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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남파간첩, 알고보니 북파공작원

 


국정원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과 당직자, 관련 단체 인사 등 10명을 내란음모 혐의로 일제히 압수수색을 하고, 홍순석 부위원장,한동근 수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등 3명을 체포했습니다.

국정원은 이석기 의원을 총책임자로 하는 'OO산악회'가 혁명조직 'RO'를 만든 뒤 모임을 통해 북한과 전쟁이 발생하는 등 유사시에 철도,유류시설 등을 파괴하는 내란을 모의했으며, 북한의 혁명가요를 부르고,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찬양,고무 행위 등의 국가보안법 위반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언론이 관계자의 말이라며 여러 가지 주장을 기사로 내보내고 있지만, 정확한 팩트는 실제로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엠피터는 언론은 물론이고 국정원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내란음모 혐의'라는 무시무시한 죄목이 있지만 믿지 않는 이유는 과거 국정원이 이런 식으로 간첩사건을 조작한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 국가전복 인혁당 간첩, 알고 보니 북파 공작원'

1964년 8월 14일 중앙정보부는 '북괴의 지령을 받고 국가변란을 기도한 대규모 지하조직 '인혁당'을 적발하여 관련자 57명 41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6명은 수배 중에 있다'고 발표합니다.

 

 

 


김형욱 정보부장은 1962년 남파간첩 김영춘의 사회로 우동읍(본명 우홍선) 김배영,김영광,도예종,허작,김한득,박현채 등이 모여 창당발기인 모임을 갖고, '북괴 로동당' 강령 규약을 토대로 '인민혁명당'의 강령과 규약을 채택하여 발족했으며, 이들은 북괴의 지령을 받고 대규모 지하조직으로 국가를 변란하려고 했다고 발표합니다.

중정은 1962년 5월 북괴간첩 김영춘이 월북하여 '인혁당' 창당 결과를 보고했고, 1962년 10월에는 김배영이 당 자금 수령차 일본을 경유, 월북했으며, 전국의 군,면당과 군소 직장 내에 세포조직을 만들어 북괴 중앙당의 지령을 받고 한일회담반대를 '4.19'와 같은 혁명으로 발전하여 현 정권을 타도할 목적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중정이 발표한 북괴지령과 국가변란의 당위성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남파간첩이었던 김영춘과 김배영의 실체가 규명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남파간첩이라는 김영춘은 원래 전 동아대 철학과 교수이자 '사회대중당' 후보였던 김상한이었습니다.

김상한은 육군 첩보부대의 북파공작원으로 선발돼 1962년 7월 12일 북파되었던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중정은 북파 사실은 몰랐지만, 간첩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중정이 얼마나 대북임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 단순히 북에 넘어갔다는 이유로 그를 남파간첩으로 둔갑시켰습니다.

중정은 남파간첩 김배영이 월북했다고 발표했지만, 김배영은 인혁당 사건이 터진 후 11월에 월북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1967년 10월 공작원으로 남파됐다가 검거돼 1971년 사형을 받았는데, 중정은 1974년 제2차 인혁당 사건에도 죽은 그를 무덤에서 꺼내 간첩 사건을 조작합니다.

중앙정보부는 북파를 남파로 월북하지도 않았던 시기에 월북했다고 거짓을 말하면서 인혁당 사건을 '북괴의 지령'을 받은 국가변란 사건으로 조작했었습니다.

'간첩으로 체포된 23명 중 간첩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중앙정보부는 1967년 7월 8일부터 17일 사이에 7차에 걸쳐 '동백림을 거점으로 한 북괴 대남 적화공작단' 사건의 수사결과를 발표합니다.

중정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문화예술인 윤이상·이응로, 학계의 황성모·임석진, 6.3 학생운동 주역인 김중태·현승일 등을 포함, 교수·예술인·의사·공무원 등 194명이 북한대사관을 왕래하면서 이적활동을 했고, 일부는 입북하여 노동당 입당과 국내에 잠입하여 간첩활동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앙정보부는 황성모 교수가 '민족주의비교연구회'(민비연)이라는 단체를 조직하여 내란음모 및 선동시위 등으로 정부전복을 모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정은 공작금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문서를 내란을 위한 증거라고 내놓았지만, 사건의 결과는 중정의 처음 주장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중정은 동백림사건 관련자들이 북한의 특수교육을 받고 북한의 지령을 받은 후 간첩활동을 했다고 발표했지만, 사실 이들이 했던 일이라고는 3~4명이 남한에 왔다는 안착신호를 보낸 것과 북한 방송을 1~2회 청취했을 뿐입니다.

중앙정보부는 관련자 203명중 66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23명을 간첩죄, 간첩미수죄, 국가전복 내란음모죄로 기소했지만, 이들 중 간첩죄와 내란음모죄를 적용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해외에 살면서 북한과 접촉하고 북한 방송을 들은 사실은 있지만, 이들이 중정의 발표처럼 북한의 지령을 받고 대규모 국가전복을 꾀하고 내란음모를 했다고는 전혀 볼 수 없는 과장된 '간첩 조작'사건이었습니다.

' 정권퇴진과 부정선거 폭로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간첩사건'

아이엠피터가 국정원의 전신인 중정의 여러 용공조작 사건 중에서 특별히 인혁당과 동백림사건을 거론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두 사건이 벌어진 배경을 이해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1961년 5.16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는 민정이약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1963년 10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됩니다. 이후 일본 자본을 끌어들여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려는 박정희 정권의 굴욕적인 한일회담은 정권퇴진 요구로 이어지게 됩니다.

1964년 5월20일 서울대 문리대생들은 박정희가 내세우던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을 치른 후 거리로 나왔고, 정부는 이를 '체제 전복 기도'로 간주하고 학생을 무차별적으로 연행했습니다. 그러나 담당판사가 영장청구를 기각하자, 무장군인이 법원에 난입하는 사태까지 벌어집니다.

학생들의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국민적 공감대와 지지까지 얻자 정부는 6월 3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이런 학생운동이 북한의 지령을 받은 인혁당이 원인이라고 발표합니다.

박정희가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후 자신을 퇴진하라고 요구하는 국민적 지지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조작한 사건 사건이 바로 '인혁당' 사건입니다.

 

 

 


1967년 제7대 국회의원 선거는 박정희에게 매우 중요한 선거였습니다. 1967년 재선에 성공했으나 영구집권을 위한 삼선개헌을 위해서는 반드시 개헌 가능선인 3분의 2를 초과한 의석을 확보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박정희는 아예 목포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하는 등 선거법 위반을 태연히 자행하면서 금품살포는 물론이고 관권 동원 등 온갖 부정선거를 자행했으며, 이에 따라 개헌 가능선인 156석을 확보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자 야당과 대학생들은 6.8 부정선거에 대한 대규모 규탄시위를 전개했으며, 박정희는 30개 대학과 148개 고등학교를 임시 휴업시켰습니다.

중앙정보부는 6.8부정선거 시위가 확산되자, 1967년 7월8일부터 17일 사이에 무려 7차에 걸친 '동백림 북괴 대남 적화공작단'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후 6.8부정선거 시위는 간첩단 사건으로 신문지면에서는 점차 사라지게 됐습니다.

' 박정희 정권과 박근혜 정권, 왜 이렇게 비슷하지?'

아이엠피터가 인혁당과 동백림 사건을 사례로 들은 이유는 박정희가 간첩조작 사건을 벌인 이유와 지금 박근혜 정권의 '내란음모' 의혹이 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인혁당 사건이 벌어지던 시기는 굴욕 한일회담으로 시작된 박정희 정권 퇴진 운동이 확산되던 시점이었습니다. 지금 촛불집회의 참석자가 점점 늘어가는 모습과 매우 비슷합니다.

동백림 사건이 일어났던 1967년에는 6.8부정선거로 야당과 대학생이 시위를 시작했었습니다. 중정은 부정선거를 은폐하기 위해 기존에 있던 동백림 사건을 과대 포장하여 발표했습니다.

지금 촛불집회는 국정원의 대선개입으로 부정선거와 박근혜 책임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국정조사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통합진보당의 '내란음모' 사건을 터트렸습니다.

자신의 불법적인 행위와 통치를 위해 간첩사건을 조작하고 이용했던 수법이 너무나 비슷합니다.

 

 

 


대한민국 정보기관은 삼선개헌,10.2항명사건,대선,총선 등 중요한 정치 사안때마다 정치인을 사찰하며 정치자금,이권청탁 등의 비리사실을 통해 회유, 협박하기도, 용공조작과 통치자의 통치자금을 조달하고 관리하는 등의 정치공작을 벌여왔습니다.

아이엠피터가 정치사를 공부하면서 놀란 것은 한국 현대정치사에서 한국 정보기관이 관여하지 않은 사건이 없으며, 결국 한국 현대정치사를 알려면 정보기관의 역사를 아는 것이 필수라는 사실입니다.

국정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현직 국회의원와 관련자를 체포, 압수 수색하는 일이 진짜 내란 사건을 조사하고 간첩을 적발하기 위하고 있다고 백퍼센트 믿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국정원이 했던 대부분 간첩사건이 정권을 유지하고 통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조작됐다는 증거 앞에서도 그럴 수 있느냐는 의문이 듭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집니다. 그러나 진실을 묻어두려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은 그 진실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불편한지는 역사가 알려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진실이 진실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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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의 역사 속에 나타난 미국의 횡포

개성공단의 역사 속에 나타난 미국의 횡포
 
 
 
문경환 기자
기사입력: 2013/08/29 [01:50] 최종편집: ⓒ 자주민보
 
 

7번에 걸친 실무회담 끝에 남북은 개성공단을 정상화하는 데 합의하였다. 이명박 정부 시절 모든 남북 관계가 단절되고 거의 유일하게 남은 경제협력 사업이었기에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는 더욱 소중하다.

그러나 아직 안심은 이르다. 개성공단의 역사를 돌아보면 개성공단을 각방으로 방해한 나라는 따로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개성공단이 합의된 이후 지금까지 시종일관 개성공단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미국이 대북적대정책을 철회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한국 정부가 미국의 눈치를 보는 이상 개성공단은 언제든 제2, 제3의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


미국 눈치 속에 치른 개성공단 착공식

2000년 8월 22일 현대아산과 북한은 역사적인 개성공단 사업을 합의하였다. 당시는 첫 남북정상회담이 열려 6.15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되던 때였다. 남북 관계가 급진전하면서 각종 교류협력 사업이 봇물 터지듯 시작될 때였다. 그리고 북미 사이에도 관계 개선 분위기가 조성되어 올브라이트 미국 국무부장관이 북한을 방문하고 조명록 북한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이 미국을 방문하고 북미 공동코뮤니케를 발표하던 때다. 그래서 개성공단이라는 대규모 경제협력 사업이 가능했다.

그러나 미국에 부시 행정부가 들어서고 북미 관계가 다시 험악해지면서 개성공단에는 난관이 조성되기 시작했다. 부시 대통령은 2001년 새해 연두교서에서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목하고 대북적대정책으로 회귀하였다. 남북관계가 발전하는 것에도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심지어 한미정상회담 자리에서 남북화해정책을 설명하는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막말까지 내뱉었다.
이런 와중에 착공식 날짜는 다가왔다. 미국은 착공식 전부터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2002년 11월 7일 더글러스 파이스(Douglas Feith) 미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은 용산 미8군 사령부에서 조중동을 비롯한 친미반북 언론만 따로 불러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파이스 차관은 개성공단 착공에 입장을 묻는 질문에 ≪북한이 국제 합의를 깨고도 다른 나라와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도록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개성공단 착공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미국의 눈치 속에서 2003년 6월 30일 남북은 개성공단 착공식을 진행하였다. 2003년 7월 1일자 로스앤젤레스 타임스(LAT)는 북한 경제봉쇄를 촉구하는 미국의 신경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 개성공업지구 착공식을 의도적으로 차분한 분위기 속에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착공식에는 남측에서 한국토지공사, 현대 아산 관계자 등 120여명, 북측은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등 약 200명이 참석했으나 개성공단이 외국기업에 문호를 열고 있음에도 외국인 초청자들은 많지 않았다.

입주 단계에서 발목을 잡은 미국 수출관리규정

2004년 6월 14일 15개 기업들이 개성공단 시범단지에 입주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미국의 견제로 기업들은 입주에 어려움을 겪었다.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은 2013년 5월 2일 블로거 간담회에서 ≪개성공단을 만드는 과정에서 미국의 반대가 있었다≫, ≪EAR라고 미국의 기술이 10% 이상 들어간 물자는 군사물자로 전용될 수 있다 해서 적성국가에 수출 시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법이 있다≫, ≪어지간한 공장엔 컴퓨터가 들어가는데 미국이 반대하면 공장을 지을 수 없다≫고 밝혔다.
미국은 2003년 5월 <연례 세계 테러보고서>를 통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했다. 테러지원국에 생산설비와 기자재를 반입하려면 미국 수출관리규정(EAR)에 따라야 한다. 이 규정에 따르면 북한에 미국산 부품이나 프로그램이 10% 이상 포함된 수출통제품목(CCL)을 수출할 경우 미 상무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펜티엄3급 이상의 컴퓨터는 개성공단에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 개성공단에 공장을 차려도 컴퓨터를 쓸 수 없는 것이다. 이미 북한은 펜티엄4급 컴퓨터를 자체 생산하고 있기에 참으로 황당한 규정이지만 지키지 않을 수 없다. 입주업체가 미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수출관리규정 외에도 전략물자통제체제인 바세나르 협약(The Wassenaar Arrangement), 원자력 전용 및 관련품목을 통제하기 위한 핵공급그룹(NSG : Nuclear Suppliers Group), 생화학물질의 통제를 위한 호주그룹(AG : Australia Group), 미사일 부품의 통제를 위한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을 통해 개성공단으로 들어가는 물품을 규제하였다.

15개 입주예정 업체는 미국 상무부에 1140여 개 품목 심사를 신청했다. 미국은 초반에는 원칙적으로 처리하겠다며 까다롭게 나왔다.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와 긴급 협의를 통해 전략물자 반출 감시가 가능하다고 설득하고 나섰다. 정동영 당시 통일부장관도 미국을 방문해 케네스 저스터 상무부 차관을 만나 <읍소>하였다.

2004년 8월 12일 시민단체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남북상생의 평화경제사업인 개성공단이 전략물자 반출 문제로 위기에 처해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미국이 협조하지 않으면 ≪개성공단 사업 자체가 불투명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2004년 9월 6일 북한 노동신문도 논설을 통해 ≪미국이 전략물자 수출통제 법규를 개성공업지구에 진출하는 남조선 기업에 적용하겠다고 통지한 것은 군사전용 가능성을 문제삼아 개성공업지구 건설사업을 파탄시키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미국은 동서해선 철도·도로연결과 개성공업지구 건설이 시작된 첫 시기부터 훼방을 놓고 핵문제의 진척에 맞춰 북남관계 진전속도를 조절하라고 남조선 당국을 강박하는 등 민족 화해협력사업을 방해하려 했다≫고도 언급했다.

전략물자 반출문제는 개성공단의 출발 과정에서 심각한 걸림돌이 되었다. 삼성경제연구소 동용승 경제안보팀장은 ≪수출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하이테크 제품을 생산하려면 그에 필요한 원료와 부품이 적시에 투입돼야 하는데 국제 간 협약인 <전략물자 반출금지> 규제로 주요 첨단부품의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2004년 12월 15일자 조선일보 인터넷판 보도)

미국은 개성공단 성사 여부는 자신들의 결정에 달려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2004년 11월 9일 서울 용산 주한미군기지에 있는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과 비무장지대(DMZ) 내 최전방지역으로 이전했다. 이곳에서 비무장지대를 출입하는 인원과 반입 물자에 대한 승인 및 허가 등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전략물자 반입을 집중적으로 감시하려는 목적에서다. 이철기 동국대 교수는 비무장지대 관할권이 주한미군에게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상징적, 실질적 조치라고 지적했다.(2004년 11월 9일자 문화일보 인터넷판 보도)


노동착취를 우려하는 자본주의 미국

남북은 이런 미국의 방해 속에서도 개성공단 시범단지 입주를 성사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그러자 이번에는 인권 문제, 노동권 문제가 대두됐다.
제이 레프코위츠 미국 대북인권특사는 2006년 3월 30일 미국기업연구소(AEI) 주최 북한인권 토론회에 참석해서 ≪개성 공단 북한 근로자들은 하루에 2달러밖에 안되는 적은 액수의 돈을 받고 있으며 노동권리에 대해서도 아무런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청문회에서는 개성공단 사업이 북한에 수억 달러를 퍼주었고 북한의 새로운 돈줄이 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2006년 4월 28일에는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문을 통해 개성공단 북한 노동자들이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다며 한국이 북한 정권 유지를 돕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부시 미국 대통령은 탈북자들과 김성민 북한자유방송 대표 등을 만나 ≪미국 대통령으로서 인권과 자유가 없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 끝까지 일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제이 레프코위츠 특사도 배석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내정간섭적 발언이라며 반발했다.

