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양심수의 어머니 故 임기란 어머니

  • 기자명 한찬욱 사월혁명회 사무처장
  •  
  •  승인 2020.12.27 09:09
  •  
  •  댓글 0
 
 
 
 

한찬욱 사월혁명회 사무처장이 수고해 주셨다.

연말, 다시 한 번 그분들의 삶을 돌아보고자 한다.▲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 중인 임기란 어미니 [사진 : 민중의 소리]

▲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 중인 임기란 어미니 [사진 : 민중의 소리]

임기란 어머니는 지난 6월 30일 향년 91세의 나이로 숙환으로 별세하였다. 7월1일. 여의도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양심수의 어머니 故 임기란 여사 추모의 밤>이 거행되었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하면 양심수의 어머니 임기란 상임의장을 떠 올린다.
그 분이 별세하셨다.

가족에게는 자애로운 어머니였지만, 
고난 받는 사람, 약자 특히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조국통일에 살아온 길이 너무도 아름답고 빛났던 어머니이시다.

민중은 정의를 지향해서 힘을 모은다.
그리고 역사는 정의로운 앞길을 가로 막는 일체를 용납하지 않는다.

바로 그 정의로운 앞길을 가는 단체 중 하나가 민가협이고 그 길을 향도(嚮導)한 분이 임기란 어머니이시다.
어머니가 향도한 길은 무수히 많지만 그중에서도 양심수석방과 국가보안법철폐의 <목요 집회>와 <비전향장기수 송환운동>을 빼놓을 수 없다.

<목요 집회>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탑골공원에서 1993년 9월부터 매주 목요일 거의 빠지지 않고 유신독재시절부터 각종 고문 조작 사건으로 구속된 통일운동가,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 학생 양심수들을 석방하기 위해 국가보안법 철폐! 양심수 전원 석방! 등을 외치며 집회를 열어왔다.

<목요집회>는 민가협의 창립 이념이자 주된 투쟁 사업이다.
통칭 <어머니>로 불리는 회원들은 평범한 가정의 주부에서 거리의 민주·통일투사로 우뚝 서며 지금도 각종 집회나 기자회견장에 보랏빛 수건을 두르고 열정적으로 현장을 누비며 <민족해방>과 <민중해방> 역사에 뚜렷한 족적을 남겼다.

▲ 2017년 11월 20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23회 불교인권상’을 받고 민족민주운동 단체들에게 축하 받는 임기란 어머니 [사진 : 필자 제공]
▲ 2017년 11월 20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23회 불교인권상’을 받고 민족민주운동 단체들에게 축하 받는 임기란 어머니 [사진 : 필자 제공]

<비전향장기수 송환운동>은 1989년 사회안전법이 폐기되면서 풀려난 인민군 종군기자 이인모 선생의 송환 운동으로 시작되었다.

1992년 양심수후원회 제4차 총회에서 "인민군 종군기자 이인모 노인 송환운동"을 특별사업으로 채택하고 기독교인권위원회를 비롯한 천주교, 불교 등 인권·종교 단체들과 <이인모 노인 송환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1993년 3월 17일 송환을 이루어냈다.

이후 25여 인권·종교·사회단체로 구성된 <비전향장기수 송환추진위원회>에 주도적으로 참가하여 1999년 2월25일과 12월31일 마지막 출소한 비전향장기수 21명을 포함한 63명의 비전향장기수를 6‧15공동선언 제3항에 의거 마침내 2000년 9월 2일 북녘 고향으로 송환하게 하였다.

그리고 지금도 비전향장기수 2차송환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비전향장기수 송환운동>은 6‧15공동선언 합의사항이면서 판문점선언에서의 ‘인도주의 문제 해결’ 합의이기도하다. 
또한 헌법과 세계인권선언·국제인권협약이 규정한 ‘거주이전의 자유’ ‘자국으로 돌아갈 권리’ 등 인간의 기본인권 보장문제인 것이다.

▲ 임기란 어머니 영정 [사진 : 필자 제공]
▲ 임기란 어머니 영정 [사진 : 필자 제공]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해고자로 죽을 수 없다"는 김진숙의 당연한 정의

[기고] 온갖 부정의를 바로잡을 수 있는 당연한 단 하루와 해고철회

70년대 민주노조를 만들고 지키기 위해 싸웠던 20살 즈음의 동일방직 여성노동자들은 이제 백발의 어르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해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해고된 지 40년. 어르신들의 소망은 '동일방직에 복직해 단 하루만이라도 일하고 떳떳하게 사표를 내고 떠나는 것'입니다.

 

김진숙님도 마찬가지 응답을 하셨습니다. "해고자로 죽을 순 없으니까요." 35년 전, 회사는 일터에서 자꾸만 죽어가는 노동자들이 회사의 잘못이 아니라 자신의 부주의로 그리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쓰레기 같은 식사와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안전장비와 작업도구. 이 지독하게 위험한 노동환경을 개선해 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요구하는 것이었고,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였습니다.


 

▲ 김진숙 지도위원. ⓒ노동과세계

김진숙님은 이 당연한 요구를 했다는 이유로 해고되었습니다. 해고는 노동자에게는 사형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존할 수 있는 수단을 빼앗기는 것이자, 관계망을 박탈당하는 일이며, 사회적 위치를 삭제당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정의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신념을 부정당하는 것입니다. 평생을 '제3자'로 살 수밖에 없었던 김진숙님에게 해고자라는 말은 이러한 모든 부정의의 응집체입니다.


 

30년전, 40년 전이어서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한국사회에서 이러한 부당한 해고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들은 12월 31일자 계약해지 통보를 받고 싸우고 있습니다. 용역회사가 바뀌었으니 다른 노동자를 쓰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고통보를 받은 여성노동자들은 길게는 10년동안 LG트윈타워를 번쩍번쩍하도록 광을 내 왔습니다.


 

실상은 노동조합을 만들고 지나치게 낮은 임금에 문제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것입니다. 회사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하루 7.5시간의 노동시간을 책정했습니다. 시간을 줄인다고 업무량이 줄지 않습니다. 넘치는 업무량은 주말 노동으로 처리하도록 했지만 무급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의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 80여명의 1년치 임금을 한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겨우 20억 원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회사가 주주에게 지급한 배당금은 무려 60억 원이었습니다.

 

똥을 먹고 살 수없는 동일방직 여성노동자들의 외침, 매일 동료가 죽어나가는 노동환경을 개선해 달라는 김진숙님의 절규, 일한만큼의 댓가를 달라는 LG트윈타워 여성노동자들의 요구는 더도말고 덜도말고 사람으로서 살기 위한 기본을 갖춰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연하고 단순한 요구 때문에 해고된 노동자들이 이 땅엔 너무나 많습니다. 해고노동자들의 소망은 단 하나입니다. 복직. 복직하여 다시 일터를 찾아 일하고 싶은 것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 다시 일하기 어려워진대도 그 부당한 해고만은 철회하고 싶은 간절한 소망입니다. 사람다운 삶을 요구할 수 있고 그것이 당연한 정의임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단 하루. 복직해서 일터로 돌아가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김진숙님의 정년시한인 12월 31일,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들의 해고날짜인 12월 31일까지 고작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부디 그 시간 안에 이 온갖 부정의를 바로잡을 수 있는 당연한 단 하루와 해고철회를 가져올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함께하는 우리의 힘으로 말입니다.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122710410405729#0DKU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단식농성 17일차’ 고 김용균의 어머니 “여당 단독으로라도 중대재해법 처리해야”

“사람 생명 살리는 법이야말로 어떤 법보다 우선하는 것 아닌가”

최지현 기자 cjh@vop.co.kr
발행 2020-12-27 15:31:25
수정 2020-12-27 15:31:25
이 기사는 번 공유됐습니다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과 고 이한빛 PD의 아버지 이용관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이사장이 단식농성 17일째인 2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과 고 이한빛 PD의 아버지 이용관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이사장이 단식농성 17일째인 2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영상 캡처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과 고 이한빛 PD의 아버지 이용관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이사장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며 성탄절 연휴에도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을 이어나갔다.

중대재해법에 대한 국회 심사는 성탄절 연휴 직전인 24일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에서 가까스로 첫발을 뗐지만 여전히 원활히 진행되지 않고 있다.

당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 심사 조건으로 단일안 마련을 난데없이 요구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결국 민주당은 이날도 심사를 마치지 못한 채 오는 28일 오전까지 부처 협의안을 제출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하고 회의를 끝냈다. 자칫하면 올해 안에 중대재해법을 처리하기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에 김미숙 이사장과 이용관 이사장은 27일 '중대재해법 제정 운동본부'와 함께 국회 앞 단식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법 연내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이날은 두 사람이 단식농성을 한 지 17일째 되는 날이다. 두 사람은 성탄절 연휴에도 국회 앞을 떠나지 않았다.

