 "재심피신청인2"에 대하여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대한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하고, "재심피신청인2"가 이들에게 행한 2000. 5. 20. 및 같은 해 5. 31.자 해고처분은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2. "재심피신청인2"는 재심신청인들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근로 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재심피신청인1" 및 "재심피신청인3"에 대한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 한다.
4. 본 건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기각"한다.

이유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외 10인(이하 '신청인'들이라 한다)은 (주)대한카도크센타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피신청인들로부터 부당해고당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한국방송공사(이하 "피신청인1"이라 한다.)는 신청외 (주)대한렌트카로부터 방송용 차량 및 운전원을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이고, 같은 (주)대한카도크센타(이하 "피신청인2"이라 한다.)는 '95. 6. 1.∼'98. 3. 2.사이 신청인들을 채용하여 (주)대한렌트카에 파견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에 의한 파견사업주이며, 같은 (주)백산주택종합관리(이하 "피신청인3"이라 한다.)는 신청외 (주)대한통운에 운전원을 파견한 파견사업주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2"는 신청외 (주)대한렌트카에 신청인들을 파견하였으나 2000. 4. 12. (주)대한렌트카와 "피신청인1"과의 "렌트카 및 운전 용역계약"이 중도 해지됨에 따라 "피신청인2"와 (주)대한렌트카와의 근로자파견계약이 해지되자 "신청인7 및 8"은 2000. 5. 20.자로, 나머지는 같은 해 5. 31.자로 근로계약을 각 해지하고 같은 해 6. 30. 퇴직금 및 수당을 입금한 사실.
나. "피신청인1"은 '98. 3. 16.∼2000. 4. 12.까지 신청외 (주)대한렌트카로부터 차량 및 신청인들을 공급받아 사용하였고, (주)대한렌트카가 공급하는 신청인들은 "피신청인2"로부터 파견('99. 1. 1.∼2000. 4. 12.사이)된 사실.
다. "피신청인1"은 차량 및 신청인들을 사용하면서 신청외 (주)대한랜트카에 용역대금(차량임차비 및 운전원 인건비)을 일괄 지급하고, 신청인들의 임금은 "피신청인2"가 (주) 대한렌트카로부터 받아 지급한 사실.
라. "피신청인3"은 2000. 5. 22.부터 신청외 (주)대한통운과 근로자파견계약을 맺어 근로자를 파견하였으며, 파견근로자를 모집하면서 "피신청인2"가 고용하고 있던 근로자 중 19명과 외부인력28명을 신규로 채용한 사실.
마. 신청인들은 위 해고가 부당하다며 2000. 8. 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신청을 제기하였고, 초심 지노위는 "피신청인 1 및 3"에 대하여는 "각하"하고 "피신청인2"에 대하여는 모두 "기각"하였으며, 신청인들은 같은 해 12. 5. 위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 같은 해 12. 13. 우리 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들은 "피신청인1"이 사실상의 사업주이고, "피신청인2"는 근로자 파견사업주로서 신청인들을 신청외 (주)대한렌트카에 파견한 사용자이며, "피신청인3"은 신청외 (주)대한렌트카로부터 신청인들의 고용관계를 승계한 자들로서 "피신청인1"과 신청외 (주)대한렌트카와의 "렌트카 및 운전용역계약"이 해지되자 서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책임을 미루며 "파견법"을 회피할 목적으로 근속년수 2년이 가까운 "신청인7 및 8"을 2000. 5. 20.자로 나머지 "신청인1 내지6 및 9 내지 11"은 같은 해 5. 31.자로 각 해고하였음.
나. "피신청인1"은 "파견법"이 시행되기 전인 '95. 1. 12. 경부터 신청외 (주)대한렌트카와 "렌트카 및 운전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방송차량을 공급받아 관리해 오면서 '98. 3. 16.부터 3년 단위의 계약을 갱신하였고, 신청외 (주)대한렌트카는 '99. 1. 1.부터 1년 단위
로 "피신청인2"와 근로자 파견계약을 체결하여 신청인들을 파견받아 차량과 함께 "피신청인1"에게 공급하였음.
다. "피신청인1"은 신청인들을 사실상 직접 면접하여 채용한 다음 신청인들에게 파견업체의 소속이라는 형식으로 통보만 하고, 파견업체가 변경되어도 사용자관계는 그대로 지속되었으며, 신청인들 중 "신청인2"는 9년여 동안, "신청인6"은 6년을 넘게 계속 근무하여왔음. 또한 신청인들에 대한 노무관리와 작업수칙의 제정, 야유회 경비의 지급은 물론, 실제적으로 작업을 사실상 지휘·감독하여 왔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
음.
라. "피신청인1"은 노무도급자인 바, 이와 같은 노무도급자가 강력한 지휘감독을 행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실질적인 사용자라는 것이 대법원판례의 경향이고, 또한 "피신청인2"와 같이 형식적인 용역계약을 빌어 수급인을 개입시키는 경우도 도급자가 근로기준법상의 실질적인 사용자에 해당함.
마. "피신청인2"는 (주)대한렌트카에 근로자를 보내는 형식으로 "피신청인2"의 차량과 함께 "피신청인1"에게 근로자를 파견하여 왔는 바, 이와 같은 파견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1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용자로서 이 사건 피신청인 당사자에 해당함.
바. "피신청인2"가 신청인들을 해고한 것이 파견근로계약이 해지된 때가 아닌 1개월이 지난 후였으므로 이 때는 긴박한 경영상황이 아니었으며, 또한 이와 같은 파견계약해지의 위험은 파견사업주에게는 항상 예견될 수 있는 상황이므로 "피신청인2"가 경영상의 이유를 내세우는 것은 부당함.
사."피신청인2"는 신청외 (주)대한통운에게 신청인들을 인수받도록 노력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해고절차에 관하여도 방송사 비정규직 노조와의 협의나 해고회피·배치전환 노력도 없었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함.
아. "피신청인2"는 신청인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이유로 해고의 정당성을 주장하나 퇴직금은 실직으로 인한 근로자의 경제적 곤란을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방안이므로 퇴직금이 지급되었다 하여 이것이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할 만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경향임.
자. "피신청인3"은 신청외 (주)대한통운이 "피신청인1"과 "렌트카 및 운전용역계약"을 새로 체결하자 2000. 5. 22.부터 신청외 (주)대한통운에게 신청인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을 약 10여일 간 파견하여 "피신청인1"에서 일하도록 하였는 바, 이는 신청인들의 근로관계를 자동 승계한 증거이므로 "피신청인인3"은 신청인들에 대한 부당해고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임.
