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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기사들 대기실이 따로 있고 파견 대기실이 따로 있는데, 정규직 대기실은 개인 탁지라든가 의자, 옷장, TV도 칼라로 세대씩 있었지. 냉장고 공기청정기 에어콘 빵빵하고." \"시골에 보면 그거 벼 날리는 선풍기 있잖어. 이따만한 거. 왱왱 방아찍는 소리나는 그 거\" ⓒ민중의소리 김철수 ⓒ민중의소리 김철수 "우리방은 50평에 54명이 바글바글했는데, 17인치 흑백 로타리 TV에, 시골에 보면 그거 벼 날리는 선풍기 있잖어. 이따만한 거 왱왱 방아찍는 소리나는 그 거 틀어놓고 있고. 의자는 옛날 극장식 의자에 앉아있다가 마이크로 부르면 나가곤 했는데. 우리는 채널도 MBC KBS SBS만 고정돼 있었는데. 한번은 박찬호가 경기를 하는데 못보는 거야. 정규직들 방에 몰래 보다가 걸리면 '야 용역' '야 렌트카' '나가 시키야' 물 먹다 걸려도 '니네 방에서 사먹어 시키야' " 그래서 파견직들은 한달에 2천원씩 돈을 걷어서 물을 사먹었다고 한다. "아까워서, 돈이 없으니까, 파견 노동자들끼리도 물을 먹는 것만 허용하기로 하고, 떠 가지는 못하게 했지" 출장 중에 정규직 노동자를 추월이라도 하면 도착지에서 불려다녀야 했다. 정규직한테 아침에 인사를 안 하고 고개를 돌리거나, 고분고분 하지 않아도 불러다녔다. 이튿날 동료가 보이지 않으면 으례히 교체된 걸로 여겼다. 파견 노동자들이 당시에 제일 무서웠던 건 사용자도 파견업체도 아니라 가까이 있는 정규직이었다. IMF 이후 정규직에 대한 강제 명예퇴직이 실시됐고, 그 자리를 파견 노동자들이 채웠다. 99년 KBS는 정규직 노동자 3백명을 정리해고 했는데, 파견 노동자들의 속이 후련했을 법도 하다. '니들도 비정규직으로 살아봐라' "파견으로 다시 온 사람들이 있었고. 그 당시에 울화통 터지게 얘기했지. 당신들 정규직으로 있을 때 얼마나 설움을 줬냐. 생각나냐." 짝수해, 파견노동자의 시련 지금도 그렇지만, 파견노동자에게 짝수 해는 시련이었다. 파견법이 시행되고 만 2년을 앞둔 2000년 6월, 운전직·카메라 보조·오디오맨·웹디자인 등 방송사 파견노동자들에게도 계약해지가 들이닥쳤다. SBS 437명을 시작으로 MBC 160명, KBS에서도 227명이 해고됐다. 전체적으로는 5천명 가량의 파견노동자가 그 해 계약해지된 걸로 추정된다. 6년 넘게 근무한 주씨를 비롯해, 파견노동자들은 5년에서 길게는 15년까지 KBS에서 일해 왔었다.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자르진 않겠지'라는 믿음은 여지없이 깨졌다. ⓒ민중의소리 김철수 ⓒ민중의소리 김철수 " KBS는 '우리는 꼭 쓰고 싶다. 그런데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니 2년 후에 다시 오면 써주겠다. 파견법을 원망해라' 그랬어. 우리는 법을 몰랐는데, 아 파견법이 2년에 한번 쓰고 버리는 건가 보다 그때 알았지." KBS 운전직은 씨랜드 참사 당시, 현장을 촬영한 필름을 입수하고 삼풍백화점 붕괴 때도 인도를 타고 가서 특종을 만드는 등 뉴스보도에 큰 공을 세워왔다 실상 성수대교, 인천호프집 화재, 연천댐 붕괴 등 모든 특종은 운전직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거라고 한다. 처음 모인 파견노동자들은 운전직이었다. "그렇게 일했는데도 우리는 칭찬 한번 못받고. 전부 해고된 거지. 처음엔 딱 열명을 만들었어. 그런데 모인 친구들이 안할라 그래. '나는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노조를 만들어야 못 받은 연월차라도 받는다고 설득을 했어. 나도 이렇게 까지 올 줄 몰랐지. 골탕이나 먹이고 가자. 10년을 있었는데 KBS가 책임지는 게 뭐냐." 방송사비정규노조, 화장실을 접수하다 '비정규'라는 이름을 넣고 노조를 만든 건 이들이 처음이었다. 난데없이 한글학회에서 전화가 오기도 했단다. '한글을 똑바로 알자. 국어 사전에 비정규 노동자라는 건 없다. 불안정 노동자로 고쳐야 한다' 주봉희 위원장은 '군대도 정규군이 있고, 빨치산 같은 비정규군이 있지 않냐"며 이 이름을 고집했다고 한다. 주봉희 위원장도 처음부터 조합원 없이 싸운 건 아니다. 초기 400가까운 조합원은, 경찰특공대가 롯데호텔노조를 '작살'냈던 6월 29일에 방송사비정규직노조도 야간에 '습격'을 받고 27명으로 줄었다. 남은 이들은 투쟁을 할래도, 사무실도 투쟁기금도 없었다. 해고자들에겐 당장 깃발 하나를 살래도 '돈'이었다. 현장에 있을 때도 기본급 72만 5천원에, 식대 5만원. 시간외 근무만 100시간을 해야 겨우 100만원을 채웠던 인생들이었다. "여의도에서 15일을 보냈지. 회의하러가자 하면 여의도야. 그 땐 나무도 없고 그늘도 없어서. '형님 마포대교 갑시다'하면 거기 가서 회의하고 일정 짜는 거야. 2시에 대학로에 롯데호텔 집회 갔다가, 이랜드 집회 갔다가 저녁엔 다시 서강대교 밑으로 와서 막걸리 한잔 하고." 한번은 비가 '억쑤로' 쏟아진 날, KBS로 들어가려다가 여의치가 않자 여의도 공원 남자 화장실을 접수하게 됐다. "거기서 전략회의 했어. 우리는 아주 판이 이상해.. 조합원 꿔서 집회하고, 화장실에서 생쥐같이 비맞고 냄새나는데 회의하고 그랬어" 조합원도 없는 노조위원장 ⓒ민중의소리 김철수 ⓒ민중의소리 김철수 구차하고 승산없게 보이는, 비정규직의 싸움. 조합원들은 하나둘 떠나게 되고 결국 두달 후엔 주씨와 송진수(가명) 총무국장 이렇게 둘만 남게 된다. "나중엔 미안하더라고. 9월 15일인가 비가 무지 많이 왔는데. 롯데호텔 투쟁에서 '너 들어가라. 벌어야 하지 않냐' 그 놈이 딸만 둘인데 내가 깃대를 뺐었지. '보고 싶으면 핸드폰으로 전화해라' 비 쫄딱 맞고 막걸리 한잔 하고 울고 갔지. 삼각지까지 걸어가면서 임을 위한 행진곡 부르고 거기서 헤어졌어. '형도 좀 있으면 들어갈 거다' " 당시를 떠올리는 듯 주씨의 눈 언저리가 발갛다. "그 동지 가고 나 혼자 딱 남았잔아. 허망하더라구. 아무도 없는거야." 조합원도, 사무실도, 당장의 차비도 없었던 주씨는 굶기를 밥먹듯 했고 잠자리조차 해결하기가 쉽지 않았다. "김종철이 당시 부대변인이었어. 그 친구가 파견철폐공대위 집행위장이던 윤애림 동지 선배야. 애림이가 연락을 해서 당 회의실 하나 줄 수 없겠냐고 해서 책상을 들어내고 그렇게 시작했지" 잠자리가 해결되도 배가 고픈 건 여전했다. 한창 더운 여름에 해고된 터라, 먹는 것도 시원찮은데 '꼭 나같은 비정규직의 피를 빨아먹는' 모기가 그는 그렇게 미웠다고 한다. "오늘은 어떻게 밥을 먹나. 집회가서 동지들 따라가는데. 그 동지 못쫓아가면 밥 못먹는 거고. 지하철도 많이 몰래타고. 어떻해. 집회는 가야하고. 