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가지 거짓말로 보는 비정규법안

2006/04/13 15:29
'6가지 거짓말'로 보는 비정규법안
보고서 은폐 조작에 엉터리 여론조사까지
문형구 기자    메일보내기

  


 노동부가 한국노동연구원에 의뢰한 연구보고서 <비정규직 보호입법의 시행효과>를 지난해 12월에 돌려받고도, 꼭꼭 숨겨둔 사실이 드러나면서 민주노동당과 노동계가 잔뜩 벼르고 있다.
  
  국회 환노위에서 민주노동당 의원들과 1년 넘게 실갱이를 벌여 온 이목희 의원은 틈날때마다, "(비정규법안이 시행되면)비정규직의 임금이 정규직의 80% 수준까지 올라갈 것이다" "민주노동당과 노동계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해왔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상대임금은 최소 80%로 인상된다?
  
  이 법안의 시행효과에 대한 구체적 자료가 없었던 민주노동당 의원들이나 노동계는 그저 가슴앓이만 해 왔는데, 위 보고서는 "비정규직의 상대임금이 현재 50.8%(111.7만원)에서 54.0%(118.8만원)로 3.2%(7.1만원) 조정"되는데 그친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이 보고서는 애초 비정규법안을 입안했던 노동부가 2천만원이나 들여서 만든 것이다.
  
  어쨌거나 3.2%를 최소 30%라고 부풀려서 얘기했으니, 노동부나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실로 황당한 거짓말을 한 셈이다.
  
  사라진 보고서와 관련해, 민주노동당은 물론이고 지난해 노동부에 구체적인 수치를 요구했던 우원식 열린우리당 의원조차 '보고서를 받은 바 없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노동부에 묻겠다고 한다. 우원식 의원은 "미흡한 정부 법안을 많이 고쳤다. 이렇게 해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급을 최소한 80% 이상 올릴 수 있는 절차 마련에 주력했다"고 말한 바 있다.
  
  환노위 법안소위장로 비정규법 처리를 주도했던 우원식 의원은 어떤 근거로 80%라는 수치를 제시했던 걸까? 돌아보면 비정규법안과 관련한 열린우리당의 거짓말은 한두번이 아니다. 그 중 6가지만 추려본다.
  
  ◇사유제한은 프랑스가 유일하다?
  
  가장 대표적인 거짓말은 사유제한과 관련 "사유제한 도입한 나라는 프랑스가 유일(MBC 100분토론)" "(사전 사유제한은)전 지구상에 프랑스 하나 밖에 없다"는 이목희 의원의 발언이다.
  
  사유제한은 OECD 국가만 보더라도 현재 10개국에서 도입되어 있고, 이들 대다수는 기간제 노동자들의 정규직 대비 상대임금이 한국처럼 낮지도 않다.
  
  ◇2년 이상 일하면 정규직 된다?
  
  기간제 파견제 공히 2년 초과 사용시 정규직이 된다는 발언도 거짓말이다. '고용의무'가 아닌 '고용의제'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기근로계약일 뿐이지 사실상은 정규직이 아니다. "사실상 정규직에 해당"된다는 것은 노동부의 '홍보계획'이면서 정부여당의 주장일 뿐, 임금 등에서 "당해 사업장내 기존 정규직과 동일한 처우를 강제하는 것은 아니"(노동부 내부자료 '비정규법안 홍보계획')기 때문이다.
  
  이같은 사실은 이미 2004년 12월의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단병호 의원이 밝혀낸 바 있다. (참조:기간제 해고제한 규정은 '평생 기간제' 합법화용?, 민중의소리 2004년12월08일)
  
  ◇비정규법안 시행되면 비정규직 축소된다?
  
  심지어 비정규법안을 시행하면 비정규직이 축소된다는 거짓말도 있다.
  
