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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2/28 민주노총 투본회의서 총파업 결의
- 2006/02/26 왜이리 도 고단한가
- 2006/02/19 수많은 주봉희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 2006/02/17 열린우리당은 정녕 비정규직 피눈물을 보고 싶은가!
- 2006/02/17 정부 여당은 1년 6개월 동안 날칙 통과만 기도
- 2006/02/15 노 대통령 연일 극찬...대체 뭐가 담겼기에
- 2006/02/14 연대집회2000년6월 파견법으로 해고당한KBS지부.호텔롯데동지들과저멀리민주노총부위원장선거에출마한당시정주억위원장
- 2006/02/13 비정규법 심의 언제 재개할까
- 2006/02/09 우원식법안소위원장2월중처리한다
- 2006/02/09 이남신 후보를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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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이리도 삶이고단한가 투쟁이 고단한가 썩어 문드런진 세상은 막힘없이 잘도 흥얼거리며
썩은공기 마저 잘근 잘근 씹어먹는다
얌전하게 안주한 노동자 손묵아지 흔들어 자본과 마주하네 환하게 웃는 잇몸속에
썩은 구린네 요동치는데
상처투성이 비정규노동자 끙끙 댄다 신음소리 민주노총 투쟁인가
눈 흘기며 즐기는 정규직 노동자 살찐 눈가엔 웃음과 춤을춘다 탱고를 춘다
오늘은 왜이리도 고단한가
몸뚱아리 천근인데
마은은 만근이구나 ~~~~~
20006년 2월21 천안상록리조트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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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악안 강행시 18일 열우당 전당대회에서 보여주리라!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귀는 거꾸로 걸려 있는가!
비정규직 노동자들 스스로가 정부의 비정규 ‘보호’법안이 ‘보호’가 아니라 비정규직 ‘양산’법이라고 거부 의사를 수도없이 밝혔음에도, 열린우리당은 오늘(17일) 법안심사소위와 환노위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 개악안을 날치기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우리는 7년 전 파견노동자를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제정된 파견법으로 엄청난 중간착취와 불법파견에 신음해야 했다. 그런데 또다시 ‘보호’란 말로 사기를 치려한단 말인가!
850만 비정규 노동자들의 절실한 염원인 ‘특수고용 노동3권 보장’과 ‘원청사용자책임 인정’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의 언급도 없다. 그런데 도대체 이 법이 어떻게 비정규직을 ‘보호’한단 말인가! ‘기간제 사유제한’과 ‘불법파견 고용의제’는 죽어도 안된단다. 그렇다면 이 법이 보호하는 것은 불법파견으로 엄청난 이윤을 챙기는 재벌들, 기간제 남용으로 임금을 갈취하려는 사용자들 뿐이지 않는가!
우리 비정규직노조들은 정부 법안을 단호히 반대한다! 법안 논의를 당장 중단하고 정부 법안을 폐기시킬 것을 요구한다! “지금 법안 만들지 못하면 비정규직 더 늘어난다”는 거짓 선전을 중단하라! 정부 법안이야말로 비정규직 양산을 촉진하는 법에 다름아니다. 지난해 두차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잘 나와있듯이, 국민 대다수가 정부 법안이 통과될 경우 비정규직이 늘어난다고 답했고, ‘특수고용 노동3권 보장’과 ‘원청사용자책임 인정’이 즉각 법제화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지 않았던가!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는 정부의 비정규개악안에 대한 첫 분노의 표현을 2004년 9월16일, 열린우리당 의장실 점거농성으로 시작한 바 있다. 그리고 그해 11월26일, 국회 안 타워크레인 고공농성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실한 염원인 “파견법 철폐! 특수고용 노동자성 인정! 원청 사용자성 인정! 기간제 사유제한! 이주노동자 노동허가제 쟁취!”를 선명하게 요구한 바 있다.
비정규 노동자들은 지금까지 온몸으로 정부 법안이 개악안이며 우리의 요구를 입법화하라고 피눈물나게 싸워왔는데,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난 1년6개월 동안 정부 개악안 날치기통과만을 기도하고 있다. 무엇을 더 기대하고 무엇을 더 참겠는가! 온갖 기만으로 가득찬 정부·여당의 행태에, 우리는 이제 행동으로, 온몸으로,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에게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는 수밖에 없다. 그것이 고통받고 신음하는 800만 비정규직노동자 전체를 위한 길이기 때문이다.
