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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A 도청 후폭풍 ‘국가의 시민감시’ (경향신문 기획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1102318135&code=970201
스노든 NSA 폭로 5개월… 본말 전도된 국가감시, 기본권 보호가 먼저다 (경향, 최희진 기자, 2013-11-10 23:18:13)
“내 말과 행동이 모두 녹음되는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았다.”
지난 6월10일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비밀 정보수집을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30)이 이를 처음 보도한 영국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스노든은 당시 국가안보국 기밀문서를 폭로하면서 정보기술(IT) 산업이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는 현대사회에 국가안보와 사생활 보호에 관한 의미 있는 질문을 던졌다. 사생활 보호라는 개인의 기본권과 국가안보라는 국익이 충돌할 때 이를 어떻게 조화시켜야 하는가.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난 지금, 스노든이 제기한 국가안보국 정보수집 논란은 본말이 전도됐다. 정보수집 피해국과 미국 간 외교 갈등만 부각시킨 채 스노든이 제기한 시민들의 기본권 문제는 실종돼버린 것이다.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은 스노든의 자료가 많아 국가안보국 정보수집 파문의 끝이 어디일지는 알 수 없다. 지금처럼 국가 간 외교 갈등만 부각되는 논의 구조를 막기 위해서는 스노든의 폭로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스노든이 지난 6월 초 당시 가디언 소속 언론인 글렌 그린월드(47)에게 넘겨준 국가안보국 기밀문건은 그간 베일에 싸여 있던 국가안보국의 실상을 가감없이 드러내며 전 세계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기밀문건 폭로는 개인 전자정보 수집 프로그램인 ‘프리즘’ 보도에서 시작해 우방국 대사관과 정상들에 대한 도청으로 이어졌다.
국가안보국은 주요 인터넷 기업의 서버에 접속하거나 해저 광케이블에서 전자신호를 가로채는 수법 등으로 테러 혐의와 무관한 일반 시민들의 정보를 쓸어담았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 정보기관들은 테러 예방이란 ‘만능 면죄부’를 앞세워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들며 덩치를 키워왔다. 수많은 사용자를 보유한 인터넷 기업들은 정부의 정보 활동에 죄의식 없이 협력했다.
국가안보국의 도청 실태가 알려질 때마다 미국 정부는 “도청은 모든 정보기관이 하는 일”이라는 말을 되풀이하며 사건을 축소하려 애썼다. 최근 국가 정상에 대한 휴대전화 도청이 폭로되고 미국에 대한 항의가 거세지자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외국 정치 지도자 도청 중단을 고려하겠다”며 의혹을 일부 시인했다. 미국의 대외 이미지는 손상됐으며, 국제사회를 지탱하는 국가 간 신뢰는 무너져내렸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이 문제에 관한 사회적 토론이 시작되기도 전에 스노든을 간첩죄로 기소했고, 영국 정부는 기밀문서 보도를 주도한 가디언에 보도를 자제하라고 경고했다. 국가권력은 시민과 언론의 입을 틀어막으려고 노력함으로써 역설적으로 지금 우리 시대에 자유와 민주주의에 관한 토론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부각시켰다. 온라인으로 연결된 수많은 개인들이 존재하고, 이들의 정보를 손에 넣으려는 정부와 기업의 탐욕이 사라지지 않는 한 스노든이 던진 질문은 유효할 것이다. 이제 국가안보국 사태에 관한 논의는 처음 출발선으로, 스노든의 문제의식으로 돌아가야 한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1102314415&code=970201
[NSA 도청 후폭풍 ‘국가의 시민감시’]개인 감시·우방국 정상 도청 ‘외교 갈등’… 5개월간 끝없는 파문 (경향, 최희진 기자, 2013-11-10 23:14:41)
ㆍ(1) ‘스노든 폭로’ 어디까지 왔나
지난 6월 전 국가안보국(NSA) 협력사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30)의 내부고발로 시작된 국가안보국 기밀문건 폭로로 미국이 자국 시민들과 우방국 정상, 유엔 등 대상을 가리지 않고 정보를 수집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국가안보국의 작전 내용이 알려질수록 테러 예방이 감시의 주된 목적이라는 미국 측 해명은 설득력을 잃었다.
스노든은 기자들에게 노트북 컴퓨터 4대 분량의 기밀문건을 넘기면서 전자정보 수집 프로그램 ‘프리즘(PRISM)’을 먼저 보도해달라고 요구했다. 스노든 자신이 국가의 무차별 시민 감시 실태에 크게 놀라 내부고발자가 되기로 결심했기 때문이다. 프리즘은 국가가 적국이 아닌 자국민을 상대로 정보전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였다.

▲ NSA의 기밀문건 내부고발… 거대한 전자정보망 드러나
메일·통화기록 수집·분석
▲ 정보동맹 맺은 4개국 빼고 전 세계 전방위 도청망
독일·멕시코 우방국과 갈등
▲ 스노든 신병처리·망명 관련 서방과 중남미 관계 악화돼

지난 6월 공개된 문건에 따르면 국가안보국은 2007년부터 프리즘을 통해 미국 주요 인터넷 기업 9곳의 서버에 접속해 e메일·동영상·사진 등 개인정보 수조건을 추적했다. 이 프로그램에 마이크로소프트, 야후, 구글, 팰토크, 스카이프, 애플, 유튜브, 페이스북, AOL 등이 협력했다. 특히 국가안보국이 ‘해외정보감시법원’의 감독하에 프리즘을 운영하면서도 많은 미국인들이 사용하는 인터넷 기업의 서버를 들여다봤다는 사실이 충격을 안겼다.
2011년 1월 작성된 별도 문건에선 국가안보국이 2010년 11월부터 수집한 미국인들의 통신기록을 토대로 이들의 사회적 관계까지 분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안보국은 전화나 e메일, 보험 가입정보, 납세기록, 항공기 탑승정보 등 광범위한 자료를 모은 뒤 특정인의 직장 동료나 여행 동행인 등 인간관계까지 알아냈다.
미국 시민단체들은 국가안보국의 행태가 ‘빅 브러더’와 다를 바 없다며 반발했다. 지난 6월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국가안보국이 미국인들의 프라이버시와 언론자유를 침해했다며 예일대 로스쿨과 함께 국가안보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프리덤워치’도 정부와 인터넷 기업, 이 기업의 최고경영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역설적이게도 프리즘 프로그램에 협력한 인터넷 기업들도 국가안보국에 ‘뒤통수’를 맞았다. 올해 1월9일자로 작성된 기밀문건을 보면 국가안보국은 야후·구글이 각각 여러 지역에 세운 데이터센터를 잇는 광케이블을 비밀리에 도청했다. 국가안보국은 사용자들이 찾아본 글·영상·음악이나 e메일 등을 통째로 복사해 매일 수백만건씩 국가안보국 데이터센터로 전송했다. 보고서 작성 직전 30일 동안 국가안보국 현장 요원이 가공해 전송한 데이터는 1억8128만466건이다.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은 이 보도에 대해 “사실이라면 정말 충격적이다. 국가안보국이 임무 수행을 위해 현명한 판단 없이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건 좋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프리즘이 세계의 이목을 끌자 국가안보국 문건 폭로의 방향은 시민 감시에서 국가 감시 실태로 이동했다. 스노든은 지난 6월2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국가안보국이 중국 이동통신 기업과 칭화대, 홍콩 통신기업 등을 해킹했다고 말했다. 칭화대는 중국의 주요 기간망 가운데 하나인 중국교육과학계산기망이 있는 곳이다.
유럽연합을 비롯해 한국과 일본 등 38개 우방국 주미 대사관도 도청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0년 9월 작성된 국가안보국 문건을 보면 워싱턴 소재 유럽연합 대표부와 프랑스·이탈리아·그리스 등 유럽 주요국 대사관이 38개국 명단에 포함돼 있다. 한국과 일본, 멕시코, 터키, 인도 대사관도 감시 대상이었다. 국가안보국은 각국 대사관이 본국과 통신할 때 사용하는 팩스를 도청하고 전화선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정보를 쓸어담았다.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유럽연합 본부도 표적이었다. 독일 주간 슈피겔은 국가안보국이 유럽연합 본부 건물인 유스투스 립시우스 빌딩의 원격 유지 시스템에 침투하려 했다고 전했다.
