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게시물에서 찾기분류 전체보기

복지부 자아도취? "참여정부 공약 93% 완료"

보건복지부가 참여정부의 보건복지분야 핵심공약사업에 대해 전체 사업의 93%를 완료 또는 정상추진 중이라고 평가했지만, 이는 '아전인수'식 자체평가를 통한 실적 부풀리기라는 지적이다.

올해 3/4분기 현재, 참여정부 핵심공약사업 추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자체점검결과에 따르면 전체 27개 사업중 25개사업이 이미 '완료'됐거나 '정상추진' 중인 것으로 나왔으며, 나머지 2개사업은 '보완필요'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병호 의원(한나라당)은 1일 보건복지부 종합감사 자료에서 "일부사업의 경우 공약에 대한 실질적인 이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에도 복지부는 사업추진이 완료됐다며 아전인수식의 자체평가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자영업자 소득파악개선 등 보험료 공평 부과' 공약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파악을 강화해 실제 소득대로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계층간 위화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복지부 자체점검에서 사업추진이 '완료'된 것으로 평가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가 자영업자의 소득파악과 보험료 공평부과라는 엄청난 과제를 '공약추진완료'라고 주장하는 근거로 내세우는 성과가 몇 건 있기는 하지만 그 정도의 개선효과만으로 향후 추진과제가 없고 이행을 완료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골프장보조원, 보험설계사, 대리운전, 소포배달, 간병인 등 인적용역에 종사하는 자들에 대한 소득자료는 아직까지 국세청에 자료요청만 하고 있을 뿐 자료확보는 전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건강보험의 경우 지역가입자 과세자료 보유율이 매년 조금씩 높아지고는 있으나 지난해말 기준으로 812만 세대 중 과세자료를 보유한 세대는 38%인 308만여명에 불과했다.

이처럼 지역가입자에 대한 낮은 과세보유율로 인한 소득파악 미흡은 결국 직장가입자가 지역으로 자격을 변동할 경우 보험료가 24% 오르고 지역에서 직장으로 옮길 경우 35%가 줄어드는 극심한 형평성 부재문제를 노출하고 있다는 것.

김 의원은 "국민연금 역시 도시지역 가입자의 절반 가량이 최초로 가입할 당시의 소득을 한번도 변경신고 없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연금보험료 형평부과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5대암 정기검진 서비스 전국민 제공' 공약 역시 복지부는 '완료'로 평가하고 있다.

반면 김 의원은 현재 5대암 정기검진서비스 실적을 보면, 전체 대상 2932만건 중 실제 수검은 765만건만 이뤄져 수검율이 26%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 암검진 기관이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전체 251개 시군구 중 5대 암종을 모두 검진할 수 없는 지역이 8곳이나 되고, 5대암 중 일부 암에 대한 진료만 이뤄지고 있는 곳이 35곳(14%)에 달하고 있다는 것.

이밖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기능확대 공약의 경우 건강기능식품과 및 위해물질관리단 등의 전담부서 신설과 관련 직원 346명 보강 후 '완료'로 평가했다.

뉴시스 11/1 김태형기자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기업 사회공헌비 1년 만에 28% 급증 “나눔은 감동입니다”

 

《국내 주요 기업들이 지난해 사회공헌 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이 1조8000억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공헌 형태도 과거 일회성 물품 지원과 일방적 시혜(施惠)를 벗어나 체계적이고 ‘열린’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

○ 전체 매출액 0.3% 사회공헌에 지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31일 발표한 ‘2006년 기업 및 기업재단 사회공헌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주요 202개사의 지난해 사회공헌 비용은 1조8048억여 원으로, 2005년보다 28.7% 증가했다.


또 사회공헌활동 지출액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0.3%였다. 이는 2002∼2004년 3년 연속 평균 0.2%에서 0.1%포인트 높아진 것.