만일 오늘 비정규노동자들의 명백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악법안을 강행한다면, 2월18일 열린우리당 의장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장에서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피눈물을 보게 될 것이다. 아주 똑똑하게, 아주 선명하게 보게 될 것이다!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첨부자료]
비정규노동자들의 염원인 ‘기간제 사유제한’ ‘특수고용 노동3권’ ‘원청사용자책임 인정’에 대한 국민 여론
[2005년 6월24~25일 여론조사]
10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비정규노동법공대위]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2005년 6월24~25일 사이 1천명의 국민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 파견노동자가 파견업체뿐 아니라 사용업체와도 교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에 82.2%(비정규직 82.5%)가 지지한 반면 “지금처럼 파견업체와만 교섭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은 13.5%(비정규직 9.9%)에 그쳤다. (원청사용자책임 인정)
○ 또한 정부 여당의 비정규 관련 법안에는 포함되지 않은 특수고용노동자 문제에 대해서도 전체의 68.4%(비정규직 68.7%)가 “노동기본권을 보장받도록 규정하여 이번에 입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지했다.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할지 말지를 더 논의하여 다음에 보장방안을 마련해야한다”는 정부 여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24.6%(비정규직 25.9%)만이 찬성했다. (특수고용 노동3권 보장)
○ 임시계약직(기간제) 사용에 대해서는 “계속 필요한 업무에는 정규직으로, 일시적인 업무만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이른바 사유제한 방식에 66.0%가 지지했다. 반면에 정부여당안처럼 “업무의 성격과 상관없이 비정규직을 자유롭게 채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에는 31.2%만이 지지를 보냈다. (기간제 사유제한)
[2005년 12월18일 여론조사]
30개 시민사회단체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18일 700명의 국민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 파견근로자가 파견업체 뿐 아니라 실제 일하고 있는 회사(원청사)와도 교섭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 항목에 대해, 무려 77.2%의 국민들이 “파견근로자 교섭상대 문제를 법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답했다. (원청사용자책임 인정)
○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는 무려 80.3%가 노동기본권 보장에 동의(전적으로 동의한다 38.2% + 동의하는 편이다 42.1%)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고용 노동3권)
○ 정부 법안대로 기간제 사유제한을 하지 않고 2년 한도 내에서 기간제 사용을 자유롭게 열어줄 경우 사용자들이 어떻게 할 것이라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62.1%의 국민들이 “임시계약직을 2년이 되기 전에 해고할 것”이라 답했다. 다시말해 정부 비정규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간제 노동자들은 2년마다 주기적 해고를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답한 것이다. (기간제 사유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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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당은 1년 6개월 동안 날치기 통과만 기도“ | |||||||||||
이꽃맘 기자 iliberty@jinbo.net | |||||||||||
민주노총, 2월 말 3월 초 총파업 투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17일 오전 재개되면서 민주노총은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16일 민주노총은 4차 중앙집행위원회 및 투쟁본부대표자회의를 열고 17일 오전 10시, 3시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만약 법안심사소위에서 정부의 비정규 관련 법안이 통과될 시 1박 2일간 간부상경투쟁에 돌입할 것을 결정했다. 또한 18일 오후 3시 30분 종묘공원에서 ‘비정규권리보장입법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3월 2일 국회 본회의를 겨냥해 집중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비정규법안이 졸속 처리 될 경우 20일 오후 1시부로 총파업에 돌입해 25일 비정규권리보장입법쟁취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해 전면전을 벌이겠다는 입장이다.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결정과 상관없이 “비정규 졸속입법 저지와 권리보장입법 쟁취‘를 목표로 2월 말~3월 초 강력한 총파업 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이목희 의원 강경 발언에 긴장 가중 이목희 열린우리당 의원이 “2월 국회에서는 하늘이 두 쪽 나도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통과시겠다는 것”이 열린우리당의 입장이며 “법안이 오는 3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개최를 두고 긴장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17일 오전 열리기로 예정되어있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는 별 성과 없이 오후 2시 까지 휴회된 상황이다.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강경 이목희 의원 등의 발언에 비정규 관련 법안의 졸속 처리를 막기 위해 회의실을 점거하기도 했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우리는 충분한 심의와 토론을 막으려 한 것이 아니다”며 “헌정 초유의 사태 운운하며 강행처리 의사를 밝힌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졸속 처리 시도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비정규법안을 두고 노, 정간 긴장은 지속되고 있지만 열린우리당이 정치적 타격을 감수하고도 비정규법안을 2월 중으로 강행 처리할 것인가는 아직 미지수다.
