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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토(Itoh)역시도 제1장의 첫 번째 두 소절에서 고전 정치경제학의 잔재를 확인하고 있다. 그는 고전정치경제학의 잔재를 무엇보다도 우선 맑스가 두 상품의 직접적인 교환으로부터 출발하고 두 상품의 공통적인 속성을 그 상품들에 포함되어 있는 추상 노동 속에서 보았을 것이라는 사실로 고정시킨다. 본래의 맑스 이론은 비로소 가치 형태 분석과 더불어 출발하는 것일 텐데, 왜냐하면 맑스가 가치 형태 분석 이후에 더 이상 직접적 교환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며 상품들의 공통적인 속성을 이제 상품의 화폐 형태에서 찾고 있는 것 같기 때문이다. 노동시간을 통한 가치관계의 규정은 비로소 자본주의 상품 생산과 더불어 사회적으로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가치형태는 가치실체보다 앞서서 그리고 가치실체와는 독립적으로 나타난 것일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인다(Itoh 1976). 그러나 맑스는, 이미 위에서 보았듯이, 제1장의 시작 부분에서 개별적이고 직접적인 교환으로부터 출발하지 않는다. 가치법칙이 자본주의적 조건 하에서 비로소 관철될 수 있다는 사실은 아주 정당하고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맑스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지배하는” 사회의 부의 형태로서 상품을 처음부터 분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맑스가 추상 노동을 가치실체와 동일시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이러한 것이 “자연주의적” 경향과 더불어 나타났다는 사실이 고전경제학의 잔재를 이루는 것이다.
추상 노동에 대한 상반된 두 개의 규정이 양립하고 있다는 것 속에는 이 저작(자본-옮긴이)에서 자주 거론되었던 문제, 즉 추상 노동이 모든 생산양식에 존재했는지 아닌지 또는 추상 노동이 상품생산에서 특수한 것인지 아닌지의 문제에 대한 근원이 놓여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답은 본질적으로 사람들이 추상 노동을 생리학적으로 노동력의 지출로서만 파악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또는 사람들이 추상 노동을 서로 다른 노동들의 특수한 사회적 연관으로 파악하는지 그렇지 않는지, 즉 그러한 노동들을 교환 속에서 동등한 것으로 파악하는지 그렇지 않는지의 사실에 달려 있다. 첫 번째 의미 속에서 사람들은 모든 노동을 구체적인 노동으로뿐만 아니라 추상 노동으로도 파악할 수 있다. 이에 반해서 두 번째 의미에서의 추상 노동은 부르주아 사회에 한정되어 있다.
추상 노동을 순수하게 생리학적으로 해석하지 않고서도, 디터 볼프(Dieter Wolf)는 사회적 총노동이 개별적인 영역으로 배분될 수밖에 없고 거기서 개별적인 노동들이 서로 동등하게 될 것이라고 보는 한에서 비-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추상 노동에도 사회적인 의미가 부합된다는 주장을 지지한다.(주32-) 그러나 그는 동시에 사회적 총노동의 단순한 배분이 결코 개별적인 구체적 노동의 동등성을 함축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못보고 있다 : 스스로 경제활동을 하는 농촌의 가족이 일상적으로 2시간의 경작 노동 이외에 1시간의 재단 노동을 한다고 할 때, 이것은 결코 (질적으로 서로 다른 구체적인 노동을-옮긴이) 동등하게 만드는 것(일반적으로 어떠한 양적 비율로 가능한가? 또는 각각의 모든 노동이 동등한 단순 노동으로 간주된다는 것을 이미 전제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이 아니라 서로 다른 구체적 노동을 가족의 서로 다른 구성원들에게 배분하는 것이다. 여기서 “동등하게 만드는 것”은 연구하는 이론가들의 행위이다.
루빈(Rubin)은 이미 20년대에 세분화된 다른 입장을 전개시켰다. 그는 3가지 형태의 “동등한” 노동을 구별하고 있다 : 생리학적으로 동등한 노동, 사회적으로 동등한 것으로 된 노동, 추상 노동. 루빈은 이후 볼프와 유사하게 서로 다른 노동들이 동등하게 되고 배분될 수 있는 한에서, 사회적으로 동등하게 된 노동이 각각의 노동분업화된 생산 속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다. 그러나 루빈은 추상 노동을 사회적으로 동등하게 된 노동으로 환원시키지 않고(그리고 이미 생리학적으로 동등한 노동으로도 환원시키지 않고), 오히려 추상 노동을 특수한 형태의 사회적으로 동등하게 된 노동으로 파악한다 : 여기서 “동등하게 만드는 것”은 노동생산물의 가치특성을 넘어서 물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루빈은 추상 노동의 이러한 고유한 의미가 제1장의 3절과 4절에서 비로소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는 다음과 같은 것 속에서 맑스의 서술의 비일관성 또는 모순의 양립을 결코 보지 못했다 : 즉 제1장의 첫 번째 두 개의 절에서 추상 노동이 사회적으로 동등하게 된 노동 또는 게다가 생리학적으로 동등한 노동의 의미로 더욱 변화되었다는 것 속에서 보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치로부터 노동으로의 분석적 환원에 대하여 이러한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 노동으로부터 가치를 전개시켜 나가는 것이 문제가 될 때 비로소 추상 노동의 고유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한다(Rubin 1973, S.91-109). 그러나 이것은 제1장의 첫 번째 두 개의 절에서 고전 경제학의 영역을 넘어설 필요가 결코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인다. 가치에 들어 있는 특수한 사회적인 것은 거기에서(제1장의 첫 번째 두 개의 절에서-옮긴이) 필요한 것으로 고려되지 않는다.