유럽은 미국의 정보 활동에 불만을 표시했다. 자비네 로이토이서 슈나렌베르거 독일 법무장관은 이 보도에 대해 “(미국의 감시 활동은) 냉전 시기 적국들의 행태를 연상시킨다”고 말했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이 같은 (미국의 스파이) 행위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즉각적인 중단과 해명을 미국에 요구했다.

유럽의 격앙된 반응은 국가안보국이 우방국 정상들의 휴대전화까지 도청했다는 사실이 보도되면서 정점으로 치달았다. 국가안보국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을 도청한 사실이 폭로됐고, 곧이어 조지 W 부시 2기 행정부 당시 외국 정상 35명의 휴대전화를 도청한 의혹이 제기됐다. 가디언이 스노든에게서 입수한 2006년 10월27일자 기밀문서를 보면 국가안보국은 백악관·국무부·국방부 등 정부 부처 관리들에게 외국 정치 지도자들의 연락처 공유를 요청했다. 이 연락처에는 외국 정치·군사 지도자들의 직통전화와 팩스, 휴대전화 번호, 주소 등이 포함됐다. 국가안보국은 브라질에서도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의 개인 통신내역을 감시했고, 정부 부처인 에너지부와 국영 에너지기업 페트로브라스의 내부 네트워크를 도청했다.
한국도 국가안보국의 감시망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뉴욕타임스가 스노든에게서 입수해 보도한 ‘미국 신호정보 체계, 2007년 1월 전략적 임무 목록’을 보면 키스 알렉산더 국가안보국 국장은 북한의 남침 시나리오를 가정해 한·미 연합사가 만든 작전계획 5027에 대한 한국의 지원과 한국 지도부의 의향에 대한 정보 수집을 지시했다. 국가안보국은 외교정책을 감시할 나라에 한국을 일본, 북한, 중국, 독일, 프랑스,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인도, 파키스탄, 터키, 멕시코, 러시아, 이란, 시리아, 베네수엘라, 유엔과 함께 포함시켰다. 해외 첩보·방첩에 유의할 나라에도 한국을 북한, 중국, 쿠바, 러시아, 이스라엘, 이란, 파키스탄, 베네수엘라, 프랑스와 함께 언급했다.
미국의 전방위 도청망에 포함되지 않은 곳은 영국과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등 미국과 ‘정보동맹(파이브 아이즈·Five Eyes)’을 맺은 영연방 국가들뿐이었다. 국가안보국은 2009년 영국 런던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당시 러시아 대통령의 위성전화를 도청한 뒤 영국 정부통신본부(GCHQ)와 공유하기도 했다.
미국과 우방국 간 갈등의 골은 정상들에 대한 휴대전화 도청 사실이 알려지면서 깊어졌다. 정보기관들의 상대국 대사관 도청은 암암리에 이뤄지는 일로 이해할 수 있으나 정상들에 대한 도청은 도를 넘은 행태로 여겨졌다. 메르켈 독일 총리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항의했다. 메르켈 총리는 이 통화에서 “그런 관행(도청)은 신뢰를 파기한 것이다. 국가 정상의 통신을 감시하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고 말했다.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도 10월로 예정된 미국 국빈 방문 계획을 지난 9월 전격 취소했다. 독일과 브라질은 정보기관의 무차별 도청을 비판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내용의 유엔 결의안을 작성해 총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 와중에 스노든의 신병을 둘러싸고 벌어진 소동은 서방과 중남미 관계를 악화시켰다. 지난 7월 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포르투갈 등 유럽 4개국은 러시아 모스크바를 떠나 귀국하던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 탑승 항공기의 영공 진입을 거부했다. 모스크바 국제공항에 은신 중이던 스노든이 이 비행기에 동승해 중남미 망명을 시도할 수 있다고 의심한 것이다. 남미공동시장은 우루과이에서 정상회의를 열고 유럽 국가들에 공식 사과를 촉구하는 등 강력 반발했다. 미국은 러시아와도 얼굴을 붉혔다. 지난 8월 러시아가 모스크바 국제공항에 체류하던 스노든에게 임시 망명허가증을 발급하자 미국은 9월로 예정됐던 오바마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돌연 취소했다.
국가안보국은 업무가 극비여서 ‘그런 기구는 없다(No Such Agency)’는 별칭을 갖고 있다. 그러나 지난 5개월간 스노든의 내부고발과 연이은 언론 보도로 국가안보국의 어두운 실상이 세상에 공개됐다. 미국은 자유의 수호자를 자임하며 국제사회에서 누려왔던 위상에 상처를 입었다. 앞으로 추가 폭로될 문건의 파장에 따라 미국의 위신은 더욱 추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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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A 도청 후폭풍 ‘국가의 시민감시’]수백개 위성, 바다 밑 광케이블, 인터넷 서버까지… 도처에 ‘감시의 눈’ (경향, 배문규 기자, 2013-11-10 23:14:13)
ㆍ어떻게 정보 수집했나
우주에서 바다 밑까지. 미국 국가안보국(NSA) 감시의 눈이 미치는 영역이다. 국가안보국은 미국 안보를 위해 전 세계적인 감시와 수집, 해독, 번역, 정보 및 데이터 분석을 하는 기관이다. 정보기관의 활동은 사람이 기반인 ‘휴민트(HUMINT·Human Intelligence)’와 장비를 이용하는 ‘시긴트(SIGINT·Signal Intelligence)’로 나뉜다. 미 중앙정보국(CIA)이 대표적인 휴민트 기관이며, 국가안보국은 대표적인 시긴트 기관이라 할 수 있다. 국가안보국은 지구상의 각종 ‘신호 정보’, 즉 전화, e메일, 문자메시지, 인터넷 사용 등을 모두 수집한다.
국가안보국의 도·감청은 냉전시대 구축한 ‘에셜론(Echelon)’이라는 세계 최대 규모의 통신감청망 덕분에 가능하다. 에셜론은 120개가 넘는 인공위성과 음성분석 능력을 가진 슈퍼컴퓨터를 갖추고 있다. 에셜론은 첩보 위성, 지상 기지, 고성능 신호인식 컴퓨터를 연결해 지구상의 거의 모든 통신내용을 하루 30억건씩 감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왔다. 하지만 지난 6월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베일에 싸여 있던 국가안보국 감시 시스템 운용 실태가 드러나며 이러한 감시가 ‘빙산의 일각’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 민간 통신사 협조 얻어 사용자 통화기록 등 수집
인터넷 기업 중앙서버 접속 ‘프리즘’으로 e메일 등 추적
‘업스트림’은 광케이블 공략… 드러난 감시도 ‘빙산의 일각’

국가안보국의 도·감청 방식 가운데 가장 일방적인 방식은 민간 통신회사의 협조를 얻어 통화내용과 사용자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다. 가디언은 지난 6월6일 첫 폭로로 국가안보국이 미국 최대 통신사인 버라이즌 고객 수백만명의 통화기록을 수집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공개된 해외정보감시법원(FISC)의 비밀문서에 따르면 버라이즌은 미국은 물론이고 미국과 다른 국가 사이에서 이뤄진 모든 통화정보를 하루 단위로 국가안보국에 제공해야 했다. 제출하는 자료에는 지역정보가 담긴 고객들의 통화시점, 통화시간, 식별정보 등이 포함됐다. 발부된 명령서는 90일마다 통상적으로 갱신됐다는 증언도 나왔다.
파문은 인터넷을 비밀리에 감시하는 ‘프리즘(PRISM)’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더 커졌다. 국가안보국과 연방수사국(FBI)이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은 기밀 프로그램 프리즘으로 대규모 개인정보를 보유한 인터넷 기업들의 중앙서버에 직접 접속해 일반인들의 온라인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한 것이다. ‘데이터마이닝’(대규모 데이터를 토대로 새로운 정보를 찾아내는 기법)을 활용한 프리즘은 일반인들의 인터넷 검색기록, 동영상, 사진, e메일, 파일전송, 실시간 채팅 등에 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추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프리즘에 대한 ‘정보제공자’로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야후, 페이스북, 애플, 팔톡, AOL, 스카이프, 유튜브 등 정보기술(IT) 대표기업들이 거명됐다.