이 문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도 영향을 미쳤다. 노무현 정부는 개성공단의 원산지 표기를 <Made in Korea>로 해 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미국은 철저히 거부했다. 미국 민주당 의원들과 비정부단체들이 북한 인권 문제, 개성공단 노동자 처우 문제를 들고 나선 게 명분이었다.

미국은 재무부 자산통제국(FOAC)의 승인이 있어야만 북한산 제품 수입이 가능하다. 이는 북한에서 제조한 완제품뿐 아니라 일부 북한산 부품을 포함한 제품에도 적용되며 미 세관이 자산통제국의 승인절차를 감독한다. 따라서 개성공단 원산지를 한국으로 하지 못하면 한미 FTA가 있어도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은 미국 수출이 거의 불가능하다.

2010년 천안함 사건이 터지자 미국 공화당 의원들은 노골적으로 개성공단을 폐쇄하라고 압박했다. 공화당 하원의원이자 미국 의회 내 한국협의회인 <코리아 코커스(Korea Caucus)> 공동의장인 에드 로이스는 2010년 6월 3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수년동안 나는 개성공단에 의문을 가져왔다≫면서 ≪개성공단을 지금 폐쇄하라≫고 촉구했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스며든 미국의 입김

이처럼 미국은 개성공단 논의 시점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부정적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끊임없이 방해해왔다. 올해 들어 벌어진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에도 미국의 영향력은 여전했다.
2013년 6월 14일(현지시간) 글린 데이비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미국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매일매일 한국의 외교관과 정부당국자들과 접촉하면서 이런(개성공단 남북 실무회담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면서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인력 철수와 남북 당국자회담 무산 과정에 미국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것을 암시했다.

2013년 7월 29일 데이비드 코언 미국 재무부 테러·금융범죄 담당 차관이 한국을 방문했다.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를 총괄하는 인물이다. 같은 날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실무회담을 열자면서 사실상 <최후통첩>을 했다. 미국의 개성공단 폐쇄 압박에 박근혜 정부가 동조한 셈이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는 ≪북미관계가 어떻게 풀리느냐를 보고 나서 뒤따라가는 모양새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2013년 4월 26일자 프레시안 보도)
미국 때문에 발생한 개성공단의 우여곡절 역사를 돌아보면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이 사라지지 않는 한 개성공단은 언제든 위기 상황에 빠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남북의 경제협력 사업조차 미국의 눈치를 보고, 미국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이 모순을 하루빨리 극복해야 하겠다. (201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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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넘은 <뉴스데스크>의 ‘박근혜 편애’

박근혜 발언은 ‘자세히’… 민주당 논평은 ‘언급 조차’ 안해
 
耽讀 | 등록:2013-08-27 12:43:35 | 최종:2013-08-27 12:46:10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인쇄하기메일보내기
 
 


 

▲ <뉴스데스크>는 박 대통령 발언을 두 차례나 전했지만, 민주당 논평 내용 자체는 단 한 줄도 보도하지 않았다. ⓒ 뉴스데스크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국정원의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26일 <뉴스데스크> 朴대통령 "국정원 도움 안 받았다…국정원 개혁 강력추진"

박근혜 발언은 '자세히'… 민주당 논평은 '언급 조차' 안해

아니나 다를까. MBC <뉴스데스크>는 26일 첫 기사로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고, 선거에 활용한 적도 없습니다."고 말한 것을 뽑았습니다.

<뉴스데스크>는 <朴대통령 "국정원 도움 안 받았다…국정원 개혁 강력추진"> 제목 기사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박 대통령은 민주당 의원들이 3.15부정선거를 언급하며 공세를 올리는 것과 관련해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면서 박 대통령 발언을 전했습니다.

이어 "또 야당이 주장하는 국정원 개혁은, 국가 안보를 위한 본래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면서 "그러면서 다음 달 정기국회 때는 민생에 집중하자며, 경제민주화와, 부동산 대책,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위한 조속한 법안 처리를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연히 박 대통령이 한 "국민을 위해 협조할 것은 초당적인 마음으로 임해주셔야 경기도 살릴 수가 있고 국민들의 삶도 나아질 수 있습니다"는 발언도 상세히 알렸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논평 내용은 보도 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새누리당은 환영입장을 밝혔고, 민주당은 국정원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없는 논의는 본질을 비켜간 것이라며, 국정원 개혁과 민생을 함께 논의하자고 역제안했다"고 전했을 뿐입니다.

이날 김관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민주주의 없는 민생이 사상누각이듯,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성역 없는 책임자의 처벌, 국정원 개혁에 대한 확고한 입장 표명 없이 민생만 논하자는 것은 본질을 비켜가는 것"이라고 박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김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도움 받지 않았다"고 말한 것과 관련, "도움 준 사람은 있는데 받은 사람이 안 받았다고 하면"그만이냐며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공정한 언론이라면, 박 대통령이 국정원 도움을 받지 않았다고 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비판한 내용을 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뉴스데스크>는 박 대통령 발언을 상세히 전하면서 민주당 논평 내용은 전하지 않았습니다. <뉴스데스크>가 얼마나 박근혜 대통령을 편애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중국 안전띠 '미착용'은 보도해도… 천주교 수도사 4502명 시국선언은 'ㅅ'도 없어

무엇보다 이날 중요한 시국선언 하나가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모교인 서강대 예수회센터에서 천주교 수도자 4502명이 국정원 대선개입 규탄 시국미사를 봉헌하면서 시국선언을 했습니다. 이들은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공모해 민주사회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절차인 선거에 불법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시민의 자유와 권리가 국가권력에 의해 공공연히 침해받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정부 대표로서 국정원, 경찰, 새누리당의 불법 행위를 책임져야 한다"며 "국민에게 마음을 다해 사죄하고 공정하고 균형잡힌 민주사회가 되도록 관련자 처벌, 국정원 개혁 등 모든 노력을 즉시 실행해야 한다"며 박 대통령에게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나는 도움을 받지 않았다"는 박 대통령 해명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입니다.

▲ <뉴스데스크>는 중국 사람들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참사가 자주 일어난다는 기사는 보도하면서 천주교 수도사 4502명이 시국선언한 것은 보도하지 않았다. 보도하면 갈무리 ⓒ 뉴스데스크

하지만 <뉴스데스크>에서는 시국선언 'ㅅ'도 없었습니다. 이날 <뉴스데스크>는 중국 관련 기사를 두 개나 보도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중국, 또 안전띠 미착용 참사…운전기사조차 '관심無'>입니다. 해당 기사는 지난 2일 중국 저장성의 한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관광버스 사고에서 운전기사가 튕겨나가는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중국 사람들이 안전벨트를 잘 메지 않아 중국 당국이 고민에 빠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사는 또 다른 사고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중국에서는 현재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벌점 3점과 우리 돈으로 1만8천원 가량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잘 지켜지고 있지 않은 탓에 인명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보시라이 재판은 보도… 원세훈 재판은 했는지 몰라

다른 기사는 보시라이 전 충칭시 당서기 재판 관련 내용입니다. 21번째 <中 보시라이 '세기의 재판' 아내와 선 긋기…치정극으로?>제목 기사에서 "보시라이는 자신의 오른팔이었지만 결국 자신을 몰락시킨 왕리쥔 전 충칭시 공안국장을 지목하며 '내 아내를 짝사랑 한 남자'라고 폭로했다"면서 "왕리쥔이 미국 영사관으로 달아났던 것도 아내 구카이라이를 짝사랑한 사실을 들켜 보복이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고 보도합니다.

▲ <뉴스데스크>는 중국 보시라이 재판은 보도해도, 원세훈 재판은 보도하지 않았다 ⓒ 뉴스데스크

그러면서 "지난해 왕리쥔은 보시라이 아내의 살인사건을 보고했다 묵살당했다며 미 영사관으로 도피했고 보시라이의 낙마로 이어졌다"면서 "결국 이번 사건이 내부 '권력투쟁'에서 일어난 게 아닌 단순 '치정극'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음을 시사한 대목"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라이 재판은 보도하면서 이날 열렸던 공직선거법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첫 공판은 아예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공판에는 중요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김하영씨를 비롯한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들이 외부 조력자를 활용했으며 내부 보고를 거쳐 이들에게 매월 활동비로 300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원세훈)은 심리전을 적이 아닌 국민을 상대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정부 여당을 비판하거나 북한과 유사한 주장을 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모두 종북으로 지목하고 공박을 지시했다"면서 "피고인의 이런 사고는 안보기관의 수장으로서 수사나 재판 결과 등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종북 딱지를 붙이는 신종 매카시즘"이라고 비판했다.-26일 <오마이뉴스> "국정원, 외부 조력자에 월 300만 원 활동비 지급 원세훈, 무차별 종북딱지로 신종 매카시즘 행태"

'문화방송'에서 '그네방송'으로 이름 바꿔라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단신보도'도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중국 안전벨트 미착용 사고와 보시라이 재판은 자세히 보도한 <뉴스데스크>는 시국선언과 원세훈 재판은 아예 없었던 것처럼 보도 조차하지 않았다는 것은 공영방송임을 포기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물론 이날도 '날씨방송' 답게 <폭염특보 모두 해제…목요일부터 전국 '가을비'>, <온난화에 과일재배 지각 변동…작물지도 바뀐다>, <추석 벌초, 맹독성 말벌 조심…번식기 맞아 '웽웽'>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이쯤 되면 <뉴스데스크>의 '박근혜 편애'가 도를 넘었습니다. 아예 '문화방송'이 아니라 '그네방송'으로 이름을 고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럼 욕도 안 먹을 것입니다. 왜 '그네방송'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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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들은 도로의 제한속도를 안다

새들은 도로의 제한속도를 안다

 
조홍섭 2013. 08. 27
조회수 4134추천수 0
 

제한속도 110㎞ 도로에선 75m, 50㎞ 도로에선 15m 거리에서 날아가

천적인 자동차에 당하느냐 먹이를 더 먹느냐 기로, 개별 차 속도는 무관

 

640px-Phasianus_colchicus_Roadkill.jpg » 로드킬을 당한 장끼. 도로의 자동차에 어떻게 적응하느냐는 새에게 중대한 문제이다. 사진=위키미디어 코먼스

 

도로는 새들의 서식지를 파괴하고 단절시킬 뿐 아니라 자동차 충돌이라는 직접 위협을 가한다. 미국에서만 연간 8000만 마리의 새들이 도로에서 죽임을 당한다. 세계 다른 곳에서도 해마다 수백만 마리가 희생될 것이다.
 

이런 대규모 위협에 잘 적응한 새는 살아남고 그렇지 못하면 사라질 것이다. 도로는 새에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진화할 것을 요구한다.
 

사실, 새들은 놀라운 적응 능력을 가지고 있다. 도시에 사는 명금류는 소음에 맞서 노래의 주파수를 높이기도 하고, 러시아워를 피해 노래시간을 조정하기도 한다.
 

새들은 도로에서 어떻게 적응할까. 관건은 차가 어느 정도 다가왔을 때 날아갈까이다. 너무 늦으면 차에 치고 너무 이르면 먹이를 제대로 먹지 못한다. 이런 적응은 처음이 아니다. 탐조 애호가가 많은 도시의 새들은 이미 농촌에서보다 사람이 더 가까이 다가왔을 때 날아간다. 도시 사람이 농촌 사람보다 덜 위험하기 때문이다.
 

Christopher Watson _781px-Roadkill_wedgie_-_Christopher_Watson.jpg » 도로에 죽은 동물을 먹기 위해 내려앉았다가 자동차에 치인 맹금류. 사진=크리스토퍼 왓슨, 위키미디어 코먼스

 

최근 캐나다 연구자들은 새들이 새로운 천적인 자동차에 어떻게 적응하는지를 실험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프랑스에서 새들이 자동차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관찰했다. 주로 까마귀, 집참새, 대륙검은지빠귀 등이 도로에서 먹이를 먹다가 자동차가 다가서면 날아갔는데, 흥미롭게도 도로의 제한속도에 따라 날아오르기까지의 접근 허용 거리가 달라졌다.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도로에서 새들은 15m까지 접근했을 때 날아갔지만 제한속도 110㎞ 도로에선 75m 밖에서 날아올랐다. 어떤 도로냐가 중요하지 개별적인 자동차의 속도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다시 말해 새들은 도로의 위험을 자동차의 평균 속도, 곧 제한속도와 연관지어 평가한다는 것이다. 마치 도시에서 사람이 가까이 접근할 때까지 먹이를 먹는 것이 유리하듯이, 도로에선 제한속도에 맞추어 날아오르는 거리를 잡는 개체가 살아남는다고 연구진은 밝혔다.
 

<바이올로지 레터스> 최근호에 실린 이 연구는 또 새끼를 기르는 어미 새가 많은 봄에는 자동차가 가깝게 접근했을 때에야 날아가는 경우가 많았고, 어린 새가 많은 가을엔 멀찍이 차가 와도 날아간 사례가 많다고 밝혔다.
 

cliff-swallow_s.jpg » 차에 치여 죽은 삼색제비. 날개가 긴 개체가 짧은 개체보다 많이 죽는다. 사진=찰스 브라운 외, <커런트 바이올로지>

 

도로가 새들을 무자비하게 ‘선택’한 사례도 있다. 일본 나고야 대학의 미국인 연구진은 지난 30년 동안 미국 네브라스카에 서식하는 삼색제비의 사회행동과 군집생활을 연구해 왔다. 이 새들은 1980년대 도로가 건설되자 절벽 대신 다리, 고가도로, 배수로 등에 둥지를 틀기 시작했다.
 

당연히 자동차와 충돌해 죽는 개체가 많았다. 그런데 30년 동안 이 제비의 전체 개체수는 증가했는데도 로드킬을 당하는 제비는 현저히 줄어들었다.

 

놀랍게도 그 사이 이 제비의 날개 길이는 상당히 짧아졌다. 날개가 긴 제비가 주로 자동차와 충돌해 죽었던 것이다. 날개가 짧아야 도로에서 재빨리 수직으로 날아오를 수 있다.
 

road kill.jpg » 지난 30년 동안 삼색제비의 둥지는 늘어나는데 로드킬은 현저히 줄어들었다(A). 날개 길이별 로드킬 빈도를 보면 날개가 길수록 크게 늘어남을 알 수 있다(B). 그림=찰스 브라운 외, <커런트 바이올로지>

 

도로는 날개가 긴 제비를 솎아냈고, 날개가 점점 짧아진 제비들은 로드킬을 당하는 횟수가 훨씬 줄어들게 된 것이다. 이 연구는 지난 3월 <커런트 바이올로지>에 실렸다.

 

기사가 인용한 논문 원문 정보:

Legagneux P, Ducatez S. 2013 European birds adjust their flight initiation distance to road speed limits. Biol Lett 9: 20130417. http://dx.doi.org/10.1098/rsbl.2013.0417
 
Charles R. Brown and Mary Bomberger Brown, Where has all the road kill gone? Current Biology, Volume 23, Issue 6, R233-R234, 18 March 2013 http://dx.doi.org/10.1016/j.cub.2013.02.015.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ecoth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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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조는 재앙의 시작…"낙동강은 영원히 사라졌다"

주기재 교수 "국토교통부 해체 없이 낙동강 복원 불가능"

강양구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3-08-27 오전 8:13:21

 

'녹조 라떼'라 불리는 낙동강 중류의 녹조 현상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사업이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주기재 부산대학교 교수(생명과학과)는 오는 8월 29일부터 30일까지 전남대학교에서 열리는 한국환경생물학회에서 이런 내용의 연구 결과와 대응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주기재 교수가 이끄는 부산대학교 담수생태학연구실은 1993년 이후 낙동강 하류 물금(경상남도 양산) 등 본류 6곳과 왜관(경상북도 칠곡) 등 지류 9곳에서 1~2주일 간격으로 수질 검사를 20년째 진행하고 있다. 주 교수는 "담수생태학연구실에서 축적한 검사 결과는 4대강 사업 전후에 낙동강의 수질이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고 설명했다.

