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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원. 2012.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 [이슈와 논점] 제550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1031321591&code=910402
국회 입법조사처 “퇴직한 고위공무원 민간취업 제한해야” (경향, 손봉석 기자, 2012-11-03 13:21:59)
국회 입법조사처는 3일 퇴직한 고위 공무원의 전관예우 및 알선행위 방지 차원에서 이들의 취업제한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이날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고위 공무원단에 속한 퇴직 공무원의 경우 업무 연관성이 있는 민간기관의 취업을 1∼2년 원천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민간기업을 ‘일시적 취업제한 기업’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입법조사처는 공직자윤리법상 예외규정에 따른 퇴직공직자 재취업 사례가 많다는 점도 지적하고 ‘공직 유관단체’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기관별 취업심사 통계자료를 매년 1회 국회에 보고토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퇴직 후 재취업의 경우 재취업으로 인한 월급 수령과 함께 퇴직의 상태가 아닌 재직이 연장된 상태에서 퇴직연금을 수령하는것이므로 퇴직연금의 법리적 타당성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퇴직후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재취업하는 경우 퇴직연금 전부를 지급정지하는 사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이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는 퇴직후 재취업기간동안 퇴직연금의 일시적 지급정지를 통하여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과 공무원연금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미국의 경우 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은 업무사안에 따라 영구적 제한, 2년 제한, 1년 제한, 적용 제외 등으로 구분되며, 적용대상도 사안에 따라 모든 행정부 공직 퇴직자, 고위직 또는 특정 직위자, 입법부 구성원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일본은 퇴직한 공무원이 퇴직 전 5년간 재직중에 관련된 지위로 취업을 하거나 직무와 관련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4621
“퇴직 고위공무원 민간취업 제한해야” (매노, 김미영 기자, 2012.11.05)
국회 입법조사처 '퇴직 후 재취업시 연금 일시 지급정지 방안' 제안
국회 입법조사처가 퇴직한 고위공무원의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취업제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4일 입법조사처가 제출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정부가 고위공직자 퇴직 이후 취업제한 방침을 발표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전관예우 근절방안'을 통해 퇴직자가 재취업 이후 청탁이나 알선 등 부당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제도를 도입하고, 장·차관과 1급 이상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퇴직 이후 1년간 관련기업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제방안을 마련했다.
그런데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3년간 행정안전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퇴직자 취업심사에서 '취업불가' 판정을 내린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 취업심사 의뢰자수는 2010년 306명에서 지난해 266명, 올해는 8월까지 177명으로 줄어들었다.
입법조사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한 퇴직 공무원의 경우 업무 연관성이 있는 민간기관의 취업을 1~2년 원천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민간기업을 '일시적 취업제한 기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입법조사처는 공직자윤리법상 예외규정에 따른 퇴직공직자 재취업 사례가 많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특히 "공무원들이 퇴직 후 재취업할 경우 월급을 받는 재직상태에서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셈이므로 퇴직연금의 법리적 타당성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며 "퇴직 후 재취업기간 동안 퇴직연금의 일시적 지급정지를 통해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과 공무원연금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박영원. 2012.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 [이슈와 논점] 제550호.pdf (270.85 KB) 다운받기]  

박영원. 2012.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 [이슈와 논점] 제550호(2012년 11월 2일). 국회입법조사처.
1. 들어가며
우리나라는 퇴직공직자의 전관예우 및 알선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직급 이상의 공무원이 퇴직 후 일정 기관에 재취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미국, 영국,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2011년 6월 3일에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전관예우 근절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이 개선방안의 핵심은 크게 네 가지로 대별된다. 첫째, 퇴직자가 취업 이후 청탁, 알선 등 부당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규제하는 소위 ‘행위제한제도’를 도입한다. 둘째, 장·차관 및 1급 이상 고위공직자 등에 대해서는 ‘퇴직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의 업무’ 중 민간기업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주는 업무에 대해 퇴직 후 1년간 취급을 못하도록 하였으며, 제도의 실효성 확보차원에서 퇴직 후 1년간 업무활동 내역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셋째, 퇴직 후 취업제한여부를 판단하는 업무 관련성 판단 기간을 현행 퇴직전 3년간에서 5년간으로 확대하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전관예우가 발생하기 쉬운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취업심사 대상을 실무직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외형거래규모가 큰 대형 로펌과 회계법인은 자본금 규모와 상관없이 취업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러한 전관예우 근절방안을 토대로 2011년 7월 「공직자윤리법」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를 개정하였으나, 소위 경제관련 부처의 퇴직공무원 재취업의 경우 여전히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현행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의 주요 내용, 재취업 관련 현황 및 관련 해외사례를 정리하고 향후 개선과제를 점검해보고자 한다.
 
2.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의 법적 근거 및 퇴직공무원 재취업현황
(1) 취업제한제도의 법적 근거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의 법적 근거는 「공직자윤리법」제17조부터 제19조의2까지이다. 동법 제17조 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급이나 직무분야에 종사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예외로 두고 있다.
