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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55시간 '파쇄해, 지방청까지 한 번에 훅 간다'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 경찰청 기관보고가 26일 열렸습니다. 국회에서는 이성한 경찰청장으로부터 국정원 사건 관련 보고와 질의가 있었지만, 여전히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특히 주요 언론은 국정원 국조특위에서 나온 엄청난 증거를 보도하지 않고 있으며, 그날 있었던 여야 특위위원들의 고함과 비아냥거림을 오히려 부각했습니다. 이는 국정원 사건을 그저 여야의 정치적 투쟁으로 추락시키겠다는 의도입니다.

언론이 알려주지 않는, 그러나 꼭 알아야 할 국정원 사건 경찰편의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 경찰의 국정원 사건 증거 인멸,조작이 드러나다'

이번 국정원 사건 국조특위에서 야당 의원이 제시한 증거 동영상에는 경찰청 사이버 분석관들이 국정원 사건에 대한 증거를 발견하고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한 과정이 고스란히 나와 있었습니다.

 

 

 


수서경찰서는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가 임의제출한 노트북을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넘겼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디지털증거분석실에서는 김씨가 제출한 노트북에서 삭제된 문서를 발견하고 그 문서를 복원하기 시작했습니다.

2012년 12월 14일일 저녁 7시부터 시작된 수사는 새벽4시2분에 닉네임을 찾으면서 환호로 바뀝니다.
<국정원이 책임..지우지 말라고... 일단 이 자료부터..>

경찰은 국정원 김모씨가 삭제한 부분에서 증거를 찾음으로 김씨의 범죄사실이 입증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국정원이 개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찰이 중대한 증거를 찾고도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분석관들은 찾은 증거를 수사팀에게 넘겨야 한다면서 이것이 언론에는 나가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경찰은 수사 중인 사건의 증거가 노출되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안되죠, 나갔다가는 국정원 큰일나는거죠. 우리가 여기까지 찾을 줄은 어떻게 알겠어>
<그거 혼자는 안했을 거 아냐, 여러 명이 서로 똑같은 아이디 번갈아 쓰면서>


경찰은 더욱 커지는 국정원의 조직적인 개입을 발견했지만, 갑자기 '증거인멸시도'라는 언론 브리핑 답변을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증거인멸시도'가 왜 중요하냐면 국정원 김모씨의 감금 논란에서 증거를 인멸했다고 하면 감금이 아닌 범죄 은폐를 위한 상황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단순히 수서경찰서의 디지털분석을 의뢰받은 곳인데, 이렇게 언론과 국정원까지 걱정하는 이상한 상황을 보여주었습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분석관들이 이상한 행동을 보인 이유는 바로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였습니다. 분석관은 '이것은 나중에 파쇄해', '이 문서 했던 것들 다 갈아버려'라는 말을 합니다.

이들이 증거를 인멸하려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없는 것으로 하자,'는 대목에서 드러나듯이 아예 국정원 댓글 사건 증거가 없는 것으로 조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진짜, 이건 우리가 지방청까지 한번에 훅 가는 수가 있어요'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경찰도 자신들이 발견한 증거가 얼마나 중요한 증거이자 핵심 사안인 줄 알고 있었으며, 이것이 주는 엄청난 파장을 이미 예견했었습니다.

' 경찰 수사,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유'

대다수 국민들은 국정원 사건을 단순히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다는 부분만 부각하는 언론의 왜곡을 그대로 믿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던 사실은 맞지만,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지난 대선에서 이것이 어떻게 조작,왜곡됐는지를 큰 그림으로 봐야 합니다.

작은 단편적인 사건으로만 보면 수많은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가 '부정선거'를 외치는 이유를 잘 모릅니다.

 

 

 


앞서 경찰청 사이법범죄수사대가 증거를 발견했다고 알려드렸습니다. 이렇게 증거가 발견됐고, 증거 발견 보고까지 받은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은 360도 다른 증거가 없다는 경찰 발표를 16일 밤에 하기로 결정합니다.

16일 밤에 경찰이 수사 발표를 하고 그 내용이 증거 없음이 나올 것을 새누리당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이미 TV토론에서 증거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고 확정적인 발언을 합니다. 여기에 생방송에 출연하고 있는 박선규 새누리당 대변인도 밤 10시40분에, 오늘 중으로 수사 발표가 나올 것이라는 발언을 방송 중에 정확히 말합니다.


[정치] - 박근혜가 조작한 '국정원 대선개입' 시간대별 증거

결국 김용판 서울경찰청장과 새누리당은 이미 수사 결과를 어떻게 왜곡할 것인지 사전에 모의했으며, 이는 불과 55시간밖에 남지 않았던 대선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12월 16일 경찰의 수사 발표를 지휘한 사람 중의 하나가 바로 최현락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입니다. 검찰은 이들이 국정원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허위의 수사결과를 발표하게 하고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입증했었습니다.

그런데, 4월 18일 최종 국정원 사건 수사의 지휘라인에는 승진한 최현락 서울경찰청 수사국장이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말하고 있겠습니까? 범죄자가 자신의 사건을 스스로 수사한 꼴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일이 경찰에서 벌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증거 조작,은폐,왜곡, 선거 영향을 위한 허위 발표 그 모든 중심에는 수사부장이 있었는데, 그가 경찰의 국정원 사건 담당자였다는 사실을 국민은 모르고 있습니다.

경찰과 새누리당의 야합으로 조직적인 선거 부정이 일어났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 여왕님을 보호하기 위한 간신들의 몸부림'

대선을 불과 며칠 앞두고 벌어진 마지막 대선 후보 TV토론은 온 국민의 관심과 주목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나왔던 쟁점 사항 중의 하나가 국정원 여직원을 감금했다는 박근혜 후보의 주장이었습니다.

국정원 여직원을 감금하고 여성 인권을 유린했다고 주장하는 박근혜 후보의 논리는 국민에게 문재인 후보의 이미지를 하락시키는 영향을 끼쳤고, 경찰의 16일밤 11시 수사 결과 발표는 이를 굳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아직도 새누리당은 국정원 여직원이 감금됐다고 주장하지만, 세상에 이런 감금이 있었을까요?

 

 

 


국정원 여직원은 총 4차례에 걸쳐 112에 신고를 합니다. 첫 번째는 '모르는 사람이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린다,무섭다'며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녀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신속히 오피스텔에 출동해 경찰이 출동했으니 안심하라고 고지했지만, 그녀는 문을 개방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에는 경찰이 도착하면 전화하라고 신고를 했고, 이에 경찰이 출동하여 전화 통화를 시도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기자들이 집 앞에 있어 밖을 나가지 못하니 해소해달라;고 해서 경찰이 문 앞에 대기했으나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밖에 있는 사람을 내보내달라,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경찰이 '밖으로 나올꺼면 통로를 열어주겠다,나와라'고 했지만 '부모님과 상의 후 재신고하겠다'고 합니다.

무려 네 번이나 경찰이 출동해서 그녀를 안전하게 밖으로 나가자고 수차 말하고 안심시켰는데, 어떻게 이것이 감금입니까? 국정원 여직원은 감금이 아니라 자신의 노트북에 있는 증거를 삭제하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한 교묘하고 지능적인 범죄자입니다.

 

 

 


26일 국정권 국정조사특위에서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배당된 5분 발언에서 박근혜 후보 TV토론 동영상을 회의장에서 공개했습니다. '증거가 없었다,','여성인권'을 운운하는 박근혜 후보의 억지 주장과 불법 선거 증거를 보던 새누리당 의원들은 갑자기 회의장을 퇴장해버렸습니다.

공식적인 주장은 5분간의 발언이 끝났는데 동영상이 계속 나왔기 때문인데, 발언 시간 5분이 지나서 마이크가 꺼져도 그토록 말을 이어가던 새누리당과 정청래 의원의 5분 이상 동영상이 무슨 차이가 있었겠습니까?

 

 

▲박근혜 의원을 향해 인사하는 여당 의원들과 김형태,문대성 후보 지원유세를 했던 박근혜 대통령, 김형태 의원은 당선무효형,문대성 의원은 새누리당을 탈당했다.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화면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아이엠피터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국정조사에서 새누리당은 박근혜 후보와 연관된 부분만큼은 몸을 막아서라도 막을 것이라는 대목입니다.

 

정청래 의원이 보여줬던 동영상과 관련된 질의는 결국 새누리당 의원의 퇴장으로 물 건너갔고, 이는 박근혜 후보가 어떻게 국정원 사건,경찰 허위 수사 발표와 연관됐는지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오늘 있을 국정원 국조특위의 국정원 기관보고를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요구하며 국정조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여왕님의 존엄을 훼손하는 어떠한 행동과 연관성을 사전에 막는 일입니다.
 

 

▲출처:경향신문 김용민의 그림마당

 


국정원 사건은 단순히 댓글 사건이 아니라 이 나라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왜곡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그 범죄사실이 새누리당의 치밀한 간교함에 언론의 왜곡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가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그를 '범죄자'라고 지목하는 것은 정의를 찾으려는 당연한 노력입니다. 그런데 새누리당과 언론은 증거를 조작,은폐, 인멸해놓고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여왕님을 보호하기 위한 일벌이 아니라면 최소한 인간답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거창하게 '정의'를 말하지 않아도 인간은 누구에게나 거짓과 진실을 구별하려는 노력쯤은 갖고 사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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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평화통일 외치며 평양에서 판문점까지 진행

 

북, 조선 아시아태평양지역위원회 국제평화대행진
 
자주 평화통일 외치며 평양에서 판문점까지 진행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3/07/26 [08:14] 최종편집: ⓒ 자주민보
 
 
 
▲ 조선자주평화통일 지지 아태지역위원회 평화대행진 출정식 ©


조선관영통신인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조미사이의 평화협정체결과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철회를 요구하며 조선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지지하는 국제평화대행진이 24일, 평양에서 개성까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중앙통신은 “조선평화통일지지 아시아태평양지역위원회 피터 우즈공동위원장은 출정식에서 한 연설에서 국제평화대행진 참가자들의 이름으로 전승 60돐을 맞이하는 영웅적조선인민에게 축하를 보낸다고 말하였다.”고 보도했다.
 
▲ 평양 3대헌장 기념탑을 지나고 있는 평화행진단 ©


중앙통신은 이어 국제평화대행진의 시작이 선포되었으며 “미제의 반공화국 고립압살 책동을 짓 부시고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을 이룩하려는 조선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할 일념을 안고 행진대성원들은 여성취주악단의 주악에 맞추어 앞으로 나아갔다.”고 전했다.

신문은 연도에서 군중들은 외국의 벗들을 열렬히 환영하였으며, 이날 행진참가자들은 판문점을 참관하였다.고 개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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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녹조 라떼', 낙동강 식수원 위협

 

돌아온 '녹조 라떼', 낙동강 식수원 위협

 
정수근 2013. 07. 25
조회수 1563추천수 0
 

4대강 공사로 물 정체 원인, 지난해 이어 상류로 확산

6월초 발생, 7월 중순 낙동강 중류 대발생, "수문 열어야"

 

지난해에 이어 낙동강에서 녹조가 대발생했다. 그리고 점점 상류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에 비해 두 달이나 이른, 지난 6월 초 벌써 낙동강 중류 달성군 박석진교 부근서 처음 관찰된 녹조는 7월 중순 낙동강 중류에서 다시 대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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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3.jpg » 돌아온 4대강 녹조 라떼, 입맛대로 골라 드세요?


‘녹조 라떼’가 돌아왔다. 식수원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이번 녹조는 대구의 취수원인 강정고령보 상류 죽곡, 매곡, 문산 취수장에 걸쳐 있는 낙동강의 대구 식수원 취수장 벨트 모두에서 발생해, 특히 대구 식수원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지금 창궐하는 녹조는 간질환을 일으키는 독성을 가진 남조류 '마이크로시스티스'가 포함되어 있어, 우리 식수원의 안전을 위협한다. 그리고 낚시 등을 포함한 낙동강 강변에서 이뤄지는 모든 수상레저 활동 또한 감염 위험으로 중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la4.jpg » 죽곡취수장 취수구 앞에 녹조가 잔뜩 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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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지난해 여름에 이어 올 여름 또다시 대발생한 녹조는 4대강사업에 따른 하천환경의 급격한 변화 즉 거대한 보로 막혀 일어나는 수질악화 현상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해 준다.


따라서 해마다 되풀이되는 이 위험한 녹조대란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하천환경을 빠른 시일 안에 원래대로 되돌릴 필요가 있다. 그 방법은 보의 수문을 상시적으로 열어 강물이 흐르게 하는 것과 보를 해체해 자연흐름을 되찾는 것 이 두 가지 이외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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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11.jpg » 대구시민들의 식수원인 매곡취수장에서도 녹조띠가 관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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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13.jpg » 녹조가 녹색 페인트마냥 진뜩 끼어 있다.

 

글·사진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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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명 죽인 엽기 사건, 26년 지났다고 묻어야 하나

 

 

[26년, 형제복지원] <9>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해야

최정학·김재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3-07-25 오전 9:31:38

 

 

형제복지원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1987년. 민주화 운동의 열정 속에서도 우리는 형제복지원이 우리 사회에서 가지는 의미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했다. 그래서일까. 2013년 한국 사회에 여전히 시설은 다양하게 존재하고 여러 권력과 폭력의 구조들이 그곳을 재생성하기도, 은폐하기도 한다.

여덟 살이던 1984년 10월 16일 형제복지원에 입소해 1987년 또 다른 시설로 옮겨진, '살아남은 아이' 한종선이 다시 입을 열어 목소리를 냈다. 이제라도 시설은 어떻게 생겨났고 국가와 사회는 어떻게 개인을 부수어 갔는지 물어야 하는 때이다. 살아남은 자와 다른 사회 구성원이 소리를 들으려 하고 여러 질문들을 곱씹을 때, 답이 아닌 '길'이 보일 것이라 믿는다. 그 소리가 우리 사회에, 우리의 가슴에 퍼지도록 인권오름과 탈(脫)시설 운동을 하는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이 함께 형제복지원 '사건'을 둘러싼 역사적·현재적 쟁점을 짚어보고자 기획 연재한다. <편집자>

 

26년, 형제복지원
전두환은 왜 531명 죽어 나간 그곳을 칭찬했나
500명 넘게 죽인 그곳…박정희·전두환은 책임 없나?
<도가니>보다 극악했던 그곳, 26년 지난 지금도…
박정희와 전두환은 왜 '부랑인'을 겨냥했나
앞에선 '전 재산 사회 출연', 뒤에선 '시설 재테크'
그 '시설'은 어떻게 사체까지 300만 원에 팔았나?
'가난은 죄' 처벌 강화한 MB 정부…박근혜 정부도?
매일 고문, 밤엔 동성 간 성폭력…거긴 지옥이었다


1987년 형제복지원이 세상에 알려진 지 26년이 지났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왜 이 사건이 다시 거론되지 않았는가 하는 의아한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여기에는 아마 당시의 정치적 상황, 그리고 여기에 박인근이라는 개인의 인적 배경이 더해져 이를 빠른 시간 내에 최소한으로 무마하려 했던 국가의 의도가 크게 작용했을 듯하다. 또 다른 한편 피해자들이 자신의 의사를 강하게 주장하기 어려운 주변인이라는 이유도 있었을 것이다. 조직화·집단화되어 있지 않음은 물론, 이들은 개인적으로도 어디에 어떻게 자신들의 피해 사실을 항변해야 하는지 모르는 채 지내왔을 것이다.

그러던 것이, 26년 만에 갑자기 한 사람의 외침이 터져 나왔다. 자칫하면 아무도 듣지 못할 수도 있었던 이 절규에, 다행히도 조그마한 사회적 반향이 되돌아오기 시작했다. 피해자들의 얘기가 조금씩 모이고, 이에 따라 사건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문제의 원인과 배경에 대한 진단이 이뤄지고, 누구에게 이 엄청난 인권 침해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인가 하는 논의도 제시되었다. 이제 더 구체적으로, 법적으로 이 사건을 해결하려 한다면 어떤 방법을 택할 것인가 하는 생각도 가다듬어야 할 때다. 여기에는 물론 특별법 제정을 통한 해결 방식도 포함된다.

다른 과거 청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무엇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밝히는 것이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3500명 이상이 대부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수용되어 있었고, 강제 노역은 물론 일상적인 폭행과 가혹 행위가 자행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531명이 사망했다는 대강의 얼개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의 인권 침해 수준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당시 원장이던 박인근이 국고 횡령과 외화 밀반출 등의 혐의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나, 이는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일 뿐 사안의 전체에는 턱없이 못 미친다.

이제라도 실종자를 포함하여 사망자의 정확한 수와 원인, 강제 수용 과정과 불법 감금 여부, 폭행과 강제 노동을 포함해 일상에서 이뤄진 인권 침해, 국가 예산은 물론 수용자의 임금에 대한 횡령 여부 등 모든 사안을 철저히 조사하여 진상을 밝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재승 교수가 제안한 '진실에 대한 권리'가 그 법적 근거로 제시될 수 있다. 유엔인권위원회의 '불처벌 투쟁 원칙'을 비롯해서 몇몇 국제 조약들은 대규모의 인권 침해가 자행된 사건에 대해 피해자의 알 권리를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미주의 인권 법원은 이러한 권리를 판결을 통해 법적으로 인정한 바도 있다.

나아가 국내법의 시각에서도 헌법상의 재판 청구권이나 인간의 존엄에 대한 일반적인 기본권으로부터 이러한 '진실에 대한 권리'를 도출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사안의 진실을 충분히 조사하여 이를 알려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의 권리는 단순히 도덕적이고 정치적인 차원을 넘어 법적인 권리의 하나로 파악될 수 있고, 반대로 국가는 이를 보호하고 실현할 법적인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다.
 

▲ 1987년 2월 3일 자 <동아일보>에 실린 형제복지원 사진. ⓒ동아일보 지면 캡처


진상 조사와 가해자 처벌

현실적으로 이러한 진상 조사는 어떻게 가능할까. 가장 좋은 것은 아마도 지금 부활이 논의되고 있다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일 것이다. 객관적인 진실 규명과 이를 통한 과거 청산의 의지가 가장 높은 국가 기관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이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다면 가능한 다른 방안을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거나 국회에 국정조사를 청원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공신력 있는 국가 기관으로 하여금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각에서 사건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이 소송을 포함하여 이후에 이루어질 법적 구제에서 중요한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진상 조사는 가급적 빨리 언제라도 이루어지면 좋을 것이지만, 부득이하게 특별법 제정 시까지 미루어진다면 이것이 법률안의 첫 번째 내용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것은 가해자 처벌이다. 과거 청산 사건에서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과 이로 인한 사회 혼란을 방지하고 가능한 합의에 기초한 문제 해결을 통해서 앞날을 위한 가치를 보전해 가자는 주장도 있지만, 우리는 가능하다면 형사 판결을 통한 국가와 사회의 가치 표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의와 도덕의 기준에 대한 분명한 판단이 오히려 불필요한 이념적·정치적 논쟁을 막아 줄 수 있고, 장래의 사회 구성원들에게 명시적인 가치와 행동의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과거 사건에서 늘 문제가 되는 것은 시효이다. 이 사건 범죄 행위 중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대해서도 이미 공소 시효는 한참 전에 만료되었다. 그렇다면 문제는 특별법을 통해 공소 시효를 연장하는 규정을 둘 수 있는가 하는 점인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기간이 지난 공소 시효를 연장하는 것(이를 '진정소급효'라 한다)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학설의 일반적인 입장이고 또 판례의 태도이다. 물론 광주민주화운동특별법의 공소 시효 연장 규정에 대해 이를 합헌이라고 본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다. 하지만 이 결정에서도 위헌 의견이 5명으로 다수였으며, 소수 의견도 진정소급효 자체가 합헌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를 상쇄할 수 있는 절대적인 공익적 필요가 있는 경우 소급효가 허용될 수 있다고 보았음을 주의해야 한다.

