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712010005
지자체 비정규직 월급, 정규직의 절반 (서울, 김동현 기자, 2012-07-12 10면)
참여연대, 광역단체 고용 분석

전국 광역자치단체들이 정규직 대신 비정규직 고용을 꾸준하게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도 심각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모범을 보여야 할 지자체들이 오히려 비정규직 문제를 키운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16개 광역 자치단체에 정보 공개를 청구해 받은 2007~2012년 광역자치단체 고용 형태와 근로조건 현황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은 실태를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분석 결과 전체 광역단체의 정규직 비중은 2007년 90.0%에서 2011년 87.9%로 2.1% 포인트 줄어들었다. 반면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파견·용역 등 비정규직 비중은 10.0%에서 12.2%로 2.2% 포인트 증가했다. 광역단체들이 정규직 대신 비정규직 채용에 열을 올렸다는 뜻이다.
최근 5년간 광역단체에서 정규직은 4.6%(4092명) 늘어난 데 비해 무기계약직은 11.7%(519명), 기간제는 36.1%(1569명), 파견·용역은 86.2%(939명)나 증가했다. 새로 고용한 7119명 중 42.5%인 3027명을 비정규직으로 뽑은 셈이다.
문제는 이렇게 기간제로 고용된 근로자들의 처우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2007년 834명이던 기간제의 무기계약직 전환 규모는 2010년 349명, 2011년 324명으로 계속해서 줄어들었다. 특히 울산은 지난 6년간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대전과 인천 역시 5명만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같은 기간 기간제와 파견·용역 형태의 고용이 계속해서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광역지자체들이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해 지나치게 무관심하다는 것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도 문제였다. 올 3월 현재 정규직은 월평균 396만원의 임금을 받았지만 무기계약직은 198만원, 기간제는 116만원을 받는 데 그쳤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비정규직의 임금이 정규직의 절반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를 줄이고 무기계약직 전환 비율도 더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16개 광역지자체의 비정규직은 모두 1만 664명으로, 전체(10만 3749명)의 10.3%를 차지하고 있다. 비정규직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제주(21.2%)였으며, 전북(20.3%), 경기(17.2%), 강원(17.1%), 경남(16.2%) 등이 뒤를 이었다. 비정규직 비중이 가장 낮은 광역단체는 충남(7.1%)이었다. 참여연대는 “공공부문은 민간부문의 무분별한 비정규직 확대를 억제할 책임이 있다.”면서 “비정규직 관리체계 정비와 총액인건비제 개선, 무기계약 전환 대상 선정기준 완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42298.html
공공기관 비정규직수 ‘고무줄’ (한겨레, 최현준 기자, 2012.07.12 19:15)
정부는 “4만명” 실제론 “8만명”
국회 예산정책처 2011 회계연도 결산

전국 공공기관에서 실제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수는 정부가 파악한 수치보다 갑절 이상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예산정책처가 펴낸 ‘2011 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평가’를 보면, 지난해 전국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실제 비정규직 노동자 수는 8만4508명이었다.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누리집인 ‘알리오’에 나오는 비정규직 수치(4만1860명)보다 두배 이상 많은 규모다. 비정규직 비율도 실제와 달랐다. ‘알리오’에는 전체 임직원 대비 비정규직 비율이 17.0%로 나오지만, 국회예정처는 26.6%로 파악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첫해와 지난해를 비교해 보면, 공공기관의 정규직 비율은 2008년 75.3%에서 2011년 73.4%로 줄었고, 비정규직 비율은 같은 기간 24.7%에서 26.6%로 확대됐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일까? 현재 공공기관들은 파견이나 용역 등 간접 고용한 비정규직 노동자를 자사 비정규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실제로 인천국제공항 운영을 맡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실제로는 비정규직 5956명을 포함해 6800여명이 일하고 있으나, 인천국제공항공사 쪽은 비정규직 6명을 포함해 883명만을 자사 임직원으로 인정한다. 청소·경비·교통·보안 등 용역 및 파견 노동자 약 6000명을 공사의 비정규직 직원으로 간주하지 않는 것이다.
전수연 국회예정처 사업평가관은 “공공기관들이 용역노동자 파악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제대로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석호 기획재정부 평가분석과장은 “비정규직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다르다”며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사 시점도 논란거리다. 공공기관의 경우 매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임직원 수를 조사하는데, 이에 앞서 고용계약이 종료될 경우 비정규직 수가 실제보다 줄어들게 된다. 이 때문에 국회예정처는 다달이 임직원 수를 조사해 이를 평균하는 방식을 썼다. 국민연금공단의 경우, 전자의 방식을 적용할 경우엔 지난해 비정규직이 13명에 불과했지만, 월 평균으로 하면 592명에 이르렀다.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517015005
충남 지자체 비정규직 최대 임금 2배 이상 격차 (서울, 대전 이천열기자, 2012-05-17 15면)
재정자립도 따라 수당 등 큰 차이
자치단체 재정자립도가 비정규직의 빈부격차를 낳고 있다. 같은 도에서도 2배 넘게 차이가 나고 있다. 16일 충남도에 따르면 올해 도와 16개 시·군에 종사하는 단순 노무 무기계약직의 기본급, 상여금, 약정·법정수당 등 연간 임금 상태를 분석한 결과 당진시가 2655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금산군은 당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266만원으로 최저였다. 인매실 당진시 주무관은 “기본급 외에 기말수당, 연차수당, 주유수당,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5년 이상 장기 근속 가산금 등 비정규직의 복지를 위해 많은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금산군은 기본급 외에 시간외수당과 연차수당만 지급하고 있다.
이는 자치단체 재정이 크게 좌우한다. 가용 재원이 풍부한 지자체는 비정규직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지만 열악한 곳은 지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다. 정규직 공무원 임금은 법에 의해 똑같이 지급하지만 비정규직은 자치단체가 최저임금 이상에서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 당진시 재정자립도는 29.8%, 금산군은 18.9%다.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충남도(28.6%) 2428만원, 아산시(46.5%) 2281만원, 천안시(46.6%) 2224만원 등이 비정규직 임금 상위권을 차지했다. 하위권은 부여군(14.5%) 1905만원, 공주시(16.2%) 1803만원, 청양군(12.4%) 1779만원과 18.9%인 금산군 등으로 재정자립도와 비정규직 처우 문제가 무관하지 않음을 반영했다.
기본급마저 당진시는 1449만원, 천안시는 1260만원 등이었으나 청양군은 965만원, 예산군 913만원, 홍성군 916만원, 서천군이 912만원 등으로 나타나 격차가 컸다. 당진시와 서천군의 기본급 차액은 무려 537만원에 달한다.
자치단체 비정규직에는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가 있다. 사무보조원 외에 간호사, 통역사, 수리원, 환경미화원, 비디오촬영사, 영양사, 주정차단속인, 직업상담사, 비서 등이 포함된다. 무기계약직에게는 60세 정년보장과 상여금 등이 지급되나 기간제는 정년보장이 안 되고 일당제로 임금을 받는다. 충남도와 도내 시·군에는 무기계약직 2276명과 기간제 2434명 등 모두 4710명의 비정규직이 있다. 기간제는 2년이 넘으면 무기계약직이 된다.
이를 피하기 위해 일부 지자체는 기간제 근로 계약을 3개월에서 1년 미만으로 반복 갱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년 이상 연속 근무가 이뤄지지 않아 퇴직금과 법정수당을 받지 못하는 기간제 직원이 755명에 달한다.
김기호 도 주무관은 “시·군이 도내에 있는 기초단체지만 독립된 지방정부여서 비정규직 처우를 통일하도록 강요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에서 총액인건비제를 완화하고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에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http://economy.donga.com/Top_Feed/3/0113/20120502/45930488/4&top=1
공공기관 비정규직 꼼수, 부메랑 맞나 (동아 economy,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2012-05-02 03:00:00)
공공기관 286곳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수가 지난해 4만1860명으로 2010년보다 약 1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등 정치권이 지방자치단체 등을 포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를 공약으로 제시한 상황이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증가는 향후 적잖은 비용 부담의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1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27개 공기업, 83개 준정부기관, 176개 기타 공공기관 등 총 286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지난해 총 4만1860명으로 2010년 3만8080명보다 9.9% 증가했다. 2007년 3만5226명이던 비정규직은 2009년 3만4343명으로 약간 줄었다가 2010년부터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늘어난 것은 현 정부 들어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각 공공기관이 정원을 줄이면서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 비정규직을 늘려왔기 때문이다. 문제는 여야 모두 총선과 대선을 겨냥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약속한 만큼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몸집 불리기가 향후 상당한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비정규직의 임금이 정규직의 70∼80% 수준이고 정규직의 평균보수(약 6000만 원)를 감안하면 매년 4800억∼7200억 원의 인건비가 추가로 필요하게 된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연구개발(R&D) 예산 증가로 연구보조인력이 많이 필요했고, 국립대병원 간호조무사 등이 채용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늘어났다”고 밝혔다.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4250300025&code=940702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전환 ‘차일피일’ (경향, 이영경 기자, 2012-04-25 03:00:02)
정부기관 산하 연구원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는 ㄱ씨는 지난 1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 나오자 “무기계약직이 될 수 있겠다”는 희망을 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2년 이상 상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ㄱ씨는 연구원에서 지난 1년4개월간 운전사로 일했다. 오는 12월이 되면 만 2년이 된다. 그가 맡은 운전은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한다. 그러나 연구원은 아직까지 무기계약직 전환계획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노동부가 각 공공기관에 무기계약직 전환계획을 제출하라고 한 시한은 지난 15일이다. 이미 열흘이나 지났다. ㄱ씨는 “연구원에는 지금까지 무기계약직이 한 명도 없었다는 점을 감안해 전례를 만들지 않으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가 2년 이상 상시·지속적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9만7000명(추산)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들 기관 중 절반 정도가 전환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24일 “제출기한인 지난 15일까지 50%가량의 공공기관이 전환계획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1만개 공공기관 중 90%를 차지하는 일선 학교 상당수가 전환계획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지난주에 전환계획 제출을 독촉하는 공문을 내려보냈다”고 말했다.
ㄱ씨는 “노동부에서는 독촉한다고 하지만 강제성이 없어 전환대상자가 있는 공공기관에서조차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산하기관 소속 정부 부처가 책임을 지고 계획안 제출을 독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전환계획을 취합해 오는 7월 전환 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22252.html
인천시, 지자체 비정규직 비율 21.3% 최고 (한겨레, 류이근 정은주 기자, 2012.03.06 19:36)
공공부문 비정규직 조사결과
부산-울산 뒤이어…광주시 6.5% 최저
중앙부처선 농촌진흥청이 56.8%로 최고
`총액인건비 한도액’이 정규직화 걸림돌


