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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남 사망’ 첫 반응 “남한이 짠 음모책동”

[속보]북한, ‘김정남 사망’ 첫 반응 “남한이 짠 음모책동”

 
CCTV로 본 마지막 순간…피습에 2.33초 일본 후지TV가 지난 13일 김정남 피살 전후 상황이 찍힌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제2국제공항 폐쇄회로(CC)TV 영상을 입수해 19일 공개했다. 김정남은 가방을 멘 채 공항 티켓을 발권하는 셀프 키오스크로 향한다. /후지TV

CCTV로 본 마지막 순간…피습에 2.33초 일본 후지TV가 지난 13일 김정남 피살 전후 상황이 찍힌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제2국제공항 폐쇄회로(CC)TV 영상을 입수해 19일 공개했다. 김정남은 가방을 멘 채 공항 티켓을 발권하는 셀프 키오스크로 향한다. /후지TV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조선법률가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지난 2월 13일 말레이시아에서 외교여권 소지자인 우리 공화국 공민이 비행기 탑승을 앞두고 갑자기 쇼크상태에 빠져 병원으로 이송되던 도중 사망한 것은 뜻밖의 불상사가 아닐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담화는 북한의 소행이라는 주장은 ‘낭설’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러한 음모책동의 목적이 우리 공화국의 영상에 먹칠을 하고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는 박근혜 역도의 숨통을 열어주며 국제사회의 이목을 딴데로 돌려보려는데 있다는 것은 불을 보듯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김정남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지난 13일 암살된 후 북한이 사건과 관련해 보인 첫 공식 반응이다. 다만 담화엔 김정남이라는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다.
 

다음은 김정남 피살 사건과 관련한 조선법률가 위원회 대변인 담화 전문.
 

 

지난 2월 13일 말레이시아에서 외교 여권 소지자인 우리 공화국 공민이 비행기탑승을 앞두고 갑자기 쇼크 상태에 빠져 병원으로 이송되던 도중 사망한 것은 뜻밖의 불상사가 아닐 수 없다.

초기 말레이시아 외무성과 병원 측은 공화국 공민에 대한 영사보호권을 행사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주재 우리 대사관에 심장 쇼크에 의한 사망임을 확인하면서 시신을 우리 대사관에 이관하여 화장하기로 하였다는 것을 통보해왔다. 

이에 따라 우리 대사관에서는 사망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시신을 이관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그날 밤 남조선 보수언론이 ‘정부소식통’에 의한 것이라고 하면서 그 누구에 의한 ‘독살’을 주장하기 바쁘게 말레이시아 비밀경찰이 개입하여 이를 무작정 기정사실화하며 시신 부검문제를 제기하면서부터 문제가 복잡해지기 시작하였다. 

우리 대사관에서는 심장 쇼크에 의한 사망으로 결론된 것만큼 부검을 할 필요가 없으며 더우기 사망자가 외교 여권 소지자로서 윈협약에 따라 치외법권 대상이므로 절대로 부검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밝히였다. 

그러나 말레이시아 측은 우리의 정당한 요구와 국제법을 무시하고 우리와의 그 어떤 합의나 입회도 없이 시신 부검을 강행하였을 뿐 아니라 부검결과도 발표하지 않고 2차 부검까지 진행하겠다고 떠들어댔다. 

이것은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에 대한 노골적인 침해이고 인권에 대한 난폭한 유린이며 인륜·도덕에도 어긋나는 반인륜적인 행위이다. 

더우기 엄중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말레이시아 측의 부당한 행위들이 남조선당국이 벌려놓은 반공화국모략소동과 때를 같이하여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남조선 보수언론들은 시신 부검결과가 발표되기도 전에 ‘북조선정찰총국 여성요원 2명에 의한 독살’이라느니, ‘북조선의 소행이 틀림없다’느니 뭐니 하는 낭설들을 지독스럽게 퍼뜨리기 시작하였다. 

우리 공민이 사망한 다음 날인 14일 청와대가 법석 끓고 16일 장관급회의가 열리는 등 남조선 당국의 반응은 눈에 띄우게 나타났으며 나중에는 우리 공민의 사망과 아무런 연관도 없는 사드 배비문제까지 공공연히 거론되였다. 

이것은 명백히 남조선 당국이 이번 사건을 이미 전부터 예견하고 있었으며 그 대본까지 미리 짜놓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음모책동의 목적이 우리 공화국의 영상에 먹칠을 하고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는 박근혜 역도의 숨통을 열어주며 국제사회의 이목을 딴 데로 돌려보려는데 있다는 것은 불을 보듯 명백하다. 

벌써부터 미국은 사건 수사결과가 발표되기도 전에 우리나라를 ‘테로지원국’ 명단에 재지정해야 한다느니 뭐니 하면서 남조선 당국과 맞장구를 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나라들은 남조선 정객들의 음모론, 조선을 전복하기 위한 ‘대형폭탄’으로 이용하려는 시도, 부단한 여론몰이로 남조선 정국의 혼란을 무마시키려는 의도 등으로 비난하면서 남조선 당국의 치졸하고 빤드름한 모략소동에 침을 뱉고 있다. 

지어(심지어) 남조선 내부에서까지 이처럼 무모하고 필요 없는 일을 하여 이득을 보는 세력은 오직 하나 박근혜와 자유한국당, 국가정보원이라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그런데 유독 말레이시아만이 이러한 사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실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 공민이 말레이시아 땅에서 사망한 것만큼 그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말레이시아 정부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레이시아 정부가 도리여 우리를 걸고 들고 있는 것이야말로 천만부당하며 초보적인 인륜·도덕도 모르는 후안무치한 행위이다. 

현재까지 말레이시아 경찰이 진행한 수사정형을 범죄수사학적 견지와 법률적 견지에서 보면 모든 것이 허점과 모순투성이들뿐이다. 

우선 초기 심장 쇼크에 의한 사망이라고 결론했던 것을 아무런 단서도 없이 무작정 독살이라고 고집한 것이다. 

심장 쇼크라고 결론한 것이 말레이시아 병원 측이고 독살이라는 여론을 퍼뜨린 것이 남조선 언론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어째서 말레이시아 경찰이 자국병원 측의 결론을 믿지 않고 확인도 되지 않은 남의 말부터 무작정 따랐는가 하는 것이다. 

말레이시아 경찰 측이 기자회견에서 사망원인에 대해 확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독성검사결과를 기다린다고 모순되는 소리를 한 것은 그들이 처음부터 사망원인을 독살로 고착시켜 놓고 있었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가 입증한 것으로 된다. 

말레이시아 측의 비우호적인 태도는 시신이관 문제에서 더욱 뚜렷이 나타났다.

비법적이고 비도덕적인 방법으로 시신 부검과 법의학 감정을 하였으면 응당 우리에게 시신을 돌려주어야 하겠으나 말레이시아 법에 따라 사망자의 가족 측에서 DNA견본을 제출하기 전에는 시신을 넘겨줄 수 없다는 터무니없는 구실을 붙이면서 아직까지 시신을 넘겨주지 않고 있다.

이것은 말레이시아 측이 국제법과 인륜·도덕은 안중에도 없이 시신 이관문제를 정치화하여 그 어떤 불순한 목적을 이루어보려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사건 초기 살인용의자를 체포하였다고 요란스럽게 떠들어댔지만 그 이후 그에 대해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더욱 어이 없는 것은 살인 용의자들이 진술했다고 하는 ‘손바닥에 짜주는 기름 같은 액체를 머리에 발라주었기’ 때문에 사망자가 독살당했다는 것인데 손에 바른 여성은 살고 그것을 발리운 사람은 죽는 그런 독약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다. 

가장 엄중한 것은 말레이시아 경찰이 이번 사건을 ‘공화국 공민들의 배후조종’설에 의한 것으로 오도하고 있는 것이다. 

17일 말레이시아 경찰은 현지 우리 대사관에 알리지도 않고 말레이시아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공민의 살림집에 불의에 들이닥쳐 무작정 그를 체포하면서 그의 가족들까지 구타하는 행위를 저질렀다. 

19일 말레이시아 경찰청 부총감이 수사결과라는 것을 발표하면서 사건 당일인 13일 북조선 사람들이 말레이시아를 떠나 주변 나라들에 갔기 때문에 모두 범죄혐의자들이라고 하였는데 사건 당일 말레이시아에서 출국한 다른 나라 사람들은 혐의를 받지 않고 왜 우리 공민들만 혐의대상으로 되는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모순점들은 말레이시아 경찰이 객관성과 공정성이 없이 그 누구의 조종에 따라 수사방향을 정하면서 의도적으로 사건혐의를 우리에게 넘겨씌우려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 공화국은 응당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할 외교 여권 소지자인 우리 공민이 사망한 데 대하여 피해자의 입장에서 의견이 많았지만, 말레이시아 경찰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믿고 인내성을 발휘하여 왔다. 

그러나 말레이시아 경찰은 살인용의자로 체포한 외국인 여성들에 대한 취급 정형은 공개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 측인 우리 공민들을 범죄혐의자로 몰아붙이고 지어 체포까지 하면서 우리에 대한 표적수사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앞으로 말레이시아 보건상이 발표한다고 하는 시신 부검 결과를 과연 믿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이번 사건의 정확한 해명을 위한 공동수사를 제기하고 우리 법률가대표단을 파견할 준비가 되여있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 

법률가대표단을 직접 현지에 보내여 살인 용의자들을 만나 그들의 진술도 들어보고 그들이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 확인하며 체포된 우리 공민도 만나보고 사건 현장과 동영상 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사건수사를 공정하게 결속하자는 것이다. 

우리는 존엄 높은 자주의 강국, 핵 강국의 영상을 훼손시키려는 그 어떤 시도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이번 사건의 흑막을 마지막까지 깨깨(몽땅) 파헤쳐 볼 것이다.

우리는 말레이시아 측의 앞으로의 태도를 지켜볼 것이다. 
 

주체106(2017)년 2월 22일 

평양(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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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재, 朴에 주사놨다…표창원 “세월호 7시간 진실에 다가서는 특검”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7/02/22 12:57
  • 수정일
    2017/02/22 12:57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서주호 “세월호 7시간 실체 밝히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특검 연장해야”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박근혜 대통령 ‘안면시술’ 의혹을 부인해온 최순실 씨의 단골 성형외과 의사인 김영재 원장이 박 대통령에게 여러 차례 미용시술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경향신문>은 박 대통령이 김 원장에게 최소 3~4차례 필러와 보톡스 등 미용시술을 받은 사실을 특검이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22일 보도했다.

특검은 또 대통령 피부과 자문의를 지낸 연세대 정기양 교수도 청문회 증언과 달리 박 대통령을 상대로 필러와 보톡스 등 미용 시술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 비선진료 의혹을 받고 있는 김영재 원장이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다만 특검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을 상대로 한 비선진료가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경향>은 전했다.

하지만 ‘비선진료’ 의혹을 수사하면서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을 어느 정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규철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을 통해 “비선진료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결과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은 페이스북에 “특검에서 총리와 청와대 측에 ‘이렇게 증거가 산처럼 쌓이는데도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하고 조사에 불응할 것이냐’고 시위하는 것 같네요”라고 적었다.

아울러 최순실 씨와 가까운 사이인 것으로 알려진 이임순 순천향대 교수가 의료기기 업체를 운영하는 김영재 원장의 부인 박채윤 씨를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소개한 사실도 특검 수사에서 확인됐다.

이에 특검은 이 같은 사실을 청문회에서 부인한 김 원장과 이 교수 등을 위증 혐의로 고발해줄 것을 국회 측에 요청했다.

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김영재, 연세대 정기양 교수, 순천향대 이임순 교수 모두 국회와 국민 앞에 뻔뻔한 거짓말을 반복한 위증 범죄”라고 비판하며 “세월호 7시간의 진실에 다가서는 특검”이라고 덧붙였다.

서주호 정의당 서울시당 사무처장도 “특검의 수사에 의해 박근혜의 상상초월 ‘비선진료’ 등 ‘의료게이트’의 실체가 조금씩 밝혀지고 있다”면서 “김영재 등을 구속수사하고 ‘세월호 7시간’ 등에 대한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특검 연장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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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춘 심장 다시 뛰게 한 '구급덕후' 소방관

 

[이건이 만난 사람-인물인터뷰 ⑦] 경기도 오산소방서 박윤택 소방관17.02.22 09:36l최종 업데이트 17.02.22 10:09l글: 이건(livegun)편집: 김도균(capa1954)【오마이뉴스는 개인의 일상을 소재로 한 생활글도 뉴스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경험을 통해 뉴스를 좀더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오마이뉴스에 오면 뉴스가 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구급대원 박윤택 소방교(왼쪽)가 동료 구급대원과 함께 저혈당 쇼크로 쓰러진 환자를 응급처치하고 있다.
▲  구급대원 박윤택 소방교(왼쪽)가 동료 구급대원과 함께 저혈당 쇼크로 쓰러진 환자를 응급처치하고 있다.
ⓒ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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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에서 가장 바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구급대원이란 말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구급대원이 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하며, 국가 자격시험에도 합격해야 비로소 구급차에 몸을 싣고 시민 곁으로 달려갈 수 있다. 1분 1초를 아끼기 위해 달리고 또 달리는 그들은 현장의 최일선에서 사람을 살리는 전문가다.

하지만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출동 소리에 식사를 거르는 일은 다반사고, 심지어 현장에서는 개념 없는 사람들로부터 심한 욕설과 폭행을 당하는 경우도 많아 "내가 이러려고 구급대원이 되었나?" 하는 자괴감이 들 때도 많다.
 
그래서 119 구급대원은 아무나 할 수도 없고, 또 아무나 해서도 안 되는 일이다. 그만큼 고도의 전문성과 높은 수준의 헌신이 요구되는 직업이기 때문이다.

소방에 입문한 지 올해로 11년 차가 된 '구급덕후' 박윤택 소방관을 지난 15일 경기도 오산소방서에서 만났다. 그를 통해 구급대원으로서의 보람, 사람을 살리기 위해 1초마저도 아껴가며 살아가는 그의 꿈과 비전에 관한 이야기들을 들어보았다.

구급과의 운명적 만남
 
 구급대원 박윤택 소방교가 소방서를 방문한 어린이들에게 구급장비를 소개하고 있다.
▲  구급대원 박윤택 소방교가 소방서를 방문한 어린이들에게 구급장비를 소개하고 있다.
ⓒ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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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서 반갑다. 맨 처음 소방에 입문한 것은 언제인가?
"2006년 12월부터 소방과 인연을 맺게 됐다." 

- 그동안의 경력에 대해 간단한 소개 부탁드린다. 
"소방에 입문한 뒤 처음 8년 동안은 구급대원으로 현장에서 근무했고, 3년 전부터는 구급 행정 업무를 맡아서 근무하고 있다."

- 구급대원으로서 현장과 행정을 두루 거쳤다. 현장과 행정 간의 괴리감은 없는가?
"구급 행정 업무를 보면서도 현장 감각을 잃지 않기 위해 틈틈이 구급차를 타고 구급대원들과 함께 출동하고 있다. 현장을 자주 나가봐야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알 수 있고, 향후 개선해야 할 부분들을 정책에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외래교관으로도 활동하고 있다고 들었다. 어디서 누구를 가르치는 건가?
"2011년부터 경기도소방학교에서 신임 소방공무원들과 2급 응급구조사 양성반에서 구급 분야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 마산대학교에서 응급구조학과 물리치료학을 전공한 뒤 병원에서 5년 동안 응급구조사로 근무했다고 들었다. 어떤 계기로 소방관이 된 건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그랬고, 또 졸업 후 병원에서 응급구조사로 근무할 때도 느낀 점이지만 환자를 위한 진정한 골든 타임은 병원에 도착하기 전 단계라고 생각했다. 119 구급대원이 이런 상황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고 판단돼 소방관으로 이직하게 됐다." 

'구급덕후'의 사람 살리는 이야기
 
 지난 해 5월 박윤택 소방관이 '한국형 병원 전 시나리오' 출판 기념회에서 12명의 공동저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지난 해 5월 박윤택 소방관이 '한국형 병원 전 시나리오' 출판 기념회에서 12명의 공동저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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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급 업무는 다른 분야에 비해 힘들고 스트레스도 많은 업무다.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가?
"우선 낮과 밤이 불규칙한 교대근무를 1순위로 꼽을 수 있겠다. 또 대부분의 구급대원들이 느끼는 거지만 술에 취한 사람들로부터의 욕설과 폭행, 장난 전화, 그리고 소방차가 지나가도 길을 비켜주지 않는 상황들이 애로사항이다."  

- 지난해 의미 있는 책이 출간되었다고 들었다. 책에 대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린다.
"지난 해 5월 20일 '한국형 병원 전 시나리오'(외상편, 비외상편)라는 책이 출간됐다. 총 2년 2개월이 소요되는 길고 고된 작업이었다. 그동안 외국의 사례를 소개한 책들은 많았으나 국내 구급현장의 사례를 소개한 책이 없어 힘들게 작업했다. 이 책을 집필한 12명의 공동저자들은 대부분 현직 소방관들로 그동안 그들이 실제 현장에서 다루었던 사례와 자료들을 우리나라 현장여건에 맞게 시나리오 형식으로 묶어 출간하게 됐다."
 
 지난 해 5월 출간된 '한국형 병원 전 시나리오' 현직 소방관들이 대거 참여해 공동집필한 이 책은 한국 특성에 맞는 시나리오 제공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  지난 해 5월 출간된 '한국형 병원 전 시나리오' 현직 소방관들이 대거 참여해 공동집필한 이 책은 한국 특성에 맞는 시나리오 제공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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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이 나오고 주변 반응이 어땠는지 궁금하다. 
"페이스북을 제외하고 따로 홍보 활동을 하지는 않았다. 책이 나오고 입소문을 타면서 처음에 목표했던 800부를 훨씬 상회하는 판매가 이뤄졌다. 꼭 필요한 책을 출간해 줘서 고맙다는 주위 분들의 격려도 있었다. 이 책은 현재 6개 대학교에서 교재로 채택돼 사용되고 있다." 

- 인세 일부를 부상당한 구급대원에게 기부했다는데 어떤 사연이 있었나?
"책을 출간하기 전부터 공동저자들과 약속한 일이 하나 있다. 책을 판매해서 수익이 발생하면 사회에 기부하거나 이 분야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전달하자고 말이다. 이번에 지원하게 된 구급대원의 경우 예전에 함께 구급 사례 연구모임에서 같이 활동했던 동료다. 그런데 불의의 사고로 힘든 치료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인세의 일부를 기부하게 되었다."