프리즘에 협조한 기업들은 미국 회사지만 전 세계 이용자들이 미국 서버를 거쳐가기 때문에 국가안보국의 감시망을 피해갈 순 없다. 후속 보도가 이어지면서 프리즘과 관련한 국가안보국의 기밀 슬라이드가 공개됐다. 여기에는 프리즘과 ‘업스트림(Upstream)’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쓰여 있었다. 이를 통해 아예 바다 밑 광케이블에서 통신내용을 빼내는 업스트림의 존재가 드러났다. 샌프란시스코, 뉴욕 등 미국을 경유하는 해저 광케이블에서 정보를 빼냈다는 것이다. 업스트림은 정보가 오가는 광케이블에서 인터넷 트래픽을 가로채기 때문에 통신의 메타데이터(콘텐츠의 위치와 내용, 작성자에 관한 정보 등을 찾아내 이용하기 위해 정보 유형을 정리한 2차적인 정보. 검색기록, 계정정보, 비밀번호 등이 이에 해당)와 내용 모두를 수집할 수 있다. 페어뷰, 스톰브루, 블라니, 오크스타라는 코드명을 가진 프로그램들이 정보를 거르고 수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널리스트 제임스 뱀포드는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을 통해 프리즘이 업스트림을 보완하기 위해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업스트림이 접근할 수 없는, 암호화로 보호된 통신내용을 프리즘으로 수집하려 했다는 것이다. 가디언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사 e메일 서비스인 ‘핫메일’과 ‘아웃룩’ 계정이 암호화되기 전에 프리즘으로 내용을 수집할 수 있도록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메신저 서비스에 올라오는 동영상 정보도 같은 방식으로 수집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더해 전 세계 700개 서버를 통해 개인의 거의 모든 온라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또 다른 감시 프로그램 ‘엑스키스코어(XKeyscore)’도 폭로됐다. 폭로된 문서에 따르면 엑스키스코어는 전 세계 인터넷 이용자들의 e메일, 방문한 웹사이트, 인터넷 검색기록 등을 모두 들여다볼 수 있다. 국가안보국은 엑스키스코어를 인터넷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일반인이 인터넷에서 하는 모든 활동”에 접근할 수 있다고 표현했다. 엑스키스코어는 일종의 ‘검색엔진’이다. 이 프로그램의 검색창에 개인의 e메일 주소나 페이스북 ID 등만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그 사람이 인터넷상에서 무엇을 검색하고, 누구와 어떤 내용의 채팅이나 e메일을 주고받는지 관찰할 수 있다. 시간 범위를 정하면 과거 기록도 모두 검색할 수 있다. 스노든은 지난 6월10일 “e메일 주소만 있으면 내 책상 앞에 앉아서 당신이 연방판사든, 대통령이든 감청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엑스키스코어가 접근할 수 있는 통신정보의 양도 엄청나다. 가디언은 국가안보국 2007년 보고서를 인용해 8500억건의 통화기록과 1500억건의 인터넷 기록이 저장돼 있으며, 매일 10억~20억건씩 추가된다고 밝혔다. 국가안보국에서 2001년까지 분석관으로 일한 윌리엄 비니는 일본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업스트림으로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프리즘으로 보완한다”며 “그 정보로 감시 대상자의 범위를 좁혀나가고 엑스키스코어를 쓰면 (통신)내용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등 국가 정상에 대한 도·감청을 통해 ‘타깃’이라고 부르는 대상을 정해놓고 집중적인 감시를 하는 방식도 드러났다. 타깃이 머무는 건물이나 공간에 장비를 설치해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다. 접근이 불가능할 경우 건물 유리창에 레이저를 쏴서 유리창의 떨림을 감지하고, 이 음파를 식별해 대화내용을 청취하는 기법까지 동원됐다.
결국 국가안보국이 마음만 먹으면 특정 개인의 하루, 더 나아가 생애를 재구성할 수도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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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A 도청 후폭풍 ‘국가의 시민감시’]잊혀져가는 스노든의 문제 제기… 본질은 ‘시민 기본권 침해’ (경향, 최희진 기자, 2013-11-10 23:13:45)
전 미국 국가안보국(NSA) 협력사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30)은 지난 6월 국가안보국에서 빼낸 기밀문건을 기자들에게 모두 넘겨줬다. 그는 10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기밀문건 복사본을 들고 다니는 게 무슨 특별한 가치가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그에겐 기밀문건을 무기 삼아 미국을 협박하거나 중국·러시아 등과 협상해 개인적 이득을 취하겠다는 계산이 없었다. 스노든의 내부고발 목적은 정보기관이 시민사회의 견제를 받지 않은 채 무고한 사람들의 사생활을 엿본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고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이었다. 미국 수정헌법 4조는 부당한 수색·압수에 맞서 신체·가택·서류·동산의 안전을 보장받을 개인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스노든은 이 기본권을 상기시키고자 했다.
그가 내부고발을 결심한 또 다른 이유는 미국 언론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있다. 그가 보기에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 언론은 비애국자로 낙인 찍히고 독자들에게 외면당할 것이 두려워 안보·정보 분야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스노든이 미국 뉴욕타임스가 아니라 영국 가디언에 기밀문건을 넘긴 것도 이 때문이다.
스노든의 폭로 이후 외신들은 정부 감시의 부당성을 앞다퉈 지적했다. 가디언 칼럼니스트 수전 무어는 지난 7월 칼럼에서 “과거엔 시민을 감시하는 국가를 ‘권위주의 국가’라고 불렀으나 지금 우리는 이 감시 행태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준다고 여긴다”며 “정부가 당신을 믿지 못해 전자정보를 감시하고 있는데 당신이 정부를 신뢰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라고 썼다.
그러나 첫 폭로 후 5개월이 흐르면서 국가안보국 논란에서 시민들의 기본권 문제는 점차 사라지고 미국과 다른 국가들 간의 외교 갈등만 부각되고 있다. 정부의 언론 탄압도 거세졌다. 영국 경찰은 국가안보국 보도를 주도한 전 가디언 칼럼니스트 글렌 그린월드의 연인 다비드 미란다를 지난 8월 런던 히스로공항에서 9시간 동안 구금하고 노트북컴퓨터 등 소지품을 압수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아예 대놓고 언론들에 국가안보국 보도를 자제하라고 경고했다. 미국 정부와 의회 지도부도 국가안보국의 시민 도청 문제를 공론화한 스노든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는 데 모두 반대하고 있다. 현실은 시민 자유의 회복을 원했던 스노든의 바람과 거꾸로 흘러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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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A 도청 후폭풍 ‘국가의 시민감시’]9·11 이후 테러 예방·안보 앞세워 무소불위의 정보권력 강화 (경향, 구정은 기자, 2013-11-11 22:40:51)
ㆍ(2) 대테러전 틈타 커진 미국 정보기관들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32㎞ 떨어진 메릴랜드주 포트미드. 이곳 ‘295사우스 도로’에는 ‘국가안보국(NSA) 직원들만 출입 허용’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다. 무소불위의 정보권력을 누려온 국가안보국이 있는 곳이다. 140㏊의 부지 안에는 검문소와 경비초소만 100개가 넘게 설치돼 있다.
1950년대 워싱턴 해군기지 내 암호해독센터에서 출발한 국가안보국은 1960년대 초 포트미드로 이전했다. 저널리스트 제임스 뱀포드가 국가안보국을 추적한 저서 <비밀의 몸통(Body of Secrets)>에서 “검은 유리로 된 루빅스큐브”라 묘사한 위압적인 외양의 본부 건물은 1963년에 지어졌다. 2007년 볼티모어선은 국가안보국 본부가 전력을 너무 많이 써서 곧 에너지난을 맞을 것이라 보도했고, 실제로 2011년 메릴랜드주 최대 전력 소비자임이 확인됐다.
에드워드 스노든이 국가안보국이 막대한 전기를 써가며 무슨 일을 해왔는지 폭로하기 한 달 전인 지난 5월, 이 기관은 포트미드의 한편에 ‘고성능컴퓨팅센터2’ 건물 착공식을 했다. 150㎿의 발전시설이 딸린 이 건물은 2016년 완성될 예정이다. 이 건물뿐만이 아니다. 스노든 파문으로 궁지에 몰린 뒤에도 ‘조용히’ 유타주의 캠프 윌리엄스에 국립사이버안보이니셔티브(CNCI) 데이터센터를 완공했다. 지난해 3월 미국 잡지 와이어드는 “국가안보국이 유타주에 미국 최대의 스파이 센터를 짓고 있다”고 폭로했지만 키스 알렉산더 국가안보국 국장은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알렉산더 국장의 말은 결국 거짓으로 드러났다. 막대한 양의 미국인 통신감청 정보를 쌓아두기 위한 이 센터 건설에 15억달러가 들어갔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다.

