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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교조 '법적지위 상실' 통보 추진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956
백척간두의 전교조, 전임 지도부의 책임 (미디어오늘, 권재원 ·풍성중교사, 2013.03.06  14:46:11)
[권재원의 교육창고] 안이한 자세로 '위기' 방치한 전임 집행부에도 책임 물어야
전교조가 1989년 대규모 해직 사태 이후 최대 위기에 봉착해 있다. 고용 노동부가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전교조 규약 개정 미비를 이유로 전교조의 교원노조 지위를 박탈하려 하기 때문이다. 만약 전교조가 교원노조 지위를 박탈당하면 그 피해는 치명적이다. 우선 본부는 물론 전국 각 시도의 지부와, 시군의 지회 사무실 임대료로 지불된 돈을 국고에 반납해야 한다. 대략 9억-10억 정도가 넘는 막대한 금액이다. 학교 행정실을 통해 자동 납부되던 조합비 납부도 중단된다. 또 노조 전임근무를 위한 휴직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건 비단 전교조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 동안 전교조는 각종 진보적인 시민단체나 협의체의 가장 중요한 후원자 역할을 해 왔다. 따라서 전교조의 위기는 진보진영 전체의 위기로 확대된다.
그렇다면 과연 노동부는 정말로 전교조의 교원노조 지위를 박탈하고 법외노조로 만들어 버릴까? 사실 현행법상 교원노조 설립을 취소하여 전교조를 지워버리는 일은 정치적으로도 부담이 크고, 법적으로도 논란의 여지가 많아 쉽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 이래, 법적으로 안될 일을 버젓이 저지르는 정부의 행태를 워낙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안심할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설사 설립취소 처분은 어렵다 하더라도 규약시정명령 거부를 빌미로 교섭을 거부한다거나, 혹은 각종 지원을 삭감하는 등 전교조를 위기로 몰아넣을 방법은 이미 다양하게 확보하고 있을 것이다.
반면 박근혜 대통령이 전교조에 대해 가지고 있는 반감, 준법에 대한 강조, 그리고 전교조 자체가 국민들에게 큰 옹호를 받고 있지 못한 상황을 들어 전교조 법외 노조화를 강행할 것이고 예상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물론 이 경우 전교조는 규약시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이미 설립된 노동조합을 취소처분하는 권한은 정부에게 있지 않다면서 법적인 다툼을 걸겠지만, 그 소송이 이루어지는 기간동안 정부는 전교조를 법외노조처럼 취급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 의해 어처구니 없이 해직되었던 교사들과 마찬가지다. 일제고사에 대해 말 한마디 전달했다고 해임한 처사는 당연히 위법이지만, 그것이 위법임을 확인받고 복직 판결을 받아내기까진 2년이 걸렸고, 해당 교사들은 꼼짝없이 실업자로 버텨야 했다.
지금 정부는 이미 이런 무모한 공격을 감행할 준비를 사실상 99% 정도 진행해 놓은 상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전교조가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규정한 규약을 개정할 가능성도 별로 없지만, 규약을 개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할 시간조차 남아있지 않은 것이다. 고용 노동부의 최후 통첩은 이미 작년 10월에 지나갔다. 칼자루는 전교조가 아니라 고용노동부에게 있다. 당장 내일이라도 도장 찍으면 상황 끝이며, 전교조는 이후 법정공방에서 이길때 까지 그 동안 누리던 정부의 지원과 권리를 박탈당할 수 있다.
해고 노동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말라고 강요하는 것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크게 해치는 반시대적 요청이라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그 법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보아도 틀림없으며, 해고 노동자를 조합에서 배제하라는 요구를 정부가 하는 나라는 적어도 선진국 중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또 설사 그런 법이 위헌이 아니라고 해도, 그 법률 조항에는 위반한 노동조합을 해산 혹은 설립취소 할 수 있다는 어떠한 법적 위임규정이 없다. 물론 일정 수준 제재를 가할수는 있겠지만, 거기에 노조설립 취소까지 포함시키는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다.
문제는 이런 대응 논리가 이제서야 알려지고 있다는 것이다. 전교조가 이런식의 논리적인 항변과 여론전을 하고자 했다면 최소한 2년전부터 적극적으로 했어야 했다. 그러나 이 문제와 관한한 최근 2개월간 들은 것이 지난 2년간 들은 것 보다 많다. 이런 점에서 좋은 시기를 다 놓치고 위기를 자초한 전교조 지도부 역시 정부와 마찬가지로 엄중한 비판의 도마에 서야 한다.
전교조의 법외 노조화는 박근혜 당선 이후 갑작스럽게 진행된 것이 아니다. 그 시작은 거의 3년 전인 2010년 4월이다. 당시 고용 노동부는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전교조 규약에 대해 5월 3일을 기한으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전교조는 여기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 전교조는 행정재판 1심에서 패소하였다. 그렇다면 전교조 지도부는 이 시점부터 조합이 심각한 위기에 처할수도 있음을, 그리고 악의적이고 심각한 공격을 받고 있음을 6만 조합원들에게 알려서 강고한 단결을 호소하고, 이 법의 부당성을 널리 공론화 하여 여론의 지지를 얻으면서 대응했어야 했다. 그러나 2010년 당시 집행부도, 그 이후 2011-12년 당시의 집행부도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고, 조합원에게 솔직하게 위기를 고백하지도 않았다.
2011년 9월에 항소심에서도 패소하고, 12월에 규약 시정 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위원장이 벌금 100만원으로 유죄 선고를 받았을 때도 전교조는 전혀 위기감을 드러내지 않았다.  심지어 2012년 1월, 규약 시정 명령 취소 상고심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하여, 조합의 운명이 백척간두에 서게 될 것이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도, 당시 위원장이나 집행부에게서는 어떠한 위기감도 혹은 슬기롭게 해쳐나가려는 지혜도 보이지 않았다. 마치 정권교체를 기정사실화 하는듯한 분위기였고, 정권 바뀌고 장관 바뀌면 다 해결 될 일이라고 안이하게 생각하는 분위기였다.
고용노동부가 대법원 승소를 근거로 2012.10.18일 까지 규약에 대한 2차 시정명령을 내려도,  전교조가 제기한, 2차 규약시정명령 이행 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해도 태연했다. 2012년 10월 18일까지 규약개정을 하지 않으면 전교조는에게노동조합 설립 취소처분을 내릴 의사를 저쪽이 드러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이하게 대처했다. 대선만 이기면. 이 판타지에 빠져 있었던 것이며, 전교조가 안이하게 관료들 놀음을 따라 한 것이다. 그런데 막상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자, 전교조는 설마설마 하던 일이 현실로 떠오르는 상황에 직면했다.