  "우리당은 비정규직을 줄이고 그 차별을 축소, 해소해 가되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직을 최소화해야한다는 원칙에 입각해서 안을 정리했다." 이목희 의원의 2005년 12월 1일 브리핑
  
  아무도 믿지 않을 것 같지만, 이목희 의원은 이같은 주장을 꾸준히 해왔다. "여당의 당론은 비정규직을 축소하고, 존재하는 차별도 해소해가야 한다는 것이다." (한겨레21 2005-04-29 인터뷰)
  
  ◇비정규법안 시행되면 고용이 늘어난다?
  
  다음으로는 비정규법안이 시행되면 고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거짓말인데, 열린우리당은 이를 비정규법 제정의 원칙으로 꼽고 있다. 이른바 △한국경제와 기업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 비정규직 차별 축소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및 사회안전망 확충 △고용의 확대와 고용창출 기여다.
  
  그러나 이번 한국노동연구원의 용역 보고서는 기간제 사용기간을 3년으로 할 경우엔 전체 임금 근로자 1.05%의 고용감소가, 사용기간을 2년으로 할 경우엔 0.66%의 고용감소가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다.(파견제와 단시간근로의 제개정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까지 포함)
  
  전체 임금근로자가 1540만명(통계청 2005년)이라고 한다면, 이는 임금근로자 16만(3년일때) 또는 10만명(2년일때)의 실업을 의미한다.
  
  ◇국민다수가 조속한 비정규입법을 원한다?
  
  여론조사를 통한 거짓말도 있었는데, 국민의 73.5%가 '비정규법안을 빨리 입법, 시행'해야 한다고 답변했다는 것이었다. 바로 지난해 6월 29일 열린우리당이 (주)폴앤폴에 의뢰했던 여론조사 결과다.
  
  재미있는 사실은 답변자들이 골라야했던 선택문항이 '1)비정규직 고통을 덜기 위해 가능한 빨리 입법, 시행'과 '2)법안 통과 늦추고 계속 논의'로서 여론조사의 금기를 과감히 깨뜨렸다는 점이다.
  
  이는 같은달 23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1.8%가 '노동계 및 경영계와 먼저 합의를 이끌어낸 다음에 법을 통과시켜야한다'고 답변한 것과 정반대의 결과였다.
  
  최근 전교조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2006년 학생의식 설문조사'에서도 고등학생의 57%가 비정규법안의 국회통과를 반대하는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2006년04월13일 ⓒ민중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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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코리아 이겼답니다!"  

  "불법파견 시 직접고용해야" 법원 판결을 기쁘게 맞으며

민주노총 서울본부 조직차장 여성오
  
  
   참세상뉴스  



  *인사이트 판결 승리 소식에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방송사 비정규직 주봉희 위원장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인사이트코리아노조 지무영 위원장님이 "3월14일 고법판결이 나올 것 같다"며 집회를 제안했다. 화학섬유연맹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에서 3월12일과 13일 집회를 갖고, 민주노총 서울본부가 당일인 14일에 집회를 주관하기로 했다. 내심, "에고, 판결 전에야 힘차게 촉구투쟁하면 되지만, 당일날 만약 판결이 안좋게 나온다면 힘 빠져서 집회 어떻게 하나"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쩌랴! 안좋은 분위기에서 다른 동지에게 부탁하지 말고 차라리 사회는 어찌되었건 간접고용 쪽을 담당하고 있는 필자가 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어제 열 두 시가 넘어 집에 들어가면서 화이트데이랍시고 임신 7개월의 배나온 각시에게 줄 사탕을 샀다. 자다깨서, 늦게 들어온 걸 탓하지는 않고, 사탕 몇 알에 감동하여 입이 벌어진 각시는 "꿈에 팬더곰이 나와서 같이 놀았다"며 싱글벙글이다. 그래, 팬더곰이라, 뭔가 좋은 일이 있으려나? 아침에 출근해서 방송사비정규노조 주봉희 위원장님과 분식집에서 라면을 먹으러 갔다. 팬더곰 얘기는 혹시나 하여 하지않고, 어제 집회에 사람들 많이 왔냐고 여쭸더니 열 몇 명이 왔더라고 얘기해 주신다. 힘들구나.

