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떼법’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득달같이 달려들며 ‘떼’를 쓰는데 이건 당체 말이 통하질 않습니다. 그야말로 막무가내인 셈이지요. 틈만 나면 철거민들에게, 조합원들에게, 농민들에게 “떼법은 통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던 이들은. 숨바꼭질이라도 하는지, 통 볼 수가 없습니다. 아닙니다. 되레 상황을 즐기며 ‘떼법’을 부추기고 있고, 때는 이때다, 온갖 흠집 내기 기사들을 마구마구 쏟아내고 있습니다. ‘전교조 가입 교사가 많은 학교가 수능 성적이 떨어진다’는 유치한 주장에서부터 ‘전교조 소속이란 게 부끄럽다면 해체하던가 탈퇴하라’며 협박까지 하면서 말입니다.

 

2. 

한나라당 의원들이나 보수언론들이나 또 명단공개에 동참한 학사모나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지요. 바로 ‘알권리’. 쉽게 말해 어떤 선생님이 교총 소속인지, 전교조 조합원인지 알아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목소리로 말합니다. 이 ‘알권리’는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순위에 있다고. 또 선생님들의 생각이나 가치관까지 알아야 한다고 말이지요. 하지만요. 우리가 정작 알고 싶은 게 전교조 선생님이냐, 교총 선생님이냐, 인가요. 글쎄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내 아이가 학교에서 과연 선생님과 얼마나 소통하고 있는지, 아이의 발육과정에 대해 교사와 부모, 아이와 함께 얼마나 공감을 갖고 이해하고 함께 하려고 하는 지. 교육감에게 잘 보이려고 돈이나 찔러주고, 이러저러한 명목으로 업체로부터 돈이나 받아먹는. 아이들에게 성추행을 가해놓고도 버젓이 다시 교단에 서는 교사들과 이를 묵인하는 이들. 전교조 조합원이라고 해서 모두가 좋은 선생님일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전교조 조합원이라고 해서 모두가 나쁜 선생님은 아니지요. 다만, 정말 다만, 알고 싶은 게 무엇인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3.

우리 사회에서 법이란 게 얼마나 작위적이고 편의적이고 권력중심적인지. 법을 잘 지켜야하느니, 우리나라는 법치국가(法治國家)라느니 따위의 말들에 대해 알레르기 반응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법이라는 것이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헌법적 가치들을 확장시키거나 혹은 보수(補修)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하고 가두어 두는 데 더 큰 역할을 하는 것 같기도 해 통 가까이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집회․결사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가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라는 하위법률에 의해 제약당하고. 사상의 자유가 <국가보안법>에 의해 억압당하는 것처럼 말이지요. 그래서일까요. 누군가가 모 토론 방송에서 내뱉었던 “위법이냐 합법이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참 묘하게도 들립니다. 그래도 그렇지요. 이놈의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 참 넌덜머리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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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06 18:45 2010/05/06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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