▲ 애국법·미국보호법 제정 인권침해 우려 목소리에도
감시 활동 요건 대폭 완화
정보수집·감시 ‘검은 예산’ 매년 늘어나 연간 75조원

2001년 9·11테러 두 달 뒤, 미국은 알카에다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을 잡겠다며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했다. 하지만 미국을 비웃듯 빈 라덴은 잡히지 않았고, 탈레반 지도자 물라 무함마드 오마르도 번번이 건재를 과시했다. 냉전이 끝난 뒤 미국의 정보망이 무너졌다는 진단이 쏟아져 나왔다.
2013년 6월, 미국이 10여년간 구축한 대테러 정보망의 실체가 공개됐다. 에드워드 스노든이라는 내부고발자를 통해 미국 정보기관이 구축해놓은 글로벌 감시체제의 윤곽이 일부나마 드러난 것이다.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미국의 국가기관이 잠재적 적으로 여기고 첩보수집 대상으로 삼은 것은 빈 라덴과 알카에다 테러범뿐만이 아닌 ‘이 세상 모두’였다. 자국민과 남의 나라 국민, 불특정 다수가 테러 감시라는 명목으로 미국 정보기관의 감시를 당하고 있었다. 프리즘, 엑스키스코어, 템포라 등 낯선 프로그램 이름들이 공개됐다. 감시 대상은 전 지구적이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라는 이름으로 미국과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서방국가들도 감시망을 피해갈 수 없었다.
미국에서 대량 정보수집이 시작된 것은 2차 세계대전 때인 1940년대였다. 미국 대외 정보협력의 시초는 1946년 영국과 비밀리에 체결한 ‘영·미 통신정보협정’(BRUSA)이다. 두 나라 정보기구가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어 정보를 수집, 공유한다는 것이 이 협정의 골자였다. 2차 세계대전 기간 이미 미국은 자국 내 전화통화를 감청, 데이터를 수집하는 샴록(SHAMROCK)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당시 웨스턴유니언, RCA글로벌, ITT월드커뮤니케이션스 같은 통신 대기업들이 정부를 도와 시민 감시의 도구가 돼줬다.
국가안보국이 설립된 것은 1952년이다. 합동참모본부 산하에 1949년 무력안보국(AFSA)이 만들어져 정보 수집·분석을 맡았으나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이 기구를 해체하고 새로운 정보기관인 국가안보국 창설을 지시했다. 국방부 정보국(DIA)과 중앙정보국(CIA)이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의 첩보활동을 적발해내기 위한 기구로, 휴민트(HUMINT·사람을 통한 정보활동)에 초점을 맞추는 것과 달리 국가안보국은 사람이 아닌 ‘정보’ 그 자체를 수집해 축적·분석하는 시긴트(SIGINT)를 위한 기구다.
정보수집이 지구적인 차원으로 확대된 것은 냉전이 한창이던 1970년대 ‘에셜론’ 프로그램이 가동되면서였다. 1988년 영국 잡지 뉴스테이츠맨이 에셜론의 존재를 폭로했지만 사람들의 이목을 많이 끌지는 못했다. 이 프로그램은 영어권 5개국, 즉 미국·영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 간의 정보 공유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었고, 주 타깃은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이었다. 냉전이 끝난 1990년대에 에셜론은 위성통신과 인터넷을 파고들어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로 확대됐다. 이때도 ‘국가안보’는 외피였을 뿐이다. 국가안보국은 ‘미나레트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권투선수 무하마드 알리를 감시했고, 영국 대외정보국(MI6)은 흑인투사 넬슨 만델라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해 남아프리카공화국 백인정권에 알렸다. 국가안보국은 영국 다이애나비가 사고로 숨지기 직전까지 다이애나의 통화 내역을 감시해 영국 측에 건넨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기도 했다.
국가안보국의 권력이 지금처럼 커진 것은 9·11 이후였다. 원래 이 기구의 미국 내 정보수집은 엄격히 제한돼 있었으나 조지 W 부시 정권은 자국민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시민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허용한 애국법을 통과시킨 데 이어 ‘미국보호법’(PAA)이라는 이름의 법을 만들어 국내외 정보수집 활동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국가안보국의 정보수집 범위가 너무 넓고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은 이미 2000년대부터 터져나왔다. 2005년 법무부 관리였던 토머스 탬이 스텔라윈드(STELLARWIND)라는 시민감시 프로그램을 폭로했고, 이듬해 1월1일 뉴욕타임스는 “부시는 미국이 법원 허가 없이 전화를 도청하게 만들었다”며 광범위한 도·감청을 고발하는 기사를 실었다. 2006년 8월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이 국가안보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은 이 기구의 도청이 불법이며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부시는 “미국을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한적인 프로그램”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명은 지난 6월 스노든의 폭로 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에서 그대로 되풀이됐다.
지난해 존 잉글리스 국가안보국 부국장은 고용된 직원 수를 묻는 질문에 “3만7000명에서 10억명 사이”라는 농담을 던졌다. 하지만 스노든의 폭로는 이것이 농담이 아님을 보여줬다. 포트미드 등의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 수는 3만7000~4만명 규모이지만, 그들은 지구상의 모든 통신에 접근하며 무제한 도·감청을 하고 있었다.
이런 정보수집을 위한 예산은 대테러전과 함께 부풀어올랐다.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8월 스노든 파일에 들어있던 178쪽의 예산보고서를 분석해 정보 수집·감시에 들어가는 미 정부의 ‘검은 예산’(Black Budget)’이 연간 526억달러(약 75조4000억원)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CIA 예산은 올 회계연도에 147억달러로, 2004년에 비해 56% 늘었다. 국가안보국의 올해 예산은 108억달러로, 같은 기간 53% 증액됐다. 인적자원·정찰무기 등을 활용하는 CIA의 경우 정보수집 비용이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한 반면, 국가안보국은 정보 분석과 시설·장비 운영에 예산의 3분의 2를 썼다. 미 정부가 부채를 줄이겠다며 복지예산을 없애는 동안에도 정보기구들이 쓰는 돈은 계속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1112241185&code=970201
[NSA 도청 후폭풍 ‘국가의 시민감시’]‘테러와의 전쟁’ 10년 동안 NSA 기능 확대 ‘공룡’ 변모 (경향, 구정은 기자, 2013-11-11 22:41:18)
ㆍ부시 대통령 취임 2000년부터 덩치 키워
에드워드 스노든이 공개한 파일 중에는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조직구조와 예산 등에 관한 것들도 들어 있다. 워싱턴포스트와 가디언 등이 폭로한 내용을 보면 1990년대까지 이 기구는 운영국, 기술국, 정보보안국 등 5개 부문으로 나뉘어 있었으나, ‘테러와의 전쟁’을 거치며 10여년 새 구조가 세분화되고 기능은 방대해졌다.
국가안보국 안에는 알파벳 글자들로 불리는 여러 국(directorate)이 있다. 여러 외국 시설들에서 정보를 수집한 사실이 드러난 특별수집서비스(SCS)의 경우 중앙정보국(CIA)과 국가안보국 내 F국이 운영한다. G국은 정찰기들이 수집해오는 정보를 취합하며, 정보확인국(IAD)이라고도 불리는 I국은 각종 통신정보의 신뢰성을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 J국은 암호정보를 해독하는 곳이다.
