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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예산집행지침 관련 글

 

[성명] MB정권의 노동자 무시, 공공기관예산지침에도 또 반복인가 (공공운수노조·연맹, 2012/02/06 10:12)
- 2012년 예산집행지침 확정(1. 31)에 부쳐 -
지난 1월 31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12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안」을 의결했다. 이번 2012년 “예산집행지침”은 이미 발표된 “예산편성지침”과 함께 공공기관의 운영을 왜곡하고, 공공기관에 직접 노동자들을 무시하는 내용으로 채워져있다. 정권의 노동배제가 공공기관예산지침에서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지침이다. 이번 예산집행지침에서는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으로 논의해야할 사항을 모두 일방적 지침으로 내리꽂고 있다. 내용도 노동조합이 문제제기해왔던 것과 정 반대의 내용으로 채워졌다. 정부가 앞장서서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의 취지를 묵살하고 있는 지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지침에서 공공기관의 공공적 운영보다는 경쟁과 시장의 원리, 용도폐기된 신자유주의 원리를 시대착오적으로 강요하고 있다. 애초 기본급이었던 ‘경영평가전환금’을 자체 차별성과급으로 전환하도록 구체적인 방식을 정해 강요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성과경쟁을 임금차별로 부추기며,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할 기관에 민간기업처럼 업무경쟁과 수익성 경쟁을 강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연일 일자리창출 방안을 앞세워 발표하고 있지만, 정작 공공기관에서 “일자리창출”은 아랫돌 빼어 윗돌 궤는 내용이다. 일자리창출 방안은 청년인턴채용확대와 같은 실효성 없는 내용이다. 비정규직 처우개선비는 그나마 수년간 동결·억제되어온 정규직 인건비 내에서 사용하도록 묶어놓고도,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육아휴직대체 등을 비정규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규직 인건비로 비정규직을 채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반면 비정규직을 확산하는 민간위탁(외주화)에 대해서는 ‘경영효율성과 생산성향상, 핵심역량강화, 비용절감 등을 위해 아웃소싱 적극 활용할 것’을 요구하는 등 구체적이다. 이명박 정부는 ‘공공기관선진화 정책’을 앞세워 인력을 크게 감축해고 그 결과 공공기관비정규직은 사상최대규모이다. 예산지침이 있는 한 이명박 정권임기가 끝날 때까지 공공기관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요원하다.
한편, 지지부진하던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사업은 급기야 총선과 대선을 의식하여 이주수당으로 무마하려한다. 노조는 그동안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관련 총체적인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 대화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예산집행지침은 여전히 충분한 협의없이 발표된 소액의 이주수당 외에, 제대로된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투자는 언급도 되지 않고 있다.
공공운수노조·연맹은 정부가 공공기관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예산지침을 전면 재개정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좋을 일자리 창출, 청년실업해소,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 수립과 그 방안 마련을 위해 노동조합과 함께 머리를 맞대어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공공부문 내년 임금 9% 인상 요구 (매노, 조현미 기자, 2011.10.18)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대위 '예산편성지침 공동요구안' 마련
국민건강보험공단 복수노조인 공공운수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지부장 최재기)와 공공연맹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조(위원장 성광)가 오는 31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조합원 1만여명이 집결하는 집회를 개최한다. 올해 공공부문 단위사업장에서 개최되는 집회 가운데 최대 규모다. 공단 노사는 지난 4월부터 임금교섭을 벌였지만 이달 현재까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임금의 경우 총액대비 14% 인상을 요구하고 있고, 공단은 4.1% 인상을 고수하고 있다. 공단은 3급 직원에게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노사의 교섭이 교착화된 배경에는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이 자리 잡고 있다. 기재부는 올해 예산편성지침에서 총인건비 인상률을 4.1%로 제시했다. 공단은 정부의 지침에서 한 치도 벗어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공부문 노동계는 공공기관 노사의 교섭을 좌지우지하는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에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는 “최근 물가상승률과 내년 예상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내년 총 인건비를 9% 이상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하겠다”고 17일 밝혔다.
공대위의 예산편성지침 핵심 요구사항은 △총 인건비 9% 이상 인상 △부당한 임금정책 폐지 △복리후생·노동조건에 대한 통제 지침 폐지 △경영평가 성과급 제도 개선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제한 폐지 △정년 차별 철폐, 조건 없는 정년연장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부 지원사항 이행 등이다. 공대위는 이와 관련해 기재부와 공동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공대위는 신입직원 초임삭감 원상회복과 함께 임금보전을 위한 별도 재원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외주위탁 간접고용 비정규 노동자의 적정임금 보장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따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노동계의 참여 보장을 요구할 방침이다.