이름과 정반대의 역할을 하고 있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년의 파견기간이 종료되는 2000년 6월 30일은 전국적인 파견노동자 대학살의 날이었다. 파견법 제정 이전에도 수년에서 수 십년에 걸쳐 소위 불법적으로 근무해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견법의 보호를 받기는 커명, 주봉희 위원장님처럼 해고당해야 했던 것이다.

뒤를 이어, SK의 지휘 감독하에 SK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하면서도 소속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극심한 차별대우를 받아온 노동자들이 인사이트 코리아노조를 결성하고 노동부에 불법파견 진정을 제기하여 시정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SK측은 사직서 제출과 계약직 전환을 강요하였고, 이를 거부하고 정규직을 요구하는 4명의 조합원들을 2000년 11월 1일자로 해고해, 현재까지 조합원들은 햇수로 4년째 정규직화 및 복직 투쟁을 진행해왔다.

한라중공업사내하청 투쟁과 재능교육교사노조 결성, 호텔롯데와 이랜드노조의 투쟁으로 불붙은 비정규직 철폐투쟁은 한국통신계약직노조의 517일 간에 걸친 투쟁과 전국건설운송노조의 여의도 투쟁에서 정점에 달했다. 하지만, 자본은 법원과 검찰, 경찰 및 총자본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개별 비정규직 노조에 대한 탄압 뿐만 아니라 각종 법제도의 개악을 시도했고, 이는 지난 1월 전국건설운송노조에 대한 노동자성 부인 대법원 판결에 이르도록 계속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벼랑으로 몰아왔다. 이 과정에서 많은 비정규직 독자노조들은 뜻한 바대로 정규직화를 쟁취하지 못한채,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을 벗어나지 못했다. 더러는 민주노조운동의 원칙을 저버리며 보수정치권에 이름을 걸기도 하고, 안타깝게도 금전적으로 합의하고 마는 역부족을 절감하기도 했다.

라면을 먹고 있는데, 한혁 조직부장님이 분식점 문을 활짝 열고 들어오며 외친다. "인사이트코리아 이겼답니다!" 주봉희 위원장과 나는 벌떡 일어섰고, 힘차게 하이파이브를 나눴다. 그래, 살다보면 이런 일도 있어야지, 주봉희 위원장님의 눈시울이 붉어진다. 허허, 집회는 마치 예전 이랜드투쟁이나 비정규 집회 때를 연상케 하며, 올드멤버들이 서로를 축하하는 자리였다. 힘든 투쟁 과정에서도 함께 해주신 방지거병원 동지들, 재능교육교사노조, 전국학습지노조웅진지부, 이랜드노조, 방송사비정규노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진보연대, 노동자뉴스제작단, 참세상방송국과 워킹보이스 동지들 모두 간만의 웃음띤 집회를 진행했다.

민주노총에서 기동적으로 성명서가 나왔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러한 불법파견이 근절되고, 불법파견으로 일하는 노동자가 사용업체에 직접 고용되어 고용의 안정성이 보장되기를 기대하는 마음 간절하다. 그동안 함께 투쟁한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승리가 아닐 수 없다. 물론, 아직 한계는 분명하다. 2년 이상된 불법파견노동자뿐만 아니라 불법파견업체의 노동자의 경우 바로 사용업체에 직접고용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함이 마땅하다. 나아가 불안정한 고용을 낳고, 중간착취를 합법화하는 현대판 노예제도 파견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투쟁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주체들이 있는 한, 할 수 있다! 해야만 한다!
  