게다가 『자본』에서 맑스는 추상 노동의 역사적 성격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그런데 맑스가 노동과정의 추상적이고 초역사적인 계기를 고찰하고 있는 유일한 장소인 5장에서도 추상 노동은 언급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에서 맑스는 분명하게 다음과 같이 정식화한다 :
“이러저러한 형태로 자연적인 것을 자기화하고자 하는 합목적적인 활동으로서 노동은 현실적인 인간 존재의 자연조건, 즉 모든 사회적 형태와 무관한, 인간과 자연 사이의 신진대사의 조건이다. 이에 반해서 교환가치를 정립시키는 노동은 노동의 특수한 형태이다. 예를 들어 특수한 생산적 활동으로서 물적 규정성을 지니고 있는 재단사의 노동은 저고리를 생산하지만 저고리의 교환가치를 생산하지는 않는다. 재단사의 노동은 저고리의 교환가치를 재단사의 노동으로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노동으로서 생산하며 또한 이러한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노동은 재단사가 실로 꿰맬 수 없는 사회적 연관 속에 속하게 된다.” (Ⅱ.2/115; 13/23f, Herv. von mir)
물론 이미 추상 노동의 이러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서술에서 특정한 모순적인 것의 양립(추상노동과 구체노동-옮긴이)이 발견된다.(주25-)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와 『자본』 제1판에서 맑스는 여전히 가능한 한 추상노동을 단순하고 질적으로 차이가 나지 않는 노동과 동일시한다.(주26-) 그러므로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에서 상품은 교환가치로서 “가치의 실체를 이루고 있는, 그러한 단순하고 동일한 형태를 지닌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노동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온다.(Ⅱ.2/109; 13/17) 게다가 좀더 명확하게 말한다:
“상품들의 교환가치를 그 상품에 들어 있는 노동시간으로 측정하기 위해서, 서로 상이한 노동들 그 자체는 서로 구별되지 않고 동일한 형태를 띠는 단순한 노동, 요컨대 질적으로 동일하며 오로지 양적으로만 구별되는 노동으로 환원된다. 이러한 환원은 하나의 추상으로 나타나지만, 그 추상은 사회적인 생산과정에서 일상적으로 수행되는 추상이다.(……) 보편적 인간노동이라는 이러한 추상은 어떤 한 사회의 각각의 평균적-개인들이 행할 수 있는 평균노동 속에 존재하며 인간 근육, 신경, 두뇌 등의 특정한 생산적 지출이다. 어떤 한 사회의 각각의 평균적-개인들이 적응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단순한 노동이다…… 이 단순한 노동은 사람들이 모든 통계를 확신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르주아 사회의 가능한 한 모든 노동을 형성한다.”(Ⅱ.2/110; 13/18)
맑스는 여기서 두 가지 완전히 다른 추상들을 서로 동일시한다 : 한편으로는 항상 좀더 기계화된 생산과정에서 일어나는 추상으로서 노동력의 특수한 성질에 대한 추상, 특수한 성질을 지닌 노동들을 단순한 노동으로 대체, 따라서 특정한 한 종류의 노동지출과 다른 한편으로 가치를 형성하는 “추상 노동”, 즉 특정한 종류의 노동지출이 어느 곳에서도 존재하지 않는 추상노동.
제1장의 시작 부분에서 결코 추상 노동으로부터가 아니라 오히려 가치실체로서의 “노동”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 『자본』 제1판에서도, 가치를 형성하는 노동도 동시에 단순한 평균노동으로 측정된다(Ⅱ.5/19f). “추상 노동”이라는 개념은 단순한 가치형태의 고찰 속에서 처음으로 나타난다(Ⅱ.5/31). 그러고 나서 우선 제2판에서 단순노동과 추상노동이 엄밀하게 구분되었고 처음부터 가치실체로서의 추상 노동으로 시작하였다.(주27-) 물론 두 개의 첫 소절에서 추상 노동을 규정하는 데에 “자연주의적인” 것을 많이 연상하게 한다. 생산적 활동의 특정한 성격이 추상되고 난 후에 그 추상 안에 오로지 생산적 활동이 “인간의 두뇌, 근육, 신경, 손 등의 생산적 지출”(Ⅱ.5/24; 23/58)이어야 한다는 사실이 남아 있다는 것이 이미 나타난 후에, 맑스는 (제1판과 대비되어 새롭게 파악된)두 번째 소절의 끝에서 개괄적으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
“모든 노동은 한편으로 생리학적인 의미에서의 인간 노동력의 지출이며, 또한 동일한 인간 노동이라는 또는 추상적인 인간 노동이라는 이러한 속성 안에서 상품-가치를 형성한다.” (Ⅱ.6/79; 23/61)
이러한 관점에서는, 마치 “추상 노동”이 노동의 자연적 속성에 해당하고, 노동의 가장 보편적인 생리학적 규정들, 즉 항상 존재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상품 생산에서만 “가치를 형성하는” 것으로 의미를 가지는 규정들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인다. 노동의 추상성이 결코 자연적 속성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 속성이라는 사실, 즉 교환 속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의 (질적인) 상이함에 대한 추상이 문제가 된다는 사실은 『자본』 제1장의 첫 번째 두 소절 안에서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주29-)
이러한 것은 나에게 물론 하나의 정식화 문제로만 보이지 않는다. 맑스는 자신의 담론을 고전 정치경제학에 반대하여 전개시킬 뿐만 아니라 고전 정치경제학보다 더 정확한 규정으로 자신의 담론을 전개시키고 있다. 상품을 생산하는 노동의 이중적 특성에 관해서 맑스는 상대적으로 뒤늦게 자신의 입장을 밝힌다.(주30-) 여기에서 우선 고전 정치경제학이 상품에서 사용가치와 교환가치 사이를 구별했지만 상품의 이러한 이중적 성격이 상품을 생산하는 노동의 이중적 성격 속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있지 못하다는 인식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추상 노동의 생리학적 파악은 고전 정치경제학보다 더 정확한 규정 없이도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다; 고전 정치경제학에서 수행되지 못한 구별이 보충되고 있다. 물론 그렇게 파악된 구별을 통하여서는 노동을 자연과 인간 사이의 비사회적 과정으로 파악하는 고전 정치경제학의 영역을 넘어설 수 없다.(주31-) 추상 노동이 사실상 노동에 대한 특수한 사회적 규정으로 파악될 때에 비로소 고전 정치경제학을 넘어설 수 있다.