인천시가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행정 부처에서는 농촌진흥청의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았다.
6일 <한겨레>가 한국노동사회연구소와 박주선 민주통합당 의원실 등을 통해 입수한 고용노동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인천시의 비정규직의 비율(정규직 대비)이 21.3%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전체 직원 1만9444명 중 기간제, 단시간, 파견, 용역 등 비정규직이 4137명으로 집계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구 증가와 지역 개발로 늘어난 행정인력 수요를 주로 비정규직으로 충원해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산(18.2%), 울산(17.6%), 강원(17.2%), 경기(17.0%) 등의 차례로 비정규직 비율이 높았다.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광주광역시로 인천의 3분의 1 수준인 6.5%였다. 광주시 관계자는 “2006년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 이후 비정규직 최소화 정책을 꾸준히 펴온 결과”라고 말했다. 광역단체의 비정규직 비율은 평균 15.0%였다.
이번 실태조사는 노동부가 지난해 8~9월 중앙행정·지자체·교육기관·공공기관 1만490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한 결과로, 각 지자체와 기관의 비정규직 비율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45개 중앙행정 부처 중에서는 농촌진흥청의 비정규직 비율이 56.8%로 가장 높았다. 문화재청(52.9%), 국가보훈처(48.7%), 문화체육관광부(39.2%), 산림청(35.9%), 행정안전부(32.9%) 등의 순으로 비정규직 비율이 높았다. 고용 정책을 총괄하는 고용노동부도 비정규직 비율이 20.9%로 중앙행정 부처 평균(9.0%)치의 두배나 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집행 부처일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고 말했다. 하지만 집행 부처 가운데서도 국세청·관세청·병무청·해양경찰청은 비정규직이 1% 미만에 불과했다.
시·도교육청과 각급 학교를 포함한 교육단체의 경우엔 인천 지역의 비정규직 비율이 25.7%로 가장 높았고, 경남이 19.4%로 가장 낮았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비정규직 비율이 지자체, 부처별로 편차가 크다는 것은 부처의 특성도 있지만,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비정규직 비율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지자체나 부처의 의지와는 별도로 공공부문의 총액인건비 한도액은 여전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큰 걸림돌이다. 2006년 전체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비율이 20.1%에서 5년이 지난 지난해(20.1%)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비정규직 비율이 낮은 충남도의 경우 정규직으로 분류되는 무기계약직(정년은 보장되지만 처우는 일반 정규직보다 낮음)의 올해 인건비가 238명 분으로 묶여 있다. 하지만 충남도엔 현재 280명이 넘는 무기계약직이 있어 50여명분의 인건비는 자체 조달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1월 비정규직 대책을 내놓은데 이어 행안부가 이번 대책과 관련해 한도액을 초과해 인건비를 편성 및 운영해도 좋다고 밝혔지만, 지자체의 어려움을 해결해주지는 못하고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비정규직 대책의 가장 큰 어려움은 재원 부족”이라며 “정부 방침은 예산을 편성해도 좋다는 것이지, 예산을 주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522225.html
[사설] 정부가 먼저 공공부문 비정규직 줄여라 (한겨레, 2012.03.06 19:08)
정부 각 부처와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비정규직 고용 비율을 비교해 보니 차이가 너무 큰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 행정부처는 서로 업무 형태가 다른 만큼 어느 정도 차이가 생길 수 있지만 지자체 간 편차는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오히려 정책 의지만 있다면 비정규직 비율을 얼마든지 줄일 수 있음을 방증한다.
<한겨레>가 처음 공개하는 정부 각 부처와 지자체별 비정규직 고용 실태를 보면 두 가지 특징이 뚜렷하다. 첫째는 비정규직 고용 비율의 큰 편차다. 지자체별 행정서비스는 거의 같은데 왜 이처럼 큰 편차를 보이는지 이해할 수 없다.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지자체는 주로 인구 증가와 지역 개발로 행정 수요가 크게 늘어난 곳이다. 정부가 인건비 지원예산을 늘려주지 않으면 비정규직으로 행정 인력을 충원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이들 지자체의 설명이다. 그러나 궁색한 변명이다. 행정 수요가 증가했으면 그에 합당한 예산 배정을 관철시키는 것은 지자체의 몫이다. 공공행정서비스를 비정규직에게 맡기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 겉돌고 있다는 점도 확인됐다. 정부는 지난 2006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수립해 지자체와 공기업 등 전체 공공부문에 지침을 내려 시행하고 있으나, 개선 기미를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더 악화한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 스스로 비정규직 대책에 역행하는 경우도 있다. 고용정책을 총괄하는 고용노동부의 비정규직 비율이 20.9%로 중앙 부처 평균치(9.0%)의 두 배나 됐다. 지자체 인력 운용과 예산 배정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에 기간제 인력의 무기계약 전환 지침을 내려놓고서도 총액 인건비 한도액은 늘려주지 않고 있다. 이율배반적인 모습이다.
전체 임금노동자의 50% 안팎에 이르는 비정규직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갈등 요인이다. 비정규직 증가는 경제성장에도 걸림돌로 작용한다. 양극화 심화에다 만성적인 고용 불안을 야기해 내수 기반을 약화시킨다. 고용주들이 이익과 효율만 중시해 무분별하게 비정규직을 늘린 결과 국민경제는 점차 ‘저성장의 덫’에 빠져들고 있다. 정부가 진정으로 고용정책의 큰 방향을 비정규직 축소에 두고 있다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3070300005&code=940702
공공기관, 비정규직 임금 지침 안 지킨다 (경향, 이영경 기자, 2012-03-07 03:00:00)
ㆍ청소·사무보조·시설관리 등 취약직종 홀대 심해
정부는 2006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내놓으면서 청소용역업체 선정 시 노임단가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제조부문 보통인부 노임단가를 적용토록 했다. 이는 행정안전부 지침으로 공공기관에 하달됐지만, 대다수 공공기관에서 모르거나 알고도 지키지 않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5개 공공기관 청소노동자들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기준을 엄격히 지키고 있는 곳은 1개 기관에 불과했다. 나머지 기관들은 월 100만~12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고용정보원 관계자는 “제조부문 보통인부 노임단가가 최저임금에 비해 40~50% 정도 높다”며 “인건비 산정기준으로 이 단가기준을 적용하면 공공부문 청소노동자들의 처우는 상당히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행안부 지침이지만 강제성이 없어 대다수 지자체에서 잘 모르고 있다”며 “예산 제한이 크다보니 알고도 지킬 의지가 약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고용정보원이 고용노동부 연구용역을 받아 지난해 8~11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 취약직종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6일 공개했다. 조사 대상이 된 취약직종은 청소원, 사무보조원, 시험연구보조원, 시설관리원, 우편물구분원 등 5개다. 보고서는 18개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5개 직종 비정규직을 심층 면접한 결과를 담았다.
보고서는 청소업무와 함께 외부 용역업체에 맡겨 간접고용하는 것이 일반화된 시설관리업무의 경우, 외주화가 오히려 더 비효율적이라고 밝혔다. 2개 기관이 합병된 한 공기업은 합병 이전 시설관리를 정규직이 직접 해온 기관의 사옥이 관리상태가 훨씬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시설관리는 전기, 소방, 냉난방 등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춰야 하는 일종의 엔지니어업무”라면서 “외주 용역업체는 전문성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2006년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내놓고 2007년 비정규직법을 제정했지만 외부 용역과 같은 간접고용에 대해서는 실효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그런 가운데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은 2006년 20.8%에서 2011년 29.3%로 크게 늘었다. 대다수 청소·시설관리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에 가까운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조사 결과 중앙정부기관이 지자체보다 비정규직을 훨씬 홀대하는 경우도 드러났다. 지자체에 소속돼 있는 ㄴ기관에서 무기계약직 시험연구보조원으로 일하는 ㄷ씨는 시험 전 처리작업과 준비를 하고 실험이 끝난 후 세척 등의 업무를 한다. 시험과정에도 시료를 계측하는 등 단순업무에는 참여한다. ㄷ씨는 기본급 이외에도 상여금 400%, 명절휴가비, 교통보조비 등을 포함해 연봉이 2100만원 정도 된다. 그러나 중앙정부에 소속돼 일하는 시험연구보조원은 기본급여 외의 부가급여가 전혀 없다. 연봉은 1200만~1550만원으로 지자체의 60~77% 수준이다.
우편물구분원, 사무보조원 등은 정규직 공무원들과 유사한 업무를 하면서도 보수나 근로조건 면에서 차별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동종·유사업무를 하는데도 시급은 기능직 공무원 10급의 82% 수준이다. 상여금이나 근무 장려수당 등은 받지 못한다. 고용정보원 관계자는 “무기계약직 고용안정과 처우 개선의 가장 큰 제약은 예산 부족”이라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더라도 고용안정은 되겠지만 임금이나 복지에서는 기간제와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9348
“예산없는 비정규직대책, 간접고용 확대 역효과” (매노, 조현미 기자, 2012.02.15)
비정규직 정규직화 대책 vs 총액인건비제·경영평가 제도 충돌
4월 총선이 다가오면서 정부에 이어 정당에서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내놓고 있다. 대부분의 대책들에 간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한 해결책은 빠져있고, 비정규 대책의 종착점도 정규직화가 아닌 기간제 노동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그쳐 한계라는 지적이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지원은 물론 비정규직 대책과 충돌하는 제도적 모순을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어쩌나=14일 정부에 따르면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은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노동자에 관해 직무 분석과 평가 기준에 따라 일정기준 해당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무기계약직 전환자를 기간제노동자에 한정한 것이다. 정부가 지난해 8~9월 1만 여개에 이르는 공공부문 전체 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직접고용 기간제는 51.9%로 절반 수준이었고 간접고용(파견·용역)이 29.3%나 됐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3명 중 1명은 아예 정부의 대책에서 검토 대상이 되지 못한 것이다. 현광훈 공공운수노조 미조직비정규실장은 “상시·지속 업무의 대부분이 이미 외주용역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을 기간제로 제한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 지원 없는 대책, 실효성 의문=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이 올해 안에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가 관련 예산편성을 차기 정부로 넘겼기 때문이다. 올해는 공공부문 각 기관들이 자체 예산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서울시처럼 기관장의 의지가 있는 곳은 상황이 다르지만 일반적인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전향적인 정책을 수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기간제 노동자 중에서도 평가를 거쳐 일정기준에 해당되는 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한 것은 대상 인원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다. 현광훈 실장은 “대선 이후 차기 정부에서도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현재의 기간제 업무를 다시 외주용역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의 대책이 현장에서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무기계약직 전환’ 근본대책 아니다=비정규직을 완전한 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데 그치고 있는 것도 한계다. 서울시 산하기관인 SH공사에서 임대주택 관리업무를 수행하던 계약직 노동자들은 2009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이들은 임대주택 관리라는 핵심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SH공사 일반직(정규직)과 비교했을 때 10년차 직원의 임금이 51%밖에 되지 않는다. SH공사에서 근무하는 한 무기계약직 노동자는 “특정직은 정규직도 아니고 계약직도 아닌 중규직으로 비정규직보호법으로도 보호받지 못하는 차상위노동자”라고 토로했다. 이런 탓에 무기계약직의 차별 진정 사례가 늘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마사회와 통계청 등 공공부문에서 무기계약직 노조가 잇따라 결성됐다.
◇정부 대책과 충돌하는 제도 개선 시급=정부는 부처별로 인건비 예산 총액의 한도 안에서 인력의 직급별 규모·직렬 등을 배분해 운영하는 총액인건비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 공공기관의 정원은 정부가 관리·통제하고 있다. 김성희 고려대 연구교수는 “공공기관은 인건비가 늘어나는 것을 막고 사업비로 전환하기 위해 간접고용을 늘리고 있다”며 “정부 대책으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라고 하고 제도적으로는 총액인건비·총정원관리제를 운영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고 말했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따로, 공공부문 관리 정책 따로라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이어 “모순된 현실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총액인건비제를 무시하면서 정부의 대책과 법·제도가 얼마나 모순되는가를 정면돌파를 통해 드러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공공ㆍ금융권 비정규직 "3년내 완전 정규직화" (한국, 김성환기자, 2012.02.07 02:40:43)
여당 추진… 최저임금도 비정규직이 높게 설정
새누리당(옛 한나라당)이 2015년까지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의 직원에 대해 완전 정규직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은행권 비정규직들은 상당수 정규직에 준하는 대접을 받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고 공공기관의 비정규직도 올해부터 무기계약직으로 바뀌지만 아예 이를 정규직화해 근로조건을 한층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당 관계자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고용은 안정돼 있지만 근로조건은 떨어지는 무기계약직이라는 개념이 새로 생겼는데, '동일노동ㆍ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공공기관과 금융권부터 아예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금융권의 경우 공공성이 강한 시중은행들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대기업의 고질적인 사내하도급 관행을 막기 위해 사내하도급 근로자에게 정규직 수준의 대우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비정규직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위해 별도의 법률을 만드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다만 대기업 측이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커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아울러 비정규직의 최저임금을 정규직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설정, 기업이 비정규직을 채용할 경우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해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비상대책위는 7일 회의를 거쳐 이러한 방안을 골자로 하는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새누리당은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장애인일자리 위원회를 두는 방안도 총선 공약으로 유력히 검토 중이다.
 