김미숙 이사장은 "사람이 매일 6명 이상 죽어가고 있다. 매일 여섯 가족 이상이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저처럼 아파할 그 사람들을 생각하니 조바심이 하루하루 피가 마른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사람들을 살려달라고 밥을 굶은 지 오늘로 17일째가 됐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은 법 통과 의지를 보이지 않고 시간만 끌고 있는 거 같다"며 "주말과 성탄절에 한가로운 국회를 보니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연말이 코앞에 다가왔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처럼 절박한 정치인들이 보이지 않는다. 힘은 점점 빠져가는데 법이 제정될 때까지 제가 버틸 수 있을지 걱정되어 더 조바심이 난다"며 "국회의원들이 우리보고 단식을 풀어달라고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들 몸 상할 걱정보다는 본인들 입장이 난처해서 그러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국회가 먼저 나서서 사람들 죽음을 막는 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시늉만 하지 뚜렷하게 진척되는 게 없기 때문"이라며 "법사위, 본회의까지 갈 길이 구만리인데, 법사위 소위 논의 한 번 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이사장은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이 논의에 들어오지 않아 처리가 어렵다고 하는데, 야당이 협상에 나오지 않으면 여당 단독으로라도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사람 생명 살리는 법이야말로 어떤 법보다 우선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논의에 들어오지 않으면서, 민주당이 단일안을 내면 들어오겠다고 말한다"며 "논의는 하지 않다가 나중에 들어와서 법안을 희석시킬 생각이라면, 국민들이 참지 않을 것이다. 당장 성실하게 논의에 나서고, 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구했다.

나아가 그는 "재계는 반대만 하지 말고, 사람 살리는 법에 함께 해달라. 지금부터라도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일에 적극 나서달라"며 "국민 여러분들도 일하러 나갔던 사람이 죽어서 돌아오지 못 하는 일이 없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그는 "저도 남은 힘을 다해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 고(故) 이한빛 PD 부친 이용관씨, 고(故) 김용균씨 모친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 마련된 농성장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하며 14일차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2020.12.24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 고(故) 이한빛 PD 부친 이용관씨, 고(故) 김용균씨 모친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 마련된 농성장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하며 14일차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2020.12.24ⓒ정의철 기자/공동취재사진

이용관 이사장 역시 "중대재해법을 통과시킬 때까지 이곳에서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 이사장은 "여야 의원님들, 가족과 함께 행복한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까?"라고 반문한 뒤 "저는 그렇게 행복하지 못하다. 당신들은 가족과 함께 편안한 연휴를 보내고 있을 때, 자식을 잃은 저희는 국회의사당 앞 노숙 농성장에서 배고픔과 추위를 참고 사력을 다해 버티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는 "며칠이면 해가 넘어가는데, 여야 정치인 모두 서로 떠넘기기로 허송세월만하고 있으니 애간장이 탄다"며 "그런데 '이제 그만 단식을 풀고 돌아가시라'고요? 그렇게 못하겠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죽음의 행렬을 멈추게 하기 전에 저는 죽을 수가 없다"며 "제 목숨이라도 내놓을 테니 제발 중대재해법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이 이사장은 "2015년에 우리나라를 방문한 프란체스코 교황님께서는 가장 먼저 세월호 참사 유가족에게 다가가 손을 잡아주셨다"며 "정치적 편향이라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고통에는 중립이 없다'고 하셨다. 고통에는 중립이 없다. 생명과 기업의 이윤 사이에 중립은 없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헌데 어찌 여야 정치 지도자들은 재계의 눈치만 보고 어제도 오늘도 계속되는 죽음의 행렬을 방치하고만 있는가"라며 "대통령과 국회의원 여러분, 헌법과 국민 앞에 선서했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잊었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이사장은 "기운이 없고 가물거리는 정신이지만 간절하게 호소한다. 연휴 잘 보내시고 와서 신속하게 논의하여 연내에 처리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중대재해법 제정 운동본부'도 "국회는 탁사공론의 법리 논쟁이 아니라 산재사망·재난참사의 비극을 끝내기 위한 절체절명의 무한한 책임으로 즉각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어제도 오늘도 동료가 죽어 나간 일터에서 아무런 책임도 처벌도 개선대책도 없이 노동자를 밀어 넣는 일은 이제 끝내야 한다. 청천벽력 같은 가족의 죽음을 맞이하고도 그 동료들의 죽음의 행진을 막기 위해 피해자 유족이 나서야만 하는 이 참극은 이제 끝나야 한다"며 "중대재해법 연내 입법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최지현 기자

기자를 응원해주세요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국가보안법, 우리 사회에 실존하는 악마”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20/12/28 02:56
  • 수정일
    2020/12/28 02:56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국가보안법 폐지] 김진향 “국가보안법, 우리 사회에 실존하는 악마”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0/12/27 [18:00]
  •  
  •  
  •  
  •  
  •  
  •  
 

 

6.15 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와 민족화해범국민협의회의 공동 주최로 지난 12월 9일 프레스센터에서 토론회 ‘현재 진행형 국가보안법, 이대로 좋은가’가 열렸다.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은 첫 번째 토론 ‘국가보안법과 남북화해의 비전’이라는 주제로 발언했다. 

 

김 이사장은 국가보안법이 분단체제를 지탱하는 법이라며 분단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이 빨리 폐지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이사장은 “국가보안법과 남북화해 비전은 철저히 상반된다. 완벽히 배치된다. 마땅히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국가보안법이 분단체제의 새로운 상징”이라며 “분단의 본질, 기원, 폐해를 찾아가다 보면 국가보안법을 반드시 만나게 된다. 분단이 국민 불행의 구조적 근원이며 물질적 토대이다.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둔다는 것은 분단을 유지하겠다는 것, 국민 불행을 방치하겠다는 것이다”라고 일갈했다. 

 

김 이사장은 “국민에게 국가보안법은 실존하는 악마”라고 규정했다. 

 

김 이사장은 “국가보안법이 작동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거짓, 국가적 폭력의 일상화가 있었다”라면서 “분단체제가 독재를 만들었고, 독재는 분단체제를 악용했다. 분단체제와 독재체제는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맞물렸다. 그래서 반민족, 반국민, 반민주, 반자주, 불의와 부정의 역사가 분단체제인데, 분단체제를 지탱했던 핵심적 기재가 국가보안법이었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 이사장은 분단체제를 지탱하는 법적인 기재로 국가보안법과 함께 휴전협정을 꼽았다.  

 

김 이사장은 “휴전상황이기 때문에 종전상황을 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북은 군사적인 적으로 상징화되었다. 그것에 근거해 국가보안법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분단체제를 유지, 심화하는 기재들이다”라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휴전협정, 국가보안법의 연장선에서 ‘북한 주적론’이 온 국민의 뇌리, 가슴에 박혀 있다고 짚었다. 김 이사장은 분단체제 심화의 이데올로기로 ‘북한 주적론’이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국가보안법의 폐해를 공론화하는 노력이 더욱 광범위하게 펼쳐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코로나 확진되면 징계한다고요?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


입력 : 2020.12.27 08:27


원문보기:

pixabay

pixabay

 

“우리 회사는 확진되면 징계라….”

하루에 1000여명씩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늘고 있다. 누적 확진자만 5만여명(12월 27일 기준)에 달한다.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와 무증상 감염자가 만만찮다. 직장인들은 ‘조직 내 1호 확진자가 돼선 안 된다’며 몸을 사린다. 조직과 지역사회에서의 낙인, 감염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이 두려워서다. 지금의 확산세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감염됐는지 알 수 없는 지경이다. 확산 초기 언론에서 드문드문 보이던 확진자들의 불이익 사례가 곧 내 일이 될 수 있게 생겼다. 코로나19 확진을 둘러싼 징계는 어디까지 가능한 건지 알아봤다.

징계란 복무규율이나 기업질서를 위반한 근로자에게 내리는 불이익 조치다. 회사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징계사유를 정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를 저지른 직원을 징계하는 건 회사 재량이다. 다만 징계를 하려면 사유가 합당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확진 자체는 정당한 징계사유 아냐 

누구나 감염병에 걸릴 수 있다. 확진의 책임을 개인에게만 돌릴 수 없다. 코로나19에 걸렸다는 사실 자체는 정당한 징계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 이미 2020년 초 일부 기업에서 직원들에게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징계하겠다’는 취지로 공지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윤지영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확진 후 완치돼 전파 가능성이 없고, 업무에 복귀해 일할 수 있는 상황에서 단지 확진되었다는 것만으로 징계하는 것은 오히려 감염병에 대한 편견에 기반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에 확진되면 방역당국의 안내에 따라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거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게 된다. 증상 유무에 따라 최소 10일 뒤부터 격리해제 기준이 충족되면 바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다. 방역당국은 “최근 코로나19 전파력 관련 역학 및 바이러스 배양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발병 10일 후 전파력은 낮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일터로 복귀한 완치자에게 동료들의 불안을 이유로 사직을 권고하거나 해고하는 사례가 언론 등을 통해 알려졌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확진 이후 직장가입 상실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2월 1일부터 9월 23일까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진료비 승인을 받은 사람은 총 2만3584명이다. 이들 중 직장보험 가입자에 해당하는 6635명의 19.7%인 130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유 중 하나로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2차 피해를 추측해볼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 자체만을 이유로 해고를 당하거나 징계를 받는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내 그 정당성을 다퉈볼 수 있다. 다만 사측의 권유를 받고 사직서를 낸다면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에 해당해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
 

사내 방역지침을 어겼다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회사가 대면 회의, 회식 등을 금지한다는 수칙을 제시했는데도 이를 위반했다면? 징계가 가능하다. 고용노동부의 표준 취업규칙을 기준으로 “회사의 규율과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겨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회사가 정한 복무규정을 위반한 자” 등의 징계사유가 근거가 될 수 있다.