  2003년03월14일 18:25:02  
  참세상뉴스(chamnews@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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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지가 돌아와 말해줄때 까지~~

2006/04/07 14:12
너 어디 있느냐 저 들판이 보이지 않는가

겨울 내 찬서리와 강풍에 숨죽이고 있다 가 꽁꽁

얼어붙었던 대지를 열고 삐죽삐죽 자연의 신비함보다

비겁한 마음마저 열게 하는 장엄한 봄의 열기는

생의 욕구를 강하게 대지에 내려놓는다

내 너와 갇이가는 길이라면 어디인들 못가게는가

자꾸만 밀려오는 지난날 새겨놓은 풀뿌리 갇은

잔잔한 사랑이 그리워 나 이러고 있네 그려

가도 가도 막혀있는 곳 인줄 알면서도

난 이곳을 장승처럼 무디게

서 있겠네 동지가 돌아와

말해 줄수 있을때까지 난 이곳에 불을 지피고

동지를 기다리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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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틀 어 진 세상

2006/04/05 02:37

세상아 비틀어 졌니 확 비틀어 질거니 ?

 

비틀거리는 세상아 노동자도 비틀거리고   공권력은 방패와 곤봉으로 춤을추고

 

자본은 술이 췌해   미처있으니 

 

돌아라 돌아라 팔랑개비야 돌아라

 

미처 미처 돌아라 확 돌아 버려라

 

그래 함꺠 돌고 돌아 버리자

 

팔랑개비야

 

바람이 멈추었다고

 

 

팔랑개비

 

돌지 않을거니

 

내 숨소리 불어넣어

 

 

살아 있으니

 

돌아라 돌아

 

팔랑개비야

 

미처버린 세상 아

 

팽~~

 

 돌아버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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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사 합의안에 여승무원 빠진까닭

2006/04/04 08:55
철도노사 합의안에 '여승무원' 빠진 까닭
KTX 여승무원 지부 "저급한 수준이라면 빼기로"... "정규직 위주 운동" 지적도
텍스트만보기   김덕련(pedagogy) 기자   
▲ 1일 철도노조의 전면파업으로 KTX와 일반열차 운행에 차질이 빚어졌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철도공사 노사합의안에서 KTX 여승무원 고용문제는 왜 빠졌을까.

철도공사 노사 양측이 지난 1일 전격적으로 정기 단체협약을 체결, 오는 12일로 예정됐던 재파업은 철회됐다. 그러나 노조가 지난달 초 파업에 돌입했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KTX 여승무원 정규직화 문제는 이번 합의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지켜지지 못한 노조의 원칙 '일괄타결'

철도공사 노조가 3월 파업 이전부터 내세웠고 현장복귀 후에도 누차 강조한 'KTX 여승무원 고용문제를 포함한 일괄타결'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셈이다.

노조는 이에 대해 2일 "합의서에 담지는 못했지만 KTX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그러자 정규직 중심의 철도노조에서 비정규직 문제가 뒤로 밀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노조는 이를 근거없는 의문으로 일축했다. 조연호 선전국장은 "KTX 문제에 대한 조합의 입장은 예전과 변함 없다"고 강조했다.

노조에서는 비정규직으로라도 KTX 여승무원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양보안을 냈지만 공사측이 융통성을 발휘하지 않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더불어 "KTX 여승무원 부분이 합의문에서 빠지는 것도 여승무원들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그들의 입장을 들은 뒤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노조 주장대로 공사 측은 노조안에 대해 "정규직 고용을 전제하는 안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완강히 거부했다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노조에서 '일괄타결' 원칙을 밝혔던 지난달 초에도 공사측 입장은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노조가 '일괄타결' 원칙을 지키지 못한 데는 공사 측 반응뿐 아니라 '하청업체 비정규직'인 KTX 여승무원 문제를 끝까지 안고 가는 것에 대한 일부 정규직 조합원들의 불만과 조합 지도부의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노조의 한 간부는 최근 이와 관련, "노조 지도부는 1년여간 집중교육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정규직 조합원들의 인식을 높이는데 주력했지만 아직 의식수준이 높지 않은 정규직 조합원이 적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고충을 털어놓기도 했다.