사회공헌활동 지출액이 경상이익과 세후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각각 2.7%, 3.4%로 2002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경련 사회협력본부 박찬호 상무는 “우리 기업들이 매출액이나 단기적인 이윤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회공헌활동 비용 가운데 현금성 ‘기부’는 56.7%로 △2002년 79.0% △2004년 68.0% △2005년 64.3% 등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이는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일회성 현금 기부 대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추세로 변모하는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고 이 보고서는 분석했다. 사회공헌활동을 기업 경영전략과 연계해 효과를 높이고, 그에 따른 책임도 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사회공헌 지출은 대부분 사회복지, 교육, 학교, 학술연구, 문화예술 등 분야에서 이뤄졌다. 2004년 이후에는 의료보건, 환경, 국제구호 분야 등에 대한 지출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기업의 사회공헌 비용과는 별도로 지난해 기업재단의 총사업비는 1조7124억여 원, 전체 응답 기업재단의 지난해 기준 총자산은 4조1920억여 원으로 나타났다.


○ 기업 사회공헌활동 한눈에


재계는 많은 기업이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펼쳐 오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여전히 낮다고 판단한다.


이에 따라 전경련은 이달 2, 3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2007 사회공헌문화 대축제’를 개최해 기업들의 사회공헌활동을 소개하는 한편 시민들이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로구 세종로 동아일보사 앞 청계광장에서 시작되는 길놀이는 축제 개막을 알리는 신호다. 이곳에서 시민들은 농악대를 따라 오전 11시 개막 행사가 열리는 서울광장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번 축제는 ‘Thanks Everyone(모두 감사합니다)’이라는 큰 주제 아래 ‘나눔은 배움입니다’, ‘나눔은 감동입니다’, ‘나눔은 어울림입니다’라는 3가지 테마로 나뉘어 진행된다.


기업, 비영리단체, 지방자치단체 등 참가 기업 및 기관의 테마별 부스에선 노인 체험, 장애인 체험, 과학 체험 등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 축제 기간에는 국제사회의 사회공헌 현황 및 쟁점과 관련한 국제포럼도 열린다.


한편 사회봉사활동을 활발하게 펼쳐 온 연예인들도 이번 행사에 참석해 ‘나눔의 정신’을 실천한다.


축제 이틀째인 3일에는 원어민 영어강사의 노래 공연, 직장인 밴드 공연, 난타 공연, 나눔을 주제로 한 뮤지컬 공연 등 풍성한 행사가 계속된다.


동아일보 11/1 조용우 기자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神이 내린 직장'들 적십자회비 납부 인색

10대 기업도 납부율 7.9% (서울=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 대기업들과 '신이 내린 직장'이라는 평을 듣는 공기업이 재난을 당하거나 경제적으로 곤궁한 사람들을 위한 지원에 사용되는 적십자 회비를 납부하는 데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대한적십자사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 희(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각 부처 소속 공공기관에 고지된 적십자 회비(일반회비 기준)는 총 4억1천만원이지만 납부액은 그 26%인 1억600만원에 그쳤다. 기관별로는 기술신용보증기금 469만원 고지에 3만원, 한국도로공사 5천200만원 고지에 200만원, 한국가스공사 2천만원 고지에 300만원, 신용보증기금 2천128만원 고지에 505만원을 각각 납부했다. 그러나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특별회비 형태로 일반회비 고지액 273만원 전액을 납부했으며, 대한주택공사는 2천400만원 고지에 특별회비 1천만원, 일반회비 400만원 등 1천400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기업도 올해 16억895만원(일반회비 기준) 고지에 1억2천653만원만 납부해, 납부율이 7.9% 수준에 불과하다. 지역별로는 대도시보다 농어촌 지역 납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적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대통합민주신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강원도가 31억9천만원 고지에 15억6천만원이 납부돼(49%) 납부율이 가장 높으며, 제주 46%, 충북 44%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도시지역인 경기도가 28%로 가장 낮고, 이어 서울 30%, 부산 33% 등으로 납부율이 저조했다. 적십자회비 모금 실적은 2004년 397억여원에서 지난해 414억여원으로 늘었으나 고지금액 대비 납부율은 같은 기간 35.3%에서 34%로 줄었다.

 

연합뉴스 10/31 김해연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화성시, '3.6.9 복지서비스 전략' 마련

경기 화성시가 내년부터 2010년을 목표로 추진할 '2008 시정종합계획 중 3‧6‧9 복지서비스 전략' 이 관심을 끌고 있다.

‘시민이 감동하는 복지화성’이라는 모토로 추진되는 ‘행복 나눔 복지 종합계획’은 일명 3‧6‧9 전략으로 불려지는데 인프라구축, 전달체계강화, 서비스확충의 3가지 전략으로 시민을 감동시키고 영유아,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6개 계층의 시민을 복지시설 권역별 설치, 보건‧복지 연계강화, 저출산‧고령화 대비 서비스 지원 등 9가지의 추진 과제를 통해 만족시킨다는 것이다.