새해 벽두에 교과부는 고용노동부에 전교조 설립취소 결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사실상 공문이 이첩되기만 하면 전교조 법외 노조화 프로세스는 완료되는 것이다. 교과부는 이것을 빌미로 전교조와의 교섭을 거부하고 전임자에게 복귀명령을 내릴수도 있다. 이 조치가 탈법한 조치라 할지라도 일단 정부가 저질러 놓으면, 그것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행정소송이라는 지난한 절차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재판에서 설사 전교조가 승리한다 하더라도 이미 상당한 손실을 입은 다음일 것이다.
그런데 전교조 지도부가 아닌 6만명의 평 조합원들은 이렇게 칼이 목 끝에 와서야, 아니 이미 목을 뚫고 들어온 다음에야 조합이 엄청난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건 마치 외환위기가 닥칠 것을 예상하고는 있었으나, 차기 대통령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쉬쉬하고 있었던 김영삼 정부의 거짓말을 믿다가 당한 국민들과 같은 모습이다.
그 결과 2013년 1월부로 임기를 시작하는 전교조 신임 위원장은 축하의 인사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조합의 생사가 갈라지는 심각한 위기를 돌파해야 하는 상황과 마주쳤다. 그만 폭탄을 넘겨받은 것이다. 그러나 이 위기를 묵히고 안이하게 대처해서 무방비 상태로 방치했던 두 전임 위원장들은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국회의원이 되었다.
전교조를 법외 노조화 하려는 시도가 합리적인 법 집행이라기보다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 정치공작이라는 것은 한 눈에 드러나는 사실이다. 또 이런 정치공작에 남용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면, 그 법이 악법이라는 것에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그것과 전교조 지도부의 책임문제는 별개의 것이다. 법정 싸움에서 패배하여 최악의 상황에 내몰린 것이 이미 1년 전의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교조 지도부는 사태가 이지경이 되도록 대수롭지 않은 양 태연을 가장하고 있었다. 전교조가 법적 조치라는 탄압을 어디 한두 번 받아 봤냐는 식의 여유도 보여 주었다. 이는 북한군이 서울 목전까지 침공해 왔는데도 아무 일 없다며 평안을 가장한 뒤 자기들만 남쪽으로 피난 간 이승만 정부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이건 진보 교육운동가의 당당한 모습과는 너무도 거리가 멀다.
전교조는 우리나라 교육운동의 소중한 자산이다. 그리고 여기에 속한 6만여 교사들은 그래도 무사 안일한 다른 교사들 보다는 더 나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허무하게 내어 주어서는 안 되는 조직이며, 또 그럴 조직도 아니다. 설사 법외 노조로 내밀리더라도 굳세게 싸우고 버텨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그런 조직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조건이 있다. 이들의 순수한 열정과 마음을 자신들의 정치적 야욕이나 출세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삼고, 조합의 위기를 방치했던 2010-2012년 당시의 지도부의 책임을 분명하게 묻는 것이다. 그리고 전교조는 6만 교사들의 조직이지 몇몇 운동가들, 몇몇 정치꾼들의 놀이터가 아님을 천명하는 모습을 당당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전교조의 건승을 기원한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3062203015&code=940702
ILO “전교조 등록취소 위협 중단” 정부에 긴급 서한 (경향, 송현숙 기자, 2013-03-06 22:03:01)
ㆍ‘해직교사 조합원 불인정’ 현행 법령 개정 요구도
국제노동기구(ILO)가 정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불법화 움직임에 대해 긴급 개입하기로 결정하고 노동관계법 개정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6일 “ILO가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을 통해 긴급 개입 결정을 내리고 지난 5일 한국 정부에 ‘전교조의 설립 취소 위협’ 중단과 ‘해직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불인정하는 현행 법령 개정’을 요구하는 공식 서한을 보냈다”고 전했다. ILO의 결정은 지난달 27일 국제교원단체총연맹(EI)과 국제노동조합총연맹의 긴급 개입 요청에 따른 것이다.
ILO는 세계 350개국이 가입하고 있는 유엔 산하기구로, ‘긴급 개입’은 심각한 노동탄압 사안에 대해 상황이 급박해 관련 위원회(결사의자유) 회의를 거치기 어려울 때 내리는 조치다. ILO는 국제노동조합총연맹에 지난 1일 보낸 공문에서도 “전교조 등록 취소 위협 등에 대한 진정과 관련해 ILO는 긴급 개입을 결정해 한국 정부 당국과 즉각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ILO는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전교조 설립 등록 취소와 규약 개정 위협을 즉각 중지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노동조합 관련 법령을 ILO 권고에 맞도록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ILO 결사의자유 위원회는 지난해 3월 한국 정부에 해고노동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 자격을 금지하는 노동관계법 조항을 폐지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6일 오전 서한이 정부에 전달됐다”며 “새 장관과 정확한 내용을 검토해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교조의 법외노조화 질의에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신중한 차원에서 검토하겠다”며 “노동관계나 노동3권 보장에 대해서 국제기준에 한 단계 한 단계 더 근접해가야 한다는 큰 원칙에는 동의한다”고 밝혔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노동부의 공식 입장을 확인한 후 ILO에 전교조 탄압에 대한 제소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9559
ILO, “전교조 설립취소 위협 중단하라” 긴급개입 (참세상, 성지훈 기자 2013.03.06 14:20)
국제기준 노조법령 개정요구...한국정부와 협의 중
국제노동기구 ILO가 한국정부에 “전교조의 설립 취소 위협을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ILO는 5일, 한국정부에 전교조의 설립 취소 위협 중단과 해직교사의 조합원자격을 불인정하는 현행 법령을 국제기준에 맞춰 개정하라고 서면통보했다. 지난 2월 27일, EI(국제교원단체총연맹)와 ITUC(국제노동조합총연맹)의 긴급개입 요청에 따른 조치다.
EI와 ITCU는 ILO에 보낸 서한에서 ILO 사무총장이 박근혜 정부에 전교조의 설립 등록 취소와 규약 개정 위협을 즉각 중지하도록 요구할 것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노동조합 관련 법령을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와 전문가위원회의 권고에 맞도록 수정하도록 한국정부에 긴급개입할 것을 요청했다.
ILO 국제노동기준 부국장 캐런 커티스는 ITCU 앞으로 보낸 답신을 통해 “ILO는 ITCU가 요청한대로 긴급 개입을 결정하여 한국 정부와 이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면서 “제기된 문제들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서 보내오는 내용을 바로 알리겠다”고 밝혔다.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그동안 수차례 한국정부에 노동관련법령에 명시된 해직, 실직 노동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주지 않는 조항과 노조의 직위를 맡지 못하게 금지하는 조항 등을 폐기하라고 요청해왔지만 한국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ILO는 지난 2009년에도 “조합원이 해고됨으로써 그 자가 자신의 단체 안에서 조합 활동을 계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반조합적 차별 행위”라며 “노조 임원이 조합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노조의 유효성을 문제 삼는 것은 결사의 자유 원칙 위반”이라고 한국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ITCU는 ILO에 보낸 서신에서 “정부의 교육 정책에 의견을 표명했다는 이유로, 진보적 정당에 후원했다는 이유 등으로 이전 정부에서 해직된 교사들은 국제적인 규약에 근거해서 보아도, 그들의 해직 사유가 매우 이상하다”고 밝혔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에서 “노동관계나 노동 3권 보장은 국제기준에 근접해 가야한다는 큰 원칙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ILO의 긴급개입에 따른 정부 입장을 확인한 후,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ILO 제소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6975
ILO "전교조 설립등록 취소 위협 중단하라" (매노, 배혜정 기자, 2013.03.07)
한국정부에 서면통보 …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노조법 개정해야"
국제노동기구(ILO)가 해직교사에게 조합원 자격을 주는 전국교직원노조의 규약을 빌미로 법외노조화를 밀어붙이고 있는 한국정부에 문제를 제기했다.