차. 따라서 "피신청인1"은 불법적인 이중파견의 형식을 빌어 신청인들을 사용한 자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하고, 설사 피신청인들의 관계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의 관계라 하더라도 파견사업주의 지위를 가진 "피신청인2, 3"은 해고에 대한 사용자 책임이 있으므로 신청인들에 대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책임을 져야 할 것임.
카. 한편 "피신청인1, 2, 3"은 신청인들이 2000. 5. 29. 자로 "신청인1"을 위원장으로 하는 방송사 비정규직 노동조합을 설립하자 위와 같은 이유로 같은 해 5. 31. 신청인들을 해고한 것이므로 이는 노동조합활동을 못마땅히 여긴 나머지 행한 부당노동행위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1"은 신청외 (주)대한렌트카로부터 "렌트카 및 운전원 용역계약"에 의해 방송용 차량과 함께 신청인들을 공급받아 사용하였으므로 신청인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니며, "피신청인3"도 신청인들을 고용하거나 승계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신청인들의 사용자가 아님.
나. "피신청인1"은 신청외 (주)대한렌트카와 '98. 3. 16.부터 2001. 3. 1. 25. 까지 "렌트카 및 운전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주)대한렌트카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 중도 해지되어 2000. 4. 12.부터는 신청외 (주)대한렌트카 서비스와 임시계약을 체결하여 차량 및 운전원을 사용하다가, 같은 해 5. 22.부터는 신청외 (주)대한통운과 "렌트카 및 운전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신청외 (주)대한통운으로부터 근로자들과 차량을 공급받아 운영하였음.
다. "피신청인2"는 신청인들을 채용하여 신청외 (주)대한렌트카에 파견하였으나, (주)대한렌트카 측의 사정으로 "렌트카 및 운전용역계약"이 중도 해지되면서 파견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사업장이 없어져 신청인들을 2000. 5. 20. 및 5. 31.자로 퇴사조치하고 같은 해 5. 31.까지 계산한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음.
라. "피신청인 3"은 "파견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주로서 신청외 (주)대한통운과 근로파견계약을 맺고 이에 따라 2000. 5. 22.부터 근로자를 파견하였음.
마. 신청인들은 "피신청인1"이 신청인들을 채용결정하고 근로자들의 노무관리등을 하였다고 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다만, 공급된 운전원들이 차량운행을 잘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행수칙등을 만들어 안전운행을 하여 줄 것을 주지시킨 바는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용역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계약상의 요건을 확인하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와는 관계가 없음.
바. "피신청인2"는 근로자 파견사업주로서 근로자를 파견만 하였을 뿐 사실상의 지휘·감독을 하지 아니하였고, (주)대한렌트카와 한국방송공사가 체결한 "렌트카 및 운전용역계약"의 해지로 사업장이 소멸됨에 따라 신청외 대한통운(주)로부터 신청인들을 고용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구두약속을 받는 등 해고회피노력을 다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하며 퇴직금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는 없는 것임.
사. "피신청인3"은 신청외 (주)대한렌트카 "피신청인1"과의 차량용역계약이 중도해지된 후 그 후임차량업체로 신청외 (주)대한통운이 선정되자 (주)대한통운과 "근로자파견계약"을 맺어 근로자를 파견하였으며, 당시 파견근로자를 모집하면서 "피신청인2"소속 근로자 중 채용조건에 맞는 근로자 일부를 신규로 채용한 바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독립적인 채용행위로서 고용승계와는 전혀 무관한 것임.
아. 신청인들의 노동조합은 2000. 5. 29. 자로 "신청인1"을 위원장으로 하는 방송사 비정규직 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신고하여 같은 해 5. 31. 자로 설립신고필증을 받았고, 신청인들에 대한 해고는 이미 그 이전부터 진행되어 왔으므로 시기적으로 보나 계약해제사유로 보나 부당노동행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가. 피신청인1, 3의 사용자 여부
신청인들은 "피신청인1"이 사실상의 사용자이고, "피신청인2"는 신청인들을 고용한 "파견법"상의 파견사업주이며, "피신청인3"은 "피신청인2"로부터 고용승계를 받은 파견사업주이므로 이들은 모두 신청인들의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한 반면, "피신청인1"과 "피신청인3"은 신청인들이 자신들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피신청인2"는 신청인들에 대한 근로계약의 해지는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앞의 인정사실 "제1. 2. 가 내지 라"와 "피신청인1"과 신청외 (주) 대한렌트카와의 "렌트카 및 운전원 용역계약서", "피신청인3"과 신청외 (주)대한통운과의 "근로자파견계약서"에 의하면 "피신청인1"은 차량공급업체인 신청외 (주)대한렌트카로부터 차량과 운전원들을 함께 공급받아 방송사업을 운용하고 있고, "피신청인3"은 "파견법"상의 파견사업주로서 근로자를 모집하여 차량대여업체인 신청외 (주)대한통운에 근로자들을 파견하였음이 인정된다.그런데 신청인들은 "피신청인1"이 신청인들의 인사에 간여하고 복무관리를 하며 신청인들을 지휘·감독하고, 신청인들에게 야유회 경비까지 지급하였으므로 사실상의 사업주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 파견이나 근로자 공급에 있어서의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파견업체와 고용계약을 맺고 사용업체에 가서 근로하게 되는 이른바 이중적 지위에 있게 되는 바,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자들은 파견사업주의 근로자 신분을 그대로 유지한 채 사용기업의 지시명령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바, 따라서 "피신청인1"을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로 볼 이유는 없다.
또한 신청인들은 "피신청인3"이 "피신청인2"로부터 신청인들을 고용승계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의 인정사실 "제1. 2. 라"에 의하면 피신청인3"은 신청외 대한통운과 근로자 파견계약을 맺어 근로자를 파견한 것이 명백하고, "피신청인2"와 "피신청인3"은 서로 별개의 업체이고 상호간 영업의 양도·양수 등에 따른 사업승계사실에 관한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피신청인3"을 신청인들의 사용자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초심 지노위가 피신청인1, 3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각하"결정한 것은 정당하다.

