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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함부르크 주민투표, “에너지산업 100% 재공영화하라” (참세상, 2013.09.25)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71575
독일 함부르크 주민투표, “에너지산업 100% 재공영화하라” (참세상, 정은희 기자 2013.09.25 19:01)
함부르크 주민투표, 정파 불문 에너지 재공영화 지지
에너지 재공영화를 놓고 실시된 독일 함부르크 주민투표에서 다수가 이를 지지, 독일 에너지 재공영화 정책에 시동을 걸었다. 24일 독일 <융에벨트>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현지 시간) 전기, 가스와 지역난방 재공영화에 대한 함부르크 시 주민투표에서 유권자 50.9%가 이를 지지, 에너지 사유화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에너지 재공영화를 묻는 주민투표는 ‘우리의 함부르크, 우리의 에너지’라는 연대모임이 2011년 발의, 지난 22일 독일 총선과 함께 진행됐다.
함부르크에서의 전기와 가스산업은 ‘바텐팔’과 ‘에온’ 두 민영 회사가 운영, 연간 1억 유로를 벌어들인다. 그러나 시민·환경 단체들은 이들이 에너지산업으로 사익을 도모해 소비자 권리, 환경 등 공익을 침해했다고 비판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환경 등 6개 사회단체가 ‘우리의 함부르크, 우리의 에너지’를 조직하며 주민투표 운동이 시작됐다.
이들 단체는 “모든 시민이 이용하는 에너지산업은 견고한 수입을 내기 때문에 에너지 재공영화를 통해 이의 수익을 시가 운영하고 에너지 공공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에너지는 시민의 생존을 위한 기반으로서, 모두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특히 “에너지산업의 재공영화를 통해서만 에너지산업을 주체적으로 경영할 수 있고, 소비자와 환경을 보호하며, 노동자들의 일자리도 안전할 수 있다”고 본다.
시민들은 또 2012년 함부르크 사민당 시정부가 에너지산업 지분의 25.1%를 되샀지만 이 정도의 지분으로는 에너지 가격정책 및 대안에너지로의 정책 전환 등 에너지 정책에 대해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다며 완전 재공영화를 주장해 왔다.
함부르크 주민, 정파 불문 에너지 재공영화 지지
‘우리의 함부르크, 우리의 에너지’는 23일 주민투표 승리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반대파는 백만 유로의 광고에도 불구하고 여론을 결집시키는 데 실패했다”며 함부르크 시민은 “"에너지 재공영화 정책을 명백하게 지지한다”고 밝히고 민간 에너지기업에 주민투표 결과를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함부르크 에너지산업은 애초 100년 이상 함부르크 공기업 HEW가 100년 이상 경영했다. 그러나 1997년에서 2002년 사이, 당시 시장이 녹색당, 좌파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HEW는 민영회사 바텐팔에, 가스산업은 에온에 팔아 에너지산업을 민영화했다.
사민당 시정부는 자민당과 기민당의 지지를 받으며 함부르크 에너지산업의 전면 재공영화를 거부해왔다. 그러나 표결 후 사민당 원내대표 안드레아스 드레셀은 “다수는 다수이다. 그리고 우리는 좋은 민주주의자다”라며 재공영화 추진 계획 일정을 밝혔다.
한편, 이번 함부르크 주민투표에서는 주민들이 정파를 불문하고 에너지 재공영화 정책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민당과 기민당은 함부르크 의회에서 72.3%를 차지한다. 최근 총선에서 녹색당과 좌파당은 모두 18.1%를 얻어, 정치노선과 관계없이 다수의 시민이 에너지 재공영화 정책을 지지했다.
베를린에서도 함부르크와 유사한 주민투표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독일 전반의 에너지 재공영화 움직임도 주목된다. 11월 3일 베를린에서는 사유화된 에너지산업을 재공영화하도록 하는 에너지 공기업 설립 여부를 놓고 주민투표가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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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칠레 FTA 10년… 농민도 정부도 틀렸다 (동아일보, 201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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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정상화대책”에 대한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입장과 향후 대응계획

 
http://www.kptu.net/Mboard.asp?Action=view&strBoardID=KPTU_NEW04&intSeq=12693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문] 이른바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에 대한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입장과 향후 대응계획 (2014년 2월 27일,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대위 및 전체 공공기관노조 대표자 일동)
공공기관 개혁이 국가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지난 이명박 새누리당 정부 때부터 급증한 공기업 부채가 논란의 시작이었지만, 이제는 공공기관의 권력형 낙하산 인사 문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민주적 운영 문제, 노정교섭 등 올바른 공공기관 개혁방향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자신들이 책임져야할 문제에 대해서, 전체 부채 해결의 0.03%에 불과한 “복리후생”이 문제라고 침소봉대하면서 공공기관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공공기관 민영화와 왜곡된 요금제도를 통해 부담을 국민들에게도 전가하려 한다. 이렇게 책임회피, 책임전가에 급급한 정부 정책이 오늘 부총리가 또 한 번 반복하고 말았다는데 참담한 심정이다.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와 대통령 담화에 대한 입장>
오늘(2/27) 1시30분, 방금 부총리가 발표한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후속 실행계획 및 지난 2월25일 대통령 담화문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경제활성화 3개년 계획) 등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은 아래와 같다.
첫째, 대통령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부채 문제가 4대강 사업 등 정부정책의 실패 때문이라는 것을 언급하고는 있지만, 정작 책임지겠다는 조치는 한줄도 없는 것은 물론, 해결방안에도 정부 차원의 조치는 언급되고 있지 않다. 정부는 원인규명, 책임인정과 이에 따른 대책 수립에서 모든 문제 해결이 시작된다는 것부터 인식하라.
둘째, 대통령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경쟁도입, 사업축소와 매각, 민간개방 등 “공공기관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노골적으로 밝힌 것에 대해 경악한다. 비록 “민영화”라는 단어만 쓰고 있지 않을 뿐, 실제 내용에는 민영화에 다름없는 내용이다. “정상화”라 쓰고 “민영화”라 읽는 정책에 반대한다.
셋째,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실질적으로 방지하는 대책이 없는 것은 물론,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선 등 민주적 운영에 대한 내용이 송두리째 빠져있다는 점에서 껍데기 대책으로 규정한다. 공공기관 부채 증가와 방만경영의 구조적 요인을 개혁하지 않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것인가.
넷째, 대통령이 공공기관 노동조합들의 연대와 저항을 분쇄하겠다는, 마치 “적”에게 할 만한 과격한 표현으로 노동조합을 비난한 것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공공기관 개혁은 공공기관 종사자의 협조 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에서, 대통령은 측근에서 국정방향을 왜곡하는 인사들부터 척결하라.
 
<공공기관노조 대표자대회 결정사항>
오늘 전국의 모든 공공기관 노동조합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상급단체 소속을 가리지 않고 모두 모여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결의하였다.
첫째, 공공기관 노동조합들은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시행과 관련된 단체교섭권을 산별연맹과 양대노총 공대위에 모두 위임하고 개별 기관별로 이에 대한 일체의 노사협의를 진행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결의는 공공기관 개혁을 위한 대화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질적 결정권자인 정부가 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오는 3월말부터 시행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확인하였다. 올해 경영평가는 불통정책을 강요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다. “정상화대책” 거부를 통해 각 기관의 상대평가를 무력화하는 것은 물론, 경영평가 실사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모든 공공기관이 공동행동 투쟁에 일제히 돌입할 것이다. 경영평가 제도의 전면적인 쇄신이 없다면 올해 평가는 거부한다.
셋째, 모든 공공기관노조가 올해 임금교섭 요구와 일정을 맞추어, 공공기관노조의 총파업 투쟁을 함께 할 것을 결의했다. 정부가 전향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면, 또한 대화에 나서 사태해결에 노력하지 않는다면, 모든 공공기관의 업무가 일시에 정지되는 총파업 투쟁을 피할 수 없다. 국민들께는 공공기관 민영화와 요금인상, 공공성 훼손으로 이어질 불통정책을 막기 위한 충심으로 양해를 구하고자 한다.
 
<정부에 대한 제안>
그러나 국민을 위한 공공기관의 올바른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시간은 아직 남아있다. 비록 잠시 전 부총리가 기자회견을 통해 “노사 간에 알아서 할 일”이라 책임을 개별 공공기관에 전가하고, “교섭은 없다”며 불통정책을 스스로 인정했지만 우리는 대화에 열려있다. 우리 양대노총 공대위를 중심으로 한 전체 공공기관노조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요구하며, 이러한 제안에 정부가 응답하는 것이 사태 해결의 길이라고 본다. 정부가 끝까지 불통으로만 나선다면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정상화대책”은 공공기관 현장에서는 한 조항도 실행될 수가 없다. 또한 경영평가 거부와 총파업 등 파국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첫째, 정부는 불통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양대노총 공대위와 노정교섭에 나서라. 공공기관의 올바른 개혁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개혁의 방향과 내용, 추진방법은 노동조합과 교섭해야하는 사항이다. 이는 헌법과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정부의 의무이기도 하다. 정부가 교섭에 나선다면, 우리 공공기관들도 국민들의 시각에서 과도하다고 생각되는 문제를 과감히 합의로서 해결할 의사도 충분히 있다. 그러나 불통정책을 강요한다면 이를 하나의 조항도 수용할 수 없다.
둘째, 공공기관 민영화, 구조조정 추진을 중단하고, 공공요금 재벌특혜 정책을 전면 수정하라. 정부가 자신이 책임져야할 공공기관 부채 문제를 명분으로, 그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고자하는 행위는 ‘비정상’의 극치이다. 따라서 이러한 공공부문 구조조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국회와 시민사회,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가운데 공공부문 개혁 방안을 사회적으로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논의하는 소통개혁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점을 잊지 말라.
우리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올바른 공공기관 개혁을 누구보다 요구해왔다. 정당한 정부정책으로 대화하자고 하면 거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정부가 이를 불통정책으로 강요하다면 우리는 이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 박근혜 정부는 올바른 공공기관 개혁을 원한다면, 여론조작과 불통정책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2/27/0200000000AKR20140227166700004.HTML
공공부문 노조, 공기업개혁 투쟁 확대…"총파업 불사"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2014/02/27 16:12)
304개 공공노조 대표자 대회…개별교섭·경영평가 거부키로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맞서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이 관련 협의체에 불참하고 개별 노사교섭을 거부하기로 했다. 또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거부하고, 교섭이 결렬되면 총파업 투쟁도 불사할 방침이다.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304개 공공기관 노조 대표자 대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공대위에 소속돼 있는 187개 사업장뿐 아니라 상급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공공기관 노조들도 참여했다.
공대위는 이번 대회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 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추대하고, 중점 관리대상으로 선정된 38개 공기업·공공기관 노조가 주축이 돼 진행해온 투쟁을 전체 공공기관과 노동계 차원으로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공대위는 "정부가 정책 실패와 낙하산 인사로 빚어진 공공기관 부채 문제를 과잉복지와 방만 경영 때문이라고 왜곡하며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정상화 대책 이행 계획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실질적으로 방지하는 대책이 없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선방안 등에 대한 내용이 송두리째 빠져 있다는 점에서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공대위는 "실질적 결정권자인 정부가 노조와의 직접적인 교섭에 나서도록 공공기관 노조는 정상화 대책에 관한 단체교섭권을 산별 연맹과 양대 노총에 모두 위임하고 개별 노사협의를 일절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정부의 '불통정책'을 강요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며 "경영평가 제도의 전면적 쇄신이 없는 한 올해 경영평가를 거부한다"고 말했다.
공대위는 아울러 "정부가 전향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서지 않는다면 모든 공공기관의 업무가 일시 정지되는 총파업 투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섭이 결렬되면 쟁의권을 확보해 5∼6월 중 총파업에 나설 방침이다. 공대위는 "정부가 불통◇정책을 멈추고 공대위와 노정교섭에 나서 국회와 시민사회, 노조가 참여하는 '소통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news.hankooki.com/ArticleView/ArticleView.php?url=economy/201402/h2014022803343821500.htm
공공기관 개혁 벌써 '강 대 강' 대립 (한국, 고찬유 이윤주기자, 2014.02.28 03:34:38)
정부 "노·정 대화 결코 안 한다" 노조 "정부 책임자 배임혐의 고발"
정부가 공공기관 노조와의 어떤 대화도 거부하기로 했다. 노조가 파업을 한다고 해도 공공기관 기관장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반면 공공기관 노조는 총파업에 이어 정부 책임자에 대한 검찰 고발 카드를 꺼내 들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최우선 과제로 꼽은 공공기관 개혁이 '강 대 강' 구도로 흘러가면서 심각한 사회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이행 계획' 브리핑에서 "노조의 반발이나 저항은 어떤 명분에서든 옳지 않다"라며 "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를 노사간 자율적인 협조로 추진해나간다는 원칙에 따라 노ㆍ정(政) 대화에는 결코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의지가 공공기관 개혁에 번번이 실패했던 역대 정부와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노조간 연대하거나 공공기관 경영성과 평가를 거부하는 모습 자체가 국민을 멀어지게 만드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기관장 중간평가에서 노조의 파업은 기관장 징계 사유로 삼지 않을 것이라며 노조를 압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만약 노조가 파업을 해서 기관장이 정상화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더라도 해임 건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관장에게 노조의 위협에 굴하지 말고 개혁을 추진하라는 의도지만, 최악의 경우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이나 과다부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노조가 파업을 했다면, 그 기관장이 살아남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반면 공공기관 개혁을 위해 정부가 스스로 개혁해야 할 낙하산 인사 방지 대책에 대해선 "대통령의 3개년 계획 담화에서 빠졌기 때문에 추후 검토할 것"이라고 대충 넘어갔다.
이번 이행 계획으로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은 200% 내로 관리하고, 복리후생비는 30% 이상 감축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계산이다.
공공기관 노조는 즉각 반발했다. 양대 노총의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이날 '304개 공공기관대표자회의'를 열고 ▦정부 경영평가 전면 거부 ▦단체교섭권 공대위 위임 ▦정부 공공기관 협의체 불참을 선언했다. 교섭이 결렬되면 6월 총파업에 나서기로 했다.
공대위는 "이날 발표된 이행 계획에는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내용은 한 줄도 없다"라며 "전체 부채의 0.03%에 불과한 복리후생비가 문제라고 침소봉대하면서 공공기관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정부가 직접 교섭에 나서지 않으면 어떤 공공기관 정상화 관련 교섭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개혁대상인 복리후생비의 경우 노사합의로 단체협약을 바꾸지 않고서는 감축이 불가능해 개혁에 차질이 예상된다.
아울러 공대위는 다음주중 이명박 전 대통령과 현오석 부총리 등 전ㆍ현직 정부부처 책임자 5명을 공공기관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은 "정부의 정확한 원인 판단(정부 책임 인정)과 지혜로운 접근(노조와의 대화)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4030501070124306002
304곳 공공기관 노조 22일 동시 임단협… 5~6월 총파업 신호탄 (문화, 임대환 기자, 2014년 03월 05일(水))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반발하고 있는 304개 공공기관 노조들이 오는 22일쯤 ‘동시 임금단체협상’에 돌입하기로 했다. 대규모 복리후생 삭감 등이 논의될 올 임단협에 공동대응한 뒤 오는 5∼6월 공공부문 노조 총파업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신호탄’으로 분석된다.
5일 민노총과 한국노총 지도부로 구성된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등에 따르면 양대 노총 산하 5개 산별 연맹과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사무금융노조)은 오는 10일 6개 연맹 대표자회의를 열고 304개 공공기관 노조가 동시에 임단협에 돌입하는 공동투쟁 일정을 결의할 예정이다. 임단협 개시 날짜는 최종 결정되지 않았으나, 대규모 집회가 예정된 22일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대위는 22일 서울시청앞 광장에서 304개 공공기관 노조원들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를 갖고, 동시 임단협 돌입을 공식선언할 계획이다.
5개 연맹 등은 이미 산하 단위노조들로부터 단체교섭에 대한 위임권을 넘겨받은 상태여서, 공대위에서 마련한 임단협 공동지침을 받은 후 단위 노조들의 임단협을 주도할 방침이다. 이들 연맹은 동시에 임단협을 개시하지만 5월쯤 동시 협상결렬을 선언하고, 쟁의조정 신청을 한 뒤 5월 말이나 6월 초 총파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공공연맹) 관계자는 “일부 교섭장은 연맹 협상단이 직접 참가하고 그 외 단위노조에는 공동 임단협 지침 및 안건을 내려보내 연맹의 지침에 따라 사측과 협상에 임하게 할 것”이라며 “같은 시기에 같은 안건, 같은 (협상) 결렬이라는 공동투쟁 일정을 공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대위는 304개 노조의 일제 임단협 돌입과 함께 정부와의 직접 협상도 계속 요구키로 했다.
한편, 공대위는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통해 임금동결과 강제 인력감축을 단행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4대강 사업을 주도한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 장관 등도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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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lsi.org/content/%E2%80%9C%EC%9D%B4%EB%B2%88%EC%97%94-%EB%8B%A4%EB%A5%B4%EB%8B%A4%E2%80%9D-%EA%B3%B5%EA%B3%B5%EA%B8%B0%EA%B4%80-%EB%85%B8%EC%A1%B0%EC%9D%98-%EA%B3%B5%EB%8F%99%ED%88%AC%EC%9F%81
“이번엔 다르다” 공공기관 노조의 공동투쟁 (박용석 공공운수노조·연맹 공공기관사업본부장, 노동사회 3/4월호(제175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기획] 공공부문 개혁과 노동운동의 대응
최근 노정 간 대결 양상이 심상치 않다.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기획재정부 장관과 총리에 이어 대통령까지 공공기관 노동조합에 대한 직접 공격에 뛰어들면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월10일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공공기관 노조가 연대해 정상화 개혁에 저항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데 심히 우려스럽고 국민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변화의 길에 저항과 연대·시위 등으로 개혁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대통령까지 언급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대한 공공기관 노조의 공동 대응은 우리의 공공부문 노동운동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짧은 시간에 광범위하게 확대되는 형국이다. 현재 상황에서 공공기관 노조의 연대투쟁이 과연 어느 수준까지 발전할지는 미지수지만, 철도노동조합의 파업 이후 현 단계에서 노정 간 최대 현안인 것은 틀림이 없다. 또한 향후 공공부문 노정?노사관계를 가늠하는 주요한 시금석으로 작용할 듯하다.
1단계로 18개 부채감축 중점관리기관 및 20개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 등 38개 중점관리 대상 기관의 노조에서 시작된 연대투쟁은 2월27일 전 공공기관 노조 비상대표자회의를 거쳐, 전 공공기관 노조의 연대투쟁으로 발전할 전망이다. 최근 당선된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이 선거 유세 도중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담긴 정부 지침서를 찢는 퍼포먼스까지 단행한 데는 이러한 공공기관 노조의 당면 투쟁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렇듯 짧은 시간에 양대 노총을 넘어 전 공공기관 노조에 연대투쟁이 확대되는 배경은 무엇인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불편한 진실’
지금 공공기관 노조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강하게 맞서는 이유는 너무나 간단하다. 심각한 공기업 부채의 원인이 별도로 존재하는데도, 정부가 공공기관의 방만경영과 공기업 부채를 연결시키면서 정부 책임을 은폐하고,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해 부도덕 집단으로 낙인찍는 등 책임 전가를 통해 ‘정치적 반사효과’를 노렸기 때문이다. 실제 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 프레임을 통해 대선 불공정 여론 및 감세 정책 지속·복지 공약 축소 등에 따른 왜곡된 재정정책에 대한 비판여론을 전환시키려 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 방향은 기획재정부 국정감사(2013.10.16) → 전 공공기관에 대한 불합리한 단협 조사(10.18) → 20개 중점 공공기관 기관장 회의 및 기획재정부 장관 기자회견(11.14) → 대통령 시정연설(11.18) 및 국무회의 발언(11.25) →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발표(12.11) → 정상화대책 실행계획 발표(12.31) → 정상화 대책 이행실적 발표(2014.2.2) → 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 발언(2.10) 등의 흐름을 보면 명백하게 나타난다.   
잠시 시계를 뒤로 돌려 18대 대통령 선거 열기가 본격화되던 2012년 9월로 되돌아가보자. 당시 기획재정부는 공기업 부채가 심각하다는 일부 야당의원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2012년~2016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2012.9.26 발표)을 통해, 전 공공기관의 전체 부채가 2016년도에 이르러 2011년 수준과 유사한 209%대로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2012년 공기업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보면, 주요 공기업의 부채관리평가 부문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제시했다. 대선을 앞두고 당시 MB정권의 정책 실패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염두에 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공기업 부채의 심각성을 제기하는 정부 태도와는 분명히 달랐다.
그런데 2013년 12월11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방만경영을 연계시키며 부채의 심각성을 부각시켰다. 대통령까지 연이어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뿌리뽑겠다면서, 정부는 공기업 부채의 원인을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에 연계시키고 있다. 이러한 ‘정상화’ 흐름으로 인해 불과 4개월 전인 7월에 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 정책운영방향으로 제시한 ‘합리화 정책’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이 같은 정부의 공론화 과정은 결과적으로 공공기관 경영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 부족을 근거로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번에 부채 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된 12개 공기업의 인건비, 운영비, 영업관리비 등 관리운영비는 전체 부채의 1.26%에 불과하고, 정상화 방안으로 조정된 복리후생비 총액은 0.036%에 불과하다. 즉 공기업 부채와 공공기관 방만경영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MB정부 5년간 무려 225조 원의 부채가 급증했는데, 이 부채의 대부분은 정부 정책 수행(보금자리주택, 국민임대, 4대강 사업, 해외자원 개발, 공적기금 투입 등) 및 요금 정책(철도, 전기, 가스, 도로, 상수원 등)에서 기인했다. 따라서 정부는 정부 정책으로 국민적 부담을 가중시킨 데 대해 국정 책임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우선이었다. 공기업 부채와 관련하여 MB정부의 실정(失政)과 관련한 국책사업 및 대기업 특혜 요금 정책은 국민들을 기만한 사안으로써 즉각 국정조사와 검찰 수사가 필요한 사안임에도 정부는 공공기관 방만경영을 앞세워 사실상 이를 은폐하고 있다.
방만경영 정상화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방만경영 8대 유형 및 58개 점검 체크리스트를 설정하고 ‘정상화 이행계획’을 지난 1월에 집중 점검했는데, 이들 내용의 부분은 공공기관 단체협약의 핵심내용이었다. 더구나 일부 부처의 경우 이행계획 점검을 노무사에게 위임했는데, 이들은 과거 금속노조 사업장의 ‘노조 파괴’ 혐의로 기소되었던 소위 ‘악덕 노무사’였다. 이로써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논의는 공기업 부채 → 공공기관 방만경영 → 공공기관 단체협약 및 노조 무력화 등으로 발전되고 있고, 박근혜 정부 역시 이를 노리고 있다는 점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과거 MB정부가 2009~2010년에 강행했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과 유사한 것으로서, 감사원 특별감사와 기관장 평가 등 갖은 압박수단을 동원해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이 가시적 성과를 냈다고 한 발표(2011년 6월 경영평가 결과) 내용을 다시 기획재정부가 뒤집는 것이었다.
더구나 이번 정상화 대책에는 공공기관 비정상의 최대 요인있던 ‘낙하산 인사’에 대한 대책이 결여되어 있는데다, 심지어 부채 및 방만경영 중점 관리기관에도 상당수의 ‘낙하산 인사’가 줄을 잇고 있어 국민을 기만하는 느낌마저 든다.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및 대선 공약 후퇴로 비정상적 국정 운영에 논란이 집중되는 대통령이 이러한 잘못된 정책을 오히려 진두지휘하고 있고, 이에 저항하는 공공기관 노조의 연대에 대해 공공개혁 방해로 간주하고 책임을 묻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 현재의 공공기관 정상화 흐름의 본질인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공공개혁 주장 역시 매번 정권 초기에 공공기관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은 ‘비정상적 개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다.
‘올바른 공공기관 정상화’ 위한 투쟁 방향
결국 공공기관 노조의 강력한 연대투쟁은 대통령과 기획재정부 장관 등 박근혜 정부의 비정상적 공공개혁 추진이 불러온 결과였다. 그간 상급단체의 벽, 투쟁전술을 둘러싼 이견과 전술 차이로 한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했던 공공기관 노조의 통일·단결을 아이러니하게 박근혜 정부가 만들어주고 있는 셈이 되었다.
MB정부 말기부터 양대 노총을 넘어 2년 여 동안 지속된 공공기관 노조 조직의 연대사업인 ‘양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는 2013년 말 기획재정부 장관 인터뷰 및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발표되면서 공동투쟁으로 발전한다. 11월28일 공공기관 노조 대표를 직접 만난 현오석 장관은 공기업 부채를 둘러싼 국민들의 비판적 여론으로 인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공공기관 노조가 거리에 나가서 어쩔 수 없다”고 1차적으로 선전포고를 하였다. 뒤이어 12월9일 철도노조가 KTX 분할 민영화에 맞서 파업에 돌입한 직후인 12월11일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전 공공기관에 대한 공격을 전면화했다. 철도공사 영업적자 및 근로조건에 대한 갖은 악성 비방마저 난무했다. 때를 같이하여 공공기관 노조의 전면적 저항이 본격화된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발표된 12월11일 공대위는 전 공공기관 노조 비상대표자회의를 통해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대한 볼복종 운동을 결의했고, 이후 공대위 사업을 내실있게 점검·집행할 수 있는 기구로 ‘기만적인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분쇄를 위한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특별대책위원회는 공대위 소속 조직 대표(임원, 주요 노조 대표) 및 공대위 미소속 노조 일부(한국수력원자력, 예탁결제원 등)로 구성하여, 올해 2월12일까지 4차례 회의를 통해 당면 공동투쟁 세부계획을 논의했다.
1차로 1월23일 38개 중점관리기관 노조 대표자들은 ‘박근혜식 불통 개혁 거부, 국민을 위한 소통개혁 실현을 위한 공동선언’ 발표를 통해 △불통 정책 주도 현오석 장관 퇴진, △낙하산 인사 근절 및 민주적 임명절차 도입, △공공기관제도 및 합리적 복리후생 조정을 위한 노정교섭 등을 요구했고, 기만적인 정상화 대책 추진을 위한 각종 활동에 대한 노조 참여 및 교섭 거부를 결의했다.
이와 함께 정상화 대책의 허구성을 알리는 대국민 선전전, 투쟁기금 조성, 대국회 정책사업 등 공대위는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공동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정상화 대책 이행계획 집행을 강요하는 경영평가 거부, 정상화 대책 관련 교섭권의 상급단체 위임, 3월 임금교섭 일제 돌입을 통한 파업투쟁 공간 확보 등의 이후 공동투쟁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아울러 6월 지방선거 시기에 박근혜 정부의 중간 평가의 핵심 의제로 공공부문의 불통 개혁을 전면적으로 제기한다는 방침과 함께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준비하겠다고 결의한 바 있다. 더 나아가 공공개혁을 둘러싼 공공기관 노조들의 국민적 공감대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 노조 스스로 소통 개혁을 위한 정책 방향으로, 공기업 부채 해결,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혁,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 노정간 협력 패러다임 등을 주체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노력도 곁들일 것이다. 이러한 공공기관 노조의 향후 투쟁 방향은 2월27일 전 공공기관 노조 비상대표자회의를 통해 확정될 것이다.
공공기관 노조의 강력한 공동투쟁 결의 및 양대노총(민주노총의 ‘국민총파업’ 선언, 한국노총의 노정대화 거부)의 저항에 당황한 정부는 정상화 대책 이행계획 관련 일체의 노사합의 없이 각 기관의 사용자와 짜고 일방적으로 복리후생비 감축안을 내놓는 등 대국민 사기극을 전개하고 있다. 급기야 이제 대통령까지 나서서 공공기관 노조의 개혁 방해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비정상적 대응마저 구체화하고 있다. 이제 공공기관 정상화를 둘러싼 노정 간 갈등은 지난 12월 국민들이 지지한 철도노조 파업에 이어 박근혜 정권의 향후 전망을 가늠하는 풍향계 역할을 할 듯하다.
공공부문 노동운동의 ‘의미있는 실험’
공공기관 노조의 이후 공동투쟁은 오는 3월에 구체화될 교섭권 위임·임금교섭 돌입 및 경영평가 공동대응에서 그 전망이 보일 것이다. 3월이면 공공기관, 특히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경영실적보고서를 제출하고 경영평가 실사를 준비하는 만큼, 각 기관 경영진은 경영평가에 앞서 정상화 대책 이행계획 집행을 위한 노사합의, 취업규칙 개정 등 노조의 협조를 줄기차게 요구할 것이다.
최대의 관건은 역시 경영평가에 대한 공동 대응일 것이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행동 수단은 3월의 교섭권 위임·임금교섭 돌입과 같은 전 공공기관 노조의 공동 실천이 될 것이다. 과거 공공기관 노조의 연대와 단결 흐름은 항상 경영평가를 둘러싼 기업별 실리주의의 벽에 막히곤 했다. 특히 오는 4월에 진행될 경영평가는 정상화 대책 이행계획의 실적이 결정적으로 작용한다. 이미 기획재정부는 정상화 대책을 발표하며 부채 및 방만경영 중점관리 기관의 정상화 대책 미이행시 경영평가 불이익을 공언한 바 있다.
작년 11월부터 4개월 동안 계속되는 공공기관 노조의 공동투쟁 흐름을 되돌아 볼 때, 적어도 2014년 상반기는 공공기관 노조들이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정부의 불통과 비정상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대, 공공기관 노조들의 연대투쟁 경험으로 인한 자신감 등을 피부로 체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경영평가를 둘러싼 기업별 장벽의 주원인이었던 경영평가 성과급에 대해서도 올바른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 및 경영평가제도 혁신이 수반된다면, 올해 한해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사회적 기금으로 활용하도록 한번 검토해보는 것도 어떤가 하는 제안이 일부에서 조심스럽게 제기되는 것도 과거와는 다른 양상이다. 그리고 올해 만큼은 공공기관 노조들이 경영평가 실사 거부 정도는 결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조심스럽게 가져본다. 
박근혜 정부의 불통과 비정상적 개혁 추진이 불러온 공공기관 노조의 공동투쟁 기운으로 인해 2014년 상반기는 공공개혁 및 공공기관 노정관계를 둘러싼 공공부문 노동운동의 ‘의미있는 실험’이 역사에 남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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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이행계획’에 붙여 (2014년 2월 3일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공공사업 축소, 공공자산 매각은 결코 부채해소 방안이 될 수 없다!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이행계획’, 역시나 ‘불통정책’ 증명돼 -