- 그동안 여러 사고현장에 출동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출동이 있다면?
"현장은 항상 기쁨과 슬픔이 교차되는 곳이다. 구급대원이라면 누구나 그런 기억들이 있을 것이다. 불치병을 앓고 있던 4살 어린아이의 심장이 멈춘 것을 그 아이의 부모와 함께 살리고자 몸부림쳤던 기억이 지금도 가슴 속 깊이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다."

- 2013년 죽어가는 생명을 심폐소생술로 살려 '하트세이버' 인증도 받았다. '하트세이버'란 무엇이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심장이 멈춘 환자를 구급대원이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살렸을 때 받는 일종의 훈장이다. 구급대원들에게는 자부심과 실력의 상징이라고 생각한다."
 
 2009년 박윤택 소방관이 신종플루 현장에서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  2009년 박윤택 소방관이 신종플루 현장에서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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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메르스 당시 박윤택 소방관이 구급대원 감염방지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  2015년 메르스 당시 박윤택 소방관이 구급대원 감염방지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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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과 2015년에 신종플루와 메르스 현장에서도 활약했다. 그 당시 구급대원의 보건과 안전이 염려된다는 우려가 컸다. 현장활동을 할 때 어떤 부분들이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구급대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두 차례의 감염병 사태를 겪었다. 그 당시 소방과 보건복지부 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해 현장에서 고충이 많았다. 신속하지 못한 상황 전파와 지역 보건소와의 사무분장에서도 다소 혼선이 있었다. 다행히 지난해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역병원, 보건소와의 정보전달 체계가 구축돼 현장대응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는 구급대원들이 개인보호장구를 포함해 철저한 출동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한 요소다."

구급대원은 사람을 살리는 전문가
 
 지난 해 8월 박윤택 소방관이 서울에서 개최된 'EMS ASIA 2016'에 참석해 동료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지난 해 8월 박윤택 소방관이 서울에서 개최된 'EMS ASIA 2016'에 참석해 동료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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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아시아 응급구조사 학회 및 다양한 세미나에 참여하는 등 연구에 열정이 많은 것 같다. 언제까지 공부할 계획인가?
"아마도 퇴직하는 그 날까지 계속되어야 하지 않을까?" (웃음)

- 구급대원을 가르치면서 후배에게 정맥주사 연습을 하라며 자신의 팔을 내밀었다는 에피소드도 들었다. 무슨 내용인가?
"소방학교에 입교했던 한 신임소방관과의 이야기다. 구급대원에게 있어서 중증환자를 만났을 때 정맥로 확보는 필요한 처치 중 하나인데, 유독 그 후배는 정맥주사를 놓는 데 많이 힘들어했다. 그래서 충분히 숙달될 때까지 연습하라며 내 팔을 제공했던 적이 있다. 지금은 하트세이버를 두 차례나 받은 유능한 구급대원으로 성장했다." 

- 구급 업무 향상을 위해 구급대원들이 노력해야 하는 부분과 정부의 역할에 대해 조언을 해 주신다면?
"구급대원 스스로도 업무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한다. 사실 구급분야는 연구해야 할 부분이 무궁무진하다. 국가 차원에서는 구급대원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평상시 구급대원과 병원(특히 의사)과의 협업이라든지 의사소통은 어떤 편인가?
"스마트 의료지도를 통해 꾸준히 협업하고 소통하고 있다. 스마트폰의 영상통화 기능을 이용해 의사로부터 의료지도를 받으면서 현장에서 선제적으로 응급처치를 하고 있다. 그 결과, 소생률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소생률이 높다는 미국의 애리조나에 버금가는 수준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다."

- 구급차를 '무료택시'로 생각하는 사람들, 구급대원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많은 구급대원들이 지쳐가고 있다. 시민들에게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길거리에 지나가는 구급차가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구급대원은 누군가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욕설과 폭행보다는 격려와 응원이 필요하다." 

- 'P-EMS(병원 전 사례연구 모임)'란 연구회 활동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어떤 모임인지 소개해 달라.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구급현장에서 있었던 사례들을 발표하고 같이 고민하는 연구모임이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서 조언을 아끼지 않는 응급의학과 최덕수 선생님과 회원들이 지난 2011년부터 모임을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고, 매년 사례집도 발간하고 있다." 

- 이 시간 수고하고 있을 전국의 구급대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지난 10년을 돌이켜보면 119 구급대는 비약적인 발전을 해 왔고 또 앞으로도 더 많은 발전을 해나갈 것이라 생각한다. 전문소생술을 위한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 확대와 역할을 앞두고 여러 가지로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앞으로도 구급대원들 간에 많은 연구와 정보공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 마지막으로 박윤택 소방관의 계획이나 목표를 들어보자.
"공부를 더 많이 해 보고 싶다. (미소) 우리나라에는 아직 현장에서 구급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연구학회가 없다. 향후 이런 학회가 만들어진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해 구급대원의 수준을 상향 평준화 시키고 최적화된 현장활동을 만들어 가고 싶은 것이 꿈이다." 

- 오늘 바쁜 시간을 쪼개서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하다. 앞으로도 박윤택 소방관의 건승을 기원한다.

박윤택 소방교는 올해로 11년 차 소방관이다. 구급 분야 전문가로 관련 분야에 대한 강의와 저술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현장에 답이 있다고 믿는 그는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더 많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믿는 진정한 '현장덕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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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실전에서 검증된 북의 위력적 무기

중동 실전에서 검증된 북의 위력적 무기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7/02/21 [22:49]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북의 소위 73식 기관총, 대대기관총이라는 별칭으로 유명하다. 탄창과 탄띠를 모두 이용할 수 있다.     © 자주시보

 

▲ 중동의 정부군과 반군들 모두 널리 이용하는 북 73식 기관총, 북의 모든 무기들이 거의 다 양측에서 선호하고 있다. 그만큼 선능이 검증된 결과일 것이다.  위의 사진은 시리아 친 정부 민병대의  모습이다.  © 자주시보

 

21일 미국의소리방송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 산하 2140 예멘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지난달 27일 작성된 보고서에서 예멘 내 후티 반군이 북한의 ‘73식 기관총(Type 73 General Purpose Machine Gun)’을 보유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전문가 패널은 이 기관총들이 이란에서 왔으며, 이를 이란에 공급한 나라는 북이라고 확인했다. 다만 어떤 유통 과정을 거쳐 이들 무기가 예멘으로 유입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예멘 서부 아덴 만에서도 같은 종류의 기관총이 적발된 사실을 지적했는데 보고서에 따르면 다국적 해군으로 구성된 연합해군사령부는 지난해 3월20일 ‘73식 기관총’ 6정을 실은 낚시 배를 적발해 압류하였다고 밝혔다.

 

▲ 북의 73식 기관총을 들고 맹렬한 공격을 가하는 후티 반군     © 자주시보

 

▲ 북의 73식 기관총과 로켓발사기(RPG)로 중무장한 후티 반군, 이들의 이런 무기 앞에 미제 무기로 무장한 사우디군은 추풍낙엽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 자주시보

 

미국의소리방송은 "이 같은 정황들을 종합해 볼 때, 북한의 73식 기관총은 예멘의 후티 반군들이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또한 미국의소리방송에 따르면 전문가 패널은 관련 내용을 문의하기 위해 지난해 5월23일과 7월8일, 북한에 서한을 보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예멘제재위원회 보고서는 후티 반군이 이북제 미사일도 보유했다고 밝혔는데 전문가 패널은 북의 ‘화성 5호’ 미사일의 복제본인 스커드-B 미사일 최소 90기가 예멘에 공급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후티 반군이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목록에 ‘화성-6호’와 모양이 같은 스커드-C 미사일과 이란의 샤하브 3호와 동일한 크기의 북한 노동1호 미사일 등을 포함시켰다.

 

그러면서 미국의소리방송은 언론들이 지난 2015년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요 군사기지로 발사한 20여발의 미사일이 북한제 스커드-C 혹은 화성-6호라고 보도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용하고 있는 스커드 단거리 탄도미사일, 북의 것과 똑 같다.     ©자주시보
▲ 예멘 후티 반군의 스커드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날아가는 불꽃모양 등이 북의 것과 똑 같다.     ©자주시보

 

사실, 지금도 이란 언론 등은 후티 반군이 사우디 본토 안의 군사기지들까지 미사일 공격을 퍼부어 쑥대밭을 만들고 있다는 보도를 연이어 내놓고 있다. 뿐만 아니라 후티 반군이 이용하고 있는 휴대용대공, 대전차 미사일은 사우디 중심 아랍연맹군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고 있는데 그것도 사진을 분석해보면 북의 것과 똑같은 것이었다.

 

후티 반군만이 아니라 친미, 친 서방 진영의 반군들도 정부군으로부터 노획하것나 사들이 북의 대공미사일 대전차 미사일로 반미진영과 싸우고 있다. 격추된 시리아 정부군 전투기의 다수가 그런 이북제 대공미사일에 의한 것이다.

 

실전에서 북의 무기가 이쪽 저쪽 다 선호하고 있다면 그만큼 북의 무기가 성능이 탁월하기 때문일 것이다. 베트남 전쟁에서는 미군들이 자주 고장이 나는 자신의 소총을 던져버리고 러시아 AK소총을 노획하여 들고 싸웠는데 지금 중동에서는 북의 무기들이 그렇게 선호되고 있는 것이다.

 

기관총만 하더라도 짧은 시간에 많은 탄환을 쏘아야 하기 때문에 총열이나 부품들이 열에 강하고 튼튼한 특수금속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런 특수금속 제작 기술은 결코 쉬운 기술이 아니다. 기술이 낮다면 기관총은 잦은 고장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런 기관총이라면 이렇게 중동 전투 현장에서 널리 이용될 수가 없는 것이다.

 

북의 무기 제작 기술이 만만치 않은 것 같다. 이에 대한 우리 당국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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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구속영장 기각, 청와대 압수수색 실패 때문

왜 법원은 구속에 필요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을까요?
 
임병도 | 2017-02-22 08:45:52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 영장실질심사 마친 우병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오마이뉴스 유성호

 

우병우 전 청와대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서울중앙지검 오민석 영장전담판사는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한 마디로 법원은 구속영장에 필요한 증거가 불충분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특검팀이 우병우 전 수석에게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등 4가지 혐의입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과장급 공무원 6명 산하단체 등으로 내려보내는 좌천성 인사
-CJ E&M에 대한 ‘표적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공정위 국장급 간부 강제퇴직
-메르스 사태 당시 정부의 단체관광객 비자발급 수수료 변제조치 연장에 대해 외교부가 사전협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자 ‘항명’으로 판단, 좌천성 인사 지시.

<직무유기>
-‘최순실 게이트’ 청와대 대책회의 주도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최순실 게이트,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의혹, 정강 횡령, 아들 보직 특혜 의혹 등에 관한 감찰에 나서자 부당한 압력 행사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최순실 게이트 출석 (12월 22일) 1월 9일 청문회에는 불출석

위에 나열된 혐의가 분명하게 보이는데, 왜 법원은 구속에 필요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을까요? 그 이유는 특검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가장 큰 혐의가 ‘직권남용’입니다. 우병우 전 수석은 특검 조사에서 “위(박근혜 대통령)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밑으로 내리고, 밑에서 보고가 올라오면 위로 올리는 ‘가교 역할’을 했을 뿐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 전 수석의 주장은 법적으로 충분히 빠져나갈 여지가 있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한다면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의 주장이 거짓임을 밝혀야 했는데, 청와대 압수수색 실패로 관련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모든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특검은 박 대통령의 지시 사항이 무엇인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자세하게 밝혔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미흡했기 때문에 결국 구속영장이 기각된 셈입니다.

법을 잘 알고 우병우 사단 등을 통해 특검에 무슨 증거가 없는지 정보를 입수한 우병우, 그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청와대 압수수색 실패 때부터 예견됐습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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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없는 사드 배치 합의와 국회 동의 필요성

<연속기고⑥> 고영대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위원
고영대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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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2.22  01: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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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대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위원의 사드 한국 배치 문제에 관한 연속 기고가 5회 마감 예정이었으나 필자의 요청으로 6회로 이어지게 됐다.
이번 6회 글은 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송영길 등 8명의 의원이 공동 주최한 ‘사드 배치 강행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을 주제로 한 토론회 발제문을 재구성하고 이에 맞게 수정, 보완한 것이다. /편집자 주

<연속기고⑤> 한미일 통합 BMD체계 및 군사동맹 구축과 동북아 집단방위

<연속기고④> 가장 대미 종속적인 한미 통합 BMD 체계

<연속기고③> 미국의 사드 한국 배치의 군사전략적 배경과 의도

<연속기고②> 사드 배치는 '한국의 미국 MD 참여'다

<연속기고①>사드로 북한 핵미사일 막을 수 없다

 

트럼프 정권 하에서도 변함없이 미국의 사드 한국 배치가 추진되고 있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의 방한(2. 2~3)을 계기로 한‧미 당국자들은 앞다퉈 사드 한국 배치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쏟아냈다.

그러나 사드 한국 배치에 대한 한‧미 당국자들의 호언과는 달리 주한미군의 사드 도입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추진되고 있다.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따라 미군에 수십만 평의 토지를 공여해 주어야 하고 기반시설 건설비나 운영유지비의 지원 등에도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며, 공역 및 주파수 관리 등을 위한 후속 입법 조치가 요구되는 데도 주한미군 사드 도입과 관련한 한‧미 간 합의의 실체가 모호하고, 한국 정부는 명확한 법적 근거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적 의사 수렴 과정도 없이 그저 미국의 편익 도모에만 여념이 없다.

또한 사드 한국 배치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정부와 국방부의 독단과 전횡을 견제하여 국가주권과 국익을 도모해야 할 국회는 미국 눈치 보기와 대선에서의 표를 의식하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이에 이 글은 주한미군의 사드 도입을 위한 한‧미 간 합의의 실체가 모호하며, 법적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채 이뤄지는 것으로 원천 무효라는 사실과 설령 사드가 배치되더라도 이는 미국의 세계 군사전략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 비용을 모두 미국이 부담해야 하며, 국회가 비준 동의 과정 등을 통해 사드 배치의 법적 근거와 한국 부담의 타당성 등을 따져 봄으로써 국가주권과 국익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1. 실체도 모호하고 법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사드 한국 배치 관련 한‧미 합의

주한미군 사드 도입과 관련한 한‧미 간 합의는 한‧미 정부 간 ‘조약’(국제법에 의해 규율되는 권리․의무가 창설됨)이나 한‧미 국방 당국 간 ‘기관 간 약정’(국제법에 의해 규율되는 권리․의무를 설정하지 않음)으로 체결될 수밖에 없다.

이에 국회 입법조사처도 의원 질의에 대한 회신(「사드 배치 관련 국회 동의 여부」, 2016. 7. 13)에서 “주한미군 사드 배치 합의는 기존에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는 두 모조약(한‧미상호방위조약, 한‧미 소파)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이행약정, 즉 기관 간 약정’으로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조약의 형태로 체결하여 헌법 60조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을 것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밖에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는 ‘신사협정’이나 ‘양해각서(MOU)’가 있을 수 있다.

반면에 법제처는 2016년 7월 17일자 「주한미군 사드 배치 관련 검토」라는 보도 자료에서 주한미군 사드 도입에 따른 국회 동의와 새로운 조약 체결 필요성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고 조약이 아닌 어떤 법적 근거가 필요한지, 아무런 법적 근거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

그런데 지금까지 알려진 바대로 주한미군 사드 도입의 법적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것은 ‘한‧미 공동실무단 운용 결과 보고서’밖에 없다. 그러나 이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조약은커녕 기관 간 약정의 지위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런 사실은 주한미군 사드 도입이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추진되고 있거나, 아니면 한‧미 간에 비밀 이면 합의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함의한다.

1) 주한미군 사드 배치 관련 한‧미 합의가 조약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

실제로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사드 배치와 관련한 한‧미 합의―‘한‧미 공동실무단 운용 결과 보고서’나 다른 비밀 이면 합의―를 조약으로 체결하기 위한 법적 절차(법제처 심의→국무회의 심의→대통령 재가)를 밟지 않았으며, 법제처도 이미 주한미군의 사드 도입과 관련한 새로운 조약 체결과 국회 동의가 불필요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어 이를 조약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또한 ‘한‧미 공동실무단 운용 결과 보고서’는 정부 대표가 아닌 국방부 정책기획관(소장)이 서명하였으며, 주한미군 사드 배치 관련 한‧미 비밀 이면 합의도 정부 대표가 아닌 정책실장이나 국방장관이 서명했을 가능성이 커 이들 합의가 조약으로서 지위를 가질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사드 배치와 관련한 한‧미 합의는 문서 양식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의 000 중령은 “사드 배치와 관련한 한‧미 합의가… 서면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 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주한미군의 사드 도입과 관련된 한‧미 합의는 서면 형식을 취해야 할 조약으로서의 국제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그런데도 ‘한‧미 공동실무단 운용 결과 보고서’나 다른 비밀 이면 합의를 조약으로 간주하게 되면 주한미군 사드 도입에 관한 불법적인 한‧미 간 합의를 합법적인 것으로 용인해 주고 그로부터 발생하게 되는 주한미군에 대한 토지 공여와 재정 부담 등의 국가 의무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꼴이 된다.

2) 주한미군 사드 배치 관련 한‧미 합의가 기관 간 약정에도 해당하지 않는 이유

‘한‧미 공동실무단 운용 결과 보고서’나 다른 비밀 이면 합의가 있다면 이는 국내법이나 국회 입법조사처의 견해에 의거해 조약이 아닌,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 소파(SOFA)를 이행하기 위한 기관 간 약정, 곧 준조약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지만 ‘한‧미 공동실무단 운용 결과 보고서’나 다른 비밀 이면 합의를 기관 간 약정으로도 볼 수 없는 것은 이들 합의가 한‧미 간 권리․의무와 재정적 부담을 발생시키고, 타 부처 소관 업무를 포함하고 있는 등 조약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방부 소관 업무에 한정해야 하는 기관 간 약정의 지위와 성격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의 000 중령은 “사드 배치 (한‧미 간) 합의는… 서면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관 간 약정으로도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의 주장대로 주한미군 사드 도입 관련 한‧미 합의가 서면으로 체결되지 않았다면 서면 형식으로 체결되어야 하는 기관 간 약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된다.

또한 사드 한국 배치에 관한 한‧미 간 합의는 합의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외교부 조약국과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 주한미군 사드 배치 관련 업무소관부서인 국방부 대량살상무기 대응과의 000 대령은 “공동실무단에 외교부 소속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어 실무단 내에서 외교부와 협의(?)를 했으나 외교부의 조약과나 한‧미안보협력과와는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사드 한국 배치 관련 한‧미 합의가 기관 간 약정이라면 마땅히 거쳤어야 할 정부 내 절차를 위배한 것이다.