조끼 입고 쪽팔리기는 하는데" 2000년 12월까지 민주노동당에서 더부살이를 하면서 이랜드, 한통계약직노조와 식구처럼 지내던 주 위원장은 겨울에 용두동에 있던 민주노총 서울본부를 '접수'했다. 2001년에는 굶지 않으려고 50을 바라보는 그가 명동성당 농성장 사수대를 자원했다. 당시 명동성당에는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 차봉천 초대 공무원노조 위원장 등이 수배상태로 농성중이었다. '싸워야지, 여기오면 어떻하냐'는 단 위원장의 질문에 주씨는 '여기와서 싸우면 되요'라고 했지만 실은 '밥 세끼를 먹을 수 있다'는 게 중요했다. 그렇게 명동성당에서 자고 새벽같이 마이크 차를 끌고 나와서 혼자 집회를 했다. 레미콘 노조원들을 꿔서 집회를 하다 혼자 남은 주씨에게는 사실상 '연대'가 없는 희망이란 없었을게다. 복직하던 날, 그가 떠올린 얼굴들은 그래서 참으로 많을 수 밖에 없었다. 2001년 여의도를 접수했던 레미콘 노동자들은 기꺼이 주봉희 위원장의 조합원이 되어주었다. 주봉희 위원장의 표현을 빌자면 그는 "사람 참 좋은 장문기 위원장에게 조합원을 꿔서" 집회를 했다. 경찰의 '도끼진압'으로도 유명한 레미콘 노동자들은, 그래서 경찰서에 끌려갈 때면 "왜 KBS 앞에 가서 그러느냐"는 질문을 받게 됐다. "하루도 안빼고 여의도에 갔는데. 내가 특이하잖아. 대가리에 파견철폐를 쓰고 다니니. 금방 알아보는 거야. 나는 돈이 없으니 옆에 쭈그리고 앉아서 얻어먹는 거지. 조합원 꿔다가 아침 집회 한 놈은 나밖에 없을 거야. 아침에 방송차 끌고가면 조별로 쭈욱 밥먹고 있어 그럼 '조합원 좀 꿔조' 그러면 KBS까지 쌀자루 뒤집어 쓰고 밥그릇 뚜들기면서 와.. 50명이고 200명이고 거의 한달을 꿔다 썼네." 한국은 월드컵 열풍이 불면서 바디페이팅도 붐이 일었지만, 주 위원장은 이미 바디페인팅엔 전문가였다. 머리에 '파견철폐'라는 붉은 글씨를 쓴 주봉희 위원장이 집회장에 없으면, 사람들이 궁금해 할 정도였다. 주씨는 머리카락은 0.7cm 정도가 가장 글씨가 뚜렷하게 나온다고 설명한다. 더 길어지면 글씨가 드러눕게 되어 '파견'이 '파전'이 된다고. "한달 되면 깎아야 하는데.. 돈이 있어야지. 그래도 돈 생기면 밥은 굶어도 이거부터 했어. 사실 파견법 철폐라는 프랑카드, 구호하나 먼저 걸어주는 데가 없었지. 노동계에서도. 2003년에 경제특구법에 파견이 들어갔을 때 넣기 시작했지.. " 박상윤, 김주익, 배달호, 이용석, 정종태.. 주봉희 위원장은 웃는 날보다 우는 날이 더 많다. 특히 주씨에겐 고 박상윤 서울본부 사무처장이 가장 오랫동안 지워지지 않을 아픔일 것이다. ⓒ민중의소리 김철수 ⓒ민중의소리 김철수 "상윤이가 굉장히 애썼지. 상윤이가 살아 있을 때, 서울본부에서 주사모(주봉희를 사랑하는 모임)라는 걸 만들었어. 서울본부 대의원들하고 당시 한 삼심명 모집해서 CMS로 한달에 25만원에서 30만원씩. 집회 나갈 때 차비하고 밥먹으라고." "숙소가 서울본부 였는데, 3층이 내 방이야. 돈이 없어서 아침에 라면 반쪽에 고추장 풀어서 끓여먹고 책상위에 놓으면, 저녁에 와보면 박상윤, 여성호가 다 끓여먹고 없는거야. 어쩔 때 보면 스프 흔들어서 아작아작 먹고 있어. 내가 뭐라 했지." 고 박상윤 사무처장은 노동절은 있어도 생일은 몰랐던 주봉희 위원장에게, 새벽같이 몰래 끓여놓은 미역국과 초코파이를 챙겨 주기도 했다. '아침부터 소주 한잔 했던 생각 나네.' 그는 정말 무지하게 울었다. 주봉희 위원장은 '그래도 민주노조운동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건 그런 활동가들, 내 숨을 던진 활동가들'이라고 믿는다. "김주익 동지는 손이 이 만해. 키도 크고. 2002년 8월에 부산에 갔더니 '위원장님 파견철폐 왜 지웠어요' '아. 머리가 빠져서' 다음달에 다시 쓸 거라고. 그게 마지막이었지. 2001년 배달호 열사부터 시작해서 당시엔 참 울다가 지쳤어. 이용석 동지는 하필 내 옆에서 분신했어.. 불이 확 올라오더라구. 몇 십초 순간이야. 내가 멎었어. 심장도 멈추고, 머리도 뭘 해야 할지 생각이 안 나. 피켓을 막 뽑아서 불을 끄고 난 다음에는 화기를 다 먹었어. 그 동지 그렇게 보내고 이듬해 복직되고 나니 이용석 열사가 돌아가셨잖아. 기가 막히더라구. 그렇게 아들 아들 하더니 서른 살 나이에.." 주봉희 위원장은 '이용석 동지는 전태일의 혼이 다시 살아난 것'이라고 말한다. 주씨가 걸어 온 길에는 그렇게 '힘에 겨워 굴리다 못 다 굴린' 덩이를 맡은 이들이 많았다. "정종태 동지도 잊을 수가 없지. 그 동지한테는 참 미안해. 내가 참 구박 많이 했어. 이문동 옥탑방에 살았는데 여름엔 30도 겨울엔 영하 20도. 요만한 이불 하나에 치약 치솔 밖에 없었다니까. 지가 입던 옷하고. 걔도 나만큼이나 굶었어. 저녁에는 결국 장충단 공원에 올라가서 소주. '너 조직 관리 그렇게 못하냐' 내가 많이 혼내고. 내 생각엔 4천 대오 있을 때를 일깨워 주려고 했는데. 밥이라도 제대로 먹고 건강관리 했다면 더 살았을텐데." 계란으로 바윗돌을 쳐서 이겼지. 다 할 수 있다고 주봉희 위원장은, 그의 표현대로 하자면 한때 '도망'쳤었다. "2002년이 제일 힘들었던 때인데. 한통계약직 깃발 내리고 나서. KBS, MBC 다 무너지고. 나도 이제 여기서 끝내자. 그만 하고 내려가야겠다. 연세대에서 같이 보따리를 쌌어. 한통 동지들이랑 같이 울고 그 길로 온양으로 내려간거야. 농사를 짓든 다른 진로를.." 주씨는 그러나 깃발을 내리지 못했다. 그를 붙잡은 것은 고 박상윤 사무처장과 같은 그런 '동지'들이었다. "누나네서 한달 반 정도 있다가 핸드폰을 꺼놨었는데, 받지 말았어야 하는데, 파견법 시행 5년이라고 철폐연대 서울본부 민변에서 뭘 하는데 발언해 달라고. 그게 계기가 되서 김혜진 동지나 이런 동지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죽기야 하겠냐' 여성호 박상윤도 '아 형님 도망갔다'고 난리를 피워서 2002년 말까지만 간다고 했는데 거기서 붙잡힌 거지." 47살에 해고된 주봉희 위원장은 결국 52살에 복직했다. 다른 게 있다면 그가 운전직이 아닌 사무직으로 배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주씨는 이제 실제 조합원들이 있는 방송사비정규직노조의 위원장이라는 점이다. "당시에 어떤 사람들은 계란으로 바윗돌치기라고 그랬지. 내가 계란으로 바윗돌을 쳐서 이겼지. 다 이길 수 있다고. 당신들 어차피 우리같은 사람 필요한 거 아니냐는 거지." ⓒ민중의소리 김철수 ⓒ민중의소리 김철수"에 해당되는 글 1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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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리의 노예노동 간접고용실태보고서