전비연, “열린우리당 노동자들의 피눈물 보게 될 것” 한편, 17일 강행 처리 시도에 대해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는 성명을 내고 “비정규직 노동자들 스스로가 정부의 비정규 ‘보호’법안이 ‘보호’가 아니라 비정규직 ‘양산’법이라고 거부의사를 수도 없이 밝혔음에도 열린우리당은 정부 개악안을 날치기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며 열린우리당의 법안 처리 강행 의사를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비정규 노동자들은 지금까지 온몸으로 정부 법안이 개악안이며 우리의 요구를 입법화하라고 피눈물나게 싸워왔는데,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난 1년 6개월 동안 정부 개악안 날치기 통과만을 기도하고 있다”며 “개악법안을 강행한다면 2월 18일 열린우리당 전당대회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피눈물을 보게 될 것이다”고 목소리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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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연일 극찬…대체 뭐가 담겼기에 | |||||||||||||||||||||||||||||||||||||||||||||||||||||||||||||||||||||||||||||||||||||||||||||||||
국민경제자문회의 ‘동반성장 보고서’…노동유연성, 대기업은 높이고 중소기업은 낮춰야 | |||||||||||||||||||||||||||||||||||||||||||||||||||||||||||||||||||||||||||||||||||||||||||||||||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최근 펴낸 ‘동반성장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연일 극찬, 화제를 낳고 있다. 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 보고서에 대해 “내가 읽어본 전국 보고서 중에서 가장 잘 정리된 보고서”라며 “꼭 한번 읽어보라”고 권했다. 이어 14일 국무회의에서도 “정부가 발간한 여러가지 백서와 보고서가 있지만 정부 정책방향을 정리한 것 중에서 이것이 가장 충실한 자료”라며 “내용이 잘 돼 있고 각 부처 업무와도 바로 연관되는 것이 많으므로 국무위원들이 부처 업무를 점검하는 데 참조해 달라”고 칭찬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부제가 붙은 400여 페이지에 이르는 이 보고서에 대체 무슨 내용이 담겨 있기에 대통령이 이처럼 극찬을 아끼지 않는 것일까. 보고서는 △동반성장을 위한 정책기조 △동반성장을 위한 주요 정책 과제 △정책 우선순위와 중점 추진과제 3부의 큰 단락과 △문제의 진단 △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방향 △한국경제의 새로운 비전 △고용가능성 제고와 동반성장 전략 △대외개방과 서비스산업 △사회안전망과 사회인프라 △정책의 우선순위 △2006년도 부문별 중점 추진과제 등 8장으로 구성돼 있다. 보고서는 각계 전문가 10명의 책임집필 자문위원과 18명의 토론참여 자문위원, 14명의 분야별 초안 집필자와 56명의 분야별 토론참여 전문가가 공동으로 작성했으며, 지난달 24일 대통령에서 보고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분야는 최영기 한국노동연구원장의 책임 아래 황수경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 초안을 작성했고, 관련 전문가 회의를 통해 내용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서 다룬 모든 분야가 노동분야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지만 <매일노동뉴스>는 이 가운데서 노동현안과 관련된 부분만 요약 발췌해 싣는다. 대통령이 연일 극찬한 만큼 이 보고서가 현 정부의 노동 관련 철학과 정책을 가장 잘 보여준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편집자 주> 노동 분야는 보고서 가운데 제6장 ‘사회안전망과 사회인프라’의 제3절 ‘노사관계의 선진화’와 제3부 ‘정책의 우선순위와 중점 추진과제’ 등 곳곳에 걸쳐 있다.
