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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1. 2006/09/22
    여성일자리창출 국제정책회의
    관악사회복지
  2. 2006/09/22
    여성단체 사업예산 21억 다시 살렸다
    관악사회복지
  3. 200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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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06/04/25
    여성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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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06/04/19
    여성을 위한 복지와 여성에 의한 복지
    관악사회복지
  6. 2006/04/19
    21세기 사회 각분야의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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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006/04/14
    빈곤가정 찾아가 아기 돌봐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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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200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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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006/04/03
    여성의 눈으로 지역 들여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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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2006/03/29
    지방선거서 여성정책 공약 담아라
    관악사회복지

여성일자리창출 국제정책회의

“여성일자리 보장해야 애도 낳죠”
 
▲ ‘여성일자리창출 국제정책회의’에서 스웨덴의 헬레나 하겔로트 산업고용통신부 노동정책과장이 공공부문 및 사회 서비스 부문의 여성일자리 확충 사례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여성신문 정대웅 기자

여성인력의 개발과 활용을 위해 국제적 논의가 시작됐다. 여성가족부(장관 장하진)는 지난 14~15일 리츠칼튼 서울호텔에서 ‘여성 일자리 창출 국제정책회의’를 진행했다. ‘여성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이번 회의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여성인력 활용’이라는 공통의 문제를 안고 있는 국제사회가 각국의 여성 일자리 창출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전략적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틀간 열린 회의에서는 여성인력 활용의 성공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스웨덴, 아일랜드, 독일, 덴마크의 사례가 발표됐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럽연합(EU) 국가들의 정부 대표, 국내외 학계 및 전문가 200여 명이 참석했다.

기조연설을 맡은 프레데릭 헤오르허 리허르 국장(네덜란드·사회고용부)은 “여성의 노동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정책이 중요하다”며 “조세감면, 출산휴가 연장, 경제적 보조, 근무시간 조정, 남성 육아 참여 등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여성의 일자리 창출과 출산율 제고라는 두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유럽의 성공 사례에서 나타난 공통점은 ▲양질의 저렴한 보육서비스 인프라 구축 ▲출산으로 인한 고용·경제적 불이익 해소이며, 이를 지지하는 사회 전반의 ‘양성 평등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다. 그러나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 여성의 비정규직 취업률을 낮추고, 고용을 안정화하지 않으면 경제 선진국이라고 해도 취업률과 출산율을 끌어올리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스웨덴 >
‘부모보험’으로 출산 해고 염려 없어
 여성 취업률·출산율 모두 유럽 1위

스웨덴의 여성 취업률은 유럽에서 가장 높고, 여성 노인의 취업률도 유럽연합(EU) 최고 수준이다. 스웨덴의 가족정책은 부모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양질의 저렴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출산으로 인한 불이익을 없애는 데 주력했다. ‘소득 기준 아동보육비용 제도’가 경제활동 폭을 넓혀 소득 증대를 원하는 부모에게 불리할 수 있어 2002년 ‘아동보육비용 최대한도제’를 도입해 부담을 줄였다. 74년 도입한 성 중립적 ‘부모수당제도’를 통해 출산으로 인한 소득 상실을 보상해주고, 부모보험 안에 출산휴가, 임시부모휴가를 포함시켜 해고의 우려를 없앴다. 이 같은 정책수행으로 스웨덴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출산율이 함께 오르는 성과를 기록했다.

발제: 헬레나 하겔로트(Helena Hagelroth) 스웨덴 산업고용통신부 노동정책과장

네덜란드 >
여성과 남성 각각 출산휴가의 권리
근로여성의 70% 시간제 근무

네덜란드 근로 여성의 70%(남성의 20%)가 시간제 근무를 하고 있으며, 이는 여성과 남성 모두 유럽 전체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다.

여성의 노동참여율은 65%이며, 첫 출산 후 직장을 그만두는 여성은 17%에 그친다. 대신 50%가 첫 출산 후 근무시간을 줄이고 있다.

네덜란드의 정책적 모델은 ▲여성과 남성이 각각 출산휴가 권리 ▲휴가 중 임금 보상 ▲육아비용 분담 ▲다양한 휴직제(일시·장기무급) ▲영구적 시간제 근무 등의 제도들이다.

네덜란드 정책의 강점은 남성과 여성의 시간제 근무를 사회 전반에 도입했다는 것이며, 네덜란드 정부는 여성의 근무시간을 더 늘리는 문제를 당면 과제로 삼고 있다.

발제: 프레데릭 헤오르허 리허르(Frederic George. Licher) 네덜란드 사회고용부 국장

일본 >
노인의료복지산업 여성일자리 창출
고용차별로 취업률·출산율은 낮아

경제대국 일본은 빠른 고령사회 진입으로 인한 노인복지서비스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고, 이 분야에 여성들이 집중 유입되고 있다. 새로운 의료복지산업이 여성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총 여성 노동인구의 18.3%가 이 분야에 종사하고 있으며, 전체 인력의 80%가 여성이다. 그러나 일본 여성의 취업률은 39.2%(2005년) 정도로 낮은 편이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대부분 비정규직 취업자로 고용은 불안정한 상태다.

이 같은 환경은 여성이 출산 후 노동시장 재진입을 포기하게 만드는 직접적인 원인이다. 일본 정부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목표로 ‘가족 친화적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발제: 마치코 오사와(Machiko Osawa) 일본여자대학교 교수

 
여성신문 김미량 기자 kmr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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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 사업예산 21억 다시 살렸다

여성단체 사업예산 21억 다시 살렸다
본지 ‘쓴소리’보도…기획예산처 재조정
 
10억 원으로 삭감될 예정이었던 여성단체 공동협력사업 예산이 기존 21억 원 그대로 집행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본지는 지난 892호에서 예산 삭감 위기를 단독 보도한 바 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기획예산처와 다시 조정을 거친 결과 지난 7일 삭감 없이 21억 원으로 예산을 집행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가족부는 9월 말 국무회의를 거쳐 9월 30일 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다른 변수가 없는 한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정부와 여성단체 간 공동 협력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더 늘어나야 하지만, 절반으로 줄었다가 다시 원상회복된 것은 반가운 일”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남윤인순 대표는 이어 “오는 2007년부터 성 인지 예·결산제도가 시행되는 등 제도적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데도 예산 담당자들의 인식은 여전히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공무원들의 성 인지적 관점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여성가족부 2007년도 예산이 올해(8717억 원)보다 약 29% 증액된 1조1244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예산 규모만 놓고 볼 때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등에 이어 명실상부한 ‘빅5’ 부처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기순 여성가족부 재정기획팀장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보육 예산이 1조 원 가까이 늘어날 예정이어서 2007년 예산은 1조 원을 훨씬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여성부 장관 출신인 한명숙 국무총리는 지난 4월 취임 당시 여성가족부를 예산 1조 원이 넘는 부처로 만들겠다고 말한 바 있다.
 
여성신문 권지희 기자 swkjh@
895호 (200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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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 여성근로자 영아 보육지원(종합)



1세 미만 보육시 월 35만원 지급
병원 등 업종별 노사정협의회 가동

빠르면 내년부터 1세 미만의 영아를 보육하고 있는 저임금 여성근로자에게 월 35만원이 지원된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17일 취임 100일을 기념해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여성 근로자의 보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임금 여성근로자의 영아 보육을 지원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월 90만원 이하의 저임금 여성근로자가 1세 미만의 영아를 보육하고 있을 경우 출산 휴가 기간을 제외하고 최장 10.5개월 동안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영아 보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저임금 여성근로자가 8천명 가량에 달하고 예산은 311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장관은 또 일자리만들기 당정공동특위에서 부인이 출산했을 때 배우자에게 3일간 무급휴가를 주는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2008년부터 시행키로 합의한 바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대기업의 고용 경직성을 노사 자율로 해결하면 좋겠지만 자율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병원과 금속, 완성차 등 업종별로 노사정 협의회를 구성해 대기업의 고용 경직성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고용서비스 선진화의 일환으로 고용안정센터를 공단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등 다양한 대책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기업에 충격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년 연장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정년을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계 최대 현안인 비정규직법에 대해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비정규직법을 시행한 뒤 보완할 것이 있으면 법을 개정하면 된다"며 비정규직법 재논의 주장에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노사관계 법ㆍ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과 관련, 이 장관은 "모든 과제를 일괄 처리하면 좋겠지만 가능한 부분부터 먼저 시행하는 전략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취임 100일을 맞이한 소감을 묻자 "관심 있는 분야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보람을 느끼면서 열심히 했다"고 자평하면서 "가까운 시일안에 민주노총이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복귀하는 등 사회적 대화가 복원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파이낸셜뉴스, 매일경제, 머니투데이, 매일신문, YTN, 연합뉴스 등, 2006.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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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

 

<여성정책>


1.  빈곤여성 가구주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및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 필요성>

- 여성가구주는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80년 14.7%에서 1990년 15.7%, 2005년 19.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통계청, 2005). 여성가구주 가구 중 빈곤 가구 비율은 21%로 빈곤가구 비율이 7%인 남성가구주에 비해 빈곤위험이 3배정도 높으며 중위소득 50%이하 빈곤율은 남성보다 4배 가량 높은것으로 드러났다(석재은, 2004)

- 관악구의 경우 한부모 가족 700가족(1,807명)중 581가족(1,492명) 모자가정세대로 부자가정에 비해 4배가 높다.

가구(인원)

모자

부자

700(1,807명)

581(1,492명)

119(315명)

- 빈곤여성 가구주의 경제활동 영역은 저임금의 비정규직(파트타이머)이나 장시간노동(식당, 파출부, 청소일 등)업종이 대부분이므로 자녀들에 대한 돌봄이 적절하게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다(방과후나 방학중의 방치). 또한 심리정서적으로 필요한 프로그램이나 전문성확보를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들도 대부분 여성 가구주가 이용하기 어려운 시간에 운영되고 있다.


<과제 및 요구사항>

-빈곤여성 가구주에 대한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안정화 정책이 필요하다.

-빈곤여성 가구주에 아동에 대한 방과후 및 방학 중 보호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한다.

-빈곤여성 가구주 지원내용에 대한 홍보 및 안내를 실시하여야 한다.

-빈곤여성 가구주 위기대응 및 심리 정서 지원을 위한 상담 및 자조그룹 운영을 실시해야 한다.


2. 빈곤 여성 노인에 대한 경제적, 정서적, 건강에 대한 안전망이 구축되어야 한다.


- 2005년 65세이상 노인인구는 4,383,000명이며 남자가 1,760,000명(40%)이며 여자가 2,623,000명(60%)으로 여성 노인의 인구가 높다. 특히 관악구의 경우에도 아래표와 66세 이상 여성노인이 58%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연령

여자

남자

합계

66세-75세

11,536명(53%)

10,347명(47%)

21,883명

76세-85세

4,776명(65%)

2,140명(35%)

6,916명

86세이상

1,158명(77%)

353명(23%)

1,511명

<출처 관악구청 홈페이지 2005. 7월 현재>


- 또한 2000년 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체 독거노인 542,690명중 남자가 79,630명(15%)이며 여자가 463,050명(85%)으로 훨씬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독거노인의 72.1%가 월 소득 30만원이하의 극빈층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그중 31.2%에 그쳐서 상당수의 여성노인이 빈곤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잇다.

- 따라서 여성 노인의 문제는 노인이며 여성이라는 이중적인 어려움으로 경제활동의 참여기회를 갖지 못해 빈곤문제와 홀로 생활하고 있다.

- 또한 보건복지부의 <2001 국민건강 영양조사>에서 65세 이상 주요 만성질환의 의사진단 유병률(인구 1,000명당의 수치)을 살펴 볼 때, 고혈압은 여성 277.0명으로 남성(221.3명)에 비해 높이 나타냈다. 또 관절염의 경우 남성의 유병률이 171.9명인 것에 비해 여성이 407.6명으로 나타나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여성 노인이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 외 위염, 당뇨 등에서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은 유병률을 보였다.

- 빈곤여성노인과 독거여성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과제 및 요구 사항>

- 빈곤 여성 노인의 최소한의 경제적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일자리, 노인 일자리 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특별 취로사업등의 공공에서 제공하는 일자리 또한 연령제한이 있어 일정 연령이 넘으면 참여가 제한되는데 빈곤여성 노인을 위한 특별취로사업을 확대 실시해야 한다.

- 빈곤여성 노인의 만성질환에 대한 건강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 빈곤여성노인의 정서 문화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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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위한 복지와 여성에 의한 복지

 

여성을 위한 복지와 여성에 의한 복지



Never deny the power of a woman!