더욱이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에 대해서는 '공익'을 이유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소급효를 허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 심각한 반론이 있다. 형사법에서 소급효 금지를 통해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자는 것이 본래 취지이며, 이것은 공익과 같은 국가 권력의 행사 근거를 이미 염두에 둔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다시 소급 효법을 제정할 수는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의 방법은 이 사건 범죄를 '국가 범죄'로 보고 이에 대해서는 아예 공소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 사건 범죄 행위를 국가 범죄로 볼 수 있느냐 하는 데에 있다. 이 사건이 포괄적으로 국가 범죄의 성격을 띠고 있고 박인근이 국가 예산을 지원받기도 하였으며 원생들의 수용 과정에 국가가 직접 간여한 정황도 있기는 하지만, 살인이나 폭행, 강요, 감금 등과 같은 주된 범죄 행위의 직접적 행위자는 불가피하게 개인인 박인근과 그 추종자들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근대 형법의 기초 원리, 즉 행위자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는 '자기 책임의 원리'를 벗어나지 않는 한,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형사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특별법에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공소 시효의 연장 또는 정지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렇다면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소송을 통한 방법과 특별법을 통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소송을 통한 피해자 배상

소송을 통한 피해자 배상은 민법의 불법 행위에 근거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즉,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불법 행위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때 그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가해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 피해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형제복지원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민사 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저들이 자신에게 가한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들을 수집하고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형제복지원 사건의 경우 2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는 점에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 시효가 문제 된다. 민법은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 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내, 불법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년의 소멸 시효 기산점은 피해자나 그 법정 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때이고, 안다는 것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인식을 하였다는 뜻이다. 사람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날 손해 발생을 안 것으로 되며, 후유증 등의 예견할 수 없었던 손해가 나중에 발생되는 경우와 같이 확대되어 나타나는 손해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되어 새롭게 발생된 손해를 안 날로부터 별도로 시효가 진행된다. 또한 손해를 안다는 것에는 가해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 관계의 인식도 포함하게 되므로 사망자의 사인이 판명되지 않았다면 손해를 알았다고 할 수가 없게 된다.

가해자를 안다는 것은 손해배상 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자를 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불법 행위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포함된다. 또한 손해 발생을 알아도 가해 행위가 불법임을 알지 못하면 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따라서 3년의 소멸 시효에서 시효 진행이 시작되는 것은 가해 행위가 불법 행위로서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소구할 수 있다는 사실까지 아는 때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손해 및 가해자를 인지하게 된 시기는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한다. 10년의 소멸 시효 기산점은 불법 행위를 한 날인데, 이것은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것은 피해자가 손해의 결과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가 여부와는 상관없이 가해 행위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게 된다.

이와 같이 개별적인 민사 배상 소송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소멸 시효라는 부분에서 많은 걸림돌이 예상된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비정상적인 시대와 정권이 만들어낸 엽기적인 인권 침해 사건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 회복과 배상을 위한 특별법이 더 절실해 보인다. 26년이 흐른 지금 피해자들은 사망했거나 정신적·신체적 장애들로 인해 제각각 흩어져 있어 그들의 현재 상황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증거 자료들을 수집해서 개별적인 소송을 제기하기에는 너무도 많은 시간과 노력들, 그리고 현실적으로 돌파해야할 소멸 시효의 법리 문제들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별법 제정을 통해 형제복지원이라는 시설 내에서 이루어진 광범위한 불법 행위의 진상들을 공신력 있는 위원회를 통해 규명하여야만 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 회복과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최정학·김재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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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 공작, '장려'하자는 새누리당 국정조사특위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진통 끝에 시작됐습니다. 국정원 국조특위는 7월 24일 법무부,25일 경찰청,26일 국정원의 기관보고가 예정되어 있는데, 어제는 법무부의 기관보고가 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국정조사가 시작됐지만, 법무부 기관보고가 있던 첫날 부터 여야는 첨예한 의견 대립과 정당별 전혀 다른 시각으로 국정원 국정조사특위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국정원 국정조사특위는 저녁 11시 8분에 기관보고 첫 날 조사가 종료됐지만, 이날 특위 활동을 보면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국정원 국정조사특위에 나온 문제가 무엇인지, 앞으로 국정원 국정조사특위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 국정원 댓글을 장려하라는 새누리당'

온종일 국정원 국정조사특위를 모니터링하면서 가장 먼저 느낀 점은 도대체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은 국정원 국정조사특위를 왜 하는지조차 잘 모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새누리당은 이번 국정조사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철저히 국정원을 옹호하면서, 검찰이 기소한 국정원의 불법적인 행동이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인터넷이 북한과 종북세력의 '국가보안법 해방구'라며 '한미FTA 반대, 국가보안법 폐지,주한 미군 철수,전작권 환수'라는 글들이 난무하고 있다면서 이런 주장을 하는 국민들 모두를 종북과 북한 간첩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의 논리라면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자체가 종북세력이 되어 버립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일이 '빨갱이'가 되는 나라, 이것이 과연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무비판적으로 (종북세력) 인터넷 글이 사실인양 받아들이고 건강한 대한민국 사회를 좀먹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위협이 되고 있다. 어린 학생들과 국가관•역사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청소년들이 제대로 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국정원이 심리전 활동을 해야 한다"며 "(종북세력이) 국정원 직원임을 모르게, 공무원이 댓글 단다는 생각을 못하게 교묘하게 댓글을 다는 것을 장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예 국정원 직원임을 눈치채지 않게 교묘하게 댓글을 달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말을 들으면서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니 아직도 대한민국 정보기관이 권력자를 반대하면 무조건 '빨갱이'로 몰고, 정권을 유지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국정원 국회 파견실, 정보사찰이라던 새누리당, 이제 와서 정당하다니'

국정원은 대한민국 전역에서 정보 수집 활동을 벌입니다.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인 대북 정보수집을 위해서 존재한다면 그것이 문제 될 것이 없겠지만, 국정원은 국내 정치공작을 위해 대한민국 곳곳에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회도 국정원의 정보수집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박정희의 중앙정보부가 창설됐을 때부터 국회에는 정보기관이 파견됐으며, 사무실까지 배당받아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1998년 새누리당의 전신이던 한나라당은 국회 본관 정보위원회 사무실 옆에 있는 국회 529호실을 공개하라며 방 앞에서 농성을 벌였습니다.

이신범 한나라당 의원은 "국회 본청 529호실은 안기부 사무실로 안기부 요원들이 상주하면서 국회의원들에 대한 동향파악과 도청 등 정치 사찰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한나라당 의원들은 529호로 몰려가 사무실 공개 요구 농성을 벌였습니다.

당시 새누리당은 "안기부가 국회 안에까지 전용 사무실을 개설한 것은 정보정치의 부활이라며 상주 책임자와 요원들의 명단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으며, 급기야는 31일 여야 합의를 무시하고 단독으로 국회 안기부 사무실에 진입해 자료를 뒤져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1999년 3월 국회 안기부 사무실은 폐쇄됐고, 현재까지 많은 사람들이 국회에 국정원 사무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정원 국조특위가 시작되면서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국회에 상주하며 국회에 출입하고 있는 10여명의 국정원 직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해달라고 신기남 위원장에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은 '통상적인 업무'를 말하면서 국정원 직원의 국회 출입을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국회는 지난 7월 22일 국회 본관에 있던 경찰 사무실을 전격 폐쇄했습니다. 국회 관계자는 "경찰이 정보수집을 위해 국회에 만들어 놓았던 사무실을 지난 주말 폐쇄했다”면서 “정보 경찰의 이유 없는 국회 출입도 금지될 것”이라고 밝혔는데, 경찰의 출입은 막으면서 국정원은 괜찮다는 새누리당의 논리는 뭔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이 불법이라고 하더니, 이제와서는 당연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 대선 부정 진실을 막기 위해 국정조사를 엎어야 하는 새누리당'

어제 처음 열린 국정원 국조특위 기관보고를 보면, 새누리당 소속 국정원 국조특위 위원들의 제1목적은 오로지 국정원 국정조사를 엎겠다는 의도밖에 찾을 수 없었습니다.

국정권 국조특위에 참여한 새누리당 의원 전원은 입을 모아 국정원의 활동이 정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은 '국정홍보처의 댓글 활동도 선거 관여 행위냐'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따지듯 물었지만, 핵심의 본질은 어느 나라 정부가 몰래 글을 올리면서 홍보활동을 하느냐는 점입니다. 이것은 정치공작이라고 볼 수 있는 행위인데,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이런 활동이 전혀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누리당 소속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은 검찰 수사팀의 해당 검사가 '사회진보연대'에서 활동했으니 이념적으로 편향된 사람이라며 수사 검사 교체를 요구하기도 하고, 민주당이 국정원 직원과 짜고 매관매직을 대가로 정치공작을 벌인 사건이라고 합니다.

새누리당이 국정원 댓글 작업과 정치 개입이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오히려 검찰과 민주당을 향해 공격하는 가장 큰 이유는 18대 대선 부정선거 논란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입니다.

국민들이 국정원 사건을 주목하는 이유는 그 안에 18대 대선에 대한 부정이 숨겨져 있고, 이를 통해 민주주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의 공정성 훼손 여부를 알아내겠다는 열망 때문입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절대 여기까지 가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 종합상황실장이었던 권영세 현 주중대사의 녹취파일을 폭로했습니다. 그러자 새누리당 위원들은 반발했고, 급기야 권성동동 새누리당 간사는 신기남 위원장에게 "국정조사 조사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라면서 "다시 한 번 국정조사와 관계없는 질의가 나오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국정조사와 관계없는 질의라고 주장했던 권영세 새누리당 종합상활실장의 발언에는 민감하던 새누리당은 대화록 삭제부분에서는 끈질기게 물었습니다.
 

 

 


동아일보는 조명균 비서관이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화록을 삭제했다고 소설로 쓴 기사를 모면하기 위해 새누리당과 정말 눈물겨운 노력을 합니다. 앞뒤 모두 잘라먹고 무조건 '삭제'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노 전 대통령의 삭제) 지시가 있었나. 지시 있었다는 (조명균 전 비서관의) 진술이 있었나.”  
▶황 장관=“조 전 비서관이 진술할 때 삭제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다는 얘기가 언론에 보도됐고, 그것은 알고 있다.”  
▶김 의원=“삭제 여부에 관한 진술은 있었단 말인가.”  
▶황 장관=“조 전 비서관이 삭제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 이런 정도까지는 알고 있었다.”  
▶김 의원=“쉽게 말해 삭제라는 얘기를 아예 안 했다는 건 아니네요.”  
▶황 장관=“그렇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과 황교안 법무부 장관 대화에서 보면 조명균 전 비서관이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대화록을 삭제했다는 진술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로지 삭제라는 단어만 존재합니다.

마치 검찰이 '대화록을 삭제했습니까?' 라는 질문에 '나는 이지원 문서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답했는데 '삭제 지시를 했고, 삭제했다'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가 정책을 홍보하는 일이 무조건 불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당당하게 소속을 밝히지 않고 수백 개의 아이디를 만들어 몰래 글과 댓글을 달고, 수사가 시작되자 그 글들을 삭제하는 행위는 분명 정치공작이라고 봐야 합니다.

정부 정책을 반대한다고 '종북세력'과 '빨갱이'로 몰고, 그들을 막기 위해 댓글을 다는 일을 장려해야 한다는 새누리당은 처음부터 국정원의 불법활동과 부정선거 개입을 파헤치지 못하도록 몸으로 막겠다는 의도입니다.
 

 

 


1999년 그토록 정치사찰이라고 난리 치던 새누리당이 2013년에는 국정원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청와대에 있는 여왕님을 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아이엠피터는 회의록을 철저히 분석해서 그들의 주장을 블로그에 올리겠습니다. 만약 그들이 지금 심판받지 못해도(끝까지 진실을 찾는 시민이 많아 진다면 가능합니다.) 언젠가 역사의 심판 앞에서 범죄 행위가 낱낱이 밝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국정원과 여왕을 보호하겠다면 아이엠피터는 진실의 기록을 블로그에 남겨 놓겠습니다. 그것이 참다운 민주주의를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겠다는 아빠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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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조국통일 새 국면 여는 위력한 무기

북, 조국통일 새 국면 여는 위력한 무기
 
“올해안에 조국통일 획기적 국면 열어야” 강조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3/07/25 [09:19] 최종편집: ⓒ 자주민보
 
 

조선이 “올해에 온 민족이 단합하여 거족적인 통일애국투쟁으로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아야 한다”는 김정은 원수의 신년사를 상기 시키며 통일의지를 강력히 밝혀 주목된다.

조선로동당기기관지인 로동신문은 “온 겨레를 조국통일 위업 행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로 부르는 위대한 지침이 우리의 앞길을 밝히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역사적인 신년사는 민족분열의 비극을 끝장내고 자주통일을 이룩할 불타는 의지에 넘쳐있는 우리 겨레에게 크나큰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로동신문은 “올해에 온 민족이 단합하여 거족적인 통일애국투쟁으로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아야 합니다.”라는 김정은 원수의 신년사를 싣고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말씀에는 우리 민족끼리 뜻과 힘을 합치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확고한 신념과 온 민족의 단결된 힘으로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기어이 이룩하시려는 그이의 철석의 의지가 어려 있다. 온 민족의 단합은 조국통일운동의 본성적 요구이다. 조국통일문제는 어느 한 계급, 계층의 이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민족공동의 요구와 리익을 실현하기 위한 전 민족적인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신문은 “북과 남이 하나의 민족으로서 화해와 단합을 실현하는 것은 통일문제해결의 본질적 내용의 하나”라면서 “북과 남의 우리 겨레가 불신과 대결의 역사를 끝장내고 서로 화해하고 하나로 단합하는 것은 조국통일위업의 주요과제인 동시에 그 최종목적이기도 하다. 따라서 조국통일운동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민족의 단합은 자주적운명개척의 보검이다. 온 민족의 대단결을 실현하여야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위업도 성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조국통일은 우리 민족의 주체적 노력으로써만 실현될 수 있는 민족자주위업이고 우리 겨레가 반드시 실현하여야 할 민족공동의 과제이며 최대의 애국위업이다. 따라서 그것은 민족의 단합을 떠나 생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우리 민족의 단합문제는 북남관계와 조국통일운동에 조성된 정세와 관련하여 더욱 절박한 문제로 나선다.”며 “남조선에서는 미국과 그와 야합한 남조선호전세력의 북침합동군사연습과 각종 무모한 도발소동이 계속되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대화와 평화의 분위기는 흐려지고 있다. 조성된 정세는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이 굳게 단합하여 내외 반통일 세력의 도전을 짓 부시고 북남관계를 개선하며 조국통일운동을 더욱 활력 있게 떠밀고나가기 위한 거족적 투쟁을 힘차게 벌릴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온 겨레가 애국애족의 기치아래 굳게 단결하여 조국통일을 지향하는 조선민족의 단결된 힘을 힘있게 과시해야 할 때이다. 온 겨레가 조국통일을 위해 하나로 굳게 뭉친다면 반통일 세력의 그 어떤 방해책동도 철저히 짓부실 수 있다.”고 피력했다.

신문정세론 해설은 “우리 민족에게는 단합을 실현할수 있는 조건과 가능성이 충분하다. 우리 민족은 민족자주정신이 강하고 애국심이 남달리 강렬한 자랑스러운 민족”이라며 “우리 민족이 북과 남으로 갈라져 대결하여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북과 남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상의 차이도 우리 민족이 화해하고 단합하지 못할 근거로 될수 없다. 나라의 분열로 하여 일시적으로 형성된 제도상의 차이나 사상과 이념의 차이보다는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통하여 형성되고 공고화된 민족의 공통성이 비할바없이 크다. 우리 민족이 반세기이상 북과 남으로 갈라져있다고 하여 민족성마저 달라진 것은 결코 아니다. 언어와 문화생활의 공통성,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떨치고 자주적으로 살아가려는 강의한 민족정신은 우리 민족이 외세에 의하여 본의 아니게 갈라져있지만 반드시 하나로 굳게 뭉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민족동질성을 강조했다.

정세론 해설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본정신인 우리 민족끼리는 대단결의 기치”라고 강조하고 “6.15공동선언의 발표이후 조국통일운동에서 커다란 전변이 일어난 것은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 밑에 화합하고 단결하여 투쟁하는 과정에 이룩된 성과들로 조국통일운동사는 온 겨레가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아래 단결할 때 못해낼 일이 없으며 반드시 통일의 종착점에 도달할 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 있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나라를 통일하겠다는 것을 온 세상에 공포한 민족대단결선언이다. 우리 민족이 자주권과 존엄을 빛내이자고 해도 그렇고 부강번영을 이룩하자고 해도 북남선언들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개별적계급, 계층의 이익이 민족공동의 이익보다 클 수 없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관철하는 것이 민족공동의 이익을 옹호하는 길이며 그것은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써만 실현할 수 있다.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걱정하고 조국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분열을 배격하고 단합과 연대를 적극 실현하여야 한다. 통일애국역량의 강력한 단결을 통해 북남사이의 반목과 대결을 끝장내고 평화와 통일의 넓은 길을 열어나가야 한다.

민족자주, 민족단합의 구호를 높이 들고 대단결을 지향해나가는 우리 민족의 거족적인 통일대행진은 그 어떤 힘으로도 가로막을 수 없다.“고 역설했다.

정세론 해설은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은 불타는 애국의 열정을 안고 새로운 신심에 넘쳐 통일운동을 거족적으로 벌려나감으로써 올해를 조국통일 위업수행에서 새로운 전환적 국면을 여는 승리의 해로 빛내야 할 것”이라며 올해 안에 획기적 통일국면을 열어 나갈 것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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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군사령부는 작위로 만들어진 작명일 뿐"

 

 

 

『유엔군사령부』 출간한 사진작가 이시우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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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7.25 03: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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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 정전협정 60주년을 기념해 다양한 행사들이 곳곳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이시우 사진작가가 『유엔군사령부』라는 역작을 출간했다.

이미 2004년부터 ‘유엔사 해체 걷기명상’을 통해 유엔군사령부(유엔사) 해체를 위해 온몸을 던져온 그가 집필기간만 6년이 걸리고, 참고문헌 목록만 60쪽이 넘는 방대한 연구 결과를 토해낸 것이다.

 

   
▲ 이시우 작가의 최근작 『유엔군사령부』(들녘) 표지. [자료사진 - 통일뉴스]
이시우 작가는 18일 <통일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국가보안법 관련 재판을 받는 과정에 검찰측 증인으로 나선 보수 학자들이 자신의 주장을 학문적이지 않다며 ‘아마추어의 단순한 주장’으로 치부해버린데 자극받아 다시 학문적 방식의 접근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그는 기존 학계가 접근하지 못했던 유엔사의 본질에 보다 깊이 다가설 수 있었고, 새로운 시각과 해법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 총 841쪽이라는 방대한 내용이 사실은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 발발 시점부터 7월 25일 유엔군사령부 창설까지의 단 한 달 간의 과정을 분석하는데 할애됐다는 단순한 사실만으로도 그 무게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실제로 그는 6월 25일 유엔안보리 결의가 “북한의 무력공격이 평화의 파괴를 구성한다”고 규정한 대목부터 유엔헌장이 잘못 적용됐고, 6월 27일 유엔안보리 결의 중 “군사적 조치 권고”를 미국이 자의적으로 해석.왜곡했으며, 7월 7일 유엔안보리 결의는 유엔군사령부가 아니라 미국이 주도하는 통합군사령부 창설 결의라고 밝히고 있다.

그의 논지에 따르면 태생 자체가 불법인 유엔군사령부가 지금까지 정전 관리의 주체로 돼 있어 유엔군사령관이 현재도 사실상 한국을 군사점령하고 있으며, 유사시 북한을 점령하는 주체로 돼 우리나라의 국가주권을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전협정의 틈인 한강하구에서 ‘평화의 배 띄우기’ 행사를 발기한 그가 제안하는 한강하구 수역 남북 공동관리위위원회 구성을 통한 민간의 평화협정 체결 과정에의 참여나, ‘유엔사 해체’라는 전략적 의제를 주도적으로 제기함으로써 평화협정의 당사자로 한국 정부가 나설 수 있다는 제안은 실현가능성 여부를 떠나 곱씹어볼만 하다.

“아침마다 작업실까지 두세 시간을 걸으며 수없이 길 위에 질문을 쏟아놓았고, 바람결을 맞으며 그 답을 구했다”는 그의 결론들을 직접 들어볼 기회를 갖게 된 것은 정전협정 60주년을 맞으며 우리가 누리게 된 특별한 행운임에 틀림없다.

다음은 18일 오후 <통일뉴스> 사무실에서 이시우 작가와 가진 인터뷰 내용이다.

한국전쟁 유엔군 참전, “국제법상 유엔안보리 결의 자체가 위법”

 

   
▲ 이시우 작가는 18일 <통일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그간의 유엔사 연구 결과를 설명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통일뉴스 : 먼저 신간 『유엔군사령부』 책을 들녘출판에서 냈는데, 상당히 오래 걸린 역작으로 알고 있다. 준비과정에 대해 설명해 달라.