6일 전교조에 따르면 ILO는 지난 5일 전교조 설립등록 취소 위협 중단과 해직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불인정하는 현행 법령을 국제기준에 맞춰 개정하라고 정부에 서면으로 통보했다. 지난달 27일 국제노총(ITUC)과 국제교원단체총연맹(EI)의 긴급개입 요청에 따른 것이다.
ILO는 "전교조 설립등록 취소와 규약개정 위협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한국정부에 요청했다. 이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노동조합 관련법령을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의 권고에 맞도록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ILO의 긴급개입 배경에 대해 "정부의 교육정책에 의견을 표명하고, 진보정당을 후원했다는 이유로 부당 해직된 교사에 대한 노조 배제 명령은 노동자의 가장 우선적 권리인 단결권을 부정하는 것으로 행정당국이 노조를 희생시키려 한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ILO는 이미 여러 차례 한국정부에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폐지할 것을 권고해 왔다. 2002년에는 "조합원 자격 요건의 결정은 노조가 규약으로 정할 문제이며, 행정당국은 노조의 이런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지난해에는 "해고 노동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자격을 금지하는 관련법 조항을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전교조는 정부의 입장을 확인한 후 ILO에 한국정부를 제소할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는 지난 4일 인사청문회에서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전향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3072122585&code=990101
[사설]ILO 긴급개입까지 부른 전교조 설립 취소 위협 (경향, 2013-03-07 21:22:58)
국제노동기구(ILO)가 정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화 시도에 긴급 개입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그제 전교조는 “지난 5일 ILO가 한국 정부에 전교조의 설립 취소 위협 중단과 해직 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불인정하는 현행 법령을 국제기준에 맞춰 개정하라는 요구를 서면 통보했다”고 밝혔고, 고용노동부 관계자도 “6일 오전 서한이 정부에 전달됐다”며 이를 확인했다고 한다. 한국 정부가 심각하고 급박한 노동탄압 사안에 대해 ILO가 취하는 긴급개입의 대상이 된 것은 낯뜨거운 일이 아닐 수 없다.
ILO가 지적한 노동조합 관련 법령의 독소조항은 두 가지다. 해직된 노동자의 가입을 허용할 경우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조 4항과 해직된 조합원이 노동조합의 직책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같은 법 23조 1항이다. 이는 해고자·실업자·구직자 등 사용자와 직접적인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노동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국제기준에 배치되는 내용이다. ILO는 이 조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판해왔으며, 지난해 3월에는 결사의 자유위원회가 우리 정부에 직접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2009년 정부가 공무원 14만명이 가입해 있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법외노조로 결정한 데 따른 조치였다. 정부는 이런 ILO의 권고를 계속 무시하다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긴급 개입 사태를 불러 ‘노동후진국’이라는 오명과 국제적 망신을 자초한 꼴이 됐다.
전교조 교사의 주된 해직 사유는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 표명, 사학비리 비판, 진보적 정당에 소액 후원금 제공 등과 같은 것들이다. 전교조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이 대부분이다. 사법부의 판단도 이들의 해직이 부당하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현재 시국선언 관련 16명을 비롯해 일제고사 거부 관련 14명, 소액 정치 후원 관련 9명 등 해임 징계를 받은 교사 전원에게 해임 취소 결정이 내려져 상당수는 복직한 상태다. 행정관청이 노조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근거로 삼는 노동조합법 시행령 9조 2항도 문제가 많다. 모법에도 없는 조항이고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10년 이 부분과 조합원 자격 관련 조항의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이번 사태는 지난 정부의 노동 무시 정책이 가져온 부끄러운 결과 가운데 하나다. 새 정부는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노동정책의 방향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해직 교사의 조합원 배제와 노조 자격 박탈은 노동자의 가장 우선적인 권리인 단결권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처사임을 알아야 한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도 지난 4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노동관계나 노동3권 보장에 대해서 국제기준에 한 단계 한 단계 더 근접해가야 한다는 큰 원칙에는 동의한다”고 밝힌 만큼 새 정부는 ‘노동선진화’에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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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0222_0011862701&cID=10201&pID=10200
[단독] 정부, 전교조 '법적지위 상실' 통보 추진 (서울=뉴시스, 한재갑 교육·학술 전문기자, 2013-02-22 11:04:53)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법외 노조’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에 현직 교원이 아닌 해직 교원도 조합원 자격이 될 수 있는 노조규약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어긋난다며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전교조가 시정명령을 계속 거부해 노조로서의 법적 지위 상실을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2010년 3월30일 전교조에 노조규약 시정명령을 내렸고, 전교조는 이에 반발 고용부를 상대로 노조규약 시정명령 청구소송을 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10년 11월 "고용노동부가 내린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2012년 9월17일에도 고용부가 전교조에 또다시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전교조는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 부여 문제는 노동조합의 자주성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간섭할 사안이 아니라며 전교조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전교조 규약에는 “조합원이 조합 활동을 하거나, 조합의 의결기관이 결의한 사항을 준수하다 신분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때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신분을 보장하고 조합원 또는 그의 가족을 구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노동관계법에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고, 교원노조법은 교원의 노조 설립과 조합원의 자격을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현직 교원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에는 노조가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설립신고서의 반려사유가 발생하면 행정관청은 30일의 기간을 정해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서는 노조로 보지 않음을 통보하도록 돼 있다.
정부가 전교조에 대해 법외 노조를 통보하면 전교조는 1999년 합법화 이후 노조로서의 법적 지위를 잃게 돼 단체협약체결권, 노조 전임자 파견, 사무실 임대료 지원 등이 중단되고, 활동이 대폭 위축될 수밖에 없다.