2005/08/17 17:27

무권리의 노예노동, 간접고용실태보고서 | 곳간의 씨앗자루 2005/05/20 19:11
http://blog.naver.com/gusehwa/120013240065

 

'무권리의 노예노동, 간접고용실태보고서'

 

파견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

 

 

 


 

 

▲ 무권리의 노예노동에 대한 짧고 굵은 영상보고서(2004년2월작품)

 

 

 

울산 SK 공장에서의 작은 승전보

건설플랜트노조 투쟁의 긴박함이 한창인 때라서 그런지 최근 아주 반가운 소식임에도 묻히고 만 것이 있다. 바로 (주)SK의 위장계열사에서 파견직으로 근무했던 '아이캔' 노동자들 15명이 직접채용된 본사직원과 다를 바 없다는 판결이었다. 최근 울산지법에서 연달아 철저히 자본의 입김에 따라 판결을 냈던 것과 달리 서울지법에서 열린 1심재판은 아이캔 노동자들의 '승소'로 결론났다.

필자는 지극히 당연한 판결임에도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너무도 고무되었다. 아이캔 노동자들이 그동안 받아온 수모와 탄압 그리고 흔들림없는 투쟁을 벌써 몇년째 봐왔던 터라 더욱 큰 기쁨이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 그 어느때보다 일상적인 감시 속에 모멸감을 느껴야 했고 부당징계로 인해 심리적으로 압박을 느껴왔었다. 비록 이번 판결 결과에 SK자본이 승복하지 않고 항소를 한다고 해도 새로운 힘이 될 것임은 자명하다.

무권리의 노예노동?!

이번에 소개할 영상은 태준식이라는 걸출한 다큐멘터리 감독이 2004년도에 발표한 24분짜리 짧은 다큐이다. 직전 작품이었던 방송사비정규직노조 주봉희 위원장을 다룬 다큐 <필승(必勝) version 1.0 주봉희>에 이은 '파견법 철폐' 연작이라고 볼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작품은 파견법 자체가 불법이든 합법이든 상관없이 노동자를 갉아먹는 악법임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방송사에서 운전을 맡고 있는 파견노동자, 정규직과 똑같은 라인에서 똑같은 작업을 하는 현대자동차 하청노동자, 대성산소 정규직노조의 파업에 대비해 만들었던 용역업체의 비정규직 모두 간접고용이란 노예제도에 매여사는 이들이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 노조탄압 역시 이들 노동자들에게는 공통사항이다. 영상에 나오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동자의 평균시급과 실제 받는 시급의 차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또 매달 꼬박꼬박 업주이윤이 계산되는 것은 무엇인가. KBS에서 봉고를 모는 한 노동자는 인터뷰를 통해 말한다. "파견업자가 우리에게 해주는 게 무엇이 있나? 오히려 우리가 빼앗긴 것을 물어봐야지."




▲ 영상속 한장면, 파견법에 누구보다 앞장서 투쟁해온 방송사비정규직노조 주봉희 위원장


 

IMF 사태 이후 노사정합의(또는 야합)으로 출발

97년까지 모든 간접고용은 위법이었다. 그러나 IMF를 앞장세운 초국적자본과 노사정 야합은 정리해고와 파견법이라는 두가지 핵심사안을 넘기고 노조 정치활동보장과 전교조 합법화 등을 맞바꾸었다. 당시에는 정리해고라는 사안이 커보였을 뿐 파견법은 현재의 투쟁과는 사뭇 다르게 비중이 낮게 다루어졌다.