o 발표된 ‘정상화대책 이행계획’은 기획재정부가 각 공공기관이 제출한 초안을 수정·보완하도록 한 것이므로 사실상 정부가 주도, 강요한 것임. 정부의 발표와 같이 각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것으로 보기 힘들며, 공공기관 구성원의 합의가 이루어진 방안도 전혀 아닌 박근혜 정부 ‘불통정책’의 산물임
o 이번에 발표된 ‘정상화대책 이행계획’은 그 동안 ‘양대노총 공대위’를 중심으로 노동계가 지적한 공기업 부채의 실제원인은 정부정책실패와 전문성없는 낙하산 인사때문이며, 과잉복지로 인한 방만경영은 상관관계가 없다는 공대위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난 허점투성이 계획임
o ‘정상화대책 이행계획’은 ①부채감축계획과 ②방만경영해소계획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 각각의 문제는 아래와 같음
o 부채감축계획의 문제점
(졸속 페이퍼 부채감축) ‘13년 9월 작성된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18개 부채감축 중점관리기관의 부채는 ‘17년까지 85.4조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금번 부채감축계획에 따르면 겨우 4개월 여만에 공공기관 부채가 39.5조원 가량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금번 정상화 계획이 졸속적인 페이퍼 대책임을 여실히 증명
- (공공사업 축소와 민영화 기반다지기) LH, 한전 등에서 추진 중인 임대주택, 발전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사업이 지연거나 축소되고, 축소된 사업은 민간자본에서 유치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공공사업이 축소되고 민간으로 이양되는 민영화 기반 다지기가 공식화된 것임. 게다가 사업 축소로 인한 부채 감축은 실제로는 부채의 절대 규모가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부채 증가가 지연되는 것일 뿐이며 만약 민간에서 축소된 공공사업을 대행한다면 결국 국민 부담이 증대될 가능성마저 있음. 
(알짜자산 매각) 이번에 추가된 부분은 공공기관의 알짜 자산을 매각하도록 한 것이어서, 국부유출과 민영화로 이어질 우려가 큼. 예를 들어 한전, 가스공사,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해외 알짜자산 및 지분 매각, 각 공기업 자회사 지분매각 등이 제시됨
- (부채 실제원인 해소책 전무) 정작 부채의 진짜 원인인 정부 정책의 실패 부분에 대한 대책방안은 전혀 제시되지 않음(LH공사의 보금자리주책·국민행복주택, 수공의 4대강 사업 등) 정부정책으로 인한 부채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금융부채의 국채로 대체, 비전문가 부적격 낙하산 근절 등)이 필수적이지만 이 역시 전혀 제시되고 있지 않은 책임회피 정책에 불과함
o 방만경영해소계획의 문제점 : 복리후생 절감액은 부채 0.0364%에 불과
- (복리후생 절감액은 부채 0.0364%에 불과) 정부는 공기업의 부채가 공공기관 종사자의 복리후생과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으로 인한 방만경영이 원인이라고 주장해왔으며, ‘정상화대책 이행계획’의 절반은 ‘방만경영해소대책’에 집중하였음
- 그러나 정작 발표된 대책을 보면, 복리후생 축소로 절감되는 금액은 1.600억원 정도로, 중점관리기관 부채 411.7조원에 비하여 0.0364%에 불과한 금액임(정상화대책에 의한 추가감축액 39.5조원에 비해서는 4.3%). 즉, 종사자의 복리후생과 부채 문제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 증명하고 말았음
- 결국 정부가 요란하게 떠든 ‘과도한 복리후생’, ‘방만경영’은 부채의 책임소재를 은폐하기 위한 언론 플레이에 불과했음이 입증되고 만 것임
- 더구나 노동조합과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큰 폭의 복리후생비(임금) 삭감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과 일체의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있음. 기획재정부와 각 기관의 사용자가 짜고 노동관계법과 헌법의 노동3권을 송두리째 위반, 무시하고 있는 것임
o 공공기관 노동조합(양대노총 공대위)의 입장과 향후 대응
- 노동조합이 지적해온 것처럼,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은 부채 등 공공기관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며,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회피를 위하여 공공기관과 그 종사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문제가 있음. 왜곡된 정책으로는 문제 해결은커녕, 부채 누적 등 더 심각한 문제로 발전하게 될 것임
- 공공기관 노동조합은 공공기관의 개혁을 결코 반대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국민을 위한 올바른 공공기관 개혁을 위해 부채의 진짜 원인과 주범을 밝히고 근본적인 대책을 만드는 사회적 공론화와 참여형 개혁 시스템 도입 및 노정교섭을 주문해왔음. 정부의 주장처럼 144~288만원의 복리후생비를 줄여서 부채문제가 해결된다면 충분히 협의할 수 있으나, 현재의 ‘정상화대책’은 이번에 밝혀진 것처럼 현실과 동떨어진 진단과 결론인 것임
- 양대노총 공대위는 잘못된 정부정책(4대강 사업 등)에 대한 책임자 처벌, 이를 무조건 수행하게 만든 공공기관 부적격 낙하산 근절을 정부가 우선 시행하여야만 하며, 만약 정부가 지금처럼 일방적인 정책을 밀어붙이고 부채 책임을 전가, 왜곡하는 데 급급하다면 노동조합은 ‘정상화대책’ 실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일체의 단체교섭을 거부할 것임
- 또한 향후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경영평가 무력화·거부 투쟁, 지방선거에 대한 공동대응, 총파업 등 투쟁을 펼쳐 나갈 것임. 상세한 계획에 대해서는 ‘양대노총 공대위’ 대표자 회의 및 공대위 산하 ‘특별대책위원회’ 회의(2월5일 예정)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하고 밝힐 예정임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622497.html
양대노총,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강경 대응키로 (한겨레, 이정국 기자, 2014.02.03 23:08)
“정부 책임회피…실효성 없어”
단체교섭 거부·총파업 논의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과 관련해 노동계는 일체의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총파업 투쟁에 나서는 등 강경 대응하기로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공공부문 노동조합이 모인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3일 보도자료를 내어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은 부채 등 공공기관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책임 회피를 위해 공공기관과 그 종사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부채를 줄인다는 명목으로 추진중인 정부 대책이 실효성도 없을 뿐더러,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공공부문의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한 꼼수라고 본다. 공대위는 “정부 발표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 등에서 추진중인 임대주택, 발전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사업이 지연되거나 축소된다. 사업 축소로 인한 부채 감축은 실제로는 부채의 절대 규모가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부채 증가가 지연되는 것일 뿐이며, 축소된 공공사업을 민간이 대행한다면 결국 국민 부담이 증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정부가 공공기관 방만경영의 문제점으로 지목한 조합원에 대한 복리후생비도 전체 절감액이 1600억원 정도로 중점관리기관 부채 411조7000억원의 0.0364%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박준형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 팀장은 “정부가 요란하게 떠든 과도한 복리후생, 방만경영은 부채의 책임 소재를 은폐하기 위한 언론 플레이에 불과하다. 되레 정부가 노조와 합의가 필요한 큰 폭의 복리후생비 삭감을 일체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노동관계법과 헌법의 노동3권을 송두리째 위반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대위는 5일 대표자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투쟁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까지는 25일 민주노총 국민총파업 때 공공부문 투쟁을 의제화하는 방안을 비롯해 △(정부) 경영실사단 방문 저지 △단체교섭 거부 △총파업 돌입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대위 관계자는 “정부의 경영 진단이 완료되는 9월 전에 총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http://www.kptu.net/mboard.asp?Action=view&strBoardID=KPTU_NEW04&intSeq=12459
[보도자료]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대위·중점관리 공공기관 노조, 대표자회의 통해‘공공기관 정상화대책’투쟁계획 결정 (2014년 2월 5일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회의 개요>
-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5개 산별연맹 대표자회의를 08:30 조찬회의를 개최하였으며(각 연맹 위원장 참석),
- 곧이어 <중점관리 공공기관 노동조합 특별대책위원회> 회의를 10:00부터 진행하였습니다(중점관리기관 단위노조 대표자 참석).
- 이 두 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회의 결과>
1. 각 부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을 보고하라는 지시에 대하여
- 현재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은 정상화는커녕 비정상적 대책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 (1) 부채 원인과 대책 왜곡하고 책임자 처벌도 없는 비정상적 정책부터, (2) 공공기관 운영 왜곡하는 비정상적 낙하산 인사부터, (3) 공공성 침해하는 비정상적 경영평가부터 전면적으로 ‘정상화’하지 않는다면 정부의 ‘정상화 대책’은 모두 허구임
- 대통령은, 복리후생 절감액은 정작 공공기관 부채의 0.0364%에 불과한데도 이를 침소봉대하고, 비슷한 500조원 규모의 정부부채와 정부와 부자감세 개혁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도 엉뚱한 곳에서 해법을 찾을 것이 아니라,
- 잘못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정부 관료, 정치인부터 “정상화”시켜야할 것임 
2. 총파업 투쟁을 조기에 돌입하는 방안 검토
- 오늘(2월5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3/4분기로 예정된 중점관리기관 “정상화대책”을 상반기 중에 앞당길 것으로 알려짐
- 언론보도의 진의를 파악하여, 정부가 조기에 이를 추진하려 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공공기관 노동조합들도 하반기가 아니라 상반기 중 총파업, 총력투쟁을 조직하는 것으로 투쟁계획을 앞당길 것
- 이러한 투쟁 실행을 위해 각 단위노조는 임금교섭 돌입 시기 집중, 교섭결렬과 쟁의행위 결의 시기 집중을 결의하였으며,
- 이를 위한 단체교섭권의 상급단체 위임 방안, 교섭돌입과 결렬 등의 세부적인 일정을 차기회에서 결의할 예정임 
3. 전체 공공기관(304개) 노동조합에 공동투쟁(대표자회의) 제안
- 정부의 잘못된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의 문제는 38개 중점관리 공공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305개 전체 공공기관의 문제이므로,
-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대위(5개 산별연맹) 및 중점관리기관 노동조합 특별대책위원회는 305개 전체 공공기관의 노동조합의 공동대응을 제안, 조직하기로 하였음 (실제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기관은 200여개 기관)
- 오는 2월27일(목) 오후2시, “전체 공공기관 노동조합 대표자 대회”를 개최하고, 모든 공공기관, 전체 노동자의 투쟁으로 확대할 것임 
4. 양대노총 차원의 투쟁으로 전개하고 대응체계 정비
-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은 공공부문에서 시작하여 전체 노동자의 노동기본권과 생존권을 공격하기 위한 신호탄이므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양 노총 차원의 투쟁이 되어야함에 인식을 같이하고,
- 양대노총이 참여하는 공동투쟁틀을 구성하고,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분쇄”를 전체 노동계의 투쟁으로 확산할 것을 5개 산별연맹과 중점관리기관 노동조합의 위원장이 제안하기로 하였음
- 아울러, 긴밀한 대응투쟁을 위해서는 상설적-상시적 집행체계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산별연맹과 주요 단위노조가 노조간부를 파견하여 상설 집행기구를 구성하기로 결의함 (조합원 투쟁기금은 이미 결의한 바 있음) 
5. 비정상적 공공기관 경영평가 거부 입장을 확인하고, 실제 거부를 위한 실행준비에 착수하기로
- 현행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공공성을 훼손하는 잘못된 평가임은 물론,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을 강요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하였으므로,
- 비정상적인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거부한다는 것과, 현행 평가제도의 폐지와 전면적인 경영평가제도의 혁신이 없이는 수용할 수없다는 입장을 확인하였음
- 이의 실행을 위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각 경영평가 평가군(群)별 노동조합 회의, 경영평가 시기 평가단에 대한 대응투쟁 등을 통해 경영평가를 실질적으로 거부, 무력화할 것임
 
http://www.kptu.net/mboard.asp?Action=view&strBoardID=KPTU_NEW04&intSeq=12461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성명서] 공공기관 개혁, 제대로 하려면 소통부터 하라! (2014년 2월 5일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2월 2일 기획재정부는 쉬지도 않고 ‘정상화대책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그리고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앞둔 어제 국무회의 자리에서 장관들이 직접 산하 공공기관 개혁문제를 챙기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소위 ‘정상화대책 이행계획’은 공공기관 구성원의 합의 없이 정부의 강요에 따라 일방 추진된 박근혜 정부 ‘불통정책’의 산물이자, 그 동안 ‘양대노총 공대위’를 중심으로 노동계가 지적한 공기업 부채의 실제원인은 정부정책실패와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 때문이며, 과잉복지로 인한 방만경영은 상관관계가 없다는 공대위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난 허점투성이 계획임을 왜 모르는가!
정상화 대책을 살펴보면, 이는 결국 민영화와 국부유출을 공식화 한 것에 불과하다! LH, 한전 등에서 추진 중인 임대주택, 발전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사업이 지연되거나 축소되고, 축소된 사업은  민간자본에서 유치하는 한편, 한전, 가스공사,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해외 알짜자산, 각 공기업 자회사 지분 등 공공기관의 알짜 자산을 매각한다고 한다. 이러고도 국부 유출과 민영화 사전작업이 아니라 부인할 것인가! 
또한 ‘정상화대책 이행계획’의 절반을 차지했던 ‘방만경영해소대책’을 살펴보자. 공공기관 부채의 원인이 공공기관 종사자의 복리후생과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으로 인한 방만경영이라고 주장했던 사실을 기억하는가? 그러나 정작 발표된 대책을 보면, 복리후생 축소로 절감되는 금액은 1.600억원 정도로, 중점관리기관 부채 411.7조원에 비하여 0.0364%에 불과하다! 결국 정부가 요란하게 떠든 ‘과도한 복리후생’, ‘방만경영’은 부채의 책임소재를 은폐하기 위한 언론 플레이에 불과했음을 정부 스스로 자인한 것이 아닌가! 더구나 복리후생비 삭감을 노동조합과 일체의 합의없이 기획재정부와 각 기관의 사용자가 짜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노동관계법과 헌법의 노동3권을 송두리째 위반,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양대노총 공대위와 노동계가 그리도 소통을 요구했건만, 청와대와 정부가 공공기관 노동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현실을 무시한 채 정책을 일방 추진했기에 결국 ‘정상화대책’은 부채를 해결하기는 커녕 국민 부담을 증대시키고 국부를 유출하는 왜곡된 정책이 되고 말았다!
공공기관 노동자는 공공기관의 개혁을 결코 반대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국민을 위한 올바른 공공기관 개혁을 위한 소통을 원한다! 이를 위해 부채의 진짜 원인과 주범을 밝히고 근본적인 대책을 만드는 사회적 공론화와 참여형 개혁 시스템 도입 및 노정교섭을 요구한다!
그러나 만약 정부가 지금처럼 일방적인 정책을 밀어붙이고 부채 책임을 전가, 왜곡하는 데 급급하다면 노동조합은 ‘정상화대책’ 실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일체의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향후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경영평가 무력화·거부 투쟁, 지방선거에 대한 공동대응, 총파업 등 총력 투쟁을 펼쳐 나갈 것임을 강력히 천명한다!
 