정부도 전교조에 대한 '법외 노조' 통보를 두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자는 의견과 이명박 정부에서도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해 시행하지 않았는데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는 시점에서 부담스럽다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분위기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정부에서 추가 조치가 없는데 지금 무엇이라 얘기할 상황이 못 된다"며 "정부의 조치가 나오면 그 때 조합원의 뜻과 조직 내 의결기구를 거쳐 대응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전교조 죽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 아니냐”며 “전교조를 법외 노조화 하면 정부와 노동계의 관계는 악화되고 사회적 파장도 클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학부모단체의 한 관계자는 “전교조가 정부의 시정명령을 계속 거부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고용부가 전교조에 법외 노조임을 통보하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37554
전교조가 그렇게 두려운가 (오마이뉴스, 13.02.24 16:38, 강민정)
해고자 조합원 자격 문제 다시 논란
현직 교원이 아닌 해직 교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전교조 규약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어긋난다며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전교조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의 합법성을 박탈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기사가 22일 났다.
전교조 규약에는 "조합원이 조합 활동을 하거나, 조합의 의결기관이 결의한 사항을 준수하다 신분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때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신분을 보장하고 조합원 또는 그의 가족을 구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교조는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 부여 문제는 노동조합의 자주성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간섭할 사안이 아니라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과 제23조제1항은 '노동조합이 자주적 단결체로서 근로자 아닌 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임원으로 선출될 경우 노동조합의 주체성과 자주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하에 해고된 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 문제는 노조활동을 근본적으로 위축시키려는 고용주 측의 이해와 노조활동의 기본권을 지켜내려는 노동자 측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갈등을 빚어 왔던 문제다. 왜냐하면 노조 입장에서는 노조활동과 관련된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결국엔 해고가 두려워 적극적인 조합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초래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 노조법이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은 형평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에서 나아가 약자를 보호해야 할 법이 오히려 사실상 강자인 고용주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보호해 주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와는 달리 영국(노동조합및노동관계 통합법 제 296조 제1항)과 일본(노동조합법 제3조)은 모든 실업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프랑스(노동법전 L.411-7조)는 일정 직업에 1년 이상 종사했던 자는 직업 활동이 종료되더라도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거나 자신이 선택한 노조에 신규 가입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미국(NLRA 제 2조 3항)은 노동쟁의 또는 부당노동행위 관련 실직자(고용부가 문제 삼고 있는 우리나라의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ILO는 조합원 및 임원 자격요건 결정은 노동조합이 그 재량으로 규약으로 결정할 사항(결사의자유위원회, 제327차 보고서, 2002년, 490항)이라며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과 제23조제1항 폐지'를 여러 차례 권고한 바 있다. 이처럼 실업자마저 조합원 자격을 부여받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볼 때 조합 활동으로 인한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문제 삼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일이며 국제적으로도 수치스러운 일이다.
1997년 3월 11일 노동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고자의 조합원자격이 인정되는 범위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때까지'로 축소되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이후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한 사례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국민의 정부 시절 비록 당시 정부가 그 실행을 보류하였지만 1·2기 노·사·정위에서 실업자의 초기업단위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원칙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
2004년 대법원은 서울지역여성노조가 "실업자, 구직 중인 여성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노조를 설립하지 못하게 한 것은 부당하니 설립신고 반려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 2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는 "특정 사용자에게 종속돼 있는지에 따라 근로자개념을 정한 근로기준법과 달리 노동조합법은 단결권 등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따라 근로자 범위가 결정돼야 한다"며 "일시적인 실업상태나 구직 중인 자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며 "실업자에는 해직근로자뿐만 아니라 실직자와 구직중인 실업자도 포함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2010년에는 발전노조에 대해 해고자의 조합원 관련 시정명령을 취소하는 판결(2010구합8928 노동조합규약시정명령취소)이 행정법원에서 내려진 바 있다. 물론 이 두 사례는 단위 기업 노조가 아니라 산별노조에 적용된 것이다. 그러나 전교조 역시 개별 기업에서 조직된 노조가 아니라 사실상 산별노조에 해당되므로 이 판결이 준용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전교조가 노조규약 시정명령에 대해 고용부를 상대로 노조규약 시정명령 청구소송을 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2010년 11월 "고용노동부가 내린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는 조항은 1980년 국보위 시절 만들어져 1997년에 폐지된 군사독재시절 유산인 '제3자 개입금지법'과 본질상 같은 역할을 하는 악법조항이다. 아니 오히려 제3자 개입 금지법 보다 더 나쁘다고 할 수 있다. 제3자 개입금지법이 노조 밖의 진보적인 단체의 노조 활동 지원을 차단하는 것이 주목적이었다면,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 박탈을 규정하는 조항은 기본적인 노조 활동 자체를 사실상 제한하는 조항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온갖 사유로 정당한 노조활동을 해고 근거로 남발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면 왜 새누리당 정부(고용부가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박근혜 정부 출범 후인 3월에 조치하겠다는 걸로 봐서 박근혜 정부도 동일한 입장임을 알 수 있다)는 새 정부 출범 초기에 굳이 전교조만을 문제 삼아 법외노조로 만들려고 하는 것일까? 지난 대선 때 후보자 3차토론 시 박근혜 후보가 보여줬던 전교조에 대한 입장을 안다면 이런 상황이 그리 이상할 것도 없고, 또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는 생각도 든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전교조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많이 약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그 숫자가 몇이든 간에 아이들에게 민주시민 교육을 제대로 시키려는 전교조 교사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민주시민교육을 제대로 받은 국민은 권위적이고 보수적인 질서를 유지하는 것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신들에게는 무조건적인 정치적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에게는 6만 여 전교조 교사 자체도 정치적 걸림돌이지만 그들에 의해 교육받고 있는 자라나는 세대들이 더 큰 두려움의 대상이 아닐까?
비록 51.6%의 지지로 정권연장에는 성공했지만 그들은 1469만 표라는 야당 후보 지지자의 존재가 여전히 떨쳐버릴 수 없는 현실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지금보다 단 1.8%만이라도 야당 지지자가 늘어나면 결코 다음 선거에서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전교조를 약화시키는 일은 정권의 명운이 달려있는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일 중 하나다.
최근 소위 전교조 교사들이 이적단체를 만들었다는 발표가 있었다. '국가의 적을 이롭게 할' 단체를 만든 어마어마한 범죄 집단이 불구속된 것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이미 거의 1년 전에 압수 수색 등의 수사를 다 해 놓고도 가만히 있다가 하필 지금 시점에 비록 엉성하기 짝이 없지만 조직사건으로 발표한 것도 영 그 의도가 의심스럽다.
먼저 일부를 용공으로 몬 후에 그 세력을 약화시키거나 파괴하는 것은 우리 현대사에서 자주 등장한 반대파를 공격할 때 썼던 너무도 낯익은 고전적인 수법이 아닌가? 그래서 일단 전교조를 이적용공단체로 덧씌운 후에 전교조의 법외노조화에 대한 지지여론을 형성하고 이를 합리화하려는 게 그 의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또한 거듭되는 인사 실패와 역대 최저 당선자 지지도라는 위기 상황을 맞아 새 정부 출범 시 지지 세력을 결집시켜 안정적인 출발을 하기 위해서도 진영을 묶어세울 공동의 공격 대상이 필요해졌다. 위 대선 토론회 때 문재인 후보가 적극 옹호했던 전교조, 진보세력의 상징인 전교조만큼 그에 걸 맞는 대상이 또 어디 있겠는가?