추상 노동
맑스는 상품교환 분석을 통해 상품을 생산하는 노동의 특수한 사회적 성격으로 나아간다:
“비로소 상품 교환 속에서 노동생산물은 그 생산물의 감각적이고 다양한 사용대상성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으면서 사회적으로 동등한 가치대상성을 가지게 된다. (……) 이러한 순간에 생산자들의 사적 노동은 사실상 이중적인 사회적 성격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사적 노동은 한편으로 특정한 유용 노동으로서 특정한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야만 하며 따라서 총노동의 지절로서, 즉 사회적인 노동 분업의 자연적인 시스템의 지절로서 유지되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각각의 특수하고 유용한 사적 노동이 각각의 다른 유용한 방식의 사적 노동과 교환될 수 있고 따라서 그 노동들이 동등해지는 한에서, 사적 노동은 바로 그 사적 노동의 생산자의 다양한 욕구만을 충족시킨다.” (Ⅱ.6/104; 23/87, Herv. v. mir)
노동이 분업화된 모든 사회에서 개인 노동의 생산물은 사회적인 욕구를 충족시킨다. 개인의 노동은 동시에 사회적 총노동의 부분이며 따라서 사회적 성격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상품 생산에서 이러한 사회적 성격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개인 노동의 생산물은 반드시 교환되어야 한다. 이러한 것은 개별적인 사적 노동이 다른 사적 노동과 동등한 것이 될 수 있을 때에만 사회적 총노동의 구성 부분으로서 인정받게 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개별적인 사적 노동은 서로가 동등하게 상품 생산에 대해 더 넓어진 노동의 특수한 사회적 성격을 형성하는 것으로 통용된다. 따라서 상품생산에 대해서는 오로지 다음과 같은 사실이 통용된다;
“서로 독립적인 사적 노동들의 특수한 사회적 성격은 인간 노동이라는 동등성 속에 있으며 또한 노동생산물의 가치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형태를 띠게 된다……” (Ⅱ.6/105; 23/88, Herv. v. mir)
맑스가 첫 번째 인용문의 마지막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러한 동등성의 통용(gleiche Geltung)이 무엇으로 실현되는가에 관한 문제가 나타난다. 두 번째 인용문에서 사람들은 이러한 동등성의 통용이 사적 노동을 인간 노동으로 동등하게 표현한다는 것에 다름 아니라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다. 여기서는 좀더 확대된 물음이 나타날 수 있다. 즉 이러한 동등성이 모든 사적 노동을 서로 동등하게 하면서도 독립적으로 만들지만 그 사적 노동들에 귀속해 있는 하나의 속성에 기인하는가 또는 사적 노동들 사이의 특정한 사회적 연관이 문제인가? 가치 분석과 상품의 물신적 특성에 관한 절의 문맥 속에서 맑스는 명백하게 두 가지 가능한 방향으로 다음과 같이 논증한다 : 교환에서 사적 노동들의 동등성은 결코 개별적인 사적 노동들에 곧바로 귀속하는 어떤 속성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다른 사적 노동들에 대한 특정한 사회적 연관이다. 또한 자연적이지 않고 오히려 이러한 특수한 사회적 동등성을 근거로 하여 비로소 사람들은 추상적 노동에 대하여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것을 날카롭게 지적할 필요가 있다 :
“전체 하늘 아래서의 모든(toto coelo) 서로 다른 노동의 동등성은 그 노동들의 현실적인 비동등성(Ungleichheit)을 추상하는 과정 속에서만 가능할 수 있다. 즉 서로 다른 노동들이 인간 노동력의 지출로서, 추상적 인간 노동으로서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성으로 환원하는 과정 속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Ⅱ.6/104; 23/87f)
이런 한에서 추상적인 노동은 교환을 통해서야 비로소 실현되는 노동의 특수한 사회적 규정이 된다. 경제학-철학 수고의 보충판……(Erg?nzungen……)에서 맑스는 자신이 방금 인용한 글을 다음에 나오는(Ⅱ.7/55와 비교해 보면, 역시 프랑스 번역판에도 포함되어 있는) 글을 부가함으로써 보완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이러한 교환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
“서로 다른 구체적인 사적 노동을 동일한 인간 노동이라는 이러한 추상물로 환원시키는 것은 서로 다른 노동의 생산물들을 동등하게 만드는 교환을 통해서만 완수된다.” (Ⅱ.6/41)
따라서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추상”이 교환 행위자들을 통해 의식적으로 행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말할 수 있다. 또한 다음과 같은 말이 타당하다 :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한다. 다만 그것을 행할 뿐이다.”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어떤 지적인 추상과정이 문제가 아니다; 추상은 오히려 교환 행위자들의 교환행위를 통해서 수행된다.(주24-)
맑스가 상품을 생산하는 노동의 특수한 사회적 성격에 관한 문제에 직면하여 교역의 관점(그리고 추상의 공정)에 기초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서도 답할 수 있는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그는 고전 경제학의 이론적 장과 결별하게 된다. 따라서 맑스는 노동이 사용가치를 생산하고 가치를 생산하는 한에서, 고전경제학 어디에서도 만들지 못한 노동 내에서의 차이가 “정치경제학을 이해하기 위한 출발점”(Ⅱ.5/22; 23/56)이라는 사실을 정당하게 주장한다.
사회화의 특정한 방식과 양식은 개인들 일반에게 그들의 자리를 지정해 주며 그들에게 그 자리에서의 합리성을 강요한다. 이러한 방식과 양식은 개인들과 그 합리성 바깥에서 결정될 수 없다. 맑스는 명백하게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
“사람들은 따라서 자신의 노동생산물을 서로 가치로서 관련시키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러한 사물들을 동질의 인간노동의 단순한 사물적인 외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반대이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서로 다른 종류의 생산물을 서로 교환 속에서 가치로 동일시함으로써, 그들은 자신들의 서로 다른 노동을 서로 인간노동으로 동일시한다.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행한다.” (Ⅱ.6/104f; 23/88, Herv. v. mir)
이러한 분석이 개인들이라는 관점으로부터 출발할 수 없고 오히려 개인 그 자체가 해명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마지막으로 인용된 글(문장)이 다음과 같이 계속되는『자본』의 초판에서 좀더 명확하게 나타난다:
“……, 왜냐하면 개인들이 물질적인 사물을 가치라는 추상으로 환원시키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은 개인들의 두뇌의 자연적이며 따라서 무의식적인 본능적 작동인데, 그 작동은 개인들의 물질적 생산의 특수한 방식과 이러한 생산으로 인해 개인의 위치가 정해지는 관계들로부터 필연적으로 생겨난다.” (Ⅱ.5/46)
여기에선 특히 정치경제학의 이론적 장(Feld)과의 단절이 분명해진다. 경제적 현상들은 더 이상 거래하는 개인들의 이해관계와 연관해서, 즉 경제적 인간(homo oeconomicus)이라는 특정한 인간학과 연관해서 그 근거가 밝혀지지 않는다. 이러한 것 대신에 (개인들이 보통 결코 어떠한 생각도 하지 못하는)거래의 형태내용(Formgehalt)으로부터 일반적으로 우선 노동의 특수한 사회적 성격, 즉 개인들의 거래 행위의 기초가 되는 특수한 생산관계가 재구성되어야 한다. 그러할 때 비로소 개인들과 경제적 행위의 동기가 고찰될 수 있다.(주23-)
노동이 노동생산물의 기치형태로부터 이윤과 이자까지 다양한 경제적 형태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노동의 특수한 사회적 형태에 관한 서술은 맑스 노동가치론의 유일한 핵심이다. 이와 반대로 맑스의 가치론이, 그 본질적인 과제가 이윤의 기원을 셀 수 없는 노동(질적인 노동-옮긴이)의 특정한 양에서 찾게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양적인 노동량 이론(Arbeitsmengentheorie)으로서 파악된다면, 맑스는 “사회주의적 리카르도주의자”의 이론적 수준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그러나 맑스는 좀더 근본적인 다양한 질문에 처하게 되는데, 그 문제는 사적 생산자들의 사회 속에서 일관성 있는 사회적 연관이 어떠한 방식으로 만들어지는가 하는 것이다.