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1402/e20140206180500117920.htm
[부패의 그늘 공공기관 노사 유착] 정부 공기업 개혁 발목 잡히나 (서울경제, 서민준기자, 2014.02.06 18:05:00)
개혁대상 38개 공공기관 개별교섭 거부
정부가 중점적으로 개혁하겠다고 지목한 38개 공공기관이 단체교섭권을 상급단체에 위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노사협상을 통해 과도한 복리후생 등을 바꿔야 할 정부와 사측으로서는 개별 기업노조가 아닌 연맹 단위의 상급단체 노조와 교섭을 벌여야 할 상황이어서 개혁추진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6일 양대 노총 공공 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38개 중점관리 공공기관은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연맹 등 각 기관이 속한 상급단체에 단체교섭권을 맡겨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38개 공공기관 가운데 이들 상급단체에 속한 공공기관은 16곳에 이른다. 공대위는 상급단체가 없는 기관도 단체교섭을 하는 데 있어 도움을 요청하면 공대위 차원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공대위는 5일 대표자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정했으며 오는 27일 304개 공공기관들의 노조 대표자 회의를 열어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에 대한 공동투쟁을 결의하기로 했다.
공공노련의 한 관계자는 "성과급·복리후생비 등을 과도하게 줄이려는 정부의 시도에 맞서 상급단체 차원에서 단체교섭에 나서기로 방침을 정한 상태"라며 "공공노련은 6일 대표자 회의를 열어 산하 노조의 요구사항을 조율하는 등 세부방침을 정하고 공공연맹도 20일 회의에서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상급단체가 단체교섭권을 위임 받는다고 해도 협상권한이 법적으로 명확하지는 않아 노조의 의도대로 상황이 전개될지는 미지수다.
공공기관들이 공공 부문 개혁의 성패가 달린 단체교섭에서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함에 따라 정부의 개혁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대위는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조기에 추진할 경우 하반기가 아닌 상반기로 총파업 시기를 앞당겨 전면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여기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38개 중점관리 공공기관뿐 아니라 304개에 이르는 전체 공공기관까지 공공 부문 개혁투쟁에 포함시키는 등 전선(戰線)을 넓히겠다고 공언한 상태여서 공공기관 노사갈등이 노동계와 정부 간의 심각한 충돌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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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859508
공기업 개혁…고삐 조이는 정부 vs ‘전면 거부’ 맞불 놓은 노조 (이투데이, 2014-01-27 09:06 유충현 기자)
공공기관에 대한 고강도 개혁을 밀어 붙이는 정부와 이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노조가 ‘강대강’으로 맞서면서 노정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반발한 공공기관 노조가 일체의 노사교섭을 거부하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정상화 대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공기관 노조는 ‘초강수’를 동원하고 있다.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23일 공동선언대회를 열고 정상화 대책과 관련한 일체의 개별노사교섭을 거부하기로 했다. 공대위에는 정부가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한 38개 공기업·공공기관 노조가 참여하고 있다.
공대위는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대해서도 거부방침을 정했다. ‘경영평가를 앞세운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골자는 결국 민영화와 영리화’라는 주장이다. ‘공공서비스를 훼손을 막는다’는 명분 다지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의 부채가 증가한 원인데 대해서도 공대위는 “과잉복지와 방만경영이라고 하지만 진짜 원인은 정부 재정으로 할 사업을 공공기관에 전가하고 공공요금을 원가 이하로 책정한 정책의 실패 때문”이라며 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다.
공대위는 설 명절 이전에 대국민 선전전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알린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단체협약 개정 요구에 대해서는 헌법소원, 국제노동기구(ILO) 제소 등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후에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공공기관 중간평가가 시작되는 9월 중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정부는 노조 측의 거센 반발에도 ‘강경대응’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상화 대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노조의 반발 움직임에 대해 “정말 답답하고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한 뒤 노조의 반발을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규정, “공공기관 노조가 기득권이라는 껍질을 깨고 나와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석준 기재부 2차관도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시장에 의한 평가를 받는 민간 기업에 상응하는 자극을 줘서 국민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케 하려는 제도이지 공공기관을 옥죄고 부담을 주려는 제도가 아니다”라며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추진을 지연시키거나 저지하려는 시도는 국민에게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고 정부로서도 수용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201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에서 단체협약의 개선 여부를 경영평가의 지표로 넣는 등의 내용을 확정한 상태다. 노조와 직접 협상하지 않고 공공기관장을 활용해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경영평가 항목에 노조 평가항목이 없는 만큼 노조가 이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대위는 △부채 관련 정부 책임자 처벌과 현오석 부총리 사퇴 △부적격 낙하산 인사 근절, 민주적 방법으로 제대로 된 전문가 임명 △국민이 공감하는 공공기관 제도 개혁과 합리적인 복리후생 조정안 마련을 위한 노정 교섭 등을 요구하며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http://www.moneyweek.co.kr/news/mwView.php?type=1&no=2014012711378013269
공기업 정상화 놓고 '정부vs노조' 폭풍전야 (머니위크, 김병화 기자|2014.01.30 09:22)
정부의 공기업 정상화 방침에 38개 공기업 노조가 정면으로 반기를 들면서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최근 정부는 "파티는 끝났다"고 선언한 뒤 강하게 공기업을 몰아붙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 공공부문 개혁부터 시작해 나갈 것"이라며 공기업 개혁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공공기관의 부채는 국가부채보다 많아 일부 공기업의 경우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업 자체의 방만·편법 경영이 심각한 문제라는 게 박 대통령의 지적이다.
박 대통령의 지원사격에 힘입어 정부의 공기업 정상화 대책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공기업들의 경영정상화 계획을 줄줄이 반려하고 경영진에게 해임을 각오하라는 최후통첩까지 내리며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 업계전문가는 "철도노조 파업이 실패로 끝난 이후여서 타이밍은 기가 막히지만 과도한 압박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된다"면서 "자칫 '제2의 철도파업'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공기업 노조들의 반발이 거세다. 지난 1월23일 양대 노총(민주노총·한국노총)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원회는 공동선언대회를 개최, 정상화 대책과 관련한 일체의 개별노사교섭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모았다. 공대위에는 정부가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한 38개 공기업·공공기관 노조가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 부채 원인을 과잉복지와 방만경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진짜 원인은 정부 재정사업을 공공기관에 전가하고 공공요금을 원가 인하로 책정한 정책의 실패라는 게 공대위의 주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공기업의 한 관계자는 "4대강사업 등 실패한 정책사업에 참여토록 해 공기업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입힌 주범은 다름 아닌 정부"라면서 "이제와 모든 책임을 공기업에게 돌리려는 얄팍한 수에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4대강사업 등을 진두지휘한 국토부 핵심간부들은 전부 요직에 승진시켜 놓고 애꿎은 공기업 임원들만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과연 누굴 먼저 잘라야 할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공대위는 공기업의 문제가 심각해진 것은 정부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다. 공대위는 조만간 대국민 선전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알릴 방침이다. 이미 한국거래소 노조는 "거래소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 유지 결정은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정부를 대상으로 법적절차를 강구하겠고 밝힌 상태다. 공기업 정상화 방침에 따른 노정갈등이 노동계와 정부의 소송전으로 번질 수도 있어 향후 추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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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21059.html
38개 공공기관 노조, ‘정상화 대책’ 맞서 “파업 불사” (한겨레, 임인택 기자, 2014.01.23 08:25)
“경영개선 명목으로 노조탄압 의심”
노사교섭 거부…정부 직접대화 촉구
밀어붙이기 계속땐 9월 총파업키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맞서, 중점관리 기관으로 선정된 공공기관 38곳(발전 자회사 6곳 포함)의 노조가 향후 노사 교섭을 집단 거부하고 올해 9월께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공공사업장에서의 노정 갈등도 본격화하며 이명박 정부 때 밀어붙이기로 일관했다가 실패한 ‘노사관계 선진화’를 되풀이할 가능성이 커졌다.
양대 노총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관계자는 22일 “방만경영 등에 대한 공공기관 개선은 필요하지만 객관적 진단 없이 노조에 책임을 묻는 일방적 정책을 거부한다”며 “공공기관별 정상화 대책과 관련한 교섭·협의 거부, 중점관리 기관으로 지정된 38개 사업장에 대한 경영평가 무력화, 38개 사업장의 하반기 총파업 등을 23일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대위 쪽은 “박근혜식 불통 정책은 거부하지만, 공대위는 중앙정부와 직접 대화하며 제도 개선을 논의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부채·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한 기관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엘에이치)·한국철도공사(코레일)·한국도로공사·한국마사회·인천국제공항공사·부산항만공사·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증권거래소 등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이달 말 중점관리 기관별 대책 보고, 4월 경영실사, 10월 38개 사업장에 대한 중간평가 결과 및 조처를 발표하겠다던 정부 계획이 순항하긴 어렵게 됐다. 방만경영 개선을 명목으로 한 노조 탄압 의도가 작지 않다는 게 노조 쪽 판단이다. 경영평가 책임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실제 지난해 10월18일 295개 공공기관에 보낸 ‘공공기관 지침과 상이한 단체협약 규정 조사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에서 △조합원 인사, 조직 개편, 구조조정, 해고 시 사전협의 △노사 동수의 인사·경영·노사 등 위원회 구성해 사전합의 등을 불공정 단협 조항으로 규정한 바 있다. 노사 단협 조항이 방만경영을 평가하는 지표가 된 셈이다.
공대위는 각 사업장이 아닌 정부가 직접 대화에 나서지 않을 경우 10월 중간평가 결과 발표를 앞두고 총파업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1/23/0200000000AKR20140123065900002.HTML
기재차관 "공기업 노조 요구 수용 못 한다"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2014/01/23 10:00)
정부가 최근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대한 노동조합 등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했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3일 오전 명동 은행회관에서 제2차 공공기관 정상화 협의회를 열고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의 추진을 지연시키거나 저지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고 정부로서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경영평가제도는 시장에 의한 평가를 받는 민간기업에 상응하는 자극을 줘서 국민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케 하려는 제도이지 공공기관을 옥죄고 부담을 주려는 제도가 아니다"고 못 박았다. 최근 공공기관 노조의 경영평가 거부 움직임 등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는 "공공기관의 부채 감축과 방만경영 축소는 현 시점에서 공공기관에 부여된 제일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며 "국민은 공공기관과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과정을 매우 엄정한 시각으로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임직원의 협력을 통해 정상화 계획을 조기에 마련해 자구노력을 기울이는 기관에 대해서는 정부가 차별화된 지원을 하겠다며 '당근'도 제시했다. 그는 "방만경영을 조기에 해소한 기관에 대해서는 중간평가도 앞당겨 시행해 중점관리대상기관에서 조기에 제외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말 각 기관에 부채감축·방만경영 정상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한달 안에 계획을 제출토록 했다 이에 따라 기관별 정상화 계획 제출 시한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http://www.kptu.net/mboard.asp?Action=view&strBoardID=KPTU_NEW04&intSeq=12396
박근혜式 불통개혁 거부! 국민을 위한 소통개혁 실현을 위한 38개 중점관리 공공기관 노동조합 공/동/선/언 (2014. 1. 23)
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의 부채문제 원인은 과잉복지와 방만경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 부채의 진짜 원인은 정부 재정으로 할 사업을 공공기관에 전가하고, 공공요금을 원가 이하로 책정한 정책 실패임을 정부는 왜 자인하지 않는가!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골자는 결국 민영화와 영리화다. 공공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협하고 공공 서비스를 훼손하여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따라서 우리 38개 중점관리 공공기관 노동조합 대표자들은 공공기관 부채문제에 대해 잘못된 진단과 왜곡된 처방으로 일관하는 박근혜式 “불통개혁”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으며, 국민을 위한 “소통개혁”을 위해 다음의 사항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부채주범인 정부 책임자를 처벌하고 잘못된 불통 정책을 주도한 현오석 부총리는 사퇴하라!
하나, 공공기관 부채 누적의 책임자인 부적격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제대로 된 전문가를 임명하라!
하나, 국민이 공감하는 공공기관제도(경영평가 등) 개혁과 합리적인 복리후생 조정안 마련을 위해 노정교섭에 나서라!
정부가 상기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우리 38개 중점관리 공공기관 노동조합은 마지막 순간까지 단 한 명의 낙오자 없이 공동으로 투쟁할 것임을 강력히 결의한다. 기만적인 ‘정상화 대책’추진을 위한 각종 활동에 대한 개별기관별 노조참여, 일체의 단체교섭과 노사협의를 거부한다. “불통개혁”의 도구로 전락한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은 물론, 굳은 단결로 6/4 지방선거 심판, 총파업·총궐기에 나설 것이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1/23/0200000000AKR20140123128600004.HTML
공공부문 노조 "노사교섭 집단 거부…총파업 불사"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2014/01/23 13:43)
정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반발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3일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반발하며 노사 교섭을 집단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상화 대책 추진을 위한 공공기관별 노사협의와 경영평가를 거부한다"며 "정부가 공대위와 직접 노정교섭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공대위에는 정부가 중점 관리대상으로 선정한 38개 공기업·공공기관 노조가 참여하고 있다.
공대위는 "정부가 공공기관의 부채 문제 원인을 과잉복지와 방만경영이라고 주장하지만, 진짜 원인은 정부 재정으로 할 사업을 공공기관에 전가하고 공공요금을 원가 인하로 책정한 정책 실패"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골자는 결국 민영화와 영리화"라며 "이는 공공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협하고 공공서비스를 훼손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부채 관련 정부 책임자 처벌 및 현오석 부총리 사퇴 ▲부적격 낙하산 인사 근절 ▲국민이 공감하는 공공기관 제도 개혁과 합리적인 복리후생 조정안 마련을 핵심 요구 사항으로 제시했다.
공대위는 "정부가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며 "다만 총파업 시기와 방법은 진행 상황을 봐가며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대위는 우선 설 명절 전에 대국민 선전전을 벌이고, 이후 헌법소원 및 국제노동기구(ILO) 제소 등 각종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1232117305&code=940702
민노총·한노총 “정부 ‘공공기관 대책’ 수용 못해” (경향, 박철응·오창민 기자, 2014-01-23 21:17:30)
ㆍ38개 공공노조 “노사 교섭·경영평가 거부… 총파업 불사”
ㆍ정부 “정책 저지·지연 안돼” 거부 뜻… 노·정 갈등 고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공동으로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반발해 강경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노사 교섭 및 경영평가를 집단 거부하고 총파업도 불사키로 해 노·정 간 대치가 가팔라지고 있다.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만적인 정상화 대책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일체의 단체교섭과 노사 협의를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대위에는 정부가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한 38개 공기업·공공기관 노조가 참여하고 있다. 지난 22일 선출된 김동만 한국노총 신임 위원장이 대정부 강경 투쟁을 공언해 공대위의 투쟁 수위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공대위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골자는 결국 민영화와 영리화”라며 “공공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위협하고 공공서비스를 훼손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고 주장했다. 주요 요구사항으로는 공공부문 부채 관련 정부 책임자 처벌 및 현오석 부총리 사퇴, 부적격 낙하산 인사 근절, 공공기관 제도 개혁과 합리적 복리후생 조정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
정부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공공부문 부채를 공공기관 탓으로만 돌리려 한다는 시각이다. 공대위는 “정부가 공공기관의 부채 문제 원인을 과잉복지와 방만경영이라고 하지만 진짜 원인은 정부 재정으로 할 사업을 공공기관에 전가하고 공공요금을 원가 이하로 책정한 정책의 실패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요구조건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총파업을 조직화할 방침이다. 단, 시기와 방식은 향후 진행 상황을 보고 판단하기로 했다. 설 명절 이전에 대국민 선전전을 벌이고 다음달에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대한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 국제노동기구(ILO) 제소 등을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대위의 요구에 대해 거부 뜻을 분명히 했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제2차 공공기관 정상화 협의회를 열고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추진을 지연시키거나 저지하려는 시도는 국민에게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고 정부로서도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경영평가제도는 시장에 의한 평가를 받는 민간 기업에 상응하는 자극을 줘서 국민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케 하려는 제도이지 공공기관을 옥죄고 부담을 주려는 제도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말 각 기관에 부채 감축·방만경영 정상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달 말까지 계획을 제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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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2994
양대 노총 공공부문 ‘공공기관 정상화’ 관련 교섭 일체 거부 (매노, 구은회 기자, 2014.01.16)
23일 중점관리기관 노조 대표자회의서 결의 예정 … 정부 공공기관 군기잡기 나서
양대 노총 소속 공공부문 노조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과 관련된 일체의 교섭을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원회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회의실에서 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투쟁방안을 논의했다.
공대위는 이달 9일 산업통상자원부·미래창조과학부, 10일 문화체육관광부, 13일 농림축산식품부, 14일 고용노동부, 15일 국토교통부 등 각 부처 장관이 주재하고 산하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잇따라 열린 이른바 ‘정상화 대책회의’에 맞서 향후 관련 교섭에 일체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중점관리대상으로 지목한 38개 공공기관 노조는 23일 대표자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최종 결의한다. 공대위는 다만 “공공기관 부채원인과 대책, 공무원과 비교한 복리후생 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기관 노사가 아닌 정부와 공대위 차원의 교섭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각 공공기관 노조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을 계획이다. 교섭창구를 공대위로 단일화한다는 의미다. 24일에는 기재부를 방문해 개별교섭 거부와 공대위를 통한 대표교섭 방침을 전달한다. 공대위는 양대 노총이나 공대위에 소속돼 있지 않은 한국수력원자력·한국예탁결제원·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노조에 공동대응을 제안하기로 했다.
국토부 산하 노조들도 13일 대표자회의를 열어 “정부가 공공기관 부채와 방만경영을 명분으로 총체적인 노조탄압을 불법·부당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투쟁방안을 모색했다. 이들 노조는 “공공기관 부채 감축대책으로 자산매각이 검토되고 있는데 향후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공동대응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에 따라 올해 공공부문 노사관계는 파국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정부가 기관장들을 불러 모아 사실상 군기잡기에 나선 데다, 감사원이 공공기관 대상 고강도 감사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이 주요 공격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 운용지침'은 △예산편성지침을 위반한 복리후생비 지급 금지 △공무원에 적용되지 않는 '고용세습' 폐지 △복리후생 항목 관련 예산과 사내복지기금 중복지출 금지 △기존 복리후생 제도를 대체하는 유사제도 도입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계는 “공공기관 노동자의 생존권과 노조활동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시도에 단호히 맞서겠다”며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대대적인 박근혜 정권 심판투쟁을 예고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1/17/0200000000AKR20140117062651004.HTML
공공기관 노조 '정상화' 집단반발…경영평가 거부(종합) (서울=연합뉴스, 옥철 이광철 기자, 2014/01/17 13:39)
23일 대표자회의서 결의문 채택…정부 직접 대화 촉구
"정부가 부채문제 일으키고 근로자에 책임 떠넘긴다"
정부가 '방만 경영'을 근절하겠다며 추진 중인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해당 기관 노조가 집단 반발하고 있다. 17일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과 공공기관 노조 등에 따르면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3일 대표자 회의를 열고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과 관련한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공대위에는 정부가 중점 관리대상으로 선정한 38개 공기업, 공공기관 노조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대표자회의에서 정부가 구성한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단'에 불참하고 경영평가도 전면 거부한다는 뜻을 밝힐 계획이다. 또 사측이 아닌 정부가 직접 노조와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진병우 공공연맹 교육선전실장은 "양대 노총에 소속된 공공부문 노조가 참여하고 있다"며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대응할지 23일 전에 구체적인 행동 계획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노조 내부에서는 그동안 정부 정책을 믿고 따르며 사업을 추진하다가 부채문제가 불거진 것을 놓고 해당 기관과 근로자에게 해결하라는 것은 책임 전가라며 거세게 반발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공기업 노조의 한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심각한 부채 문제를 일으킨 건 정부인데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하지 않은 사용자나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건 잘못"이라며 "원천적 책임이 있는 정부가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의 단체협약 개입 움직임에는 강한 거부감을 표시했다. 코레일 노조 관계자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기업이 우리 사회를 좀먹는 집단인 것처럼 몰아붙이는 건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면서 "정부가 공기업 단체협약에 직접 개입할 거라면 사측과 단위노조가 교섭할 게 아니라 정부와 공공부문 전체가 교섭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정부가 요구하는 정상화 대책에 반기를 드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철도시설공단 노조 관계자는 "직원 복지를 없애거나 장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알짜 부문을 당장 부채를 줄이려고 민간에 파는 것은 거부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공공부문 노조 관계자는 "경영평가는 노조가 직접 대상은 아니지만 부채비율, 방만경영에 대한 배점을 높이면 노조원의 임금이나 복리후생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경영평가를 거부하면서 노정 단일교섭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달 중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곧바로 실행계획을 내놓는 등 공공기관을 압박하고 있다. 토지주택공사(LH),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등 부채 상위 12개 공공기관은 모든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구조조정에 착수하고 자산 매각까지 검토해야 한다. 마사회,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한주택보증 등 1인당 복리후생 상위 기관은 복리후생 수준을 공무원 수준에 맞춰 하향 조정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자산매각을 강제하면 경영악화와 사회적 손실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정부는 강경한 상황이어서 노동계와 갈등도 우려된다. 해당 공공기관들은 정부의 압박과 노조의 반발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에너지 공기업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방만 경영의 대표사례 중 하나로 꼽은 자사고·특목고 자녀 수업료 전액 지원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한다"면서도 "이를 포함해 방만경영 개선 계획을 정부에 제출한 뒤 직원 복리후생 축소문제는 노조와 단체협상을 해야 하는데 노조가 수용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평가는 해마다 3∼5월에 진행되며, 평가 등급에 따라 직원 성과급 등이 결정된다. 일부 부처에서는 올해 공공기관 평가에 정상화 대책 성과를 반영해 미진한 기관의 기관장은 임기와 관계없이 해임 건의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공공연맹은 16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개별 기업의 노사 관계에 직접 개입해 단체협약 운운하는 것은 독재국가에서나 될법한 일이다"라며 반발했다.
 
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1401/h2014012020362121500.htm
현오석 부총리의 '달걀론' 공공기관 노조 겨누다 (한국, 고찬유기자, 2014.01.20 20:36:22)
"스스로 깨면 병아리, 밖에서 깨면 프라이"
경영평가 전면 거부 등 집단 반발 움직임 질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기업 노동조합들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전면 거부 등 집단 반발 움직임에 대해 질타했다. 그는 "(공공기관 노조가) 스스로 기득권을 깨고 나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20일 기재부 확대간부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공공기관의 과도한 부채와 방만경영에 분노하고 있는 국민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노조의 현실인식에 실망을 금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방만경영을 이유로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된 38개 공기업 노동조합은 23일 대표자회의를 열고, 경영평가 전면 거부 등을 결의하기로 한 바 있다.
현 부총리는 공공기관 정상화를 달걀에 빗댔다. "달걀은 스스로 깨고 나오면 병아리가 되지만 밖에서 깨면 계란프라이밖에 안 된다"는 것이다. 그는 "구분회계를 통해 부채의 책임과 원인을 규명하겠다고 했는데도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시대적 과제를 읽지 못해 안타깝다"라며 "특권적 단체협약으로 국민에 위화감을 주고 '신의 직장'이라는 비난을 받는 현 상황에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스스로 변화의 주체가 되라는 얘기다.
고강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도 주문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부채 중점관리 공공기관 18곳과 방만경영 중점관리 20곳의 공공기관에 대해 정상화 계획을 접수하고, 3분기 중에 중간평가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현 부총리는 직원들에게 "이번 정부는 (공공기관 개혁이) 다르다는 걸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 흔들림 없이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현 부총리는 부처간 협업도 강조했다. 그는 "조류인플루엔자(AI) 같은 특정 현안이 발생하면 국민 전체에 부담이 가는 만큼 결국 경제 총괄부서인 기재부의 책임이 될 수 있다"라며 "경제 현안이 생기면 소관을 떠나 미리 해당 이슈의 흐름을 파악하고 사태의 전개와 영향, 파급효과 등을 해당 부처와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최근 파장이 커지고 있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서도 따로 간부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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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ptu.net/mboard.asp?Action=view&strBoardID=KPTU_NEW04&intPage=1&intCategory=0&strSearchCategory=|s_name|s_subject|&strSearchWord=&intSeq=11052
[성명서] 공공부문 노동자는 '봉'이 아니다. (2013.9.12.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실질임금 삭감 검토 즉각 중단하라!
오늘(9월12일) 언론에 따르면, 정부가 공무원의 내년 임금을 동결하는 방침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되었다. 기사가 언급하는 것처럼, 공무원 임금동결에 이어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등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같은 방침이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노동자의 임금은 매년 물가상승률 이상 인상되지 않을 경우, 실질임금은 그만큼 삭감되는 셈이다. 정부 정책의 실패로 매년 생활물가가 크게 오르고 부자감세로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 공공부문 노동자의 임금동결로 재정부족을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정당성이 전혀 없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이런 어이없는 정책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하고 있다.
특히 이런 어이없는 발상이 검토되는 배경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가계부’ 달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 문제가 있다는 점에도 분노한다. 선거 과정에서 무리한 공약으로 표를 얻은 후에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기 때문이다. 시대적 과제인 사회복지 확충은 당연하지만, 이는 부자감세 철회와 재벌기업 과세, 불필요한 선심성 개발정책 재검토로 이루어져야한다. 당선을 위해 무리한 약속을 남발하고, 뒷감당은 공공부문 노동자의 실질임금 삭감으로 하겠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미 지난 정부부터 공공기관의 임금은 크게 억제되었다.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의 임금 수준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2010년 동결에 이어 매년 공무원보다도 1% 정도 낮은 인상률이 적용되었다. 그 결과 2009년 이후, 물가 상승 대비 5~6% 가량 실질임금이 삭감된 상태다. 공공기관 중 상당수는 민간에 비해서도 저임금인 경우도 많은데도 획일적으로 임금이 동결될 경우 격차는 더욱 확대될 우려가 크다. 심지어 올해에는 ‘호봉승급’ 등 당연한 자연증가분마저 총인건비 인상률 범위 내에서 소화하도록 하면서, 많은 공공기관이 명목임금 동결마저 우려되고 있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봉’이 아니다. 노동자로서 실질임금은 유지·보전 되어야한다. 그런데도 또 다시 공공부문 노동자의 실질임금 삭감이라는 해결책을 추구한다면, 우리 노동자들은 그것이 결코 ‘손쉬운’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 전체 공공기관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는 공기업 등 공공기관만이 아니라 공무원, 교원 등 140만 여 모든 공공부문 노동자와 단결하여, 양대노총 소속을 불문하고 연대하여 실질임금 삭감을 저지하는 투쟁에 나설 것임을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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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 우울감’ 일반노동자의 4배 달해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2/23/0200000000AKR20140223048300017.HTML
감정노동자, 우울증·자살 충동 2∼3배 심해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2014/02/24 06:22)

감정노동군 정도에 따른 우울감, 자살생각에 대한 비교위험도
감정노동군 a: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b: 그렇다, c:매우 그렇다, 모든 모형에는 연령.흡연.운동.알콜섭취, 그리고 교육정도와 종사자 지위를 보정하였음. <<연세대 보건대학원 김인아 교수 '감정노동 실태와 건강영향, 정책 방향'>>

김인아 연세대 교수 '감정노동 실태와 건강영향' 발표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는 41세 여성 A씨는 손님의 거듭된 폭언에 시달리다 심한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민원인을 상대로 한 출장 업무를 맡던 46세 남성 B씨는 업무 처리와 관련한 소송이 진행되던 도중에 직장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와 B씨는 모두 산업재해로 인정돼 보상을 받았다. 업무 중에 고객이나 민원인을 상대하면서 겪은 감정적 소모가 우울증이나 자살로 이어졌다는 점이 인정된 것이다. 이들처럼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일해야 하는 이른바 감정노동자들의 정신건강이 다른 노동자들에 비해 취약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김인아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지난 21일 가톨릭대 직업환경의학교실 창립 1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감정노동 실태와 건강영향,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감정노동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소개했다. 2007∼2009년 시행된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감정노동 정도를 묻는 항목에 응답한 임금 근로자 5천771명을 대상으로 우울감과 자살 생각 여부 등을 분석한 것이다.
분석 결과 '감정을 숨기고 일함'이라는 항목에 '매우 그렇다'라고 답한 근로자들은 그렇지 않은 근로자들에 비해 2주 연속 우울감을 느낀 확률이 남성은 3.4배, 여성은 3.9배 높았다. 최근 1년간 자살을 생각한 비율도 남녀 각각 3.7배, 2.9배 높았으며 주관적으로 건강 상태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감정노동자군에서 남성 2.3배, 여성 3.5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
주로 서비스업종에 종사하며 고객을 상대해야 하는 감정노동자들이 고객의 폭언과 성희롱에 무방비로 노출된 데다 부당한 대우를 받고도 '고객이 왕'이라는 인식 속에 인내를 강요당하는 것이 정신건강의 악화로 이어진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민주당 한명숙 의원 등이 백화점 판매원, 카지노딜러, 철도 객실 승무원, 간호사, 콜센터 직원 등 감정노동 직군 2천25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30%가 고객 응대시 성희롱이나 신체접촉을 당했으며 81.1%가 욕설 등 폭언을 들었다고 답했다.
김 교수는 "고객에 의한 폭언과 폭력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령을 정비해야 할 것"이라며 "감정노동으로 인한 부정적 건강영향을 예방하기 위한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2242155355&code=940702
‘감정노동자 우울감’ 일반노동자의 4배 달해 (경향, 최희진 기자, 2014-02-24 21:55:35)
ㆍ자살 생각도 3배 높아
주로 서비스업종에 종사하며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고 일해야 하는 감정노동자들의 우울감이 다른 노동자들에 비해 4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인아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지난 21일 가톨릭대 직업환경의학교실 창립 1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감정노동실태와 건강영향, 정책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2007~2009년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시행한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감정노동 정도를 묻는 항목에 응답한 임금 노동자 5771명을 대상으로 우울감과 자살 생각 여부 등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를 보면 ‘감정을 숨기고 일함’ 항목에 ‘매우 그렇다’고 대답한 노동자들은 그렇지 않은 노동자에 비해 2주 연속 우울감을 느낀 경우가 남성은 3.4배, 여성은 3.9배 높았다. 최근 1년간 자살을 생각한 비율도 남녀 각각 3.7배, 2.9배 높았다. 자신의 건강 상태가 나쁘다고 느끼는 경우도 감정노동자들이 남녀 각각 2.3배, 3.5배 높았다. 고객의 폭언과 성희롱 등 부당한 대우를 받고도 이를 내색할 수 없는 감정노동자들의 근무 환경이 정신건강을 취약하게 만든 것이다. 지난해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한명숙 의원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백화점 판매원, 철도 객실 승무원, 콜센터 직원 등 감정노동자 2259명을 조사한 결과 ‘고객의 폭언을 들었다’는 응답이 81.1%에 달했다.
김 교수는 “고객의 폭언과 폭력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며 “감정노동으로 인한 부정적 건강 영향을 예방하기 위한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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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처가 남긴 또하나의 유산 ‘건강 불평등’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625792.html
대처가 남긴 또하나의 유산 ‘건강 불평등’ (한겨레, 김명희 시민건강증진연구소(health.re.kr) 연구원, 2014.02.25 19:22)
건강 렌즈로 본 사회
세계보건기구(WHO)는 오늘날 나타나는 전 세계적인 ‘건강 불평등’이 결코 우연한 자연현상도, 인간사의 필연적인 운명도 아니라고 했다. 이는 전적으로 불공정한 경제 질서, 불량한 사회정책, 나쁜 정치가 조합된 결과라는 것이다. 이 가운데 특히 정치는 불공정한 경제 질서를 더욱 촉진할 수 있고, 반대로 경제 위기에서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다. <국제보건서비스저널> 최근호에 발표된 앨릭스 스콧새뮤얼 영국 리버풀대 교수의 논문은 이런 맥락에서 ‘대처리즘’이라는 정치적 유산이 영국인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봤다.
영국이라는 강대국의 여자 총리였던 마거릿 대처는 ‘철의 여인’이라는 별칭이 말해주듯 정치적 행보 자체가 남성 주도의 정치 세계를 압도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 단호함이 공공시설과 서비스의 민영화, 금융시장의 규제완화, 부자와 기업의 세금 삭감, 노동유연화와 노동조합 파괴였다. 이처럼 대처 정부가 취한 개혁 조치의 핵심은 ‘사회적인 것’을 철폐하고 이를 ‘시장’에 맡기는 것이었다. 비단 산업 부문뿐 아니라 모든 정책에서 기업은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고위 정치인과 기업가들의 관계도 그 어느 때보다 긴밀했다. 예컨대 1981년 국립보건서비스 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해 슈퍼마켓 체인인 세인즈베리의 전직 사장을 자문관으로 초청할 정도였다. 대처 자신과 켄 클라크 보건부 장관도 퇴임 뒤 각각 담배기업 필립 모리스의 고문,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의 이사로 일했다.
대처 집권 시기(1979~1990년)에 실업률과 빈곤율은 치솟았고, 소득 불평등이 빠르게 악화됐다. 물론 이 시기를 포함해 지난 1세기 동안 영국인들의 사망률은 꾸준히 감소했다. 그러나 대처 집권 동안 술, 약물, 자살, 폭력으로 인한 사망이 뚜렷이 늘어났다. 특히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사망률 감소 추세 자체가 둔화됐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직업계층이나 지역 빈곤 수준에 따른 사망 불평등이 눈에 띄게 심해졌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 시기에 건강불평등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기 위한 특별조사보고서 두 편은 철저하게 무시당했다. 1986년에는 직업계층에 따른 건강불평등이 심해졌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 원래 주기적으로 공개되던 사회계층 자료 형태를 마음대로 바꾸기도 했다. 당시 점잖은 <영국의사협회지>마저 “거짓말, 터무니없는 거짓말, 금지된 통계”라는 제목의 격정적인 비판논설을 실었다고 한다.
하지만 국립보건서비스를 전면 민영화시키는 것은 대처에게도 어려운 일이었다. 대처가 회고록에서 고백했듯, 국립보건서비스에 대한 영국인의 지지가 워낙 절대적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1983년 처음으로 국립보건서비스의 급식, 청소, 세탁 서비스를 외주화했고, 일련의 조치들을 통해 이른바 ‘경쟁을 통한 효율’ 달성 체계를 도입했다. 이때 국립보건서비스 체계에 깊숙하게 침투한 시장 혹은 효율이라는 기풍은 오늘날 대처리즘을 계승한 보수당-자유민주당 연립 정부의 국립보건서비스 민영화에 중요한 토대가 됐다.
대처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로부터 시작된 공격적인 신자유주의 정책들은 아직도 살아남아서 영국인의 건강과 안녕을 해치고 있다. 그의 유산은 국경마저 쉽게 넘어, 그의 시대에 꽃을 피운 모든 것인 민영화, 실업, 빈곤, 건강 불평등 등은 오늘날 우리에게 낯선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다.
참고문헌: Alex Scott-Samuel, Clare Bambra, Chik Collins, David J. Hunter, Gerry McCartney, and Kat Smith. THE IMPACT OF THATCHERISM ON HEALTH AND WELL-BEING IN BRITAIN. International Journal of Health Services 2014;44(1):5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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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인터넷실명제 관련글