김영란(목포대학교 사회복지전공)



Ⅰ. 들어가는 글


   세상을 설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글의 주제와 맞추어서 세상을 보자면 가장 간단하고도 일반적으로 “세상의 반은 여성이고 그 반은 남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성경에 따르면, 태초에 하느님이 한 남성과 한 여성을 창조하시고(남성의 갈비뼈로 여성을 만드셨건 어쨌든 간에)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하셨지만 세상의 첫 남녀인 이 둘을 비롯하여 그들의 자손들은 대대로 서로에게 상처주기와 화해하기를 번갈라 하면서 오늘에까지 이르렀다. 물론 누가 더 상처를 많이 받고 누가 더 화해를 많이 했는지를 묻는다면, 단연코 여성들은 여성이라고 답할 것이다! 여기까지 읽고 고개를 젓는 남성도 많겠지만(혹은 모든 남성이 그렇게 할지도 모르지만), 잠시 자신들의 어머니와 누나와 여동생을 기억하라는 주문을 받는다면 아마도 대부분이 더 상처 받고 더 화해하는 사람이 여성이라는 것에 동의할 것이다. 이 글의 주제인 ‘여성을 위한 사회복지와 여성에 의한 사회복지’를 놓고 나는 상처 받는 여성으로서 사회복지의 수혜자를, 또 화해하는 여성으로서 사회복지의 제공자를 그려보았다.

   생각해보자, 성별기준으로 따져 세상의 반은 여성으로, 또 그 반은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여성복지는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논의 주제에 포함되는 반면 남성복지는 그 용어마저도 존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이면에는 여성이 남성과 비교하여 사회에서 상당한 불이익과 불공평한 경험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깔려 있다. 그래서 사회는 성적 불평등으로 인한 여성들의 고통을 제기하고 그것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관심을 쏟아왔다. 정확히 말하면, 사회가 여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는데 관심을 갖았다고 하기보다는 여성이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세상에 제기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하여왔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만일 이러한 문제제기와 해결의 관심이 남성에게서 시작되었다면 세상은 지금보다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여성들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전 생애에 걸쳐 불이익과 불공평을 겪어왔지만 오히려 자신을 비롯한 모든 상처받기 쉽고, 불리한 입장에 처하고,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사람과 집단들에게 특별한 그리고 진정한 관심과 배려를 제공해 왔다. 가장 비공식적이고 기본적인 수준에서는 어머니가 어린 자녀를 그렇게 키워왔고, 공식적이고 전문적인 수준에서는 여성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교육직, 상담직, 간호직, 사회복지직 등이 그러한 역할을 지속적으로 담당하여 왔다. 나는 이것이 바로 억압받으면서도 배려하는 여성의 양면성이며, 또한 소멸되지 않는 여성의 힘이며, 나아가 세상을 살려가는 생명의 원동력이라고 주장하는 바이다.

   이 글은 광주여성아카데미의 강의를 위해 급조된 까닭에 그 내용은 만족스럽지않지만 글을 쓰는 나 자신의 여성성의 힘을 빌어 특별한 글쓰기 방식으로 독자들과 소통하고자 한다. 그것은 한마디로 엄격하고 무겁기보다는 자유롭고 편안한 글을 통해 여성과 복지의 관련성을 개관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 글에서는 두 개의 큰 주제를 다룰 것이다. 하나는 여성을 위한 복지로, 사회적으로 여성에 대한 의도적인 개입이 필요한 이유를 살펴봄으로써 여성복지의 정당성을 제시하고, 여성복지가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실천되어야 하며, 그 실천 영역에는 어떠한 것이 포함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여 여성을 위한 복지를 실천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여성에 의한 복지로, 특히 사회복지 역사를 통해 나타난 여성 사회복지실천가들의 삶을 조명하여 본보기를 삼고,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실천되고 있는 여성에 의한 복지 중에서 대표적인 비공식적 사회복지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성의 보살핌노동과 사회복지전문직에서의 여성 사회복지실천가들의 특징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여성에 의한 복지를 표현하는 것이다.

 



Ⅱ. 여성을 위한 복지


1. 정당성 - 여성복지가 필요한 이유


   사회복지의 역사를 통해 보면 사회복지의 주류적 관심은 빈곤문제, 노인문제, 장애인문제 등 인간이 경험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을 뿐 성(gender)을 중심으로 한 접근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되는 성은 사회적 현상이나 문제를 가르는 양대 줄기가 되며, 남성과 여성의 차이로 인해 현상과 문제에 대한 규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성은 사회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중요한 준거가 된다.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그 사회의 가부장적 가치와 성에 의한 불평등적인 구조를 반영한다. 이로 인해 여성은 사회적 개입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김인숙 등(2000)은 이러한 사회적 위험의 조건을 네 가지로 요약하였다. 다시 말해 이러한 조건들 때문에 여성을 위한 복지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1) 빈곤의 여성화

빈곤의 여성화(feminization of poverty)란 1970년대 말 피어스(Pearce)에 의해 처음 사용된 용어로, 빈곤층에서 차지하는 여성의 비율이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이는 여성가구주와 여성노인의 경우 뚜렷하게 드러나는 현상으로,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 전개되고 있는 세계화의 진전은 노동의 유연성을 강화하고 경쟁을 심화시킴으로써 더 많은 수의 여성이 빈곤화되어가고 있다.


2) 임시고용의 여성화

임시고용의 여성화란 여성의 고용이 저임금, 비숙련의 시간제 영역에서 증가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이렇게 되면 여성 고용이 불안정하게 되고, 여성이 쉽게 해고당할 수 있어 실직에 매우 취약하게 된다. 한편, 시간제 근무나 가내노동은 직장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여성이 선호하는 근로형태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근로조건 하에서는 열악한 임금조건과 사회보장혜택을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여성에게서 임시고용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은 빈곤의 여성화를 가속시킬 뿐 아니라 여성들의 삶의 질을 하락시키기도 한다.


3) 가부장적 가치와 불평등적 결혼관계

대부분의 여성들은 남성과 결혼생활을 유지하면서 삶을 영위한다. 결혼생활에는 여성과 남성 간에 최소한의 역할 분화가 나타나기 마련인데, 많은 경우 여성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이는 사회에 뿌리깊은 가부장적 가치 때문이다. 가부장적 가치는 남성의 가문을 전승시키기 위한 생식의 기능을 여성 성의 유일한 목적으로 삼고, 여성은 남편 가문 혈통의 순수성을 보장하기 위해 순결과 정절을 절대적인 의무로 부담시키는 사회가치이다. 이러한 가치는 결혼생활은 물론 이거니와 사회생활 전반에 거쳐 남성이 우선시되고 여성이 차별 받는 구조의 핵심이 되어왔다.


4) 보호적 책임의 전담

여성에게는 아동과 요보호성인에 대한 보호(care)의 책임이 부과되어왔다. 여성에게 있어 자녀보호는 여성의 취업여부와 무관하게 여성의 몫으로 간주된다. 물론 산업사회에서 여성의 취업은 피할 수 없는 사회적 현실이기 때문에 탁아의 사회화, 노인보호의 사회화 등을 통해 여성의 가족 보호 기능을 사회로 이전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제도적 장치를 충분히 구축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여전히 좋은 엄마와 며느리 혹은 딸이 되어야 한다는 내적․외적 요구에 빠져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여성에 대한 사회적 가치와 요구, 그리고 그에 따른 사회구조는 여성을 남성에 비해 상대적 악조건에서 살아가도록 하여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여성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는 정부나 사회의 의도적 개입이 요구되며, 이것이 바로 여성복지가 필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2. 가치 - 전통적인 사회복지와 여성주의 사회복지


   지금까지 사회복지에 대한 연구는 사회문제를 구성하는 개인을 독립된 개별 인간으로 두었을 뿐 성별차이를 중요한 개념으로 삼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예를 들어 여성의 빈곤은 이를 초래하는 사회적 장치나 과정이 남성과 다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빈곤 문제의 일부로만 파악하고 여기에 누적되어 온 성차별적 측면은 간과하였다는 것이다. 특히 사회복지학은 여성에 대한 관심보다는 주로 ‘빈곤한 자,’ ‘생활상의 곤란을 겪고 있는 자’ 등 계층 간의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보여왔다.

   나아가 사회복지정책이나 서비스가 여성을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지적하는 이들도 많다. 예를 들어 일정한 유형의 가정 모델(무보수 가사노동을 하면서 생계를 전적으로 가장에게 의존하는 주부)을 설정한다든지, 여성의 노동력이 불가시적이라고 하여서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 각종 사회보험에서 불리한 취급을 받는다든지, 여성의 문제를 개인적 부적응의 문제로 받아들인다든지 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이처람 전통적인 사회복지는 성맹적(sex-blind) 경향이 강하고,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성차별을 강화하기도 하여 여성주의자들의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반면, 복지국가 논의가 활발해지고 여성의 사회활동이 보편화되며 여성주의가 성장하면서 사회복지전문직이 방향을 모색하는데 여성주의와 사회복지의 발전적인 통합을 시도하였다. 대표적으로 여성주의 사회복지는 사회복지현장 실무에서 성차별로 인한 여성의 문제를 없애려고 노력하는 사회복지사에 의해 태동되었다. 여성주의 사회복지는 사회로의 적응을 강조하는 기존의 사회복지와는 달리 사회구조에 도전하며, 성차별로 인해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 무관심하고 적절한 해결법을 갖지 못했던 기존의 사회복지와는 달리 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여성주의 상담이나 치료의 원리를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여성주의 사회복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초보적 단계에 머무르고 있지만 클라이언트 문제의 사회적인 조건을 중시하는 것, 클라이언트가 전통적인 성역할에 고착되는 것을 경계하는 것, 여성의 독립심과 능력을 계발시켜 주려는 것은 여성주의 사회복지실천이 공통적인 원칙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여성주의 사회복지는 여성의 문제가 성차별적인 가정에서 비롯된다는 인식 하에 사회의 성차별적 요소에 대한 도전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3. 영역 - 여성과 사회복지서비스


   일반적으로 여성복지의 대상이나 영역은 당연히 여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회나 혹은 가족이 여성에게 기대하는 역할 때문에 단순히 여성이 여성복지의 대상이라고 설정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아동의 양육과 관련한 사회복지서비스는 아동복지에 속하는가, 아니면 여성복지에 속하는가 하는 문제를 결정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정부의 경우는 여성 개인을 일차적인 대상으로 하는 정책보다는 의존자나 혹은 가족의 보호자로서의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여 그러한 역할에 지원하는데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여성복지는 크게 여성의 특성을 통해서 나타나는 문제, 우리나라 정부의 의도대로 여성이 사회로부터 기대 받는 역할을 통해서 나타나는 문제, 그리고 여성의 생애주기를 중심으로 하여서 나타나는 문제로 구분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표1] 참고)



[표1] 여성복지의 영역과 대상

영역

대상

주요문제영역

저소득 모자가정, 미혼모, 가출여성, 매매춘여성, 학대받는 여성, 저임금 근로여성, 이주여성, 취업희망여성, 사회교육희망여성 등

역할영역

편모가정 자녀의 교육비지원, 탁아비용 보조, 공부방 이용료 면제, 정서적 지원, 편모가정 아동수당 등

생애주기영역

결혼, 출산, 이혼, 부모/배우자 사망, 여성의 실직, 가족원의 장애 등

   여성의 특성을 기준으로 볼 때 여성복지는 일반여성과 요보호여성으로 구분하여 접근할 수 있다. 요보호여성은 누군가로부터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을, 그리고 일반여성은 요보호여성을 제외한 모든 여성을 가르킨다. 그러나 요보호여성이라는 용어가 여성들을 나약하고 의존할 수밖에 없는 성인으로 인식시킨다는 점 때문에 요즘에는 취약계층여성이라는 말로 대신하고 있다. 한편, 사회복지측면에서 보면, 일반여성은 충족되지 않은 욕구를 가지고 있는 여성들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사회교육의 욕구를 가진 여성이나 취업의 욕구를 가진 여성들이 이에 해당된다고 보겠다.

   두 번째로 여성의 역할에 대한 기대를 중심으로 여성복지가 이루어지는데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자녀에 대한 각종 보호적 지원이 해당된다. 특히, 여성 혼자서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편모가정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여성에게 부과된 짐을 덜어주는데 서비스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가족복지 혹은 아동복지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성복지의 정체성을 흐리게 하는 측면이 있다. 