지금부터는 5장 1절 <맑스의 노동가치론에 대한 비판>에 이어서 5장 2절 <자연주의와 사회 이론 사이의 가치론>을 올려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번역부터 미하엘 하인리히의 책 <가치에 관한 과학>2003년 판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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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부 정치경제학 비판 근본 범주들의 양립 #
@ 5장 화폐 가치론 @
# 2절. 자연주의와 사회 이론 사이의 가치론 #
이미 1장에서 보았듯이, 노동은 고전 정치경제학에서는 늘 오로지 인간과 자연 사이의 (개별적인) 개인의 과정인데, 이 과정은 인간에게 고역과 부담을 의미한다. 정치경제학과 관련되는 최후의 지점이 늘 개별적 개인이기 때문에, 즉 “인간에 대해서” 변용된 상품 소유자의 인간학이기 때문에, 상품을 생산하는 노동의 특수한 사회적 형태는 정치경제학 일반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상도 아니다.(주19-) 고전 경제학뿐만 아니라 한계주의(Marginalismus-대부분의 인간 행태를 '限界(marginal)'라는 개념으로써 설명하려고 하는 소위 '限界主義(marginalism)' 분석 방법을 택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嗜好(preference)는 처음부터 주어진 것으로 가정하고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으며,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制度도 주어진 조건으로 하여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는 늘 두 개별적인 상품 소유자 사이의 행위로서만 상품교환을 주제로 삼는다. 이 둘의 패러다임에서는 교환관계의 양적인 규정에 대한 문제가 중심에 서 있고, 또한 이 둘에게서 이러한 문제는 인간학과의 관련을 통해서 그 답이 얻어진다. 교환 속에서 이미 늘 전제되고 있는 비교 가능성은 더 이상 이론적인 문제로 인식되지 않고, 오히려 단지 경험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여질 뿐이다. 두 패러다임의 내용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고전 정치경제학의 “객관적” 가치론과 한계주의의 “주관적” 가치론은 그들 담론의 개별적 개인이라는 인간학적 구조 속에서 일치한다.
고전 경제학과 신고전 경제학에 대립하여 맑스가 상품교환을 단순히 사회적 재생산의 매개 형태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사회적 노동의 한 특수한 형태로 고찰한다.(주20-) 맑스는 교환자들이 교환 속에서 생각하는 것에 대한 문제, 즉 교환자들이 어떤 이해관계를 추구하는가의 문제에 서 있지 않는데, 그 대신에 개별적 개인들에게 교환 이외의 어떤 다른 가능성도 허용하지 않는 사회적 노동이 어떻게 구성되는가를 탐구한다.
“사용대상들은 그것이 상호 독립적으로 행해진 사적 노동의 생산물인 한에서만 상품이다. 이러한 사적 노동들의 복잡성은 사회적인 총노동을 형성한다. 생산자들이 우선 자신의 노동생산물의 교환을 통해 사회적 접촉을 하기 때문에, 또한 역시 생산자들의 사적 노동의 특수한 사회적 성격은 우선 이러한 교환 속에서 나타난다. 또는 여러 사적 노동은 사실상 교환이 노동생산물과 그 생산물을 매개로 한 생산자들의 위치를 바꿔 놓는 관계들을 통해 사회적 총노동의 한 지절(Glieder)로서 나타난다.”(Ⅱ.6/103f; 23/87, Herv. v. mir)
개별적 개인들이 자신의 개인적 노동을 상호 독립적인 사적 노동의 형태로 전제함으로써, 그들은 그들의 생산물을 교환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들의 사적 노동이 일반적으로 사회적 총노동의 구성 부분으로서 나타날 유일한 가능성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별적인 생산자들의 사회화는 그들의 서로 다른 사적 노동 사이에 하나의 응집된 사회적 연관이 존재할 때에만 가능하다. 이러한 응집 관계의 수립은 또한 개인들의 교역의 결과물이지만, 개별적 개인들 자체를 명확하게 밝혀 낼 수 있는 어떤 의식적인 결과물이 결코 아니다; 또한 이러한 관계의 수립은 독립적인 행위들이 충돌해서 나타나는 단순한 우연적인 결과물이 아니다. 개별적 개인들에게 이러한 결과물은 그들 행위 이전에 현존하는 전제이다. 그들에게 이러한 전제는 상품과 화폐의 대상적 속성으로, 즉 대략 중력 법칙과 같이 바로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속성으로 설명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 한에서 맑스는 “물신주의”에 대해서 말한다.(주21- “물신주의”에 대한 개념은 알튀세(1969, S.103)가 생각하는 것처럼 결코 헤겔의 유해한 어떤 잔재도 아니다. 물신주의는 상품물신과 화폐물신에 한정되지 않고 부르주아 생산관계 전체를 포괄한다. 피셔(Fischer, 1978)의 다양한 물신형태와 아울러 바로 다음 장의 결론에 해당하는 절과 비교해 보라. 에르켄브레흐트(Erckenbrecht, 1976)는 좀더 넓은 연관 속에서 맑스의 물신주의 개념을 논하고 있다.) 일상의식뿐만 아니라 고전 부르주아 경제학은 자신들의 경험주의를 토대로 하여 이러한 물신주의로 넘어간다.
따라서 맑스는 상품을 처음부터 “사회적 노동의 물질화”로서 고찰하였고, 그가 규정하고자 한 것은 우선 첫째로 양적인 교환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상품을 생산하는 노동의 특수한 성격이다.(주19-) 맑스가 이 특수한 성격을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에서 처음부터 그렇게 정식화하고 있기 때문에, 맑스는 두 개의 상품에 포함된 “공통적인 제3의 것”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도 않을 뿐더러 노동을 이러한 제3의 것의 실체로 규정하기 위한 “배제방식”도 사용하지 않는다. 뵘-바베르크뿐만 아니라 새로운 비판가 어느 누구도 자신들의 이의의 본질적인 부분이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의 논증 과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논쟁의 여지가 있는 논증 형태들은 아주 그럴 듯하게 맑스가 『자본』 1판 서문에서 말하고 있는 “대중화”에 근거한다.(주-20) 맑스가 분명하게 노동가치론에 대한 그 어떤 성질의 “증명”에도 의존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노동을 교환가치의 유일한 원천으로 특징짓는 것이 동어반복일 수 있다라고 하는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에서의 그의 주장으로부터 짐작할 수 있다(Ⅱ.2/114; 13/22).
