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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제 '몇 채 공급'과 '가격 조절'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인터뷰 下] 마강래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스머프 마을이 살기 좋은 마을로 소문이 났다. 외지에 사는 스머프들도 이 마을로 이주하고 싶어 했다. 집값도 오르고 전세가도 올랐다. 촌장인 파파 스머프가 말했다. 

 

"부자들이 집을 2채나 가지고 있으니 마을에 주택이 부족한 거예요."

 

마을 주민들도 다주택 스머프들이 집을 내놓으면 집값이 내려갈 것으로 생각했다. 파파 스머프가 1가구 1주택 원칙을 천명했다. 2주택을 계속 고수하면 엄청난 세금을 물리겠다고 으름장도 놓았다. 다주택 스머프의 상당수가 나머지 1채를 매물로 내놓았다. 무슨 일이 생기겠는가. 마을에 매물이 많이 풀렸다. 매매가가 내려갔다. 전세 살던 스머프들 중 집을 살 여력이 있는 스머프들은 이제 내 집을 마련했다. 집을 살 돈이 없는 스머프들은 난감해했다. 스머프 마을에서 전셋집은 점점 더 귀해져갔다. 전세가가 급속히 올랐다. 전세가가 오르니, 집값도 다시 올라갔다. - 마강래, <부동산 정책, 기본으로 돌아가자> p233


 

마강래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가 최근 낸 책의 한 부분이다. 주택시장에 '1가구1주택'이 도입된다 해도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야기다. 특히 전세로 살면서 집을 살수 없는 저소득층에 큰 타격을 준다는 것이다.

 

부동산을 숫자로 따진다면,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시장에 내놓고 이를 무주택자들이 사서 '1가구1주택'을 이룰 경우 시장은 영원한 안정화를 이룰 듯 보인다. 그러나 부동산은 단순히 숫자로만 이야기할 수 없다. 복잡한 구조와 사람의 심리가 씨줄과 날줄로 얽혀 있어 늘 문제가 된다.   


 

마강래 교수는 부동산 문제를 '숫자'와 '가격 잡기' 문제로 접근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단순하게 부동산 공급 숫자, 한 명이 몇 채를 가지고 있느냐 등의 문제에 매몰되면 '누가 왜 집을 가지고 싶어하는가'의 문제를 놓치게 된다. 선진국에 진입한 한국에서 사람들은 이제 '부동산의 질'에 눈을 돌린다. '지금보다 더 나은 집'을 갖고 싶어하는 수요가 간과되고 있다. 이와 함께 '부동산 세금 = 가격 규제' 프레임에 매몰돼 있는 점도 문제다. 부의 재분배라는 부동산 부유세의 본래 목적을 부각해야 한다. 
 

 

"왜 공급이 많은데 집은 부족한거야"라는 질문에서 벗어나 전반적인 부동산 정책이 이뤄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마 교수와 인터뷰 두 번째 이야기를 싣는다.


 

(바로가기 ☞ : [인터뷰 上] "집값 폭등, 文정부가 만만히 봤다가 독박을 썼다")


 

▲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연합뉴스

"좋은 주택 공급하면, 집값은 올라간다"


 

프레시안 : '공급이 많아지면 집값이 내려가고 수요가 많아지면 집값이 올라간다'는 명제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듯하다. 그렇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부동산 집값 잡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공급을 늘리는 것이고 또다른 하나는 수요를 억제하는 것이다.


 

마강래 : 주택을 공급함에 있어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다. 어떤 지역은 공급이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 낸다는 점이다. 새롭게 주택을 공급하면, 그 지역은 매우 좋은 지역으로 탈바꿈한다. 주변 인프라도 정비하면서 주택이 공급되기 때문이다. 새롭게 공급된 주택은 희소가치가 높다. 새 주택, 상징성 있는 위치에 있는 주택 등은 희소하기에 상대적으로 돈이 있는 사람이 더 몰릴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비싸질 수밖에 없다. 그것이 서울, 서울 중에서도 특히 강남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프레시안 : 희소성을 생각한다면, 강남에 아무리 공급을 늘려도 집값은 떨어지지 않을 듯하다.

 

마강래 : 누구나 살고 싶은 곳에 주택을 공급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여기에 '집값을 잡기 위해서'라는 단서를 붙이면 안 된다. 이 둘은 전혀 다른 이야기이다. 살기 좋은 주택을 공급하면 공급된 주택보다 더 많은 수요가 몰린다.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다.


 

프레시안 :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은 105%다. 전체 가구수를 넘어섰다. 서울의 경우 96%로 이를 채우지 못했다. 그렇기에 우리나라의 주택공급은 이미 넘쳤고, 서울만 조금 더 공급하면 공급과 수요가 어는 정도 맞춰진다고 이야기하는 이도 있다.
 

 

마강래 : 우리는 '가구당 주택수'를 나타내는 지표인 '주택 보급률'을 살펴보지만, 선진국에서는 '인구 1000명 당 주택수' 지표를 사용한다. 그 지표를 보면 우리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주택이 크게 부족하다.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은 오래 전에 100%를 넘었다. 이 지표를 보면 전국적으로 주택이 충분하지 않느냐는 착각을 하게 된다. 하지만 주택 숫자에 집중하는 건 구시대적인 생각이다. 점점 주택의 질이 중요해지고 있다.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사람들은 더 좋은 주택을 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택은 꾸준히 공급해야 한다.


 

"다주택자들, 무조건 투기꾼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


 

프레시안 :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한 '임대차3법'을 두고 논란이 많다.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인데, 되레 임차인에게 고통을 가중하는 법으로 됐다는 지적이 있다.
 

 

마강래 : 주택 시장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하나는 매매 시장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임대차 시장이다. 매매 시장과 임대차 시장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매매 시장이 활황기일 때는 임대차 시장은 안정된다. 임대차 시장에서의 수요층이 매매시장으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반대로 매매 시장이 침체기이면 임대차 시장은 활황기가 된다. 집값이 내릴 것이라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전세의 인기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은 이 두 시장이 모두 활황기다. 그것은 임대차3법 때문이다. 집주인들이 새롭게 임대계약을 할 때 4년간의 집값 상승분을 받으려 했고, 전세의 일부가 월세로 돌려져 전세가 부족해졌다. 전세도 폭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프레시안 : 현 정부는 보유세를 높여 다주택자들을 압박하고 있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으면, 즉 1가구 1주택이 되면 부동산이 안정화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투기 수요라든가, 갭투자 같은 시장을 교란하는 요인들이 어느 정도 해소된다는 해석인 듯하다. 이를 통해 실수요층이 적정 가격에 집을 구입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한다.

 

마강래 : 다주택자들을 무조건 투기꾼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 이들이 임대차 시장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1가구1주택' 원칙을 강하게 추구한다면 서민들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주택자가 보유세를 버티지 못하고 주택을 시장에 내놓을 경우를 상상해보자. 그럴 경우, 어떤 주택을 내놓겠는가. 아마 자기가 가진 것 중 가장 안 좋은 주택을 팔 것이다. 그런 주택에 누가 살고 있겠는가. 아마 주택을 구입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 사람들이 살고 있을 것이다.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때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건, 저소득층이 피해를 입으면 안 된다는 점이다. 선제적으로 이들을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그 뒤에 다주택자들을 압박하든가 해야 한다.


 

프레시안 : 결국, 다주택자가 임대했던 주택에서 살던 사람들, 특히 집을 구입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들이 곤란해진다는 이야기인가.


 

마강래 : 그건 산수다. 임대주택이 실소유주택으로 전환되면 자연히 발생하는 일이다. 그렇기에 '1가구1주택'이라는 정책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다주택자에게 압박을 가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 있다. 집을 구입할 능력이 없는 이들을 위한 임대주택이 충분해야 한다는 점이다. 

 

프레시안 : 만약 그것이 가능하려면 임대주택이 전체 주택의 몇 퍼센트 정도 비율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마강래 : 대략 15% 정도라고 본다. 현재 임대주택 물량에다가,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의 비주택 비율을 포함해 계산해본 비율이다. 

프레시안 : 현재 임대주택 물량이 약 8% 정도이니, 아직 갈 길이 먼 듯하다. 사실 1970년이면 지하 방에서 사는 게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2021년 지금은 그런 주거 형태가 문제가 되고 있다.


 

마강래 : 전반적인 주택 공급량을 늘리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기존 낡고 노후한 지역을 정비해 임대주택 물량을 높여야 한다. 임대차 시장에는 주택구매 능력이 없는 분들이 많다. 이들을 위해서 꾸준한 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하다. 시장에는 분양주택의 공급 못지않게 임대주택의 공급도 매우 중요하다.


 

프레시안 : 부동산 공급을 지속해서 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런 양적 공급이 주택의 질을 높이는데도 영향을 주는 듯하다.

 

마강래 : 한국의 소득 수준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에 따라 사람들은 좋은 주택에서 살고 싶어 한다. 장기 로드맵을 가지고 주택을 꾸준히 공급해야 한다. 새 주택은 일반적으로 비싸다. 새 주택이 공급되면 자금력이 되는 이들이 기존 주택을 팔고 입주한다. 그럼 그 주택은 누군가 또 사는 식이다. 밑에서부터 하나씩 올라오는 구조다. 그러면 가장 안 좋은 주택이 마지막에 남게 된다. 이런 하급 주택들을 정비하는 식으로 나가야 한다.


 

▲ 마강래 교수. ⓒ프레시안

"한국의 보유세, 특정 목적이 없다"


 

프레시안 : 재산세 등 보유세도 연일 논란이다.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면서, 그리고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서 그에 따라 재산세도 늘어나고 있다. 

 

마강래 : 일부 선진국의 경우, 보유세를 지역발전기금 혹은 개발촉진부담금 등으로 사용한다. 한국은 보유세의 특정 목적이 없다. 지금은 집값 잡는데 필요한 세금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프레시안 : 지자체마다 걷는 재산세에 차이가 크지 않겠는가. 

 

마강래 : 그렇다. 2021년 7월 기준으로 서울에서 7월분 재산세를 가장 많이 걷은 구는 강남구(3972억 원)다. 그리고 서초구(2637억 원), 송파구(2520억 원) 순이다. 이 세 구를 합치면 6770억 원으로 서울 전체의 40%를 차지한다. 반면 재산세를 가장 적게 걷은 구는 강북구로 222억 원을 걷었다. 강남과 14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다.

 

물론, 서울시는 2007년 '재산세 공동과세제도'를 도입해 재산세 일부를 서울시에서 걷어서 다시 25개 구에 균등하게 나눠주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재산세의 50%를 구세로, 나머지 50%를 시세로 걷는 식이다.

 

프레시안 : 그렇게 나눈다 해도 지역 간 재정격차는 상당할 듯하다.


 

마강래 : 앞으로 지역 간 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특정지역에만 인구와 산업이 쏠리는 현상으로 인해 지역 간 부동산 가격의 격차도 커질 것이다. 세수의 격차로 인해 지역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난다. 살기 좋은 곳을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낙후된 곳은 더욱 낙후된 곳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 지방세인 재산세를 국세로 걷어서 지역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안도 고민해 보아야 한다.


 

프레시안 : 한국의 부동산 전망은 어떻게 될 것 같은가. IMF, 금융위기 같은 외부 타격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올랐다.
 

 

마강래 : 금리도 점점 높아질 것이다. 2024년부터는 수도권에 신규 주택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당분간 안정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수도권 주택가격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 일자리와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몰려들고 있기 때문이다. 

 

프레시안 : 그간 역대 정부가 줄기차게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지만, 한 번도 잡힌 적 없는 주택 가격이다. 안정화할 방법은 있는가.


 

마강래 : 기본적으로 사람은 누구나 집을 가지고 싶어 한다. 그리고 좋은 집에서 살고 싶어 한다. 이런 수요를 억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럼 공급을 확대해야 하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다. 수도권 같은 밀집 지역에서 공급을 확대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나는 공급확대와 수요억제, 이런 두 측면에서 부동산 정책을 펴는 것에서 벗어나, 제3의 길을 이야기하고 싶다. 서울 같은 밀도 높은 도시가 우리나라에 2, 3개 더 만들어진다면 어떨까. 아마도 엄청난 수요의 분산이 이뤄질 것이다.
 

 

프레시안 : 직장, 학교, 좋은 주거환경 등이 해결된다면 굳이 서울에 살지 않고 그러한 다른 도시에서 살수도 있을 듯하다.

마강래 : 그렇게 된다면, 수요가 분산되면서 서울의 집값도 안정화될 수 있다.


 

프레시안 : 오랜 시간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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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민대회, “법보다 밥이 먼저”

기자명

  •  강호석 기자
  •  
  •  승인 2021.12.02 16:29
  •  
  •  댓글 0
 
 
 
▲ 2022년 1월 15일 전국민중대회를 앞두고 열린 ‘2021 전국빈민대회’는 전국철거민연합(의장 남경남), 대전노점상연합(의장 변찬규), 전국노점상총연합(비대위원장 신동환), 민주노점상전국연합(위원장 최영찬)이 주최하고, 전국민중행동(준)과 빈곤사회연대가 후원했다. [사진 : 뉴시스]
▲ 2022년 1월 15일 전국민중대회를 앞두고 열린 ‘2021 전국빈민대회’는 전국철거민연합(의장 남경남), 대전노점상연합(의장 변찬규), 전국노점상총연합(비대위원장 신동환), 민주노점상전국연합(위원장 최영찬)이 주최하고, 전국민중행동(준)과 빈곤사회연대가 후원했다. [사진 : 뉴시스]

‘불평등 타파! 빈민생존권 쟁취! 2021 전국빈민대회’가 2일 서울시청 동편에서 열렸다.

이날 빈민대회에 참석한 노점상, 철거민, 장애인, 노숙인 등은 “개발과 방역이라는 명분으로 몸 뉘일 곳마저 빼앗겼다.”라며, 강제철거 중단과 노점상 생계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노동자대회(11월13일), 농민대회(11월17일)에 이어 진행된 이날 빈민대회에서 ▲용역깡패를 동원한 노점상 강제철거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의 무리한 추진으로 인한 갈등 ▲개발지구 강제집행으로 거리에 내몰린 철거민 ▲노숙인에 대한 형벌화 조치 ▲장애인 등급제 가짜 폐지 등 기만적인 정부 정책을 규탄했다.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대표는 “노점상도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면서, 정부의 노점상 불법 단속에 대해 “법보다 밥이 먼저다”라며 노점상 생계보호를 강조했다.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양옥희 회장은 “노동자 농민 빈민이 연대하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우리는 이미 확인했다”라며 대선을 앞두고 열리는 전국민중대회로 결집하자고 호소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박흥식 의장은 “농민들은 해마다 겨울이면 아스팔트 농사를 짓는다”라며, 현재 기재부 앞에 나락을 쌓아놓고 전개하는 홍남기 부총리 퇴출 투쟁에 연대를 주문했다.

이날 2021전국빈민대회에는 대선후보로는 유일하게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가 참석해 연대의 정을 나눴다.

배제를 넘어 불평등을 타파하고 생존권을 쟁취하자!

지난 2년의 코로나 팬더믹 시대, 우리사회는 많은 것들이 변화했다. 코로나 이전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이제는 더 이상 당연하지 않은 사회가 되었다. 특히 국가는 국민들을 통제하고 정당한 목소리를 내는 것조차 말도 안되는 법의 잣대를 들어 규제하고 있다. 정부주최의 각종 행사나 1번, 2번 정당의 정치행사와 스포츠경기 관람 등에는 수만 명의 군중이 모이고 있지만 민주노총의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집회에는 위원장을 구속하는 이중적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100만 노동자를 대표하는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이 이럴진데 도시빈민에 대한 정책적 배신과 탄압은 어떤가?

노점상들은 코로나시대를 맞이하며 큰 타격을 입었다. 수많은 단속과 탄압을 이겨내고 생계터전을 지켜왔으나 전 세계적인 경제적 타격에 노점상들은 마지막 생존의 공간에서마저도 내몰리게 되었다. 정부는 노점상들에게 50만원 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했으나 오히려 노점상들을 기만하면서 박탈감만을 안겨주었고, 장사도 안 되는 노점상을 대상으로 곳곳에서 단속을 자행하면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 특히 방역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하고 단속에 항거하지 못하게 하면서 공무수행이라는 이름으로 용역깡패 수백 명을 동원하는 강제철거에는 방역법을 적용하지 않는 내로남불의 행태를 보여 왔다.