낙동강 녹조 현상, '이명박 대운하' 탓이다

담수생태학연구실의 자료를 보면, 2008년까지 낙동강 중·하류의 수질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었다. 특히 갈수기에 수질이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던 하류와는 달리 왜관 이북 중·상류의 수질은 양호했다. 주기재 교수는 "하구둑으로부터 200~260킬로미터 구간인 중·상류는 수심 1~2미터 정도로 모래톱이 발달된 맑은 하천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낙동강의 수질은 2009년부터 2011년 8개의 보가 설치되면서 급격하게 변했다. 주 교수는 "16년 동안 단 한 번도 남조류 등이 번식하지 않았던 구미, 칠곡에서 녹조 현상이 확인됐다"며 "보로 인한 강물의 체류 시간 증가로 2012년에 이어서 올해도 똑같은 현상이 관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교수는 "최근 전 국민의 이목이 쏠린 구미, 칠곡의 녹조 현상이 보로 인해 발생했다는 사실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며 "병원에서 시티(CT) 촬영을 통해서 병의 진원지를 찾듯이 이제 그 원인을 구간별로 찾아서 오염을 줄이고, 보 내의 물질이 어떻게 순환하는지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주 교수는 "낙동강 수질의 최대 관심 지역이었던 하류 물금의 경우에는 예전보다 수질 상태가 상대적으로 개선되었다"며 "지난 1년 6개월 동안 하류의 평균 수질은 지난 15년간의 평균보다 나아졌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렇게 하류의 수질이 나아진 것은) 남조류 번식의 원인이 되는 오염 물질(인)이 중류에 머물면서 생긴 현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환경부 밑으로 국토교통부 통합해야"

주기재 교수는 "낙동강 중·하류 250킬로미터 구간에 8개의 보가 설치되면서 낙동강은 인위적으로 유량이 유지되는 '강-호수 복합체'가 되었다"며 "과거의 낙동강과는 전혀 다른 강이 탄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교수는 "이번 녹조 현상은 앞으로 낙동강에서 일어날 여러 문제의 시작을 알리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주 교수는 "'수질', '수량' 관리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로 나뉘어 있는 현재의 하천 관리 체계로는 낙동강의 건강을 회복하는 일은 영원히 어렵다"고 경고했다.

주 교수는 "수질은 환경부, 수량은 국토교통부가 담당하는 현실에서 수자원 관리가 원활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국토교통부의 강력한 이기주의와 생태에 대한 무관심이 4대강 공사 당시 수질과 생태를 담당하는 환경부를 왜소화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량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의 일부 기능이 환경부로 편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06년 "수질과 수량 부분으로 이원화돼 있는 물 관리 정책 기능의 통합"을 강력히 권고했으며, 이를 접한 노무현 대통령도 환경부와 건설교통부(국토교통부)의 통합 검토를 지시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런 안은 이명박 대통령이 국토해양부(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대규모 토건 공사를 밀어붙이면서 흐지부지됐다.

"낙동강 모래톱도 사라져…서식처 복원이라도!"

이밖에도 주기재 교수는 "보 건설 공사로 이제 낙동강에서는 모래톱과 같은 경관을 볼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주 교수는 "수달이 대규모로 서식했던 경북 예천 일대의 낙동강 본류의 경우에는 최소한 서식처 복원이라도 이뤄져야 한다"며 "이런 서식처 복원은 4대강 사업 당시 부실한 사전 조사로 수많은 생명체의 서식처를 영원히 사라지게 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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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개입 규탄 미주집회 주도한 '미주 희망연대' 장호준 의장

  •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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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3/08/28 06:53
  • 수정일
    2013/08/28 06:53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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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동포들 분노 크다... 박근혜 결단해야"

[나는 분노한다 25] 대선개입 규탄 미주집회 주도한 '미주 희망연대' 장호준 의장

13.08.27 17:50l최종 업데이트 13.08.27 18:02l

 

 


해외 언론들이 한국의 국정원 대선개입 규탄 시위 상황을 국내 언론보다 더 상세하게 보도한다. 미국 < CNBC>에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언급되기도 했다. 이밖에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로이터통신>, <글로벌포스트>, <르몽드> 등 세계 주요언론들이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사건과 촛불시위를 보도했다.

이러한 해외 언론들의 보도는 인터넷 언론들을 통해 기사화 되었고, 이 기사를 본 누리꾼들이 재빠르게 SNS를 통해 전파하면서 일부에서는 "촛불 소식은 해외 언론을 통해 본다"라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다.

해외 언론의 관심을 이끈 중심에는 해외 동포들이 있다. 이들의 활동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하나는 해외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두 달 넘게 계속 진행하고 있는 국정원 대선개입 규탄 집회이고, 또 하나는 해외 언론에 국내 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역할이다. 해외에서 열리는 국정원 대선 개입 규탄 집회는 미국에서부터 시작됐다. 샌디에이고를 시작으로 매주 릴레이식으로 워싱턴 DC, LA, 시카고, 시애틀, 필라델피아, 댈러스, 애틀랜타, 보스턴, 산호세 등 12개가 넘는 한인 거주 대도시에서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이외에도 호주,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에서도 국정원 대선개입 규탄 시위가 진행 중이다.

미주 동포들이 국정원 규탄 시위를 벌이는 이유

이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사람사는 세상을 위한 미주 희망연대'(미주 희망연대) 의장 장호준 목사와 25일 이메일과 전화 인터뷰를 통해 해외 동포들의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진상규명 요구' 활동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봤다. 장호준 목사는 고 장준하 선생의 3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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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희망연대' 장호준 의장. 장호준 의장은 고 장준하 선생의 3남이다.
ⓒ 박승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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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동포들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분노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해외 동포들은 지난 대선 이후부터 일관되게 이 사건을 국기문란과 국민의 주권을 찬탈한 사건으로 규정했습니다. 국정원 대선개입은 대한민국을 조국으로 생각하는 해외 동포들이 당연히 분노 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특히 지난 총선부터 해외 동포들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자신들이 선택한 결과가 왜곡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더 행동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 해외 동포들은 검찰 수사발표 이전부터 국정원 대선개입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발언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선거 개입 과정에 대한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대선 전후로 나타났고, 이를 알게 된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외 동포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이러한 문제제기들은 수개표를 통한 재검표 요구로 이어졌고, 합리적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불순한 세력으로 몰아붙이는 박근혜 정부 때문에 불신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고 봅니다."

- '미주 희망연대'가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과 관련해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활동은 무엇인가요?
"지난 5월 25일 발족한 '미주 희망연대'는, 미주지역에 거주하는 깨어있는 동포들이 만든 시민단체들의 모임입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에 입각한 협의연대로 운영되며, 소속된 개인 또는 단체의 자유와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는 모임입니다. 올바른 역사 교육을 통해 재미 동포로서의 정체성 확립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균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를 통해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고자 합니다. 현재 비영리단체 (NPO)등록과 정관 마무리 작업 중입니다. 연대단체도 15개 지역 18개 단체로 늘었습니다.

현재 미국에는 미주 희망연대 외에도 '정의와상식을추구하는시민 네트워크'라는 페이스북 그룹이 있습니다. 이들은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 문제가 외신에 소개될 수 있도록, 진보 언론에 보도된 한국 상황을 영어로 번역해 해외 언론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 어떻게 집회를 기획하게 됐습니까?
"사실 누가 주도적으로 했다기보다는 의문이 불신을 낳고, 불신이 분노로 번지면서 동포들이 자발적으로 행동에 나섰다고 봅니다. 시국선언과 국정원 사태에 대한 성명서가 여기저기에서 쏟아지고 있지만, 대통령의 책임 있는 발언이나 행동이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광장정치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 성명서를 비롯해 구체적으로 미주지역에서 어떤 행동이 이루어졌습니까?
"6월 16일에는 미주 희망연대에서 '국정원 개입 부정불법선거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고, 6월 20일에는 1018명의 미주동포들과 함께 '국정원 개입 부정불법 선거에 대한 미주 동포 시국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6월 22일 샌디에이고를 시작으로, 워싱턴DC, LA, 시카고, 필라델피아, 시애틀, 뉴욕, 댈러스, 애틀랜타, 보스턴, 산타 클라라 등의 지역과 뉴욕의 타임스스퀘어, 워싱턴의 백악관 앞과 보스턴의 하버드대학 앞에서 '국정원 개입 부정불법 선거 규탄 시위'를 주도하고 참여했습니다.

대한민국에 국정원이란 도둑이 들어 민주주의를 훔쳐간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 조국의 촛불시민들과 함께 하기 위해 지난 7월 25일부터 8월10일까지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규탄 촛불시위 지지를 위한 후원금' 모금을 미주동포들과 미주희망연대 각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총 8671.31달러가 모금되어 8월 6일에 1차로 '서울시국회의'에 4000달러 (수수료 제외)를 전달했고, 나머지 4581.30달러 (수수료 제외)를 '부산 시국회의'에 전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미주희망연대 홈페이지 (http://www.sasaseusa.org/xe/notice/96382)에 가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해외 지식인들의 의견 표명이나 성명서를 조직하는 운동도 준비 중입니다.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세계의 관심은 큽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퇴행을 막기 위해 해외 지식인들의 동참을 호소하는 메일을 보낼 예정입니다."

"동포들의 분노가 결국 집회 참여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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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LA 총영사관 앞에서 지난 6월 29일 진행된 국정원 대선개입 규탄시위 모습.
ⓒ 로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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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앞에서 지난 7월 20일 진행된 국정원 대선 개입 규탄 '범뉴욕동포' 집회 장면.
ⓒ 김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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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포들이 이렇게 집회에 적극적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의문을 넘어 분노로, 분노를 넘어 현 정부에 대한 불신임 요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국민주권의 원칙이 대통령 직속 최고 정보기관인 국정원에 의해 유린당하고 사건의 진실이 경찰에 의해 왜곡되는 참담한 상황이 동포들을 나서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워낙에 분노가 크고, 이번에 이 사태를 해결하지 못하면 다시는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는 불가능하다는 위기감이 절박합니다."

- 국정원 규탄 시위를 바라보는 동포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집회 과정에서 에피소드가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 내용이 시위를 통해 꽤 널리 알려졌다고 봅니다. 특히 정치나 시민운동에 한 번도 참여해 본적 없는 사람들도 "아~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세상도 움직이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참여의식이나 주인의식을 고양시키는 면에서도 이번 시위가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색안경을 끼고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샌디에이고에서는 피켓을 훼손하는 사람도 있었고, 애틀랜타에서는 재향군인회가 시위 방해를 하기도 했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은 유신헌법 작업에 관여한 김기춘씨를 비서실장에 기용하고, 국정원에는 셀프개혁을 주문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박정희는 7.4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한 그해 유신헌법을 발표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8.15 기념사에서 남북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하면서 남북간 화해 분위기를 만들고 일본에 대해서는 신뢰회복을 주문했습니다. 공안정국의 주범을 비서실장에 앉히면서 남북화해를 이야기 하고, 일본에 대한 신뢰를 외치면서 한일군사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표리부동한 아버지의 정치를 그대로 닮아가고 있지 않은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 지난 17일 LA에서 고 장준하 선생 38주기 추모식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장준하 선생의 삶과 죽음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궁금합니다.
"아버지는 민족의 자유와 민권을 지키기 위해 이승만 정권과 싸웠고,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박정희 정권과 싸웠습니다. 박정희의 7·4 남북 공동성명은 어쨌거나 찢어진 민족을 외세의 간섭 없이 자주적으로 통일하자는 것이였기 때문에 아버지는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그러나 유신헌법과는 목숨을 건 싸움을 했습니다. 유신헌법은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민족의 영구적 분단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장준하 선생은 1973년 유신헌법을 반대하기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에 앞장섰다가 결국 살해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은 명백한 타살입니다. 박정희 정권이 책임져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대를 이어 유신 세력과 싸우는 것은 비극입니다."

- 국회 국정조사 끝났습니다. 국정조사를 본 소감은?
"여러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저는 100점 만점에 30점을 주고 싶습니다. 일단 새누리당 국조위원들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코미디같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국민들의 합리적 의심을 풀어주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야 하는 국정조사의 최소한의 의무조차도 저버렸습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그러한 예상된 행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국민의 뜻을 헤아리는 데 역부족이었습니다. 물론 그동안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제대로 접하지 못했던 국민들에게 국정조사가 실상을 알리는 데 다소 도움은 주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진실을 낱낱이 밝혀내지는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 요구 수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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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미국 워싱턴 인근 에난데일 버지니아에서 열린 '국정원 대선 개입 규탄' 미주동포 촛불시위
ⓒ 신행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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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 사건이 어떻게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이 자신의 입으로 "나는 관계없다"고 말하는 것은 이번 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국민들의 최소한의 요구는 '특검을 통한 진실규명' 입니다. 일단 이 요구에 청와대는 대답해야 합니다. 그래야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을 그나마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검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피흘려 세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들의 행복과 번영을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이 요구됩니다. 그 결단의 시작은 이번 국정원과 경찰의 불법 선거 개입에 대해 실체를 밝히고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 이후는 국민의 판단에 맡겨야 합니다."

- 국내에서 촛불시위를 벌이고 있는 촛불시민들에게 전하고픈 이야기는 없으신지요?
"해외 동포들은 촛불 시민의 분노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정치권에 맡겨서는 결코 사건의 진실에 접근하기 힘듭니다. 국민이 나서야 합니다. 대한민국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면 그 주권을 구체적으로 행사해야 합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습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쩌란 말이냐"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국정원과 경찰의 선거개입 사건은 민주주의의 근본과 나라의 기강을 뿌리째 뒤흔든 사건입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지치지 말고 아픈 다리 서로 기대며 끝까지 가야 합니다. 이번 사건을 저지른 불순한 세력은 시민들이 지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해외 동포들도 지치지 않고 함께 하겠습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는 사실을 믿으며 후세들의 미래를 위해 질기게 그래서 끝내 이기는 촛불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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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표현은 '증오와 선동의 정치'일뿐'

종북담론의 실체를 밝힌다' 토론회 개최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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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8.27 19: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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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등이 주최한 토론회 '종북담론의 실체를 밝힌다'가 27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환경재단 레이첼 카슨홀에서 열렸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종북'이라는 용어는 이미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표현 자체가 상대에 대한 증오와 선동일 뿐이다."

'종북담론'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종북'이라는 표현에 담긴 '악마성'을 성토하고 "표현 자체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소멸시키자"고 주장했다.

27일 오후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이 제안하고 인권운동사랑방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이 주최한 토론회 '종북담론의 실체를 밝힌다'가 서울 중구 정동 환경재단 레이첼 카슨홀에서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당초 토론회를 제안한 공권력감시대응팀은 사전 배포한 자료에서 종북 매카시즘의 역사성에 주목해야 할 필요를 제기하고 종북담론을 둘러싼 지배권력 통치의 특성과 사회운동의 대응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자고 제안했다.

토론회에서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안전담론'을 둘러싼 배제와 혐오의 정치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소수자에게 광범위한 공격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혐오정서의 대중화는 한국사회 전반을 극단적으로 분리, 해체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과정에서 지배권력은 북을 오로지 물리쳐야 할 적이자 금기의 대상으로 묶어놓고 정보를 차단한 채 국가정보원같은 정보기관만 정보를 독식하는 구조를 유지함으로써 통치권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종북담론을 활용하고 있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 "종북이라는 용어는 이미 기의(記意)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상대편에 대한 증오와 선동일 뿐이다" 왼쪽부터 발제자인 한성훈 연세대 교수와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한성훈 연세대 연구교수는 "현재 우리 사회는 정치세력 및 진영 사이에 찬반만 존재할 뿐 합리적 주장에 대한 지적 동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파국적 균형 상태에 처해 있다"고 지적하고 '종북'이라는 표현에 담겨있는 증오의 정치가 이같은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성훈 교수는 "'종북'은 예전의 간첩, 빨갱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 분단의 특수성을 반영한 속어"이며, "우리사회의 갈등과 편가르기 수준을 정치역영뿐만 아니라 사회문화, 다른 하위 영역으로 확장시키는 구실을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 교수는 "국방부가 국방정신교육원을 부활해서 실시하고 있는 정훈교육은, 과거 80년대 일부 운동권 학생들을 상대로 불법적으로 자행했던 정치교육을 일반 병사에게까지 확대하려는 시도"라며, "헌법 위반 가능성과 인권침해 등을 국회에서 검토하는 방안과 함께 민주적인 시민교육으로 대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발제문에서 '종북'개념이 지난 2001년 민주노동당과 사회당 사이의 통합논쟁때 처음 나왔으며, 이후 2006년 민주노동당내에서 '일심회'사건에 연루된 당원 제명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지면서 본격적으로 회자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이호중 교수에 따르면 "처음에 사용된 '종북'은 '북한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세력'이라는 의미"였지만 "지금은 종북개념의 외연이 극단적으로 확장되고 있고 있다."

이 교수는 "과거에도 국가보안법은 정치적인 반대세력을 배제하는 법 적용으로 작동됐으나 시민사회에서 온전히 받아들이지는 않았다"고 전제하고 "현재 건재하게 작동하는 국가보안법과 함께 광범위하게 유포되는 '종북'이라는 표현은 시민사회 운동의 역사성과 상호연계성, 주체성을 말살하고 '뇌'가 없는 운동으로 폄훼하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 종북담론의 확장이 시도되는 배경에는 '북의 지령 한마디로 운동의 방향과 목표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있다는 것이다.