사람들이 맑스의 문제 제기에 대한 오해의 기원을 위에서 언급했던 비판가들을 통해 그들의 개인적인 한계에서 찾는다면, 그건 거의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맑스의 논증이 그의 고유한 경험적 문제 틀(Problematik)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가치론에 대한 증명의 결함에 주목하는 여러 비판가들에게 공통적이다. 맑스에게는 맑스가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현상들(이 현상들은 또한 하나의 모델이 직접적으로 주어진 것일 수 있다)로부터 출발하고 단순한 추상을 통해 그 현상의 (개념) 규정 요소들을 찾아내고자 한다는 사실이 가정되고 있다. 그러나 바로 앞 장에서 서술되고 있듯이, 맑스는 곧바로 정치경제학의 이론적 장에서 나타나는 경험주의와 손을 끊었다. 맑스는 경험론에서 단순히 주어진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여러 규정들의 연관이며, 따라서 개념적 구성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다. 경험적 현상들은 항상 이미 구성되어 있고, 단순한 직관의 측면에서 보자면 자연형태들로서 간주되는 특정한 사회적 형태들 안에서만 존재한다. 물론 맑스는 경험주의와의 이러한 단절을 단지 불충분하게만 반영하였다. 게다가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에서 맑스는 사회적 형태들을, 즉 “경제적인 형태 규정들”을 찾아내는 것을 모든 정치경제학의 과제로 편성하였다.(주22-) 이에 반해서 『자본』에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정치경제학이 비록 불완전하긴 하였지만 가치와 가치량을 분석하였고 이러한 형태들에 숨어 있는 내용을 발견하였다. 그런데 정치경제학은 이러한 내용이 왜 그러한 형태를 취했는지에 대한 문제를 결코 취급하지 않았다…” (23/94f)
맑스가 여기서 고전 정치경제학으로부터는 대답을 들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문제로서 인식되지 못하는 문제에 눈을 돌렸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경험적인 현상들이 존재하고 단순하게 “주어진 것(또는 소여)”으로서 나타나는 그러한 사회적 형태들을 고찰함으로써, 맑스는 말하자면 모든 경험주의에 의해서 명백하게 감추어지고 맑스에 대한 현대의 비평가들이 그들 자신의 경험주의에 기초해서는 결코 알아낼 수 없는 문제와 대면하게 된다.(주23-)
맑스의 연구 대상은 단순히 상품이 아니라 오히려 노동생산물의 사회적 형태로서의 상품이고(주16-), 상품의 사회적 형태는 그 상품의 “가치”이다.(주17- “가치로서 상품은 사회적 양이며, 따라서 사물로서의 그 상품의 ‘속성’과 절대적으로 구별되는 어떤 것이다. 상품은 가치로서 인간의 생산활동 속에서의 인간관계만을 나타낼 뿐이다. 가치는 사실상 ‘교환’을 ‘함축하고’ 있지만, 교환은 사람들 사이의 물건의 교환이다; 교환은 사물 그 자체와 어떤 관계도 가지지 않는다.” (Ⅱ.3.4/1317; 26.3/127)) 따라서 맑스가 처해 있는 문제는 노동이 가치실체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 있지 않고, 오히려 노동생산물의 이러한 사회적 형태로부터 자기 자신을 그렇게 나타내는 노동의 특수한 사회적 특성을 재구성하는 데 있다.(주18-쿠겔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맑스는 이미 자신의 가치론을 증명하지 않고 있다는 비난과 대결한다 :
“가치 개념을 증명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관한 수다는 오로지 문제가 되는 사실뿐만 아니라 과학의 방법에 대한 완전한 무지로부터 기인한다. 내가 말하지 않더라도 1년이 아니라 몇 주 동안이라도 파업이 일어나는 모든 민족이 쓰러진다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또한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필요의 양에 상응하는 생산물의 양이 양적으로 서로 다르게 규정된 사회적 총노동의 양을 필요로 한다는 것도 알고 있다. 이렇게 사회적 노동을 특정한 비율로 분할하는 필요성이 전적으로 사회적 생산의 특정한 형태를 통해 해소(지양)되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현상 방식만을 변경할 수 있을 뿐이라는 사실은 자명하다. 자연법칙은 일반적으로 결코 해소(지양)될 수 없다. 역사적으로 서로 다른 상황들 속에서 변경되는 것은 오로지 그 법칙이 관철되는 형태뿐이다. 또한 이러한 노동의 비율적 분할이 사회 상태 속에서 관철되고, 사회적 노동의 연관이 개별적 개인들의 노동생산물의 사적 교환으로서 간주되는 형태는 바로 이러한 생산물의 교환가치이다.”(32/552f))
상품생산이 자연형태가 아니라 사회적 생산의 늑정한 역사적 형태라는 사실은 바로 상품을 생산하는 노동의 사회적 특성이 상품생산에 기인하지 않는 사회적 연관 속에서 지출된 노동과는 다른 노동의 사회적 특성이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러나 상품생산은 단순히 생산의 여러 형태 중의 한 형태가 아니다. 오히려 상품생산과 사회적 생산의 서로 다른 형태들 사이에는 결정적인 구조적 차이가 존재한다. 상품생산에서 노동이 사적으로 지출되고 또한 그 노동이 나중에 비로소 교환 속에서 사회적 특성을 가지고 있고, 사회적 총노동의 구성 요소로서 승인받는 반면에, 사회적 생산에서는 “생산의 사회적 특성이 전제된다.”(Ⅱ.1.1/103; Gr 89, Herv. von mir)
상품을 생산하는 노동의 특수한 사회적 특성에 관한 문제는 『자본』 제1장 1절에 상응하는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의 경우에서처럼 이 1절에서는 그렇게 분명하게 정식화되지 않고 있다. 맑스가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구별한 이후에,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에 따르자면 다음과 같다 :
“사용가치는 직접적인 삶의 수단이다. 그러나 반대로 이러한 삶의 수단은 그 자체 사회적 삶의 생산물이며, 지출된 인간의 삶의 능력이고, 대상화된 노동이다. 사회적 노동의 물질화로서 모든 상품은 사회적 노동을 통일시키는 결정체이다. 이러한 통일의 특수한 성격, 즉 교환가치 속에서 나타나는 노동의 특수한 성격이 이제 고찰되어야 한다.”(Ⅱ.2/108f; 13/16f, Herv. des letzten Satzes von mir)
두 가지 사물이 서로 동일하게 되고 이 동일함이 우연적인 것도 아니고 자의적 결정에 따른 결과물도 아니라면, 이 두 가지 사물은 어떤 모종의 것과 관련하여 동등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자면 두 가지 사물이 동등하다는 것과 관련하여, 두 가지 사물을 동등하게 만드는 (또는 떠맡는) 양이 주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것을 넘어서 이 두 가지 사물이 특정한 양적 비율 속에서 동등해진다면, 이 두 사물은 양적으로 규정된 질과 관련하여 동등할 수밖에 없다. 맑스에 관한 특정한 논쟁점은 그가 어떤 공통적인 질의 현존을 추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가 어떤 방식(이 어떤 방식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거리로 남아 있다)으로 이런 공통적인 질을 상품 자체에 옮겨 놓고 있다는 사실이다. 나중에 맑스는 어떤 공통적인 “실체”에 관해 말한다.