이런 여러 가지 의도를 가지고 전교조를 약화시키기 위한 명분이 "근로자 아닌 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임원으로 선출될 경우 노동조합의 주체성과 자주성을 저해할 우려" 때문이라며 전교조의 '주체성'과 '자주성'을 염려하는 눈물겨운 배려 때문이라는 것이 가히 한편의 코미디 같을 뿐이다.
진정으로 전교조의 '자주성'을 지켜주려면 노동자의 자주적 조직인 노조가 자신의 자주적 판단에 의거해 조합원 자격을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전교조는 전교조의 자주성에 대한 정부의 이런 배려에는 당연히 'no thank you'일 수밖에 없다. 세계 대부분 나라들에서 해고자는 말할 것도 없고 실업자까지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이 시대에 제발 이런 배려는 그만두고 멀쩡한 노조에 해고자 자격 시비를 걸어 조합의 존립 자체를 부정하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
사실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 인정이 노조의 존립과 직접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노조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어용노조로 규정되고 있는 경우조차 노조 활동 관련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만 이 조항 때문에 법외노조가 된 공무원 노조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전교조만이 그 법조항의 적용을 직접 받고 있다.
따라서 전교조를 이와 같은 사유로 법외노조화하게 되면 이는 전교조만이 아니라 전체 노조의 연대를 강화시킬 것이며 강력한 저항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 실제로 국민의 정부 시절 실업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했던 노사정위의 합의안에 대해 한국노총도 적극 환영하고 이의 이행을 촉구했던 바가 있다. 이는 그만큼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 문제가 노조에게는 민감한 문제이며 조직의 존립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박근혜 정부가 철저한 사회법질서 준수를 주요 방침으로 한다면서 현행 노조법의 기계적인 적용을 고집하며 전교조의 합법성을 박탈하는 사태로까지 가는 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될지도 모를 일이다. 그저 보수 세력들의 단결을 넘어서서 정권 초기부터 보수·진보진영 간의 극한적인 대립이 초래되어 국론분열과 정국의 불안정이 야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난 5년 동안 장사꾼 대통령의 천박함에 시달려 왔는데 앞으로 5년을 군사독재의 유령에 시달리며 살고 싶지는 않다. 비록 박근혜 당선자의 부녀 인연이 피할 수 없는 것이긴 하나 앞으로의 대한민국 5년을 이끌어 갈 박근혜 정부는 대한민국의 시계를 40년 전으로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희망을 만드는 정부가 되기를 소망한다. 그래서 오히려 아버지의 독재자라는 오명과 한계까지도 씻어내는 정부가 된다면 더욱 좋겠다.
따라서 지난 5년보다는 나은 앞으로의 5년을 기대하고 있는 마당에 박근혜 정부가 정권 초기부터 이런 어려움을 겪으며 출발하는 것을 보고 싶지는 않다. 안 그래도 인사실패로 인해 국민들의 거부감과 야권의 공격은 말할 것도 없고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 진영과 새누리당 안에서조차 비판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니 제발 해고자 조합원 자격시비 같은 문제로 전교조의 자주성을 걱정해주며 실제로는 전교조의 자주성을 파괴하는 일일랑 접어주길 바란다. 대신 국민 대통합을 위한 보다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정책에 집중해 많은 국민들로부터 박수 받는 새 정부로 아름다운 출발을 하기 바란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2242212385&code=940702
전교조 “정부의 해직자 조합원 배제 요구 거부” (경향, 김기범·김형규 기자, 2013-02-24 22:12:38)
ㆍ“노조 자주성 침해” 반발… 노동부 “시정명령 내릴 것”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해직 교원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현행 규약을 개정하라는 정부 요구를 거부키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조만간 30일 내 시정명령하라는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라고 밝혀 노·정 간 대치가 격화되고 있다.
전교조는 23일 대전에서 제65차 정기 전국대의원대회를 열고 고용노동부의 규약 시정명령에 대해 “노조의 자주성 침해이며 시정명령 저지를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하겠다”고 결의했다. 대의원들은 회의 후 채택한 특별결의문에서 “해고자를 배제하라는 규약 시정명령은 노조의 정체성을 부정하게 하려는 교활한 탄압”이라며 “조합원과 해고자를 분리해 노동조합 내의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려는 간교한 술책”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2006년부터 법외노조로 분류된 전국공무원노조, 민주노총과 함께 공동투쟁본부를 만들어 강력히 대응하고 노동관계법과 교원노조법의 비합리적인 문제점을 공론화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 출범 후 법외노조화 움직임이 가시화할 경우 조합원 총의를 모아 임시 전국대의원대회를 열어 최종 방침을 결정키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전교조 반발과 관계없이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바꾸는 법적 절차를 밟기로 했다. 노동부 고위관계자는 “2010년부터 1·2차 시정명령을 내렸고 전교조에 충분히 기회를 주었다”며 “위법한 내용이 명백하게 들어 있는 상황에서 아직 고치지 않았기에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정부 입장을 확정한 뒤 ‘30일 내에 해직자도 조합원으로 포함하는 규정을 시정하라’는 3차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정부의 행정조치는 ‘노조 아님 통보’ 공문을 전교조에 보내는 방식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새 정부 출범 직후부터 전교조 문제가 정치적·법적 갈등 요소로 부상할 수 있어 노·정의 조율과 선택이 주목된다.
노동부는 지난 22일 전교조 규약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교원노조법 위반이라며 개정하지 않을 경우 노조의 법적 지위 상실을 통보하는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라고 예고했다. 노동부는 2010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전교조에 규약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전교조는 2010년 8월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정당한 조합활동 중에 해고된 조합원은 자격을 유지한다”는 방침을 정해 시정명령 이행을 거부해왔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2242212545&code=940702
법원 “일제고사 해임 무효” 잇단 판결… ILO “해직자 배제 조항 문제” (경향, 김기범·김형규 기자, 2013-02-24 22:12:54)
ㆍ정부 “현직 교원만 조합원”
ㆍ전교조 “과잉금지 원칙 위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정부가 조합 규약을 놓고 갈등하기 시작한 것은 2010년 9월부터다. 고용노동부가 시정명령을 통해 해직교사에게 조합원 자격을 주는 전교조 규약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교원노조법 위반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노동부가 문제 삼는 전교조 규약은 “조합원이 조합활동을 하거나, 조합의 의결기관이 결의한 사항을 준수하다 신분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때에는 조합원 신분을 보장하고 조합원 또는 그의 가족을 구제한다”는 부분이다. 노동부는 이 부분이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현행 노동관계법과 상충돼 법외노조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원노조법에서 조합원 자격을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현직 교원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도 시정명령 근거로 내놓고 있다.