나. "피신청인2"의 사용자여부에 대하여
한편 앞의 인정사실"제1.나, 2.가"에 의하면 "피신청인2"는 신청인들을 직접 채용하여 차량공급업체인 신청외 (주)대한렌트카에 파견하고 그로부터 파견대금을 수령하여 신청인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여 오다가 위 파견계약이 해지되자 신청인들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신청인2"는 신청인들을 채용하여 차량공급업체에 파견하여 운전하도록 한 "파견법"상의 파견사업주임이 분명하고, 이와 같은 파견근로의 경우에 있어서는 "파견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파견사업주가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신청인들에 대한 사용자는 "피신청인2"라고 판단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앞의 인정사실 "제1. 2. 가 및 다"에 의하면 "피신청인2"는 신청외 (주)대한렌트카와의 근로자파견계약이 해지되어 사업장이 페지되자 경영상의 이유로 신청인들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퇴직금 및 수당을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기업이 경영상의 사정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정리해고에 있어서는 첫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둘째,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 셋째,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마련 및 해고대상자 선정, 그리고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거치는 등의 그 요건과 절차의 준수가 요구된다.
앞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신청인2"는 "파견법"상의 근로자파견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신청인들의 일자리가 없어져 경영난이 초래되었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경영난 타개를 위한 잉여인력의 감축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므로 이 사건 신청인들에 대한 해고처분은 경영사정에 의한 정리해고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피신청인2"는 신청인들을 해고하면서 경영사정에 따른 해고의 필요성만을 주장할 뿐 신청인들과 해고절차에 대한 협의를 하였다거나 해고대상자를 선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한 바 없고, 또한 해고회피의 노력을 한 사실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정리해고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라.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피신청인들"이 신청인들의 노동조합활동을 못 마땅히 여긴 나머지 해고한 것이므로 이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신청인2"는 2000. 4. 12. 근로자 파견계약이 상대측의 사정으로 해지되어 같은 해 5. 20. 과 5. 31. 자로 신청인들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하였고, 신청인들이 속한 노동조합은 같은 해 5. 29.에 설립되었는 바, 위 근로계약의 해지와 노동조합의 설립시기의 순서로 보나 신청인들의 노동조합활동이 전혀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마. 결 론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피신청인1"과 "피신청인3"에 대한 초심결정은 정당하므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달리한 "피신청인2"에 대한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하기로 하고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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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논노보

