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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하면 그동안 헌법에 반해 무차별 구속재판을 강행하던 것에 대한 안팎의 비난여론을 의식해서인지 불구속 원칙 견지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일단 검찰의 하수기관을 자임한채 그들이 시키는대로 영장을 발부하던 것에 대한 반성의 기미가 엿보인다고 보고 그 자체에 대해선 두손두발 들어 환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심지어 뺑소니나 사망사고에서 조차 예의 그 원칙을 지킨다고 하니 하도 어이가 없어 그저 어안이 벙벙할 따름입니다. 특히 칼과 같은 흉기의 경우 구속재판을 계속 지켜나간다고 하는 대목에서 도대체 흉기의 기준이 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농민들이 죽창들고 하는 시위가 과격하다며 방패로 찍어 눌러 인명살상하는 것 조차 서슴치 않는게 국가권력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더 더욱 이해하기 힘듭니다. 솔직히 말이야 바른 말이지 수천톤의 강철에다 특정 연료를 통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력한 파워를 내는데다 그것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음주를 통해 스스로 정신적으로 통제불능상태로 만들거나 과속 등으로 사실상 고의성 짙은 범죄를 예비함으로써 무고한 시민들로하여금 생존에 있어 위협을 느끼도! 록할 뿐만아니라 막대한 사회적 비용까지 발생시키는 이것보다 더 한 흉기가 또 어디 있을까요? 그런 물건을 휘두르다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잘만쓰면 유용한 도구가 되기도 하는 칼에 의한 그러한 일보다 죄의 경중이 작다고 누가말할 수 있습니까 그들에 대한 관대한 처벌은 지금 이 시간에도 독가스 테러와 한대 맞으면 목숨을 부지하기 조차 힘들 것 같은 덩치의 위협에 맞서 꿋꿋하게 빼앗긴 길을 질주하는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부작위의 범죄행위입니다. 제발 우리들을 괴롭히지 마시고 그냥 내버려두세요. 그들은 고의적 범죄자 혹은 예비 범죄자이고 우리들은 자연을 사랑하며 순리를 거스리지고 않는 모범적인 참된 시민이니까요 그럼 법은 누구를 보호해야 하는지 자명하지 않나요? 중요한건 자동차재벌과 용도에서 벗어나 이용하는 자는 아니란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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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y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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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일어나는 이유다 과실이라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법률가도 아니지만 제 견해를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집회나 시위에서는 무장했을때나 자위적 수단으로 무기를들고 대항 했을때하고는 전혀 틀린것입니다.무기는 일단 들으면 상해의 의도가 있거나 없거나 관계없이 암묵적인 협박을 강요하는것입니다. 차에 타고 잇다고 해서 협박이 돼는 것은 차량으로 돌진해서, 영화처럼 차를 살인의 도구로 사용하기엔 쉽지않은것이며, 차량은 현실적으로 이동의 도구로서 바라보기 때문 입니다. 목수가 망치를 들고 있다고 하면 그것이 어떠한 장소와 시간속에서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타납니다. 작업장속에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 들고 잇다면 연장이고, 그와중에 다른 목수와의 싸움속에서 들고 있다면 흉기죠. 차는 이와 같은것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사용하는 이동도구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며, 사고는 말 그대로 사건이 아닌 과실이라는 측면에서 사고라는 것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구속은 차량운전수가 운전으로 먹고 사는사람에 대해서는 생계에 위협이 되는 관계로 구속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생존권을 박탈하는 행위입니다부가 정보
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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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자의 생존권만 보이시나요?? 그들이 내뿜는 독가스와 그들의 위협에 오늘도 거리 조차 맘껏 활보하지 못하는 시민들은 보이지 않나요? 자동차, 물론 소중하죠 하지만 좋게 사용하면 소중하지만 칼 처럼 얼마든지 나쁘게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그 물건의 성격을 미리 결정해둘 필요가 없다는겁니다. 이를테면 음주운전, 과속,정지선위반,횡단보도 초과운행.. 이게 과실로 보이시나요? 그런 행위를 하면 누군가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할 수 있다는거 얼마든지 인지 가능한 상태에서 그런 일 한다면... 이건 과실이 아니라 고의적 범죄 행위 아닐는지요??부가 정보
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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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얘기해서 이것도 하나의 권력이라고 봐요. 자동차를 위해 모두가 희생해야 하는게 그곳에는 사람은 없고 자본 논리, 속도의 논리에만 빠져 있기에... 그리고 이를테면 다수가 범죄를 저지르면 그것은 더 이상 범죄가 아니라는(혹은 낙태처럼 처벌할 수 없다라든지) 현재의 이상한 법 논리에 따라서 발생한 이상한 해석이 아닐는지???부가 정보
choy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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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자들의 나라에서 정상인이 정상이 아니다? 자동차는 문물이 이기입니다. 기계라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이 예비범죄자로 몰아서는 안되는 것 입니다.아직까지 자본의 논리라는 측면에서 자본의 이익 증대라는 측면에서 기계의 생산이 이루어지고 생산자의 논리에서 기계의 장단점이 나타난다고 해서 거부를 한다면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이를테면 음주운전, 과속,정지선위반,횡단보도 초과운행.. 이게 과실로 보이시나요" 과실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과실이라는 측면은 엄연히 자신의 잘못을 말하는것입니다만 그것은 형사적인 부분이 아니고 고의로 인하여 지나가는 사람을 차로 받으려고하는것이 아닌 - 물론 일부 그런사람이 있지만 - 대부분의 사람은 기계를 이동수단으로 이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운전 미숙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구속하는 것은 일을 하다가 주의로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면 누구나 구속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칼을 주방에서 사용하면 식칼입니다. 그것을 흉기로 만드는것은 강도가 손에 잡아서 흉기의기능 가지고 사람들을 위협할 때 입니다. 님은 그것때문에 주방의 칼을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의 논리때문에 그 사람들의 생존권만을 본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그것때문에 라도 식칼을 없앳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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