전교조는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치’라며 규약 개정을 거부하고, 2010년 10월 노동부를 상대로 시정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은 “일제고사 거부와 시국선언으로 해직된 조합원들은 교과부의 부당한 지시로 일반적 징계 양형을 벗어난 배제(해고) 징계를 당했다”며 “시정명령보다 이들의 복직이 선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10년 서울행정법원과 지난해 1월 대법원 판결은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노동부는 이 판결과 관련법을 앞세워 규약 시정명령은 법적 절차를 따르려 하는 것일 뿐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노동부 고위관계자는 “전교조를 잡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합법적 제도 안에서 노조활동을 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2010년 이전에는 언급된 적 없던 조합 규약을 정부가 노조 자체의 합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잣대로 삼는 것”이라며 전교조를 탄압하기 위한 빌미로 보고 있다. 1999년 합법화될 때 노동부·교육부에 제출한 규약이고, 규약 개정 때마다 정부에 알려온 것을 이명박 정부 들어 해직자가 한꺼번에 늘어난 후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임기말에 문제 삼고 있다는 것이다.
합법화된 후 전교조 내 해직 조합원은 줄곧 5~6명에 불과했으나 현 정부에서 일제고사 거부, 시국선언 파동, 진보정당 가입 등으로 인해 해직사태가 이어지면서 40명을 넘어선 바 있다. 현재는 해임을 무효화한 법원 판결이 잇따르면서 해직 교원이 20여명으로 줄어든 상태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조합 내 해직자들이 이명박 정부에서 크게 증가했지만 다수가 대법원 판결로 교단에 복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법원 무죄판결을 통해 해직자들은 10여명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소수의 해직자 때문에 합법화된 지 14년된 노조를 불법화하겠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노동부가 시정명령 근거로 제시한 현행 법조항을 두고 노·정 간에 법적 논쟁도 예상된다. 권영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은 “현행 교원노조법은 교원에 한해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지만 교사들이 해직됐다고 해서 교원 지위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교원 지위를 유지하려는 의사를 가진 이들을 배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국제노동기구(ILO)도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강제로 배제하는 조항을 문제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변호사는“전교조 조합원이 6만명가량인데 해직자 몇 명 때문에 노조 자체를 불법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헌법이 정하고 있는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9454
고용노동부, 전교조 검찰 고발 vs 전교조, 합법화 사수 총력투쟁 (참세상, 성지훈 기자 2013.02.25 16:39)
전교조, 노조 등록 취소 문제 놓고 정부와 격돌 예상
전교조가 대의원대회를 통해 규약개정 시정명령을 거부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했지만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를 계속해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참세상>과의 통화에서 “전교조는 이미 두 차례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지난 1월에 검찰에 송치된 상태”라며 전교조가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집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지난 23일 대전에서 열린 65차 전국대의원대회에서 특별결의문을 채택, “규약시정명령 저지를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하고 조합원의 총의를 모은다”고 결정했다.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해직 조합원의 조합원 지위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정훈 전교조위원장은 25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권 출범 초기에 보수층의 결집을 위한 도구로 전교조 문제를 활용하려 한다”면서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누구로 할 것인가의 문제는 노동조합이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고 밝혀 고용부의 시정명령대로 규약을 개정하지 않을 것이란 뜻을 분명히 했다.
반면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의 규약에 위법적 요소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법적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3차 시정명령 전달 시점에 대해서는 “신임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되고 논의가 진행된 다음”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고용노동부는 또 전교조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전교조를 검찰에 형사고발했다. 재판은 2심까지 진행돼 전교조는 현재 100만 원의 벌금형을 판결 받고 대법원의 최종심을 기다리고 있다.
전교조는 노동조합법과 교원노조법이 헌법을 위배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의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김정훈 위원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외국에서는 실직 중인 자나 또는 구직 중인 자까지도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고, ILO에서도 끊임없이 노동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고자에 대한 조합원 지위, 배제 문제에 대한 조항을 폐지하라고 계속 권고하고 있는 상황”임을 강조하며 “최종적으로 이와 같은 시비를 계속 걸어온다면 헌법소원까지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전교조 규약이 위법이라는 고용노동부의 주장에는 이견이 제기되고 있다. 40명의 해직자를 이유로 6만 명의 조합원이 가입된 노동조합의 법적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김정훈 위원장의 말처럼 ILO에서도 해고자에 대한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배제조항을 폐지하라는 권고를 계속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영국 변호사도 “전교조를 법외노조화하는 것은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권영국 변호사는 “교원노조법에 따르면 조합원은 ‘교원’으로 명시되고 있으나 이 교원이 현직교원만을 의미하고 해고자나 현직에 있지 않지만 교원활동에 대한 의지가 있는 자를 배척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았다”면서 교원노조법이 명시하는 ‘교원’의 의미에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음을 강조했다. 권영국 변호사는 “현직 교원만으로 조합원의 범위를 국한하는 것은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을 침해하며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 변호사는 또 “설사 ‘교원’을 현직 교사로 국한한다고 해도 스무 명 남짓한 해고자를 이유로 6만 명이 넘는 조합원의 정당한 법적권리를 박탈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교조 해고자는 40여 명이다. 그 중 20여 명은 시국선언과 민주노동당 가입 등을 이유로 해고됐으나 곧 전원 복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남은 20여 명의 해고자들도 대부분 해고무효소송 등 법적분쟁을 진행하는 등 복직의지를 밝히고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한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해고노동자 또는 해직교사들을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말라는 것은 노동조합의 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기 위한 의도”라며 “전교조가 추구하는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동조합으로서의 행동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대의원대회에서 채택한 특별결의문을 통해 △공무원노조(민주노총)와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하여 민주노총의 5대 현안과 10대 과제의 핵심사항으로 설정하고 연대투쟁을 전개한다 △시민사회단체와 연대를 강화한다 △교원노조(공무원노조)특별법의 문제점을 공론화하여 노동기본권 확보투쟁을 전개한다는 등의 투쟁방침을 수립했다. 특별결의문은 또 노조설립 취소가 가시화될 경우, 집행부를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고 위원장 총력투쟁을 선포, 전국동시다발 거점농성과 지역동시다발 촛불집회, 민주노총-시민사회단체 연대 총력투쟁, 전 조합원 단식수업, 불퇴근 비상근무, 범국민대회 등 전 조합원이 참가하는 투쟁을 총력적으로 전개하여 노조설립 취소를 저지하겠다고 결의했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서도 “전교조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투쟁을 벌이면 관계부처의 도움을 받아 징계를 내리도록 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여 마찰이 불가피해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위법이 분명하고 이미 두 차례나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규약개정을 요구하는 3차 시정명령을 내리면 전교조는 30일간의 유예기간을 받게되고 이 기간 안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지위가 박탈된다.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3/02/25/0703000000AKR20130225133200004.HTML
전교조 법외노조 가능성에 노동계 공동대응 움직임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2013/02/25 16:02)
전공노 조합신청 반려사태와 유사…해직 조합원 인정 여부 쟁점화
고용부 새 장관 취임 후 전교조 문제 결정할 듯

고용노동부가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적지위 박탈 가능성을 밝히자 노동계가 공동대응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5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등은 해고자 복직 문제와 공무원(교원)노조법 개정에 함께 대처하기 위해 공동투쟁본부 설립을 협의하고 있다. 법외노조화가 임박한 전교조의 상황이 2009년 이후 전공노가 겪은 일련의 사태와 유사하게 전개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 전공노도 해직자 문제로 법외노조화 = 단일 노조로는 전국 최대 규모인 전공노는 2009년 10월 '해직자를 노조에서 배제하라'는 노동부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아 법외노조가 됐다. 전공노는 민주공무원노조 및 법원공무원노조 등과 함께 통합노조로 재출범해 2009년 12월과 2010년 2월 고용노동부에 설립신고를 냈지만 해고자의 노조활동을 이유로 반려당했다.
