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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잡지 '사람' 5월 흔적담기

인권잡지 '사람' 5월 흔적담기

 

행정자치부는 새로 추진하려 하는 전자주민등록증 사업으로 전자주민등록증에 ‘주민등록번호’와 ‘지문’을 표면에서 삭제하고 IC칩을 삽입함으로써 프라이버시가 보호될 것처럼 말하고 있다.


허나 주민등록번호가 주민등록증에 적혀있기에 주민등록번호가 남용, 유출, 도용되고 있는 것인가?

 

행정자치부는 그동안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제한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모 게임업체가 백만건 이상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았다.

 

진정 행정자치부가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의지가 있다면,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생년월일, 성별 등의 정보를 노출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체계의 변경, 민간 및 공공 영역에서의 과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의 제한, 지문 정보 수집 금지 등과 함께 프라이버시 보호에 근본적으로 취약한 주민등록제도 개혁의 대책부터 내놔야 할 것이다.

 

행정자치부의 야심찬 사업,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프라이버시 보호’ 주장은 기만이다.

- 4월 17일 ‘전자주민증 도입 반대와 주민등록제도 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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