수도권의 행정명령 이전부터 회식과 직원들의 개별 모임을 금지하고, 꼭 필요하다면 3인까지만 허용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동료 4명이 송년 모임을 하다 감염됐을 때 징계가 가능할까. 노무법인 ‘시선’의 김승현 노무사는 “개인의 자유를 어디까지 인정하느냐의 문제가 있다”면서도 “요즘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는 징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확진됐다는 결론이 문제가 아니라 과정을 봐야 한다. 요즘 (확진자가 나올 시 파급력이 큰 기관인) 병원에서 의료진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고 있는데 모임이 감염경로가 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윤지영 변호사는 “지나치게 사생활에 개입하는 등 복무규율이 과도할 경우 그 자체가 효력이 없지만 상황을 따져봐야 한다. 업무 특성상 확진됐을 때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고, 좀 더 조심을 했어야 하는 환경 등의 이유로 3인 이하 제한이 합당하다고 볼 수 있으면 위반에 따른 징계는 적당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확진은 아닌 경우라면 어떨까. 예컨대 주점, PC방 등 방문을 자제하라는 사내 지침이 내려온 상황에서 직원 B씨가 PC방에 갔다. 그가 방문한 시간 확진자가 다녀가 자가격리를 하게 된다면? 법무법인 ‘우공’의 박상진 변호사는 “어떤 상황이든 비난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이 팬데믹 상황이 아니라면 퇴근 이후에 누가 어디서 무얼 하든 회사가 개입할 일이 아니다. 하지만 지금이 팬데믹 상황이고,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 격리되든 확진되든 업무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어느 정도 주의해야 한다. 비난 가능성이 회삿돈을 빼돌린 정도로 아주 강하진 않지만 징계사유는 될 수 있다.”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코로나19 지침을 위반한 행위가 징계사유라 해도 어떤 징계를 내릴지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실제로 지난 2월 국립발레단의 자체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고 해외여행을 간 발레리노 해고 사건을 두고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부당해고라고 봤다. 발레리노를 징계할 사유는 있지만 해고감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불복한 국립발레단이 행정소송을 내면서 공방이 법정으로 이어지게 됐다.

근로기준법이 아닌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을 적용받는 공무원의 징계 역시 큰 틀에서 기준이 같다. 지난 11월 말 정부가 공무원과 공기업 등 공공부문에 특별지침을 내리고 이를 위반하면 ‘엄중 문책’하겠다고 밝히면서 종사자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특별지침은 업무 내외를 불문하고 모든 불요불급한 모임은 취소하거나 연기하도록 했다. 이를 두고 공직사회가 솔선수범해야 하는 건 맞지만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포 분위기가 비난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방역당국에 순순히 협조하기보다 숨어들게 만든다는 우려도 있다.

최근 코로나19 청정지역이었던 전북 순창군에서 보건의료원 간부가 첫 확진 판정을 받고 직위해제(일시적으로 직위를 부여하지 않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 조치) 돼 논란이 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간부는 가족 간 감염으로 추정된다. 순창군은 “확진 이틀 전부터 증상이 있었고, 함께 시간을 보낸 딸이 맛을 느끼지 못하는 증상이 있는 걸 알면서도 출근했다”며 방역 책임 공무원으로서 사명을 다하지 못한데다 업무공백이 생긴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진정한 적은 사람 아닌 바이러스 

“코로나19도 무섭지만 확진돼 물어뜯길까봐 겁난다.” 수도권에서 일하는 한 공무원의 말이다. 유명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팀이 지난 10월 말 성인남녀 1000명을 조사해보니 응답자의 67.8%가 코로나19 낙인·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다고 답했다. 4개월 전 조사(58.1%) 때보다 10%포인트 가까이 오른 수치였다.

낙인은 국내외를 가리지 않는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낙인은 문제를 일으키는 질병에 집중하는 대신, 평범한 사람들을 향해 더 큰 두려움 또는 분노를 일으킴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 또한 낙인으로 인해 사람들이 증상이나 질병을 숨기고 즉시 검진을 받지 않고 개인이 건강한 행동을 실천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낙인이 발병 확산의 통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의미”라고 안내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비방이 도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지난 11월 집권 자민당은 코로나19 감염자와 그 가족, 의료 종사자에 대한 차별 해소를 위한 법안을 마련했다. NHK 등에 따르면 법안은 감염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완치자 또는 의료진 가족의 출근을 막거나, 의료진 자녀의 보육시설 이용을 거부하는 등의 사례를 들며 차별은 없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벌칙 조항이 없는 것이 한계다.

이미 일본 지자체들은 차별이나 편견을 막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STOP 코로나 차별’ 캠페인을 벌이며 “우리가 싸워야 할 진짜 상대는 사람이 아니라 바이러스”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2270827001&code=940100#csidx640dde42c507990ad6712871cc790d7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윤석열의 검찰, 임은정의 ‘고위간부 인사거래 시도’ 감찰 요청엔 뭐라고 응답할까

강경훈 기자 qa@vop.co.kr
발행 2020-12-26 17:17:16
수정 2020-12-26 17:17:16
이 기사는 번 공유됐습니다
임은정 검사
임은정 검사ⓒ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에 복귀해 지휘하고 있는 대검찰청이 임은정 부장검사(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으로부터 접수된 검찰 고위간부들의 인사거래 시도 의혹 관련 진정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된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작년 9월 인사거래를 제안한 김후곤 검사장 건을) 몇 달 전 1차 인사거래 제안자인 윤대진 검사장 건과 같이 감찰 요청을 했는데, (윤 검사장 관련) 사건 발생일이 2018년 2월 21일이라 징계시효가 두 달 밖에 남지 않아 조만간 회신을 받을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임 부장검사는 지난 9월경 윤 검사장과 김 검사장(현 서울북부지검장)이 자신을 상대로 조건부 인사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민신문고에 감찰 요청을 했다. 해당 사안은 진정 사건으로 접수돼 관례에 따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대검으로 곧바로 이관됐다.

두 검사장이 연루된 인사거래 시도 의혹 사건은 올해 1월 임 부장검사가 한 언론사 칼럼에서 폭로하면서 처음 알려졌다.

칼럼에 따르면 윤 검사장은 2018년 2월 임 부장검사를 불러 인사동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하반기 인사에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을 시켜줄 테니 승진 걱정 말고 해외연수를 나가라’는 취지로 인사거래를 시도했다.

 

김 검사장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있던 2019년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던 즈음 임 검사장에게 ‘SNS 중단’, ‘정동칼럼(경향신문) 연재 중단’, 전직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간부들을 직무유기 등으로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지방경찰청에 낸 고발 취하 등 세 가지 조건을 걸어 법무부 감찰담당관실로 인사 발령할 수 있다는 안을 전달하자고 법무부 내부에 제안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임 부장검사를 감찰담당관실에 발령하고자 하는 의중을 드러냈으나, 법무부 내 검사들이 강하게 반발했고, 김 검사장이 중재안으로 임 부장검사 발령 조건을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 안은 당시 법무부 법무실장이던 이용구 차관을 통해 임 부장검사에게 전해졌고, 임 부장검사는 당연히 이를 거절했다.

이 차관은 당시 김 검사장의 개입 의혹을 최초 보도한 모 매체와의 통화에서 “조 장관은 임 검사를 쓰고 싶었는데 검사들이 난리를 쳤다. (반대를) 고집할 수 없으니 김 검사장이 조건을 내건 것”이라며 “반대하는 입장에서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한 보수매체 보도를 통해 재점화됐다. 개인적 친분을 이유로 ‘제안’을 전달한 것에 불과한 이 차관이 마치 부당거래를 시도한 핵심 인물인 것처럼 묘사돼, 윤 총장에 대한 징계 국면에서 새로 발탁된 이 차관을 흠집내는 효과를 낳았다. 정작 이 보도에서는 핵심 인물인 김후곤 검사장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이 같은 의혹들과 관련해 임 부장검사가 제기한 진정이 적절하게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대검 감찰부에 이관된 진정 사건의 경우 통상 감찰 1~3과장의 실무 책임 하에서 감찰 개시 여부가 결정되는데, 1~3과장 모두 현직 검사들이다. 검사 출신이 아닌 한동수 감찰부장이 직무상 상급자이긴 하나, ‘감찰’ 업무의 특수성 등을 이유로 과장급 선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진정 대상인 윤대진 검사장은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이며, 김후곤 검사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의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 정지를 시킨 것이 위법하다며 강하게 저항한 인물 중 한 명이다.

임 부장검사는 “현재 수감 중인 진동균 전 검사의 성폭력 범죄를 알고도 덮어버린 2015년 감찰 관련자들에 대한 제 감찰 요청이 묵살됐던 것처럼 늘 받았던 문구인 ‘비위 인정되지 아니함. 공람종결’이라는 매우 간단하고 불친절한 회신을 받지 않을까 걱정하던 차, 일부 언론의 뒤늦은 관심과 문제의식에 좀 더 친절한 회신에 대한 일말의 기대가 생겼다”고 말했다.

강경훈 기자

사회부

기자를 응원해주세요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중국대사관, “보도 내용 사실과 극히 맞지 않다”

[조선] 보도 韓선박, 北 아니라 中에 ‘정제유 밀수출’ 혐의

  • 기자명 김치관 기자 
  •  
  •  입력 2020.12.26 11:08
  •  
  •  수정 2020.12.26 11:24
  •  
  •  댓글 0
 
주한 중국대사관이 24일자  보도에 대해 이례적인 대변인 응답 자료를 25일 발표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주한 중국대사관이 24일자 보도에 대해 이례적인 대변인 응답 자료를 25일 발표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일부 한국 언론의 보도를 유의했고 보도 내용은 사실과 극히 맞지 않다.”