시가 구상하고 있는 복지인프라 전략은 동부권에는 여성청소년 문화센터 국민체육센터, 복합복지타운 등을 서부권에는 사회복지관, 행복촌, 보훈회관 등을 남부권에는 청소년수련관, 종합경기타운, 노인회관 등을 권역별로 건립한다는 것.

복지전달체계강화 전략은 충분한 복지시가 되기 위해서는 복지‧문화‧체육시설을 연계해활용해야 하고 또 시민과 기업, 여성, 장애인, 공무원 등이 강한 네트워크를 구성해 시민 스스로 참여하는 복지정책을 만들기 위한 전략이다.

서비스 확충 전략을 위해 시는 기존의 복지 서비스와 앞으로의 복지서비스의 형태를 치료 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잔여적‧획일적 서비스에서 보편적, 다양한 서비스로,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로 규정하고 바우쳐 복지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복지부서 담당자는 "하루는 목욕서비스, 하루는 이발, 하루는 세탁 등의 서비스를 각각 지원하는 것보다는 하루에 목욕, 이발, 세탁 등의 서비스를 한꺼번에 받는 것이 더 큰 만족감을 줄 수 있다"며 "앞으로 시의 복지정책은 타 부서와 연계해 가능한 모든 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뉴시스 2007.11.01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중·고생 ‘엉터리 봉사활동’

골프장 건설 찬성집회, 음란광고물 수거, 미인대회…
학생들은 점수따기 급급 각 단체는 행사에 마구 동원
학부모가 대신 참가도 “봉사 안하고도 점수받아 학생들 거짓말 배우는 셈”

최근 인천 지역 중학생 20여명은 인천 계양2동 동사무소에 봉사활동을 하러 갔다가 난데없이 ‘골프장 건설 찬성 집회’에 동원됐다. 그날은 인천시 도시계획위원들이 한 건설업체가 추진 중인 계양산 골프장 현장을 답사할 예정이었다. 학생들은 계양2동 통장협의회가 마련한 차를 타고 현장에 가서 ‘지역 개발을 위한 골프장 찬성’이라고 쓰인 현수막을 들고 집회에 참석했다. 행사를 마친 아이들은 동사무소에서 4시간짜리 봉사활동 확인서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계양구측과 시민단체들은 계양산 골프장 건설을 둘러싸고 수년간 갈등을 빚어왔다. 학생들은 이날 명목상으로 봉사활동을 했지만, 실제로는 ‘관제(官製)데모’에 동원된 것이다. 이 때문에 교육부가 1996년 청소년들의 인격 함양을 목표로 도입한 중·고등학생들의 봉사활동 제도가 ‘부실운영’ 수준을 넘어, 비교육적으로 흐르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비교육적인 활동에 행사 동원까지

‘학생 자원봉사활동 점수’ 제도는 학생들이 일정 시간 봉사활동을 하면 내신점수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중학생들의 경우 내신성적 총 300점 중 봉사활동 점수가 18~20점 반영된다. 고등학생은 봉사점수가 내신성적에 반영되지는 않지만 봉사 시간이나 관련 수상 경력 등을 기준으로 수시모집에서 학생을 뽑는 대학이 있어 ‘봉사 시간’을 관리하는 학생들이 많다. 그런데 일부 지방자치단체나 복지기관 등이 ‘봉사활동 점수’에 목말라하는 학생들을 봉사와는 전혀 상관없는 행사에 무분별하게 동원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서구청은 거리에 뿌려진 불법광고물을 수거하는 일을 봉사활동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 학생들이 전단지 100장, 벽보 40장을 수거해 가면 4시간의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 받는다. 이런 광고물에는 전라(全裸)의 여성이 등장하는 ‘출장마사지’, ‘폰팅’ 등 음란광고물에 전화번호까지 적혀 있는 것도 있다. 한 학부모는 “아이 옷 주머니에서 음란광고지를 발견하고 기겁을 하고 당장 그 일을 그만두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구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수거해온 광고물을 보니까 논란이 되는 성인광고는 별로 없었다”고 반박했다.