與, 공공·금융기관 전원 정규직화 검토 '논란'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 2012.02.07 09:03)
지나친 공약 남발 우려
새누리당(옛 한나라당)이 오는 2015년까지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직원을 모두 정규직화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은 민간 경영 자율권을 침해하거나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져 정치권이 '공약(空約)'을 남발하는데 치중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7일 새누리당에 따르면 당 총선공약개발단은 이 같은 비정규직 대책 등을 이르면 이날 오전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주재로 열리는 비대위원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정부·여당은 지난해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에서 9만7000여명에 이르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키로 했다. 무기계약직은 계약기간에 제한이 없어 고용은 정규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안정돼 있다.
하지만 임금 등 근로조건은 상대적으로 떨어져 또 다른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금융권의 무기계약직 근로자들까지도 단계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 총선 공약에 담는다는 계획이다.
또 대기업의 고질적 사내 하도급 관행을 막기 위해 별도 입법으로 사내하도급 근로자에게도 상여금 지급 등 정규직 수준의 대우를 의무화하는 방안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정규직 근로자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정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이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금융권에게까지 모든 비정규직을 근로자로 정규직화 하는 방안은 많은 논란을 예고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정치권이 기업 경영 작동 원리를 무시하고 민간 기업의 경영에까지 간섭하려한다는 우려의 시각을 낳을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 역시 방만한 경영을 막기 위해 인원 확대를 최소화하고 있는 입장에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확대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도 ‘비정규직 정규직화’...노동계, 환영은 하지만 (참세상, 윤지연 기자 2012.02.07 15:36)
총선 앞두고 표심잡기? 공공기관, 금융기관 ‘완전 정규직화’ 내세워
새누리당(옛 한나라당)이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완전 정규직화’하겠다는 방안을 들고 나왔다. 총, 대선을 앞두고 복지의제를 이슈화시키며 ‘좌클릭’ 바람을 일으킨 새누리당이, 이제는 비정규직 문제를 공략하며 표심잡기에 나선 모양새다.
새누리당은 오는 2015년까지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의 직원을 전원 정규직화 하는 방침을 추진 중이며, 7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보고와 의결을 거쳐 총선 공약으로 이를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대기업의 사내하도급 관행을 막기 위해 사내하도급 근로자에게 정규직 수준의 대우를 의무화하는 방안과,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위한 별도의 법률 제정 역시 논의되고 있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비정규직의 최저임금을 정규직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정하는 방안 역시 추진 중이다.
이 같은 방침은 지난해 정부와 한나라당이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9만 7000명에 대한 무기계약직화와,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 산하, 출연기관 등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화에서 한 발 더 진화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로 새누리당은 동일노동과 동일임금의 원칙에 따라 공공기관과 금융권부터 단계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나섰다.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또한 7일, “비정규직 문제는 정말 심각하고 중요한 과제”라며 “비정규직이 점점 늘어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양극화해소를 외치고 국민통합을 외쳐도 이것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박 위원장은 “그래서 오늘 공정임금 그리고 고용보장에 대한 두 가지를 중심으로 현실적인 안을 만들어 주셨으며, 앞으로 당 차원에서 보고된 내용을 잘 챙겨서 실천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앞으로도 비정규직 문제만큼은 우리 당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다”고 당부했다.
지금까지 당정이 발표한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화는 임금, 근로환경, 복지 등에서 비정규직과 차별성 없고, 여전히 불안한 고용형태로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비판을 받아왔다. 정부와 여당이 비정규직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환부를 ‘무기계약직’이라는 새로운 고용형태를 통해 임시방편적 조치를 취한다는 지적이었다. 특히 무기계약직이라는 새로운 차별적 비정규직 고용형태가 정부 주도로 확산되면서, 고용형태와 노동시장에 기형적인 구조 개편이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때문에 노동계 역시 이번 새누리당의 비정규직 대책에 일단은 환영 의사를 표하고 나섰다. 하지만 그간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한 한나라당의 행보와 왜곡된 비정규직의 고용형태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새누리당 정책에 대한 진정성에는 회의적인 모습이다.
민주노총은 7일, 논평을 발표하고 “그동안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이 고용안정이라는 효과에도 불구하고 차별해소를 동반해, 정규직화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돼 온 현실을 바로잡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제대로 된 정규직화의 계기를 만든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했다. 그 밖에 검토되는 공약들 역시 긍정적이며, 이 같은 비정규직 대책이 향후 공공부문과 금융권을 넘어 사회 전반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노총은 “그러나 새누리당의 진정성은 여전히 회의적”이라며 “집권여당으로서 지난 4년을 사죄해야 도리이며, 비정규직 대책이 일시적으로 표를 모으기 위한 술책이 아니라면 총대선과 상관없이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용역, 외주화, 사내하청 등 다양한 간접고용 방식이 만연해 있는 상황에서 간접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부재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대책이 구멍난 대책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간접고용에 대한 명확하고 엄격한 구제를 담아내야 하지만,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간접고용에 대한 명확한 내용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박근혜의 변신...사이비 교주 감별법 (참세상, 박점규(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2012.02.08 11:30)
[현장편지] 비정규직 차별철폐 특별법 공약의 주인공은?
국민들의 비난과 원성이 높아 새누리당(한나라당)이라는 당명은 숨겼지만, 서민들의 고통의 핵심이 비정규직이라는 것을 간파한 후보가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위한 특별법’을 선거 모토로 내걸었나 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날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는 “국민 모두가 골고루 잘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한둘이 아니지만 비정규직 문제는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과제”라며 “공정임금과 고용보장, 두 가지를 중심으로 현실적인 안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 총선공약개발단은 2015년까지 공공기관, 금융기관 비정규직 전원 정규직화와 동일노동 동일임금, 대기업 사내하도급 정규직 수준의 대우 등을 총선 공약으로 보고했습니다. 새누리당의 이날 발표는 공약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대 ‘변신’입니다. 재벌과 부자들의 ‘절친’이었던 그들이 지금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말합니다.
지난 1월 31일 민주통합당은 △2017년까지 비정규직 절반으로 축소 △비정규직 정규직 임금의 80%까지 인상 △정규직 전환 지원금 △해고요건 강화 등의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공공, 금융부문 비정규직 전원 정규직화와 같은 새누리당의 획기적 변신을 보지 못해 ‘얌전한 공약’을 냈지만, 앞으로 총선이 다가올수록 더 ‘쎈’ 공약을 쏟아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통합당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 동안 노동자들의 격렬한 반대를 폭력으로 진압하고 정리해고법, 파견법, 비정규직법이라는 ‘3대 노동악법’을 만들어 850만 비정규직의 절망을 양산한 주범입니다. 지금은 이명박 정권의 몰락으로 반사이익을 얻고 있지만, 그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안겨준 고통은 현대차 비정규직 불법파견 투쟁 8년, 기륭전자 비정규직 1895일, 재능교육 1500일, 한국지엠 비정규직 1300일이라는 숫자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통합당의 얌전한 공약에 대해 민주노총은 “노동정책의 방향이 부족하나마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고용목표는 아직까지는 목표일뿐이며, 이를 보완하는 세부 정책이나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내용은 전무한 상태”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공운수노조 박준형 정책실장은 트위터에서 “보수세력마저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아예 없애겠다’는 정도로 급진적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진보정당들이나 노동운동은 ‘정책실현가능성’부터 먼저 재고, 노동자부터 스스로 세금 많이 내자는 주장까지 창궐하고 있으니, 나부터도 답답하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이비 교주들이 창궐하는 시대지만 누가 노동자의 벗인지 아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하루 8시간, 주5일 일하는 상시적인 일자리에 비정규직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과 ‘상시업무 정규직화’가 없는 공약은 가짜입니다.
둘째, 사람 장사를 용인한 근로자파견법, 2년마다 비정규직을 마음껏 해고해도 되는 ‘'비정규직법을 폐기하지 않고 임금만 올려주겠다는 공약은 사기입니다.
셋째, 진짜 사장은 사라지고 ‘바지사장’이 활개치는 도급, 용역, 외주 등 간접고용을 금지하지 않고 비정규직 보호한다는 공약은 가짜입니다.
넷째, 회사가 멀쩡해도 온갖 수법으로 정리해고하고, 그 자리를 비정규직으로 채우고, 법원이 경영상 필요를 폭넓게 인정해주는 정리해고법의 폐지 없는 공약은 기만입니다.
다섯째, 정규직은 관리자들뿐이고, 생산직은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채워진 기아차 모닝, 현대모비스, 현대중공업 군산공장 등 야만적인 공장을 처벌하지 않는 공약은 거짓입니다.
너무 복잡하다고요? 그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2004년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에도 불구하고, 8년 동안 근로자파견법을 위반하며 1만 명의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2010년 7월 22일 대법원 판결마저 거부하며 불법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현대차 정몽구 회장을 구속시키겠다는 공약이라면 어떨까요?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518639.html
비정규직법 ‘풍선효과’ 현실로 (한겨레, 김소연 기자, 2012.02.12 20:10)
계약직 ‘정규직화’ 하랬더니 파견·용역으로 대체
시행 3년만에 간접고용 2배…공공기관이 앞장

계약직을 2년 이상 고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뒤 계약직을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로 대체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국회입법조사처가 한국노동연구원(연구자 이병희 은수미)에 맡긴 ‘비정규직법의 고용 영향 분석’ 보고서를 보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비정규직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2005년 8월~2006년 8월에 계약직 노동자가 1년 뒤 파견·용역으로 전환되는 비율은 5.9%에서 법 시행 3년 만인 2009년 8월~2010년 8월에 11.4%로 두배 가까이 늘었다. 또 간접고용 노동자 중 1년 전 계약직이었던 비중을 살펴봐도 법 시행 전에 31.4%에서 3년 만에 42.1%로 증가했다. 지난 2007년 7월 비정규직법 시행 당시부터 우려되던 ‘풍선효과’가 현실화되고 있는 셈이다. 정규직 채용을 유도하기 위해 법으로 계약직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더니,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또다른 비정규직인 간접고용 노동자로 대체되고 있는 것이다.
간접고용 가운데 노동법 규제가 없는 용역노동자가 파견보다 전환 비율이 더 컸다. 파견노동은 2년 이상 고용을 할 수 없으며 비슷한 업무에 대해 정규직과 차별도 금지돼 있는 반면, 용역노동자는 아무런 보호방안이 없다. 계약직노동자가 1년 뒤 용역노동자로 전환된 비율은 법 시행 전에 4.8%였으나 2008년 8월~2009년 8월 8.3%, 2009년 8월~2010년 8월 7.9%로 늘었다. 실제 용역노동자 규모도 2006년 8월 49만8000명에서 지난해 8월 67만3000명으로 5년 만에 17만5000명이 증가했다. 파견노동은 법 시행 전에 1.1%에서 같은 기간 각각 1.3%, 3.5%로 늘었다.
간접고용의 확대는 공공부문이 앞장서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의 자료를 보면, 공공부문의 경우 비정규직법 시행 전인 2006년 6만4822명이던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가 지난해 9만9643명으로 3만4821명이 늘었다.
보고서는 “비정규직의 일부 근로형태만을 규율하는 비정규직법의 한계를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며 “파견·용역으로 대체 효과를 억제하고 정규직 전환 비중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대법원 판례 등에 근거한 파견과 도급의 기준을 법에 명시하고, 상시업무에 대해서는 사내하도급을 금지하며 용역(도급)노동자도 정규직과의 차별 시정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