또한 노량진수산시장 시장개설자인 서울시는 여전히 그 책임을 방기하고 있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보궐선거 당선 후 첫 출근길에 수산시장 상인이 그 앞에서 꿇은 무릎과 눈물에 약속했던 대화 약속을 기만하고 있다. 결국 우리의 소중한 나세균 동지는 잘못된 현대화사업을 바로 잡는 투쟁의 끝을 보지 못하고 열사로 산화해 갔다.

개발지구 주민들은 어떠했는가! 코로나로 서민들의 실업팬데믹 현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강제집행을 통보 받은 철거민들은 거리로 내몰려야 했다. 포크레인, 크레인, 물대포등 중장비를 앞세운 수백 명의 용역들은 코로나 방역수칙과 안전은 무시한 채 합법을 내세운 폭력으로 주거권과 생존권을 강탈했다. 그리고 생계와 삶의 터전을 지키고자 투쟁했던 개발지구 철거민들을 법정에 서게 했으며 구속시켰다.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도 개발지구 원주민들의 생존권과 주거권이 보장되지 않은 투기개발은 계속 진행 중이다.

코로나 시기 경제순위 10위, 선진국 반열에 오른 한국은 빈곤율이 16%로 여전히 빈곤과 불평등이 심각한 사회이다. 정부가 대통령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공약이 파기되고 약 76개 복지제도 선정기준이자 수급자의 생계급여와 직결되는 기준중위소득 현실화를 코로나를 핑계로 나중으로 미루는 동안 빈곤층의 사망 소식이 연일 전해지고 있다. 소득뿐 아니라 자산 불평등도 심각하다. 공급되는 주택이 다주택자들의 수중으로 들어가 집 부자 한 명이 1,670채, 상위 1%가 32%의 주택을 보유하며 불평등이 더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세입자 평균 거주기간은 3.4년 장기공공임대주택은 5%에 불과하다.

장애인의 경우 5년간의 농성 끝에 문재인정부로부터 장애등급제 폐지를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등급제를 점수제로 바꾸면서 폐지가 아닌 전환을 했고, 정책 변경에서 필수적으로 따라와야 할 예산은 충분하게 책정하지 않으면서 말만 바꾸는 ‘가짜폐지’에 불과했다. 또한 장애인과 빈곤층의 권리를 침해하던 부양의무자 기준은 다소 완화만 한 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우리가 지난 적폐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투쟁하고 쟁취하고자 했던 세상이 지금의 모습이 아니었다. 문재인 정권은 국민들의 열망을 무참히 짓밟았다.

국민들의 적폐청산과 개혁의 열망에 부합하지 않고, 친재벌 친보수 정책만 남발하며 그들만의 잔치를 벌이고, 정권유지에만 혈안이 된 결과 이제는 정권의 존립마저 걱정할 처지가 되었다.

민중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언제든 떨쳐 일어나 투쟁할 준비가 되어있다. 방역을 빌미로 민중들의 정당한 목소리를 탄압하는 정권은 그 말로가 비참할 뿐이다. 오늘 빈민대회를 기점으로 우리는 정권에 대한 심판과 새로운 혁명을 위해 투쟁을 결의한다.

- 하나. 문재인 정부의 반민생, 반민중 정책을 규탄한다

- 하나. 국가 재난시기 사회적으로 배척받고 차별받는 빈곤의 문제 해결하라

- 하나. 노점관리대책 중단하고, 서울시 노점상가이드라인 철폐하라

- 하나. 노점상생계보호특별법 반드시 성사시키자

- 하나. 잘못된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사업 전면 재검토하라

- 하나. 강제퇴거, 집행금지 및 순환식 개발 시행하라

- 하나. 장기공공임대주택 대폭확대하고 주거권을 보장하라

- 하나. 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 권리 보장하라

- 하나. 홈리스에 대한 형벌화조치 즉각 중단하라

- 하나.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2021년 12월 2일

2021 전국빈민대회 참가자 일동

  강호석 기자 sonkang11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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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윤석열 반노동 실언에 “중도층도 떠날라”

  • 기자명 노지민 기자
  •  입력 2021.12.03 07:44
  •  댓글 3
    
 
 

오미크론 변이 등 코로나 긴장감 다시금 높아져…백신 접종 권장해야
학교비정규직 파업, 이유 설명 없이 또다시 등장한 ‘빵 먹는 아이들’

 

2일 국내 6번째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발생했다. 위중증 환자도 2일 0시 기준 733명으로 집계되면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를 선언했던 정부는 3일 방역 강화 대책 발표를 앞두고 있다. 사적모임이 가능한 인원을 줄이고 영업시간 제한을 다시 적용하는 방안으로 전해진다.

오미크론 감염자들의 증상은 강하지 않다고 파악됐지만 치명률 등에 대해선 아직 단언하기 이르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동아일보(獨학자 “증상 약한 오미크론, 대유행 종식 신호”…WHO “낙관 금물”)는 “일부 전문가들은 오미크론이 전파력은 강하지만 치명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대유행 종식’의 신호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반면 세계보건기구(WHO)는 ‘판단하기엔 이르다’며 낙관론을 경계했고, 영국 전문가는 ‘전파력과 치명률은 별개의 문제’라며 위험성을 경고했다”고 전했다.

현재로서는 백신 접종 장려가 최선이라는 분석이다. 중앙일보(“전파력 강하니 독성 약하다 장담 못 해 … 부스터샷 중요”)는 “상당수 전문가는 ‘오미크론 변종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적어도 2주 이상은 필요하다’며 신중론을 편다”며 “영국 이스트앵글리아대 감염병 전문가 폴 헌터 교수는 ‘오미크론 관련 가벼운 증상 보고는 일회성 요인일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주장이 맞기를 바라지만 지금은 부스터샷을 맞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12월3일자 주요 종합일간지 1면 모음
▲12월3일자 주요 종합일간지 1면 모음

국민일보(“오미크론 최선의 대응책은 백신 접종”)도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백신 회피’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국내외 전문가들은 여전히 백신을 가장 중요한 방어수단의 하나로 꼽는다”며 “의료계도 적극적으로 접종에 동참할 것을 권고했다”고 했다.

한편 교육부는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2주간을 ‘집중 접종 지원 기간’으로 지정하고 13일부터 학교 방문 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다. 경향신문은 관련 기사(학교 방문 백신 접종 추진에…학생들에 ‘낙인 효과’ 우려 목소리)에서 “정부가 학교를 직접 방문해 소아·청소년에게 백신을 접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성인 대비 낮은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완료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라지만, 교내에서 공개적으로 백신을 접종하면 백신을 맞지 않은 학생에 대한 ‘낙인 효과’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라고 우려점을 전했다.

윤석열 ‘반노동 발언’ 뭇매 “언론 탓 그만” “중도층 멀어질 수도”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연일 노동 정책 발언으로 논란에 오르고 있다. 주 52시간제 및 최저임금 철폐를 시사한 가운데 산업재해에 대한 기업 책임을 규정하는 중대재해처벌법도 손 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2일엔 노동자 3명이 바닥 다짐용 롤러에 깔려 사망한 현장을 방문해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경향신문 관련 기사(산재 현장 찾은 윤석열 “노동자가 기본적 수칙 위반해 생긴 일”)에 따르면 윤 후보는 “공장에서 재해 예방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사업주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안 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돼야 할 사안”이라며 “이건 그냥 본인이 다친 것이고, 기본적 수칙을 위반해서 비참한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시동장치를 끄고 내리기만 했어도”라며 “간단한 실수 하나가 정말 엄청나게 비참한 사고를 초래했다”고도 했다.

경향신문은 이어진 기사(“반노동 막말에 경악…당사자들 고민에 답하라”)에서 노동시민사회계의 윤 후보에 대한 비판을 전했다. 청년유니온은 2일 기자회견을 열어 “기업인들만 만나 노동 가치를 폄하하는 막말을 쏟아낼 게 아니라 최저임금 당사자들을 만나 이들의 고민에 답해야 대통령 후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윤 후보는 지난 7월에는 ‘주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쉬는 게 좋다’는 발언을, 9월에는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나 하는 것’이라는 반노동적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적이 있다. 노동 사안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윤 후보에게 자리 잡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12월3일자 경향신문 만평
▲12월3일자 경향신문 만평

한겨레 사설(윤석열 ‘노동관 논란’, 또 언론의 ‘거두절미’ 탓인가)은 “유독 윤 후보에게서 ‘말’로 인한 혼선이 자주 빚어지고 있다는 점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그는 지난 10월 당원 간담회에서 나온 ‘전두환 미화’ 발언이 문제가 됐을 때도 ‘언론과 정치권이 본뜻을 왜곡했다’며 버티다가 뒤늦게 사과했다”며 “이쯤 되면 윤 후보 스스로 자신의 현실 인식이나 학습 수준, 표현 방식 등에 문제가 없는지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현장에서 불쑥 내놓는 즉흥적 발언이 문제가 되면 ‘언론이 거두절미해 진의가 왜곡됐다’는 식으로 남 탓을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꼬집었다.

중앙일보도 윤 후보의 언행을 비판하는 칼럼을 게재했다. ‘중도와 멀어지는 윤석열’이란 제목의 ‘이현상의 시시각각’이다. 이현상 칼럼니스트는 주52시간제 철폐 발언에 대해 “기업 입장에서야 여전히 미흡하겠지만 주 52시간제는 사회적 논란 끝에 어느 정도 보완을 거쳤다. 올 4월부터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은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었다. 연구개발 업무에 한해 선택근로제 정산 기간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었다. ‘철폐’를 언급해 빌미 잡힐 만한 일은 아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제되지 못한 윤 후보의 정책 발언은 공부 부족 탓이 크다. 그러나 정책의 속성을 간과한 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한다”며 “경제신문 몇 개 읽고 설익은 방안을 꺼냈다간 역풍만 분다. 뒤늦게 내 뜻이 곡해됐다며 언론이나 상대 진영 탓으로 돌리는 것은 정치 미숙아나 하는 짓”이라 비판했다. 아울러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실언들 대부분이 중도층의 등을 돌리게 하는 내용”이라며 “윤 후보의 거듭되는 실수를 보고 있노라면 혹시 정치를 너무 만만하게 여기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알량한 지지율에 취해 당내 권력 투쟁부터 벌이는 것 보면 더욱 그렇다”고 비판했다.

‘대장동’ ‘고발사주’ 구속영장 줄줄이 기각

이른바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과 관련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1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곽상도 전 의원은 2015년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되지 않도록 역할을 하고 아들을 통해 25억원을 받은 혐의를 바고 있다. 곽 의원 영장 기각으로 이른바 ‘50억 클럽’이라 불리는 로비 의혹 1호 영장이 기각되면서 정·관계 로비 수사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고 있다.

3일 여러 신문은 사설을 통해 검찰의 무능을 비판했다. 경향신문(곽상도 영장 기각, 로비 수사도 망신 산 검찰)은 “혐의 입증이 가장 쉬운 곽 전 의원조차 신병 확보를 못했다니 당혹스럽다”며 “검찰은 곽 전 의원이 알선 청탁을 받은 일시·장소·대상·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도 못했다고 한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전화 미확보, 김만배씨 첫 영장 기각, 남욱 변호사 체포 후 석방 등에 이어 또다시 검찰의 부실 수사가 재연된 셈”이라 했다. “26명의 검사로 꾸려진 대규모 수사팀이 2개월 동안 수사를 벌인 끝에 내놓은 결과가 이 정도라니 실망스럽다”는 것.

▲12월3일자 경향신문 사설
▲12월3일자 경향신문 사설

국민일보 사설(곽상도 영장 기각, 검찰 무능 자인한 엉터리 수사 결과다)도 “곽 전 의원 아들이 퇴직금 등으로 거액을 받은 사실이 불거지고 2개월이 넘었는데 검찰은 그동안 뭘 했단 말인가”라며 “성남도시개발공사 윗선의 배임 의혹 수사도 겉돌았는데 로비·특혜 의혹 규명마저 지지부진을 면치 못한다면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질 게 뻔하다. 특검에 의해 검찰의 무능이 확인되는 것을 검찰도 원하지 않을 게다. 곽 전 의원에 대한 보강 수사는 물론이고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도 강도 높게 진행해 의혹의 실체를 밝혀야 할 것”이라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고발 사주’ 의혹 수사도 다시금 고비를 맞았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고발 사주에 나선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0월26일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38일 만이다.

한겨레(손준성 구속영장 또 기각 고비 맞은 ‘고발사주’ 수사)는 “손 검사 신병을 확보해 고발장 작성 지시자 등 ‘윗선’ 수사로 나아가려던 공수처 계획은 사실상 수포로 돌아가면서, 손 검사를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고발사주 의혹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고 전망했다.

▲12월3일자 동아일보 12면 기사
▲12월3일자 동아일보 12면 기사

이 신문은 “공수처는 정황증거 외에 손 검사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26일 손 검사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공수처는 손 검사와 김웅 의원을 불러 조사하고 대검 감찰부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지만, 증거 확보에 실패한 것”이라며 “핵심 피의자의 신병 확보에 또다시 실패하면서 공수처 수사력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는 지난 9월부터 수사 인력의 60%를 투입해 지난 9월부터 석 달 가까이 수사력을 집중해왔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두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는 “법원의 영장 기각에는 공수처가 고발장 작성의 주체를 명확히 하지 못한 점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1차 구속영장 청구 당시 고발장 작성자 등 ‘성명 불상’이라는 표현을 23차례 사용했는데, 2차 영장심사에서도 부하 직원들이 작성했다고 볼 직접적인 증거를 법원에 제시하지 못했다”며 “공수처는 일부 검찰 관계자의 관여 정황을 근거로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카카오톡 단체방 등에 함께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구속을 할 만한 증거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대장동 의혹” 61.7% “고발사주 의혹” 51.6%…후보결정에 영향)는 대장동 의혹과 고발사주 의혹이 대선 후보 결정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전했다. “채널A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7∼29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둘러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후보 결정에 영향을 끼친다는 비율이 61.7%로 나타나 영향이 없다는 비율(27%)보다 34.7%포인트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둘러싼 고발 사주 의혹이 후보 결정에 영향을 준다는 비율(51.6%)도 영향이 없다는 비율(31.5%)보다 20.1%포인트 높았다”며 “두 사건의 수사 결과나 특검 도입 여부에 따라 앞으로 표심이 크게 출렁일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다.

학교비정규직 파업 ‘이유’ 설명 없이 ‘빵 먹는 아이’ 사진만

돌봄전담사와 급식조리사 등 학교 비정규직들이 2일 총파업에 나섰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가 2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차별 해소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 집회를 열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체 교육공무직 16만8616명 중 7503명(4.4%)이 이날 파업에 참여했다.

이날 여러 신문들은 어김 없이 ‘빵 먹는 아이들’ 사진으로 학교비정규직 파업을 다뤘다. 파업의 이유를 설명하거나 이에 대한 평가를 하기보다는 ‘아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식의 이미지만 내보낸 것이다.

연대회의는 지난해 최저 수준 임금인상에 합의한 가운데 올해 공무직위원회가 각 부처에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임금 인상 권고안을 제시했고 기획재정부가 관련 예산을 편성할 방침이지만 사측 교섭단이 교섭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올해 전년 대비 20% 이상 교육재정이 증가하는 상황이지만 비정규직에게 고통 감내만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연대회의는 지난달 22일 대표단 단식, 23일 교육감들에게 교섭 타결안을 요구했으나 25일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는 사측 교섭단에게 결정을 위임하면서 교육감들이 사실상 직무유기를 했다면서 파업에 나섰다.