 

■ 이시우 작가 : 준비 시간으로 보면 2001년 9.11 이후부터 제가 고민을 본격적으로 했으니까 한 13년 정도 된 거다. 집필 자체는 제가 감옥 나와서 2008년부터 『한강하구』 책 끝나자마자 바로 들어갔으니까 집필만 한 6년 걸린 셈이 된다.

□ 상당히 오래 걸렸는데, 오래 걸린 이유가 있나?

■ 책을 이렇게 낼 생각은 안했다. 그전에 <통일뉴스>에 유엔사 관련된 글들은 많이 썼었고, 저는 그 정도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감옥에 가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학자들이 나와서 “이건 뭐 학문적인 게 아니고, 그냥 아마추어의 단순한 주장일 뿐이다” 이렇게 간단히 치부해버리고 말더라. 그때 제가 느꼈던 게 ‘아, 이 학자들까지 설득하려면 다른 방식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학문적인 방식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겠다고 생각해 감옥 나온 이후부터 전혀 새로운 글로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2,3년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일단 자료를 구하는 것이 큰 문제였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번역하고 분석하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다. 그리고 처음에는 유엔군사령부만 초점을 맞춰서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결국 유엔 문제를 떼놓고 생각할 수 없게 됐다. 그래서 결국 세계체제, 유엔체계 문제까지 같이 연구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리게 됐다.

□ 이번 책은 세계체계와 유엔체계, 그리고 1950년 7.7일 유엔군 안보리 결의까지 밖에 안 나오는데, 이후에 후속작이 나오나?

■ 7월 25일 유엔군사령부 창설까지 나온다. 원래는 전쟁 발발과 유엔군사령부 창설부터 현재까지를 계획했는데 창설에서 끝난 것이다. 워낙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 다음 작업을 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겠다.

6월 25일부터 7월 25일까지의 한 달 동안의 기간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다 보니까 사실은 유엔군사령부 창설 자체의 불법성, 위법성을 밝히는 데는 그 한 달 정도의 기간이 가장 핵심적인 기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기간의 이야기를 일단 마무리짓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 기존에도 많은 글을 발표하고 강의를 쭉 해왔는데, 이번에 이 책으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좀더 새롭게 밝혀진 내용이 있다면 소개해 달라.

■ 제가 국제법과 국제정치, 역사학, 이 세 분야를 통합해서 이 문제를 바라본다는 목표 하에 작업에 들어갔다. 사실 역사나 국제정치도 새롭게 공부하게 됐고, 국제법은 교과서 놓고 새로 공부를 했다. 이 책이 나오기 전에는 주로 정치적이거나 군사적 관점에서 다뤘던 내용들인데, 이번에는 국제법적 문제를 주로 중심으로 다뤘다.

내용의 구성을 6월 25일 안보리 결의, 6월 27일 안보리 결의, 7월 7일 안보리 결의를 핵심쟁점으로 몰아간 것도 그렇게 된 결과다.

그러다 보니까 유엔헌장에 입각해서 유엔안보리 결의 자체가 위법이라는 것을 많이 밝혀내게 됐고, 더불어 유엔군사령부 창설도 유엔헌장 입장에서 봤을 때 위법한 것이라는 것을 밝힌 것이 성과라면 성과다.

□ 국제법적으로 볼 때 유엔안보리 결의 자체가 위법이라는 결론을 설명해 달라.

■ 날짜별로 보면 6월 25일 안보리 결의가 “북한의 무력공격이 평화의 파괴를 구성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런데 유엔헌장 39조에 보면 유엔의 조치를 취하려면 반드시 세 가지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어떤 사태가 평화의 위협인지, 평화의 파괴인지, 침략인지, 이 셋 중의 하나를 반드시 정해야만 거기에 따른 조치가 나오게 된다. 그에 의해서 ‘평화의 파괴’라고 규정하게 된 거다. 그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그런데 ‘평화의 파괴’라고 하는 것은 ‘국제평화의 파괴’의 준말이다. 유엔헌장에서 쓰는 모든 평화라고 하는 말은 국제평화의 준말이다. 그런데 국제평화는 국가 간의 평화인데, 유엔안보리 결의에서는 북한을 국가로 보지 않고 대한민국은 국가로 봤다. 북한은 국가로 보지 않고 일개 단체 정도로 봤다. 반란단체나 반국가단체 같은 것으로 봤던 것이다. 어쨌든 북한을 국가로 보지 않으면서 북한에 의해서 평화의 파괴가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헌장 자체의 잘못된 적용인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보통 6.25전쟁, 한국전쟁이라는 말을 쓰게 되면 모순에 봉착하게 된다. 북한을 국가로 인정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헌법이나 유엔안보리 결의에서는 북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전쟁이란 국가와 국가 간에만 성립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만약 전쟁이라는 말을 쓰려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또 만약 한국전쟁이 아니라 한국내란이라는 개념을 쓰게 되면 미국이 개입하게 된 것은 유엔헌장 위반이 되기 때문에 유엔의 응징을 받아야 되는 사태가 발생한다. 유엔헌장 2조 4항에 따르면 국내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가 개입할 수 없도록 한 불간섭조항이 있어서 이런 모순이 또 발생하는 거다.

그래서 전쟁으로 정의하느냐, 내란으로 정의하느냐, 어느 것도 만만치 않은 모순에 걸려있게 되는 상황이 된다. 그래서 ‘평화의 파괴’라는 개념 규정 자체가 6월 25일 결의에서는 가장 큰 모순을 안고 있는 문제였다고 볼 수 있다.

그 다음 6월 27일 유엔안보리 결의에서는 “군사적 조치를 권고한다”고 해서 본격적인 미군의 참전을 합리화시키게 된다. 그런데 ‘권고한다’라고 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 안보리 결의의 모든 단어나 개념은 아주 굉장히 치밀하게 계산된 법적 개념들이다.

그런데 당시 유엔은 창설부터 지금까지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 군사력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원래는 군사참모위원회라고 하는 기구에서 유엔의 군사력, 상비군대를 꾸리는 것을 목표로 했었는데 결국 초기에 실패했고 지금까지 그게 안 돼 있다. 결국 유엔이 운영하는 군사력이 없기 때문에 유엔에서의 군사적 강제조치라고 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취할 수 없게 돼 있다.

그런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국정쟁이 군사조치가 취해진 전쟁이 돼 버렸다. 이것을 미국이 어떻게 합리화시키냐면, 유엔안보리가 군사적 조치를 권고했고, 이것은 ‘유엔헌장 39조의 권고’라고 자기들이 해석했다. 그래서 자신들의 군사력 투입은 유엔 조치라는 논리를 강조한다. 이게 미국이 한국전쟁에서 모든 조치를 유엔의 조치로 둔갑시킨 결정적 문장이 된 거다.

39조에는 ‘권고’와 ‘조치’ 두 가지 기능이 있다. 권고는 평화적 수단에 대해서만 권고를 할 수 있고, 조치는 군사적 수단에 대해서만 조치를 언급할 수 있다. 그러니까 법적 용어로 볼 때는 ‘군사적 수단을 권고한다’ 이런 말은 불가능하다. 또 ‘평화적 수단에 대해 강제 조치를 취한다’는 것도 논리 모순이 된다.

이처럼 권고와 조치가 분명히 나눠져 있는데, 미국에서는 이 권고라는 단어를 가지고 ‘군사조치를 권고받았다’고 해석하고 유엔의 권고에 의해서 자기들이 행동한 것이기 때문에 유엔 조치라는 논리로 갔다. 이것이 유엔헌장 해석에서의 오류이자 억지가 된 것이다.

사실 이 문제가 어디까지 확산될 수 있느냐면, 일본에서 1951년 9월 8일 ‘요시다-애치슨 교환공문’이라는 것에 의해서 “일본정부는 한국에서의 유엔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시설과 역무를 지원한다”고 합의했는데, 이것이 지금 일본에서 가장 크게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의 유엔활동이 법적으로 존재한 적이 없고,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입증되게 되면 사실은 이게 다 날아가 버리는 거다. 일본이 유엔군 후방기지를 둬서 시설을 제공하고 역무를 제공하는 그 모든 게 다 날아가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 책에서 결론내린 바는 6.27 안보리 결의는 유엔의 조치가 아니고, 그것에 따른 미국이나 16개 참전국의 군사적 개입은 유엔의 조치가 아닌 각 회원국들의 자발적 조치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법적 결론이다.

 

   
▲ 이시우 작가는 2004년 '유엔사 해체 걷기명상'의 연장으로 일본을 찾았다. 일본 헤노코마을의 미군기지 이설반대 농성 100일째 기념 집회 모습. [자료사진 - 통일뉴스]
우리는 한국전쟁에서 유엔군대가 도와준 것으로 다 알고 있는데,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일본도 유엔이라는 걸 명분으로 한국에 개입하려고 하거나 이런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6.27결의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다.

 

유엔군사령부가 아니라 미국의 통합군사령부였다
6.26 미군 참전, 6.27 유엔 참전결의는 ‘소급입법’

□ 또 하나의 쟁점은 유엔군사령부가 위법하다는 것이라고 했는데 설명해 달다.

■ 그 문제는 7.7결의이다. 7월 7일 유엔안보리 결의는 명백하게 미국의 통합군사령부임을 밝히고 있다. 7.7결의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미국 내부에서 계속 논의가 뒤바뀌었던 과정을 이 책은 쭉 서술하고 있다.

미국은 결의안을 만들 때부터 이것이 미국의 조치가 아니고 마치 유엔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까봐 굉장히 걱정했다. 미국 자신이 패권을 쥐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작용했던 것이다. 그래서 결의안에도 ‘통합군사령부’를 창설한다면서 괄호를 해놓고 ‘USG’(US Govenment)라고 약자를 명시했다. 분명히 미국의 통합군사령부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일부러 결의안에 그런 내용을 박아 넣었던 것이다.

이것이 7월 25일 통합군사령부를 창설하면서 갑자기 바뀌어버린다. 통합군사령부를 유엔군사령부로 작명하면서 갑자기 바뀌어버린 거다. 그래서 지금까지 유엔군사령부가 된 건데, 정확하게 말해서 7.7 안보리 결의는 유엔의 군대를 총괄하는 사령부를 창설한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었다. 미국의 통합군사령부, 미국이 주도하는 다국적군 같은 것을 창설한다고 했던 것이다.

유엔의 군대로서의 사령부 같은 것은 언급된 적도 없고 미 합참에서도 그렇게 이해하지도 않고 있었다. 유엔군 사령관으로 행세했던 맥아더조차도 자기가 유엔과 어떤 연관이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증언할 정도였니까 이건 명백하게 유엔군사령부는 작위로 만들어진 작명일 뿐이라고 하는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사는 실체로 작용해 왔다. 어떻게 보면 시작 자체가 불안정한 근거에서 출발했는데, 왜 그렇게 미국의 입장이 왔다갔다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오랜 기간 유지되고 있나?

■ 미국 스스로가 정리하지 못하고 왔다갔다 했던 과정은 자기들도 내부에서 계속 논쟁이 있었다. 미국의 사령부로 할 거냐, 유엔군사령부라는 이름을 쓸 거냐 논쟁이 많았다가 결국 자기들 내부에서 이제 유엔군사령부라는 이름을 쓰자고 논쟁 끝에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 여기에 서술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유엔군사령부라고 하는 것은 유엔의 상비군으로서의 군대가 아니라는 것은 당시로서는 명확하게 다 인식하고 있었다. 그런 군대가 만들어진 적도 없고,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미국사령부라는 것을 미국이 거듭거듭 강조했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유엔안보리 다른 나라 대표들이 “통합군사령부 앞에 유엔이라는 이름을 달아줄 수 있느냐”고 부탁까지 한다. 그런데 그것을 미국이 아주 냉철하게 거절해버린다.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유엔군사령부가 아니라고 하는 건 명확하게 인식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유엔군사령부로 이름을 바꿔 쓰면서는 다른 나라 대표들이나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계속해서 유엔안보리에서도 통합군사령부와 유엔군사령부라는 이름을 혼용해서 썼다.

안보리 결의가 나오는 과정을 보면, 미국이 법적 용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주 기묘하게 운용해서 잘 통과시키고, 규칙을 새로 만들어 변용시켜내는 과정들에 대해서 다른 나라들이 잘 눈치를 못 챈다. 이것은 기가 막힌 일이다. 그냥 흐름 같은 것을 묵인해버리면서 미국이 한 조치가 합법화되는, 사실은 이게 미국의 패권이다. 유엔 체계 내에서 미국이 갖고 있는 패권의 장점과 특혜 같은 거다.

예를 들어 6.27 유엔안보리 결의가 나오기 전인 6월 26일 미군은 참전해서 김포공항에서 인민군 야크기를 벌써 추락시켰고, 자기들도 이게 첫 번째 전쟁의 시작이라고 확인할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미 전쟁은 참전했고, 안보리 결의는 뒤늦게 나오고, 전형적인 사후입법, 우리나라 개념으로 소급입법이다. 일을 저질러 놓은 다음에 합리화시키는 법이 나온 것이다.

원래는 유엔의 질서, 유엔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큰 특징은 법적 질서에 의해서 세계 집단안보를 실현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유엔체계의 정신인데, 법을 자신들의 맘대로, 자신들의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계속 만들어낸 거다.

저도 책을 쓰면서 새로 발견한 것이었는데, 유엔체제 내에서 미국의 패권체제가 작동하는 전형적인 방법 중의 하나가 사후입법이다. 일 저질러놓고 뒤에 유엔안보리 결의 같은 것을 통해서 살짝 바꿔쳐서 합법화시키는 거다. 다른 나라가 묵인하도록 조장해서 인정하게 하는, 이것이 전형적인 수법이었는데, 유엔군사령부도 그런 전형적인 방법이 적용된 걸로 볼 수 있다.

□ 미군이 이미 26일 참전했고 27일 결의를 통해 사후 합리화 했다는 사실이 기존 학계에서 밝혀진 것이 있었나?

■ 별로 없다. 그 부분은 많이 눈감았다. 국제법 학자들도 법적으로 진행된 것만 가지고 법적 해석을 가하다 보니까 미국이 만들어 놓은 틀에서 맴도는 해석밖에 못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법적 해석 이전에 사실관계 자체를 정확히 역사적으로 밝혀 놓았다. 논쟁의 여지가 다 없어져 버린 것이다.

사실 법적 논쟁이 아주 무의미한 논쟁들이 많다. 예를 들면 국제법에서 한국전쟁을 놓고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이게 전쟁이 아니라 ‘집단적 자위권의 발동’이라는 논리가 상당히 보편화된 논리 중의 하나다. 그런데 집단적 자위권이라고 하는 것은 정작 미국 스스로가 인정한 적이 없고, 유엔의 조치로만 보이도록 항상 미국 정부가 신경썼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딱 입증된다. 사실 집단적 자위권을 주장하는 미국 학자들의 논의는 아무 소용없는 논쟁이 되는 것이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는 역사학적 관점, 그 다음에 그것이 발생했던 국제정치의 맥락에서 법적 해석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다뤄야 한다는 것이 이 책의 주장이다.

 

   
▲ 2004년 '유엔사 해체 걷기명상' 중인 이시우 작가. [자료사진 - 통일뉴스]
□ 26일 전쟁이 이미 시작됐고, 27일 소급해서 결의가 나왔다는 자체가 진지하게 다뤄진 논의가 없었나? 이 책이 처음이라고 볼 수 있나?

 

■ 그런 셈이다. 한국전쟁에 대한 서술은 정치군사적 맥락만 가지고 해석하고 밝히는 쪽으로 갔었는데, 한국전쟁의 가장 큰 특징은 유엔체계가 동원된 사건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이것을 간과해왔다.

역사학계에서도 한국전쟁을 바라볼 때 유엔이라고 하는 것을 보통 미군과 동일화 시켜서 취급하든지 구별하지 않았다. 그런데 유엔이라고 하는 체계를 미국이 이용했는데, 유엔의 내재적인 논리, 유엔헌장에 입각해서 바라봐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전혀 그렇게 한 적이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역사적 사건들과 유엔헌장에 입각한 안보리 결의들을 면밀하게 연구해서 이것은 유엔의 행동으로 적합한 것이냐? 예를 들어 유엔을 이용하지 않고 미국이 독단적으로 자국의 군사적 행동에 들어갔다면 문제가 안 된다. 그런데 유엔이라는 이름을 썼고 모든 유엔체계를 이용해서 한국전쟁을 합리화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유일한 유엔의 전쟁으로 돼 있는 게 한국전쟁이다.

유엔이라는 원래 처음의 내재적 목적에 따라서 연구한 성과는 드물다. 이번에 이 책이 그런 것을 좀 언급했다는 의미에서 한국전쟁을 바라보는 약간 다른 시각 같은 것을 제시하려고 했던 것이다.

□ 기존에도 유엔사와 관련해 많은 검토와 발표를 해왔는데, 이번에 틀이 바뀜으로써 새롭게 보이는 것도 있을 것이고, 사실관계를 새롭게 알아냄으로써 달리 평가될 부분도 있을 것 같다. 새로운 역사적 사실관계 발굴된 게 있나? 학계에서도 참조했으면 하는 것이 있나?

■ 새로운 사실관계까지 제가 발견한 건 없다. 이미 역사학계에서 논의된 것, 그 사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의 해석의 문제에서 새로운 시각을 취했다.

예를 들면 ‘6월 25일 누가 먼저 총을 쐈느냐’가 가장 예민한 한국전쟁사의 쟁점이었는데, 전지적 시점에서, 현재 모든 밝혀진 연구성과의 시점에서 누가 먼저 총을 쐈다고 하는 쪽으로 책임을 밝혀가는 것이 지금까지 역사학계의 과제이다시피 했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취한 것은 당시에 숨겨 있었던 진실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허위였든 아니면 오해였든 아니면 사기에 의한 것이든 당시에 유포됐던 관념, 대표적으로 ‘해주 점령설’ 같은 것이 있다. 해주를 점령했다는 것은 현대 역사학회에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오류로 밝혀졌다. 하지만 당시에는 해주점령설이 광범하게 유포됐고 그것에 의해 모든 정책이 입안됐다.

그래서 그때 당시로 돌아가서 ‘당시의 시점에서 정보와 판단들이 어떻게 정책을 만들고 갔고 전쟁을 형성해 갔는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다시 이걸 재구성했다. 그러니까 당시의 관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자는 것이다. 역사적 관점에서. 그게 이번 책에서의 새로운 시도라면 시도다. 전쟁 발발의 문제가 아니라 전쟁 형성의 문제로 본 것이다.

1975년 유엔총회의 유엔사 해체 결의는 여전히 유효

□ 이후에도 유엔사의 지위가 적법하냐는 논란이 있었고, 유엔총회에서 해체 결의도 있었다. 더구나 2000년대 들어와서는 해체될 가능성도 이야기가 나왔다가, 최근에는 오히려 더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전쟁 발발과 전쟁이 구성돼 나가던 당시와 그 이후 현재까지 유엔사 논쟁이 쭉 있어 온 셈이다.

특히 유엔사 해체 결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큰 논점이었던 것 같다. 이 작가가 이문항 선생과 해체 결의 주체가 어디냐를 놓고 이견을 보인 적도 있는 것으로 안다. 이 문제에 관해 이번 연구 결과는 어떤가?

■ 이번엔 거기까진 다루지 못했는데 ‘들어가는 말’에 조금 언급했다. 여기에 제가 7월 25일 이후의 다루지 못한 문제들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해 놓았다.

유엔총회 결의가 유효하도록 만든 것은 다름 아닌 미국이었다. 원래는 유엔 창설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지위는 안보리를 중심에 놓는다고 하는 것이 유엔 창설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이었다. 이점이 이전의 국제연맹과 가장 다른 점이었다.

미국은 소련과의 냉전이 시작되면서 안보리가 실질적으로 굴러갈 상태가 안 됐기 때문에 한국전쟁 결의 같은 경우도 소련이 안보리에 참석하지 않고 있었던 기간 동안에만 통과가 가능했다. 안보리에 50년 8월 1일부터 소련이 참석하니까 모든 것이 소련의 거부권으로 안 되니까 10.7결의부터 안보리를 통하지 않고 모두 유엔총회 결의를 통해서 결정해버린다. 10.7결의는 보통 ‘북진 결의’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11월 13일에는 아예 ‘평화를 위한 단결’ 결의를 제출해서 안보리가 제대로 의무를 못할 때는 총회가 그 의무를 대신한다고 하는 내용의 결의를 통과시킨다. 그때부터는 모든 사항들이 안보리를 거치지 않고 총회를 중심으로 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당시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유엔 회원국들 대다수가 미국과 친한 친미적 국가였기 때문에, 다수결로 유엔총회에서 패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게 상황이 바뀌어서, 70년대부터는 제3세계 국가들이 대거 유엔에 진출하게 되면서 유엔총회에서 미국이 소수가 되고 몰리게 됐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미국이 오히려 거부권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이런 와중에서 유엔사 해체결의도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만들어놨던 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결정이었기 때문에 미국이 그걸 부정한다는 것은 사실 어폐가 있는 것이다. 75년 유엔군사령부 해체 결의의 경우도 안보리가 제 기능을 못했기 때문에 유엔총회까지 간 거다. 그것을 만약 미국이 부정해버리게 되면, 사실 그 틀 자체를 만들어 놓은 게 미국이기 때문에 모순된다고 본다.