공공기관 지속업무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2012/01/16 08:00)
2년이상 지속될 업무 종사자대상..기간제교사ㆍ시간강사 제외
비정규직에게 정규직 수준 복지포인트·상여금 지급

2년 이상 계속됐고 앞으로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기관 비정규직은 올해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비정규직에게도 정규직과 같은 수준의 복지포인트와 상여금 등이 지급되고 향후 정규직 전환 또는 채용 시 비정규직 경력을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시ㆍ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을 마련해 각 기관에 시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의 후속조치로,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중앙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육(행정)기관 등 공공부문 전체 기관에 적용된다.
지침은 우선 상시ㆍ지속적 업무 종사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한 판단기준과 개인별 평가기준을 제시했다. 지침은 상시ㆍ지속적 업무를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서 ▲과거 2년 이상 계속돼왔고 ▲향후에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로 규정했다. 각 기관은 이들 업무 종사자에 대해서 근무실적, 직무수행 능력, 직무수행 태도 등을 평가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 지침에 따른 기관별 자체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을 수립해 반기별로 전환실적을 제출하도록 했다. 지침은 그러나 업무대체자, 고령자, 박사학위 등 전문적 지식ㆍ기술자,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의한 일자리 종사자, 기간제 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시간강사, 초단시간 근로자, 연구업무(지원) 종사자 등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이들은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다.
지침은 기간제ㆍ시간제 근로자, 무기계약직 등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에게 올해부터 복지포인트와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우선 무기계약직과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ㆍ시간제 근로자에게 기본 복지포인트로 연 30만원 수준이 지급되며 상여금 명목으로도 1인당 연평균 80만∼100만원을 제공한다. 6개월에서 1년 미만인 기간제와 시간제,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기관별로 근무기간과 근무시간, 직종특성 등을 고려해 복지혜택이 결정된다.
정부는 이들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채용되거나 전환될 경우 비정규직 근무경력이 차별받지 않도록 경력인정을 위한 공공기관별 인사규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청소와 경비 등 단순노무 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입찰공고 및 예정가격 산정, 고용승계 및 유지, 관리감독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합동지침도 마련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지침과 관련해 이날 경기도 안양시 우정사업본부 안양우편집중국을 방문해 우편물 구분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불합리한 차별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이번 지침이 각 기관에서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정규직 대책 내놨지만…대량 해고 등 우려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2012.01.16 16:25)
정부가 내놓은 비정규직 대책과 관련, 노동계가 오히려 대량 해고사태를 야기하는 것은 물론 처우개선 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라는 냉담한 입장을 나타내면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16일 발표한 비정규직은 대책은 공공부문 내 비정규직 근로자 34만1000명 가운데 2년 이상 근무한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근무실적 등을 평가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 정규직으로 고용되면 비정규직 근무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하고, 비정규직에게도 복지포인트, 상여금 등을 지급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인해 비용 등의 문제로 오히려 대량의 해고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앞두고 인천공항세관 하청업체, 노사발전재단 비정규직 근로자, 제주지역학교 급식 종사원 등의 대량해고가 잇따르는 등 이번 대책이 오히려 비정규직을 사지로 몰고 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무기계약직은 근무기간 제한 없이 고용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정규직과 동일한 개념이지만 임금 및 처우 등 각종 노동조건은 비정규직과 다름 없다. 또 '근무실적이 불량하거나 사업예산의 축소 또는 폐지 시 고용관계 종료가 가능하다'고 명기함에 따라 고용조차 안정적이지 않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광호 한국노총 대변인은 "지난해 11월 정부가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한 이후에도 공공부문에서 연말연시 대량해고 바람이 몰아쳐 수많은 비정규직노동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며 "2년 이상 계속 고용된 기간제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인데 이는 법적의무 이행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무기계약직 전환 기준 또한 명확하지 않아 악용되거나 혼란만 가중시킬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무기계약직 전환 기준인 '상시·지속적 업무' 기준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가 이날 세부지침에서 밝힌 '상시·지속적 업무'는 계약직 등을 교체·반복 사용하고 있더라도 업무 자체가 과거 2년 이상 계속되어 왔고 향후에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다. 이에 따라 단순 집행적 성격의 업무이거나 공무원을 보조하는 업무, 서비스적 성격이 강한 업무 등인 경우에도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된다. 하지만 업무대체자, 고령자, 박사학위 등 전문적 지식·기술자, 기간제 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시간강사, 초단시간 근로자 등은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호희 민주노총 대변인은 "무기계약직 전환의 기준이 되고 있는 '향후에도 2년 이상 지속될 업무'라는 판단기준은 그 불확실성과 예측성으로 인해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특히 전문직, 기간제 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시간강사 등을 제외하는 등 폭넓게 예외를 둬 적용범위까지 축소했다"고 비판했다.
고용부의 발표를 보면 각 기관은 근무실적, 직무수행 능력, 직무수행 태도 등을 평가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게 된다. 이 때문에 오히려 사용자가 노동강도 강화의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사용자인 공공기관의 근무평가를 무기계약직 전환의 기준으로 삼아 이에 미달하면 전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기계약직 규모도 논란의 소지가 많다. 정부가 발표한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상자는 단순하게 계산했을 때 15만명 정도다. 전체 비정규직 34만1000명 중 간접고용 10만여명을 제외하면 최대 9만7000여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제 전환대상자는 이보다 작을 가능성이 많다. 각 기관별로 근무실적과 직무수행 능력, 태도 등의 평가를 거처야한다는 세부 지침때문이다. 고용부 관계자도 "무기계약직 전환 규모가 얼마나 된다고 말하기는 아직 힘들다"며 "실제 전환이 이뤄지면 무기계약직 전환 검토가 가능한 9만7000명보다 적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특히 각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소극적일 경우 마땅한 유도책도 없어 그 규모가 매우 작아질 가능성도 높은 실정이다.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세부지침...‘고용안정’ 헛구호 (참세상, 윤지연 기자 2012.01.16 13:37)
‘임금차별’, ‘고용계약 종료’ 명시...“외주화 심화시킬 우려 있어”
정부가 16일, ‘상시, 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 지침’을 발표하고 각 기관에 시달했다. 이는 지난 2011년 11월 2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의 후속조치로, 공공부문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상시, 지속적 업무 비정규직 종사자의 무기계약직화 지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무기계약직’ 세부 지침...‘임금차별’, ‘고용계약 종료’ 명시
‘고용안정’은 사실상 불가능

정부는 우선 상시, 지속적 업무의 판단 기준을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서 과거 2년 이상 계속 돼 왔고, 향후에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로 명시했다. 하지만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에서 정한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외 대상은 업무 대체자를 비롯해 고령자, 박사학위 등 전문적 지식 기술자, 정부의 복지정책이나 실업대책 등에 의한 일자리 종사자, 기간제 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시간강사, 연구업무 종사자 등이다.
또한 정부는 상시, 지속적 업무 판단 기준 외에도, 각 기관이 정한 평가기준의 충족여부를 통해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을 선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해당 기관별로 근무 실적, 직무수행 능력, 직무수행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 등 해당 기관이 자체평가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는 전환에서 제외된다. 전환시기는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개인별로 전환된다.
정부의 이번 방침은 공공부문에 만연해 있는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한 것이지만, 이번 방침이 실효성 있는 고용안정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여전히 일방적인 계약해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상의 문제나 기관 별로 수행되는 근무성적 평가로 여전히 일방적 계약해지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기관별로 무기계약직에 대해 정기적으로 근무성적 등을 평가하는 평가체계 마련, 운영 방침을 내 놓았다. 또한 고용계약, 운영규정 등에 근무실적이 불량하거나 사업 예산의 축소 또는 폐지 시 고용관계 종료가 가능함을 명기하도록 했다.
무기계약직에 대한 처우 문제도 여전히 ‘기간제 비정규직’의 처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정부는 “무기계약직 전환은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므로 전환자체가 보수인상을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앞서 노동계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지난 11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과 관련해 ‘기간제법에 제시 돼 있는 2년 이상 일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피해가기 위한 정부여당의 편법’이라며 반발한 바 있다. 특히 정부가 정규직과의 차별을 내포하고 있는 고용형태인 ‘중규직’, 즉 ‘무기계약직’이라는 별도의 하급직대를 만들어 차별을 확대시키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나섰다.
이번 정부의 추가지침 역시 임금 차별을 비롯해 ‘고용 관계 종료’까지 명시해 놓은 만큼, 노동계는 이번 추가지침에 대해 ‘정부의 의지부족과 악용소지만 드러냈다’고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16일, 논평을 발표하고 “무기계약직 전환은 사용자의 노동지배와 노동강도 강화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며 “사용자인 공공기관의 근무평가를 무기계약직 전환 기준으로 삼아 이에 미달하면 전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또한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은 사업의 변경과 매년 결정되는 예산에 따라 또 다시 파리 목숨 신세”라며 “뿐만 아니라 고용안정이 핵심이라는 이유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더라도 차별받아온 임금 인상 조치는 이뤄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예산 한 푼 안들인 고용노동부 지침 “공공부문 외주화 심화될 것”
한편 정부는 현재 복지포인트와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기간제, 시간제 근로자와 무기계약직 등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복지포인트와 상여금이 새로 지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시간제, 무기계약직에 대해 연 30만원 수준의 복지포인트가 지급되며, 상여금은 1인당 연평균 80~100만원 수준이 지급된다. 하지만 6개월~1년 미만 근로자는 각 기관별로 근무기간, 근무시간, 직종특성 등을 고려해 지급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 지침이 사실상 지원예산 없는 각 기관의 자체 예산으로 집행될 예정이어서, 노동계에서는 고용노동부의 ‘손 안대고 코푸는 격’의 힘없는 대책이라는 비난도 터져나오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16일, 논평을 발표하고 “지원예산 한 푼 없는 빈주머니 고용노동부가 무슨 대책을 세울 수 있겠는가”라며 “무기계약직 전환과 복지포인트, 상여금 지급을 각 기관 자체예산으로 추진하라하니 기관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뻔히 예상된다”고 비판했다.
특히 노동계는 고용개선에 대한 재정지원이 없는 조건에서 자체 가용예산이 부족한 기관들의 경우, 기존 기간제, 무기계약직의 업무를 외주용역으로 넘기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노조는 “외주, 용역으로 전환하면 인건비, 상여금 등 지급부담을 아예 덜 수 있고, 여유가 있는 기관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직무수행평가라는 명분으로 대상자를 최소화할 것은 거의 분명하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작년 11월,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공공부문 간접고용 파견, 용역 노동자는 2006년대비 20.8%에서 29.3%로 급격히 늘어났다. 기획재정부가 주도한 공공부문 인력감축, 총인건비 억제, 외주화 지침이 고용형태를 정규직에서 기간제로, 다시 외주 용역으로 전환시킨 셈이다. 때문에 노조는 “2007년에 무기계약직 전환이 고용안정의 대안처럼 제시됐지만, 고용여건은 계속해서 악화됐던 것을 정부는 외면하고 있다”며 “정부는 정신좀 차리고 실질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규직 전환율 4년째 ‘뚝뚝’ (서울, 김동현기자, 2012-01-17  6면)
“12월·1월은 공포의 시간… 뒷북대책 화난다”
정부가 공공기관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했지만 비정규직의 한숨 소리는 여전하다. 이미 잘릴 사람은 다 잘렸다는 분위기다. 사실 국책연구기관 등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에게 12월 말~1월 초는 공포의 시간이다. 이때 대부분 재계약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1월 16일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이 공개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책연구기관 23곳의 비정규직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조사 대상 국책연구소의 비정규직 수와 비율은 크게 증가했다. 2008년 23개 연구기관 전체 직원 3747명 중 비정규직은 1156명으로 30.8%를 차지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4492명 중 37.8%인 1700명이 비정규직이었다. 4년간 7% 포인트나 증가했다. 숫자로는 544명이 늘어나 같은 기간 정규직 직원 증가 수인 201명의 2배가 넘는다.
다른 연구회 소속 국책연구기관도 상황은 비슷하다.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14개 기관의 비정규직 비율은 2008년 30.2%에서 지난해 41%로 늘었다. 주요 3대 연구회의 평균 비정규직 비율은 2008년 28.5%에서 2011년 37.0%로 급증했다. 비정규직이 늘어난 이유는 정규직 전환율이 해마다 줄기 때문이다.
국토연구원은 2008년 133명의 비정규직 중 5명을 정규직 혹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정규직 전환율이 3.8%였지만 지난해에는 144명 중 달랑 1명(0.7%)만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대외정책연구소도 2008년 비정규직 40명 중 6명(15%)을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지만, 지난해에는 67명 중 3명(4.4%)만 정규직으로 바꿨다.
전문가들은 정부 산하 연구기관의 정규직 전환율이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한다. 국책연구기관에서 일했던 한 대학교수는 “박사급은 자발적인 이직이 많지만 석사·학사는 사실상 행정직에 가깝다.”면서 “가뜩이나 이들의 정규직 전환 비율이 낮은데 현 정권 들어 더 낮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도 “지난 4년간 국책연구기관의 비정규직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분명히 문제”라면서 “국가경쟁력을 위해서도 실질적 대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