한편 공대위는 이날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공공기관 예산지침 토론회’를 개최했다. 공동요구안을 발제한 이인섭 공공연맹 상임부위원장은 “예산지침은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에 직접적인 구속력을 갖게 된다”며 “정부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라 노정교섭을 통해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사용자는 정부, 단체교섭 나와야” (매노, 조현미 기자, 2011.10.18)
양대 노총 공공 공대위 17일 ‘공공기관 예산지침’ 국회 토론회
“현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체제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의 세세한 노동조건까지 제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재부가 교섭주체가 돼야지요. 그게 아니면 예산편성지침을 운영지침으로 변경하고 자율교섭을 보장해야 합니다. 지금은 둘 다 안 되고 있어요.”(최재기 공공운수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장)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이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은 17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2012년 공공기관 예산지침 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공무원 신분이 아닌 공공기관 노동자의 임금·고용조건이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다”며 “공공기관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훼손하는 예산편성지침의 역할이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실장은 “정부가 임금·고용조건에 관한 내용을 총괄적으로 정하고 싶다면 노정교섭 체제가 구축돼야 한다”며 “이는 예산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노동자를 대표하는 산별노조가 참여하는 교섭체제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예산편성지침은 공공기관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참고하는 정부의 지침이다. 기재부가 경영실적평가를 통해 지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평가하기 때문에 사실상 강제적인 효력을 발휘한다. 기재부는 ‘2011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서 올해 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을 4.1%로 제시했다.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 등은 동결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기재부는 특히 대학생 자녀 학자금을 무상지원하거나 예산을 통해 경조사비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것도 폐지하도록 지시했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장은 “다른 정권하에서는 개인기로 돌파했지만 이명박 정권에서는 숨 죽이고 있다”며 “언제까지 이렇게 갈 수만은 없다”고 토로했다. 최 지부장은 “대정부교섭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국 한국광물자원공사노조 위원장은 최근 기재부가 신입직원 초임삭감 관련해 내놓은 개정 예산집행지침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지침의 가장 큰 문제는 총인건비 내에서 기존 직원의 임금인상률을 줄여서 해결하라는 것”이라며 “잘못된 정책을 가지고 왜 직원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김 위원장은 “추가예산배정이 어려우면 각 기관별로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정부의 지침은 전체 공공기관에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최근 공공기관에서는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과 성과급 차등지급이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 유택윤 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 위원장은 “6~7년 전에 기업은행에서도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1년이 지나도록 도입하지 못했다”며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유 위원장은 “다른 공공기관보다 성과를 평가하기 비교적 수월할 것으로 보이는 은행에서도 평가기준을 만들기 어렵다”며 “공공기관은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가 아니라 설립목적에 얼마나 부합하게 이행했느냐를 갖고 운영평가를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김세환 근로복지공단노조 위원장은 “민간부문은 파업을 통해 경영자에게 불이익을 줘서 임금과 복리후생을 쟁취할 수 있지만 공공부문은 파업투쟁으로 실현하기 어렵다”며 “우리의 요구를 어떤 식으로 실현할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의 공기업연맹과 전력노조도 공대위에 끌어들여 강한 공공부문 노동자 결합체를 만들어야 한다”며 “기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정치적 압박투쟁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건호 실장은 “공공기관 고용조건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것은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수행하는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 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노동자들이 공공기관을 서민의 벗으로 전환하는 혁신작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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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1/01/25/0200000000AKR20110125054500002.HTML
공공기관장 해외출장시 일등석 탑승 금지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2011/01/25 09:27)
급여성 복리후생비 신설.변경시 이사회 심의.의결 의무화
올해부터 공공기관장들은 해외 출장시 일등석을 탈 수 없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2011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안'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공공기관장들이 해외 출장시 항공좌석 등급 규정이 없는 점을 이용해 일등석만 타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 올해부터 비즈니스석이하를 이용하도록 제한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장들의 해외 출장을 조사해보니 전체의 20% 정도가 일등석을 이용하고 있었다"면서 "이는 기관장 직위에 맞지 않다고 판단해 정무직 공무원인 차관급에 준해 비즈니스석을 타도록 규정했다"고 말했다.
과도한 복리후생 지원을 제한해 통신비 일괄지원을 금지하고 각종 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 신설.변경시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임금피크제 도입시 기관의 총인건비가 늘지 않도록 했고, 2012년 말 디지털방송 전환에 대비해 향후 자산 취득시 디지털 TV를 우선 사도록 규정했다.