▲12월3일자 국민일보 15면 사진기사
▲12월3일자 국민일보 15면 사진기사

그러나 이들의 목소리는 이날 일간지 어디에서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다. 그나마 동아일보가 관련 기사(학교 비정규직 올해 두 번째 총파업…2899개교 빵급식, 1696실 돌봄 중단)에서 이날 파업의 규모를 함께 전한 가운데 신문 절대 다수는 사진 기사만을 게재했다. 국민일보(학교비정규직 파업…아이는 빵으로 끼니), 세계일보(급식노동자 파업에 빵 먹는 초등생들), 조선일보(학교 비정규직 파업…일부 학교 급식못해 빵으로), 한국일보(학교비정규직 파업에 빵으로 점심) 등이 이 같은 사진 기사를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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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삭감으로 수많은 정신장애인 꿈까지 짓밟는 ‘오세훈 서울시’

  •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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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1/12/03 09:22
  • 수정일
    2021/12/03 09:22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인터뷰] 파도손 “정신장애인 희망 앗아간 서울시 정책 규탄”

정신장애인 동료상담 서비스안내 포스터 그림ⓒ파도손 홈페이지
 서울시(시장 오세훈)가 아무런 사전 논의·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시민사회 지원 예산을 삭감하는 안을 편성하는 바람에 정신장애 동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신장애·인권 단체인 ‘파도손’의 활동도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이로 인해, 매해 40여 명의 지역사회 정신장애인들에게 정신장애를 이겨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18명의 정신장애 당사자 상담가와 활동가도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을까 두려움에 떨고 있다.

2일 사단법인 파도손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는 시민단체 사업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파도손이 2020년부터 수행하고 있는 ‘서울시 정신장애인 동료상담가 양성사업’ 예산도 삭감한 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상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파도손에 아무런 사전 통보도 안 했다.

갑작스러운 예산 삭감 소식에, 대표를 포함한 동료상담가들은 예산 삭감을 막기 위해 동분서주하면서도, 정말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에 휩싸였다. 이정하 파도손 대표는 말했다. “충격 속에서 대안을 찾고자 했지만, 어려운 상황이에요. 전체 회의시간에 이렇게까지 해도 안 되면 도대체 우린 어떻게 하냐고 울먹이던 동료의 말이 못내 가슴속에 맺힙니다.”

동료상담가 양성 사업이 이뤄낸 일들
상담받은 정신장애인이 동료상담가로
기초생활수급자 5명, 당당히 탈수급
장애 이겨내고 다시 꿈을 꾸는 이들

파도손이 두 해 동안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아 수행한 사업은 다른 상담 서비스와 큰 차이가 있다. 대부분의 정신장애 상담은 전문가가 체험식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치는 반면, 동료상담가 양성사업은 지역사회에서 고립된 정신장애인이 전문 교육 과정을 통해 정신장애를 극복하고 다른 정신장애인에게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더 이해가 깊은 상담서비스로 이어지는 사업이다. 방문 상담 형태로 진행되고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1회씩 10회 상담이 이루어지며, 연장 시 최대 20회까지 가능하기에 일시적으로 그치지도 않는다.

특히, 정신장애인들의 고충을 파악하고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상담가가 바로 같은 정신장애를 앓았거나 극복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서비스를 받는 정신장애인도 이들을 믿고 더 깊은 이야기를 털어놓기도 한다. 동료상담가는 비슷한 일을 겪었던 경험을 토대로 깊은 이해 속에서 상담을 할 수 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상담을 받은 정신장애인이 동료상담가가 되어 다른 정신장애인에게 도움을 주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이정하 대표는 설명했다.

“양성사업을 통해 당사자들은 롤모델이 되기도 해요. 그게 바로 (정신장애) 회복 과정이에요. 그러면서 그 영향이 동료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지역사회에서 고립된 (정신장애) 동료들에게 그렇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받았던 당사자들은 이 사업에 지원해서 상담가가 되고 있어요.”

실제, 이 같은 선순환 구조를 경험한 동료상담가도 있었다.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동료상담가로 일했고, 올해 4월부터 파도손 행정 일을 담당하고 있는 남 모(32) 활동가는 동료상담을 하면서 겪었던 일화를 들려줬다.

“작년에는 파도손에서 동료상담가로 일했어요. 그때 만났던 동료(정신장애인)들이 상담 서비스를 받고 좋아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한 분은 자신감이 없으시고 밖에 나가는 것을 꺼리시는 분이었는데, 보호자 분이 신청해서 저희가 상담을 했어요. 그분이 정신질환을 앓고 나서 꿈이 없어졌다고 했는데, 저희를 만난 뒤 꿈을 꿀 수 있게 됐다고 했어요. 다른 동료들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을 해주셨어요.”

남 활동가 또한 20대 초반에 ‘반복성 우울장애’ 판정을 받고 정기적인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정신장애인이다. 하지만 파도손 수행 사업에 지원하면서 정신장애가 크게 완화됐고, 스스로 증상을 조절할 수 있는 범위에까지 오게 됐다고 한다. 이를 경험 삼아 다른 정신장애인들이 장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본인이 롤모델이 되는 과정을 경험한 것이다. 이 같은 경험은 그가 더 빠르게 정신장애를 이겨낼 수 있는 토대가 되고 있다.

동료상담가 양성사업은 단순히 지역사회에 고립된 정신장애인만 치료하는 게 아니다. 동료들의 사회활동을 응원하고 때론 응원을 받으면서 동료상담가 서로를 치료하는 사업이기도 하다.

강 모(36) 활동가도 올해 4월부터 파도손에서 동료상담가로 일하면서 조울증이 완화되는 것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서로서로 동료상담을 한다고 말하기도 해요. 왜냐면 서로 이해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고충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상대도 저와 같은 병을 앓고 있기에 가능한 얘기예요.”

또 그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이 일자리 자체가 정신장애 완화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저희가 하는 일에 대해 이름을 짓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 ‘최고의 명약’이라고 했어요. 6개월이든 1년이든 출퇴근을 하면서 고정적으로 수입을 얻는 과정은 굉장히 힘이 돼요. 독립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는 연습이 되고요. 저 같은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이기도 해서, 이 일자리를 통해 탈수급(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남)을 할 수 있었어요.”

동료상담가 양성사업 활동수기ⓒ파도손 홈페이지

공공(公共)이 해야만 하는 이유
“돈을 받으며 할 수 있는 일 아냐”

이정하 대표는 정신장애 동료활동가 양성사업이 공공에서 해야만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일은 서비스를 받은 당사자들에게 돈을 받으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서비스를 이용하는 당사자도 굉장히 고립돼 있고, 빈곤하고,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공공의 일자리에서만 가능해요. 그래서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이거든요.”

그는 동료상담가 양성사업의 성과를 강조하기도 했다.

“작년(17명), 올해(18명) 동료상담가 중 한 명도 입원을 안 했어요. 회복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증거에요. 이를 통해 가족 부담은 크게 줄었고, 지역사회도 안정되고 있어요. 작년에는 양성사업에 참여한 동료상담가 5명이 다른 기관으로 취업도 했어요. 동료상담가 상담을 이용하는 당사자들도 100명가량 돼요. 이 일자리가 사라지면, (정신장애인) 100명 이상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것은) 그런 것에 대해 전혀 고려·고민하지 않고 다 날려버리겠다는 거예요.”

또 파도손은 서울시의 수혜를 받는 단체가 아니다. 경쟁입찰 공모에서 뚜렷한 사업계획과 전문성 있는 교육프로그램, 파도손이 갖고 있는 네트워크 역량으로 당당히 사업을 따내고, 지역사회에 의미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단체다.

그런데 서울시는 마치 그동안 시가 일방적으로 수혜를 제공하고 있었던 것처럼 아무런 통지조차 없이 예산을 전액 삭감한 안을 의회에 제출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에게 파도손 성명서를 보내오기도 했다. 파도손은 성명서에서 “취약계층 일자리 빼앗지 말고 우리의 일자리를 돌려달라, 정신장애인의 희망을 앗아간 서울시 정책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의회에서 심의하고 있고, 좀 더 지켜봐 달라”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증액되고 감액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당장 뭐라 답하기가 어렵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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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은 조건이 아니다. 전작권을 환수하라"

80여 시민사회단체, 한미SCM 평화행동 '군비증강 대신 평화를"

  • 기자명 이승현 기자 
  •  
  •  입력 2021.12.02 15:50
  •  
  •  댓글 0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를 비롯한 84개 시민사회단체들이 2일 오전 국방부 앞에서 한미SCM에 즈음하여 전작권 환수, 군비증강 대산 평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평화행동을 진행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를 비롯한 84개 시민사회단체들이 2일 오전 국방부 앞에서 한미SCM에 즈음하여 전작권 환수, 군비증강 대산 평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평화행동을 진행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SCM)가 열리는 2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정문 앞.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를 비롯한 84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주권은 조건이 아니다. 전작권을 환수하라! 군비증강 대신 평화를 선택하라!'를 주제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한반도평화프로세스가 교착되고 한미 군사당국의 공격적 군비확장이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첫번째이고 문재인 정부 마지막이 될 이번 한미SCM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고 운을 뗐다.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중 마지막 SCM이다. 여기서조차 한미동맹으로 방향을 잃어버린다면 말그대로 총알받이에 다름없는 정권으로 몰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조건없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사드철거 및 미국의 MD(미사일방어체계) 참여 반대 △2022년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중국견제를 위한 미국 인도·태평양전략에 동참 반대 △한미일 군사협력 반대 △한국방워킹그룹 신설 반대 △미국무기 증강 중단 등을 촉구했다.

한 대표는 "민족의 대단결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며, "민족자주대단결의 길로 갈 것이냐, 대북적대 대중국 견제의 총알받이로 살 것이냐의 기로에 서 촛불시민을 믿고 올바른 길 선택하시라"고 당부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전시작전통제권은 조건없이 환수하고, 한미연합사(CFC)는 해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군사주권을 온전히 행사해야 한반도 평화와 군축을 위한 독립적인 전략 수립과 안보 정책에 대한 민주적 통제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전작권 전환이 본격 논의된 2007년부터 14년이나 지났지만 전작권은 여전히 주한미군 사령관이 겸하는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있다고 하면서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 조건 자체가 모호하고 안보환경은 언제든 변할 수 있어 오히려 환수를 무기한 연기하는 구실만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조건들은 충족할 수도 없고 충족할 필요도 없는 것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가자들은 또 내년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전향적으로 결정하여 대화 재개의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이 대화의 걸림돌이 되어온 것은 유사시 북한 점령, 선제공격이나 참수작전 등 훈련의 공격적 성격때문.

훈련의 성격이 바뀌지 않는 한 대화와 군사훈련이 결코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밖에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첨예화하는 상황에서 미국 주도의 반중국 전선에 한국군을 동원하려는 것에 다름 아닌 한미일 군사협력을 비롯한 군사패권,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과 신남방정책을 연계하기 위한 한미국방워킹그룹 신설 논의 등을 모두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은 그동안 '한반도 유사시'로 되어 있는 연합위기관리 범위를 '미국의 유사시'로 확대하자고 요구해왔고, 지난해 SCM에서 '2016 위기관리 합의각서'를 올해 연말까지 최신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또 '임시배치'라고 해놓고는 환경영향평가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정식배치'수순을 밟고 있는 불법적인 사드기지 공사도 즉각 중단하고 완전히 철거할 것을 촉구했다.

박수규 사드철회 성주대책위원회 대변인과 최현정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 부위원장은 "사드는 중국 견제를 위한 첨예한 전략무기이다. 물리치지 않으면 소성리 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는 요원하다"며 사드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5년간 법적 근거도 없이 수백차례 사드공사가 자행되었고 이를 막기 위해 주민들이 불법을 방조하는 경찰과 충돌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전쟁을 방불케 하는 소성리 상황을 알렸다.

김은형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은 전날 저녁 한미 국방장관 일행 등이 진행한 '한미동맹의 밤' 행사장 기습시위에 대해 '일제 주구를 향해 폭탄을 투척한 독립군의 심정'에 비유하며, "군사주권·자주권은 누구에게 구걸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며 미국산 무기를 구입해서 중국과 북한을 위협하는 일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전작권 환수는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하면서, "애초부터 조건을 달지 말라고 요구했어야 한다"고 했다.

"전작권을 환수하지 않고서는 독립적인 군사전략을 가질 수 없다"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다면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보편의 문제로서 전작권 환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화와통일열여는사람들도 이날 같은 장소에서 전작권 즉각 환수 등을 외치는 평화행동을 진행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앞서 같은 자리에서 평화행동을 벌이고 국방부 민원실 방향으로 이동하여 기자회견을 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는 한미 SCM에 대한 요구를 담은 랩 구호를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작전통제권은 군사주권/미국승인 필요해? 헛소리/능력검증 필요해? 헛소리/조건돼야 환수해? 헛소리/작전통제권은 군사주권/전시작전권 즉각 환수/전시작전권 전면 환수/연합사는 해체하라/유엔사도 해체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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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오미크론 5명 확진... 우려가 현실이 됐다

모두 나이지리아 방문 후 감염... 2주간 해외입국자, 예방접종 여부 관계 없이 10일 격리

21.12.01 23:25l최종 업데이트 21.12.02 00:08l

 

1일 인천공항에서 소독 관계자가 코로나19 뉴스를 보며 지나가고 있다. 이날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는 5123명으로 집계됐다. 5천명을 넘긴 것은 처음이다. 최근 남아프리카를 시작으로 유럽, 북미 등으로 코로나19 새 변이인 오미크론 감염이 빠르게 번지고 있다.
▲  1일 인천공항에서 소독 관계자가 코로나19 뉴스를 보며 지나가고 있다. 이날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는 5123명으로 집계됐다. 5천명을 넘긴 것은 처음이다. 최근 남아프리카를 시작으로 유럽, 북미 등으로 코로나19 새 변이인 오미크론 감염이 빠르게 번지고 있다.

ⓒ 연합뉴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나이지리아 방문 후 입국한 부부를 비롯한 총 5명에게서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에 감염된 사례가 확인됐다. 

1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오미크론 감염이 의심된 40대 부부와 그의 지인 1명에 대해 전장유전체 검사를 시행했고, 이들 세 명이 모두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것을 확인했다. 

해당 부부는 10월 28일 모더나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나이지리아를 방문한 후 귀국했으며, 11월 25일 검사 결과 코로나19로 확진됐다. 공항에서 자택까지 이동을 지원한 지인 1명과 자녀 1명 역시 코로나19에 확진됐다. 

부부의 자녀 1명, 오미크론 변이 감염이 확인된 지인의 가족 2명, 접촉자(지인) 1명 등 총 4명의 전장유전체 검사 결과는 분석 중이다.

한편 방대본은 50대 여성 두 명 역시 1일 오미크론 변이가 추가로 확인되어 접촉자 추적관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11월 13일부터 22일까지 나이지리아에 방문했다가 23일에 입국하고, 24일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

현재까지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나온 국가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영국, 독일, 이탈리아, 호주, 캐나다, 일본을 비롯해 총 21개국이며, 6개 대륙이 모두 포함돼있다. 

[오미크론은 얼마나 '독한' 변이인가] 전파력, 백신 회피력, 중증률 의견 분분

오미크론(B.1.1.529)은 WHO에서 지난달 26일 '우려 변이'로 지정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변이 바이러스가 기존 형태에 비해 전파나 치명률 면에서 심각하고, 현행 치료법이나 백신에 대한 저항력이 클 때 우려 변이로 지정된다. 남아공 과학자들이 지난달 9일 보츠나와에서 첫 표본을 채취하고, 24일에 WHO에 보고한 지 이틀만의 일이다.

EU의 보건당국인 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ECDC)역시 지난달 26일 발표한 위험평가보고서에서 "오미크론의 전염성과 면역 회피 가능성이 잠재적으로 크다는 점을 고려할때 EU 유입과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은 '높음'으로 평가된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오미크론은 기존의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비해 더 많은 50개의 돌연변이가 있으며, 이중 바이러스 침투에 관여하는 스파이크(돌기) 단백질에만 32개가 나타나서 '슈퍼 변이'로 불리고 있다.

그러나 오미크론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결과는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전파력, 백신 회피력, 중증률 등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다.

남아공이 오미크론 등장 이후 급속도로 확진자가 늘었고, 돌연변이가 많으므로 전파력이 높을거라고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이에 델타 변이의 2배, 6배, 500배 등이 될 것이라는 다양한 예측이 나오고 있으나 정확하게 확인된 내용은 아니다. 