이미 파견노동자들이 존재하니 이들에 대한 권리가 보호될 근거를 만든다는 논리, 거기에 한술 더 떠서 파견법이 생겨 고용창출과 복지가 늘어날 것이라는 거짓 환상이 언론을 통해 대량 유포되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파견법이란 노예사슬로 조여진 만신창이 노동자 삶이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처럼 불법파견 판정을 받기(작년 9월과 12월)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별반 달라지지 않는 노예노동이 있다. 그리고 2년마다 되풀이되는 계약해지, 또 다시 고용불안이 계속되면서 저임금으로 어쩔수 없는 장시간 노동을 해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이 있다.

때문에 짧은 다큐를 보면서 내내 현재진행형으로 임시국회 때마다 되풀이되는 비정규직입법 개악저지 투쟁이 떠오른다. 그리고 사회적 합의란 단어에 이질감을, 노사정협상이란 말에 유독 현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거부감을 느끼는지 이해할 수 있다.

영상의 말미로 가면 '노란봉투'라는 비정규직 차별철폐 음반에 실린 노래가 흐른다. 그리고 침착한 나레이션이 이어진다. 21세기 한국사회에서 전 산업으로 간접고용은 확대되고 있으며, 정규직이 정리해고되어 나간 자리에 파견노동자가 메우는 풍경은 더이상 낯선 것이 아니라는...

또 한 여성활동가의 인터뷰도 더해진다.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원상태의 정규직노동자가 되기란 판정받는 것 이상의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말. 바로 지금 우리가 발딛고 사는 울산땅에서 몸서리치게 겪고 있는 현실을 다시금 일깨워준다.


⊙ 감독_태준식 / 상영시간_24분 / 국가_한국
⊙ 구입문의 : 노동자뉴스제작단(02-888-5123)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265-6395)
⊙ 제작 : 방송사비정규직지부, 2004년 KBS 열린채널 방영작



"노란봉투"



"무권리의 노예노동,간접고용실태보고서" 삽입곡 - 비정규직차별철폐음반


1.늦은 밤 집에 돌아 와보니 야윈 아내 거칠은 손으로
편지가 왔노라고 내미는 노란 봉투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지 등줄기에선 식은 땀이 흘러
조심히 뜯어본 노란 봉투
" 귀하는 파견법에 의거 해고되었음을 통보합니다."

2. 병들어 누워계신 어머니 무슨 일이냐 물어오시네
한구석 겁에 질린 딸아이 얼굴이 샛노래지네

(후렴)
고개를 들어 천장을 보니 창백한 형광등불빛
눈물이 흘러 가슴에 흘러
주먹이 불끈 떨리네

세상아 이 썩어빠진 세상아
맘놓고 일할 권리마저없는 세상아 이 미쳐버린 세상아
뒤집어 엎을 세상아






▲ 2000년 인권영화제, '인간의시간'으로 올해의 인권영화상을 수상하던 때의 태준식감독

 

 

출처 : 배문석 기자, 울산노동자뉴스, 2005.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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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공농성 7일 지상으로

2005/08/16 15:49
고공농성 7일, 지상으로...
-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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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비정규직완전철폐를 위한 영상프로젝트
자료제공: 노동자뉴스제작단, 임유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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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철폐를 외치며 지난 11월 26일부터 국회 공사장 타워크레인에 올랐던 4명의 동지들이 고공투쟁 7일만에 땅을 밟았다.

12월 2일 오전 민주노동당 의원들과 KBS 비정규직노조 주봉희 위원장이 크레인을 찾았고, 오후 2시경 국회 공사장으로 들어가는 입구에서는 앞으로의 비정규직 투쟁에 관한 기자회견이 있었다.

4명의 동지들은 짐정리를 끝낸 뒤 5시 10분경 타워크레인을 내려왔다. 이들은 병원 구급차가 아닌 경찰의 호송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 25분가량 건강검진을 받은 후 현재 노량진 경찰서로 다시 이송된 상태이다.
2004년12월03일 10: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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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탄압]

2005/08/16 15:33
번 : [노동탄압] 도대체 불법파견이란 무엇인가?
출처/이름: 피플타임즈 등록: 2004-05-06 10:15:57 조회: 105
첨부파일: 파견철폐주봉희.jpg 파견철폐주봉희.jpg(97 KB)
관련 웹주소: http://www.peopletimes.net/userview/u_content.php3?db=&usp_id=3771&cat_id=22&cat_parent_id=2&cat_ancestor_id=2

'불법'파견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파견근로'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아야 한다.

본래 '파견근로'라 함은 보통의 정규직 직접고용과 달리 <간접고용>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갑>이라는 회사가 전자정보시스템을 구비하였는데 그 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한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할 경우, <갑>이라는 회사는 두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

첫째, <갑> 회사 스스로 전문인력을 정규직 직접고용으로 신규채용하는 길
둘째, <갑>이 <을>이라는 시스템 전문관리업체 측과 계약을 맺고 <을>이라는 회사에 고용된 전문인력을 일정 기간 동안 파견근로자로 사용하는 길

이때 두번째 경우가 '파견근로'에 해당한다. 파견근로의 특징은 노동자 스스로가 고용되어 있는 회사(을)가 아닌 다른 회사(갑)에 가서 그 회사(갑)의 업무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게 된다. 그러므로 파견나간 회사(갑)와는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없다.

그런데 이런 파견근로가 전면화되면 세상에 거의 모든 노동자가 파견근로자가 될 수 있다. 간단하게 말해 마찌꼬바 회사에서 용접일할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파견업체에 부탁해서 파견받아도 되는 일 아닌가? 자동차에서 볼트 박아넣는 단순조립공 역시 파견을 받으면 된다.

그래서 파견근로가 남용되지 않도록 규제하는 법률이 하나 있다. 바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인데,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이 법은 96년12월26일, 안기부법, 정리해고제와 함께 날치기통과된 법률이다. (날치기통과된 법이니 기본적으로 자본 측에 유리한 법이라는 점만 일단 기억해 두도록 하자.)

파견법은 제5조에서 파견대상업무를 다음과 같이 제한하고 있다.