   마지막으로 여성의 생애주기를 중심으로 여성이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단계별 특성에 따라서 각각의 단계에서 일반적으로 생겨나는 욕구 및 사건을 중심으로 여성복지의 대상과 내용을 선정할 수 있다. 생애주기에 대한 접근은 보편적이고 규범적인 생의 사건들과 위기적인 생의 사건들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문제를 가진 여성뿐 아니라 일반여성들의 보편적이거나 특수한 욕구와 문제도 파악하고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기준이 된다. 



4. 방법 - 임파워먼트와 여성복지실천


   전통적으로 사회복지에서 사용되는 접근방식은 정책과 임상으로 나뉘어지는데, 여성의 동등한 권리확보와 복지향상과 관련한 접근방식에는 운동적 접근이 더해진다. 즉 여성을 위한 복지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성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 예를 들어 교육, 노동, 문화, 복지, 경제, 보건, 인권, 환경, 가족 등에 대한 정책이나 법, 제도와 같은 정부의 정책을 포함한 일련의 거시적 차원의 조직적 활동과 욕구를 가진 여성에게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각종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 시설보호 서비스 활동 등이 포함된다. 이와 더불어, 여성문제는 그 근원이 성차별적 이념, 가치, 정책, 제도 등에 있다는 근거 하에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적 틀을 변화시키기 위해 여성운동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 현실에서 보면, 사실상 운동적 접근은 공식적인 사회복지 접근의 방법으로 체계화되지는 않았지만 여성복지의 발전을 위해서는 운동적 방식의 도입이 필요하고 그 실천모델을 개발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달리할 이유가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시민운동과 사회복지가 연계하듯이 여성복지와 여성운동계와의 연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여성을 위한 복지를 실천함에 있어서 정책, 서비스, 운동, 이 세 방법을 포괄할 수 있는 실천전략으로 임파워먼트 모델을 들 수 있다. 임파워먼트(empowerment)는 세력화, 능력향상, 권한부여, 능력고취 등 다양하게 번역되고 있으며, 사회복지실천상의 정확한 의미를 내리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최근 급진적인 사회복지실천 뿐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복지실천의 기법으로 도입되고 있는 유행 개념이다. 임파워먼트 접근은 무능력(powerless)한 사람들에게 힘을 부여한다는 의미로, 이 접근법은 무능력한 사람을 클라이언트로 삼는데서부터 출발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임파워먼트 접근법의 실천대상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취약한 소외계층인 여성 및 장애인, 노인, 만성 정신장애인들 등이 포함된다. 이 들 중에서도 여성은 역사적으로 오랜 세월 동안 소외와 피억압적인 상황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집단에 속한 사람들과는 다른 경험을 하여왔다. 예를 들어 침묵하게되고 복종적인 모습을 나타내거나, 자신의 생각과 사고를 정리하거나 표현하는 능력이 부족하며, 개별적이거나 집단적인 행동이 줄어들게 되는 등의 무력화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었을 때 여성은 학습된 무기력(learned helpless)을 보이면서 자신의 상황을 변화시키는데 무력하고 자기비난에 익숙해진다.  

   결국 임파워먼트는 무기력한 상태를 전제로 하여, 그것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사회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라는데 초점을 맞추고, 거시적 수준에서 집단적인 정치적 파워를 증대시키는 과정, 미시적 수준에서 증대된 힘과 통제력에 대한 개인적 느낌을 개발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접근방법을 사용한다. 다시 말해, 여성을 위한 임파워먼트 실천은 여성 자신들이 스스로 비판적인 의식을 키워나가며,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 자신의 탓 혹은 자신의 무능이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줄여나가는 것이며, 변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변화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여성의 강점과 잠재력을 적극 활용하여 자기비난과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강점지향적 관점(strength perspective)를 활용하고, 여성 스스로 새로운 문제해결 방법을 찾고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통제해 가는 전 과정에서 주도권을 갖을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며, 사회복지사와의 관계에서 신뢰, 동의, 존중, 진실을 느낌으로써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경험을 제공하여야 한다.

  

  


Ⅲ. 여성에 의한 복지


1. 사회복지 역사와 여성


   사회복지의 역사를 살펴보면 흥미롭게도 복지국가를 이룩하는데 기여한 여성이나 사회복지의 지식과 실천의 발전에 기여한 여성의 이름을 접하게 된다. 비록 악법으로 폐해를 드러냈지만 빈곤과 관련된 역사상 최초의 법인 빈민법도 엘리자베드 여왕이 왕좌에 있을 때 완성되었다. 하센펠드(Hasenfeld)가 사회복지는 “gendered work”(1992, pp.7-9)  이라고 언급한 것처럼, 사회복지역사의 여러 장면에서 여성의 의해서 이루어진 복지의 거대한 업적들을 살펴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사회복지의 역사를 만들어간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제인 애덤스(Jane Addams), 메리 리치몬드(Mary Richmond), 비아트리스 웹(Betrice Webb)에 대한 소개를 해 보고자 한다. 제인 애덤스는 현장 실천의 모범을 보였고, 메리 리치몬드는 개별사회사회사업의 지식체계를 발전시켰으며, 비아트리스 웹은 복지국가의 기틀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나는 이들을 사회복지의 전 영역을 대표하는 인물로 선정하였다. 이 외에도 흥미로운 활동을 한 두 여성을 재미 삼아 소개해 보고자 한다. 한 명은 성에 대해 표현이 자유롭지 못한 시기에 전염성 성병과 관련한 활동을 벌였던 죠세핀 버틀러(Josephine Butler)이고, 다른 한 명은 남성도 하기 힘든 영국의 주택정책을 바로잡았던 옥타비아 힐(Octavia Hill)이다.

  

1) 제인 애덤스(Jane Addams, 1860-1935)

미국 사회복지발전에 가장 기여를 많이 한 인물로 평가되는 제인 애덤스는 1860년 미국 일리노이주 시더빌(Cedarville)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녀는 태어나면서부터 허약했으며 어머니마저 일찍 여의었으나 퀘이커교도인 아버지의 엄격한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그녀는 래크포드 대학(Rackford College)을 졸업하고 다시 의과대학에 입학했으나 척추가리에스의 재발로 학교를 중단하고, 병이 회복된 후 요양 차 유럽여행을 떠났는데, 영국 런던의 빈민가로 알려진 이스트엔드(Eastend)를 지나던 중 빈민들의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빈민구제라는 어릴적부터의 꿈을 실현하기로 결심하고 영국의 토인비홀(Toynbee Hall)을 방문하여 인보관 사업을 면밀히 관찰했으며, 토인비 홀의 설립목적과 헌신적으로 일하는 사회사업가들의 모습에서 큰 감동을 받고 미국에도 토인비 홀과 같은 인보관을 설립할 것을 결심하였다. 애덤스는 귀국 후 학교 친구인 엘렌 게이트스타(Ellen Gatestarr)와 함께 이민 온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는 시카고에 미국 최초의 인보관인 헐 하우스를 세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사업을 전개한다. 그녀는 헐 하우스를 중심으로 소년소녀들의 각종 클럽활동, 탁아소, 유치원, 토론회나 강습회, 음악 미술의 특별학급, 운동장, 캠프 및 레크리에이션 등 각종 사업을 전개하였다. 그녀는 제1차 세계대전 전에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으로 뽑혔다. 그녀는 평생을 독신으로 지낸 75년의 생애 중 45년간을 헐하우스에서 지냈으며 금주법, 여성참정권, 임금이나 고용조건의 개선, 노동시간의 단축, 안전한 공장, 세계평화에의 기여 등 지대한 업적을 남겼다. 그녀는 여성으론 처음으로 예일대학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았으며, 1930년 세계평화에 기여한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였다.



2) 메리 리치몬드(Mary Richmond, 1861-1928)

메리 리치몬드는 제인 애덤스와 함께 미국의 사회사업발전에 가장 많은 기여를 한 인물이었다. 제인 애덤스가 부유한 환경에서 성장한 것과는 달리 리치몬드는 매우 가난한 가운데 할머니에 의해서 양육된 고아였다. 그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자선조직협회의 사무원으로 들어갔으나 승진을 거듭하여 자선조직협회의 최고위직까지 올라갔다. 여성은 결혼해서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지내는 것이 주요 역할이라는 관념이 지배적이었던 당시에 그녀는 평생을 독신으로 지내면서 여성은 전문직으로도 성공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고졸학력인 사람이 저술한 것으로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사회사업에 대한 높은 지식과 기술을 기술한 그녀의 명저인 「사회진단」(Social Diagnosis, 1917)은 미국사회사업의 전문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 외에도 「빈민 속의 우애방문단」(Friendly Visiting Among the Poor, 1899), 「개별사회사업이란?」(What is Social Case Work?, 1922) 을 집필하였다. 이러한 저작활동은 사회사업은 전문직이 아니라고 비판한 의사 플렉스너(Flexner)의 주장에 대해 반기를 들고 사회복지의 전문적 지식과 교육체계를 제시하려는 리치몬드의 평생 노력의 결과였다.


3) 비아트리스 웹(Beatrice Webb, 1858-1943)

비아트리스 웹은 1858년 1월 2일, 영국의 글로스터(Gloucester) 부근의 스탠디시(Standish)의 저택에서 9녀 1남 중 여덟 번째로 태어났다. 유일한 아들이었던 동생은 어릴 때 죽었고 바로 위의 언니와 아래의 동생과는 나이 차이가 많은 편이어서 놀이 상대가 없이 고독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더욱이 매우 병약한 체질이어서 성인이 될 때까지 공식적인 교육은 거의 받지 못했다. 이 시절에 그녀에게 힘이 되어 주었던 사람은 노동자들의 삶에 관한 이야기를 해 주었던 유모와 사업상 출타 시 딸들을 데리고 가는 아버지였다. 비아트리스의 아버지는 딸들이 읽고 싶어하는 책이라면 어떤 종류의 것이라도 구해주는 사람이었다. 또한 아버지의 친구인 허버트 스펜서는 비아트리스의 사회 탐구의 능력을 길러주었다. 그녀는 당시의 부르주아 계층의 여성들처럼 자선활동을 행하고, 단속적이기는 하지만 상당기간 COS에서 활동하였다. 또한 옥타비아 힐을 도와서 주택환경개선 사업활동에 참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녀의 관심을 끈 것은 유모의 협조를 얻어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노동자 계층의 가정에 머물면서 그들의 일상생활을 경험하고 노동조합원과 교류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 노동자의 실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다가 드디어 사촌 형부인 부우스(Booth)를 도와서 런던의 빈곤조사를 행하면서 빈곤의 실상을 접하고 그 원인을 탐구하게 되면서부터 자신의 확고한 방향을 설정하게 되었다. 그녀는 이스트엔드(Eastend)지역의 봉제공장, 도크노동자의 생활 등을 직접 조사하고 논문을 발표하여 고한노동에 대한 권위자로 인정받았다. 1892년 7월 23일 비아트리스는 자신보다는 훨씬 낮은 계층인 시드니와 결혼하여 사망할 때까지 줄곧 남편과 함께 사회활동과 저술활동을 하는 협동생활을 유지하였다. 아무런 소득이 없어도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는 형편이 되었던 비아트리스의 재력 덕택에 부부는 사람들을 저택으로 초대하여 자신들의 생각을 받아들이도록 침투활동을 하는 한편 페비안협회에 가입하여 여러 사람들과 사상과 우정을 나누었다. 부부는 「노동조합운동사」를 합동저술하고 영국의 교육, 정치, 지방자치에 관한 연구와 정책개발을 지속하였다. 부부가 참여한 대표적인 실제적 사회개혁활동은 구빈법개혁으로 비아트리스는 왕립구빈법위원회의 왕립위원으로 임명되어 제도의 개혁에 진력하였다.