백신 회피력에 대해서도 백신 회사마다, 전문가마다 의견이 다르다. 다만 델타의 경우와 같이 백신 효과가 떨어질 것으로 추정할 뿐이다. 지난달 29일 코로나19에 관해 영국 정부에 자문하는 '비상사태 자문그룹'(SAGE)의 회의록을 BBC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잉글랜드 '최고 의료 책임자'(CMO)인 크리스 휘티 교수 등은 오미크론 변이는 이전의 감염이나 예방접종으로 인한 면역력을 회피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중증률에 대해선 더더욱 분명하지 않다. 오미크론을 첫 보고한 안젤리크 쿠체 남아공의사협회장은 1일 <SBS>와의 인터뷰에서 "후각이나 미각을 잃거나 콧물이 나지도 않았다. 델타 변이에 감염됐을 때 나타나는 증세가 없었다"라고 밝혔다. 오히려 델타 변이보다 경증이 나타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그가 치료한 오미크론 환자가 대부분 40대라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국내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현재까지 자료는 부족하지만, 전파력과 백신 회피력은 이전의 변이들보다 강할 가능성이 높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는 "(오미크론이) 유행할 경우 대단히 위험할 수 있다. 일단 추가 유입을 철두철미하게 막으면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정재훈 가천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아직까지는 변이 바이러스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단계"라면서도 "앞으로 변이에 대응하기 위한 속도가 빨라져야 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김홍빈 분당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기존이 변이주보다 더 독한건지 잘 전파되는 것인지 과학적으로 검증할만한 자료가 안 나왔다. 물론 조심은 해야겠지만, 쉽게 예단할 수는 없다"라며 신중론을 폈다. 

김 교수는 "현재 전파되는 (델타) 바이러스부터 잘 막고 일상을 회복할 방안을 잘 찾는 게 우선이고, 그 방법론을 새로운 변이주 대응에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오미크론에 대한 과도한 공포보다는 현재 델타 변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방역 조치 강화 "내외국인 예방접종 여부 관계없이 10일 격리"
 
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구청 재난안전상황실 대형 화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 숫자가 표시돼 있다.
▲  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구청 재난안전상황실 대형 화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 숫자가 표시돼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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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신종 변이 대응 범부처 TF를 구성하고 오미크론 변이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아프리카 8개국(남아공,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모잠비크, 말라위, 짐바브웨, 에스와티니)에 나이지리아도 함께 방역강화국가·위험국가·격리면제 제외 국가로 추가지정했다. 

또한 이들 9개국 외 모든 국가발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조치도 강화한다. 3일 0시부터 16일 24시까지 해외입국자에 대해선 예방접종여부에 관계없이 10일간 격리를 해야 한다. 장례식 참석, 공무 등에 한정해 격리면제서 발급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은 자가격리 10일을 하며, PCR 검사 3회(사전 PCR, 입국후 1일차, 격리해제전)를 받아야 하며, 단기체류 외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 격리를 해야 한다.

또한 4일 0시부터 아프리카 9개국에서 많이 유입되는 에티오피아 직항편(주3회)도 2주간 국내 입항이 중지된다. 다만 방대본은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국을 위해 부정기편을 편성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모든 해외 입국 확진자에 대해서 전장 또는 타겟유전체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는 변이 감시 강화 ▲ 지역사회에서 발견된 확진자 중 PCR 검사 결과 오미크론 변이가 의심되는 확진자에 대해 추가로 변이 확인 ▲변이 특이 PCR 개발 ▲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와 접촉한 모든 사람에 대해 24시간 이내 접촉자 조사 및 등록을 완료하도록 역학조사 강화 ▲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접종완료자도 예외없이 자가격리 14일 실시 ▲오미크론 변이 환자는 병원 생활치료센터에 입원 치료 등의 정책을 실시하기로 했다. 

태그:#오미크론, #오미크론 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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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1948년12월1일에 제정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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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호석 기자
  •  
  •  승인 2021.12.01 18:49
  •  
  •  댓글 0
 
 
 

정부수립 100일도 되지 않아 이승만 정권은 좌익세력을 처벌하겠다며 국가보안법을 제정·공포했다.(1948.12.01.)

친일청산과 국가보안법

당시 대한민국 정부가 해결할 최대 과제가 친일청산이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제헌의회도 곧바로 친일파의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반민족행위처벌법(1948.09.07.)'을 제정해 친일청산에 나섰다.

하지만, 친일청산보다 좌익처벌을 더 시급한 과제로 설정한 이승만 정권은 국가보안법을 제정하고, 이듬해 6월 6일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를 습격해 명단을 불태웠다. 곧이어 국회에서 반민법을 개정해 수사 기간을 축소하는 등 반민특위 활동은 사실상 무산시켰다.

김원웅 조국광복회 회장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한다.

반민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기득권을 가진 친일세력은 가만 있지 않았다. 그들은 “반민족행위자를 처단한다는 자는 공산당 주구다”라며 9월23일에는 친일청산을 반대하는 반공국민대회를 서울운동장에서 열었다. 또한 반민특위를 지지하는 이문원 의원 등 소장파 국회의원들을 남조선노동당(남로당) 프락치로 몰아 구속기소했다. 1949년 5월에는 이문원·최태규·이구수 의원, 6월에는 황윤호·김옥주·강옥중·김병희·박윤원·노일환·김약수 의원, 8월에는 서용길·신성균·배중혁 의원이 남로당의 지령에 따라 국회에서 프락치 활동을 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처럼 미군정 하에서 탄생한 이승만 정권이 출범과 동시에 국가보안법을 제정한 첫 번째 이유는 좌익세력 처벌을 빌미로 친일청산을 막기 위해서다.

트루먼 독트린과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을 제정한 두 번째 이유는 냉전의 시작을 알린 트루먼 독트린 때문이다.

1947년 3월 트루먼 미 대통령은 ‘공산주의 확대를 저지하자’는 트루먼 독트린을 발표한다.

세계대전 이후 미국외교정책의 기본원칙인 트루먼 독트린에 따라 미국은 공산주의 색출 열풍(매카시즘)을 불러일으키는 한편 공산주의 팽창을 막기 위한 반공방위지대(反共防衛地帶)를 구축했다.

 

미국은 그리스와 터키, 남베트남에 친미반공 정권을 수립하고, 일본과 서방세계를 국가보안법이 지배하는 반공 체제로 편입했다.

미국은 소련의 남하를 막고 국공내전 중인 중국 국민당 장제스를 지원하기 위해서라도 미군정 하의 38선 이남을 강력한 반공 전초기지로 개조해야만 했다.

실제 해방 직후 38선 이남은 77%가 사회주의를 신봉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을 제정해 좌익세력을 처단하지 않으면 트루먼 독트린을 관철할 수 없었다.

▲광복 1년된 시점인 1946년 8월 13일자 동아일보의 보도를 보면, 미군정청 여론국이 전국 8,453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자본주의(1,189명, 14%), 사회주의(6,037명, 70%), 공산주의(574명, 7%), 모른다(653명, 8%)였다.
▲광복 1년된 시점인 1946년 8월 13일자 동아일보의 보도를 보면, 미군정청 여론국이 전국 8,453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자본주의(1,189명, 14%), 사회주의(6,037명, 70%), 공산주의(574명, 7%), 모른다(653명, 8%)였다.

당시 사회주의자는 독립운동가 출신이 많았고, 자본주의를 신봉한 14%는 대부분 친일파였지만, 미국의 외교정책 관철에서 이런 사정은 고려되지 않았다.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첫해 친일 경찰을 앞세워 대대적인 검거 열풍을 일으켰고, 1949년 한해 동안 11만8621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일본에선 사회주의자를 색출한다는 명분으로 재일동포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이 가해졌다.

요컨대 이승만은 정권 유지를 위해, 미국은 패권 강화를 위해 국가보안법을 제정했고, 이를 이용해 반민족행위자인 친일세력이 독립운동가를 처벌하는 반역을 용인했다.

이렇게 탄생한 국가보안법은 아직도 일본 군국주의를 옹호하고 외세에 굴종하는 자들을 처벌할 대신 자주통일운동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

 강호석 기자 sonkang11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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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종편 10년 만에 TV조선 압도적 1위”

  • 분류
    아하~
  • 등록일
    2021/12/02 08:44
  • 수정일
    2021/12/02 08:44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 기자명 장슬기 기자
  •  입력 2021.12.02 07:43
  •  댓글 2
    
 
 

[아침신문 솎아보기] 조선 “정부, 언론사에 입맛대로 광고 줄 수 있다”…정부광고 새 기준에 비판
종편 10년, “신뢰받는 뉴스·온 가족 예능” 자화자찬한 조선…여론 다양성·프로그램 질 언급 없어
윤석열, 주52시간제 최저임금제 철폐 발언 이어 이번엔 중대재해처벌법 문제삼아

 

유료부수 조작 혐의를 받는 조선일보가 정부의 새 정부광고 지표에 대해 “광고로 언론 길들이기”라고 비판했다. 지난 1일 문화체육관광부는 ABC협회 유료부수의 정책활용을 중단하고 열독률과 신뢰성 등의 지표를 활용해 정부광고를 집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조선일보는 “2022년부터 신문 열독률과 상관없이 정부의 임의적 판단으로 광고집행이 가능하고 언론사가 정부광고를 받으려면 신문법에 자율 조항으로 명시된 편집위원회도 설치해야 유리하다”고 보도했다. 

[관련기사 : 조선일보 6개 신문지국 압수수색 파장 만만치 않다]

종합편성채널 출범 10년을 맞아 조선일보가 ‘TV조선 개국 10년’ 자화자찬 기사를 냈다. 조선일보는 “TV조선은 이제 남녀노소 함께 즐기는 예능 방송, 권력과 타협하지 않는 날 선 보도, 인기 드라마라는 삼각 축을 토대로 출범 10년 만에 명실상부한 1등 종편 채널이 됐다”며 “지난해 3월12일 방송한 ‘미스터트롯’ 결승전 시청률은 35.7%, 2011년 종편 출범 이후 지상파 포함 예능 역대 최고 시청률”이라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산업적 성공만 부각했지만 TV조선 교양 프로그램 절반이 건강·생활정보이거나 다큐멘터리를 새벽시간대 편성하는 등 ‘여론 다양성’ 차원에서 한계를 보인 점은 언급하지 다루지 않았다. 

[관련기사 : 건강프로 휴먼다큐 넘쳐난 종편 10년의 그늘]
[관련기사 : 종편 10년 ‘종일편파’에서 ‘트로트 열풍’까지]
[관련기사 : 종합편성채널, 10년간의 ‘TV전쟁’]
[관련기사 : 조‧중‧동 신방복합체, 10년의 불편한 진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반노동 행보를 노골화하고 있다. 헌법에서 보장한 최저임금제, 이미 초과노동을 포함한 노동시간인 주 52시간제조차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한 것에 이어 1일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위축시킨다”고 말했다. 이에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손질하겠다는 의사를 우회적으로 밝힌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한 한겨레는 윤 후보가 “경영 영속성을 위해 상속세 완화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것도 주목했다. 

▲ 조선일보, 경향신문, 국민일보, 한국일보는 감염병 관련 부적절한 표현으로 지적된 '뚫렸다'는 표현을 1면 기사 제목에 사용했다. 2일자 아침신문 1면 모음
▲ 조선일보, 경향신문, 국민일보, 한국일보는 감염병 관련 부적절한 표현으로 지적된 '뚫렸다'는 표현을 1면 기사 제목에 사용했다. 2일자 아침신문 1면 모음

 

유료부수 조작 혐의 조선, 정부광고 새 기준에 불만

조선일보는 “시장 대신 정부 기준으로…年 1조 광고, 친여언론에 몰아주기 가능”이란 기사에서 “문체부가 발표한 정부광고제도 개편안을 통해 언론 매체의 영향력뿐 아니라 언론사들이 이른바 사회적 책임을 얼마나 잘 이행하는지도 반영해 광고를 집행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며 “하지만 새 지표들의 효용성, 고무줄처럼 늘였다 줄였다 할 수 있는 항목별 반영 비율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정부든 기업이든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최대한 많은 사람이 보는 매체에 광고하는 것이 상식인데, 정부는 이와 무관한 광고 지표를 내놓았다”며 “열독률외에 신뢰성(사회적 책임)을 측정하기 위한 언론중재위 직권조정 및 시정권고 건수, 매체자율심의기구 참여 여부, 자율심의기구에서 받은 주의·경고 건수, 편집·독자위원회 설치운영 여부 등을 지표로 삼기로 했다”고 전했다. 

▲ 2일자 조선일보 8면 기사
▲ 2일자 조선일보 8면 기사

 

이번 새 정부광고 지표가 ABC협회 부수조사에서 조선일보의 조작 혐의가 드러난 것이 중요한 원인이다. 다만 조선일보는 “사실 그동안 집행된 정부 광고가 ABC협회의 부수 조사 자료나 열독률에 비례하는 것도 아니었다”며 “2020년 실시된 ABC협회의 전년도 유료 부수 인증에서 조선일보는 국내 일간지 중 가장 많은 116만2953부를 인증받았지만 지난해 정부에서 광고를 가장 많이 수주한 신문은 동아일보였고, 유료부수 대비 정부광고 수주액을 계산한 신문 1부당 정부광고 집행액은 한겨레가 조선일보의 4배가 넘었다”고 토로했다. 

조선 “TV조선, 지상파도 제쳐”

조선일보는 지난 2011년 12월1일 개국해 종편 출범 10년을 맞아 TV조선이 예능의 경우 “트로트·골프 등 트렌드 선도”, 뉴스의 경우 “신뢰감”, 드라마는 “드라마 맛집으로 거듭”났다고 평가했다. TV조선은 조선일보가 출자해 만든 방송사다. 

▲ 2일자 조선일보 문화면 기사
▲ 2일자 조선일보 문화면 기사

 

조선일보는 ‘내일은 미스터트롯’ 등 트로트 프로그램을 나열한 뒤 “지상파·종편 통틀어 1등”이라며 “비결은 ‘가족’”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지난 5월 처음 방송한 골프 예능 ‘골프왕’은 쏟아져나온 골프 예능 중 군계일학이라는 평을 받았다”고 했다. “지상파도 제쳤다”는 기사에선 “지난해 TV조선 연평균 시청률 2.71%는 종편 사상 역대 최고치”라며 “지상파 방송인 MBC와 SBS보다 높은 수치로 두 방송사를 모두 제친 종편은 TV조선이 유일하다”고 전했다. 

뉴스에 대해선 “개국 초기 메인 뉴스 시청률은 1%를 밑돌았지만 2013년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보도, 2016년 미르문화재단 설립 의혹, 최순실 국정농단 특종 보도 등으로 영향력을 키웠다”며 “지난해 12월 미디어오늘·리서치뷰 실시 방송사 신뢰도 조사에서 TV조선은 19%로 지상파·종편 포함 전체 1위를 했다”고 했다. 

드라마의 경우 “올해 ‘결혼작사 이혼작곡2’를 통해 드라마 부문에서 드디어 저력을 발휘했다”며 “시즌2 최종회 시청률 16.6%로 TV조선 드라마 중 역대최고, 역대 종편 드라마 3위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오피니언면 ‘만물상’ 칼럼 “종편 10년”에선 “KBS를 정권 나팔수로 만든 장본인이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차지하고, 서울의 교통방송이 노골적인 정치 편파 방송을 하는 상황에서 시청자들은 ‘종편조차 없었다면 어디서 정부 비판 목소리를 듣겠느냐’고 한다”며 “실제 종편이 없었다면 적어도 TV에서 대장동 의혹은 묻히고 말았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 2일자 한겨레 만평
▲ 2일자 한겨레 만평

 

반노동 행보 이어가는 윤석열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윤 후보가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위축시키는 강한 메시지를 주는 법”이라며 “대통령령을 합리적으로 잘 설계하면 기업하는 데 큰 걱정이 없도록 (할 수 있다)”고 한 발언을 비중있게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기업 운영에 부담을 준다고 주장하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손질하겠다는 의사를 우회적으로 밝힌 것”이라며 “전날엔 주 52시간제 유연화를 시사하는 등 윤 후보의 왜곡된 노동관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도 “‘근로자의 안전 보장’을 언급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경영에 장애가 되는 법이라는 데 방점을 찍은 발언”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27일부터 시행되지만 50명 미만 사업장 적용이 유예됐고, 5명 미만 사업장은 아예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시행령에서는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한 사업장에서 1년 안에 뇌·심혈관 질환(과로)나 직업성암 질환자가 3명 이상 발생해도 중대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며 “사각지대가 많은 불완전한 법률이 시행될 예정이지만 윤 후보는 이마저도 손질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 2일자 한겨레 정치면
▲ 2일자 한겨레 정치면

 

또한 한겨레는 윤 후보가 친기업 본색을 드러냈다며 상속세 완화 주장도 지적했다. 