◇ 문제제기 = 보고서는 노동시장의 제도와 관행이 글로벌화, 시장경쟁 격화, 고학력화 및 고령화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 성장잠재력의 약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를 이른바 ‘87년 체제’로 불리는 대기업 중심의 경직적인 노사관계 시스템에서 찾았다. 87년 이후 형성된 노사관계 시스템은 당시의 정치적 비민주성과 성장일변도 정책이 갖는 노동배제적 속성에 저항해 노조가 격렬히 투쟁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질서라는 것이다. 노조의 대중투쟁과 기업의 부당노동행위, 정부의 공권력 개입이 어우러지는 불안한 상황에서 노동기본권 보장과 분배 개선이라는 공유가치를 중심으로 기능해 왔다는 것. 하지만 보고서는 97년 이후 그 효용성이 약화되기 시작해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노동기본권 요구가 거의 충족됐고, 따라서 노사관계 민주화 또는 노동기본권 신장은 더이상 노사관계의 주요한 쟁점이 되지 못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한편으로 보고서는 97년말 외환위기 이후 본격화된 시장개혁에서 노동개혁은 노동시장 유연화에 한정되고 구조조정의 수단으로만 인식돼, 노사관계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데 한계를 보였다고 진단했다. 그 결과 새롭게 대두된 개방적인 시장경제와 부조화가 갈수록 증폭되는 양상을 보였다고 풀이했다. 보고서는 부조화의 사례로 2003년 두산중공업 사태와 화물연대 파업, 지난해 건설플랜트노조와 현대하이스코 분규 등 비정규직 관련 갈등을 꼽았다. 이들 사례들은 87년 체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기업중심의 노사관계 구조로 인해 조직노동자들의 요구는 점차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한정되면서, 오히려 조직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분배개선 요구는 오히려 비정규직 등 비조직 노동자의 이해와 충돌하는 양상이 심화됐고, 2000년대 들어서면서 주요 대기업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조직화와 노사갈등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들이라는 것이다. ◇ 유연안정성의 개념 = 전통적으로 노동시장 유연성은 고용안정성과 상치되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졌다. 국가가 추구할 가치의 우선순위에 따라 유연성 모형과 안정성 모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됐다. 그러나 보고서는 세계경제의 글로벌화로 인해 이제 유연성과 안정성은 동시에 추구할 과제가 됐다고 주장한다. 노동시장 유연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연의 문제라는 것이다. 따라서 문제는 선택이 아니라 이 둘 간의 올바른 결합 형태를 찾는 일이라는 것이다. 보고서는 각 국의 사례 가운데 노동시장 유연성이 고용불안 및 소득불평등을 야기하지 않고 어떻게 안정성과 효과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로 덴마크의 ‘황금삼각형’ 모형을 꼽으며,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고서는 올바른 결합방식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토대를 정확히 이해하고 분명한 타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즉 대기업과 공공부문 정규직(내부자),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외부자)으로 양분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가진 우리의 경우에는 외부자의 안정성을 높이고(지나친 유연성은 완화) 동시에 내부자의 유연성을 높여야(과도한 안정성은 완화) 한다는 것이다. ◇ 노동시장 경직됐나 = 보고서는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경직성에 대한 국내의 인식이 현실보다 과장돼 있다고 분석했다.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경직성은 무시할 수 없지만 이미 시장에는 비정규직과 영세소기업 노동자들이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확대됐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고서는 이러한 특성을 무시한 채 고용법제 중심의 유연화 정책만을 추진하게 될 경우 △노동시장 양극화 현실이 감안되지 않게 되고 △사회안전망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며 △법 개정을 둘러싼 노사갈등을 촉발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고용법제의 유연화보다는 유연화의 타깃을 명확히 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선택과 집중에 의해 개혁을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 대기업 공공부문 정규직노조 개혁 = 따라서 노동시장 경직성은 법과 제도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대기업과 공공부문 정규직 노동시장에만 한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우리 노조는 1,500만 노동자 가운데 11% 안팎만이 노동자를 조직하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대기업 중심으로 편중돼 있어, 노조의 대표성 위기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보고서는 정규직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해 △임금 유연성의 제고 △배치전환과 숙련향상 교육의 강화 △협력적 노사관계 정착 등을 우선 고려하고, 마지막 수단으로 고용보호법제 유연화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또 중장기적으로 기업별 체계인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노조 벽을 허물고 대형화해서 노조의 이해관계가 지역과 업종 차원으로 확대되고, 국민경제 전체와의 정합성을 감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대기업노조 대한 비판의 날도 세웠다. 보고서는 기업단위 노조의 입장에서 보면 비정규직이나 하청노동자와 같이 기업 밖의 노동문제에 눈을 돌린다는 것은 자신의 이해와 상충되며, 자신들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에 가장 유리한 구조는 기업별 체제라고 여기고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기업별노조가 내놓는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은 자신들의 이해와 가장 충돌하지 않지만 동시에 가장 비현실적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뿐이라고 비판했다. ◇ 임금유연성 높여야 = 보고서는 한국에서 문제가 되는 경직성은 고용보다 임금결정과 관련된 것이라는 주장이 타당성을 갖는다며, 연공급체계의 개편이나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유연성 제고를 위한 대체수단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경직적인 연공급 체계를 생산성과 연계된 임금결정 체계로 개편함으로써 고용조정이나 비정규직 사용 유인을 줄이는 쪽으로 노동시장 개혁이 진행돼야 사회적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도 협력적인 노사관계가 전제돼야 하기 때문에 대기업과 공공부문 노조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 고용안정서비스 선진화 = 보고서는 진정한 의미의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해서는 퇴출의 유연성과 함께 진입의 유연성도 동시에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회보험 제도의 확충이나 이전급여체계 구축과 같은 사회안전망으로는 인력수급 불일치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접근성을 개선하는 데 역부족이므로, 