KTX 여승무원들 "안타깝지만 이해... 파업 전부터 예상"

▲ 13일 오전 서울역앞에서 파업중이 KTX여승무원과 여성노동조합, 여성단체연합, 여성민우회 등 여성노동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성차별적 고용관행의 대표적 사례, KTX 여승무원 대량 계약해지 철회 촉구 여성노동단제 기자회견'이 열렸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KTX 여승무원 지부도 이를 잘 알고 있다. 민세원 서울 KTX 열차승무지부장은 3일 "안타깝고 실망스럽다"면서도 "철도노조의 현실적인 상황을 피부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지도부의 고민과 현실적 선택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문제의 원인은 철도노조가 아니라 철도공사라는 것. 민 지부장은 "조합 내부의 이런 사정을 감안, 저급한 수준으로 합의해야 할 상황이라면 차라리 KTX 여승무원 고용문제를 빼고 나머지만 합의문에 쓰기로 3월 파업 전부터 노조 지도부와 논의했다"고 전했다.

철도노조 지도부가 정기단협 체결에 대한 정규직 조합원들의 요구를 일부 뿌리치면서까지 KTX 여승무원 고용문제 해법을 끝까지 공사 측에 관철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말이다.

그럼에도 KTX 여승무원들은 철도노조에 대한 기대를 여전히 갖고 있다. 2001년 이후 철도노조가 민주화 됐고, 그동안 비정규직 문제해결에도 노력해왔기 때문. 민 지부장은 "철도노조의 지원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본다"면서 "이 정도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영훈 위원장이 이끄는 철도노조는 다른 대규모 사업장에 비해 비정규직 문제에 적극 나섰다는 평가도 받았다. '하청업체 비정규직'인 KTX 여승무원들을 정규직과 동등한 조합원으로 받아들였고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전면에 내걸고 총파업에 들어가기도 했다.

그러나 '일괄타결' 원칙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비정규직 스스로 '독자파업'을 택할 수밖에 없던 것은 아직도 철도노조가 정규직 위주의 운동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정규직 중심의 노조운동을 벗어나는 '단초'는 보여줬으나 새로운 '전형'까지 만들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

그 결과 KTX 여승무원들의 일과는 노사합의 뒤에도 달라지지 않고 있다. 지난 3월 9일부터 철도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농성 중인 이들은 3일에도 열린우리당 항의방문 등을 통해 이철 사장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철도공사 "여승무원 지도부가 조합원 의사전달 차단"

한편 KTX 여승무원 고용문제와 관련, 철도공사는 합의서 체결 뒤 다각적 채널을 통해 별도로 해결방안이 모색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공사 측은 여전히 이 사장의 면담을 절대 허용할 수 없으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로 KTX 여승무원 지도부의 폐쇄적 자세를 꼽았다.

박찬성 홍보실장은 3일 통화에서 "KTX 여승무원들이 무조건 버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며 "지도부에 의해 일반 조합원들에게 의사전달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차단돼 있는 게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실장은 "이에 대한 해결책이 나와야만 하며 (공사측이) 객관적인 데이터를 갖고 조합원 개개인을 만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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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한국정부에.강도높은.경고

2006/03/30 13:01
ILO, 한국 정부에 ‘강도높은’ 권고
“5급이상 공무원 단결권 보장 및 건설노조간부 사법처리 유감 표명”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가 5급 이상 공무원 등에 대한 단결권 허용, 건설산업연맹 소속 노동자 사법처리 등 법원의 판단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등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권고문을 채택해 앞으로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295차 ILO 이사회는 29일 오후 3시(한국시간 오후 10시) 회의를 속개해 한국 정부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결사의 자유 위원회’ 권고문을 채택했다.

