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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논쟁-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16714
생각보다 한국 지배계급의 미래는 그리 낙관적이지만 않기에, 저들에 대한 계급적 대안이 어쩌면 예상보다 훨씬 더 큰 사회적 지지를 받을 날도 언젠가 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다시 한 번 과거의 '비판적 지지'의 늪에 빠지는 것보다, 미래를 지향해보는 것은 낫지 않을까요? 물론 이는 더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마광쉬즘] 생식적 섹스에서 비생식적 섹스로
마광수 (연세대 교수, 국문학)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여권신장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성적 대리배설수단이 다양하게 개발됨에 따라, 생식적 섹스(genital sex)는 비생식적 섹스(non-genital sex)로 급격한 전환을 보게 되었다. 그래서 프로이트 학파의 이론에서는 절대적 비정상으로 간주되던 동성애조차 선진국의 경우 걷잡을 수 없이 빠른 속도로 파급되기에 이른 것이다.
여타의 다른 변태성욕들, 이를테면 관음증(觀淫症), 자기애(自己愛), 피-가학 성애(sadomasohism), 페티시즘(fetishism) 같은 것들은 이젠 소설이나 영화의 단골 소재가 될 정도로 아예 현대문화를 설명하는 일반적 성심리 형태로 굳어지게 되었다.
그러므로 한 개인이 유아기 때 비생식적 변태성욕을 얼마나 충분히 충족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 성격도 달라지고 운명도 달라질 수 있다고 진단한 프로이트의 학설은 이젠 별로 의미가 없다. 유아기든 사춘기든 청장년기든 노년기든 간에, 이젠 어떤 형태로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적절히 직, 간접적으로 배설시킬 수만 있으면 신경증에 걸리지 않는 것이다.
“결혼을 통해서, 그리고 생식적인 성교를 통해서 얻어지는 성적 쾌감에 의해서만 인간은 정신의 평형상태 (즉 super-ego와 id의 평형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거기서 정상적인 사회활동과 행복의 추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신화가 이제 서서히 깨져가고 있다.
잘못된 결혼으로 인한 운명의 파탄 같은 것 역시 이제는 결혼관과 성관(性觀)의 수정에 의해서 방지될 수 있다. 즉 결혼은 생존의 무거운 짐을 나눠지기 위한 일시적 도피행위가 되어서는 안되고 영원무궁하게 싫증나지 않는 성애(性愛)를 위한 성적 계약이 되어서도 안된다는 것, 또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는다 하더라도 누구한테서나 부성애나 모성애가 무조건 우러나와 자신의 여생을 자식을 위한 희생으로 바치게 되는 것 역시 아니라는 사실이 우선 새롭게 인식돼야 한다.
이럴 때 당장 강하게 제기될 수 있는 의문은, 그럼 대체 누가 자식을 낳을 것이며 자식의 양육문제를 누가 책임질 것인가 하는 문제다. 아닌게아니라 유럽이나 한국의 경우에는 자식낳기를 기피하는 풍조가 늘어나 인구문제가 점점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낳기 싫다는 아이를 억지로 낳으라고 강요할 수도 없는 일이고, 이미 정이 식을 대로 식어버린 부부가 자식을 위해 가면을 쓰고 무작정 붙어 있으라고 요구할 수도 없는 일이다.
이럴 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바로 다원주의적인 성관과 결혼관의 확보라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성생활과 결혼생활에 있어 획일적 윤리를 강요하기보다는 ‘각자 선택’의 기회를 폭넓게 허용해주자는 얘기다.
결혼문제든 순결문제든, 이제는 도저히 획일적 규준을 강제할 수 없는 시점에 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혼전에 죽어라고 순결을 지킨다고 해서 꼭 ‘순결한 사람’ (아니면 촌스러운 사람)이라고 할 수 없고, 혼전에 프리섹스를 한다고 해서 ‘방탕한 사람’ (아니면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도 없다. 즉, 모든 것이 다 ‘각자선택’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결혼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결혼을 한다 안한다의 문제나, 하더라도 언제 해야 한다는 혼기(婚期)의 문제 역시 각자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 아직은 일부일처제를 완전히 포기하지는 못하는 상황이므로, 다부다처제식 모계사회를 지향하여 좀더 융통성있게 성의 자유를 확보하자는 주장은 아직 그 실현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다만 반드시 강조돼야 할 것은 결혼과 성을 일치시키지 말라는 것이다. 노처녀, 노총각이라고 해서 꼭 성에 굶주릴 필요는 없다. 독신주의를 고수한다는 것은 성의 자유를 만끽하겠다는 의도로 이해돼야지 성적 결벽증과 관계지워져서는 안된다.
또한 무분별한 이혼의 남발을 막기 위해 혼전에 시험적 동거기간을 거친다거나 하는 식으로 보다 신중한 결혼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만약 결혼을 단행하더라도 최소한 2년 정도는 아이를 낳지 않는 게 좋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혹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자식이 없을 경우 후유증이 훨씬 적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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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한국인권뉴스는 ‘성性인권운동/성해방운동’의 일환으로, 그동안 선진적인 성담론을 주장하다 보수수구세력은 물론 그를 이해하지 못한 진보진영에게도 외면당한 채 제도 권력으로부터 고초를 겪은 바 있는 마광수 교수(홈페이지)와 '웹2.0' 교류를 진행 중입니다. 그의 철학적 세계관이 유교적 성문화에 침윤된 한국사회에 있어 '표현의 자유'와 진보적 성담론의 공론화로 변혁의 한 축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기사에 대한 반론 환영)
[기본소득에 관한 토론자료]
1. 곽노안, 강남훈 교수의 주장
기본소득의 정의
기본소득의 실현가능성
다양한 기본소득 주장
기본소득 운동 현황
두 교수의 기본소득 전략
2. 다른 논자들의 주장-르몽드 디플로마크에 기고된 최우성의 글에서 인용
3. 전 지구적 기본소득
4. 제갈현숙의 문제 제기의 요지
5. 쟁점의 정리와 입장-토론문 초안 by SS
5-1. 전지구적 기본소득
5-2. 일반적 기본소득에 대하여
5-3. 곽노안, 강남훈 교수의 주장에 대하여
[참고자료] 제갈현숙의 토론문 전문
[참고자료 목록]
[기본소득에 관한 토론자료]
기본소득이 무엇이고, 어떠한 내용인지에 대하여,
비슷한 내용의 글이 많으므로 곽노안 강남훈 두 교수가 공동집필하여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모든국민에게 기본소득을’이란 글과, 강남훈이 발표한 ‘한국에서 기본소득 제도의 경제적, 정치적, 이행적 가능성‘을 주로 인용하여, 두 교수의 주장을 우선 소개한 후 쟁점을 정리하기로 한다.
1. 곽노안, 강남훈 교수의 주장
기본소득의 정의
‘기본소득은 심사와 노동 요구 없이,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지급되는 소득이고, 기본소득은 미성년자를 포함한 전체 사회 구성원에게 지급되며 아무 자격조건이나 의무사항이 없다.’고 정의하고 있다.
기존의 연금 및 실업급여?사회부조금?대학생 생활보조금?집세보조금?자녀양육보조금 등 현금지급형 사회복지제도를 대체하는 것으로, 심사절차가 없기 때문에 기존의 사회복지국가들에서 엄청나게 낭비되는 사회복지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렇다고 기본소득이 모든 사회복지제도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기본소득의 지지자들은 의료보험, 무상교육, 장애인보조금, 환자요양보험 등은 최소한 유지하거나 확대할 것을 동시에 주장한다.
기본소득의 실현가능성
서유럽의 경우는 추가세수 없이 기존의 현금지급형 사회복지만 기본소득으로 통폐합해도, 모든 국민이 1인당 평균 매월 140만원 정도의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미국식 시장중심주의적 자본주의제도를 택하여 사회복지제도가 미비한 한국과 같은 나라들의 경우에는, 기존 현금지급형 사회복지비의 통폐합만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면 기본소득은 인간다운 생존이 아니라 기아를 면할 수준에 불과하다. 한국의 경우 각종 연금을 포함하여 2007년 기준으로 현금지급형 사회복지예산은1인당 평균 매월 1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한국에서 인간다운 생존을 보장해주는 기본소득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하다. 이 추가적인 재원은 자본주의적 불로소득 및 투기소득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거나 세제를 신설하고 소득세율을 인상하여 조달할 수도 있다. 좀 더 급진적으로는 자본주의를 폐기하여 기존 자본주의적 불로소득 및 투기소득 전체를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충당할 수도 있다. 후자의 방안을 택할 경우, 한국에서는 2007년 기준으로 1인당 평균 매월 50만 원 정도의 기본소득이 가능하다.
다양한 기본소득 주장
그런데 지구적 차원에서 기본소득 논의는 기존 사회복지제도의 문제점과 한계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되었다. 그리하여 크게 보아 보수주의자들이나 자유주의자들에 의해 주창되는 흐름과 급진적인 정치세력들에 의해 주창되는 흐름의 2가지 상반된 모델이 있다.
보수주의자들이나 자유주의자들의 모델은 최저임금제 폐지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노동유연화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독일의 거대 자본가 베르너의 모델 등), 급진주의자들의 모델은 최저임금제 강화와 비정규직 축소 내지 폐지 및 지구적 기본소득으로의 확대 등을 포함하고 탈자본주의적 대안경제체로의 이행전략의 성격을 갖고 있다(독일 녹색당 내 개혁파 및 독일 좌파당 내 ‘연방노동공동체 기본소득’ 그룹과 ATTAC 독일지부의 모델 등).
그러나 미국식 시장중심주의의 자본주의제도를 택하고 있는 한국 등에서는 보수주의자들이나 자유주의자들이 기본소득을 주창할 여지가 거의 없다. 왜냐하면 막대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자본가계급의 불로소득 내지 투기소득에 대한 중과세 및 소득세의 누진적 인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기본소득을 도입하자는 주장은 그 자체로 진보적인 내용을 담을 수밖에 없고, 진보적인 세력에 의해서 제기될 수밖에 없다.
기본소득 운동 현황
그리고 최근 미국중심의 신자유주의적 지구화가 세계공황을 야기하면서 위기에 직면하자, 대안경제체제로의 이행전략에 대한 담론이 활성화되면서 급진적인 기본소득모델이 대안지구화운동의 한 축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현재 기본소득 담론이 가장 대중화된 나라는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독일어권 나라들이라 할 수 있다. 독일에서는 기본소득을 강령으로 채택하고 있는 ATTAC 독일지부 및 좌파당 내 ‘연방노동공동체 기본소득’ 그룹 등 진보적인 운동단체들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세계적인 기본소득 담론은 서유럽에서 출발하여 현재는 나미비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일본 등 전 대륙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2008년 일본, 멕시코 등 4개국에서 기본소득 운동단체들이 BIEN에 가입하면서 BIEN 지부가 있는 나라들은 16개국으로 늘어났다.
