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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10/01
    추석에 가족을 만나게 하라
    TPR
  2. 2017/10/01
    진상을 밝힐 의향이 있는가
    TPR

추석에 가족을 만나게 하라

북해외식당 12명 녀종업원들의 진실을 밝히고 추석에 가족을 만나게 하라!》

남조선에서의 보도에 의하면 지난 9월 27일 《북해외식당종업원 기획탈북의혹사건 대책회의》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해외식당종업원 기획탈북의혹사건 대응 TF》가 괴뢰통일부앞에서 공동으로 《북해외식당 12명 녀종업원 진실규명 및 송환요구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기자회견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난해 4월 《총선》을 불과 며칠 앞두고 이른바 《북해외식당종업원 집단탈북》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진실이 가려진채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어디에 있는지, 살아는 있는지 확인할수조차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볼수도, 목소리를 들을수도 없습니다.

현《정부》출범 이후에도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 정착해서 잘 살고있다.》, 《자유롭게 생활하고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당국의 거듭된 간접 전언은 진상은페라는 의혹만 가증시킬뿐입니다.

현 《정부》에게 묻습니다.

만약 이들이 자신들의 자유의사에 반해 강제로 입국한것이 드러난다면, 강제로 끌려와 억류되여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한국》은 반인권적, 반인륜적범죄행위를 저지른 《테로국가》로 락인찍히게 될것입니다.

쏟아지는 국제적인 비난을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이는 박근혜《정권》하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오직 자신들의 정치적목적을 위해 인권도, 천륜도 가차없이 짓밟아버린 《국정》롱단세력, 분렬적페세력들이 저지른 일입니다. 비록 비난을 받더라도,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힌다면 현 《정부》는 도덕적으로 오히려 국제적인 칭송을 받게 될것입니다. 세계는 달라진 《한국》의 새 모습에 박수를 보낼것입니다. 또한 남북관계는 물론 일촉즉발의 위기상태로 치닫고있는 《한》반도 긴장완화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될것입니다.

며칠있으면 민족의 명절 추석입니다.

추석은 헤여진 가족들이 만나는 날입니다. 하지만 생사여부조차 알길이 없어 사랑하는 딸을 그리며 눈물로 날과 날을 보내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무사히 돌아올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있는 가족들에게 최소한 살아는 있는지, 아픈데는 없는지, 어디에 있는지 소식을 전해주어야 합니다. 슬픔과 분노, 비탄에 빠져있을 가족들의 간절한 요청을, 12명의 딸들이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길 바라는 북녘동포들을 외면해서는 안될것입니다.

인권변호사였던 《대통령》님! 어서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이 사건이야말로 《한미동맹》이니, 《국제적인 조률》이니 하며 그 어느 나라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는 사안입니다.

오직 인권변호사시절 몸소 실천해왔던 법조인의 량심과 신념에 따라 결단해주십시오.

《한국정부》도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2조는 《모든 사람은 어떠한 나라로부터도 자유로이 퇴거할수 있으며 어느 누구도 자국에 돌아올 권리를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있습니다. 《민주, 인권강국》을 만들겠다던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분렬적페가 낳은 기획《탈북》사건임이 기정사실화 되고있는 이 사건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밝혀주십시오.

《리산가족상봉》을 말하기전에 우리 스스로가 또 다른 리산가족을 만들지 않겠다고 약속해주십시오.

적페를 청산하고 사회대개혁을 통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처참하게 짓밟힌 인권과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적페중의 적페인 분렬적페를 청산하기 위한 그 길에 앞장서주십시오.

이를 위해 현 《정부》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이 바로 12명 북녀종업원들의 진실을 밝히고 이들을 북에 있는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것임을 반드시 명심하길 바랍니다.

현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북의 부모들로부터 위임받은 변호인접견과 가족면담요구를 조건없이 수용해야 합니다.

하나. 자신들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강제입국된 북녀종업원이 있다면 하루속히 북의 가족들에게 돌려보내주어야 합니다.

하나. 12명 북녀종업원들의 송환과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남북당국간회담을 즉시 재개해야 합니다.