4) 죠세핀 버틀러(Josephine Butler, 1828-1906)

죠세핀 버틀러는 1860년대 영국에서 매춘을 규제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접촉성 전염병에 관한 법(Contagious Disesase Act)에 반대한 영향력있는 운동가였다. 그녀는 1828년 노덤버런드의 딜스턴에서 휘그 정권의 귀족인 죤 그레이 부부의 일곱 번째 아이로 태어났다. 부친은 농업개혁자이나 노예반대운동가였는데, 그런 속에서 그녀는 불의에 대한 증오, 노예제도와 모든 독재권력에의 혐오, 그리고 변화를 성취하기 위한 적극적인 참여의 필요성을 배웠다. 부친은 그녀가 청소년기였을 때 사회상황을 폭로한 서적들과 정부보고서를 읽게 하였고, 사회적․정치적 문제들을 잘 알 수 있도록 격려하였다. 그녀는 1851년 영국 국교계의 목사이며 후에 리버풀 대학의 총장이 되었던 조오지 버틀러와 결혼하여 종교적․사회적․정치적 신념을 같이 하였다. 이들은 4명의 자녀를 두고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였으나 외동딸이 죽으면서 자신보다 더 불행하고 더 비참한 사람들을 찾아나섰고 1860년대 리버풀의 비참한 생활을 보고 운동가로서의 삶을 살기로 결정하였다. 특히 많은 여성들 중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정말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매춘부들임을 깨닫고 빈곤한 항구도시에서 은신처도 없는 수많은 매춘부들을 위하여 활동하였다. 그녀는 이들 매춘부들이 가난한 이유는 여성들보다는 남성들에게 더 많은 돈을 주고 더 좋은 직장을 제공해 주는 산업화 또는 그 이전의 경제체계의 영향 때문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1860년대 말부터 그녀가 활동한 것 중 핵심적인 부분은 사회적․경제적 그리고 정치적으로 남녀가 동등한 기회와 지위를 가지는 것이었다. 이후 접촉성 전염병 퇴치운동, 여성 투표권 확보 운동 등을 전개하였지만 어떤 것도 그녀 당대에 성과를 본 것은 없었다. 그녀는 신설된 COS와 구빈법에 대해 획일화된 제도라는 비판을 가하였다. 그녀는 한 마디로 산업자본주의와 제도화된 남성 지배로 인해 나타난 추악한 면에 대항하여 힘든 투쟁을 계속해 오면서 사회정의와 인간의 평등가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5) 옥타비아 힐(Octavia Hill, 1838-1912)

빈민을 위한 주택정책의 대표적인 권위자인 옥타비아는 결코 부유하지 않은 가정에서 어린 나이때부터 자신의 생활을 책임져야 했고, 개인적으로 경제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여건에서 자랐다. 그녀는 빈민학교 아동들을 위한 완구제작 작업실의 감독자로 일하면서 빈민들의 생활을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해 자선사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그녀의 열정과 관심을 불러 일으켰던 것은 자녀가 있는 빈민가정들이 적당한 집을 얻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이었다. 빈민가 임대주들은 아이들이 자라야 할 환경을 더럽고 불완전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고, 무책임하고 술에 취해 있고 무기력하며 불결한 생환환경에 안주하는 빈민가의 세입자도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그녀는 주택정책의 목표가 혼란한 당시의 상황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정책대안을 선택해 나갔다. 그녀는 임대주와 세입자 모두에게 혼란으로부터 벗어나 질서를 가질 수 있는 합리적인 경영을 할 것을 설득하였다. 우선 세입자에게는 절약, 절제, 책임감을 길러주기 위해 집세를 철저히 지불할 것을 강조하고 집세가 지불된 경우에는 임대주로 하여금 철저하게 주택에 대한 수리와 개선을 하여 생활환경을 향상되도록 하였다. 옥타비아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공동회관과 아이들의 놀이공간을 확보하고 교육을 받도록 강요하는 등 주택관리를 사회사업의 한 형태로 만들었다. 또한 주택관리를 하는 노동집약적이고 시간소모적인 활동을 자원봉사자를 고용하여 집세수금원과 자산관리자로 활용하였다(이때 비아트리스 웹이 주택관리자 중의 한 사람으로 활동하였다). 그녀의 방법은 명백하게 권위주의적이었다는 후대의 평가를 받았지만 주택에 관한 특별한 대안을 제시한 선도적인 인물들 중 한 사람이었음을 부인하지는 못했다.



2. 보살핌 노동과 여성


   사회복지는 건강하고 행복하며 안락한 상태를 위해 사회적 수준에서 개입하는 활동이며, 이는 주로 사회복지사들이 제공하는 노동의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일부의 노동은 사회복지사 뿐 아니라 여성들이 가정에서 돌봄을 제공함으로써 그 역할을 수행하여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전통적으로 여성의 영역은 가정에 국한되었고,  거기서 아동과 병자, 노약자, 장애인을 무임으로 돌보는 가사노동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결국 가부장제 사회에서 돌봄의 노동은 여성과 사회복지사들의 고유한 역할이자 도덕적 실천으로 인정되어 왔다.

   돌봄의 역할이 주로 여성에 의해 수행되어 왔고, 그것이 가족과 같은 친밀한 관계에서 시작된다는 점에서 여성주의자들은 이러한 활동이 사회적으로 남성의 윤리로 대표되는 정의의 윤리에 대한 불완전한 윤리로 인정되며, 따라서 가치절하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여성주의자들은 돌봄을 제공하는 여성의 무임노동을 가정 내에서 유지시키면서, 그것을 자본주의의 교환가치를 지닌 노동력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여왔다. 가사노동에 대해 아무런 대가를 지불받을 수 없다는 점이외에도 아동이나 노약자를 돌보기 위해서 취업을 할 수 없다는 점은 여성의 무임금 보살핌 노동의 이중적 제약을 보여주고 있다.

   여성의 보살핌 노동에 대한 주제는 1970년대 이래로 사회주의 페미니즘이나 맑스 페미니즘에서 줄곧 논쟁을 벌여 온 주제였다. 이들은 여성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노동력을 재생산하고, 가사노동에 종사하는 것을 하나의 경제적 범주로 파악하지 않고, 이를 ‘여성의 생물학적 특성’에 입각한 모성활동의 연장 혹은 도덕적 실천활동으로 보는 것이야말로 정치적 술수라고 지적하였다. 이들은 비록 가사노동이 화폐경제권 밖에 위치하고 있지만 엄연히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활동이며 사회가 필요로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중요한 노동이기 때문에 “사회적 가치”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제 과거에는 여성의 역할로만 여겼던 많은 부분들을 가족구성원간의 분담하는 것을 권장하고, 성평등교육이 적극 장려되면서 사회적으로 성평등에 기초한 제도들이 채택되는 변화를 겪고 있다. 또한 복지국가의 발달과 함께 가족의 기능이 축소 내지 변화되고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하면서 여성이 수행해 오던 보살핌 노동의 기능을 사회적 서비스로 대치해 나가고 있다. 나아가 여성의 가사노동에 대한 사회적 비용지불에 대한 요구도 늘어가고 있다.

   이처럼 여성의 보살핌노동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여성의 사회참여만 증가할 뿐 가사노동에 대한 사회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동과 노약자에 대한 학대와 유기가 파행적으로 일어나며, 일부 여성은 이로 인한 부담으로 인해 가출하는 현상을 보이기도 한다. 나아가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돌봄의 도덕적 혹은 윤리적 의무를 저버리고 사회에로의 참여만을 주장하는 여성의 이기적 행위로 간주하고 여성을 비난하기도 한다. 

   이 모든 문제는 결국 여성노동력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사회적 시각의 문제로 요약될 수 있다. 결국 여성의 성성과 노동력의 관계는 여성의 “모성보호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이며, 이것을 국가적 차원에서 마땅히 보호해야 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문제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선택은 여성의 노동력이 남성의 그것에 비해 효율성과 비용효과성이 낮다고 평가할 것인지, 그래서 주변적인 노동으로밖에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지, 아니면 남성과 여성의 노동력을 특수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다르지만 동등한 것으로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다시 말해 여성과 남성을 얼마나 동등하게 볼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3. 사회복지전문직과 여성


   역사적으로 사람을 돕는 일은 여성의 몫이었고, 따라서 현재까지 사회복지서비스영역은 여성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왔다. 물론 수적으로도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2000년 한국사회복지사 기초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사회복지 종사자의 64.8%가 여성으로 조사되었다고 보고되었다(이숙진, 1993). 보건복지부 2004년 통계연보에 의하면, 총 85,449명의 사회복지사 자격증(1,2,3급 모두) 소지자 중 여성의 수(64,218명)는 남성(21,231명)보다 3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인용한 하센펠드의 언급처럼 사회복지전문직은 철저히 성을 중심으로 분화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클라이언트에 대한 직접서비스는 감정적이고 보호본능적인 본성을 가진 여성이 적합한 반면, 사회복지정책이나 행정처럼 관료제의 속성을 가진 업무는 남성이 적합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중심적인 사회복지조직에서도 주로 일선 업무는 여성이, 행정과 관리업무는 남성이 담당하는 이중구조를 갖게 되었다. 특히 가족의 기능, 즉 주로 여성의 기능을 대체하거나 보완하거나 지지하는데 주력하였던 사회복지서비스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보살핌의 역할에 익숙한 여성의 참여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고 효과적인 사회적 역할분담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는 마치 가사노동이 화폐적 경제 밖으로 밀려나 자본사회에서 가치절하되었던 것처럼, 사회복지전문직 역시 교환가치화된 노동 가운데서 가치절하되면서 사회복지사의 임금수준과 처우는 비가시화된 서비스 노동으로 전락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뿐 만 아니라 같은 사회복지직의 종사자사이에서도 남성과 여성의 차별적인 요소로 인해 임금과 승진, 업무배치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보고되고 있어(성희자․이현정, 2002; 김미숙․조연숙, 2002), 우리나라 여성 사회복지사들은 사회적으로 가치절하된 노동 현장에서 남성보다 더 차별적 대우를 받으면서 이중 고통 속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타인과 그 가족들을 보살피면서 정작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은 보살필 수 없는 아이러니와, 그러한 아이러니를 감수하면서 노동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우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는 현재 우리나라의 여성중심 사회복지구조의 문제점이다.  



Ⅳ. 나오는 글


   이 글은 크게 여성과 사회복지에 대한 짧은 단상에 불과하다. 이 글의 요점은 사회복지영역에서 여성이 참여하는 이중적 성격, 즉 서비스 수혜자로서의 여성과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여성에 대한 몇 가지의 논의를 전개하는데 모아졌다. 깊이 있게 정돈되지 않은 글이지만 이 글을 통해서 내가 주장하는 바는 글의 서두에 강조된 “Never deny the power of a woman”이다. 우리는 이 글의 전반에서 클라이언트인 여성도 사회복지사인 여성도 모두 가부장적인 자본사회에서 제대로 그 중요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은 이러한 여성들에게도 그들의 존재성을 과시할 만한 힘(power)이 내재되어 있다는 점이다.

   권력, 힘 등으로 번역되는 power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정의를 내리고 사회구조 내에서 발현되는 power의 성격에 대해서 언급하여왔다. 그 중에서 우리 여성이 가지고 있는 power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바로 “강제에 의한 것이 아닌 설득에 의한 영향력”(Hardcastle et al., 1997)이라고 생각된다. 이와 유사한 논의로 제인 밀러(Jean Miller)는 여성주의적 개념의 power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변화를 만들어 내는 능력- 즉 A라는 지점 혹은 A라는 영역에서 B라는 지점 혹은 B라는 영역으로 어떤 것을 움직이는 것. 이것은 심지어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감정, 혹은 때로 아주 강력한 행위를 포함한다. 또한 이것은 경제, 사회, 혹은 정치적 영역과 같은 거대한 범위에서의 활동 뿐 아니라 개인 상호간의 영역에서의 운동을 창조하는 활동을 포함할 수 있다(Miller, 1983, p. 4, Hardcastle et al., 1997, p. 107 재인용)

   이상의 언급은 power가 바로 다른 사람의 성장을 북돋우고 자원과 능력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양육하는 사람, 사회화를 시키는 사람, 교육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 즉 사회복지사를 포함하여 보살핌 노동을 하는 사람은 엄청난 양의 power를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통제하는 힘(power as controlling)이 아니라 변화하는 힘(power as changing)이다. 여성인 클라이언트와 여성인 사회복지사는 바로 이런 power를 개인과 사회변화를 위해 자신 안에서 발굴하고 멋지게 사용하여야 한다. 나는 마지막으로 이런 힘을 발견하는 방법으로 내가 좋아하고 신뢰하는 현경의 「미래에서 온 편지」를 읽고 실천할 것을 권한다.





참고문헌


김기태 외. 2004. 「사회복지의 이해」.  서울: 박영사.

김미숙․조연숙, 2002. “우리나라 사회복지사들의 임금과 승진에 있어서 성차별”. 「복지행정논총」 12지 2권.

김인숙 외. 2000. 「여성복지론」. 서울: 나남출판.

마가렛 콜․박광현 역. 1993. 「비아트리스 웹의 생애와 사상」. 서울: 대학출판사.

보건복지부 복지자원정책과(2004). 「2004년 보건복지통계연보」.

아사 브릭 외․한국복지연구회 역(1987). 「사회복지의 사상-복지국가를 만든 사람들」. 서울: 이론과 실천.