맑스는 여전히 자신의 교환등식에 시선들 두면서 이제 이 제3의 것에 대해 좀더 상세한 규정을 내리고 있다. 맑스의 논의는 세 단계로 완수된다. 우선 그는 이러한 인위적인(gesuchte) 질에 대해서는 상품 몸체의 어떠한 자연적 속성도 문제가 될 수 없는데, 왜냐하면 이러한 자연적 속성이 오로지 상품의 사용가치와만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 그렇지만 모든 사용가치가 그에 상응하는 양으로 존재할 수 있는 한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확립한다. 상품의 사용가치를 추상하여 나타난 교환관계의 특성을 묘사할 수도 있는 맑스의 이러한 확립에 반대하는 의견이, 즉 개별적인 상품 소유자가 자신의 교환하고자 하는 상품의 사용가치에 대해 아주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의견이 바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여기서 상품 소유자의 동기는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교환관계 자체가 문제가 된다. 맑스는 (『자본』 1권-옮긴이 삽입) 2장의 교환과정에 대한 고찰에서 상품 소유자의 (사용가치에 대한-옮긴이 삽입) 관심을 다루게 된다.
두 번째 단계에서 맑스는 사용가치에 대한 추상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도 상품들에게 여전히 오로지 노동생산물일 수 있게 하는 하나의 속성이 남아 있다는 결론을 이끌어 낸다. 지금까지 맑스는 일반적으로 상품에 관해 말하고 있다. 맑스는 자신이 오로지 노동생산물의 상품형태만을 고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이런 것 때문에 맑스가 이 점에 관해 아무런 해명도 없이 “약삭빠른 변증법적 능숙함”으로 “교환가치를 가지고 있는 물건”의 본질적인 부분을, 즉 자신의 고찰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대략 경작되지 않은 토지와 같은) 비-노동생산물을 취하고 있다는 뵘-바베르크의 비난은 전적으로 부당한 것이 아니다(B?hm-Bawerk 1896, S.84). 『자본』에서 맑스가 이러한 반박에 대하여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에서 단순한 자연력들의 교환가치에 대한 해명을 지대에 관한 장에서 하였다는 점에서는 대답을 하였다(Ⅱ.2/139; 13/48).
세 번째 단계에서 맑스는 노동의 생산물이 상품이라는 노동의 특성을 규정하고 있다. 상품 몸체에서 노동생산물이게끔 하는 속성이 고찰되지만, 동시에 그 노동생산물의 사용가치가 추상된다면(도외시된다면), 상품은 더 이상 특정한 사용가치를 생산해 내는 특정한 구체적 노동의 생산물로서 파악되지 못한다. 따라서 상품은 여전히 노동 일반의 생산물로서만 간주된다. 서로 다른 구체적인 노동들은 따라서 “동일한 인간 노동, 즉 추상적 인간 노동으로 환원”된다(23/52). 추상적 인간 노동은 교환되는 상품들의 “공통적인 사회적 실체”(ebd.)이다. 상품들의 “가치”는 이러한 실체의 결정체이다.
방금 전에 언급한 맑스의 일련의 주장들은 비판가들에 의하여 일상적으로 노동가치론을 증명하려는 시도로서 파악된다. 이때 노동가치론에서는 상품의 교환 비율이 그 상품의 생산에 지출된 노동시간에 의하여 규정된다는 진술이 자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비판가는 맑스가 시장에서 일어나는 수백만의 교환행위 중에서 하나의 교환행위를 끄집어내어 고찰한 다음 교환에서 노동량의 동등함이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확립한다고 간주한다. 맑스가 『자본』 3권에서 교환 비율을 (더 이상 가치들의 교환이 아니라 생산가격들의 교환이라고) 다르게 규정하기 때문에, 뵘-바베르크는 맑스 이론 안에서 하나의 근본적인 모순이 확립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런 한에서 맑스는 동일한 경험적 내용에 관한 두 가지 모순된 진술을 하고 있다.
좀더 새로운 저작들 속에서 이러한 모순 테제들은 결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이 젊은 저자들은 맑스가 제1장에서 결코 자본주의 경제에서의 실제적인 교환 비율에 관한 어떤 직접적인 경험적 진술도 하지 않으려 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상품과 화폐」 절은 특정한 모델(이 모델이 “단순” 상품생산이건 또는 서로 다른 자본의 동등한 가치구성에서의 자본주의적 상품생산이건 간에 말이다)에 관한 진술로서 파악된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모델에 대한 노동가치론의 타당성은, 뵘-바베르크가 이미 자본주의의 경험적 지식에 관한 것을 자세히 여러 번 보여 주었던 것(교환은 결코 어떤 “공통적인 제3의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배제방식”이 부적절하다 등)과 같은 유사한 논박을 통해 문제가 된다.
