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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연금 안녕하십니까 (헤럴드경제 2013.1116 기획기사)


헤럴드경제에서 주말기획으로 연금문제를 다루었다.
그냥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을 다룬 게 아니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최근 언론에서 연금을 빈번하게 다루고 있는데,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특수직역연금 개혁 논란이 제기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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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1115000423&md=20131116003208_AT
[위크엔드] 당신의 연금 안녕하십니까 (헤럴드경제, 허연회 기자, 2013-11-15 11:09)
월급서 꼬박꼬박 내 돈이 빠져나간 뒤 수십 년 후인 미래에 연금으로 받는다 하니 탐탁지 않기도 하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현재 살기도 빠듯한데 무슨 연금을 붓나…
공무원, 군인들의 월급도 국민 세금으로 꼬박꼬박 주고 있는데 왜 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까지 세금으로 부족분 메꾸려 하는지…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은근슬쩍 현행 9%에서 13~15%까지 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연금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개진하고 있다. 지금 좀 더 고생하더라도 미래를 위해 더 많은 보험료를 내라는 의미다. 국민연금의 상황은 이런데 4대 연금이라 할 수 있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에서는 보험료를 올리는 등의 개혁 움직임이 없다.
정부는 지난해까지 공무원연금에 무려 10조2283억원의 재정자금을 쏟아부었다. 올해 공무원연금공단의 연금 운용 수입은 7조6633억원이다. 이에 비해 공무원 퇴직자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 등 지출액은 9조5586억원이다. 1조8953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 적자는 바로 국민 혈세에서 충당해야 한다.
군인연금도 마찬가지다. 지난 1977년부터 기금이 고갈된 군인연금에 정부는 해마다 적자분을 보전해주고 있다. 2008년 9492억원, 2009년 9409억원, 2010년 1조566억원, 2011년 1조2266억원, 2012년 1조2499억원 등이다. 이 역시 국민 세금이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적자분을 국민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상황에 대해 국민들은 “왜 국민들이 세금으로 퇴직 공무원이나 군인들의 연금까지 챙겨줘야 하느냐”는 반응을 보인다. 이에 대해 공무원, 군인들은 이렇다 할 대답이 없다.
공무원, 군인들이 국가에 헌신하고 봉사한 노고에 대해 국민들이 외면하려는 게 아니다. 어차피 공무원, 군인들의 월급도 국민 세금으로 주고 있는 상황인데 왜 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까지 세금으로 부족분을 메꾸려 하느냐는 것이다. 국민들도 하루 하루 ‘삶’이라는 전쟁터에서 근근이 살아가고 있다. 국민들은 더 이상 ‘봉’이 아니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1115000345&md=20131116003236_AT
[위크엔드] 2060년엔 기금 바닥난다는데…
정부선 “재정서 충당 걱정말라”
보험료율 인상 등 선제대책 시급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1115000374&md=20131116003220_AT
[위크엔드] 해외주식 비중 늘리고 채권투자는 축소…수익률 높이기 ‘사활’
3대 연금 해외주식 수익률 15%
사학연금 해외투자비중 2배 늘리고
국민연금 올 17건 해외부동산 취득
CIO 3人 ‘자존심 경쟁’도 흥미진진
일부선 투자리스크 우려 시각도
투자 리스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글로벌 시장이 미국 출구전략 우려 등 각종 리스크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고 투자 이후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질지 여부도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반면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자산 규모는 운용실적과 상관없이 비약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복지확대 논의에 따른 ‘정치 리스크’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의 국민연금처럼 한 주체가 막대한 자산을 굴리는 구조는 필연적으로 위험을 키울 수 있다”면서 “위험자산에 투자한 자금이 자산운용사의 수익률에도 못 미쳤다면 이에 대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꼬집었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1115000378&md=20131116003219_AT
[위크엔드] 운용규모 세계 4위…평균 수익률 6.6% ‘선전’
작년 수익률만 놓고 보면 상황은 달라진다.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6.99%로 네덜란드(13.7%), 노르웨이(13.4%) 등 다른 5개국 평균보다 4%포인트가량 뒤처졌다. 채권 중심으로 지나치게 안정적인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축했던 게 원인으로 분석된다. 특히 저금리 기조 속에 해외투자ㆍ대체투자 비중이 높아지면서 ‘글로벌 큰손’들과의 치열한 수익률 경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전문적인 운용인력 확충이 우선 과제로 꼽힌다. 국민연금은 400조원이 넘는 돈을 200여명의 인원들로만 운용하고 있다.