주한 중국대사관 왕웨이(王炜) 대변인은 25일 이례적인 ‘개별 한국 언론사의 왜곡보도에 관한 질의응답’ 형식으로 국내 언론의 보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24일 “한국 선박이 북한에 석유를 밀수출하다 중국 당국에 억류·승선 검색을 당했다”며 “중국 측은 해당 선박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했다며 선박을 점거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선박은 중국 남중국해 하이난 인근 해변에서 지난 12일 중국 해경에 억류됐다가 지난 20일 풀려났고 현재는 한국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왕웨이 대변인은 “석유화학제품 운반선은 중국 광둥(廣東)성 장문(江門) 상촨(上川)도 남동쪽 해역에서 중국에 대한 정제유 밀수출 혐의가 있었다”며 “그때 당시에 해당 선박은 국기를 게양하지 않았고 자동식별시스템에 따라 중국 국적으로 나왔다. 이로 인해 중국 해양경찰은 해당 선박에 대한 승선 검색을 진행했다”고 사건의 전말을 밝혔다.

‘북한에 석유를 밀수출’한 혐의가 아니라 ‘중국에 정제유 밀수출’ 혐의로 중국 해양경찰이 검색을 진행했다는 것. 더구나 이 선박은 ‘국기 게양’을 하지 않았고 ‘중국 국적’으로 파악됐다는 것.

왕 대변인은 “이 건이 발생한 후에 중한 양측은 해양경찰과 외교채널을 통하여 제때에 소통을 유지해왔다”며 “한국 해양경찰이 중국 측에 해당 선박의 한국 국적 증명자료를 제출한 후에 양측의 협상으로 또한 국제 관행을 참조하여 한국 측이 조사와 처리를 진행하도록 중국 해양경찰은 한국 해양경찰에게 관할권을 넘겨줬다”고 밝혔다.

문제의 선박은 현재 한국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왕 대변인은 “이 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중국 측은 법에 따라 해당 선박의 선원들의 합법적 권리를 보장했다”며 “중국 측은 이 건의 처리 결과를 면밀히 지키보면서 한국 해당 부서와 소통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보도 당일인 24일 오후, 외교부 최영삼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자료사진 - 통일뉴스]
보도 당일인 24일 오후, 외교부 최영삼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건과 관련해서 중국 측에서 대북제재 혐의를 제기한 바는 없다”고 즉각 부인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앞서, 외교부 최영삼 대변인은 24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우리 국적 선박이 중국 인근 해역에서 중국 당국에 의해 승선 검색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면서 “이번 건과 관련해서 중국 측에서 대북제재 혐의를 제기한 바는 없다”고 확인했다.

최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이와 관련해서 동 사건을 인지한 직후부터 영사 조력을 즉시 제공하는 한편, 중국 측과 신속하게 필요한 소통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는 북한 제재위 등 국제사회와 협력하에 안보리 결의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는 국제사회가 우리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외교부 관계자도 24일 오후 “대북제재 위반 혐의는 없다”며 “추가적인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하고 “해당 선박이 국내로 돌아오고 있다”고 확인했다.

한편, <미디어오늘>은 24일 해당 선박회사 관계자와 통화를 통해 “이 선박은 중국 영토에서 37마일 떨어진 공해상을 항해 중이라고 했다. 중국 해경은 이후 왜 국기를 게양하지 않았는지도 지적했는데 당시 며칠간 태풍에 준하는 바람이 불었는데 국기가 커서 찢어질 우려가 있어 감아놨었다고 했다”고 전하고 중국 해경이 “자신들이 국제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 문제가 될까봐 ‘재산손실 입힌 것이 없다’며 급하게 헬기까지 띄워 도망치듯 떠났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우리 회사에 확인취재 온 것이 없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무관심 속 1.5억 넘긴 의원 연봉, 주지 말자는 거 아니지만

'이중지급·특혜면세·규정미비' 국회의원수당, 2021년에.도 여전히...

20.12.26 19:51l최종 업데이트 20.12.26 19:51l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에 앞서 본회의장 퇴장하는 국민의힘 1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을 예고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을 예고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2021년에 국회의원들은 올해에 비해 0.6% 증액된 1억5280만 원의 '연봉'을 받게 됩니다. 진즉에 고액 연봉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새삼 분노하는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국회의원의 임금(연봉) 수준에 대해서는 저마다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적정 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보다 시급하고, 분명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상한 국회의원수당법, 무관심한 의원님들

참여연대는 국회사무처에 21대 국회의원들이 2020년에 받았고, 2021년에 받게 될 수당 목록을 정보공개청구하고 해당 법률을 논의하는 국회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샅샅히 뒤져 봤습니다. 그 결과, 논의는 전혀 되지 않았더라고요.

매년 이맘때면 국회의원 수당이 논란이 됐는데, 이제 막 개원한 21대 국회의원들은 혹시나 다를까 싶었지만 역시나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에는 모르쇠 하는 의원님들만 있었습니다. 2021년에도 '이중지급·특혜면세·규정미비' 논란 덩어리인 국회의원 수당은 그대로 지급됩니다.
 

 
상위법률 아닌 하위규정에 근거해 지급하는 의원수당, 이대로 괜찮나?

국회의원이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받는 보수에는 다양한 이름이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국회의원 수당'입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아래 국회의원수당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제2조(수당의 지급기준) 국회의원에게 별표 1의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다만, 수당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 법이 개정될 때까지 공무원보수의 조정비율에 따라 국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 6. 12.]


이 법은 국회의원에게 일반수당으로 매월 101만4000원을 지급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약 백만원이라니!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데 그래도 되는 걸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국회의원은 법률과 규칙이 아니라 그 하위 법령인 '국회의원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되거든요. '열린국회정보'에 등록된 '국회의원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정'을 보면 2020년도에는 일반수당 675만1300원을 매월 지급하라고 돼 있습니다. 이마저도 올해 2월 17일부터 오픈한 '열린국회정보'에서 시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된 것이지 이전에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만 알 수 있었습니다. 시민이 알기 어렵게 위임에 위임을 거듭하는 국회의원 수당법, 이래도 되는 걸까요?

'이중지급·특혜면세·규정미비' 국회의원수당법 방치하는 국회

국회의원들에게 법안 만든다고 지급하는 '입법활동비', 그리고 상임위원회 회의나 본회의에 출석한다고 받는 '특별활동비'를 경비성 수당으로 별도 지급하는 것 또한 문제입니다.

국회의원 본연의 역할을 한다고 추가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이 쉽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는 경비성 수당으로 지급되다 보니 과세되지 않아 특혜성 면세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의원 업무의 기본 중의 기본, 입법활동과 회의 출석으로 받는 수당은 사회 통념상 기본 직무에 해당한다고 봐야 타당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월급처럼 일반 수당이라고 간주하고 과세해야 하지 않을까요?

또한 국회의원 수당에 관한 법률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예외 조항은 상해와 사망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여전히 허술합니다. 구속된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업무 공백은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는데도, 직무이행이 불가능한 구속 국회의원에게 수당 지급을 중단하자는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은 발의 후 상정만 됐을 뿐 정작 국회 운영위 회의에선 논의조차 되지 않은 채 21대 국회 첫 정기회가 끝났습니다.

모르는 걸까, 관심이 없는 걸까?
 

 여의도 국회의사당.
▲  여의도 국회의사당.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우리 세금은 늘 비슷하지만, 월급날이면 설레는 마음으로 급여명세서를 확인합니다. 국회의원도 우리처럼 월급날이면 설레는 마음으로 '보수지급명세서'를 살펴볼까요? 아니면 바빠서 챙길 틈도 없을까요? 2019년, 금태섭 전 의원은 <한겨레> 칼럼을 통해 국회의원의 보수지급명세서를 직접 공개한 바 있습니다.

보수지급명세서만 슬쩍 들여봐도, 직접 보수를 수령하는 국회의원들이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가 봉급(일반 수당)과 별도로 들어오는 것을 모르진 않을 겁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과 시민들이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백번 양보해서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가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연대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지난 10월 29일과 11월 18일, 두 차례에 걸쳐 국회 운영위 소속 28명의 위원에게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답니다. 국회의원 수당 지급 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하나하나 열거하고, 문제 의식에 동의하는지, 그렇다면 개정할 의지가 있는지를 물어봤죠.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이용빈 의원 및 정의당 강은미 의원만이 동의한다고 답했고, 나머지 25명 위원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이 무관심하다고 우리도 무관심하다면

국회와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은, 불투명·불공정한 수당 지급 체계를 개선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 국회의원 스스로가 자초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국회의원 수당법에 대한 우리의 주장이 '일 안 하는 국회의원 월급 주지 말자'거나 '최저임금만큼 주고 부려 먹자'고 한다면 그 손해는 도로 우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국회의원답게' 제대로 일하도록 감시해 볼까요.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다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한 국회의원 보수 체계를 마련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요. 

