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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1. 희대의 악법, 국가보안법!

발제 1.  희대의 악법, 국가보안법!




  김대중 대통령은 국가보안법에서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땅에 당당히 발을 디디고 저렇게 활짝 웃으며 사진까지 찍었으니 국가보안법 제 6조, 제 8조에 의거하여 징역이다!




제 6조(잠입, 탈출)


(1)국가의 존위,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 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 8조(회합, 통신 등)


(1)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아니 반국가단체에 잠입한 녀석이 우두머리 괴수의 팔을 번쩍 들어 올리며 마치 올림픽 금메달이라도 딴 듯이 기뻐하고 있다니... 그런데 이 당시 KBS, MBC를 비롯한 방송사들은 물론 주요 일간지에서도 1면에 이 장면을 보도하였다. 그리고 네이버, 엠파스를 검색해도 이 사진은 수십 개씩 나온다. 이들도 모조리 국가보안법 제 7조에 의거하여 징역이다. 그러고 보니 김대중 대통령은 또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였다. 손을 맞잡고 높이 치켜 올리는 것이야 말로 상대방에 대한 렬렬한 호의 아니겠는가! 



제 7조 (찬양, 고무 등)


(1)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한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자, 이 사진 한 장을 통해서 우리는 국가보안법이 얼마나 바보 같은 법인지 알 수 있었다. 토론회에 참여하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 또한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였다.




제 10조 (불고지)


제 3조, 제 4조, 제 5조 제 1항, 제 3항(제 1항의 미수범에 하한다.)제 4항의 되를 범한자라는 정을 알면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자유민주주의’마저도 보장해주지 않는 국가보안법.




 「저의 입국 이후로부터 시작된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뜨거운 논쟁을 지켜보면서 이 법이 이 사회에서 어떻게 자기 최면제의 기능을 하고 있는지 저는 직접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지켜질 수 있다는 <자유민주주의>가 바로 이 법에 의하여 무자비하게 훼손당하고 있다는  모순조차 바로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뜻에서 자기 최면제입니다.」


-<송두율 교수 항소심 최후 진술서>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는 마지막 안전장치인 국보법을 폐지하는 것은 저의 모든 것을 걸고 막아내겠습니다”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국가보안법의 역사를 돌아보면 이 법이 계속해서 전제로 붙여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마저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상․양심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등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마저도 전혀 보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위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진을 통해서 이 법이 얼마나 어이가 없는 지 알아보았지만, 실상 국가보안법이 가져온  희생은 상당히 심각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메이데이에 참여하면서 만든 자료집을 소지하였다는 죄, 교보문고에서도 판매중인 ‘신좌파의 상상력’이라는 책을 소지하였다는 죄. 일가친척을 비롯한 주변 인물들의 혐의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죄. 심지어는 ‘○○나이트 앞에서 김정일을 찾아주세요.’라는 명함을 돌린 죄. 국가보안법에 자유와 민주는 없다. 그렇다면 국가보안법은 누구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가?


  국가보안법의 모법은 일제의 치안유지법이다. 일제의 통치에서 벗어나려는 저항을 무마하려는 법이었다는 것은 안 봐도 뻔하다. 국가보안법은 이런 모법을 따라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승만 정권은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면서 132개 정당과 사회단체를 해산시키고, 군인 8-9천명을 처벌하였다. 해방공간에서 국민의 절대다수가 좌익계열을 지지하였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승만은 자신의 정권을 노동자민중의 저항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 좌익세력을 청소했다고 볼 수 있다. 더 나아가서 ‘반공법’과 ‘데모규제법’을 제정하려다가 거센 저항에 부딪혀 이루지 못한 채, 5.16 군사쿠데타를 맞았다. 그 이후에도 국가보안법이 쓰인 곳은 동일하다. 박정희 정권은 더 나아가서 반공법을 제정하고 국가보안법에 대한 처벌을 사형으로 확대하였다. 그리고 계속되는 군사정권이건 문민정부건 간에 노동조합 하나 건설하는 것도 국가보안법을 적용시켜 처벌하였다. 국가를 보안하기 위해서.  


  개정과 개정을 거듭하고, 폐지를 하네 마네 말은 많았지만, 그리고 지금도 많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바로 이 법이 노동자민중의 저항으로부터 자본주의를 지켜내기기 위한 법이라는 사실이다. 노동조합을 건설하면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한다고 잡아넣고, 노동자계급의 사상이나 문학을 담은 책, 예술작품을 판매하거나 전시하였을 때에는 불온사상을 전파한다고 잡아넣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투쟁하려고 할 때에도 잡아넣었다. 그것은 70년대에 다시 남한에서 노동자들의 투쟁이 되살아났을 때에도, 80년에 광주민중항쟁이 불같이 타올랐을 때에도, 87년에 수많은 노동자들이 ‘노동해방’을 외치던 때에도, 그리고 지금 현재에도 그러하다. 이는 국가보안법 철폐를 외쳤던 김대중, 노무현과 같은 ‘자유주의자’들도 대통령이 되자 국가보안법을 오히려 정권유지를 위해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박근혜 같은 파쇼세력이나 노무현 같은 자유주의세력이 아무리 박 터지게 싸워도 자본주의를 유지하려는 그 본색은 동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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