http://www.hani.co.kr/arti/economy/it/616241.html
선거운동기간에도 ‘인터넷 실명제’ 안한다 (한겨레, 이순혁 기자, 2013.12.19 20:19)
정부 ‘인터넷규제 정비안’ 확정
뮤직비디오·온라인게임
사전심의도 폐지키로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언론사 누리집 게시판과 대화방 등의 게시물에 실명제를 적용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의 인터넷실명제 조항이 폐지될 전망이다.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뮤직비디오와 온라인게임 사전 심의도 민간 자율로 바뀌게 된다.
정부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인터넷 산업을 위축시키거나 국내기업을 역차별해온 3개 분야 13가지의 인터넷 규제를 내년까지 일제 정비하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을 보면,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해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를 폐지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인터넷 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게시판, 대화방 등의 게시물에 대한 실명확인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위반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는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인터넷실명제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위헌결정 효력은 심판대상 조문에 한정돼 공직선거법 실명제 조항은 여전히 효력을 유지해왔다. 정부는 “위헌 결정 취지를 살려 내년 중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인터넷실명제 조항을 폐지하겠다”고 설명했다.
당사자가 게시글 등이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 포털 등이 30일 동안 게시물 접근을 차단해주는 임시조치제 보완책도 마련된다. 정보통신망법에 임시조치제 수용 판단 기준, 임시조치 기간 경과 뒤 해당 게시물 처리 방안, 정보 게재자의 이의제기 절차 조항 등이 신설된다. 정치인과 공무원 등이 비리나 추문을 숨기기 위해 임시조치제를 악용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국내 콘텐츠 역차별과 표현의 자유 제한 등 논란이 많았던 뮤직비디오와 온라인게임 정부 사전심의 제도가 폐지되고, 민간 자율심의체계로 전환된다.
전자상거래와 관련해서는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등 국외에 비해 복잡한 결제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30만원 이상 결제 때는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기준을 5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아마존과 이베이 등 글로벌 기업들은 신용카드 기본정보만으로도 결제할 수 있는 현실을 감안한 조치다.
국내에 일정 규모 아이티(IT)시설과 인력을 배치해야 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사) 설립 기준도 완화된다. 애플과 구글 등 글로벌 기업들은 한국 내 아이티시설이 없어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 등록을 할 수 없었고, 이에 따라 국내 신용카드나 원화 결제가 불가능했다. 구글과 애플 등이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 등록을 할 경우, 외국카드 이용에 따른 수수료 부담 등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개선책은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10개 부처가 합의한 사안들이다. 안전상비의약품과 지역 특산 전통주 인터넷 판매 허용, 지도데이터 해외반출 허용, 게임시간 문화부-여성가족부 중복규제 개선, 인터넷게임 이용 때 친권자 동의 절차 개선 등은 부처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내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인터넷업계 한 관계자는 “오랫동안 개선을 요구해왔던 사안들인 만큼 (개선안을) 환영한다. 하지만, 여성가족부가 성인인증을 이유로 사실상 인터넷실명제를 부활시킨 사안 등은 빠져 아쉽다”고 말했다. 포털 규제 법안 등 또다른 규제 법안들이 여럿 국회에 제출돼 있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3829
실명제 위헌난 게 언젠데… 선거법 실명제는 내년에도? (미디어오늘, 김병철 기자, 2013-12-20  17:27:29)
정부 규제 완화안, 임시조치·통신자료제공 제도 등 개선… 신속히 폐지한다는데 법 개정은 요원
인터넷 실명제는 지난해 위헌 결정이 내려졌지만, 인터넷 언론사에선 내년에야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는 신속히 폐지하겠다고 밝혔지만 6월 지방선거 전에 공직선거법이 개정될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3대 분야 13개 규제 정비안을 확정했다. 정비안엔 인터넷 언론사 실명제 폐지와 임시조치제 남용 방지 등 인터넷 규제 개선 과제가 포함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전원 합의로 인터넷 실명제는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2007년 7월 도입된 인터넷 실명제가 5년여 만에 폐지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상 인터넷 실명제 조항은 사라졌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상 인터넷 실명제는 아직 남아있다. 위헌 결정 효력은 심판대상 조문에만 한정되기 때문이다. 결국 지난 대선에서 인터넷 언론사들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게시판에 실명 확인 조치를 해야 했다. 위반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정부는 합동으로 발표한 규제 정비안에서 '인터넷 실명제(정보통신망법)' 위헌 판결의 취지를 살려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 언론사에 대한 인터넷 실명제도 신속히 폐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소관 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부입법 권한이 없어 개정은 의원발의를 통해야 한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9월 공직선거법의 '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실명확인' 조항도 삭제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 개정안을 논의 중이나 이견이 있어 올해 통과는 어려운 상황이다.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은 공직선거법 상 인터넷 실명제는 위헌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부정적인 인터넷 댓글을 꺼리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개정안 통과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내년 지방선거 전에 개정될 수 있을지는 아직 모르겠다"고 말했다.
임시조치제·통신자료제공 제도 개선 추진
이와 함께 정부는 수사기관에 통신자료 제공 제도 개선, 임시조치제 남용 방지 등의 방안도 발표했다. 그동안 인터넷 사업자들이 지나친 규제라며 개정을 꾸준히 요구했기 때문이다.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은 재판, 수사 등을 위해 영장 없이 포털 사업자 등에게 '통신자료(이용자의 아이디, 주민등록번호 등)'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공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사업자 입장에서 거부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재량사항이기 때문에 통신자료 제공에 따른 민사상의 책임은 온전히 사업자가 질 수밖에 없었다. 사업자들의 요구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는 수사기관의 ‘자료제공 요청서’ 작성방식 재검토, 사업자의 내부 심사기능 강화 등에 대해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했던 '임시조치제' 남용 방지안도 추진된다. 인터넷에서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주장이 있는 경우, 포털 사업자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 또는 임시조치(30일 이내 '블라인드'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조치기간 경과 후 해당 게시물의 처리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어, 사업자는 손해배상책임 등을 우려하여 대부분 게시물을 삭제하고 있다.
특히 정치인 등이 자신에게 부정적인 게시물을 무조건 명예훼손으로 임시조치를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났다. 이와 같이 임시조치제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가 정비안을 낸 것이다.
정부(방송통신위원회)는 내년까지 정보통신망법 개정해 인터넷 사업자의 판단기준, 임시조치 이후 처리방법,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 절차 등 임시조치제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인터넷상에서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일축할 우려가 있는 규제는 정부 입법활동의 최우선으로 두고 신속히 폐지 또는 보완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은 규제 정비안들은 일단 사업자들을 위한 것이지만, 인터넷 이용자들의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도 보호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관련 시민단체인 오픈넷의 한창민 사무국장은 "부족하지만 환영할 만하다"고 밝혔다. 그는 "업계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의 편익에 장애가 됐던 제도를 개선한다는 건 일단 환영한다"면서도 "내년 시행을 앞두고 부처 간 이기주의가 부딪칠 수 있으니 끝까지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포털사 등으로 구성된 한국인터넷기업협회도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 최성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전체적으로는 규제를 개선한다는 방향에 대해선 환영한다"며 "포함 안된 과제는 규제 개선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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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dia.jinbo.net/news/view.php?board=news&nid=68230
대선시기 선거실명제, 선관위 “법대로” (참세상, 성지훈 기자 2012.11.09 16:11)
새누리당 보이콧으로 개정안 계류 중
대선이 다가오면서 공직선거법 상 ‘인터넷 선거실명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대선에도 그동안과 마찬가지로 ‘선거실명제’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8월, 헌법재판소가 정보통신망법 상 인터넷 실명제를 위헌이라고 판결하면서 주요 포털사이트의 본인확인제도가 폐지됐다. 뒤이어 9월 5일에는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폐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발의됐다. 당시 진선미 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대선 전에 국회를 통과해 인터넷을 통해 국민들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며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대선이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현재까지도 개정안은 상임위 회의조차 거치지 못하고 있다. 선관위는 “국회에서 법안이 개정되지 않으면 기존에 해오던 대로 선거실명제를 시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참세상>과의 통화에서 “지난 8월의 헌재 판결 취지를 잘 알고 있지만 이는 공직선거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선관위는 현행법을 집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이 정하는대로 선거 시기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시민사회단체와 인터넷 언론사들은 선관위의 이같은 입장에 반발하고 있다.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오병일 활동가는 “선거실명제가 그대로 시행될 경우 큰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터넷 실명제 위헌판결로 주요 포털사이트들이 본인확인제를 폐지했는데 선거시기에만 다시 실명제를 실시하면 기술적 혼란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오병일 활동가는 이어 “국회가 속히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선거실명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진선미 의원실은 “지난 9월 15일 행정안전위 법안소위를 통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하려 했으나 투표시간 연장법안에 대한 새누리당의 보이콧으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진선미 의원실은 “법안소위를 열면 투표시간 연장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법안소위 자체를 열지 않아 현실적으로 대선 전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선관위는 지난 9월, <참세상>과의 통화에서 “국회가 선거실명제를 폐지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만약 폐지되지 않는다고 해도 헌재의 판결과 SNS 선거운동 전면 허용의 의미를 받아들여 국민들의 참정권이 방해되지 않도록 법을 집행할 것”이라며 국회의 법안 통과와 상관없이 선거실명제를 적용하지 않을 의지를 밝힌 바 있어 논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의 박영수 법제과장도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긴급 토론회’에서 “헌재의 판단과는 관계없이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의 인터넷 실명제가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이미 국회에 제출했다”면서 “선거법상 실명제가 폐지되는데 동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선관위가 유권해석 등 독자적으로 선거실명제를 실시하지 않을 방안이 있다면 선관위가 적극적으로 선거실명제를 시행하지 않는 것이 혼란을 줄이는 길”이라고 밝혔다.
미디어오늘, 참세상 등 95개 인터넷언론사와 인터넷기자협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언론사회단체는 지난 9월, 대선 전 선거실명제를 폐지할 것을 국회에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실명제 폐지를 위한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이들은 이번 선관위의 입장표명에 대해서도 성명발표와 대중적 여론 형성 등의 방법으로 실명제 폐지 활동을 지속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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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100&key=20121105.22002210854
생명 잃은 '실명제' 대선기간 부활하나 (국제신문 이노성 유정환 기자, 2012-11-04 21:09)
헌재 정통법 규정만 위헌 결정, 선거법엔 익명 댓글 달수 없어
- 선관위, 언론사 실명 확인 통보
- "게으른 국회탓 법 적용 불가피"
- 선거운동 개시전 개정 불투명

"인터넷 실명제 폐기된 것 아니었습니까."
"정보통신법만 그렇습니다. 공직선거법의 실명제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요즘 선거관리위원회에는 이런 전화가 종종 걸려온다. 유권자의 질문은 "지난 8월 헌법재판소가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으니 올해 대선 기간에는 익명 댓글을 달 수 있지 않으냐"는 것이다. 대답은 "아니올시다"이다.
헌법재판소가 정보통신법에 규정된 인터넷 실명제만 위헌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다른 법률에 명시된 실명제는 멀쩡히 살아 있다. 공직선거법(82조의 6) 역시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 언론사의 홈페이지 게시판·대화방에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과 동영상을 게시할 때에는 실명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헌재의 위헌 결정과 상관없이 선거운동 기간 정치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달려면 실명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국회의 '게으름' 탓이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8월 '헌재의 위헌 결정 취지가 반영되려면 선거에 관한 인터넷 실명제 또한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런데 칼자루를 쥔 국회는 안건 심의를 미루고 있다. 선거법 개정을 논의하는 정치개혁특위도 19대 국회에서 아직 구성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4일 국제신문을 비롯한 전국의 언론사에 '대선 기간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국회가 개정안을 만들지 않으니 현재 선거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다.
만약 국회가 대선 선거운동 개시일(오는 11월 27일)까지 선거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골치 아픈 상황도 우려된다. 일반 기사 댓글은 실명 인증이 필요 없고 선거 관련 기사 댓글만 실명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용자 편익은 물론 기술적인 조처도 어렵기 때문이다. 비정치 기사에 익명으로 정치 관련 댓글을 쓰는 상황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인터넷 실명제의 불완전한 폐지가 부른 부작용인 셈이다.
중앙선관위 측은 "현재 공직선거법의 실명제에 대한 위헌 소송도 제기된 것으로 안다. 대선 기간 전까지 판결이 나올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부산의 한 국회의원은 "대선 정국에 선거법 개정은 뒤로 밀린 상태다. 실명제 폐지로 악성 댓글이 늘어날 것이라는 보수 언론의 여론몰이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it/559365.html
‘위헌’ 인터넷실명제도 선거법엔 살아있다 (한겨레, 이순혁 기자, 2012.11.06 20:44)
정보통신망법 조항만 폐지
대선 앞두고 포털들 속앓이

지난 8월 헌법재판소의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 위헌 결정 뒤 포털들은 이용자 본인(실명)확인 시스템을 폐기했다. 하지만 이를 다시 설치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의 인터넷 실명제가 폐지됐을 뿐,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게시판 이용자 실명확인을 의무화한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는 유효하기 때문이다.
정보통신망법의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이 내려진 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재 결정의 취지를 살려 ‘공직선거법의 인터넷 실명제도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서를 냈다. 시민단체들도 같은 의견이다. 이에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이 지난 9월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진 의원실 관계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개정안이 상정됐지만, ‘투표시간 연장’ 다음 안건이어서 (투표시간 연장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아직 논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음 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투표시간 연장 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지만, 새누리당이 응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18대 대선 선거운동 기간은 이달 27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다. 인터넷 실명제가 폐지되지 않으면 이 기간 동안 언론사·포털 등은 선거 관련 게시글 실명확인을 해야 한다. 포털 한 관계자는 “본인인증 시스템을 재구축하려면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 뿐더러, 어떻게 선거 관련 글만 골라내어 실명 확인을 할지 걱정이 태산”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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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act.jinbo.net/drupal/node/7197
[기자회견문] 국회는 공직선거법 인터넷실명제를 즉각 폐기하라! (2012년 9월 14일 선거실명제 폐지 인터넷언론.시민사회단체)
헌법재판소는 지난 8월23일 인터넷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시민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인터넷실명제를 통한 사전 제한의 공익적 효과를 입증할 수 없음을 확인했다, 명예훼손, 모욕, 비방 등의 글을 게시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의 사전제한을 정당화할 정도로 의미있게 감소하였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명예훼손, 모욕, 비방으로 사회적 문제가 된 대부분의 경우도 실명제가 적용되는 포털이나 인터넷 공간에서 일어났다. 아울러 우리 나라 인터넷 이용자들의 해외사이트로의 도피,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 사이의 차별과 자의적 법집행에 따른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인터넷실명제의 최소한의 도입 취지조차 무색해졌고, 이제 청산해야 할 때가 되었다. 비록 2년 전에는 다른 판결이 있었지만 제한적 본인확인제와 무늬만 다른 공직선거법 상의 인터넷 실명제도 폐기해야 하며, 대선을 앞둔 시점인 만큼 국회는 즉각 폐지해야 한다.
그동안 벌어진 시행착오와 투입된 사회적 비용을 생각하면 역사적, 정치적 책임을 엄하게 물을 일이다. 7-8년 전 공직선거법과 정보통신망법에 호기롭게 등장한 인터넷실명제는 감시와 불신, 제약과 위축의 오욕의 흔적만을 남겼다. 인터넷 이용자에게는 표현의 위축을, 인터넷언론에게는 언론과 독자 사이에 분단을, 인터넷 사업자에게는 자의적 법 집행에 따른 사업적 제약을 안겨주었다. 기업들은 인터넷실명제를 등에 업고 앞을 다퉈 주민번호와 개인정보를 수집했고, 유출된 주민번호와 개인정보로 본인확인제의 최소한의 취지를 무색케 하였으며, 거듭된 물의로 사회적 지탄을 받아왔다.
공직선거법 상의 인터넷실명제는 선거 시기 인터넷언론의 취재와 편집권을 제약하고 독자와의 교류를 차단했다. 또한 2000여개가 넘는 인터넷언론을 이용하는 유권자와 시민들의 선거 시기 정치 표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봉쇄했다. 정치 참여와 정치 표현이 가장 활발해야 할 시기에 주장을 할 거면 실명을 대라는 전근대적인 감시와 훈육이 작동한 것이다. 중앙선관위와 지역선관위는 현행법 집행 논리를 들어 과잉 밀착 감시에 나섰고, 선거실명제를 반대하며 게시판을 닫지 않은 인터넷언론들은 어김없이 과태로 처분을 받았고, 다수의 선의의 인터넷언론은 게시판을 닫는 방법으로 항의를 표시해왔다.
헌법재판소의 인터넷실명제 위헌 판결, 선관위의 인터넷실명확인제 폐지 개정 의견, 인터넷사업자와 시민의 반발 등 이제 인터넷실명제 용도 폐기의 대세는 거스를 수 없게 되었다. 국회가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면 된다. 국회는 더 이상 머뭇거림도 주저함도 없이 공직선거법의 선거실명제를 쿨하게 청산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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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economy/it/548978.html
죽은 ‘인터넷 실명제’…선거법에선 ‘건재’ (한겨레, 이순혁 기자, 2012.08.27 20:27)
선거기간 언론사 누리집 실명인증
‘셧다운제’ 등도 사실상 본인확인
업계 “시스템 개선 착수 아직…”