예컨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최근 국회 국정조사와 법정에서, "현행법에 의하더라도 명백히 위법한 대선 댓글 공작따위를 '대북심리전'이라고 한결같이 주장하는 '확신'의 배경에도 이같은 인식이 있다고 이 교수는 설명했다.

이 교수는 "국가보안법의 경우에도 과거에는 정치세력간의 역학관계에 따라 정치적 절충도 이뤄지고 적용 대상을 분명히 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과거의 암묵적 합의같은 것도 와해되고 적용대상은 은밀히 확대되고 있으며, 급기야 '종북담론'이 시민들에게도 일부 먹혀들고 있는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평가했다.

이 교수는 "더 폭넓게 해석하면, 신자유주의 시대에 만연한 안보, 범죄 불안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법을 활용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 즉, 과거에 행위를 중심으로 규제했다면 최근엔 행위자인 사람을 규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 선과 악을 대비시켜 한 일방을 낙인하고 배척하는 배제의 논리가 동원되는데, 현재 우리 사회에서 처럼 '종북담론'이 활용되고 있다. 또 인터넷 감시에 방통위가 나서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사법권력을 대신해 일상적인 행정권력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등의 변화가 있다"고 한다.

이 교수는 종북담론은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적 개혁과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왼쪽부터 정정훈 수유너머N 연구원과 이도흠 한양대 교수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어서 발제에 나선 정정훈 수유너머N 연구원은 "현재의 상태는 기득권연합의 힘이 대중의 민주적 힘을 압도하지는 못하지만 불안한 가운데 우위에 있는 상황"이며 "이 상태를 안정적이고 영구적인 우위로 전환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영구집권체제를 구축하려고 시도하는 상황"이라고 규정했다.

정정훈 연구원은 "종북공세, 애국주의 , 안전담론의 의미는 이런 맥락과 상황에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즉, 대중에게 공포를 조장하고 불안을 고취시키며, 그 공포와 불안의 요인이 기득권연합의 지배때문이 아니라 위험한 인물들과 세력(북한, 종북좌파, 범죄자 등)때문이라고 바꿔치기하려는 시도라고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토론회 마지막 발제자인 이도흠 한양대 교수는 "종북 프레임을 극복하지 못하는 한, 진보의 집권은 요원하다"며 냉전의 잔재와 대중의 내면화된 레드컴플레스, 신자유주의 체제의 모순 등을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시하고 대안으로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 대항 담론 투쟁의 강화, 진보의 재구성 등을 역설했다.

토론자로 나선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이광철 변호사는 "종북개념은 진보진영내에서 먼저 제기된 것이며, 이로 인해 종북세력은 '반민주세력', '패권세력', '진보진영으로부터도 외면받는 세력'으로 부정적인 낙인이 찍혔다"고 지적하고 "종북프레임의 극복은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통해서 내용적으로 완성될 수 있으며, 그 폐지는 국민들의 지지속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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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부대 '월 삼백만원' 받아, '불법'이라 자백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에 의해 국정원 심리전단, 속칭 댓글부대의 실체가 어느 정도 드러났습니다.

8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그동안 수사한 심리전단의 활동을 상세히 밝혔는데, 그 자료를 토대로 국정원 심리전단의 규모와 활동내역을 정리해봤습니다.

● 국정원 심리전단 규모

국정원 심리전단은 민병주 단장을 주축으로 총 4개팀이 있습니다. 1팀은 총괄,기획을 2팀은 대형포털 (다음,네이버,네이트)을 3팀은 중소포털(오늘의 유머,일간베스트,보배드림,뽐뿌,SLR클럽,82쿡 등)을 담당했습니다. 5팀은 SNS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 등)를 담당했습니다.

1개팀에는 4~7명으로 구성된 1개 파트가 총 4개가 존재하며, 전체적으로 12개 파트가 대형포털은 물론이고 오늘의 유머,일간베스트 등의 게시판과 트위터 등에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매뉴얼에 따른 심리전단 활동절차

국정원 심리전단은 '사이버 이슈 선점 및 대응 절차'라는 매뉴얼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 매뉴얼의 기초는 원세훈 원장의 '원장님 지시,강조말씀'이었고, 그것을 기초로 사이트별로 어떤 이슈를 주제로 글을 올릴지가 결정됐습니다.


 

 

 


팀별로 그날의 이슈 대응 및 논리가 하달되면, 각 파트장들은 사이트별 게시글 샘플을 작성하여 블로그 등에 올려놓고, 이 글을 팀원들이 복사하여 올리거나 변형하여 글을 작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팀원들은 그날 사이트에서 작업하다가 수집한 사이트 특이 동향 및 성향, 주요 이슈를 파트장에게 보고했으며, 파트장들은 이런 정보를 수집하여 다시 팀장에게 보고했습니다.

● 국정원 심리전단 댓글 규모

심리전단은 각 파트별로 4~7명의 팀원이 있는데, 그 팀원들은 보통 하루에 3~4개의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해서 올렸습니다. (찬반 클릭은 포함하지 않음) 파트별로 20여개의 게시글이 올라가고 팀당 하루 60~80개의 게시글이나 댓글이 게시됐습니다.

1개팀당 하루 60~80개 글을 올리면 한 달이면 1200~1600개가 되고, 1년이면 대략 17만 개 이상의 글이 올라갔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찬반 클릭 등을 통한 여론조작을 제외하고라도 댓글 몇 개 달았다는 축소 주장이 무색해지는 엄청난 댓글 공작의 규모입니다.

● 국정원의 월 삼백만 원짜리 댓글 알바

검찰은 이번에 '외부조력자 활용 사안'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국정원은 외부조력자들에게 매월 200~45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했는데, 평균 매달 3백만원 정도입니다.

국정원 직원 김하영과 일했던 이모씨의 경우 자신의 시티은행 계좌로 직접 입금한 금액이 4,925만원었고, 정모씨의 계좌에서 이씨의 우리은행 계좌로 4,309만원이 계좌이체됐습니다.

시티은행 계좌의 돈은 이씨가 다른 외부조력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돈을 받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한 뒤 보낸 것으로 추측되며, 이씨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된 돈은 이씨의 활동비가 아닌가 의심됩니다.

'국정원 직원의 자백, '댓글 작업은 불법이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 심리전단의 댓글작업을 계속해서 국정원 고유의 업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변호인은 공판에서 "(국정원의 댓글작업) 북한 및 종북세력에 대응한 사이버 활동은 국정원 고유 업무"라며 검찰이 주장한 국내 정치 개입 국정원법 위반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원세훈 측 이동명 변호사의 공소사실 부인과 다르게 검찰 조사를 받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은 "국정원이 인터넷 댓글 등의 작업을 한 것은 잘못이다"라는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심리전단 직원은 누가 봐도 명백히 국내 정치에 개입한 국정원법 위반이었기에 이에 대한 자백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세훈 원장의 주장대로 MB정권의 정책을 홍보하려 했다면 굳이 국정원 직원이 스마트폰으로(원래 국정원 직원은 스마트폰사용이 금지되어 있음) 노트북과 테더링으로 연결하여 아이피를 변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각 정부부처에 파견 나간 직원들이 정부 컴퓨터로 국정을 홍보하면 됩니다.

하지만 국정원 직원이 국정을 홍보한다는 것 자체가 웃긴 것처럼 종북세력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의 치적을 홍보하려고 했다는 변명은 궤변에 불과합니다.

' 정보기관의 진짜 사이버 대응은 이렇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확대 개편한 심리전단은 한 마디로 국정원은 물론이고 한국에서는 존재할 필요가 없는 집단입니다. 그것은 심리전을 하는 이유는 국내가 아닌 국외, 즉 북한을 대상으로 해야 하지 국내 포털 사이트와 게시판, 뉴스 댓글로는 효용성이 없습니다.

이는 진짜 적이 북한이 아니라 한국 국민이라는 대한민국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보기관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논리에서 시작된, 독재국가에서나 벌어지는 일입니다.


사이버보안을 운운하는 부분도 어이가 없습니다. 미국이 인권침해 소지가 우려되는 활동을 하면서도 그 배경에 있는 사이버보안 대비책을 살펴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은 사이버보안의 가장 1순위는 바로 주요국가시설의 보호입니다. 미국은 에너지,금융,교통,통신, 의료 등 주요 국가 기반시설 등이 디도스와 해킹 등의 테러에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매번 농협해킹조차 막지 못하는 한국에서 원전이 해킹당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정원 사이버보안팀이 해야 할 일은 이처럼 대한민국의 주요 국가기반 시설을 보호하는 취약점을 수집하는 임무입니다.

미국은 외국의 정보획득을 위해 외국정부 또는 외국정부 첩보요원을 대상으로 전자적 감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외국과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미국은 테러 위협을 막기 위해서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이 수시로 재입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은 그조차 잡지 못하고 탈북자가 북한에 다시 돌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본연의 대북 관련 정보수집 업무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잡으라는 디도스나 해커는 못 잡고 댓글이나 다는 국정원의 사례를 외국 정보기관 세미나에서 정보기관 업무라고 발표하면, 아마 무슨 독재국가의 친위대로 알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8월 26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작금에는 부정선거까지 언급하는데 저는 지난 대선에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고, 선거에 활용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이엠피터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G20 정상회의 참석차 러시아로 출국합니다. 과연 세계 각국 정상들이 모인 자리에서 국정원의 심리전단이 수만 개의 댓글 작업을 한 것을 떳떳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정당한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의 임무였다고"

국정원 댓글 부대는 블로거조차 싫어하는 인터넷 마케팅 업체가 했던 짓을 똑같이 했습니다. 여러분이 맛집이 좋다는 블로그 글과 댓글을 보고 갔는데, 알고 보니 그 글과 댓글이 돈을 받고 올린 글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한 손으로 햇빛은 가릴 순 있어도 하늘은 가릴 수 없습니다.
국민은 민주주의를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폭염에도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가는데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유체화법을 대통령이 청와대에 앉아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닌, 국정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선전포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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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6개월', 경제민주화 보다 성장?

재벌과의 긴장 모드 끝낸 대통령, 경제 정책 여야 충돌예고

김민하 기자 | acidkis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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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26 11:14:01

박근혜 정부 6개월을 두고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과 취임 초기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대를 내건 것에 비해 이후 정부 정책이 성장 지향적으로 변했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나 이를 둘러싼 평가가 다양한 관점에서 제기되고 있다.

 

   
   
▲ 국가미래연구원이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고 보도한 경향신문의 26일자 기사.

 

<경향신문>은 26일자 1면과 2면 보도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격인 국가미래연구원이 보고서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가미래연구원이 25일 내놓은 ‘기획재정부 업무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미래연구원은 박근혜 정부가 국내외의 경제상황을 안일하게 인식했고 공약 실현 재원 조달계획을 담은 ‘공약가계부’는 실현가능성이 낮으며 최근 정부가 내놓은 세법개정안도 사실상 숫자 맞추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미래연구원은 류길재 통일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등이 소속된 바 있어서 정부와 불가분의 관계로 여겨지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입장을 밝힌 이번 보고서가 큰 파문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게 <경향신문>의 지적이다. 특히 현오석 부총리가 최근 리더십 논란에 휩싸인 바 있고 야심차게 내놓은 세제개편안마저 일부 원점재검토 지시를 받게 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오석 경제팀이 이 보고서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전망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보수언론의 보도는 <경향신문>의 이러한 지적과는 전혀 다른 기류가 감지된다. <조선일보>는 박근혜 정부 경제 정책 성과 6개월을 평가하며 현 정부 정책에 대해 우호적인 국민여론이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 복지정책에 대한 여론이 예전같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 조선일보의 26일자 기사.

 

<조선일보>는 같은 날 1면 보도를 통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복지보다 성장에 주력해야 한다’는 주장에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정부가 복지 정책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는 게 좋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당분간 복지 확대보다는 경제성장에 주력해야 한다'는 응답이 43.4%로 가장 높았고 '현재 세금 수준에서만 복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23.2%로 뒤를 이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의 이러한 진단은 현오석 경제팀이 경제민주화보다는 성장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세간의 평가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현 정부 경제정책에 긍정적인 평가흘 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조선일보>는 19대 국회에서 기업 규제 법안이 하루에 1건 꼴로 쏟아졌다며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도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환경이 지속적으로 조성돼왔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역시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과거 '경제민주화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일맥상통한 보도이다.

 

   
▲ 박근혜 대통령과 재계 인사들이 오찬을 함께하기로 한 것에 대해 재계와 대통령 사이의 관계개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본 동아일보의 26일자 보도.

 

박근혜-10대 그룹 총수 오찬…재계에 긴장모드 끝? 재계 정부 민원 창구 비판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10대 그룹 총수들과 오찬을 함께하기로 한 것도 이런 측면에서 주목해볼 수 있는 행보이다. <동아일보>는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과 재계가 ‘긴장모드’를 끝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때만 해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강조되는 등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면서 정부와 재계 간의 긴장 관계가 조성됐지만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친기업적 발언 등으로 볼 때 이번 오찬을 기점으로 대통령과 재계 간의 ‘훈풍’이 불기 시작할 것이라고 내다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왔다. <한겨레신문>은 같은 날 사설을 통해 현 시점에서 대통령과 재벌 총수들이 회동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야권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수 있고 재계가 정부의 민원 해결만 챙기고 일자리 창출 및 투자 확대 등의 약속은 지키지 않게 될 공산이 크다는 사실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 박근혜 대통령이 재벌총수들과 오찬회동을 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낸 한겨레신문의 26일자 사설.

 

그동안 민주당은 대통령과 재벌 총수들과의 만남에 대해 지속적인 불신감을 드러낸 바 있다. 23일 “10대 그룹 총수들과 회동은 하고 제1야당 대표와의 회동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박 대통령의 태도에 대해서 우려를 표한다”며 반발한 바 있다. 또 25일에는 “우리 경제의 위기는 재벌총수와의 간담회 수준의 단순처방이 아니라 구조적 접근이 요구되는 상황으로, 박근혜 정부가 보다 근본적인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러한 시각을 종합해보면 박근혜 정부가 취임 후 6개월 간 성장지향적인 정책 전환을 이뤘다는 점에 대해서도 정부와 여당, 야권이 충돌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다. 국정원의 선거개입 의혹 등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적으로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 취임 6개월 평가가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지켜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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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불복인가?” “그건 아니다” 바보들의 행진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3/08/27 06:03
  • 수정일
    2013/08/27 06:03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의혹 해소되지 못한 상태의 불복 논쟁 의미없어
 
정주식 | 2013-08-26 14:40:04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인쇄하기메일보내기
 
 


 

새누리당 : 대선불복인가?

1) 그렇다. 하야하라.

2) 진상규명이 먼저다.

3) 그건 아니다.

1)번은 호기로운 열정가의 답, 2)번은 합리적 지성인의 답, 3번)은 겁많은 멍청이의 답이다. 민주당의 불행은 여기서 시작됐다.

<수차례 “대선불복은 아니다”라고 밝힌 민주당 김한길 대표>

한편의 코메디같았던 국정조사는 끝이 났지만, 여야의 대치는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다. 어제 국정조사 특위 야당 소속 위원들은 청와대를 항의 방문해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발표했다. 이 서한은 청와대의 제지로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못했지만 새누리당을 자극하기엔 충분했다. 새누리당은 이 서한의 내용에 즉각 발끈하며 역공에 나섰다. 공개서한 중 문제가 된 부분이다.

“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은 바로 공정한 선거에 있다. 3.15 부정선거가 시사하는 바를 잘 알고 있는 만큼 반면교사로 삼길 바란다”

이 서한에 대해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지난 대선을 3·15 부정선거에 비유하는 것은 국민들의 수준을 60년대 수준으로 보는 것이고,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자 국민들을 모독하는 행태”라고 비난했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도 기자간담회을 열고 “지난 대선을 3.15 부정선거에 빗대서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한마디로 국민 선택을 왜곡하고 현 정부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김한길 민주당 대표의 사과 등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의도된 ‘발끈’

국정원게이트의 꼬리가 밟힌 뒤 지난 8개월간 국내외 수많은 언론들이 국정원게이트를 워터게이트에 비유한 바 있다. 그것들에 대해 잠자코 있던 새누리당이 3.15부정선거 언급에 갑자기 발끈한 까닭은 무엇일까?

새누리당이 야권의 장외투쟁에 대한 필승카드로 여기고 있는 것이 이른바 ‘대선불복 프레임’이다. 새누리당은 장외투쟁 초기부터 이 카드를 만지작거렸지만 이번처럼 작심하고 꺼내들기는 처음이다. 때를 기다린 것이다. 새누리당이 기다렸던 '타이밍'은 문재인 의원의 장외투쟁 참가였다. 하지만 이것은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여론은 계속 악화되기만 했다. 때마침 민주당이 강경한 발언으로 빌미를 제공하자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이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문제삼은 3.15부정선거 발언은 그저 촉발원인이자 구실일 뿐이다.