현재 기본소득을 실시하는 나라로서는 브라질, 나미비아 등이 있고, 리비아에서도 올해부터 실시하려고 하고 있다. 브라질에서는 룰라가 2003년1기 집권과 함께 볼사 파밀리아(Bolsa familia, 빈곤층 생계수당지급 프로그램) 정책을 실시하였다. 각 가정에 매달 평균 85레알(약 5만원)을 지급하는데, 이 금액은 가구 수입의 40%에 해당된다고 한다. 현재 국민 1억9천만 명 가운데 약 4분의 1이 혜택을 받고 있고, 올해 200만 가구에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룰라 정부는 2010년부터 전체 국민과 5년 이상 거주 외국인에기 기본소득을 지급하려고 계획하고 있다.(강남훈, 곽노완. 2009) 미국의 알래스카 주는 석유 자원을 바탕으로 알래스카 영구 기금(Alaska Permanent Fund)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배당(dividend)이라는 이름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나미비아의 오미타라 지역은 2006년 1월부터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지역의 60세 미만 거주자들은 2008년부터 모두가 매달 100나미비아달러(원화로 약 19,100원)를 ‘기본소득’으로 받고 있다. 현재 오미타라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기본소득제도는 과거에 만연했던 식량구걸행위를 완전히 소멸시켰으며, 이 지역민의 존엄성뿐만 아니라 책임감도 크게 향상시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오미타라 지역으로 국한되어 있는 나미비아의 기본소득제도는 조만간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리비아의 가다피 정부도 2009년초부터 ‘석유 화폐몫(share of oil money)’의 형태로 전체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을 천명했다
하지만 브라질과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재원확보가 어려워, 이미 실현되었거나 향후 도입예정인 ‘기본소득’이 기아를 면할 수준으로 제한되어 있다.
이에 반해 서유럽의 경우, 이미 확보되어 있는 현금지급형 사회복지기금을 향후 ‘기본소득’으로 통폐합하면 세수를 늘리지 않고도 ‘기본소득’의 재원이 확보된다. 나아가 ‘기본소득’의 규모도 매달 1인당 140만원 수준을 상회하여 명실상부 기본 의식주뿐만 아니라 문화·교육·취미생활 등을 향유할 경제적 여건을 보장할 수 있다.
두 교수의 기본소득 전략
기존의 현금지급형 사회복지비만으로 충당된 ‘기본소득’은, 한국과 같이 미국식 시장주의 경제모델을 갖춘 나라들이나 후진국에서는 재원이 적어 미미한 효과밖에 없다. 따라서 한국과 같이 미국식 시장중심주의 경제모델을 갖춘 나라들에서는 이자, 지대, 배당 등 자본소득 및 주식양도차익 등 투기소득에 대한 진보적 과세를 통해 재원을 늘려야만 서유럽 수준은 아니더라도 인간다운 생존을 보장하는 기본소득제도를 갖출 수 있다. 그리고 적립된 연기금 및 은행을 통해 주식회사를 전사회적 소유로 전환하여 자본주의적인 모든 불로소득을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전환함으로써 서유럽의 기본소득 논의를 넘어서서 대안경제체제로의 이행전략으로 ‘기본소득’을 자리매김할 수도 있다. 이는 한국과 같이 미국식 시장주의 경제모델을 따르는 국가에서는 기본소득 논의가 진보운동에서만 가능함을 뜻한다.
이 글에서 제시한 기본소득은 이러한 것들과 달리 이행기로서 연대사회의 구성요소의 하나이다. 연대사회란 연대사회적인 강령을 제시하고 헌법 개정 등을 통하여 그것을 변혁적으로 구현하겠다고 공약을 한 노동자 계급을 중심으로 하는 세력이 국민의 지지를 받아 집권함으로써 시작되는 사회를 말한다. 연대사회에서는 노동자 계급이 정치권력을 잡고 있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는 자본주의사회이고 사회주의적 요소는 막 도입된 상태이다. 따라서 연대사회는 목표대로 사회주의로 이행할 수도 있지만 목표와 달리 자본주의로 퇴행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연대사회는 경제부문에서는 사민주의적 복지국가의 틀 안에 속하는 강령을 가지고 시작하게 되지만, 자본주의로부터의 탈피와 사회주의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이 글에서의 기본소득은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도입되는 것이지만, 자본주의를 넘어설 수 있는 몇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의 목적은 한국에서 기본소득의 재정적, 경제적, 정치적, 이행적 가능성을 살펴보려는 것이다. 재정적 가능성은 경제적 가능성의 한 부분으로 기본소득 지출에 필요한 만큼 세금을 걷을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한다. 경제적 가능성은 재정적 가능성보다 넓은 영역의 문제로서, 기본소득제도를 채택한 경제가 유지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한다. 정치적 가능성이란 기본소득에 대하여 대다수 국민이 동의를 하고,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집권을 계획하는 정치 세력이 존재할 가능성을 말한다. 이행적 가능성이란 기본소득이 자본주의를 넘어설 수 있는 계기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한다.
기본소득 지급액은 오로지 연령에 의해서만 차이가 나며, 어렸을 때에는 연간 400만원을 받다가 55세 이상이 되면 연간 600만원을 받는다. 기본소득 도입과 더불어 비정규직을 제한하고 최저임금제도를 개선한다. 그리고 매년 명목GDP 증가율만큼 최저임금과 기본소득을 인상한다.
기본소득은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전제로 한다. 여기서 무상교육?무상의료 필요예산 25조원은 기존 교육비 예산 및 국민건강보험에 추가되는 부분이다.
기존 연금제도 가입자에게는 기본소득과 기존 연금제도 중 선택권을 부여하되,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가입자들이 기본소득을 선택할 경우 연금 금액과 기본소득 금액의 차이만큼을 적립된 연기금에서 추가적으로 지불한다. 19세 미만의 인구에 대한 기본소득금액은 부모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본소득 재원은 <표 2>와 같이 일부는 기존의 각종 연금을 비롯한 사회보험 일부, 공공부조 일부를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조세를 통해서 조달하는 것으로 한다. 기본소득 재원에는 무상의료?무상교육에 필요한 재원이 포함된다.
기본소득 필요예산은 약 240조원인데,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에 대하여 기본소득세를 부과한다 상속증여세, 환경세 도입 및 세수확대, 증권양도소득세(증권, 파생상품 포함) 도입,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인상, 토지세 도입, 고소득 자영업자 종합소득세원 포착, 국방비 절감등을 통하여 조달할 수 있다.
2. 다른 논자들의 주장-르몽드 디플로마크에 기고된 최우성의 글에서 인용
프랑스의 ‘생존소득진흥협회’(AIRE)를 이끌고 있는 욜랑 브레송 대표는 "지금까지의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생산을 늘리는 데만 경쟁을 벌였다면, 이제는 안정적인 수요를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중요해진, 전혀 다른 새로운 단계로 들어섰다"며, "기본소득이야말로 생산·소비의 선순환을 가능하게 해주는 해법"이라고 말했다.
사회운동의 관점에서 더 넓은 사회계층과의 연대 가능성을 높여준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독일 좌파당의 정책보좌관인 로날드 불라시케는 "기본소득은 ‘노동중심주의’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 기존 노동운동을 여성운동·문화운동·실업자운동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운동 영역과 맺어주는 연결 고리 노릇을 한다"며, "경제위기 속에 진행되는 각국의 일자리 나누기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라도 노동력의 부분적인 탈상품화의 길을 열어주는 기본소득이라는 안전판에 대한 고민이 절실할 때"라고 강조했다. ‘코뮤니즘에 이르는 자본주의적 길.’ 현대판 기본소득 모델의 핵심 이론가로 꼽히는 파레이스 교수는 일찍이 기본소득을 일러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한 적이 있다. 여기에선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로 단칼에 정의되던 전통적 의미의 사회주의상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
정작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에서 사회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본격적으로 끌어낸 당사자들은 되레 ‘보수·우파’ 진영이었다는 점이다. 1980년대부터 몰아친 보수주의의 광풍을 타고, 이들은 기본소득을 구체적인 ‘사회개혁 프로젝트’로 현실화하려는 행보를 재촉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복지제도 유지 비용을 줄여 복지국가를 ‘대수술’하는 해법으로 기본소득을 끌어들이려 한 것이다. 80년대 이후 미국을 필두로 대부분의 서유럽 나라들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부쩍 활기를 띤 비밀도 여기에 있다. 모든 복지제도망을 해체해버리는 대신 그 재원을 전 국민에게 일정액씩 나눠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자는 게 그들의 메시지였다. 이처럼 노동력의 상품화를 거부한다는 애초의 급진적·사회비판적 발상은, 이제 공평하게 일정액의 돈을 손에 쥐어주는 대신 모든 것은 오로지 개인의 책임에 넘기자는 개인주의적·신보수주의적 이데올로기 속에서 한때나마 방향을 잃기도 했다. 다시금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기본소득 논의에 대해 각국의 좌파·진보 진영 일각에서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는 이유다.
3. 전 지구적 기본소득
(이 절의 인용문은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민노총)에서 인용한 것임.)
“위기가 다가오는 금융시장들을 위한 국제적 원조계획을 배경으로, 주최 측은 최소한 또한 높은 결의로, 굶주림과 빈곤에 대응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것이 재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금융시장들 그 자체를 위한 수 조(兆) 유로의 구제로 반박된다. 아프리카 전문가이자 ATTAC 연구그룹 “모두를 위해 충분한”(Genug f?r alle)의 구성원인 다그마 파터노가(Dagmar Paternoga)는 빈국들의 기아퇴치를 위한 기본소득을 위해 700억 유로의 금액으로도 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빈곤퇴치를 위한 EU차원의 기본소득의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EU-위원회에 위임하는 EU-의회의 결의에 고무되어, ATTAC 오스트리아 지부의 클라우스 잠보어(Klaus Sambor)는 EU가 유럽연합의 모든 구성국에게 전국적인 기본소득을 국가 경제력에 따라 지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본소득이 전유럽적 사회정책(Sozialpolitik)에 대한 접근을 나타낼 수 있고, 그 외에도 모든 나머지의 사회보장비(Sozialleistungen)는 각 국 스스로에 의해 유지되어야 하며, 경제력이 강한 국가들은 조정세(Ausgleichssteuer)를 통해 재정약국들의 기본소득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판 더 벤과 빠레이스의 논문은 지구적 차원의 기본소득운동 네트워크인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Basic Income Earth Network)'의 학술지 BIS(Basic Income Studies) 창간호(2006)에 다시 실리면서 커다란 반향을 얻었다. 그들은 이후 2006년에 쓴 또 다른 논문 ?지구적 정의에 이르는 자본주의적 길?에서 이러한 반향에 답하고 있다. 특히, 부유한 나라에서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것보다 세계적으로 기아에 허덕이는 수백만 명에게 식량을 공급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도리스 슈뢰더(Doris Schroeder)의 논평에 답하고 있다. 판 더 벤과 빠레이스의 응답은, 선진국에서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후진국으로 산업과 서비스 활동이 이동하는 것에 대해 선진국 노동자들의 저항이 약해짐으로써 세계가 경제적으로 보다 평등하게 되는 것을 촉진하게 된다는 것이다(van der Veen & Parijs, ?지구적 정의에 이르는 자본주의적 길?, 2006b: 12 및 곽노완, 2008a, 앞의 글 참조). 또한 세계가 경제적으로 보다 평등해지면,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이민하려는 동기가 축소되어 국경을 개방하는 것이 용이해진다는 것이다. 나아가 판 더 벤과 파레이스는, 비록 도입단계에서는 특정한 연령에 제한되긴 하지만 지구적 차원의 ‘기본소득’의 도입을 주장한다. 전체적으로 판 더 벤과 빠레이스의 응답은, ‘기본소득’의 도입을 점차 지구적 차원으로 확대함으로써 세계적으로 평등한 경제가 촉진된다는 주장이다.”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민노총에서 인용)에서 보는 것처럼, 파레이스의 주장은 선진국에서 시작되는 기본소득 운동이 지구를 더 평등하게 할 수 있다는 주장임.