독립적인 의사결정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네덜란드 연금의 경우 APG(All Pension Group)라는 별도 운용기관을 두고 자금을 운용하고 있다. 반면 국민연금의 최상위 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 위원들은 전경련,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추천하고 한국노총, 민주노총, 전국공공서비스연맹까지 위원회 멤버를 추천하게 된다. 이익단체들의 외압에 쉽게 휘둘릴 수 있는 구조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1115000364&md=20131116003223_AT
[위크엔드] 사학연금 21% · 군인연금 50% 정부가 보전…‘밑빠진 독에 물붓기’
사학연금, 소득신고·건보 가입내역 없이 지급
군인연금도 7월까지 부정수급액 15억원 달해
천문학적 세금 투입 불구 주먹구구식 운영
군인연금 이미 바닥…내년 적자 2조2895억원
사학연금 대상자 15%만 신청해도 2033년엔 고갈
‘조금 내고 많이 받는 구조’로 짜여 있는 바람에 1973년부터 매년 천문학적인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다. 개혁에는 손도 못 대고 있다. 지난달 기획재정부 분석 결과, 군인연금의 내년 적자 규모는 2조2895억원으로 정부의 재정자금 수혈이 불가피하다.
초라한 연금 운용수익률도 사학연금과 군인연금의 문제점으로 매번 빠지지 않는 단골메뉴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 7월 발간한 ‘2012 회계연도 결산 중점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여유자금 운용수익률에서 7.02%를 기록한 반면 사학연금은 6.63%에 그쳤다. 특히 군인연금은 3.05%로 공무원연금까지 포함한 국내 4대 공적연금 가운데 ‘꼴등’을 기록했다.
김잔디 참여연대 간사는 “특수직 연금 개혁과 관련해 국민연금 수준으로 하향평준화해야 한다고 보지는 않는다”면서도 “다만 교사나 군인은 장기근속이 보장돼 있어 연금 액수가 커지는 게 반발을 부르고 있는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 개혁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1115000360&md=20131116003225_AT
[위크엔드] 적자보전액 내년 2조…공무원 노후보장에 10년간 28조 혈세 투입
219만원 공무원연금 올 월평균 수령액 (국민연금 84만원)
36만명 공무원연금 올 수급자…4년만에 23% 급증
2.3배 2010년이후 가입자 수익비 (국민연금은 1.8배)
무엇보다 큰 문제는 ‘저부담ㆍ고급여’ 구조로 인해 적자 규모가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점이다. 2001년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69조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에 적자가 발생하면 정부가 전액 국고로 보전해줘야 한다. 올해 공무원연금의 적자보전액은 1조8953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이 적자보전액도 국민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공무원연금 적자는 내년에 사상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서는 데 이어 2020년에는 6조2518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적자 규모가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은 높은 연금 급여수준에 비해 연금에 기여하는 부담금이 턱없이 낮기 때문이다. 고령화로 인해 연금수급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공무원 재직자 수는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데 비해 연금수급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연금이 이들을 부양하는 비율은 2010년 27.1%에서 오는 2030년이면 62.2%, 2070년에는 무려 90.35%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국회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안전행정위원회)은 국정감사에서 “공무원연금기금의 누적적자가 9조8000여억원에 달한다. 늘어나는 수급자 수와 정기적 연금수급 방식의 증가를 고려해 기금 재정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적은 사람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보는 구조지만, 공무원연금 등은 연금액이 소득에 비례한다. 예컨대 국민연금의 경우 본인ㆍ고용자부담금의 1.4~2.4배를 연금으로 받지만 공무원연금은 본인ㆍ국가부담금의 3.5~4배를 연금으로 받는다.
공적 연금 간 형평성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비다. 연금 가입자가 자신이 낸 돈의 몇 배를 연금으로 받느냐는 것이다. 2010년 이후 가입한 공무원연금의 수익비는 2.3배 수준이다. 재직 기간 30년을 기준으로 1억6800만원을 부담하면 사망할 때까지(통계청 기대수명 적용) 3억9600만원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 이전 가입한 공무원의 수익비는 더 높다.