국민들이 정치권의 이런 정략적인 몸놀림까지 알 필요는 없다. 국민들이 진짜 알아야 할 것은 이것이 ‘누구에게 유∙불리한가’가 아닌, ‘무엇이 옳고 그른가’이다.

새누리당의 “대선불복인가?”라는 질문은 그 자체로 난센스다. 저 질문에 대해 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답해야 할 질문이 있다.

“과정이 공정했는가?”

이것에 대한 답을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승복 or 불복을 논하는 것은 순서가 틀렸다. 이는 온건-과격의 문제가 아닌, 기본적인 사리분별에 관한 이야기다. 합리적 선후관계를 따지는 것에 ‘온건파’, ‘과격파’ 따위의 정치적 성향을 갖다 붙이는 건 어리석은 태도다.

<결과승복의 조건은 ‘공정선거’다>

의혹 해소되지 못한 상태의 불복 논쟁 의미없어

검·경의 수사결과 국정원의 조직적 선거개입이 밝혀진 이상 대선과정에서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것이 ‘결과를 뒤집기에 충분한가’라는 물음에는 아직 확답하기 어렵다. 사건의 전모가 온전히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정선거를 바로잡는 것에 대한 두 가지 시각이 있다.

1) 과정이 불공정했음으로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시각

2) 선거부정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바로 잡아야 한다는 시각

나는 1)번 시각에도 동의하지만 반대입장 역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고지순한 원칙만을 따져 결과를 뒤엎을 만큼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가볍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다만 1)번 만으로 결과를 뒤집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불공정’(최고권력자-후보캠프의 개입사실)이 드러나야 한다. 2)번의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관계가 입증된다면 여기에는 반박할 명분이 없다.

분명한 것은 둘 중 어떤 것이라도 관철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작성한 댓글 수가 몇 개인지, 공작에 몇 명이 참여했는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들이 있다. 국정원사건 진상규명의 핵심은 전임 대통령의 지시 여부, 박근혜 후보 측의 사전 교감 여부 같은 것들이다. 국정원장이 단독으로 이런 엄청난 일을 벌였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아니다. 대표적인 ‘MB맨’인 원세훈 원장이 매주 대통령과 독대한 자리에서 장기나 두다 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합리적의심을 해소하지 않고 승복-불복을 논쟁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것들에 대한 진상규명은 아직 걸음마도 떼지 못했다. 장장 6개월간 이루어진 검경의 수사과정에서는 온갖 외압과 은폐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추진했던 국정조사는 한편의 코메디로 마무리됐다.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원세훈 원장의 구속조차 이루어지지 못했던 말도 안 되는 수사가 끝났을 뿐이다. 결국 검경의 수사와 국정조사는 사건의 핵심에 근접하지도 못했다. 국정원과 전정권, 현 정권의 책임범위가 서로 어디까지인지도 파악되지 못한 상태에서 승복-불복을 논하는 건 가당치도 않다. 지금 해야 할 일은 공허한 불복타령이 아닌,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이다. 그 수단이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거리투쟁이든 목표는 다르지 않아야 한다.

<이런 한심한 논쟁에 참여말아야. 출처:채널A 박종진의 쾌도난마>

‘대선불복’이란 표현은 이미 지난 선거가 공정했음을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대선불복인가?”라는 질문을 정확히 풀이하면 이렇게 된다.

“(과정이 공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선결과에 불복할텐가?”

민주당은 수차례 이렇게 답했다.

“그건 아니다”

“대선불복인가”라는 질문은 ‘승복’ or ‘불복’의 양자택일을 유도하는 객관식 질문이다. 민주당은 최악의 오답을 선택하며 스스로 저들의 프레임에 갇혀버렸다. 우문우답(愚問愚答)이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으니 반복되는 공세에 휘청거리는 것이 당연하다.

민주당은 이 간단한 답을 말하지 못해 곤경에 빠졌다. 상대가 잘못된 전제로 질문을 해 올 때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답이다.

“질문이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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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원세훈, 신종 매카시즘 행태…무차별 종북 딱지"

'원세훈 재판' 첫 공판…검찰, "대북 심리전" 원세훈 주장 일축

박세열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3-08-26 오후 12:25:45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관여 및 정치 개입 혐의 등과 관련해 '신종 매카시즘'이라고 규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오전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근거 없이 무차별적으로 종북(從北) 딱지를 붙이는 신종 매카시즘의 행태를 보였다"고 했다.

검찰은 이어 원 전 원장이 야권을 종북으로 지목했던 발언 등을 인용한 뒤 "피고인은 그릇된 종북관을 갖고 적이 아닌 일반 국민을 상대로 여론전, 심리전을 벌였다"며 "이는 국정원의 존재 이유에 반할 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원 전 원장은) 대통령의 성공적인 국정 수행이 바로 국가 안보라는 인식에 따라 사이버 여론을 조작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소중한 안보 자원을 사유화했다"고 강조했다.

원세훈 전 원장이 청문회를 통해 "북한이 우리나라 인터넷 등을 해방구로 생각하고 있다. 그런 데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한 '대북 심리전'의 일환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던 것을 검찰이 일축한 것이다. 검찰이 사용한 '매카시즘'이라는 표현에는 원 전 원장이 국내 정치권의 특정 정파를 위해 이른바 '반공' 이슈를 이용했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 16일 국회 청문회에 참석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왼쪽)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프레시안(최형락)


검찰의 수사와 국회의 국정원 국정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데 따르면 원 전 원장은 국정원 내부에 심리전단 산하 4개 팀을 약 70여 명으로 구성해 '오늘의 유머'처럼 '야권 지지자'들이 많이 모이는 사이트를 비롯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서 이른바 '댓글 공작'을 수행했다. 지휘 체계는 국정원장-국정원3차장-심리전단장-각 팀으로 이뤄져 있었다.

검찰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국정원 부서장 회의에서 "인터넷이 종북 좌파 세력에 점령당하다시피 했다. 전 직원이 청소한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지시에 따라 70여 명의 직원들은 민간 인사들을 사실상 '고용'하는 행태까지 동원하며 댓글 작업을 수행했으며, 3개월에 한 번씩 활동한 댓글 내역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70명 이상이 수개월 동안 수천 개의 댓글을 달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원 전 원장이 직원들에게 '하달'한 내용을 보면 상당히 노골적이다. 민주당 등이 국정조사 청문회 등에서 공개한 자료 등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2011년 5월 20일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던 인물이 강원지사에 당선되었고"라고 말했고, 2011년 11월 28일에는 "비한나라당 후보가 시장이 됐는데 그쪽에서 내놓은 게 문제예요"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종북 좌파들은 북한과 연계해서 다시 정권을 잡으려 하는데 금년에 확실히 대응을 안 하면 국정원이 없어진다(19대 총선을 앞둔 2012년 2월 17일)", "싸우기는 5개, 6개 당으로 해 가지고 하면서 일반 국민이 보면 다수가 반대를 하고 어떤 정책에 대해서 한나라당만 찬성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6.2지방선거를 앞둔 2010년 4월 16일)", "8월 24일 주민투표와 관련해서 현재 투표 자체를 거부하는 일이 허용되는 것은 매우 잘못이다('무상 급식 주민투표'를 앞둔 2011년 8월 22일)", "우리의 경우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고 연말 대선도 예정되어 있어서 적과 종북 세력들이 남남 갈등 조장은 물론 주요 국정 성과 폄하를 위해 준동하고 있는 상황임(19대 총선을 앞둔 2012년 1월 6일)" 등 원 전 원장의 노골적인 발언이 국정조사 과정에서 공개돼 충격을 줬다.

원 전 원장은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나와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나, 원 전 원장의 '말 뒤집기' 등이 밝혀질 가능성도 있어 이번 '원세훈 재판'은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 원 전 원장은 댓글 활동을 정치 및 선거 개입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자신이 지시했는지, 또 지시와 활동 간에 인과관계가 있었는지, 위법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등이 불확실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다음 공판은 내달 2일 열리며, 재판부는 오는 10월 6일까지 매주 한 차례씩 집중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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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경제개발구, 중앙특구지도기관이 최저임금 결정

<단독입수> 북 경제개발구법, ‘국제중재에 의한 분쟁해결’ 명문화 <전문>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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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8.26 10: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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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이 재가동 수순을 밟고 있고 남북이 이산상봉에 합의함으로써 남북 관계가 점차적으로 풀려나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해지면서 북한의 경제개발구법이 다시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개발구법」(이하 경제개발구법)은 지난 5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192호로 채택됐으며, 6월 5일 <조선중앙통신>이 주요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경제개발구법은 “경제개발구는 국가가 특별히 정한 법규에 따라 경제활동에 특혜가 보장되는 특수경제지대”로 “지방급경제개발구와 중앙급경제개발구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한다”는 내용 등이 알려졌지만 아직까지 전문(全文)이 공개된 적은 없었다.

<통일뉴스>가 입수한 경제개발구법에 따르면 “경제개발구의 창설과 관련한 실무사업은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이 통일적으로 맡아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국가는 경제개발구의 창설과 관련하여 대내외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을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에 집중시켜 처리하도록 한다”고 규정했다.(제4조)

경제개발구는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이 총괄

 

   
▲ <황해남도 강령군 경제특구 계획 요강> 에 나오는 강령군 경제개발구의 ‘장밋빛 청사진’. 해주특구와 맞물려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도 언급된 강령개발구는 '주민지역과 일정하게 떨어진 지역'이자 '대외경제협력과 교류에 유리한 지역'이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아직 북한이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의 공식 출범을 보도하지 않아 명칭이나 책임자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조만간 ‘국가경제개발총국’ 같은 기구 창설을 발표하고 원로그룹이 아닌 합영투자위원회 등에서 경험을 쌓은 새로운 세대의 간부를 책임자로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은 △경제개발구와 관련한 국가의 발전전략안 작성, △경제개발구와 관련한 다른 나라 정부들과의 협조 및 투자유치 △경제개발구와 관련한 위원회, 성, 중앙기관들과의 사업연계 △관리기관의 사업방조 △경제개발구기업창설심의기중의 검토승인 △경제개발구의 세무관리 △이밖에 국가가 위임한 사업을 담당한다.(제33조)

또한 개발구법은 “경제개발구의 창설승인은 비상설국가심의위원회가 한다”고 규정했으며,(제17조) “경제개발구를 내오는 국가의 결정을 공포하는 사업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한다”고 밝혔다.(제18조)

경제개발구 지역선정원칙으로는 △대외경제협력과 교류에 유리한 지역, △나라의 경제 및 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역, △주민지역과 일정하게 떨어진 지역, △국가가 정한 보호구역을 침해하지 않는 지역을 제시해 주목된다.(제11조)

정창현 국민대 겸임교수는 “기존 주거지역이나 시가지 주변에 경제개발구를 설치함으로써 개성공단과 마찬가지로 경제특구와 주민들을 분리함으로써 경제특구가 주민들에게 미치는 정치, 사회적 영향을 최소한 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했다.

경제개발구법에서 중앙특수경제기대기지도기관과 함께 새로이 확인된 것은 경제개발구를 개발하는 ‘개발기업’에 관한 사항들이다.

경제개발구의 개발에 대해 이 법은 “다른 나라 투자가는 승인을 받아 경제개발구를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0조). 물론 북한의 기관, 기업소도 승인을 받아 경제개발구를 개발할 수 있다.

‘개발기업’과 ‘경제개발구관리기관’

이같은 경제개발구 개발의 주체는 ‘개발기업’이며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이 승인하고 개발사업권 승인증서를 발급한다. 특히 개발기업은 해당 국토관리기관과 토지임대차계약을 맺어야 하며, “경제개발구의 토지임대기간은 최고 50년까지”이며 “필요에 따라 계약을 다시 맺고 임대받았던 토지를 계속 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5조)

또한 “기업은 토지리용권과 건물소유권을 매매, 재임대, 증여, 상속하거나 저당할 수 있”고, “개발한 토지의 리용권과 건물의 매매, 재임대가격은 개발기업이 정한다”고 명시해 개발기업의 재산권을 포괄적으로 인정했다.(제29조)

경제개발구의 관리는 ‘경제개발구관리기관’이 하며, “관리기관은 해당 경제개발구의 실정에 맞게 관리위원회, 관리사무소 같은 명칭으로 조직할 수 있다”.(제31조) 책임자는 관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관리사무소 소장이며, △투자환경의 조성과 투자유치 △기업의 창설승인과 등록, 영업허가 △대상건설허가와 준공검사 등 실질적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제36조)

노동자 채용에 관해서는 “우리 나라 로력을 우선적으로 채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고(제41조) “경제개발구종업원의 월로임최저기준은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이 정한다”고 못박았다.(제42조)

최저임금을 중앙특구경제지대지도기관이 정할 경우 기존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임금과 대비가 가능해져 향후 개성공단 ‘국제화’ 추진과정에서 임금문제를 다투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 이미 설계되어 있는 신의주-대계도 경제개발지구 위치도. 신의주는 대규모 항구로 대계도 국제항을 이용한다는 구상이다. 신의주-대계도 특구는 기존 특구와 달리 경제개발구법에 의거한 경제개발지구로 개발될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한편, 이 법 부칙에는 이 법이 채택한 날(5.29)부터 시행한다는 점과(부칙 제1조)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국제관광특구에는 이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부칙 제1조)

정통한 한 대북소식통은 “북측이 추진하고 있는 신의주-대계도 특구의 경우는 개성이나 라선특구와는 달리 중앙급 경제개발구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해, 향후 대부분의 특구들이 경제개발구법에 의거한 경제개발구 방식으로 개발될 것으로 관측된다.

 

외화 유통, 생산품 북한내 거래 가능

이 법에는 북한의 기존 특구정책과는 다른 진전된 내용들도 포함돼 있다.

먼저 “경제개발구에서 류통화폐와 결제화폐는 조선원 또는 정해진 화폐로 한다”고 규정해 (제46조) 북한의 원 외에도 달러나 유로화가 공식 유통화폐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경제개발구에서는 기업들사이에 거래되는 상품가격, 봉사가격, 경제개발구안의 기업과 개발구밖의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사이에 거래되는 상품가격은 국제시장가격에 따라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정한다”고 명시해(제43조) 경제개발구에서 생산된 상품이 북한 내부에서 거래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정철 숭실대 교수는 “외화를 결제 화폐뿐만 아니라 통용화폐로 쓸 수 있도록 한 대목과 개성공단 생산품은 국내 거래가 안 되는데 가격협상을 해서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대목이 눈에 띈다”며 “이같은 조치가 미칠 파장에 주목된다”고 말했다.

이 법에는 기업소득세율은 결산이윤의 14%로, 장려부문은 10%로 정하고 있으며, “경제개발구에서 10년이상 운영하는 기업에 대하여서는 기업소득세를 덜어주거나 면제하여준다”고 규정했다.

이정철 교수는 “기존에는 이윤을 내기 시작하면 2년 동안 세금을 안받고 3년 동안 50% 감면 혜택을 주는 ‘2면 3감’ 정책을 폈지만 5년간 해택만 받아먹고 나가는 기업들이 있어, 아예 계약기간을 10년 이상으로 권장하고 10년 이상 운영하는 기업들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이 법 제58조 ‘통신보장’에는 “경제개발구에서는 우편, 전화, 팍스 같은 통신수단리용에서 편의를 제공한다”고 명기했지만 인터넷 사용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국제중재’ 명문화는 ‘글로벌 스탠다드’ 의지

장명봉 북한법연구회 회장은 ‘제8장 신소 및 분쟁해결’ 분야를 주목했다. 기존 북한 법률에서 볼 수 없는 ‘조정에 의한 분쟁해결’과 ‘국제중재에 의한 분쟁해결’, ‘재판에 의한 분쟁해결’이 제60조, 제61조, 제62조로 나뉘어 상세히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 법에는 “경제개발구에서 당사자들은 조정의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면서(제60조) 특히 “분쟁당사자들은 중재합의에 따라 우리 나라 또는 다른 나라 국제중재기관에 중재를 제기하여 분쟁을 해결할수 있다”며 “중재절차는 해당 국제중재위원회의 중재규칙에 따른다”고 돼 있다.(제61조)

장명봉 교수는 “이전에는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분쟁 해결을 시도하고 그래도 안 되면 북한이 정한 중재와 재판절차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했지만, 2011년 11~12월 외국인투자관계법을 재정비하면서 처음으로 분쟁해결제도로서 ‘조정제도’를 도입했고 이 법에도 그대로 나타난다”며 “조정제도를 새로이 분쟁해결 제도로 정착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다”고 평했다.