2005/08/16 15:05

언론노보


‘어느 파견노동자의 편지’ 시집 발간
방송사 비정규직지부 주봉희 위원장



주봉희 방송사비정규직지부 위원장의 글을 모은 시집 ‘어느 파견노동자의 편지’가 최근 발간됐다.

주봉희 위원장(사진)은 98년 KBS 차량 노동자로 일하다 2년만에 해고통지서를 받았다. 그후 ‘이유는 알고 해고되자’라는 분노가 ‘비정규직 철폐’ 투쟁으로 이어져왔고 지난해 KBS 자회사로 복직됐다.

이 시집은 파견철폐 투쟁을 전개하면서 주 위원장이 느꼈던 심정들을 적은 시를 모은 것이다. 그는 파견 노동자들의 삶은 마치 2년밖에 살지 못하는 ‘두해살이 풀’과 같다고 말한다.
주 위원장은 “패배의 연속 속에서 움츠리며 비겁하게 그늘에 숨어 글로써 문드러진 가슴의 응어리를 풀어야했던 나약하기 짝이 없는 한 늙은 파견노동자”라고 자신을 표현했다.

“나는 멋대가리 없는 질경이 나물/ 찢기고 밟히어도 꽃은 핀다네 /수십 수만의 나물이 있지만 /노동자 농민 빈민의 눈물과 애환 /배고픔에 지친 그들에겐 희망을 준 건 /나 질경이였지요”(‘밟히어도 나는 질긴 질경이' 중)

그런 그는 매 집회 때마다 비정규직 철폐 ‘칼’을 차고 파견법 장례를 의미하는 ‘상복’을 입고 나와 ‘파견법을 영원히 파견시켜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은 그의 시에 대해 “질경이처럼 질기게 싸워올 수밖에 없었던 한 파견노동자의 삶과 투쟁이야기이자 800만이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의 역사”라고 평가했다.


// 언론노보 406호 2005년 8월 3일 수요일자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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