이숙진. 2003. “페미니즘과 사회복지의 동의와 도전에 관한 시론”. 「페미니즘 가족주의 그리고 한국의 사회복지」.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2003년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pp. 29-44.

성희자․이현정. 2002. “여성사회복지인력의 근로여건 및 지위 향상 방안 연구”. 「한국행정논집」 14권 4호.

황성철 외. 2003. 「사회복지행정론」. 서울: 현학사.


Barker, Robert L. 1995. The Social Work Dictionary(3rd ed.). Washington,  DC: NASW PRESS.

Hardcastle, Daved A., et al. 1997. Community Practice: Theories and Skills for Social Worker.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Hasenfeld, Yeheskel. 1992. Human Services as Complex Organizations.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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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사회 각분야의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방안

 

      21세기 사회 각 분야의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


                              이용교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복지평론가)



1. 여성의 사회참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여성의 사회참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오늘날 한국 여성은 학교, 일터, 길거리 등 사회 곳곳에서 점차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평일 점심시간에 유명 식당에 가면 손님은 대부분 여성이고, 여러 명이 식사하는 모임은 거의 여성이다. 은행이나 관광서에 가도 민원실의 직원과 고객의 대부분은 여성이다.

  그럼에도 왜 여성 사회참여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가? 여성의 사회참여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참여방식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여성의 사회참여는 금기시되거나 제약되었다. 민주주의가 잘 발달한 영국에서 조차, 여성의 참정권은 20세기까지 유보되었다. 왕권을 제한한 ‘대헌장’(1215년)이 발표된 이후에도 7백여년간 여성은 정치참여에서 배제되었다. 그동안 정치 참여는 왕에서 귀족으로 확대되고, 점차 부르조아지, 남성시민, 남성노동자를 거친 후에 성인여성으로 확장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때문에 여성의 참여는 아직도 제한적이거나 참여의 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현재 여성의 사회참여가 배제되지는 않지만, 여성의 참여는 형식적이거나, 참여하더라도 여성은 자신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지 못하고 있다.

  새로운 천년은 ‘여성시대’라고 불리지만, 왜 여성은 경제, 정치, 사회문화 각 분야에서 참여의 수준이 낮은가? 이 글은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의 사회참여 수준을 점검하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양성이 평생동안 평등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려는 것이다.

 



2. 경제분야에서 여성의 사회참여


  2.1. 같은 일에 같은 임금을 받는가?

  자본주의사회에서 한 집단의 참여수준은 그들이 ‘자본’을 얼마나 획득하고 있는가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쉽게 말해서 돈을 얼마나 벌고 얼마나 많이 모우고 있는지를 보면, 그 집단의 참여수준을 알 수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은 남성과 큰 차이가 없지만 소득과 재산에서 성별차이가 크다. 여성은 남성보다 소득을 덜 벌고, 재산을 조금 갖고 있다. 모집광고에서 “군필 남자”라고 쓰는 직장은 사라졌지만, 아직도 “이왕이면 남자 사회복지사를 추천해주세요” 혹은 “이번에는 남자를 뽑습니다”라고 말하는 구인전화는 사라지지 않았다.

  같은 일을 하고도 여성이 남성보다 임금이 낮다는 것은 부당하다. 은행에서 직원을 뽑을 때 남자는 행원으로 여자는 여행원으로 뽑던 차별이 철폐되었지만, 은행창구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직원은 여성이고 비정규직이다. 그들이 작성한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는 사람은 대부분 남성이고 정규직이다.

  같은 정규직이더라도 부서의 배치나 교육훈련의 기회에서 성차별을 두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청 민원실에 가면 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여성 공무원이지만, 안쪽에서 그 직원을 지도감독하는 공무원은 대부분 남성이다. 성차별이 가장 적다는 교직에서조차도 대부분의 교사는 여성이고, 교감과 교장은 남성이라는 점에서 성차별을 확인할 수 있다.


  2.2. 아직도 여성은 꽃인가?

  왜 여성은 직장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가? 그것은 여성은 직원이란 인식보다는 꽃이거나 보조자라는 인식때문이다. 직장에서 여성이 꽃이면 남성은 나비인가, 아니면 잎이거나 가시인가?

  남성이 많은 일터에서 여성 직원이 ‘꽃’이라면, 여성이 많은 일터에서 남성 직원은 ‘꽃’이 될 수 있는가? 일터에 모든 사람은 일꾼일 뿐이다. 꽃을 찾으려면 꽃가게나 꽃밭으로 가야지, 왜 직장에서 꽃타령을 하는가?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었지만, 아직도 여성은 꽃이고 장식물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광주광역시만 하더라도 실장/국장이 11개이지만, 그중 여성은 한명에 불과하다. 그 직책의 이름이 가정복지국, 시민복지국, 복지여성국으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여성국장은 한명이다. 우리 시대가 양성평등을 지향한다면,  여성 공무원이 기획관리실장이 되고 남성 공무원이 복지여성국장이 될 수 있어야 한다.


  2.3. 벌이가 되는 전공을 선택해야

  여성이 일터에서 제대로 대접을 받기 위해서는 벌이가 되는 전공, 경쟁력이 있는 전공을 선택해야 한다. 과거에는 대학생의 비율에서 성별 차이가 있었지만, 이제는 전체 대학생의 수와 비율에서는 성차별이 거의 없다. 어느 가정에서나 자녀의 대학교 진학에서 성차별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여성 대학생은 남성보다 벌이가 덜 되는 전공을 선택한다는 점이다. 여성은 사범대학, 인문대학, 어문계열, 예술대학 등을 선호하고, 남성은 경상대학, 공과대학, 사회대학, 자연대학 등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공부 잘하는 남학생들은 의사나 검판사를 꿈꾸지만, 여학생들은 간호사나 교사를 꿈꾼다.

  심지어 사회복지학을 열심히 공부해서 ‘목사 사모’가 되겠다는 여학생도 적지 않다. 사회복지학을 공부했으면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겠다는 꿈을 갖거나, 선교에 관심이 있으면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겠다는 꿈을 꾸어야지, 목사 사모가 되겠다는 꿈을 꾸는 여학생이 많다는 것이 현실이다. 여성은 대학이 아닌 학과를 선택해서 벌이가 되는 직업을 찾을 때, 성차별을 극복할 수 있다.

  최근 광주광역시는 ‘잘 사는 경제도시 건설’을 위하여 3대 주력산업으로 자동차, 전자, 광산업을, 4대 전략산업으로 첨단부품소재, 디자인, 신에너지, 문화콘텐츠산업을, 그리고 5대 신기술응용산업으로 광가입자망, 반도체 광원, BIT융합기술, 나노클러스터, 정밀금형산업을 꼽고 있다. 따라서 여성들은 자신의 기호와 관심을 고려하여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직업능력을 키워야 할 것이다.


  2.3. 쌈지돈은 주머니돈이 아니다

  옛말에 “주머니돈이 쌈지돈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맞는 말이다. 그런데, “주머니돈은 쌈지돈이지만, 쌈지돈은 주머니돈이 아니다”. 여성은 결혼을 할 때 비상금을 복주머니에 담아온다. 이 돈은 신혼살림에 큰 보탬이 되고, 집이나 부동산을 살 때 쓰이기도 한다. 따라서 아내의 주머니돈은 남편의 쌈지돈이 될 수 있다.

  간혹 남편의 쌈지돈은 아내의 주머니돈이 되기도 한다. 회사는 직원의 월급을 통장으로 지급하고, 그 통장을 아내가 관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부부싸움이라도 하는 날에는 남편은 아내에게 맡긴 통장과 카드를 회수해 갈 수 있다. 그렇지 않더라도 은행에 카드 분실신고만 내면 아내는 쌈지돈을 쓸 수 없다.

  따라서,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경제적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이름으로 된 통장과 카드를 개설해야 한다. 매달 나온 남편의 월급이라도 자신의 통장으로 옮기고 자신의 이름으로 적금을 부으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통장관리권 밖에 없다. 여성이 경제적 독립을 꿈꾼다면 직접 소득을 벌어야 하고, 전업주부라도 자신의 통장만 잘 관리하면 경제적 독립이 가능하다.

  또한, 여성은 기술을 습득하여 일자리를 찾고,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양육을 이유로 기혼여성이 일을 그만두지 않도록 영유아보육체계를 잘 갖추어야 한다.


  2.5. 남편이 죽으면 아내는 가난뱅이

  경제분야에서 여성이 사회참여를 잘 하려면 자신에게 맞은 일을 갖는 것이 기본이지만, 벌어드린 소득을 잘 관리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현재 도시의 서민과 중산층이 가진 재산은 주택과 예금 그리고 약간의 주식이다. 그런데, 주택의 대부분은 남편의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다. 이는 신혼살림을 할 때부터 여성은 살림살이 남성은 주택을 준비한다는 관행에서 비롯된다. 두 사람이 열심히 소득을 벌더라도 주택 분양은 “무주택 세대주”만 받을 수 있고, 무주택 세대주는 대부분 남성이기 때문이다. 시간이 갈수록 여성의 재산은 동산에 머물고, 남성의 재산은 부동산으로 변화된다. 부부가 살다가 이혼을 하면, 남편의 주택은 재산이 되고 아내의 살림살이는 대형폐기물이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바꾸기 위해서는 주택을 신청할 때 “무주택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 세대부부”로 확장시키고, 부부가 함께 등기할 때에는 취득세를 50%감면할 것을 제안한다. 물론, 신혼부부는 주택마련비를 공동으로 분담하고, 신혼살림도 공동으로 분담하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아울러,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이름으로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남편과 사별한 아내는 자녀들과 상속을 나누어서 받는다는 것도 부당하다. 남편이 먼저 죽은 것도 서러운데, 재산까지 지킬 수 없어서 가난뱅이가 되기 때문이다. 부부가 형성한 재산의 반이상은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정치분야에서 여성의 사회참여

  3.1. 왜, 국회의원은 거의 남성인가?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거의 대부분 남성이다. 17대 국회의원 299명 중에서 여성은 40명으로 전체의 13.0%에 불과하다. 더구나 3선의원은 3명으로 1%에 불과하고, 2선의원이 4명이며, 나머지는 모두 초선의원이다. 지역구에서 유권자의 심판을 받아서 당선된 사람은 소수이고, 대부분은 비례대표이다.

  한편, 광주광역시 시의원 19명 중에서 여성의원은 4명이고, 지역구 의원은 16명중에서 2명(12.5%)에 불과하다. 시의원은 국회의원에 비교할 때, 여성의 비율이 높지만 전체 유권자의 과반수가 여성이라는 점에서 볼 때 매우 낮은 수치이다.

  기초자치단체 의회의 여성의원은 더욱 적다.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의 경우 16명의 구의원 중에서 여성은 1명이고, 북구의회는 25명중에서 여성은 1명에 불과하다. 구의원은 비례대표가 없기 때문에 여성의원수가 더욱 적다.

  왜 이처럼 여성은 정치참여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있는가? 유권자의 절반은 여성인데, 왜 여성은 정치참여에서 배제되고 있는가?


  3.2. 그런데, 선거운동원의 대부분은 여성이다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의 절대 다수는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선거현장에서 뛰는 운동원과 자원봉사자는 대부분 여성이다. 여성이 선거운동을 하지만, 남성이 그 결과를 독식한다. 후보자로 나서고 운동원을 조직하는 사람은 남성이고 선거운동을 돕는 사람이 여성이라는 것은 거칠게 비유하면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떼놈이 챙기는 꼴”이다.

  여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정치보다는 일당에 대한 관심때문일까? 꼭 그렇게만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많은 여성들은 꾸준히 선거운동에 참여하고, 이러한 여성들은 아파트 부녀회, 학교 자모회, 교회 여선교회 등 상당한 자체 조직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3.3. 주민자치에서 지역자치로 바꾸어야

  이제 여성들은 스스로 여성대표를 만들어서 자신의 정치력을 구현해야 한다. 여성들이 구축한 풀뿌리 조직을 선거국면에서 값싸게 팔 것이 아니라, 여성들이 연대하면 주민자치를 지역자치로 충분히 연결시킬 수 있다.

  한 예로 경기도 일산시의회에는 32명의 시의원(기초의원) 중 여성이 4명으로 12.5%를 차지한다. 그중 2명은 한 여성단체의 회원이고, 나머지도 다른 여성단체 회원, 환경단체 회원이다.