[집중진단] 공공부문 비정규직…해고 막을 방법은? (KBS, 2012.01.02 (22:03) 김가림 노태영 기자)
새해 벽두부터 인천공항에서 해고 근로자들이 고용승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항공 수하물에 전자태그를 붙이는 일을 하던 하청업체 비정규직 근로자, 새해맞이 축제로 떠들썩하던 지난해 12월 31일 밤 11시에 문자메시지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인천공항 세관과 올해 새로 계약한 하청업체가 이들의 고용승계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인천공항세관은 하청업체 측에 근로자들의 고용 승계를 권고했지만, 업체는 결국, 노조에 가입한 근로자 31명을 해고했습니다. 세관이 편의를 위해 1년 단위 계약을 맺으면서 근로자들은 연말마다 고용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비정규직 고용차별 개선 사업을 하는 노사발전재단도 지난해 12월 31일에 계약직 31명을 해고했습니다. 재단 측은 1년 계약이 끝난 일부 인턴 직원과 평가 점수가 낮은 직원을 해고했다고 밝혔지만, 노조 측은 사전 예고나 협의도 없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비정규직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사정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수는 지난 5년 동안 오히려 늘었고 처우 또한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고, 개선 방안은 없는 것인지 노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근로자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추정되는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대표적인 공공기관이지만 지난해 당기 순이익만 5천억 원을 넘어서는 등 높은 수익성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경영 효율을 위해 비정규직 의존도가 커지고 있다는 얘깁니다.
<녹취> 공공부문 관계자 :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고 좀 더 사업을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밉니다."
특히 공기업 경영 평가제도 이후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이런 경향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반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적 등은 아직 평가에 반영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성희 교수 : "비정규직 대책은 노동부가 만들고 공공기관 관리는 기획재정부가 하면서 사실은 엇박자가 나면서..."
정부는 이번 달 내로 구체적인 비정규직 보호 지침을 발표하면 사정이 나아질 것이란 입장입니다.
<인터뷰> 김윤태 (고용노동부 과장) : "상시지속적 업무 무기계약직 전환 지침 내려보내고 실적을 제출받아 분석하고 부진한 기관은 점검도 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의 초점도 기간제 근로자에 맞춰져 있어 최근 급증하고 있는 파견, 용역 등 간접 고용 근로자들은 여전히 정부 정책 테두리 밖에 남겨질 처집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짤리면서 돌고돌아...“1월이 무서워” (참세상, 윤지연 기자 2012.01.10 13:07)
[인터뷰]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대책? 현실은 ‘황당한’ 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매해 연말이 두렵다. ‘계약기간’에 묶여 근로하는 이들에게, 연말과 연초는 ‘계약해지’냐 ‘계약갱신’이냐의 고민을 가져다주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벌써 지난 12월 30일, 인천공항세관 노동자들을 비롯해 구로구 방문간호사, 노사발전재단, 학교 청소노동자, 기간제 교사 등 전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 만에 무더기 해고가 속출한 꼴이다.
정부 산하 공공기관 A사에서 근무했던 김성하(가명,28) 씨 역시 지난 12월 30일, 갑작스럽게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이미 회사 간부와 구두로 계약 갱신을 약속했던 터라 당황스러움은 더욱 컸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나 서울시의 비정규직 무기계약직화 정책 역시 김 씨에게는 별반 도움이 되지 않았다. 기간제로 계약을 갱신해 일을 하고 있는 김 씨는, 2년 미만의 계약직 노동자로 일자리를 옮겨 다니는 처지여서 정책 시행과 상관없이 현장에서 숱한 고용불안과 편법에 의한 차별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 씨는 정부 산하 공공기관과 2011년 12월 말까지 3개월간의 고용계약을 맺었다. 김 씨의 업무는 업무 보조 일로, 출산휴가 대체인력으로 투입된 형태였다. 계약기간이 끝나갈 무렵인 12월 말, 김 씨의 담당 상사는 계약기간 연장을 권해왔다. 때문에 김 씨 역시 재계약을 염두하고 업무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계약 만료일인 12월 30일, 상사는 갑작스럽게 김 씨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현재 김 씨가 일하는 공공기관은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수탁직, 기간제 노동자들이 혼재해 일을 하고 있다. 수탁직은 정부 기관에서 프로젝트 사업을 받아 1년 단위로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다.
수탁직 노동자들은 정부 기관에서 1000만 원짜리 사업을 떼어주면, 거기서 인건비를 책정해 계약기간 동안만 쓰는 노동자들이예요. 이들은 정규직, 무기계약직과 사무실 층도 달라요. 대부분의 회의는 같이 진행하지만 내부 주요 회의는 배제가 돼, 수탁직 노동자들이 소외감이나 괴리감을 느끼더라고요. 수탁직 노동자들은 10명 정도 있었는데, 연말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3명 정도예요. 나머지는 2주 정도 쉬었다가 다시 계약을 갱신해 일을 해요. 정부 예산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1월 첫날부터 돈이 들어오지 않고, 특히 계약 시 1년을 채우지 않기 위해서기도 하죠. 이들은 다시 계약을 하면 연장해서 근무하는 거고, 계약이 안 되면 잘리는 식이예요.
무기계약직도 있는데, 사실 ‘무기계약직’이라는 게 있는 줄은 이 곳에서 처음 알았어요. 같이 일하는 동료 한 명이 무기계약직인데, 정규직 공채인줄 알고 왔는데 무기계약직이더래요. 가끔 내부에서 무기계약직 공채를 하기도 해요. 공채를 하면 수탁직들이 응시를 하고, 외부에서도 응시를 해요. 공채도 아무나 응시를 할 수 없고 실적이 있어야 해서 저 같은 사람들은 자격도 안 되죠. 수탁직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기 어려워요. 저번 공채에서도 외부에서 사람을 뽑았으니까요.”
그나마 A사는 이전에 근무했던 공공기관 B사보다는 월급이나 근무환경이 괜찮은 편이었다. 김성하 씨가 지난 2010년부터 1년 조금넘게 근무했던 B사는 모든 면에서 열악한 조건이었다. 김 씨는 2010년, B사에 행정인턴으로 입사했다. 업무보조 역할을 하며, 일급제로 임금을 받았다. B사는 12월말, 김 씨에게 계약 연장을 요구했으며, 김 씨는 회사와 1년 계약을 맺었다.
“이 곳은 임금이 너무 열악했어요. 계약서상 기본급이 113만원이었거든요. 계약할 때 당사자와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 기준을 적용해 임금을 책정했어요. 경력이 없으면 C급, 1년~3년 경력이면 B급, 3년 이상이면 A급으로 구분돼 있더라고요. 계약을 하고 1월 2일부터 일을 했는데, 계약서상에는 1월 5일부터 2011월 말까지라고 나와 있어요. 1년을 채우면 퇴직금 등 예산이 들어가니까 일부러 며칠을 빼고 계약을 하더라고요.
월급이 너무 적으니까, 회사에서도 초과수당을 꽉 채워서 받아가라고 하더라고요. 초과수당이 시간당 6500원이거든요. 그래서 야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수당 꽉 채우면 한 달에 130만원 정도 받았어요.”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은 기간제법에 명시돼 있는 원칙이지만, 정작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2년 이상 근무할 수 있는 환경조차 주어지지 않는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다수 존재하는 보조인력들은 2년 이상의 근무가 사실상 제한돼 있으며,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린다.
“이 곳은 보조인력 계약직이 많아요. 서울시에서 받아서 하는 연구가 많거든요. B급이나 A급들은 석박사 이상 연구원들이고, 나머지는 보조업무 종사자예요. 하지만 이 곳에서 2년 이상 종사할 수는 없는 구조예요. 계약서 자체를 2년 이상으로 계약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이곳에서 2년 이상 계약직으로 일한 사람이 없는 걸로 알아요. 보조 인력 계약직들은 사실 운영이나 업무 보조로 알고 들어오는데, 실제 업무는 윗사람 보필이나 자질구레한 일이어서 커리어가 쌓아지지 않아 2년 이상 버티기 힘들어요. 고용도 불안하고요.
경영팀에서 행정업무를 하던 20대 여성이 잘린 적도 있어요. 시에서 예산이 줄었다고요. 그 사람이 하던 업무가 문서수발이나 문구류 구비 등이었는데, 기존 직원들이 업무를 나눠서 하고 있어요. 사실 공공기관은 서울시나 정부 정책이 하나만 바뀌어도, 예산이 다시 책정되거나 감사가 나와도 전체가 요동치는 분위기예요. 예산이 깎이면 우리 같은 기간제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가 제일 먼저 잘려나가죠.”
공공부문에서부터 비정규직이 확대되면서, 정부는 작년 11월 29일 공공부문 비정규 대책을 발표하고 나섰다. 이번 대책은 공공부문 전체 비정규직 34만 1천 명 중 9만 7천명을 무기계약직화 하겠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무기계약직화 대상은 2년 이상 근무한 ‘상시, 지속적 업무 종사자’ 중에서도 ‘직무 분석, 평가 기준에 따른 일정기준 해당자’로 제한돼 있다. 때문에 공공기관에 만연돼 있는 수탁이나 업무보조 기간제의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선별되는 것조차 어려울 수밖에 없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오는 1월 12일, 무기계약직화 기준을 각 기관에 시달하고, 해당 기관은 또 다시 선별을 거쳐 일정기준 해당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밟게 된다. 하지만 기관조차 2년 이상 계약 갱신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수의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여전히 2년 미만의 고용계약을 끝으로 해고의 위협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결국 기간제법에 명시된 정규직화 대상자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형태여서, 사실상 해고 위협에 시달리는 기간제, 용역 노동자들은 여전히 고용에 사각지대에 머물게 되는 셈이다. 특히 서울시는 올해 산하 기관의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이 역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 정책과 유사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이어서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은 더디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충남도, 공공 무기계약직 차별 없앤다 (한겨레, 전진식 기자, 20120104 22:07)
월급·호봉제로 장기근속 우대…가족수당 등 신설
시설물 관리 등 244명 혜택…고충처리위 운영도