한편 주한미군 사드 도입 관련 한‧미 간 합의가 기관 간 약정이기 위해서는 국방장관이 서명자로 되어야 하나 ‘한‧미 공동실무단 운용 결과 보고서’는 한국 국방부의 장경수 정책기획관과 주한미군사령부의 헤드룬드 기획참모부장(해병 소장)이 서명하고 양국 국방장관이 이를 승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한‧미 공동실무단 운용 결과 보고서’가 기관 간 약정의 지위를 갖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다. 다만 양국 국방장관이 서명권 위임 절차를 밟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국방장관이 서명했다면 굳이 장관의 승인 절차가 필요 없다는 점에서 서명권 위임 절차를 밟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듯 주한미군 사드 도입 관련 한‧미 간 합의는 기관 간 약정의 지위조차 갖지 못한 것으로, 이에 의거해 미국이 사드 배치 권리를 갖고 한국이 토지 공여와 기반시설 제공 및 운영유지비 지원 등의 의무를 지는 것은 불법이며, 우리의 국가주권과 국가이익의 심대한 침해다.

3) ‘거시기’ 협정―신사협정?, 양해각서?―에 의해 추진되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의 불법성

‘한‧미 공동실무단 운용 결과 보고서’나 다른 비밀 이면 합의가 조약도 기관 간 약정도 아니라면 주한미군 사드 도입은 도대체 어떤 법적 근거에 의거해 추진되고 있는 것인가?

정부가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조건에서 판단할 근거가 없으나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의 000의 중령의 입장―“조약이 아닌 많은 부분 중 하나”―은 주한미군의 사드 도입에 관한 한‧미 간 합의가 ‘신사협정(gentlemen's agreement)’이나 ‘양해각서(Memorandom of Understanding)’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이 든다.

그러나 신사협정이든 양해각서든 국제법적 권리와 의무를 창설할 수 없는 정치․도덕적 선언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이것들이 국제법적 권리와 의무를 창설하는 주한미군의 사드 도입 관련 한‧미 간 합의를 대신할 수는 없다.

또한 양자 모두 서면 형식으로 체결된다는 점에서 주한미군의 사드 도입 관련 한‧미 합의가 서면 형식으로 체결되지 않았다면 이는 신사협정이나 양해각서의 요건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미국은 미국의 유럽 BMD(EPAA) 체계 구축을 위한 1단계 사업의 하나로 AN/TPY-2 사드 레이더를 터키 말랏타 지역에 배치하는 사업을 터키 주재 미국 대사와 터키 외교부 차관을 서명자로 한 양해각서를 체결(2011. 9)해 추진하였다.

양해각서가 비록 조약도 아니고 기관 간 약정도 아니나 정부 대표가 서면 형식으로 체결하고 체결 당사국들의 권리와 의무를 정치․도덕적으로나마 규정한다는 점에서 양해각서에도 미치지 못한 주한미군 사드 도입 관련 한‧미 합의는 미․터키 간 합의에 비해서조차 국가 간 합의로서의 외양을 갖추지 못한 불법적 합의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주한미군 사드 도입 관련 한‧미 합의는 실체가 모호하고 도저히 그 법적 지위와 성격을 가늠할 수 없는 ‘거시기 협정’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지점에서 주한미군의 사드 도입이 그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이 불법, 부당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한국의 영토와 사법주권을 포기―치외법권적 지위를 갖는 수십 만 평의 토지 공여, 주파수나 공역 관리를 위한 국내법 개정 등―해야 하고 주한미군에 백지수표를 쥐어주는 것이나 다를 바 없는 기반시설 구축비와 운영유지비를 부담해야 하는 등 주권국가라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부당한 의무를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떠안은 채 주한미군의 사드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2. 용산미군기지 이전 사업의 교훈

1990년부터 추진된 용산미군기지 이전 사업과 관련한 한‧미 간 협상 과정과 합의 내용에서 드러났던 한국 관료들의 대미 추종과 무책임성, 자의적 월권행위는 국가주권과 이익에 엄청난 침해를 가져왔으며, 현 주한미군 사드 도입 과정에도 시사해 주는 바가 적지 않다. 용산미군기지 이전 사업의 교훈점을 참여정부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작성(2003. 11. 18)한 관련 보고서 등을 통해 알아본다.

1) ‘1990년 한‧미 간 합의(MOA, MOU)’의 위법성

1990년 6월 25일, 당시 이상훈 국방장관과 Menetry 주한미군사령관은 ‘용산기지 이전에 관한 합의각서(MOA)’와 ‘양해각서(MOU)’를 서명 교환했으며, 기지 이전에 따른 비용을 전액 한국이 부담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 합의각서와 양해각서는 정부 대표로 임명되지 않은 국방부장관의 명의로 체결돼 절차적 하자가 있으며,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조약인데도 국회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은 헌법 제60조 제1항 위반으로 국내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것이었다.

그런데도 1991년 5월 13일, Fogleman 주한미군 부사령관은 외무부를 방문해 이 합의각서와 양해각서의 합법성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서류에 서명할 것을 강요했다. 이러한 미국의 강압으로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 열린 SOFA 합동위원회(5. 20)에서 반기문 당시 외무부 미주국장과 Fogleman 주한미군 부사령관이 1990년 합의각서의 법적 효력을 확인하는 문서에 서명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1990년의 합의각서와 양해각서가 한국법을 위반한 것임을 명백히 알고 있었으며, 한‧미 SOFA 합동위원회의 한국 대표를 사전 방문해 위협을 가한 사실도 있어 양 각서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46조, 제51조에 의거해 국제법적 효력을 상실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2년 11월 28일, 김대중 정부 말기에 국방부 정책기획국 김선규 소장과 주한미군 사령부 기획관리참모부장은 ‘서울 주둔 미군기지 이전을 위한 기본요구서(IMP) 작성에 관한 절차’를 체결하였다. 이 합의는 1990년의 합의각서를 적법한 것으로 전제한 것이나, 정부가 협상 대표로 임명하지 않은 국방부 정책기획국장이 임의로 합의각서를 적법한 것으로 인정해 줬다는 점에서 월권행위를 한 것이다.

2) ‘1990년 합의’의 위법성을 시정하려는 참여정부의 성과와 한계

2003년 7월 열린 제3차 ‘한‧미동맹 조정회의’에서 한국은 1990년에 체결된 합의각서와 양해각서가 절차상 중대한 문제점을 안고 있어 국내 재원조달이 불가능해질 것을 우려해 국회 동의를 위한 신규 협정 체결의 필요성과 합의각서와 양해각서 중 일부 사항의 수정(청구권, 영업손실권)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미국은 1990년 체결된 합의각서와 양해각서가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입장을 고집했지만 한국이 국회 동의를 위해서 새로운 형태의 협정 체결을 희망한다면 수긍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2003년 9월 3~4일에 열린 제4차 한‧미동맹 조정회의에서 미국은 1990년의 합의각서와 양해각서보다 더욱 불평등한 내용을 담은 포괄협정(UA)과 이행합의서(IA) 초안을 제시하였다. ‘용산기지이전협정(YRP)’은 포괄협정(UA), 이행합의서(IA), 기술양해각서(E-MOU)로 구성되어 있었다.

포괄협정은 용산기지 이전과 관련해 한국의 포괄적인 이전비용 부담, 기존 기지 이상의 이전 수준 보장, 시설 소요의 미 국방부 기준 적용 등 한국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들로 채워졌다. 더욱이 포괄협정은 한국 비용 부담의 한도, 기존 기지 이상의 이전 수준의 구체적 내용과 시설소요에 대한 미 국방부 기준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이런 내용들을 미군이 하위문서에서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규정할 수 있게 되어 사실상 미국에 백지수표를 쥐어준 것과 다름없었다.

이행합의서는 자금과 관련해 한국의 구체적인 의무 사항과 토지의 공여 기한(4조 및 5조)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이 이행합의서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할 조약임을 말해 준다.

기술 양해각서도 한국의 자금 제공과 같은 권리와 의무 관계를 창출하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 대상이었다. 기술 양해각서는 미국이 건설 사업에 대한 거의 전권을 행사하게 되어 있는 반면 한국은 실질적인 통제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비용만 부담하게 되어 있었다.

기술 양해각서 제5항 가)는 미국이 사실상 시설종합계획 수립 권한을 이용해 얼마든지 건설 소요를 늘리고 줄일 수 있게 허용하고 있으며, 또한 건설 설계 기준을 미국이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어 한국 부담 비용이 미국의 설계 기준 변경에 따라서 늘어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실제로 미국의 설계 기준(특수시설에 대한 설계 기준) 변경으로 한국은 1조원 이상의 추가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으며, 이것이 평택미군기지 이전 비용의 한국 부담액이 국회 동의 당시 5조원이었던 것이 9조원으로 급등하게 된 요인이었다.

따라서 용산기지 이전과 관련한 실질적인 내용을 담은 이행합의서(IA)를 포괄협정(UA)의 하부문서로 구성해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협정의 불평등 요소를 가리기 위한 편법에 지나지 않았다. 이에 이행합의서(IA)는 물론 기술합의서(E-MOU)까지도 국회 동의 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했다.

3) 용산미군기지 이전 사업에서 드러난 정부 관료들의 무책임성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실 조사에서 외교부 북미국(북미 3과)은 미국에 대한 지나친 맹종적 자세와 현상유지적 속성으로 당당하고 합리적인 협상 외교를 전개하지 못했다고 실토하였다. 또한 중요한 정보를 독점적으로 장악하고 통제함으로써 조약국 등 다른 부서의 적법하고 정당한 조언을 무시하고 참여를 제약함으로써 협상 실패의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북미 3과 김도현 외무관은 “합의각서와 양해각서는 유효한 합의이므로 이를 인정하지 않고서는 협상이 진행될 수 없다. 국회와 국민들이 문제로 삼지 않는 수준에서 합의 형식과 문장의 표현을 바꾸는 것을 협상의 목표로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나 NSC 인사들은 반미주의자들이므로 이 문제에 대한 개입은 최소화시킨다”는 입장이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국방부 정책실(용산기획반, 미주정책과)은 오랫동안의 대미 의존으로 인한 특유의 추종 자세와 좁은 시야를 벗어나지 못해 협상 시 뚜렷한 한계를 드러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NSC(국가안전보장회의)의 전략기획실은 대미 의존적 관행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외교통상부와 국방부를 적절히 견제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관망함으로써 외교안보의 전략본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직기강비서관실은 대안으로서 현재의 협상팀은 그 한계를 명백히 드러낸 만큼 전면 재편하고 협상 내용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며, 협상 관련자를 문책하는 한편 외교통상부, 국방부, NSC 관련 인사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안을 제시하였다.

3. 폴란드와 루마니아 사례로 본 사드 배치의 국회 동의 필요성

앞서 살펴본 대로 법제처는「주한미군 사드 배치 관련 검토」에서 사드 배치에 따른 새로운 조약 체결과 국회 동의의 필요성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반면 입법조사처는 「사드 배치 관련 국회 동의 여부」에서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국가주권을 덜 침해하는 방향으로 조약을 해석, 적용해야 한다는 법리에 따라 모 조약(한‧미상호방위조약, 한‧미 소파)의 관련 규정의 해석 결과, 여기에서 예정하고 있는 시행범위를 유월하고 있기 때문에 조약의 형태로 체결해 헌법 제60조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을 것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미국의 유럽 BMD 체계의 주력 무기 중 하나인 Aegis Ashore 도입을 위해 폴란드와 루마니아가 미국과 체결한 BMD 조약은 입법조사처 의견이 국가주권과 이익의 침해를 막기 위한 올바른 입장임을 보여 준다.

1) 미․루마니아, 미․폴란드 합의와 한‧미 합의와의 법적 지위의 차이

미국이 루마니아에 배치(2016. 5월에 운영에 들어감)한 이지스 어쇼는 이지스 BMD함에 장착하는 요격미사일의 하나인 SM-3 Block ⅠB의 지상형으로 미국이 유럽에 건설 중인 BMD 체계( EPAA)의 2단계의 핵심 체계다. 미국과 루마니아는 이 체계의 도입을 위해서 2011년 9월에 조약을 맺어 시행에 들어갔다.

미국의 힐러리 국무장관과 루마니아의 티투스 외교장관이 서명한 이 조약은 전문과 총 14개 조로 이루어졌으며, 기지 관할권, 시설, 지휘통제권, 청구권, 환경과 보건 및 안전, 비용 부담 등에 관해 비교적 상세히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11개의 약정이 체결되었고, 3개의 이행약정이 추가 체결 중에 있다.

미국이 폴란드에 배치(2018년 예정)하게 될 이지스 어쇼 체계도 이지스 BMD함에 장착하게 될 SM-3 Block ⅡA 요격미사일의 지상형으로 EPAA 3단계의 핵심 체계다. 폴란드는 부시 행정부와 지상배치 요격미사일(GBI)을 배치(소위 제3 기지)하기 위해 20008년 8월에 조약을 체결했으나 오바마 행정부가 이 계획을 철회하고 이지스 어쇼를 배치하기로 계획을 바꿈에 따라 위 조약(2008. 8)을 수정한 의정서를 체결(2010. 7)해 시행에 들어갔다.

미국의 콘돌리자 라이사 국무장관과 폴란드의 시코르스키 외교부장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폴란드 주재 미 대사 핀스타인과 폴란드 외교부 차관 나데르가 서명한 이 조약은 전문과 총 16개 조로 이뤄졌으며, 미․루마니아 협정과 유사하게 기지 관할권, 시설, 지휘통제권, 청구권, 환경과 보건 및 안전, 비용 부담 등이 비교적 상세히 규정되어 있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 7개의 이행약정을 체결하기로 되어 있다.

그런데 미․폴란드와 미․루마니아 조약은 같은 미 BMD 체계의 하나인 사드 도입을 위한 한‧미 합의와 그 법적 근거와 지위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난다.

무엇보다도 폴란드와 루마니아는 각각 나토 조약(1949)과 나토 소파(1951), 나토 소파 보충협정―루마니아 보충협정(2001), 폴란드 보충협정(2009)―이 체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BMD 체계 도입을 위한 새로운 조약을 체결해 국회 동의 절차를 밟았다는 점에서 사드 한국 배치를 위한 한‧미 합의와 질적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폴란드와 미․루마니아 사례는 모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한미군 사드 도입이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 소파의 두 모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조약 체결과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국방부와 법제처의 의견이 보편성을 상실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모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새로운 조약을 체결할 수 있고 국회 동의 절차도 거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미․폴란드와 미․루마니아 합의는 조약인 만큼 체결 당사국들의 권리와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반면에 한‧미 합의는 당사국들의 권리와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향후 이행 과정에서 미국의 권리와 한국의 의무가 미국의 임의대로 확장될 소지를 안고 있다.

이는 앞에서 살펴 본 용산미군기지 이전 협정이 국회 동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위 협정의 국회 동의 절차를 밟지 않는데다 이후 한국 정부의 허술한 대응으로 미국의 권리와 한국의 의무가 미국의 자의대로 확장되어 갔던 전례를 볼 때 법적 근거도 없고 내용도 모호하며 국회 동의도 받지 않는 주한미군 사드 도입 관련 한‧미 합의의 자의적 이행에 따라 국가주권과 이익이 얼마나 훼손될 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더구나 미․폴란드와 미․루마니아 합의의 서명 주체가 정부를 대표하는 외교 장․차관이나 대사인 반면 한‧미 합의의 서명 주체는 정부 대표가 아닌 국방부의 일개 소장으로, 국가와 민족의 장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국민에게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게 될 무기체계를 정부 대표가 아닌 국방부의 전결로 들여오게 된다는 점에서 정부의 무책임성과 국방부의 전횡은 실로 심각한 수준이 아닐 수 없다.

주한미군 사드 도입 과정에서 드러나는 국방부의 독단은 용산미군기지 이전 사업에서 정부 대표가 아닌 국방부 정책기획국장(소장)이 불법적인 1990년 한‧미 합의각서(MOA)를 적법한 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월권을 자행했던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결국 미국의 BMD 체계 도입을 위한 미․폴란드와 미․루마니아 합의와 한‧미 합의의 차이는 미국의 BMD 체계를 도입하기 위해 모법에 따른 새로운 조약과 국회 동의가 필요한 지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조약 체결 당사국이 자국의 국가주권과 이익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정치적 의지를 발휘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의견대로 모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한미군 사드 도입과 관련한 한‧미 간 합의를 조약으로 체결하는 것이 국가주권과 이익의 수호에 더 기여한다고 판단하면 조약으로 체결할 수 있고, 체결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그러나 국방부와 외교부는 기존의 대미 추종적 자세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실체가 모호하고 법적 근거도 없는 (구두) 합의를 해 줌으로써 향후 사드 도입 과정에서 국가주권과 재정이 크게 훼손당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2) 미․루마니아, 미․폴란드 합의와 한‧미 합의의 내용적 차이

주한미군 사드 도입 관련 한‧미 합의가 법적 지위가 모호하고 양국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국회 동의 절차도 밟지 않는 것은 결국 미국의 권리와 이익을 적극 보장해 주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런 불법, 부당한 한‧미 합의에 의해 주한미군의 사드 도입을 추진하게 될 경우 미․폴란드, 미․루마니아 합의와 비교해 볼 때 앞으로 사드 도입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주권 침해와 비용 부담 등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기지 관할권) : 미․폴란드와 미․루마니아 합의는 폴란드와 루마니아가 자국 내 미국 BMD 기지에 대한 사법주권적 관할권을 행사하게 된다. 그러나 한국은 미 BMD 기지에 대한 치외법권적 권한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이는 폴란드와 루마니아 내 미군 기지에 대한 사법관할권을 폴란드와 루마니아가 행사하는 모법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기도 하나 그렇다고 어쩔 수 없는 당위로 감수하기에는 부당한 국가주권의 침해다.

둘째(시설 정보 통보) : 미․폴란드와 미․루마니아 합의는 미국이 요격미사일을 포함해 루마니아와 폴란드 내 미 BMD 체계의 요소, 기지에 주둔하는 미군과 군속의 숫자, 항구적인 변화에 대해 6개월마다 서면으로 보고하게 되어 있으나 한국은 동 사안에 대한 보고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셋째(BMD 작전통제권) : 미․폴란드와 미․루마니아 합의는 루마니아와 폴란드 내 미국 BMD 체계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미국이 배타적으로 행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루마니아 기지의 BMD 지휘통제권은 이미 나토로 넘어갔고, 폴란드 기지의 BMD 체계도 운영에 들어가면 작전통제권이 나토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주한미군 사드 체계를 비롯하여 한국군 BMD 전력까지도 작전통제권을 미군이 행사하게 되는 바, 이 역시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미군에 있어 어쩔 수 없다는 당위로 감수해서는 안 되며, 한국군이 한국군의 BMD 전력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미군 BMD 전력의 시험발사와 작전통제권 행사에 대해서는 한국의 감시를 받도록 미국 정부와 협상을 해야 한다.

