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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수의 직격]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법으로 밝혀야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의 ‘최순실’을 넘어선 국정농단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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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많이 미뤄지고 있지만, 조만간 선고는 이뤄질 것이다. 그 결과는 ‘파면’일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이라는 정치공동체가 유지되려면, ‘파면’ 이외의 다른 답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국민 여론도 ‘파면’이 우세할 뿐만 아니라, ‘파면’하지 않으면 헌정질서를 유지할 방법이 없다.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하면서 군대를 동원하고 국회를 침탈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이 나라의 대통령은 누구였는가?


윤석열 파면 이후에는 조기 대선 국면이 펼쳐지겠지만, 그와는 별개로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지난 2022년 5월 10일 이후 이 나라의 대통령은 누구였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진상규명이다.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는 정황은 그동안 숱하게 제기되어 왔다. 대통령에게 사용되는 용어인 ‘VIP’가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라는 얘기부터, 제2부속실을 설치할 필요가 없었던 이유가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비서실을 공유했기 때문이라는 얘기까지. 그리고 명태균을 통해 드러난 공천개입 의혹도 빼놓을 수 없다. 대통령도 관여해서는 안 될 정당의 공천에 대통령의 배우자가 개입했다는 것은 정당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다.

 

 

 

 

 

 

지난해 9월 체코 공식 방문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프라하 바츨라프 하벨 국제공항에서 공군 1호기 탑승에 앞서 환송 인사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4.09.21. ⓒ뉴시스


그 외에도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은 일일이 나열하기도 어려울 정도이다. 그리고 최근에도 충격적인 얘기가 나왔다.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서에 김건희 여사의 충격적인 발언이 나와 있다는 언론 보도들이 나온 것이다.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될 때, 김건희 여사가 경호처 직원들에게 ‘총을 갖고 다니면 뭐하느냐, 이런 데 쓰라고 있는 건데’라고 질책을 했다는 것이다.

사실이라면,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어도 큰 문제가 될 텐데,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는 대통령의 배우자가 그런 말을 했다면 더더욱 문제이다.

그러나 이 얘기 역시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김건희 여사가 국정운영과 공천 등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너무나 많이 제기되어 있는 상황이다.

 

 

 

 

 

 

김건희 상설특검 중요, 그러나 임명할까?


그래서 지난 3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설특검안(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이 매우 중요하다.

이 상설특검안에서 수사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건은 방대하다. 도이치모터스와 삼부토건 등 주가조작 관련 의혹,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 명품백 수수의혹, 대통령실 및 관저이전 개입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구명로비 의혹,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등 의혹, 국정개입 또는 인사개입 의혹 등이다.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수사대상이다.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지면 그 이후에는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이 핵심이다. 여기에 대해 진상규명이 이뤄지면, 윤석열 정권 동안 일어났던 숱한 의혹들에 대한 진상규명도 자동적으로 이뤄질 것이다. 지금까지의 여러 정황들을 보면, 김건희 여사가 핵심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그에 따라 움직인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대통령 권한 대행이 상설특검 임명도 하지 않고 시간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상설특검법(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별검사의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은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그리고 특별검사후보자추천위원회가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3일 내에 후보자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게 되어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들이 2일 서울역 인근에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국민행동의 날' 집회에 참석해 특검법 통과 촉구 천만인 서명운동을 마친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1.02. ⓒ뉴시스

그런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상설특검 임명 절차를 사실상 거부하면서 시간을 끌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최상목 대행은 이미 내란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 임명도 거부한 바 있다.

만약 김건희 상설특검에 대해서도 임명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최상목, 한덕수 등은 김건희 여사의 국정개입과 국정농단을 알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자신들이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모른 채 한 잘못이 있기에 상설특검 임명을 지연시키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대통령이 아닌 자가 대통령의 권세를 행사했다면 그것은 ‘국정농단’


만약 상설 특검 임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결국 별도의 특별검사법을 다시 추진할 수밖에 없다. 그 법의 이름은 ‘김건희 국정농단과 각종 불법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나 명품백 수준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아닌 자가 대통령의 권세를 행사했다면 그것은 ‘국정농단’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의 ‘최순실’을 넘어선 국정농단이 

어졌다고 봐야 한다. 그러니 이제는 ‘국정농단’이라는 핵심에 초점을 맞춘 특별검사법이 추진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정농단에 연루된 자들에 대한 형사 처벌은 물론이고, 국정농단을 알면서도 묵인한 공직자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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