현 정부도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인식, 개선방안을 고심 중이다. 연금보험료를 인상하고 연금수령액을 줄여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꾸겠다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지금도 상황은 쉽지 않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과의 통합론 등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를 수평적으로 비교 평가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은 “쉽지 않다고 이대로 두면 20년 후에는 공무원연금 연간 적자보전액이 15조원에 달할 것”이라며 “이는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1115000365&md=20131116003223_AT
[위크엔드] 사학연금은 248만원…군인연금 수급자 5%…350만원이상 받는다
국민연금이 월평균 85만원이 채 못 되는데 비해 사학연금은 248만원을 웃돈다. 군인연금의 경우에도 월 350만원 이상을 받는 연금수급자가 전체의 5%를 넘는 4030명에 달하며 170만원에서 199만원 사이에 가장 많은 1만5211명이 분포돼 있다.
먼저 사학연금의 경우 비용 부담은 교원 본인과 법인, 국가가 각각 50대29대21 비율로 부담한다.
군인연금법 개정과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8.4% 연금감액, 지급개시 연령 65세 등을 요구했지만 국방부는 격오지 근무에 따른 문화적 소외, 잦은 이사로 인한 가족들의 희생과 불편, 사회 재취업 곤란에 따른 불안정성 등을 이유로 지급액 현행 유지와 퇴직 다음달부터 지급 등을 설득해 관철시켰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1115000344&md=20131116003237_AT
[위크엔드] 국민 · 공무원 · 군인연금…하나로 통합할 수 있을까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논리는 ‘다층구조화’로의 통합이다. 다층(多層)이라는 것은 노후보장을 1층 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으로, 2층에 퇴직연금(직역연금), 3층 개인연금 등을 뜻한다. 최근에는 기초연금까지 합쳐 4층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문 후보자는 2007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수석연구원 시절 공무원연금 제도를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개혁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를 근거로 유시민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동반 개혁을 추진했다. 그러나 공무원 노조등의 반발에 부딪혀 국민연금만 덜 받는(소득대체율 하락) 방향으로 개선하는데 그쳤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1115000346&md=20131116003236_AT
[위크엔드] 실질소득대체율 불과 20%대…노후생활 연금만으론 턱없이 부족
생애 평균 300만원 월급쟁이 매달 75만원 안팎 연금 받아
늦은 나이 취업하고 일찍 퇴출, 노동시장 왜곡된 구조가 원인
국민연금을 평균적으로 23년 정도 납부한다는 통계를 감안하면 실제 소득대체율은 23%에 불과하다. 연금만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정부는 소득대체율 40%가 독일(42%)이나 일본(34.5%) 등 선진국과 비교해 낮지 않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실질 및 명목 간 격차가 없는 외국 사례와는 사정이 다르다. 특히 최근에는 오래 보험료를 낼수록 기초연금을 깎는 방식으로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를 차별하는 기초연금법을 추진해 가입 의욕을 꺾고 있다.
김원섭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수급 금액을 봐도 2020~2050년 가입자 평생소득의 20~25%에 머물 것으로 보여 국민연금 수급자 대부분이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빈곤에서 탈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중요한 건 명목이 아니라 실질소득대체율인데 이게 너무 낮아 국민연금으로는 노후 준비가 전혀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폐지를 주장하는 김석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우리 사회가 점점 고령화 사회로 변해가고 있다. 출산율도 낮아지는 새로운 시대다. 이런 상황에서의 국민연금은 근본적으로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국민연금 폐지 운동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정말 어려운 노인들은 기초연금을 통해 해결하고 국민연금을 폐지한 후 적립기금은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기금을 적립하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많지 않다”고 말했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1115000343&md=20131116003237_AT
[위크엔드] 月300만원 버는 K씨<만29세>, 32년간 1억원 내고 매달<만65세부터> 83만원 수령
103개월째부터 낸 보험료보다 더 받는 셈
2009년 이전 임용 30년 근무한 공무원, 퇴직전 3년 평균보수 500만원이었다면
퇴직후 매달 350만원 연금받을 수 있어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1115000349&md=20131116003235_AT
[위크엔드] 국민연금 가입68% ‘기초연금 못 받거나 일부만 받거나’
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193만명 중 27만명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1년을 초과해 기초연금액이 20만원에서 깎인진 금액을 받는다는 것. 이처럼 국민연금 가입자 중 기초연금 20만원 전체를 모두 받지 못하는 노인은 2014년 27만명에서 매년 증가해 2020년 80만3000명, 2030년 166만1000명, 2040년 348만8000명, 2050년 547만8000명, 2060년 655만명으로 예상된다고 이 의원실은 전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하면 할수록 국민연금을 더 받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부분을 상쇄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강제 저축의 성격이 강한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아야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1115000359&md=20131116003225_AT