한국군 BMD 체계에 대한 한국군의 작전통제권 행사와 주한미군 도입 사드 체계에 대한 한국 감시는 한‧미가 ‘전략지시 1호’(1978. 7. 28)에 따라 미국이 행사하게 될 한국군 부대목록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한‧미 간 협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넷째(시험발사) : 미․폴란드 합의는 폴란드 내 요격미사일 시험발사를 폴란드의 동의를 받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한‧미 합의는 주한미군의 시험발사를 규제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다섯째(비용 부담) : 미․폴란드와 미․루마니아 합의는 폴란드와 루마니아 내 미 BMD 기지 건설비용과 관련하여 미국은 기지 안 BMD 시설 구축(기반시설 포함)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기지 밖의 전기․가스․수도․통신 등의 기반시설 건설과 변경 비용도 당사국들 간의 사용 비율에 따라 비용을 분담해야 하나 한‧미 정부는 기지 안팎의 기반시설 건설비용을 전액 한국이 부담해야 하며 향후 운용유지비까지도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한국이 루마니아나 폴란드에 비해 훨씬 많은 비용을 부당하게 부담해야 한다.

여섯째(기지 환경 정보 제공) : 미․루마니아 합의는 미국이 루마니아에 인간 건강에 대한 전자기파의 위험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미․폴란드 합의는 미국이 폴란드에 환경 규정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한‧미 합의가 이에 대해 실효성 있는 규정을 확보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렇듯 미국 BMD 체계 도입에 따른 미․폴란드와 미․루마니아 합의와 한‧미 합의는 국가주권의 양도나 비용 부담, 작전통제권 행사, 환경 등 제 측면에서 한국은 루마니아와 폴란드보다 비할 바 없이 큰 침해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나토 소파보다 한‧미 소파가 불리한 데서 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사드 한국 배치 관련 한‧미 합의를 조약으로 체결하여 국회 동의 절차를 밟게 한다면 국가주권 침해와 비용 부담 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4.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관련 한‧미 합의의 법적 근거를 밝히고 그 불법성을 제거하는 것은 국회의 마땅한 책무

북한의 지상형 SLBM(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와 김정남 피살 사건을 계기로 유승민 의원은 한국이 자체 예산으로 사드 2~3개 포대를 들여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으며, 국민의 당은 ‘사드 배치 반대’ 당론을 놓고 갑론을박하고 있다.

그러나 사드가 대북 탄도미사일 방어에서 아무런 군사적 효용성이 없다는 것은 이제 국민적 상식이 되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이 사드를 도입하려는 것은 오로지 중국 견제와 아태 지역 미군과 미 본토 방어, 나아가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과 동북아 집단방위 행사를 꾀하는 미국의 군사전략적 이해 때문이라는 것은 식자들의 상식이 되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백해무익의, 오로지 미일 방어를 위한 주한미군 사드 도입이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국방부 독단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유승민 의원 등과 국민의 당의 일각에서 북한의 지상형 SLBM 발사와 김정남 피살 사건을 계기로 주한미군 사드 도입을 기정사실로 굳히고 한국군 사드 도입까지 주장하는 것은 왜곡된 안보 이데올로기를 이용한 구태의연한 안보장사 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또한 안철수 의원이 “정부 간 협약을 다음 정부에서 완전히 없던 것으로 뒤집긴 힘들다”며 국민의 당의 사드 배치 반대 당론 뒤집기에 나서는 것이나 안희정 충남 지사가 “한‧미 간 결정을 존중하겠다”며 진보진영을 향해 사드 배치를 받아들이라는 충고(?)를 주저하지 않는 것도 사드 배치 관련 한‧미 합의라는 것이 과연 그 실체가 있는 것인지, 설령 있다손 치더라도 적법성을 갖추고 있는지 제대로 살펴보았다면 쉽사리 할 수 없는 무책임한 경거망동으로, 전형적인 미국과 보수수구세력의 눈치 보기다.

백해무익한 사드 배치를 철회하는 것이야말로 균형외교와 다자 간 공동안보를 통해 국가안보를 도모해야 하는 한국의 국가 대전략에 부합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막는 데서 효용성이 있다는 맹신과 주한미군 사드 도입이 미국의 군사전략적 이해에 따른 것이 아니라 대북 탄도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는 자기 최면에 빠져 한‧미 협상 과정에서 스스로의 입지를 좁혔을 것이 뻔히 예상된다.

용산미군기지 이전 관련 한‧미 협상 과정에서 외교통상부와 국방부 관료들이 용산미군기지 이전 사업이 미국의 전 세계 군사전략의 변화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 한 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대미 맹종적인 자세의 포로가 되어 국가주권의 침해와 막대한 재정 손실을 가져왔던 전례를 주한미군 사드 도입 과정에서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라도 국회가 적극 나서 주한미군 사드 도입의 적법성을 면밀히 따져 보아야 한다. 만약 주한미군 사드 도입 관련 한‧미 합의의 실체가 없거나 이면 합의에 의한 불법적 추진으로 판명될 경우 주한미군 사드 도입을 즉각 중단시켜야 할 것이며, 끝내 도입하게 된다면 한‧미 간 조약으로 체결해 국회 동의 절차를 밟도록 함으로써 국가주권의 침해와 이익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것이 국회와 대선 후보들의 마땅한 책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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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측의 탄핵심판 '시간끌기 전략'을 모조리 차단했다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7/02/21 11:06
  • 수정일
    2017/02/21 11:06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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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됨: 업데이트됨: 
PGH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측의 '탄핵심판 지연 전략'을 줄줄이 무산시키고 있다. 대통령 측의 증인 신청과 증거조사 요청을 모두 거절한 것.

헌재는 20일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5차 변론에서 불출석 증인에 대한 증인채택을 취소하고,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거조사 등을 채택하지 않았다.

애초 이날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재판부는 증인채택을 취소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실 비서관으로 근무한 최 차관은 이날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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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오후 증인신문이 예정됐으나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낸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증인채택을 직권으로 취소했다. 대통령 측이 24일 한 번 더 부르겠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이미 두 번의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며 단호하게 잘랐다.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K스포츠재단을 장악하려 했다는 대화가 담긴 녹음파일을 심판정에서 틀어보자는 대통령 측의 증거조사 신청도, 고 씨를 다시 부르자는 증인 신청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하면서 현재 8명의 재판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헌재는 이정미 재판관(소장 권한대행) 퇴임일인 3월13일 이전까지 탄핵심판을 끝내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헌재는 이날 대통령 측의 추가 변론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막판 김평우 전 대한변협 회장이 재판부의 심판 절차 진행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변론 기회를 얻으려 했으나, 이를 제지한 것.

또 헌재는 박 대통령의 최종변론 출석 여부를 22일까지 밝혀 달라고 대리인 측에 요청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일반인이 아닌 대통령이 출석하는 데 예우 등 저희가 준비할 부분이 여러 가지 있다"며 "다음 기일 시작 전까지 말씀을 해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측이 최종변론 기일을 3월 2∼3일로 연기해달라 한 것도 대통령 출석 여부 등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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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박 대통령 측이 구상하고 있는 '최후진술 시나리오'를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박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최후진술'만 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고 재판관들의 신문을 받아야 한다는 것.

이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출석한다면 국회와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을 신문할 권리가 있다며 "질문에 적극적으로 답변하는 게 대통령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언급했다.

이 권한대행은 "헌재법 제49조에서 소추위원은 변론에서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이는 최종변론 기일도 배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대통령 측은 헌재에 제출한 서면에서 최종변론 기일을 3월 초로 미루는 한편, 대통령이 법정에서 별도의 질문을 받지 않아도 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안 된다'는 입장을 이날 분명히 밝힌 셈이다.

park geun hye speak

한편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변론 직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법정에 나와 신문 받는 게 국격을 위해 좋겠냐"며 불만을 감추지 못했다.

이 변호사는 헌재가 대통령 측의 고영태씨 증인 신청 및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 증거 신청을 모두 기각한 데 대해서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또 "최종변론 준비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최종변론 기일을 3월로 연기할 필요성이 크다고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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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 촉구 촛불집회, 2월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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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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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박근혜 저격수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동영상] 돌아온 박근혜 저격수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7/02/21 [02:51]  최종편집: ⓒ 자주시보
 
 

 

 


17일 한겨레tv에 공개된 김어준의 파파이스 133회 방송에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가 출연하여 여전히 예리한 정치적 견해로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본질을 파헤치면서 국민이 나아갈 바를 밝혔다.

 

이정희 전 대표는 먼저 통합진보당을 지켜냈더라면 세월호참사, 백남기 농민 사건과 같은 일이 터졌을 때 국민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드렸을 텐데 그 소중한 통합진보당을 지켜내지 못해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다며 젖은 눈빛 메인 음성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열어보였다.

 

김어준 사회자는 "그런 정치 현장에 얼마나 나와서 함께 하고 싶었겠냐며 하지만 이정희 전 대표가 나타나면 정부와 수구세력들은 또 종북 세력이 가세했다며 마녀사냥을 할 것이 뻔하기에 본의 아니게 다른 단체에 피해를 줄 까봐 공개적인 활동조차 하지 못한 점 잘 안다"며 "이제는 그런 견제에 신경쓰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정희 대표는 김영한 수석의 수첩 메모에 남긴 자료를 보면 통합진보당 해산은 최순실의 영향을 받고 있던 청와대가 기획하여 밀어붙인 명백한 정치탄압이라며 법원 2심에서 이적단체, RO는 없다는 무죄 판결이 나오자 서둘러 헌재를 압박하여 법원의 최종 선고가 나오기 전에 해산명령을 내려버린 초유의 정치탄압, 민주주의 유린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최대 업적이 통합진보당을 해산이라 평하고 그 사실을 교과서에까지 넣으려 했던 점이 밝혀졌다며 정말 썸뜩한 유신독재의 불활 기도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재용이 구속 될 것인가를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법조인은 예측을 하지 않는데 꼭 말하라고 하면 6:4로 구속영장 발부에 걸겠다고 말했다. 이정희 대표의 예측 대로 그날 밤 이재용 부회장은 구속되었다.

 

탄핵심판에 대한 전망에서 대해서는 최순실에게 국정 관련 자문을 구했다고 박근혜가 인정한 순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일 개인에게 멋대로 넘겨버렸기 때문에 이미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것이라며 당연히 인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통합진보당을 해산시켰던 그 재판관들이기 때문에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고 우려하였다.

 

만약 헌재에서 기각이 된다고 해도 헌법에서는 4.19정신을 계승한다고 밝히고 있다며 국민들은 헌법이 보장한 이 저항권을 최대한 발동하여 끝까지 밀어붙여 이번엔 반드시 적폐세력을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들은 아무리 정치인들이 싫다고 해도 정치를 멀리하면 안 된다면서 무관심은 결국 적폐세력에게 찬성표를 던지는 것과 같다고 지적하고 국민 모두가 노동조합 등에 가입하여 정치적 활동을 조직적으로 펴 나가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김어준 사회자는 두 눈 빛을 반짝이며 사리정연하게 논지를 펴가는 이정희 대표의 말을 듣고  "저렇게 길게 말해도 비문이 하나도 없어요, 비문이~ 딱 질색이야 아주!"라고 하면서 너스레를 떨어 관중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라는 사회자의 말에 이정희 전 대표는 "많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라며 고개를 숙이고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섰는데 관객석에서는 "이정희 힘내라"라는 말과 함께 어느 때보다 뜨거운 박수가 터져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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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특검연장, 개혁입법안 처리해야

[사설] 국회는 특검연장, 개혁입법안 처리해야의장 직권상정이 불가피하다
▲ 사진출처. 퇴진행동

지난 주말 촛불은 “조기 탄핵, 특검 연장”을 요구했다. 특검연장 촉구 서명도 5만 명을 넘어섰다. 특검연장 걸림돌은 역시 황교안 권한대행과 자유한국당이다.

특검이 삼성 등 재벌 수사,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등 수사, 최순실 은폐 재산과 블랙리스트 사건 등의 수사를 마무리 하려면 특검연장이 불가피하다.

특검은 지난 16일 일찌감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수사기간 30일 연장’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누구보다도 수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연장승인을 거부하고 있다.

지난 6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특검 수사기간을 70일에서 120일로 50일 연장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노회찬 원내대표 등 정의당 소속의원들과 무소속 윤종오, 김종훈 의원은 지난 11일 특검법을 아예 새로 발의했다. 특검 수사대상과 인원을 대폭 보강하고, 특검 임명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을 더욱 축소한 입법안으로 해석된다.

두 법안의 관계는 조율하면 될 일이지만, 밥안자체를 반대하는 자유 한국당의 행태는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현행 특검법 원안에서 특검활동기간은 원래 100일이었으나, 당시 새누리당이 일단 70일을 활동기간으로 하고, 필요하면 30일을 연장하자고 하여 합의 통과된 바 있다. 이제 와서 자유 한국당이 특검연장입법을 방해해 나서는 것은 파렴치한 짓이다.

게다가 탄핵반대 태극기 집회에서 허명을 날리고 있는 김진태 의원이 자유한국당 법사위 간사로서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특검 연장은 안된다”고 어깃장을 놓고 있다. ‘국회가 뭐 하는 곳인가’ 하는 근본적 의문이 드는 상황이다.

특검법에 따르면, 만료일 3일전인 25일까지는 연장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검연장은 절박하고, 시간은 부족하다. 문제는 야당의 의지이다.

촛불혁명 이후 1월, 2월 임시국회에서 개혁입법이라고 뭐 하나 해놓은 것이 없는 국회인데, 특검연장마저 처리하지 못한다면 국민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야당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특검연장에 대한 몽니, 입법 후 거부권 행사, 자유 한국당의 입법안 반대 등이 무슨 정치적 변수라도 된다는 식의 입장을 버려야 한다. 바른 정당도 왔다갔다 하지 말아야 한다. 다른 개혁입법과 연동하여 복잡한 정치공학적 계산도 버려야 한다. 오직 국민은 믿고 국민만 바라보고 과감한 결단으로 특검연장과 2월 국회에 상정된 경제민주화법 등 개혁입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환경노동위에서 MBC 노조탄압, 이랜드파크 부당 노동행위, 삼성 반도체 산업재해에 대한 청문회를 결정한 것에 반발해서 국회일정을 보이콧하다가 특검연장을 막기위해 다시 국회로 들어왔다. 그런 만큼, 주요 개혁입법은 결단력 있게 현행 국회절차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하되, 특검법만은 직권상정이 불가피하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대테러방지법을 ‘국가 비상사태’라는 명분으로 직권 상정했던 선례가 있다.  지금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과 대통령 탄핵심판만큼 큰 국가비상사태가 어디 있겠는가. 국가비상사태를 마무리 하는 유일한 방법은 국회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적 판단과 대통령 범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동시에 하루 빨리 종결짓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

편집국  minplusnews@gmail.com

<저작권자 © 현장언론 민플러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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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 환자까지 재판정 내보낸 朴...무얼 노렸나?

 
[전문요약] '탄핵광속화' 헌법재판소, 당황한 대통령 측
허환주 기자   2017.02.21 08:29:10
 
지난 20일 열린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제15차 변론기일은 한마디로 가관이었다. 신속한 탄핵심판 결정을 위해 광속도를 내는 헌법재판소에 당황해서였을까. 이날 대통령 대리인 측은 헌법재판관들에게 "왜 함부로 (재판을) 진행하는가"라고 고성을 지르고 삿대질을 하는 등 불미스러운 언행을 이어갔다. 자신들이 해야 하는 변론을 막았다는 게 이유였다. 하지만 정말 그 이유에서였을지는 의문이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전날 요청한 대통령 측 요구사항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였다. 
 