또한, 동법 제17조 제2항에서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업무로 인·허가, 보조금·장려금 등의 재정보조, 검사·검수, 조세부과 및 징수 등 여덟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가 여덟 가지의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업무에 해당할 경우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2) 퇴직공무원 재취업현황
취업제한제도와 관련된 퇴직공무원의 재취업현황은 일반적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한 취업심사현황으로 대체한
다. 2010년부터 2012년 8월말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한 취업심사의뢰자 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최근 3년간 취업심사현황(단위: 명)
2010년 306명, 2011년 266명, 2012년 8월 177명
자료: 행정안전부 내부자료
최근 3년간 취업심사에서 ‘취업불가’ 판정이 내려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왔던 취업심사의 형식적 운영보다는 취업심사의뢰자가 재취업 관련 서류 및 법률위반 여부를 정교하게 처리한 결과로 유추해 볼 수도 있다.
최근 3년간 취업심사의 부처별 인원수를 살펴보면 국방부(145명, 19.4%), 경찰청(82명, 10.9%)의 순서로 취업심사를 많이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부처의 경우는 10명 ~ 20명 내외인 것으로 나타났다.
 
3. 해외사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와 관련된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미국
미국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는 연방법전 제18권, 제11장 뇌물수수 및 이해상충(United States Code, Title 18.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Chapter 11. Bribery, Graft, and Conflicts of Interest)에 관련 조항이 있으며, 이 중에서도 연방법전 제18권, 제11장, 제207조(18 U.S.C. § 207)에서 행정부와 다른 공공기관들의 모든 공직자에 대한 윤리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취업제한 기간은 업무사안에 따라 영구적 제한, 2년 제한, 1년 제한, 적용 제외 등으로 구분되며, 적용대상도 사안에 따라 모든 행정부 공직 퇴직자, 고위직 또는 특정 직위자, 입법부 구성원의 적용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달리 별도의 포괄적 업무관련성을 취업제한과 직접적으로 결부시키지 않고 각각의 직위에 해당하는 업무관련성을 취업제한과 연결시키고 있으며, 특정업체에 대한 취업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공직업무의 부당한 활용 또는 활용될 것으로 보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2) 영국*
* 해당 자료는 영국 내각에서 제공하는 “Civil Service Management Code”와 “Ministerial Code”의 일부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공직자윤리법상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와 유사한 제도로 영국은 ‘일반공무원 관리규정(Civil Service Management Code)’과 ‘각료규정(Ministerial Code)’이 있다.
일반공무원 관리규정은 일반직 공무원의 복무와 관련된 인사, 보수, 교육훈련, 윤리, 취업제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각료규정은 일반공무원 관리규정과 주요 내용은 거의 유사하나 장관 및 차관 등의 정무직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는 점이 다르다. 취업유예기간은 퇴직 후 2년 이내이며, 사전승인제도를 두고 있다. 또한, 영국 및 국외소재의 공기업이나 민간기업 또는 외국정부나 그 산하기관 등을 취업제한 대상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업무관련성은 정부의 취업 자문위원회에서 판단하여 퇴직 전 소속부처에 통보한다. 영국은 퇴직공직자 재취업에 있어 우리나라와 같이 영리사기업체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비영리조직이라도 유급으로 종사하는 경우, 별도의 자문을 구해야 하는 경우 등 유형별로 비교적 상세히 명시하고 있다.
비영리 조직에서 무급으로 종사하는 일자리이거나 총리가 국제단체에 임명하는 것과 같이 정부 권한에 의한 임용인 경우에는 취업제한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3) 일본
일본의 「국가공무원법」제103조 제2항은 퇴직한 공무원이 퇴직 전 5년간 재직중에 관련된 지위로 취업을 하거나 직무와 관련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퇴직 후 재취업 대상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상 모든 공무원이며, 비상근(단시간근무), 임시직, 조건부 채용기간중의 직원은 제외된다. 취업제한 대상기업은 원칙상·직무상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기업이 해당되며, 정부의 산하단체나 비영리기업에는 취업이 가능하다.