  여성의원이 당선된 지역은 모두 아파트단지인데, 현재 광주에도 전체 주거의 절반가량이 아파트이기에 주민자치를 경험한 여성들이 지역자치까지 넓히면 충분히 당선 가능성이 있다. 아파트단지에는 주민대표기구로 부녀회와 입주자대표자회의가 있는데, 부녀회의 임원은 모두 여성이고, 입주자대표자회의도 여성의 참여가 적지 않다. 최근에는 반장과 통장도 점차 여성화되고 있다. 따라서 여성들이 아파트 단지에서 구현한 주민자치를 지역자치로 발전시킬 수 있는 지도력을 키운다면 여성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은 쉽게 될 수 있다.


  3.4. 행정과 의정을 모니터하고 의제를 만들어야

  여성이 지역자치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는 행정과 의정을 모니터하고 대안 의제를 만들어야 한다. 지역사회의 주된 의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점사업과 지방의회의 활동을 모니터하면 된다.

  현재 광주에서 의정감시단과 시정감시단이 활동하는데, 활동가의 대부분은 여성이다. 이제는 여성이 스스로 여성인재를 키우고, 여성 지도력에 신뢰를 줄 때이다. 여성 스스로 안살림이나 하고 바깥살림은 남성이 해야 한다는 편견을 갖고 있는 한 여성의 정치참여는 확장되기 어렵다.

  과거에 여성의 정치참여를 막는 것은 여성에게 공직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주지 않는 외부적 요인이 컸지만, 현재 여성의 정치참여를 막는 것은 여성들의 자기 규제이다. 전체 유권자의 절반이 여성인 상황에서 스스로 대표를 만들지 못하고, 끊임없이 남성 대표에게 대의권을 주는 한 여성의 정치참여는 요원하다.

  본디 여성은 살림전문가이었고, 현대 정치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살림’전문가이다. 전쟁과 죽임의 공포에서 벗어나서 생명이 숨쉬는 세상을 열어가기 위해서는 살림전문가들이 바깥 살림에도 참여해야 한다.


  3.5. 여성의 법적 지위를 바로 잡아야

  여성의 정치참여는 단순히 의정활동에 참여하는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여성의 정치참여는 여성을 억압하는 질서를 바꾸어가는 모든 상황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 우리 사회는 지난 수백년간 가부장제로 이루어졌기에, 여성의 법적 지위는 매우 취약하다. 남편이 사망한 후에는 어린 자녀를 호주로 삼고 자신이 호주의 보호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우스꽝스런 제도이다.

  최근 이혼율이 급격히 늘어나지만, 이혼한 여성은 자녀양육권을 행사할 때 많은 제약이 있다. 이혼시에 자녀 양육권을 확보하기 어렵고, 확보한다 하더라도 이혼한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받기는 더욱 어렵다. 협의 이혼시에는 양육비에 대한 법적 조치가 명확하지 않고, 재판 이혼시에도 자녀 1인당 양육비는 대개 월 30만원 미만으로 정해진다. 이혼한 남편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이를 징수할 수 있는 체계가 불합리하다.

  따라서, 여성의 정치참여는 모든 상황에서 여성이 자신의 관심과 이해관계를 관철시킬 수 있는 수준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특히, 가부장제도를 중심으로 짜여진 민법을 호주제의 폐지를 계기로 양성평등제도로 바꾸어가야 할 것이다.



4. 사회문화분야에서 여성의 사회참여


  4.1. 육성회 임원은 남성의 전유물인가?

  여성의 참여는 상당히 이루어졌지만 그 참여가 왜곡된 경우가 많다.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어머니(여성)의 의사는 곧 학부모의 의사로 인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자모회를 구성하고, 육성회는 남성만으로 구성된다. 그 역할을 보면, 자모회는 학교의 환경정비 도움이, 급식지원, 체육대회 음식물 준비 등을 맡고, 육성회는 후원금의 모금 등을 맡는다.

  여성 학부모는 자모회로 남성 학부모는 육성회로 양분된 것도 문제이지만, 대부분의 육성회 임원은 이름만 남성이고 사실상 남편을 대신하여 아내가 활동한다는 점이다. 육성회의 임원을 남성으로 하고 실제적인 활동을 여성이 한다는 것은 명백한 성차별이고 위임권의 오남용이다. 두 조직 모두 의무만 있고 권리가 없다는 점에서 폐지하거나 꼭 필요하다면 통합하여 자녀들 둔 부모가 동등하게 임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해야 한다.


  4.2. 여성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해야

  자녀를 가진 학부모의 관심과 이해관계를 제도적으로 수렴하기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여성의 참여를 늘려야 한다. 현재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 대표는 누구나 후보로 나설 수 있기에 학교운영에 관심있는 사람은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 학교운영위원회 대표로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 필요하다면, 학부모조직을 만들어서 지역대표로도 참여할 수 있다.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을 차별하고 소외시키는 생활양식을 가르치는 곳이 바로 학교이기에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교육과정과 학교문화를 바꾸어가는 것은 내 자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다.


  4.3. 종교기관에서 여성의 목소리를 담아야

  일상생활 속에서 여성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곳이 바로 교회, 성당, 사찰, 교당 등 종교기관이다. 그런데, 원불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종교기관은 여성을 차별하고 있다. 가톨릭은 여성에게 수도자만 인정하고 성직자를 인정하지 않고, 개신교와 사찰에도 여성 성직자가 별로 없다.

  신도의 대부분이 여성이고, 각종 봉사활동을 여신도회가 주도하지만, 주요 의사결정을 남자로 구성된 장로와 남자 목회자가 한다. 비록 경제와 정치분야에서 여성의 사회참여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신앙공동체에서 성차별이 온존한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여성의 사회참여는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성차별을 제도화한 각종 규정과 관행을 철폐하고 신앙속에서 남녀가 평등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4.4. 여성상위 시대라구요?

  일상생활 속에서 양성의 평등은 과거에 비해서 많이 나아졌고 이제는 ‘여성상위 시대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여성 상위시대를 여성이 밥상위에서 밥을 먹게 된 시대라고 해석하면 맞다. 수십년 전에만 해도 이 땅의 어머니는 밥상에서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지 못했다.

  이제 여성들은 밥상위에서 밥을 먹는 시대를 넘어서서 침상(침대)위에서 여성상위를 즐기고 있다. 여성의 성의식은 자유로워지고 있지만, 여성의 성생활을 억압하는 관습은 도처에 있다. 남성의 혼외성생활은 ‘바람’라고 미화되지만, 여성의 그것은 ‘서방질’이라 질타된다. 성에 대한 이중기준을 극복하지 않은 한 여성의 성을 사고 파는 성매매와 같은 범죄는 계속 될 것이다. 


  4.5. 암탉이 울면 알을 낳는다

  여성이 사회에 적극 참여하는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제도나 관행을 바꿀 뿐만 아니라 속담까지 바꾸어야 한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여자가 셋이 모이면 접시가 깨진다, 여자와 그릇은 내돌리면 깨진다 등 여성이 목소리를 억압하고, 여성의 바깥활동을 금기시하는 속담은 너무나도 많다. 그럼, 수탉이 울면 집안이 흥하고, 남자가 셋이 모이면 깨진 접시가 붙어지는가?

  한국인의 잠재의식 속에 깊이 내재된 여성의 사회참여를 억압하는 속담을 이제 바꾸어야 한다. “암탉이 울면 알을 낳는다”, “여자가 셋이 모이면 여론을 형성한다”, “여자와 그릇을 돌리면 잔치가 열린다” 등과 같이 새로운 속담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리고 “암탉이 울면 알을 낳고, 수탉이 울면 새벽을 깨운다”와 같은 대안의 속담을 만들자.



5. 여성의 사회참여, 이렇게 하자!


  5.1. 여성의 관점을 시정에 반영해야

  여성의 사회참여를 획기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여성의 관점을 모든 시정과 구정에 반영해야 한다. 광주광역시는 2015년 비전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1등광주’ 건설”을 주창하지만, 현실은 전국 최저 수준의 지역내총생산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이 계획은 ‘기존산업과 첨단산업이 어우러진 잘사는 경제도시 건설’ 등 5대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로의 도약, 매력있는 도시 창출, 따뜻한 복지공동체 구현, 미래지향 도시공간 조성 등 광주시민의 소망을 담고 있다.

  이 계획이 여성 친화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모든 계획에 여성의 관점이 반영되어야 한다. ‘따뜻한 복지공동체 구현’에 한 사업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채택하는 수준이 아닌, 모든 부문의 계획에 여성의 시각이 반영되어야 한다.

  예컨대, 시내 공원, 기차역, 지하철 등에 공중화장실을 건립할 경우에, 대개 여자와 남자 화장실의 넓이가 같다. 같은 공간에 남자 화장실은 여러 개의 소변기와 대변기를 설치할 수 있고, 여자 화장실은 대변기만 설치하기 때문에 여성들은 늘 줄을 서게 된다. 여성의 관점을 반영하여 공중화장실을 설계한다면, 적어도 남성용 소변기와 대변기의 수만큼 여성용 대변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같은 논리로 광주광역시가 ‘3대 주력산업’으로 자동차, 전자, 광산업에 투자할 때, 이러한 산업이 여성의 일자리 창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문화수도를 이끌 대형 문화인프라 확충’을 할 때 이것이 여성의 취업과 문화향수능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모든 시정과 구정에 여성의 관점을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광주여성포럼’과 같은 토론조직을 만들고, 그 조직이 매분기에 1회 이상 포럼을 정례화하여 사회 각 영역에 대한 주제를 토론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5.2. 여성사업을 네트워킹하고 평가해야

  최근 몇 년동안 여성사업이 확산되고 있지만, 아직도 여성사업은 일부 여성단체의 관심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수많은 여성 관련 사업이 가정폭력과 성폭력으로 피해받는 여성들에게 혜택을 주지만, 상당수의 사업이 사업간에 네트웍이 별로 없기에 시너지 효과가 크지 않다.

  예컨대, 광주광역시가 발표한 2005년 주요 업무계획에 따르면, 여성 전문기능 및 창업교육에 14과목(726명)을 실시하고, 성/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시설운영에 9개소 4억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에 11억원이 투자되지만, 각 여성단체와 시설간의 단편적인 사업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관들간의 네트워킹을 해야 하고,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서 사업의 질을 관리해야 한다.

  광주에 있는 많은 여성단체들이 매년 수십차례의 여성교육을 실시하지만, 광주시 여성의 생활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조차 없고, 광주여성학의 입문서조차 없다. 부산광역시만 하더라도 부산의 여성사, 여성인물, 여성생활, 여성문제, 여성복지, 여성단체 등을 꾸준히 연구하고 있는데, 광주에는 광주여성사를 제외하면 이렇다할 자료가 없다. 광주의 여성정보를 집대성하기 위하여 대학교, 행정기관, 여성단체연합, 여성단체협의회 등이 협력하여 ‘광주여성연구소’ 혹은 ‘광주여성재단’을 조직할 것을 제안한다.

   

  5.3. 단순 봉사활동을 직업으로 발전시켜야

  여성의 사회참여를 혁신시키기 위해서는 여성을 봉사자 혹은 보조자로 인식하는 관점을 바꾸어야 한다. 여성이 자원봉사를 통해서 사회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들이 전문직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한 예로 재가복지센터에서 가정봉사원으로 일하는 여성은 장차 가정봉사원파견센터나 주간보호/단기보호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이제 여성 자원봉사자가 전문인력으로 바뀔 수 있는 교육훈련의 기회를 크게 늘려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청, 구청, 혹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대학교, 여성단체, 엔지오 등의 교육훈련과정이 등급화 되어야 한다. 거의 모든 상담소에서 상담원을 양성하지만, 초급과정만을 개설하고, 중급과정, 상급과정, 지도자과정을 개설하지 않기에 수강생의 전문성이 향상되지 않았다.

  케어인력만 하더라도 케어복지사, 노인복지사, 노인교육전문가, 간병인 등 다양한 민간자격이 있는데, 거의 모든 자격과정이 수박겉햟기식이다. 각 교육과정에 체계와 수준을 정비하여 적어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거나 지원하는 사업은 반드시 초급, 중급, 상급, 지도자과정을 연계시켜서 하고, 해당분야에서 창업할 수 있도록 기술지도를 해야 한다. 우선 광주시청이 직영하는 광주여성발전센터의 프로그램부터 여성의 취미생활보다는 취업/창업에 초점을 맞추어서 프로그램을 개편하고, 이를 재정지원 단체로 확산시킨다.


  5.4. 여성멘터로 지도력을 키워야

  여성의 사회참여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여성 지도력을 키워야 한다. 현재 지도력을 양성하는 과정은 대학교, 학원, 여성단체, 엔지오 등 다양하게 있지만, 지도력 프로그램이 단편적이고 지속성이 담보되어 있지 않다.