[위크엔드] 이혼땐 결혼기간만큼 연금 절반 前배우자에…사망땐 노령연금 · 유족연금 중 하나만 수령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1115000362&md=20131116003224_AT
[위크엔드] “일반기업은 퇴직금 받지만…공무원은 연금이 퇴직금”
무엇보다 공무원들은 일반 국민 대상의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동일한 잣대로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말한다. 재직 중 겸업 금지, 정치적 중립, 파업 금지 등 공직의 특수성에 따라 각종 권리에 제약을 받으며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 대가로 지급되는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직접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공무원들은 특히 “공무원연금 지급수준이 국민연금보다 높은 것은 민간기업보다 적은 급여 보전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라고 항변한다. 또 퇴직금이 적기 때문에 연금으로 보상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무원연금공단 관계자는 “절대금액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에 비해 보험료도 더 높다”고 설명했다.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에 비해 많은 액수의 연금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얘기다. 공무원은 보험료로 월 소득의 7%(국가도 7% 부담)를 내고,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들은 4.5%(회사도 4.5% 부담)를 낸다. 매년 개인당 월평균 수령액 증가에 대해서도 공무원연금공단 측은 물가 상승에 따른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퇴직금과 산재ㆍ고용보험 등의 복합적인 속성이 녹아 있는 공무원연금의 특성상 고급여제도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무원연금 보험료율은 현재 7%로, 4.5%인 국민연금에 비해 더 높다”며 “통합하려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높여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1115000363&md=20131116003224_AT
[위크엔드] 툭하면 투자손실 논란…국민연금공단은 “억울해”
국민연금공단 측은 투자 손실 논란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특정 기간, 특정 종목을 한정 조사해서 제기되는 투자 손실 지적 탓에 국민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비교적 높은 장기 투자 수익률이 빛이 바랜다는 것.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위탁 투자 부문이나 주식 투자 부문을 특정 기간으로 쪼개보면 가끔 저조한 수익을 내거나 더 좋은 선택을 하지 못했던 경우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장기간의 기금 투자 현황을 보면 국민연금공단의 투자 수익률이 주요 선진국의 연기금 투자 수익률보다 높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일본 네덜란드 노르웨이 미국 캐나다 등 주요 5개국 연기금의 연말 결산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국민연금공단의 최근 5년간 평균 투자 수익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의 최근 5년간 평균 투자 수익률은 6%로, 일본의 GPIF(-0.37%), 미국의 CalPERS(1%), 캐나다의 CPPIB(3.1%), 노르웨이의 GPF(3.4%), 네덜란드의 ABP(5%)보다 높았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1115000358&md=20131116003225_AT
[위크엔드] “낸 보험료보다 더 받는다” (O)…“미납땐 취업 못 한다” (X)
형편 어려워도 보험료 한꺼번에 못 받지만
해외 거주여권·영구영주권 취득한 경우
가까운 지사에 청구땐 이자포함 수령 가능
“채무자 연금 압류할수 있다” 소문도 거짓
‘압류·담보 불가능’ 국민연금법에 명시
국민연금 보험료를 성실하게 내온 이들을 불안하게 하는 대표적인 오해는 ‘기금이 고갈되면 나중에 연금을 받지 못한다’는 것. 얼마 전 마무리된 ‘제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 2060년에 기금이 모두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불안감은 더욱 증폭됐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은 기금이 소진돼도 국가에서 책임지고 지급한다”며 “2007년 연금법이 개정되면서 기금 소진 시기 역시 2047년에서 2060년으로 13년이 연장된 것처럼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자신이 낸 보험료보다 연금을 더 많이 받게 된다’는 소문은 진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현재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내고 2028년 이후부터 소득대체율 40%를 보장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연금 수령액을 계산할 때는 가입 기간의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고, 연금을 받는 중에도 통계청에서 고시한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해마다 연금액을 인상해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단지 형편이 어려워졌다는 이유로는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반환받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령ㆍ장애ㆍ사망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졌을 때 본인 또는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해 생활을 안정시킨다는 운영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 국민연금공단 측의 설명이다. 다만, 외국으로 이민하게 됐을 경우에는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해외 거주 여권을 취득하거나 영구영주권(임시 또는 조건부 영주권 제외)을 취득한 뒤 가까운 지사에 청구(해외 우편 청구 가능)하면 된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1115000347&md=20131116003236_AT