□ 그래서 유엔사 해체를 위해 안보리 결의가 있어야 하느냐, 총회 결의가 있어야 하느냐 문제가 쟁점이 된 것으로 안다. 그 자체가 중요한 문제는 아니겠지만 유엔사 해체 절차를 놓고 보면 앞으로도 걸릴 문제 같다. 이 작가의 결론은 무엇인가?

■ 유엔총회 결의가 유효한 것으로 봐야하고, 결의가 실행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 헨리 키신저 미 국무장관이 1976년 1월 1일 부로 유엔사 해체를 하겠다고 약속까지 했다. 몇 가지 조건이 있었지만.

그것을 실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다시 추궁을 하면서 실행을 촉구하는 결의 같은 것이 나온다면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미국도 아마 어느 순간 유엔사 해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그런 과정들을 밟을 수도 있다.

□ 평화체제 이야기도 나오고 하면서 유엔사 해체를 미국도 동의하는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한 때의 기대도 있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가 나오면서 오히려 유엔사가 향후 주한미군의 영향력 유지에 중요한 고리가 될 것 같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최근 이런 논의에 대해서 어떻게 보나?

■ 60년대 초반부터 유엔사 해체에 관한 준비를 미국이 한다. 60년대 초반부터 마샬 그린이라든가 국무성 관계자들이 유엔사 해체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면서 유엔사가 해체됐을 때의 대비책을 마련하기 시작한다. 그 결론이 한미연합사 창설로 가게 된 거다.

미국에서는 이미 국제적으로 유엔사의 존립이 더 이상 고집하기 어렵다는 것을 당시에는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유엔총회 결의가 이행되지 않고 지금까지 그냥 계속 보류돼 오면서, 유엔사는 거의 미국 스스로도 큰 의미가 없는 명복상의 단체로만 보고 있었던 거다.

그런데 작전통제권을 환수하는 과정에서 제가 분명히 메시지를 받았던 느낌으로는, 2004년 마크 민튼 당시 미대사관 부대사와의 대화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보더라도 유엔사 해체를 미국 쪽에서 준비하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뒤에 이게 바뀌게 된 것은 전적으로 군부 쪽의 흐름이었다고 생각된다.

군부 쪽에서 당시에 주한미군 사령관이 처음으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일본에 있는 유엔사 후방기지를 관람시킨다든지 이런 걸 시작했다. 그 후로 계속 합참의장이나 간부들을 일본에 있는 유엔사 후방기지에 데려가 구경시켜 주고 유엔사라는 존재가 실재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해왔다.

이것은 전적으로 미군 쪽에서 계속 어떤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 왔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군부 입장에서 볼 때는 분명히 놓치기 아까운 기구인 건 분명하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야전사령관의 직위로서는 전투까지만, 침략을 격퇴하는 임무까지밖에 행사할 수 없는데 유엔군사령부는 점령 통치까지 보장돼 있기 때문이다. 군부로서는 원래 군사작전이라고 하는 것의 마지막은 점령과 군정까지로 돼 있다. 그런 점에서는 군부의 입지가 강화되는 것이고 그래서 유엔사를 포기하고 싶지 않은 충동은 당연히 있는 것이다. 유엔사 유지의 불을 지펴 온 것은 군부 쪽이라 생각하고 있다.

한미 군통수권 이양 문서는 법적 효력 없어
작전통제권의 진정한 환수는 유엔사 해체해야 가능

□ 최근에는 전작권 환수를 2015년 12월 1일에서 더 늦추자는 제안을 우리 측에서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어떻게 보나?

■ 전작권 문제는 이 책에서 근본적인 문제부터 다시 제기했다. 이승만 대통령이 당시 맥아더 사령관한테 군통수권을 이양한 것부터 시작된다. 그런데 군 통수권을 이양한 것이 조약이나 협정으로서 효력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 저의 주장이다.

왜냐하면 조약으로서의 효력을 갖지 않는 이유로는 강제와 강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강제와 압박 하에서 이루어진 조약은 무효다. 한일합방조약 같은 것이 그런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역사적인 자료를 제시 못하고 다른 학자의 2차적인 판단을 제시하는 것으로 끝나고 말았는데, 첫째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문서형식 자체가 조약으로서의 형식을 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당시 우리나라 헌법에 따르면 조약을 체결할 때는 대통령 사인과 국무위원들의 부서, 즉 연명 사인이 있어야만 효력을 갖는 걸로 명시가 돼 있다. 그런데 지금 이승만 대통령 사인이 들어간 원문 자체가 발견이 안 되고 있고 번역된 복사본만 있는 상태인데, 미국이 제시하고 있는 문서에도 이승만 이름만 있고 국무원들의 부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원문에 이승만 서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데, 서명 자체가 지금까지는 밝혀진 게 없다. 설령 이승만 서명이 있는 문서가 나오더라도 국무원 부서가 없으면 무효다. 그런데 국무원들의 부서가 없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군통수권이라는 것을 이양하는 것이 가능하냐의 문제다. 예를 들어 주권의 일부 사항을 임시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가능한데 주권의 핵심사항인 군통수권을 이양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냐는 것이다.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이다. 주권을 이양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논리는 한일합방 문서가 불법이라는 것 딱 그대로다. 이 주장을 그대로 가져다 대입해보면 역시 이승만의 군통수권 이양 문서도 그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또 하나, 계약이라는 것은 쌍방의 내용이 일치해야 성립되는 건데 당시 이승만은 군통수권을 이양한다고 분명히 편지를 보냈다. 그런데 무쵸 대사가 그걸 받기를 군지휘권을 이양받는다고 다시 수정해서 보내왔다. 대통령은 군통수권을 이양한다고 했고, 그런데 정작 받는 쪽에서는 군지휘권을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서로 계약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거다.

이럴 경우에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 문서로 인해 군작전권이 넘어갔다든가 조약으로서의 법적 효력이 성립됐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여기로부터 우리가 출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 뒤에 군 작전지휘권이 작전통제권으로 바뀌고 이런 과정은 다 이 문서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볼 때는 작전권 자체가 이양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객관적 사실을 가지고 출발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다.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동안 진행돼 왔던 것에 토대해서, 인정하고 작전통제권을 인수받자는 것은 실무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본질적으로 볼 때는 맞지 않다.

이런 걸 무시하고 작전권 환수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을 또 연기시킨다거나 또는 아예 포기한다는 분위기까지 가고 있는 것은 명백히 주권을 포기하는 행위다.

 

   
▲ 지금도 해마다 한미합동군사연습이 진행되고 있으며 전시작전통제권은 물론 정전시 위기관리권도 한국 정부가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 전작권 환수 과정에서 유엔사의 기능이 강화될 수도 있다는 설이 나오고 있다. 이 작가의 견지에서 보면 유엔사가 원래부터 불법이고 지금까지 명맥만 살아있었는데, 현실은 오히려 더 강화될 수도 있는 운명에 처해 있다. 최근 유엔사의 흐름에 대해 어떻게 해법을 제시해야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있다고 보나?

 

■ 유엔사의 법적 기능은 변화된 적이 없다. 실질적으로 약화돼서 유령, 껍데기만 있는 단체 아니냐, 이름만 있는 단체 아니냐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을 뿐이지 법적으로는 유엔사의 지위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

왜냐하면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를 창설할 때 단서 조건 자체가 “한미연합사령관은 유엔사령관을 겸직할 때만 연합사령관의 지위가 효력이 있다”고 명시돼 있다. 유엔사령관이 없어지게 되면 연합사령관은 자동으로 없어지게 돼 있는 구도다. 그리고 유엔사령관이 보유하고 있던 작전통제권을 이양한 것이 아니라 위임한 것이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유엔사령부에서 다시 가져갈 수 있는 구조가 이미 법적 문서로 돼 있는 거다.

실질적으로 그럴 리가 있겠나 자위를 하지만 법적 문서는 명확하게 그렇게 돼 있다. 이렇게 유엔사를 강화 시키는 쪽으로 가는 것은 사실은 필연적인 것이었고,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그것 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한 과정이라 생각한다.

작전통제권의 진정한 환수는 유엔군사령부 해체를 통한 환수여야 한다는 것이 저의 일관된 주장이다.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더라도 유엔군사령관이 정전협정 당사자로서 정전관리 책임을 맡고 있다. 정전관리 책임을 맡고 있다는 것은 정전시 위기관리 기능, 위기관리권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민감하게 느꼈던 것은 한국 대통령도 모르게 한미연합사령관이 전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었고, 그 때문에 작전통제권 환수를 추진했던 것이다. 그러나 정전시기 위기관리권을 유엔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갖고 있기 때문에 위기절차를 유엔군사령관 이름으로 진행시키게 되면 도루묵이 되고 만다.

위기절차는 전시가 아니고 정전시 기능이다. 사실 평시 개념은 존재하지 않고 엄밀히 말하면 정전시와 전쟁시만 존재한다. 정전시기 위기관리권을 유엔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갖고 있기 때문에 유엔사령관의 정전관리 기능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이미 위기관리가 들어가면 그 다음 단계, 전쟁시점에 대한 판단에서는 이미 우리가 개입할 수 없는 구조다.

마지막에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 법적 문제다.

주한미군의 평화유지군 전환은 “완전히 어불성설”

□ 유엔사 문제 외에도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존재 문제가 있다. 좁혀보면 결국 주한미군의 존재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도 그랬지만, 최근 진보진영 내에서도 ‘통일이 되더라도 주한미군은 성격을 달리하여 한반도에 주둔함으로써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논의거리로 남아있는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나?

■ 북한에서도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그 문제는 북한에서 받아들였느냐 말았느냐를 떠나서 우리가 자주적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 판단해 볼 때 미군이 어떤 형태로든, 유엔 평화유지군 같은 형태로 남는다는 것은 완전히 어불성설이다.

왜냐하면 유엔 평화유지군이라는 것 자체가 유엔헌장에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 그래서 미국이 유엔안보리를 통해서 유엔 사무총장의 권한을 확대해 임의로 만들어낸 것이 유엔평화유지군이다. 따라서 유엔 평화유지군이라는 이름은 법적 요건 자체가 불비한 개념이다.

또한 현재 유엔 평화유지군들의 최근 추세를 보면 평화유지 업무가 아니라 거의 점령 업무 내지는 국가창설 업무를 하고 있다. 소말리아라든가 이런데 유엔 평화유지군들이 가서 처음에는 질서유지를 하는 것처럼 하다가 나중에 총선이라든가 대선 같은 선거를 통해 새로운 정권을 창출하는 과정까지를 다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평화유지군의 역할 자체가 완전히 변질돼 버렸다고 보는 것이다.

유엔 평화유지군 자체가 법적 근거가 약한 건데, 이걸 가지고 지금 유엔이 정권창출까지 하는 과정으로 간 것은 유엔 정신의 변형태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

주한미군이 유엔 평화유지군 형태로 남는다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한 견해 중의 하나인데, 북한에서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이전부터 우리한테도 들려왔다. 북한이 만약 그런 판단을 하고 있다면 그건 잘못이라고 본다.

제가 이 책에서 북한 쪽에 제시한 메시지 중의 하나가 뭐냐면, 유엔은 문제가 없는데 유엔군사령부 창설만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미국이 패권을 휘두르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문제가 된다는 관점을 깨야 된다는 것이다.

유엔군사령부를 창설한 것은 유엔 자체의 봉합돼 있던 내재적 모순과 갈등이 폭발한 것일 뿐이지, 유엔은 아주 정상적이고 좋은 기구인데 그 시대 때 잘못 적용돼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보는 관점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다.

북한 『정치학사전』에 보면 김일성 주석의 교시에도 있더라. 유엔은 괜찮은 단체인데 미국이 패권을 휘두르기 때문에 문제라고 돼 있다. 이건 좀 잘못됐다고 보는 거다. 유엔 자체가 문제다.

유엔 자체에 내재돼 있는 어떤 모순, 균열점을 정확히 봐야만 한반도 평화 문제도 정확히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예를 들어 주한미군을 유엔 평화유지군 형태로 남기는 것은 그런 관점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큰 오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유엔에 대한 관점을 다시 한 번 정리할 필요가 있고, 유엔 평화유지군 형태로 남는 것은 패착이 될 수 있다.

 

   
▲ 이시우 작가는 6자회담이 세력균형의 틀로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려고 한 것지만 균형자는 미국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 유엔군이 아니라 주한미군의 형태로 동북아 균형자로 남쪽에 남아있겠다고 한다면 이를 어떻게 보아야 보나?

 

■ 균형자라고 하는 개념은 세력균형체계의 관점에서 나온 건데, 미국은 90년대에는 그런 논의가 가능했는데, 지금은 6자회담이 세력균형의 틀로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려고 했던 것 아니겠나. 지금의 균형자는 미국이 아니고 중국이란 말이다. 중국이 균형자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데, 이런 시스템 자체가 사실 세력균형의 기본적인 틀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라고 본다.

또한 세력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법칙 같은 것이 있는데, 유럽의 세력균형 역사를 보면 최소한 대여섯 개 정도의 나라가 하나의 틀을 만든다는 것은 6자회담 틀과 똑같다. 중요한 것은 균형자의 문제인데, 세력균형 체제를 유지하는데 균형자가 사실 가장 중요하다. 유럽에서의 균형자들은 다 대륙적 이해관계가 없는, 떨어져 있는 영국이 성공적으로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었다.

6자회담 같은 경우도 동북아시아에 직접적 이해관계가 걸려있지 않는 미국이 사실은 균형자 역할을 해야 하는데 미국이 스스로 하지 않고 중국을 내세웠다. 이미 세력균형 게임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 짜여졌다.

특히 미국은 사실은 세력균형에 대해서 혐오감을 갖고 있고, 영국의 세력균형 정치에 대해서 혐오감을 가지고 있었던 나머지 이걸 집단안보체계로 만들었던 것이 유엔이었다. 그래서 세력균형은 미국식 방법이 아니다.

미국이 그걸 바라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그냥 아이디어만 내가지고 균형자로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일 수 있고, 그리고 미국이 그런 역할에 적합한 나라도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주둔군의 변형된 연장이지 균형자 역할로 볼 수 없다.

철저하게 미국은 세력균형체계가 아니라 동맹체계로만 갔다. 따라서 한반도에 어떤 형식으로든 남는다는 것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동맹의 강화일 뿐이지 절대 유럽에서의 세력균형의 전형인 협조체제 같은 이런 틀로 갈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정치적으로 서로 주고받는 것 때문에 정치적 거래는 있을 수 있지만 원론적으로 볼 때는 현명한 건 아니다. 우리가 어떤 체제를 만들면 실패하지 않는 체제를 만들어야 하는데 과거의 역사적 경험을 살펴 실패가 예정됐거나 예상되는 것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 체제를 만드는 것보다 유지하는 것 자체가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한반도 문제, 결국은 북한과 미국의 대결

□ 이 작가의 연구는 미국 중심의 유엔체계, 유엔을 통한 한국전쟁 형성과정인데, 결론적으로 유엔군 창설은 불법이고 미국 패권의 관철이라는 것인가?

■ 그렇다. 제가 이론적으로 정리한 것은 현재 국제체계는 크게 4가지로 역사적으로 형성돼 왔다. 국가주권체계, 세력균형체계, 집단안보체계로서의 유엔, 그 다음에 미국 패권체계다.

이 네 개의 체계가 공존하고 있는 구조인데, 이 중에서 가장 본질적인 모순 관계는 국가주권체계와 미국 패권체계 사이에 만들어져 있고, 세력균형체계나 집단안보체계는 하위체계라고 보는 거다.

한반도 문제의 경우도 북한에서 6자회담도 거부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도 수용하지 않겠다고 하면 결국은 북한과 미국의 대결만 남게 된다. 미국이 결국은 세력균형체계나 유엔 결의 같은 것을 통해서 북을 압박해도 결국은 힘대결로 가게 되니까, 패권에 대해서 굴복하느냐 저항하느냐 이것으로만 남는다.

이것이 기본적인 틀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미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른 정책들을 바라볼 때도 이 구도가 기본적 구도로 해석되고 분석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 한반도에서는 북한과 미국의 기본적인 모순구도, 대결구도가 굉장히 오래돼 분단이나, 대북제재, 미군주둔이 상당히 오랜 동안 굳어져온 상황이다. 한반도에서의 북미 대결구도를 해결해야 평화체제를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해야 하나?

■ 가장 핵심이 지금 핵문제로 갈등하고 있지만 사실은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예를 들면 남한이 미국이 핵을 갖고 있다고 해서 미국한테 문제를 삼지 않는다. 또 중국이 핵을 갖고 있다고 해서 북한이 중국 핵을 문제 삼지 않는다.

적대관계에 놓여있기 때문에 핵이 문제가 되는 거다. 결국은 핵을 포기시키는 과정만 딱 따로 진행된다고 해서 풀릴 문제가 아니라 적대관계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같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핵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 적대관계를 풀어가는 과정과 같이 연동될 수 밖에 없다는 기본적 관점이 돼야 된다고 보는 거다.

민(民)이 평화협정의 주체로 참여해야
한국 정부, ‘유엔사 해체’ 의제설정력 가져야

□ 북한의 핵폐기 과정과 병행해 북미 간 적대관계 해소와 평화체제 구축이 되어야 한다는데는 공감이 간다. 그러나 정전 60주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많이 이야기하고는 있는데, 실제로는 안 되고 있다. 평화체제 수립 구호가 현실화되려면, 북미 대결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게 되려면 실제로 어떤 과정들을 밟아야 한다고 보나?

■ 민간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넘어서 우리가 상상하고 주장하는 것은 좀 겉도는 것 같다고 생각된다. 가능하지도 않고 우리 범위도 아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평화협정이나 평화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가 평화협정 운동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중에 가서는 정부끼리 사인한다는 것이다. 민간이나 민중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게 되고, 그런 결과 평화협정이 체결까지 가기도 힘든데, 체결된 이후 휴지통에 들어가는 경우도 많다.

평화협정 문서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평화체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말에는 이 평화협정이 그냥 종이 쪼가리가 아니고 되돌릴 수 없는 문서로 평화체제를 만들어 내서 법적 문서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뜻이다.

 

   
▲ '한강을 평화의 강으로'를 기치로 2005년부터 시작된 '7.27 한강하구 평화의 배 띄우기' 행사 모습. [자료사진 - 통일뉴스]
평화협정 체결에서 가장 빠져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민(民)이 주체가 되어 평화협정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제가 주장했던 것은 그 방법의 하나로 한강하구 지역을 주목해야 된다고 본다. 한강하구 지역이 현재 정전협정의 아주 묘한 틈인데, 한강하구에 항해가 됐든 뭐가 됐든 남북 간에 한강하구를 다루는 민간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미 평화협정이 체결되기 전에 정전협정 상태에서 이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운용하고 있다가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 ‘평화협정에서 비무장지대는 평화지대로 만들고 한강하구수역은 평화수역으로 만들고’ 이렇게 내용들이 나오게 될 것 아닌가. 그때 이미 한강하구를 관리하고 있는 민간위원회 같은 것이 있으면 이걸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아주 자그마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민이 평화협정 체결 과정에서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자는 거다. 그렇게 됐을 때 정부 당국자끼리 서로 틀어져서 평화협정을 휴지조각으로 만들려 할 때 민간의 동의를 받거나 민간의 눈치를 보지 않으면 안 되는 쐐기 역할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장치가 평화협정에 필요하다.

그 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한강하구 남북 민간위원회 같은 구조를 민간 평화통일운동이 빨리 만들어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른 지역은, 비무장지대 같은 지역은 법적으로 쉽지 않지만 그러나 한강하구지역은 법적으로 일단 가능하기 때문에 시도 가능한 영역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여지를 빨리 찾아내야 한다.

정부끼리 평화협정을 체결하느냐 마느냐 논의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사실 어찌보면 너무 느긋한 것일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민간이 어떻게 평화협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것이냐라고 하는 준비를 아주 빠르고 치밀하게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럴 때 평화협정문이 아니라 평화체제로까지 발전될 수 있는 단서도 마련될 수 있다고 본다.