지난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완전히 자취를 감춘 것은 아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한 인터넷 실명제만 폐지됐을 뿐, 법률적으로 강제되는 인터넷 실명제는 여럿이다.
■ 인터넷 모든 댓글 익명화? 아님!
‘실명제 족쇄 풀린 인터넷/12월 대선 악성댓글 비상’. 헌재의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 소식을 1면에 전한 <중앙일보>의 지난 24일치 기사 제목이다. 실명제가 사라져 선거판에 음해와 비방성 댓글이 넘쳐날까 걱정이란 얘기다. 하지만 이는 틀린 지적이다. 공직선거법의 인터넷 실명제 규정은 멀쩡하게 살아 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82조의 6)에서는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 언론사의 누리집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과 동영상 등을 게시할 때에는 실명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이번 위헌 결정과 별개로 선거운동 기간 후보자나 정당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달려면 실명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의 인터넷 실명제 폐지 의견을 국회에 내기로 했다. ‘헌재 위헌 결정의 취지가 반영되기 위해서는 선거에 관한 인터넷 실명제 또한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은 것이다. 하지만 이는 선관위의 의견일 뿐, 법률 개정의 칼자루를 쥔 것은 어디까지나 국회다. 선거운동 때의 이런저런 말들에 민감해하는 국회의원들이 선관위 의견을 따를지는 미지수란 얘기다.
만약 선관위 바람과 달리 12월 대선까지 공직선거법의 인터넷 실명제가 폐지되지 않을 경우엔 ‘골치 아픈’ 상황이 연출된다. 일반 기사 댓글은 실명인증이 필요 없고 선거 관련 기사 댓글만 실명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용자 편익은 물론 기술적인 조처도 어렵기 때문이다. 비정치 기사에 정치 관련 내용의 댓글을 쓰는 상황 등도 고려해야 한다. 인터넷 실명제의 불완전한 폐지가 부를 수 있는 부작용인 셈이다.
■ 포털들 “실명제 폐지 맞긴 한데…” 고민
결국 인터넷 업계는 또다른 고민에 빠져 있다. 앞서 설명한 대로 실명제가 일부만 폐기돼 기술적으로 더 복잡해질 수도 있는데다, 실명제 폐지로 악성 댓글이 늘어날 것이라는 보수 색깔 매체들의 여론몰이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말고도 인터넷에서 자신의 신분을 밝혀야 하는 경우는 또 있다.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때 실명과 나이 확인 의무를 규정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대표적이다. 또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자정~새벽 6시 사이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이용을 금지하고 있는데(셧다운제), 이 또한 나이와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해 사실상 실명제다.
인터넷포털 ‘다음’의 홍보팀 강현구 매니저는 “실명제를 폐지한다는 원칙만 정해졌을 뿐, 실명인증을 안 할 경우엔 뭘 어떻게 해나갈지 논의중이며, 시스템 개선에도 착수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7368
인터넷 실명제 반쪽짜리 위헌, 환호할 때인가? (참세상, 홍석만(편집장) 2012.08.28 18:17)
[편집장 칼럼]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가 폐지돼야
때는 2012년 12월, 18대 대통령선거운동이 시작되었다. 후보들의 각종 정책이 난무하는 가운데 트위터를 이용해서 언론사 기사에 덧글을 달려고 했다. 그랬더니... 실명인증을 받아야 한단다. 이건 또 뭔가? 인터넷 실명제가 폐지됐다고 하더니 어찌된 일일까?
그랬다. 인터넷 실명제는 폐지 된 것이 아니었다. 지난 2004년 3월, 총선 직전에 최초로 시행된 인터넷 실명제로 선거때마다 언론사와 대형포털 인터넷 홈페이지에 본인 실명인증을 거쳐야 글을 쓸 수 있게 했다. 애초에 인터넷 실명제는 선거시기에 적용되던 인터넷 실명제였던 것이다.
공교롭게도 인터넷 실명제가 시작되던 이때는 블로그가 그해 10대 뉴스에 꼽힐 만큼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 블로그가 처음 도입된 이후 2년만에 벌어진 일이다. 불로그가 처음 시작되던 2002년에 노무현 당시 민주당 후보는 대선에서 젊은 층의 폭발적인 호응을 인터넷으로 모아 내 극적으로 당선됐다.
이처럼 그 무렵 인터넷은 대선 당락을 좌우할 만큼 영향력이 커졌다. 이후 1인 미디어라는 블로그 등이 우후죽순처럼 확산되면서 인터넷의 정치적 영향력은 더욱 커졌다. 이런 상황에서 선거시기 정치적 의사를 규율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바로 인터넷 실명제다.
인터넷의 영향력이 확대될수록 통제도 더 강력해졌다. 인터넷의 힘으로 당선된 노무현 정부는 인터넷에 재갈을 물리려 했다. 선거시기에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한 이후에도 인터넷의 영향력이 줄어들 줄 모르자 정부와 정치권은 인터넷 실명제를 더 확대하려고 했다.
정부당국은 인터넷 악성댓글을 문제 삼으며 연예인과 청소년들이 자살할 때마다 자살 원인을 악성댓글로 몰아가며 이를 규제하고 실명확인을 강화하는데 몰두해 왔다. 결국 2006년 말, 정부와 국회는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하루 평균 방문자 30만명 이상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본인확인제(실명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했다.
하지만 인터넷 공간은 더 커져만 갔다. 정권이 바뀌고 2008년 광우병 촛불정국이 발발하자 인터넷과 SNS 공간은 사회변화의 소통 중심으로 굳건히 자리잡게 되었다. 촛불에 데인 이명박 정부는 2009년 1월 인터넷 실명제 대상을 더 확대해 하루 평균 방문자 10만명 이상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만들었다.
이런 실명제의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선거시기 인터넷에서 의사소통이 줄어든 것은 물론이고 일상적인 시기에도 표현의 자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악성댓글 때문이라던 연예인과 청소년 자살문제도 인터넷 실명제가 전면화 된 이후에도 줄어들지 않았다.
또 주요포털과 언론사 사이트 등에서 본인확인을 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용인하는 바람에 국민 대다수의 주민등록번호가 해킹되어 팔려나갔다. 2008년 옥션에서 1800만 명, 2011년에 SK커뮤니케이션즈에서 3500만 명, 올 들어 지난달에 KT에서 8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사실상 전 국민의 주민등록번호가 공개돼 있는 상태다.
이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23일 하루 평균 10만명 이상 접속하는 대형 인터넷 사이트의 실명제에 대해서는 위헌 판결을 내렸다. 헌재의 논리는 간단했다.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이상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본인 식별이 어려워 인터넷 실명제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헌재의 판결이 알려지자, 인터넷 실명제가 폐지됐다고 많은 사회단체들과 시민들이 환호하고 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해 인터넷 실명제는 폐지된 것이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0년 <참세상>이 제기한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서는 찬성5, 반대3으로 합헌 판결을 내린바 있다. 위와는 전혀 다른 논리로 선거시기에 인터넷 실명제는 필요하다는 것이다. 23일 위헌판결과 이것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헌재는 일반적인 인터넷 실명제는 안되지만 선거시기에 실명제는 여전히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까다로운 절차와 요건을 전제로 정리해고제도가 처음 도입된 후, 이를 더 완화해 아무 때나 정리해고 할 수 있도록 법을 새로 만들었다고 하자. 그런데 헌재에서 아무 때나 정리해고 시키는 법을 위헌이라고 판결했다고 해서 정리해고제도가 폐지됐다고 할 수 있을까? 인터넷 실명제를 둘러싼 지금의 상황은 이와 같다.
헌재가 위헌 판결을 내리자, 다행스럽게도 중앙선관위는 인터넷 선거 실명제에 대해서도 폐지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올해 1월, 4.11 총선을 앞두고도 중앙선관위는 국회에 인터넷 선거 실명제 폐지 의견을 냈었다. 그런데도 실명제가 폐지 또는 약화된 것이 아니라 거꾸로 더 강화된 채로 시행됐다.
지난 4.11총선에서 선관위는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작성된 덧글도 실명인증이 안될 경우 게시하지 못하게 했다. 반쪽짜리 헌재 판결대로 간다면, 이번 대선에서도 실명제는 유령처럼 살아나 인터넷과 SNS 공간을 옥죄는 올가미가 된다.
축배를 들기에는 너무 이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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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공간에서의 '잊혀질 권리'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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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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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A 도청 후폭풍 ‘국가의 시민감시’ (경향신문 기획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1102318135&code=970201
스노든 NSA 폭로 5개월… 본말 전도된 국가감시, 기본권 보호가 먼저다 (경향, 최희진 기자, 2013-11-10 23:18:13)
“내 말과 행동이 모두 녹음되는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았다.”
지난 6월10일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비밀 정보수집을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30)이 이를 처음 보도한 영국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스노든은 당시 국가안보국 기밀문서를 폭로하면서 정보기술(IT) 산업이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는 현대사회에 국가안보와 사생활 보호에 관한 의미 있는 질문을 던졌다. 사생활 보호라는 개인의 기본권과 국가안보라는 국익이 충돌할 때 이를 어떻게 조화시켜야 하는가.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난 지금, 스노든이 제기한 국가안보국 정보수집 논란은 본말이 전도됐다. 정보수집 피해국과 미국 간 외교 갈등만 부각시킨 채 스노든이 제기한 시민들의 기본권 문제는 실종돼버린 것이다.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은 스노든의 자료가 많아 국가안보국 정보수집 파문의 끝이 어디일지는 알 수 없다. 지금처럼 국가 간 외교 갈등만 부각되는 논의 구조를 막기 위해서는 스노든의 폭로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스노든이 지난 6월 초 당시 가디언 소속 언론인 글렌 그린월드(47)에게 넘겨준 국가안보국 기밀문건은 그간 베일에 싸여 있던 국가안보국의 실상을 가감없이 드러내며 전 세계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기밀문건 폭로는 개인 전자정보 수집 프로그램인 ‘프리즘’ 보도에서 시작해 우방국 대사관과 정상들에 대한 도청으로 이어졌다.
국가안보국은 주요 인터넷 기업의 서버에 접속하거나 해저 광케이블에서 전자신호를 가로채는 수법 등으로 테러 혐의와 무관한 일반 시민들의 정보를 쓸어담았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 정보기관들은 테러 예방이란 ‘만능 면죄부’를 앞세워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들며 덩치를 키워왔다. 수많은 사용자를 보유한 인터넷 기업들은 정부의 정보 활동에 죄의식 없이 협력했다.
국가안보국의 도청 실태가 알려질 때마다 미국 정부는 “도청은 모든 정보기관이 하는 일”이라는 말을 되풀이하며 사건을 축소하려 애썼다. 최근 국가 정상에 대한 휴대전화 도청이 폭로되고 미국에 대한 항의가 거세지자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외국 정치 지도자 도청 중단을 고려하겠다”며 의혹을 일부 시인했다. 미국의 대외 이미지는 손상됐으며, 국제사회를 지탱하는 국가 간 신뢰는 무너져내렸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이 문제에 관한 사회적 토론이 시작되기도 전에 스노든을 간첩죄로 기소했고, 영국 정부는 기밀문서 보도를 주도한 가디언에 보도를 자제하라고 경고했다. 국가권력은 시민과 언론의 입을 틀어막으려고 노력함으로써 역설적으로 지금 우리 시대에 자유와 민주주의에 관한 토론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부각시켰다. 온라인으로 연결된 수많은 개인들이 존재하고, 이들의 정보를 손에 넣으려는 정부와 기업의 탐욕이 사라지지 않는 한 스노든이 던진 질문은 유효할 것이다. 이제 국가안보국 사태에 관한 논의는 처음 출발선으로, 스노든의 문제의식으로 돌아가야 한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1102314415&code=970201
[NSA 도청 후폭풍 ‘국가의 시민감시’]개인 감시·우방국 정상 도청 ‘외교 갈등’… 5개월간 끝없는 파문 (경향, 최희진 기자, 2013-11-10 23:14:41)
ㆍ(1) ‘스노든 폭로’ 어디까지 왔나
지난 6월 전 국가안보국(NSA) 협력사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30)의 내부고발로 시작된 국가안보국 기밀문건 폭로로 미국이 자국 시민들과 우방국 정상, 유엔 등 대상을 가리지 않고 정보를 수집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국가안보국의 작전 내용이 알려질수록 테러 예방이 감시의 주된 목적이라는 미국 측 해명은 설득력을 잃었다.
스노든은 기자들에게 노트북 컴퓨터 4대 분량의 기밀문건을 넘기면서 전자정보 수집 프로그램 ‘프리즘(PRISM)’을 먼저 보도해달라고 요구했다. 스노든 자신이 국가의 무차별 시민 감시 실태에 크게 놀라 내부고발자가 되기로 결심했기 때문이다. 프리즘은 국가가 적국이 아닌 자국민을 상대로 정보전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였다.

▲ NSA의 기밀문건 내부고발… 거대한 전자정보망 드러나
메일·통화기록 수집·분석
▲ 정보동맹 맺은 4개국 빼고 전 세계 전방위 도청망
독일·멕시코 우방국과 갈등
▲ 스노든 신병처리·망명 관련 서방과 중남미 관계 악화돼

지난 6월 공개된 문건에 따르면 국가안보국은 2007년부터 프리즘을 통해 미국 주요 인터넷 기업 9곳의 서버에 접속해 e메일·동영상·사진 등 개인정보 수조건을 추적했다. 이 프로그램에 마이크로소프트, 야후, 구글, 팰토크, 스카이프, 애플, 유튜브, 페이스북, AOL 등이 협력했다. 특히 국가안보국이 ‘해외정보감시법원’의 감독하에 프리즘을 운영하면서도 많은 미국인들이 사용하는 인터넷 기업의 서버를 들여다봤다는 사실이 충격을 안겼다.
2011년 1월 작성된 별도 문건에선 국가안보국이 2010년 11월부터 수집한 미국인들의 통신기록을 토대로 이들의 사회적 관계까지 분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안보국은 전화나 e메일, 보험 가입정보, 납세기록, 항공기 탑승정보 등 광범위한 자료를 모은 뒤 특정인의 직장 동료나 여행 동행인 등 인간관계까지 알아냈다.
미국 시민단체들은 국가안보국의 행태가 ‘빅 브러더’와 다를 바 없다며 반발했다. 지난 6월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국가안보국이 미국인들의 프라이버시와 언론자유를 침해했다며 예일대 로스쿨과 함께 국가안보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프리덤워치’도 정부와 인터넷 기업, 이 기업의 최고경영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역설적이게도 프리즘 프로그램에 협력한 인터넷 기업들도 국가안보국에 ‘뒤통수’를 맞았다. 올해 1월9일자로 작성된 기밀문건을 보면 국가안보국은 야후·구글이 각각 여러 지역에 세운 데이터센터를 잇는 광케이블을 비밀리에 도청했다. 국가안보국은 사용자들이 찾아본 글·영상·음악이나 e메일 등을 통째로 복사해 매일 수백만건씩 국가안보국 데이터센터로 전송했다. 보고서 작성 직전 30일 동안 국가안보국 현장 요원이 가공해 전송한 데이터는 1억8128만466건이다.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은 이 보도에 대해 “사실이라면 정말 충격적이다. 국가안보국이 임무 수행을 위해 현명한 판단 없이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건 좋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프리즘이 세계의 이목을 끌자 국가안보국 문건 폭로의 방향은 시민 감시에서 국가 감시 실태로 이동했다. 스노든은 지난 6월2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국가안보국이 중국 이동통신 기업과 칭화대, 홍콩 통신기업 등을 해킹했다고 말했다. 칭화대는 중국의 주요 기간망 가운데 하나인 중국교육과학계산기망이 있는 곳이다.
유럽연합을 비롯해 한국과 일본 등 38개 우방국 주미 대사관도 도청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0년 9월 작성된 국가안보국 문건을 보면 워싱턴 소재 유럽연합 대표부와 프랑스·이탈리아·그리스 등 유럽 주요국 대사관이 38개국 명단에 포함돼 있다. 한국과 일본, 멕시코, 터키, 인도 대사관도 감시 대상이었다. 국가안보국은 각국 대사관이 본국과 통신할 때 사용하는 팩스를 도청하고 전화선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정보를 쓸어담았다.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유럽연합 본부도 표적이었다. 독일 주간 슈피겔은 국가안보국이 유럽연합 본부 건물인 유스투스 립시우스 빌딩의 원격 유지 시스템에 침투하려 했다고 전했다.
유럽은 미국의 정보 활동에 불만을 표시했다. 자비네 로이토이서 슈나렌베르거 독일 법무장관은 이 보도에 대해 “(미국의 감시 활동은) 냉전 시기 적국들의 행태를 연상시킨다”고 말했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이 같은 (미국의 스파이) 행위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즉각적인 중단과 해명을 미국에 요구했다.

유럽의 격앙된 반응은 국가안보국이 우방국 정상들의 휴대전화까지 도청했다는 사실이 보도되면서 정점으로 치달았다. 국가안보국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을 도청한 사실이 폭로됐고, 곧이어 조지 W 부시 2기 행정부 당시 외국 정상 35명의 휴대전화를 도청한 의혹이 제기됐다. 가디언이 스노든에게서 입수한 2006년 10월27일자 기밀문서를 보면 국가안보국은 백악관·국무부·국방부 등 정부 부처 관리들에게 외국 정치 지도자들의 연락처 공유를 요청했다. 이 연락처에는 외국 정치·군사 지도자들의 직통전화와 팩스, 휴대전화 번호, 주소 등이 포함됐다. 국가안보국은 브라질에서도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의 개인 통신내역을 감시했고, 정부 부처인 에너지부와 국영 에너지기업 페트로브라스의 내부 네트워크를 도청했다.
한국도 국가안보국의 감시망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뉴욕타임스가 스노든에게서 입수해 보도한 ‘미국 신호정보 체계, 2007년 1월 전략적 임무 목록’을 보면 키스 알렉산더 국가안보국 국장은 북한의 남침 시나리오를 가정해 한·미 연합사가 만든 작전계획 5027에 대한 한국의 지원과 한국 지도부의 의향에 대한 정보 수집을 지시했다. 국가안보국은 외교정책을 감시할 나라에 한국을 일본, 북한, 중국, 독일, 프랑스,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인도, 파키스탄, 터키, 멕시코, 러시아, 이란, 시리아, 베네수엘라, 유엔과 함께 포함시켰다. 해외 첩보·방첩에 유의할 나라에도 한국을 북한, 중국, 쿠바, 러시아, 이스라엘, 이란, 파키스탄, 베네수엘라, 프랑스와 함께 언급했다.
미국의 전방위 도청망에 포함되지 않은 곳은 영국과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등 미국과 ‘정보동맹(파이브 아이즈·Five Eyes)’을 맺은 영연방 국가들뿐이었다. 국가안보국은 2009년 영국 런던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당시 러시아 대통령의 위성전화를 도청한 뒤 영국 정부통신본부(GCHQ)와 공유하기도 했다.
미국과 우방국 간 갈등의 골은 정상들에 대한 휴대전화 도청 사실이 알려지면서 깊어졌다. 정보기관들의 상대국 대사관 도청은 암암리에 이뤄지는 일로 이해할 수 있으나 정상들에 대한 도청은 도를 넘은 행태로 여겨졌다. 메르켈 독일 총리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항의했다. 메르켈 총리는 이 통화에서 “그런 관행(도청)은 신뢰를 파기한 것이다. 국가 정상의 통신을 감시하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고 말했다.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도 10월로 예정된 미국 국빈 방문 계획을 지난 9월 전격 취소했다. 독일과 브라질은 정보기관의 무차별 도청을 비판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내용의 유엔 결의안을 작성해 총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 와중에 스노든의 신병을 둘러싸고 벌어진 소동은 서방과 중남미 관계를 악화시켰다. 지난 7월 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포르투갈 등 유럽 4개국은 러시아 모스크바를 떠나 귀국하던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 탑승 항공기의 영공 진입을 거부했다. 모스크바 국제공항에 은신 중이던 스노든이 이 비행기에 동승해 중남미 망명을 시도할 수 있다고 의심한 것이다. 남미공동시장은 우루과이에서 정상회의를 열고 유럽 국가들에 공식 사과를 촉구하는 등 강력 반발했다. 미국은 러시아와도 얼굴을 붉혔다. 지난 8월 러시아가 모스크바 국제공항에 체류하던 스노든에게 임시 망명허가증을 발급하자 미국은 9월로 예정됐던 오바마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돌연 취소했다.
국가안보국은 업무가 극비여서 ‘그런 기구는 없다(No Such Agency)’는 별칭을 갖고 있다. 그러나 지난 5개월간 스노든의 내부고발과 연이은 언론 보도로 국가안보국의 어두운 실상이 세상에 공개됐다. 미국은 자유의 수호자를 자임하며 국제사회에서 누려왔던 위상에 상처를 입었다. 앞으로 추가 폭로될 문건의 파장에 따라 미국의 위신은 더욱 추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1102314135&code=970201
[NSA 도청 후폭풍 ‘국가의 시민감시’]수백개 위성, 바다 밑 광케이블, 인터넷 서버까지… 도처에 ‘감시의 눈’ (경향, 배문규 기자, 2013-11-10 23:14:13)
ㆍ어떻게 정보 수집했나
우주에서 바다 밑까지. 미국 국가안보국(NSA) 감시의 눈이 미치는 영역이다. 국가안보국은 미국 안보를 위해 전 세계적인 감시와 수집, 해독, 번역, 정보 및 데이터 분석을 하는 기관이다. 정보기관의 활동은 사람이 기반인 ‘휴민트(HUMINT·Human Intelligence)’와 장비를 이용하는 ‘시긴트(SIGINT·Signal Intelligence)’로 나뉜다. 미 중앙정보국(CIA)이 대표적인 휴민트 기관이며, 국가안보국은 대표적인 시긴트 기관이라 할 수 있다. 국가안보국은 지구상의 각종 ‘신호 정보’, 즉 전화, e메일, 문자메시지, 인터넷 사용 등을 모두 수집한다.
국가안보국의 도·감청은 냉전시대 구축한 ‘에셜론(Echelon)’이라는 세계 최대 규모의 통신감청망 덕분에 가능하다. 에셜론은 120개가 넘는 인공위성과 음성분석 능력을 가진 슈퍼컴퓨터를 갖추고 있다. 에셜론은 첩보 위성, 지상 기지, 고성능 신호인식 컴퓨터를 연결해 지구상의 거의 모든 통신내용을 하루 30억건씩 감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왔다. 하지만 지난 6월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베일에 싸여 있던 국가안보국 감시 시스템 운용 실태가 드러나며 이러한 감시가 ‘빙산의 일각’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 민간 통신사 협조 얻어 사용자 통화기록 등 수집
인터넷 기업 중앙서버 접속 ‘프리즘’으로 e메일 등 추적
‘업스트림’은 광케이블 공략… 드러난 감시도 ‘빙산의 일각’

국가안보국의 도·감청 방식 가운데 가장 일방적인 방식은 민간 통신회사의 협조를 얻어 통화내용과 사용자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다. 가디언은 지난 6월6일 첫 폭로로 국가안보국이 미국 최대 통신사인 버라이즌 고객 수백만명의 통화기록을 수집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공개된 해외정보감시법원(FISC)의 비밀문서에 따르면 버라이즌은 미국은 물론이고 미국과 다른 국가 사이에서 이뤄진 모든 통화정보를 하루 단위로 국가안보국에 제공해야 했다. 제출하는 자료에는 지역정보가 담긴 고객들의 통화시점, 통화시간, 식별정보 등이 포함됐다. 발부된 명령서는 90일마다 통상적으로 갱신됐다는 증언도 나왔다.
파문은 인터넷을 비밀리에 감시하는 ‘프리즘(PRISM)’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더 커졌다. 국가안보국과 연방수사국(FBI)이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은 기밀 프로그램 프리즘으로 대규모 개인정보를 보유한 인터넷 기업들의 중앙서버에 직접 접속해 일반인들의 온라인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한 것이다. ‘데이터마이닝’(대규모 데이터를 토대로 새로운 정보를 찾아내는 기법)을 활용한 프리즘은 일반인들의 인터넷 검색기록, 동영상, 사진, e메일, 파일전송, 실시간 채팅 등에 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추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프리즘에 대한 ‘정보제공자’로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야후, 페이스북, 애플, 팔톡, AOL, 스카이프, 유튜브 등 정보기술(IT) 대표기업들이 거명됐다.
프리즘에 협조한 기업들은 미국 회사지만 전 세계 이용자들이 미국 서버를 거쳐가기 때문에 국가안보국의 감시망을 피해갈 순 없다. 후속 보도가 이어지면서 프리즘과 관련한 국가안보국의 기밀 슬라이드가 공개됐다. 여기에는 프리즘과 ‘업스트림(Upstream)’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쓰여 있었다. 이를 통해 아예 바다 밑 광케이블에서 통신내용을 빼내는 업스트림의 존재가 드러났다. 샌프란시스코, 뉴욕 등 미국을 경유하는 해저 광케이블에서 정보를 빼냈다는 것이다. 업스트림은 정보가 오가는 광케이블에서 인터넷 트래픽을 가로채기 때문에 통신의 메타데이터(콘텐츠의 위치와 내용, 작성자에 관한 정보 등을 찾아내 이용하기 위해 정보 유형을 정리한 2차적인 정보. 검색기록, 계정정보, 비밀번호 등이 이에 해당)와 내용 모두를 수집할 수 있다. 페어뷰, 스톰브루, 블라니, 오크스타라는 코드명을 가진 프로그램들이 정보를 거르고 수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널리스트 제임스 뱀포드는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을 통해 프리즘이 업스트림을 보완하기 위해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업스트림이 접근할 수 없는, 암호화로 보호된 통신내용을 프리즘으로 수집하려 했다는 것이다. 가디언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사 e메일 서비스인 ‘핫메일’과 ‘아웃룩’ 계정이 암호화되기 전에 프리즘으로 내용을 수집할 수 있도록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메신저 서비스에 올라오는 동영상 정보도 같은 방식으로 수집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더해 전 세계 700개 서버를 통해 개인의 거의 모든 온라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또 다른 감시 프로그램 ‘엑스키스코어(XKeyscore)’도 폭로됐다. 폭로된 문서에 따르면 엑스키스코어는 전 세계 인터넷 이용자들의 e메일, 방문한 웹사이트, 인터넷 검색기록 등을 모두 들여다볼 수 있다. 국가안보국은 엑스키스코어를 인터넷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일반인이 인터넷에서 하는 모든 활동”에 접근할 수 있다고 표현했다. 엑스키스코어는 일종의 ‘검색엔진’이다. 이 프로그램의 검색창에 개인의 e메일 주소나 페이스북 ID 등만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그 사람이 인터넷상에서 무엇을 검색하고, 누구와 어떤 내용의 채팅이나 e메일을 주고받는지 관찰할 수 있다. 시간 범위를 정하면 과거 기록도 모두 검색할 수 있다. 스노든은 지난 6월10일 “e메일 주소만 있으면 내 책상 앞에 앉아서 당신이 연방판사든, 대통령이든 감청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엑스키스코어가 접근할 수 있는 통신정보의 양도 엄청나다. 가디언은 국가안보국 2007년 보고서를 인용해 8500억건의 통화기록과 1500억건의 인터넷 기록이 저장돼 있으며, 매일 10억~20억건씩 추가된다고 밝혔다. 국가안보국에서 2001년까지 분석관으로 일한 윌리엄 비니는 일본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업스트림으로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프리즘으로 보완한다”며 “그 정보로 감시 대상자의 범위를 좁혀나가고 엑스키스코어를 쓰면 (통신)내용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등 국가 정상에 대한 도·감청을 통해 ‘타깃’이라고 부르는 대상을 정해놓고 집중적인 감시를 하는 방식도 드러났다. 타깃이 머무는 건물이나 공간에 장비를 설치해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다. 접근이 불가능할 경우 건물 유리창에 레이저를 쏴서 유리창의 떨림을 감지하고, 이 음파를 식별해 대화내용을 청취하는 기법까지 동원됐다.
결국 국가안보국이 마음만 먹으면 특정 개인의 하루, 더 나아가 생애를 재구성할 수도 있는 셈이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1102313455&code=970201
[NSA 도청 후폭풍 ‘국가의 시민감시’]잊혀져가는 스노든의 문제 제기… 본질은 ‘시민 기본권 침해’ (경향, 최희진 기자, 2013-11-10 23:13:45)
전 미국 국가안보국(NSA) 협력사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30)은 지난 6월 국가안보국에서 빼낸 기밀문건을 기자들에게 모두 넘겨줬다. 그는 10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기밀문건 복사본을 들고 다니는 게 무슨 특별한 가치가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그에겐 기밀문건을 무기 삼아 미국을 협박하거나 중국·러시아 등과 협상해 개인적 이득을 취하겠다는 계산이 없었다. 스노든의 내부고발 목적은 정보기관이 시민사회의 견제를 받지 않은 채 무고한 사람들의 사생활을 엿본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고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이었다. 미국 수정헌법 4조는 부당한 수색·압수에 맞서 신체·가택·서류·동산의 안전을 보장받을 개인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스노든은 이 기본권을 상기시키고자 했다.
그가 내부고발을 결심한 또 다른 이유는 미국 언론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있다. 그가 보기에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 언론은 비애국자로 낙인 찍히고 독자들에게 외면당할 것이 두려워 안보·정보 분야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스노든이 미국 뉴욕타임스가 아니라 영국 가디언에 기밀문건을 넘긴 것도 이 때문이다.
스노든의 폭로 이후 외신들은 정부 감시의 부당성을 앞다퉈 지적했다. 가디언 칼럼니스트 수전 무어는 지난 7월 칼럼에서 “과거엔 시민을 감시하는 국가를 ‘권위주의 국가’라고 불렀으나 지금 우리는 이 감시 행태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준다고 여긴다”며 “정부가 당신을 믿지 못해 전자정보를 감시하고 있는데 당신이 정부를 신뢰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라고 썼다.
그러나 첫 폭로 후 5개월이 흐르면서 국가안보국 논란에서 시민들의 기본권 문제는 점차 사라지고 미국과 다른 국가들 간의 외교 갈등만 부각되고 있다. 정부의 언론 탄압도 거세졌다. 영국 경찰은 국가안보국 보도를 주도한 전 가디언 칼럼니스트 글렌 그린월드의 연인 다비드 미란다를 지난 8월 런던 히스로공항에서 9시간 동안 구금하고 노트북컴퓨터 등 소지품을 압수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아예 대놓고 언론들에 국가안보국 보도를 자제하라고 경고했다. 미국 정부와 의회 지도부도 국가안보국의 시민 도청 문제를 공론화한 스노든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는 데 모두 반대하고 있다. 현실은 시민 자유의 회복을 원했던 스노든의 바람과 거꾸로 흘러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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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A 도청 후폭풍 ‘국가의 시민감시’]9·11 이후 테러 예방·안보 앞세워 무소불위의 정보권력 강화 (경향, 구정은 기자, 2013-11-11 22:40:51)
ㆍ(2) 대테러전 틈타 커진 미국 정보기관들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32㎞ 떨어진 메릴랜드주 포트미드. 이곳 ‘295사우스 도로’에는 ‘국가안보국(NSA) 직원들만 출입 허용’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다. 무소불위의 정보권력을 누려온 국가안보국이 있는 곳이다. 140㏊의 부지 안에는 검문소와 경비초소만 100개가 넘게 설치돼 있다.
1950년대 워싱턴 해군기지 내 암호해독센터에서 출발한 국가안보국은 1960년대 초 포트미드로 이전했다. 저널리스트 제임스 뱀포드가 국가안보국을 추적한 저서 <비밀의 몸통(Body of Secrets)>에서 “검은 유리로 된 루빅스큐브”라 묘사한 위압적인 외양의 본부 건물은 1963년에 지어졌다. 2007년 볼티모어선은 국가안보국 본부가 전력을 너무 많이 써서 곧 에너지난을 맞을 것이라 보도했고, 실제로 2011년 메릴랜드주 최대 전력 소비자임이 확인됐다.
에드워드 스노든이 국가안보국이 막대한 전기를 써가며 무슨 일을 해왔는지 폭로하기 한 달 전인 지난 5월, 이 기관은 포트미드의 한편에 ‘고성능컴퓨팅센터2’ 건물 착공식을 했다. 150㎿의 발전시설이 딸린 이 건물은 2016년 완성될 예정이다. 이 건물뿐만이 아니다. 스노든 파문으로 궁지에 몰린 뒤에도 ‘조용히’ 유타주의 캠프 윌리엄스에 국립사이버안보이니셔티브(CNCI) 데이터센터를 완공했다. 지난해 3월 미국 잡지 와이어드는 “국가안보국이 유타주에 미국 최대의 스파이 센터를 짓고 있다”고 폭로했지만 키스 알렉산더 국가안보국 국장은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알렉산더 국장의 말은 결국 거짓으로 드러났다. 막대한 양의 미국인 통신감청 정보를 쌓아두기 위한 이 센터 건설에 15억달러가 들어갔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다.