그러나 사태에 대한 이러한 시각은 맑스의 문제 제기(die Marxsche Problemstellung)를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맑스는 상품을 다소간이라도 여러 측면에서 분석할 가치가 있지만 우연적으로 발견된 경험적 지식의 대상(Objekt)으로 고찰하지 않는다. 자신의 텍스트에 대한 코멘트를 서술하고 있는 「바그너에 대한 방주(부수적인 주석)」에서 맑스는 자신의 출발점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내가 출발하는 곳은 상품이 현재 사회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장 단순한 사회적 형태이고, 이것은 ‘상품’이다.” (19/369)
맑스는 상품이 한편으로는 사용가치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교환가치의 담지자라고 단언하면서 『자본』의 상품 분석을 시작한다. 따라서 맑스에게 어떤 한 상품의 교환가치는 이 상품이 교환되는 다른 상품의 양이다. 그러나 한 상품이 여러 다른 상품들과 교환되기 때문에, 그 상품은 다른 여러 교환가치를 지니게 된다. 이로부터 이제 동일한 상품의 여러 다른 교환가치가 “서로 알아 볼 수 있는 또는 서로 동일한 양의 교환가치를 통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도출된다(23/51).(주9-)
한 상품의 여러 다른 교환가치는 서로 다른 사용가치들의 특정한 양이다. 그러나 서로 다른 사용가치들의 그런 양(x량의 구두약, y량의 비단)은 일반적으로 양적으로 비교될 수 없다. 교환가치들이 서로 동일한 양을 가지고 있다는 진술은 단순히 동일한 상품의 교환가치들이 문제라는 것에 대한 우회적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사용가치들의 양이 사로에 대한 교환가치가 된다는 의미만을 가질 수 있을 뿐이다. 다른 말로 하면 다음과 같다 : “교환
가치의” 연관은 다수의 상품의 양을 기초로 한 하나의 등가관계이다.(주10-)
여기서 바로 맑스의 출발점이, 즉 상품과 상품의 교환관계가 일반적으로 정당한 것인지 아닌지의 문제가 생긴다. 『자본』 제1장 도입부의 단락(주11-)에 따르면, 맑스가 상품 일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르주아 사회에서의 상품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그러나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직접적인 상품교환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상품 대 화폐의 교환이 일어난다. 이제 화폐가 상품이며 W-W가 단순히 W-G의 추상적 표현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W-G의 거래에서는 W와 특수한 상품 G가 교환된다는 사실에 좌우되기 때문에, 결코 단순히 이러한 특수성을 도외시(추상화)할 수 없다. 물론 경험적이며 직접적으로 주어진 행위 W-G는 결코 연구 대상이 될 수 없다. 화폐는 이미 상품을 전제하고 있으며 교환행위의 연관성을 전제하고 있어서, (사회적인 물질교환이라는 매개의 문제가 걸려 있는 한) W-G 다음에 G-W가 온다. 더욱이 화폐는 경험적으로 주어진 것이지만, 여전히 우선적으로 이론적인 대상으로 생산될 수밖에 없다. 연구 대상인 교환 W-W는 유통행위인 W-G와 G-W의 결과물이다. 교환관계 W-W는 따라서 자주 언급되고 있다시피 하는 두 상품(주12-)의 직접적 교환(예를 들면, Itoh 1976, S.48f, Levine 1983, S.28, Beckenbach 1987, S.69)에 대한 어떠한 묘사도 아니다. 오히려 상품 생산의 가장 보편적인(일반적인) 규정을 연구하기 위한 하나의 개념적 구성이다 : 교환에 의한 사회적 물질교환의 매개라는 개념적 구성.
그러나 맑스는 “교환가치의” 관계가 등가관계라는 결론을 어떻게 정당화하는가? 맑스가 문제 삼은 것은 우연적인 교환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 재생산이라는 매개의 지배적인 형태로서의 교환이다.(주13-) 그러나 이것이 맞다면, (적어도 동일한 시장에서) 단순한 교환을 통해서는 어떠한 지속적인 이윤도 획득할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은 바로 “교환가치의” 관계가 등가관계일 때에만 보장된다. 맑스는 이제 좀더 나아가 다음과 같은 결론을 이끌어 낸다:
“동일한 상품의 정당한 교환가치는 동등함을 나타낸다.” 그리고: “교환가치는 일반적으로 오로지 표현양식, 즉 교환가치와 구별되는 내용(사용가치-옮긴이)의 ”현상형태“이다.”(23/51)
따라서 맑스는 교환비율을 통해 등가관계가 정의된다고 확언하지 않고, 이제 이러한 관계의 기초가 되는 상품의 “내용”을 이끌어 낸다. 다시 말해서 맑스는 이제 이러한 등가관계를 통해 정의된 분배 몫의 양(Quotientenmenge)의 경제적 의미를 탐구하고자 한다.(주14-모든 등가관계는 계급 분류를 기초로 한 수량을 규정한다: 한 계급에서 그때마다 모든 사람이, 따라서 우리의 경우에 모든 상품이 서로 앞서 말한 관계(상품의 내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관계-옮긴이)에 서 있게 되는 요소가 발견된다. 계급들은 그 자체 또 다시 객체로서 파악될 수 있다. 분배 몫의 양(Die Quotientenmenge)은 이러한 계급들이 (필요로 하는-옮긴이 삽입) 양이다. 가치실체에 대한 표상을 거부하고 가치를 여전히 등가관계들과 관련해서만 해석하는 크라우제(Krause)(1977, 1979)는 가치실체에 관한 맑스의 문제가 다음과 같은 문제에 다름 아니라는 것, 즉 등가 관계가 경제적으로 이러한 분배 몫의 양으로 실현된다는 것의 문제에 다름 아니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알지 못했다. 가치론을 하나의 단순한 관계론으로 환원하는 크라우제는 화폐를 형식주의적으로 파악하며, 따라서 예를 들면 모든 상품이 화폐상품인 순수하게 형식적인 경제적 구조를 규정한다.) 이와 함께 맑스는 <1쿼터의 밀 = 100파운드의 철>이라는 하나의 개별적인 교환방정식을 고찰한다(주15-앞서서의 내용에 따르면, 어떤 우연적인 교환방정식이 아니라 하나의 “전형적인” 교환방정식이 등가관계를 토대로 주어지는 방정식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
“이 방정식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두 개의 서로 다른 사물들 속에, 즉 1쿼터의 밀과 그리고 100파운드의 철 속에 들어 있는 동일한 양이라는 공통적인 것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사물은 따라서 즉자대자적으로(본래) 두 가지 사물 중 어느 하나의 것에도 속하지 않는 제3의 것에 비추어볼 때 동등하다. 그러므로 두 가지 사물의 각각은, 그것이 교환가치인 한, 제3의 것으로 환원될 수밖에 없다.” (23/51)
『자본』에 대한 사전 작업 속에서, 즉 부분적으로는 이미 『요강』에서,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우선 『잉여가치론』에서 맑스는 고전 정치경제학이 세 가지 문제들 안에서 실패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였다 :
1. 고전 정치경제학은 가치와 화폐 사이의 연관성을 파악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것은 또한 노동가치론의 단초를 뒤쫓는 경제학자들에게도 해당된다. 맑스는 그들이 가치의 내용을 파악해야 되지 가치형태와 나아가서 화폐형태를 파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2. 자본과 노동 사이의 교환은 결코 등가교환이라는 토대 위에서는 해명될 수 없다.
3. 가치와 생산가격 사이에는 차이가 없는데, 노동시간을 통해 규정된 가치와 현실적으로 평균이윤이 존재한다는 사실 사이의 매개가 잘 이루어지 못했다.