이날 변론내용의 주요 부분을 요약·정리한다. 프레시안은 앞으로도 독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기사화되지 않은 부분까지도 충실히 전달하려 노력할 예정이다. 편집자
 
1. 광속도 내는 헌법재판소, 당황한 대통령 측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하 이정미) : 우선 증인 정리를 하겠다. 오늘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최상목 전 청와대 경제비서관은 해외출장으로 출석하지 못한다는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최상목을 신문하려는 이유는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재단 설립의 목적과 설립 과정 등이다. 그러나 재단 설립 관련해서 앞서 출석한 방기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아는 한도에서 세세하게 답변했다. 그 다음 재단 설립 목적과 취지는 안종범 등이 이 심판정,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상세히 진술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기업에 사실조회해서 회신도 받았고 관련 공무원이 자세히 진술한 것도 있다. 굳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마당에 최상목을 재소환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다. 재소환하지 않기로 하겠다. 
그리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경우 오늘 오후 2시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돼 있었으나 아직 건강이 호전되지 않아 출석하지 못한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기춘은 지난 7일에도 같은 이유로 불출석했다. 오늘도 불출석하면 증인 채택을 철회한다고 약속했다. 약속을 지키는 건가. 철회하시라.  
대통령 대리인 측 이중환 변호사(이하 이중환) : 24일에는 가능하다고 본다. 
이정미 : (22일로 예정된 증인인) 안종범도 가능하다고 해서 잡았는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기춘도 2회나 안 나왔다. 더구나 김기춘은 이 사건 핵심 증인도 아니다. 지난번 약속도 그렇게 하지 않았나. 약속을 하고도 그렇게 하면 방청석에서도 보기 그럴듯하다. 김기춘 채택도 취소한다.  
그리고 고영태 증인 채택 관련해서는 이미 3회나 증인 신문기일을 정해 소환장을 송달하려 했고, 소재탐지도 요청했지만, 이미 증인 채택을 취소한 바 있다. 그리고 대통령 대리인 측이 고영태를 통해 입증하려고 하는, 즉 제출된 '김수현 녹취록'을 다 보았다. 하지만 이것이 이 사건 핵심과 관련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입증하고자 하는 건 녹취파일 내용으로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그래서 이미 한 번 채택 결정이 취소된 증인을 다시 소환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보기에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그다음은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이 진행하겠다. 
강일원 재판관(이하 강일원) : 대통령 대리인 측이 요구한 '김수현 녹취록'은 증거로 다 채택하고, 증거조사를 위해 열람하는 걸로 하겠다. 그 다음 남은 것이 '김수현 녹취록'의 녹취파일(일명 고영태 녹음파일)에 대한 것이다. 대통령 대리인 측은 증거조사를 진행하겠다며 심판정에서 녹음파일을 틀어줄 것을 요구했다. 이 녹음파일 관련해서 녹취록은 재판관들은 이미 충분히 보았고, 일부 (녹음파일은) 들어보았다.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같은 내용이기에 중복 증거다. 지금 이 사건 핵심은 대통령과 최순실과의 관계인데, (대통령이) 연설문 일부를 최순실에게 유출한 것이외에는 전혀 모르겠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녹음파일 내용은) 쟁점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녹취록 관련 내용은 최순실과 직접 관련된 게 아니라 최순실과 연결되는 고영태, 그리고 고영태와 또다시 연결되는 사람들의 내용이다. 그렇기에 채택하지 않는다.  
대통령 대리인 측 이동흡 변호사 : 녹취파일의 증거조사는 재판정에서 파일을 재생하는 방법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강일원 : 녹취파일은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다. 증거로 채택하면 (심판정에서) 들어봐야 하지만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기에 그럴 필요가 없다.  
이정미 : 마지막으로 대통령 대리인이 질문한 것에 답변을 하고자 한다. 대통령 대리인 측은 최종 변론 기일날, 대통령이 출석하는 경우, 재판부나 국회 탄핵소추위원이 신문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최종진술만 해도 되는지를 질문했다. 이에 대해 검토한 결과, 헌재법 49조에는 소추위원이 변론에서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는 최종변론 기일이라도 배제되는 게 아니다. 출석하면 소추위원과 재판관이 신문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대통령이 만약 출석한다면, 재판부나 소추위원 질문에 적극적으로 답변하는 게 실체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그 부분을 참고하길 바란다. 그리고 국회 탄핵소추위원 측에서 대통령 측에 지난 8일자로 대통령의 변론기일 출석여부를 밝혀달라고 했는데, 아직 답변하지 않았다. 대통령은 출석할 예정인가.  
이중환 : 상의해보도록 하겠다. 
이정미 : 지난번에도 상의한다고 했는데...  
이중환 : 이 사건 관련 (우리 질문에 대한) 재판부 답변을 들어본 다음에 상의하려고 했다. 
이정미 : (대통령 출석 관련) 다음 변론 기일 전까지는 답변을 해줘야 할 듯하다. 일반인이 법정에 출석하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출석하면 예우 등 해서 우리도 준비할 게 있다. 그것을 감안해서 다음 기일(22일)까지는 출석여부를 말해 달라. 
만약 출석한다면 재판부가 정한 기일에 출석해야 한다는 것도 알아두라. 변론 기일 이후에 출석한다고 하면 받아들일 수 없다. 왜냐하면 이전에도 출석할 기일이 많았었고, 앞으로도 출석할 기일이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양해해 달라. 그리고 최종변론 기일을 피청구인 쪽에서 3월 2,3일로 연기해달라고 했는데, (대통령 출석여부와) 안종범과 최순실 출석여부를 보고 난 다음 기일(22일)에 말하도록 하겠다. 다음 기일 전까지 대통령이 출석하는지를 말해달라.  
 

▲ 이정미 권한대행. ⓒ연합뉴스

2. 신종 지연전락? 당뇨로 점심 후 변론한다는 朴측 
 
이정미 : 이것으로 오늘 변론기일은 마치고...  
대통령 대리인 측 김평우 변호사(이하 김평우) : 잠시만, 변론을 준비했다.
이정미 : 어떤 내용인가. 
김평우 : 지금 시간이 낮 12시가 넘었는데, 내가 조금 당뇨가 있다. 그래서 시간을 조금 주시면... 
이정미 : 어떤 내용에 대해 말할 게 있나.
김평우 : 내가 조금 어지럼증이 있어 음식을 먹어야겠는데, 그 시간을 조금 줄 수 있는지 여쭤보겠다. 
이정미 : 그렇다면 그 부분(변론)은 다음번에 하는 것으로 하시고...
김평우 : 아니다. 오늘 (변론을) 하겠다. 
이정미 : 오늘 꼭 해야 하는 이유는 뭔가.
김평우 : 준비를 해왔으니 오늘 꼭 하겠다. 그러면 내가 점심을 못 먹더라도 지금부터 변론을 하겠다. 
이정미 : 재판부에서는 다음번에 변론을...
김평우 : (계속 변론을 준비하는 중) 
이정미 : 재판 진행은 저희가 하는 거다. 다음에 충분히 기회를 드릴 테니, 오늘 변론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다. 
김평우 : 나는 오늘 하겠다. 오늘 준비 다 해왔는데...
이정미 : 기일은 재판부에서 정하는 거다. 
김평우 : 오늘 질문을 하겠다는데 왜 그러는가.
이정미 : 오늘 변론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다. 
김평우 : 왜 변론을 막는가.
이정미 : 다음 기일에 충분히 기회를 드리겠다. 굳이 오늘 해야 될 건 아니다. 2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이곳 대심판정에서 속행하도록 하겠다. 
김평우 : 준비를 다 해왔는데...
이정미 : 다음에 하면 된다 지금 12시가 되지 않았나. 
김평우 : 12시에 변론을 끝내야 한다는 법칙이 있나. 
이정미 : 다음 기일은 22일에 진행한다. 
김평우 : 왜 함부로 (재판을) 진행하고 그러나.
(8명 재판관 모두 퇴장) 
 

▲ 지난 18일 오후 서울 광장 인근에서 열린 제13차 탄핵기각 총궐기 국민대회에서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인 김평우 변호사(오른쪽)가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서석구 변호사. ⓒ연합뉴스

 
 
 
허환주 기자 kakiru@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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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 마이크 잡고 국민에 호소할 듯"


멀어진 '수사 기간 연장'... 기댈 곳은 여론밖에

'특검법 개정안' 국회 통과 무산 위기... 박영수 특검, 직접 나서나

17.02.20 18:29l최종 업데이트 17.02.20 19:07l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중인 박영수 특검팀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수사 기간 연장 여부를 빨리 결정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이제 기댈 곳은 여론밖에 없다는 절실함이 엿보인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20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남은 수사기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저희는 가급적 빨리 승인 여부를 판단해주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특검의 수사 종료기한은 오는 28일이다.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8일 이내에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삼성을 제외한 대기업들의 뇌물죄 수사를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수사기간 연장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진 황 총리가 연장 승인을 해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특검법을 개정해 수사기간을 늘리는 방법도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일각에서는 주말을 앞두고 박영수 특검이 직접 대국민 호소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박영수 특검 조만간 마이크 잡을 일 있을 것"
 

  이규철 특검보가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수사 상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  이규철 특검보가 지난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수사 상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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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지난 16일 황 총리에게 수사기간 연장 요청 공문을 보냈다. 특검법상 수사기간 연장은 수사 종료로부터 3일 전에 하기로 되어있는데 12일이나 먼저 요청한 것이다. 

 

이 특검보는 "수사 기간 종료일인 2월 28일 기준으로 특검법 수사대상에 대한 수사를 모두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수사는 12일 안에 도저히 마무리할 수 없다는 얘기다. 

특검은 지금까지 60여 일 동안 ▲ 박 대통령·최순실씨-삼성그룹 뇌물죄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 이화여대 학사비리 ▲ 청와대 비선의료 관련 수사에 총력을 집중했다. 그러나 삼성 이외의 대기업 뇌물 의혹이나 고위 공무원들의 최순실 게이트 비호·방조·묵인 의혹 등에 대해서는 거의 들여다보지 못했다. 수사 대상이 워낙 방대했기 때문이다. 뇌물죄 공범으로 엮어놓은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도 아직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다. 

수사기한 연장 승인이 내려지면 특검은 30일 더 수사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연장 승인권을 쥔 황 총리는 그동안 여러 차례 특검 수사에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낸 바 있다. 그는 지난 10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아직 20일이나 남아있다"며 "남은 기간동안 최선을 다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는 야 4당이 한목소리로 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안 발의를 결의했지만 여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대에 막혔다. 한국당은 이날 특검연장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 심판 이후에도 특검을 계속하는 것은 대선 정국에 특검 수사를 이용한다는 대선용 정치수단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특검 활동기한 연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그러나 94석을 지닌 한국당이 반대할 경우 야당이 쓸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에도 맞지 않는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19일 "특검법을 직권상정할 수는 없지만 특검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생각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로서는 법제사법위원장이 여당을 제외하고 야당위원들만으로 기존에 발의됐던 특검법 개정안을 폐기시킨 후 국회법 87조에 따라 본회의에 바로 부의하는 방법 정도가 가능하다. 그러나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국회 특검법 개정안이 무산될 경우 특검에서 직접 여론에 호소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 대면조사를 못 한 채로 흐지부지 수사기간이 종료될 경우 특검이 가장 공을 들인 삼성-박 대통령·최순실씨의 뇌물죄 혐의 유지에도 지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한 특검 관계자는 "박영수 특검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얘기할 일이 조만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현재 일정을 조율중인 대통령 대면조사가 결국 무산될 경우 별도로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이 특검보는 이날 '특검에서 보기에는 박 대통령이 대면조사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이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만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기간 등을 고려해서 특검의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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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사의한 항적에 나타난 북극성-2형의 첨단성능

<개벽예감 239> 불가사의한 항적에 나타난 북극성-2형의 첨단성능
 
 
 
한호석 통일학연구소장 
기사입력: 2017/02/20 [08:40]  최종편집: ⓒ 자주시보
 
 

 

<차례>
1. 사출시험을 공중폭발로 오인한 미국 전략사령부 
2. 화성-10을 1발 만들 때, 북극성-2형은 10발이나 만들 수 있다
3. 북극성-2형의 타격대상은 북태평양 건너 앵커리지에 있다 
4. 불가사의한 항적에 나타난 북극성-2형의 첨단성능
5. 미국 정찰위성이 포착한 신형 미사일은 2종이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 <사진 1> 2016년 10월 15일 미국 전략사령부는 조선이 10월 15일 평안북도 구성시 부근에서 화성-10 중거리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시험발사했으나 발사 직후 폭발했다고 발표하였다. 그러자 미국 군사전문가들은 평안북도 구성시 인근에 있는 방현비행장 활주로에서 공중폭발이 일어났겠거니 하고 제멋대로 상상하면서 그 비행장을 촬영한 상업위성사진에서 폭발흔적을 찾아보려고 하였다. 위쪽 사진은 <워싱턴포스트> 2016년 10월 26일부에 실린, 방현비행장을 촬영한 상업위성사진인데, 그 신문은 미국 전략사령부가 발표한 공중폭발설 발표를 기본으로 하고, 제프리 루이스와 존 쉴링 같은 군사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하여 방현비행장에서의 공중폭발설을 사실인양 보도했다. 하지만 그 보도는 억측으로 짜맞춘 오보였다. 아래쪽 사진은 방현비행장에서 북쪽으로 약 9.7km 떨어진 곳에 있는 전차성능시험장을 촬영한 상업위성사진이다. 2016년 10월 15일 구성전차공장의 기술자, 노동자들은 자기들이 만든 리대식 자행발사대 시제품을 그 전차성능시험장으로 몰고 나가 냉발사체계 사출시험을 진행하였다. 냉발사체계 사출시험을 하면, 고압가스가 분출되면서 모의탄이 원통형 발사관에서 공중으로 약 10m 솟구쳐 오르게 되는데, 미국 전략사령부는 그런 사출시험현상을 공중폭발현상으로 오인했던 것이다.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1. 사출시험을 공중폭발로 오인한 미국 전략사령부

 

2016년 10월 15일 미국 전략사령부는 조선이 10월 15일(평양시간) 평안북도 구성시 부근에서 화성-10 중거리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시험발사했으나 “발사 직후 폭발했다(exploded immediately after launch)”고 발표하였다. 그 발표를 곧이곧대로 믿은 미국 군사전문가들은 평안북도 구성시 인근에 있는 방현비행장 활주로에서 공중폭발이 일어났겠거니 하고 제멋대로 상상하면서 그 비행장을 촬영한 상업위성사진에서 폭발흔적을 찾아보려고 애썼다.


그러나 미국 전략사령부가 조선에서 화성-10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이 발사 직후 공중에서 폭발했다고 발표한 것은 뭐가 뭔지 분간하지 못한 억측이었고, 방현비행장을 촬영한 상업위성사진에서 폭발흔적을 찾아보겠다던 미국 군사전문가들의 노력은 허탕이었다.


진실의 실마리는 미국의 어느 위성영상분석가가 상업위성사진에서 우연히 발견한 대상물에서 찾을 수 있다. 2014년 5월 27일에 촬영된 상업위성사진을 살펴보던 그는 방현비행장에서 북쪽으로 약 9.7km 떨어진 곳에서 손잡이가 긴 낫처럼 생긴 정체불명의 군사시설을 발견하였다. 얼핏 보면 비행장 활주로처럼 생긴 이 정체불명의 군사시설은 2014년 10월 21일에 완공되었는데, 길이가 914m를 조금 넘는다고 한다.

 

나는 2016년 10월 24일 <자주시보>에 실린 글 ‘궁지에 몰린 미국, 이젠 구허날조술책까지 꺼내들었다’에서 그 정체불명의 군사시설을 무인항공기 발진기지로 추정하였다. 방현비행장 동남쪽에 있는 장군대산 지하에 방현비행기공장에서 무인항공기가 생산된다는 한국 언론보도에 근거하여 그렇게 추정한 것이다.

http://www.jajusibo.com/sub_read.html?uid=29889


그러나 나의 추측은 빗나갔다. 그 정체불명의 군사시설은 방현비행기공장과는 무관한 것이다. 평안북도 구성시에는 방현비행기공장만이 아니라 구성전차공장도 있다. 구성전차공장은 함경남도 신흥에 있는 류경수전차공장과 함께 조선의 양대 전차공장으로 손꼽힌다. 한국 언론보도에 따르면, 구성전차공장은 한 달에 전차를 최대 100대 정도 생산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생산능력을 갖추었다고 한다. 수 천 개에 이르는 전차부품들을 모두 구성전차공장에서 생산하는 것은 아니고, 엔진과 변속기 같은 핵심부품을 그 전차공장에서 생산하고, 다른 협동품생산공장 10개소들에서 생산된 전차부품들을 가져와 최종조립하여 전차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이다. 구성전차공장에서 생산된 전차는 성능시험을 거쳐 각지 전차부대들에 수송되는데, 위에서 언급한 정체불명의 군사시설은 구성전차공장 부속시설인 전차성능시험장이다.


2017년 2월 1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현지지도 밑에 진행된 “지상대지상 중장거리전략탄도탄 <북극성-2>형 시험발사”에 관한 조선의 언론보도에는 북극성-2형 미사일을 싣고 발사지점까지 이동하여 시험발사를 진행한 “리대식 탄도탄자행발사대차”가 나온다. ‘리대식’이라는 말은 무한궤도식이라는 뜻이다. 언론보도사진을 보면, 그 리대식 자행발사대차는 원통형 발사관을 얹어놓은 장갑차량이다. 화성 계열의 각종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자행발사대차들은 예외 없이 고무바퀴들로 움직이는 차륜식 자행발사대차인데, 북극성-2형 시험발사에 등장한 자행발사대차는 무한궤도로 움직이는 리대식 자행발사대차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그 리대식 자행발사대차가 구성전차공장에서 생산된 신형 자행발사대차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북극성-2형 중거리탄도미사일을 탑재하는 리대식 자행발사대차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 <사진 2> 위의 두 사진은 2017년 2월 12일 구성전차공장에서 생산된 신형 리대식 자행발사대차가 북극성-2형 중거리탄도미사일을 싣고 전차성능시험장 안에서 발사지점으로 이동하는 장면이다. 조선의 언론매체들이 전한 현장보도사진을 자세히 살펴보면, 현장에 등장한 리대식 자행발사대차가 2대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신형 자행발사대차는 폭파된 도로나 파괴잔해들이 널려있는 도로에서도 기동할 수 있고, 경사가 가파른 산악지대로 들어가 자신을 엄폐할 수도 있다. 또한 발사충격을 감소해주는 유압식 철제버팀대를 2개만 사용하고, 발사화염의 고열과 고압으로부터 유리창이나 고무바퀴의 손상을 막기 위해 쓰이던 철제보호덮개는 전혀 필요 없으므로 발사 직후 곧바로 현장을 떠날 수 있어서 교전상대의 반격을 받을 위험이 없다. 조선의 리대식 자행발사대차는 격전 중에 도로가 파괴되고, 전투종심이 짧아 반격위험이 큰 한반도 작전환경에, 그리고 산악지형이 발달한 한반도 자연환경에 최적화된 우수차량이다.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첫째,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로 개발된 전차 ‘주체98년식 선군-915’의 지탱바퀴는 6조인데, 이번에 등장한 리대식 자행발사대차의 지탱바퀴는 8조다. 크고 무거운 미사일을 싣고 달리려면, 자행발사대차를 든든하게 만들어야 하고, 그에 따라 지탱바퀴의 수도 늘어나기 마련이다.


북극성-2형을 탑재하는 자행발사대차를 무한궤도장갑차량으로 만든 까닭은 무엇일까?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새로 설계제작한 자행발사대차의 기동 및 운영상태를 극악한 지상환경 속에서 시험완성하”였다고 한다. ‘극악한 지상환경’이라는 말은 폭파된 도로나 파괴잔해들이 널려있는 도로, 그리고 경사가 가파른 산악지대를 뜻한다. 그런 극악한 지상환경에서 기동할 때는 리대식 자행발사대차가 차륜식 자행발사대차보다 훨씬 더 우월한 주행성능을 발휘한다. 차륜식 자행발사대차는 포장도로에서 매우 빠른 속도로 달리지만, 폭파된 도로나 파괴잔해들이 널려있는 도로에서는 달리지 못하고, 산악지대로 들어가 자신을 엄폐하지도 못한다.

 
또한 차륜식 자행발사대차는 미사일발사충격으로 차체가 출렁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차체 네 귀퉁이를 유압식 철제버팀대(outrigger)로 고정시켜야 하고, 미사일 발사에서 발생하는 고압과 고열로 파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고무바퀴와 유리창을 철제보호덮개로 모두 덮고 미사일을 발사해야 한다. 이처럼 차륜식 자행발사대차는 발사 직후 유압식 철제버팀대 4개를 들어올리고, 철제보호덮개들을 거두어야 하는데, 바로 그 시간에 교전상대의 반격을 받을 위험이 있다. 그와 달리, 리대식 자행발사대차는 유압식 철제버팀대를 2개만 사용하고, 철제보호덮개는 전혀 필요 없으므로 발사 직후 곧바로 현장을 떠날 수 있어서 교전상대의 반격을 받을 위험이 없다.