윤 후보는 1일 충남 천안시 충남북부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업인 간담회에서 “단순히 기업하는 분들, 가진 자의 세금을 줄이라는 게 아니라, 기업이 대를 이으며 연속성을 가져야 근로자들도 일을 한다”며 “특히 중소기업 경영자가 다음 세대 자녀에게 상속을 안정적으로 해서 기업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게 하는 건 많은 국민이 공감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우리나라 상속세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고, 피상속인의 재산 자체를 기준으로 과제한다”며 “받는 사람이 실제 받는 이익에 비해 과도한 세율을 적용하게 되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아울러 “상속세의 과세 대상자는 1%, 3%에 불과해도 기업인이 상속세 부담 때문에 제대로 운영될 수 없고, 결국 사모펀드에 팔려야 한다고 할 때, 많은 근로자가 그 기업의 운영과 함께 운명을 같이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한겨레는 해당 발언을 전하며 “윤석열 ‘친기업 본색”이라고 제목을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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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폭등, 文정부가 만만히 봤다가 독박을 썼다"

[인터뷰 上]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문재인 정부 동안 한국 주택 가격이 역대급으로 급등했다. 다만, 가파르게 오르던 주택 가격도 최근 주춤하는 모양새다. 지난 8월 0.25% 인상에 이어 지난 25일 또다시 0.25% 금리가 인상되면서 수직 상승하던 주택 가격은 조정기를 거치고 있다.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모두가 불행해진다. 주택 한 채를 가진 이들은 다른 곳으로 이사하기가 두렵다. 시세차익은 언감생심이다. 주택을 팔면 전세로 내려가야 한다.

 

무주택자는 더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다. 집을 살 수도 없는 상황인데, 전세금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임대차3법으로 계약을 한 번 갱신할 수 있지만, 이후에는 답이 없게 됐다. 신혼부부 등 새롭게 전‧월세 시장으로 진입하려는 이들은 씨가 말라버린 전세 때문에, 월세로 계약을 맺는 식이다.


 

공공임대 물량이 어느 정도 있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일정 완충 작용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다른 선진국에 비해 공공임대 비율이 낮은 한국이다. 사회 곳곳에서 여러 파열음이 발생하는 이유다.


 

지금의 상황이 발생한 배경을 두고, 대다수가 '공급 부족'을 꼽는다. 늘어나는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했기에 지금과 같은 부동산 급등 현상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사실일까.


 

마강래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수도권에 아무리 많은 주택을 공급해도 중단기적으로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주택 공급이 더 큰 수요를 부른다는 이유다. 마 교수는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면 더 큰 갈증이 일어나는 것과 같다"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부동산 해결 방안으로 수도권에 대항할 수 있는 또다른 '메가시티'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급의 한계를 인정하고, 수요 분산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마 교수는 최근 <부동산, 누구에게나 공평한 불행>(메디치)을 쓰기도 했다. 

마 교수와 그의 연구실에서 약 2시간 동안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와의 인터뷰를 두 편으로 나눠 발행한다. 다음은 마 교수와의 인터뷰 전문.


 

▲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잠실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강한 수요억제정책, 곳곳에서 부작용 발생한다"


 

프레시안 : 문재인 정부에서는 다주택자를 잡는다며 '수요 억제 정책'을 많이 펼쳤다. 그러나 집값은 내려가지 않고 되레 더 올랐다. 이유가 무엇인가.


 

마강래 : 문재인 정부 기간에 집값이 크게 오른 근본적인 이유는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때문이다. 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 파산으로 시작된 미국발 금융 위기로 부동산이 폭락했고,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돈이 많이 풀렸다. 저금리로 인해 유동성이 풍부해졌다. 이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문제는 돈을 많이 풀렸는데, 경기가 돈 푸는 속도에 비해 더 나아지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프레시안 : 그럴 경우, 돈이 넘쳐서 돈이 실물 경기보다는 주식 등 다른 곳으로 흘러 들어가는 듯하다.

 

마강래 : 돈이 갈 곳이 없으니 부동산으로 쏠렸다. 부동산은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더 구매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 해서 미국의 경우 2012년, 한국의 경우 박근혜 정부인 2014년부터 부동산 가격이 급속히 오르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사람들은 더욱 집을 사려 하는데 강한 수요억제책을 쓰니 이곳저곳에서 부작용이 터져 나오는 것이다.

 

프레시안 : 그때부터 오른 부동산이 지금까지,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기하급수적으로 올랐다.

 

마강래 : 사실 집값 상승은 길어야 5~6년 정도다. 어느 정도 지나면 안정기에 접어든다는 뜻이다. 그때를 2020년 정도로 생각했다. 그런데 2020년 봄 코로나19가 터지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는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돈이 풀렸다. 한국의 경우, 금리가 낮아지니 대출 수요가 폭발했고, 그에 따라 부동산이 급격히 상승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 10월 1.25%였던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코로나가 발생한 2020년 5월에는 0.5%까지 떨어졌다.)


 

프레시안 : 문재인 정부는 그간 부동산을 잡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총 25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지역별 맞춤형으로 필요한 곳에 '핀셋' 정책을 적용한다면서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았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실패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마강래 : 부동산 가격은 핀셋으로 조절해서는 안 된다. 할 수도 없다. 핀셋이라는 용어에는 '정부가 굉장히 정교한 툴을 가지고 시장을 조율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묻어 있다. 부동산 문제는 부동산 밖의 이슈와 매우 복합적으로 연결돼 있다. 집값은 수만 가지 요인들이 얽히고설켜 만들어낸다. 국제경제, 정치, 교육, 산업, 심리 등 어느 것 하나 집값과 연관되어 있지 않은 게 없다. 그런 구조 속에 놓인 부동산에 핀셋을 들이댄다? 통하지 않는다. 정부가 시장을 너무 만만하게 봤다고 생각한다.


 

▲ 금리 변동 표 ⓒ통계청
 

"부동산, 장기적이고 보편적 정책 펼쳐야 한다"


 

프레시안 :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부동산 문제에 접근해야 하나.


 

마강래 : 핀셋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보편적인 정책들을 설계하는 데 힘을 썼어야 했다. 주택 시장은 기본적으로 '사이클'이 존재한다. 수요는 즉각적인 데에 반해 공급은 매우 비탄력적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보니 공급과 수요는 항상 미스 매치된다. 자연히 어떨 때는 올라가고 어떨 때는 내려간다. 이런 구조 속에서 글로벌 경제상황과 금리 등의 다른 요인들에 영향을 받는다. 집값은 원래 단기적 변동이 크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집값 변동에 그때그때 대응하면 변동폭을 더 크게 만드는 경우도 많다. 현 정부가 허둥지둥하는 과정에서 집값 상승폭이 더욱 커졌다.

 

프레시안 : 좀 더 장기적으로 살펴보고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이야기인가.


 

마강래 :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단기 정책보다 중장기 정책이 중요하다. 금리는 변덕스럽게 오르고 내릴 수 있고, 부동산에 대한 사람들의 심리 또한 급변하는 성향이 있다. 그런 것에 즉각 반응하기 보다는 중장기 로드맵을 설정하고 꾸준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가구수 변화 추이에 맞춰 공급하겠다고 정한다면, 그에 맞춰 정책을 진득하게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지 않고 자꾸 상황에 따라 대응하다 보니 지금과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프레시안 : 변동하는 수요도 고려해야 할 듯싶다.


 

마강래 : 수요는 변덕이 심하다. 수요가 줄어들면 공급은 과잉이 된다. 반면에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공급이 부족해진다. 그렇다고 주택공급은 폭탄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장기적 시각으로 꾸준히 공급하는 게 필요하다. 로드맵을 정하고 그것에 맞춰 진행하는 것이다.


 

프레시안 : 그래서 수요가 늘어났을 때, 이를 억제하려는 정책을 펼치는 듯하다.


 

마강래 : 수요억제 정책은 한계가 있다. 집을 소유하거나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은 욕구는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이다. 집은 사는(live) 곳이기도 하지만 사는(buy) 것이기도 하다. 젊을 때 열심히 일해 집을 사고, 나이 들어 은퇴한 후 주택연금으로 집을 유동화해 여생을 보내고 싶어하는 건 너무나 전형적인 서민의 바람 아닌가. 주택은 개인의 삶에 있어 너무나 중요한 자산이다. 집을 못 사도록 수요를 억누르다가는 부작용만 커진다.


 

우리나라의 문제는 주택수요가 특정지역에서만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데 있다. 집값을 안정화하려면 수요를 억제하는 것이 아닌 수요를 '분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거 수십 년간 수도권에 인구가 쏠리면서 주택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앞으로도 수도권 집중 현상은 계속될 것이다. 수요를 지방으로 분산하는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집값은 장기적으로 더욱 상승할 수밖에 없다.
 

 

프레시안 : 쉽지는 않을 듯하다. 지방에 서울과 같은 '메가시티'를 만들자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SKY대학이 이전하고 삼성이나 SK같은 대기업이 자리를 잡아야 가능할 듯싶다.


 

마강래 : 메가시티에 관한 논의는 해외에서도 많이 진행되고 있다. 지방의 거점대학마저 어려워지고 대기업들이 수도권만을 고집하는 건, 지방에 수도권과 같은 거대한 대도시권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비수도권에는 메가시티를 만들 수 있는 자원이 많이 있다.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늘 해왔던 '공급확대' 혹은 '수요억제'의 공식 가지고는 답이 없다. 제3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공급 부족?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했다는 게 정확한 표현"


 

프레시안 : 역대 정부에서 부동산 사이클은 어땠는가.


 

마강래 : 한 정부의 집값은 이전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도 영향을 많이 받는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0년대 초반에 집값이 무척 올랐는데, 이건 김대중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은 바가 크다. 김대중 정부는 IMF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건설업 활성화 정책을 폈다. 자연히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었다. 김대중 정부 후반기에는 집값이 지금과 유사한 폭등세를 보였다. 노무현 정부가 들어설 땐 이런 상승세를 꺾기 힘든 시기였다. 사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수도권 집값이 지방에 비해 더 큰 폭으로 올랐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지방의 집값도 수도권과 키높이를 맞추었다. 소위 수도권 아파트, 특히 서울 아파트는 주식으로 치면 대장주 같은 개념이다.


 

프레시안 : 강남 집값이 오르면, 그것을 보고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또 이것을 보고 수도권이 오르고, 종국에는 지방이 오르는 식인 듯하다.  

 

마강래 : 수도권 규제를 강하게 하면 풍선효과로 지방의 집값이 오른다. 결국, 전반적으로 집값이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그렇기에 집값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 국토를 놓고 공간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한 뒤, 부동산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쪽이 뛰면 이쪽에 대한 정책만 나오고 또 저쪽이 뛰면 저쪽에 대한 정책만 나오는 식의 '땜질' 대책은 부작용이 크다. 

프레시안 : 노무현 정부 때 집값이 올랐던 것은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활황기였다는 점과, 전 정부에서 주택 시장 공급을 제대로 못했던 부분이 있는가.


 

마강래 : 집값 상승은 분명히 주택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하지만 생각해보자. 공급이 아무리 많아도 수요가 더 빠르게 증가하면 공급부족 상태가 된다. 그래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노무현 정부 때 집값이 올랐던 것은 김대중 정부가 IMF 구제금융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건설업 활성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폈기 때문이다. 특히 2002년 월드컵은 수도권을 더욱 주목받는 공간으로 만들었다. 경제 불황기에 응축돼 있던 에너지가 노무현 정부 때 수요 폭발로 나타난 것이다.


 

프레시안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IMF를 비교하면 어떤가.


 

마강래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똑같다.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커지는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가 집권했다. 당시 서울 집값은 서서히 하락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대규모로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을 폈다. 건설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팔을 걷고 나선 것이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초반에까지 서울 집값의 하락세가 이어졌다. 박근혜 정부는 대출규제를 완화해 수요를 진작하는 정책을 폈다. 그 효과가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부터 나타났고 이때부터 집값은 바닥을 찍고 오르기 시작했다. 사실 박근혜 정부가 중간에 탄핵을 당하지 않았다면, 집값 폭등의 책임문제에 있어 문재인 정부가 독박을 쓰지는 않았을 것이다.


 

▲ 마강래 교수. ⓒ프레시안
 

"청년들에게 빚내서 집사라? 매우 무책임한 태도"


 

프레시안 : 결국, 공급과 수요. 이 사이클 속에서 유동성 등에 영향을 받으면서 부동산 가격이 변화하는 듯하다. 오르는 사이클 속에서 활성화 정책으로 유동성이 커지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식이다. 유동성 문제는 금리가 가장 크게 작용하지 않나.


 

마강래 : 금리가 압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반론도 있다. 과거 추세를 보면 금리가 내릴 때마다 집값이 상승한 건 아니기 때문이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금리가 크게 떨어졌지만 서울 집값도 함께 내려갔다. 그런데 부인할 수 없는 사실 하나가 있다. 경기가 회복하는 과정에서 금리가 낮아질 경우, 집값 상승에 금리는 폭발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프레시안 : 현재가 그런 시기 아닌가 싶다. 경기가 회복되어 가는 시점이고, 거기에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가계부채는 지난 1년 동안 163조 원이 늘어나며 1835조 원을 기록했다. 이들 중 대다수는 주택대출금이다.

 

마강래 : 그것이 문제다. 혹자는 현재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주거 사다리'에 올라타지 못한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청년들을 위해 특별히 대출 규제를 완화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부동산 전문가들도 많다. 참으로 무책임한 말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보건데 집값은 이미 오를 때까지 올랐다. 거기에다 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이라 지금의 저금리를 유지할 수 없다. 그런데 지금 빚내서 집을 사라? 대출규제 완화는 실수요 전세대출에 대해서만 매우 선별적으로 조심스럽게 진행되어야 한다.


 

프레시안 : 상투 잡는다는 말이 있는데, 지금의 부동산 시장이 딱 그런 듯하다.


 

마강래 : '빚투', '영끌'해서 집을 산 젊은이들은 금리가 오르면 버티지 못한다.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 시장에 늦게 들어온 사람들이 더 큰 어려움을 겪는다. 그런데 대출 규제를 풀어 젊은 세대에게 일명 상투를 잡도록 하자는 건, 매우 무책임한 태도다.


 

프레시안 : 이명박 정부 때는 빚내서 집 산 '하우스 푸어'가 많이 언급됐다. 그때는 빚 끌어 집 사면,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깡통 아파트에서 헐벗게 산다는 식이었는데, 지금은 그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듯하다.

 

마강래 : 사실 기준금리가 매우 낮을 때는 기준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문제가 심각해진다. 1%포인트 상승하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비교해보자. 0.5%에서 1.5%로 오를 때의 대출자들의 부담은 3.5%에서 4.5%로 오를 때보다 훨씬 크다. 한 달에 100만 원 이자를 내던 이들이 200만 원을 내야 하는 상황이 올 가능성이 크다.


 

프레시안 : 앞으로 금리가 오르는 건, 기정사실인가.


 

마강래 : 금리는 오를 수밖에 없다. 전 세계적으로 이 정도로 갑자기 돈이 풀렸던 적이 없다. 제일 무서운 것은 인플레이션이다. 인플레이션 공포가 조금씩 다가오고 있다. 한국은행은 올해 8월과 11월에 각각 0.25%씩 기준금리를 올렸다. 금리인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계속)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113015534846366#0DKU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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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제정 73년, '고통이고 수치'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오늘, 당장 폐지하자' (전문)

  • 기자명 이승현 기자 
  •  
  •  입력 2021.12.01 17:45
  •  
  •  댓글 0
국가보안법폐국민행동은 국가보안법 73년이 되는 1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즉각 국가보안법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국가보안법폐국민행동은 국가보안법 73년이 되는 1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즉각 국가보안법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73년 전 오늘. 일제의 치안유지법과 보안법을 모방한 국가보안법이 탄생했다.

