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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낙태죄를 규정한 현행법은 '태아의 생명.신체'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임부의 생명.신체'를 부차적으로 여기고 있다. 태아는 그 자체로 하나의 인간이라 여기며 여성은 수동적인 출산의 도구로 여기는 것이다.
그러나 임신 기간은 여성의 적극적인 노력과 결심, 헌신으로써 유지되는 기간이며, 태아는 태어나서도 보살핌과 양육의 노동을 통해 완전한 인간으로서 설 수 있다. 여성은 그 모든 노력을 장기간 기울여서 임신과 출산과 양육을 한다. 여성의 생존과 삶의 문제는 태아의 삶을 유지할 조건이며 우선적인 차원의 문제가 된다."
<낙태, 다르게 질문하기 / 안미선> 에서.
삶이보이는창 2010 11.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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