□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만 한강하구 남북 민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그 자체도 쉽지는 않지만 전체 평화체제의 구도에서 너무 작은 사안 아닌가?

■ 평화협정체결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당사자 문제다. 지금 북미 간에 어쨌거나 평화협정 논의까지 말이 나온 것은 북한이 핵이라는 의제를 90년대 이후 던졌기 때문에 북이 싫든 좋든 북이 이 문제를 이끌어갔던 측면이 있는 거다.

결국은 어떤 전략적 의제를 던지느냐에 따라 당시 국면을 주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라 보여지는데 북은 어쨌든 핵을 가지고 그걸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중요한 건 남쪽인데, 남쪽에서 노무현 대통령 때 “3자 내지 4자 간의 평화협정 논의를 한다”라고 하는 걸 합의한 것은 중요했는데, 실질적으로 남한에 북이 제기했던 핵에 버금갈만한 의제설정 능력을 갖고 있는 의제가 준비돼 있느냐. 저는 그런 게 전혀 없다고 본다.

남한에서 기껏 할 수 있는 게 남북 간의 교류 정도인데, 이런 정도 가지고는 북미대결에서 만들어진 평화협정 체결까지 가는 정세에 낄 수 있는 자격, 힘, 패권을 추구할 수 있을 정도에는 이르지 못한다고 생각된다.

결국 남쪽에서도 북의 핵에 버금가는 전략적 의제를 설정해서 평화체제 수립에 엄청난 기여를 할 수 있는 어떤 요소를 쥐고 있을 때만이 주체적으로 평화협정의 당사자로 자리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저는 그 의제 중의 하나가 유엔사 해체 문제라고 생각한다. 지금 당장 유엔사 해체 문제는 남쪽 정부가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결국 ‘유엔사 해체 문제가 북의 일방적 주장이다’ 라고 하는 것에서 ‘그렇지 않고 남의 주권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을 빨리 인식해서 남쪽이 이 의제라도 성사시킬 수 있다면 북.미 평화협정에서 남이 같이 낄 수 있는 정도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고 보는 거다.

작전권 환수 과정에서 조금만 노력했으면 될 수 있는 문제였었는데 이 문제를 놓치기는 했었는데 현 정권이든 아니면 차기 정권이든 이 정도의 의제설정력을 발휘했을 때만이 남.북.미가 서로의 힘을 존종할 수 있을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협정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크게 볼 때는 북의 핵에 버금가는 의제 설정 능력을 남쪽의 평화운동 내지 정부가 발휘해야 된다. 그리고 민간 쪽에서는 구체적으로 평화협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놓아야 한다.

□ 우리가 유엔사 해체를 들고 나왔을 때 어떤 의제설정 능력이 생기나?

■ 주도적으로 남쪽 힘으로 유엔사를 해체했다라고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북에서도 ‘남쪽이 평화체제를 만들어갈 수 있는 당당한 당사자구나. 미국에 예속돼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미국과 남한이 한편이 아니고 따로따로 정말 3자가 평화협정을 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어떤 지위를 가지려면 그런 정도의 역할을 했을 때 가능하지 않겠나 보는 거다.

정전협정상 한국은 유엔군사령관이 군사점령 중

□ 이 외에도 이번 책에서 주목해서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소개해 달라.

■ 여기서 많이 다루지 못했는데 서문에만 요약해 놓았다.

유엔사 문제가 북쪽의 정치선전으로만 인식돼서 언급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 돼 있었다. 그런데 유엔사 문제가 북한의 정치선전이기 때문에 이걸 거부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를 우리가 간과하고 있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주권문제다.

유엔사라는 존재 때문에 한국의 주권이 얼마나 침해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연구나 고려가 전혀 없었는데 저는 이 점을 부각하는 것이 유엔사 문제에서 중요한 축이라고 생각한다.

일단 현재 정전협정의 틀에서 볼 때는 가장 많이 등장하는 문장이 “군사분계선 이남에 대해서는 유엔사령관이 군사통제한다”라고 하는 문장이다. 그런데 이 ‘군사통제’라고 하는 단어가, 군사용어사전에는 ‘점령’으로 나온다.

실제로 1954년 유엔군사령관이 이승만 대통령한테, 62년에도 유엔군사령관이 박정희 대통령한테 보낸 공식문건에 따르면 군사통제라고 하는 단어의 개념이 군사점령이라고 명확하게 자신들이 해석하고 있다. 사실은 남한 전체를 현재 정전협정 상으로는 유엔군사령관이 군사점령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거다.

이것이 일상적으로는 전혀 느껴지지 않지만 대성동마을 같은 경우 실제로 입법권이라든가 사법권이 미치지 못한다. 독도문제가 섬과 관련된 주권 문제로 쟁점이 되고 있다면 정전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남한 전체의 주권이 침해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유엔사의 존재가 주권과 충돌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북이 만약 점령되거나 했을 때 북의 점령주체가 유엔사가 되도록 돼 있다. 이것도 한국 헌법하고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다. 사실 보수세력들이 이건 굉장히 열심히 주장하고 구조를 개선했어야 될 문제인데, 이 문제는 가장 핵심문제인데도 언급하고 있지 않은 문제다.

제가 처음 유엔사 문제를 다룰 때 보수 국제법 학자들이 이 점을 가장 염려하고 있다는 것을 느껴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다. 정작 보수세력 내에서도 유엔사령부가 통일과정에서 남한의 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려하고 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문제인식을 갖고 있었는데 이건 사회적으로 전혀 여론화돼 있지 않다.

그래서 유엔군사령부 문제는 북한한테 유리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남한의 주권문제와 충돌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빨리 해결해야 된다. 이 문제의식이 이 책의 가장 중요한 문제의식 중 하나다.

그래서 유엔사 해체 의제를 남쪽이 주도해야 한다는 근거도 지금은 여러 가지 북한 이미지로 씌워져 있지만 사실은 남한의 주권과 충돌한다는 의미에서 홍보되고 연구될 필요가 있다는 것과 연결되는 거다.

□ 이번 정전협정 60주년을 맞아 행사나 강연도 많을 것 같다. 민간에서도 행사는 다양하게 많을 것 같은데 의미가 있나?

■ 뭐라도 하고 있으니까 안하는 것 보다 낫지만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자는 좀더 예리한 행동, 예리한 의제설정이 더 고민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올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니까.

당위성은 많이 이해가 되고 있는 것 같다. 전쟁위협도 많이 있었고 당위성은 널리 알려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목표로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더 예리하게 설정돼 나가야 하겠다는 생각을 갖는다.

 

   
▲ 이시우 작가는 자신은 "그냥 사진가일 뿐"이라고 말했다. 국가보안법 논란을 빚었던 강화도 고려산 미군 통신시설을 찍은 사진. "전파의 기교도 빛의 장엄을 넘지 못한다"는 설명이 곁들여져 있다.[자료사진 - 통일뉴스]
□ 개인적으로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됐다가 무죄를 받고, 이렇게 연구해서 책을 썼는데, 이제 학자가 된 건가? 사진가와는 영역이 다른 것 아닌가?

 

■ 아니다. 그냥 사진가일 뿐이다. 사진작업의 일환으로 생각한다. 사진작업에서 추구하는 이미지를 아주 예리하게 찾아내려면 이런 이론적 작업이 필요하다. 남이 해놨으면 그걸 제가 배우면 되는데 없었기 때문에 제 스스로 이론적 작업을 하고 이런 걸 통해서 사진으로 연결시켜야 된다.

유엔군사령부는 사진 작업을 계속해오고 있다.

□ 가장 최근에 ‘주체사상主體寫象전’을 가진 것으로 아는데 계속 전시 준비를 하고 있나?

■ 준비 돼 있는 작업들이 있어서 전시할 수 있는 기회만 된다면 할 수 있다.

□ 이번에 통일맞이가 주최하는 ‘휴전선 국토대장정’에 같이 한다고 들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가나?

■ 그렇다. 거기는 중간에 빠질 수 없어서 결정을 ‘모 아니면 도’로 해야 하기 때문에 12박 13일 일정을 같이 한다.

저도 정전협정 60주년을 맞아 뭔가 하긴 해야겠는데 그거라도 하자는 생각이 있었고, 그리고 계속 걸을 때마다 새로우니까 새롭게 걸으면서 다시 한 번 생각도 더 다듬어보고 싶다.

□ 걷기도 오래하고 감옥에서 장기간 단식도 했는데 건강은 괜찮나?

■ 정상으로는 안 되고, 술을 전혀 먹을 수 없고 매운 음식을 먹을 수 없다. 좋은 거로 받아들이고 있다.(웃음)

□ 다음 저술이나 활동계획은?

■ 바로 오끼나와와 제주 관련 책을 준비하고 있다. 유엔체계를 어떻게 넘어설 것이냐는 고민의 일환이다. 당분간 이런 작업 몇 개를 더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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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뉴질랜드, 한반도 면적 10배 남극 로스해 보호구역 설정 추진

열대 갈라파고스보다 풍부한 생물다양성, 러시아 반대로 무산

 

Norman Kuring_716px-Bloom_in_the_Ross_Sea.jpg » 남극 로스해의 위성사진. 초록빛은 식물플랑크톤이 번창해 부영양화 현상이 일어난 곳이다. 얼음바다인 이곳은 영양분이 풍부하고 많은 생물이 산다. 사진=노먼 큐링, 위키미디어 코먼스

 

푸른빛 감도는 거대한 빙산 끝자락에서 종종걸음치는 펭귄들, 바닷가 얼음판 끝에 무리지어 있는 바다표범들, 먹잇감을 공격할 틈을 노리며 이들 주변을 떠도는 범고래, 다른 새의 알을 노리는 도둑갈매기….

 

북반구에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남극은 오랫동안 이들처럼 영하 수십도까지 내려가는 극한 상황에 적응한 소수의 생물종만 살아가는 메마른 세계로 그려졌다. 하지만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가 쌓이면서 실제 남극은 이들 이외에도 2만종 이상의 생물종이 서식할 것으로 추정되는 생명의 세계로 새롭게 알려지고 있다.
 

실제 남극해에는 열대 해역보다도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곳도 있다. 영국의 남극 조사팀과 독일 함부르크대 과학자들이 남극해에서는 처음으로 남 오크니제도와 그 주변 바다의 생물종을 집중 조사해 2008년 11월 <생물지리학 저널>에 보고한 결과를 보면, 남 오크니제도와 주변 바다에서는 알려진 생물만 1200종 이상이 서식한다. 생물종수로는 열대 해역의 갈라파고스제도보다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ant3.jpg » 로스해의 위치도

 

남극해 가운데서도 환경단체들이 지구의 마지막 원시 바다로 부를 정도로 인간의 영향을 적게 받은 남극해 생태계의 핵심 지역이 로스해다. 로스해는 남극해 보전을 위한 전 세계 환경단체들의 연합체인 남극해보존연대(AOA)가 2011년 10월 남극해에 설정하자고 제안한 19개 해양보호구역 가운데서도 가장 우선 보호돼야 할 지역으로 손꼽는 곳이기도 하다.
 

뉴질랜드 아래 쪽 남극 대륙 깊숙히 들어가 있는 로스해는 면적으로 보면 남극해 전체의 2%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남극해보전연대가 지난해 발표한 ‘남극 주변 해역 및 로스 해 보호를 위한 비전’ 보고서를 보면, 전 세계 아델리 펭귄과 황제펭귄 개체군의 각 38%와 26% 이상, 전세계 남극바다제비 개체군의 30% 이상, 남태평양 웨델해표의 45% 이상을 부양하고 있다.

 

이외에도 다른 해역에 비해 이빨고기와 같은 대형 어류와 고래 등 상위 포식자들이 많은 것은 상대적으로 풍부한 생물 다양성과 훼손되지 않은 생태계로 설명된다.

Brocken Inaglory_640px-Icebreaker_in_ross_sea.jpg » 로스해를 지나는 쇄빙선. 사진=브로켄 이나글로리, 위키미디어 코먼스

 

로스해를 포함한 남극해는 극한 환경속에서 독특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만큼 외부의 개입에 의한 훼손에도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최근 남극해 생태계를 가장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요인으로는 남극 생태계 먹이사슬의 기초가 되는 크릴과 최상위 포식자인 이빨고기를 상대로 집중되는 어획 활동이 꼽힌다.
 

국내에서 남극해 보호 문제를 앞장서 제기해 온 남극환경포럼의 제종길 위원장(해양학 박사)은 이렇게 설명한다.

 

남극은 대부분의 생물이 먹이원을 크릴에 의존하면서 단순한 먹이사슬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생태계 구조 속에서 특정한 생물종을 집중적으로 잡아내는 것은 그 생물이 지닌 생태계 조절 기능을 사라지게 만들어 생태계를 왜곡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한 번 왜곡된 생태계는 다시 회복되기도 어렵습니다.”


로스해가 특히 칠레 농어 또는 메로라고 불리는 이빨고기의 주 어장이라는 점은 로스해의 생태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이빨고기에 대해서는 성어가 되는데 17년이나 걸린 정도로 더디게 자라고, 수명이 50년에 이른다는 정도의 단편적 정보만 알려져 있다.

 

이처럼 더딘 성장 속도와 긴 수명은 남획의 위협에 특히 치명적일 수 밖에 없다. 우리는 로스해를 포함한 남극해에서 구체적인 생활사와 개체군 규모도 모르는 이빨고기를 해마다 1만t 가량씩 잡아내고 있다.

Brocken Inaglory_640px-Orcas_in_ross_sea.jpg » 로스해의 얼음이 깨진 틈에서 주변을 살펴보는 범고래. 사진=브로켄 이나글로리, 위키미디어 코먼스

 

남극해보존연대는 “로스해의 가장 독특한 점 하나는 대형 어류, 조류, 고래 등을 포함해 손상되지 않은 최상위 포식자 그룹이 서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로스 해는 지구 상에서 인간의 영향이 가장 적은 해양이기 때문에 기후변화의 영향, 해양 생물의 진화, 미교란 상태 생태계 연구의 자연 실험실이 될 수 있다.”라며 로스해 해역 360만㎢에 대한 보호구역 설정을 요구해 왔다.
 

국제 사회의 로스해 보전 논의는 유럽연합(EU)을 포함한 25개 국가가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남극해양생물자원보전위원회(CCAMLR)를 중심으로 진행돼 왔다. 지난 15~16일 독일 브레머하펜에서 열린 남극해양생물자원보전위원회 특별회의는 남극해 보존 운동을 펼쳐온 환경단체들로부터 세계 최대 해양보호구역 탄생에 대한 기대를 모았다.
 

지난해 10월 정기회의에서 각자 별도의 보호구역안을 내놨던 미국과 뉴질랜드는 로스해 일대 227만㎢를 보호구역을 지정하자는 단일안을 제출해 기대를 높였다. 180만㎢에서 50년간 조업을 전면 금지하고, 47만㎢를 산란보호구역과 특별조사구역으로 설정해 조업을 제한하자는 안이다.

 

Brocken Inaglory_640px-Sea_ice_in_ross_sea.jpg » 해빙이 깔린 로스해 전경. 사진=브로켄 이나글로리, 위키미디어 코먼스

 

합의만 된다면 한반도 면적의 10배가 넘은 해양보호구역이 탄생하는 셈이다. 하지만 남극 최대 크릴 어획국인 우크라이나의 지지를 받는 러시아의 노골적인 반대로 보호구역 지정 논의는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하고 오는 10월 정기회의를 기약하게 됐다.
 

이번 회의에 한국 대표로 참석했던 외교부 국제법규과 서영민 서기관은 “러시아가 전에는 하지 않던 보호구역 지정의 법적 정당성 문제를 갑작스럽게 들고 나오면서 세부적인 문제는 논의도 이뤄지지 못했다. 10월 회의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느냐는 보호구역 지정안 제출국인 미국과 뉴질랜드와 러시아 사이의 사전 조율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한국은 남극해 생태계 위협국

어획량 세계 2위로 보호단체의 집중 표적

 

ant2.jpg » 남극해에서 조업 중인 어선 위로 잡혀 올라온 이빨고기의 모습. 사진=남극해보존연대(AOA)

 

남극해 보호구역 지정은 우리나라와 직접 연결되는 문제다. 남극해 보호운동을 펴는 국제 환경단체들로부터 남극해 생태계를 위협하는 대표적인 나라로 지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뉴질랜드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남극해에서 많은 물고기를 잡아들이는 나라로 꼽힌다. 해양수산부 집계를 보면, 우리나라 수산업체 어선들은 2011~2012년 어획기 동안 남극해에서 1097t의 이빨고기를 잡아냈다.

 

3개 원양업체 어선 6척이 남극해에서 올린 이 어획량은 같은 기간 전 세계 남극해 이빨고기 어획량 1만421t의 10%에 이른다. 크릴 어획 비중은 14.8%로 더 높다.
 

우리나라가 남극해 보호 운동을 펼치는 국제 환경단체들의 집중 감시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수산업체들의 이빨고기 조업 주어장이 로스해에 있는 데다가 우리나라 어선들이 종종 불법어업을 해 문제를 일으켜 왔기 때문이다.

 

남극해보존연대(AOA)는 지난해 ‘남극 주변 해역 및 로스해 보호를 위한 비전’ 한국어판 보고서에서 “한국은 남극 지역을 향한 연구를 확장하기 위해서 많은 자원을 투자하면서도, 원양어업 관리에 있어서는 낡고 열악한 상태로 관리되는 어선, 불법조업 및 국제법규를 위반하는 회사들을 가진 국가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고 꼬집었다.
 

로스해의 보호구역 지정은 로스해 어획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수산업체들에는 타격일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지난해 보호구역 설정을 원칙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세부 내용을 수산업계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방종화 사무관은 “로스해 보호구역이 지정되면 우리 어선들의 로스해 어획량의 50%, 남극해 어획량의 30% 가량이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분석돼, 보호구역의 범위와 조업시기 등에 대한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박숙현 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내년에 생물다양성협약 총회를 주최하고, 로스해와 접한 지역에 남극기지인 장보고 기지를 건설하는 점을 고려해서도 보호구역 지정에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크릴이 위험하다, 기후변화로 인한 바다산성화 탓

남극 먹이사슬의 토대…2300년까지 사라질 전망도

 

Uwe Kils _640px-Antarctic_krill_(Euphausia_superba).jpg » 남극생태계에서 먹이사슬의 토대를 이루는 갑각류 크릴. 사진=우웨 킬스, 위키미디어 코먼스

 

남극해 생태계의 먹이사슬에서 가장 중요한 생물은 작은 새우처럼 생긴 갑각류 크릴이다. 물고기뿐 아니라 펭귄과 고래까지도 얼음 밑에서 미생물을 먹고 자라는 크릴에 절대적으로 의존한다. 크릴 개체군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남극 생태계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는 셈이다.
 

장기적으로 크릴의 생존을 어렵게 만들어 남극 전체 생태계에 가장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에 따른 바닷물의 산성화다. 인간이 화석연료 사용을 통해 대기로 방출한 이산화탄소의 3분의1 가량은 바다로 흡수된다. 바다로 녹아든 이산화탄소는 바닷물의 수소이온농도( pH )를 떨어뜨려 바닷물을 점점 산성으로 만든다. 산업혁명이 시작된 이후 지난 200년 동안 지구 해양은 30% 가량 더 산성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바닷물 산성화는 석회질로 구성된 바닷물 속 일부 유기체들의 생존에 직접적 위협이 된다. 이들의 껍질과 골격 형성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현재 속도로 온실가스 농도가 증가해 바닷물이 계속 산성화되면 앞으로 20년 이내에 석회질 껍질을 지닌 작은 동물성 플랑크톤들이 껍질을 만드는 데 어려움을 겪기 시작할 것이라고 과학자들은 예상한다. 해양 생태계 먹이사슬의 기초인 동물성 플랑크톤들이 껍질을 만들지 못하게 되는 상황은 지구 해양 생태계에 재앙이다.
 

오스트레일리아의 과학자들은 최근 학술지 <네이처 기후변화>에 실은 논문에서, 인류가 지금처럼 이산화탄소를 계속 배출해 바닷물을 산성화시키면 이번 세기 말까지 남극해 크릴 새끼 절반 가량의 생존이 어렵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의 온실가스 배출 추세를 지속할 경우 2300년까지 크릴이 모두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예측까지 내놨다.
 

이 연구는 알에서 부화한 크릴 새끼의 생존율은 대기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1250ppm에 도달할 때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1500ppm이 됐을 때는 30%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1750ppm을 넘어선 뒤로는 생존이 불가능하다.
 