지난 6월에는 인천 지역 학생 100여명이 교복을 입은 채 ‘미스인천 선발대회’에 관중으로 참석했다. 관람석에 앉아서 자리를 채우면 5시간 봉사활동을 했다는 확인서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학부모들이 자녀를 대신해 봉사활동을 하고 점수를 받거나, 아예 돈으로 봉사활동 점수를 구입하는 사례도 있다. 지난 6월 경기도 고양시 A 복지단체는 바자회 티켓 1장당 5000원씩 학부모들에게 팔고, ‘봉사활동 2시간’ 확인증을 끊어주었다. 이 단체는 이런 식으로 티켓을 500만원어치 팔았다고 한 학부모가 밝혔다.


◆봉사가 오히려 해악이 되면 곤란

전문가들은 학생들의 봉사활동이 주먹구구로 운영된다는 비판이 있어왔지만, 최근 양상은 정도가 너무 심하다고 지적한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들의 모임’ 고진광 대표는 “학생들이 봉사가 아닌 활동을 하고 봉사점수를 받는 것은 ‘거짓말’을 배우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경기대 청소년지도학과 이광호 교수도 “학생들이 2시간 봉사활동을 해놓고 4시간 확인증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이는 학생들에게 ‘편법’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소년 봉사활동이 이렇게 변질되는 것은 봉사활동 프로그램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많다. 각 시도교육청은 봉사기관들을 학생들에게 안내하고 있지만, 신청 학생수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 청소년활동진흥센터 활동지원부 김정배 부장은 “학생들이 건강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외국의 ‘봉사활동’   


미국 학교에서 배운 내용 활용 

미국의 고등학교 가운데 약 40%는 봉사활동을 해야 졸업할 수 있는 ‘자원봉사 졸업필수제’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처럼 ‘학생들이 알아서 봉사활동을 하고, 확인증을 받아오라’는 식은 아니다. 대부분의 공립학교에 ‘자원봉사센터’가 있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단체나 시설로부터 신청 받아 학생들과 연결해 준다. 봉사활동은 주로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활용하는 것이다. 미술 시간에 배운 것을 활용해 공공 시설이나 복지 단체의 벽화를 그리거나, 음악 시간에 악기를 배운 뒤 복지관 등에서 연주회를 여는 방식이다. 


프랑스  지역사회 문제 조사활동 


프랑스는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에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시(市)의 교통 문제’라는 과제로 시가 공모를 하면 청소년들이 직접 신호등이나 교차로 등의 문제를 조사해 보고서를 제출하는 식이다. 일본은 다양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우리의 교육부에 해당하는 문부과학성이 아니라 노동후생성이 청소년 자원봉사를 총괄하고 있다. 영국은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면 의과대학에 진학할 때 긍정적으로 반영하는 식으로 봉사활동을 활용한다.

 

출처 : 조선일보 2007.11.01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특수고용직, 노동자를 노동자라 부르지 못하고…."

  2004년 '개혁국회'라는 꼬리표를 달고 시작했던 17대 국회가 이제 마지막 정기국회를 열었다. 하지만 대선을 앞둔 상황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이 제대로 된 토론을 거칠 수 있으리라는 전망을 어둡게 한다. 중요한 인권 쟁점을 담고 있지만, 대선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 속에서 자칫 외면될 수 있는 인권 관련 법안들을 인권운동사랑방이 살펴봤다.
  
  다음은 노동조합법 일부 개정안에 관한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활동가 엄진령 씨의 글이다. 이 글은 "국회를 넘어 다시 조직되어야 할 특수고용투쟁"라는 제목으로 인권운동사랑방이 발행하는 <인권오름>에도 실렸다.

 

 특수고용직, 노동자성 인정의 먼 길
  
  현재 특수고용과 관련해서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은 세 개이며, 올 6월 정부가 김진표 의원을 통해 발의한 안이 또 있다. 이는 특수고용 노동자 문제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슈가 되고, 또 그만큼 노동자들의 요구와 투쟁이 있었다는 것의 반증일 것이다. 그럼에도 특수고용 노동자성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논의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경우는 보기 힘들고, 다만 노동3권 보장이라거나, 노동법 전면 적용 혹은 사회보장 적용 등의 단순한 구호로만 회자되고 있기도 하다.
  