이외에 “네그리와 하트는 사회전체성원이 비물질노동을 통해 ‘코뮌재’인 인식재를 생산하며 이 인식재에 잉여가치가 집중되어 있으므로 사회전체성원이 잉여가치를 증대시킨다고 본다. 그런데 각자가 잉여가치의 증대에 기여한 비물질노동은 “측정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그들은 사회전체성원이 동등하게 “사회적 임금과 모두에게 보장된 수입”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고 주장하면서, 빈자로서의 정체성을 갖는 제국에 맞짱 뜰(국민국가는 쇠퇴의 경향이 있고 국민국가와의 투쟁이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음) 다중이 전지구적으로 기본소득투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지구적 기본소득은 최빈국의 기아퇴치를 위한 선진국의 지원형태로, 각국의 경쟁력에 따라 기금을 재원을 조성하자는 내용과, 선진국에서부터 기본소득을 확대하자는 주장 그리고 전지구적으로 전인류에게 기본소득을 요구하는 운동을 하자는 주장이 있다.
4. 제갈현숙의 문제 제기의 요지
(진보전략회의 5월 워크샾에서 발표된, 제갈현국의 경제위기 대응으로서 기본소득 전략-토론문에서 인용)
현존하는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에 손을 대지 않으면서 분배 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나?
자본주의체제 내에서 반자본주의적 제도의 형성과 강화를 위해서는 계급운동과 사회운동의 주체역량 강화가 핵심에 놓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본소득전략에서 고려하고 있는 운동주체는 누구인가? 또한 반노동의 전선이 어떻게 반자본의 전선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 모호하다.
실업이 이렇게 구조적이며 필연적이라는 측면에서 생산 영역과 노동시장에서 이탈된 사람들에 대한 ‘일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먹을 권리'는 1980년대 이후 유럽 좌파의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었다.
그 이전까지 주류 경제학은 물론 맑스주의자들과 노동운동에서도 사람들이 개인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물질적 조건을 오로지 생산영역으로만 국한시켜왔다. 이로 인해 ‘노동으로부터 분리된 소득'이라는 명제는 이론적으로는 맑스주의 틀로부터의 이탈된다는 점에서 노동계급 내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고려되지 못해왔다.
실업이 이렇게 구조적이며 필연적이라는 측면에서 생산 영역과 노동시장에서 이탈된 사람들에 대한????일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먹을 권리'는 1980년대 이후 유럽 좌파의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었다.
이에 더 이상 일자리에 대한 요구보다는 노동시장에서 배제되거나 상당시간 반실업과 실업상황에 머무는 사람들에 대한 생존권이 부각되었다.
노동으로부터 분리된 소득을 보장한다는 것은 개인의 물질적 조건을 생산 영역의 차원에서 아니라, 재생산의 영역에서 생산영역으로부터 배제된 사람들에게 생존권을 보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순히 일자리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총 사회의 부를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과 소득을 분리”시키는 전략은 이와 같은 보수적인 사회복지 급여원칙을 파괴할 수 있는 전략적 노선으로 유의미하다.
사회복지제도는 출발부터 오늘날까지 노동유무와 노동시장과의 차별성을 둔 급여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급여발생을 위해 노동력의 유무와 노동력이 있을 경우 반드시 일을 해야만 하고, 이들에게 제공되는 급여는 열등처우의 원칙에 입각해 노동시장에서 제공되는 임금보다는 항상 낮게 책정되도록 했다. 오늘날 공공부조제도에서 조건부 수급권과 최저임금 이하의 최저생계비로 설정함으로써 구빈법의 핵심 원리가 유지되고 있다. “노동과 소득을 분리”시키는 전략은 이와 같은 보수적인 사회복지 급여원칙을 파괴할 수 있는 전략적 노선으로 유의미하다.
일의 유무, 일할 의사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이들에게 일정한 사회적 부를 나눠 갖자는 주장은 실현가능성을 떠나, 노동을 바탕으로 하는 소득이라는 자본주의 메커니즘에 대한 공격일 수 있다.
자유주의자들의 메시지는 모든 사회관계를 시장관계로 단일화시켜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기본소득(basic income)이 대안 전략으로 갖는 논리적 취약성은 매우 명확하다. 기본소득에 대한 좌파적 아이디어와 신자유주의자의 버전 사이의 실질적 차이는 다만 양적 차이만 존재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사회적 연대란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나 정상적인 임노동관계에 놓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국가가 일하는 사람들로부터 거둬들인 세금을 재원으로 이들에게 소득을 마련한다는 것을 말한다.
노동윤리감소, 피할 수 없는 복지수준감소, 복지국가 철폐에 따른 분배의 축소, 사회분리, 재정안정성, 실현가능성 등이 일반적인 비판요소로 제기되었다.
기본 소득의 재원은 사회보험료와 조세로 형성된다. 이전과 다른 것은 조세원칙의 변화인데 소득세, 법인세, 불로소득 등의 개혁을 통해 국가 일 년 예산과 맞먹는 240조를 확보한다는 내용이다.
계급갈등의 문제는 연대라는 이름의 아름다운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복지국가에서 상시적인 이데올로기로 문제가 되었던 조세납부자와 수혜자 간의 갈등은 다른 형태로 유지될 수밖에 없다.
안정적인 제도운영을 위해 국가재정 확보는 우선적 과제가 되고, 결국 국가의 경제성장률에 의존적인 모형이 된다. 이렇게 될 경우 자본의 계속적인 재생산구조의 왜곡된 확장과 집적의 문제에 대해 전면적인 반대가 불가능한 딜레마를 가지게 된다. 또한 생태에 대한 관심이 사상과 입장을 초월해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성장론에 대한 기본적 철학이 파악되지 않는다.
이를 위해 무상교육, 무상의료, 무상주택 등이 먼저 달성된 후 기본소득이 요구된다고 밝히고 있다. 탈상품화된 형태의 교육, 의료, 주택의 확대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이 세 가지를 기본소득을 위한 선결과제로 제시한다는 것은 기본소득의 실현가능성에 대해 더더욱 의문스럽게 하는 절차이다.
현금으로 지급되는 사회적 임금이 가지는 가장 큰 맹점은 노동자와 시민들이 결국 시장으로 순응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띤다.
소득보장을 위한 현금급여 형태는 자본주의 메커니즘에 반할 수 있는 기재로까지 작동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득보장의 측면은 항상 생산관계와 공급측면의 반자본주의적 기재와 함께 고려되고 설계되어야 한다.
5. 쟁점의 정리와 입장-토론문 초안
5-1. 전지구적 기본소득
먼저 전지구적 기본소득이란 극빈국의 외채탕감을 위해 국제적인 자본이동에 대하여 과세하자는 토빈세처럼, 극빈국의 기아모면을 위해 선진국에서 매년 700억 유로의 재원을 만들자는 제안은, 초국적 자본에 대한 선진국의 시민운동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빈국의 기아퇴치를 위해 식량원조보다 기본소득으로 원조하는 것이 낫다는 주장은, 식량자급생산의 여건이 안되는 최빈국에게 화폐급여를 개인에게 지급할 경우, 값싼 수입농산물 시장으로 기능할 뿐 식량자급생산능력의 향상에 해가 될 것이다. 이점은 식량원조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구조적인 외채탕감이 먼저인지, 기아퇴치가 먼저인지, 혹은 기아퇴치의 경우 현물로 할 것인지 현금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하는지?
기아선상에 있는 인류에게 원조나 부조가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최빈국이 된 구조적인 원인이 아닌 기아나 외채라는 결과만을 완화시키는 원조방안이 구조적이고 원칙적인 해결방안이 안되는 것은 분명하다. 어쨌든 이러한 기본소득지원운동은 토빈세와 마찬가지로 최빈국에 대한 도덕적 원조를 위한 선진국의 시민운동의 차원이므로 천착하는 작업을 미루기로 한다.
마찬가지로 국민국가라는 매개없이 전세계의 다중이 제국에 대항해서 전지구적인 기본소득을 요구하자는 네그리 등의 주장은, 사회보장의 시행주체가 국민국가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허무맹랑하지만 어쨌든 결국에는 여러 국가의 기본소득운동으로 귀결되므로, 일국적인 측면에서 분석하기로 한다.
5-2. 일반적 기본소득에 대하여
기본소득의 주장이란 노동과 연계되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사회보장제도인 바, 자본주의하에서의 사회보장이란, 자본의 노동에 대한 통제전략의 측면과 자본의 질서를 제약하는 노동의 성과의 측면을 갖고 있는 바, 일반적으로 소득재분배의 기능과 사회적 약자나 탈락자에 대한 배려의 측면을 갖고 있다.
기본소득이 기존의 형태와 다른 점은 노동과 연계되지 않은 무차별적인 급여이고, 그점에서 우파는 관리비용 절감의 측면에서 접근하고, 좌파는 신자유주의 하에서 실업자나 고용불안층, 극빈층 등의 사회보장의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고, 가사노동에 종사하는 여성노동에 대한 보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배경은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한 노동의 유연화와 도시빈민의 증가, 경제위기로 인한 실업 등등으로, 자본에 포섭되지 못하거나 소득이 불안정한 계층에 대하여 노동과 연계되지 않은 생활보장적 기본소득을 요구하는 운동은, 자본-임노동 관계에서 노동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소득이 아니라 생존권의 요구로서 반자본의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고, 이 점이 필요에 따른 분배 운운하며 이행전략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하에서 실업자나 고용불안층 극빈층 등 사회보장의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고, 가사노동에 종사하는 여성노동 등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은 기본소득 주장의 장점이다.
기본소득운동에 대하여 현재 사회당과 자율주의자들이 자신들의 기본입장으로 삼고 있고, 캘리니코스도 주장하고 있으며, 많은 좌파적 지식인들이 동조하고 있는 현실이다.
판단을 위한 관점은, 과연 기본소득 요구운동이 운동의 성장에 기여하고, 반자본 혁명에 기여할 것인가의 여부에 달려있다.
5-3. 곽노안, 강남훈 교수의 주장에 대하여
기본소득 요구는, 자본주의적 생산과 착취제도 등에 대하여 정면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신자유주의 하에서 주로 자본의 생산과 재생산 과정에서 배제된 도시빈민의 생존권 요구라고 할 수 있는 바, 운동이 거세어질 경우 궁극적으로는 사회통합을 위한 자본의 배려로 왜곡될 운명이라고 할 수 있다.
그점에서 서유럽처럼 기왕의 사회복지제도의 효율성을 위해 도입되든지 혹은 브라질처럼 자본의 체제유지전략으로서 기아모면 수준의 복지제도로 도입되든 것 역시 그 자체로 전혀 반자본의 운동에 기여하고 있지 않는데도, 이러한 사례를 마치 기본소득 운동이 성공할 수 있고 유의미하다 사례나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한계를 의식해서 곽노안 등은 필요재원의 대부분을 불로소득에 대한 공격으로 얻을 것이며, 진보세력이 정권을 잡기 전까지는 불가능한 정책이며, 진보세력 집권 후 무상의료와 무상교육의 시행 후 실시될 수 있는 정책이며, 210조원에 달하는 연기금으로 800조원의 상장주식 중 중요부분을 매입하여(결국 주식사회주의를 염두에 둔 국유화나 사회화에 기여한다고 주장함) 경영성과를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고, 필요에 따른 분배를 추구하는 코뮌주의를 위한 이행전략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화폐로 지급되는 급여는 자본이 강요하는 상품화와 시장화에 기여할 수밖에 없는데도, 이 점을 소득재분배를 통한 내수중심의 성장에 기여한다고 하고 있는 바, 이것은 결코 반자본의 논리가 될 수 없고, 시장에 대한 종속을 강화시키는 소부르조아적 주장인 것은 분명하다.
무엇보다도 기본소득이 과연 사회주의 세력이 집권했을 때 무상의료나 무상교육처럼 시행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 그 기준은 탈 시장화 탈 상품화를 추구하는 사회주의적 정책과 합치하는지의 여부이다. 이점에서 현금급여가 탈 시장화와 탈 상품화에 반한다는 것은 명백하다.