◇ 강도 높은 권고 = 권고문의 핵심은 소방관 및 5급 이상 공무원 등에 대해 단결권을 보장하고, 공권력을 행사하거나 필수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파업권에 대한 모든 제약을 제한하라는 데 있다. 공무원노조법이 올해부터 시행됐지만 조합원 가입 범위 및 파업권 인정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제기구가 하나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 2003년 지역건설노조 간부에 대한 형사기소와 벌금형 및 징역형 선고에 대해 ILO 이사회는 이례적으로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따라 권고문에서는 “건설노조 간부에 대한 모든 위협과 폭력행위가 중단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시”를 내리고, “모든 유죄선고와 징역형을 검토하고 기소, 구금 및 징역의 결과로 건설노조 간부들이 받은 피해를 보상해줄 것”을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 이는 건설노조 간부에 대한 검찰의 잇단 기소와 법원의 유죄 인정에 대한 국제사회의 ‘싸늘한 시선’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ILO 이사회는 현재 노사관계의 ‘뇌관’ 중 하나인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대해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 문제에 대해 노사가 자유롭고 자발적으로 협상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으며, 필수공익사업 범위에 대해서도 “파업권이 엄격한 의미에서의 필수사업에서만 제한되도록 수정하라”고 제기했다.

◇ 노동부 유감 표명 = 그러나 노동부는 이번 ILO 이사회 권고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감추지 못했다. 노동부는 “ILO가 법원의 선고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요청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그동안 각국의 사법제도를 존중해 오던 ILO 관례에 비춰볼 때 심지어 해당 근로자에게 보상해야 한다고까지 요청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부는 “29일 이사회에서 정부 대표단은 강력한 이의 제기와 함께 유감의 뜻을 전달했다”면서, 더불어 “이사회에서 현재 노사관계 법제도선진화방안(로드맵)에 대해 3자 협의 방침 등 최근 상황을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실제 노동부는 이번 권고에 대해 매우 당혹해 하는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 한 관계자는 “우리가 이례적으로 보는 것은 이번 권고가 사법부 판단에 대해 유감 표명하고 다시 검토하고 관련자 보상하라는 등 직접 개입했다는 것”이라며 “또한 ILO 협약에는 정책결정과 관리자 지위에 있는 공무원에 대해 단결권을 제약할 수 있고 파업권 역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제약하고 있는데 이번에 편파적 권고를 냈다”고 주장했다.

◇ 노동계 “ILO 권고대로” = 그러나 양대노총 등 노동계는 이번 ILO 이사회 권고안 채택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표명했다. ILO 이사회가 이례적으로 이같은 강도높은 권고안을 채택했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 정부가 노사관계와 노동법제에 있어 국제기준과 떨어져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정부가 원인을 제공해 놓고 외려 화를 내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한국노총 정길오 홍보본부장은 “이번 ILO 이사회 결의를 환영하며 정부는 ILO 권고대로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정 본부장은 “그동안 정부는 ILO 국제기준 운운했는데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노사자율 협상과 같은 ILO 권고와 역행하는 로드맵을 추진하고 있다”는 “또한 소방관과 5급 이상 단결권 인정 권고는 공무원노조법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정부는 권고를 즉각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수봉 민주노총 대변인은 “이번 ILO 이사회 권고 채택은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한국의 노동기본권이 최악의 수준이란 것을 정부가 인정하지 않고 몰아붙이는 것에 대해 국제사회의 권고라고 생각한다”고 논평했다. 이어 이 대변인은 “세계화 시대에 정부가 국제노동기준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고 ILO 권고대로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ILO 이사회 권고 채택으로 국내 노사관계 및 로드맵 논의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공무원노조와 건설노조 등의 제소에 대해 ILO가 이같이 화답한 것에 대해 정부가 항의하고 있지만 이것이 실질적 한국 노사관계를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시선이자 기준’이라는 점에서 추이가 주목된다.


<전문> ILO 이사회 채택 결사의자유 권고문
781. 상술한 위원회의 잠정 결론에 따라 위원회는 이사회가 다음의 권고안을 승인할 것을 요청한다.


(가) 위원회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의 채택과 발효에 특히 주목하며, 정부가 다음을 통해 공무원의 완전한 권리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추가조치를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한다.