  한 분야에서 인재가 양성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볼 때, ‘광주여성멘터’를 도입하여 각 분야의 전문인력이 해당 분야의 초보자와 중간관리자에게 지속적인 지도를 하도록 한다. 예컨대, 소규모로 전자출판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전자출판으로 성공한 사람을 멘터로 삼아서 지속적으로 기술지도와 영업지도를 받을 수 있게 한다.

  여성신문사는 전국에서 활동하는 여성전문인력 1만명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보와 연계할 뿐만 아니라, 광주시나 시의 지원을 받은 여성단체(혹은 광주여성재단)가 전문인력을 구축하여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멘터를 개발한다. 즉, 전문직 종사자, 여성단체의 지도자 등에 한정하지 않고, 여성들이 취업하고 창업하고자 할 때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지도할 수 있는 모든 분야의 사람들을 멘터로 위촉하고, 이들에게 적절한 역할과 보상을 제공한다.


  5.5. 가상공간에 여성공동체의 구축

  광주여성이 타성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오프라인에서 여성단체와 여성시설간의 네트워킹 뿐만 아니라, 관-학-산-엔지오간 협력 틀을 새롭게 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상공간에 광주여성공동체를 구축해야 한다. 현재 광주시에서 여성관련 자료를 검색하려면 광주광역시청, 광주여성발전센터,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등 어디에 가도 만족할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이 밖에도 수많은 단체가 각기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약간씩 소개하지만, 광주 여성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일상 생활정보, 공식적인 통계자료, 각종 법령과 지침, 사업안내서 등을 찾을 수 없다.

  꼭 필요한 정보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광주광역시, 5개 구청, 대학교, 연구소, 주요 여성단체 등이 생산한 정보를 공유할 곳이 없기 때문에 자료가 분산되어 있고, 이용자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인터넷에 탑재되지 않고 방치되기 때문이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물이듯이 정보가 넘치더라도 집적하고 유통시키지 않으면 아무 가치가 없다. 

  이제는 광주 여성에 대한 모든 자료를 한 곳에서 수집하고 분류하며 제공하는 ‘광주여성공동체’를 구축해야 한다. 우선 광주여성발전센터가 ‘광주여성정보센터’를 개설하여 전체 광주여성을 위한 여성공동체를 만들고, 장차는 광주여성연구소 혹은 ‘광주여성재단’이 이 일을 전담할 것을 제안한다. 이 공간은 어느 일방이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보다는 모든 사람들이 여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중 신뢰할 만한 정보를 탑재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현재 오마이뉴스가 하는 방식으로 관심있는 시민들이 기자가 되고, 유관 기관들도 적극 참여하여 진정한 의미에서 여성공동체를 구축하길 희망한다.

  진정한 의미에서 ‘1등 광주’는 여성이 살기 편한 세상이고, 여성이 평생동안 평등하고 평화롭게 할 수 있는 세상이 바로 ‘따뜻한 복지공동체’이다.


  이용교는 한국복지정책연구소와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연구위원으로 일하였고, 현재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로 일한다. 한국복지교육원을 창설하였고,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 http://cafe.daum.net/ewelfare 를 운영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디지털 사회복지개론, 디지털 청소년복지, 디지털 복지시대, 복지는 생활이다, 재미있는 자원봉사 길라잡이 등 20여권이 있고,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참여자치21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한다. 연락처는 062) 670-2458, ewelfar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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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가정 찾아가 아기 돌봐드려요”

빈곤가정 찾아가 아기 돌봐드려요

5일 서울 등 4곳서 도우미 지원 서비스 실시


부인과 사별한 뒤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19개월된 아들을 홀로 키우는 신윤보(42)씨.

미용실에서 하루 12시간씩 주말도 없이 일해도 손님이 많지 않아 수입이 60여만원밖에 되지 않는다. 아기를 보육시설에 맡겨야 하지만, 휴일이면 시설도 문을 닫기 때문에 애가 탄다. 게다가 심장수술을 두 번이나 받은 아이는 저항력이 약해 감기만 걸려도 치명적이기 때문에 집단 보육시설에 마음 놓고 보낼 수도 없는 형편이다.

초등학생인 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여성가장 김선희(가명·44)씨는 아이들 생각만 하면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간다고 한다. 7년 전 가출한 남편과는 연락조차 되지 않는 상태. 학원에 보낼 형편도 안되고 돌봐줄 사람도 없어 아이들을 종일 방치할 수밖에 없다. 방에서 뒹굴뒹굴 TV만 보는 아이들은 생활도 엉망이고, 애정결핍 상태여서 그런지 성격도 난폭해지는 것 같아 걱정이다. 아이들이 배가 고프다고 전화를 걸어오면 일하다가 달려갈 수도 없어 가슴이 아프다고. 김씨는 “죄책감 때문에 직장생활도 제대로 못하겠고, 방치된 아이들도 힘들어하니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친 것 같아 우울하기만 하다”고 털어놓았다.

안타까운 사연의 빈곤가정을 찾아가는 희망의 보육서비스가 시작된다.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해 각 가정으로 보육도우미가 무료로 파견되는 것.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7억3000만원)과 여성가족부의 후원으로 시작하는 ‘저소득층 가정 보육도우미 파견을 통한 사회적 일자리 지원사업’ 덕분이다.

보육도우미는 일자리를 못구해 힘겨워하던 저소득층 실직여성들이다. 1개월간 유아교육론, 아동발달, 영양학, 율동과 노래 등 전문교육을 받은 그들은 안정적인 일을 찾게 돼 만족스러워하고 있다. 서울·인천·대구·부산 등 지역별로 30명씩 선발돼 직업훈련을 받은 120명의 보육도우미들은 4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발대식을 갖고 5일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보육도우미 박석영(44)씨는 “보살핌이 필요한 아이들을 돌보는 보람 있는 일을 하면서 돈도 벌 수 있게 돼 너무 기쁘다”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내 아이를 키울 때보다 아이들을 더 잘 보살펴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은 서울 02-3141-3011, 인천 032-524-8830, 대구 053-428-6338, 부산 051-557-2095로 각각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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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여성정책

2005년도 관악구 여성정책
 
정책방향
 
여성의 사회참여와 남녀평등 사회조성
   ㆍ여성정책 전문가 및 단체와의 Partnership 강화 및 여성발전기금 조성
   ㆍ양성평등홍보·교육·제도개선으로 차별적 관행개선
   ㆍ다양한 양성평등 문화사업 추진으로 평등사회 조성

여성인력개발 및 경제사회활동 지원확대
   ㆍ여성교실 운영 강화로 여성의 창업·취업기회 확대
   ㆍ여성기업제품 구매 확대 및 여성창업지원 등 경제활동 여건개선
   ㆍ실버계층 일자리 창출에 따른 자립기반 조성
   ㆍ여성관리자 육성 등 정책결정과정의 여성참여 확대

미래의 인적자원 양성을 위한 선진 보육기반 구축
   ㆍ보육사업지원자금 조성운영, 민간보육시설 지원강화 등 선진보육 기반확대
   ㆍ맞춤형 보육사업으로 구민의 다양한 보육수요 충족
   ㆍ보육종사자 처우개선, 보육기자재 현대화 지원 등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

소외여성과 아동보호 프로그램 강화로 복지증진
   ㆍ한부모·위기가정 지원, 가족사랑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한 가정 조성  
   ㆍ성폭력·가정폭력 예방 및 여성전문보호시설 운영
   ㆍ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요보호아동 건전육성
   ㆍ생활주변의 안전환경개선으로 어린이 안전보호 강화
 
여성정책추진체계도
 
분  야 과  제 단위사업 추진부서

1 양성평등 촉진
        및
  사회참여확대

1-1 양성평등 기반 및
      문화확산
① 여성학 강좌 운영 사회복지과
② 양성평등 사회분위기 조성 사회복지과
③ 양성평등 문화사업 추진 사회복지과
1-2 남녀차별 관행개선 ① 성희롱예방 및 남녀차별신고
    센터 운영
총무과
② 공무원 양성평등 교육강화 총무과
1-3 정책결정과정의
      여성참여확대
① 위원회 여성참여제고 등 구정
   참여기회확대
기획예산과
② 관리직 여성공무원 확대 및
    여성공무원 직무순환 보직
총무과
③ 여성공무원의 능력개발 및
    근무여건 개선
총무과
1-4 여성단체 육성 지원
            및
      여성사회참여 확대
① 여성단체 육성 및 지원 사회복지과
② 여성단체 활동지원 강화 사회복지과
③ 여성포털사이트 구축 및 통합
    정보서비스 제공
사회복지과
④ 여성자원봉사 활성화 사회진흥과
2 여성인적자원의
  개발 및 지원
2-1 여성인력양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
① 여성교실 환경개선 및 운영
    강화
사회복지과
② 실버계층 일자리 창출 및 경제
    자립 지원
사회복지과
2-2 여성창업지원 기반
      구축
① 여성기업제품 구매 및 여성
    취업ㆍ창업지원
지역경제과
3 여성ㆍ가족의
  복지증진

3-1 여성보호 및 자립
      기반 조성

① 성ㆍ가정폭력상담소 및 여성
    쉼터 운영
사회복지과
② 여성복지상담소 운영 복지사업과
③ 저소득 한부모 가정보호 복지사업과
④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 사회복지과
3-2 건전한 성문화 정착 ① 성매매 예방사업 추진 사회복지과
3-3 여성건강 의료
      서비스 향상
① 여성ㆍ가족건강 지원 지역보건과
4 보육 서비스
  수준향상
4-1 선진 보육기반 구축 ① 선진 보육환경 조성 사회복지과
② 보육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 사회복지과
4-2 맞춤형 보육확대
          및
      보육서비스 향상
① 보육시설 운영 지원 사회복지과
② 보육종사자 처우개선 및
    종사자 교육 강화
사회복지과
③ 보육정보센터 운영 활성화 사회복지과
④ 보육서비스 다양화 사회복지과
⑤ 학부모 참여 보육사업 확대 사회복지과
5 아동복지증진과
  안전향상
5-1. 아동복지의 증진 ①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사회복지과
② 결식아동 급식 지원 강화 사회복지과
③ 청소년 문화사업(행사) 추진 사회복지과
④ 관악구아동위원협의회 및
    청소년지도위원회 활동 강화
사회복지과
⑤ 지역아동센터(공부방) 운영
    활성화
사회복지과
5-2 어린이 안전 의식
      향상
① 어린이 안전교육 및 안전사고
    예방 강화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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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눈으로 지역 들여다보기

 

005. 8.18 함께하는 시민행동 (발제 : 명진숙)



여성(주부)으로 운동하기, 여성의 눈으로 지역 들려다 보기



<이야기 하나- 여성, 전업주부>

여성은 단일하지 않다. 여성운동에서 여성은 존재가 갖는 성격에 따라 각양각색의 평가를 받는다. 여성 중 주부에 대한 특히 전업주부에 대한 여성운동에서의 평가는 때로 모순적일 때도 많다. 사실 여성운동에서 주부에 관심을 가진 시간은 그리 길지 않다. 80년대 말, 여성운동은 운동의 대중화, 세력화 그리고 지역화를 추구하는 가운데 대상으로서의 주부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지금까지 가정이란 사적 영역에 개별적으로 고립된 존재로 머물던 여성이 여성운동의 중요한 주체로 부상한 것은 사회적 변화와 더불어 여성운동의 자기 확장적인 결과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여성운동의 중요한 주체로 주부가 부상된 이래 수많은 논쟁이 있어왔다. 그 논쟁의 중심에는 이른바 ‘전업주부’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할 것인가와 연관이 있다. 가사노동의 굴레를 벗어나 사회적 노동에, 공적 영역에 참가를 운동 방향으로 삼는 입장에서 전업주부의 위치는 극복하거나 해체되어야 할 대상이다. 즉 성별분업의 해체가 목표인 운동에서 성별분업을 전제로 존재하는 이들이 전개하는 활동의 의미를 인정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일까? 여성들 특히 주부들이 하는 활동엔 다른 활동과 달리 자주 운동적 가치와 의미에 대한 질문과 비난을 받는다. 가족의 건강을 생각하며 안전한 먹거리를 만들고 찾아내려는 노력은 ‘중산층’ 여성의 배부른 활동으로 폄하된다. 환경문제를 생각하며 쓰레기 문제를 제기하고 재활용에 앞장서는 여성들의 노력은 성별분업을 고착화시키는 행위로 간주된다. 러브호텔난립을 반대하는 활동에 대해선 자식교육에 욕심 많은 엄마의 이기적 행위로 보는 입장도 있었다. 보육 이슈가 여성단체의 주요 활동 영역으로 자리하고, 학교급식 개선을 위한 활동에 여성들이 나서야 한다고 할 때, 성별분업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을 받는다. 열정적인 활동에도 화폐로 환산되지 않는 자원활동에 비판의 목소리 또한 많다.