충남도가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의 임금·후생복지·노동조건을 개선해 정규직과 실질적인 차별 시정에 나섰다. 이는 지난해 11월28일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안정 대책이나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의 개선안보다 한걸음 더 나아간 것이어서 상당한 파급효과를 끼칠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는 4일 도 소속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월급제·호봉제 전면 도입과 각종 수당 신설 등을 뼈대로 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대책’을 내놨다.(표 참조) 도 본청과 의회, 직속기관·사업소에서 시설물 관리, 업무 보조, 도로 보수 등을 맡고 있는 무기계약직 244명이 이달부터 곧바로 혜택을 보게 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지금의 일급제를 월급제로 바꿔 주휴수당, 약정휴일수당 등 각종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하기로 했다. 장기 근속자를 우대하려고 1~20단계로 구분한 호봉제도 도입한다. 배우자 4만원, 부양가족 2만원씩 주는 가족수당과 중·고교 재학 자녀 학비 보조수당이 신설된다. 직종별로 차등 지급하던 명절휴가비를 통일하고 액수도 연간 60만원에서 94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명당 연평균 임금이 1944만6000원에서 280만7000원(14.4%) 오른 2225만3000원이 되며, 도는 추가 예산 6억7600만원을 도의회와 협의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밖에 급량비(식비)를 한달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고 병가도 유급으로 전환한다. 초과근무수당은 월 35시간 안에서 기관별로 자율 지급하도록 했다. 올해 말 내포신도시 이전에 따른 이사비도 일반 공무원들과 동일하게 지원하고 직무교육도 시행된다. 나아가 비정규직 문제 전담 부서를 총무과로 지정해 ‘충청남도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규정’ 개정과 고충처리위원회 운영 등 제도 전반을 정비하기로 했다.
도는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권리 보장 등을 규정하는 특별법 제정과, 비정규직 총액 인건비 한도액(충남도 57억원)의 상향 조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참이다. 16개 시·군과 산하기관들도 고용 개선책을 추진하도록 유도하고, 다음달에는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다른 기관에도 정책이 확산되도록 협의하기로 했다.
이수경(40) 충청남도 무기계약직 노사협의회장은 “도에서 만든 개선방안을 환영한다”며 “다만 호봉 간격이 1만원이어서 장기근속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고, 앞으로 공무원 신분에 준하는 대우를 받을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시장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손쉽게 일자리와 인건비에 손을 대 삶의 질이 파괴된다”며 “일자리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이 정부에서 더 많이 나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실효성 있나 (매노, 편집부, 2011.12.02)
11월28일 정부와 한나라당이 당정협의를 갖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9만7천명의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고용개선이라고 칭할 정도의 대책이 아니라는 비판이 나왔다. 당정은 2년 이상 상시·지속적 업무를 한 기간제를 일정 기준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비정규직법에서 정한 내용이다. 특히나 파견·용역 같은 간접고용이 2006년 보다 3만5천명이나 급증했는데도 여기에 대한 대책은 빠졌다는 지적도 일었다. ‘단순업무 외주시 근로자 보호지침’을 만든다는 간접고용 대책이 제시되기는 했으나 심각해진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 미약하다는 지적이다. 고용개선 대책 당사자인 공공기관 비정규직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생색내기 전시용 정책일 뿐이다” 이찬배 민주노총 여성연맹 위원장
언론 보도를 보고 조합원들이 대다수가 정규직 전환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더라. 뚜껑을 열어보니 청소용역 노동자에게는 해당 사항이 전혀 없었다. 자료를 찾아 꼼꼼히 살피니 청소용역직에 대해 나와 있긴 하더라. 근로조건 개선 및 보호 조항이 있는데 이 내용은 이미 참여정부 때부터 있었던 내용이다.
청소용역에 대해서는 고용승계 보장이나 직접고용 대책이 전혀 없다. 고용승계를 지도한다고 돼 있지만 있으나마나 한 내용이다. 강제성이 없으니 실제로 보장되는 것도 없다. 사회적기업에 위탁을 확대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지원을 우대하겠다는 방침은 민간위탁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간접고용을 늘리는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청소용역을 고착화하고 확대하는 방안으로 보인다. 고용에 대한 개선으로 보기 어렵다. 생색내기 전시용 정책일 뿐이다. 무기계약직 자체도 비정규직인데 청소용역 노동자는 여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고용승계 보장을 법제화하는 하는 것이 청소용역 노동자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실질적인 내용도 없고 허탈감만 주는 대책은 발표하지 않는 것이 낫다.
“1년 근무하나 20년 근무하나 월급은 똑같다” 박금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 나온 후 학교 현장에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언론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하니 학교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중에 몇 명이 공무원이 되느냐는 질문이 쏟아졌다.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이미 무기계약직이 돼 있다. 그런데 무기계약직이 되면 뭐하나. 학교 현장에서는 근무경력이나 나이를 기준으로 무기계약직도 해고하고 있다. 계약서를 쓸 때도 학교 사정이 있을 때는 감원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있다.
매년 쓰던 계약서를 안 쓰는 것뿐이지 결국 무기계약직이나 비정규직이나 똑같다. 여전히 고용도 불안하고 급여가 오르는 것도 아니고 처우가 개선되는 것도 아니다. 전국적으로 학교비정규직은 15만명, 직군은 80여개나 된다고 한다. 정부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이름만 바꿔서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다.
근본대책은 하나다. 더 이상 비정규직 양산을 멈춰야 한다. 1년, 2년 일회용처럼 쓰고 이름을 바꿔 새로운 직군을 만들어 버리는 행태를 없애야 한다. 1년 근무하고 잘릴 건데 누가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나. 80여만원밖에 받지 못하는 여성 가장들이 많다. 퇴근하고 아르바이트하고 주말에도 아르바이트한다. 호봉제가 없어 1년 일하나 20년 일하나 연봉은 똑같다. 오죽하면 노조를 만들었겠나. 내 자식들 후배들에게는 이런 악순환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
“5년 전 발표한 대책 반복, 실효성 담보도 없어” 김인수 전국민주연합노조 정책국장
정부·여당이 발표한 청소용역 노동자에 대한 노동조건 개선은 실효성이 없고, 고용안정 대책은 오히려 개악이다. 정부·여당이 내세운 노동조건 개선 대책은 ‘용역계약 예정가격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지침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12월 행정안전부가 마련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는 대책에 불과하다.
청소노동자들은 많은 임금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 지침을 지키라고 매년 쟁의행위를 되풀이하고 있다. 같은 내용을 반복하기보다는 이를 지키지 않는 지자체에 불이익을 주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했다. 특히 청소업무를 사회적 기업에 위탁하는 지자체에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오히려 민간위탁을 부추겨 고용안정을 해치는 방안이다. 늑대에게 양의 탈을 씌우듯, 청소 민간위탁이라는 나쁜 방법을 사회적 기업이라는 좋은 이미지로 가리는 행위에 불과하다.
2007년 제주도 서귀포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민간위탁에서 시설관리공단이 직영 운영하도록 바꿨는데, 4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고 청소 효율성도 개선돼 시민의 만족도도 높다는 평가가 나왔다. 직영은 용역업체가 쓰는 관리 비용을 줄이고 노동자 역시 고용안정을 보장받는다면 측면에서 모두에게 이익이다. 정부·여당의 발표는 고용안정 대책이라 할 수 없다.
“공공부문 선진화 정책 철회하고 병원인력법 만들어야”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
정부 발표에 대한 현장의 체감온도는 낮다. 진정한 정규직화 대책도 아니지만, 정부 정책에 대해 실현 가능성을 기대하는 사람들도 없기 때문이다. 정규직화 시키는 업무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데다 정부의 지침이 강제 사항이 아니어서 사측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많다.
현재 조합원 가운데에는 약 23%가 비정규직인 것으로 추산되는데,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증가 추세가 직접고용 비정규직을 추월해 걱정이다. 외주 등 다양한 형식으로 악용당하고 있는 간접고용 병원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또 병원사업장의 경우 공공부문 선진화 정책으로 인해 갑자기 직제가 없어져 하루아침에 비정규직으로 전락하는 등 언제 외주화가 될지 몰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이 같은 선진화 정책 철회 없는 이번 대책은 전혀 실효성이 없다. 노동부에게 하고 싶은 말은 각 산업 현장 내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심층적으로 정확히 실시하라고 제안하고 싶다. 병원업무는 특성상 업무의 연속성과 지속성이 생명이다. 이런 현장에 비정규직이 확산되면 환자들에게 어떤 피해가 생기는지 정부는 그 실태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또 정부는 선진국처럼 인력법을 제정해 환자 한 명당 얼마의 적정 인원과 정규직이 필요한지 병원인력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부터 만들어야 한다.
“무기계약직은 평생 같은 직군으로 살라는 것” 정회권 한국도로공사현장직원노조 위원장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보고 이해 안 되는 두 가지 측면이 있었다. 기간제법은 이미 2007년에 시행된 법안이다. 이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그동안 법을 어긴 것이라고 자인하는 것 아닌가. 둘째는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가 10만여명이라는데 예산이 1천억원이라는 점이다. 1인당 100만원이다. 복지와 상여금 차별까지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과연 실효성 있는 대책인지 의문이다.
도로공사현장직원노조는 도로공사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이 가입해 있다. 직장을 다니는 가장 큰 즐거움은 승진이다. 그런데 무기계약직에게는 승진제도가 없다. 고용은 보장해주지만 평생 같은 직군으로 살라는 것이다. 호봉제도 도입도 안 돼 있다.
무기계약직이 처음 양산된 것이 2007년이다. 4년 지나도록 정부정책에 의해 처우가 나아진 것이 없다. 기성노조가 나서서 처우를 고민해주지 않는 한 무기계약직 당사자들이 노조를 결성해서 임단협을 체결해 나가면서 권익을 개선해야 한다. 하지만 무기계약직 당사자들에게 노조 결성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교섭창구 단일화제도다. 무기계약직은 기성노조 조합원보다 인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표노조가 될 수 없다. 결국 창구단일화 때문에 교섭권을 쥘 수 없고 노조가 무력화되는 것이다. 때문에 현재의 상황에서는 노조법을 개정해야 하고 기성노조가 무기계약직을 뒷받침해줘야 한다.

