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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 삥 뜯지 마라.

 초등 고학년이 초딩 저학년을 또는 중딩이 초딩, 고딩이 중딩을 삥 뜯으면 난리가 난다. 갈취니 폭력이니 험악한 말을 갈기며 비난하거나 욕한다. 그리고 색출에 나선다. 상납과 삥의 고리를 끊기 위해 학교와 지역 사회는 온 힘을 다한다.


올 연말까지 최저생계비 시급 3,480원(2008년 1월부터는 3,770원), 근로 시간 밤 10시까지. 연소자(청소년) 근로에 대한 최소한의 규정이다. 그 외 근로계약서나 보호자 동의서 등의 서류적 절차와 연속 근로에 따른 유급 휴일 등의 법적 조건이 명시되어 있으나 아직 그것까지 바라지는 않는다. 최소한 줄 돈은 주고, 연소자니만큼 그에 따른 약간의 돌봄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사회적 동의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시급 3,000원을 주면서 생색내고, 12시, 새벽 1시까지도 일시키면서 세상이 다 그렇단다. 보다 못해 화가 나서 노동부 연소자 근로담당관에게 전화를 한다. 조치를 취해달라는 간단한 요구를 한다. 홈페이지는 통해 진정서를 접수시켜 달란다. 뭐 절차야 그게 맞겠지만 진정서가 접수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은 연소자에 대한 보호의 의무를 ‘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나오는 발상 아닐까? 진정으로 연소자의 근로에 대한 보호의 의지가 있다면 10시 이후에 음식점을 한번 돌아보라. 얼마나 많은 연소자(청소년)들이 일하고 있는지 알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살짝 물어보라. 시급 얼마 받느냐고. 그리고 현장을 가벼운 시선으로 돌아보라. 연소자임을 확인케 하는 근로계약서를 계시하고 있는지. 노동부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하기야 직무유기가 노동부의 특기이기도 하니.

연소자를 채용하여 부리는 어른들도 그렇다. 고딩이 중딩을 삥 뜯는 것을 봤을 때 느끼는 분노를 자기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언제나 그렇듯 자기가 하는 것은 언제나 로맨스이다. 지역 사회도 그렇다. 시에서는 업종별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안다. 연소자들이 주로 일하는 업종 담당자들에게 연소자 근로 채용시 유의사항이라도 전달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번도 그런 교육이나 내용을 전달 받은 바가 없다고 말하는 사장님들 말이 거짓일까 머리가 나쁜 것일까?


연소자(청소년)에게도 노동의 권리가 있고, 정당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헌법(제11조 모든 국민은 차별받지 않는다.)에서부터 보장되어 있다. 그런 연소자들이 일을 하고 싶어 한다. 하도록 해줘야지. 이왕이면 국민된 대우를 받으면서 말이다. 힘의 우위에 선 어른들에게 삥 뜯기지 않으면서 헌법적 권리를 누리게 해야지 않나. 그리고 그런 연소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삥 뜯는 이들에게 비난하고 욕하는 사회적 공감과 분위기가 필요한 것 아닌가? 좀더 관심 갖고 힘내서 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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