1948년 제주 4.3사건 진압명령을 거부한 여수 주둔 제14연대 군인들을 진압하기 위해 그해 12월 1일 만들어진 국가보안법은 73년간 온 나라에 반공이라는 그림자를 드리우며 사상과 표현의 자유, 민주주의와 인권, 남북화해와 통일을 억압해왔다.  

지난 3월 초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교회협, NCCK) 인권센터, 원불교인권위원회,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등 100여개 단체가 모여 결성한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국민행동)은 1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경기,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전남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 전국 행동을 진행했다.

국민행동은 기자회견문에서 "1948년 12월 1일 그 순간으로부터, 매일 매일이 이 악법을 폐지하기 위한 가장 늦은 순간들"이라며, "또 다시 나중에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맞이한 오늘, 당장 폐지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국가보안법과 함께 맞는 이 74번째 12월 1일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문재인 정권과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고 책임을 물었다.

앞서 지난달 10만 입법동의청원에 힘입어 16년만에 국가보안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었지만 여야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청원을 외면하고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2024년 5월 29일까지 폐지 심사를 연장하는 결정을 했다.

3월 국민행동 출범 이후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한 10만 국회 입법동의청원을 단 9일만에 성사시키고 제주에서 서울까지 전국대행진을 마쳤으며 지금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1인시위가 국회앞에서 이어지고 있는데, 국회에 상정된 2개의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을 왜 논의조차 하지 않느냐고 따져 물은 것이다.

김재하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상임대표.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김재하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상임대표.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김재하 국민행동 상임대표는 여는 말을 통해 "국가보안법이 제정된지 73년이 되는 오늘은 기념일이 아니"라며,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우리의 걸음이 더욱 빨라지고 그 투쟁이 더욱 활성화된다면 반드시 74년을 맞기전에 우리의 힘으로 국가보안법을 철폐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국가보안법이 짓누른 지난 73년은 이땅의 통일과 민생을 위해 투쟁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고통의 세월이었으며, 대한민국이 예속의 나라, 불평등의 나라, 야만의 나라로 전락한 수치스러운 73년이었다"고 질타했다.

문재인 정권과 21대 국회에는 "시대의 흐름과 양심의 목소리를 거역하지 말라"고 엄중 경고했다.

진보와 자주를 이야기하던 이 땅의 모든 세력들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실망하고 등을 돌렸으며, 그 결과 촛불로 쫓아냈던 수구세력들이 되살아나고 있다고 경계했다.

김 대표는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국가보안법 폐지  21대 국회 법사위에 당장 상정하여 토론할 것을 주문했다.

한미경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장유진 진보대학생넷 대표, 김은형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은 "대선을 앞에 두고 표를 의식해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을 뒤로 미루어 토론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바로 지금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했다.

국가보안법폐지전국행동(서울)이 진행되고 있는 여의고 국민은행 앞. 이날은 연세대학교 민주동문회에서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한 1인시위에 동참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국가보안법폐지전국행동(서울)이 진행되고 있는 여의고 국민은행 앞. 이날은 연세대학교 민주동문회에서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한 1인시위에 동참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송의태 가수의 공연 [사진-통일뉴스 이승혀현 기자]
송의태 가수의 공연 [사진-통일뉴스 이승혀현 기자]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인근 국회의사당역 국민은행 앞으로 자리를 옮겨 국가보안법 폐지 전국행동(서울)을 진행하면서 사전에 약속한대로 우산을 들고 '국가보안법'의 '법'자를 우산으로 형상화 후 접으며 폐기를 촉구하는 상징의식을 벌였다.

[기자회견문] (전문)

국가보안법과 함께 맞은 74번째 12월 1일! 분노하고 규탄한다!! 

1948년 12월 1일, 최소한의 법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악법 중의 악법' 국가보안법이 제정되었다.
그로부터 꼬박 73년의 세월이 지난 오늘, 우리는 국가보안법과 함께 74번째 12월 1일을 기어이 맞고야 말았다. 

우리는 분노한다! 
지난 73년 26,645일이란 시간 속에는 단 하루 단 한 시간도 예외 없이, 이 땅의 자주와 통일, 민주와 평등, 평화를 꿈꾸었던 수많은 시민들의 피눈물이 고스란히 배어 있다.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지는, 이루 헤아릴 수도 없는 그 수많은 피해사례들을 다시 소환하고 언급한다는 것이 도대체 더 무슨 의미가 있겠나!

오죽하면 국내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유엔인권이사회,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등 국제 사회에서도 '인권침해의 대표적 악법'으로 지목하며 지속적으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다시 국가보안법 속에서 맞이한 이 74번째 12월 1일, 우리는 참담한 분노를 도저히 억누를 길이 없다. 

우리는 규탄한다! 
지난 20세기 동안 경이로운 민주주의를 성취했다고 전세계가 대한민국을 칭송하고 있던 바로 그 한복판에서, 우리는 다시 훌쩍 더 높은 수준의 '21세기 촛불혁명'을 성공시켰다. 

'이전과는 다른 대한민국', 이것이 촛불혁명의 정신이자 목표였다. 그러나 새로 들어선 문재인 정권도 어느덧 임기 말을 맞는 지금, 우리 사회는 무엇이 달라졌나?

분명히 못박아두건대, 국가보안법과 함께 맞는 이 74번째 12월 1일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문재인 정권과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에 있다. 정권교체로는 부족할 듯 싶어 이후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우리 국민들은 압도적 의석을 몰아주었다. 그런데 그 결과는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는 지난 2017년 1월 촛불혁명 당시 37%에 이르렀던 '진보층'이 4년이 흐른 지금 22%로 뚝 떨어졌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4년 동안 우리 국민들이 급격히 보수화되었다고 해석한다면 그것은 심각한 오판이다.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의 시대적 과제를 송두리째 뭉개버린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그대로 표출된 결과라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매일 매일이 가장 늦은 순간이다! 
1948년 12월 1일 그 순간으로부터, 매일 매일이 이 악법을 폐지하기 위한 '가장 늦은 순간들'이다. 엄존하는 국가보안법 체제 하에서 여전히 무고한 피해자는 끊임없이 양산되고 있다. 우리 국민 모두가 매순간 스스로를 검열하며 살고 있다. 
또 다시 '나중에'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맞이한 오늘, 당장 폐지하자!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국민들과 함께, 분노와 규탄의 마음을 꾹꾹 눌러담아 다시 요구한다!


- 국가보안법을 지금 당장 폐지하라!
- 모든 양심수를 즉각 석방하라! 

 

2021년 12월 1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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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건희, 공흥지구 공공개발 추진 때 이미 투자금 8억 조달

등록 :2021-12-01 04:59수정 :2021-12-01 07:35

 

 

김씨, 2009년 모 기업인에 투자 권유
두달 뒤에 윤석열 장모에 건너간 돈
김씨 가족회사 2년뒤 2585㎡ 사들여

LH 포기 뒤 민간개발 추진 의혹 일어
당시 인허가권자인 김선교 양평군수
윤 후보 경선 당시 선거캠프서 활동

법원 소송 판결문서 “투자” 인정에도
윤 후보 쪽 “투자금 유치 아니다” 부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부인 김건희씨.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부인 김건희씨.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아내인 김건희씨가 경찰이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에 8억원의 투자금을 조달한 사실이 확인됐다. 공흥지구 개발 과정에 김씨의 직접 관여가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0일 <한겨레>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김씨는 2009년 5월께 ㅁ기업 대표이사의 아들 배아무개씨에게 공흥지구 투자를 권유했다. ㅁ기업은 두달 뒤 윤 후보의 장모 최아무개(74)씨에게 8억원을 건넸고, 이 돈은 2011년 12월 최씨의 가족기업이자 김씨가 한때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던 부동산 개발업체인 이에스아이엔디(ESI&D)가 공흥지구 내 임야 2585㎡(782평)를 사들이는 데 쓰였다.

 

민영개발 승인 전에 투자 유치

경기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 일대 2만2411㎡(6780평) 규모의 공흥지구는 2006년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민임대주택사업을 추진했지만, 양평군이 반대해 2011년 7월 사업을 포기했다. 한달 뒤 이에스아이엔디가 350가구 규모의 민간개발을 양평군에 제안했고, 양평군은 2012년 11월 도시개발사업을 승인해 사업이 본격 진행됐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엘에이치가 사업을 추진하다 포기하고 이후 자치단체가 민간개발을 승인한 구조는 최근 불거진 성남시 대장동 개발 과정과 비슷하다.

 

특히 윤 후보의 아내인 김씨가 공공개발이 추진되던 2009년에 투자금 8억원을 유치하고, 양평군의 사업 승인 이전에 개발지 토지를 사들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처럼 양평군과 유착해 민간개발을 추진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공교롭게도 당시 개발사업 인허가권자였던 양평군수는 윤 후보 경선 선거캠프에 참여했던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경기 여주·양평)이다. 이와 관련해 윤 후보 쪽은 <한겨레>에 “김씨는 (공흥지구) 투자금을 유치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윤 후보의 장모 최씨를 상대로 ㅁ기업이 공흥지구 개발 수익 186억원 가운데 일부를 배분해달라고 낸 민사소송의 판결문을 보면, 김건희씨의 투자 권유 사실은 법원도 인정했다. 판결문에는 “최씨의 딸인 김씨가 2009년 5월경 ㅁ기업 대표이사 배아무개씨의 아들에게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했다. 이에 ㅁ기업은 2009년 7월15일 최씨와 ‘ㅁ기업이 최씨에게 공흥지구 개발에 관하여 8억원을 투자하고 사업 수익금 중 일부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 약정을 체결했다”고 돼 있다. 김씨가 공흥지구 개발 투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한 것을 법원이 기초 사실로 인정한 것이다.

 

투자전문사가 또 대출 명의 대여

공흥지구 개발이 늦어지자 ㅁ기업은 투자금 반환을 요구했고, 최씨는 그의 부동산 투자 과정에서 자주 등장하는 투자자문사인 ㅇ법인의 도움을 받았다. 판결문을 보면 “최씨는 자신의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해 ㅇ법인의 명의로 신안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20억원을 대출받았고 그중 8억원을 (2013년 5월) ㅁ기업에 지급”했다고 돼 있다. 실제 최씨가 소유한 서울 암사동 빌딩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2013년 4월 ㅇ법인 명의로 채권최고액 26억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다만 ㅇ법인이 과거 최씨의 잔고증명서 위조에 관여한 곳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씨는 2013년 성남시 도촌동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총 347억원 규모의 신안저축은행 통장 잔고증명서 4장을 ㅇ법인 관계자인 김아무개씨를 통해 위조했는데, 이 중 3장은 예금주가 최씨 명의였고 1장은 ㅇ법인 명의의 잔고증명서였다. 이처럼 최씨의 부동산 매입 과정 등에 여러차례 등장하는 ㅇ법인이 사실상 명의를 빌려주면서까지 최씨의 대출을 도운 셈이다. 기업전문인 한 변호사는 “ㅇ법인 자체가 본래 사업 목적이 아닌 자금 융통을 통해 운영되는 페이퍼컴퍼니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한편, 법원은 “최씨가 ㅁ기업에 투자금 8억원을 돌려줌에 따라 최씨와 ㅁ기업의 투자 약정은 합의 해지됐기에 공흥지구 개발 수익을 나눌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ㅁ기업이 이익배당금 소송에서 패소한 것이다.

 

“투자금 조달이 아니라 대여”

윤 후보 쪽은 “해당 거래는 투자금 조달이 아니라 대여였다. ㅁ기업이 8억원을 회수한 뒤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수익 배분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이에스아이엔디는 엘에이치가 어떤 부지에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지도 몰랐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2013년 6월 청산한 ㅁ기업 쪽에도 투자와 소송 경위 등을 물었지만, 이 회사 대표 배씨는 “과거 사건을 다시 말하기 싫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21479.html?_fr=mt1#csidx21f79c71598ce17b0ee04638c40aba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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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탈색? 이재명 "국토보유세 반대하면 안해", 행간은

[분석] 캠프 측 "기본소득 후퇴 아냐, 박용진 국부펀드로 재원마련도 고려"... 일각선 "우클릭"

21.12.01 06:13l최종 업데이트 21.12.01 06:13l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3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 위치한 기업형 메이커 스페이스 'N15'를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3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 위치한 기업형 메이커 스페이스 "N15"를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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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제시했던 국토보유세를 두고 "국민들이 반대하면 안 하겠다"고 밝혔다. 캠프 쪽에선 당내 경선 때 박용진 의원이 주장했던 '국부펀드' 공약을 활용해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지난 18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주장을 철회한 데 이어 이 후보가 국토보유세 공약까지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당내 일각에서는 "우클릭을 위해 '기본소득' 색을 빼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 후보는 지난 29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90%이상의 국민들은 내는 것보다 받는 게 많기 때문에 사실은 세금 정책이기보다는 분배 정책에 가깝다"면서도 "국토보유세에 대해 불신들이 많고 오해가 많기 때문에 국민들의 동의를 얻는 전제로 추진하겠다. 국민들이 반대하면 안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후보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원하기 위해 토지에 세금을 매기는 국토보유세를 신설하고, 이를 토대로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한 민주당 의원은 30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번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철회했던 것과 같은 맥락 아니겠나"라며 "대선까지 100일도 채 안 남았는데, 기본소득을 설득하기엔 짧은 시간이라고 봤을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 의원은 "기본소득에 대해선 친문 등 당내 설득조차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당내 일부에선 '기본소득특위'를 만들어 후보를 뒷받침하자는 움직임도 있었지만, 호응을 얻지 못해 결국 실패했다"고도 전했다.

또 다른 정책라인 관계자는 "기본소득 하면 좌파 정책이란 인식이 강하다. 우클릭이 필요한 현 시점에선 맞지 않은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이 후보는 당 선대위 출범 이후 대대적인 디지털 투자 등 '성장' 공약만 제시했을 뿐(11월 23일), 아직 기본소득에 대해선 공약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이 후보는 당내 경선을 치르던 지난 7월, 2023년부터 연간 청년 125만 원-전국민 25만 원을 시작으로 임기(2027년) 내에 연간 청년 200만 원-전국민 100만 원으로 기본소득을 확대해가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기본소득 철회하겠다는 건 아냐"… '국부펀드' 활용 재원 마련 방안도 고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8일 광주시 남구 양림교회에서 열린 주일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며 관계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8일 광주시 남구 양림교회에서 열린 주일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며 관계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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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캠프는 '기본소득 공약을 후퇴시킨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특히 최근 기본소득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당으로부터 8개월 당원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이상이 제주대 교수 논란 등을 고려해 기본소득에 대한 직접적 언급을 삼가는 것일 뿐, 기본소득을 통한 재분배 효과에 대해선 이재명 후보 본인의 소신이 강하다는 것이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이상이 교수 건 등에서 보듯 민주당 지지층 내 분열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기본소득 문제를 다시 꺼냈다가 분란을 일으키는 것은 부담스럽다"라며 "일단 '원팀' 기조를 훼손하지 말자는 취지에서 기본소득 문제는 잠시 덮어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토보유세를 안 할 수도 있다'는 발언 역시 이 후보가 기본소득을 하지 않겠다는 건 아니다. 실제 기본소득에 대한 후보의 신념은 확고하다"면서 "독불장군처럼 모든 걸 밀어붙이는 사람이 아니라 실용적이고 유연한 정치인이라는 점을 피력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후보 측은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국토보유세 등 세금이 아닌, 당내 경선 때 박용진 의원이 제시했던 '국부펀드' 방식 등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이 후보가 기본소득에 대한 의지가 강한 건 맞지만, 국토보유세·탄소세·로봇세 등 세금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기존 공약은 현실적인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도 있다"라며 "공영개발을 통한 수익이나 국부펀드로 창출한 부를 활용해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재명 "임기내 전국민 연 100만원, 청년 200만원" http://omn.kr/1ujn5
"제1공약은 아니다"... 이재명의 기본소득 속도조절 http://omn.kr/1ua3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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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에게 거짓 진술 강요해”..국가보안법 피해 사례 청취회 열려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1/11/3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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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적용 자체가 어려워졌음에도 자의적 적용이 계속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와 국회의원들이 3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국가보안법 피해 사례 국회 청취회-하루라도 국가보안법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에서 나온 증언이다. 

 

이날 청취회는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1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관했다. 