 

---------------------------

공공부문 비정규직 9만7천명 무기계약직 전환추진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정아란 기자, 2011/11/28 09:11)
당정, 공공부문 비정규직 협의 결과 발표
정부와 한나라당은 28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34만1천명 가운데 2년 이상 근무한 `지속적 상시근로자' 9만7천명 가량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이 정책위의장이 회의 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무기계약직은 법률적으로 근무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근로자로 규정되지만, 사실상 정규직에 버금가는 형태라고 이 의장은 설명했다.
당정은 이 같은 전환이 내년초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준비를 마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나라당은 이날 당정 협의에서 맞춤형 복지제도, 포인트 제공, 상여금 지급 확대 등에 대해 1년 미만 (비정규직) 근로라자로도 지나친 차별을 두지 않도록 적극 검토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고, 고용노동부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이 의장은 전했다. 이날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은 지난 9월9일 발표된 `비정규직 종합대책' 이외에 공공 부문에서 적용할 대책을 추가로 마련한 것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9만명 정규직 전환 (서울, 장세훈기자, 2011-11-28  1면)
28일 당정협의… “내년부터 단계적 시행”
한나라당 비정규직 특위 관계자는 “공기업마다 계약직 또는 인턴 형태로 유지하는 비정규직이 있는데, 이들 중 직무분석·평가 기준에 따라 일정 기준 해당자를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당 정책위에 따르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규모는 34만 1000여명이다. 당정은 이 중 2년 이상 근무한 ‘지속적 상시근로자’들을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정규직 수는 9만~10만명가량으로 추산된다. 다만 다른 관계자는 “공공 부문에서 5만~6만명 정도가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말해 28일 당정협의 과정에서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 이 관계자는 또 “당정은 공공부문 내 비정규직 고용 규모, 고용 형태, 고용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공시하는 고용공시제를 도입하는 방안과 내년부터 공기업이 공개 채용을 늘릴 경우 일차적으로 기존 계약직과 고용을 협의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내년부터 1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에도 30만원 수준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명절휴가비 등 상여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당정은 당장 내년부터 1000억원 정도의 추가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대책 노사정 입장 엇갈려 (서울=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2011/11/28 13:22)
정부 "획기적", 노 "진정성 의심", 사 "민간확산 우려"
당정이 28일 발표한 공공기관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에 대해 노·사·정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합리적인 고용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전향적으로 마련한 조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반면 노동단체는 "진정성이 의심이 된다"는 반응을 보였고, 경영계는 "민간으로의 확산은 오히려 일자리 창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경계심을 감추지 않았다.
◇정부 "공공부문 솔선해 민간 선도" = 정부는 공공부문도 행정 수요가 증가하고 효율적인 예산·인력 운영에 대한 국민적 요구도 있어 기본적으로 비정규직 활용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해 2007년 개선 대책을 추진했지만 아직도 처우 수준의 미흡 등 불합리한 관행도 상존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상여금을 포함한 맞춤형 복지제도에서 비정규직을 제외하고 상시·지속적 업무에 기간제 근로자를 교체 활용하는 것을 불합리한 관행으로 본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년 이상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한 9만7천여명의 근로자를 원칙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상여금 등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노 "흐지부지 가능성", 사 "고용유연성 확보해야" = 노동계에서는 당정이 정치적 효과를 노리고 일회성 대책을 발표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 당사자들인 근로자 대표들을 아예 참여시키지 않은 것은 실천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 정광호 대변인은 "당사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내용과 규모, 실효성 확보 방안 등을 결정해야 한다고 본다"며 "특히 이번 대책은 법적인 강제 조치도 미진해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경영자 단체는 일단 정부의 대책을 이해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부가 똑같은 일을 하는 근로자들을 차별대우하는 것에 대해 비판을 받아왔고, 공공기관 비정규직 숫자가 많은 상황에서 개선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영계는 사내하도급, 기간제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많이 고용하고 있는 민간 기업에 일방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황인철 본부장은 "정규직에 대한 고용 유연성을 확보하지 않은 채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은 오히려 고용 경직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MB 꼼수의 결정판’ 비정규직 대책 (참세상, 박점규(금속노조 전 비정규국장) 2011.11.28 14:52)
[기고] 정부-한나라당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전환...‘짝퉁’ 정규직 고착화
국민은행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임원,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이라는 4개의 계급으로 구성되어 있다. 임원은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수 억 원의 연봉과 수십, 수백 억 원의 스톡옵션을 받아 챙겨 국민의 지탄의 대상이다. 그들은 노동자들을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비정규직이라는 신분으로 갈라놓았다.
2007년 7월 2년 이상 근무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비정규직법이 통과되자, 국민은행을 비롯해 많은 사용자들이 ‘무기계약직’이라는 꼼수를 만들어냈다.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법에 따라 ‘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직’으로 바꿔 자르지는 않지만 임금과 처우는 비정규직과 똑같다. 국민은행은 은행 창구에서 2년 이상 부려먹은 노동자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신분을 ‘상승’시켜주고, 정규직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주지만, 200대1을 넘는 최악의 경쟁에서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하늘에 별 따기’다. 비정규직은 시험 볼 자격도 없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34만1천명 가운데 2년 이상 근무한 ‘지속적 상시근로자’ 9만7천여명을 내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지금까지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았다면 이는 기간제법을 위반한 것이다. 기간제법 제 4조 2항에는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정부는 2년 이상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2007년 비정규직법이 통과되면서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에서 ‘꼼수’로 사용했던 ‘무기계약직’이라는 ‘짝퉁 정규직’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짝퉁 정규직’이기 때문에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과 처우를 받지 못하고, 비정규직의 신세가 거의 변하지 않는다. 변한 것은 단지 아무 때나 잘리지 않는다는 것뿐이다.
그래서 정부 스스로 “복지포인트나 상여금 지급에 1천1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걸로 추산되는데 이는 각 기관별로 내년도 자체 예산에서 충당하는 걸로 했다”며 거의 추가 소요 예산이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다.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돈은 거의 들지 않는 꼼수다.
정부의 ‘무기계약직’ 전환은, 현행법에 따라서 당연히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짝퉁 정규직’을 만들어 법을 교묘히 피해가고, 예산도 절감하고, 생색도 내겠다는 ‘이명박 꼼수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2년 미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장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 또 이미 업무를 외주화해 파견, 용역, 하도급 등으로 사용해왔던 간접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은 복리후생을 확대해 ‘지나친 차별을 두지 않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정부와 공공기간 비정규직 실태를 1년에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고 ‘실토’한 대목이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기 실태조사 기간에 대해서는 당에서 매년 한번은 실태를 조사하도록 요청했고, 정부도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정부기관에서 정규직, 비정규직, 사내하청, 용역, 파견 등 비정규직 현황을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비정규직 대책은 비정규직이라는 신분의 벽을 고착화시키고, 차별을 심화시킨다. 정규직은 무기계약직을, 무기계약직은 비정규직을, 비정규직은 실업자를 보며, 꾹 참고 일만 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와 한나라당의 ‘짝퉁 정규직’이라는 꼼수는 85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망을 위로하기는커녕 이명박 정권에 대한 분노와 저항의 불길을 더욱 커지게 만들 것이다. 
  
[논평]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민주노총, 11.11.28 16:02:22)
- 민간 파급효과 넘어, 실질적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
28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은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함으로써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소와 처우개선에 대한 실효성이 극히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첫 머리에서부터 ‘비정규직 활용의 불가피’함을 토로했다. 정부는 지난 9월 9일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하면서도 비정규직 사용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당시 정부는 경기 변동을 그 이유로 들었다. 민주노총은 동의하지 않지만 “민간부문의 비정규직은 그럴 수도 있다.” 경기 변동에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근대경제학의 틀로 보면 그럴 수도 있다. 그런데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은 그렇지 않다. 대부분의 나라가 경기 하강기에 민간의 고용 여력이 떨어지면 이를 공공부문이 대신한다. 특히 한국처럼 공공부문의 고용률이 낮은 나라에선 공공부문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고용 확대가 필수적이다. 정부 스스로도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이번 대책의 기본 방향으로 삼지 않았는가.  
정부의 이번 대책은 200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재탕에 불과하다. 정부가 각론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수준의 미흡함과 불합리한 관행을 지적했지만, 이를 전면 해소할 의지는 없어 보인다. 복지포인트나 경력 인정 등 불합리한 관행을 일부 개선하는 게 대부분이다. 정부는 2007년 대책에서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정규직 고용’을 명시했지만 온전한 정규직이 아니라 ‘무기계약직’이라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중간쯤에 어중간하게 위치한 ‘중(中)규직’을 만드는 수준에 그쳤다. 무기계약직은 고용은 정규직과 같지만 임금 및 처우 등 각종 노동조건은 비정규직에 다름없다.  
정부가 말하는 ‘상시·지속적 업무’ 역시 많은 논란을 낳고 있다. 일례로 백번을 양보해 금융회사에서 청소업무는 ‘상시·지속적 업무’가 아니라고 우길 수 있지만, 지자체 등 공공부문에서 청소업무는 그 자체가 지자체의 존재 이유다. 따라서 공공부문에선 상시·지속적 업무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거의 없다. 정부 스스로도 이런 기간이 정해진 업무는 연구용역발주 등으로 해결하고 있지 않는가. ‘사무보조’, ‘업무보조’라는 이름으로 광범위하게 늘어난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실제 업무에서 정규직과 동일한 일을 하고 있다.  
새로 발표한 용역계약제도 개선 등 외주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역시 민주노총이 수년간 계속 요구해온 내용이라 특별한 것이 없다. 민주노총은 이미 정부를 상대로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의 회계예규 일부 개정을 요구해왔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대책의 결론으로 “노사가 양보 협력을 통해... 사회통합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간부분에 대한 파급효과는 무책임하게 가능성만 운운할 게 아니라, 실질적인 제도의 마련으로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선도하는 것이 진정 정부의 역할임을 명심해야 한다. 공공부문이든 민간부문이든 비정규직에게 정부는 제3자가 아니다. 정부 스스로가 선량한 사용자의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모든 사용자에 대한 책임도 촉구해야 할 것이다.
 