감시는 시민의 몫이지만, 제대로 일하는 국회의원과 공정한 보수 체계 마련은 국회의원 스스로 개혁해야만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21대 국회의원님들, 매달 '이중지급' '특혜면세' '규정미비' 국회의원 수당을 직접 수령하면서도 언제까지 모르는 척하고 있을 건가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겠다, 국회를 개혁해서 국민 신뢰 회복하겠다는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 중복 게재됩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사진] 사법부의 쿠데타, 이제 횃불을 들어야 할 때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0/12/25 [17:56]
  •  
  •  
  • <a id="kakao-link-btn" style="font-variant-numeric: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stretch: normal; font-size: 12px; line-height: 16px; font-family: dotum, 돋움, Arial; color: rgb(102, 102, 102); text-size-adjust: none;"></a>
  •  
  •  
  •  
  •  
 

 

▲ 25일 오후 2시부터 시민들은 자기가 준비해 온 선전물을 들고 검찰청과 법원 주위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 김영란 기자

 

  © 김영란 기자

 

▲ 1인 시위를 하는 시민들  © 김영란 기자

 

  © 김영란 기자

 

  © 김영란 기자

 

  © 김영란 기자

 

  © 김영란 기자

 

  © 김영란 기자

 

시민들이 울분을 터뜨리며 서초동 검찰청과 법원을 에워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재판장 홍순욱)는 24일 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다시 복귀한 것이다. 

 

24일 밤, 이 소식이 알려지자 광화문촛불연대, 21세기 의열단, 촛불개혁완성시민연대 등은 긴급하게 25일 오후 2시 검찰청과 법원 주위에서 1인 시위를 하자고 호소했다.

 

오후 2시가 되자 시민들은 자기가 준비해 온 선전물을 들고 검찰청과 법원 주위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시민들은 코로나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키면서 1인 시위를 했다. 

 

1인 시위를 하는 시민들은 “이제 횃불을 들어야 한다”, “적폐 카르텔이 발악하고 있다. 단호히 맞서 싸워야 한다”, “국회는 윤석열을 탄핵해야 한다”, “검찰만이 아니라 사법부도 썩었다. 싹 도려내자”, “범죄자 윤석열 살려놓은 사법부 규탄한다”, “하도 화가 나 어젯밤 잠을 못 잤다. 더 이상 참아서는 안 된다. 시민들이 나서자”, “민주당도 정신 차려야 한다”라고 말을 했다. 

 

‘조중동 폐간을 위한 시민 실천단’은 각자 만든 선전물을 들고 일렬로 법원과 검찰청 주변에서 행진했다.  

 

▲ 선전물을 들고 법원과 검찰청 일대를 행진한 시민들  © 김영란 기자

 

▲ 시민 연설회 사회를 본 권오민 청년당 대표는 "적폐들의 총공세에 우리 국민들의 총공세로 맞서 싸우자"라고 호소했다.  © 김영란 기자

  

  © 김영란 기자

 

  © 김영란 기자

 

  © 김영란 기자

 

  © 김영란 기자

 

사법부와 검찰을 성토하는 시민 연설회가 서초동 중앙지검 서문 앞에서 2시부터 열렸다. 

 

사회를 본 권오민 청년당 대표는 “사법적폐가 본색을 드러냈다. 나경원은 불기소, 윤석열  징계효력을 정지했다. 사법적폐의 총공세가 시작되었다. 저들이 목숨을 걸고 싸움을 걸어온다면 우리도 싸워야 한다. 적폐들의 총공세에 우리 국민들의 총공세로 맞서 싸우자. 촛불의 힘으로 법비들의 도발에 맞서 싸우자”라고 호소했다. 

 

김태현 21세기조선의열단 단장은 “사법쿠데타 세력의 쿠데타로 대한민국이 위기에 놓여 있다. 사법적폐 카르텔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들은 적폐언론, 국민의힘과 똘똘 뭉쳐 민주정권을 붕괴시키려 하고 있다.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나서서 심판해야 할 때이다. 끝까지 싸우자”라고 절절히 말했다.

 

김학래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는 “가장 최악의 크리스마스를 맞고 있다. 대한민국이 윤석열의 나라인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졌는데 법원이 이를 무력화했다. 검찰총장이 대통령보다 위에 있는 나라 정상인가!”라며 울분을 토했다.  

 

최수진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당연히 징계를 내리는 것이 당연하고 상식이다. 하지만 범죄자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복귀시킨 것은 사법부 스스로 적폐임을 드러내는 것일 뿐이다. 범죄자를 비호하는 사법적폐 이제는 더 이상 보고만 있지 않겠다. 반드시 국민의 손으로 청산시킬 것이다”라고 발언했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말로만 들었던 사법 쿠데타가 일어났다. 사법부와 검찰은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 윤석열과 정치 판사들의 사법 쿠데타를 막아내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힘을 모아 싸우자. 또한 민주당은 윤석열 탄핵에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안산하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은 “두 달 직무 정지도 짧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것도 무효가 되었다. 대한민국의 모든 적폐 세력이 뭉쳐 윤석열을 왕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검찰, 언론, 사법부가 윤석열을 비호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은 범죄자일 뿐이다. 대학생들이 앞장서서 범죄자 윤석열을 구속시키겠다”라고 발언했다.   

 

시민들은 다시금 적폐 청산 투쟁 결의를 다지며 오후 4시에 성토대회와 1인 시위를 마쳤다. 

 

  © 김영란 기자

 

▲ 사진제공-한국대학생진보연합  © 김영란 기자

 

  © 김영란 기자

 

  © 김영란 기자

 

▲     ©김영란 기자

 

  © 김영란 기자

 

  © 김영란 기자

 

  © 김영란 기자

 

  © 김영란 기자

 

  © 김영란 기자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정년 ‘D-7’ 김진숙 “떠난 동지들 이름 부르며, 그들 일터 가보고 싶다”

최민지 기자 ming@kyunghyang.com

인쇄 글자 작게 글자 크게

 

정년까지 D-6일 ‘35년 해고자’ 김진숙 인터뷰 

2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청계천 전태일다리에서 열린 `한진중공업 해고자 김진숙의 복직촉구 기자회견 종료 후 김진숙씨가 전태일 동상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청계천 전태일다리에서 열린 `한진중공업 해고자 김진숙의 복직촉구 기자회견 종료 후 김진숙씨가 전태일 동상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35년 전 돌아간다면…잘리고 타는 죽음 속에 노동운동 또 선택할 것 

올해 한진중공업 정년퇴임
죽음 넘겨 살아남은 동료에
부러움과 함께 울컥한 마음
 

‘사랑하는 OOO 아버지 정년 퇴임을 축하드립니다. 30년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지난 23일 부산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앞에 현수막이 걸렸다. 아버지의 정년을 축하하며 남긴 어느 자녀들의 메시지였다. 이날은 한진중공업의 정년 퇴임식 날이었다. 동료들이 꽃다발과 함께 공장을 떠난 이날, 한진중공업의 ‘마지막 해고자’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60)은 트위터에 이렇게 적었다.

“40년 전 쥐똥 섞인 도시락이 아니었다면, 넝마 같은 작업복이 아니었다면, 잘리고 터지고 타죽는 죽음들이 아니었다면 저도 저 자리에 있었을까요.”

만 60세, 정년을 약 일주일 앞둔 김 위원을 23일과 24일 두 차례 전화로 만났다. 두번째 암 수술 뒤 병원 치료 중인 그는 ‘내 발로 걸어나오기 위한’ 마지막 복직 투쟁을 벌이고 있었다.

(왼쪽부터) 39년 전 입사 무렵, 10년 전 단식투쟁, 9년 전 희망버스

(왼쪽부터) 39년 전 입사 무렵, 10년 전 단식투쟁, 9년 전 희망버스

■마지막 복직 투쟁 

어용노조 비판하다 해고 뒤
끝모를 싸움에 암투병까지
복직 후 내 발로 퇴임하는 건
인간의 명예 회복이에요
 

첫 번째 전화를 걸었을 때 김 위원은 운동 중이었다. 복직 투쟁이 아니더라도, 그는 암과의 사투로 이미 바빴다. “매일 저녁 산책을 해요. 하루종일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답답하거든요.” 

아침 6시면 의료진이 혈압과 체온을 재러 온다. 아침 식사를 하고, 고주파치료나 뜸 등 오전 치료에 들어간다. 점심을 먹고 병원 내 시설에서 오후 운동을 잠시 한 뒤 오후 치료를 받는다. 약 처방을 받고 주사도 맞는다. 오후 6시쯤 저녁 식사를 하고 나면 운동 시간이 돌아온다. 병원의 일정은 빡빡했다. 그는 “환자들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러 오는 것”이라며 웃었다.

김 위원은 1981년 한진중공업 전신인 대한조선공사에 용접사로 입사했다. 5년 뒤인 1986년 7월 해고됐다. 어용노조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동료들에게 배포했다는 게 이유였다. 당시 대공분실에 연행돼 모진 고문을 당했다. 이후 노동운동가로 현장을 지켰다. 2011년 한진중공업 대량해고에 반대하며 40m 높이 크레인에 올랐다. 시민들의 5차례 희망버스 연대에 힘입어 해고자들은 모두 복직됐지만 김 위원만 복직하지 못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반대했기 때문이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는 2009년과 지난 9월 두 차례 김 위원을 민주화운동자로 인정하고 사측에 복직을 권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던 2018년 암 진단을 받고 첫 수술을 했다. 수술 뒤 각종 후유증으로 온 몸이 아팠다. 우울증으로 한동안 칩거하던 그는 지난해 12월 부산에서 대구까지 130㎞ 도보 행진에 나섰다. 영남대의료원 해고노동자로 고공농성 중이던 박문진 보건의료노조 지도위원을 응원하기 위해서였다. “그 친구를 위한 게 오히려 나를 위한 치유의 과정이었어요. 다시 힘 얻고 복직 투쟁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됐죠.”