또한 “국제중재에 의한 분쟁해결은 이른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어서 분쟁해결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며 “분쟁해결 방법도 상세하게 보다 진전된 방법을 명문화하고 있음을 볼 때 북한이 대외경제협력을 통한 경제발전의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관심을 끄는 신변안전 보장과 관련해 개발구법은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구속, 체포하지 않으며 거주장소를 수색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경제개발구에서 개인의 신변안전은 북한 법에 따라 보호하되 “우리 나라와 해당 나라사이에 체결된 조약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제8조)

정창현 겸임교수는 “북한의 경제개발구는 중국 훈춘, 도문, 연변 등 동북지방에 설치되고 있는 ‘경제개방구’와 유사한 것으로 보이며, 중국의 개방모델을 상당부분 수용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실제로 각 지역에 경제개발구가 창설되기 시작하면 각 도.시.군별, 각 기업별 경쟁이 활발해지고, 각 지방 및 기업의 예상운용 및 운영상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정철 교수는 “지방인민위원회와 당위원회가 중소규모의 다양한 특구를 유연하게 운영하겠다는 것”이라며 “규모가 작은 것이니까 훨씬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했가.

장명복 교수는 “외국인투자 관계법들을 대폭 정비한데 이어 경제개발구법을 새로이 제정함으로써 대외경제협력과 교류를 통한 경제발전 의지를 뚜렷이 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 인민생활을 향상코자하는 정책의지를 읽어볼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개발구법 <전문>
(주체102(2013)년 5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192호로 채택됨)


제1장 경제개발구법의 기본

제1조(경제개발구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개발구법은 경제개발구의 창설과 개발, 관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바로 세우고 대외경제협력과 교류를 발전시켜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높이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경제개발구의 정의와 류형)
경제개발구는 국가가 특별히 정한 법규에 따라 경제활동에 특혜가 보장되는 특수경제지대이다.
경제개발구에는 공업개발구, 농업개발구, 관광개발구, 수출가공구, 첨단기술개발구 같은 경제 및 과학기술분야의 개발구들이 속한다.

제3조(관리소속에 따르는 경제개발구의 구분)
국가는 경제개발구를 관리소속에 따라 지방급경제개발구와 중앙급경제개발구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경제개발구의 명칭과 소속을 정하는 사업은 비상설국가심의위원회가 한다.

제4조(경제개발구의 창설사업주관기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경제개발구의 창설과 관련한 실무사업은 중앙특수경제 지대지도기관이 통일적으로 맡아한다.
국가는 경제개발구의 창설과 관련하여 대내외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을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에 집중시켜 처리하도록 한다.

제5조(투자가에 대한 특혜)
다른 나라의 법인, 개인과 경제조직, 해외동포는 경제개발구에 투자할수 있으며 기업, 지사, 사무소 같은것을 설립하고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할수 있다.
국가는 투자가에게 토지리용, 로력채용, 세금납부 같은 분야에서 특혜적인 경제활동조건을 보장하도록 한다.

제6조(투자장려 및 금지, 제한부문)
국가는 경제개발구에서 하부구조건설부문과 첨단과학기술부문,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상품을 생산하는 부문의 투자를 특별히 장려한다.
나라의 안전과 주민들의 건강, 건전한 사회도덕생활, 환경보호에 저해를 주거나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진 대상의 투자와 경제활동은 금지 또는 제한한다.

제7조(투자가의 권리와 리익보호)
경제개발구에서 투자가에게 부여된 권리, 투자재산과 합법적인 소득은 법적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투자가의 재산을 국유화하거나 거두어들이지 않으며 사회공공의 리익과 관련하여 부득이하게 투자가의 재산을 거두어 들이거나 일시 리용하려 할 경우에는 사전에 통지하며 그 가치를 제때에 충분히 보상하도록한다.

제8조(신변안전의 보장)
경제개발구에서 개인의 신변안전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에 따라 보호된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구속, 체포하지 않으며 거주장소를 수색하지 않는다.
신변안전과 관련하여 우리 나라와 해당 나라사이에 체결된 조약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9조(적용법규)
경제개발구의 개발과 관리, 기업운영같은 경제활동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르는 시행규정, 세칙을 적용한다.


제2장 경제개발구의 창설

제10조(경제개발구의 창설근거)
경제개발구의 창설은 국가의 경제발전전략에 따라 한다.

제11조(경제개발구의 지역선정원칙)
경제개발구의 지역선정원칙은 다음과 같다.
1. 대외경제협력과 교류에 유리한 지역
2. 나라의 경제 및 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할수 있는 지역
3. 주민지역과 일정하게 떨어진 지역
4. 국가가 정한 보호구역을 침해하지 않는 지역

제12조(경제개발구와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의 처리)
기관, 기업소, 단체는 다른 나라 투자가로부터 경제개발구의 창설, 개발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받았을 경우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에 제기된 내용을 문건으로 넘겨주어야 한다.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은 제기받은 문건을 구체적으로 검토, 확인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해당 나라 정부의 승인과 그 정형통지)
다른 나라 투자가는 경제개발구에 투자하려 할 경우 자기 나라 정부의 사전승인을 받으며 그 정형을 우리 나라 해당 기관에 문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자기 나라의 법에 따라 정부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승인통지를 하지 않는다.

제14조(지방급경제개발구의 창설신청문건제출)
지방급경제개발구의 창설신청문건은 해당 도(직할시)인민위원회가 중앙특수경제 지대지도기관에 낸다. 이 경우 도(직할시)안의 해당 기관들과 합의한 문건을 함께 낸다.

제15조(중앙급경제개발구의 창설신청문건제출)
중앙급경제개발구의 창설신청문건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해당 기관이 작성하여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에 낸다. 이 경우 해당 기관들과 합의한 문건을 함께 낸다.

제16조(련관기관들과의 합의)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은 경제개발구의 창설심의문건을 비상설국가심의 위원회에 제기하기전에 련관중앙기관들과 충분히 합의하여야 한다.

제17조(경제개발구의 창설승인)
경제개발구의 창설승인은 비상설국가심의위원회가 한다.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은 창설심의문건을 비상설국가심의위원회에 제기할 경우 련관중앙기관들과 합의한 문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경제개발구의 창설공포 )
경제개발구를 내오는 국가의 결정을 공포하는 사업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한다.


제3장 경제개발구의 개발

제19조(경제개발구의 개발원칙)
경제개발구의 개발원칙은 다음과 같다.
1. 계획에 따라 단계별로 개발하는 원칙
2. 투자유치를 다각화하는 원칙
3. 경제개발구와 그 주변의 자연생태환경을 보호하는 원칙
4. 토지와 자원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는 원칙
5. 생산과 봉사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원칙
6. 경제활동의 편의와 사회공공의 리익을 다같이 보장하는 원칙
7. 해당 경제개발구의 지속적이고 균형적인 발전을 보장하는 원칙

제20조(개발당사자)
다른 나라 투자가는 승인을 받아 경제개발구를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발할수 있다.
우리 나라의 기관, 기업소도 승인을 받아 경제개발구를 개발할수 있다.

제21조(개발기업에 대한 승인)
개발기업에 대한 승인은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이 한다.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은 개발기업을 등록하고 개발사업권 승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2조(개발계획의 작성과 승인)
경제개발구의 개발총계획과 세부계획은 지역국토건설총계획에 기초하여 해당 기관 또는 개발기업이 작성한다.
개발총계획의 승인은 내각이 하며 세부계획의 승인은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 기관이 한다.
개발계획의 변경승인은 해당 계획을 승인한 기관이 한다.

제23조(개발방식)
경제개발구의 개발방식은 해당 경제개발구의 특성과 개발조건에 맞으며 나라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할수 있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정할수 있다.

제24조(토지임대차계약)
개발기업은 토지를 임대하려는 경우 해당 국토관리기관과 토지임대차계약을 맺어야 한다.
토지임대차계약에서는 임대기간, 면적과 구획, 용도, 임대료의 지불기간과 지불방법, 그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해당 국토관리기관은 토지임대차계약에 따라 토지임대료를 지불한 기업에 토지리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5조(토지임대기간 및 임대기간연장)
경제개발구의 토지임대기간은 최고 50년까지로 하며 토지임대기간은 해당 기업에 토지리용증을 발급한 날부터 계산한다.
토지임대기간이 끝난 기업은 필요에 따라 계약을 다시 맺고 임대받았던 토지를 계속 리용할수 있다.

제26조(토지리용권의 출자)
기관, 기업소, 단체는 다른 나라 투자가와 함께 개발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정해진데 따라 토지리용권을 출자할수 있다.

제27조(건물, 부착물의 철거와 이설비용부담)
경제개발구에서 개발구역안에 있는 건물과 부착물의 철거, 이설과 주민이주에 드는 비용은 개발기업이 부담한다.

제28조(하부구조 및 공공시설건설)
경제개발구의 하부구조와 공공시설건설은 개발기업이 한다.
개발기업은 정해진데 따라 하부구조, 공공시설건설을 다른 기업을 인입하여 할수 있다.

제29조(토지리용권과 건물의 매매, 재임대가격)
기업은 토지리용권과 건물소유권을 매매, 재임대, 증여, 상속하거나 저당할수 있다.
개발한 토지의 리용권과 건물의 매매, 재임대가격은 개발기업이 정한다.

제30조(토지리용권, 건물소유권의 등록)
기업은 토지리용권 또는 건물소유권을 취득하였을 경우 관리기관에 등록하고 해당 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토지리용권, 건물소유권이 변경되였을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고 해당 증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제4장 경제개발구의 관리

제31조(경제개발구관리기관)
경제개발구의 관리는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과 해당 도(직할시)인민위원회의 지도방조밑에 경제개발구관리기관이 한다.
관리기관은 해당 경제개발구의 실정에 맞게 관리위원회, 관리사무소 같은 명칭으로 조직할수 있다.

제32조(경제개발구의 관리원칙)
경제개발구의 관리원칙은 다음과 같다.
1. 법규의 엄격한 준수와 집행
2. 기업의 독자성보장
3. 경제활동에 대한 특혜제공
4. 국제관례의 참고

제33조(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의 사업내용)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경제개발구와 관련한 국가의 발전전략안작성
2. 경제개발구와 관련한 다른 나라 정부들과의 협조 및 투자유치
3. 경제개발구와 관련한 위원회, 성, 중앙기관들과의 사업련계
4. 관리기관의 사업방조
5. 경제개발구기업창설심의기준의 검토승인
6. 경제개발구의 세무관리
7. 이밖에 국가가 위임한 사업

제34조(도(직할시)인민위원회의 사업내용)
도(직할시)인민위원회는 자기 소속의 경제개발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관리기관의 조직
2. 경제개발구법규의 시행세칙같은 경제개발구사업과 관련한 국가관리 문건의 작성 및 시달
3. 관리기관의 사업방조
4. 경제개발구의 관리와 기업에 필요한 로력보장
5. 이밖에 국가가 위임한 사업

제35조(관리기관의 구성과 책임자)
관리기관은 해당 경제개발구의 실정과 실리에 맞게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하며 책임자는 관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관리사무소 소장이다.
책임자는 관리기관을 대표하며 관리기관사업을 주관한다.

제36조(관리기관의 사업내용)
관리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경제개발구의 개발, 관리에 필요한 준칙작성
2. 투자환경의 조성과 투자유치
3. 기업의 창설승인과 등록, 영업허가
4. 대상건설허가와 준공검사
5. 대상건설설계문건의 보관
6. 토지리용권, 건물소유권의 등록
7. 기업의 경영활동협조
8. 하부구조와 공공시설의 건설, 경영에 대한 감독 및 협조
9. 환경보호와 소방대책
10. 관리기관의 규약작성
11. 이밖에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과 도(직할시)인민위원회가 위임하는 사업

제37조(관리기관의 예산편성과 집행)
관리기관은 자체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해진데 따라 예산편성 및 집행정형과 관련한 문건을 해당 인민위원회 또는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에 낸다.


제5장 경제개발구에서의 경제활동

제38조(기업의 창설신청)
경제개발구에 기업을 창설하려는 투자가는 관리기관에 기업창설신청문건을 내야 한다.
관리기관은 기업창설신청문건을 받은 날부터 10일안으로 기업창설을 승인하거나 부결하며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39조(수속절차의 간소화)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과 해당 도(직할시)인민위원회, 관리기관은 기업창설과 관련한 신청, 심의, 승인, 등록같은 수속절차를 간소화하여야 한다.

제40조(기업등록과 법인자격)
기업창설승인을 받은 기업은 정해진 기일안에 창설등록, 주소등록, 세관등록, 세무등록을 하여야 한다.
기업은 관리기관에 창설등록을 한 날부터 우리 나라 법인으로 된다. 그러나 다른 나라 기업의 지사, 사무소는 우리 나라 법인으로 되지 않는다.

제41조(로력의 채용)
경제개발구의 기업은 우리 나라 로력을 우선적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로동행정기관에 로력채용신청문건을 내고 로력을 보장받아야 한다.
필요에 따라 다른 나라 로력을 채용하려 할 경우에는 관리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제42조(종업원 월로임최저기준의 제정)
경제개발구종업원의 월로임최저기준은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이 정한다. 이 경우 관리기관 또는 해당 도(직할시)인민위원회와 협의한다.

제43조(상품, 봉사의 가격)
경제개발구에서는 기업들사이에 거래되는 상품가격, 봉사가격, 경제개발 구안의 기업과 개발구밖의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사이에 거래되는 상품가격은 국제시장가격에 따라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44조(기업의 회계)
경제개발구에서 기업의 회계계산과 결산은 경제개발구에 적용하는 재정회계관련법규에 준하여 한다.
재정회계관련법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관습에 따른다.

제45조(기업소득세률)
경제개발구에서 기업소득세률은 결산리윤의 14%로, 장려하는 부문의 기업소득세률은 결산리윤의 10%로 한다.

제46조(류통화페와 결제화페)
경제개발구에서 류통화페와 결제화페는 조선원 또는 정해진 화페로 한다.

제47조(외화, 리윤, 재산의 반출입)
경제개발구에서는 외화를 자유롭게 반출입할수 있으며 합법적인 리윤과 기타 소득을 제한없이 경제개발구밖으로 송금할수 있다.
경제개발구에 들여왔던 재산과 합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은 경제개발구밖으로 내갈수 있다.

제48조(지적소유권의 보호)
경제개발구에서 지적소유권은 법적보호를 받는다.
지적소유권의 등록, 리용, 보호와 관련한 질서는 해당 법규에 따른다.

제49조(관광업)
경제개발구에서는 해당 지역의 자연풍치와 환경, 특성에 맞는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국제관광을 발전시키도록 한다.
투자가는 정해진데 따라 관광업을 할수 있다.

제50조(인원, 운수수단의 출입과 물자의 반출입조건보장)
통행검사, 세관, 검역기관과 해당 기관은 경제개발구의 개발과 관리, 투자가의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인원, 운수수단의 출입과 물자의 반출입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51조(유가증권거래)
경제개발구에서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정해진데 따라 유가증권을 거래할수 있다.


제6장 장려 및 특혜

제52조(토지리용과 관련한 특혜)
경제개발구에서 기업용토지는 실지수요에 따라 먼저 제공되며 토지의 사용분야와 용도에 따라 임대기간, 임대료, 납부방법에서 서로 다른 특혜를 준다.
하부구조시설과 공공시설, 장려부문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서는 토지위치의 선택에서 우선권을 주며 정해진 기간에 해당한 토지사용료를 면제하여 줄수 있다.

제53조(기업소득세의 감면)
경제개발구에서10년이상 운영하는 기업에 대하여서는 기업소득세를 덜어주거나 면제하여 준다.
기업소득세의 감면기간, 감세률과 감면기간의 계산시점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54조(재투자분에 해당한 소득세반환특혜)
투자가가 리윤을 재투자하여 등록자본을 늘이거나 새로운 기업을 창설하여 5년이상 운영할 경우에는 재투자분에 해당한 기업소득세액의 50%를 돌려준다.
하부구조건설부문에 재투자할 경우에는 납부한 재투자분에 해당한 기업소득세액의 전부를 돌려준다.

제55조(개발기업에 대한 특혜)
경제개발구에서 개발기업은 관광업, 호텔업 같은 대상의  경영권취득에서 우선권을 가진다.
개발기업의 재산과 하부구조시설, 공공시설운영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제56조(특혜관세제도와 관세면제대상)
경제개발구에서는 특혜관세제도를 실시한다.
경제개발구건설용물자와 가공무역, 중계무역, 보상무역을 목적으로 들여오는 물자, 기업의 생산 또는 경영용물자와 생산한 수출상품, 투자가가 쓸 생활용품, 그밖에 국가가 정한 물자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57조(물자의 반출입신고제)
경제개발구에서 물자의 반출입은 신고제로 한다.
물자를 반출입하려 할 경우에는 물자반출입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세관에 낸다.

