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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독도영유권 주장 근거문서 원본 소실

日 독도영유권 주장 근거문서 원본 소실
 
시네마현 고시 제40호는 누구도 본 적이 없다
 
독도련 | 등록:2013-11-18 09:14:05 | 최종:2013-11-18 09:56:10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시네마현 고시 제40호는 누구도 본 적이 없다

배삼준 (독도일본에알리기연대 회장)

일본이 1905.2.22 독도를 시마네현지사를 통해 고시 제40호를 제정하고 불법적으로 일본에 무단 편입하였다는 것은 우리 얘기지 국제법적으로 보면 그리 만만찮은 일입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따진다면 명백히 우리 땅인 건 분명하지만 국제사법제판소에서의 재판은 가장최근의 조약이나 협약, 협정을 가장 중요하게 본다는 것이 국제법학자들의 해석입니다.

일본이 자신을 갖는 것은 센프란시스코평화조약(SF) 입니다. 이 조약은 독도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독도가 한국 땅이다 또는 일본 땅이다 하는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울릉도, 거제도, 거문도를 반환한다고만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썼다고 해서 한국에 섬이 수천 개가 있는데 여기에 기재하지 아니한 섬은 모두 일본 것이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독도도 반환되는 섬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고 또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 섬이니까 역시 반환되어야 할 섬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전자는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후자는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이라는 데 동의 하지도 않고 1905년에 국제법적으로 적법하게 편입하여 선점했다고 주장할 뿐만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12차 회담 중 독도를 한국에 반환해야한다는 논의가 많이 있다가 최종 이 논의를 무시하고 독도반환 조항을 삭제한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독도를 일본 땅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 점이 우리로서는 피곤한 점입니다.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SF조약 6차회담 직전인 1949년11월 일본 측은 미국인이면서 일본 측 정치고문이었던 윌리엄 씨볼트를 통해 1905년에 시마네현 고시제40호를 제정하여 선점한 것이라는 논리로 미 국무성에 로비한 것이 먹혀 그렇게 결정이 난 것이지만 만일 독도문제가 ICJ에 간다면 우린 시마네현고시는 당시 독도의 주인이 한국이라는 것을 일본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 군사적 우위를 이용해 불법적으로 편입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고시라는 것이 실체도 없는 것인데 일본이 미 국무성을 속이고 허위 주장을 한 것이므로 SF조약에서 독도 반환조항이 삭제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독도는 한국이 이미 61년째 실효지배하고 있으니 현상유지의 원칙에 따라 한국의 영유권을 인정해 달라고 청구해야겠지요.

우리는 이제 그 고시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집요하게 일본이 미 국무성만이 아니라 세계를 속이고 기만했다고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ICJ도 어쩔 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일본은 속인 적이 없다며 그 고시 원본 또는 사본이라도 내놓고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을까 하는 점이 은근히 걱정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첫째, 1945.8.24 마쓰에소요사건으로 목조건물이던 시마네현 청사가 전소된 사실은 그 기록이 증명하고 있는 점,

둘째, 제가 방문했을 때 시마네현 공문서보관소 독도자료실 담당공무원들 3인이 함께 고시40호를 비롯한 명치38년(1905년) 문서들이 모두 소실되었다고 말한 사실이 저를 비롯한 한국인 3인이 들었을 뿐 아니라 저의 휴대폰 녹음기에도 녹음 되어 있는 점,

셋째, 그 자료실에는 실제로 명치38년도 공문서(고시, 훈령, 현령 등)들이 없어서 아이카 무라에서 소장 중이던 것을 회수한 것들로 대체하고 있는 점(시마네현은 1905년 당시 고시를 제정하면 예하의 각 무라-우리의 읍, 면에 해당-에 지사의 직인을 날인하지 아니안 고시를 한부씩 참고하도록 나누어 주었는데 200여개 무라 중 아이카를 포함한 4개 무라만이 전달 받은 문서들을 소장하고 있었다고 함),

넷째, 담당공무원들이 이런 말을 거짓으로 해야 할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다섯째, 아이카 무라에서 회수본으로 제출한다면 활자 인쇄본으로 된 그 고시에 시마네현지사의 직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직인이 없는 또 다른 붓글씨본 고시40호가 나타나는 등 여러 가지가 나타나 유효한 문서로 볼 수도 없고 나아가 고시를 제정한 사실 자체를 의심 받을 수 있는 점,

여섯째, 동 고시를 제정한 것이 사실로 간주하더라도 소실된 1945년까지 한국은 식민지상황이어서 독도를 내놓으라는 요구를 할 수 있는 처지가 못 되었고, 제3국은 독도에 관심이 없었고, 일본이 1945년에 패전해 항복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견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그 고시가 세상에 모습을 드러낼 기회가 한 번도 없었으므로 이 세상 누구도 그 사본이라도 소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으로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고시제40호 원본이 없어서 다른 근거를 제시한다면 몇 가지가 예상됩니다.

독도 일본편입을 결정한 일본각의 결정문과 내무대신이 시마네현지사에게 독도편입을 고시하라는 훈령 등의 원본이 있어서 제출하는 경우 우리는 일본정부내부문서에 불과하다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1905.2.24자 산음신문을 제시할 것도 예상되지만 이 신문은 “다케시마를 오키도사 소속으로 한다는 지사의 고시가 있었다.”는 짧은 기사가 있었으나 공고나 공시란이 아닌 '잡보'란에 게재되었고 고시를 언제 제정했다는 말이 없고 고시 제40호라는 말도 없어 정황적 증거에 불과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시마네현은 1905년 당시에는 공시하는 기관지가 없었고 고시 자체가 공시라는 주장을 펼 것으로 보이지만 인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시마네현은 명치19년(1887년)부터 명치21년 까지는 공보를 썼고 현보는 대정5년(1916년)부터 사용하기 시작했으나 1905년 당시엔 법령제정을 공포하는 수단이 없었습니다. 설령 공포한 문서가 있었다 하더라도 명치38년 공문서는 모두 소실되었다고 하므로 뭔가를 제시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시마네현 고시제40호 등 1905년 당시의 공문서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카이로선언에 한국독립이 포함된 것만큼이나 우리민족에겐 행운이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http://www.dokdot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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