경영자율권 확대기관의 경우 자율경영계획에서 정해진 대로 경평 성과급 지급 등에 예외를 인정하고, 경평 성과급을 입사연도에 받으면 퇴직연도에 지급을 금지해 중복으로 받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후 집행하도록 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view.asp?arId=102040
"공기업 경영평가 성과급, 실근무일수 기준으로" (매노, 김미영 기자, 2011-01-26 오전 9:55:00)
기재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안 발표
앞으로 공공기관 사장들은 국외 출장 때 1등석이 아닌 비즈니스석을 이용해야 한다. 또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 기준이 해당 평가연도의 실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도록 변경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4일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의 인건비를 비롯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담은 '2011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기재부는 지침에서 경영평가 성과급을 평가연도(전년도) 실근무자에게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하도록 했다. 기재부는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에게까지 성과급을 지급하거나 1년에 두 번 성과급을 받은 사례에 대한 지적이 나와 이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복리후생 지원도 대폭 제한됐다. 통신비 일괄지원이 급지되고 창립기념일 등 행사 기념품 제작과 지원도 최소화해야 한다. 특히 각종 수당을 지급하거나 급여 관련 복리후생비 신설이나 변경할 때 이사회 심의·의결을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했다.
지난해 전광우 국민연금공단의 호화출장 문제가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오르면서 기관장의 해외출장 항공운임 기준도 변경됐다. 공공기관장의 국외공무 출장시 항공 좌석등급은 차관급 수준인 비즈니스석으로 이용하도록 명시했다.
이 밖에 정부지침 개정사항이 예산지침안에 반영됐다. 2012년 말 디지털방송 전환에 따라 자산취득시 디지털 TV를 우선 구매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임금피크제 도입시 기관의 총 인건비가 증가하지 않아야 한다. 경영자율권 확대기관의 경우 자율경영 계획서에서 정해진 대로 경평성과급을 지급할 때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후 집행해야 한다.
한편 기재부는 이날 '2011년 공공기관 지정안'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그동안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있던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등 한국전력공사의 6개 발전자회사들이 올해부터 '시장형 공기업'으로 바뀌었다. 시장형 공기업은 자산 2조원 이상 공기업을 말한다. 비영리 재단법인인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이날 공공기관 지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1/01/26/0301000000AKR20110126170000002.HTML
공기업 클린카드, 미용실.노래방 사용 금지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2011/01/27 06:03)
항공마일리지.공공요금.유류비 포인트 개인사용 못해
공공기관장, 장관 수행시 1등석 이용 가능

정부가 공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클린카드 사용처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룸살롱은 물론이고 미용실, 노래방, 실내 골프장에서도 클린카드 사용이 금지되며 항공마일리지와 공공요금, 유류비 납부에 따른 포인트도 개인이 마음대로 쓸 수 없도록 했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각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내려 보낸 '2011년 예산집행 지침'을 통해 클린카드의 사용법과 금지 장소를 명기했다. 클린카드란 여종업원이 나오는 유흥업소 이용을 원칙적으로 봉쇄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인카드로, 공기업에서 2005년부터 시행됐지만 유명무실했다가 2009년 사회적으로 성 접대 파문이 터지면서부터 정부가 관리를 강화해왔다. 올해에도 정부는 클린카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제시해 공기업 임원과 직원들의 접대비 오남용을 막기로 했다.