크릴 새끼는 어미가 낳은 알이 바닷속으로 천천히 가라 앉는 동안 알에서 발달해 부화돼 나온다. 산란에서 부화까지 일 주일 남짓 걸리는 동안 알은 바닷속 700~1000m 깊이까지 도달한다.

 

이 지점에서 부화돼 나온 새끼는 자신이 가지고 태어난 에너지만으로 먹이가 있는 해수면 근처까지 헤엄쳐 가야 한다. 산성화는 크릴 알의 부화 속도를 늦춘다. 알에서 빠져나오자마자 살기 위해 헤엄쳐야 할 거리를 점점 길어지는 것이다. 먹이를 구할 수 있는 얕은 곳에 도달하기 전에 에너지가 소진된 크릴 새끼들은 사멸할 수밖에 없다.
 

크릴과 남극 생태계에 안타까운 것은 바닷물이 차가울수록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게 유지돼 산성화 피해에 취약하다는 사실이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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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김앤장'! 127명 가습기 연쇄 살인 범인은 "세균"?

 

 

[현장] 뻔뻔한 업체, 대단한 변호사, 절망의 피해자

남빛나라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3-07-24 오전 8:35:38

 

 

"레지오넬라균에 의한 폐렴균이 가습기를 통해 전파됐을 가능성이 있다."

옥시레킷벤키저('옥시싹싹 가습기 당번' 판매 업체) 측 변호사가 말하자 방청 객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앞서 법정에서 네 차례에 걸쳐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업체의 뻔뻔한 태도를 지켜봐 온 장동만(남·48) 씨는 지친 목소리로 "정말 너무하다. 너무해"라고 중얼거렸다. 그는 옥시싹싹 가습기 당번으로 네 살 난 딸을 잃었다. 아내는 폐 이식 수술 후 한 달에 수백만 원어치의 약을 삼키며 버티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유독성 발표했는데…사 측은 '레지오넬라균' 운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48부) 동관 566호에서 가습기 살균제 민사 소송 5차 변론 기일이 열렸다.

옥시레킷벤키저, 한빛화학(옥시싹싹 가습기 당번 제조 업체), 롯데쇼핑('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 판매),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은 지난 1월에 시작됐다. 그러나 7개월이 지나도록 사 측은 피해자들의 병원 기록을 포함한 각종 서류를 요청하기만 할 뿐 재판에는 별 진전이 없다.

모두 '김앤장' 변호사로 구성된 사 측 변호인단은 이날 열린 변론 기일에서도 피해자들의 병원 기록을 요청했다. 또 피해자의 폐 질환은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이 아니라 가습기에서 나온 레지오넬라균일 수도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가습기에서 레지오넬라균이 나와 127명을 사망(5월 13일 기준. 질병관리본부와 환경보건시민센터 접수)에 이르게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보건복지부가 가습기 살균제의 유독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이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지난 2011년 8월 보건복지부의 역학 조사 결과 발표를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폐 질환에 걸릴 확률이 47.3배 높았다. 역학 조사 기간에 가습기 자체의 위험성은 거론된 적도 없다.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동물 실험을 통해 독성이 확인된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 PGH(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 성분의 가습기 살균제(옥시싹싹·와이즐렉·홈플러스·가습기클린업·세퓨·아토오가닉 등)에 대해 수거 명령을 내렸다.
 

▲ 보건복지부의 역학 조사가 발표되고 한 달여가 흐른 지난 2011년 9월 29일, 서울 서초구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여성환경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주최로 열린 가습기 살균제 피해 규명 기자 회견이 열렸다. ⓒ연합뉴스


질병관리본부 때문에 재판 늦어진다?

보건복지부가 가습기 살균제의 유독성을 발표하고 제품을 수거한 2011년 11월 이후로 유사 폐 손상 증상을 보인 환자가 추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반박하기도 했다. 사 측 변호인은 "신규 환자가 없다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할 것"이라며 "유사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도저히 발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애먼 서류만 요청하며 재판을 끌고 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셀프 해명'을 하기도 했다. 사 측 변호인은 "재판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질병관리본부가 자료를 주지 않고 답변을 안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피해자들 탄식…"본인들이 사용해보라"

피해자들은 분노와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고작 20분간 진행된 변론 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충청북도, 전라도 등 지방에서 올라온 피해자들도 있었다. 서너 시간을 들여 상경해서 '레지오넬라균'이라는 사 측의 새로운 핑계만 들은 셈이다.

장동만 씨는 "어떻게 에어컨에서나 나온다는 레지오넬라균이 원인이라고 할 생각을 하느냐"며 "돈이 그렇게 좋은가"라고 씁쓸하게 말했다.

백현정(여·34) 씨는 "설령 레지오넬라균이 원인이라고 치더라도, 그런 균을 막기 위해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것 아니냐"며 "뭐라고 해도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인데 시간을 끌려고 논리도 없는 말을 계속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렇게 안전하면 본인들이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해보라"고 덧붙였다.

그는 롯데마트의 PB 상품인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다가 지난 2011년, 당시 생후 15개월이던 둘째 딸을 잃었다. 현재 8살인 첫째 딸은 폐·심장 이식 수술 후 심장 장애 2급 판정을 받았으며 본인도 폐 이식 수술을 받고 투병 중이다. 두 사람의 이식 수술비로만 약 3억 원 정도가 들었다.

이런 피해자들에게 사 측은 레지오넬라균을 운운하고 있다. 9월 24일에 열리는 다음 변론 기일에서는 어떤 말로 가습기 살균제의 안전성을 주장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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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서 대화록 끼워맞춰"... 권영세 녹취 파일 공개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3/07/24 16:34
  • 수정일
    2013/07/24 16:34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현장] 국정원 국정조사 법무부 기관보고... 박범계 의원 폭로로 여야 고성

13.07.24 11:33l최종 업데이트 13.07.24 14:22l
박소희(sost)

 

 

[기사 보강: 24일 오후 1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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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소속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24일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 종합상황실장이었던 권영세 현 주중대사의 녹취파일을 추가로 공개하며, 이명박 정부 원세훈 원장 시절의 국정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내용을 '짜깁기'해 청와대에 요약보고를 했으며, 이 내용이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에게 흘러들어갔다는 내용을 폭로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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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10일 당시 박근혜 캠프 종합상황실장이었던 권영세 주중대사가 "이명박 정부 때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끼워 맞췄다"고 말한 발언을 공개했다.

박범계 의원이 24일 오전 국회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법무부 기관보고에서 공개한 녹취 파일에 따르면, 권영세 대사는 "MB정부 때 원세훈 원장이 바뀐 이후로 기억을 하는데 내용을 다시 끼워 맞췄다, 청와대에 요약 보고를 한 것"이라면서 "아마 어떤 경로로 정문헌(새누리당 의원) 한테 갔다"고 말했다. 정문헌 의원은 지난해 10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의혹을 처음으로 주장한 장본인이다.

박범계 의원은 "국정원의 댓글을 통한 여론조작 사건과 국정원을 시발점으로 한 대선에서의 NLL 대화록 불법 유출 사건을 일란성 쌍둥이로 규정한다, 짜맞춰 놓고 집권을 위해 불법 계획을 세우고 감행한 시나리오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 "선거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정권 교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했던 시나리오"라고 지적했다. 그는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은 유력한 수권 야당을 적으로 돌리는 민주주의의 파괴 공작이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박범계 의원이 공개한 권영세 주중대사의 발언이다.

1.
권영세 : … NLL 관련 얘기를 해야 하는데 … (중략) … 자료 구하는 건 문제가 아닌데 그거는 역풍 가능성 … (중략) … 그냥 컨틴전시 플랜이고 … (중략) … 근데 지금 소스가 청와대 아니면 국정원 아닙니까 그게 … (중략) … 그래서 그걸 우리가 집권하게 되면 까고… "

2.
배석자 : 지난달에 월간조선 조갑제 대표가 그걸 본 사람들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걸 읽어본 사람들이 땅을 쳤다 그래요…

권영세 : 상당히 가능성 있죠. 그 비슷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국정원에서… 전해들은 얘기라고… 가지고 쓸 수 없겠지만 만약 이게 문서가 뒷받침된다면 엄청난 얘기지."

3.
배석자 : 그렇겠네요. 이번에 되시면 바로 저희한테 주세요. 하하하.

권영세 : 언론을 통해서는 안 할거야 아마… 분명… 정상회담록 공개하는 과정에서 7년에 정상들이 도대체 가서 뭔 얘기를 하고 앉아 있는 거였는지… 그때 가서 본다… "

4.
권영세 : 근데 국정원에서 그때는… MB정부… 그래서 원세훈 원장이 바뀐 이후로 기억을 하는데 내용을 다시 끼워 맞췄거든요. 아마 그 내용을 가지고… 청와대에 보고를… 요약 보고를 한 거지. 요약보고를 한 건데. 그걸 이제, 아마 어떤 경로로 정문헌한테로 갔는데…"

여야, '회의록 실종' 공방... 권성동 "계속 질의하면 국정조사 보이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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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소속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24일 법무부 기관보고를 위한 특위 전체회의에서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 종합상황실장이었던 권영세 현 주중대사의 녹취파일을 추가 폭로하기 앞서 정청래 간사와 얘기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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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소속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24일 법무부 기관보고를 위한 특위 전체회의에서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 종합상황실장이었던 권영세 현 주중대사의 녹취파일을 추가 폭로하자, 새누리당 권성동 간사가 "국정원 국정조사와 관련 없는 발언"이라며 신기남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오른쪽은 민주당 정청래 간사.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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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의 발언이 끝난 후, 새누리당 의원들은 강하게 항의했다. 국정조사 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신기남 위원장에게 "국정조사 조사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라면서 "다시 한 번 국정조사와 관계없는 질의가 나오면 의사진행을 중단해 달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에 여야 의원들은 고성을 주고받았다.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이번 국정조사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부정선거 의혹의 총체적 진실을 국민들에게 낱낱이 보고하기 위해 하는 것"이라며 "어떤 질문은 되고 어떤 질문은 안 된다는 논리는 납득이 안 된다"고 맞받았다.

신기남 위원장의 중재를 통해 국정조사가 속개됐지만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둘러싼 공방은 그치지 않았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황교안 장관에게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이 지난 2월 검찰에서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종이로 된 회의록은 국정원에 보관하고, (참여정부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 이지원에 있는 것은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는데, 그런 사실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황 장관은 답변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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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법무장관이 24일 국정원 국조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기관보고를 마친뒤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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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24일 법무부 기관보고를 위한 국정원 국조특위 전체회의에서 정문헌 의원에 대한 불기소 결정서에 명시된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의 진술 내용을 언급하며 조 전 비서관은 분명 서해평화협력지대 논의가 NLL 무력화와 무관한 것이라고 진술했는데 어떻게 정 의원을 불기소 처분할 수 있느냐며 황교안 법무장관에게 따져묻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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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이어 질의한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김재원 의원의 발언은) 'NLL 작전, 사초 조작사건' 연장선상에 있다"며 "김 의원이 조 전 비서관의 진술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했는데 분명 검찰에서 흘려줬다, 이것까지 모두 작전에 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장관은 "검찰이 의도적으로 자료를 어디에 흘러주거나 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오후 12시 15분께 오전 질의가 끝나자 권성동 의원은 "오후에도 계속 (회의록 관련) 질의가 나오고, 또 민주당 간사가 재발 방지를 약속하지 않으면 오후부터 국정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정청래 의원은 "권성동 의원의 어법대로라면 새누리당 의원들도 조사범위에서 많이 벗어났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계속 오전처럼 질의해 달라"며 팽팽하게 맞섰다.

한편, 지난 17일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직에서 사퇴한 김현·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방청석에서 국정조사를 처음부터 지켜봤다. 반면, 국정조사특위 위원인 김진태 새누리당은 오전 11시 40분께 국정조사에 참석해 마지막 오전 질의를 했다. 그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늦게 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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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에게 후회는 있어도 책임은 묻지 마라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없자, 모든 언론과 새누리당은 참여정부의 폐기론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동아일보와 일부 언론은 아예 조명균 전 청와대 비서관이 검찰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삭제했다는 진술을 했다는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노무현 재단은 "노무현 대통령의 삭제 지시는 없었고, 조 비서관도 그런 내용을 진술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언론은 '관계자','전해졌다'라는 불분명한 사실을 가지고 아예 노무현 대통령이 대화록 폐기를 지시했다고 아예 기정사실화 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있지도 않은 삭제 지시를 아예 진실로 둔갑한 새누리당과 언론은 이제 문재인 의원을 향해 '책임'을 지라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창우 “대화록 대통령기록물로 내가 직접 분류했다”
[인터뷰] 당시 청 부속실 수석행정관 “노대통령 직접 승인…이지원 삭제? 그런 보고 없었다”

과연 문재인 의원이 이 모든 일에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그리고 그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록 전문 공개 추진은 문재인이 아니라 새누리당이 먼저'

우리가 착각하는 일 중의 하나가 과거 문재인 의원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왜 공개하자고 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저 문재인 의원이 정치적 생명을 걸고 결단을 내렸다고 하는데,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새누리당 소속 서상기 국회정보위원장은 6월 20일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 발언에 대한 열람을 공식 요청해 검토한 결과,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직접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이 검토했다는 문건은 조원진,조명철,정문헌,윤재옥 새누리당 소속 정보위원이 한기법 국정원 제1차장이 가져온 대화록 축약본이었습니다.

이 축약본을 보고 난 새누리당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합니다.

“진실이 밝혀진 이상 야당은 그동안 ‘NLL 포기 발언’이 없다고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면서 “만약 야당이 계속 책임 회피로 일관할 경우 NLL 대화록 전문을 국민 앞에 공개토록 추진하겠다”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

단순히 8쪽짜리 관련 대화록 축약본을 보고 NLL 포기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대화록 전문을 공개하겠다고 나선 서상기에게 문재인 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은 6월 21일 '10.4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할 것을 제의합니다.'라는 긴급 성명이었습니다.

문재인 의원의 이런 제안이 못마땅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이엠피터도 어찌됐든 그가 앞에 나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했습니다. 그 이유의 배경에는 만약 문재인 의원이 이런 강수를 두지 않았다면 새누리당이 어떻게 나왔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만약 문재인 의원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를 제의하지 않았다면 앞서 말했듯이 새누리당이 제안한 전문 공개에 응하지 않았다고 더 난리를 쳤을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문재인 의원이 뭔가 숨기는 것이 있기 때문에 떳떳하지 않다고 주장할 것이고, 언론또한 문재인의 침묵이 무엇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흘러갔다면 많은 시민들은 진짜 'NLL 포기'가 있었다고 믿었을 것이고, 그것은 새누리당이 노리는 전략에 속수무책 당하는 절차에 불과했습니다.

' 문재인에게만 왜 책임을 묻는가?'

오늘 언론의 대부분은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문재인 사과','문재인 책임론'을 보도했습니다. 과연 그들의 주장이 맞을까요? 가장 먼저 국정원의 대화록 공개와 국가기록원 대화록 열람에 대한 문재인 의원의 주장은 적법한 과정을 통해서였습니다.

6월 30일 문재인 의원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NLL 포기 발언이 사실이면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미 민주당 지도부는 지속해서 대화록 공개 여부를 놓고 치열한 당론을 조율 중이었습니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문재인 책임론의 근거는 문재인 의원이 공개를 제의했으니 그 책임 또한 져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그 주장에는 시간상의 오류가 발생합니다.

① 6월 20일 새누리당 대화록 공개 주장
② 6월 21일 문재인 의원 대화록 공개제의
③ 6월 30일 문재인 의원 NLL 포기 발언 사실이면 정계 은퇴 선언
④ 7월 1일 민주당 대화록 공개 제안


새누리당이 주장한 공개는 6월 20일이고, 문재인 의원의 긴급 성명은 6월 21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의원의 정계 은퇴 발언은 6월 3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대화록 공개를 밝힌 날짜는 7월 1일입니다.

문재인 의원에게만 책임을 돌리는 것은 10여일이 넘는 동안 민주당 지도부는 대화록 공개 여부를 논의하다가 문재인 의원이 정계 은퇴를 말하자 돌변해서 열람을 결정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민주당 지도부에 친노가 없는데 어떻게 이런 결정이 나왔을까요? 민주당 지도부도 적법한 절차를 통해 공개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민주당 지도부가 당론으로 결정한 사실에 대한 뒷수습도(대화록이 없는 이유에 대해) 정확히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모든 책임은 문재인 의원을 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거대 야당으로 해야 할 일은 문재인 의원에게 책임론이 오는 새누리당과 언론의 공세에서 '진짜 왜 대화록이 없는가'를 밝혀내는 일입니다.

새누리당의 전략에 휘말렸다면 다시 빠져나와야 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지, 문재인 의원을 버리는 것에 동의하면 안 됩니다.

'문재인을 향한 간곡한 부탁'

문재인 의원이 정치인이 되기도 전에 아이엠피터는 그를 대통령 후보로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외에 대안이 없기 때문이라고 봤고, 지금도 제일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선을 지나 현재의 문재인 의원을 보면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정치 지도자로 국민 앞에 모든 것을 내던져야 하는데, 성품의 특성인지 몰라도 너무 깔끔합니다.

아이엠피터는 민주당이 NLL 대화록보다 국정원 대선개입 부정 사건에 전념하고 거리에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치] - 진선미,김현 국조특위 사퇴? 민주당은 거리로 나와라

정치 지도자는 위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지혜와 용기,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자신의 능력을 믿기보다는 국민을 믿고,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그들과 동참하거나 이끌어주는 열정을 보여줘야 합니다.

 

 

 

 


문재인 의원은 상징성의 인물입니다. 그가 합리적인 과정에서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지금 상황은 어떤 대책이 나와도 새누리당과 언론에 의해 파괴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문재인 의원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국민 앞에 나서는 길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내놓고 자신을 희생하겠다는 각오로 정치보다는 국민 앞에 서야 합니다.

국정원 국정조사와 대선 부정선거를 위해 단식투쟁이라도 해야 합니다. 극단적이라고요? 그 방법 이외에 다른 대안이 있다면 좋겠지만, 모든 통로가 막혀 있는 상황은 과거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이 거리에 나섰던 순간만큼이나 암울한 상황입니다. (아이엠피터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나요?)
 

 

 


정계 은퇴까지 고려했다면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금 당장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거리로 나와야 합니다. 국회에서의 일은 민주당 지도부에게 맡겨놓고 (민주당 지도부를 비판하지만, 그래도 그들이 아직도 역량은 남아 있다고 봅니다.) 오로지 국민과 어깨동무를 하고 촛불을 들어야 합니다.

문재인을 지지했던 사람은 그를 통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 시민들은 외롭게 촛불을 들고 거리에서 비를 맞고 있습니다. 그들이 외치는 소리를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재인에게 대화록이 사라진 원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그가 대화록을 삭제했습니까?) 그러나 후회는 있습니다. 왜 진작 시민들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함께 하지 않았느냐는..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거리에 나가 시민과 함께 촛불을 들고 국정원 부정 선거 처벌을 외쳐야 합니다. 언론과 정치가 포기한 민주주의를 위해 촛불을 든 시민들의 손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의 정치가 권력이 아니라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서였다는 초심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엠피터는
굳센 문재인
불의에 맞서 용감히 싸우는 문재인
모든 정치적 논리보다 국민에게 모든 것을 맡겨 놓는 문재인
굳건한 용기와 힘찬 몸짓을 보여주는 문재인을 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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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는 방송장악, 박 정권은 인터넷 장악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3/07/24 15:24
  • 수정일
    2013/07/24 15:24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MB는 방송장악, 박 정권은 인터넷 장악
 
[집중 분석] 정권의 사냥개 ‘종편 패밀리‘의 포털 죽이기
 
육근성 | 2013-07-24 10:27:46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지상파 방송은 MB정권을 거치며 권력에 의해 장악 당했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새 정부 출범 당시 종합유선방송(SO)에 대한 권한행사권을 놓고 야당과 대치했을 때, 박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한 바 있다.

 

“방송장악, 할 생각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다... 인터넷이 넘치는 세상에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보수정권에겐 인터넷이 눈엣가시?

 

이 발언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상당한 수준까지 도달한 것으로 평가받은 ‘MB의 방송장악’이 박 대통령의 눈에는 미흡한 수준으로 비쳐지는가 보다. 인터넷에 대한 언급이 찝찝한 여운을 남긴다. 인터넷 때문에 완벽한 수준의 방송과 언론장악이 어렵다는 얘기로 들리기 때문이다.

 

“방송장악 할 생각 없다”고 말하는 박 대통령. 이미 권력에 의해 장악된 방송을 놓고 ‘방송장악’을 언급하는 게 수상하다. 대체 어느 정도가 돼야 만족할 텐가.