 

▲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1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가보안법 피해 사례 국회 청취회-하루라도 국가보안법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를 개최했다. [사진제공-국민행동]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유우성 씨는 청취회에서 간첩 조작으로 여동생을 비롯해 온 가족의 일상이 무너진 이야기를 생생히 전했다. 

 

이어 유 씨는 “나에게 간첩 누명을 씌우고 기소하여 구속한 검사들은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았다. 이 사건에서 조작의 증거들이 밝혀졌을 때 잠시 국가보안법 폐지의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금방 사라지고 말았다. 21대 국회의 용기 있는 결단을 주문한다”라고 촉구했다.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유우성 씨가 청취회에서 증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민행동]  

 

그리고 ‘북침설 종북교사’라는 누명으로 국가보안법의 피해자가 되었던 강성호 교사는 “수업 중 학교장의 급한 부름이 있다고 하여 교장실에 갔는데 제천경찰서 대공과 형사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바로 끌려나갔다”라고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다. 

 

강 교사는 “대공과 취조실에서 제자들과 마주쳤던 순간이 가장 고통스러웠다. 내가 북침설 수업을 했다던 그날 결석으로 수업 시간에 없었던 제자 2명에게 북침설 수업을 들었다고 거짓 진술을 하게 했던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만행”이라고 규탄했다. 

 

1982년 안기부에 연행돼 옥고를 치렀던 강 교사는 올해 9월 2일 재심 판결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 증언하는 강성호 교사. [사진제공-국민행동]  

 

또한 만 10년째 법정에서 싸우고 있는 이선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부위원장은 “어느 날 갑자기 경기경찰청 보안수사대의 자택 압수수색을 받았다. 그리고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 도중 경찰이 내 휴대전화 3년 치 통신 내역, 개인 이메일 등을 모두 조사했다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다”라면서 “시중에서 판매하던 도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모임인 ‘민주노동자 전국회의’ 자료집 등을 모두 이적표현물이라 규정하여 기소의 증거로 삼았다. 이 부당함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지금까지 법정투쟁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증언했다. 

 

조지훈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가보안법폐지TF 소속 변호사는 ‘북한 찬양 트윗을 리트윗했다가 구속되어 무죄를 선고받았던 사건, 민중가요 혁명동지가 제창이 국가보안법 위반이 되었던 사건, 활빈단의 국가보안법 허위 고발사건, 축구선수 정대세 고발사건, 시 낭송 극 고발사건, 북한 컨셉 홍대 앞 주점 사건,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북한 미화 고발사건’ 등 지금도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국가보안법 피해 사례들을 소개했다. 

 

이어 조 변호사는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특징은 상당히 높은 무죄율, 과반이 넘는 집행유예 비율, 7조 1항과 5항 관련 사건의 높은 비중과 현저히 낮은 양형 수준, 인터넷 활동·탈북자·대북사업 관련 등으로 확장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청취회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서면 축사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와 존치의 주장이 대립하고 있지만, 오늘 청취회의 사례처럼 국가보안법으로 많은 피해자가 실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되며 국민주권의 당연하고도 기본적인 원칙에 따라 국민의 안전과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라면서 “논의를 모아나가”라고 제안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국가보안법만은 새로운 시대의 청년들에게 절대로 물려주고 싶지 않다. 폐지만큼 중요한 일은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국가권력이 저지른 전횡을 생생히 기억하는 일”이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기한을 21대 국회 임기만료일까지 연장한 것은 대선을 의식하여 우리 시민의 고통을 나중으로 미루어버린 부끄러운 기득권 정치행태”라고 비판했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원내대표는 “국가보안법은 우리들의 생각과 양심을 법과 정치의 감옥에 구속해 놓은 법이다. 생각과 양심을 감옥에 가둔다는 것은 사람의 존재 자체를 감옥에 가두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촛불시민의 정신을 이어받은 문재인 정부에서 남은 임기 안에 반드시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가보안법 제정일인 내일(12월 1일)에는 전국 각지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등 항의 행동이 이어질 예정이다. 

 

서울에서는 오후 2시에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과 항의 행동을 진행한다. 경기,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전남 등 주요 도시에서도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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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정의선도 비정규직과 같은 법 기준 적용받는 게 정의"

[인터뷰] 불법파견 시정 외치다 징역 5년 구형받은 김수억 전 기아차비정규직지회장


 

불법파견 판결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않는 기업의 행태를 국가기관이 바로잡아달라고 항의한 일이 죄가 됐다. 청와대 앞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라고 외친 일도 죄가 됐다.

 

검찰이 30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현대기아차, 한국지엠, 아사히글라스 등 비정규직 노동자 17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공동퇴거불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합게 21년의 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이 문제 삼은 행위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2018년 7월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11명이 2004년 이후 이어진 30여 번의 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에 따라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려달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농성했다. 같은 해 10월 현대기아차, 아사히글라스, 한국지엠 비정규직 6명이 각 사업장의 불법파견 책임자를 처벌해달라며 대검찰청에 항의방문했다.

 

2019년 1월에는 현대기아차,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6명이 청와대 100미터 이내에서 손자보를 들고 "불법파견 사용자처벌", 비정규직 이제 그만" 등 구호를 외쳤다.


 

가진 것은 몸뿐이라 항의방문과 집회로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한 17명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2월로 예정돼 있다. 세 달 뒤 법원이 검찰의 손을 들어준다면 이들은 감옥에 가게 된다. 맞은편에 선 제조업 불법파견 사용자 중 징역을 산 이는 아직 없다.


 

검찰로부터 최고 구형인 징역 5년을 받은 김수억 전 기아차비정규직지회장에게 지금의 심경과 이번 재판의 의미에 대해 들었다. 인터뷰는 전화로 진행했다. 아래는 그와의 일문일답.


 

▲ 30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관계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 17명에게 합계 20년이 넘는 징역형을 구형한 검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프레시안 : 검찰이 오늘 재구형 공판을 잡아 지난달 19일 구형을 바꿨다. 비정규직 노동자 17명에 대한 징역형을 합계 22년 6개월에서 21년으로, 김 전 지회장에 대한 징역형을 5년 6개월에서 5년으로 낮췄다. 재구형을 들으며 어떤 심정이었나?


 

김수억 : 구형이 낮아졌지만 마음이 참담했다.


 

검찰이 처음에 무리하게 기소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법파견 사용자 처벌을 요구하며 대검찰청 로비에서 농성한 걸 가장 무겁게 처벌하려고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를 적용했다. 그런데 검찰 스스로도 혐의가 성립되지 않을 것 같으니 공동퇴거불응으로 기소 내용을 변경했다. 그러면서 형량이 낮아졌다.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자인하면서 형량이 낮아진 거지 요구의 정당함이나 절박함을 참작해 형량이 낮아진 게 아니다. 오늘도 17명 모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불법파견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아무 처벌도 받지 않고, 오히려 불법파견으로 고통 받은 피해자들이 법정에서 범죄자로 구형을 들어야 하는 현실이, 이게 과연 정부와 검찰이 이야기했던 정의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었다.

 

프레시안 : 오늘 최후진술을 다시 했다고 들었다. 어떤 이야기를 했나?


 

김수억 : 정말 이 비정규직들이 그토록 큰 죄를 지었는지, 검찰이 기소한 대로라면 청년 노동자 김용균의 죽음에 관한 진상 규명과 처벌을 요구한 게 죄인지, 16년 넘게 불법파견 범죄를 저지른 재벌기업을 법대로 처벌하고 법대로 시정명령을 내려달라고 한 게 죄인지 물었다. 그 16년 동안 정부와 검찰이 불법파견 범죄를 법대로만 다뤘다면, 오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법정에 서는 일은 없었을 거다.


 

제발 정부와 검찰이 재벌기업의 범죄에 대해 법대로는 처벌과 집행을 해달라고 했다. 그렇지 않고 재벌 편에 서서 호위무사 역할만 하면 억울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법정에 서는 일은 계속될 거라고 했다.


 

우리가 처벌받아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일하다 죽지 않고 차별 받지 않는 일터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구형을 달게 받겠다고도 했다. 다만, 이재용과 정의선도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가한 그 기준대로 처벌하고 구속시켜라. 그것이 최소한의 상식과 정의다. 이렇게 말씀드렸다.


 

프레시안 : 주변 사람의 이야기 중 기억에 남는 것이 있나?
 

 

김수억 : 김용균 어머니 김미숙 님이 오늘 재판을 참관했는데 마지막에 판사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다. 그러더니 "아들이 죽고 나서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얼마나 고통 받고 차별 받고 힘들게 싸우고 있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내 귀로 들었다. 이 비정규직들 잡아갈 거면 나도 잡아가라"고 했다. 그걸 들으면서 가슴이 많이 아팠다.

 

구형을 받은 다른 노동자들과는 불법파견 책임자를 법대로 처벌하라고 외치는 일이 범죄가 되는 현실은 상식과 정의에 맞지 않다는 이야기를 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면 계속해서 바꿔나가자는 말을 이구동성으로 했다.

 

▲ 2019년 9월 서울고용노동청 앞 천막에서 불법파견 시정명령을 촉구하며 단식 중이던 김수억 전 기아차비정규직지회장. ⓒ프레시안(최형락
 

프레시안 :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법을 어기면서도 노동부와 대검찰청에 항의방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김수억 : 어찌 보면, 누구보다도 법에 의존했고 법대로 해달라고 했던 사람이 오늘 구형 받은 노동자들이다. '법원이 현대차에 서른 번 넘게 불법파견 판결을 했으면 그 법을 어긴 사람을 처벌해야 된다'고 했고,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했으면 시정명령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정부도. 검찰도. 사법부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어떤 재벌도 처벌받지 않았다.  

 

정부에 기대고 법에 기대고 검찰에 기댔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 그동안 현대기아차만 해도 비정규직 노동자가 90명 넘게 해고되고 20명 가까이 구속됐다. 120억 원이 넘는 손배가압류도 있었다. 세 명은 목숨을 끊었다. 그러면 비정규직 노동자는 뭘 해야 하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해서 농성하고 단식하고 집회한 게 아니다. 법에 먼저 기댔지만 정부와 검찰, 사법부는 법대로 하지 않았다. 그리고 정부와 검찰, 사법부의 호위를 받으면서 법 위에 군림하는 재벌들이 대한민국에서 여전히 굳건하게 서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데는 이런 비정상적인 사회가 있다.

 

프레시안 : 오는 2월이 선고다. 재판을 지켜볼 시민과 노동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  

 

김수억 : 재판부가 신중하게 판단하기 위해 선고일을 2월 9일로 길게 잡았다. 그런데도 상식과 정의를 바로잡자고 이야기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징역을 살게 된다면,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현실은 바뀌지 않았고, 이 나라의 법이 재벌 편에 선다는 걸 인정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박근혜 퇴진 촛불을 들었던 노동자와 시민이 바란 세상이 이런 세상은 아니었을 거다. 최소한의 상식과 정의가 지켜지는 세상을 바랐을 거다.


 

한국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불평등이고, 불평등 문제의 핵심은 비정규직 문제다. 더이상 일하다 죽지 않고 차별 받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비정규직 없는 세상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세상을 바라면서 이야기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부디 억울하게 또 다시 감옥에 갇히는 일에 없도록, 또 재벌이 법 위에 군림하는 일이 더는 벌어지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113018041298204#0DKU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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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대의 노동] 내 월급을 정하는 ‘진짜’ 사장을 만나는 방법

민중의소리-국민입법센터 공동기획 코로나 시대의 노동

노동기본권 사각지대, 어떻게 해소할까

코로나시대는 노동의 양극화를 확연히 드러냈다. 고용이 안정된 노동자들은 재택근무가 가능했고, 돌봄을 위한 휴직도 가능했다. 사람들이 집안에 갇혀 지내는 ‘언택트 시대’가 되어도 사회를 유지시킨 노동자들이 있었다.

택배와 배달노동자들이 우리의 일상을 지켜줬다. 학교와 어린이집이 멈췄지만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긴급돌봄’이 유지됐다. 학교와 어린이집, 돌봄시설들이 멈추자 아이와 노인을 돌보는 노동자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끼게 됐다. 우리 사회를 유지시켜 주는 사람들, 그들을 우리는 필수노동자라고 불렀다.

아이러니하게 ‘필수노동자’ 대다수는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처해있는 대표적인 노동자였다. 노동관계법으로 보호되지 못하는 사각지대 노동자다. 필수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코로나 시대의 노동’ 마지막 편은 우리사회 노동기본권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안을 살펴본다.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는데는 두가지 접근법이 있다. 하나는 법제도를 통해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 또 다른 하나는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조직, 노동조합을 만들고 사용자와 교섭을 통해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방법이다.

법적으로 ‘근로자’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들

한국에는 노동자 권리의 ‘최저선’을 제시하는 노동관계법들이 있다.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이름만 봐도 무슨 법인지 알 수 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을 비롯한 각종 수당이나 사회보험 가입, 연차 등의 권리가 주어진다.

문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많다는 점이다. 국민입법센터 신의철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은 물론 다른 노동관계법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는 규정을 준용해서 쓰기 때문에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요양보호사도 최근까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시절에는 노동부가 직접 나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결국 몇 년 간의 재판을 통해 법원에서 인정받고 나서야 비로소 법적으로 보호받는 ‘근로자’가 됐다. 아이돌보미는 아직도 재판 중이다.

‘근로자’라고 해도 각종 예외가 존재한다. 수습 3개월이내 노동자나 장애인은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에서 예외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도 각종 가산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예외 인데다 기간제법이나 파견법상 차별시정조치도 요구할 수 없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다면 연차는커녕 주휴수당도 없고 휴일수당도 적용받지 못한다. 요양보호사나 아이돌보미 등 돌봄노동자들 중 상당수가 이런 계약을 하고 있다. 그들을 고용하는 ‘센터’에서 일거리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이런 계약을 강요한다. 당연히 수당도 연차도 4대보험도 없다. 법적으로 ‘예외조항’을 만들었더니 ‘합법적 차별’의 수단으로 쓰이고 있는 것이다.

부모가 시간이 없을 때 조부모에게 맡겨졌던 보육이 이제 사회로 나오고 있다. 보육시설과 아이돌보미 노동자들이 보육을 담당하는 시대로 가고 있다. 문제는 아이돌보미 노동자들은 아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점이다.ⓒ일러스트 내가그린기린그림

택배노동자같은 특수고용노동자나 배달노동자같은 플랫폼 노동자들은 아예 고려 대상이 되지도 못한다. 이들은 임금이 아니라 ‘수수료’를 받고 있는, 사용자에게 종속되지 않은 사업자이기 때문에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한다. 언뜻 보면 보통 회사원같은 백화점 판매원이나 정수기 수리 기사 같은 노동자들도 ‘근로자성’을 인정해 달라고 법원에서 재판 중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의 정의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돼 있다. 이 조항의 핵심부분 중 하나가 ‘종속성’이다.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종속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근로자성을 얻지 못한다.

신의철 변호사는 “현장의 노동관계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했던 1970년대 전태일 시절과는 완전히 달라졌다”며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사용자와 노동자라는 일면적 관계에서 다면적이고 다층적인 구조가 업종마다 다르게 만들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돌봄노동만 하더라도 이용자-돌봄노동자-센터-정부로 이어지는 다층적 구조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기존의 단면적 관계를 전제로 하여 사용자에 대한 노동자의 종속성만을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파악하는 것은, 수많은 노동자들을 노동법의 보호영역 밖으로 내치는 것에 다름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실에 맞게 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 방향은 포괄범위를 확대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입법센터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1. “근로자”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자원봉사인 경우를 제외한다.

‘근로자’의 정의를 이렇게 바꾸면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기 때문에 특수고용노동자까지 포괄할 수 있다. 임금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치 자원봉사로 인식돼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교육생이나 무급인턴도 포함된다. 이들을 통해 다른 노동자를 고용할 비용을 줄였거나 이익을 얻었다면, 당연히 ‘근로자’로서 임금을 요구할 권리가 있게 된다.