또한 이러한 주장은 성장제일주의와 대량소비, 생태주의에 대한 문제의식이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이러한 가치추구에 해롭다고 말할 수 있다.
두 교수의 주장대로 무상교육과 무상의료 등이 보장된 상태에서 가령 3인가족(성인2명+미성년자 1명)의 경우 월 140만원, 4인가족(미성년자 2명)의 경우 월 180만원의 현금이 지급된다면, 사실상 추가적 소득없이 근검한 생활이 가능한 수준이고, 이것은 결국 노동의 이탈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근로의욕을 북돋우고 GDP의 성장을 가져올 것이라는 두 교수의 주장과는 반대로 일하는 자와 일하지 않는 자 간의 사회적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다.
곽노안 등은 무상교육과 무상의료 등 현물급여를 시행한 토대 위에 현금급여를 시행한다고 하면서 무상주택은 언급하지 않고 있지 않은데, 이것은 주택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엄청난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지출의 가장 큰 부분은 주거비이고 그 다음에 교육비인 바, 주택의 문제를 시장원리에 맡긴 채 현금급여를 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한마디로 좌파가 정권을 잡아야만 그리고 정권을 잡고 나서 무상의료와 무상교육의 현물급여를 존중하면서 불로소득에 대한 공격으로 재원을 마련한다고 주장한다면, 과연 전제조건인 좌파의 집권과 무상의료, 무상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이룰 것인지 그 주체와 주된 슬로건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전혀 제시하고 있지 않다. 유의미한 기본소득이란 목표보다 전제조건이 달성하기가 훨씬 어려운 과제라면 이러한 목표를 당면 슬로건으로 제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한국사회처럼 기왕의 복지제도가 불안정하고 체제에서 소외된 실업자나 빈곤층에게 기본소득의 요구는 생존권 나아가 반자본적 불만을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 국민총생산이 1,000조원이고 국가 1년 예산이 240조인데, 평균 월 50만원의 기본소득을 위해서는 또 다른 280조원이 필요한 바, 그 실현방도가 주로 투기와 불로소득에 강제과세할 때에만 의미가 있다면, 이는 결코 지배계급이 그대로 수용할 수 없는 요구임이 명백하고, 설령 분배의 형태에만 집착하는 이 운동이 성장하여 지배계급이 어쩔 수 없이 이 요구를 수용하든지 혹은 진보세력이 정권을 잡아 강요하든지 간에, 기득권 세력의 저항이 격렬하여 왜곡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불로소득은 근절의 대상이지 온존시키면서 중과세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다. 결국 좌파의 집권시 중과세이든 전액 환수이든지 간에 불로소득(에 대한 총 투자액)은 급감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불로소득에 대한 중과세를 통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가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사회적 총생산의 30%나 되는 280조원이라는 재원을 기본소득으로 분배할 수 있는 조건이라면, 과연 그 재원을 현금급여로 분배하는 것이 국가가 다른 용도의 지출 즉 공적인 입장에서 재투자나 주택 등의 사회보장을 위해 지출하는 것보다 합리적인 적인 것인지에 대하여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무주택자 1,000만 가구에게 국가가 무상으로 주택을 공급한다면 가구당 5,000만원(현재 수도권만 아파트 값이 비싸고 지방은 3,000만원대임)으로 환산해도 총 예산은 500조원인데 이는 기본소득이 추산한 1년 예산의 2배도 안되는 돈이다. 이 경우 무상주택운동이 기본소득운동보다 열등할 이유가 무엇인가?
사회주의 사회의 총생산에서 재생산 유보분을 제외한 부분이 급여와 기본소득 등으로 지급되는 개인소비 몫과 공적인 관점에서 사회적인 투자와 사회보장 등의 분배 몫으로 나뉘어진다면, 총생산의 30%를 차지하는 기본소득은 국가의 공공적 투자와 분배를 현저히 제약할 수밖에 없다.
결국 기본소득 논자들은 사회보장의 형태에만 집착하면서 그 가능성과 유의미성을 설득하기 위하여, 연봉 1억원 이하 즉 사회성원 대다수에게 소득이 늘어나는 방안이며, 소비를 진작시켜 내수중심의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대다수의 대중과 자본을 설득하고, 주로 불로소득을 공격하므로 진보세력의 집권 후에야 시행이 가능하고 따라서 이행전략이 될 수 있다면서 좌파에게까지 호소하고 있는데, 과연 지구상의 어떠한 운동과 주장이 대다수의 국민과 자본과 진보세력 혹은 좌파까지 만족시킬 수 있을까?
기본소득의 요구를 당당하게 반자본의 요구로 내걸고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을 포함한 절대다수에게 득이 되는 정책이라고 설득하면서 대중의 이기심에 호소하는 것은, 자본과의 타협적 공생일 수밖에 없는 사민주의적 정책보다도 못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전 국민이 공감할만한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내건 민노당의 지지도가 10%도 안되는 한국의 현실에서, 생경한 기본소득의 주장에 대하여 동조할 세력은 그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예상되고, 결국 지식인들이 주로 관심을 보이겠지만, 구체적인 확신을 줄 수 없는 막연한 소득분배 정책을 무슨 이행기 전략 운운하면서 만병통치약처럼 선전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 요구를 제기하여 자본에게 타격을 주는 운동으로 성장하기도 어렵고, 설령 성장하더라도 자본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자본이 수용하더라도 왜곡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기본소득의 주장은 반자본의 전선을 교란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좌파는 기본소득이 사회주의적 원칙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실업자 등 도시빈민과 사회적 부불노동인 가사노동에 대한 대안은 찾을 필요가 있고, 당면의 현실에서 빈곤층을 포함한 대중을 결집시킬 담론과 요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경제위기 대응으로서 기본소득 전략-토론문
(이글은 진보전략회의 5월 워크샾에서 발표된 글인데, 원문 전체를 인용함)
제갈현숙(사회학, 사회정책)
1. 문제제기
□ 현존하는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에 손을 대지 않으면서 분배 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나?
□ 자본주의에서 사회복지는 양면적인 성격을 띤다. 한편으로는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와 사회질서를 유지하지위한 자본의 지배 및 통제전략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피지배계급의 혁명적 투쟁으로 달성된 자본주의 시장질서에 반대하는 전략이다. 후자의 성격이 강할수록 탈상품화 지수가 높게 나타나고 후자의 강화는 권력자원을 기반으로 형성될 수 있다. 그러므로 자본주의체제 내에서 반자본주의적 제도의 형성과 강화를 위해서는 계급운동과 사회운동의 주체역량 강화가 핵심에 놓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본소득전략에서 고려하고 있는 운동주체는 누구인가? 또한 반노동의 전선이 어떻게 반자본의 전선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 모호하다.
2. 담론의 배경과 장점
□ 배경
- 2차 대전 이후 포디즘적 생산관계의 해체이후 실업은 자본주의의 핵심 사회문제로 자리하게 되었다. 더욱이 탈산업화시대와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은 노동사회의 위기를 더욱 가시화시켜왔다. 우리가 직면한 대량실업은 더 이상 일시적인 현상이거나 예외적인 현상이기보다는 자본주의 자체의 구조적이고 필연적인 문제이자 결과가 되었다. 실업이 이렇게 구조적이며 필연적이라는 측면에서 생산 영역과 노동시장에서 이탈된 사람들에 대한????일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먹을 권리'는 1980년대 이후 유럽 좌파의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었다.
- 그 이전까지 주류 경제학은 물론 맑스주의자들과 노동운동에서도 사람들이 개인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물질적 조건을 오로지 생산영역으로만 국한시켜왔다. 이로 인해????노동으로부터 분리된 소득'이라는 명제는 이론적으로는 맑스주의 틀로부터의 이탈된다는 점에서 노동계급 내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고려되지 못해왔다.
- 노동권, 즉 일할 권리, 일자리 지키기, 일자리 나누기와 같은 방식이 처음에는 노동계급의 요구로 시작되어 점차 자본과 국가의 요구로 확산되어 왔다. 자본주의 정당들은 고용과 경제 성장을 상품으로 선거시기마다 판매했으며, 자본주의 국가는 자본의 신자유주의 전략에 적합하도록 법과 사회질서를 변화시켜왔다. 그 결과 노동은 매우 유연해 졌고, 보편주의에 입각했던 소득보장제도는 선별적인 노동연계복지로 전환되었으며 노동과 자본의 권력은 심각한 불균형 상황에 이르렀다. 신자유주의가 세계로 전파된 이후 거의 모든 부분이 자본의 요구대로 관철되어 진행되어 왔다.
- 끊임없이 반복되는 경제위기마다 일자리는 감소했고 그만큼 불안정한 노동층은 두터워졌다. 산업구조조정과 기술의 발전 그리고 신자유주의 전략은 필요노동시간의 절대적 감소를 달성했다. 이에 더 이상 일자리에 대한 요구보다는 노동시장에서 배제되거나 상당시간 반실업과 실업상황에 머무는 사람들에 대한 생존권이 부각되었다.
- 종합적으로 완전고용의 불가능성, 수준 낮은 공공부조와 실업급여의 한계, 강제노동과 자격조건 및 급여심사(means test)에 대한 대안으로 기본소득이 제시되었다.
□담론의 장점
- 노동으로부터 분리된 소득을 보장한다는 것은 개인의 물질적 조건을 생산 영역의 차원에서 아니라, 재생산의 영역에서 생산영역으로부터 배제된 사람들에게 생존권을 보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순히 일자리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총 사회의 부를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
- 현대 자본주의 국가의 사회복지 기원을 영국의 구빈법(poor law, 1601)에서 찾는다. 사회복지제도는 출발부터 오늘날까지 노동유무와 노동시장과의 차별성을 둔 급여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급여발생을 위해 노동력의 유무와 노동력이 있을 경우 반드시 일을 해야만 하고, 이들에게 제공되는 급여는 열등처우의 원칙에 입각해 노동시장에서 제공되는 임금보다는 항상 낮게 책정되도록 했다. 오늘날 공공부조제도에서 조건부 수급권과 최저임금 이하의 최저생계비로 설정함으로써 구빈법의 핵심 원리가 유지되고 있다. “노동과 소득을 분리”시키는 전략은 이와 같은 보수적인 사회복지 급여원칙을 파괴할 수 있는 전략적 노선으로 유의미하다.
3. 기본소득전략 운동의 궤적
- 1970년대 이탈리아에서 아우토노미아 운동이 노동에서 분리된 소득을 주장했고, 1980년대 독일에서 전개되었던 이른바 Jobber운동에서도 이와 같은 시도가 이어졌다. Jobber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두 개 이상의 임시직 사업장에 동시에 고용된 사람들을 뜻하고, 이들에게 자본주의적 임노동관계에 내포된 구조적 강제를 벗어날 가능성을 찾고자 했다. 그러나 1980년 대중반 이후 자본의 적극적????유연화'공세가 시작되면서 이에 대응하는 전략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실패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이 주장했던 "모든 이들에게 1500마르크씩을!"이라 구호에서 노동권에서 생존권으로 운동의 전략이 전환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일의 유무, 일할 의사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이들에게 일정한 사회적 부를 나눠 갖자는 주장은 실현가능성을 떠나, 노동을 바탕으로 하는 소득이라는 자본주의 메커니즘에 대한 공격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이처럼 노동과 소득을 분리하려는 시도가 자유주의자들에게서도 발견된다는 점이다. 신자유주의자들이 내세우는 논리는 복지국가에서 나타나는 비효율, 재정적자, 관료제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모든 사회보장제도를 완전히 철폐(독일의 경우 백여 가지 이상)하고, 대신 일정한 소득 한계를 정해 그 이하의 소득자들에게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M. Friedman, Negative income system)하는 방식이다. 이들 자유주의자들의 메시지는 모든 사회관계를 시장관계로 단일화시켜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기본소득(basic income)이 대안 전략으로 갖는 논리적 취약성은 매우 명확하다. 기본소득에 대한 좌파적 아이디어와 신자유주의자의 버전 사이의 실질적 차이는 다만 양적 차이만 존재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Ernst Rohhoff, 1999)
- 사회적 연대 방식도 사회관계의 시장관계로의 단일화라는 점에서 역시 취약하다. 사회적 연대란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나 정상적인 임노동관계에 놓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국가가 일하는 사람들로부터 거둬들인 세금을 재원으로 이들에게 소득을 마련한다는 것을 말한다. 국가로부터 소득을 지원받게 되는 사람들은 생산관계로부터는 배제되었으나 시장관계 내로 단일화될 수 있는 수단을 취할 수 있게 된다. 국가의 관료주의적 개입 없이 스스로 어떤 조건에서도 노동할 준비를 갖출 수 있다.