제58조(통신보장)
경제개발구에서는 우편, 전화, 팍스 같은 통신수단리용에서 편의를 제공한다.


제7장 신소 및 분쟁해결

제59조(신소와 그 처리)
경제개발구에서 개인 또는 기업은 관리기관,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 해당 기관에 신소할수 있다.
신소를 받은 기관은 30일안에 료해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소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60조(조정에 의한 분쟁해결)
경제개발구에서 당사자들은 조정의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할수 있다.
조정안은 분쟁당사자들의 의사에 기초하여 작성하며 분쟁당사자들이 수표하여야 효력을 가진다.

제61조(국제중재에 의한 분쟁해결)
분쟁당사자들은 중재합의에 따라 우리 나라 또는 다른 나라 국제중재기관에 중재를 제기하여 분쟁을 해결할수 있다.
중재절차는 해당 국제중재위원회의 중재규칙에 따른다.

제62조(재판에 의한 분쟁해결)
분쟁당사자들은 해당 경제개발구를 관할하는 도(직할시)재판소 또는 최고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을 해결할수 있다.


부   칙

제1조(법의 시행일)
이 법은 채택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제한)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국제관광 특구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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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6일 만의 합의... "이젠 재능 선생님으로"

오수영·여민희씨, 고공농성 202일 만에 내려와... 재능교육 노사 타결

13.08.26 08:58l최종 업데이트 13.08.26 21:50l

 

 

[최종신 : 26일 오후 5시 50분]
2076일 만에 합의..."이젠 재능 선생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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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능교육 조합원 "무사히 내려와 축하해" 국내 최장기 비정규직 투쟁 사업장인 재능교육 노사가 해고자 12명의 원칙 복직과 단체협약 원상회복에 최종 합의한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혜화동성당 종탑 위에서 202일 동안 고공농성을 벌인 전국학습지산업노조 재능교육지부 여민희(왼쪽), 오수영 조합원이 종탑에서 내려오자, 조합원과 지지자들이 케익을 선물하며 축하해주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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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능교육 노사, 2076일 만에 합의 국내 최장기 비정규직 투쟁 사업장인 재능교육 노사가 해고자 12명의 원칙 복직과 단체협약 원상회복에 최종 합의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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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3시 5분 경, 오수영(40), 여민희(41) 두 사람이 25m 높이 혜화동 성당 종탑에서 첫 발을 뗐다. 지난 2월 6일 이후 202일 만이다. 두툼한 점퍼를 입고 올랐던 그들은 반팔의 옷을 입고 있었다. 그들의 두 발에는 새하얀 운동화가 신겨졌다. 운동화는 고동민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가 준 선물이다.

땅 위에서 그들을 기다린 것은 카메라 셔터였다. 사진과 카메라 등 50여 명의 취재진이 그들을 기다렸다. 눈부신 셔터를 받은 두 사람은 이경옥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사무처장과 고동민씨가 준 꽃다발을 안았다. 그들 뒤 성당 벽에는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로다'가 새겨져 있었다.

"일단 씻고 싶다", "마음이 복잡하다"고 심경 밝힌 두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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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능교육 집행위원장 "무사히 내려와 감사해" 국내 최장기 비정규직 투쟁 사업장인 재능교육 노사가 해고자 12명의 원칙 복직과 단체협약 원상회복에 최종 합의한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혜화동성당 종탑 위에서 202일 동안 고공농성을 벌인 전국학습지산업노조 재능교육지부 여민희, 오수영 조합원이 종탑에서 내려오자, 유득규 재능교육지부 집행위원장이 두 조합원을 포옹하며 축하해주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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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은 숫자 '202'가 적힌 아이스크림 케이크 받았다. 3개의 초를 '후~'하고 분 뒤 카메라를 향해 환하게 웃었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마음이 복잡하다"고 운을 뗀 오수영씨는 "2076일 동안 힘들었던 것 다 넘기고 오늘이 왔다"며 "(이제부터) 현장에서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여민희씨는 "일단 씻고 싶다"며 "웃으며 내려 올 수 있게 돼서 고맙고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국학습지산업노조 재능교육지부 일지
- 2007년 12월 21일, 재능교육 노조 서울 종로구 혜화동 재능교육 본사 앞 천막농성 돌입
- 2008년 3월, 서울중앙지방법원, 노조에 '방해금지가처분' 결정
- 2008년 10월 31일, 사측 단체협약 일방해지
- 2010년 11월 노조, 서울 중구 소공동 환구단 앞 농성 천막 설치
- 2012년 1월,이지현 조합원 암 투병 중 사망
- 2013년 2월 6일 오수영 조합원, 여민희 조합원 재능교육 본사 맞은편 혜화동 성당 종탑 고공농성 돌입
- 2013년 8월 19~23일 집중교섭 및 잠정합의안 도출
- 2013년 8월 25일 재능교육지부 조합원총회 개최 및 잠정합의안 가결
- 2013년 8월 26일 종탑 농성 202일, 거리 농성 2076일 만에 농성 해제 및 노사 '협력과 상생을 위한 2013년 합의문' 조인식
오씨와 여씨는 성당 길 건너 재능교육 본사 앞으로 이동해 기자회견을 했다. 이 자리에서 그들은 "단체협약 원상회복", "해고자 전원복직", "우리가 승리했다", "끈질기게 싸웠다, 그리고 이겼다"는 구호를 외쳤다.

재능교육 노조와 연대해온 이들이 두 사람에게 축사를 남겼다. 강규혁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지치지 않고 건강하게 내려온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재능지부의 소중한 성과가 학습지 노조에 국한된 게 아니고 250만의 특수고용노동자들의 희망이 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라고 말했다.

"오늘 철야 당번이었는데, 내려와서 기쁘다"고 말한 김희연 서울서부비정규노동센터 활동가는 "현장으로 돌아가서 더 무겁고 긴 싸움을 해야 할 텐데 끝까지 지지하고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는 "병원에서 두 사람 몸이 괜찮다고 한다면, 맥주 한 잔 사겠다"며 "말을 이을 수 없을 정도로 반갑다"고 말했다.

"2076일 뚜벅뚜벅 걸어왔듯이 현장에서도 깃발 날릴 것"

이어 마이크를 잡은 두 사람은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소감을 말하는 동안 울먹였다.

"위에서는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 누군가가 올려주는 밥을 먹고 누군가가 찾아와야지만 만날 수 있고, 그렇게 202일을 보냈다. 오늘 아침까지 잠을 잘 수 없었다. 이제 내가 현장으로 돌아가는구나. 해고자가 아니라 이제 재능 선생님의 이름으로 돌아가는구나 설레면서도 기뻤다. 나에게 주어진 과제들이 책임으로 느껴졌다."(여민희)

"이번 합의문은 2076일간 하루하루 쌓아올린 상처와 분노, 연대와 투쟁의 결과물이다. 202일간 일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비난과 수모를 감수하면서 단 한마디의 변명도 하지 않고 참고 버틴 결과다. 희망의 문을 열겠다고 종탑에 오르면서 쉽사리 열리지 않는 문 앞에서 그때마다 힘을 주신 동지들의 연대 잊지 않겠다. 정말 고맙다. 앞으로의 시간도 뚜벅뚜벅 걸어왔듯이 현장에서 깃발 날릴 수 있도록 투쟁하겠다." (오수영)

두 사람은 기자회견 후 재능본사 회의실로 올라가 양병무 재능교육 대표이사와의 조인식에 참가했다.

재능교육은 이날 양 대표 이름의 보도자료를 내고 "이제 회사는 장기 노사분규 사업장이라는 인식을 떨쳐 버리고 미래지향적이 협력, 상생에 기반한 선진 노사관계의 새 장을 열고자 한다"며 "장기농성으로 야기된 노사간의 앙금을 털어내고 불신의 골을 메우는 신뢰 회복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합의가 특수고용직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찾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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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능교육, 2076일 만에 노사합의 국내 최장기 비정규직 투쟁 사업장인 재능교육 노사가 해고자 12명의 원칙 복직과 단체협약 원상회복에 최종 합의한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능교육 본사 회의실에서 양병무 재능교육 대표이사와 황창훈 학습지산업노조위원장 직무대행이 해고노동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노사합의문에 서명한 뒤 악수를 나누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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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 26일 오전 8시 58분]
재능교육 노사, 해고자 원직복직 등 합의

역대 최장기 비정규직 투쟁 사업장인 재능교육 노사가 해고자 12명의 원직 복직과 단체협약 원상회복에 26일 최종 합의한다. 거리 투쟁 2076일, 종탑 농성 202일만이다.

전국 학습지산업노조 재능교육지부(이하 재능교육지부)는 25일 열린 조합원 총회에서 사측과 도출한 잠정 합의안을 찬반 투표를 거쳐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3일 노사는 집중 교섭을 통해 잠정 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다(관련 기사: 종탑 농성 199일 만에... 재능교육 노사, 잠정 합의안 도출).

합의안에 따르면 노사는 2008년 해지된 단체협약을 원상 회복하고 2014년부터 적용될 새로운 단체협약은 바뀐 회사 제도와 상황에 맞게 새롭게 체결하기로 했다. 또 노사는 사망한 고(故) 이지현 조합원을 포함해 해고자 12명이 모두 복직하기로 합의했다. 이밖에도 노사간의 고소·고발 취하하기로 하고 노조 생활안정지원금 및 노사협력기금 명목으로 2억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농성자 "승리 약속 지켜서 기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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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탑농성 200일 앞둔 재능교육 노동자들 전국학습지산업노조 재능교육지부 여민희, 오수영 조합원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혜화동성당 종탑위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해고자 원직복직' '단체협약 원상회복' '노조탄압 중단' 등을 요구하는 이들의 종탑 고공농성은 오는 24일로 200일을 맞이한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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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합의에 따라 202일째 서울 종로구 혜화동성당 종탑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던 오수영(40)·여민희(41) 조합원은 이날 오후 3시께 종탑에서 내려온다. 이후 3시 30분, 재능교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사측과 조인식을 열 예정이다.

오수영 조합원은 이날 오전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2007년, 투쟁을 시작하면서 이 투쟁의 끝이 있을까 생각했고 종탑에 올라갈 때는 이겨서 내려오자고 다짐했다"며 "땅 위의 동지들에게도 반드시 승리해서 내려가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기쁘다"고 말했다.

재능교육지부는 지난 2007년 12월 21일을 시작으로 서울 종로구 혜화동 재능교육 본사 앞에서 장기간 농성을 벌여왔다. 기륭전자의 최장기 비정규직 투쟁 기록을 지난 2월 27일 갱신하면서 가장 긴 비정규직 사업장 농성 기록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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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기 덮인 손바닥 보이며 "깨끗한 마실 물이 없어요"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3/08/26 10:30
  • 수정일
    2013/08/26 10:30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종기 덮인 손바닥 보이며 "깨끗한 마실 물이 없어요"

 
박정민 2013. 08. 26
조회수 120추천수 0
 

에코파이어니어, 환경 현장에서 배운다 ① 방글라데시 비소 오염

유니세프가 수인성 질병 막기 위해 파준 지하수가 고농도 비소 포함

영양 부족에 사회적 차별까지…3000만~5000만명이 오염 노출, 국제적 관심 필요

 

Naseer Siddique_UNICEF.jpg » 어린이들을 수인성 질병으로부터 지키려고 깊은 관정을 판 것이 비소 오염 사태의 시작이었다. 사진=나시르 시디크, 유니세프  
 
나와 비소의 인연은 다문화 가정 아이들의 공부를 돌봐주던 중,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지하수 오염으로 고생한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면서였다. 내가 마주한 첫 충격적 모습은 더할 수 없이 맑은 눈을 가졌지만 종기로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운 손을 가진 사진 속 여성이었다.
 

놀란 마음으로 인터넷을 뒤져보니, 방글라데시 지하수가 비소로 심각하게 오염됐다는 것이었다. 토양에 자연적으로 함유되어 있다가 물에 녹아 나오는 비소는 사약으로 쓰일 만큼 독성이 강한 중금속이다. 비소가 함유된 물을 오래 마시면 피부에 검은 종기가 돋아나고 딱딱한 살이 생길 뿐만 아니라 암으로 죽을 수도 있다.
 

patient_UNICEF.jpg » 비소 오염 때문에 생긴 손바닥과 다리의 피부병. 사진=다카 커뮤니티 병원(왼쪽), 쉬자드 누라니, 유니세프

 

비소 문제 해결책을 찾다가, 비록 고등학생이지만 나도 뭔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방학을 이용해서 비소를 처리하는 실험을 직접 해 보고 논문도 작성했다. 그래도 마음 한 켠에선 충분치 않아서 방글라데시 현지의 모습을 직접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방글라데시 다카대학교 화학과의 샤피쿨 알람 교수에게 연락을 취해 현지 실험실을 방문하고 비소 중독 환자를 만나기로 했다
 
ba1.jpg » 다카의 거리. 낯선 모습이다. 사진=박정민

 

다카 공항을 나서는 순간 내 앞에는 처음 보는 광경이 펼쳐졌다. 차에 매달려 구걸을 하는 벌거벗은 어린아이들, 그러나 신경도 쓰지 않는 차와 릭샤라고 부르는 수많은 인력거, 그런 도로 옆으로 매캐한 공기와 더불어 처음 보는 열대수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다. 내가 지금까지 살던 곳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온 듯한 느낌이었다.
 

먼저 다카대학교 화학과로 향했다. 캠퍼스는 한국의 대학과 비슷한 분위기였다. 잔디밭에 앉아 함께 공부하는 학생들, 수업에 늦었는지 건물로 달려가는 학생들, 여유롭게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학생까지 활기를 띠었다. 인력거를 타고 도착한 화학과 건물은 군데군데 페인트 칠이 벗겨져 허름한 모습이었다.
 

ba4.jpg » 다카대학교 화학과의 실험실. 이곳에서 비소 오염도를 측정하는 법을 배웠다. 사진=박정민

 

비소 관련 연구를 해온 알람 교수의 연구실을 찾았다. 환한 미소로 나를 맞아주며 전통 밀크차인 짜를 주었다. 라마단 기간인데도 외국인인 나를 배려하는 모습이 정겨웠다.
 

알람 교수와 오후 내내 한국에서 했던 지하수 속 비소 제거 실험 결과와 다카대학 연구실의 비소 관련 연구활동에 대해 얘기를 나누었고, 오염 지역 중 하나인 소나르간 지역 방문을 계획했다. 실험실에서 물의 비소 농도를 쉽게 알 수 있는 실험 과정을 배우고, 소나르간에 가서 비소 중독이 된 사람들을 만난 뒤, 그들의 관정에서 물 샘플을 구해 와서 비소 농도를 측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방글라데시의 최고 명문 대학인 다카 대학의 실험실 환경은 충격적이었다. 비소와 같은 중금속을 주로 다루면서도 배기장치는 오랜 기간 방치되어 작동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고, 환기가 전혀 되지 않는 작은 방에서 학생들은 몇 년째 실험을 하고 있었다.

 

실험을 위해 비소 수용액을 만들 때도 학생들은 스포이트를 입으로 빨며 위험한 상황을 연출했다. 교수에게 부탁하여 배기장치를 고치고 안전수칙을 지킬 것을 요청했지만, 기분은 여전히 찜찜했다.
 
ba2.jpg » 비소 오염지역인 소나르간의 관정 모습. 사진=박정민


며칠 간 비소 농도 측정 실험을 배우고, 드디어 오염지역으로 향했다. 수도인 다카에서 차로 2시간을 달려 찾아간 소나르간은 비소오염이 가장 심각한 지역은 아니지만, 많은 환자들이 여전히 심한 피부병과 두통, 복통 등을 호소하고 있었다.

 

딱딱한 검은색 종기가 손바닥을 덮고 있었고 발은 검은색 슬리퍼와 구분이 되지 않았다. 쉴새 없이 몸을 긁으며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에게, 그리고 옆에서 그런 엄마 아빠를 보며 울고 있는 어린 아이들에게 비소란 과연 어떤 존재일까?
 
ba5.jpg » 비소 오염으로 고통받는 사람들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있는 필자.  


손과 발이 까맣게 변한 모하메드 불불 부얀 (40)은 네 살 때부터 약 30년 동안 비소로 오염된 물을 마셨고, 현재도 공식적으로 수질 확인이 되지 않은 물을 마시고 있었다. 그의 몸에는 2003년에 처음 염증이 생겼고, 2006년부터 세계보건기구 (WHO)의 지원을 받아 셀레늄 관련 약을 복용해 왔다.