플랫폼 노동은 각종 산업으로 뻗어나가고 있다. 노동자는 있는데 이 노동자를 통해 이윤을 창출하는 플랫폼 사업자는 사용자가 아니라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상에서 사용자의 정의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돼 있다. 국민입법센터는 근로기준법을 바꾸면서 플랫폼 사업자를 사용자로 규정함으로써, 플랫폼 노동자를 ‘근로자’로 포함시키는 조항을 넣자고 제안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신설>2의2. ‘플랫폼 사용자’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의 플랫폼을 통하여 물건의 수거·배달, 대리운전, 승차 업무를 의뢰받아, 그 업무를 수락하는 타인(이하 ‘플랫폼 노동자’라 한다)으로 하여금 노동을 제공하게 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플랫폼 노동자의 업무 수락 여부나 그 비율이 플랫폼 사용자의 플랫폼 접속 허락, 업무 수행 대가 결정 및 업무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한다.

국민입법센터는 이와 함께 현행 노동관계법에 존재하는 각종 ‘예외 조항’을 대거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으로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예외, 수습 3개월 이내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90% 지급가능 조항, 장애인에 적용되던 최저임금 지급 예외조항 등을 재검토해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단시간 노동자들에게 제외돼 있던 주휴수당, 연차, 무기계약직 전환 등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을 고쳐야 한다고 했다.

몇 년사이에 노동계의 주요 슬로건으로 떠오르는 것이 노조 할 권리 보장이다. (자료사진)ⓒ김슬찬 기자

노조,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은 노동자가 누려야 할 권리의 ‘최저’를 보장할 뿐이다. 노동자가 자신의 월급을 올리거나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중요한 방법은 자신의 조직을 만들고 사용자와 마주앉아 단체교섭을 하는 것이다. 법적으로 당연한 권리로,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이라 부르며 보장하고 있다.

현행 노조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라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에 비해 범위가 비교적 넓게 규정돼 있다. 실업자나 해고자도 포함되고 근로기준법에서 주요 쟁점이 되는 ‘종속성’도 더 넓게 인정되는 편이다.

폭넓다고 해도 ‘누구나’ 노조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질적으로는 노동자이지만 계약상에서 ‘사업자’로 등록되는 특수고용이나 플랫폼노동 같은 새로운 노동형태의 경우, ‘노조할 권리’가 곧바로 보장되지 않는다. 끝내 법원에서 판결을 받고 나서야 합법적 노동조합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코로나 시대 가장 주목받았던 노동조합 중 하나였던 택배노조 조합원이 ‘노조법상 근로자’라는 법원의 첫 판단은 2019년에야 나왔다.

특수고용이라는 형태가 등장한지 20년이 넘었다. 새로운 업종에서 새로운 형태의 계약이 등장하면 노조를 만들고 법원의 판결을 받고 교섭을 하는 데까지 몇 년의 시간이 걸린다. 사회적 비용이 그만큼 많이 들고 당연히 노동자의 권리도 미뤄진다.

“근로자”라 함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타인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려는 자를 말한다. 다만, 자원봉사인 경우를 제외한다. 사업주이지만 자신의 사업 내용이 다른 사업주로부터 지배적 영향을 받는 경우, 다른 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는 “근로자”로 본다.

이렇게 법을 바꾸면 어떨까. 신의철 변호사는 “타인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간단히 규정하고, 사업주의 경우에도 다른 사업주로부터 지배적 영향을 받으면 근로자로 보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이렇게 되면 특수고용노동자나 플랫폼노동자를 포괄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내 월급을 정하는’ 사람과 교섭할 수 없는 이상한 현실

법을 바꾸든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서 노동조합을 설립한다고 해도 더 험난한 난관이 존재한다. 도대체 ‘내 월급을 정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것이다.

나의 월급을 올리려면,<br style="box-sizing: border-box; text-size-adjust: none;" />하청기업의 노동자는 누구에게 말해야 할까?<br style="box-sizing: border-box; text-size-adjust: none;" />돌봄노동자는 누구에게 말해야 할까?<br style="box-sizing: border-box; text-size-adjust: none;" />택배노동자들은 누구에게 해야 할까?

최근의 고용관계는 과거의 ‘사장-직원’이라는 단순한 개념이 아니다. 사내하청 노동자와 원청 사이에 하청업체가 있고 돌봄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정부에서 나오지만 법적 사용자는 각종 돌봄센터다. 택배기사와 택배회사 사이에는 집배점이 있고 플랫폼 노동자들의 수수료나 노동환경을 결정하는 플랫폼 기업들은 법적으로 사용자로 규정되지 않는다.

신의철 변호사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상당수는 구조적으로 사업의 이익을 가장 많이 가져가는 상위 사용자와 여러 방법으로 차단돼 있고 한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자가 여럿 있는 경우도 많다”며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개념을 넓히는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계약의 유무와 형식에 상관없이 사업의 필수 부분을 운영하기 위해 타인으로부터 노동을 제공받거나 그로부터 이익을 취하며, 타인의 노동의 내용과 방식, 근로조건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갖는 자를 모두 사용자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개념을 ‘공동사용자책임’이라고 말했다. 간단하게는 하청기업 사장도, 원청 사장도 모두 사용자로 규정하자는 것이다. 나아가 모회사도, 자회사도, 손자회사도 모두 사용자가 되면 재벌기업의 경우 재벌총수가 계열사 노동자의 사용자가 된다. 지금처럼 실질적 영향력을 갖는 재벌총수를 찾아가 자신들의 요구를 전달해도 ‘법적 책임이 없다’는 허망한 답을 듣는 상황을 없애는 방안이다. 돌봄노동자의 경우 법적으로 계약을 맺고 있는 센터 뿐 아니라 임금을 실질적으로 제공하는 정부와 ‘노정교섭’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신의철 변호사는 “미국의 공동사용자책임을 참고했다”고 전했다. 미국의 공동사용자책임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 채택한 개념이다. 기존에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판단할 때 한국의 종속성처럼 ‘통제기준’을 적용했는데, 오바마 정부 이후 ‘경제적 실체 기준’을 채택해 근로자가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사용자인지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즉, 근로자의 수입이 어디에서 나오는지가 중요하고, 그 수입을 제공하는 사업주는 모두 사용자라는 말이다.

공동사용자책임은 오바마 행정부의 대표적 노동 개혁 중 하나로 꼽힌다. 시카고에서 임기 마지막 고별연설을 하고 있는 버락 오바마 전 미국대통령ⓒAP/뉴시스

공동사용자책임을 도입할 경우, 모든 사용자들에게는 근로조건을 보장할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우고 사용자로서 단체교섭을 할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게 신 변호사의 설명이다. 즉, 노동자들이 ‘나의 월급을 결정하는 사람’과 마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신 변호사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정의를 개정해 이를 실현하면 하자고 제안했다. 앞서 살펴본 ‘근로자’ 정의를 확대하면서 ‘사용자’의 정의를 확대하면 노사 단체교섭의 범위가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법적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의해 사회적 논란을 줄일 필요도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사용자”란 사업주(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근로자로부터 노동을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 또는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자의 노동의 제공 여부 및 노동조건의 결정에 관하여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업주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의 존재 여부와 그 형식에 관계없이 이들을 모두 “사용자”로 본다. 다음 각 목의 경우를 포함한다.

가. 사업 운영에 상시 필요한 노무를 파견, 하청, 위탁 등 간접적 방식을 통하여 제공받는 자
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의 가맹본부. 단, 같은 법 제3조 제1항의 소규모 가맹본부를 제외한다.
다. 근로자로부터 직접 노무를 제공받는 사용자에 대하여, 주식 소유, 임원 겸임 등 경영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사용자의 사업 내용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라. 근로자로부터 직접 노무를 제공받는 사용자에 대하여,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어 그 사용자의 영업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자

사장님들을 노사교섭에 나오게 하는 방법

나의 월급을 결정하는 '진짜 사장'을 법으로 규정할 수 있다. 하지만, 교섭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다. 하청노동자, 돌봄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들은 하나의 사업장에 속한 노동자의 숫자는 적지만 업종별로 모이면 상당한 규모가 된다. 또한 이런 노동자들의 임금이나 노동환경은 자신이 계약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결정될 수 없기도 하다. 때문에 이들 노동자들은 한 회사나 사업장의 범위를 넘어 업종별로 노동조합을 구성하고 있다. 택배노조, 라이더노조, 요양보호사노조 등이 최근 늘어나고 있는 업종별 노동조합들이다.

이들과 교섭해야 할 사장들도 대부분 단체를 구성하고 있다. 한국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업종은 ‘협회’나 ‘연합회’가 있다. 몇 년 전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을 예고했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나 어린이집 집단휴업을 주도했던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같은 단체가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어떤 업종이든 사업주들은 단체를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참여해 정책 결정에 관여하거나 국회에 입법로비를 한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주최로 열린 총궐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시행 의무화 반대를 촉구하고 있다.ⓒ민중의소리

김정엽 국민입법센터 연구기획팀장은 사용자단체의 개념을 확장해 이런 단체들에게 교섭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률상 법정단체로 구성돼 활동하는 사용자들의 단체나 정부의 정책 결정을 위한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사용자들의 단체는 물론, 사용자단체가 노동조합의 상대편인 만큼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향상 활동을 저해하는 사용자들의 집단까지 사용자단체로 간주하자는 것이다.

돌봄노동자기본법 제정법률안
제28조(사용자단체에 관한 특칙) 돌봄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과 기능, 명칭에 관계없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3호의 사용자단체로 본다.
1. 사용자들에 대하여 돌봄노동자의 고용 또는 노무관리에 관한 지침을 정하거나 기준을 제시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그 대표자 또는 구성원을 참여시키는 행위
3. 돌봄노동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노동조합과 노동조건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활동에 개입하거나 간섭하는 행위

위 조항은 국민입법센터가 조문한 돌봄노동자기본법의 한 부분이다. 김 연구기획팀장은 이 조항을 노동조합법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노동조합법을 이런 취지로 개정하면 중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데 큰 진전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예를들어 산업단지나 공업단지의 소규모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나 근로기준법 적용의 사각지대에 놓인 4인 이하 사업장의 노동자들도 노동조합을 만들고, 그들의 사업주가 속한 단체와 교섭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사용자단체의 개념을 확장하는 것과 더불어 업종별로 노동자대표와 사용자단체가 교섭을 한 결과를 노동조합이 없는 노동자들에게도 적용시키는 방안도 있다. 단체협약 내용을 사용자단체에 속한 모든 기업에 적용시키는 것이다. 이를 ‘만인효’라고 한다. 이미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유럽에서는 노사교섭의 중요한 개념으로 적용되고 있다. 최근 노동계에서는 이런 방식, 즉 기업을 벗어나 업종별로 진행되는 ‘초기업교섭’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이런 초기업교섭이 자리 잡아가는 업종이 생겨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건설현장에서 개벌로 이뤄지던 교섭이 지역, 전국범위에서 이뤄지고 있고 타워크레인이나 레미콘의 경우 전국적으로 교섭을 통해 표준계약 조건이 정해지고 있다.

특수고용노동이나 플랫폼노동의 경우 초기업교섭은 꽤 효과적인 대안이다. 노동조합은 있는데 사용자가 불분명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라이더들이 속해 있는 서비스일반노조와 우아한청년들이 플랫폼 배달업계 첫 단체협약을 맺기도 했다. 택배산업의 경우 사회적 협의체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노사는 물론 소비자, 정부, 정당까지 참여하면서 교섭의 결과가 곧바로 법제정으로 이어졌다.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조합원들이 사회적합의를 촉구하며 총파업을 선언하는 장면ⓒ김철수 기자

초기업교섭은 노동자들에게만 좋은 제도는 아니다. 오히려 업계의 무분별한 경쟁을 완화하는 효과도 있다.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수기 수리기사를 예로 들면서 “시장에서 지배적인 기업이 있으면 수수료 덤핑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이걸 못따라서 힘들어 한다”며 “업종별로 교섭을 하게 되면 노동조건을 맞추게 되면서 출혈적 경쟁을 안 해도 되는 시장경쟁 질서를 공정하게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과 제도가 만들어진다고 다 되는 건 아니다. 사용자단체들을 교섭으로 이끌어내는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정희 연구위원은 업종별 단체들이 교섭을 회피할 경우 정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실제 프랑스의 경우 노조가 교섭을 요청했을 때 기업들과 업종별 단체들이 교섭대표를 정하지 않으면, 정부가 사용자 단체나 대표적인 기업을 교섭상대로 지정하기도 한다”면서 “만약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부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기본이고 각종 패널티를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초기업교섭을 지역단위에서 활성화 해볼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노동조합법 중 ‘지역적 구속력’ 조항을 활용하자는 것이다. 임기환 민주노총 제주본부장은 제주지역에서 협동조합 공동교섭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제주지역에 농협, 축협 등 23개 협동조합에 4천여명의 노동자가 있는데, 이 중 2/3를 조직하게 되면 지역적 구속력 조항으로 단체협약 내용이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 본부장은 “지역차원의 업종별 교섭을 하게 되면 지역 이슈가 되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나몰라라 하기 어렵다”면서 “지자체나 지방의회에 가능한 범위에서 제도개선까지 이끌어 낼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그들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진짜 사장과 마주 앉아 교섭하는 것이다.ⓒ일러스트 내가그린기린그림

복잡해지는 산업구조, 노사교섭도 시대에 맞게 변할 때

이정희 연구위원은 “우리나라가 초기부터 기업별 교섭 중심 체제가 아니었다”면서 “산업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노사교섭이 기업단위에서 힘을 발휘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는 “박정희 시절 잠시 산업별 노조 체제가 검토 됐는데, ‘어떻게 하면 잘 통제할 수 있느냐’의 관점이었다”면서 “결국 기업별 체제가 통제에 유리하다는 결론이 내려졌고 전두환 시기로 가면서 완전히 기업별 노조 체제로 굳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의 근로기준법은 1997년 전면 재개정됐다. 이제 20년이 넘게 흘렀다. 그동안 산업구조는 상당한 변화를 맞았다. 사장-직원’이라는 단순한 노사관계는 전통적 기업에서나 볼 수 있다. 오히려 전통적 고용구조를 갖고 있던 기업들도 하청, OEM, 외주용역 등의 간접고용이 늘고 있고, 특수고용이나 플랫폼 노동, 시간제 계약 등의 새로운 고용형태가 늘고 있다.

노동관계법이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이라면 변화된 상황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 단순한 관계, 하나의 기업으로 갇혀있는 교섭을 확대해 실질적 교섭의 시대로 갈 필요가 있다. 사용자들이 단체를 만들어 법적으로 누릴 혜택은 다 누리면서 노동자들과의 교섭의무는 피하는 현실을 바꿀 필요가 있다.

갈수록 노동자의 권리 사각지대가 넓어지는 과거 시스템의 그늘에서 벗어날 때다. 그 중요한 출발은 노동자들이 실제 자신의 임금과 노동환경을 결정하는 사용자와 마주 앉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코로나시대의 노동

코로나19 펜데믹은 한국사회의 노동을 둘러싼 불평등을 선명하게 드러냈습니다. 코로나 시대 노동의 불평등 문제를 현장과 전문가들을 광범위하게 취재하고, 국민입법센터와 함께 법제도적 대안을 찾아봤습니다. 이번 시리즈 기사는 현장의 현실을 잘 드러내는 것과 함께 구체적인 ‘법 개정안’ ‘법 제정안’을 제시함으로써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해법’을 도출하는 데 나아갔습니다.

총 5분야, 10개의 기사로 구성된 이 시리즈는 4개 분야는 하나의 기사로 갈음하고, 코로나 펜데믹 상황에서 사회의 주요 문제로 떠오른 ‘돌봄’에 집중해 시리즈 내의 시리즈로 6개의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① 아프면 쉬어라? 한국인만 아파도 출근한다
② ‘정리해고자’ 성기훈은 456억에 목숨 걸지 않을 수 있었다
③ 새벽배송 경쟁, 야간노동 ‘헬게이트’ 열고 있다
④돌봄국가책임제와 돌봄노동
   ④-1 필수노동이라 소중해? 돌봄노동자 월급이나 빼앗지 마세요
   ④-2 돌봄센터 사장님 어떻게 3년만에 빌딩을 뽑았나
   ④-3 30분 덜 일하게 하더니, 수십만원 덜 주더라
   ④-4 밤새 일했는데, 휴게시간이었다고요?
   ④-5 돌봄노동자는 때리면 맞고, 성폭력도 참아야 합니까?
   ④-6 돌봄 노동자가 살아야, 좋은 돌봄이 가능하다
⑤ 내 월급을 정하는 진짜 사장을 만나자

※ 이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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