- 90년대 이후 노동으로부터 분리된 소득이라는 명제는 실업에 대응하기 위한 좌파운동의 새로운 화두였다. 문제는 소득을 노동으로 환원시키는 한계를 넘어서면서도, 동시에 이런 흐름들이 모든 사회관계를 시장관계로 다시 환원시켜 버리려는 자유주의적 대세에 맞설 수 있는 전략에 달려 있다.
4. 반자본 운동으로서의 기본소득 전략의 한계와 쟁점
□일반적 비판: 노동윤리감소, 피할 수 없는 복지수준감소, 복지국가 철폐에 따른 분배의 축소, 사회분리, 재정안정성, 실현가능성 등이 일반적인 비판요소로 제기되었다. 그러나 여기서는 실현가능성과 기존 제도와의 비교 관점에서 쟁점을 찾기보다는 기본소득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한계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 연대사회를 위한 국가재정투쟁인가?
-기본 소득의 재원은 사회보험료와 조세로 형성된다. 이전과 다른 것은 조세원칙의 변화인데 소득세, 법인세, 불로소득 등의 개혁을 통해 국가 일 년 예산과 맞먹는 240조를 확보한다는 내용이다. 즉 국가재정 수입구조의 혁신적 전환과 지출구조의 개혁을 통해 기본소득이 제도화된다고 볼 수 있다. 국가 재정의 이와 같은 변화는 선거를 통해서는 불가능하고 결국 정치투쟁의 장에서 권력의 이전으로 가능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가권력을 바꾸기 위한 이행전술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인데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빠져있다.
-또한 국가재정을 통한 재분배모델은 연대공동체(Solidargemeinschaft) 사회를 지향하면서 국민들은 연대제공자(Solidarit?tgeber)와 연대수혜자(Solidarit?tnehmer)로 구분된다. 즉 사회총생산을 재분배하는 데 있어 계급갈등의 문제는 연대라는 이름의 아름다운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복지국가에서 상시적인 이데올로기로 문제가 되었던 조세납부자와 수혜자 간의 갈등은 다른 형태로 유지될 수밖에 없다. 사회의 총생산을 재분배하는 방법에 있어 직접적으로 자본이 취한 잉여가치분을 피지배계급에게 전달하는 방법에 있어 소득세 중심의 형태는 고용되어 노동하는 사람들과 고용되지 못한 사람들 간의 분화를 촉발할 수 있다.
-안정적인 제도운영을 위해 국가재정 확보는 우선적 과제가 되고, 결국 국가의 경제성장률에 의존적인 모형이 된다. 이렇게 될 경우 자본의 계속적인 재생산구조의 왜곡된 확장과 집적의 문제에 대해 전면적인 반대가 불가능한 딜레마를 가지게 된다. 또한 생태에 대한 관심이 사상과 입장을 초월해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성장론에 대한 기본적 철학이 파악되지 않는다.
□ 기본소득 급여형태와 시장으로의 순응
-현금급여의 원칙과 욕구(need)가 더 많이 발생되는 사람에게 현금급여뿐만 아니라 현물급여도 유지된다는 원칙이다. 이를 위해 무상교육, 무상의료, 무상주택 등이 먼저 달성된 후 기본소득이 요구된다고 밝히고 있다. 탈상품화된 형태의 교육, 의료, 주택의 확대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이 세 가지를 기본소득을 위한 선결과제로 제시한다는 것은 기본소득의 실현가능성에 대해 더더욱 의문스럽게 하는 절차이다. 각각의 과제가 자본의 이해와 매우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더욱이 교육의 경우, 한국사회의 총체적 문제가 모두 집결되어 있는 과제이기도 하다. 이 과제들이 이행을 위한 선결과제라고 한다면 이에 따르는 구체적 전략역시도 제시되어야 기본소득의 실현성에 힘이 실릴 수 있다.
-현금으로 지급되는 사회적 임금이 가지는 가장 큰 맹점은 노동자와 시민들이 결국 시장으로 순응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띤다. 즉 재화의 생산구조와 서비스의 공급구조는 여전히 시장 메커니즘이 유지된 채 노동자와 시민에게 소득만을 보충할 경우, 포디즘 시기 소비자로 활약했던 노동자들의 소비자로서의 지위가 확대될 것이다. 현재도 사회서비스 이용자들에게 현금급여의 한 형태인 서비스이용권(바우처)이 제공되고 있다. 이전에 비해 서비스 적용률은 확대되었고 급여의 수준도 상대적으로 발전했으나 공급구조의 시장 메커니즘으로 인해 다양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즉 소득보장을 위한 현금급여 형태는 자본주의 메커니즘에 반할 수 있는 기재로까지 작동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득보장의 측면은 항상 생산관계와 공급측면의 반자본주의적 기재와 함께 고려되고 설계되어야 한다.
※ 그러므로 기본소득 전략이 대안담론으로 더욱 내실을 갖기 위해서는 생산영역과 재분배 영역의 분리보다는 통합적 전략에서 반자본 운동으로써의 전망과 탈시장적 요소의 강화, 그리고 주체형성에 대한 전술이 더욱 요청된다.
[참고자료 목록]
모든국민에게기본소득을-민노총
issue-최우성
B3소득-이행전략으로서의한계와가능성-곽노안
준비모임강령특위_강령토론4_21c사회주의와노동_20090514곽노안
소득과_사회연대소득의_경제철학(수정-곽노안
경제위기_어떻게_대응할_것인가-강남훈, 제갈현숙
기본소득의재정적경제적정치적가능성(강남훈
민주주의 투쟁과 사회주의 투쟁은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
민주노동당의 민주당 2중대 노선과 다함께의 3중대 노선
이명박정권의 반동성 강화, 집시법 개악, 파업권 제약, 인터넷 억압, 국가보안법 강화, 파쇼적 억압기구 강화 등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으로 노동자계급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각계의 투쟁이 강화되고 있다. 반한나라당 투쟁을 위해 민생민주국민회의가 만들어졌으나 민주당과의 공조를 둘러싼 비판이 제기되자 최근 민주노총은 민주당을 제외한 반이명박 공동투쟁체를 건설하려 하고 있다.
이명박의 민주주의 파괴에 맞서서 노동자계급뿐만 아니라 농민, 용산철거민 투쟁에서 보듯 소부르주아 하층, 지식인, 종교인, 학생 등 각계각층의 요구와 힘을 모아서 투쟁해야 하는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문제는 민주주의 투쟁에서 노동자계급이 주도성과 독자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과 민주주의 투쟁이 그 자체로 사회주의 투쟁으로 나아가지는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이다.
군사독재 시절에는 민주주의 투쟁을 투쟁의 전략적 목표로 사고하는 경향이 있었다. 군사독재에 맞서는 민주주의 투쟁에서 노동자계급은 해방 이후 강요된 수십 년 동안의 반공체제와 폭압적인 억압으로 인한 투쟁의 오랜 단절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80년대 민주주의 투쟁에서 노동자계급이 앞장서 투쟁했지만 그 성과는 노동자와 민중을 배신한 부르주아지들에게 돌아갔다.
우리 운동은
특히 최근에는
“진보-민주야당들이 반이명박 연합전선을 형성하고 싸우는 것은,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이 공동으로 집권하여 중도연립정권을 세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말해준다”(
다함께는 민주주의 투쟁의 결합을 강조하지만 민주주의의 계급적 성격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과 폭로를 하지 못하고 있고, 민주주의 투쟁을 일면적으로 강조하지만 사회주의 투쟁과의 결합에 대해서는 사고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다함께의 문제는 민주당과의 ‘전술적 제휴’ 자체보다도 사회주의 투쟁과 연결시키지 못하는 전략노선의 부재 혹은 전략의 기회주의성에 있는 것이다.
다함께의 민주주의에 대한 비변증법적 사고는 과거에는
민주노동당의 실체가 수십만 노동자들에게 사회민주주임을 입증했을 때 민주노동당 내에서 민주노동당을 지지해오던 다함께가 어떻게 개량주의의 한계를 폭로하고 혁명정당을 입에 담을 수 있겠는가? 민주노동당이 개량주의 정당이라는 한계를 입증하고 혁명적으로 변화한 수십만의 노동자계급에게 기회주의가 폭로될 때 다함께는 각성한 수십만 노동자들의 꽁무니를 따라가는 처량한 처지가 될 수 있을 뿐이다. 다함께의 기회주의와 경제주의, 대중 추수주의적 논리에 의하면, ‘사회주의자들은 적어도 수십만 노동자들에게 민주당의 실체가 부르주아 독재임이 입증될 때까지는 민주당을 지지하면서 활동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결론으로까지 도달할 수 있다. 다함께 식이라면 민주노동당은 되는데 민주당은 안 될 이유가 있는가? 다함께는 민주주의 투쟁에 있어서 민주당과의 ‘전술적 제휴’ 운운할 것이 아니라 노동자계급의 독자성과 자주성을 수백 배 강조하는 것이 더 절실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운동 내에서 비판적 지지라는 형태가 얼마나 노동자계급의 독자적인 정치적 조직화를 가로막았던가? 이것이 최근에는 민주노동당의 민주당 2중대 노릇으로 나타나면서 대중투쟁을 파괴하고 노동자계급의 혁명성을 거세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자계급의 독자성과 자주성에 대한 강조는 민주당과의 전술적 제휴 보다 전략적으로 백배나 값어치 있는 일이다. 민주당과의 전술적 제휴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미디어법 개정 반대투쟁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투쟁했지만 대중투쟁이 강화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의회 내에서의 투쟁에 머물렀다. 민주당과의 전술적 제휴는 의회 내에서의 전술적 제휴에 그칠 것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의회주의를 강화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민주노동당이 민주당의 2중대 노릇을 하고 있다면 다함께는 민주당의 3중대 노릇을 하고 있는 격이다.
노동자계급에게 민주주의는 왜 필요한가?
한국의 자본주의는 독점자본주의로 이행한지 오래되었다. 노동자계급과 민중들은 자본의 저발전이 아니라 한국자본주의의 발전과 자본의 과잉으로 인해 억압 받고 고통 받고 있다. 독점자본주의에 의한 억압과 착취는 비단 노동자계급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농민과 철거민, 노점상 같은 소부르주아 하층에게도 빈곤과 생존권의 몰살 같은 고통을 당하도록 하고 있다. 농민은 농가부채에 이어서 금융자본에 토지와 기계를 저당 잡히고 독점자본을 위한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인한 수탈과 억압이 강화되면서 소부르주아로서의 안정성이 파괴된 지 오래되었다. 도시의 소상인들 역시 은행에 종속되어 있고, 거대 상업자본과의 경쟁에서 밀려나면서 몰락하고 있다.