S국은 신호정보국(SID)으로 각종 신호정보를 취합·분석한다. S국 산하의 S2과는 지역별 정보를 관리한다. 예를 들어 S2A는 남아시아팀, S2B는 중국·한반도팀, S2E는 중동팀, S2H는 러시아팀, S2F는 국제범죄정보 전담팀이다. 이 밖에 인적자원을 관리하는 M국, 기술분야를 담당하는 T국, 지원업무를 맡는 L국 등 여러 분야로 나뉘어 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 첫 해인 2000년 국가안보국은 신호정보국장과 정보확인국장, 기술국장 등이 참석하는 지도부 회의를 만들어 정보 총괄기능을 강화하게 했다. 이듬해에는 ‘대통령 특별정찰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24시간 운영되는 메타데이터분석센터(MAC)를 설치했다. 이 센터는 인터넷·전화 사용자의 기본적인 인적 정보(메타데이터)를 분석하는 곳이었다. 2004년에는 ‘향상된 분석분과’를 신호정보국 안에 별도로 뒀다. 1990년부터 1995년 사이 미 정부는 한때 5만명에 이르던 국가안보국 인력과 예산을 3분의 1 감축했다. 하지만 2000년대의 10여년간 미국과 세계 곳곳에서 사실상 무제한 도·감청을 하면서, 국가안보국은 이전과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거대해졌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1112240455&code=970201
[NSA 도청 후폭풍 ‘국가의 시민감시’]불법 알린 내부고발자들 (경향, 김보미 기자, 2013-11-11 22:40:45)
ㆍ엘스버그 ‘베트남전’ 매닝 ‘이라크전’ 스노든 ‘대테러전’ 폭로… 애국·반역 극과 극 평가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시민감시 실체가 구체화됐지만 이 첩보기관의 활동을 암시하는 내부고발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다. 대부분 기술과 정보를 잘 파악하고 있는 내부 전문가들이다.
2006년 전자프론티어재단(ETT)은 정부 불법도청에 가담했다며 AT&T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전 AT&T 직원은 샌프란시스코 도심 한복판 회사 건물 내부에 있었던 ‘감청방’에 대해 털어놨다. 2년 뒤 정부와 계약한 외부기업의 고발은 또 있었다. 보안전문가 바박 파스다는 2003년 버지니아주 콴티코 정부청사의 버라이즌 무선통신망에 감시 프로그램을 깔았다고 폭로했다. 당시 연방수사국(FBI)의 전자감시기구일 것으로 추정되기도 했다.
2010년 위키리크스에 미 국무부 외교전문이 폭로된 후에는 전 세계 언론에서 이 같은 도·감청 체계에 대한 분석이 쏟아졌다. 2012년 미국 잡지 와이어드(Wired)는 국가안보국의 방대한 규모를 잠입 취재해 고발하기도 했다. 유타주에 각종 위성과 지하·해저 광케이블 정보를 빼내 판독하기 위해 ‘데이터 센터’를 차려놨다는 것이다. 또 내부에 메일과 통신내역, 인터넷 흔적, 영수증 등 모든 개인 기록을 저장하는 프로그램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국가안보국의 비밀 정보수집 프로그램 ‘프리즘’을 연상시킨다. 국가안보국 키스 알렉산더 국장은 당시 의회에서 대규모 정보수집과 저장에 대한 질의를 받고 이를 부인했지만 스노든 폭로로 사실임이 밝혀진 뒤에는 거짓 발언을 사과하기도 했다.
미국에서는 전 세계를 뒤흔든 폭로전이 3번 있었다. 1971년 대니얼 엘스버그는 베트남전을, 2010년 브래들리 매닝은 이라크전을, 2013년 스노든은 대테러전을 고발했다. 세 사람 모두 폭로 직후 애국자와 반역자라는 극단의 평가를 받았다. 군사전문가였던 엘스버그는 1970년대 초 한 대학생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기 위해 감옥에 가겠다”고 한 말에 충격을 받고 미국의 베트남 개입을 담은 일명 ‘펜타곤 페이퍼’를 세상에 내놓는다.
이라크전에 참전한 현역 육군 일병 매닝은 비리폭로 전문사이트 위키리크스에 70만건이 넘는 국무부 외교전문을 넘겼고, 스노든은 자신이 지지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시민 감찰 활동에 실망해 국가정보국을 비롯한 첩보기관의 자료를 서방 언론에 넘겼다. 정권의 성향과 지도자는 달랐지만 정부가 정보를 통해 힘을 키우는 것을 지켜봤고, 다시 감시를 통해 그 정보를 얻어가는 과정에 종사했던 이들이다.
고발의 대가는 전적으로 개인의 몫이다. 엘스버그는 첩보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가 이후 당시 리처드 닉슨 정부가 그를 도청한 사실이 드러나 무죄로 풀려났다. 60년형을 구형받은 매닝은 군복역 중 성정체성 혼란 등이 참작돼 35년형으로 감형돼 실형을 살고 있다. 간첩 혐의로 지명수배가 내려진 스노든은 도망자 신세가 돼 임시 망명 허가를 받은 러시아에 둥지를 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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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A 도청 후폭풍 ‘국가의 시민감시’]이해 득실 맞아떨어진 각국 정보기관 ‘NSA 전방위 감시망’ 합작 (경향, 김보미 기자, 2013-11-11 22:40:18)
ㆍ미국에 협력·경쟁하며 시민감시한 각국 정보기관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전방위 감시망은 혼자 만든 작품이 아니다. 든든한 우방국들, 이해득실을 계산한 각국 정보기관들이 이뤄낸 합작품이다. 에드워드 스노든이 밝힌 미국의 정보수집 대상국들은 격앙된 반응을 보이지만, 속내는 ‘분노’보다 ‘당황’일 수 있다. 외국뿐 아니라 자국민들까지 감시했다는 혐의에서 자유로운 정부는 없기 때문이다.
일반 시민들은 물론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휴대전화까지 감청을 당한 정황이 나오자 독일 정부는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에게 강력히 항의하고 사후 대책을 요구했다. 그러나 독일 첩보기관 연방정보국(BND)은 오래전부터 국가안보국과 정보를 나눠왔고, 2007년 이후에는 관계가 더욱 긴밀해졌다. 독일 연방정보국은 지난해 12월에만 50억건의 메타데이터(통신 접속자의 신원과 위치 등의 기초정보)를 미국에 내줬다. 광케이블 해킹에서 앞선 기술을 갖고 있는 연방정보국은 미국의 방화벽 해킹 프로그램인 엑스키스코어(XKeyscore) 작업에도 참여해왔다. 메르켈이 오바마에게 던진 비난은 결국 자신을 향하고 있는 셈이다. 프랑스에서는 정·재계 인사들이 국가안보국 사찰 대상에 올랐는데, 프랑스 대외안보총국(DGSE) 또한 중동 등지에 띄운 위성시설로 국내외 전자기 신호를 수집한 사실이 르몽드 보도로 알려졌다. 대외안보총국 역시 외국 정보기관과 이를 공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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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영국 등 유럽 국가 광케이블 해킹 정보 거래
싱가포르·호주도 망 공유
스노든 폭로한 대상국들 속내는 ‘분노’보다 ‘당황’

유럽 지도자들은 테러방지용 정보수집이라고 항변하지만 전 세계 무차별 감시망에서 남의 나라 정보만 빼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설혹 목적이 ‘테러방지’이더라도 자국민들에 대한 광범위한 감시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특히 유럽연합(EU)은 개인정보보호 강화 움직임에서 최근 손을 떼 시민들의 반발을 샀다. 정보보호법을 어기는 기업에 연 수익의 5% 벌금을 매기는 개정안을 추진해왔으나 EU 정상들은 지난달 회담에서 논의를 연기했다. 인터넷 자유를 추구하는 프랑스 시민단체 ‘라콰드라튀르 뒤넷’의 미리암 아르티노는 “공개적으로는 모든 지도자가 시민 사생활 보호를 강조하지만 정작 도·감청 방지수단은 미루고 싶어하는 것이 그들의 속내”라고 말했다.
유럽의 정보보호 강화를 가장 반대하는 국가는 영국이다. 독일도 이를 사실상 묵인하면서 법안 저지를 거들었다. 특히 영국의 정부통신본부(GCHQ)는 국가안보국과 가장 긴밀한 공조 전략을 펼치고 있는 정보기관이기도 하다. 환대서양과 중동의 광케이블을 해킹해 매일 6억건 이상을 감청하며 냉전시대 때부터 시작된 정보동맹을 이어가고 있다. 영국뿐 아니라 호주·캐나다·뉴질랜드도 미국과 공고한 동맹을 맺고 있다. 미 국가안보국과 영국 정부통신본부, 호주 국방신호국(DSD), 캐나다 국방부 산하의 통신보안국(CSE), 뉴질랜드 정부통신보안국(GCSB)은 ‘파이브 아이즈(5Eyes)’라 불리며, 영어권 첩보전의 핵심이다. 캐나다 언론들은 최근 통신보안국이 미 국가안보국의 비밀 정보수집 프로그램 ‘프리즘’과 비슷한 통신·인터넷 수집망을 2011년부터 다시 가동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프로그램은 전화번호와 인터넷프로토콜(IP) 주소, 통신 시간·위치 등을 가지고 관계 지도를 그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8년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어 사용이 중단됐지만 국방장관이 비밀리에 재가동을 승인했다.