고전 정치경제학이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넘어설 수 없었다는 사실을 맑스는 단순한 우연적인 현상으로 고찰하지 않았다. 맑스는 위의 사실이 아마도 정치경제학이 좀더 발전해 가는 과정에서 포착될 수 있는 불충분한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맑스의 경우에 이러한 풀리지 않는 문제들은 근본적인 범주의 결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고전 정치경제학이 토대로 삼고 있는 범주들을 비판함으로써, 맑스는 자본주의를 이해하기 위한 이러한 세 가지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였다. 정치경제학 비판은 범주에 대한 비판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경제학에 대한 실증적인 앎까지도 제공해야만 한다. 따라서 맑스는 『자본』의 초판 서문에서 “근대 사회의 경제 운동법칙을 드러내는 것”(23/75f)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고전 정체경제학의 범주와 관련된 전제들에 대한 비판을 이렇게 동시대적으로 시도하며 또한 이러한 전제들의 토대 위에서 형성되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을 완수하는 과정에서, 맑스가 고전 정치경제학의 담론으로부터 항상 성공적으로 벗어나지는 못했다. 또한 새롭게 형성된 이론적 장 안에서조차도 고전 정치경제학의 담론이 여전히 남아 있고 (새로운 이론 장의-옮긴이) 근본적인 개념들 속에서 이미 맑스 담론의 특수한 문제(전형문제와 같은 것)를 낳지만 서로 다른 해석들의 토대를 마련해 주는 양가성이 나타나고 있다.
1. 맑스의 노동가치론에 대한 비판
맑스의 노동가치론에 대한 비판은 무엇보다도 우선 『자본』 제1장의 서술과 관련이 있다. 이미 비크젤(Wicksell)(1893, S. 17f)은 『자본』의 초입부에 있는 노동가치론에 대한 맑스의 “증명”이 아주 불충분할 수 있다고 비난하였다. 이러한 비난의 고전적인 정식화는 그 이후에 뵘-바베르크(B?hm-Bawerk)(1896)에게서 나타난다. 뵘-바베르크는 맑스가 우선 개별적인 등가교환에 대한 고찰로부터 “공동의 제3자”라는 현실적 존재의 (요구 충족의) 필요성을 추론해 낸다고 주장한다. 상품은 일반적으로 비교될 수 있기 위해 후자(공동의 제3자)를 포함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 단계로 맑스는 그 이후에 “배제의 방법”을 통해 추상 노동을 이러한 제3자라는 “실체”로 규정한다. 뵘-바베르크는 양 단계의 논리 정연함을 의심한다. 교환은 결코 등식으로서 파악될 수 없으며, 따라서 그 이후에 제3자라는 필요성이 빠지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필연성이 주어진다고 해도, 교환되는 상품의 유일한 속성으로 두 개의 노동생산물이 있다는 주장은 올바른 것이 못될 것이다. 왜냐하면 한편으로 비-노동생산물이 교환되기도 하기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 교환된 노동생산물이 적어도 좀더 확장된 공동 속성으로서의 유용성 일반을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뵘-바베르크, 1896, S.81-90).(주7-)
부르주아 비판가들에 의해 항상 또 다시 새롭게 변주되는 이러한 주장은 최근에 부분적으로는 맑스주의적인 경향이 강한 저자들에 의해서도 파악된다. 따라서 커트러 등은(Cutler et al.)(1977, S.11ff)은 맑스가 교환을 등식으로 파악했기 때문에 도대체 이러한 등식이 가능한가 하는 질문 구조 속에 이미 그 답이 확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제기한다. 크라우제(Krause)(1977, S.152ff)는 “공동의 제3자”에 관한 고찰 속에서는 “탁상공론적인 논의” 이상의 것을 결코 볼 수 없다. 카스토리아디스(Castoriadis)(1975)는 “노동”을 교환가치의 실체로서 증명하려는 시도가 근본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여기서 사용된 구성(“사회적 필요 노동시간”, “단순 노동”, “추상 노동”)조차도 결코 일관되게 정의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하였다. 카링(Carling)(1984)은 “배제의 방법”을 근거 없는 것으로 거부하였다. 그리고 베켄바흐(Beckenbach)(1987) 역시 『자본』 제1장의 두 소절(Unterabschnitten)에서 추상 노동을 증명하고자 하는 맑스의 시도를 실패한 것으로 간주하였다.(주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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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블로그 곰탱이 님의 덧글에다가도 말씀드렸지만, 얼마전 미하엘 하인리히를 봤어요. 정말이지... 책 들고가서 싸인이라도 받고싶을 정도로... 전적으로 동의는 못하지만, 그래도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수긍이 가는 양반들 중 하난데... 흐... 암튼 정말 좋았고요, 저도 지금 바쁜 일이 좀 정리되면 다시 "가치의 학" 읽는 데 돌입할게요. 늘 고맙습니다. ^^;;;부가 정보
곰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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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 아 그러셨군요^^. 독일 유학 갔다온 제 선배는 미하엘 하인리히 하고 <가치의 학> 가지고 1년 동안 세미나했대요. 가끔 미하엘 집에서도^^... 저도 이 양반 문제의식 맘에 들어요^^. 저도 고맙습니다^^(꾸벅^^)...부가 정보
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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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한국사람 중에 그분과 함께 공부한 분이 계시나보군요. 좋으셨겠네요 ^^;;요새 좀 보니까.. 곽노완이란 분께서 논문에 하인리히 얘길 많이 하시던데...
그러고보면, 우리나라 맑스주의도 나름대로 발전하고 잇는 것같아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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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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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완이라는 분이 바로 그분입니다^^.부가 정보
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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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그렇군요! 한국에서 하인리히 얘기하는 분은 그분이랑 김만수씨 정도 계신 것 같아요. 하긴.. 영어권에선 아예 없으니...부가 정보
곰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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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수라는 분은 잘 모르겠네요^^...부가 정보
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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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수씨는 독일 보쿰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실업사회>라는 책을 낸 적이 있습니다.(1) 첫문단의 마지막 문장을 다음과 같이 만들어(?)봤습니다: "맑스가 분명하게 노동가치론에 대한 그 어떤 성질의 “증명”에도 의존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노동을 교환가치의 유일한 원천이라고 하는 것이 동어반복이라는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에서의 그의 진술로부터 짐작할 수 있다"
(2) 그 다음 문장에서... "마지막 장"은 "앞장"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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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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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 (1), (2) 지적하신 것 참조로 해서 고쳤습니다. 미흡한 것이 너무 많네요^^...부가 정보
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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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하시긴요.. 저한테는 아주 그냥.. 곰탱이 님이 신입니다 ^^;;부가 정보
곰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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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 너무 과한 말쌈이군요^^... EM 님이 저한테는 너무 좋으신 선생님이십니다^^;;부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