독점자본주의의 이해를 대변하는 자본가 국가는 자본주의 공황이 심화되면서 그 억압적, 폭력적, 반동적 성격을 강화하고 있다. 용산학살과 쌍용차 노동자들에 가해지는 국가의 폭력은 독점자본주의 모순이 얼마나 심화되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러한 독점자본주의의 성장과 모순의 심화로 인해 한국사회 변혁의 성격이 이제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의 단계가 아니라 사회주의 혁명의 단계임이 더욱 더 분명해졌다.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 부르주아 민주주의 요구 자체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다. 더군다나 노동자 민중의 피로써 쟁취한 민주주의 투쟁의 성과를 이명박정권이 파괴하고 있고, 민주주의 투쟁의 주도자를 자처했던 자유주의 부르주아의 반노동자성, 반민중성이 분명하게 드러난 지금에서 민주주의 투쟁은 노동자계급의 몫이 되고 있다. 노동자계급은 민주주의 투쟁을 어떻게 사고하고, 이것을 사회주의 혁명과 어떻게 연결시킬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
우리는 민주주의 투쟁의 요구에 있어서 노동자계급의 독자성과 자주성을 상실하고 민주주의 투쟁을 사회주의 투쟁과 전략적으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개량주의 정당과 민주노총의 우경적 경향을 막아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이 부르주아 민주주의 투쟁의 성격을 부정함으로써 민주주의 투쟁을 왜곡하는 경향과도 동시에 투쟁해야 한다.
노동자계급은 민주주의를 어떻게 인식해야 하고, 노동자계급의 해방에 있어서 민주주의 투쟁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먼저 민주주의 요구를 쟁취하는 것은 노동자계급의 해방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레닌은 “민주주의를 위한 전면적이고 일관된 혁명적 투쟁을 수행하지 않는 프롤레타리아트는 부르주아지에 대한 승리를 준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집시법 개악, 파업권 제약, 국가보안법 강화는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위축시키고 있다. 노동자계급은 이러한 민주주의 파괴에 맞서 투쟁해야 한다. 그것이 비록 그 자체로 사회주의 요구가 아닐지라도 이러한 투쟁을 통해 민주주의 요구를 쟁취한다면 노동자계급의 사회주의 혁명을 향한 투쟁은 훨씬 더 수월해질 것이다. 따라서 노동자계급은 민주주의 투쟁을 철저하게 수행해서 해방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해야 한다.
노동자계급은 민주주의 투쟁이 오로지 노동자계급에게만 유리하기 때문에 민주주의 투쟁을 하는 것은 아니다. 노동자계급은 노동자 자신의 요구뿐만 아니라 가장 앞장서서 민주주의 투쟁을 하는 투쟁의 전위가 되어야 한다. 이것은 계급동맹에 있어서 노동자계급이 어떻게 헤게모니를 잡을 수 있는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노동자계급은 민주주의 투쟁의 전위가 되어 민중들을 사회주의 혁명의 동맹자로 삼아야 한다. 노동자계급이 민주주의 투쟁을 주도할 때만이 이 계급동맹에서 주도권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노동자계급이 이 민주주의 투쟁의 과정에서 단련되고 훈련되고 각성하게 되지 않고서 혁명은 불가능하다.
레닌은 노동자계급의 경제적 요구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에 대한 계급적 인식을 총체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자계급은 자신들의 직접적인 이해가 달린 생존권 요구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의 모순을 인식하고 전체 인민의 요구를 내걸고 투쟁하는 것을 통해 진정한 정치의식과 계급의식을 획득할 수 있다.
노동자계급이 민주주의 투쟁을 밀고 나가야 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쟁취되어야만 자본주의 모순이 민주주의의 부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 자체에 있다는 것을 인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마르크스주의자는 민주주의가 계급적 억압을 폐지하지 않는다고 것을 알고 있다. 민주주의는 단지 계급투쟁을 보다 노골적이고 보다 광범위하며 보다 공공연하게 그리고 보다 격렬하게 만들뿐이며, 그것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바이다. 이혼의 자유가 보다 완전하면 완전할수록 여성들은 그들이 ‘가사노예’의 근원이 권리의 결여가 아니라 자본주의라는 점을 보다 분명히 이해하게 될 것이다. 정부체제가 보다 민주적이면 민주적일수록 노동자들은 악의 뿌리는 권리의 결여가 아니라 자본주의라는 점을 보다 분명히 깨닫게 될 것이다. 민족 간의 평등이 보다 완전하면 완전할수록 (이것은 분리의 자유 없이는 완전하지 못하다) 억압받는 민족의 노동자들은 그들 억압의 원인이 권리의 결여 등등이 아니라 자본주의라는 점을 보다 분명히 깨닫게 될 것이다”(레닌, 마르크스주의의 희화와 제국주의적 경제주의).
민주주의 투쟁의 필요성에 대한 레닌의 이 같은 언급은 민주주의에 대한 대단한 통찰력과 심오함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 우리에게 있어서 군사독재는 대중들로 하여금 모든 악의 근원을 자본주의가 아니라 파쇼적 통치에 있는 것으로 인식하게 했다. 지금에 와서는 이명박정권의 민주주의 파괴와 독재는 그것이 독점자본주의 국가의 모순이 아니라 이명박정권의 억압적이고 반동적인 통치에 있는 것으로 인식하게 만들고 있다.
한국사회의 성격은 분단이라는 특수성을 안고 있는데 이 때문에 한국사회는 민족문제의 해결을 과제로 가지고 있다. 그런데 분단이라는 특수성을 일반화하여 분단모순을 최대모순으로 사고하고 있는 민족주의자들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이라도 민족문제의 해결은 절실하게 필요하다. 분단문제는 제국주의 모순과 계급모순의 외화적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를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제국주의 문제를 제국주의 국가 대 약소국가의 문제로, 민족문제를 몰계급적인 민족문제의 해결로만 사고하고 실천하고 있다. 민주당과의 몰계급적인 연합시도는 대중투쟁 보다는 의회 내에서의 정책으로 요구를 해결하는 의회주의의 문제와 더불어 통일문제를 몰계급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측면도 있다. 통일을 위해서는 자유주의 부르주아와 전략적으로 손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죽은
지난 해 촛불투쟁에서 대중들은 이명박정권에 맞서는 투쟁을 했지만 그것을 독점자본주의의 모순으로 돌리지 못하고 이명박정권의 반민주적이고 반민중적인 통치방식과 소통의 부재로만 화살을 돌렸다. 이 때문에 대중들은 민주공화국이 바로 노동자와 민중에 대한 억압과 지배를 의미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민주공화국’을 외쳤던 것이다.
레닌의 심오한 말처럼,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강화되면 될수록 노동자들은 정치적, 사회적 권리의 부재가 단지 민주주의의 부재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부르주아 민주주의 체제도 부르주아 독재의 지배형태로서 그것이 노동자계급과 인민들을 착취하고 억압한다는 사실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자본주의 초기에 부르주아지가 봉건제에 맞서 싸우면서 만들어졌다. 물론 이 투쟁을 주도한 세력은 부르주아였지만 이 투쟁의 실질적인 담당자는 프롤레타리아였다. 프랑스 대혁명의 초기에 부르주아는 봉건제에 맞서는 부르주아 혁명에서 혁명적 역할을 수행했다. 하지만 부르주아 혁명은 과거의 봉건적 지배에 맞서 부르주아를 새로운 억압자로 만들었다. 부르주아 혁명은 사적소유를 철폐한 것이 아니라 소유의 형태만을 변화시켰기 때문이다.
부르주아 혁명이 달성된 이후 노동자계급은 새로운 지배자인 부르주아 계급과 권력에 맞서 싸웠다. 부르주아는 자신들이 봉건제에 맞서 싸우던 당시 자신의 동맹자였던 프롤레타리아의 혁명적 요구에 맞서 노동자계급을 학살하고 진압했다. 봉건제에 맞서 싸우던 독일의 부르주아는 프랑스에서의 노동자계급의 혁명적 진출에 겁을 먹고 봉건세력과 손잡고 노동자계급을 억압했다. 이로써 부르주아의 혁명성은 완전히 사라졌다.
“그들은 민주주의 혁명에 멈추지 않고 사회주의 혁명을 열망할 노동자들의 너무나 지나친 혁명적 행동을 두려워하며, 천개의 끈으로 유산계급들의 이해와 자신의 이해를 연결시키는 관료, 관료주의와의 결별을 두려워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자유를 위한 부르주아적 투쟁은 악명 높게 유약하고 일관되지 않으며 열의 없다”(레닌, 혁명적 프롤레타리아트의 민주주의적 임무).
이명박정권의 독재 강화와 민주주의의 파괴로 인한 불만이 죽은
사노련의 민주주의에 대한 몰이해와 그것의 정치적 배경
사노련은 민주주의 요구가 바로 부르주아 민주주의 요구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현 체제가 바로 자본주의 체제이고 민주주의 투쟁은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의 요구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투쟁은 혁명적 노동자당의 강령에서 최소강령의 일부로써 표현된다. 민주주의 요구는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실현 가능한 개량의 요구다(최소강령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문제는 노동자정치신문 53호 ‘최근 당건설 토론과 강령논의에 대한 비판과 입장3’을 참고하라).
“이 강령은 우리 당의 최소강령 전체, 한편으로는 현존하는 사회경제적 관계에 기초하여 완전히 실현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다음 발걸음을 위해, 사회주의의 성취를 위해 없어서는 안될 즉각적인 정치경제적 개혁의 강령이다”(레닌, 민주주의 혁명에서의 사회민주주의의 두 전술).
레닌은 당시 러시아가 자본주의의 발전이 아니라 불충분한 발전으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에 남아 있는 황제체제와 봉건제적 유산을 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 없이 노동자계급은 다음 단계의 온전한 해방을 쟁취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런데 레닌의 이러한 입장이 단지 당시 러시아에서의 혁명의 단계가 봉건제의 유산에 대한 철폐를 담고 있는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의 단계였기 때문에만 그런 것인가? 레닌은 결코 민주주의 요구가 단지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의 단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유럽에서의 민주주의 혁명의 시기는 수많은 사회주의 운동 및 사회주의를 건설하려는 시도들과 교차하지 않았던가? 또한 유럽에서의 미래의 사회주의 혁명은 아직도 민주주의의 전장에서 수행되지 않고 남겨진 많은 것을 완수해야 할 것이지 않은가?”(레닌, 같은 글)
맑스와 엥겔스는 유럽에서의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의 시기에 부르주아와 동맹을 맺을지라도 부르주아지의 배신에 대비해서, 부르주아 혁명 이후에 노동자계급의 ‘중단 없는 혁명’을 위해서 계급적 독자성과 자주성을 사수할 것을 강조했다. 유럽에서 부르주아 혁명은 완성되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민주주의 요구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사적소유와 계급지배에 대한 부르주아의 이해관계 때문에 부르주아는 부르주아 민주주의적 요구조차도 실현하지 못하고 뒤로 물러나고 있다. 부르주아는 부르주아 민주주의 요구의 실현이 자신들의 계급지배를 위협하고 노동자계급의 해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레닌은 1917년 2월 혁명으로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이 달성되었다고 보고 새로운 사회주의 혁명의 단계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물론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이 달성된 것은, 오직 짜리즘이 격퇴되고 부르주아가 권력을 잡았다는 이유 때문인데 부르주아는 더 이상 민주주의 요구조차도 실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미완성의 부르주아적 요구는 오직 노동자계급의 혁명만이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노동자계급은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서 사회주의적 과제와 부르주아가 이루지 못하고 회피하는 민주주의적 과제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한국사회는 고도의 자본주의의 발전으로 인해 사회주의 혁명의 단계를 앞두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주주의 요구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부르주아의 반동성이 극에 달한 지금 시점에서 노동자계급은 자유주의 부르주아나 반동적 부르주아나 할 것 없이 실현할 수 없는 민주주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
물론 사노련은 국가보안법의 탄압을 직접 당하면서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에 나서기도 했으며 이명박정권의 민주주의 후퇴에 맞서 투쟁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노련은 현재의 민주주의 요구가 바로 부르주아 민주주의 요구인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주의 투쟁에 있어서 최소강령으로 표현되는 민주주의 투쟁을 이행기 강령으로 대체함으로써 무시하고 있다.
