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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CCTV가 '회의녹화용 카메라인가?"


 

12층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회의실, 인권교육관련 회의를 하기 위해 찾게되었다.

회의가 끝나고 천장 벽면 위를 보니 CCTV가 달려있었다.

 

헉.. CCTV를 설치해놓고, 공지조차 해놓지 않았다.

왜 저 벽면위에 저런 불필요한 장치를 설치해놓았는지 이해조차 가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1. 즉각 CCTV를 폐기할 것, 2. 지금까지 녹화한 내역에 대한 정보 공개와, 해당 데이터 즉각 삭제, 3. CCTV를 벽면위에 설치해놓고, 어떠한 공지나 사전설명을 전혀 안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사과, 4. 정보인권불감증에 반성 및 정보인권교육 받을 것

을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과 보도자료를 뿌렸다.

 

몇시간이 지난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두통의 전화가 왔다.

아주 흥분한 목소리로!

그들이 말한 내용을 요약하면,

1. 원래 외부사람들이 잘 오지 않는 회의실인데, 그날만 특별하게 회의를 한 것이다. 원래 내부 직원들에게 모두 공지했고, 내부직원들의 회의를 다른 사람이 볼 수 있을때만 사용하는 것이다라고.

2. 미리 공지를 못한 것은 잘못한 것 맞는데, 미리 한번 해당 카메라(?)의 용도라도 확인하고 했으면 어땠냐고 엄청나게 항의하는 내용이였다.

 

이 과정에서 두번째 전화한 국가인권위원회 직원분은 나에게

'공지안한것은 미리 잘못했는데, 그건 절대 감시용CCTV가 아니라, 회의촬영용 카메라이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또 강조했고,

'공지안한것때문에 이러한 엄청난 오류의 글을 썼다는 것에 당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다시 또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상시적인 회의용 카메라라면 벽면위에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여기에

해당 직원은

'그건 우리가 선택할 일이다.'

 

라고 대답했다.

 

이미 CCTV는 설치되어있으면 그것자체가 '감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이미 내부직원에게는 모두 공지가 되어있으며,

이에 대해 숙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외부사람에게 공지못한 것은 잘못이다.

하지만!!!!!

미리 물어보지 못한 것에 대해 계속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심지어

같은 '인권'을 달고 있는 단체가 어떻게 그럴수 있느냐?

'인권'단체 활동가의 자질이 이렇고 저렇느니..

결국 생각이 거기까지밖에 미치지 못했냐느니..

감정섞인 말로 계속 나에게 해댔다.

 

이후에 감정적인 대응에 대해

내가 말을 했더니

거기에 대해 잘못했다 하면서.

그렇지만

미리 물어보지 못한 것에 대해 다시 또 지적하며 전화를 끊었다.

 

문제는

회의하러 온 사람에게

미리 공지조차 하지 않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미리 공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문제제기를 받고 나서야

고친다는 것에 화가 난다.

 

거기다가

더욱 더 기가막힌 것은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만

너무하지 않느냐는 포인트

제대로 사실을 알고 글을 썼냐는 포인트인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는 자칭 '회의중계용CCTV'에 대해

외부회의를 온 사람들에게 미리

공지를 안한 것이다.

 

그리고 촬영할때만

찍을꺼면

저런 감시위치에 있는 CCTV가 아니라

상시적으로 녹화장비를 마련해서 찍어야 할 것이다.

 

화가 가라 앉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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