(ⅰ) 5급 이상의 공무원이 자신의 이해보호를 위한 조합결성권리를 보장하고, 상기 범주의 근로자를 여타 공무원 조직을 약화시킬 정도로 포괄적으로 정의하지 않을 것
(ⅱ) 소방원이 스스로 선택에 따라 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보장할 것
(ⅲ) 공권력을 행사하는 공무원과 엄격한 의미에서의 필수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파업권에 대한 모든 제약을 제한할 것
(ⅳ) 노조전임자의 노조활동을 무급휴가로 처리할 의 여부에 관한 문제를 교섭당사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것


위원회는 이와 관련하여 취해졌거나 고려된 모든 조치를 계속 알려줄 것을 요청한다.


(나) 본 사례의 다른 법률적 측면에 있어 위원회는 다음을 정부에 요청한다.
(ⅰ) 근로자가 스스로 선택에 따라 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모든 수준에서 보장하기 위해 관련된 모든 사회적 파트너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기업단위 복수노조의 합법화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
(ⅱ) 근로자와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급 문제에 관해 자유롭고 자발적으로 협상할 수 있도록 할 것
(ⅲ) 파업권이 엄격한 의미에서의 필수사업에서만 제한되도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71조 2항의 필수공익사업 목록을 수정할 것
(ⅳ) 신고의무 규정(40조)과 노동부에 신고되지 않은 자의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개입 금지 조항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노조법 89조 1항)을 폐지할 것
(ⅴ)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동조합원 자격유지 및 비조합원의 노동조합 임원후보 출마금지조항을 폐지할 것 (노조법 2조 4항 라목 및 23조 1항)
(ⅵ) 형법 314조(업무방해)를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것


위원회는 상기언급된 모든사항에 있어서의 진전을 계속 알려줄 것을 요청한다.


(다) 노사분규의 제3자 개입금지가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사법의 지연은 사법의 거부임을 상기하며, 위원회는 고등법원이 관련 결사의 자유 원칙을 고려하여 권영길씨에 대한 판결을 지체없이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 위원회는 이와 관련된 정보와 판결문 사본을 제공할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


(라) 위원회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의 발효로 이제 크게 보장되고 있는 결사의 자유의 기본 권리, 특히 스스로 선택에 따른 조합 결성?가입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의 부재가 원인이 된 것으로 간주되는 해고된 전공련 관계자 12명이 겪고있는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이 중 4명이 복직된 사실에 주목하며 위원회는 정부가 새로운 법률의 채택에 따라 김상걸, 오명남 및 민점기의 해고건을 재검토하고 이에 대해 계속 알려줄 것을 요청한다. 위원회는 또한 계류중인 행정소송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고광식, 한석우, 김영길, 상동진 및 김종윤의 해고건을 조사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며, 관련 판결을 내리는 데 있어 새법안이 고려되기를 희망한다.


(마) 업무방해관련규정의 적용에 있어 위원회는 다음을 정부에 요청한다. (ⅰ) 기존 보고서에 명시되어 있듯이, 폭력 또는 파괴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현행 노동법을 위반한 근로자를 불구속 조사하는 관행을 정착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계속 할 것, (ⅱ) 비폭력적 쟁의행위를 하였음에도 상기 규정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오영환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위원장과 윤태수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조흥은행지부 위원장의 상황을 검토하고 이에 관해 계속 알려줄 것, (ⅲ)모든 법원 판결문을 포함하여 업무방해로 구속된 근로자의 모든 소송건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계속 제공해 줄 것


(바) ICFTU의 새로운 주장에 관해 위원회는 노조권을 더 크게 인정받기 위해 벌인 활동들로 노조지도자를 구속?기소하는 관습은 안정된 노사관계시스템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공권력을 행사하거나 엄격한 의미의 필수사업에 종사하지 않는 한 공무원도 파업권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하며, 현재 폐지된 국가공무원법하에서 공무원의 결사의 자유의 기본 권리를 사실상 그리고 법률상 인정받는 것을 목적으로 한 행위로 인해 유죄가 선고되었고 징역 2년을 받는다는 전제 하에 김영길 위원장과 안병순 사무총장의 유죄판결을 검토할 가능성을 살펴볼 것을 요청한다. 위원회는 이와 관련된 정보를 계속 알려줄 것을 요청한다.