  지난 수년간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외쳐온 '노동자성 인정'의 요구는 다만 몇 가지 사안에 대한 보호 혹은 보장의 요구로만 규정될 수는 없다.
  
  특수고용 노동자로 불리는 이들이 이 전의 정형화된 노동자와 노동의 양식이 다르듯이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 군이 등장하고 있고, 또한 사용자의 다양한 비근로자화 시도에 의해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 군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 존재했다.
  
  그 속에서 노동법적 보호를 누구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리고 노동법이 지우고 있는 사용자 책임을 누구에게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에 있어서 사회가 해답을 제시해야 했고, 그에 대해 특수고용 노동자들과 노동계는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의 범위를 넓히는 것을 통해 현실에 맞게 노동법적 보호가 행해지고, 권리의 주체가 주체로서 제대로 인정될 수 있기를 요구했다. 그것이 투쟁의 구호로서는 노동기본권 쟁취, 노동3권 쟁취, 노동자성 인정, 사회보장 적용 등으로 외쳐진 것이다.

 또한 이는 당사자에게 노동자의 이름을 되돌려 주는 것뿐만 아니라, 노동 전반에 있어서는 노동자 권리의 확장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끊임없이 시혜적으로 접근해 온 이들은 이런 요구를 지나치게 원칙적이어서 비현실적인 것으로 왜곡하거나 의미를 축소시켰다.
  
  그것이 곧 노동 전체의 권리 축소로 귀결됨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말이다. 그런 흐름은 곧 유사 노동자 논리를 통해 1권, 2권 적용이 마치 노동기본권을 일부라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인 양 포장되었고, 사회보장 적용이라는 것은 사업자임을 못박으며 관련법을 개정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기본권이라는 것이 일부만 보장되고, 일부는 안 되는 그런 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가. 전부를 위한 싸움이 원칙적이라고 비판하였으나, 결국 온전한 권리 전부를 위해 싸우지 않는 한 결코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
  
  국회 계류 중인 법안들이 담고 있는 내용
  
  2004년 제출된 단병호 의원안은 노동계의 논의와 요구를 담아 만들어지고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근로기준법 및 노조법상의 노동자, 사용자 개념 확장을 기본 내용으로 한다. 즉,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을 노동자는 누구이고, 법을 지켜야 할 사용자는 누구인가에 있어서 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의 범위를 확대해야 하고, 법의 준수 의무를 지키는 사용자 범위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형식적인 조건 몇 가지를 바꾸어 노동자를 노동자가 아니게 만들거나, 자기 사업에 노동자를 사용하면서도 자신의 노동자가 아닌 것처럼 위장하여 법적 의무를 벗어나는 것을 규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해에는 노조법상 노동자 개념에 "이 법에 의한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자"를 추가하였다. 이는 근로기준법은 개별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개별적 근로관계 속에서 보호되어야 할 내용을 정한 것이라면, 노조법은 현실적 근로관계 속에 있지 않더라도 노동관계에서 집단적 권리의 보호가 필요한 자에게 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보다 더 넓은 범위의 보호를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반영하여 노조법상 노동자성의 개념을 더 폭넓게 제기한 것이다.
  
  지난해 발의된 우원식 의원안은 여성단체와 한국노총의 요구안을 기본으로 발의되었고, 노조법상 노동자성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단병호 의원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인다.
  
  조성래 의원안은 단병호 의원안이나 우원식 의원안이 노동법 개정을 통한 노동자 개념의 확대를 요구하는 것과는 달리 '특별법'으로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보호하겠다는 안이다. 특수고용직에 대한 보호는 필요하되, 노동자는 아니므로 새로 법을 만들어 열악한 조건에 있는 개별 사업자들을 보호하자는 것이다. 즉, 그 보호는 노동자로서의 보호가 아니라 개별의 사용자로서 거대 사용자의 횡포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몇 가지를 제공하는 것인데, 결국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사업자로 바라보고, 공정거래법이나 약관법상의 조항을 손대서 일부 불합리한 것을 해소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것은 오히려 노동자로 인정될 수 있는 근거를 축소, 박탈하는 것이 된다.