퇴직공직자의 재취업과 관련하여 업무관련성의 판단기준은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기관과 영리기업의 관계, 소속 공무원의 권한과 영리기업과의 관계, 퇴직공무원이 취업하는 영리기업의 직책과 퇴직 전 행정기관 직책과의 관계 등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4.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의 개선과제
(1) 취업제한기간의 유형별 다양화
「공직자윤리법」제17조 제1항의 취업제한기간을 퇴직전 담당하였던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영구제한, 2년 제한, 1년 제한 등의 유형별 취업제한기간을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직급별로 취업제한의 유형을 분류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해 있는 퇴직공무원의 경우 취업제한을 더욱 엄격히 적용하여 재직기관과 업무 연관성이 있는 민간기관의 경우 취업 자체를 1~2년 일정기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업무관련성의 판단기준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민간기업을 일시적 취업제한 기업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2) 취업제한제도 예외규정의 축소와 취업심사결과의 국회보고 의무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는 예외규정으로 인한 재취업이 많아 이를 검토해야 하며, ‘공직유관단체’의 범위도 더욱 구체적으로 정의해야 한다. 특히,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 심사결과를 주기적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기관별 취업심사통계자료를 작성하여 연 1회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
(3) 공무원연금 지급정지와의 연계
현행 「공무원연금법」제47조에 의하면, 퇴직공무원이 민간기업에 재취업한 경우 민간기업에서 수령하는 급여와는 별도로 퇴직 전 월평균소득금액에 따라 연금 전부지급, 연금 부분지급, 연금 지급정지 등으로 구분하여 취급하고 있다.
퇴직 후 재취업의 경우 재취업으로 인한 월급 수령과 함께 퇴직의 상태가 아닌 재직이 연장된 상태에서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것이므로 퇴직연금의 법리적 타당성을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퇴직후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재취업하는 경우 퇴직연금 전부를 지급정지하는 사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현 시점에서는 퇴직후 재취업기간동안 퇴직연금의 일시적 지급정지를 통하여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과 공무원연금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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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271
퇴직 검사 절반 로펌행, ‘전관예우’ 우려 여전 (미디어오늘, 박새미 기자, 2012-10-01  12:48:43)
2011년에도 '김앤장' 최다… 지난해 공직자 취업제한업체로 지정
지난해 퇴직한 검사 중 47%가 로펌 소속 변호사로 변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한 검사 64명 중 30명은 로펌에, 1명은 일반 기업에 취업했으며 나머지 33명은 개인 법률사무소를 차렸다.
특히 지난해 퇴직검사들이 가장 많이 재취업한 로펌은 김앤장법률사무소로 총 6명이 새 둥지를 틀었다. 법무법인 태평양이 퇴직 검사 4명을 받아들여 뒤를 이었으며, 법무법인 화우가 3명, 법무법인 동인과 법무법인 광장이 각 2명의 퇴직 검사를 채용했다.
퇴직 검사의 절반에 가까운 수가 대형 로펌으로 취업하는 추세는 꾸준하다. 지난 2010년에는 퇴직 검사 47명 중 22명이 로펌에 취업했으며, 역시 김앤장이 가장 많은 5명을 영입했다.
지난해 법무부가 제출한 퇴직검사 재취업 현황(2007-2010년) 자료에 따르면, 전체 퇴직 검사 243명의 45%인 111명이 개업을 하거나 법률사무소에 취업한 가운데 68명은 로펌행, 22명은 기업체, 8명은 학교, 6명은 정부기관에 취업했다. 또 이 기간에 로펌행을 선택한 68명 중 10명이 김앤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공직 출신의 대형 로펌 취업이 또 다른 전관예우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온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검사들이 퇴직하자마자 대형 로펌 위주로 재취업에 나서는 것은 전관예우에 대한 우려를 낳을 뿐 아니라 건전한 사법질서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퇴직 검사에게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지만 '대형 로펌의 전관 모시기'라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같은 우려를 반영해 지난 2011년 10월 행정안전부는 퇴직 공직자들에 대한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김앤장과 광장, 삼일 등 대형 법무법인과 회계법인, 세무법인 등 37곳을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업체로 지정한 바 있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해 변호사법을 개정(2011년 5월 17일 시행), 공직자가 변호사 자격 없이 로펌에 취업할 경우 로펌은 이들의 명단과 업무내역서를 매년 1월말까지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토록 했다. 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원 등 사정기관에서 퇴직한 고위공직자들이 대형로펌에 취업해 자신이 속했던 기관을 상대로 ‘로비스트’ 활동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한편 퇴직 뒤 로펌에 취직한 공직자의 명단과 업무내역 등 공개를 둘러싸고 김앤장법률사무소와 법조윤리협의회가 올해 마찰을 빚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시행된 변호사법 부칙에는 '해당령 시행 이전에 이미 취업중인 퇴직 공직자 역시 신고 대상에 포함한다'는 내용의 지침이 있으나, 김앤장은 해당령 시행 이전에 취업한 퇴직 공직자들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제출을 거부해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전관예우’를 악용한 대형 로펌의 퇴직공직자 영입은 검사 출신 외의 대상에서도 활발히 이뤄진다. 지난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금융감독원 출신 직원들이 국내 대형로펌의 고문이나 자문위원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국내 M&A 법률자문 실적' 상위 6개 로펌인 김앤장, 태평양, 세종, 광장, 율촌, 화우의 고문, 전문위원 등 '전문인력' 96명 가운데 절반 이상인 53명(55.2%)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세청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직을 퇴임하고 로펌 취업에 걸린 기간이 짧은 것도 주목할 지점이다. 이들 중 90%(48명)는 퇴임 후 1년 이내에 로펌에 취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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