현 시기 민주적 권리들을 방어하는 투쟁은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으로 나아가는 이행적 요구들(노동자 생산통제, 경찰 군대 등 폭압기구 해체/노동자 정당방위대 구성, 노동자정부)과 분리된 별개의 과제일 수 없다. 최대강령과의 연결을 끊고 그것과 담을 쌓는 사민주의적 최소강령 투쟁으로 축소될 수 없다는 것이다. 사회주의자들은 민주주의 후퇴에 맞선 투쟁을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과 뗄 수 없이 연결시켜야 한다.(사노련
사노련은 민주주의 후퇴에 맞선 투쟁을 사회주의 투쟁과 연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현재의 민주주의적 요구(최소강령)과 최대강령(사회주의)의 결합이 아니라 이행기 강령으로의 대체이다. 쌍용차 투쟁에서도 사노련은 생존권 투쟁의 중요성을 거부하지 않았지만 그것을 강조하는 대신에 국유화와 노동자통제를 이행기 강령으로 제출함으로써 최소강령을 사실상 외면했다. 마찬가지로 촛불투쟁에서도 언론통제위원회, 쇠고기 통제위원회 등 최대강령적 내용이 담긴 이행기 강령을 제출함으로써 사실상 최소강령을 포기했다. 그렇기 때문에 사노련은 결국은 최소강령의 일환으로써 제기되는 민주주의 투쟁에 기권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사노련은 “‘민주주의 후퇴’는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부정이 아니라 바로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오늘날 불가피하게 취하는 모습이다”(같은 글)이라면서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지키고 확대하는’ 투쟁을 반대한다. 사노련은 부르주아 독재와 부르주아 민주주의에 대해 구제불능의 혼란에 빠져 있다. 부르주아 독재는 계급지배의 본질이고 부르주아 국가의 계급적 성격이다.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부르주아 독재의 통치형태, 계급지배의 한 방식이다. 사노련은 어처구니없게도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은 노동자계급에 대한 억압이 강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르주아 민주주의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사고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는 부르주아 독재체제이다.
“부르주아 국가는 아주 다양한 형태를 지니고 있지만 그들의 본질은 동일하다. 즉 모든 부르주아 국가는 그들의 형태가 아무리 다양하더라도 끝까지 본질을 분석해보면 부르주아지의 독재라는 동일한 본질이 드러난다”(레닌, 국가와 혁명).
이처럼 부르주아 국가는 다양한 통치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그 본질은 계급지배를 강화하는데 있다. 부르주아지는 자본주의 체제의 계급지배를 유지, 강화하기 위해 노동자와 민중에 대한 억압을 강화한다. 그러나 부르주아지는 단순히 억압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니다. 부르주아지는 계급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동의와 설득, 매수와 개량의 방식도 빈번하게 사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부르주아지가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취하는 계급지배의 방식 즉, 통치형태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 부르주아 독재의 통치형태에는 부르주아 민주주의적 방식의 통치형태도 있고, 파시즘적 방식의 통치형태도 있다. 군사독재는 넓게 보면 파시즘적 통치의 한 형태이다. 다만 한국에서 군사독재는 독점자본의 이해를 대변한 것이 아니라 독점자본의 성장을 위해서 원시적 축적을 위해 억압적인 통치를 강화한 것이다.
부르주아지는 다양한 통치형태와 계급지배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때로는 동의와 설득을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의 본질은 계급지배를 강화하고 용이하게 하는데 있다. 억압을 강화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계급지배를 강화하는 하나의 유력한 수단인 것이다. 다만 부르주아 체제는 소수의 지배계급에 의한 압도적 다수 노동자 인민에 대한 지배에 본질이 있으므로 억압에 더욱 더 의존할 수밖에 없다.
사회주의의 전략적 목표에 종속되는 민주주의 투쟁
수정주의의 대표격인 베른슈타인과 카우츠키는 점진적인 민주주의 심화발전을 통해 사회주의로 갈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자본주의에서 민주주의는 아무리 심화 발전하더라도 부르주아 독재에 불과하다. 민주주의는 ‘순수 민주주의’가 아니라 부르주아 계급독재의 수단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에 있어서 보편적 성격이 있다면 그것의 본질은 지배와 억압이다.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 하에서도 이러한 지배와 억압의 성격을 가지는 민주주의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인데 그것은 혁명 이후에도 남아 있는 부르주아지에 대한 지배와 억압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배와 억압이 없다면 프롤레타리아 권력을 제대로 유지, 강화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르주아의 반혁명에 의해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만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와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가난한 자들에 의한 부자들, 노동자민중의 압도적 다수의 소수에 대한 억압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점진적 민주주의 발전과 심화로 사회주의를 도입할 수 있다는 것은 부르주아 민주주의로서 민주주의의 성격을 왜곡하는 것이고, 개량주의가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계급적 본질이 바로 부르주아 독재임을 모르는 소치이다.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형식적, 절차적 민주주의에 불과하다.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노동자계급의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에 비해서 훨씬 더 후진적이다.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는 프롤레타리아가 지배계급이 되는 것이다. 자본주의 하에서 보통선거제가 정착이 되면서 노동자계급이 부르주아와 함께 평등한 표를 던지지만 자본주의는 생산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고 있다. 법률적 평등은 형식적인 것이 되고, 보통선거제는 독점자본의 지배를 합리화하는 형식적 절차로 전락하게 되었다. 독점자본은 선출되지 않지만 생산에 대한 지배권을 장악한 힘을 바탕으로 사회 전체에 대한 지배력을 장악한다.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부르주아 독재의 한 표현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점진적 발전으로, 부르주아 체제 내에서의 개량의 양적 축적으로 사회주의로 갈 수 있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노동자계급의 진정한 해방은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발전이 아니라 부르주아 독재를 타도하고 프롤레타리아 혁명으로 도약하는 것이다. 부르주아 권력의 원천인 생산에 대한 지배력을 타파하고 생산수단을 노동자계급이 장악하지 않고는 부르주아의 지배를 끝장낼 수 없다. 단순히 사적소유를 그대로 두고 분배의 변화만으로 부르주아의 힘을 약화시킬 수 없다. 자본주의 내에서의 분배의 모순은 바로 생산에서의 착취와 무관하지 않다.
노동자계급이 자본가계급이 소유한 생산수단을 장악하고 사회화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국가권력을 타도해야 한다. 부르주아 국가권력을 타도하는 정치혁명이라는 질적 변화 없이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점진적 발전으로 부르주아 지배를 끝장낼 수는 없는 것이다.
독점은 정치적 반동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자유경쟁 자본주의 시대의 부르주아의 상대적 진보성은 이미 사라진지 오래다. 독점자본주의의 반동적 성격은 강화되고 있다. 특히 자본주의의 경제위기인 공황의 시대에 독점자본주의 국가의 반동적, 폭력적, 억압적 성격은 더욱 더 강화되고 있다. 제국주의는 약소국 노동자, 민중들에 대한 침략과 억압, 착취를 더 노골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반동적 독점자본주의 하에서 민주주의 투쟁을 강화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이 민주주의 투쟁은 사회주의 투쟁과 결합되어야 하고 이 결합은 사회주의의 전략적 목표에 철저하게 종속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 독점자본주의의 모순과 독점자본주의의 상부구조로서 제국주의의 반동이 심화되면서 군국주의가 강화되고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오늘날 자본주의에서, 운동의 최종목표를 잃어버리고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심화발전만을 주장하는 개량주의자들이 판치는 운동현실에서 로자 룩셈부르크의 이 말은 더욱 더 의미심장하게 들리고 있다.
“사회주의 운동의 운명이 부르주아 민주주의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민주주의 발전의 운명이 사회주의 운동에 연결되어 있다. 또한 민주주의는 노동자 계급이 해방투쟁을 포기하는 경우가 아니라, 반대로 사회주의 운동이 세계 정책과 부르주아의 이탈이 가져오는 반동에 대항해 강력히 투쟁할수록 생명력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강화시키고자 하는 사람은 사회주의 운동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강화되기를 원해야 하며, 따라서 사회주의를 위한 노력을 포기한다는 것은 노동운동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도 포기하는 것이다”(로자 룩셈부르크, 사회 개혁이냐 혁명이냐)<노/정/협>
사무처 동지들께
이곳에 들어온 지가 엊그제 같았었는데 벌써 한 달 여가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비 한 점 없이 내리쬐던 직사광선 탓에 팔이 마치 토시를 낀 듯이 새까맣게 그을었었는데, 햇빛을 보기 어려운 이곳에서 생활하다 보니 검은 피부는 흔적으로만 남은 채 자취를 감춰가고 있습니다.
사무처 동지들 모두 별 탈 없이 잘 지내고 계시지요? 선거 때문에 다른 경황이 없이 바쁘게 돌아갈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바쁜 와중에도 짬을 내서 면회와 주신 동지들에게 무어라 고마운 마음을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영등포구치소라면 모를까 이 곳 수원까지는 최소한 하루를 꼬박 비워야만 할 텐더 다시금 고맙다는 이사를 전합니다.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바깥에 있을 때는 술이다 뭐다해서 몸을 챙기지 못했고, 쌍용에 있을 때는 씻는 것, 먹을 것 등이 모두 부족해서 몸이 많이 부실해졌다 싶었는데 이곳에 들어와서는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을 통해 오히려 건강은 많이 회복된 듯 합니다.
얼마 전까지는 조사가 채 끝나지 않아서 어느 것 하나 집중하기가 어려웠는데 이제는 조사도 끝나고 해서 학습과 생활을 조금은 더 계획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신문이나 잡지 등에 간간이 실려있던 쌍용차 투쟁과 관련된 평가 틀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을 포함하여 많은 노동, 사회, 정치 단체들이 투쟁에 결합하였던 만큼이나 적극적인 평가를 조직하는 것 역시 이후 운동의 발전을 위하여 대단히 고무적이라 생각됩니다.
평가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신이 처해있는 위치와 조건에 따라 그리고 투쟁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전제하면서도 몇 가지의 관점들은 대단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첫째, 이 투쟁에 대하여 한 단면만을 바라보면서 ‘졌다’ 또는 ‘패배한 투쟁’이라고 규정하는 패배주의적 시각입니다.
이런 시각은 8월5일 공권력에 밀려 도장 공장으로 후퇴한 이후 8월6일 회사 측과의 협상 타결에 의해 투쟁은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러합니까? 쌍차 투쟁은 종결된 것입니까? 회사와 경찰의 기만적인 협상안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간부를 포함하여 60명이 넘는 활동가들이 구속되어 있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투쟁했던 조합원들이 아래로부터 결의하여 ‘정원투’를 조직해 들어가고 있는 현실은 무엇을 말합니까?