  올해 6월에 발의된 김진표 의원안은 그간 미루어 온 정부의 입장이 사실상 발표된 것으로 상세히 볼 필요가 있다. 이 안은 그 내용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데, 노동자를 이중 삼중으로 위계화 시키는 내용일 뿐 아니라, 노동자 전체의 권리를 축소시키는 것을 의도하고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간주근로자를 나누며, 이들을 일반적인 노동자와는 다르다고 말한다. 이는 곧 기존 노동관계법상의 노동자 개념의 축소를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구분은 노동자들을 노동자-간주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위계화 시키고 보호를 달리하며, 당연히 노동자인 이들을 점점 노동자가 아니게 만들어 갈 것이다.
  
  그리고 시행령을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되는 직종을 정하겠다고 하니, 이에 해당하는 직종과 해당되지 않는 직종이 또 갈릴 것이고, 이후에 조직되어 새롭게 모습을 드러내는 노동자군은 노동자-간주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위계 아래에서 온전한 노동권 쟁취 투쟁을 만들어내기 힘겨워질 것이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요구는 다만 조직된 몇몇 직종에게, 현재 특수고용 형태로 드러난 몇몇 업종 노동자들에게 노동법을 적용해 달라는 요구가 아니었다. 현재 조직된 특수고용 노동자뿐만 아니라, 무수히 많은 노동자들이 자본의 전략에 의해 얼마든지 특수고용화 될 수 있으며, 이미 그러한 시도는 진행되고 있다.
  
  '특수고용화'라는 이름을 빗겨가면서 특수고용도 아닌, 그러나 특수고용과 다를 바 없는 노동자들이 정부의 정책 속에서 양산되고 있다. 자활이라는 명목으로, 사회적 일자리라는 이름으로, 가사사용인, 비공식 노동이라는 미명하에 노동권을 박탈당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있고, 그렇게 각 직종을 분할하며 정부의 법안이 구상되었던 것이다.
  
  다시 현장에서, 좀 더 길게, 더 큰 싸움을
  
  이렇게 현재 국회에 계류된 법안은 세 개이고, 논의가 시작된다면 정부의 입장인 김진표 의원안이 언제 재빠르게 상정되어 논의를 주도 할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이러니 입법과정에서의 힘 싸움이란 아무리 잘해도 무언가를 포기해야 하는 법, 실제 현장의 대규모 투쟁을 조직하기에 힘에 부친 특수고용 단위들로서는 입법을 빨리 진행하라고도, 하지 말라고도 할 수 없는 입장이 된 셈이다. 마음이야 조금이라도 숨통을 트고 한숨 돌린 후 다시 달리고 싶지만, 그 약간의 숨이 노동자로서의 마지막 숨이 될 수밖에 없다면 그 한 숨에 수년의 싸움을 결코 넘기고 싶지는 않다.
 

 최근 몇 가지 변화된 상황들이 있다. 현장에서, 정부기관에서, 또 법원에서다. 현장에서는 지난해 학습지 대교 지부장 해고 투쟁을 승리로 마무리 하면서 현장의 기운을 조금씩 모아가고 있고, 덤프, 화물, 퀵서비스, 대리운전기사, 학원차량 운전자 등 다양한 노동자들이 조직을 형성하면서 움직이고 있다. 그 힘들을 현장에서부터 잘 모아낸다면 다시 한 번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큰 대중투쟁을 조직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특수고용 관련 입장을 제출한 바 있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집단적 권리가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노조법상 노동기본권은 특수고용 노동자에게는 당연히 적용되어야 하며, 특히나 사용자에 의해 위장된 자영인의 경우에는 당연히 일반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노동법상의 모든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일반적인 내용인 듯하다.
  
  그러나 여기에는 피해갈 수 없는 우려의 지점이 존재한다. 상세한 결정문이 아직 제출되지 않아 구체적 판단 지점을 알 수는 없으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위장자영인의 구분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그에 사용되었을 노동자성의 판단기준이 먼저 확인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지금까지 문제되었던 법원의 노동자성 판단기준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노동자성을 확대하는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인지가 밝혀져야 한다.
  
  또한 후자라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라는, 지금 현재 조직되어 투쟁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 외에 좀 더 자율성이 강하고 사용자성도 강한 직업군을 상정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현재의 특수고용 문제에만 집중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집단적 권리에 대한 통제와 제한에 대하여 집단적 권리의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서 제출된 것이라면 동의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의 투쟁에 좀 더 가깝게 위치한 자로서 현재로서는 이에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자본의 노림수와 맞물려 결국은 직종을 구분하여 누구는 위장자영인, 누구는 특수형태근로라는 식으로 또 다시 노동자 갈라치기에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의 입장제출 보다 좀 더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은 학원강사의 노동자성에 대한 최근 법원의 판결이다. 사건 자체의 결과와 관계없이, 판결에서는 노동자성 판단에 있어서 기존의 판결들 보다 확장된 노동자성 판단 기준을 사용하고 있고, 더욱 중요하게는 사업자성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다.
  