그런데 여성주의적 가치가 반영된 운동은 무엇이고 어떻게 전개되어야 할까?  운동을 하는 여성에게 여성주의적 가치는 이념적 통일성이자 실천적 내용성이란 말을 하기엔 부담스럽다. 왜냐면 ‘단일’하지 않은 여성의 존재가 그러한 표현에는 드러나지 않으며, 활동의 다양성에 대한 바른 의미와 이해를 방해하기 때문이다. 생활의 현장에서, 지역의 주인으로 불려지는 여성들, 그들이 지역에, 운동에 관심을 갖게 된 기반은 성별분업에 기반한 주부들의 모성 경험이다. 이들이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부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교육, 메이크업 및 비디오 촬영교실과 같은 문화교실, 쓰레기소각장반대활동, 바른의정을위한여성모임, 학교급식개선활동, 수돗물살리기운동, 생활쓰레기분리활동, 음식물쓰레기퇴비화사업, 생협활동, 예산분석 등. 하지만 ‘모성’의 이름으로 행해진 활동에 대한 저항감 또한 만만치 않다. 모성의 이름으로 전쟁을 반대하는 활동에 반대하는 입장이 존재하고, 보살핌의 논리를 강조하는 것에 대해 부담스러워 하는 입장도 많기 때문이다.

주부가 하는 운동에 대한 부정적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이들은 항변한다.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라는 여성주의 정치학에 곁들여 “부엌에서 세계가 보인다”고, “이슈에서 체계가 보인다”고 말이다. 또 ‘사회주부’라는 새로운 의미의 용어 사용으로 여성으로, 주부로 운동하는 것에 가치를 부여하는 노력도 기울인다. 사회주부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첫째, 사회주부는 자신을 돌보고 가꾸며 살림의 주체로서 사랑과 협동을 통해 민주가정을 꾸리고, 둘째, 사회주부는 배타적인 모성애, 이기적인 가족애에서 벗어나 사회전체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진정한 인간교육, 깨끗한 자연환경을 위해 노력하고, 셋째, 사회주부는 자신의 능력과 취향에 따라 나라의 민주화, 평등화에 기여하는 시민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넷째, 생활 속에 뿌리내리는 민주정치의 주역으로 적극 참여하고, 다섯째,  직장과 사회에서 여성이 겪는 온갖 차별을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해 법과 제도의 개선을 위한 활동에 앞장선다는 것이다.

여성이 운동을 하려면 이유가 필요하다. 주부가 특히 전업주부가 운동을 하려면 더 많은 이유가 필요하다. 구체적 이해관계에서 운동이 출발한다는 기본 전제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상황에서도 지역에서 여성이 운동을 하는 것에는 많은 설명이 필요하다. 때로 그러한 설명의 과정은 운동에 참여하는 여성을 위축하게 만들거나 힘들게 하기도 한다. 여성으로 운동한다는 것, 전업주부란 존재로 운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엄청난 용기를 필요로 하는 것 같다. 성별분업으로 인한 성역할 갈등, 경제적 성취의 욕구, 그리고 활동에 대한 보상의 결여, 운동내부에서 정당한 평가 결여 등 많은 난관을 어떤 형식으로든 극복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야기 둘- 지역>   


여성들의 지역에 대한 관심은 자신이 살고 있는 생활의 현장에서 비롯된다. 먹고, 쉬고 잠자는 공간, 그리고 이웃과 소통하는 공간으로서 지역은 단지 행정적 구간으로 의미를  넘어선 사회적 행위의 소통의 장으로 기능한다. 그래서 여성은 만나기 시작했고, 조직을 만들었다. 그리고 지역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 노력했다. 사실 처음 지역에서 이루어진 활동은 지역여성운동을 목표로 하기 보다는 우리사회의 민주화운동과 여성운동을 하는 단체로서의 활동 성격이 강했다. 지역을 기반으로 운동을 한다고 하면서도 거의 차이를 구분할 수 없었다. 지역이란 단지 운동적 공간으로의 의미만을 가질 뿐 그 특성과 차이는 별로 없었다. 이런 상황에 변화를 가져온 것은 지방자치가 30년 만에 부활한 이후 처음 치러진 91년 선거에 대한 반성이었다. 시민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무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고, 우리사회의 만연한 정치 불신과 혐오감으로 인해 지방선거 결과가 왜곡되는 현실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는 지역에 기반을 둔 생활정치의 영역으로, 지방의회가 다루는 과제는 지역이 생활거점인 전업주부 여성들의 관심사를 반영하는 것이라는 관점은 지역을 기반으로 한 활동에 여성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끄는 기반이 되었다. 이를 위해 여성은 지방의회를 방청했고, 속기록을 분석해 무능한 의원과 문제 많은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적극적인 역할을 위해 지방의회에 의원을 배출하기도 했다. 지방자치에의 적극적인 개입을 위해 예산과 정책을 분석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지역 활동은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지역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활동으로 지역의 여성들은 쓰레기소각장 건설을 반대하는 활동에 앞장섰고, 우장산살리기로, 초안산골프장건설 반대를 위해 노력했다. 북한산관통도로건설을 반대하는 활동에도 앞장섰다. 녹색가게를 통해 생활속의 환경 실천을 구체화하기도 했다. 이러한 활동은 지역의 환경을 보호하고 자본주의적 개발중심주의의 가치에 반대하는 운동으로 그 의미가 있다. 한편 지역주민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활동에도 앞장섰다. 방과후 교실을 통해 아동 교육의 문제를 개별 가정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의 문제로 확산시켰으며, 실직여성가장을 돕는 운동을 통해 운동의 영역을 확대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등을 이용한 교육사업과 도서관 활동 등 지역주민에게 효과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활동도 있다.

최근 지방분권 논의와 관련해 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행정적 차원으로든, 운동적 차원으로든 이제 지역을 기반으로 한 활동에의 강조는 되돌릴 수 없는 추세라고 한다. 운동가나 운동 내용 역시 지역을 화두로 하는 경향이 많다. 중심과 주변, 서울과 지역의 이분화 경계를 해체하자는 이야기에도 지역은 중심에 놓여 있다. 그러나 지역에 대한 강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상대적으로 여성에 대한 강조와 관심은 줄어드는 것은 아닌 지. 지역을 기반으로 지역의 부흥을 추구하면 할수록 경쟁중심의 논리가 벗어나지 않는 현 세태에서 지역에서 여성의 역할을 말하는 것이 얼마나 가능할지 질문이 계속 생기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사실 지역을 이야기할 때, 지역은 생활정치의 현장이며 여성이 중심이라는 말을 자주 한다. 일하러 낮에는 지역을 떠나 있는 남성에 비해 지역에 많이 거주하는 여성, 그 내용에는 전업주부라는 존재를 전제하는 경향이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얼마 전 정치관계법 개정 논의 때 있었던 일이다. 기초의원의 유급제 논의와 관련해  반대입장을 피력하던 어떤 사람은 “유급제가 되면 여성이 경쟁력에서 떨어진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여성들은 언제나 무보수에 명예직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말일까? 생활정치의 주역이라면, 제도의 개선을 떠나 그 역할의 적임자임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지역의 주인은 여성이라는 말. 그 말의 함의가 여러모로 해석되는 요즘이다.


<이야기 셋 - 여성과 지역 그리고 운동>


지역을 기반으로 한 여성들의 활동은 여성들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한 운동, 생활과제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 그리고 우리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운동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리고 지역화를 세기의 특징으로 하는 현재를 살고 있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는 말 속에 지역여성운동의 과제는 위기와 기회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 같다.

성별분업의 논리를 전제로 하면서도 그 와중에 변화를 이루는 노력에 정당한 평가를 기울이는 운동에의 열린 자세와 통합적 태도, 자본주의적 개발경쟁에 기반 한 우리사회의 성장담론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자세 그리고 지역을 기반으로 한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위치와 역할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와 참여 방안 모색이 절실히  요구되는 요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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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서 여성정책 공약 담아라

“지방선거서 여성정책 공약 담아라”
여성계, 5·31 지방선거 ‘11대 여성정책 가이드라인’ 발표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성계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실현돼야 할 여성정책과제를 담은 ‘11대 여성정책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전국의 73개 여성단체가 모여 만든 ‘생활자치·맑은정치 여성행동’(여성행동)가 14일 발표한 ‘11대 여성정책 가이드라인’은 보육, 여성장애인, 성매매, 성폭력, 빈곤 등 지역에서 채택돼야 하는 여성정책을 담고 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육 = 보육시설 이용 아동의 50%이상이 국공립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확충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서는 읍·면·동 단위에 국공립보육시설을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는 조항을 조례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현재 정원 40인 이상 어린이집의 경우 의무설치토록 돼 있는 보육시설운영위를 40인 미만까지 의무설치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동시간을 줄이고 초과근로수당과 대체교사 인건비를 지급하는 내용도 담았다.

◇ 학령기 아동 =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방과 후 정책을 총괄·조정·평가하고 학령기 아동의 보호 및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방과 후 아동 보호와 교육지원을 위한 예산을 대폭 확충할 것도 제시했다.

◇ 노인복지 = 노인인구에 대한 사회적 돌봄을 실현하기 위해 공공노인요양시설과 재가서비스를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지역보건소와 의료기관 등의 연계활동을 통해 노인건강검진 프로그램 도입, 건강관리체계 및 대책을 지원하라고 덧붙였다.

◇ 학교급식조례제정 = 우리농수산물 사용, 직업급식, 무상급식 등 3대 원칙에 맞는 학교급식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무료급식을 확대하고 지자체가 지원을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 여성장애인 = 여성장애인에게 교육, 상담지원, 자립생활지원, 직업훈련, 직업활동지원 등 통합적 지원을 위한 ‘여성장애인 종합지원센터’가 설치·운영돼야 하며, 지역별로 여성장애인 전문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와 보호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담았다.

◇ 성매매 = 성매매 업소 집결지역에 대한 폐쇄정책을 실시하고 성매매 여성들의 안전한 이주·주거·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유사 성매매업을 하는 일부 노래방이나 휴게텔, 안마시술소에 대한 엄격한 인허가 기준을 적용하고 적발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성매매 여성들에게 주거지원, 직업훈련, 일자리 제공 등의 종합지원대책과 예산확보 등을 강조했다.

◇ 성폭력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방지와 예방을 위해 ‘여성폭력방지지역협의체’ 구성을 위한 조례 제정을 제안했다. 여성폭력방지지역협의체를 통해 성폭력 등 지역 내 예방 및 홍보, 피해자의 안전계획 수립, 피해자에 대한 의료 및 취업, 피해아동이나 피해자가 사실상 부양하는 아동에 대한 교육과 보육지원 등의 정책 수행을 강조했다.

◇ 가족정책 = 한부모, 국제결혼가족 등 다양한 가족유형별로 요구되는 정책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부모 가족에게 필요한 심리상담, 소득보장을 위한 지원프로그램 등을, 국제결혼가족에게 한글교실, 문화교실 등과 문화·경제·복지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 빈곤여성 = 빈곤여성의 소득과 돌봄노동 지원을 위해 양질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빈곤여성과 여성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상용직 형태로 사회적 일자리를 확대하고, 빈곤여성의 돌봄노동을 지원할 수 있는 지역내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택 =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가구원수에 따른 다양한 평형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임대아파트 임대료를 소득수준을 차등부과해야 하며, 저소득층이 실업 또는 질병 등으로 주거불안정에 처했을 때 전세비 저리융자, 긴급주거비 지원(월세·전기·수도·난방 등) 등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 여성정치참여 = 5급이상 여성공무원이 20%가 될 때까지 채용목표제를 확대하고 승진목표제를 실시하는 한편 부자치단체장 중 1인을 반드시 여성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각급 지자체에서는 성별영향평가, 성별분리통계 마련, 성인지 예산 확대 등 성인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여성행동은 이날 발표한 ‘11대 여성정책 가이드라인’을 앞으로 각 정당과 출마 후보자에게 제안해 각 정당과 후보의 공약으로 채택되도록 하는 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레이버투데이   연윤정 기자  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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