이런 사정을 생각하면, 조선의 리대식 자행발사대차는 격전 중에 도로가 파괴되고, 전투종심이 짧아 반격위험이 큰 한반도 작전환경에, 그리고 산악지형이 발달한 한반도 자연환경에 최적화된 차량이라는 점이 자명해진다. 러시아군이 2013년부터 실전배치한 최신형 지대공미사일 S-300VM을 탑재한 리대식 자행발사대차는 북극성-2형을 탑재한 리대식 자행발사대차와 비슷하게 생겼다. 북극성-2형 자행발사대차의 지탱바퀴는 8조이고, S-300VM 자행발사대차의 지탱바퀴는 7조다. 조선과 러시아의 사례가 말해주는 것처럼, 리대식 자행발사대차를 새로운 작전차량으로 도입하는 것은 미사일부문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추세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 <사진 3> 위쪽 사진은 2017년 2월 12일 북극성-2형 중거리탄도미사일을 탑재하고 시험발사현장에 등장한 리대식 자행발사대차를 촬영한 것이고, 아래쪽 사진은 러시아군이 2013년부터 실전배치한 최신형 지대공미사일 S-300VM을 탑재한 리대식 자행발사대차를 촬영한 것이다. 러시아는 바로 이 지대공미사일을 시리아에 이동배치하여 미국군 전투기와 미사일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 이전에 러시아에서 생산된 S-300 계열의 지대공미사일을 탑재하는 자행발사대차들은 차륜식 자행발사대차였는데, 요즈음에는 위의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리대식 자행발사대차를 생산하고 있다. 조선이 만든 리대식 자행발사대차의 지탱바퀴는 8조이고, 러시아가 만든 리대식 자행발사대차의 지탱바퀴는 7조다. 조선의 리대식 자행발사대차는 무게중심의 균형이 잡혀 안정감이 느껴지는데, 운전석이 앞쪽으로 튀어나온 러시아의 리대식 자행발사대차는 무게중심이 앞쪽으로 쏠린 것 같아 안정감이 좀 떨어진다. 조선과 러시아의 사례가 말해주는 것처럼, 리대식 자행발사대차를 새로운 작전차량으로 도입하는 것은 미사일부문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추세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를 받은 지 불과 석 달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구성전차공장 기술자, 노동자들은 그처럼 만들기 어렵다는 냉발사체계까지 갖춘 신형 리대식 자행발사대차 시제품을 만들어내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조선에서 번개치며 전진한다고 말하는 '만리마속도'가 무슨 뜻인지 알 수 있다.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둘째, 조선의 리대식 자행발사대차에는 냉발사체계(cold launch system)가 설치되었다. 냉발사체계란 가스발생기(gas generator)에서 생성된 고압가스를 원통형 발사관 안으로 분출시켜 거기에 들어있는 탄도미사일을 공중으로 약 20m 정도 쏘아올리는 사출장비다.


냉발사체계는 바다속을 다니는 잠수함, 대지를 누비는 자행발사대차, 그리고 파도를 가르는 수상전투함에 모두 설치될 수 있다. 이를테면, 2016년 8월 24일 조선이 수중에 있는 잠수함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성공적으로 시험발사한 것은, 냉발사체계가 설치된 전략잠수함을 보유하였음을 과시한 것이고, 이번에 리대식 자행발사대차에서 북극성-2형을 성공적으로 시험발사한 것은 냉발사체계가 설치된 자행발사대차를 보유하였음을 과시한 것이다. 머지않아 조선은 냉발사체계가 설치된 수상전투함에서 함대지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구성전차공장의 기술자, 노동자들은 자기들이 만든 리대식 자행발사대차를 전차성능시험장에 몰고 나가 주행시험과 장애물극복운행시험을 하였고, 냉발사체계 사출시험도 하였다. 냉발사체계 사출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고압가스가 분출되면서 모의탄이 원통형 발사관에서 공중으로 약 20m 솟구쳐 오르게 되는데, 그런 사출과정에서 가스분출현상이 나타난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2016년 10월 15일 미국 전략사령부가 조선에서 화성-10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이 시험발사되었으나 발사 직후 공중폭발했다고 발표한 것은, 리대식 자행발사대차에 장착된 냉발사체계 사출시험을 화성-10 시험발사로 오인한 것이었다는 점이 드러난다. 미국 전략사령부는 지상의 작은 실체를 정확하게 분간하기 힘든 정찰위성사진에 매달리고 있으니 가끔 그런 오인함정에 빠진다.  


북극성-2형 시험발사소식을 전한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8월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에서 이룩한 성과에 토대하여 이 무기체계를 사거리를 연장한 지상대지상 탄도탄으로 개발할 데 대한 전투적 과업을 제시하시였다”고 한다. 조선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수중시험발사가 진행된 때는 2016년 8월 24일인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그 수중시험발사가 성공한 직후 수중시험발사의 성과에 토대하여 사거리를 연장한 신형 지대지탄도미사일을 개발하라고 지시하였고, 그 지시를 받은 구성전차공장의 기술자, 노동자들은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은 2016년 10월 15일 리대식 자행발사대차 시제품을 전차성능시험장에 내놓고 첫 사출시험을 진행한 것이다.


누구나 아는 것처럼, 냉발사체계를 만드는 데는 고도의 기술, 많은 노력과 시간이 요구된다. 냉발사체계제작기술은 군사강국으로 자처하는 몇 나라밖에 갖지 못한 고난도 기술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 <사진 4> 위쪽 사진은 2017년 2월 12일 북극성-2형 중거리탄도미사일이 리대식 자행발사대 원통형 발사관에서 가스압력으로 사출되어 공중으로 약 20m 정도 솟구쳐오른 순간을 촬영한 것이다. 89도 각도로 고각발사된 북극성-2형은 사출 직후 공중에서 자동점화되어 고체추진제가 연소되면서 거대한 불줄기를 내뿜기 시작하였고, 연소과정에서 발생한 강력한 추력을 받으며 매우 빠른 속도로 상승비행을 하더니 550km 고도의 외기권으로 올라갔다. 아래쪽 사진은 파키스탄이 2015년 3월 9일 시험발사한 샤힌-3 중거리탄도미사일이다. 샤힌-3은 고체추진제로켓을 사용하는 미사일이지만, 위의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자행발사대차에 원통형 발사관이 없는 것을 보면, 그 나라는 냉발사체계를 아직 개발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냉발사체계제작기술은 군사강국으로 자처하는 몇 나라밖에 갖지 못한 고난도 기술이다. 샤힌-3의 사거리는 북극성-2형의 사거리보다 조금 짧은 데도, 동체길이는 북극성-2형보다 길다. 동체길이가 긴 샤힌-3은 8축16륜 자행발사대차에 실려있다. 이것은 북극성-2형이 샤힌-3에 비해 훨씬 더 적은 고체추진제를 장입했으면서도 사거리는 더 길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조선은 매우 강한 추력을 내는 고체추진제를 만들었는데, 그런 고성능 고체추진제를 사용하는 발동기를 조선에서 대출력고체발동기라고 부른다. 화학공업이 발달했다는 나라들도 소출력고체추진제밖에 만들지 못하는데, 조선은 대출력고체추진제를 만들었다. 조선의 군사화학공업기술은 세계 정상급으로 고도화되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에서 보는 것은 파키스탄이 2015년 3월 9일 시험발사한 샤힌(Shaheen)-3 중거리탄도미사일인데, 고체추진제로켓을 사용하는 이 미사일을 탑재한 자행발사대차에 원통형 발사관이 없는 것을 보면 그 나라는 냉발사체계 개발기술을 아직 갖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설계제작과정에서 고도의 기술, 많은 노력과 시간을 요구되는 리대식 자행발사대차 시제품을 구성전차공장의 기술자, 노동자들이 3개월도 되지 않는 기간에 초고속으로 만들어낸 것은 그들의 기술수준이 얼마나 고도화되었는지를 말해주는 것이며, 그들이 얼마나 열성적으로 일했는지를 말해주는 것이다. 이런 사정을 인지하면, 조선의 국방부문 과학자, 기술자들이 북극성-2형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사생결단의 각오로 심장을 끓이며 분분초초 피타는 투쟁을 벌여”왔다는 조선의 언론보도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있다. 


냉발사체계는 거대한 발사화염을 분사하지 않고 약간의 고압가스만 분출한다. 똑같은 중거리탄도미사일이라도, 화성-10은 발사되는 순간 엄청난 발사화염을 분사하기 때문에 미국의 조기경보위성에게 발사위치가 포착되지만, 냉발사체계로 발사되는 북극성-2형은 약간의 고압가스만 분출하므로 미국의 조기경보위성이 발사위치를 포착하기 힘들고, 발사된 후 화염을 분사하면서 상승비행을 할 때 포착할 수 있다.

 

 

2. 화성-10을 1발 만들 때, 북극성-2형은 10발이나 만들 수 있다


냉발사체계가 설치된 리대식 자행발사대차와 함께 눈길을 끄는 대상은 그 자행발사대차에 실린 북극성-2형 중거리탄도미사일이다. 북극성-2형은 고체추진제로켓(solid propellent rocket)을 사용하는 탄도미사일이다. 북극성-2형 시험발사소식을 전한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제는 우리의 로케트공업이 액체로케트발동기로부터 대출력고체로케트발동기에로 확고히 전환되였”다고 “신심에 넘쳐 말씀하시였다”고 한다. 러시아와 중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최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과 최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은 종전의 액체추진제로켓에서 새로운 고체추진로켓으로 전환되었는데, 조선도 그런 추세에 발맞춰 나가고 있는 것이다.    


액체추진제로켓의 구조는 서로 다른 용기 속에 들어있는 연료와 산화제를 서로 다른 압출기(pump)와 도관을 통해 연소실로 보내면, 그 두 종류의 화학물질이 연소실에서 혼합, 연소되어 고압가스와 화염을 발생시키는 식으로 추력을 내는 것이다. 그와 달리, 고체추진제로켓의 구조는 연료와 산화제를 섞어 고체화한 추진제를 연소시켜 고압가스와 화염을 발생시키는 식으로 추력을 내는 것이므로, 연료용기, 산화제용기, 압출기, 도관, 연소실 같은 것을 만들 필요가 없다. 


고체추진제로켓을 만들 때 중요한 것은, 어떤 화학성분을 최적비율로 혼합하여 고체연료를 만들어야 강한 출력을 낼 수 있는가 하는 문제, 그리고 고체연료와 산화제를 어떤 최적비율로 혼합하여 고체추진제를 만들어야 강한 출력을 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풀려면, 고도의 화학기술이 요구된다. 화학공업이 발달했다는 나라들도 출력이 적게 나오는 고체추진제밖에 만들지 못하는데, 그런 소출력 고체추진제를 가지고서는 고체추진제로켓을 만들지 못한다.

 

▲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 <사진 5> 위쪽 사진은 2017년 2월 1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현장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가운데 미사일부문 기술자, 노동자들이 북극성-2형 중거리탄도미사일 1단 추진체와 2단 추진체를 조립하는 장면이다. 이 사진이 촬영된 장소는 구성전차공장 산하 전차성능시험장 경내에 있는 조립시설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 이튿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현지지도 밑에 북극성-2형 시험발사가 전차성능시험장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북극성-2형의 동체길이는 약 10m로 추정되는데, 그 동체 안에 고체연료와 산화제를 혼합하여 고체화한 대출력고체추진제가 들어있다. 2016년 3월 24일 지상분출 및 계단분리시험에 성공한 대출력고체추진제로켓이 북극성-2형에 장착되었다. 아래쪽 사진은 거대군수기업 BAE시스템즈가 2013년 8월부터 미국 육군에 조달하고 있는 MK 90 고체추진제인데, 이 고체추진제는 미국 육군이 운용하는 공격헬기에 장착된 하이드라-70 로켓포 안에 장입된다. 물론 북극성-2형에 장입된 고체추진제는 MK 90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지만, 원통형으로 생긴 고체추진제 중앙부에 도관형 구멍이 뚫려있는 기본형태는 서로 같다. 바로 그 도관형 구멍 끝부분에 설치된 전기점화장치가 점화하는 순간, 고체추진제가 중앙부에서부터 밖으로 연소되며 추력을 발생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그런데 조선은 자체 기술로 “대출력 고체로케트발동기”를 설계, 제작하여 2016년 3월 24일에 “지상분출 및 계단분리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번에 시험발사된 북극성-2형에는 2016년 3월 24일 지상분출 및 계단분리시험에 성공한 대출력 고체추진제로켓이 사용되었다. 액체추진제로켓과 고체추진제로켓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액체추진제로켓은 설계와 제작이 매우 복잡하지만, 고체추진제로켓은 설계와 제작이 간단하다. 고체추진제로켓을 만들 때는 복잡한 조립공정이 필요 없으므로, 액체추진제로켓을 사용하는 화성-10을 1발 만들 때, 고체추진제로켓을 사용하는 북극성-2형을 10발씩 만들 수 있다. 이것은 조선이 북극성-2형을 짧은 기간에 대량생산할 수 있음을 말해준다.


(2) 액체추진제로켓을 사용하는 탄도미사일을 실전배치할 때는 자행발사대차, 연료수송차, 산화제수송차가 함께 들어갈 넓은 공간을 마련해야 하지만, 고체추진제로켓을 사용하는 탄도미사일을 실전배치할 때는 자행발사대차가 들어갈 공간만 있으면 된다. 다시 말해서, 고체추진제로켓을 사용하는 탄도미사일을 기존 미사일기지에 배치하는 경우, 액체추진제로켓을 사용하는 탄도미사일에 비해 3배 정도 더 많이 배치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화성-10보다 3배 정도 더 많은 북극성-3형을 조선의 지하미사일기지들에 배치할 수 있게 되었음을 말해준다.


(3) 액체추진제로켓을 사용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경우, 자행발사대차, 연료수송차, 산화제수송차가 함께 발사지점까지 이동해야 하고, 연료와 산화제를 주입하는 발사준비작업이 약 1시간 정도 걸리므로, 적국의 정찰위성에 발사징후가 노출될 위험이 있다. 그와 달리, 고체추진제로켓을 사용하는 탄도미사일은 자행발사대차만 발사지점까지 이동하면 되고, 발사준비작업도 5분밖에 걸리지 않으므로, 적국의 정찰위성에 발사징후가 노출될 위험이 없다. 발사징후와 발사위치를 은폐할 수 있는 북극성-2형을 쏘면, 교전상대가 반격하기 힘들게 되므로 북극성-2형의 타격율과 생존율은 최고 수준으로 높아진다. 북극성-2형 시험발사소식을 전한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북극성-2>형은 작전리용에 편리하면서도 타격의 신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우리 식의 우월한 무기체계”라고 높이 평가하였다고 한다.

 

 

3. 북극성-2형의 타격대상은 북태평양 건너 앵커리지에 있다

  
북극성-2형 시험발사소식을 전한 조선의 언론보도를 분석적으로 고찰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다.


첫째, 북극성-2형 시험발사소식을 전한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조선은 시험발사에서 “계단분리특성들을 재확인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북극성-2형이 2단형 중거리탄도미사일이라는 점을 말해준다. 2단형 탄도미사일을 쏘면, 1단 추진체가 연소를 끝내고, 단분리장치가 작동하여 1단 추진체를 분리, 이탈시키고, 곧바로 2단 추진체에서 연소가 시작된다. 조선은 기존 화성 계열 탄도미사일들에 이미 계단분리기술을 적용한 바 있으므로, 북극성-2형을 2단형으로 설계, 제작하는 데서 아무런 기술적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 


둘째, 북극성-2형 시험발사소식을 전한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주변국가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사거리 대신 고도를 높이는 고각발사방식으로 (시험발사가) 진행되였다”고 한다. 고각으로 발사된 북극성-2형은 얼마나 멀리 날아갔을까?


2016년 2월 14일 국정원장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하여 보고한 바에 따르면, 북극성-2형은 89도 각도로 발사되어 550km 고도까지 상승하였다가, 발사지점으로부터 동쪽으로 약 500km 떨어진 동해 해상에 착탄하였다고 한다. 그는 북극성-2형을 고각이 아닌 통상각으로 발사하면, 2,000km 이상 날아갈 것이라고 추측했지만, 그건 엉터리 추측이다. 왜냐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북극성-1형의 사거리를 연장한 지대지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라고 지시하였으므로, 북극성-2형의 사거리는 북극성-1형의 사거리 3,000km 이상인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사거리가 얼마나 더 길어졌을까?

 

▲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 <사진 6> 위쪽 사진은 2017년 2월 12일 북극성-2형 중거리탄도미사일이 원통형 발사관을 박차고 공중으로 솟아오르는 순간을 촬영한 것이고, 아래쪽 사진은 러시아군이 운용하는 토폴-M 대륙간탄도미사일이 원통형 발사관을 박차고 공중으로 솟구쳐 오르는 순간을 촬영한 것이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북극성-2형과 토폴-M은 똑같이 냉발사체계를 사용하는 첨단미사일들이다. 토폴-M은 동체길이가 22.7m, 무게가 47.2톤인데, 냉발사체계는 그처럼 크고 무거운 미사일을 원통형 발사관 밖으로 밀어내어 약 20m 높이까지 솟구쳐 오르게 하는 것이다. 지금 시험발사를 대기하고 있는 조선의 북극성-3형 대륙간탄도미사일도 크고 무거운 미사일인데, 그 미사일도 북극성-2형 중거리탄도미사일처럼 냉발사체계로 발사된다. 사거리가 5,500km인 것으로 추정되는 북극성-2형의 타격대상은 미국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에 있는 북태평양 군사전략거점인 엘먼도프-리처드슨 통합기지이고, 사거리가 11,000km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북극성-3형의 타격대상은 미국의 심장부인 워싱턴 디씨이다. 이 현실 앞에서 미국은 오금이 저렸을 것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조선의 북극성-2형과 파키스탄의 샤힌-3은 모두 고체추진제로켓을 사용하는 2단형 중거리탄도미사일들인데, 북극성-2형의 고체추진제로켓에는 샤힌-3의 고체추진제로켓보다 출력이 더 강한 대출력 고체로켓발동기가 장착되었으므로, 북극성-2형의 사거리가 샤힌-3의 사거리보다 더 긴 것은 당연한 이치다.