 

 

 

 

 

방송장악과 인터넷을 연결시켜 말한 게 예사롭지 않더니 그 예감이 맞아 떨어지고 있다. 권력의 앞잡이 역할을 하고 있는 언론들(조선, 중앙, 동아)이 인터넷 공간의 강자들을 정조준하며 공세를 퍼붓기 바쁘다. 일단 네이버가 타깃이 됐지만 다음도 저들의 공격 목표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조중동매의 ‘포털 죽이기’, 그 배후는?

 

조중동매 등 ‘종편 패밀리’가 의도적으로 네이버를 비난하는 기획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단순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 정치적 의도가 깔린 기사들이다.

 

“네이버, ‘작은 기업도 경쟁자’… 뜬다 싶으면 베끼고 죽이기(조선일보)” “네이버가 중소업체 다 잡아먹는다(매일경제)” “네이버 콘텐츠 생태계 파괴 심각(중앙일보)” “광고비 많이 낸 업체가 맨 위에… 네이버 검색해 사면 바가지 쓰기 십상(조선일보)” “네이버 초등생이 만든 음란 카페 방치(중앙일보)” 등 적나라한 비판 기사가 계속되고 있다.

 

‘갑의 횡포’와 지나친 상업주의 등 네이버 측에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니다. 그렇다 해도 언론이 작당을 한 듯 공세를 퍼붓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왜 이러는 것일까.

 

종이신문들이 뉴스까지 다루는 포털사이트를 못마땅하게 생각해 온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트래픽 파워가 막강한 포털 때문에 사이버 공간에서 기사 유료화가 불가능하다며 볼멘 소리를 해온 지 이미 오래다.

 

 

 

 

‘종편 패밀리’와 정권의 이해관계 ‘찰떡 궁합’

 

‘종편 패밀리 신문’들의 공세가 대단하다. 박 정권의 이해관계와 포털에 대한 저들의 불만이 찰떡 궁합을 이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조중동매의 포털에 대한 요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뉴스를 포기하라’는 것이다. 포털에서 뉴스가 사라지면 자신들의 트래픽이 늘어날 뿐 아니라, 꿈에 그리던 유료화도 가능해 종이신문의 매출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게 저들의 기대다.

 

연합뉴스와 함께 포털에서 빠지고 유료화를 시도하겠다는 발상은 수년 전부터 있어 왔다. 이 작업이 성공을 거두려면 단순히 자신들의 기사가 포털에 게재되지 않는 건 만으로는 부족하다. 어떤 식으로든 포털이 위축돼야 가능한 일이다.

 

방송장악 성공했으니 이번엔 인터넷?

 

이를 위해 조중동은 포털이 뉴스를 다루지 못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을 찾는 데 혈안이 돼 있다. 하지만 네이버와 다음은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조중동의 요구와 정권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 어떤 결과가 만들어질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상황인데 외견상 관찰되는 것은 전혀 그렇지 않은 분위기다.

 

국민들은 조중동과 정권이 결탁하면 얼마든지 황당무계한 짓도 할 수 있다는 것을 MB정권 5년 동안 목도할 수 있었다. ‘종편 패밀리’의 탄생이 대표적이다.

 

 

MB정부는 지상파 방송에 자신의 하수인들을 사장으로 앉히는 방식으로 기존 방송을 장악한 뒤 보수일색의 종편 4개사를 출범시켜 방송언론을 동일한 컬러로 도색했다. 채널은 많아도 진보적 성향의 방송은 한곳도 없다. MB의 방송장악이 완성된 것이다.

 

방송을 능가할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매개체가 인터넷이다. 또 인터넷은 진보적 성향이 강한 공간이다. 때문에 보수정권의 불만이 클 수밖에 없다. 여권은 권력 연장을 위해서 반드시 굴복시켜야 할 상대가 인터넷이라고 공공연하게 말한다. 이러니 인터넷 공간의 최강자인 포털이 보수정권의 타깃이 될 수밖에.

 

 

 

조중동매는 정권이 풀어놓은 사냥개?

 

이미 방송은 MB정권에 의해 장악됐으니 박 정권은 인터넷을 공격 목표로 삼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 조짐 중 하나가 조중동매의 네이버를 향한 언론공세다.

 

박 정권의 수법이 읽힌다. 조중동매를 사냥개처럼 풀어놓아 압박해 가며 뉴스 포기 등 포털의 영향력을 약화시기는 동시에, 사이버테러 방지를 핑계삼아 국정원에게 인터넷 공간의 총괄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인터넷을 장악하려는 꼼수가 서서히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인터넷 공간까지 보수일색으로 단일화시키겠다는 게 저들의 궁극적인 목표일 것이다.

 

포털에게도 언론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런데도 MB정권과 박 정권은 포털에게 기계적 중립을 강요하며 ‘식물인간’이 되라고 강제하려 한다.

 

 

인터넷은 민주주의 마지막 보루

 

안일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 보수 이외의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는 몇 안 남은 공간인 포털마저 뉴스를 다룰 수 없다면 침묵의 암흑기가 도래할 수 있다. 실제로 새누리당은 포털이 뉴스를 다룰 수 없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만들겠다며 벼르고 있다.

 

포털 약화 공작은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폭로한 ‘권영세 녹취 파일’에도 등장한다. 박 의원은 “6월 국회가 끝나면 네이버 죽이기로 간다는 게 집권당의 플랜”이라며 ‘권영세 파일의 한 토막을 언론에 공개한 바 있다.

 

네이버와 다음 등을 압박해 뉴스 콘텐츠를 유료화함으로써 경영난에 허덕이는 보수신문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는 동시에, 포털의 ‘언론기능’을 약화시켜 인터넷 공간에서 보수의 입지를 강화시키려는 정치 공작이 이미 시작됐다.

 

포털도 ‘갑’의 교만 내려놓고 네티즌과 함께 위기 극복할 때

 

정권 사냥개들의 ‘포털 죽이기’. 경제적인 이유에서가 아니라 강력한 정치적 노림수가 개입돼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파장이 결코 작지 않을 것이다.

 

네이버와 다음에게는 위기다. 네티즌들과 더 가깝게 소통하며 이를 기반으로 정권의 포털 약화 전략에 물러섬 없이 맞서나가길 바란다. 이 기회에 포털 또한 네티즌에 대해 자신이 ‘갑’이라는 교만을 내려놓아야 할 것이다. 네티즌이 떠난 포털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터넷 공간은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다. 박 정권의 인터넷 장악 음모를 네티즌과 포털이 합심해 막아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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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장난 20만원 공약, 20~40대 노후보장도 끝났다

 

 

[김연명의 연금이야기⑦]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의 연금 삭감안 대해부

13.07.24 09:27l최종 업데이트 13.07.24 10:40l
김연명(forwelfa restate)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에 대해 시민들의 불안감과 함께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정부의 잘못된 연금정책이 혼란과 불신을 키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오마이뉴스는 연금전문가인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김연명 교수의 글을 통해 공적연금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와 함께 올바른 대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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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도입 방안은... 김상균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 브리핑룸에서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최종 합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기초연금 도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을 인구나 소득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70% 또는 80%로 한정하기로 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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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연금위원회'(이하 '행복위')가 지난 17일 기초연금 개선 '합의문'이란 것을 발표하였다. 단순하게 말하면 이 안은 현재의 20대-40대의 연금액을 약 30% 정도 대폭 삭감한 실질적인 연금 삭감안이다. 진보정부인 참여정부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33.3% 대폭 삭감한 것에 이어 역사상 두 번째의 대규모의 연금 삭감에 해당된다. 연금 삭감의 피해는 지금의 20대-40대에게 집중된다. 청장년층의 노후가 극도로 불안해진 것이다.

때문에 '행복위'안은 '국민행복연금'이 아니고 청장년층의 품위있는 노후생활에 대한 꿈을 완전히 거세한 '청장년불행연금'으로 불러야 한다. 이제 국가는 더 이상 국민 개개인의 '최소한'의 품위있는 노후를 보장해주지 않는다. 한국 사회는 무슨 방법으로든 국민 각자가 알아서 노후준비를 해야 하는 노후준비의 '약육강식' 사회로 변해버리게 된다. 더불어 민주진보진영의 꿈꿔 온 '복지국가 한국'이라는 전망은 이제 쓰레기통에 버려야 한다.

'합의문'이 아닌 무책임한 '이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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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연금위원회 기초연금 개선 '합의문' (7월 17일 발표)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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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위'에서 발표한 내용은 한국 공적연금제도의 미래와 한국 복지국가의 전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핵심 사안에 대해 이견을 드러낸 '이견문'이지 '합의문'이 아니다. 특히 "연금액은 최고 20만원(A값-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으로 약 200만원-의 10% 수준) 범위 내에서 정액 또는 차등지급한다" 그리고 "차등지급하는 경우 기준은 소득인정액 또는 공적연금액으로 한다"는 네 번째와 다섯 번째 항목에 매우 중요한 이견이 담겨 있다.

노인의 70-80%에게 약 20만원의 정액 연금을 주면 기초연금은 보편주의적 수당이 되어 공적연금의 보편성이 강화된다. 하지만 소득인정액이나 공적연금액(정확히는 국민연금의 '균등부분' 연금액을 말하는데 뒤에서 설명함)과 연동시켜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하면 대부분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에서 제외되고 국민연금이 없는 저소득층 노인만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이 경우 기초연금은 가난한 노인만 받는 선별주의적 수당으로 성격이 바뀌어 '빈곤노인수당'이 된다.

기초연금에서 '정액'지급과 '차등'지급 중 어느 것을 택하는가에 따라 특히 차등지급의 기준이 무엇인가에 따라 한국의 공적연금제도는 그 성격이 완전히 달라진다. 정권 초기 인수위원회 안은 20만원의 기초연금액 중 14만원은 70%의 노인에게 기본으로 모두 깔아주고 나머지 6만원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시키는 부분연계방안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행복위'안은 기초연금액 20만원 전액을 사실상 가입기간과 완전 연계시키는 방안이다. 이것은 국민연금 수급자와 액수가 늘어날수록 기초연금은 줄어드는 구조로 사실상 기초연금을 무력화시키고 연금을 삭감하는 효과로 나타난다.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각계를 대표하는 위원회에서 결정하지 못하고 "'정액' 또는 '차등'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한 것은 "정부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백지수표를 준 것과 같다. 비유하자면 국회에서 여야가 모여 "대한민국의 사회체제는 사회주의 '또는' 자본주의로 한다"는 말도 안되는 내용을 합의문이란 이름으로 발표하고 "정부가 알아서 결정하세요"라고 위임한 것과 똑같다. 제대로 된 위원회라면 '정액' 또는 '차등지급'은 위원회에서 합의가 안된 매우 중요한 미합의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어야 했다. 무책임한 희대의 코미디가 아닐 수 없다.

'행복위'의 기초연금개선안은 대통령선거를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해도 될 만큼의 중대한 선거공약 위반이다. 취임한 지 얼마나 지났다고 전국민에게 했던 약속을 이렇게 '용감하게' 헌신짝처럼 져버리는지 참으로 기가 막힐 따름이다. 더 중요한 것은 '행복위'의 개선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우리 나라 공적연금제도는 지금의 20-40대에게 품위있는 노후보장은 고사하고 최소한의 노후생계보장 기능도 못하게 된다. 더 나아가 한국이 유럽과 같은 복지국가로 나갈 수 있는 싹을 아예 잘라버리게 되는 것이다. 기초연금 개선안이 왜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자.

기초연금 차등지급의 원리

이번에 '합의문'이란 그럴 듯한 화장을 하고 발표된 안의 골자는 이렇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은 전체 노인의 70-80%로 하여 소득 상위 20%-30% 노인은 제외한다는 내용이다. 우리 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를 약 600만명으로 잡으면 420만명(70%) 혹은 480만명(80%)에게만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부자노인들이나 공무원, 군인연금 등을 받는 노인분들은 소득이 어느 정도 있으니 이분들을 제외시키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치자. 문제는 420만명 혹은 480만명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정액인가 혹은 차등인가의 문제이다. 여기서 이번 안이 '청장년불행연금'인 이유가 나타난다.

전체 노인인구의 70%인 420만명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한다고 가정하자. 애초에 박근혜공약에 따르면 420만명 모두에게 정액으로 2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합의문의 내용은 420만명 전원에게 20만원씩 지급할 수도 있고 아니면 소득수준에 따라 어떤 노인에게는 아예 안 주고 누구는 20만원, 누구는 15만원, 누구는 10만원씩 차등지급을 할 수도 있다. 어떻게 할지는 정부가 정하라는 것이다. 정부의 입장은 뻔하다. 합의문에 나온 것처럼 ① 공적연금(국민연금의 균등부분 금액)을 받는 액수 혹은 ② 소득인정액 정도에 따라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할 것이다. 차등지급이 돈이 적게 들기 때문이다.

공적연금 액수에 따라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하겠다는 것은 국민연금액에 따라 기초연금을 안주거나 혹은 덜 주겠다는 것이다. 이 방안은 그동안 그렇게 많은 비난을 들어 온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하겠다는 인수위원회의 방안보다 대폭 후퇴한 내용이다. 왜 그런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연금액 산정공식을 이해해야 한다(연금계산 공식에 대해서는 김연명의 연금이야기 3회 '국민연금계산법의 비밀'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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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씨의 연금액 산정액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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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액은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지난 3년간 평균소득(A값), 개인의 생애평균소득(B값), 그리고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n값)에 따라 결정된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40%로 완전히 떨어지는 2028년 이후 가입한 홍길동의 예를 들어 보자. 홍길동이 2028년 이후 25년간 연금보험료를 납부했고(n값) 그 기간 동안 평균 월급이 현재 가치로 200만원이라고 하자(B값). 홍길동의 평균 월급 200만원은 2013년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2천만명의 지난 3년간의 평균소득(A값)과 거의 동일하다.

즉, 홍길동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 동안 가장 평균적인 월급을 받는 사람이다. 이 경우 홍길동의 최초 국민연금액은 평균월급 200만원의 25%인 50만원이 된다(위 그림 참조). 홍길동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25년으로 잡은 것은 40년 동안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거의 없으며 평균 25년 정도 가입하기 때문이다.

홍길동의 보험료 납부 기간이 변하면 연금액도 변동된다. 만약 15년만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B값 200만원의 15%인 30만원을, 35년을 가입했다면 200만원의 35%인 70만원을 평생 국민연금으로 받게 된다. 그런데 홍길동의 연금액을 분해하면 50%는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인 A값에서 계산되어 나온 것이고(이를 '균등부분'이라 함) 나머지 50%는 자기소득의 평균액인 B값에서 계산되어 나온 것이다(이를 '소득비례부분'이라 함). 가령 홍길동의 국민연금액이 30만원이면 15만원은 A값에서 나온 '균등부분'이고, 나머지 15만원은 B값에서 나온 '소득비례부분'에 해당된다.

평균소득자인 홍길동이 만약 20년만 국민연금에 가입했으면 국민연금액은 40만원이 되는데 20만원은 '균등부분'이고 나머지 20만원은 '소득비례부분'에 해당된다. 홍길동은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 중 가장 평균적 소득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연금액은 무조건 균등부분과 소득비례부분의 비중이 50:50이 된다. 그러나 고소득층은 소득비례부분의 비중이 더 커지고 저소득층은 균등부분의 비중이 더 커진다. 가령 최저소득층인 23만원 소득자가 20년을 국민연금에 가입할 경우 연금액은 23만원이 되는데 균등부분이 20만원을 차지하고 3만원만 소득비례부분에 해당된다.

여기서 논란의 핵심인 기초연금액 20만원을 다시 복기해보자. 20만원은 박근혜 후보가 모든 노인에게 주겠다고 한 바로 그 금액이다. 그럼 왜 하필 20만원일까? 기초노령연금이 처음 시작된 2008년에 노인들에게 월 8만 4000원의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되었다. 이 금액은 2008년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인 A값 168만원의 5%에 해당되는 금액이었다.

기초노령연급법에는 연금액을 A값의 5%에서 시작하여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10%로 인상하게 되어 있다. 2013년에 A값에 5%에 해당되는 기초노령연금액은 9만 7100원이고 이를 편의상 10만원이라고 부른다. 2013년 기준으로 기초노령연금을 A값의 10%로 인상하면 대략 20만원이 된다. 박근혜후보가 약속한 20만원은 바로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A값)의 10%를 대중들이 이해하기 쉽게 부른 것이다.

국민연금 장기가입자는 기초연금 제외, 과연 맞나

국민연금액에 따라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한다는 의미를 다시 정리해 보자. 홍길동이 20년을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연금액은 40만원이고 이중 20만원은 균등부분, 나머지 20만원은 '소득비례부분'이다. 그런데 현재 A값의 5%인 10만원의 기초연금액을 10%로 올리면 20만원이 되므로 기초연금액은 홍길동의 국민연금액 40만원 중 균등부분 액수 20만원과 정확히 일치한다.

기초연금을 국민연금액에 따라 '차등지급'한다는 것은 바로 국민연금액 중 균등부분의 금액이 A값의 10%를 넘어가면 기초연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즉, 홍길동의 국민연금액 중 균등부분에 해당되는 20만원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인 A값의 10%인 20만원과 일치하므로 홍길동은 평생동안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되는 것이다.

결국 국민연금액에 따라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한다는 것은 국민연금에 20년 이상 가입한 장기 가입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는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장기간 납부한 국민들을 명백하게 '역차별'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인수위원회에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면 기초연금을 더 주는 방안을 마련한 적이 있다. 그런데 이번에 '행복위'안은 20년 이상 가입한 사람에게는 오히려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는 꼴이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이 안된 사람은 얼마나 기초연금을 받게 될까? 국민연금은 10년 이상을 부어야 연금을 탈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9년 11개월을 납부하면 10년을 채우지 못하므로 나중에 낸 보험료에 이자를 붙여 목돈으로 돌려받는다. 결국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된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 노인들은 현재 가치로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가입기간이 10년-20년 사이에 있는 경우는 국민연금 균등부분이 20만원에 모자라는 부분만 차액으로 지급된다. 가령 균등부분 금액이 18만원이면 2만원을 더 주고, 12만원이면 8만원을 더 주는 방식이다. 그러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짧은 사람은 저소득층일 가능성이 높고 이들은 균등부분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소액의 기초연금만을 받게될 것이다.즉, 저소득층도 실질적으로 연금액이 삭감되는 것이다.

정리하면 기초연금을 국민연금의 균등부분에 따라 차등지급하면 현재 20-40대 인구중 평균적인 월급을 받는 사람조차도 기초연금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가입기간이 10-20년 사이인 저소득층의 경우도 소액의 기초연금만 받게 될 것이다. 아예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20만원을 받게 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행복위'안이 국민연금의 장기 가입 유인을 저해하게고, 현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약 600만명의 장기체납자와 납부예외자는 보험료를 내지 않는 것이 더 이익이 될 수 있어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더 크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즉, 기초연금을 국민연금액에 따라 연동하여 지급하면 국민연금의 근간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20-40대, 실질적인 연금 삭감으로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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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성탄절인 지난 12월 25일 서울 창신동 쪽방촌에서 직접 만든 도시락을 독거노인에게 전달하기 위해 방안으로 들어 서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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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은 기초노령연금액을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28년이 되면 A값의 10%가 되는 금액(현재가치로 20만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다. 박근혜 후보의 공약은 앞으로 15년 뒤인 2028년에 지급되게 되어 있는 A값의 10%를 집권하면 곧 바로 지급하겠다는 것이었다. 즉, 기초노령연금 인상 시기를 15년 앞당기는 내용이었다.

그렇다면 기초연금액을 국민연금액에 따라 차등지급하면 왜 연금이 대폭 삭감되는 효과가 나타날까? 앞에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면 국민연금의 균등부분 금액이 A값의 10%를 넘게되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만약 '행복위'안이 시행되지 않는다면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에 의해 2028년이 되면 상당수의 노인들은 현재가치로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즉, 국민연금을 많이 받아 소득 상위 30%에 속한 노인을 제외하면 대다수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 20만원을 추가적으로 받게 된다. 그런데 기초연금을 균등부분 금액과 연결시켜 차등지급하면 상당수의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못받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연금이 삭감되는 셈이다.

현재의 20대-40대 인구층의 대부분은 경제활동을 시작할 때 이미 국민연금이 시행되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대부분 20년을 넘어설 것이며 결국 기초연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즉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 10%에 해당되는 만큼의 연금이 삭감되는 것이다.