  실제로 사업자로서 경영을 조직하고, 이윤을 위한 활동을 행하는가 하지 않는가에 대한 판단은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판단 속에 고려되어야 함에도 지금까지는 사업자 등록만 있으면 무조건 '안돼'라는 방식이었다.
  
  그것에서 법원이 한 발 나아간 내용을 판결로 제시하고 있고, 이는 이후 법률 투쟁에 있어서도 기대 가능성을 높이는 부분임에 분명하다.
  
  17대 국회는 얼마 남지 않았다. 이번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는다고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이후에도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입법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또 현장의 투쟁을 일구어나가며 자본이 두 손 들 때까지 싸울 것이고, 끊임없이 현장투쟁과 그를 넘어서는 전체 투쟁 속에서 노동자성 인정, 노동기본권 쟁취를 외칠 것이다.
  
  그 때가 되어도 누군가는 여전히 지나치게 원칙적이라 안 된다 할 것이고 비현실적이라 하겠지만, 또 누군가는 돌아가는 길이라 여기는 것이 오히려 발목을 잡을 것이기에 원칙으로 밀고나갈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그 속에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논의는 더 나아갈 것이고, 조직은 더 확대될 것이고, 우리 사회는 제대로 된 답을 내기 위해 좀 더 노력하게 될 것이라 믿는다.

 

프레시안 10/30  엄진령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예금보험공사의 '선택적 복지비'?

예보, 지난해 선택적 복지비 2억1900만원…전년대비 2배↑

채수찬 의원,  "국민의 혈세로 과도한 혜택 받는 것 아니냐"

예금보험공사의 지난해 선택적 복지비가 2억1900만원으로 전년대비 2배가 넘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대통합민주신당 채수찬 의원은 예보 국정감사에서 예보의 지난해 전체 복지비는 4억6300만원으로 2003년 이후로 복지비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 중 2억1900만원이 선택적 복지비로 전년대비(9300만원) 증가폭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예보의 2002년 복지비는 3억6900만원, 2003년은 1억7700만원, 2004년 2억8300만원, 2005년 3억4200만원, 2006년 4억6300만원으로 2002년을 제외하고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같은 시기 선택적 복지비는 2002년 3700만원, 2003년 5600만원, 2004년 8500만원, 2005년 9300만원, 2006년 2억1900만원으로 매년 점점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005년에 비해 지난해의 선택적 복지비가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채 의원은 이에 대해 "선택적 복지비는 일정한 금액 한도 내에서 직원이 기호에 따라 복지 항목 및 수혜수준을 선택할 수 있는 비용을 알고 있다"며 "복지 제도 증가에 따라 선택적 복지비의 증가가 늘어나는 것은 이해하지만 지난해 선택적 복지비의 증가폭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체적인 복지내역도 증가세가 계속되는데 방만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며 "요즘 공사들의 방만한 운영에 대해 말이 많은데 공사가 행한 실적이나 책임에 비해 국민의 혈세로 과도한 혜택을 받고 있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이밖에 지난해 예보의 의료보조비(1800만원), 학자금(6400만원) 등이 전체 복지비에 포함됐으며, 상여금은 13억11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일보 10/30 최정희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왜 사직하는가

청년실업 100만명 시대에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사직률이 무려 10%가 넘는다고 한다. 김병호 한나라당 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밝힌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사직현황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07년까지 신규채용인원 6916명 가운데 716명이 중도하차, 사직률이 무려 10.4%에 달했다. 특히 올해 새로 임용된 352명 중에는 6월까지 52명이 그만뒀다.

취업전선에서 좌절을 거듭하며, 절망만을 되새김질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속출하고 있는 ‘백수의 시대’에,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누구나 선망하는 공직을 과감히 버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해답은 자명하다.