▲ 애국법·미국보호법 제정 인권침해 우려 목소리에도
감시 활동 요건 대폭 완화
정보수집·감시 ‘검은 예산’ 매년 늘어나 연간 75조원

2001년 9·11테러 두 달 뒤, 미국은 알카에다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을 잡겠다며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했다. 하지만 미국을 비웃듯 빈 라덴은 잡히지 않았고, 탈레반 지도자 물라 무함마드 오마르도 번번이 건재를 과시했다. 냉전이 끝난 뒤 미국의 정보망이 무너졌다는 진단이 쏟아져 나왔다.
2013년 6월, 미국이 10여년간 구축한 대테러 정보망의 실체가 공개됐다. 에드워드 스노든이라는 내부고발자를 통해 미국 정보기관이 구축해놓은 글로벌 감시체제의 윤곽이 일부나마 드러난 것이다.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미국의 국가기관이 잠재적 적으로 여기고 첩보수집 대상으로 삼은 것은 빈 라덴과 알카에다 테러범뿐만이 아닌 ‘이 세상 모두’였다. 자국민과 남의 나라 국민, 불특정 다수가 테러 감시라는 명목으로 미국 정보기관의 감시를 당하고 있었다. 프리즘, 엑스키스코어, 템포라 등 낯선 프로그램 이름들이 공개됐다. 감시 대상은 전 지구적이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라는 이름으로 미국과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서방국가들도 감시망을 피해갈 수 없었다.
미국에서 대량 정보수집이 시작된 것은 2차 세계대전 때인 1940년대였다. 미국 대외 정보협력의 시초는 1946년 영국과 비밀리에 체결한 ‘영·미 통신정보협정’(BRUSA)이다. 두 나라 정보기구가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어 정보를 수집, 공유한다는 것이 이 협정의 골자였다. 2차 세계대전 기간 이미 미국은 자국 내 전화통화를 감청, 데이터를 수집하는 샴록(SHAMROCK)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당시 웨스턴유니언, RCA글로벌, ITT월드커뮤니케이션스 같은 통신 대기업들이 정부를 도와 시민 감시의 도구가 돼줬다.
국가안보국이 설립된 것은 1952년이다. 합동참모본부 산하에 1949년 무력안보국(AFSA)이 만들어져 정보 수집·분석을 맡았으나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이 기구를 해체하고 새로운 정보기관인 국가안보국 창설을 지시했다. 국방부 정보국(DIA)과 중앙정보국(CIA)이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의 첩보활동을 적발해내기 위한 기구로, 휴민트(HUMINT·사람을 통한 정보활동)에 초점을 맞추는 것과 달리 국가안보국은 사람이 아닌 ‘정보’ 그 자체를 수집해 축적·분석하는 시긴트(SIGINT)를 위한 기구다.
정보수집이 지구적인 차원으로 확대된 것은 냉전이 한창이던 1970년대 ‘에셜론’ 프로그램이 가동되면서였다. 1988년 영국 잡지 뉴스테이츠맨이 에셜론의 존재를 폭로했지만 사람들의 이목을 많이 끌지는 못했다. 이 프로그램은 영어권 5개국, 즉 미국·영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 간의 정보 공유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었고, 주 타깃은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이었다. 냉전이 끝난 1990년대에 에셜론은 위성통신과 인터넷을 파고들어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로 확대됐다. 이때도 ‘국가안보’는 외피였을 뿐이다. 국가안보국은 ‘미나레트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권투선수 무하마드 알리를 감시했고, 영국 대외정보국(MI6)은 흑인투사 넬슨 만델라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해 남아프리카공화국 백인정권에 알렸다. 국가안보국은 영국 다이애나비가 사고로 숨지기 직전까지 다이애나의 통화 내역을 감시해 영국 측에 건넨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기도 했다.
국가안보국의 권력이 지금처럼 커진 것은 9·11 이후였다. 원래 이 기구의 미국 내 정보수집은 엄격히 제한돼 있었으나 조지 W 부시 정권은 자국민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시민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허용한 애국법을 통과시킨 데 이어 ‘미국보호법’(PAA)이라는 이름의 법을 만들어 국내외 정보수집 활동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국가안보국의 정보수집 범위가 너무 넓고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은 이미 2000년대부터 터져나왔다. 2005년 법무부 관리였던 토머스 탬이 스텔라윈드(STELLARWIND)라는 시민감시 프로그램을 폭로했고, 이듬해 1월1일 뉴욕타임스는 “부시는 미국이 법원 허가 없이 전화를 도청하게 만들었다”며 광범위한 도·감청을 고발하는 기사를 실었다. 2006년 8월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이 국가안보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은 이 기구의 도청이 불법이며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부시는 “미국을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한적인 프로그램”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명은 지난 6월 스노든의 폭로 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에서 그대로 되풀이됐다.
지난해 존 잉글리스 국가안보국 부국장은 고용된 직원 수를 묻는 질문에 “3만7000명에서 10억명 사이”라는 농담을 던졌다. 하지만 스노든의 폭로는 이것이 농담이 아님을 보여줬다. 포트미드 등의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 수는 3만7000~4만명 규모이지만, 그들은 지구상의 모든 통신에 접근하며 무제한 도·감청을 하고 있었다.
이런 정보수집을 위한 예산은 대테러전과 함께 부풀어올랐다.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8월 스노든 파일에 들어있던 178쪽의 예산보고서를 분석해 정보 수집·감시에 들어가는 미 정부의 ‘검은 예산’(Black Budget)’이 연간 526억달러(약 75조4000억원)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CIA 예산은 올 회계연도에 147억달러로, 2004년에 비해 56% 늘었다. 국가안보국의 올해 예산은 108억달러로, 같은 기간 53% 증액됐다. 인적자원·정찰무기 등을 활용하는 CIA의 경우 정보수집 비용이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한 반면, 국가안보국은 정보 분석과 시설·장비 운영에 예산의 3분의 2를 썼다. 미 정부가 부채를 줄이겠다며 복지예산을 없애는 동안에도 정보기구들이 쓰는 돈은 계속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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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A 도청 후폭풍 ‘국가의 시민감시’]‘테러와의 전쟁’ 10년 동안 NSA 기능 확대 ‘공룡’ 변모 (경향, 구정은 기자, 2013-11-11 22:41:18)
ㆍ부시 대통령 취임 2000년부터 덩치 키워
에드워드 스노든이 공개한 파일 중에는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조직구조와 예산 등에 관한 것들도 들어 있다. 워싱턴포스트와 가디언 등이 폭로한 내용을 보면 1990년대까지 이 기구는 운영국, 기술국, 정보보안국 등 5개 부문으로 나뉘어 있었으나, ‘테러와의 전쟁’을 거치며 10여년 새 구조가 세분화되고 기능은 방대해졌다.
국가안보국 안에는 알파벳 글자들로 불리는 여러 국(directorate)이 있다. 여러 외국 시설들에서 정보를 수집한 사실이 드러난 특별수집서비스(SCS)의 경우 중앙정보국(CIA)과 국가안보국 내 F국이 운영한다. G국은 정찰기들이 수집해오는 정보를 취합하며, 정보확인국(IAD)이라고도 불리는 I국은 각종 통신정보의 신뢰성을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 J국은 암호정보를 해독하는 곳이다.
S국은 신호정보국(SID)으로 각종 신호정보를 취합·분석한다. S국 산하의 S2과는 지역별 정보를 관리한다. 예를 들어 S2A는 남아시아팀, S2B는 중국·한반도팀, S2E는 중동팀, S2H는 러시아팀, S2F는 국제범죄정보 전담팀이다. 이 밖에 인적자원을 관리하는 M국, 기술분야를 담당하는 T국, 지원업무를 맡는 L국 등 여러 분야로 나뉘어 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 첫 해인 2000년 국가안보국은 신호정보국장과 정보확인국장, 기술국장 등이 참석하는 지도부 회의를 만들어 정보 총괄기능을 강화하게 했다. 이듬해에는 ‘대통령 특별정찰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24시간 운영되는 메타데이터분석센터(MAC)를 설치했다. 이 센터는 인터넷·전화 사용자의 기본적인 인적 정보(메타데이터)를 분석하는 곳이었다. 2004년에는 ‘향상된 분석분과’를 신호정보국 안에 별도로 뒀다. 1990년부터 1995년 사이 미 정부는 한때 5만명에 이르던 국가안보국 인력과 예산을 3분의 1 감축했다. 하지만 2000년대의 10여년간 미국과 세계 곳곳에서 사실상 무제한 도·감청을 하면서, 국가안보국은 이전과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거대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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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A 도청 후폭풍 ‘국가의 시민감시’]불법 알린 내부고발자들 (경향, 김보미 기자, 2013-11-11 22:40:45)
ㆍ엘스버그 ‘베트남전’ 매닝 ‘이라크전’ 스노든 ‘대테러전’ 폭로… 애국·반역 극과 극 평가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시민감시 실체가 구체화됐지만 이 첩보기관의 활동을 암시하는 내부고발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다. 대부분 기술과 정보를 잘 파악하고 있는 내부 전문가들이다.
2006년 전자프론티어재단(ETT)은 정부 불법도청에 가담했다며 AT&T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전 AT&T 직원은 샌프란시스코 도심 한복판 회사 건물 내부에 있었던 ‘감청방’에 대해 털어놨다. 2년 뒤 정부와 계약한 외부기업의 고발은 또 있었다. 보안전문가 바박 파스다는 2003년 버지니아주 콴티코 정부청사의 버라이즌 무선통신망에 감시 프로그램을 깔았다고 폭로했다. 당시 연방수사국(FBI)의 전자감시기구일 것으로 추정되기도 했다.
2010년 위키리크스에 미 국무부 외교전문이 폭로된 후에는 전 세계 언론에서 이 같은 도·감청 체계에 대한 분석이 쏟아졌다. 2012년 미국 잡지 와이어드(Wired)는 국가안보국의 방대한 규모를 잠입 취재해 고발하기도 했다. 유타주에 각종 위성과 지하·해저 광케이블 정보를 빼내 판독하기 위해 ‘데이터 센터’를 차려놨다는 것이다. 또 내부에 메일과 통신내역, 인터넷 흔적, 영수증 등 모든 개인 기록을 저장하는 프로그램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국가안보국의 비밀 정보수집 프로그램 ‘프리즘’을 연상시킨다. 국가안보국 키스 알렉산더 국장은 당시 의회에서 대규모 정보수집과 저장에 대한 질의를 받고 이를 부인했지만 스노든 폭로로 사실임이 밝혀진 뒤에는 거짓 발언을 사과하기도 했다.
미국에서는 전 세계를 뒤흔든 폭로전이 3번 있었다. 1971년 대니얼 엘스버그는 베트남전을, 2010년 브래들리 매닝은 이라크전을, 2013년 스노든은 대테러전을 고발했다. 세 사람 모두 폭로 직후 애국자와 반역자라는 극단의 평가를 받았다. 군사전문가였던 엘스버그는 1970년대 초 한 대학생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기 위해 감옥에 가겠다”고 한 말에 충격을 받고 미국의 베트남 개입을 담은 일명 ‘펜타곤 페이퍼’를 세상에 내놓는다.
이라크전에 참전한 현역 육군 일병 매닝은 비리폭로 전문사이트 위키리크스에 70만건이 넘는 국무부 외교전문을 넘겼고, 스노든은 자신이 지지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시민 감찰 활동에 실망해 국가정보국을 비롯한 첩보기관의 자료를 서방 언론에 넘겼다. 정권의 성향과 지도자는 달랐지만 정부가 정보를 통해 힘을 키우는 것을 지켜봤고, 다시 감시를 통해 그 정보를 얻어가는 과정에 종사했던 이들이다.
고발의 대가는 전적으로 개인의 몫이다. 엘스버그는 첩보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가 이후 당시 리처드 닉슨 정부가 그를 도청한 사실이 드러나 무죄로 풀려났다. 60년형을 구형받은 매닝은 군복역 중 성정체성 혼란 등이 참작돼 35년형으로 감형돼 실형을 살고 있다. 간첩 혐의로 지명수배가 내려진 스노든은 도망자 신세가 돼 임시 망명 허가를 받은 러시아에 둥지를 틀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1112240185&code=970100
[NSA 도청 후폭풍 ‘국가의 시민감시’]이해 득실 맞아떨어진 각국 정보기관 ‘NSA 전방위 감시망’ 합작 (경향, 김보미 기자, 2013-11-11 22:40:18)
ㆍ미국에 협력·경쟁하며 시민감시한 각국 정보기관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전방위 감시망은 혼자 만든 작품이 아니다. 든든한 우방국들, 이해득실을 계산한 각국 정보기관들이 이뤄낸 합작품이다. 에드워드 스노든이 밝힌 미국의 정보수집 대상국들은 격앙된 반응을 보이지만, 속내는 ‘분노’보다 ‘당황’일 수 있다. 외국뿐 아니라 자국민들까지 감시했다는 혐의에서 자유로운 정부는 없기 때문이다.
일반 시민들은 물론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휴대전화까지 감청을 당한 정황이 나오자 독일 정부는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에게 강력히 항의하고 사후 대책을 요구했다. 그러나 독일 첩보기관 연방정보국(BND)은 오래전부터 국가안보국과 정보를 나눠왔고, 2007년 이후에는 관계가 더욱 긴밀해졌다. 독일 연방정보국은 지난해 12월에만 50억건의 메타데이터(통신 접속자의 신원과 위치 등의 기초정보)를 미국에 내줬다. 광케이블 해킹에서 앞선 기술을 갖고 있는 연방정보국은 미국의 방화벽 해킹 프로그램인 엑스키스코어(XKeyscore) 작업에도 참여해왔다. 메르켈이 오바마에게 던진 비난은 결국 자신을 향하고 있는 셈이다. 프랑스에서는 정·재계 인사들이 국가안보국 사찰 대상에 올랐는데, 프랑스 대외안보총국(DGSE) 또한 중동 등지에 띄운 위성시설로 국내외 전자기 신호를 수집한 사실이 르몽드 보도로 알려졌다. 대외안보총국 역시 외국 정보기관과 이를 공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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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영국 등 유럽 국가 광케이블 해킹 정보 거래
싱가포르·호주도 망 공유
스노든 폭로한 대상국들 속내는 ‘분노’보다 ‘당황’

유럽 지도자들은 테러방지용 정보수집이라고 항변하지만 전 세계 무차별 감시망에서 남의 나라 정보만 빼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설혹 목적이 ‘테러방지’이더라도 자국민들에 대한 광범위한 감시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특히 유럽연합(EU)은 개인정보보호 강화 움직임에서 최근 손을 떼 시민들의 반발을 샀다. 정보보호법을 어기는 기업에 연 수익의 5% 벌금을 매기는 개정안을 추진해왔으나 EU 정상들은 지난달 회담에서 논의를 연기했다. 인터넷 자유를 추구하는 프랑스 시민단체 ‘라콰드라튀르 뒤넷’의 미리암 아르티노는 “공개적으로는 모든 지도자가 시민 사생활 보호를 강조하지만 정작 도·감청 방지수단은 미루고 싶어하는 것이 그들의 속내”라고 말했다.
유럽의 정보보호 강화를 가장 반대하는 국가는 영국이다. 독일도 이를 사실상 묵인하면서 법안 저지를 거들었다. 특히 영국의 정부통신본부(GCHQ)는 국가안보국과 가장 긴밀한 공조 전략을 펼치고 있는 정보기관이기도 하다. 환대서양과 중동의 광케이블을 해킹해 매일 6억건 이상을 감청하며 냉전시대 때부터 시작된 정보동맹을 이어가고 있다. 영국뿐 아니라 호주·캐나다·뉴질랜드도 미국과 공고한 동맹을 맺고 있다. 미 국가안보국과 영국 정부통신본부, 호주 국방신호국(DSD), 캐나다 국방부 산하의 통신보안국(CSE), 뉴질랜드 정부통신보안국(GCSB)은 ‘파이브 아이즈(5Eyes)’라 불리며, 영어권 첩보전의 핵심이다. 캐나다 언론들은 최근 통신보안국이 미 국가안보국의 비밀 정보수집 프로그램 ‘프리즘’과 비슷한 통신·인터넷 수집망을 2011년부터 다시 가동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프로그램은 전화번호와 인터넷프로토콜(IP) 주소, 통신 시간·위치 등을 가지고 관계 지도를 그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8년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어 사용이 중단됐지만 국방장관이 비밀리에 재가동을 승인했다.
파이브 아이즈는 또 다른 외국 정보기관들과 협조하며 전 세계 도·감청 정보를 흡수하고 있다. 싱가포르 국방부와 정보국은 아시아 광케이블에 침투해 수집한 정보를 호주와 공유했고, 스웨덴 국방전파국(FRA)은 발트해 해저 케이블에 국가안보국이 접근할 수 있도록 길을 텄다. 이 작업을 스웨덴 의회가 승인하는 데는 영국 정부통신본부가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미 국가안보국이 지난해 12월부터 두 달간 6000만건 이상의 전화를 감청한 것으로 드러난 스페인도 정보기관 국가정보국(CNI)이 영국 정부통신본부를 통해 국가안보국과 정보를 공유했다. 스위스 연방정보국(FSI)은 미국과 비밀 협정을 맺어 정보를 교환하면서 베른 등 일부 지역의 정부감시망에 접근시켜줬다. 덴마크의 정치정보국(PET)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외국과의 공조가 없는 곳에서도 정부 감시는 가능하다. 대표적인 정보 통제 국가인 중국은 거대한 방화벽을 통해 국민들을 감시한다. 최근 신경보(新京報)는 당·정 선전기구와 관영 언론사, 기업 등에서 인터넷 여론파악을 위해 고용된 사람이 전국 200만명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 등을 보며 정부와 정책에 비판적인 글을 수집해 보고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이 이 같은 업무 담당자를 늘리겠다는 정책과 함께 유언비어를 재전송할 때 처벌한다는 방침을 정하면서 정보흐름에 대한 감시는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국가는 아예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정책에 반대하는 단체들과 시민들을 감시한다. 특정 컴퓨터에 심어 정보를 빼낼 수 있는 이 도구는 보안업체들이 만든 백신에도 걸리지 않아 추적이 어렵고, 휴대전화에도 침투할 수 있다. 캐나다 토론토대 시티즌랩이 지난 3월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스파이웨어인 ‘핀피셔’(FinFisher)를 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나라가 25개국에 이른다. 특히 반체제 성향의 민간인들이 표적이 됐다. 시티즌랩은 2012년 7월 바레인 사회활동가들이 받은 e메일을 분석하면서 서버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가는 핀피셔가 심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 프로그램은 컴퓨터 화면을 저장하거나 스카이프 대화 내용과 비밀번호를 기록하기도 한다. 에티오피아와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야권 단체의 성향을 파악하는 정치적 목적으로 쓰였다. 캐나다·방글라데시·인도·베트남·멕시코·세르비아·싱가포르 등에서도 같은 프로그램이 발견됐다.
각국 정부는 핀피셔를 범죄수사에 쓰고 있다며 시민감시를 부인하고 있다. 인터넷인권단체 전자프런티어재단(EFF)의 에바 갤퍼린은 “이런 도구는 이중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서, 법을 지키는 나라에서는 법집행에 쓰이지만 법망이 허술한 곳에서는 정부와 의견이 다른 이들이나 언론 감시용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일반 시민들에 대한 정부 감시는 클라우드 등 저장장치에 의존해 빅 데이터를 관리하는 시대에 필연적인 결과다. 방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추려낼 수 있는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감시 기술이 향상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국가 사찰의 범위를 넓혀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를 높인다. 빅 데이터 자체가 사이버 공격의 잠재력을 높이는 측면도 있어 정보량이 늘면 정부 감시의 강도도 높아지는 악순환을 낳는다. 이 때문에 근본적인 사생활 보호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미국 소비자권리단체인 디지털민주주의센터 제프리 체스터 사무국장은 “인터넷 기업들의 사업 자체가 국가 감시를 만들고 더 확대시킨다”며 “국가안보국 등 정부기관만이 이 문제에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워싱턴포스트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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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A 도청 후폭풍 ‘국가의 시민감시’]“정보감시 휘두르며 제국의 길 걷는 미국, 도덕적 권위 잃어” (경향, 워싱턴 | 손제민 특파원, 2013-11-12 22:44:12)
ㆍ(3) 세계 시민사회 반응 - 쿠즈니크 아메리칸대 교수
핵무기 제조에 참여한 과학자들은 나중에 그것이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무기라고 했다. 원자폭탄을 꼭 투하할 필요는 없었지만 2차 세계대전 때 해리 트루먼 당시 미국 대통령은 ‘기왕 가졌으니 써봐야 한다’며 핵무기를 썼다. 지금 미국은 전 세계 거의 모든 사람들의 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 첩보 능력을 갖고 있다. 에드워드 스노든의 국가안보국(NSA) 감시 프로그램 폭로에서 드러난 미국 정부의 태도는 핵무기를 쓸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영화감독 올리버 스톤과 함께 <아무도 말하지 않는 미국 역사(The Untold History of the United States)>를 쓴 피터 쿠즈니크 아메리칸대 역사학과 교수는 핵무기와 국가안보국 감시를 ‘미국 예외주의’의 부정적 측면이 잘 드러난 사례라고 했다. 쿠즈니크 교수는 “미국의 신뢰도는 지난 10여년간 줄곧 곤두박질쳤고, 국가안보국 파문으로 미국은 도덕적 정당성이 없다는 관념이 강화되고 있다”며 “‘미국 예외주의’는 더 이상 긍정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도덕적 권위 추락이 미국이 전 세계를 군사적으로 제압해보겠다는 생각을 단념하게 한다는 점에서는 좋은 일이지만, 미국이 세계에서 긍정적 역할을 하기가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에서는 좋지 않은 일”이라며 “국가의 정보활동이 무제한적으로 쓰이지 않는다는 것을 약속하고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미국 예외주의가 긍정적으로 발현되도록 미국과 세계의 시민사회가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쿠즈니크 교수를 지난 1일 워싱턴 아메리칸대 연구실에서 만났다.
▲ 영장 없이도 엿듣는 기술 확보… 부시 때 이후 ‘사생활’도 싹쓸이
모든 사람의 모든 것 알아내는 ‘동독 비밀경찰 꿈’ NSA가 실현
▲ 9·11 이후 두려움에 떤 미국인 안전 위해 자유 일정 부분 포기
미국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다극화된 세계 만들기 동참을