[위크엔드] 국민연금 가입 안할 순 없나…
다른 공적연금 가입해 있거나 27세미만 무소득자 대상서 제외
14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본인이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에 가입해 있거나 받고 있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또 만 27세 미만 소득 없는 사람이나 월 가구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발표하는 ‘최저생계비’를 넘지 않는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아니다. 배우자가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또는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거나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지역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지만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예외신청을 할 수 있다. 납부예외신청이란 학생과 군인, 실직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음을 공단에 신고할 경우 국민연금 가입은 되지만 보험료 고지를 당분간 연기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납부 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연금액 산정 시 제외된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1115000377&md=20131116003220_AT
[위크엔드] 英, 준강제적 사적연금제 운용…공적연금 혜택은 저소득층에 집중
獨 ‘리스터연금’ 가입자에 정액보조금 지원
공적연금 비중 80%서 50%로 감소 효과
스위스 국민의 85% 개인연금에 의존
日 신퇴직연금제 도입…보험규제 완화도
일부 유럽 국가는 2000년대 초반부터 공적연금 개혁을 추진했고, 최근에는 유럽 재정위기로 공적연금 개혁이 유럽 전체로 확산되는 추세다. 하지만 같은 유럽임에도 남유럽은 공적연금 단일구조 개선이 더디면서 재정위기라는 결과를 맞고 있다.
주요 선진국의 공적연금 개혁의 핵심은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 2001년 정부가 가입자에게 정액의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사후정산식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리스터연금’을 도입하면서 사적연금을 강화했다. 리스터연금 덕에 전체 연금시장에서 약 80%였던 공적연금 비중이 50%대로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
영국도 1980년대부터 점진적으로 공적연금의 기능을 약화시켜왔다. 공적연금은 저소득층에 집중토록 하고 나머지 계층의 상대적 불리함을 사적연금을 통해 보장받게 하고 있다. 영국은 2030년까지 공적연금 기능을 기본적 노후소득수단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또 각 사업장이 퇴직연금과 퇴직금 중 하나의 제도만 선택하면 되는 우리나라와 달리 2011년부터 사적연금 강화를 위해 기업연금제도(NEST)를 통해 준강제적인 사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2000년 이후 신퇴직연금제도 도입과 다양한 보험규제 완화를 통해 사적연금을 활성화했으며, 미국은 1890년대 퇴직연금제도 도입 이후 공적연금 한계를 사적연금과 사적시장의 기능 활성화로 극복하고 있다.
스위스는 가장 이상적인 연금제도를 구축한 국가로 꼽히지만 공적연금 비중은 낮다. 전 국민의 85%가 개인연금에 가입하고 있다. 우리나라(27.3%)의 3배다.
덴마크는 적립률이 높은 사적연금제도를 운영하는데다 노인을 연금에 의무가입시켜 안정적 삶을 보장하고 있다. 연금 소득대체율이 80% 수준이므로 42%에 불과한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다.
스웨덴처럼 펀드투자 수익에 따라 급여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공적연금을 운용하는 경우도 있다. 복지국가의 전형으로 꼽히는 스웨덴은 세계 최초로 모든 국민에게 강제로 적용되는 공적연금제도를 도입했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조세로 운영되는 기초연금을 운영했다. 하지만 1990년대 초반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10년에 걸친 논쟁을 거쳐 1998년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냈다. 전 노인을 대상으로 일정한 금액을 동일하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없애고, 소득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안정화를 꾀하는 명목확정기여(NDC) 방식으로 전환했다.
스페인은 은퇴 이후 은퇴 전 15년 평균급여의 85%를 연금으로 받는다. 재정위기 이전까지 은퇴자의 천국이라 불렸던 그리스의 경우 임금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이 95%로 OECD 30개국 가운데 가장 높다. 연금 삭감 등의 긴축을 조건으로 유로존과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기로 할 정도다. 이탈리아 역시 1992년부터 다섯 차례에 걸져 연금 개혁을 해왔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다른 유럽 국가는 공공지출 중 연금 지급액 비중이 7%에 불과하지만 이탈리아는 25%에 달한다.
그러나 이들 남유럽 국가는 65세 이상의 노인 빈곤율이 북유럽에 비해 이상 높아 근본적인 개혁이 쉽지 않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1115000376&md=20131116003220_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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