지난 6월 ‘마지막 복직 투쟁’을 선언했다.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고 했다. 그는 당시 투쟁을 알리는 기자회견에서 “35년간 복직의 꿈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던 지난 11월 암이 재발했다. 2차 수술을 받았다. 지금은 내년 1·2월 항암치료와 3월 3차 수술을 앞두고 입원 치료 중이다. 그는 병원에서도 ‘내 발로 걸어나오기 위한’ 복직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조선소) 동료 아저씨들하고 한 번 인사도 하지 못하고 끌려나왔어요. 인간이 자존감이 있는데, 강제로요. 그런 일을 겪고 다시는 들어가지 못한 공장입니다. 저는 제 발로 나오고 싶어요, 진짜. 이건 명예회복이에요.”

동료들의 퇴임식을 보는 마음도 복잡했다. 그는 “한진에서 정년 퇴직을 한다는 것은 산재로 많은 사람들이 죽는 가운데 여러 고비를 넘어 살아남았다는 것”이라며 “부러운 마음까지 더해져 마음이 울컥했다”고 말했다.

지난 19일에는 김 위원 복직을 촉구하는 ‘희망버스’ 400여대가 부산에 모였다. 2011년 전국에서 부산으로 집결한 희망버스가 9년 만에 다시 모인 것이다.

“저는 2011년에는 크레인에 있어서 못 만나고 이번엔 병원에 있어서 못 봤는데 코로나19 위험에도 전국 각지에서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2011년에는 정리해고가 전국적 이슈였지만 이번에는 제 복직 하나잖아요. 저 한 사람을 위해 모아준 마음이 너무 고맙죠.”

(왼쪽부터) 309일의 고공농성을 마치고, 5개월 전 복직투쟁 선언, 3일 전 삼보일배

(왼쪽부터) 309일의 고공농성을 마치고, 5개월 전 복직투쟁 선언, 3일 전 삼보일배

■“35년 전 돌아가도 노동운동” 

그는 용접공 ‘아저씨들’을 참 좋아했다. 일을 마치고 누우면 아저씨들 얼굴이 천장에서 왔다갔다 했다. 모두들 가수 조용필과 혜은이를 좋아할 때 김 위원은 아저씨들을 따랐다. 그의 성실함과 노동자다움은 모두 그 아저씨들에게 배운 것이라고 했다. “용접공 일이 그렇게 좋았어요. 그러니 그 힘든 일 하면서 버텼겠죠.”

복직이 된다면,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물었다. 그는 박창수 전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 등 세상을 떠난 동지들의 이름을 하나씩 말하며 그들이 일했던 현장에 가고 싶다고 말했다. “35년이 흘렀으니 현장은 많이 바뀌었겠죠. 그런데 저는 박창수 위원장이 일했던 곳을 보고 싶어요. 아직도 동지가 일하던 모습이 내 머릿 속에 남아있거든요. 장례식도 치르고 산에 묻히는 것도 다 봤고, 삽으로 흙을 떠서 덮어주기까지 했어요. 그들도 얼마나 공장에 돌아가고 싶었겠어요. 동지들 대신 고향 가듯 다 한 번씩 가보고 싶어요.”

그는 35년 전, 20대의 김진숙으로 돌아간다 해도 같은 선택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때 사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노동운동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간 겪은 일보다 더 지옥이었을 거라 생각해요. 노동운동 하면서 자존감을 찾았어요. 쥐똥 섞인 도시락 먹고 화장실도 없어 여기저기서 똥오줌 싸는 사람이 무슨 자존감이 있어요? 그 대가로 가난이 돌아오긴 했지만 어차피 나는 현장에 있을 때에도 부유하지 않았거든요. 새우깡 사먹는 돈도 아까웠어요. 내 목소리 내고 사는 삶이 훨씬 행복해요. 다시 태어나도 노동운동 할 겁니다.”

■“‘버티라’는 말도 죄송” 

취업조차 힘든 비정규 20대
당당하면 곧 해고되는 세상
버티라는 말조차 죄스러워
복직 완수 뒤 힘찬 응원할 것
 

가혹한 1년이었다. 코로나19는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아래로 떨어뜨렸다. 그의 표현대로 ‘당당하고 노동자답기’ 어려운 시간이었다.

“비정규직이 너무 많아요. 당당함과 노동자다움을 내세우는 순간 해고되는 분들이죠. 현대건설기계 사내하청 서진에서는 노조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노동자들을 집단해고했어요. 농성 중인 서울 LG트윈타워의 청소노동자들도 마찬가지고요. ‘노동존중사회’라는데, 그런 일들이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요.”

김 위원은 스물여섯의 나이에 해고됐다. 2020년의 스물여섯들은 일자리를 잃을 기회조차 얻기 어렵다. 그들을 떠올리면 긴 한숨이 먼저 나온다. “하…. 저 때만 해도 일은 힘들었지만 정규직이었어요. 차별의 설움이 있어도 관리직과의 차별이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격차가 더 벌어졌어요. 청년들이 사회 생활을 비정규직으로 시작하고, 차별부터 몸으로 느끼잖아요.”

그래서 ‘버티라’는 말도 죄스럽다고 했다. “제가 복직을 완수했더라면 더 힘찬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드릴 수도 있었을텐데.”

지난 10월 김 위원이 ‘옛 동지’ 문재인 대통령에게 쓴 편지가 화제가 됐다. 그는 이 편지에서 “86년 최루탄이 소낙비처럼 퍼붓던 거리 때도 우린 함께 있었고, 91년 박창수 위원장의 죽음의 진실을 규명하라는 투쟁의 대오에도 우린 함께였다”며 “어디서부터 갈라져 서로 다른 자리에 서게 된 걸까”라고 물었다. 답장은 없었다. 김 위원은 ‘촛불정권’의 진심이 무엇인지 묻고 싶어했다.

일러스트 | 김용민 화백

일러스트 | 김용민 화백

■35년째 묻는다, 어디로 가냐고 

김 위원은 2007년 쓴 책 <소금꽃나무>에서 “다시 태어나면 나무가 되고 싶다”고 했다. ‘아침에 나온 곳과 저녁에 들어가는 곳이 매일 다른 삶’이 지겨워, 한 곳에 정착하고 싶어서였다. 2011년 고공농성을 하면서는 ‘새’가 되어 훨훨 날고 싶었다. 이 생각은 아직 유효할까. “지금은 나무든 새든 그냥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년을 며칠 앞뒀지만 사측은 여전히 그의 복직 요구에 요지부동이다. 해고기간 임금과 퇴직금 지급이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은 “모두 핑계”라며 “쌍용자동차, KTX 등도 노사 합의로 해고자들을 복직시켰지만 배임죄로 수사 받은 곳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다. “12월 들어 조급했어요. 정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없어도 여러 동지들이 투쟁하고 계시고 노조에서도 ‘천천히 가자’고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마음이 조금 느긋해졌어요.”

2011년 고공농성 당시 김 위원의 휴대전화 통화 연결음이 멕시코계 미국 가수 티시 이노호사의 노래 ‘돈데보이(Donde voy·나는 어디로 가나)’라는 사실이 널리 알려졌다. 철탑 위의 그를 전화로 인터뷰한 기자들을 통해서였다. 미국의 멕시코 미등록 이민자의 애환을 다룬 이 노래는 9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통화 연결음이었다. 김 위원은 여전히 묻고 있다. 어디로 가야 하느냐고.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2250600015&code=940100#csidx3035c883e2dc747bec20112b6f0f862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노동자 권리에는 관심 없는 노동법 개정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분할이 아닌 권리의 확장이 필요하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를 결정한 이유

[분석] 윤 총장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법무부 징계위 일부 절차상 하자 인정

20.12.25 02:25l최종 업데이트 20.12.25 02:25l
 왼쪽부터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 오마이뉴스

관련사진보기

 
두 번의 싸움 모두 윤석열 검찰총장의 승리로 끝났다.

법원이 지난 1일 윤 총장의 직무배제명령을 집행정지한데에 이어, 24일에는 법무부가 윤 총장에게 내린 2개월 정직 징계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킨 것이다. 법원이 윤 총장에게 내려진 법무부의 징계 효력을 무력화시킨 셈이다. (관련기사 : 윤석열, 검찰총장직 복귀한다  http://omn.kr/1r4rl))

이날 윤 총장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은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신청인(윤 총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으며,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면서 "현 단계에서는 이 사건 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함이 맞다"고 판단했다. 이밖에도 재판부는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일부 절차에 문제가 있던 점을 인정했다.

"윤석열, 본안청구 승소가능성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재판부는 통상 집행정지 사건에서 고려하는 긴급한 손해에 대한 판단만 한 게 아니라, 윤 총장의 징계사유 및 징계 절차의 정당성 여부도 상당부분 고려했다. ▲윤 총장의 본안 소송 승소가능성 ▲징계절차의 절차적 정당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포함한 기타 집행정지 요건 등에 대해 판단했다.