원래 샤힌-3의 사거리는 2,750km로 알려졌는데, 그것은 무게 1톤짜리 대형 탄두를 장착하고 발사하였을 때 도달하는 사거리다. 핵보유국들 가운데 무게가 1톤이나 되는 핵탄두를 만드는 나라는 없고, 무게가 500kg 정도 나가는 핵탄두를 만드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다. 샤힌-3에 무게 500kg짜리 탄두를 장착하고 발사하면, 사거리가 훨씬 더 길어지는데, 미국 공군 산하 국가우주항공정보쎈터(NASIC)가 연방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그렇게 발사한 샤힌-3의 사거리는 5,000km에 이른다고 한다.


샤힌-3보다 사거리가 더 긴 북극성-2형은 사거리가 5,500km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일보> 2017년 2월 13일 보도에서도 북극성-2형의 사거리를 5,500km로 추정한 바 있다. 조선의 미사일능력을 깎아내리는 습성을 가진 미국 군사전문가들은 북극성-2형의 사거리를 2,000km 미만으로 추정하였는데, 그것은 국정원의 억측보다 더 터무니없는 억측이다. 


조선이 5,500km를 날아가는 북극성-2형을 쏘면, 미국 알래스카주 앵커리지(Anchorage)에 있는 엘먼도프-리처드슨 통합기지(Joint Base Elmendorf-Richardson)를 타격할 수 있다. 알래스카사령부, 제11공군, 제3비행단, 제673공군기지비행단, 북미주항공방어사령부(NORAD) 알래스카분국, 알래스카 육군사령부, 제4공수특전여단이 집결해 있는 그 통합기지는 전시에 스텔스전폭기 F-22 편대와 공수특전여단을 한반도로 긴급출동시키는 북태평양 군사전략거점이다.


사거리가 4,000km에 이르는 화성-10은 괌(Guam)을 타격할 수 있고, 사거리가 5,500km에 이르는 북극성-2형은 앵커리지를 타격할 수 있다. 이런 현실 앞에서 미국은 오금이 저렸을 것이다.


셋째, <경향신문> 2017년 2월 14일 보도에 따르면,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한 국정원장은 북극성-2형의 비행속도가 한국군 합참본부가 발표한 마하 10보다 느린 마하 8.5라고 밝혔다고 한다. 북극성-2형의 비행속도를 두고 한국군 합참본부와 국정원이 서로 다르게 추정하여 논란을 불러일으키자, 국정원은 북극성-2형의 비행속도를 마하 10으로 정정하였다고 한다. 그렇게 오락가락하는 국정원 발표를 믿을 사람은 없다. 


그런데 위의 보도기사에 따르면, 그들이 말한 마하 10은 북극성-2형의 상승비행속도이고, 하강비행속도는 아직 분석하는 중이라고 한다. 하지만 상승비행속도는 계산하였으나, 하강비행속도는 아직 계산하지 못했다는 말은 거짓말로 들린다. 왜냐하면 추적레이더가 포착한 북극성-2형의 항적은 컴퓨터가 자동으로 계산해주기 때문이다. 그들이 북극성-2형의 하강비행속도를 알아냈으면서도 그것을 밝히지 못한 까닭은 북극성-2형이 그 어떤 미사일방어체계로도 막을 수 없는 고극초음속(high-hypersonic speed)으로 돌진낙하하였기 때문이다. 고극초음속이란 마하 10에서 마하 25에 이르는 속도단위이다.


샤힌-3의 평균비행속도가 마하 18이므로, 북극성-2형의 평균비행속도도 그 정도로 추정된다. 평균비행속도가 마하 18이라면, 외기권에 올라갔다가 대기권에 재돌입하여 타격대상을 향해 내리꽂히는 돌진낙하속도는 마하 20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전시에 조선은 발사징후를 노출하지 않고 북극성-2형을 기습적으로 발사하여 일격에 앵커리지를 초토화할 수 있는데, 미국은 자국 본토를 방어한다는 지상배치미사일방어체계를 바로 그 앵커리지 부근에 집중배치해놓았다. 하지만 마하 20 이상의 고극초음속으로 돌진낙하하는 북극성-2형 재돌입체 앞에서 그런 미사일방어체계는 있으나 마나한 무용지물이다. 이 현실 앞에서 미국은 오금이 저렸을 것이다.

 

 

4. 불가사의한 항적에 나타난 북극성-2형의 첨단성능

 
북극성-2형 시험발사소식을 전한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조선은 시험발사에서 “능동구간 비행 시 탄도탄의 유도 및 조종특성”을 “재확인하였”으며, “보다 능력이 향상된 핵탄두장착이 가능한 조종전투부의 분리 후 중간구간과 재돌입구간에서의 자세조종 및 유도”를 “검증하였”다고 한다. 이 보도기사는 놀라운 사실을 말해준다.


첫째, 북극성-2형의 항적이 능동구간 → 중간구간 → 재돌입구간으로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능동구간이란 탄도미사일이 추진제를 연소하며 상승비행하는 추력단계(boost phase)를 뜻하고, 중간구간이란 연소가 끝나고 외기권을 비행하는 중간과정단계(mid-course phase)를 뜻하고, 재돌입구간이란 대기권에 진입하여 타격대상을 향해 내리꽂히는 종말단계(terminal phase)를 뜻한다.


89도 발사각으로 쏘아올린 북극성-2형이 도달한 최고고도는 550km였고, 87도 발사각으로 쏘아올린 화성-10이 도달한 최고고도는 1,413.6km였다. 북극성-2형의 추력이 화성-10보다 훨씬 약해서 북극성-2형의 최고고도가 그렇게 낮아질 수밖에 없었다고 추측한다면, 그것은 빗나간 추측이다.


주목되는 것은, 화성-10의 비행거리는 400km였고, 북극성-2형의 비행거리는 500km였다는 사실이다. 발사각이 같은 경우,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는 탄도미사일은 최고고도가 낮을수록 비행거리도 그에 비례하여 짧아지는 것이 탄도학의 법칙인데, 북극성-2형은 최고고도가 550km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비행거리는 화성-10보다 100km나 더 길어졌다. 얼핏 생각하면 탄도학의 법칙을 배반한 것처럼 보이는 이런 불가사의한 현상은 북극성-2형이 포물선형 항적에 따라 비행하지 않았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북극성-2형은 550km 최고고도에 도달한 뒤 공기저항이 없는 외기권에서 거의 수평에 가까운 항적을 그리며 비행하다가 대기권에 재돌입하였던 것이다. 지난해 6월 시험발사된 화성-10의 항적이 포물선형으로 나타났다면, 올해 2월 시험발사된 북극성-2형의 항적은 사다리꼴로 나타난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북극성-2형은 수직에 가까운 89도 각도로 발사되었으므로, 발사지점에서부터 최고고도 상승점에서 지표면을 향해 수직으로 내리그은 지점까지 수평거리는 약 20km 정도로 추산된다. 이것은 북극성-2형이 550km 최고고도에 이른 뒤 2단 추진체에서 분리된 조종전투부가 매우 긴 거리의 중간구간(중간과정단계)을 거의 수평에 가까운 각도로 비행하였음을 말해준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북극성-2형 조종전투부는 약 300km의 중간구간을 수평에 가까운 각도로 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서방측 군사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미사일부문에서 가장 앞섰다는 러시아의 최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들이 바로 그런 사다리꼴 항적을 그리며 비행한다고 한다. 북극성-2형이 사다리꼴 항적을 그리며 비행한 것은 그 미사일이 최첨단 미사일임을 입증한 것이다.

 

▲ <사진 7> 위의 사진은 2017년 2월 1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현지지도 밑에 시험발사를 진행하기 위해 발사지점으로 이동한 리대식 자행발사대가 원통마개를 벗겨내고 원통형 발사관을 수직으로 세우는 장면이다. 89도 각도로 고각발사된 북극성-2형은 550km 최고고도에 이른 뒤 2단 추진체에서 분리된 조종전투부가 약 300km의 중간구간을 수평에 가까운 각도로 비행한 것으로 보인다. 토폴-M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비롯한 러시아의 최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들이 바로 그런 사다리꼴 항적을 그리며 타격대상을 향해 날아간다. 이런 사실만 봐도, 조선의 북극성-2형 중거리탄도미사일이 세계 정상급 첨단미사일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미국 워싱턴 디씨를 핵공격으로 초토화할 수 있는 북극성-3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이 지금 시험발사를 앞두고 있는데, 그 미사일이 시험발사되는 날 조선의 압도적인 핵무력은 트럼프 행정부를 극도의 전율과 공포에 몰아넣을 것이다. 우리 눈 앞에 펼쳐지고 있는 현실은 지난 20여 년 동안 수많은 고비와 위기를 넘겨온 사상 최장기 조미핵대결이 결국 조선의 완승으로 서서히 종식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둘째, “보다 능력이 향상된 핵탄두장착이 가능한 조종전투부”라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표현은 능력이 향상된 핵탄두가 아니라 능력이 향상된 핵탄두장착기능을 갖춘 조종전투부라는 뜻으로 읽어야 한다.


조선에서는 조종전투부라고 부르고, 미국에서는 추력후비행체(post-boost vehicle)라고 부른다. 조종전투부는 핵탄두가 각각 1개씩 장착된 여러 개의 재돌입체들(reentry vehicles), 중간구간에서 비행자세를 바로잡아주는 장치(deployment module), 그리고 추력발동기로 구성된다. 이것은 북극성-2형이 각개발사식 재돌입체(MIRV)를 장착한 최첨단 미사일이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각개발사식 재돌입체는 여러 개의 핵탄두가 장착된 재돌입체들이 재돌입구간에 진입할 때, 서로 다른 타격대상들을 향해 제각기 다른 방향으로 돌진낙하하는 재돌입체를 말한다.


또한 북극성-2형 시험발사소식을 전한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조선은 이번 시험발사에서 “요격회피기동특성”을 “검증하였”다고 한다. 이미 알려진 대로, 미사일방어체계의 요격원리는 교전상대가 발사한 탄도미사일 재돌입체가 포물선형으로 비행하며 날아오는 것으로 전제하고, 요격미사일을 포물선형 항적에 맞춰 발사하는 것이다. 하지만 요격미사일을 그렇게 발사해도, 고극초음속으로 날아오는 교전상대의 재돌입체를 맞추지 못한다. 그런데 북극성-2형은 포물선형 항적이 아닌 사다리꼴 항적으로 비행하기 때문에 그 어떤 미사일방어체계로도 요격하지 못한다.


그것만이 아니다. 북극성-2형 조종전투부 안에는 여러 개의 재돌입체와 함께 기만체(decoy)가 들어있다. 여러 개의 재돌입체와 기만체는 원뿔꼴 첨두(nose cone)가 재돌입구간의 지정된 고도에서 자동으로 벗겨지는 순간 약 30도 각도의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흩어져 방출된다. 고극초음속으로 비행하는 도중에 그처럼 여러 개의 재돌입체와 기만체가 여러 방향으로 방출되므로, 요격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북극성-2형 시험발사소식을 전한 조선의 언론보도에서 언급된 “요격회피기동의 특성”이란 기만체 방출을 뜻하는 말로 이해된다.


  
5. 미국 정찰위성이 포착한 신형 미사일은 2종이었다 


미국 정찰위성이 2016년 10월 15일 평안북도 구성시 부근에서 포착한 것은, 화성-10을 시험발사한 것이 아니라 리대식 자행발사대차 냉발사체계의 모의탄 사출시험이었다. 사출시험을 시험발사로 오인한 미국 전략사령부는 조선이 미사일을 시험발사했으나 발사 직후 공중에서 폭발했다는 헛소리를 늘어놓았다. 그로부터 석 달이 채 지나지 않은 2017년 1월 8일, 미국 정찰위성이 평안북도 상공을 지나면서 놀라운 광경을 포착하였다. 자행발사대차가 전차성능시험장에 또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행발사대차가 1대가 아니라 2대였다.


한국 정부 고위관계자들과 한미군사외교소식통의 말을 듣고 작성된 <연합뉴스> 2017년 1월 19일과 1월 20일 보도기사들, 그리고 일본 <NHK> 2017년 1월 22일 보도기사를 읽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조선은 신형 탄도미사일 2발을 제작하였는데, 이 신형 탄도미사일들은 시험발사를 예고한 대륙간탄도미사일들인 것으로 보인다.

(2) 신형 탄도미사일은 2단형이며, 동체 길이는 약 12m인데, 외형이 화성-10을 닮았다.

(3) 신형 탄도미사일을 1발씩 실은 자행발사대차 2대가 2017년 1월 21일(평양시간) 평양 북쪽에 배치되었는데, 언제든 발사할 수 있는 대기상태에 있다.  
 
위의 보도기사에서 이해하기 힘든 것은 중거리탄도미사일과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혼동하였다는 점이다. 북극성-2형 중거리탄도미사일의 동체길이는 약 10m이고, 대륙간탄도미사일의 동체길이는 대체로 20m 이상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위의 보도기사에서는 동체길이가 10m밖에 되지 않는 북극성-2형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로 보인다고 하였다. 이것은 동체길이가 크게 차이가 나서 혼동할 수 없는 두 종의 미사일을 혼동한 것이다. 혼동할 수 없는 것인데도, 혼동한 까닭은 무엇일까?


이 문제를 해명하려면, 미국 정찰위성이 포착한 신형 탄도미사일이 1발이 아니라 2발이라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미국 정찰위성은 외형이 화성-10과 닮은 신형 미사일 1발과 대륙간탄도미사일로 보이는 신형 미사일 1발을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포착한 것이다. 외형이 화성-10을 닮은 신형 미사일이란 이번에 시험발사된 북극성-2형이고, 대륙간탄도미사일로 보이는 신형 미사일이란 아직 시험발사하지 않은 북극성 계열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이다. 아직 시험발사하지 않은 북극성 계열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북극성-3형이라고 부를 수 있다. 북극성-3형도 북극성-2형처럼 초대형 리대식 자행발사대차에 실렸는지 아니면 8축16륜 자행발사대차에 실렸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


2017년 1월 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준비사업이 마감단계에 이르렀다고 밝혔는데, 이것은 북극성-3형 대륙간탄도미사일 시제품이 완성되어 시험발사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예고한 것이다.

 

▲ <사진 8> 위의 사진은 2017년 2월 12일 시험발사된 북극성-2형 중거리탄도미사일이 거대한 불줄기를 내뿜으며 외기권으로 솟구쳐 오르는 장면을 촬영한 것이다. 그 미사일 하단부에는 격자방향타 여러 개가 빙 둘러 달려있다. 미사일 추력비행 중에 발생하는 염력은 미사일 동체를 빙글빙글 돌아가게 만드는데, 격자방향타는 염력발생을 억제하여 비행안정성을 보장해주는 장치이다. 지난해 6월 시험발사된 화성-10 중거리탄도미사일에도 격자방향타가 설치되었다. 2017년 1월 8일 미국 전략사령부는 정찰위성을 통해 신형 미사일을 각각 1발씩 실은 자행발사대차 2대가 평안북도 구성시 부근에 있는 전차성능시험장에 나타난 것을 알게 되었다. 전후맥락을 분석해보면, 그 가운데 하나는 북극성-2형을 실은 자행발사대차였고, 다른 하나는 북극성-3형을 실은 자행발사대차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미국 전략사령부는 그런 정보를 파악했으면서도, 구체적인 정황을 밝히지 않고 넘어갔다. 북극성-3형도 북극성-2형처럼 초대형 리대식 자행발사대차에 실렸는지 아니면 8축16륜 자행발사대차에 실렸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조선이 북극성-3형을 시험발사하는 날, 그 웅장한 자태와 거대한 위력는 세상을 또 다시 놀라게 만들 것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2016년 8월 2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북극성-2형 중거리탄도미사일과 북극성-3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함께 개발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그 지시를 받은 국방과학자, 기술자들은 낮과 밤을 이어 힘쓴 끝에 마침내 2017년 1월 8일 그 두 종의 미사일 시제품을 완성한 것이다. 그 날 두 종의 미사일 시제품을 각각 탑재한 자행발사대차 2대가 전차성능시험장에서 기동시험을 진행하였는데, 미국 정찰위성이 바로 그 기동시험현장을 포착하였던 것이다. 

 
미국 전략사령부는 그 두 종의 미사일 시제품이 전차성능시험장에 나타난 것을 알았으면서도, 그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은 까닭에 <연합뉴스>와 <NHK>는 중거리탄도미사일과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혼동한 보도기사를 내보냈던 것이다.


그런데 <연합뉴스> 2017년 2월 2일 보도에 따르면, 조선이 개발한 신형 미사일 2발이 갑자기 어디론가 자취를 감추었다고 한다. 정확히 말하면, 자행발사대차에 각각 실린 북극성-2형과 북극성-3형이 어디론가 자취를 감춘 것인데, 그로부터 꼭 열흘이 지난 2017년 2월 12일 전차성능시험장에서 북극성-2형 시험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세상을 놀라게 하였고 미국에게 공포를 주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예고한 것처럼, 지금 조선은 북극성-3형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준비를 끝내고, 시험발사명령을 기다리고 있으므로, 트럼프 대통령이 긴장할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16일 백악관에서 진행된 취임 후 첫 단독기자회견에서 “내가 조선(문제)과 같은 매우, 매우 중대한 사안을 다룰 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라고 취재기자들에게 되묻고, “중동은 재앙이지만, 조선과 관련된 일은 잘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과 관련된 일이 잘 처리될 것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조선정책수립작업을 이끌던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클 플린(Michael T. Flynn)은 러시아공포증에 걸린 트럼프 반대파들이 그를 러시아와 내통한 반역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집중포화’를 퍼붓는 바람에 돌연 사퇴하였다. 지휘관이 떠나버린 백악관 국가안보실무진이 조선정책수립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지 아니면 손을 놓아버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조선과 관련된 일이 잘 처리될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조선정책수립작업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들린다. 미국 본토에 대한 핵공격능력을 실물로 입증할 북극성-3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이 시험발사를 앞둔 긴장국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조미핵대결에서 미국의 패배를 인정하고 전략적 후퇴를 단행하는 새로운 조선정책을 세우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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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수아비 여왕’ 박근혜와 ‘상왕’ 최순실의 4년

[김종철 칼럼] 무너진 국가를 어떻게 다시 세울 것인가

김종철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cckim999@naver.com  2017년 02월 20일 월요일
 

오는 2월 25일은 박근혜가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4주년이 되는 날이다. 전임자인 이명박으로부터 정부를 물려받은 박근혜는 가뜩이나 반신불수가 되어버린 ‘민주공화국’을 ‘유사(類似) 전제군주제’로 전락시켰다. 그 정점에는 박근혜가 아니라 사인(私人)에 불과한 최순실이 버티고 있었다. 헌법 제1조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박근혜와 최순실이 지난 4년 동안 국정을 농단해온 실상을 보면 두 사람은 “이 나라는 전제군주제이다”, “이 나라의 주권은 군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군주로부터 나온다”고 믿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전제군주제는 군주가 국가의 통치권을 장악하고 국가기관은 오직 군주의 권력을 집행하는 하수인에 불과한 정치체제이다. 봉건왕조 시대에 자식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뒷전에서 지내는 사람을 ‘상왕’이라 일컬었지만, 조선조 초에 그렇게 하지 않고 병권을 끝까지 놓지 않았던 태종에 비유해 “상왕 노릇 한다”라는 말이 생겨났다고 한다.