파이브 아이즈는 또 다른 외국 정보기관들과 협조하며 전 세계 도·감청 정보를 흡수하고 있다. 싱가포르 국방부와 정보국은 아시아 광케이블에 침투해 수집한 정보를 호주와 공유했고, 스웨덴 국방전파국(FRA)은 발트해 해저 케이블에 국가안보국이 접근할 수 있도록 길을 텄다. 이 작업을 스웨덴 의회가 승인하는 데는 영국 정부통신본부가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미 국가안보국이 지난해 12월부터 두 달간 6000만건 이상의 전화를 감청한 것으로 드러난 스페인도 정보기관 국가정보국(CNI)이 영국 정부통신본부를 통해 국가안보국과 정보를 공유했다. 스위스 연방정보국(FSI)은 미국과 비밀 협정을 맺어 정보를 교환하면서 베른 등 일부 지역의 정부감시망에 접근시켜줬다. 덴마크의 정치정보국(PET)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외국과의 공조가 없는 곳에서도 정부 감시는 가능하다. 대표적인 정보 통제 국가인 중국은 거대한 방화벽을 통해 국민들을 감시한다. 최근 신경보(新京報)는 당·정 선전기구와 관영 언론사, 기업 등에서 인터넷 여론파악을 위해 고용된 사람이 전국 200만명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 등을 보며 정부와 정책에 비판적인 글을 수집해 보고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이 이 같은 업무 담당자를 늘리겠다는 정책과 함께 유언비어를 재전송할 때 처벌한다는 방침을 정하면서 정보흐름에 대한 감시는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국가는 아예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정책에 반대하는 단체들과 시민들을 감시한다. 특정 컴퓨터에 심어 정보를 빼낼 수 있는 이 도구는 보안업체들이 만든 백신에도 걸리지 않아 추적이 어렵고, 휴대전화에도 침투할 수 있다. 캐나다 토론토대 시티즌랩이 지난 3월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스파이웨어인 ‘핀피셔’(FinFisher)를 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나라가 25개국에 이른다. 특히 반체제 성향의 민간인들이 표적이 됐다. 시티즌랩은 2012년 7월 바레인 사회활동가들이 받은 e메일을 분석하면서 서버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가는 핀피셔가 심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 프로그램은 컴퓨터 화면을 저장하거나 스카이프 대화 내용과 비밀번호를 기록하기도 한다. 에티오피아와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야권 단체의 성향을 파악하는 정치적 목적으로 쓰였다. 캐나다·방글라데시·인도·베트남·멕시코·세르비아·싱가포르 등에서도 같은 프로그램이 발견됐다.
각국 정부는 핀피셔를 범죄수사에 쓰고 있다며 시민감시를 부인하고 있다. 인터넷인권단체 전자프런티어재단(EFF)의 에바 갤퍼린은 “이런 도구는 이중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서, 법을 지키는 나라에서는 법집행에 쓰이지만 법망이 허술한 곳에서는 정부와 의견이 다른 이들이나 언론 감시용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일반 시민들에 대한 정부 감시는 클라우드 등 저장장치에 의존해 빅 데이터를 관리하는 시대에 필연적인 결과다. 방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추려낼 수 있는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감시 기술이 향상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국가 사찰의 범위를 넓혀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를 높인다. 빅 데이터 자체가 사이버 공격의 잠재력을 높이는 측면도 있어 정보량이 늘면 정부 감시의 강도도 높아지는 악순환을 낳는다. 이 때문에 근본적인 사생활 보호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미국 소비자권리단체인 디지털민주주의센터 제프리 체스터 사무국장은 “인터넷 기업들의 사업 자체가 국가 감시를 만들고 더 확대시킨다”며 “국가안보국 등 정부기관만이 이 문제에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워싱턴포스트에 말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1122244125&code=970100
[NSA 도청 후폭풍 ‘국가의 시민감시’]“정보감시 휘두르며 제국의 길 걷는 미국, 도덕적 권위 잃어” (경향, 워싱턴 | 손제민 특파원, 2013-11-12 22:44:12)
ㆍ(3) 세계 시민사회 반응 - 쿠즈니크 아메리칸대 교수
핵무기 제조에 참여한 과학자들은 나중에 그것이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무기라고 했다. 원자폭탄을 꼭 투하할 필요는 없었지만 2차 세계대전 때 해리 트루먼 당시 미국 대통령은 ‘기왕 가졌으니 써봐야 한다’며 핵무기를 썼다. 지금 미국은 전 세계 거의 모든 사람들의 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 첩보 능력을 갖고 있다. 에드워드 스노든의 국가안보국(NSA) 감시 프로그램 폭로에서 드러난 미국 정부의 태도는 핵무기를 쓸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영화감독 올리버 스톤과 함께 <아무도 말하지 않는 미국 역사(The Untold History of the United States)>를 쓴 피터 쿠즈니크 아메리칸대 역사학과 교수는 핵무기와 국가안보국 감시를 ‘미국 예외주의’의 부정적 측면이 잘 드러난 사례라고 했다. 쿠즈니크 교수는 “미국의 신뢰도는 지난 10여년간 줄곧 곤두박질쳤고, 국가안보국 파문으로 미국은 도덕적 정당성이 없다는 관념이 강화되고 있다”며 “‘미국 예외주의’는 더 이상 긍정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도덕적 권위 추락이 미국이 전 세계를 군사적으로 제압해보겠다는 생각을 단념하게 한다는 점에서는 좋은 일이지만, 미국이 세계에서 긍정적 역할을 하기가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에서는 좋지 않은 일”이라며 “국가의 정보활동이 무제한적으로 쓰이지 않는다는 것을 약속하고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미국 예외주의가 긍정적으로 발현되도록 미국과 세계의 시민사회가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쿠즈니크 교수를 지난 1일 워싱턴 아메리칸대 연구실에서 만났다.
▲ 영장 없이도 엿듣는 기술 확보… 부시 때 이후 ‘사생활’도 싹쓸이
모든 사람의 모든 것 알아내는 ‘동독 비밀경찰 꿈’ NSA가 실현
▲ 9·11 이후 두려움에 떤 미국인 안전 위해 자유 일정 부분 포기
미국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다극화된 세계 만들기 동참을

- 국가안보국이 이렇게 비대해질 수 있었던 배경은.
“도·감청은 미국사의 어두운 단면이다. 이런 정보활동이 시작된 것은 1890년대다. 미국은 20세기를 거치며 경제력을 바탕으로 제국으로 부상했다. 정보활동은 제국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이었다. 미국 정부는 1차 세계대전 때 간첩법(Espionage Act)을 만든 이후 자국 시민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왔다. 이 법으로 전쟁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고, 징병에 항의하는 사람들을 감옥에 넣었다. 에드거 후버는 연방수사국(FBI)을 키워 감시국가의 토대를 닦았다. 이견을 가진 사람들을 20세기 내내 감시했다. 1952년 창설된 국가안보국은 FBI나 중앙정보국(CIA)과 달리 통신정보 수집에 역할이 국한됐는데, 기술 발전으로 더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엿듣고 정보를 모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됐다. 이를 ‘후버링(hoovering)’한다고도 한다. 영장 없이도 개인정보를 캐낼 수 있게 된 것은 조지 W 부시 때다. 9·11 테러 이후 국가안보국은 모든 사람의 모든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먼 외국의 목표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미국인들 사생활 정보도 싹쓸이하듯 모은다. 국가안보국은 모든 사람의 모든 것을 알아내고 싶어했던 동독 비밀경찰 슈타지의 꿈을 실현하게 됐다. 미국은 마음만 먹으면 시민적 자유,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없앨 수 있다. 국가안보국이 만들고 있는 나라의 모습은 끔찍한 악몽, 디스토피아 같은 것이다.”
- 그렇게 많이 모은 정보가 위험한 이유는.
“슈타지를 다룬 영화 <타인의 삶>을 보면 국가가 개인을 감시한 것을 어떻게 추악하게 활용하는지 볼 수 있다. 슈타지는 도청을 통해 얻은 정보로 반체제 활동가의 부도덕성을 부각시켜 그를 파멸로 몬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약점을 잡아 애인을 감시하고 고발하게 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감시 프로그램으로 얻은 정보를 그런 식으로 쓰지 않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후임 대통령들까지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은 없다. 모든 사람의 모든 정보를 한군데 모아놓으면 언제든 쉽게 악용될 수 있다. 유타주에 있는 국가안보국 저장시설에 관여한 지인은 지금까지 모아둔 정보조차도 한 방의 아주 작은 부분만 차지할 뿐이라고 했다. 그들이 앞으로 모을 수 있는 정보는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다. 무섭지 않나.”