근본적으로는 고용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관점에서 고용안정서비스를 확충하고 선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평생직업능력 개발체계 확립과 대기업-중소기업간, 정규직-비정규직간 교육훈련 기회의 양극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계층의 기회 확대에 유념할 것도 당부했다. ◇ 사회적 대화구조 복원 = 노동시장 경직성과 양극화를 완화해서 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천명하면서 노사정이 사회양극화 해소 등에 머리를 맞대고 모색하는 과정을 집권 후반기의 핵심과제로 삼을 것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사회적 대화와 타협의 틀로서 ‘국민대통합 연석회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연석회의 참여단체와 의제의 폭을 노사정위원회보다 좀더 확대해 사회적 대화와 타협이 갖는 대표성과 사회적 정당성을 제고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또 연석회의는 상시적인 정책협의 기구가 아니라 특정 갈등 이슈에 대한 타협방안을 만들어내는 협약기구의 성격을 분명히 할 때 연석회의의 성과가 노사정위 정상화와 위상 재정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사관계 로드맵 처리와 관련해서는 보다 많은 공론화를 이루어나가면서 시급하고도 상호간에 양보가 가능한 안건을 중심으로 소타협을 연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권유했다. 보고서는 노사 상급단체의 대표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지 않으면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영세중소기업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이러한 방향에서 사업장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조언했다. 더 나아가 기업단위 노사는 작업장 혁신의 파트너로 기능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 모든 과정에서 정부는 인내를 갖고 노·사·시민단체의 참여와 타협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노사자치주의와 다원주의의 가치를 훼손해서는 안 되지만 기계적 중립성의 뒤로 숨는 방식 역시 역사적 사명을 저버리는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런 점에서 정부의 철학과 정책 방향이 공공부문 노사관계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교육분야가 최우선 = 보고서는 정책의 기조를 산업 중심에서 고용 성장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중요한 과제가 아니라 정부가 추진할 주요 정책과제 가운데 가장 최우선 순위로 전 국민의 고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평생교육과 훈련 체계의 강화, 차세대 성장 일자리를 위한 교육과 훈련, 경쟁력 있는 인재양성 등 국민 개개인의 지적 능력을 높일 수 있는 교육분야를 꼽았다. 다음 순위에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금융, 물류, 교육, 의료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개방과 규제완화를 들었다. 다음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농업분야 순으로 꼽았다. 개별 정책에서는 노사관계 선진화를 가장 마지막 과제로 꼽았다. 선진화를 위해서는 기업내 유연성과 사회적 고용안정화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연화 개혁은 임금과 직무혁신 등 대기업 정규직 노동시장에 집중돼야 하며, 안정성 제고는 비정규직에 보다 집중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보험 확대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보험 확대는 그 자체가 사회안전망일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시작이고, 유연성 증대에의 저항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정부 차원의 10대 우선 추진과제를 △교육분야 △차세대 성장동력 △중소기업 △대외개방 △농업분야 △물류허브 △금융허브 △사회안전망 △부동산정책 △노사관계 순으로 꼽았다. 10대 과제를 선정한 것은 앞서 밝힌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이 다양한 정책과제에서 광범위하게 추진돼야 하므로 모든 것을 당장에 이뤄낼 수 없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따라서 보고서는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선정해 순차적으로 꾸준히 진행함으로써 정책의 모멘텀을 지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 노사분야 = 노사관계 분야에서 보고서는 비정규직 문제의 조속한 해결과 노사관계 로드맵을 정부가 추진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고 꼽았다. 비정규직과 관련된 정부의 근로감독행정을 개선하고 기업의 원하청 거래관계 개선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는 강조했다. 또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는 내년부터 관련법의 효력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할 때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간부문에서는 사회적인 대화와 타협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정부의 노력에 부응해 노동계도 열린 마음으로 대화와 협력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충고했다. 제도적 측면에서 정규직 노조는 임금체계의 유연화 제고에 동참하고 기업의 원하청 거래관계 개선 등에도 관심을 보여 노사협력의 성과가 비정규직과 비노조원 등 노조 밖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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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기 기자 westar@labortoda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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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집회2000년6월 파견법으로 해고당한KBS지부.호텔롯데동지들과저멀리민주노총부위원장선거에출마한당시정주억위원장
2006/02/14 17:55
Posted by " 사진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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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법 심의 언제 재개할까 | |||
일정 빠듯…2월 처리 ‘시계 제로’ | |||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는 지난 7일 비정규직법 심의 이후 법안심의 일정을 잡지 않고 있다. 우원식 소위원장은 당초 13일 소위를 열기로 했다가 의원들의 회의 참석 일정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14일로 연기했다. 하지만 14일 소위도 미룰 계획이어서 비정규직법 심의가 당분간 표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노위는 14일과 15일 각각 환경부와 노동부 업무보고를 위한 전체회의를 연다. 16일에는 이경재 환노위원장이 주관하는 연찬회가 계획돼 있다. 17일에는 법안처리를 위한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으나, 법안소위를 거친 법안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날 전체회의는 소위로 대체되거나 열리지 않은 공산이 크다.