21세기 특유의 ‘유사 전제군주제’가 펼쳐지고 있던 한국에서 ‘여왕’인 박근혜는 ‘허수아비’에 불과했고 실질적 권력은 ‘태종보다 강력한 상왕’ 격인 최순실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이 지난해 9월 하순 이래 폭죽처럼 터져 나온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실상을 통해 여실히 입증되었다. 도대체 박근혜는 최순실이 아니면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다. 연설문 작성부터 ‘통일대박’ ‘창조경제’ ‘문화융성’ 등 정권의 간판이 된 정책 세우기, 그리고 청와대와 정부 주요 부서들의 요직 임명은 물론이고 K·미르 재단 설립에 이르기까지 박근혜가 종(從)이고 최순실이 주(主)라는 점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만고불변의 진실로 굳어졌다. 박근혜가 온갖 농단을 위해 한 일이라면 재벌 총수들을 직접 만나 최순실 일파가 ‘기획’한 사업들에 ‘뇌물성 투자’를 강요하거나 최순실이 지목한 ‘나쁜 공직자들’을 해임하거나 좌천시킨 것이 전부라고 할 정도였다.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16년 10월25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최순실 의혹'에 관해 대국민 사과를 하기 전 원고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16년 10월25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최순실 의혹'에 관해 대국민 사과를 하기 전 원고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최순실은 ‘상왕’처럼 청와대에 상주하지는 않았지만, ‘보안손님’이라는 이름으로 경호실의 검문 없이 ‘궁’에 무시로 출입하는가 하면 행정관인 윤전추와 이영선을 ‘몸종’처럼 부리면서 박근혜의 옷은 물론이고 수상한 각종 의약품까지 공급했다. 그런 경우에는 상왕이 아니라 내수사(內需司)의 ‘으뜸 내시’ 같기도 했다.

박근혜가 지난 4년 동안 집무실에는 어쩌다 한 번씩 출근하고 주로 관저에 머문 것은 최순실에 전적으로 의지하다시피 해서 ‘국사’를 사사로운 일처럼 운영했기 때문임이 분명하다. 오죽하면 많은 장관과 수석비서관들이 “대통령을 독대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불만을 토했을까?  

 

박근혜와 최순실이 40여년에 걸쳐 지탱해온 ‘사익(私益)공동체’를 국가라는 조직에 대입(代入)하는 바람에 헌법과 법체계는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 박근혜는 2012년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에 ‘4·7·4 정책(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을 내세웠는데 그 가운데 어느 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100% 국민대통합’ 약속은 ‘4% 국민통합’이라는 비극적 상황 앞에서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되었다.

최순실이 자신의 권력을 악용해 딸 정유라를 이화여대에 부정입학 시킨 사건은 엄청난 사교육비까지 들이면서 밤을 낮 삼아 공부해도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들과 그 부모들을 격분하게 만들었다.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는 2016년 말 현재 가계부채 총액이 1200조를 훌쩍 넘는 비상사태롤 초래했다. 부질없는 가설이기는 하지만, 박근혜와 최순실이 철저히 사익만을 추구하지 않고 거기 쏟은 노력의 절반이라도 건전하게 국가를 운영하는 데 ‘투자’했다면 ‘헬조선’이 무간지옥으로 변하는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윤호중은 지난 14일 “박근혜 정부는 역대 최악의 적자 정부이고, 역대 최악의 조세평형 파괴 정부”라면서 “박근혜 정부 4년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근혜와 최순실이 ‘허수아비 여왕’과 ‘상왕’의 관계라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증거가 지난 16일 박영수 특검에 의해 밝혀졌다. 지난해 4월 18일부터 10월 26일까지 두 사람이 청와대 행정관 윤전추가 만들어준 차명폰으로 무려 570 차례나 비밀통화를 했다는 것이다. 충격적인 것은 국정농단 피의자인 최순실이 지난해 9월 독일로 도피한 뒤에도 10월 26일까지 박근혜와 무려 127회나 전화를 주고받았다는 사실이다. 내용이 어떻든 간에 명색이 ‘국가원수’라는 사람이 실정법을 어기면서,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몰린 인물과 하루에 세 번꼴로 은밀한 대화를 나누었다는 사실 하나 만으로도 탄핵 심판에서 인용 선고를 내리기에 충분할 것이다. 

지난 18일 JTBC가 단독으로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최순실은 2014년 4월의 세월호 참사 이후 추진된 이른바 ‘생존 수영 교육’까지 돈벌이에 이용하려 들었다고 한다. 참사를 상징하는 노란 리본 때문에 노랑색을 극도로 싫어했다는 그가 돈에 걸신(乞神)이 들렸는지 박근혜 정권의 무능과 직무유기로 희생된 학생들을 ‘본보기’ 삼아 실시하려던 ‘생존 수영 교육’까지 주도하려 했다니 탐욕의 끝을 짐작할 수가 없다.

박근혜와 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국민의 집’인 국가는 넘어지고 말았다. 그런데도 여소야대 체제의 야당들은 박근혜를 탄핵소추 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2004년 노무현 탄핵파동 당시의 아픈 기억이 트라우마로 강하게 남아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주권자들은 야권의 기회주의와 무책임한 태도를 방관하지 않고 광화문광장에서 촛불을 들고 분연히 일어섰다. 지난해 10월 29일 시작된 토요촛불집회는 지난 18일 16차에 이르기까지 전국에서 연인원 1200만여명이 참여하는 ‘주권자혁명’으로 발전했다. 그 과정에서 야권은 새누리당의 ‘반박’과 함께 박근혜를 탄핵소추 할 수 있었다. 그러나 헌재가 3월 이전에 박근혜 탄핵심판에서 인용 선고를 내릴 것이 거의 확실해지자 야권은 서로 정권교체의 주역이 되려고 격심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명박에서 박근혜로 이어져온 극우보수정권을 민주평화정권으로 바꾸는 것은 야권의 시대적 사명이자 ‘촛불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이다. 그러나 지금 대선을 향한 경쟁에서 우세를 보이고 있는 야권 후보들이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정치·경제·외교·사회·문화·교육·국방은 물론이고 파탄에 빠진 남북관계를 혁명적으로 개선할 정책과 방안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그렇게 할 의지가 없다면, 정권교체의 주역이 될 가능성이 높은 차기 정권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9년 동안 태산처럼 쌓아 놓은 쓰레기더미를 치우다 임기 5년을 보낼 것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영하 10도 안팎의 혹한 속에서도 촛불을 들고 나서는 시민들은 어떤 후보가 ‘촛불혁명’을 진정한 ‘주권자혁명’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인물인지를 날카롭게 지켜보고 있다.  

· 이 글은 <뉴스타파>에도 함께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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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남 암살 북한 공작원(?)은 진짜 평양으로 갔는가?

‘조선일보, 암살 용의자의 소속과 작전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밝혀’
 
임병도 | 2017-02-20 08:52:31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2월 20일 조선일보 1면 ⓒ조선일보 캡처

 

김정남 암살 용의자로 수배 중인 북한 국적 남성 4명이 북한 공작원이며, 이미 평양으로 돌아갔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2월 20일 조선일보는 ‘출국 4명은 북한 공작원.. 이미 평양으로 갔다’는 1면 기사에서 ‘김정남 암살 사건은 북한 공작원 부대가 총출동해서 벌인 조직적인 작전이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의 보도가 맞는다면, 북한 김정은이 이복형이자 김정일의 장남 김정남의 암살을 지시한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일보의 주장은 추측성 보도에 불과합니다.


‘조선일보, 암살 용의자의 소속과 작전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밝혀’

 

▲말레이시아 경찰이 밝힌 북한 국적 용의자 ⓒ말레이시아경찰 페이스북 캡처

 

조선일보는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달아난 북한 국적 용의자 4명은 동남아에 거점을 둔 북한 해외 공작원으로 알려졌다’라며 ‘소속 역시 정찰총국, 노동당 통일전선부 산하 문화교류국 등’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선일보는 2월 20일 2면에 ‘북공작기관 총동원.. 암살 실패 대비, 공항에 2차 공격조’라는 기사에서 용의자 오종길을 김정남 암살을 위해 말레이시아로 온 총 책임자이며, 홍송학, 리지현 등은 2차 공격조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는 말레이시아 경찰은 물론이고, 국정원조차 파악하지 못한 암살 용의자의 신원과 구체적인 암살 계획까지 이미 파악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말레이시아 경찰은 평양으로 갔다고 발표하지 않았다’

 

▲현지시각 2월 19일, 말레이시아 경찰이 김정남 피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말레이시아경찰 페이스북 캡처

 

현지시각 19일 말레이시아 경찰은 쿠알라룸푸르 경찰청 청사 강당에서 김정남 피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조선일보의 보도와 다르게 말레이시아 경찰은 북한 국적 용의자 4명이 평양으로 갔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말레이시아 경찰은 ‘용의자 4명이 모두 북한 국적을 가지고 있다’라며 ‘범행 직후 모두 말레이시아를 떠났고, 어디로 갔는지는 밝힐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체포된 리정철이 북한 국가과학원 출신으로 화학무기와 독극물 전문가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 경찰은 리정철이 ‘Tombo Enterprise Sdn Bhd’의 IT부서에 근무하는 노동자라고 밝혔습니다.


‘추측성 기사를 마치 진실처럼 단정 짓는 언론들’

 

▲2월20일 조선,중아,동아일보의 1면

 

조선일보가 평양으로 갔다고 보도한 근거는 일부 외신의 보도입니다. ‘채널뉴스아시아’는 경찰 소식통을 인용해 용의자 4명이 자카르다-두바이-블라디보스톡을 거쳐 평양으로 돌아갔다고 보도했습니다.

말레이시아 더스타와 중국보 등은 리정철이 근무하는 회사가 ‘항암치료제’를 만드는 제약회사라는 이유 등을 근거로 독극물 전문가라는 추측성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외신의 보도처럼 김정남 암살 용의자로 지목받고 있는 북한 국적의 남성 4명이 북한 공작원이고, 독극물 전문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현재로서는 단지 추측에 불과합니다.

외신은 김정남 암살 사건을 흥미성 기사로 보도할 수 있습니다. 자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대북 관련 뉴스’가 정치, 사회, 외교 등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보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조선,중앙,동아,한국일보는 추측성 기사를 마치 사실처럼 ‘북한 공작원’,’ 이미 평양 도착’이라고 1면에 큼지막하게 배치했습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실을 진짜 뉴스처럼 보도하는 행태는 다른 의도가 있다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의도된 ‘가짜뉴스’는 여전히 오늘도 우리 곁에서 활개 치고 다니고 있습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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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다음 불발탄은 바른정당

반기문 다음 불발탄은 바른정당
 
 
 
우리사회연구소 곽동기 상임연구원 
기사입력: 2017/02/20 [01:56]  최종편집: ⓒ 자주시보
 
 

 

 

박근혜 탄핵 열풍이 몰아치자 박근혜의 부역자 정당이었던 새누리당은 내홍에 시달렸습니다. 제일 먼저 김용태 의원이 새누리당을 도망쳐 나왔고 지난 12월 27일에는 29명의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뒤따라 새누리당을 도망쳐 나왔습니다. 이들은 탄핵열풍에서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를 개혁보수신당이라 이름지었던 철새 정치인들입니다. 개보신당이라고 불리기도 했던 이들은 2017년 1월 24일, 바른정당이라고 당명을 바꾸어 창당하였습니다. 

 
▲ 바른정당 유승민 대권 후보 관련 보도   

 

바른정당은 정병국 의원이 대표이며 원내대표는 주호영, 최고위원에 홍문표, 이혜훈, 김재경, 이종구 등을 임명하였습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이 뒤따라 바른정당으로 들어갔으며 새누리당의 박순자와 홍철호 의원이 합류해 의석수가 32석인 제4정당이 되었습니다.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바른정당의 대선주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바른정당 창당대회에서 유승민은 "바른정당 지지도가 6%다, 10%다, 걱정하는 사람이 많은데 걱정하지 마시라"며 "오늘부터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바른 정당'을 하면 지지도가 10%, 20%, 30%로 올라간다"고 주장했습니다.

 

싸늘한 국민시선

 

그러나 국민들은 본질을 꿰뚫고 계십니다. 2월 17일 발표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바른정당 지지율은 6%로 4주 연속 하락하였습니다. 그나마 창당대회를 열던 1월 셋째주에는 9%를 기록했습니다만 그 정체가 드러나면서 1달 만에 지지율이 60% 수준으로 깎여나가고 말았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새누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11%로, 6%의 바른정당 보다 오히려 더 높다는 것입니다. 시류에 편승해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바른정당을 지지할 국민은 거의 없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지지율이 44%에 달하고 국민의당이 12%, 정의당이 3%라서 야권성향의 정당들이 도합 59%인데 비해 보수성향의 정당지지율은 도합 17%로 한결같이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선주자의 지지율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월 17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유승민은 3.9%, 남경필은 고작 1.3% 수준의 지지율을 나타냈습니다. 아직은 사실상 당선가능권이 아니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32.7%, 안희정 후보가 19.3%, 안철수 후보가 8.6%, 이재명 후보가 7.0%, 손학규 후보가 2.8%, 심상정 후보가 2.5%를 기록해 야권성향의 후보가 대략 72.9%의 압도적 지지를 얻고 있는 가운데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은 다 합쳐봐야 23%에 불과하였습니다.

 

수구진영 내에서 바른정당이 오히려 수구분열의 씨앗이 되었다는 지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바른정당은 또 하나의 새누리일 뿐

 

상황의 암담함을 느낀 결과인지는 몰라도 바른정당은 다가오는 대선과 관련해 또 다시 새누리당과 야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너무나 명백하게, 바른정당은 또 하나의 새누리당인 것입니다.

 

바른정당의 대선주자인 유승민은 2월 2일, “제가 말하는 범보수 단일화 안에 새누리당의 후보님들이 누가 나오시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대선에서 새누리당과 후보단일화를 요청한 것입니다.

 

유승민은 새누리당을 뛰쳐나올 때만 하더라도 새누리당에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는 1월 19일 KBS 토론회에서만 해도 “새누리당이 인적청산만 한다고 해서 연대가 가능한 게 아니다”며 “새누리당이 그동안 보여준 낡고 기득권에 집착하는 모습을 버리고 새로운 보수의 길로 와야 가능할 것”이라며 새누리당과의 연대에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창당 이후 지지율이 오히려 더 떨어지자 조급함을 느낀 것일까요? 유승민은 새누리당과의 단일화를 언급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유승민은 2월 9일, “바른정당, 국민의당, 새누리당이 다 후보를 내고 선거 전에 중도보수라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후보들이 단일화하자는 얘기”라며 은근슬쩍 국민의당을 끼워넣었습니다.

 

남경필 지사는 이에 대해 “국정농단 세력인 새누리당과의 후보 단일화는 원칙에 안 맞는다”고 반대하며, “국민의당과의 후보 단일화는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바른정당 내부 의견도 제대로 조율되지 못한 분위기입니다.

 

유승민은 왜 새누리당과의 단일화를 언급했을까요? 유승민은 박근혜가 한나라당 대표였던 2004년 당시 박근혜의 비서실장을 맡아 박근혜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부역자였습니다. 탄핵 촛불이 워낙 거세게 타올라 정치적 궁여지책으로 제3지대를 찾아 탈당하였지만, 결국에는 새누리당 쪽으로 팔이 굽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생리인 듯합니다.

 

박근혜에 필적할 친미반북

 

바른정당은 마치도 경제에서 진보를 흉내내면서 외교안보정책에서 친미반북 일변도의 강경정책을 걷는 점에서는 새누리당을 오히려 능가합니다.

 

바른정당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한반도 사드 배치’ 등 안보이슈에 대해 지금은 자유한국당으로 이름을 바꾼 새누리당과 연일 활발한 공조를 벌이고 있습니다. 정병국 대표는 노무현 정부 시절 북한인권법 표결에 기권했던 전례를 물고 늘어지며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구성에 소극적인 것을 두고 “딱하기 그지없다”고 하였습니다. 

 

나아가 유승민은 문재인 후보를 지칭하며 “문 전 대표는 어제도 ‘사드 배치는 다음 정부가 재검토하도록 하는 게 외교 카드 주는 것’이라며 사실상 사드 반대 입장을 갖고 있다.”라고 하고 이를 두고 “사드 반대하는 표를 의식해 국가안보를 위험 빠트리는 행태”라고 공격하였습니다.

 

바른정당이 이렇게 민주당을 비판하자 자유한국당도 바른정당과 똑같은 소재로 민주당을 비판하였습니다.

 

뛰어봐야 국민 손바닥 안

 

바른정당이 제 아무리 잔머리를 굴려봐야 국민들의 눈초리를 속일 수는 없습니다. 바른정당의 몇몇 국회의원들이 청문회장에서 국정농단 증인들에게 호통을 연출했더라도 국민들은 그들이 박근혜 정권 아래에서 박근혜의 후광으로 성장했던 지난날들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야당은 조기 대선을 앞둔 범보수층의 안보 공세가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외교자문그룹인 ‘국민아그레망’을 발족하고 긴급 좌담회를 여는 등 혹시 모를 ‘북풍’을 조기 차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십수 년 전에는 북풍 문제를 국민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였지만 지금은 그런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2월 15일 여론조사를 보아도 북한 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여러 안보관련 소재에도 불구하고 대선주자에 대한 지지율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결국 바른정당은 돌고 돌아 안보정책에서 자유한국당과 공동행동을 하게 되면서 저들이 박근혜의 부역자들이었다는 것을 드러내보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바른정당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애당초 바른정당은 외교안보에서 노골적인 친미반북 노선을 덮어 보려고 박근혜와 차별화를 선언했던 것은 아닌가요? 사드배치와 반북대결정책에서 박근혜 정권과 공동행보를 걷고 있는 바른정당을 보면 겉과 속이 다른정당일 뿐입니다.

 

보수의 야심작 바른정당은 아니나 다를까 반기문에 이은 또 하나의 불발탄이 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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