- 이번 논쟁으로 테러리스트들은 웃고 있지 않을까.
“안보를 위해 자유를 포기할 용의가 있다면 고문도 허용해야 한다. 물론 감시 프로그램으로 테러 모의를 사전에 발견했을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런 정보에도 미국 정보기관은 보스턴 마라톤 폭탄공격을 막는 데 실패했다. 기존 정보로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말이다. 어딘가에 나쁜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이유 때문에 모든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 미국인들은 왜 그들의 자유를 내놓으려 했나.
“미국인들이 가진 두려움 때문이라고 본다. 미국은 매우 운이 좋은 나라다. 자국 영토 내에서 어떠한 외부세력의 침략이나 전쟁이 없었다. 하지만 9·11 이후 미국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부시 행정부는 의도적으로 이런 두려움에 편승했고, 미국인들은 자유를 일정 부분 포기했다. 9·11을 말하자면, 당시 정보 수준으로도 수많은 사전 경고가 계속 있었다. 미니애폴리스에서 FBI 요원으로 일한 내 친구는 비행기 뜨는 법을 배우면서도 착륙하는 법에는 관심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보고를 본부에 계속 올렸지만 부시 행정부는 이를 묵살했다. 지금 국가안보국이 하는 류의 도·감청 없이도 테러공격을 사전에 감지해낼 수 있다. 정보가 많다고 해서 예측과 판단을 잘하는 것은 아니다.”
- 이번 일로 미국의 신뢰도가 최악으로 떨어졌다.
“지금이 최악인지는 알 수 없다. 미국의 신뢰도는 베트남전쟁 때도 매우 낮았고, 2003년 이라크 침공 직후에도 낮았다. 아부 그라이브, 관타나모에서 수감자들을 고문했다는 보도가 나온 뒤에도 매우 낮았다. 미국의 신뢰도는 지난 10여년간 줄곧 곤두박질쳤다. 국가안보국 파문이 미국이 도덕적 정당성이 없다는 것을 더욱 부각시켰다는 것은 분명하다. ‘미국 예외주의’는 더 이상 긍정적이지 않다. 아직 세계를 위해 좋은 일을 할 힘이 있는데도 미국은 눈멀고 상처입은 채 쇠퇴하는 제국의 길을 걷고 있다. 미국이 할 줄 아는 것은 이제 사람들을 죽이는 것밖에 없다. 미국은 여전히 뭐든지 날려버릴 군사력을 갖고 있고 세계 경제를 지배하지만, 도덕적 권위는 거의 없다. 미국이 전 세계를 군사적으로 제압해보겠다는 생각을 단념한다는 점에서는 좋은 일이지만, 미국이 세계에서 긍정적 역할을 하기가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에서는 좋지 않은 일이라고 본다.”
- 미국 예외주의가 긍정적으로 발현되려면.
“미국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다극화된 세계 만들기에 동참해야 한다. 중국이 이웃나라들을 못살게 군다고 미국이 그 지역의 군비경쟁을 부추겨서는 안된다. 미국은 동북아시아에 엄청난 양의 무기를 팔고 합동 군사훈련을 하고 있다. 누가 봐도 중국을 의식한 행동이다. 미국은 군사적 측면보다 외교에서 좀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 군사원조보다 개발원조를 늘려야 한다. 미국인들은 정부가 예산의 20%를 대외원조에 쓰는 줄 알지만 실제론 0.2%밖에 안된다는 걸 알면 놀란다. 이는 스웨덴의 5분의 1, 아일랜드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반면 전 세계 무기판매의 30% 이상을 차지하며, 군사원조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미국은 유엔이 작동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국제법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가입해야 하고, 기후변화를 막는 데에도 기여해야 한다.”
- 국가안보국 파문으로 잃은 신뢰는 어떻게 회복하나.
“스노든이 노벨평화상을 받는 데 반대하지 않아야 하고, 무차별적인 도·감청을 중단해야 한다. 위협을 제기한다는 타당한 이유가 있는 매우 적은 수의 사람들로 첩보활동의 대상을 제한해야 한다. 지금보다 좀 더 투명하고 솔직해진다고 미국의 안보가 심각하게 위협받지는 않을 것이다.”
- 투명성을 검증할 방법이 있나.
“어쩌면 정보활동에 대해서도 국제사회가 핵무기를 검증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 필요할지 모른다. 그것을 모니터할 국제원자력기구(IAEA) 같은 전 지구적 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를 위해 미국 시민들이 나서야 하고, 자국 정상 도·감청에 분노하는 세계 시민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
▲ 피터 쿠즈니크는
미국인들과 전 세계인이 미국이 늘 정의의 편에 서왔다는 ‘디즈니랜드 버전’ 미국 역사에 너무 익숙한 것에 문제를 느끼고 미국 역사의 어두운 면을 조명하는 역사 연구와 저술을 해왔다. <아무도 말하지 않는 미국 역사> 책과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한 뒤 이를 미국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열중하고 있다. “미국이 긍정적 역할도 많이 했다는 점을 부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런 연구는 다른 사람들도 많이 하고 있고 너무 그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쿠즈니크는 말한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1122244365&code=970201
[NSA 도청 후폭풍 ‘국가의 시민감시’]미 의회, NSA 감독 강화 법안 두 번째 도전 (경향, 워싱턴 | 손제민 특파원, 2013-11-12 22:44:36)
3개월여 전 국가안보국(NSA)의 정보수집 활동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초당적 법안이 미국 하원 표결에서 12표 차로 부결되면서 에드워드 스노든의 국가안보국 시민 감시프로그램 폭로는 주의 환기에 그칠 뻔했다. 하지만 국가안보국이 10년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휴대전화를 감청했다는 추가 폭로가 나온 뒤 국제적 지탄을 받자 미 의회는 다시 국가안보국 개혁 법안 논의에 착수했다.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혁 법안은 2개이다. 하나는 백악관의 정보활동 재평가와 맞물려 있는 다이앤 파인스타인 상원 정보위원장(민주)과 마이크 로저스 하원 정보위원장(공화)의 법안이고, 다른 하나는 3개월 전 법안과 유사한 패트릭 레히 상원 법사위원장(민주)과 짐 센슨브레너 공화당 하원의원이 발의한 ‘미국 자유법’이다.
이 가운데 미국 자유법은 국가안보국 활동 전반을 개혁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의회 내 100명 이상의 공동발의자가 참가하고, 미국시민자유연맹(ACLU)부터 미국총기협회(NRA)까지 시민사회의 지지를 받고 있다. 센슨브레너는 9·11 테러 당시 하원 법사위원장으로서 조지 W 부시 행정부와 함께 ‘미국 애국법’ 제정을 주도해 정보기관의 권한을 대폭 늘려준 인물이다. 그는 애국법에 대해 “우리를 해하려는 사람들을 퇴치하라고 폭넓은 권한을 준 것이었지, 국가안보국이 무고한 세계 사람들의 삶을 무차별적으로 들여다보라고 한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정보수집 능력 향상이라는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 새로 발의한 자유법은 전화기록 수집을 테러 용의자로 국한하고, 정보기관의 감시 기준을 공개하며, 프라이버시 옹호 기구를 만들고, 통신회사들이 정부로부터 받은 고객정보 협조 요청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센슨브레너는 11일 유럽연합(EU) 의회의 시민자유·정의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법안이 통과되려면 행정부, 양당 지도부, 정보위 위원들과 피터지게 싸워야 한다”면서도 “지난 7월 어매시·코니어스 법안이 12표 차이로 부결된 것을 감안한다면 전망은 낙관적”이라고 말했다고 가디언이 전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1122243495&code=970100
[NSA 도청 후폭풍 ‘국가의 시민감시’]“국가 첩보전 넘은 인권 침해… 정보기관 통제 국제 기준 만들어야” (경향, 구정은 기자, 2013-11-12 22:43:49)
ㆍ김보라미 변호사 인터뷰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를 통해 세계는 국가안보를 빌미로 한 시민감시 실태를 부분적으로나마 엿보게 됐지만,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는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 있다. 개인 정보보호 문제를 논의해온 시민단체·법률전문가 모임 ‘프라이버시 워킹그룹’에서 일하고 있는 김보라미 변호사(38·사진)에게 지난 10일 정보기관들의 시민감시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개인들에게 갖는 함의와 개혁 방안 등에 대해 들어봤다.