- 국가안보국이 이렇게 비대해질 수 있었던 배경은.
“도·감청은 미국사의 어두운 단면이다. 이런 정보활동이 시작된 것은 1890년대다. 미국은 20세기를 거치며 경제력을 바탕으로 제국으로 부상했다. 정보활동은 제국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이었다. 미국 정부는 1차 세계대전 때 간첩법(Espionage Act)을 만든 이후 자국 시민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왔다. 이 법으로 전쟁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고, 징병에 항의하는 사람들을 감옥에 넣었다. 에드거 후버는 연방수사국(FBI)을 키워 감시국가의 토대를 닦았다. 이견을 가진 사람들을 20세기 내내 감시했다. 1952년 창설된 국가안보국은 FBI나 중앙정보국(CIA)과 달리 통신정보 수집에 역할이 국한됐는데, 기술 발전으로 더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엿듣고 정보를 모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됐다. 이를 ‘후버링(hoovering)’한다고도 한다. 영장 없이도 개인정보를 캐낼 수 있게 된 것은 조지 W 부시 때다. 9·11 테러 이후 국가안보국은 모든 사람의 모든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먼 외국의 목표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미국인들 사생활 정보도 싹쓸이하듯 모은다. 국가안보국은 모든 사람의 모든 것을 알아내고 싶어했던 동독 비밀경찰 슈타지의 꿈을 실현하게 됐다. 미국은 마음만 먹으면 시민적 자유,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없앨 수 있다. 국가안보국이 만들고 있는 나라의 모습은 끔찍한 악몽, 디스토피아 같은 것이다.”
- 그렇게 많이 모은 정보가 위험한 이유는.
“슈타지를 다룬 영화 <타인의 삶>을 보면 국가가 개인을 감시한 것을 어떻게 추악하게 활용하는지 볼 수 있다. 슈타지는 도청을 통해 얻은 정보로 반체제 활동가의 부도덕성을 부각시켜 그를 파멸로 몬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약점을 잡아 애인을 감시하고 고발하게 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감시 프로그램으로 얻은 정보를 그런 식으로 쓰지 않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후임 대통령들까지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은 없다. 모든 사람의 모든 정보를 한군데 모아놓으면 언제든 쉽게 악용될 수 있다. 유타주에 있는 국가안보국 저장시설에 관여한 지인은 지금까지 모아둔 정보조차도 한 방의 아주 작은 부분만 차지할 뿐이라고 했다. 그들이 앞으로 모을 수 있는 정보는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다. 무섭지 않나.”
- 이번 논쟁으로 테러리스트들은 웃고 있지 않을까.
“안보를 위해 자유를 포기할 용의가 있다면 고문도 허용해야 한다. 물론 감시 프로그램으로 테러 모의를 사전에 발견했을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런 정보에도 미국 정보기관은 보스턴 마라톤 폭탄공격을 막는 데 실패했다. 기존 정보로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말이다. 어딘가에 나쁜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이유 때문에 모든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 미국인들은 왜 그들의 자유를 내놓으려 했나.
“미국인들이 가진 두려움 때문이라고 본다. 미국은 매우 운이 좋은 나라다. 자국 영토 내에서 어떠한 외부세력의 침략이나 전쟁이 없었다. 하지만 9·11 이후 미국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부시 행정부는 의도적으로 이런 두려움에 편승했고, 미국인들은 자유를 일정 부분 포기했다. 9·11을 말하자면, 당시 정보 수준으로도 수많은 사전 경고가 계속 있었다. 미니애폴리스에서 FBI 요원으로 일한 내 친구는 비행기 뜨는 법을 배우면서도 착륙하는 법에는 관심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보고를 본부에 계속 올렸지만 부시 행정부는 이를 묵살했다. 지금 국가안보국이 하는 류의 도·감청 없이도 테러공격을 사전에 감지해낼 수 있다. 정보가 많다고 해서 예측과 판단을 잘하는 것은 아니다.”
- 이번 일로 미국의 신뢰도가 최악으로 떨어졌다.
“지금이 최악인지는 알 수 없다. 미국의 신뢰도는 베트남전쟁 때도 매우 낮았고, 2003년 이라크 침공 직후에도 낮았다. 아부 그라이브, 관타나모에서 수감자들을 고문했다는 보도가 나온 뒤에도 매우 낮았다. 미국의 신뢰도는 지난 10여년간 줄곧 곤두박질쳤다. 국가안보국 파문이 미국이 도덕적 정당성이 없다는 것을 더욱 부각시켰다는 것은 분명하다. ‘미국 예외주의’는 더 이상 긍정적이지 않다. 아직 세계를 위해 좋은 일을 할 힘이 있는데도 미국은 눈멀고 상처입은 채 쇠퇴하는 제국의 길을 걷고 있다. 미국이 할 줄 아는 것은 이제 사람들을 죽이는 것밖에 없다. 미국은 여전히 뭐든지 날려버릴 군사력을 갖고 있고 세계 경제를 지배하지만, 도덕적 권위는 거의 없다. 미국이 전 세계를 군사적으로 제압해보겠다는 생각을 단념한다는 점에서는 좋은 일이지만, 미국이 세계에서 긍정적 역할을 하기가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에서는 좋지 않은 일이라고 본다.”
- 미국 예외주의가 긍정적으로 발현되려면.
“미국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다극화된 세계 만들기에 동참해야 한다. 중국이 이웃나라들을 못살게 군다고 미국이 그 지역의 군비경쟁을 부추겨서는 안된다. 미국은 동북아시아에 엄청난 양의 무기를 팔고 합동 군사훈련을 하고 있다. 누가 봐도 중국을 의식한 행동이다. 미국은 군사적 측면보다 외교에서 좀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 군사원조보다 개발원조를 늘려야 한다. 미국인들은 정부가 예산의 20%를 대외원조에 쓰는 줄 알지만 실제론 0.2%밖에 안된다는 걸 알면 놀란다. 이는 스웨덴의 5분의 1, 아일랜드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반면 전 세계 무기판매의 30% 이상을 차지하며, 군사원조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미국은 유엔이 작동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국제법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가입해야 하고, 기후변화를 막는 데에도 기여해야 한다.”
- 국가안보국 파문으로 잃은 신뢰는 어떻게 회복하나.
“스노든이 노벨평화상을 받는 데 반대하지 않아야 하고, 무차별적인 도·감청을 중단해야 한다. 위협을 제기한다는 타당한 이유가 있는 매우 적은 수의 사람들로 첩보활동의 대상을 제한해야 한다. 지금보다 좀 더 투명하고 솔직해진다고 미국의 안보가 심각하게 위협받지는 않을 것이다.”
- 투명성을 검증할 방법이 있나.
“어쩌면 정보활동에 대해서도 국제사회가 핵무기를 검증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 필요할지 모른다. 그것을 모니터할 국제원자력기구(IAEA) 같은 전 지구적 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를 위해 미국 시민들이 나서야 하고, 자국 정상 도·감청에 분노하는 세계 시민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
▲ 피터 쿠즈니크는
미국인들과 전 세계인이 미국이 늘 정의의 편에 서왔다는 ‘디즈니랜드 버전’ 미국 역사에 너무 익숙한 것에 문제를 느끼고 미국 역사의 어두운 면을 조명하는 역사 연구와 저술을 해왔다. <아무도 말하지 않는 미국 역사> 책과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한 뒤 이를 미국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열중하고 있다. “미국이 긍정적 역할도 많이 했다는 점을 부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런 연구는 다른 사람들도 많이 하고 있고 너무 그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쿠즈니크는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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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A 도청 후폭풍 ‘국가의 시민감시’]미 의회, NSA 감독 강화 법안 두 번째 도전 (경향, 워싱턴 | 손제민 특파원, 2013-11-12 22:44:36)
3개월여 전 국가안보국(NSA)의 정보수집 활동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초당적 법안이 미국 하원 표결에서 12표 차로 부결되면서 에드워드 스노든의 국가안보국 시민 감시프로그램 폭로는 주의 환기에 그칠 뻔했다. 하지만 국가안보국이 10년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휴대전화를 감청했다는 추가 폭로가 나온 뒤 국제적 지탄을 받자 미 의회는 다시 국가안보국 개혁 법안 논의에 착수했다.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혁 법안은 2개이다. 하나는 백악관의 정보활동 재평가와 맞물려 있는 다이앤 파인스타인 상원 정보위원장(민주)과 마이크 로저스 하원 정보위원장(공화)의 법안이고, 다른 하나는 3개월 전 법안과 유사한 패트릭 레히 상원 법사위원장(민주)과 짐 센슨브레너 공화당 하원의원이 발의한 ‘미국 자유법’이다.
이 가운데 미국 자유법은 국가안보국 활동 전반을 개혁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의회 내 100명 이상의 공동발의자가 참가하고, 미국시민자유연맹(ACLU)부터 미국총기협회(NRA)까지 시민사회의 지지를 받고 있다. 센슨브레너는 9·11 테러 당시 하원 법사위원장으로서 조지 W 부시 행정부와 함께 ‘미국 애국법’ 제정을 주도해 정보기관의 권한을 대폭 늘려준 인물이다. 그는 애국법에 대해 “우리를 해하려는 사람들을 퇴치하라고 폭넓은 권한을 준 것이었지, 국가안보국이 무고한 세계 사람들의 삶을 무차별적으로 들여다보라고 한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정보수집 능력 향상이라는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 새로 발의한 자유법은 전화기록 수집을 테러 용의자로 국한하고, 정보기관의 감시 기준을 공개하며, 프라이버시 옹호 기구를 만들고, 통신회사들이 정부로부터 받은 고객정보 협조 요청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센슨브레너는 11일 유럽연합(EU) 의회의 시민자유·정의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법안이 통과되려면 행정부, 양당 지도부, 정보위 위원들과 피터지게 싸워야 한다”면서도 “지난 7월 어매시·코니어스 법안이 12표 차이로 부결된 것을 감안한다면 전망은 낙관적”이라고 말했다고 가디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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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A 도청 후폭풍 ‘국가의 시민감시’]“국가 첩보전 넘은 인권 침해… 정보기관 통제 국제 기준 만들어야” (경향, 구정은 기자, 2013-11-12 22:43:49)
ㆍ김보라미 변호사 인터뷰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를 통해 세계는 국가안보를 빌미로 한 시민감시 실태를 부분적으로나마 엿보게 됐지만,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는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 있다. 개인 정보보호 문제를 논의해온 시민단체·법률전문가 모임 ‘프라이버시 워킹그룹’에서 일하고 있는 김보라미 변호사(38·사진)에게 지난 10일 정보기관들의 시민감시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개인들에게 갖는 함의와 개혁 방안 등에 대해 들어봤다.
미국 국가안보국(NSA)을 비롯해 각국 정보기관들이 서로 협력 혹은 경쟁해가며 전 세계 시민들의 통신내역을 감시하고 정보를 수집했다는 사실은, 감시와 통제가 이뤄지지 않는 국가기관의 ‘정보권력화’가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장 큰 적임을 보여줬다. 김 변호사는 “국가안보국 사건을 국가 간 첩보전으로 바라본다면 문제의 극히 일부분만을 보는 것”이라며 “최소한 이 사안에서는 전 세계의 시민이 개인에 대한 감시와 인권 침해라는 시각에서 함께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정보기구의 권한 남용은 몇해 전부터 내부 고발이 계속돼 왔으나 미국의 대테러전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스노든의 폭로를 통해 이 문제가 전면적으로 터져나오면서, 정보기구들을 견제해야 한다는 논의가 세계에서 확산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정보기구들의 시민 감시와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국제적인 룰을 만드는 유엔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시작단계”라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지난달 브라질 주도로 제기된 논의 등을 들었다.
유엔은 미국이 독점하다시피 해온 인터넷과 관련된 권한을 분산시키기 위해 2006년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을 만들었지만 여전히 인터넷 세상에서는 미국이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인터넷 주소관리를 미국 기관이 독점하고 있는 것이 그런 예다. 김 변호사는 “국가안보국 파문으로 미국의 신뢰가 추락한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인터넷 거버넌스를 민주적으로 바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의 시민단체들도 이런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한 나라 안에서도 시민사회가 적극 나서서 자국 정보기구를 견제하고 민주주의의 통제 하에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에서는 이미 2000년대 중반부터 국가기관의 시민감시에 맞선 법적, 사회적인 싸움이 벌어져 왔다. 유럽에서도 최근 시민단체들과 인권운동가들이 영국 정부를 유럽연합 인권재판소에 제소했다. 하지만 한국은 국가정보원이 선거법 등 현행법을 위반했느냐 하는 수준의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김 변호사는 “모든 나라에서 정보기구가 넘어서는 안될 ‘선’에 대해 시민들이 합의를 이끌어내고 권력 남용을 감시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1122243235&code=970100
[NSA 도청 후폭풍 ‘국가의 시민감시’]“국가기관이 국익 명분 불법 정보 수집… 민주주의 위협 행위” (경향, 주영재 기자, 2013-11-12 22:43:23)
ㆍ세계 시민사회 반응
세계 시민사회는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무차별적 개인 정보 수집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본다. 정보기관이 테러 위험을 명분으로 국민이 승인한 권한을 넘는 자의적 권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의 제이밀 재퍼 법률담당 부대표는 “정부가 7년 동안이나 미국 안팎에서 이뤄지는 모든 통화 기록을 수집한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개인이 맺고 있는 모든 정치·사회적 관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이 공적 토론의 장에서 배제돼 있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이라고 가디언에 말했다. 전자프런티어재단은 그린피스, 휴먼라이츠워치 등 19개 시민단체를 대표해 지난 7월 연방법원에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국가안보국의 무차별적 통화기록 수집이 자유권을 규정한 수정헌법 제1조와 사생활 보호권을 규정한 제4조에 위배된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빅브라더워치, 오픈라이츠그룹 등 유럽 시민단체들도 지난달 영국 정부통신본부(GCHQ)를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했다. 이들은 영국 정부가 개인 사생활 보호권을 보장한 유럽연합인권협약 제8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고 가디언 등이 보도했다. 이들은 ‘프리즘 대신 프라이버시’라는 캠페인을 벌이며 소송 비용을 기부받고 있다.
▲ “자의적 권력행사” 반발… 미·영 ‘사생활 침해’ 소송
한국은 ‘통비법’ 개정 주장… 공익제보 보호 목소리도

미 인터넷 기업도 국가안보국의 무차별 정보 수집에 반기를 들고 있다. 암호화 키와 보안접속 키를 내놓으라는 국가안보국의 요구를 거부하다 회사를 폐쇄당한 암호화 e메일 서비스 업체 라바빗의 레이더 레비슨 대표는 “미국 기업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도움이 절실하다”며 “정부가 정보수집을 위해 기업의 보안 수준을 낮추도록 강요하는 것을 막고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 의회에서도 정보 수집을 통제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짐 센슨브레너 공화당 하원의원이 패트릭 레히 상원 법사위원장(민주)과 함께 발의한 ‘미국 자유법’(USA Freedom Act)은 시민단체는 물론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다. 민주당의 조 로프그렌 하원의원은 “미국 인터넷 기업들의 평판이 위협받고 있다”며 기업 경쟁력 측면에서도 정보기관의 활동을 제어할 필요가 있다고 지지했다.
통신 자유에 관한 국제 원칙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도 진행 중이다. 독일과 브라질 등은 지난달 25일 뉴욕에서 회의를 열고 유엔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을 온라인에서도 적용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 추진을 논의했다. 1976년 발효된 이 규약은 개인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등 기본권을 국제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인권협약이다. 이 협약 제17조는 “누구도 사생활이나 가족, 가정, 통신 등에서 임의의 혹은 불법적인 간섭의 대상이 돼서는 안되며, 명예나 명성에 부당한 공격을 받아서도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지난 9월20일에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전자프런티어재단, 액세스, 프라이버시인터내셔널, 국경 없는 기자회를 포함한 세계의 260여개 정보인권단체들이 국가에 의한 감청, 통신사실정보 취득, 이용자 정보 취득 등에 대해 국제인권법이 요구하는 13개의 원칙을 마련했다. 통신서비스이용자의 신원정보를 국가기관이 취득하는 데 영장주의 원칙을 적용하고 통신서비스이용 시 실명제를 강제해서는 안된다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한국에서도 오픈넷과 진보넷, 소비자시민모임이 참여했다.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 의혹이 시기적으로 맞물린 한국에서도 시민단체들이 정보기관의 정보수집 활동을 민주주의 위기라는 관점에서 보고 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장정욱 팀장은 “국가기관이 국익을 이유로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공익제보자 보호 인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미국과 한국의 사례는 공통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김재현 나눔문화 사회행동팀장은 “미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주권침해 행위를 했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국정원 사건도 그렇듯이 국가가 국민이 승인한 권력을 자의적으로 판단해 사유화하고 있다. 선출된 정부에 대한 믿음이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한 게 한국에 주는 시사점”이라고 말했다.
기술 진보에 대한 맹신을 버리고 정보 기술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장정욱 팀장은 “기술이 발전할수록 표현의 자유의 폭도 늘어나지만 정보를 통제하고 감청하는 위험성도 커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방지책을 법안에 충분히 담았어야 했다”며 “9·11 테러를 기점으로 표현의 자유보다 안보가 더 중요하다는 인식의 전환기에 필요한 보호제도를 충분히 마련하지 못한 결과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무선전화 정도만을 전제해 만들어진 한국의 통신비밀보호법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의 불법행위를 폭로하는 공익제보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익제보자 보호 활동을 하고 있는 호루라기재단 이지문 상임이사는 “미국은 내부고발자 보호법이 있으나 군을 포함한 정부기관은 적용대상에서 빠져 있다. 한국의 경우 부패방지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있지만 신고할 수 있는 통로가 경찰과 검찰,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으로 제한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스노든의 폭로는 반국가적 행위가 아니라 양심의 발로에 따른 행위”라며 “한국 사회도 내부고발을 ‘항명’이나 ‘하극상’으로 바라보는데, 공무원으로서 최고의 복종 대상은 국가와 국민이지 자신이 속한 조직이나 정당이 아니라는 점에서 폭로가 국가이익에 부합하느냐, 보편적 양심에 부합하느냐를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유럽의회는 지난달 2일 국가 부정을 폭로한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안보와 정보 접근’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내부고발자가 공익을 위해 선의로 행동한다면 국가의 부정을 폭로한 이유로 보복을 받아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럽의회는 유럽 각국의 정부 간 협력기구인 유럽회의 47개 회원국에도 이 결의안과 일치하는 입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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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 공청회, “농업, 공공정책, 민주주의 침해 우려 제기”|

 

한미FTA에서는 찬성 쪽 입장에 섰던 정인교 교수가 TPP에서는 반대, 신중의 입장에 섰다. 그에게 TPP는 FTA와 다른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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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3/11/14/0301000000AKR20131114112100009.HTML
"TPP 초안 일부 공개…인권·표현자유 억압" 논란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2013/11/14 15:08)
위키리크스, 초안 가운데 지적재산권 분야 입수
미국이 주도하고 12개국이 참여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합의문 초안이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위키리크스는 최근 TPP의 비밀 합의문 초안 가운데 지적재산권에 대한 부분을 입수했다며 해당 내용을 공개했다.
3만자 분량인 지적재산권 부분은 의약품 분야 등에 대한 특허 만료 기간을 20년 이상으로 연장하고 특허 자격 기준은 다소 완화하기로 했다. 또 해커들이 저작권을 위반한 경우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나 정부 산하 기관, 정부와 계약한 기관 등이 법의 집행, 정보 수집, 보안 등 공적인 이유로 저작권을 위반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위키리크스의 설립자인 줄리언 어산지는 "미국이 전세계의 지적재산권, 나아가 전세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며 "TPP가 합의한 지적재산권 제도는 개인의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당신이 읽고 쓰고 출판하고 생각하고 듣고 춤추고 노래하고 발명할 때와 농사를 짓거나 음식을 먹을 때, 그리고 지금 아프거나 앞으로 아플 때에도, 그런 모든 것이 TPP의 범위 안에 들게 된다"고 빗대며 TPP의 전방위 파급력을 예측했다.
TPP 반대운동을 하는 '미래를위한투쟁'(Fight For Future)이란 단체의 에반 그리어 매니저는 "위키리크스의 폭로로 미국 정부가 왜 TPP 협상을 비밀리에 추진해왔는지를 알 수 있게 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오바마 행정부가 온라인저작권침해금지법과 같은 강력하면서도 극단적인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는 결국 온라인에서 우리의 표현의 자유를 희생시키고, 할리우드나 대형 제약회사에만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온라인에서 TPP 반대 서명운동을 하고 있고, 이미 10만여명의 서명을 받았다.
TPP 협상은 미국 외교전문 매체 포린폴리시가 협상안 전문을 빼내면 7만 달러(약 7천400만원)를 주겠다고 위키리크스에 밝혔을 만큼 극도의 보안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흐름에다가 미국 내 TPP 반대 여론이 겹치자 미 정부의 TPP 연내 체결 목표 달성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 하원의원 151명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정부와 의회 사이에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고 편지를 보냈고, 일부 상·하원의원들은 TPP 참가국이 부당하게 환율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으면 TPP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TPP 협상에는 미국, 일본, 캐나다,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칠레, 페루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의 국내총생산(GDP)은 27조 달러로 전세계의 약 38%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도 TPP 참여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11387.html
다자간 FTA ‘TPP’ 찬반 논쟁 본격화 (한겨레, 황보연 이춘재 기자, 2013.11.15 20:22)
산업부 1차 공청회 열어
찬 “참여땐 성장·일자리 보탬”
반 “대일무역 마이너스 효과”
“농업 사망선고” 항의 소동도