특히 우원식 소위원장은 우리당 의장 경선에 출마한 김근태 후보의 대변인을 맡고 있다. 우리당은 18일 전당대회를 열고 당 지도부를 선출할 예정이어서 그날까지 우 위원장의 일정도 빠듯하다. 또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도 당초 10일에서 21일로 연기됐다. 따라서 21일 안에 법안심의를 열 경우 “민주노총 지도부 공백기에 강행처리하려 든다”는 비판과 함께 지난 7일같은 점거 상황이 재연될 수도 있다. 20일부터 21일까지는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예정돼 있고 22일부터 28일까지는 대정부질문이 이뤄진다. 국회 본회의 개의 중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한 상임위나 소위를 열 수 없다. 이번주 안에 비정규직법을 심의하지 않으면 3월2일 폐회하는 2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법안을 다룰 시간적 여유가 없게 된다. 결국 우리당의 '2월 처리' 강조는 '공수표'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 |||
조상기 기자 westar@labortoda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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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2월 처리하고, 3월 비정규직 종합대책 마련 계획 | |||||||||||||||
이꽃맘 기자 iliberty@jinbo.net | |||||||||||||||
우원식, "걱정하지 말고 선거해라“ 7일 오후, 환경노동위 법안소위가 산회하면서 정부의 비정규 관련 법안이 2월 안에 통과될 지에 대해 관심이 모이고 있다. 7일 민주노총 위원장 후보 3인과 구권서 전비연 의장을 비롯한 전비연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우원식 환경노동위 법안소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우원식 법안소위원장은 “어차피 10일 이전에는 일정상으로도 통과시키기 어렵다”며 10일 이전에 환경노동위 법안소위가 열지 않을 의견임이 확인되었다. 우원식 법안소위원장이 10일까지 법사위를 열지 않겠다고 결정한 데에는 민주노총 위원장 후보들의 강력한 요구가 반영되었다. 간담회에서는 민주노총 위원장 후보들이 10일 이전 처리를 두고 우원식 법안소위원장의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자 우원식 법사위원장은 “정 그렇다면 10일 전에는 하지 않겠다. 걱정 말고 선거 잘 해라”고 답했다. 이 상황에 대해 전비연 관계자는 “전비연 대표자들과 민주노총 후보들이 같은 장소에서 다른 이야기를 한 것 같다. 전비연 대표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기본권에 대해 발언하려 했지만 후보들은 10일 일정에 많은 관심이 가 있었던 것 같다”고 전하기도 했다.
비정규 관련 법안 2월 셋째 주 통과 유력 한편, 우원식 법안소위원장이 “국회 안에서 논의하게 놔 달라. 우려하는 것은 자유지만 한 번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합의한 것 없다. 오히려 민주노동당과 합의해 왔다”며 “하지만 2월 안에는 가급적 법을 처리하려고 한다”고 밝혀 2월 임시국회 통과 의지를 확실히 했다. 열린우리당은 “3월 중에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혀, 이는 2월 중 비정규 관련 법안 통과를 예상하며 밝힌 후속대책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비정규 관련 법안은 2월 셋째 주에 잡혀있는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논의해 3월 2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일단 10일까지는 국회에서 비정규 법안 관련 논의가 어려워져 민주노총의 비정규 법안 관련 투쟁은 10일 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될 새 지도부의 과제로 넘겨진 상황이다. 민주노총 비대위는 중집회의를 통해 이후 투쟁계획을 만들고 이를 10일 대의원대회에 제출해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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