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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를 가지고.

오전엔 관악지방노동사무소 앞에 갔었다.

디지털산업단지(구 구로공단) 내 불법파견 문제를 고발하는,

그 시작이 되는 기자회견이 있었기 때문이다.

 



파견업체를 통하지 않으면 취업이 힘들 정도고,

신규 여성인력의 70%는 불법 파견으로 일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에 노동부에 진정을 낸 대표적 불법 파견 사업장인 기륭 전자의 경우,

최근 3년간 여성노동자 100%가 불법 파견이랬다.

현 파견법 하에서도 직접생산공정에 파견노동자를 쓰는 것은 불법이다.

그러나 법이 언제 노동자들의 현실 가까이에 있었던가.

법은 법이요, 현실은 현실이었다.

 

짧게는 70시간, 길게는 100시간의 노동.

연월차 휴가니 생리 휴가는 그림의 떡.

최저임금 결정되면 그게 바로 나의 임금.

아파서 쉬면 바로 해고.

라인에 물량이 너무 많다고 해도 해고.

현장 규율 잡기 위해 서너달에 한 번씩 물갈이 해고.

문자메세지로 해고 통보. 나오지 마시라, 한 마디.

 

기자회견 자리에 나온 기륭전자의 한 여성 해고자는,

분노가 있다고 했다.

분노를 가지고 싸워내야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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