저는 쌍차 투쟁을 평가하는 데 있어 핵심은 구조조정 저지라고 하는 전쟁의 관점에서 77일 전투를 바라보는 점이라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대에도 전투에서는 승리했지만 전쟁에서는 패배했던 사례가 적잖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77일간의 옥쇄파업을 군 사저 측면에서의 전투로만 바라보지 말고 이 투쟁이 쌍용차 조합원과 민주노조 운동에 미친 영향, 정부와 자본의 구조조정에 대한 저지선의 형성, 정리해고 구조조정에 대한 전 국민적인 여론화 등 정치적, 사회적, 군사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전쟁의 관점을 명확히 해야만 쌍차 투쟁이 끝난 투쟁이 아니라 구조조정을 분쇄하기 위하여 어떤 전망을 갖고서 다시 투쟁의 불씨를 살려야 할지에 대한 계획이 세워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둘째, 협상으로 끝날 수 있었는데 투쟁으로 일관한 나머지 시기를 놓쳤다고 하는 타협주의적 시각입니다.
저는 얼마 전 신문에서 민주노총의 모 간부가 이와 유사한 얘기를 했었다는 기사를 보고 착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제가 처해있는 조건으로 인하여 과정 전체를 밝힐 수는 없지만 그 협상안이 8월6일 공권력에 밀려서 회사와 체결한 협상안보다 나았는지를 따지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대정부 협상안에 대하여 농성투쟁하고 있던 조합원들이 압도적으로 거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당시 조합원들의 정서는 투쟁다운 투쟁을 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구조조정이 철회되지 않는 협상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더누가 조합원들이 그 안을 거부하였던 핵심적인 또 하나의 이유는 그 안을 받는 순간 ‘민주노조 운동의 깃발’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합원들이 협상안을 압도적으로 거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협상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시기를 놓쳤다고 주장하는 것은 ‘대중을 주체’로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 대중을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지극히 관료적이며 타협적인 발상이라 거듭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경찰이 이 투쟁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부터 20여 년 전에 ‘안양지역 민주노동자 일동’ 사건이라는 조직사건으로 구속되어 당시 악명이 높았던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았던 바 있습니다.
이들의 일관된 시각은 온갖 종류의 미행과 전화 도청, 감시 등 일련의 행위가 노동운동세력과 정당한 게임을 하고 있다고 사고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따라서 조사과정에서 일관된 요구는 ‘게임에서 졌으면 이제 룰에 따라 모든 행위를 자백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나고 치안본부 대공분실이 보안수사대로 바뀌고 또한 수사관들도 악명이 높았던 이근안 대신에 새로운 사람들로 채워졌지만 이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조합원들은 목숨을 걸고 생존을 위한 옥쇄 투쟁을 전개했지만 이들이 진압작전에 임했던 것은 하나의 ‘게임’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고무총, 테이전 건에 최루액 등을 무참하게 살포하고 다시금 조합원들을 조사하면서 온갖 협박을 가하였기 때문에 결국 한 조합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극단적인 행동을 하였음에도 이들은 ‘게임의 룰’에 따른 정당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쓰다 보니 조금 길어졌습니다. 아무튼 아직도 쌍용차 구조조정 저지 투쟁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상기하고 궁극적 승리를 위해 금속노조가 어떻게 지원과 결합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동지들의 힘찬 건투를 바라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9.9.7.
올해 상반기 이명박 정부의 반민주ㆍ반노동 공격에 맞선 투쟁에서 민주당에 대한 비판을 삼가지 않으면서 특정 사안을 놓고 민주당과 전술적으로 제휴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었다.
예컨대 1917년 러시아 혁명 과정에서 우익 장군 코르닐로프가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볼셰비키 혁명가들은 부르주아 정부의 수장인 케렌스키와 함께 코르닐로프에 맞섰다. 러시아 혁명가 레닌은 이 과정에서 “케렌스키를 지지하지 않[고] … 민중에게 케렌스키의 약점과 동요를 지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로츠키도 “케렌스키를 코르닐로프를 맞출 총의 조종대로 사용하자. 케렌스키는 나중에 처리하자”는 입장이었다.
이처럼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으면서, 민주당의 동요와 약점을 지적하면서, 민주당을 이명박을 맞출 ‘총의 조종대’로 이용하는 전술이 필요했다. 그러나 개혁주의 지도자들은 민주당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면서 정치적으로 민주당을 추수하는 인민전선적 동맹을 추구했다.
<레프트21>과 ‘다함께’는 이런 인민전선적 동맹 추구가 이명박의 공격을 막아낼 진정한 동력인 노동자ㆍ민중의 힘과 사기를 떨어뜨리며 이명박 정부가 언론법 날치기 등을 강행할 수 있는 틈을 제공했다고 비판해 왔다.
그런데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이하 사노련)은 이런 인민전선적 동맹뿐 아니라 민주당과의 전술적 제휴를 포함한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부르주아지와의 동맹을 … 전술 수준에서까지 일관되게 반대한다.”(
나아가 사노련은 개혁주의 단체들 ― NGO, 한국진보연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 과의 연대마저 사실상 거부한다.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은 “자본가당과 어울리며 이중대 노릇이나 하는 가짜 노동자당”(
이런 관점에서 사노련은, ‘민주당과 전략적 동맹은 안 되지만 불가피할 때 전술적 제휴는 가능하다’는 ‘다함께’도 비판한다. “[다함께는] ‘민주주의 요구와 반자본주의 요구의 결합’을 이야기하지만, 민주당과의 ‘동맹’ — 일시적이든 상설적이든 — 요구는 이러한 이야기를 모두 공문구로 만든다. 실제로 다함께는 노동자 생산 통제, 정방대 구성, 노동자 정부와 같은 어떠한 반자본주의적 이행 요구도 제출하지 않 … 고 있다”(
“최대강령(전략적 과제)과 당면 투쟁을 분리시키는 … 기회주의가 바로 민주당과의 ‘전술적 제휴’론에 깔려 있는 본질”(
결국, 민주당과는 어떠한 타협도 안 되며, ‘노동자 정부 구성’ 등 최대강령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개혁주의자들과도 절대 타협할 수 없고, 개혁주의자와 연대하는 ‘다함께’는 기회주의라는 게 사노련의 주장이다.
정치적 무능력
혁명적이면서도 누구보다 현실적이었던 레닌은 이처럼 “어떤 것이든 타협 일반의 허용 가능성을 거부하는 것, 그것은 진지하게 고려하기조차 어려운 어리석은 짓”(≪공산주의에서의 “좌익” 소아병≫)이라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레닌은 “볼셰비즘의 온 역사가 유연한 대응, 협조, 부르주아 정당을 포함한 다른 정당들과의 타협의 사례로 가득차 있음”을 강조하며 어떠한 타협도 거부하는 것은 “산을 올라가면서 때로는 지그재그로 올라가고, 때로는 되돌아가고, 때로는 일단 선택한 길을 버리고 다른 길을 구하고 하는 일들을 미리 포기해 버리는 것과 완전히 똑같[다]”고 비판한다.
물론 민주당은 자본가 계급에게서 돈ㆍ인력ㆍ자원을 충원하고 따라서 이명박과 근본에서 다르지 않은 정책을 추구하는 자본가 정당이다. 민주당을 추수하는 개혁주의 지도자들은 근본적 변혁이 아니라 자본주의 내에서 점진적 개혁을 추구한다는 한계가 있다. 레닌은 “그러나 이로부터, 이 사람들을 지지하는 것은 혁명을 배신하는 것이라는 사실이 아니라, 노동계급의 혁명가들은 혁명을 위해서 이러한 신사양반들에게 어느 정도 의회적인 지지를 보내야 한다는 사실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우리에게 폐물이 된 것을 계급에게 폐물이 된 것으로, 대중들에게 폐물이 된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오늘날 진보와 개혁을 바라는 평범한 사람들이 민주당이 이명박과 하나도 다를 게 없다고 확신하고 있는가? NGO, 한국진보연대, 진보정당 등도 결국은 자본주의 내에서 개혁을 추구하기 때문에 민주당과 똑같다고 보고 있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민주당은 이명박과는 다른 개혁정당으로 알려져 있고 진보진영의 단체들은 모종의 좌파로 알려져 있다.
물론 ‘민주정부’ 10년을 거치면서 민주당에 대한 기대가 많이 사라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등장 이후 ‘차악’ 논리 속에 다시 민주당에 대한 환상이 살아나고 있다. 촛불 이후 급진화한 청년들도 곧바로 무슨 혁명적 사회주의에 대한 지지로 옮아온 것이 아니다. 그들의 이데올로기는 대체로 민주당 좌파나 급진적 개혁주의 정도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올해 언론악법 등 MB악법에 맞선 투쟁에서 다수 대중은 민주당이 미덥진 않지만 이명박에 맞서 민주당까지 포함한 광범한 연대가 이뤄지길 기대했다. 이런 상황에서 혁명가들은 대중 속에서 활동할 줄 알아야 하고 불가피하다면 이를 위해 부르주아 정당과도 일시적으로 타협할 수 있다는 게 레닌의 강조점이었다.
“[부르주아 자유주의나 개혁주의] ‘지도자들’ … 로부터 오는 어려움들, 곧 고통, 속임수, 모욕, 박해 등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대중이 있는 곳에서 작업해야만 한다. … 공산주의자들의 참된 과제는 후진 분자들을 설득하고, 후진 분자들 사이에서 작업할 줄 아는 것이지, 억지로 고안해 낸 유치한 ‘좌익’슬로건들로 그들을 둘러막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말은 마치, 민주당과 일시적ㆍ전술적 제휴조차 할 수 없다며 대중과 자신들 사이를 둘러막은 후 ‘노동자 생산 통제’, ‘노동자 정부 구성’을 외쳐대는 사노련을 겨냥하고 한 말처럼 들릴 정도다. 이런 종파적 태도는 역설적으로 민주당에게 반이명박 투쟁의 주도권을 넘겨주는 결과를 낳는다. 자유주의적 부르주아지가 주도한다는 이유로 어떤 투쟁에 “관여하기를 꺼리는 자들은 사실상 자유주의자들로 하여금 지도적 지위를 점하게 하고 … 정치투쟁의 헤게모니를 넘겨주고 있는 것”(≪레닌저작선≫)이다.
헤게모니
실제로 올해 상반기 정치 투쟁의 정점이었던 6.10 대회가 그것을 보여 줬다. 당시
그런데 사노련 등 종파적 좌파들은 민주당이 공동 주최한다는 이유로 자신들이 6.10 대회에 개입하는 것과 쌍용차 노동자들이 이 집회에 참가해 연대를 호소하는 것 모두를 마뜩찮아 했다. 반면 민주당을 추수하던 개혁주의 지도자들 또한 6.10 대회에 급진좌파들이 개입하거나 쌍용차 투쟁의 요구들이 결합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결국 개혁주의자들의 민주당 추수와 종파적 급진좌파들의 정치적 무능력 덕분에 민주당은 6.10 대회 후 투쟁의 열기를 식히며 별 저항 없이 국회로 복귀했고, 이어서 이명박 정부는 언론악법 날치기와 쌍용차 살인진압을 밀어붙일 수 있었다. 레닌은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어떠한 타협도 거부하는 좌파들에게 이런 따끔한 지적을 한다.
“당신들은 스스로를 ‘겁나게 혁명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당신들은 노동운동 내의 부르조아지의 영향력에 맞선 투쟁에서 비롯하는 비교적 사소한 어려움조차 두려워하고 있다.”
당장 9월 26일에도 용산참사 해결을 위해 야4당(민주당, 창조한국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과 용산범대위가 공동 주최하는 집회가 있을 예정이다. 용산범대위 소속 단체인 사노련은 이 집회에도 불참할 것인가? 이 집회 개최를 합의한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준비모임 등 다른 좌파 단체들도 기회주의라고 비난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