가령 앞에서 예를 든 가장 평균적인 소득을 벌어들인 홍길동이 25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그의 국민연금액은 50만원이 되는데 '행복위' 안이 시행되지 않으면 국민연금 50만원에 기초연금 20만원을 받아 총 70만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그런데 '행복위'안이 시행되면 홍길동은 기초연금 20만원을 못받고 국민연금 50만원만 받게된다. 연금액이 실질적으로 약 30% 정도 삭감되는 셈이다. 이것이 '행복위'안이 실질적인 연금삭감안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한마디로 지금의 20-40대 청장년층의 노후보장이 극히 불안해 지는 것이다.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해도 연금 삭감

'합의문'에는 기초연금을 국민연금액이 아닌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차등지급하는 경우의 수도 제시하고 있다. 소득인정액은 정부가 노인의 소득을 추정하여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을 의미한다. 2013년에 기초연금 지급 대상 선정 기준액은 소득인정액이 노인단독가구는 월 78만원, 부부노인은 125만원이다. 즉, 부부노인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125만원 이하이면 소득하위 70%에 속해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이를 초과하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런데 소득인정액은 ① 실제 발생되는 소득 즉,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그리고 국민연금소득 등을 합산한 금액과 ② 소득이 발생된다고 가정하는 아파트, 토지 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이다. 가령 시가 2억원짜리 아파트를 대도시에 소유하고 있으면 1억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1억원을 연리 5%의 소득이 발생된다고 가정하여 월 42만원의 소득으로 환산한다((1억원×0.05)/12개월=약 42만원). 가령 노인부부가구의 실제 발생 소득이 월 40만원이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이 42만원이면 소득인정액이 총 82만원이 되어 기초연금의 지급 대상이 된다.

소득인정액을 기초연금의 차등지급 기준으로 할 경우에도 국민연금 장기가입자는 기초연금을 못받고 청장년층의 실질적인 연금 삭감이 이루어지는 것일까? 정확한 자료분석이 필요하지만 원리적으로 보면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첫 번째 이유는 앞으로 노인소득의 대부분은 국민연금소득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 2012년에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393만명 중 실제 소득이 있는 노인이 162만명 정도 되는데 이중 102만명이 국민연금 수급자에 해당된다. 시간이 갈수록 국민연금 수급자가 늘어나 소득인정액에서 차지하는 국민연금의 비중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장기가입자가 기초연금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둘째,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한다는 것은 직업이 안정되어 있고 보험료를 납부할 소득이 장기간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만큼 재산축적의 기회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국민연금액이 높을수록 재산축적액이 높고 따라서 국민연금 장기가입자가 기초연금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청장년층 노후불안 극심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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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복지확대 공약걸고 당선되니 오해라네" 참여연대 소속 회원들이 3월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국민 기만 복지공약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통령의 복지공약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밝힐것을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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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을 내려보자. 정부가 '행복위' 합의문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든 70% 노인에게 '준'보편주의적으로 지급되도록 되어 있는 현행 기초노령연금은 저소득층에게만 지급되는 선별주의 수당으로 점차 바뀌게 된다. 정부는 이전부터 기초연금의 지급대상을 노인의 40%수준까지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공연히 제시해 왔다. 즉 보편주의가 선별주의로 뒤바뀌게 되는 것이다. 보편주의가 선별주의로 바뀌면서 지금의 청장년층은 장기적으로 약 30% 수준의 연금이 삭감되는 것이다. 현재의 중산층조차도 극심한 노후불안의 공포에 더 시달리게 될 수밖에 없다.

현재 그리고 미래의 저소득노인들은 2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덕을 볼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누구나 권리로서 떳떳하게 받는 보편적 수당이 아니라 못사는 노인들만이 받는 낙인감이 담긴 '빈곤노인수당'이 될 것이다. 확실히 덕을 보는 쪽은 공적연금의 기능이 약화되어 반사이익을 얻게 될 민간보험회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국민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하다.

"정부는 여러분의 품위있는 노후를 절대 보장하지 못합니다. 민간보험을 들건 부동산 투자를 하건 아니면 저축을 하건 알아서 각자 노후준비 하세요!"

'행복위'의 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한국의 공적연금은 '부관참시'를 당하는 꼴이 된다. 그리고 한국이 제대로 된 복지국가로 갈 수 있는 희미한 싹마저 싹둑 잘리는 것이다. 즉, 한국이 유럽과 같은 복지국가로 갈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고 지난 몇 년간 우리 사회에서 꽃 피웠던 복지국가 담론은 그야말로 일장춘몽이 된다. '행복위'가 한국 복지국가의 희망에 조종을 울렸다고 보아야 한다. 도대체 '행복위'와 복지국가 건설에 앞장 서야할 '보건복지부'는 자신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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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둘레 150㎝, 300살 진달래 군락 발견

 

최고 둘레 150㎝, 300살 진달래 군락 발견

 
신동명 2013. 07. 22
조회수 9410추천수 1
 

재약산 사자봉에서 밑둥 둘레 150㎝, 수령 300년 추정 진달래 20여 그루

"이른봄 우리나라 대표 꽃나무, 천연기념물 지정할 만"

 

진달래2.jpg » 밑둥의 둘레가 150㎝(60인치)로 어른 허리 둘레보다 두꺼운 진달래의 밑둥.

 

경남 밀양시 산내면의 재약산 사자봉 고지에서 국내 최대 크기로 추정되는 진달래 군락이 발견됐다.
 

정우규 ㈔한국습지환경보존연합 대표는 최근 울산·경남지역 생태계 조사 과정에 두 지역 경계에서 가까운 경남 밀양시 산내면 재약산 사자봉의 북쪽 사면 해발 1000m 고지에서 국내에선 가장 크고 오래된 것으로 추정되는 진달래 군락을 찾았다고 22일 밝혔다. 진달래는 떨기나무로 일반적으로 키가 크지 않고 굵지도 않다.

 

이들 진달래 가운데 가장 둘레가 굵은 나무는 땅과 접한 부위에서 13개의 가지 줄기가 난 것인데 둘레가 150㎝에 이르렀다. 가지 줄기 가운데 가장 굵은 것은 밑둥 둘레가 29㎝였다. 나무의 키는 2.5m, 나뭇갓의 너비는 동서로 3m, 남북으로 2.5m나 됐다.

진달래1.jpg » 거물 진달래 20여 그루가 군락을 이루고 있다.

 

땅과 접한 부분이 외줄기로 된 나무 가운데 가장 굵은 것은 그 둘레가 86㎝였으며, 지면 위 23㎝ 부위에서 4개의 가지 줄기가 났는데 이것도 가장 굵은 것은 둘레가 40㎝에 이르렀다.

 

이 지역에는 땅과 접한 부분의 나무 둘레가 1m 안팎에 키 2.5~3.5m, 너비가 1.5~5.1m에 이르는 대규모 진달래가 20여그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300살 이상 된 것으로 추정됐다.
 

이들 나무는 현재 남한에서 가장 유명한 진달래 군락지로 꼽히는 인천 강화군 고려산 진달래나 전남 여수시 영취산 진달래, 충남 당진군 아미산 지구의 진달래에 견줘 뿌리목 둘레가 크게는 10배 이상 굵은 것으로 조사됐다.

진달래3.jpg » 진달래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봄 꽃나무이기 때문에 이번에 발견된 진달래는 자연 유산 가치가 있다.

 

정 대표는 “진달래는 이른 봄 눈 속에서도 꽃을 피우는 나무로 한국에서 주로 나고 한국을 대표하는 꽃나무이며, 중요한 자원이다. 문화재청이 2009년 강화와 여수, 당진 등의 진달래 군락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려 했다가 자격에 미달해 지정을 못했는데 사자봉의 진달래는 크기나 개체수, 주변 지역 경관과 역사성 등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해 보호해야 할 충분한 자격을 갖췄다고 본다”고 말했다.

 

울산/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사진=정우규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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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직구 날리던 백악관 할머니 기자, 청와대에 갔었다면?

 

 


지난 7월 20일 헬렌 토머스라는 여성 기자가 92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헬렌 토머스는 '백악관의 전설'이라 불리는 기자로 1961년부터 2010년까지 무려 10명의 대통령이 거쳐 간 백악관 기자실에서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그녀가 앉는 백악관 브리핑룸 기자석의 맨 앞자리는 이름까지 새겨진 지정석이 됐고, 89세 생일 때는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케이크를 들고 그녀를 축하하기도 했습니다.

헬렌 토머스가 대통령으로부터 생일 케이크를 받았으니, 대통령들과 아주 친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녀는 백악관의 골칫덩이 중의 하나였습니다.

백악관의 브리핑 시간이나 대통령 기자회견에는 항상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통에 백악관 대변인은 그녀의 질문을 '고문'이라고 하기도 했고, 조시 W 부시 전 대통령은 아예 토머스의 질문을 외면하는 반항(?)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헬렌 토머스가 출입했던 백악관 기자실과 대한민국 청와대 출입 기자들은 과연 무엇이 다른지 살펴봄으로 대한민국 언론과 정치의 유착 관계를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허니문처럼 달콤해? 집요한 백악관 출입기자'

미국 백악관 출입기자들에게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새로 대통령이 취임하면 백일까지는 대통령과 정권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삼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허니문 기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취임 초에 언론이 무조건적인 비판을 하기보다 어느 정도 일을 할 시간을 준 다음에 비판하겠다는 의도입니다.

헬렌 토머스 기자는 2008년 질병으로 반년 만에 복귀하자마자, "앞으로 오바마 대통령과의 허니문은 아마 하루 정도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하며 허니문 기간이 끝난 뒤에는 날카로운 질문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미국 백악관 기자들은 대통령에게 집요할 정도의 질문을 하는데, 가끔 질문 중에는 한국인의 사고방식이나 청와대 출입기자들은 꿈도 못 꿀 질문을 해댑니다.

카터 대통령과의 허니문이 끝나자마자 백악관의 한 기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현재 대통령의 직계가족 중 출가한 사람들까지 백악관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경비는 대통령 월급에서 지불됩니까? 아니면 백악관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습니까?"
"기자는 백악관 시스템을 모릅니까? 대통령의 기혼 자녀의 생활 경비는 대통령 월급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세금납부 명세서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의 가족이 백악관에서 사는데 무슨 월급과 세금명세서가 필요하냐는 의문이 들겠지만, 미국에서는 미혼 자녀는 백악관 생활이 가능하지만, 기혼 자녀는 분가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기자는 아들,며느리,손자와 함께 살고 있던 당시 카터 대통령이 혹시 세금으로 자녀들을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했고, 이에 대변인은 소득세 납부명세서까지 받고서야 물러났습니다.

 

 

 


빌 클린턴 대통령의 르윈스키 스캔들이 터지자 백악관 대변인은 "오렐 섹스는 있었으나 성행위는 없었다"고 클린턴을 변명하는 논지의 브리핑을 합니다. 그러자 백악관 출입기자였던 ABC의 샘 대니슨은 " 오렐 섹스는 섹스가 아닌가? 그렇다면 섹스와는 뭐가 다른가?"라는 질문을 합니다.

백악관에서 때아닌 섹스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대한 논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윤창중 사건과 비교하면 백악관 기자들이 얼마나 집요하고 철저한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백악관 기자들이 집요한 질문을 할 수 있는 배경은 미국 대통령들은 짧게는 몇 분에서 길게는 한 시간가량 기자들의 다양한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대통령과 기자의 질문과 답변 시간이 많으니 당연히 날카롭고 깊이 있는 질문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백악관에는 기자들의 질문과 대통령의 답변 모두가 동영상으로 녹화되고 대부분의 행사 자료가 백악관 홈페이지에 녹취록 전문과 함께 올라간다는 점입니다.

백악관 브리핑 자체가 대부분 공개되기 때문에 기자들은 더 날카로운 질문을 통해 국민이 알고 싶은 이야기를 끄집어내려고 노력하고, 대변인이나 대통령은 곤혹스럽지만 그래도 답변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미국 언론이 제대로 완벽한 언론이라는 뜻은 아니다. 미국에서도 출입처 기자들이 정치 권력이나 로비스트에 유착된 경우도 많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언론을 경계하며, 그들을 주목해야 한다.>


' 기자가 아니라 청와대의 입으로 선택받는 출입기자'

대통령을 향해 날카로운 비판을 했던 백악관 출입기자들과 비교하면 청와대 출입기자들은 어떠했을까요?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의 대한민국에서 권력자를 가까운 거리에서 취재하는 청와대 출입기자는 예로부터 정치권력의 핵심이라고 부를 정도로 출세와 성공의 자리였습니다.

청와대 출입기자를 하다가 정치에 입문한 케이스도 많고, 이런저런 요직으로 내려간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청와대 출입기자는 대체로 언론과 권력의 다리 역할을 하는 인물로 선정됐습니다.
 

 

 


대통령과 언론사의 매개체 역할을 하다 니, 박정희 정권부터 청와대 출입기자는 기자로서의 취재 능력이나 실력보다 철저히 권력자의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로 결정되기도 했습니다.

박정희 정권 시절부터 시작된 출입여부 승인제도와 전두환 정권의 언론 통제와 보도지침은 청와대의 입맛에 맞는 기사를 쓸 수 있는 사람들로만 채워졌고, 노태우 정권까지 청와대 출입기자는 청와대가 결정하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김영상 정권까지 청와대의 입으로 채워졌던 청와대 출입기자들은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언론사가 각자 알아서 출입기자를 선정하고 청와대는 일절 개입하지 않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박정희 정권부터 청와대 출입기자에게 각종 혜택과 금품을 제공하던 관행은 참여정부 시절 근절되는가 싶더니, MB정권에서 청와대 출입기자에게 해외연수를 시켜준다거나 대통령 표창을 수여하는 등의 혜택으로 바뀌며 부활했습니다.

' 청와대 출입기자, 그들은 충견에 불과했다'

예전에는 청와대 출입기자를 1호 기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만큼 권세와 위력, 상징성이 대단했습니다. 1호 기자이면 기자로서의 역량을 발휘해야 하지만 그들은 기자가 아닌 충견에 불과했습니다.

박정희,전두환,노태우 시절이야 두말할 필요도 없었고, 최근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청와대 출입기자들 또한 청와대에 상주하며 대통령의 이야기를 제대로 보도하기보다 화려한 미사여구로 아부를 떠는 일에 늘 앞장섰습니다.
 

 

 


MB정권 시절 청와대 관련 기사는 언제나 열심히 일하고 국격을 높이는 대통령으로 묘사됐으며, 누가 보면 마치 기자가 아니라 청와대 홍보실에서 제작한 홍보 영상으로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최영철 KBS 청와대 출입기자는 MB재임 시절 청와대의 입으로 받아쓰기를 잘하더니, 퇴임 행사 생중계 방송에 출연해서 “이 대통령은 마지막 라디오연설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행복한 일꾼’이라고 스스로를 평가했다”며 “일꾼이라는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이 이 대통령”이라는 극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MB정권은 청와대 출입기자들을 당근과 채찍을 통해 잘 조련시켰습니다. 해외연수와 대통령 표창이라는 당근을 주기도 했으며, 청와대 출입기자 등급제를 통해 밀착 취재와 편의 제공을 말 잘 듣는 기자 순서로 배당하기도 했었습니다.

철저히 청와대 입맛에 길든 청와대 출입기자 사이에서도 별종 기자가 나오는 데, 이럴 경우 청와대 출입기자들은 자체적으로 징계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2008년 YTN 돌발영상이 이동관 수석이 "제가 이 말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해주세요'라는 화면까지 내보내자, 청와대 출입기자단 간사로 구성된 춘추관 운영위원회는 YTN기자들에게 '3일간 청와대 출입금지'라는 징계를 내렸습니다.

<만약 청와대가 백악관처럼 행사와 브리핑 내용을 동영상으로 녹화해서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었다면, YTN 징계는 아예 성립될 수가 없었을 것이다. 이것은 정보의 공개와 은폐, 조작이 청와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MB정권에서 이랬으니 박근혜 정권은 나아졌다고 생각하겠지만, 언론들은 MB정권 시절보다 한 수 더 뛰어넘어 박근혜 대통령을 아예 신적인 존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한중방문이 있던 날 KBS와 MBC는 박근혜 대통령이 마치 여왕처럼 중국으로부터 환대를 받았다고 계속 보도했으며, 중국인들의 마음마저 읽는 '전지적 기자 시점'의 놀라운 초능력을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현재 언론과의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윤창중 성추행 사건입니다. MBC는 9시 뉴스에서 윤창중 사건을 연일 Top으로 보도합니다. 그러다가 5월 15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주최하는 언론사 정치부장 만찬이 있자마자 그날 저녁에는 생뚱맞게 북극 소식이 Top으로 보도됩니다.

앞서 빌 클린턴과 르윈스키 스캔들 사건의 백악관 기자회견과 비교해보면 현재 대한민국 청와대와 언론의 관계가 어떤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기자 간담회는 물론이고 기자들의 질문과 답변을 받지 않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청와대 대변인과 비서실장도 기자들의 질문을 회피하거나 17초짜리 대국민사과문을 대독하는 일들을 벌입니다.

<만약, 백악관에서 이런 식으로 17초짜리 사과문을 대독하고 질문도 받지 않고 나간다면 아마 그날 언론은 백악관을 비판하는 기사로 폭주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여전히 조용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방문을 만찬장 메뉴까지 설명하며 자세히 보도하던 언론사는 갑자기 만찬 사진을 공개했다가 청와대의 보도금지 요청에 따라 화면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이례적인 우의와 신뢰를 표하기 위한 중국 측의 특별한 비공개 오찬'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두 정상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북한의 핵보유는 용인할 수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북핵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를 계속 주장했습니다. 왜 만찬이 비공개 됐는지 이해가 됩니까?

퇴임한 정권이지만 왜 MBC가 감사원의 4대강 감사를 보도하지 않으려 했을까요? 박근혜 정권의 눈치 때문이었습니다. 결국,청와대 논평이 나오니 그제야 보도는 했지만, 이것이 무슨 언론사입니까? 그냥 청와대 지시를 받는 홍보회사에 불과할 뿐입니다.
 

 

▲헬렌 토머스가 취재하고 만났던 역대 미국 대통령들

 


아이엠피터는 요새 1인 언론사를 만들까 심각하게 고민 중입니다. 그것은 예전부터 부러워했던 헬렌 토머스 때문입니다. 2006년 헬렌 토머스는 부시 대통령에게 “이라크 침공으로 수천명의 미군과 이라크인들이 죽었다. 모든 침공 이유는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라크를 침공한 진짜 이유가 뭔가”라고 질문을 해서 부시를 당황하게 하였습니다.

청와대 출입기자 중에 대놓고 저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기자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언론사 소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이엠피터는 1인 언론사를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그 이유는 헬렌 토머스를 응원했던 국민은 그녀가 국민을 대신해서 속 시원한 질문을 했기 때문이지, 그녀가 어떤 언론사 소속이냐는 그리 따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국민의 응원을 받을 정도의 영향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 미국 대통령 기자회견은 백악관 브리핑룸 맨 앞자리에 있던 헬렌 토머스의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로 시작 "감사합니다. 대통령님'으로 끝을 맺는 것이 관례였던 시절이 있었다.

 


만약 헬렌 토머스가 청와대 출입기자였다면 그녀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런 질문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대통령은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고 도망갑니까?"
"수만 명의 국민이 촛불을 들고 18대 대선 부정을 외치는데 왜 한 마디도 그들을 향해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대한민국의 정치판은 언론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언론을 쥐고 있는 사람이 청와대입니다. 그래서 저런 질문을 절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헬렌 토머스는 "언론은 정례적으로 대통령에게 질문할 수 있는 특권을 갖고 대통령에게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다” 는 말을 남겼습니다. 아이엠피터도 한 20년 뒤에 청와대 출입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질문을 대신해서 당당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각주:1]

일개 정치블로거인 아이엠피터가 이런 말도 안 되는 꿈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대통령에게 일문일답할 수 없는 사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나는 국민을 대표해 거칠고 어려운 질문을 던진다."는 헬렌 토머스의 말 때문입니다.

대통령과 국민들과의 직접 대화기회가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기자들의 질문에 직접 대답하는 것은 대통령의 의무이기도 하며, 백악관은 사전 질문 내용과 차례, 답안을 외워 답변하지 않기에 대변인을'사자떼의(기자) 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청와대 출입기자들은 과연 국민을 대표해 대통령을 당황하게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까? 1호 기자라는 말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자에게만 허용된다는 말을 그들은 명심해야 합니다.

 

1. 어떤 언론사 소속이 아니라 블로거 미디어 소속으로, 미국은 블로거에게도 영향력에 따라 출입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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