지난해 3월 세 번째 설립신고를 냈지만 강령과 규약 전문에 있는 '정치적 지위향상', '민주사회 통일조국 건설' 등의 표현을 사유로 다시 반려됐다. 다른 사유로 노조 설립이 무산되자 전공노는 현재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다시 규약에 포함한 상태다.
전공노 정책실 관계자는 "해직자 문제는 결국 공무원노조 설립을 인정하지 않기 위한 '꼬투리 잡기'에 불과했다"며 "해직자의 조합원 인정 문제를 걸고 들어가자면 이를 피해갈 수 있는 노조가 많지 않을 것"이고 말했다. 전공노는 현재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자 130여명에게 생계지원을 하고 있다.
◇ 설립신고 반려 사태 전교조서 재현되나 = 해직자 관련 규약 개정을 거부한 전교조는 전공노가 2009년 처한 상황과 비슷한 처지다. 전교조는 현재 노조활동으로 해직된 교사 20여명에게 조합원 지위를 인정하고 생계비를 지급하고 있다. 시국선언으로 해직당한 교사가 가장 많고 이밖에 주경복 전 서울교육감 후보와 관련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해직된 교사, 사학재단 관련 투쟁으로 해직된 교사 등이 있다.
가장 오래된 해직자는 사학투쟁 관련 해직 교사로 2004년부터 생계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무죄 확정판결이 늘고 있어 전체 해직 교사 수는 주는 추세다. 전교조는 이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조합원 기본급의 0.8%인 조합비 중 일부를 피해자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다.
◇ 해직자 노조원 인정 여부 쟁점화 = 전교조는 23일 열린 전국대의원대회에서 고용부의 규약 시정명령을 전교조에 대한 탄압으로 규정해 전공노와 공동투쟁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또 현행 해직자의 조합원 인정을 배제한 공무원(교원)노조법 시행령의 개정을 공론화한다는 방침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은 노조 설립신고서의 반려 사유가 발생할 경우 30일의 기간을 정해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않으면 '노조가 아님'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년 10월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자유위원회의 권고 등을 들어 일시적 실업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 중인 자, 해고된 자를 (근로자 개념에) 포괄하도록 노조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고용부는 이 결정을 수용하면 국내 법체계의 정합성이 흔들리는 만큼 수용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지난해 4월 노조설립 신고제와 관련해 전공노가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해 고용부의 입장을 뒷받침해줬다. 고용부는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신임 장관이 취임한 후 전교조 문제 처리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
법외노조가 되면 전교조는 단체협약체결권을 상실하고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등 노조법상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 또 사용자인 교과부·교육청으로부터 사무실 임대료 등도 지원받을 수 없게 돼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
나아가 공무원은 공무 또는 노조활동이 아니면 집단활동이 금지된 만큼 전교조의 모든 집단활동은 원칙적으로 불법활동이 된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규약 시정명령을 받아들여 문제를 회피하는 방식은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법외노조화 가능성이 가시화되면 각 지부·분회 단위 비상총회를 통해 조합원 의견을 모으고 임시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최종 대응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575507.html
해고 교사 조합원 불인정…한국 단결권 최하위 수준 (한겨레, 김소연 김지훈 기자, 2013.02.25 20:35)
정부, 전교조 법외노조 추진 문제점
프·독·영 등 ‘가입 자격’ 부여
교육법 2조 등 독소조항 많아
ILO, 관련법 계속 폐지 권고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보는 규약을 문제삼아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나선 것은 국제적 기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83개국의 노·사·정이 가입해 있는 국제노동기구(ILO)는 이미 여러 차례 “해고 노동자의 조합원 자격을 금지하고 있는 한국의 노동법 조항을 폐지하라”고 권고한 상태다.
25일 학계와 노동계의 말을 종합하면, 해고자·실업자·구직자 등 사용자와 직접적인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노동자의 조합원 자격을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인정하고 있으며 이 점에선 교사도 마찬가지다. 한국노동법학회가 펴낸 ‘교원노사관계의 합리적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2010년) 보고서를 보면, 프랑스·독일·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해직된 교사의 조합원 신분을 인정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1920년부터 실직 교사도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고, 독일 최대 교원노조인 교육학술노조와 영국의 교사노조는 은퇴 교원·실업자·대학생까지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
이런 국제적 기준을 반영하듯 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2012년 3월 우리 정부에 “해고 노동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 자격을 금지하는 관련 법 조항을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고용노동부가 해고자의 경우 조합원 자격이 없다며 2009년 공무원 14만명이 가입해 있는 전국공무원노조를 법외노조로 결정한 뒤 줄곧 노조를 인정하지 않자, 민주노총이 국제노동기구에 한국 정부를 제소한 데 따른 권고였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 4항은 ‘근로자가 아닌 자(해고자 등)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돼 있다. 같은 취지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2조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을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하는 교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법도 마찬가지다.