올해 공기업 예산집행 지침에 따르면 접대비를 포함한 업무추진비는 신용카드 중 클린카드로만 써야 하며 룸살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 마사지 등 대인서비스와 실내외 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성인용품점, 총포류판매 등에서도 클린카드 사용이 금지됐다. 특히 정부는 업무상의 이유로 클린카드 대신 개인카드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했으며, 불가피하게 개인 카드를 사용한 경우 이유를 설명하고 곧바로 적합한 카드로 변경해 결제하도록 했다. 클린카드 이용 후 전표에 서명시 사용자의 실명을 흘림체가 아닌 정자체로 기재해 사용자 명세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무출장으로 적립된 항공마일리지는 별도로 관리해 향후 해당 공무원의 공무 출장시 좌석 승급이 아닌 운임 할인에 사용해 경비를 줄이도록 하고 공공요금, 유류비 지급 과정에서 생기는 포인트는 해당 기관에서 경비로 사용해 예산을 줄이도록 지시했다. 예를 들어 KT 전화요금 납부시 발생하는 포인트로 전화요금을 대체납부하고, 공용차량 주유시 받은 쿠폰으로 유류비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휴가 미사용에 따른 보상 금지 규정도 존속시켜 휴가 사용 촉구에도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서는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공공기관장이 해외 출장을 갈 경우 차관급에 준해 비즈니스석 이하만 이용하도록 지침을 내렸으나, 정작 장관 수행 등은 예외로 인정한 것으로 드러나 공공기관장에 대한 지나친 배려가 아니냐는 일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예를 들어 지식경제부 장관이 한국전력 사장과 해외 출장을 같이 갈 경우 서로 일하러 가는 만큼 공공기관장도 예우해서 1등석을 타는 게 좋다고 판단해 예외 규정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정부는 올해 공기업에 청년 인턴이 1만여명이나 채용되는 점을 감안해 청년 인턴 고용시 인건비, 경상경비 절감분을 활용해 지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인턴사원 채용으로 인한 소요경비와 공공요금 지출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경우 인건비 전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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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확정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제도기획과 보도자료, 2010. 11. 15)
- 방만경영 억제 및 재정건전성 강화 유도 -
[101115_2011년도_공기업·준정부기관_예산편성지침_확정.hwp (228.00 KB) 다운받기]
□ 기획재정부는 11. 15(월)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11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안」을 심의·의결하였음
   * 예산편성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경영지침)」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
□ 동 지침에서는 인건비, 경비 등의 과도한 지출을 억제하여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유도하기 위해 감사원, 국회, 언론 등에서 지적된 방만한 예산운용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된 기준을 제시. 특히, 공공기관의 재무 건전성 제고를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강화하고 경비절감, 사업 구조조정 등 자구노력 강화 규정을 신설
□ 예산편성지침의 세부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① 경상경비 동결 및 과도한 복리후생 억제
  ㅇ 총인건비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 차원에서 지난 2년간 동결한 점을 감안하여, 전년대비 4.1% 이내 인상 편성 (호봉승급분 등 자연증가분 1.4% 별도)
  ㅇ 경상경비는 전년대비 동결하여 최대한 절감 편성
  ㅇ 감사원 감사 등에서 지적된  방만경영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예산편성지침에 반영된 제한규정*에 추가하여 사내복지기금 출연 요건 강화, 과도한 기념품 지원 금지 등 신설
     *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 폐지, 주택자금 대출이율 시중금리 수준, 경조사비 예산편성 금지, 주택자금 이중 지원 금지 등
   - 기관 자체 노력에 의해 발생하지 않는 세전순이익*을 근거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금지 
      * 정부의 재정지원, 출자회사 매각, 유휴재산 매각 등에 의하여 발생한 순이익
   - 장기근속자, 퇴직예정자 등에게 관행적으로 지급하던 과도한 기념품* 예산 편성 금지 
     * 순금, 건강검진권 등 
 ② 공공기관의 부채관리 노력 강화
  ㅇ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 형식화되어 있던 예비타당성 조사를 강화하고, 사업구조조정, 재무관리 전담조직 운영 등을 통한 자구노력을 유도
   - 현재 500억원 이상 대규모 사업에 대해 실시하도록 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신력 있는 외부전문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면제대상 사업 범위를 축소․명확화*
      * (현재) 국가정책사업(또는 국고지원사업), 불필요한 예산낭비와 사업 지연 등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사업
     → (개정) 국가재정법상 예타 실시 사업, 재해예방․복구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등 긴급 요구 사업, 기관의 특수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주무부처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한 사업
   - 자체수입확대, 경비절감, 사업구조조정, 재무관리 전담조직 운영 등을 통한 자구 노력 강화 조항을 신설
 ③ 일자리 나누기 등 국가정책지원 강화 
  ㅇ 유연근무제 확산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단시간 근로자 전환․채용*에 따른 추가 비용을 별도 예비비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함 
     * 공공기관 유연근무제 활성화 방안(‘10.4) : 전일제 근무자의 시간제 전환 및 시간제 근로자 신규 채용 확대를 통한 단시간 근무 확대, 탄력근무,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활성화
  ㅇ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성장잠재력 확충, 지역발전, 서민생활 안정 등 국가 정책방향에 부응하는 투자를 확대하도록 함
□ 이번에 확정된 「2011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은 관계부처 및 각 공공기관에 통보되어 동 지침에 따라 각 공공기관은 2011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금년말까지 이사회 의결을 통해 확정할 계획. 각 공공기관은 예산이 확정되면 예산내역을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하고 향후 기획재정부에서는 경영실적평가를 통해 예산지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평가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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