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교육, 자택대기, 노조사무실 출입금지, 무법천지! 유성기업을 강력히 규탄한다
분류없음 노동부, 노조탄압, 부당노동행위, 유성기업, 직장폐쇄 View Comments
강제교육, 자택대기, 노조사무실 출입금지, 무법천지!
유성기업을 강력히 규탄한다.
야간노동철폐라는 인간선언에서 시작된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이하 노조)의 합법적인 투쟁에 유성기업 사측은 현대기아차그룹 정몽구회장과 이명박 정부의 비호아래 노조 죽이기로 맞섰다. 불법적·공격적 직장폐쇄, 보수 언론의 노골적인 사측 편들기, 불법·부당한 공권력 투입, 용역깡패와 경찰의 살인적인 폭력, 검경의 구속과 수배 편파수사 등 3개월 동안 진행된 총체적 탄압은 상상을 초월했다.
그럼에도 노조는 강고히 저항했고, 보수언론의 외면에도 사측의 불법행위와 경찰과 용역깡패의 폭력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트위터 블로그 등을 통해 노조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이 전국으로 흘러넘쳤고, 충청권 노동계를 넘어 전국의 시민사회단체, 종교계까지 나서서 노동조합의 투쟁에 연대했다. 결국 노조의 단결과 국민들의 연대로 유성기업 사태는 8월말 법원의 중재로 극적인 타협점을 찾은 듯 보였다.
그러나 합의 이후의 또다른 형태의 불법 직장폐쇄와 부당노동행위에 의한 제2의 노조죽이기가 자행되고 있다. 사측은 현재 법원의 중재로 이루어진 합의를 사실상 파기한 채 조합원의 노조사무실 출입통제라는 지배 개입행위를 벌이고 있다. 업무복귀를 미룬체 노동조합 핵심 간부의 자택대기 명령, 단체협약을 위반한 강제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사측에 의해 만들어진 어용 노조와 기존노조의 편파적인 차별이 자행되는 등 노골적인 탄압을 멈추지 않고 있다. 유성기업은 현재 불법 부당노동행위가 판을 치는 무법천지다. 이런 명백한 불법행위가 판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주무관청인 노동부 청주지청은 이를 방관하며, 사실상 사측을 옹호하고 있다.
우리는 노동부에 유성기업 영동공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측의 불법행위인 직장폐쇄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엄중한 심판을 촉구한다. 즉각 사측의 불법 부당노동행위를 중단시키고 강력히 처벌하라. 유성기업 사측에 대한 분노가 노동부로 옮겨붙지 않도록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사측의 탄압이 중단되지 않는다면 유성기업을 넘어 충북지역 전체의 투쟁으로 받아 안고 강력한 연대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을 밝힌다.
2011년 9월 22일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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