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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학회. 2006. 공직자의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개선방안

 

서울행정학회. 2006. 공직자의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개선방안. 국가청렴위원회 보고서.

[최종보고서(퇴직후취업제한).pdf (1.19 MB) 다운받기]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제2절 연구범위
  제3절 연구 추진체계
제2장 공직자의 윤리 확보와 이해충돌의 회피
  제1절「이해충돌 회피」제도화의 필요성
  제2절 공직자의 이해충돌 회피의 의의와 논리
  제3절 이해충돌의 발생영역과 회피 방식
제3장 공직자의 퇴직후 취업제한제도의 취지와 개요
  제1절 취지 및 목적
  제2절 개요
제4장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운용 사례 분석
  제1절 고위 공직자의 퇴직후 취업실태 분석
  제2절 이해충돌 가능성 높은 사례의 분석
  제3절 퇴직후 취업확인 요청자 및 위원회의 처리현황
  제4절 주요 기관별 이해충돌 가능성 분석
제5장 공직자의 퇴직후 취업제한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1절 취업의 개념
  제2절 취업 및 활동 제한 기간의 적정성 검토
  제3절 취업제한 대상 등의 재조정
  제4절 업무관련성 판단기준의 문제
제6장 외국의 공직자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
참고문헌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 국가발전에 있어서 공직자의 비중과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 특히 우리의 경우처럼 아직까지도 발전국가적 속성을 상당 수준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더욱 더 그러함.
○ 때문에 공직자가 어떠한 수준의 윤리의식을 갖고 또 행동하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공직윤리는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됨. 특히 최근 들어와서 더욱 더 강조되고 있는 신뢰성, 투명성은 곧 윤리성의 다른 이름이라고 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공직윤리를 확보하기 위한 핵심의 하나가 바로 이해충돌의 회피라고 할 수 있음. 공직윤리의 상당부분이 바로 이와 같은 이해충돌에 의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회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공직윤리의 확보에 있어서 가장 유효한 방법의 하나임.
○ 이해충돌은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며, 특히 퇴직후 이해충돌의 문제점은 최근까지 중요하게 인식되지 못하였지만, 어느 이해충돌의 문제보다도 공직윤리의 확보와 국민신뢰의 제고를 위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음.
○ 현재 공직자의 퇴직후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직자윤리법상으로 퇴직후 취업제한제도가 운용되고 있지만,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음. 특히 기존의 공직자재산등록제도의 근간속에서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인 한계를 갖고 있음.
○ 공직자의 퇴직후 이해충돌의 문제가 방지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존과 같은 퇴직후 “취업”의 제한이 아닌 “활동”으로 재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해충돌은 취업과 관련해서만이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임. 이해충돌을 야기하는 활동으로 제한하는 것이 공직자의 취업을 무조건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오히려 공직자의 기본권을 덜 침해한다고 할 수 있음.
○ 이럴 경우, 현행과 같이 취업이 제한되는 기관을 매년 일일이 열거할 필요가 없음. 즉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기업을 매년 고시해야 하지만, 활동으로 제한할 경우 구태여 이와 같은 대상기관을 제한할 필요가 없기 때문임.
○ 또한 이해충돌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직무관련성이 너무 좁게 규정되어 있음. 특히 실무자 중심으로 직무관련성 기준들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직자윤리법이 상대적으로 중상위 직급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비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음. 현실적인 필요성도 있지만, 이해충돌의 발생은 직급과 상관없이, 그리고 열거된 직무와 상관없이 발생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를 포괄적인 규정으로 확대하는 것 필요함.
○ 그러나 이와 같이 강화할 경우, 현실적으로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이 부재하다는 점에서, 현행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임. 현재 우리나라에는 2005년 12월 현재 271개의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음.
○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시군구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5인(시군구는 3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인사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비록 구성원중 과반수 이상이 외부 인사로 구성되도록 하고 있지만, 여전히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대상이 되는 공무원이 위원이 되는 등의 문제를 지니고 있음.
○ 특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등 공직윤리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비상설의 기구로서 운영되고 있으며, 사실상 행정기구에 예속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엄정하고 공정한 공직윤리를 수행하기 위한 독립성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음.
○ 본고에서 제시하는 퇴직후 취업제한제도에 대한 각종 개선방안도 이와 같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제대로 설치, 운영될 수 있을 때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독립성과 더불어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개선방안도 마련될 수 있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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