하나. 박근혜《정부》시절 불순한 정치적목적으로 자행된 반인권적, 반인륜적범죄인 기획《탈북》의혹사건의 진실을 철저히 밝히고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책임자를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하나. 《국가정보원》에 의한 기획《탈북》조작사건의 근절과 인권침해방지, 재발방지를 위한 법제도개혁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하나. 평양시민 김련희씨와 비전향장기수 2차 송환문제, 리산가족상봉 등 분렬로 인해 비롯된 모든 인도적문제를 선차적으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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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을 밝힐 의향이 있는가

지난 18일 남조선언론 《민중의 소리》에 괴뢰정보원에 의해 지난해 4월 랍치된 후 현재까지 강제억류되여있는 우리 공화국의 해외식당녀종업원들의 신상공개를 가로막고있는 괴뢰법원을 비난하는 글이 실렸다.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북해외식당녀종업원사건》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자 이들(녀종업원들)을 직접 만나보려던 시도가 차단당한 민변의 변호사들이 정보원을 상대로 소송전에 나섰지만 정작 복병은 《법원》이였다.

지난해 4월 12명의 북해외식당녀성종업원들과 남성지배인이 《자발적으로 집단<탈북>했다.》는 당국의 발표가 있었다.

당시는 《4. 13총선》을 불과 며칠앞둔 상황이였기때문에 《기획탈북》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였다.

북은 녀성종업원들을 남측이 유인, 랍치했다고 주장하면서 유엔에 지원을 요청하는 등 송환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아울러 정보원이 꽁꽁 숨겨놓은 북종업원들가운데 일부는 식음을 전페하고 일부는 목숨을 잃었다는 등의 소문까지 돌았다.

이로써 의혹은 점차 심화되였다.

이에 민변소속의 변호사들은 종업원들이 《자발적으로 <탈북>한것》이 맞는지 《자발적》으로 정보원 구금시설에서 지내고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정보원에 접견신청을 냈지만 번번이 거절당하였다.

결국 같은해 5월 민변이 녀성종업원들의 부모들로부터 위임받아 인신구제청구소송을 내면서 론난의 현장은 《법정》으로 이동했다. 재판의 쟁점은 이들이 《자발적으로 <탈북>, 수용된 상태》인지에 대한 여부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종업원들을 《법정》에 직접 세우는것이 가장 중요했다. 그러나 정보원은 《본인들이 재판에 나오기를 원치 않는다.》며 북녀성종업원들과 민변 변호사들과의 만남을 가로막았다.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사인 리영제는 정보원의 립장이 타당하다는 립장을 내놓았다.

수용자립장인 정보원의 말을 그대로 믿어준 셈이다. 재판은 록음, 속기도 이루어지지 않은채 비공개로 진행되였다.

이같은 전례가 없다며 변호인단이 즉각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정보원측의 주장인 《종업원들과 그 가족들의 안위가 걱정된다.》는 리유를 그대로 반복할뿐이였다.

민변은 피수용자, 종업원들이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한것이 부적절하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

그러나 기피신청은 각하되였고 재판부는 《2016년 8월부터 종업원들이 <국정원>수용시설을 나와 각자 거주지에서 지내고있는 상태로서 구제청구로 얻을 리익이 없다.》며 재판을 종결하였다.

한편 민변이 지난해 8월 정보원장을 상대로 종업원들에 대한 접견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도 종업원들을 만날수는 없었다.

이 사건 1심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은 《대상자(종업원)들의 퇴소여부는 국정원측에서 증명해야 할 사항》이라며 민변측의 증인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의 권한으로 종업원들을 충분히 증인으로 세울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접 판단하기보다 정보원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쉬운 결정이 내려진 셈이다.

2심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윤성원 부장판사)도 《국정원측의 주장에 의하면 얼마든지 종업원들을 자유롭게 만날수 있는것으로 보인다.》면서 증인신문과 더이상의 재판진행이 필요치 않다는 립장을 밝혔다.

민변이 낸 재판장 기피신청도 각하하였다.

통상 재판장 혹은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을 경우 재판부는 소송절차를 중단하고 기피신청인용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절차없이 이날 선고기일까지 정상적으로 진행해버렸다.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남아있는 공식견해는 모두 정보원의 주장뿐이다.

이것을 제3자가 검증해보겠다는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일가?

의외로 복병은 《법원》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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