 

그러나 7년 간의 노력에도 증세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매일 두통에 시달릴 뿐 아니라, 면역체계가 약해져 많은 질병에 노출되어 있었다. 햇볕 아래서 더 심한 고통을 느끼지만, 생계를 위해 건축 관련 하청업을 하고 있어 고통을 줄일 수가 없다고 한다. 구호 단체가 보장해 준 기간이 끝나면 지원받던 약도 끊기겠지만 현재 상황으론 달리 방법이 없어 보였다.
 
브루나이에 있던 8년을 제외하면 평생 비소로 오염된 물을 마셨다는 모하메드 라탄 (38)은 가족 중 세 명을 비소 중독으로 잃었다. 그의 아버지와 사촌 동생은 몇 년 전 온 몸에 염증이 난 채로 두통을 호소하며 세상을 떴다.

 

여동생도 불과 열 여섯 살의 나이에 배를 움켜쥐고 숨을 거뒀다. 당시에는 가족들의 사인을 몰랐지만, 최근 그에게 나타난 비슷한 증상이 비소에 의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 염증은 몸 속의 비소 농도가 높아서 생겼고 복통과 두통은 비소중독증이 유발한 암으로 추정된다.
 

증상을 해결하려면 깨끗한 물을 계속 마셔야 하지만, 생계 유지를 위해 인력거 운전과 건설 관련 노동을 하며 여러 곳을 돌아다니는 그의 사정상 이는 불가능하다. 종합 비타민을 5년 동안 복용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다. 그는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신에게 기도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했다.

 

SOS-arsenic.net.jpg » 비소 오염의 다양한 증상들. 피부병은 시작이고 점점 심해지면 암으로 이어진다. 사진=SOS-arsenic.net
 

손은 온통 종기로 덮여 있고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진 아미나 베굼 (35)은, 한눈에 봐도 심각한 환자였다. 그는 비소 중독 때문에 시집에서 쫓겨나 홀로 움집에 살고 있었다. 방글라데시에서 비소에 중독된 여자들은 대부분 추방당해 평생 독신으로 살아간다고 한다.

 

비소 관련 연구원 모하메드 시디크 (43) 박사는 “임신한 상태의 여자가 비소로 오염된 물을 마셨다고 해도 태아는 큰 영향을 받지 않지만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임신한 여자들마저 추방한다”며 안타까워했다. 정확한 의학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비소중독이 전염성 질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자들도 직장을 잃고 막노동을 하며 생계를 유지한다고 한다.

 

ba3.jpg » 병원의 모습. 비소 오염은 가난의 다른 표현이다.

 
무거운 마음을 뒤로하고 실험실로 돌아왔다. 아홉 명의 환자 가정을 방문해 최근 예전보다 좀 더 깊게 새로 판 관정에서 담아 온 지하수의 비소 농도를 측정하였다.

 

측정 결과 샘플 9개 중 6개는 안전한 수치가 나왔으나 나머지 3개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방글라데시의 비소 농도 기준치인 50ppb (ppb는 10억분의 1을 나타내는 단위. 우리나라 수질기준은 10ppb)에 육박하는 오염도였다. 어쨌든 비소 농도 수치상으로 환자들이 비교적 깨끗한 물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은 다행이었다.

 

그러나 이 물을 수 년간 마시고 있음에도 피부병이 낫지 않는 현실이 더욱 염려스럽다. 재정적인 부담으로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하지 못한 탓이라는 것이 시디크 박사의 의견이다.

 

호수2.jpg » 방글라데시의 남부 지역은 풍부한 습지와 비옥한 삼각주가 있는 곳이지만 비소 오염이 가장 심한 곳이기도 하다. 사진=박정민

 

이 재앙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1972년 유엔아동기금(UNICEF)과 세계은행이 오염된 지표수를 마시고 설사로 고생하는 방글라데시 국민들을 위해 무상으로 지원해준 지하수 관정이 문제를 불렀다.

 

깊은 땅속의 맑은 물을 퍼올려 비위생적인 수처리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지만 지층에서 녹아든 비소가 새로운 문제를 불러온 것이다. 1970년대에 인도의 서벵골 지역에서 이미 비소 오염 문제가 대두 되었으나 같은 잘못이 방글라데시에서 되풀이됐다. 1993년 방글라데시의 지하수가 비소로 오염됐음이 분명해졌지만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야 전국적인 검사를 실시하였다.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데는 방글라데시 환경 기자 포럼의 노력이 컸다. 기자들은 비소 오염 관련 책을 발간하고 매체를 통해 비소오염의 심각성을 보도했다. 정부도 지하수 비소 오염 문제를 “국가적 난제”로 규정하고 ‘국가 비소 위원회’를 소집했다. 이어 2000년대에 유엔아동기금의 도움을 받아 전체 관정의 절반에 대해 수질을 조사하고 그 중 오염된 곳에 빨간색으로 표시를 함으로써 문제를 일단락 지었다고 발표하였다.

 

비소 오염을 검사한 관정은 전체의 55%인 475만 곳인데, 이 가운데 '안전' 판정을 받은 곳은 39%인 330만 곳에 지나지 않았고 '안전하지 않다'는 빨간색 판정을 받은 곳은 16%인 140만 곳이었다. 방글라데시 국민 가운데 이 나라 기준치 이상의 물을 마시는 인구는 약 3000만 명, 더 엄격한 세계보건기구의 기준치를 적용하면 약 5000만 명이 비소 오염에 노출돼 있다.

 

하지만 누가 보아도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하천의 오염을 막아 지표수를 안심하고 쓸 수 있어야 위험한 지하수 사용을 막을 수 있다. 그런 근본적인 해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bangladesh1-small.jpg » 방글라데시의 지하 150m 이하 관정 비소 오염도. 붉은색이 짙을수록 오염이 심한 곳이다. 그림=영국 켐브리지대 지리학과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에는 비소가 아이들과 청소년의 지적 저하를 가져온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그런데도 정부는 긴급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다고 다카 지역 병원의 의사인 카지 캄루자만은 꼬집는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소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하수나 지표수를 정수하는 획기적인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방글라데시의 연구소나 실험실은 재정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매우 열악하다. 지하수 비소 관련 연구로 유명한 알람 교수 연구실의 연구 환경이 그런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외국의 몇몇 기업들은 방글라데시의 열악한 상황을 이용하여 사전 검증이 되지 않은 의약품을 비소 중독 환자에게 투여하여 실험에 이용하기도 한다. 내가 만난 환자 중 한 명인 모하메드 람잔 알리(32)도 미국 제약회사에서 무료로 약을 받고 그들이 원하는 설문조사와 테스트를 했지만, 획기적인 병세의 호전은 보지 못하고 있다. 이런 도움 아닌 도움들은 방글라데시의 비소 중독 환자들에게 오히려 더 위험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올해 말에 있을 선거와 정치싸움으로 뒤얽힌 이 곳에서 비소 문제는 뒤켠으로 밀려 있었고, 고통 받는 환자들은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 있었다.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비소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본적인 의약품을 공급하는 의료지원뿐만 아니라 범세계적인 재정 및 기술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중, 우리나라의 정부나 기업에서 방글라데시의 대학들과 협력하여 물 환경 연구소를 설립하여 체계적인 연구와 적용을 도모하는 것도 좋은 해결책 중 하나로 보인다. 또한, 구호단체 등에서 방글라데시 전역에 깊은 관정을 설치해 비소 함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물을 공급하는 방법도 있다. 깨끗한 물은 인간이 누려야 할 소중한 기본 권리인 만큼 따뜻한 관심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도움이 꼭 필요하다.
 
방글라데시 다카, 소나르간/ 박정민 민족사관고등학교 1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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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고 또 까도 나오는 부패, MB 개인 탓인가?

[서리풀 논평] 부정부패를 막으려면

시민건강증진연구소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3-08-26 오전 9:32:52

 

 

부정부패를 막으려면

강제 절전은 뜨거운 여름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다. 냉방은커녕 조명까지 끄고 일하는 공기관 직원의 모습은 애처롭다 못해 한편의 소극이었다. 더위도 더위지만, 다른 대책 없이 몇 년 째 절전만 내세우는 정부라니.

게다가 핵발전소를 둘러싼 비리가 짜증을 보태는 데에 크게 한 몫을 했다. 말마따나 무슨 양파 껍질 까기도 아니고 파면 팔수록 그동안 숨겨진 실상이 참 볼만하다. 이제 지난 정부의 권력 핵심까지 얽혀 있다니, 해도 너무 한다 싶다.

어디 핵발전소만 그런가, 4대강 사업도 꼭 같다. 그 사이에 모든 국민이 경험으로 갈고 닦은(?) 상식의 범위 안에 있다. 대형 국책 사업에 뒤따르는 부정과 비리는 이제 놀랍지도 않다.

또 다른 예를 찾는 것도 쉽다. 지난 정부가 자원 외교에 2조 원을 낭비했다는 보도 같은 것. 용감하게 미리 예상하자면, 머잖아 부정과 협잡을 수사하는 것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래저래 보통 사람들은 마음 공부나 더 해야 하지 않을까.

박근혜 정부가 예정하고 있다는 후반기의 '고강도 사정'을 응원할 생각은 없다. 핵발전소와 4대강 사업, 자원 외교가 다 마찬가지지만, 큰 비리와 부정은 꼭 그 다음 정부에서야 드러난다. 반대는 더구나 아니지만, 흔쾌하게 칭찬하기도 어렵다.

검찰과 경찰, 국세청과 감사원이 모두 한 통속이다. 약속이나 한 듯 뒤늦게 '비리 척결'에 나선다. 권력 기관이 생명을 부지하는 타고난 기술이라는 비아냥거림을 어찌 가볍게 들을 수 있을까. 뉴스거리가 되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덩치 큰 부패는 이처럼 현실 정치다.

관심이 달라서 그렇지 거창한 것만 있을 턱이 없다. 부정과 부패는 범위가 넓고 종류도 아주 다양하다. 기왕에 정치로서의 부패를 말했으니, 무엇을 부정과 부패로 볼 것인지는 잠시 미루어 두자. 원인부터 먼저 따지면 무엇이 부정이고 부패인지 혼란스럽긴 하지만.

흔히 말하는 부패의 그 다음 원인은 제도로, 인허가를 둘러싼 문제가 가장 자주 거론된다. 규제 완화와 시장 친화적 정책을 말할 때 자주 등장하는 바로 그 항목이다. 공무원이 대부분 주인공 노릇을 한다.

그 다음이 이른바 '개인적' 이유. 무엇이 되었든 개인이 비윤리적이고 나빠서 벌어진 일이라는 소리다. 같은 제도와 구조 속에서도 어떤 이는 그렇고 다른 이는 그렇지 않다고, 결국 개인이 문제라고 논박하는 것을 많이 본다.

이제 무엇을 부패로 볼 것인지로 돌아가자. 흔히 말하는 부패는 대부분 돈 문제, 특히 뇌물이라고 부르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만큼 중요한 것이 없을 테니 상식적이고 현실적인 문제 파악이다.
 

ⓒ프레시안(손문상)

그러나 이런 기준은 실제 유용하긴 하지만, 너무 좁은 것이 탈이다. 돈이 걸려 있지 않은 무형의 이익도 많다. 예를 들어 사람을 뽑을 권한을 가진 사람이 친구나 상사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뇌물 없이도 부패로 보기에 충분하다.

그래서 국제투명성기구(☞바로 가기)는 개인(또는 개별 집단)의 이익을 위해 주어진 힘(권력)을 잘못 쓰는(오용하는) 모든 행위를 부패라고 한다. 부패의 뜻이 한결 넓어진다. 그저 관행이나 도리, 인정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살펴볼 일이다.

부패의 뜻을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은 새로운 시각을 갖는다는 것, 그 이상으로 중요하다. 정의를 명확하게 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그보다, 뜻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 그것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달라진다.

할 수 있는 권한이나 힘을 이용해서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는 것, 전부가 부정이고 부패다. 꼭 핵발전소나 4대강 사업 정도가 아니어도, 그리고 인허가나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의 입학생 선발이 아니어도 그렇다.

이런 부정부패의 한국적 상황이 어떤지는 자세히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어떤 잣대나 표현을 동원해도 한심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 비교적 좁은 뜻으로 봐도 그러니, 체감하는 부패의 정도는 훨씬 더 심할 것이다.

그래도 대표적인 지표로 자주 거론되는 것 하나만 소개한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매년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가 그것이다. 한국은 2012년 조사에서 전체 45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4개국 중에서는 27위 수준을 차지했다(☞바로 가기). 이 수준이 한심하다는 것은 대통령도 입에 올릴 정도니 아마도 맞을 것이다.

이제 보건의료 차례다. 그 사이 그리 많은 논의를 하지는 않았지만, 남의 일이 아니다. 보건과 의료는 세계적으로도 부패를 따지는 핵심 영역 가운데 하나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보건과 건강 발전을 저해하는 핵심 이유의 하나가 부패라는 시각이 많다.

부패가 그냥 기분 나쁘고 분한 데서 끝나지 않는다는 데에 주목하자. 2006년에 출간된 모린 루이스의 보고서(☞바로 가기)를 참고하면, 한 나라의 부패 수준은 영아 사망, 낮은 예방 접종률, 저체중아 출산 등과 무관하지 않다(여기서는 주로 개발도상국 얘기다).

한국에서 보건의료 부패 문제의 핵심은 단연 국민건강보험이 차지한다. 그 가운데서도 관심은 진료 비용을 둘러싼 것이다. 특징적으로 이 문제는 보는 시각이 판이하게 갈라져 있다. 문제의 정의와 문제의 크기(양과 질 모두), 원인, 해결책에 이르기까지 모두 그렇다.

여기서 건강보험을 둘러싼 구체적인 부패의 양상은 다루지 않는다. 다만, 이런 시각의 차이 때문에 해결 방법도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만 지적해 둔다. 정부와 국민건강보험 당국은 주로 개인을 탓하는 것에 비해, 의료인과 의료 기관은 제도에 초점을 맞춘다.

국민건강보험, 그 중에서도 진료비에 관심이 집중된 것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돈 문제인데다 규모가 크기 때문이다. 이해관계가 분명한 것도 중요한 이유가 된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하면 부패 문제는 건강 보험 진료비의 영역을 훌쩍 넘는다.

근래에는 약의 리베이트가 주목을 끌었지만, 그것만도 또 아니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말하는 '힘'과 '이익'을 넓게 해석하면 생각하기 쉽다. 의사 결정의 모든 층위, 대부분의 활동 영역, 결정과 행동에 관계되는 대부분 참여자가 부패의 주체가 될 수도 그리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

괜한 일로 문제를 키운다? 굳이 없는 문제를 키우자는 것이 아니다. 귀한 자원과 노력, 많은 사람들의 선의가 부패 때문에 원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 보험료와 세금을 더 내도 다 나은 의료와 건강 보장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사사로운 이득을 채우느라 헛일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문제를 삼는 가장 중요한 동기다.

이런 부패를 줄이는 것은 만만한 과제가 아니다. 모든 부패에는 삶의 '경제'와 '생활양식'이 한 몸처럼 붙어있기 때문이다. 정치적 이유로 불거지는 것은 그나마 쉬운 면이 있다. 사회적 삶의 체계에 '뿌리박은' 것이 훨씬 어렵다.

개념적 차원의 차이를 무시하고 말하면, 지금까지 시도한,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인, 해결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제도를 바꾸는 것, 기술로 막는 것 그리고 개인을 처벌하는 것이다. 국제기구도 개별 정부도, 시민운동도 주로 이것을 말해 왔다.

일부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모든 층위에서 민주주의를 진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언제는 제도와 기술이 없어서 핵발전소 비리, 4대강 사업 비리가 생겼을까. 잊을 만하면 다시 나오는 떡값과 스폰서는 더 어떤가. 다시 말하지만, 모든 층위에서 다 강한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민주주의는 다시 앞에서 말한 세 가지 방법을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보완하는 잠재력을 가졌다. 한 걸음 더 나가자. 제도, 기술, 처벌은 서로 다른 것 같아도, 사실 넓은 의미의 '제도 모형'이다.

제도만으로는 모자란다. 가치와 사람이 빠져 있고, 그것을 작동하게 하는 동력이 허술하다.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주는 수준을 벗어나기 어렵다. 결국 사람이 중요하다!

형식화된 제도를 넘는 것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민주적 참여 모델이다. 주민과 시민의 참여와 민주적 의사 결정,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민주적 체계가 부패를 방지하는 독립적 효과를 갖는다. 이 과정을 통해 '뿌리박힌' 삶의 양식을 바꿀 수 있다는 것까지 생각해야 한다.

 

<프레시안>은 시민건강증진연구소가 매주 한 차례 발표하는 '서리풀 논평'을 동시 게재합니다. (사)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모두가 건강한 사회"를 지향하는 비영리 독립 연구기관으로서, 건강과 보건의료 분야의 싱크탱크이자 진보적 연구자와 활동가를 배출하는 연구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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