미국 국가안보국(NSA)을 비롯해 각국 정보기관들이 서로 협력 혹은 경쟁해가며 전 세계 시민들의 통신내역을 감시하고 정보를 수집했다는 사실은, 감시와 통제가 이뤄지지 않는 국가기관의 ‘정보권력화’가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장 큰 적임을 보여줬다. 김 변호사는 “국가안보국 사건을 국가 간 첩보전으로 바라본다면 문제의 극히 일부분만을 보는 것”이라며 “최소한 이 사안에서는 전 세계의 시민이 개인에 대한 감시와 인권 침해라는 시각에서 함께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정보기구의 권한 남용은 몇해 전부터 내부 고발이 계속돼 왔으나 미국의 대테러전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스노든의 폭로를 통해 이 문제가 전면적으로 터져나오면서, 정보기구들을 견제해야 한다는 논의가 세계에서 확산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정보기구들의 시민 감시와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국제적인 룰을 만드는 유엔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시작단계”라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지난달 브라질 주도로 제기된 논의 등을 들었다.
유엔은 미국이 독점하다시피 해온 인터넷과 관련된 권한을 분산시키기 위해 2006년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을 만들었지만 여전히 인터넷 세상에서는 미국이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인터넷 주소관리를 미국 기관이 독점하고 있는 것이 그런 예다. 김 변호사는 “국가안보국 파문으로 미국의 신뢰가 추락한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인터넷 거버넌스를 민주적으로 바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의 시민단체들도 이런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한 나라 안에서도 시민사회가 적극 나서서 자국 정보기구를 견제하고 민주주의의 통제 하에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에서는 이미 2000년대 중반부터 국가기관의 시민감시에 맞선 법적, 사회적인 싸움이 벌어져 왔다. 유럽에서도 최근 시민단체들과 인권운동가들이 영국 정부를 유럽연합 인권재판소에 제소했다. 하지만 한국은 국가정보원이 선거법 등 현행법을 위반했느냐 하는 수준의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김 변호사는 “모든 나라에서 정보기구가 넘어서는 안될 ‘선’에 대해 시민들이 합의를 이끌어내고 권력 남용을 감시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1122243235&code=970100
[NSA 도청 후폭풍 ‘국가의 시민감시’]“국가기관이 국익 명분 불법 정보 수집… 민주주의 위협 행위” (경향, 주영재 기자, 2013-11-12 22:43:23)
ㆍ세계 시민사회 반응
세계 시민사회는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무차별적 개인 정보 수집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본다. 정보기관이 테러 위험을 명분으로 국민이 승인한 권한을 넘는 자의적 권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의 제이밀 재퍼 법률담당 부대표는 “정부가 7년 동안이나 미국 안팎에서 이뤄지는 모든 통화 기록을 수집한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개인이 맺고 있는 모든 정치·사회적 관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이 공적 토론의 장에서 배제돼 있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이라고 가디언에 말했다. 전자프런티어재단은 그린피스, 휴먼라이츠워치 등 19개 시민단체를 대표해 지난 7월 연방법원에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국가안보국의 무차별적 통화기록 수집이 자유권을 규정한 수정헌법 제1조와 사생활 보호권을 규정한 제4조에 위배된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빅브라더워치, 오픈라이츠그룹 등 유럽 시민단체들도 지난달 영국 정부통신본부(GCHQ)를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했다. 이들은 영국 정부가 개인 사생활 보호권을 보장한 유럽연합인권협약 제8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고 가디언 등이 보도했다. 이들은 ‘프리즘 대신 프라이버시’라는 캠페인을 벌이며 소송 비용을 기부받고 있다.
▲ “자의적 권력행사” 반발… 미·영 ‘사생활 침해’ 소송
한국은 ‘통비법’ 개정 주장… 공익제보 보호 목소리도

미 인터넷 기업도 국가안보국의 무차별 정보 수집에 반기를 들고 있다. 암호화 키와 보안접속 키를 내놓으라는 국가안보국의 요구를 거부하다 회사를 폐쇄당한 암호화 e메일 서비스 업체 라바빗의 레이더 레비슨 대표는 “미국 기업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도움이 절실하다”며 “정부가 정보수집을 위해 기업의 보안 수준을 낮추도록 강요하는 것을 막고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 의회에서도 정보 수집을 통제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짐 센슨브레너 공화당 하원의원이 패트릭 레히 상원 법사위원장(민주)과 함께 발의한 ‘미국 자유법’(USA Freedom Act)은 시민단체는 물론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다. 민주당의 조 로프그렌 하원의원은 “미국 인터넷 기업들의 평판이 위협받고 있다”며 기업 경쟁력 측면에서도 정보기관의 활동을 제어할 필요가 있다고 지지했다.
통신 자유에 관한 국제 원칙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도 진행 중이다. 독일과 브라질 등은 지난달 25일 뉴욕에서 회의를 열고 유엔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을 온라인에서도 적용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 추진을 논의했다. 1976년 발효된 이 규약은 개인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등 기본권을 국제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인권협약이다. 이 협약 제17조는 “누구도 사생활이나 가족, 가정, 통신 등에서 임의의 혹은 불법적인 간섭의 대상이 돼서는 안되며, 명예나 명성에 부당한 공격을 받아서도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지난 9월20일에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전자프런티어재단, 액세스, 프라이버시인터내셔널, 국경 없는 기자회를 포함한 세계의 260여개 정보인권단체들이 국가에 의한 감청, 통신사실정보 취득, 이용자 정보 취득 등에 대해 국제인권법이 요구하는 13개의 원칙을 마련했다. 통신서비스이용자의 신원정보를 국가기관이 취득하는 데 영장주의 원칙을 적용하고 통신서비스이용 시 실명제를 강제해서는 안된다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한국에서도 오픈넷과 진보넷, 소비자시민모임이 참여했다.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 의혹이 시기적으로 맞물린 한국에서도 시민단체들이 정보기관의 정보수집 활동을 민주주의 위기라는 관점에서 보고 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장정욱 팀장은 “국가기관이 국익을 이유로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공익제보자 보호 인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미국과 한국의 사례는 공통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김재현 나눔문화 사회행동팀장은 “미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주권침해 행위를 했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국정원 사건도 그렇듯이 국가가 국민이 승인한 권력을 자의적으로 판단해 사유화하고 있다. 선출된 정부에 대한 믿음이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한 게 한국에 주는 시사점”이라고 말했다.
기술 진보에 대한 맹신을 버리고 정보 기술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장정욱 팀장은 “기술이 발전할수록 표현의 자유의 폭도 늘어나지만 정보를 통제하고 감청하는 위험성도 커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방지책을 법안에 충분히 담았어야 했다”며 “9·11 테러를 기점으로 표현의 자유보다 안보가 더 중요하다는 인식의 전환기에 필요한 보호제도를 충분히 마련하지 못한 결과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무선전화 정도만을 전제해 만들어진 한국의 통신비밀보호법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의 불법행위를 폭로하는 공익제보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익제보자 보호 활동을 하고 있는 호루라기재단 이지문 상임이사는 “미국은 내부고발자 보호법이 있으나 군을 포함한 정부기관은 적용대상에서 빠져 있다. 한국의 경우 부패방지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있지만 신고할 수 있는 통로가 경찰과 검찰,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으로 제한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스노든의 폭로는 반국가적 행위가 아니라 양심의 발로에 따른 행위”라며 “한국 사회도 내부고발을 ‘항명’이나 ‘하극상’으로 바라보는데, 공무원으로서 최고의 복종 대상은 국가와 국민이지 자신이 속한 조직이나 정당이 아니라는 점에서 폭로가 국가이익에 부합하느냐, 보편적 양심에 부합하느냐를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유럽의회는 지난달 2일 국가 부정을 폭로한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안보와 정보 접근’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내부고발자가 공익을 위해 선의로 행동한다면 국가의 부정을 폭로한 이유로 보복을 받아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럽의회는 유럽 각국의 정부 간 협력기구인 유럽회의 47개 회원국에도 이 결의안과 일치하는 입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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