먼저 재판부는 윤 총장이 2개월 간의 징계처분으로 인해 일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찰총장의 법적 지위, 신청인의 검찰총장 임기(2년)를 고려하면 이 손해는 당사자가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련한 경우의 유·무형 손해에 해당한다"고 했다.

다만 '징계처분은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대한 보복이다', '윤 총장 사직을 목적으로 이 사건 징계 처분을 했다'는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윤 총장의 정직으로 검찰 조직 전체가 손해를 입게 되며,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된다는 주장도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윤 총장의 징계 사유들도 함께 검토하며 최종적으로 "(윤 총장이) 본안소송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징계 사유가 될 여지도 있지만, 혐의로 단정지을 근거도 충분하다고 볼 수 없어 윤 총장에게 승소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무엇보다 재판부는 윤 총장의 징계 혐의 대부분이 명확하게 소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먼저 윤 총장의 징계 혐의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됐던 '판사 분석 보고서'에 대해 재판부는 "해당 문건이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하며 차후 이와 같은 종류의 문건이 작성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다만 위 자료가 공소유지를 위해 어떻게 사용돼 왔는지, 판사 개인정보의 취득방법은 무엇인지 등의 추가 심리 여지가 많다고 했다. 또, 이 자료가 재판부에게 불리한 여론구조를 형성해 판사를 공격하려 했다는 추 장관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총장의 최측근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연루된 채널A 사건의 감찰과 수사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감찰 방해 징계사유는 일응 소명됐다"면서도 "수사 방해 징계사유는 일응 소명이 부족하다"고 했다. 이 때문에 현재까지 제출된 소명자료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 본안 재판에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윤 총장이 지난 10월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때 정치를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키는 언행을 했다는 혐의를 두고 재판부는 "윤 총장의 (퇴임 후 봉사하겠다는) 발언을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라며 "(징계위의 근거는) 추측에 불과해, 비위사실 인정의 근거로 적절치 않다"고 언급했다.

재판부 "징계위 의결과정에 절차적 하자 있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복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재판부는 "이 사건 징계처분 절차에 징계위원회의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결과정에 하자가 있었다"라며 징계위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판단을 내놨다.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변호인의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을 할 때 재적위원(7명)의 과반수가 되지 않는 3인 만으로 기피의결을 했는데, 과거 대법원 판례에 비춰보면 의사정족수가 미달된 결정은 무효라는 설명이다.

다만 윤 총장 측이 주장한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의 자격요건, 예비위원 지정 여부, 심의 과정에서의 방어권 침해 등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징계기록 및 징계위원 명단을 미공개한 것을 두고 "업무 공정 수행 등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여지가 있다"면서 "신청인의 징계기록 공개 신청이 일부 제한됐다 하더라도 곧바로 위법으로 추단되는 건 아니다"라고 명시했다.

이어 "신청인은 (징계위 과정에서) 실제로 기피신청권도 충분히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징계심의과정에서도 신청인의 반대심문권과 최종의견진술권이 박탈됐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징계 과정에서 논란이 된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도 "추 장관이 정 교수를 위원으로 위촉하고, 직무대리위원으로 지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궁지에 몰린 추 장관, 본안 소송의 향방은

한편, 이날 판결은 추후 본안소송에서 다뤄질 사법 판단까지 어느 정도 다뤄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본안 소송에서 다뤄져야 할 징계절차 및 징계위 구성의 적법성, 윤 총장 징계사유의 타당성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문에 기재했기 때문이다.

이번 판단은 윤 총장의 징계 청구권자였던 추 장관과, 징계를 재가한 청와대에 후폭풍을 몰고올 전망이다. 재판부가 징계위의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한 점, 윤 총장의 징계 상당부분을 놓고 혐의 유무죄를 따져볼 여지가 많다고 명시한 점, 최종적으로 윤 총장에게 직무 복귀 결정이 내려진 점 등은 윤 총장 징계의 정당성에 손상을 입혔기 때문이다. 이는 향후 열릴 본안소송에 있어서도 윤 총장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추 장관은 이번 법원 판단 이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반면 윤 총장은 법원 결정이 공개된 직후 "사법부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윤 총장은 25일 오후 1시에 출근해 대검 차장과 사무국장으로부터 부재중 업무 보고를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이재강 부지사가 말하는 임진각 집무실에 담긴 비밀들

  • 분류
    아하~
  • 등록일
    2020/12/25 09:43
  • 수정일
    2020/12/25 09:43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0/12/24 [17:28]
  •  
  •  
  • <a id="kakao-link-btn" style="font-variant-numeric: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stretch: normal; font-size: 12px; line-height: 16px; font-family: dotum, 돋움, Arial; color: rgb(102, 102, 102); text-size-adjust: none;"></a>
  •  
  •  
  •  
  •  
 

▲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 임시 집무실에 있는 개성공단 재개,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  © 김영란 기자

 

▲ 11월 10일부터 12월 22일까지 43일간 이재강 부지사는 매일 파주 통일대교에서 '개성공단 재개, 유엔사 규탄' 내용으로 1인 시위를 했다. [사진출처-이재강을 기다리는 사람들 페이스북]  

 

▲ 임진각 평화누리 바람의 언덕에 차린 이재강 부지사의 임시 집무실  © 김영란 기자

 

지난 11월 10일부터 12월 22일까지 43일간 임진각 평화누리 바람의 언덕에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임시 집무실이 있었다.

 

경기도는 11월 9일, 개성공단이 한눈에 보이는 도라산전망대에 개성공단 재개를 바라는 마음으로 평화부지사 집무실을 마련하고자 했다. 하지만 유엔사가 승인을 거부해 11월 10일 천막으로 된 임시 집무실을 마련했다. 

 

이 부지사는 임시 집무실을 철수하는 12월 22일까지 매일 파주 통일대교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그 기간 이 부지사의 임시 집무실에는 43일간 약 120여 개 기관·단체 350여 명이 지지 방문을 했다.   

 

지난 22일 이 부지사의 임시 집무실을 철수하기로 한 것은 두 가지 이유다.

 

첫 번째로 내년 1월에 민관협력으로 개성공단 재개 선언을 촉구하고 범국민 실천 활동을 이끌어 낼 목적으로 ‘개성공단 재개선언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를 출범하기로 개성공단 기업인, 국회의원, 종교계·학계 대표,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이 지난 22일 뜻을 모았기 때문이다.  

 

연대회의 준비위원으로 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이종걸 민화협 상임의장·권영길 평화철도 이사장·조성우 겨레하나 이사장·심규순 도의회 기재위원장·장영란 민주평통 경기지역회의 부의장·이희건 전국개성공단사업협동조합 경기도 이사장·김서진 개성공단 기업협회 상무·한국 천주교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강주석 신부·우희종 사회대개혁 지식네트워크 대표·김진향 개성공단지구지원재단 이사장 등이 참여했다. 

 

두 번째로 연대회의 참석자들이 이 부지사에게 “연대회의가 만들어질 예정이니, 평화부지사께선 도청으로 복귀해 코로나19 대응 등 어려운 현안 해결에 나서 달라”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 6.15청학본부 회원들과 간담회를 하는 이재강 부지사  © 김영란 기자

 

임시 집무실이 철수하기 전 22일 오전, 이 부지사는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부지사는 왜 도라산전망대에 집무실을 만들고자 했는지, 개성공단 재개가 되어야 하는 이유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왜 11월 19일에 도라산전망대에 현장 집무실을 만들고자 했을까. 

 

“11월 9일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날이에요. 남북의 장벽도 허물자는 마음에서 도라산전망대에 집무실을 마련하고자 했죠. 도라산전망대에서는 개성공단이 한눈에 보이거든요. 남북이 함께 개성공단을 재개한다고 선언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사무실을 마련하고자 했죠.”  

 

이 부지사는 유엔사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정전협정에 의하면 유엔사가 비군사적인 일에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유엔사는 비군사적인 일에 계속 개입을 해왔던 거죠. 그것이 자의적 해석인지, 관행인지... 우리가 몰랐던 것이죠. 유엔사 존재 자체도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이미 유엔 총회 등에서 판명이 났죠. 영어 명칭을 보면 미군통합사령부의 의미이지, 유엔사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리고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유엔사나 미군의 주둔 근거는 없어질 것입니다. 혹시 이것이 두려워 개입하고 간섭하는 것이 아닌지... 유엔사가 비군사적인 일에 개입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도라산전망대에 집무실 설치를 막은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고 내정간섭이고 주권침해입니다.”

 

이 부지사는 지난 12월 15일,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삼보일배’를 했다. 왜 그날이었을까.

 

“2004년 12월 15일 개성공단에서 첫 제품, 통일냄비가 생산된 날이에요. 그때 신세계 백화점에서 냄비가 모두 완판되었죠. 처음부터 12월 15일에 삼보일배할 계획이었어요. 원래는 도라산전망대까지 삼보일배하려 했으나 125개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의미를 살려 1.25km 했죠. 통일대교 1.25km, 315배 했는데 통일대교를 처음으로 걸어서 건넌 사람이 되었어요. 통일대교는 차만 다니는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삼보일배하는 데 개성 송악산이 보여 울컥했죠.”