제5조 (근로자파견대상업무)

①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 또는 경험등을 필요로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산·질병·부상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업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2.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제1호, 철도소운송업법 제2조,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33조의2,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1호·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하역업무로서 직업안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
3. 선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선원의 업무
4.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5. 기타 근로자보호등의 이유로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용사업주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사전에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누구든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거나 그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즉,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는 아예 파견근로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못박아두었고, 또 건설공사현장 등에서 벌어지는 업무에도 파견근로를 불법으로 하고 있다. 현재 합법적으로 파견이 가능한 업무는 파견법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대단히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업무 또는 그러한 업무의 보조업무 등 26개 업종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제조업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사실상 도급으로 위장되어 있을 뿐, 원청 회사 측의 지휘감독에 따라 원청 회사의 시설과 장비를 이용하여 업무에 투입된 <파견근로자>들이다. 그러나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는 파견근로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수십만에 이르는 제조업 사내하청 노동자 전원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건설업에도 금지되어 있으므로 현재 파업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타워크레인기사들 전원이 불법파견 노동자들이다. <하늘로 출근하는 불법(?)노동자들>이란 표현은 여기서 유래하는 것이라 하겠다.

불법파견은 중간착취, 인신매매의 반인류적, 반사회적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도급이란 형태로 위장하여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강요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하는 것이 바로 불법파견의 실체이다!

오늘 타워크레인기사들이 또다시 하늘로 출근하여 100m 상공의 타워크레인을 점거하며 목숨을 건 투쟁을 시작했다. 소사장제, 용역, 도급이란 형태로 위장하지 말고 노동자들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2001년에 맺은 단체협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새롭게 타워크레인업체 전체와 단체협약을 갱신하자는 것이다.

이미 금호타이어에서 불법파견 노동자들 전원을 정규직화 내지 직접고용으로 전환한 사례가 있었듯이, 이제 타워크레인기사들, 레미콘기사들, 건설일용노동자들 전체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할 차례이다.

그리고 차곡차곡 준비단계를 거쳐 제조업 사내하청 불법파견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문제가 도상에 오를 전망이다. 이제 우리도 공부를 열심히 해두자. 지난해 화물연대 투쟁 당시에도 기초학습과정을 필요로 했듯이, 올해 또한 이놈의 <파견법><불법파견>에 대해 지식을 쌓아둘 차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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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외주 제작자들 임금 줄여 제작비 절감

2005/08/16 15:26
방송, 외주 제작자들 임금 줄여 제작비 절감
무명 연기자는 최저 생계비도 못 벌어
이인표기자 lip@munhwa.com
우리 방송계는 진작부터 소수의 특급스타와 생활고를 겪는 대다수의 연예인, 한국 최고의 직장인으로 대접받는 방송사 정규직 직원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제작스태프라는 이중적 구조로 형성돼있다. 특히 산업규모가 커지고, 외주제작시스템이 구축되면서 방송사 비정규직들과 중간급 이하 연예인들에게 지불되는 비용을 낮춰 제작비를 맞추는 기형적 구조가 강화되고 있다.

회당 3000만원대에 육박하는 특급스타가 나오는 데 반해,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에 따르면 최저생계비를 보장받지 못하는 연예인이 절대다수인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 이웃 일본만 해도 연기자기금 등이 조성돼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최저생활이 보장되는 데 반해 우리 연기자들은 이런 제도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제작분야 역시 마찬가지. 구성작가나 프리랜서 카메라맨 등 전문직조차 특별한 계약기간도 계약조건도 없이 월 100만원 등으로 방송사 PD 등의 재량에 따라 임금을 받는 형식이다. 언론노조의 방송사 비정규직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들의 한주 평균 노동시간은 약 59시간이며, 80%이상이 월 150만원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다.

전국언론노조 방송사비정규직 주봉희 노조위원장은 자작시집 ‘어느 파견 노동자의 편지’에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의거해 근무 2년마다 해고되는 자신들의 신세를 ‘두해살이풀’로 지칭할 만큼 방송계 비정규직의 착취구조는 심각하다. 반면에 KBS, MBC, SBS 등 지상파방송사들의 정규직 사원들은 고용보장 효과는 물론, 임금과 사회적 지위면에서 우리 사회 최고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문제는 양측의 격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방송의 질은 반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 실질적인 제작기능이 갈수록 비정규직 노동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상파방송사들의 드라마제작은 현재 70~80%가 외주제작되고 있다. SBS의 경우 외주제작이 100%에 가깝다.

이 경우 방송사는 최소제작비만을 지원하고, 외주업체들은 이를 인건비 감축, 기업협찬 등으로 해결하고 있다. 광고효과를 노린 기업협찬 등이 시원찮을 경우 당연히 제작스태프의 임금을 줄이는 식이다. 드라마마다 붕어빵같이 닮아가는 구성이나 신인 기용 등에는 이같은 이유가 있다.

한편 저임금 구조의 주체격인 방송사들도 편안한 입장만은 아니다. 제작비 감축을 위해 외주제작을 늘리고, 인력감축에 애쓰고 있지만 갈수록 높아가는 스타들의 출연료로 인해 제작비가 천정부지로 솟아오르기 때문이다.

현재 방송사 드라마나 예능프로그램의 경우 연기자와 스타MC 출연료가 제작비의 60~70%를 차지한다. 영화계 강우석 감독의 스타 권력화 비판을 가장 먼저 환영한 이들은 영화 감독들이 아니라 방송사 PD들이었던 것도 이런 현실 때문이다.

또 최근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산하에 가수지부, 무술연기자지부 등 그간 조용했던 부문들의 요구가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다. 개별 연기자나 비정규직 제작스태프는 여전히 방송사에 절대열세인 존재며, 노조설립으로 단번에 해결될 일도 아니다. 그러나 절대권력을 행사해온 방송사를 대상으로 균형적 비용 지불, 적정한 보상체계를 요구하는 각 부문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인표기자 l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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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끝나지 않은길 파견 펄폐

2005/08/16 14:59
아직 끝나지 않은 길, ‘파견 철폐’
  방송사비정규직노조 주봉희 위원장, 4년만에 복직

박석진(인권운동사랑방)   


아직 끝나지 않은 길, ‘파견 철폐’

방송사비정규직노조 주봉희 위원장, 4년만에 복직

2000년 6월 해고된 후 만 4년여의 시간동안 쉼없이 ‘비정규직 철폐’ 투쟁을 벌여온 ‘파견철폐의 상징’ 주봉희 전국언론노조 방송사비정규지부 위원장. 주 위원장은 파견법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알려내기 위해 머리에까지 ‘파견철폐’ 글자를 새겨 ‘유명’해지기도 했다. 그런 그가 지난 1일 만 4년 30일만에 다시 KBS 자회사로 복귀했다.