국제노동기구는 앞서 “조합원 자격 요건의 결정은 노조가 규약으로 정할 문제이며 행정당국은 노조의 이런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2002년)거나 “조합원이 해고됨으로써 조합활동을 계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반조합적 차별행위의 위험성을 내포하는 것”(1997년)이라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이처럼 정부가 국제기구의 권고를 무시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국제노동기구에서 규정한 8개 핵심 협약 중 ‘결사의 자유’를 규정한 87호와 98호 등 4개를 비준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 4개 핵심 협약을 모두 비준하지 않은 나라는 전체 183개 회원국 가운데 한국을 비롯해 중국, 브루나이, 피지, 몰디브, 마셜제도, 투발루 등 7개 나라뿐이다. 국제노동기구는 보고서에서 “단결권은 근로자의 권리 중에서 가장 우선적이며 그것 없이는 87호와 98호 협약에서 보장하는 다른 권리들은 사문화될 수밖에 없는 필수적인 전제”라고 밝히고 있다. 민주노총 정호희 대변인은 “지금도 노동기본권이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인데,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내몰아 단결권을 부정한다면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국제적인 망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해당 나라의 법은 시대 상황과 국민적 여론이 투영된 것이다. 어쨌든 현행법상으로는 해직 교사의 경우 조합원이 될 수 없다. 국제노동기구의 권고 내용은 장기적 과제로 다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9470
전교조, 고용노동부 ‘법외노조’ 시도 인권위 제소 (참세상, 윤지연 기자 2013.02.26 15:51)
“노조법, 교원노조법 즉각 개정해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김정훈)이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시도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가 국제협약,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등에 명시된 해직자의 노조가입자격 인정을 무시하고,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강제하려 한다며 위헌적 월권행정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전교조는 26일 오후 2시,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위헌적 행정조치 시도에 대해 인권위에 제소했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고용노동부가 박근혜 정권 출범식에 맞춰, 언론을 통해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겠다는 것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며 “악법을 근거로 24년간 참교육을 실현해 왔던 전교조의 실체를 없애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김 위원장은 “사용자인 정부가 노조 해산 명령을 할 권리는 없다”며 “국가인권위와 국회의 현명한 판단을 믿어보겠다”고 밝혔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전교조 해직 교사 20여 명이 노조에 소속돼 있다는 것을 근거로, 교원노조설립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는 지난 2010년, “해고자의 자격을 배제하지 않으면 노조설립을 취소한다는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을 개정해 침익을 최소화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한 바 있다.
국제노동기구 lLO역시 한국 정부에 조합원 자격요건은 노동조합 재량에 맡겨야 한다는 권고를 내렸다. 한국노동법학회 등에서도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등 대다수 해고 노동자를 조합원 자격에 포함하고 있는 만큼, 해직교원도 교원노조법상 교원”이라는 견해와 노조법 개정 의견을 내기도 했다.
심지어 고용노동부 자체 법률자문결과에서 “시행령의 법외노조 통보규정(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이 헌법상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라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해 위헌소지가 크다”라는 내용이 발표됐지만, 고용노동부는 이조차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특히 2004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산업별 노조에서는 해고자, 실업자, 구직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노조 측에서는 전교조가 산별노조인 만큼, 대법원 판례가 적용돼야 하지만, ‘교원노조법’이라는 차별적 법률에 따라 해고자의 노조 가입이 불허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강영구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전교조는 산업별 노조에 해당해, 대법원 판례가 적용돼야 하지만 교원노조법 2조는 조합원 자격을 교원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행정관청이 노조 설립을 박탈할 수 있는 노조법 시행령 9조 역시, 근거 법률이 없고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위헌적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고용노동부와 국회는 국가인권위 권고를 당장 수용하고, 규약시정명령을 노조설립취소와 연계하려는 위헌적 월권행정을 당장 중단하기를 바란다”며 “더불어 교원에게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교원노조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서 “이번 국가인권위 제소를 통해 대한민국이 ‘노동인권 후진국’이란 오명을 떨쳐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아울러 노동관계 법령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당 조직들의 연대투쟁과 대국회 사업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교조는 이후 규약시정명령 관련 대국회 사업으로 정관 청문회 대응, 기자회견, 토론회, 관련 법률 개정안 발의 등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또한 민주노총 산하에 가칭 ‘전교조 탄압 저지 및 교사, 공무원, 특수고용직 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본부’를 구성하는 등 공동대응을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9473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하면 또 다른 위법” (참세상, 김용욱 기자 2013.02.26 16:45)
권영국 변호사, “노조법엔 시정명령 불응으로 법외노조 만들 규정 없어”
권영국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이 최근 전교조의 규약 시정명령 논란을 두고 “노조법에는 이미 설립된 노조에 시정명령 불응을 이유로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통지할 규정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조합원 6만여 명 중 전교조 조직 방침에 따라 해고된 해고자 40여 명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였다는 이유로 법적지위를 박탈할 법적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권영국 위원장은 26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시정명령 이행 불응을 이유로 법적지위를 박탈할 규정이 노조법엔 없고, 다만 시행령에 그런 규정이 있는데 그 시행령은 법률에 없는 사항을 자의적으로 만든 것”이라며 “그런 통보는 결국 모법인 노조법에 없는 행정처분이라 또 다른 위법 소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권영국 위원장은 “해고된 분들은 노동조합 결정 사항을 준수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분이 대부분”이라며 “OECD 국가 중에서 이렇게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직된 부분에 대해 자격시비를 거는 나라는 없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전교조는 또 초기업별 노조인데다 특정한 사용자와의 관계를 전제하지 않는 노조라 현재 재직 중이냐가 조합원 자격의 요건이 될 수 없다”며 “대법은 노조법에서 기존 노동조합의 실직자 또는 구직중인자의 조합원 자격 판단을 내린바 있는데 교사나 공무원에는 지나치게 기본권을 협소하게 보고, 기존 판례와 상반되게 근로자 개념을 판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원노조법이 조합원 자격을 현직교원으로 명시하기 때문에 현직이 아니면 조합원이 아니라는 주장을 두고는 “초중등 교육법에 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해 교원을 둔다고 둘 뿐이지 교원노조법 상 조합원 자격까지 그렇게 해석해야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아니”라며 “대다수 노동법 교수들은 이 조항으로 해직교원의 조합원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라고 전했다.
그는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추진 논란을 두고 “전교조를 이념구도나 법외노조화 해서 정부에 비판적인 활동을 봉쇄하려는 시도에서 시정명령을 내린 것”이라며 “법외노조가 되면 조정신청이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도 할 수 없어 법적보호를 받지 못하는 단체가 된다”고 설명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6825
[전교조 해고자 조합원 자격 논란] “노조활동으로 해고됐는데, 노조가 책임지는 게 인지상정 아니냐” (매노, 김봉석 기자, 2013.02.27)
정부가 전국교직원노조에 대한 설립신고를 취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가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한 전교조 규약을 문제 삼아 법외노조 통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고용노동부와 전교조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0년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전교조에 규약개정 시정명령을 내렸다. 현직 교원이 아닌 해고 교원이 교원노조에 조합원으로 가입해 있다는 것이다. 전국공무원노조도 같은 이유로 2009년에 설립신고를 반려 당해 현재 법외노조로 활동 중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1월 현행법을 고려해 노동부의 시정명령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교원노조법은 교원만 교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은 근로자가 아닌 자는 노조에 가입할 수 없도록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행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실업자나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금지하는 법률이 단결권을 포함한 헌법상 노동3권을 위배한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전교조도 이에 따라 교원노조법과 노조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한편 공무원노조와 연대해 법률 개정운동에 나설 예정이다.
해고자의 노조가입을 금지한 현행법이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전교조 관계자는 "해고 교원은 대부분 노조활동이나 사학재단 정상화(비리 문제 해결)를 위해 싸우다가 직장을 잃은 경우가 많은데 노조가 당연히 이들을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며 "현행법이 이를 부정하고 노동부가 이를 문제 삼아 설립신고 취소를 추진하려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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