1만여명에 달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은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복지서비스 대상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들의 복지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그렇지만 올해로 임용 20주년을 맞는 이들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처우에 대해서는 복지직 공무원의 충원과 다른 직렬과의 형평성 보장 등 개선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으나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해왔다.

국감자료에도 나타나 있듯이 사회복지직 여성공무원 중 유산을 경험한 경우가 132명에 달하고, 서비스 대상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치료받은 공무원도 41명에 이를 정도로 이들은 열악한 근무여건에 시달리고 있다.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실시 등 복지정책의 공급은 증가하고 국민의 복지서비스 욕구도 늘어 손길은 더욱 필요한데 인력충원은 더디다 못해 정원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이 인력부족에 따른 과부하 현상과 과중한 업무는 전문성 발휘는커녕 소진과 피로를 가져와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은 ‘직무 중도 포기’의 카드를 꺼내고 있다고 분석된다. 중도하차라는 최후의 선택은 자의에 위한 것이기보다, 일에 치이고 업무에 쫓기다 막다른 골목에서 두 손을 든 모양새라고 할 수 있으며 이들을 막다른 골목에 몰아넣은 것은 다름아닌 정부다. 정부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높은 경쟁률을 뚫고 공직에 진출한 ‘성공’을 포기하도록 유도한 혐의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전국 행정조직의 최일선에서 저소득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복지행정의 파수꾼이며, 사회안전망을 튼실히 하는 최후의 보루다. 이들의 사직과 소진은 국가적으로 낭비일 뿐 아니라 국민에게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출처 : 복지타임즈 2007.10.26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quot;국민연금복지타운 176억 누적적자&quot;

국민연금공단이 운영중인 국민연금복지타운(청풍리조트)이 2000년 영업개시 이후 7년 동안 176억원의 적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충환 한나라당 의원은 "청풍리조트가 문을 연 2000년부터 2006년까지 벌어들인 순수익은 2억3800만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청풍리조트의 전체 투자비를 감안할 때 연간 20억원씩 벌어야하는데 수익이 적어 누적적자가 176억이 넘는다"며 "2년 연속 영업이익률이 10% 미만일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에도 계약을 연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청풍리조트는 2000년 국민연금가입자와 수급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휴식공간을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땅값과 공사비 885억원을 들여 호텔 2개동 규모로 지어졌습니다.

권순욱 기자

출처 : 한국경제tv 2007.10.24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재소자 ‘주머니 털어’…교정협회188억 폭리

교도관 등 교정 공무원의 복지를 위해 설립된 교정협회가 재소자용 식품을 독점으로 공급하면서 시중보다 비싼 값을 받아 폭리를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교정협회는 이 이익금 대부분을 교정공무원 복지 및 협회 운영비로 썼다.

법무부는 교정협회가 직영 제조한 볶음땅콩, 장아찌류, 건오징어, 멸치조림, 조미김, 훈제 닭고기, 참기름 등 7개 품목 901억원어치를 교도소와 구치소에 독점 공급해 2001년부터 2006년까지 6년 동안 모두 188억원의 순이익을 남겼다고 22일 밝혔다. 이 기간 교정협회의 평균 이익률은 20.9%로, 한국은행이 분석한 2005년 동종 업종 평균 이익률의 3배를 넘었다. 교정협회는 중간 유통 단계를 거치지 않고 식품을 수용자에게 판매해 막대한 이익을 낼 수 있었다.

그러나 교정협회가 독점 공급하는 이 식품들에 대한 재소자들의 불만이 높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교정협회가 2005년 전국 교도소 등 재소자 3846명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에서 64%가 ‘품질이 개선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 수익금 중 수용자들을 위해 쓰인 것은 지난 5년 동안 1.5%인 2억6천만원에 그쳤다. 나머지는 대부분은 교정공무원의 복지 지원 및 협회 운영비로 쓰였다.

감사원은 지난 4월 법무부 감사에서 “교정공무원 단체에게 지나치게 높은 이익을 남기는 특혜를 주고 있다”며 “교정협회의 독점 공급제를 폐지하라”고 지적했고, 법무부는 지난 6월 개선안을 냈다. 법무부는 감사원의 지적에 “7월부터 건오징어, 볶음땅콩 등 2개 품목을 시중 대형매장의 최저가 이하로 판매가를 조정하고 2019년까지 모든 품목의 독점권을 풀겠다”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출처 : 한겨레 2007.10.22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