“복직을 축하한다”는 인사에 주 위원장은 극구 ‘복직’이 아니라며 손사래를 쳤다. KBS에서 일은 하고 있지만 KBS에 직접고용된 것이 아니라 도급회사로 원직복귀한 것이므로 ‘복직’은 아니라는게 주 위원장의 생각이다. 주 위원장의 아쉬움은 “파견 철폐를 위해 지난 4년여 동안 싸워왔지만 여전히 직접고용이 이뤄지지 않아 복귀한 것도 실감이 나지 않는다”는 말에서도 그대로 묻어난다. 주 위원장은 “파견제에 의한 간접고용의 상황에서 노동자는 언제나 고용 불안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주 위원장은 KBS에서 방송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직 노동자다. 방송사 운전직 노동자들은 애초에 인력회사인 자회사에 고용되어 모회사인 KBS와 관계를 맺고 있었다. 하지만 96년 ‘개악 노동법 날치기 통과’ 이후 렌트카 회사에서 직접 인력을 파견받을 수 있게 되면서 KBS와 렌트카 회사, 렌트카 회사와 인력회사, 인력회사와 노동자, 이렇게 삼중의 계약이 맺어졌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은 이중의 착취 구조 속에 갇히게 되었다. 모회사인 KBS가 파견업체에게 준 돈에서 부가세 10%를 기본으로 관리비, 세금, 보험료, 수수료 등을 각종 명목으로 떼고 나면 노동자는 어느새 저임금의 구조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그마저도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돼 올해로 6년에 접어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아래 파견법)’ 제6조 3항에 의해 노동자들이 2년마다 반복적으로 해고되면서 상황은 악화되었다. 파견법은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목적에 따라 2년 이상 간접고용된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게 했으나, 현실에서는 2년이 되기 전날 반복해서 합법적으로 해고당하는 결과만을 낳았을 뿐이다. 주 위원장도 파견법이 시행된 2년 후, 2000년 6월 30일 해고당했다.

주 위원장은 “10년, 15년 동안 일하던 직장에서 쫓겨났을 때 누구도 책임지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 ‘딱 3개월만’ 투쟁할 거라 생각하며 파견철폐 투쟁을 시작했다”고 한다. 하지만 한번 시작한 투쟁은 쉽게 끝나지 않았고, 2001년 6월부터 KBS가 렌트카 회사, 인력회사와 각각 계약을 맺으면서 이중 착취구조가 없어지고 “함께 싸웠던 동지들이 다른 현장으로 취업해 떠나면서 2002년에는 정말 그만 둘 생각까지 했다”고 털어놓았다. 하지만 “민주노총 서울본부에서 ‘주봉희 후원회’를 꾸려 올해 6월까지 계속 후원해 준 것이 큰 힘이 되었다”며 “가슴을 쥐어뜯고 괴로워할 때 어둠의 길목에 선 못난 비정규노동자에게 반딧불 희망을 새겨준 동지들이 고맙다”고 전했다.

현재 260여 명의 KBS 운전직 노동자들은 ‘방송차량 서비스’라는 KBS 자회사에 모두 정규직으로 채용됐다. 따라서 2년마다 반복됐던 해고는 면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KBS가 58세까지 정년을 약속한 것이 성과라면 성과”라고 주 위원장은 전했다.

“지난 4년여 동안 파견철폐 투쟁이 있어왔지만, 투쟁을 통해 수십 개의 비정규직 노조가 만들어져도 외롭고 소외된 싸움을 넘어서지 못했다”고 주 위원장은 토로했다. 이어 “비정규직 문제는 전사회적인 문제이지만 조직된 노동자 중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은 2%도 채 되지 않는 게 현실”이라며 “간접고용, 특수고용 등으로 나뉘어 있는 비정규직이 모두 뭉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회단체들이 비정규직 투쟁을 끝까지 책임지지 못하는게 안타깝다”고 속내를 털어놓기도 했다.

주 위원장은 “아직 적응이 잘 안돼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면서도 “조합원들과 함께 다음 비정규직 투쟁을 준비하겠다”며 파견 철폐의 끝나지 않은 발걸음을 재촉했다.


기사등록일자:2004-07-07  조회수: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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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07월 13일 (수요일) 14 : 52  연합뉴스
"비정규직 투쟁은 정규직과 연대가 중요 과제"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투쟁에서 정규직 노동자와 어떻게 사회적 연대를 펼쳐나가는 지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김성희 소장은 13일 오후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노동센터 창립 5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소장은 `비정규 운동 지난 5년의 성과와 과제'에 관한 주제발표에서 "비정규 노동자의 투쟁은 정규직 노동자와의 연대가 중요한 향후 과제"라며 "창조적이고 다양한 투쟁을 감당할 수 있는 조직력을 어떻게 확보하는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2004년 기준으로 비정규직 노조의 조직률은 정규직 조직률 24.3%에 비해 매우 낮은 3.1%에 그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미약한 수준이지만 현재 비정규 노조의 조직화와 투쟁은 노동시장의 극심한 차별, 노동권 행사에 대한 제도적.행정적 제약과 자본의 탄압을 뚫고 이뤄낸 결과"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비정규 노동자는 2004년 기준으로 전체 노동자의 55.7%에 이르지만 정규직 노동자의 51.7%의 임금밖에 못 받는다"면서 "특히 고용 불안정 문제는 비정규 노동자가 겪는 생활 불안정과 사회적 차별의 원천"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노중기 한신대 사회학과 교수, 박원석 참여연대 정책국장, 이재영 민주노동당 정책실장, 이용범 한국노총 기조본부장, 신승철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의 토론이 이어졌다.
한편 심포지엄에 이어 언론노조 방송사 비정규지부장을 맡고 있는 주봉희씨가 펴낸 시집 `어느 파견 노동자의 편지'의 출판 기념회도 열렸다.
이 시집에는 파견노동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부당성과 파견직 노동자로서 겪은 설움 등이 담긴 70여편의 시가 담겨 있다.
jsa@yna.co.kr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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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07월 10일 (일요일) 09 : 02  연합뉴스
詩로 노래한 파견노동자의 `설움'
"비정규직 파견노동자는 `두해살이 풀'"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나는야 파견 나온 비정규 나물인가베/그래도 나는 질기고 질긴/질경이인 것을"(`밟히고 밟히어도 나는 질긴 질경이')