 

▲ 이재강 부지사는 지난 12월 15일 개성공단 재개 염원을 담아 삼보일배를 했다. [사진출처-이재강을 기다리는 사람들 페이스북]  

 

이 부지사는 개성공단이 애초 계획대로 건설되었다면 세계적인 공업단지가 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2008년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개성공단이 거의 작동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동안 개성공단에서 일어난 누적 금액이 3조 8,000억이 됩니다. 예를 들면 1억 달러를 투자해서 30억 달러를 번 것이에요. 퍼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개성공단이 폐쇄되면서 125개 입주 기업이 990억의 자산을 거기 남겨두고 왔어요. 그분들은 자산을 거의 두고 와 경제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데 코로나까지 겹쳐 3중고를 겪고 있잖아요. 41개 기업이 경기도에 있어요. 경기도는 이 기업들에 지원을 하고 있어요. 개성공단은 남측의 자본, 기술이 북의 토지, 노동과 결합한 남북경제공동체 실험의 장이었죠. 만약 2008년에 민주개혁 정권이 들어섰다면 개성공단은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되었을 거예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0만 평을 내놨는데 우리가 사용한 부지는 40만 평뿐이었죠. 남은 부지를 공단화한다면 세계에서 제일 큰 공업단지가 될 것입니다.”

 

이 부지사는 북의 경쟁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경쟁력 측면에서 북을 따라갈 수 없어요. 베트남이나 중국이 북 인력보다 우수하지 않아요. 북의 인력 엄청 우수하죠. 그런데 인건비는 북의 노동자가 해외에서 일하는 비용보다 훨씬 저렴했어요. 당시에 100달러 정도였으니... ”

 

이 부지사는 비핵화가 아니라 평화를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핵화를 말하는 것은 남북관계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아요. 북은 비핵화 입장을 이미 밝혀 왔잖아요. 이것은 아직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비핵화 이야기가 아니라 평화를 말해야 해요. 평화 프레임이 되면 비핵화는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지금 이미 입주 기업들을 비롯해 모두 개성공단 재개 준비를 해놓았어요. 이제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개성공단 재개 선언이야말로 평화의 시작이고, 개성공단 폐쇄로 막힌 평화도, 폐쇄된 평화도 다시 길이 생길 것입니다.”   

 

이 부지사는 개성공단도 중요하지만, 남북이 철도를 연결해 물류를 이동했을 때의 경제적 효과도 말하며, 한국 경제가 사는 길이 남북경제공동체에 있다고 강조했다. 

 

▲ 이재강 부지사  © 김영란 기자

 

이 부지사는 미국이 대북전단금지법을 반대하는 속내도 짚었다. 

 

“미국이 이데올로기 공세를 시작한 것이에요. 대북전단살포 자금이 미국에서 오고 있다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정부도 이를 잘 알고 있어요. 지금 미국이 반대하지만, 우리의 의지는 강력합니다.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대북전단살포하는 행위는 남북관계를 가로막기 행위이기에 철저히 막아야 합니다. 저부터 미국의 이데올로기 공세를 앞장서서 막겠습니다.”    

 

또한 이 부지사는 간담회에서 남북 지방정부의 교류협력에 대한 포부도 밝혔다. 

 

“현재 50여 개 지방 정부가 참여한 ‘남북협력 지방정부 협의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내년 1월에 출범할 예정이죠. 시·군·구가 참여하고 있는데 남북 지방정부의 교류협력을 하려고 합니다.”  

 

개성공단이 다시 문을 열고 평화통일을 상징하는 많은 제품이 만들어지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해본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개성공단 재개선언’ 위한 민간주도 협력기구 내년 1월 출범 예정

  • 기자명 위정량 통신원 
  •  
  •  입력 2020.12.24 13:10
  •  
  •  댓글 0
 
지난 22일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 경기도 평화부지사 현장집무실에서 열린 ‘개성공단 재개 선언을 위한 연대회의 준비위원회’ 참석자들이 회의를 마치고 기념 촬영 중인 장면. [사진-통일뉴스 위정량 통신원]
지난 22일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 경기도 평화부지사 현장집무실에서 열린 ‘개성공단 재개 선언을 위한 연대회의 준비위원회’ 참석자들이 회의를 마치고 기념 촬영 중인 장면. [사진-통일뉴스 위정량 통신원]

민관협력을 통해 남북 양측에 개성공단 재개 선언을 촉구하고 범국민 실천 활동을 이끌어 낼 목적으로 ‘개성공단 재개선언 연대회의’가 새해 1월 중 출범할 전망이다.

22일 경기도 이재강 평화부지사는 개성공단 재개선언 촉구 집무실 이전 43일 차에 이르러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정관계·시민사회단체·종교계·학계 등 대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개성공단 재개선언 촉구를 위한 연대회의 준비위원회’(상임대표 함세웅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 아래 ‘연대회의 준비위원회’)를 꾸렸다”고 밝혔다.

이 부지사가 밝힌 바에 따르면, 이날 ‘연대회의 준비위원회’에 참여한 인사는 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이종걸 민화협 상임의장·권영길 평화철도 이사장·조성우 겨레하나 이사장·심규순 도의회 기재위원장·장영란 민주평통 경기지역회의 부의장·이희건 전국개성공단사업협동조합 경기도 이사장·김서진 개성공단 기업협회 상무·한국 천주교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강주석 신부·우희종 사회대개혁 지식네트워크 대표·김진향 개성공단지구지원재단 이사장이다.

이어 이 부지사는 “이제는 개성공단 재개선언을 촉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모아 남북정부가 자주적으로 만나게 할 때”라면서 “우리 땅, 우리의 평화, 우리 손으로”라며 결기를 모았다.

또한 23일 경기도는 “지난 22일 이재강 평화부지사 파주 임진각 현장집무실에서 ‘연대회의 준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추진 방향을 합의했다”고 재확인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지난 15일 이재강 평화부지사가 통일대교에서 ‘삼보일배’를 통해 제안한 ‘개성공단 재개선언을 위한 범국민운동 전개’ 구상에 관해 정관계·기업·시민단체 등이 호응한 결과”라며 “연대회의 명칭과 조직체계 및 향후 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도 통일기반조성팀 관계자는 “‘개성공단 재개선언을 위한 연대회의’는 각계각층 구성원들과 함께 개성공단 재개 선언을 실질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하는 역할을 맡을 민간 주도 협력기구”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함세웅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을 상임대표로 추대했으며 ‘연대회의 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내년 1월 출범식을 준비하되 실무적인 부분은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준비키로 합의했다.

지난 22일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 경기도 평화부지사 현장집무실에서 열린 ‘개성공단 재개 선언을 위한 연대회의 준비위원회’ 참석자들이 회의 중인 장면. [사진-통일뉴스 위정량 통신원]
지난 22일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 경기도 평화부지사 현장집무실에서 열린 ‘개성공단 재개 선언을 위한 연대회의 준비위원회’ 참석자들이 회의 중인 장면. [사진-통일뉴스 위정량 통신원]

이 밖에 이날 준비위원들은 평화부지사에게 “연대회의가 만들어질 예정이니 평화부지사께선 도청으로 복귀해 코로나19 대응 등 어려운 현안 해결에 나서달라”고 거듭 건의했다. 경기도는 이 건의를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임진각 현장집무실은 철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이재강 평화부지사는 “그간 경기도 노력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린다. 당초 목적했던 재개 선언에 이르지 못하고 수원으로 돌아가게 돼 송구스럽다”면서 “앞으로 코로나 정국을 돌파할 수 있게 노력하면서도 개성공단 재개 선언을 위한 연대회의가 활발히 활동 하도록 협력할 계획이다. 특히 개성공단 재개 선언 캠페인, 전문가 포럼 등 개성공단 재개 선언과 관련된 다양한 방안을 민관이 함께 시행해 나가자”고 요청했다.

한편 경기도는 “개성공단 재개선언을 목표로 지난 11월 10일부터 43일간 현장집무실을 운영했으며 약 120여개 기관·단체 350여명이 격려방문을 통해 지지를 보내왔다”며 “특히 삼보일배와 함께 진행된 ‘개성 잇는 메시지창’ 행사에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500여명이 넘는 인원이 동참해 경기도 의지에 힘을 보탠 바 있다”고 그간의 연대 성과를 제시했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속보]정의당, 변창흠 임명 '부적격' 당론 채택

입력 : 2020.12.24 09:56 수정 : 2020.12.24 10:05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잠시 눈을 감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잠시 눈을 감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정의당이 24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해 ‘부적격’하다는 입장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정의당은 이날 상무위를 열고 변 후보자에 대한 당의 입장을 부적격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장관 인사청문위원인 심상정 의원은 상무위 모두발언에서 “변 후보자의 정책과 전문성에 대한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부적격’ 판단을 내린 것은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그의 발언이 단순한 말실수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일련의 문제 발언을 통해 드러난 후보자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저급한 인식과 노동인권 감수성 결여는 시대정신과 역행하고 국민 정서와 크게 괴리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어 “국토부 장관으로서 치명적인 결격 사유다”라며 “재난시대에 생명과 인권에 대한 인식은 고위공직자 적격 심사의 대전제라는 것이 정의당의 확고한 당론이라는 점을 국민께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정치권 안팎에선 변 후보자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시절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를 하청 노동자 김모군의 실책이라고 한 발언이 알려진 뒤 정의당의 판단에 주목한 바 있다. 하지만 정의당은 지난 22일 의원총회에서 변 후보자의 적격 여부 판단을 유보하고 최종 결론을 국회 인사청문회 이후로 미뤘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2240956001&code=910402#csidx51b65b440c097a89a093a346df05849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