정부가 미국 주도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를 저울질하고 있는 가운데, 찬반 논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제1차 티피피 공청회를 열어 협정 추진 동향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수렴에 나섰다. 2005년 시작된 티피피 협상에는 미국, 일본, 멕시코, 캐나다,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싱가포르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애초 협상 타결 목표 시점을 올해 말까지로 잡았지만 남은 쟁점이 많아 내년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산업부 쪽은 설명했다.
티피피 참여를 서두르자는 쪽은 경제성장 효과를 근거로 내밀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분석 결과를 보면, 티피피에 참여하면 발효 후 10년 동안 2.5~2.6%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추가 성장과 그에 따른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는 것이다. 이 날 공청회에서 김정수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티피피에 참여하면 단숨에 5개국(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엑시코, 캐나다 등)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각국과 협정을 체결하는 데 따른 정치·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또 참여가 늦어질수록 협정 내에서 우리나라의 입지가 약화될 수 있다는 점도 제기됐다.
반면 티피피 참여를 통해 얻을 것보다는 잃을 게 더 많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찮다. 정인교 인하대 교수(경제학)는 “내년에 쌀 관세화 유예가 종료되는 등 농업 관련 통상 현안이 많은 가운데 티피피 협상에 참여하면 추가 시장개방 압력에 직면할 수 있다. 미국이 티피피 가입 조건으로 내밀 것으로 예상되는 쇠고기 시장 추가 개방 등도 예상되기 때문에 초기 비용이 매우 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티피피 참여국들은 농업 강국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 당시 대표적 찬성론자로 알려졌던 정 교수조차도 티피피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배경에는 일본과의 자유무역에 대한 부담이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가 티피피에 참여하게 되면 사실상 한-일 자유무역협정을 맺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산업계에서도 마뜩잖아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 교수는 “대일 무역역조와 소재·부품산업, 공산품 등의 피해를 우려해 한-일 자유무역협정 협상이 중단된 점을 고려하면 국내 산업계의 반발을 부를 수 있다. 티피피 참여 효과를 나라별로 따져보면, 일본과는 마이너스, 나머지 4개국과도 소폭의 이득만 기대할 수 있어 전체적으로 지디피 증가 효과는 0.1~0.2%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는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의 항의로 잠시 중단되는 상황도 빚어졌다. ‘에프티에이 대응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이미 티피피에 참여하고 있는 농업 강국들이 우리 정부에 한-미 자유무역협정 수준 이상의 농산물 시장 개방을 요구하게 되면 한국 농업에는 사망선고를 통보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티피피 협상 참여 방침을 정해놓고서 요식행위로 공청회를 개최한 것이란 의혹도 제기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11/14/0200000000AKR20131114175700003.HTML
"TPP 참여시 10년간 GDP 2.5∼2.6% 추가성장" (서울=연합뉴스, 옥철 기자, 2013/11/15 09:30)
불참시 0.11∼0.19%↓…산업부, 우리경제 영향 전망
우리나라가 미국 주도의 다자 FTA(자유무역협정) 체제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Trans-Pacific Partnership)에 참여할 경우 협정 발효 후 10년간 2.5∼2.6%의 실질 GDP(국내총생산) 추가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반대로 TPP에 불참할 경우에는 발효 후 10년간 0.11∼0.19%의 실질 GDP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점쳐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무역협회 등 경제단체와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1차 TPP 공청회에서 TPP 추진동향 자료를 통해 이같이 전망했다. 산업부는 현재 TPP 협상 동향을 파악하면서 의견수렴 작업을 진행 중이다.
산업부는 그동안 제조업계 의견수렴 결과 일본·중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철강·전기전자·정밀화학·생활용품 등의 업종에서는 원칙적으로 TPP 참여에 찬성하는 입장을 지닌 것으로 파악했다. 반면 대일 시장개방이 우려되는 업종에서는 TPP 참여에 따른 시장 확대 효과에도 불구하고 우려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지난 2005년 뉴질랜드·칠레·싱가포르·브루나이가 시작한 TPP 협상에는 2008년 미국·호주·페루, 2010년 베트남·말레이시아, 2012년 멕시코·캐나다에 이어 올해 일본이 가세하면서 급격히 세를 불렸다.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19차례 공식협상이 열렸다. 애초 협상 타결 목표시점을 올해 말로 정했지만, 남은 쟁점이 많아 내년 이후로 목표시점을 조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TPP 협상에 참여하는 12개국의 명목 GDP 합계(2011년 기준)는 26조6천억달러로 전 세계의 38.0%를 차지한다. 중국·아세안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 참여국 GDP 합계(19조9천억달러)보다 많고, EU(17조6천억달러)도 훨씬 능가한다.
TPP 협상국들의 무역규모는 10조2천억달러로 EU(11조7천억달러)보다 약간 작지만 RCEP(10조1천억달러)보다는 많다.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7.8%다. 인구는 중국이 포함된 RCEP이 33억9천만명으로 TPP(7억8천만명)를 압도한다.
TPP는 높은 수준의 시장접근 달성, 상품 외에 서비스·투자·정부조달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시장접근 등을 목표로 하며 협상타결 원칙은 상품·서비스·투자·규범분야의 일괄타결이다.
TPP를 둘러싼 각국의 FTA 추진전략을 살펴보면 미국은 TPP를 통해 아태지역 영향력 확대를 노리고 일본은 아태 경제통합 논의에 참여하면서 TPP와 일-EU FTA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한중일 FTA와 RCEP으로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주도권을 쥐기를 바라고 있으며, 아세안은 아세안이 중심이 된 RCEP을 추진하려 한다. 한중 FTA와 한중일 FTA, RCEP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지역경제통합의 핵심축(linchpin) 역할을 하기 위해 TPP 참여의 이해득실을 따져야 하는 상황이다.
전 세계적으로 현재 TPP, RCEP 외에도 TTIP(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협정), PA(태평양동맹) 등 메가 FTA 체결 경쟁이 격화하는 양상이다. 산업부는 우리 경제와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TPP 참여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앞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TPP 협상 참가 여부에 대해 "참가 필요성에 대해 정부 안팎에 상당한 공감대가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1115_0012516547&cID=10401&pID=10400
TPP 참여 놓고 전문가 의견 엇갈려 (서울=뉴시스, 김재현 기자, 2013-11-15 13:23:30)
"TPP 창설 멤버로 참여해야" vs "참여 결정 신중해야"
우리나라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여부를 놓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안충영 중앙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15일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열린 'TPP 공청회'에서 "미국은 TPP를 통해 지식재산권, 비관세장벽 등에 관한 범세계적인 통상질서를 만드는 데 역량을 쏟고 있다"며 "TPP 창설 멤버로 참여해 논의 과정에서 우리의 입장을 주장하는 게 국익에 맞는다"고 말했다.
김수동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의 한 연구소의 분석을 보니 우리나라가 TPP에 참여하면 국내총생산(GDP)이 2.2% 증가하지만 불참하면 0.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TPP에 따른 효과가 극명한 만큼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천일 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세계 무역에서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커지고 있고 우리나라 수출의 중간재 비중은 67.6%로 중국이나 일본보다 높다"며 "TPP에 불참하게 되면 일본 중심의 서플라이체인(공급망)이 구축되는 반면 우리나라는 생산네트워크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TPP 참여에 찬성했다.
반면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 교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양자 협정에서는 우리나라와 상대국의 산업적 특성을 감안해 효과적으로 협상 전략을 폈지만 현재 미국 주도로 룰(rule)이 마련되는 TPP에 우리 입장을 반영하기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임 교수는 "업종별 영향 분석 등 TPP에 따른 국내 영향이 충분히 나와 있지 않아 TPP 참여 여부는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며 "오히려 기존 FTA에 대한 사후 영향평가 등을 실시해 내실화를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현재 공개된 TPP의 투자챕터를 보면 투자자-국가간소송제도(ISD)의 확산이 가속화하고 이로 인해 공공정책의 무력화 위험이 범태평양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한·미 혹은 한·유럽연합 FTA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지금 TPP를 논의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특히 TPP는 철저하게 비밀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가진 자를 위한 통상정책이 세계화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부 측은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겠다면서도 TPP 가입이 결정되면 되도록 서둘러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최동규 산업통상자원부 FTA정책국장은 "TPP 출범국가와 중간에 가입한 국가가 부담하는 정도는 큰 차이가 있다"며 "지금 TPP에 참여하면 이미 체결된 양자 FTA의 양허를 유지할 수 있지만 중간에 가입하면 TPP에서 정한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농민단체 등은 이날 공청회장에서 TPP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FTA 대응 범국민대책위원회, 한·중 FTA 중단 농축수산비상대책위원회는 "TPP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미 참여하고 있는 나라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뉴질랜드와 호주, 캐나다 등은 높은 수준의 농산물 시장 개방을, 일본은 자동차, 기계 중소부품 시장의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TPP 참여는 국내 농업에 대한 사망선고이며 제조업에도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견 수렴 없는 TPP 추진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강조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11/14/0200000000AKR20131114193651003.HTML
TPP 첫 공청회…협상 참여 둘러싼 찬반양론 첨예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2013/11/15 16:54)
"한국 경제에 긍정적 효과 확실" vs "협상 참여 실익 크지 않아"
농민들 '밀실·요식행위식 공청회 중단' 외치며 한동안 소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 조기 참여해 국익을 극대화해야 한다", "TPP 협상 참여의 실익이 크지 않은 만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1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TPP 관련 첫 공청회에선 TPP 협상 참여를 둘러싼 찬반양론이 첨예하게 갈렸다. TPP 참여에 찬성하는 전문가들은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의 분업을 통한 경제적 수익 창출과 국내총생산(GDP) 증가, 일본 견제 등을 찬성 이유로 꼽았다.
박천일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산업발전 단계가 다양한 국가들이 모인 TPP에 참여하면 역내 분업구조를 바탕으로 한 생산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어 생산비가 절감되는 등 산업적 효용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간재 비중이 67.6%로 일본(58.9%)과 중국(48.6%) 등에 비해 월등히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을 주축으로 한 생산네트워크에서 빠질 때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된다"고 덧붙였다. 세계시장에서 가장 많이 경합하는 일본이 동남아 국가들을 활용해 역내 '서플라이 체인'을 구축하면 일본과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전했다.
김정수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우리나라가 TPP에 참여하면 202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이 460억 달러(작년 GDP의 2.5%) 늘어나겠지만 제외될 때 오히려 30억 달러가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TPP의 일원이 되면 우리와 FTA를 맺지 않은 일본·호주·뉴질랜드·멕시코·캐나다 등 5개국과 단숨에 단일시장을 형성하게 돼 FTA 협상에 따른 국내 정치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협상 참여가 늦을수록 한국의 입지를 약화시켜 참여비용이 증폭될 가능성이 크다"며 되도록 빨리 협상테이블에 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수동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TPP가 사실상 한-일 FTA로 피해가 막대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화학·전기전자·일반기계 등에서 적자를 보겠지만, 전체적으로는 피해보다 이익이 훨씬 크다"며 "불참하면 우리의 최대 라이벌인 일본을 견제할 수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TPP 참여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 반대론자들은 당장 협상에 참여해 얻을 실익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점과 농수산업을 포함해 산업별 영향 분석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시간을 두고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는 'TPP 참여의 득과 실'이라는 주제발표에서 "TPP에 서둘러 참여해 크게 얻을 게 없는 반면에 우리 사회가 떠안아야 할 부담은 적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교수는 노무현 정부 때 개시된 한-미 FTA 협상의 대표적인 찬성론자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그는 "내년도 쌀 관세화 및 한-중 FTA의 농업 관세 철폐 문제로 사회적 격론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TPP 협상에 참여해 추가 시장개방 압력에 직면하면 정치적·사회적 부담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여기에 미국이 TPP 가입 조건으로 내밀 것으로 예상하는 쇠고기시장 추가 개방, 쌀 관세화 이후의 관세 인하 등도 걸림돌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TPP 참여 효과라고는 일본을 비롯한 비(非)FTA 5개국과의 FTA 효과"라며 "일본과는 마이너스, 나머지 4개국과도 소폭의 경제적 이득만 기대할 수 있어 전체적으로 GDP 증가 효과는 0.1∼0.2%에 그칠 것"이라고 추정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우리가 TPP에 참여하는 순간 미국의 쌀·쇠고기 추가 개방 요구를 비롯해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칠레 등이 줄줄이 농수산물 전면 개방을 압박해올 텐데 우리가 여기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우리가 맺은 다른 FTA와 달리 TPP에 대해 산업별 영향 분석이 거의 안 돼 있는 상황에서 TPP 참여를 결정하면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신중한 대응을 촉구했다.
TPP가 결국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지리멸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한홍렬 한양대 디지털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동향을 보면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속한 민주당 내에서조차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거나 국회가 행정부에 협상 권한을 위임하는데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참여국들이 상정한 높은 수준의 TPP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공청회에 참석한 최동규 산업부 FTA 정책관은 사견임을 전제로 "우리가 TPP에서 배제되면 상당한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며 "언젠가 참여할 것이라면 서두르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새롭게 나올 내용이 없다면 굳이 공청회를 더 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있다"며 사실상 이날 공청회를 끝으로 TPP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날 공청회장에선 농민 일부가 '밀실·요식행위식 공청회 중단' 등을 외치다 현장에 배치된 경찰들에게 끌려나가는 등 한동안 소동이 일었다. 'FTA대응 범국민대책위원회'는 공청회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TPP 협상은 철저하게 비밀협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어느 정도의 피해가 올지 가늠하기도 힘들다"며 "불확실한 정보에 근거해 덜컥 참가를 결정하는 것은 자해행위에 다름없다"라고 주장했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72053
TPP 공청회, “농업, 공공정책, 민주주의 침해 우려 제기” (참세상, 정은희 기자 2013.11.15 18:19)
“실질 GDP 2.5-2.6% 추가 성장?”...“경제수치 정치적으로 남용 우려”
아수라장으로 시작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공청회에서 경제적 이득을 말하는 정부 측의 주장에 대해 국내 농업, 공공정책 잠식과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우려와 비판이 쏟아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TPP 추진 동향, △경제 효과, △한국의 전략과 함께 조기 참여의 득과 실을 주제로 TPP 공청회를 진행했다. 농업, 지적재산권, 통상 등 각계 전문가들은 TPP로 인한 경제적 이득과 참여 필요성을 제기하는 정부 측에 대해 다양한 이유로 반박 논리를 펼쳤다.
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부연구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TPP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하고, “TPP에 가입하면 발효 후 10년 동안 실질 GDP가 2.5-2.6% 추가 성장하는 반면, 불참할 경우에는 0.11-0.19%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TPP에 참여하면 석유정제품, 음식료품, 기계, 화학 순으로 수입이 증가하고 수출은 자동차, 석유정제품, 섬유 순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불참하면 자동차, 1차금속, 석유제품 순으로 수출이 줄어들며, 아세안, 미국 순으로 전환 피해가 우려된다“고 내다봤다.
김정수 한국경제연구원 전문위원은 “TPP 개별국가와 FTA를 체결하기 보다는 TPP에 동시에 참여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대내적으로 사회적 합의 도출 노력과 대외적으로 기존 FTA 협상에 성실히 임하는 가운데 TPP 참여국의 이해를 구하기 위한 ‘사전 협상’에 신속히 나서야 한다”고 제기했다.
“실질 GDP 2.5-2.6% 추가 성장?”...“경제수치 정치적으로 남용 우려”
발제자들의 발표 내용은 곧바로 각계 전문가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힌 TPP의 경제적 효과부터 도마 위에 올랐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GDP 성장률을 얘기하는데, 사실 한중FTA 등 다양한 FTA 효과가 시나리오에 들어가지 않은 것 같다”며 포괄적으로 산정되지 않은 성장률 관측에 의문을 드러냈다. 한홍렬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GDP의 관점이 아닌 비대칭적인 경제사회적 효과를 조사해서 제시돼야 한다”고 제기했다.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경제적 효과에 대한 지적이 많은데, 다시 한번 경제 수치가 정치적으로 남용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있다”며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먼저 함께 추정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제기했다.
“지적재산권, ISD 등으로 농업과 공공정책 잠식”
농업 부문, 지적재산권, ISD(투자자-국가소송제) 등 각 분야에 대한 우려도 쏟아졌다. 토론자로 나선 임정빈 서울대 교수는 “농업계는 한미FTA, 한EUFTA 발효, 한중FTA 본격화, 쌀 관세화 유예도 2014년에 끝나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가운데 (...) 미국은 지속적으로 쌀과 쇠고기 추가 개방, 호주 등은 낙농업 개방, 칠레는 한칠레FTA에서 유예된 품목에 대한 추가 개방을 요구할 듯하다”며 “농업분야 피해가 없다는 것은 막연한 기대”라고 일축했다. 그는 또, “일본도 TPP에 참여할 때 쌀, 커피, 설탕 등 5개 민감 품목 예외를 전제로 참여했지만 현재에는 이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임정빈 교수는 또 “TPP는 한중FTA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며 “정부는 한중FTA에서 민감 농업 분야를 10%로 제한하며 부정적 영향이 감소됐다고 하는데, TPP 협상을 한다면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이어 “미국은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보조금도 많으며 농촌에 수용자를 늘리려고 한다. 취약 산업에 대한 대책 마련과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홍렬 한양대 교수는 “TPP는 기존 지적재산권 보호기간을 연장, 심지어 의료분야 시술 방법 자체에 대해서도 지재권으로 보호한다는 등의 WTO 보다 훨씬 강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보호가 지나치게 강화된다면, 개도국과 선진국 간 격차 해소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지만 불행하게도 이는 미국이 TPP를 추진하는 주요 이유”라고 밝혔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ISD의 적용대상을 TPP협정 위반 뿐 아니라 투자계약과 투자인가 위반까지 확장적용하고 있다”며 “TPP 투자챕터는 결국 ISD의 확산을 더욱 가속화 시키고 이로 인한 공공정책의 약화와 무력화 위험을 범태평양 차원에서 가중 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매우 특기할 사항은 호주가 ISD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며 “이는 한-호주 FTA에서 ISD를 요구해 온 한국 측 입장의 미래가 밝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 간의 통상 전략에 있어서도 TPP 참여에 대해 여러 관계자가 이견을 밝혔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 교수는 “TPP는 이미 미국주도로 각국의 역할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지금 협상에 참여한다 하더라도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라며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홍렬 한양대 교수는 TPP에 참여하지 않으면 일본에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우리 입장에서 TPP는 한국과 일본 간 양자협상적 성격을 가진다”며 “일본과의 여러 문제를 해결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면 이 문제를 차분하게 봐야 한다고 본다”고 제기했다.
일방적 공청회...“통상비밀주의로 가진자들만을 위한 협상 진행”
일방적으로 진행된 공청회 문제는 여러 참여자들이 가장 크게 비판한 대목이었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공청회를 법적으로 하게 돼 있으며 입법 취지,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나와 대변하고 정책에 반영해야 하는데, 이 자리는 이해 당사자인, 농민, 노동자, 중소기업, 환경단체가 없다”며 공청회는 “자유롭고 공정하게 진행돼야 하는데, 용역과 경찰의 보호 하에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또 반대자들을 “몰아낼 문제는 아니다”라며 “대외 협상에 앞서 대내 협상부터 실패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해영 교수는 이어 “통상비밀주의가 혹시 반민주적인, 비민주적인 절차로 정당성 확보에 실패하며 가진자들만을 위한 협상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한홍렬 한양대 교수는 “앞으로 잘 될 것인지 아닌지라는 전망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잘 안될 것이라고 본다”며 “미 의회에서 통과하려면 찬반 토론을 해야 하는데, 민주당 내에서 150명 이상의 하원 의원이 이에 대해 회의적이며 신속처리권(Fast Track)을 정부에 허용하는 것을 문제라고 본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다양한 관계자는 기존 FTA에 대한 평가부터 추진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임정빈 교수는 “국내에서 TPP는 다른 FTA와는 다르게 영향 조사, 국내 수용능력에 대한 판단, 국민들의 이해에 대한 의견수렴도 없이 이뤄지기 때문에 사회적 논란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1151723081&code=920100
“TPP 협상에 조기 참여해 국익 극대화” “초기 비용 부담” 공청회서 찬반양론 첨예 대립 (경향, 김지환 기자, 2013-11-15 17:23:08)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 조기 참여해 국익을 극대화해야 한다.” “조기에 참여할 경우 초기 비용이 만만찮을 것이다.”
1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공청회’에선 협상 조기 참여를 둘러싼 찬반이 첨예하게 갈렸다. 협정 참여에 찬성하는 전문가들은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의 분업을 통한 경제적 수익 창출과 국내총생산(GDP) 증가, 일본 견제 등을 이유로 꼽았다. 박천일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산업발전 단계가 다양한 국가들이 모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참여하면 역내 분업구조를 바탕으로 한 생산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어 생산비가 절감되는 등 산업적 효용이 크다”고 주장했다.
김수동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의 협정 참여는 사실상 일본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는 것으로 피해가 클 것’이라는 우려에 “화학·전기전자·일반기계 등에서 적자를 보겠지만 전체적으로는 피해보다 이익이 훨씬 크다”며 “불참하면 라이벌인 일본을 견제할 수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협정 참여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반대론자들은 당장 협상에 참여해 얻을 실익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점과 농수산업을 포함해 산업별 영향 분석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인 한·미 FTA 찬성론자인 정인교 인하대 교수는 “장기적으로 협정 참여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서둘러 참여할 경우 이익은 불확실한 반면 떠안아야 할 부담은 적지 않다”고 했다. 한국이 협상 도중에 참여할 경우 ‘입장료’를 치러야 하는데 미국이 쇠고기 시장 추가 개방, 쌀 관세화 이후의 관세 인하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농민단체 회원들은 ‘밀실·요식행위식 공청회를 중단하라’고 외치다 용역직원에게 끌려나가기도 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공청회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참여해야 하는데 참여자들의 구성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다”면서 “노동조합, 중소기업, 환경단체, 농민 등이 공청회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1152216025&code=920501
투자자 - 국가소송제 TPP선 ‘국내법 적용’ (경향, 김지환 기자, 2013-11-15 22:16:02)
ㆍ초안서 확인… ‘한·미 FTA’보다 낮은 수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비해 낮은 수준의 ‘투자자-국가소송제(ISD)’ 도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한국이 협상에 참여할 경우 한·미 FTA상의 투자자-국가소송제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음을 뜻한다.
15일 이해영 한신대 교수가 미국 시민단체인 ‘퍼블릭시티즌’ 홈페이지에 공개된 TPP 협상문 초안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참여국들은 투자자-국가소송의 준거법으로 협정문뿐 아니라 국내법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초안은 ‘국제중재 재판부는 협정문과 적용 가능한 국제법 조항에 따라 판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한·미 FTA와 다르지 않다. 하지만 그 뒤에 ‘가능할 경우 분쟁 당사국의 국내법도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돼 있다. 이는 확정된 문구는 아니지만 일부 참여국의 제안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교수는 “준거법에 국내법이 포함되면 투자자-국가소송제의 위험이 완화될 수 있다”면서 “이 문안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한국이 협상에 참여할 때 이를 근거로 한·미 FTA의 투자자-국가소송제 수정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3/11/15/20131115004436.html
TPP 참여 “국익 극대화”vs“부담 가중” (세계, 황계식 기자, 2013-11-15 22:52:17)
산업부 첫 공청회서 찬반 논쟁
정부가 세계 최대규모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을 지향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 참여하는 방안을 저울질하는 가운데 이를 둘러싸고 찬반 논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당장 참여해 국익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맞서 사회적 비용에 비해 실익이 크지 않다는 반론도 팽팽하다. 미국 주도로 아시아·태평양 12개국이 협상에 참여 중인 TPP는 무역과 국내총생산(GDP) 규모 모두 유럽연합(EU)을 앞서고 있어 타결을 마치면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연 제1차 TPP 공청회에는 참여에 따른 실익과 관련해 의견이 크게 엇갈렸다. 먼저 김정수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TPP 참여는 그 혜택에 비해 비용 부담이 크지 않은 만큼 되도록 빨리 협상에 참여해야 한다. 참여가 늦을수록 입지가 약화돼 비용이 증폭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한·미 FTA와 같이 국력 차이가 협상력에 그대로 반영되는 쌍무협상과 달리 TPP는 참여국 모두의 집단적 이해를 반영해야 하는 다자협상인 만큼 ‘묻어가기 전략’으로 국익을 지키는 한편 비용 부담도 덜 수 있다는 논리이다. 그는 “TPP 일원이 되면 FTA를 맺지 않은 일본,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캐나다와도 단숨에 단일시장을 형성해 개별 협상에 따른 국내 정치·사회적 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는 “쌀 관세화 여부와 한·중 FTA 추진으로 농업을 중심으로 사회적 격론이 커진 마당에 TPP 협상에 나서 추가로 시장개방 압력에 직면하면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미국이 TPP 가입조건으로 내세울 것으로 예상되는 쇠고기 시장 추가 개방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TPP 참여는 한·일 FTA를 체결하는 효과를 가져와 대일 무역역조와 소재·부품산업, 공산품 등에서 피해를 우려하는 산업계 반발도 부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산업부는 ‘TPP 참여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산업부는 이날 TPP 가입 시 협정 발효 후 10년 동안 2.5∼2.6%의 실질 GDP 추가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TPP 지지론자의 주장과 상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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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2282109305&code=990308
[정동칼럼]외교부의 멘붕을 치유하려면 (경향, 손열 | 연세대 국제대학원장, 2013-02-28 21:09:30)
며칠 전 외교 일선에서 잠시 쉬고 있는 한 외교관과 흥미로운 대화를 나누었다. 통상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한다는 인수위의 결정에 반대하고 대외교섭권을 지키려는 과정에서 당시 당선인의 반박 한 방에 날아가버린 외교부의 현실이 메뉴였다. 통상교섭의 전문성 차원에서 통상기능을 경제부처로 이관한다면, 과연 외교부가 갖는 전문성이란 무엇일까. 우리 사회에서 설령 검찰이 부패하고 군이 무능해도 그 기능을 떼내어 다른 조직에 줄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외교부만이 할 수 있는 대체 불가능한 기능은 있는가.
세계화는 외교부에 축복인 동시에 시련이다. 국민들이 바깥세계와의 접촉면을 넓히고 더 큰 영향을 받게 되면서 정부의 대외업무는 급속도로 팽창해왔다. 따라서 대외업무 주무부서인 외교부의 역할도 증대됐다. 반면, 정부를 대표하는 외교관이 전권을 가지고 국익을 지키기 위해 주요 국제문제의 정책수립, 협상, 실행을 담당하던 전통적 외교 시대는 지나갔다. 외교는 국가이익 추구에 기초를 두고 있어서 일반인의 경험과 판단 영역을 넘는 전문적 영역이란 인식은 사라진 지 오래다. 세계화의 파고를 타고 넘는 모든 이들은 국가의 매개 없이도 직접 해외의 상대방과 접촉하고 교류하게 됐다. 외교의 대상이 상대국 외교관을 넘어서 그 국가의 국민은 물론 지구적 시민사회와 국제기구, 다국적기업 등으로 확장되어 외교활동의 다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외교관의 특권적 지위는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
외교업무 역시 안보와 통상 등 전통적 이슈영역으로부터 환경, 문화, 인권, 기술, 금융 등이 중요한 영역으로 부각함에 따라 정부 내 다양한 부처들이 국제업무에 나서게 되는 추세이다. 외교부 이외 정부부처와 민간이 외교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 시대가 온 것이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서 외교부의 멘붕은 정부 내에서 힘이 없어서라든지 하는 차원이 아니라 보다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세상의 변화로부터 오는 것이다. 따라서 외교부가 회생하려면 21세기 새로운 외교환경에 걸맞은 역할을 정의하고 조직을 정비해야 한다. 외교부는 타 부처가 넘볼 수 없는 자산을 갖고 있다. 바로 재외공관이고 거기서 나오는 지식네트워크이다. 어떤 영역이든 상대국에 대한 정보수집과 이슈식별, 해석능력은 독보적이다. 외교부 회생의 출발점은 고유의 영역을 확보하는 게 아니라 고유의 능력을 새롭게 활용하는 데 있다.
논란이 된 통상정책도 외교부의 역할은 분명하다. FTA를 둘러싼 국제경쟁은 나날이 치열해지고 있다. 지난 22일 미·일정상회담에서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는 미·일동맹의 강화를 위해 미국이 끈질기게 요청해 온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교섭 참가를 선언했다. 그동안 미국은 예외 없는 관세철폐를 기조로 하는 21세기형 고품질 FTA로 TPP를 규정하면서 일본의 참가를 종용해 왔고, 일본은 높은 수준의 자유화에 대한 국내 반대 때문에 참가를 주저해왔다. 예상과 달리 이번 회담에서 미국은 관세철폐에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고 양보했고 일본은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전격적으로 합의했다. 왜 이런 합의를 보았으며 향후 전망은 어떠한지, 주변국의 의도와 전략을 정확히 읽어내지 않으면 경제부흥은 어렵다. 외교부는 여타 경제부처가 대체할 수 없는 이런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경제외교는 경제부처, 공공외교는 문화부, 안보외교는 국방부 등과 공유하게 돼있다. 외교부가 혼자 노를 저어가려 하면 배는 움직이지 않는다. 타 부처와 민간 이해당사자들이 외교의 바다에서 함께 노를 저을 수 있도록 외교부는 개방과 공유의 시스템을 모색해야 한다. 국제정세에 관해 축적된 지식과 재외공관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국익을 대변하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역량을 결집하는 지식의 중개자, 조정자 역할을 하면서 협상의 방향타를 쥐는 대외교섭의 컨트롤타워가 그것이다. 외교부 멘붕의 치유는 시대에 맞는 외교개념을 정립하고 조직을 정비하는 신정부 외교 수장의 노력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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