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파견노동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부당함'을 고발하는 시집을 발간해 심금(心琴)을 울리고 있다.
모 방송사에서 방송차량을 운전하며 언론노조 방송사 비정규지부장을 맡고 있는 주봉희(53)씨는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발간하는 월간 `비정규노동'에 지난 5년 간 발표해왔던 시들을 모아 `어느 파견 노동자의 편지'(한국비정규노동센터)를 펴냈다.
주씨는 1998년 모 방송사에 파견직 방송차량 운전기사로 입사했다가 입사 2년이 되기 하루 전날 해고당했다.
파견법에 따르면 파견노동자를 2년 이상 고용하면 실질사업주인 방송국이 직접 고용을 해야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한 방송사가 그를 포함한 파견직 노동자들을 대량으로 해고한 것.
이후 그는 방송사비정규노조를 결성해 5년 간 파견법 폐지와 복직을 요구한 끝에 지난해 7월 같은 방송사 자회사에 재입사, 지금은 언론노조 방송사비정규지부장 역할을 맡고 있다.
주봉희씨는 "파견 노동자들은 2년마다 해고되는 `두해살이 풀'이기 때문에 노조를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회사와 싸우기에도 힘든 점이 많았다"며 지난 5년을 회고했다.
그는 "한계에 부딪힐 때 마다 느낀 어려움을 시로 풀어낸 것이 바로 이 시집"이라며 "5년전이나 지금이나 비정규직 형편이 크게 나아진 게 없다. 이 시집을 읽고 우리의 어려움에 정규직을 비롯한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씨의 시집 발간에 대해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은 추천사에서 "아마도 이 시집은 비정규직으로 살아가는 800만 노동자들의 한편의 `투쟁의 역사'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씨는 시집 판매 수익금 전액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 확보를 위한 기금으로 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helloplum@yna.co.kr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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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승~주봉희

2005/08/16 14:31
詩人, 주봉희
- 시인이 된 비정규직 노동자, 주봉희
    
제작: 참세상

어쩌다 찾아오는 할멈 손이 그리워
태양이 내리쬐는 한 귀퉁이에
꽃을 피우면 왜 이리 못 생겼냐
지나는 길손 차 버리고
미안타 사과하면 아가리 찢어지나
나는야 파견 나온 비정규 나물인가베
그래도 나는 질기고 질긴
질경이인 것을

<밟히어도 나는 질긴 질경이 中>
시인이 된 비정규직 노동자, 주봉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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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 소식

2005/08/16 14:26

파견대상 업무 확대 우려…차별시정 업무 실효성 부재

 

국가인권위 '비정규 관련 법안' 청문회 지상 중계(하)

국회에 계류중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아래 파견법안)'에서 파견업무의 대상, 사용 사업주의 직접고용 의무조항도 이번 청문회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현행 파견법은 상시적 파견대상 업무를 26개 "전문지식·기술 또는 경험 등을 필요로 하는 업무"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 노동부가 제출한 파견법안은 파견을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규정함으로써 그 나머지 업무에 대해서는 사실상 파견을 전면 허용했다. 민주노총 주진우 비정규사업실장은 "파견법은 시행된 지 7년이 지났지만 △불법파견 △중간착취 △파견노동자 노동3권의 형해화 등 많은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며 폐지해야할 제도라고 평가했다. 한양대 법학과 강성태 교수도 "파견제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합법적인 해고가 가능한) 기간제의 문제점에 더해 사용자가 분리되는 또 다른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간제보다 엄격하게 대상을 제한해야 하고, 한 나라의 국가경제에 근본이 되는 부분까지 파견을 확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강 교수의 주장.


고용의무 조항 있으나 마나

노동부의 파견법안에서는 사용 사업주가 3년 이상 파견노동자를 사용하거나 파견금지업무에 파견노동자를 사용한 경우 직접 고용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현행 파견법은 사용 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파견 노동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파견노동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금숙 청문위원이 현행 파견법에서 사용주가 고용의무를 회피한 사례에 대해 질문하자 불안전노동철폐연대 김철희 법률위원장은 "파견을 진행하고 있으면서 도급으로 위장"해 놓으면 가능하다고 답했다. 또 "일부 방송사 같은 경우 해당노동자를 파견받고 있는데, 한 노동자를 2년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내부적으로 정해놓고 2년이 되기 전에 해당 노동자를 해고하도록 파견업체에게 요구하면 파견 사업주는 어쩔 수 없이 2년이 되기 전에 그 해당노동자를 해고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파견노동자, 교섭의 당사자를 잘못 잡았다고?

한편 김만흠 청문위원은 파견 노동자가 사용 사업주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 묻자, 불안정노동철폐연대 김철희 법률위원장은 "비정규직이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교섭을 요청한 사례가 있으나 거의 대부분 교섭을 거부당했다"며, "해당 교섭에 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종 소송을 제기해도 노동계약자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법률로 의결할 수 없다는 결정들이 대다수"라고 답했다. 이에 정인섭 청문위원은 파견 노동자가 사용 사업주로부터 단체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의견을 묻자, 한국경총 최재황 정책본부장은 "노동계에서 비정규직 노동3권이 제약받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을 사업주가 제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교섭의 당사자를 (파견 사업주가 아니라 사용 사업주로) 잘못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오히려 노동계를 탓했다. 단체교섭에 대한 파견 사업주의 형식적인 책임만을 강조하며, 사용 사업주의 실질적인 책임은 회피한 것.


차별금지 및 시정 조치 실효성 있을까?

기간제법안과 파견법안은 차별적 처우를 임금 기타 노동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기간제 또는 단시간 노동자 및 파견 노동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비정규노동자의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노동계에서 요구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하는 대신 들어간 규정이다.

차별적 처우에 대한 판단 기준을 묻는 정강자 청문위원의 질문에 노동부 장화익 비정규대책과장은 "노동위원회에서 차별담당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사례를 쌓아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민주노총 주진우 비정규사업실장은 "차별시정기구의 판례 축적만으로는 차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세울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는 주봉희 방송사 비정규직노조 위원장과 권혜영 금융노조 비정규직 지부 위원장이 증인으로 참석해 현실에서 겪고 있는 비정규직의 인권침해를 진술했고, 두 법안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인권의 관점이 녹아들지 못한 청문회

청문회를 지켜본 안산노동인권센터 김현희 활동가는 "인권의 관점에서 청문내용의 논점이 만들어지지 못한 채 두 법안을 둘러싼 관련자의 이해관계를 측정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증인으로 참석한 권혜영 금융노조 비정규직 지부위원장도 "청문회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는 기회가 부족했다"라고 아쉬움을 표현했다.