(사) 위원회는 정부가 전공노의 활동에 대한 일체의 개입행위를 자제해줄 것을 요청하고, ICFTU가 2004년 11월 15일 파업참가저지를 위한 경찰의 폭력적인 집회진압 주장, 노조원의 부상, 노조지도자와 노조원에 대한 위협과 폭력이 있었음을 주장한 것과 전공노를 대상으로 하고 “직장협의회와 건강한 근로자 단체 육성에 초점을 둔 조직문화의 재편성”을 장려하기 위해 2004년 말 행자부가 “새바람 운동”을 시작한 것에 대한 소견을 밝혀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


(아) 국제건설목공노련(IFBWW)이 새롭게 제기한 주장에 대해 위원회는 경찰개입과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건설연맹) 간부의 형사기소와 벌금형 및 징역형 선고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위원회는 건설연맹 간부에 대한 모든 위협 및 폭력행위가 중단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시를 내릴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 위원회는 모든 유죄선고와 징역형을 검토하고, 기소, 구금 및 징역의 결과로 건설연맹 간부들이 받은 피해를 보상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 위원회는 또한 경기서부지역노조 간부 3명의 재판결과와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박용재 천안지역노조 위원장의 현상황에 대해 알려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 위원회는 상기 모든 사항에 대해 계속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


(자) 위원회는 2004년 체결된 단체협약이 하도급업체에 고용된 근로자자들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원판결에 대한 항소심 결과에 대해 알려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 위원회는 항소법원이 위원회의 결론에 언급된 결사의 자유 원칙을 충분히 참작할 것으로 기대한다.
 
연윤정 기자  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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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노동자 대폭 증가 추세

2006/03/28 16:56
파견노동자 대폭 증가 추세
국회 계류 중인 파견법 개정안 통과되면 더욱 늘어날 듯
이꽃맘 기자 iliberty@jinbo.net
노동부, “파견노동자 작년 대비 15.7% 증가”

노동부에 따르면 파견근로자 수가 작년에 비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노동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파견근로자 증가세에 따라 불법 파견업체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3월에 판매서비스 업종, 7월에 용역업종을 대상으로 불법파견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05년 12월 말 기준으로 파견근로자 수는 현재 5만 7천 여명으로 작년에 비해 15.7%가 증가했으며, 파견업체는 8.7%, 사용업체는 12.1%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시적 · 간헐적 업무에 종사하는 파견노동자는 66.2%나 증가해 상시파견대상업무 파견노동자 증가율 10.7%를 크게 앞질렀다.

 노동부

파견법 개정안, 파견업무 무한 확대 가능해 파견노동자 더욱 증가할 듯

이런 파견노동자의 증가 추세는 현재 국회에서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고 있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개정안’이 통과되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파견 업무를 시행령으로 얼마든지 확대할 수 있는 방향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안에서 “‘전문지식 · 기술 또는 경험을 필요로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반해 개정안에서는 “’전문지식 · 기술, 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밝히고 있음으로서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라는 부분에 있어 시행령으로 얼마든지 확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파견노동자 수는 물론이며 파견업체와 사용업체도 큰 수로 증가했다.
 노동부

노동부 단속 강화, 과태로만 내면 돼 불법파견 막을 수 없을 듯

이는 노동계가 끊임없이 지적하고 있듯이 정부여당의 개정방향 자체가 파견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제한이 아닌 확대를 기반으로 하는 근로조건 악화 방지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에 근본적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4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이 마무리 되면 과태료 강화와 처벌 강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노동부의 단속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 불법파견 시 고용의제가 아니라 고용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과태료 3000만 원만 내면 이를 피해갈 수 있어 노동부가 불법파견 업체를 적발한다고 해도 이에 대한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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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11월 민주노총 집회 국회앞

2006/03/25 23:06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 경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대회에 8000여 명의 조합원들이 운집했다.(왼쪽) 방송사 비정규직 파견노동자 주봉희 씨가 대회 결의문을 읽고 있다.(오른쪽) ⓒ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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