국가인권위의 청문회는 국회 등 다른 국가기관에서 진행하는 청문회와는 분명 달라야 한다. 인권의 관점에서 질문을 선택하고 증언을 유도하면서, 무엇보다 인권의 문제를 드러내도록 청문을 진행하는 것이 핵심일 것이다. 하지만 이번 청문회는 비정규직 관련 법안들을 다루면서 비정규직 문제를 인권적으로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파견 대상이 확대돼 비정규직이 대폭 양산됐을 때 어떤 인권의 범주가 얼마만큼 침해될 것인지에 대해 효과적으로 드러내지 못했다.

이에 대해 인권운동사랑방 범용 활동가는 "1기 국가인권위가 비정규직 테스크포스팀까지 꾸려가며 3년 동안 비정규직 문제를 다뤘으면서도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한 후과"라며,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명확한 관점이 없는 상태에서 국가인권위가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더라도 타협적이거나 절충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 아니냐"라고 우려했다.

인권위는 28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두 법안에 대해 논의한 후 국회에 '의견제시'나 '정책권고'를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인권위 내부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없거나 의견을 조율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의견표명이나 정책권고가 무작정 미뤄질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출범부터 사회권을 강조해 온 2기 국가인권위가 비정규직 관련 법안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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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의 내면을 알고 싶다면…"
[프레시안 2005-07-16 11:03]
[프레시안 김경락/기자]800만 비정규직 시대. '한 집 건너 비정규직'이라는 말은 더 이상 빈말이 아니다. 불가피한 이유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허용되던 비정규직은 불과 수년 만에 일상적인 근무형태로 변모한 것이다.
  
  '절반의 임금', '4대보험 미적용' 등은 비정규직 차별의 한 예에 불과하다. 비정규직이란 이유로 신분적 차별, 문화적 차별 현상은 더 이상 놀라운 일이 아니다. 지난해 말 민주노총에서 제작한 한 포스터 제목은 "정규직 되면 결혼하자"였다.
  
  정부도 나섰다. 지난해 비정규 관련 법안을 내놓았다. 당시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법률안"이라고 주장했다. 입법예고 8개월 만에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 정부를 쑥스럽게 한 이 법안은 이유야 어떻든 비정규직 문제가 노동계만의 고민거리가 아님을 보여줬다.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된 데에는 비정규직 노동자 당사자들의 투쟁이 큰 몫을 담당했다. '투쟁'마저도 차별받았다. 노조 설립 자체가 쉽지 않았다. 자기 권리를 찾아보겠다는 순간 징계·해고는 물론 구속 수감생활을 각오해야 했다. 이 모든 사항은 현재진행형이다.
  
  당사자가 아니면 그 사람의 고민과 고통을 알기 쉽지 않다. 단편적으로 나오는 언론 보도나 연구보고서는 일면만 드러낸다. 더구나 건조한 문체 속에 '인간' 비정규직의 모습을 짐작하기란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다.
  
  투쟁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간적 고뇌를 엿볼 수 있는 시집 한 권이 최근 출판됐다. <어느 파견노동자의 편지>(출판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지은이 주봉희씨는 해고 노동자다.
  
  주씨는 1998년 6월30일 KBS에 파견직 방송차량 운전기사로 입사했다가 2000년 7월1일 해고됐다. 98년 도입된 파견법이 파견근로를 2년 이상 제공받은 사용자는 해당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뒤 주씨는 방송사 비정규노조를 결성해 5년간 전국 비정규투쟁 사업장을 돌아다니는 고난의 행군을 시작했다. 현재 주씨는 노동계에서 '비정규 노동운동의 산 증인'으로 꼽히고 있다.
  
  그가 5년간 투쟁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복직투쟁 과정에서 겪은 말 못할 인간적 고뇌, 투쟁 속에서 깨달은 희망의 존재를 이번 시집에 고스란히 담았다. 비정규관련 각종 통계 그래프, 보도기사, 연구보고서에서 찾아볼 수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상을 알고 싶은 독자라면 일독을 권한다. 특히 비정규 근로를 '정상'적 근로형태로 규정한 법률안을 제출한 정부 당국자에게도 추천한다.
  
  동지들의 함성이, 외침이 없었다면
  십수년 이중파견, 이중착취를 방조하고 방관한 방송사들이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대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KBS, MBC, SBS, YTN …
  주 60시간이 넘는 강제노동, 24시간 야간 맞교대에
  월차가 있었는지,
  연차가 있었는지,
  산재라니 무슨 화산재인 줄만 알았던
  지난 세월과 지금도 다를 바 없었을 것입니다.
  
  3년 전쯤 한 동지가 운행 중 사고를 당했던 기억이 납니다.
  차량 기사실로 들어온 그 동지는 그래도 먹물 좀 먹었다고 항상 으스대던 옆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형님, 근무 중에 다치면 산재 된다는데 좀 알아봐 주시겠습니까?"
  "야! 너, 산재 안돼! 임마, 산재는 말야, 집에 불이 나든지, 불에 데어야 산재가 되능겨, 너 집에 불났냐? 책임보험은 되겠다."
  그 선배는 웃지 못할 엉터리 해답을, 시원시원 내놓았습니다.
  돌이켜 보면
  그것이 우리가 가진 정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 <파견노동자의 편지> 중에서
  
  파견 노동자는 6월 30일생
  신자유 광풍이 춤을 춘다
  시퍼런 칼날이 날을 세우고
  여의도 광장에 춤을 춘다
  두 번의 겨울을 지나 여름이 오면
  축 늘어진 버들가지 하늘거리고
  살랑대는 바람결에 나를 묻는다
  동쪽에서 울음소린 MBC라네
  서쪽에서 통곡소리는 SBS
  북쪽에서 우는 소리 KBS라네
  방송사 파견노동자 피울음소리
  파견노동자 보호한다더니
  이중착취
  중간착취
  오늘이 이 년이니 나가달란다
  누구를 보호했나
  말 좀 하거라
  반팔 입고 왔다가 반팔 입고 쫒겨가는 나
  유월 노동자
  30일이 생일이라네
   - <파견 노동자는 앵벌이> 중에서
  
  그 옛날 그 사랑은 온데 간데 없고
  아스팔트 덩어리에 묻혀버리고
  육중한 도너츠가 나를 갈기고 가도
  시골 아낙네의 싸리바구니 한웅큼 담겨 있지요
  어쩌다 찾아오는 할멈 손이 그리워
  태양이 내리쬐는 한 귀퉁이에
  꽃을 피우면 왜 이리 못 생겼냐
  지나는 길손 차 버리고
  미안타 사과하면 아가리 찢어지나
  나는야 파견 나온 비정규 나물인가베
  그래도 나는 질기고 질긴
  질경이인 것을
   -<밟히고 밟히어도 나는 질긴 질경이> 중에서

김경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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