공공부문에서 확대되는 ‘무기계약직’...‘고용안정’은 공염불 (참세상, 윤지연 기자 2011.11.28 17:47)
정부, 2년 뒤 정규직화 피하려고 매번 ‘무기계약직화’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과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내년 1월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방침을 결정했다. 또한 이들은 1년 내에 9만 7천명의 무기계약직 적용을 완료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비정규직에 대한 상여금 지급, 맞춤형 복지, 외주 노동자 보호 등의 정책이 포함된 비정규직 차별개선 가이드라인도 발표했다. 이들은 이번에 발표된 가이드라인은 9월 9일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후속으로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특성을 고려한 추가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이번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전환 정책이, 2년 이상 일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피해가기 위한 정부여당의 ‘편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무기계약직’이라는 직제가 확대되면서, 이들에 대한 임금과 복지 차별을 비롯한 일상적인 차별이 만연할 것이라는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다.
당정이 내놓은 정책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현재 공공부문 비정규직 34만 1천명 가운데 상시, 지속적 업무 종사자 9만 7천명이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상시, 지속적 업무 종사자’는 지난 2년 이상 업무가 계속됐고, 향후에도 지속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 노동자들이다.
고용노동부는 12월에서 내년 1월, 직무분석과 평가기준을 시달하고, 각 기관은 이에 따라 해당 노동자의 무기계약직화 전환을 추진하게 된다. 현재 당정에서 정한 검토대상자는 9만 7천여 명이지만, 각 기관별 전환 과정에서 또 한 번 검토를 거치게 돼 사실상 규모와 인원은 줄어들 수 있다.
‘무기계약직’은 비정규직과 비교해 고용이 안정된 형태지만, 여전히 정규직과의 차별을 내포하고 있는 고용 형태다. 임금과 복지 등은 비정규직의 처우와 같되, 고용의 안정성만 보장하고 있어 사실상 일각에서는 ‘중규직’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한다. 특히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화는 고용 형태만 다르게 설정하면 되는 것이어서, 해당 정책을 위한 정부의 별도 예산을 필요하지 않다.
이처럼 무기계약직화는 지금까지 노동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적용과 무관한 것이어서, 이 같은 정책을 놓고 노동계의 비판은 계속되고 있다. 사실상 정부가 ‘무기계약직’이라는 별도의 하급직대를 만들어, 차별을 확대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혜진 불안정철폐연대 활동가는 “상시적 업무를 해왔다는 것은, 그동안 반복적으로 계약을 갱신하며 정규직처럼 일 해왔다는 것이고, 이는 당연히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하는 것인데 정부는 ‘무기계약직’이라는 차별적 직제를 별도의 하급 직대로 만들어 임금과 차별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무기계약직화에 따른 고용안정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상 무기계약직 역시 심각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 등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의 경우, 계약서 상에 사측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김혜진 활동가는 “대다수의 공공부문에서 이들의 계약서에는 구조조정과 외주화가 필요할 경우, 갑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어 사실상 고용안정이라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2년 뒤 정규직화 피하려고 매번 ‘무기계약직화’
‘비정규직 차별개선 가이드라인’도 미비

기간제법에 따르면,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명시 돼 있다. 하지만 정부는 매번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하며, 2년이 경과한 비정규직들을 ‘무기계약직화’ 하고 있어, 사실상 법망을 피해나가기 위한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7년에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20만 6천 여 명의 기간제 노동자 중 7만 1천 명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했다. 당시에도 노동계는 정부가 전시효과를 노린 부실대책을 마련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차별고착화를 가속화 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총 34만 1천 명으로, 2006년에 비해 2만 8천 970명 가량이 증가했다. 또한 노동부는 기간제, 시간제 등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24만 1천명으로, 2006년에 비해 15.9%에서 14.3%로 감소했다고 주장하지만, 민주노총 공공노조는 정부가 정부 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해 통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파견, 용역 노동자들이 2006년 20.8%에서, 현재 29.3%로 증가하면서, 과거 공공부문 직접고용 비정규직이 외주화에 따른 간접고용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확대에도, 정부는 여전히 비정규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정책의 기본방침을 통해 “공공부문도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효율적인 예산 및 인력운영에 대한 국민적 요구도 있어 비정규직 활용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비정규직 차별개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개선을 위한 추가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해당 가이드라인에는 △맞춤형 복지제도, 상여금,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의 수혜를 확대하여 복지확충과 처우개선 도모 △용역계약제도 개선을 통해 청소용역 등 외주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고용구조 공시제, 매년 실태조사 등 비정규직 고용개선상황을 관리하고 평가하는 등의 정책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공공운수노조·연맹은 “용역업체 적격심사 강화와 계약 체결시 용역노동자 보호 관련 사항을 명시하도록 했으나, 이로 인한 용역단가 인상이 재원으로 뒷받침되지 못하면 실효성이 보장되지 않을 것”이라며 “또한 복지포인트와 상여급 지급확대 정도로는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차별 해소를 기대하기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역시 성명서를 통해 “외주용역 및 파견근로자의 수는 증가했는데도, 이들을 위한 대책은 사내근로복지기금 확충,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수준보장, 4대 사회보험 적용 등 선언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한국노총은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공공부문내의 파견, 용역, 사내하청 근로자에 대한 원칙적 정규직 전환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9만7000명 무기·계약직 전환 (경향, 이영경 기자, 2011-11-28 22:03:48)
무기계약직은 근무기간 제한 없이 고용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정규직’으로 볼 수 있지만 실제 정규직의 임금과 처우에는 못 미치는 대우를 받는 고용형태다. 이 때문에 노동계는 임금차별 해소 등 근본적 처우 개선은 이뤄지지 않은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 상시·지속적 업무 비정규직은 무기계약직 전환
정부는 이번 방안을 적용하기 위해 2년 이상 계속되는 상시·지속적 업무를 구분할 수 있도록 직무분석·평가 기준을 만들어 이를 내년 초 각 기관에 제공할 예정이다. 각 기관에서 이를 기준으로 비정규직이 담당하는 업무 중 상시·지속적 업무를 선별해 이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게 된다. 정부는 무기계약직 전환 시 비정규직 근무경력을 인정해 호봉 등으로 인정하고 이를 위해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공기관 인사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현재 일부 기관에서만 지급되고 있는 복지포인트와 상여금을 내년부터는 전 기관에서 지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1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8만6000여명에게 3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가 지급되고 9만명에게는 명절휴가비 등 상여금이 지급된다. 1년 미만 일한 비정규직에게도 기관별로 근무기간·직무특성 등을 고려해 지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상대적으로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는 조리사 등 학교 비정규직과 우편물 구분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1600억원의 예산을 투자키로 했다.

■ 간접고용은 오히려 확대
노동계는 정부 발표에 “실효성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무기계약직은 고용만 안정될 뿐이어서 임금차별 해소 등 근본적 처우 개선은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다. 2년 이상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비정규직 보호법상 당연한 법적 의무에 불과하며, 정부가 2007년 비정규직 대책을 내놓으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8만여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것에서 크게 나아가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노동계는 공공부문의 외주화·용역화 등 간접고용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간접고용 확대 방지를 위한 강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비판했다. 현재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34만1000명으로 이 중 29%인 9만9643명이 파견·용역 등으로 간접고용돼 있다. 공공부문의 간접고용은 2006년 6만4822명보다 3만4821명 늘며 8.5%포인트 증가했다. 이번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간접고용 노동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현광훈 미조직비정규국장은 “직접고용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했던 업무들이 외주화되면서 간접고용으로 전환된 것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 조건과 형태는 더 악화됐다”며 “공공기관에서 복지 확충·처우 개선에 따른 비용부담을 덜기 위해 사업을 외주로 돌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간접고용 관련 대책은 간접고용을 줄이는 방향보다는 용역업체 선정과 심사, 관리·감독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청소·경비 업무 용역업체 적격심사 시 용역근로자 보호 관련 사항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계약체결 시 용역근로자 보호 관련 사항을 명시토록 했다. 그러나 직접고용 확대를 위한 대책으로는 청소용역을 직영으로 전환할 때 민간전문가 경영 컨설팅을 지원하는 방안과 청소용역을 사회적기업에 위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우대지원하는 방안만 포함됐다.
한국노총은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부문 내의 파견·용역·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칙적 정규직 전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일자리 부족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것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아니라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설]또 변죽만 울린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경향, 2011-11-28 21:20:51)
당정은 지난 9월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에서 누락된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관한 보완대책이라고 밝혔지만, 우리사회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에 견줘 볼 때 당정이 2달여나 고민했다는 게 고작 이것인가 싶을 정도로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무기계약직 전환이 사실상의 정규직화라는 당정의 설명과 달리, 이번 대책은 공공부문에서 ‘사실상의 비정규직 고착화’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이번 대책으로 공공부문에 직접고용된 비정규직의 28% 정도가 무기계약직으로 바뀌게 된 것은 다행이라면 다행이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비정규직법이 정한 전환의무에 지나지 않는다. 더구나 공공부문에 비정규직을 만연하게 만든 정규직 줄이기와 외주·용역·파견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 남발에 대해선 입을 다물고 있다.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구조는 외면한 채 처우개선 방안 없이 전환의무만 촉구하는 것을 ‘대책’이라 할 수는 없다.
모름지기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라고 한다면 ‘공공부문 선진화’란 이름의 잘못된 정책기조를 바꾸는 것이어야 한다. 기존의 예산책정과 평가방식으론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총액인건비제도가 악용되면서 공공부문은 정규직 정원이 줄수록 높은 평가를 얻고 예산도 넉넉하게 받는 이상한 틀이 생겼다. 이 바람에 정규직이 해야 할 일을 비정규직에게 맡기고 ‘인건비’가 아닌 ‘경비’로 돌리는 꼼수가 남발되고 있는 것이다. 공공부문의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더라도 비정규직 때와 마찬가지로 인건비 항목에 잡히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공공부문이 민간부문의 비정규직화를 선도한다는 소리를 듣는 이유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은 특수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 이번 대책을 통해 당정은 공공부문에서 정규직이 맡아야 할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한 비정규직이 10만여명에 달한다고 인정한 꼴이다. 정책 실패를 자인했으면 선심성 생색내기가 아니라 그에 걸맞은 근본해법을 제시하는 게 당정의 책무다. 공공부문에 대한 예산과 평가의 틀을 바꾸고, 상시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알맹이 있는 대책을 다시 내놓기를 당부한다.

 

당정, 75% 넘는 ‘공기업 사내하청’엔 사실상 무대책 (한겨레, 김소연 기자, 20111128 20:52)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발표
‘위탁땐 예산지원’이 유일…되레 민간위탁 부추겨
9만7천명 전환 무기계약직도 ‘정규직과 차별’ 논란

고용노동부와 한나라당이 9만7000여명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를 내년에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전환하고, 1년 이상 일한 비정규직에게 복지포인트와 상여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28일 발표했다. 이에 노동계는 대책이 미흡하다고 평가했고, 경영계는 고용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무슨 내용 담겼나? 정부는 공공기관의 상시·지속적 업무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의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기관별로 상시·지속적 업무에서 일하는 기간제노동자에 대한 직무 분석을 실시해 일정 기준에 해당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내년 1월 중 무기계약직 기준을 각 기관에 내려보낸 뒤 기관별로 해당되는 사람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실적을 제출하게 할 것”이라며 “정규직 전환 검토 대상자는 공공부문 전체 비정규직 34만여명 가운데 9만7000여명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비정규직 근무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하고, 1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8만여명에게는 복지포인트(연간 약 30만원)와 상여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들이 기간제·파견 등 고용형태별로 비정규직 인원을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중앙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은 고용형태별 비정규직 인원과 변화 등을 공개해야 하며, 정부기관은 매년 공공부문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간접고용 노동자는 외면 정부가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정규직을 채용할 방침이라고 밝힌 것은 긍정적이나, 최근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아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부문의 사내하청 실태는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 6월 펴낸 ‘사내하도급(하청)과 한국의 고용구조’ 보고서를 보면, 2008년을 기준으로 300인 이상 기업 가운데 사내하청을 이용하는 비중은 공기업이 75.9%로 민간기업의 58%와 견줘 17.9%포인트 높다. 사내하청을 이용하는 기업만 놓고 보면, 원청 노동자 대비 사내하청 노동자의 비중이 공기업은 27.9%로 민간기업의 16.9%보다 높다. 노동시장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부문이 오히려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확산시키고 있는 셈이다. 사내하청은 고용이 불안하고 노동조건이 열악해,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나쁜 일자리’로 꼽힌다. 정부가 간접고용 비중을 줄이고자 내놓은 정책이라고는 “청소용역을 직영으로 전환하거나 사회적 기업에 위탁하는 경우 예산을 우대 지원한다”것이 유일하다. 이마저도 민간위탁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온다. 환경미화원들이 가입해 있는 전국민주연합노조 관계자는 “사회적 기업에 위탁을 주면 정부가 예산을 지원한다는 대책은 직영을 하려던 지방자치단체까지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상시·지속적 업무에서 일하는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 무기계약직 노동조건 개선 미흡 무기계약직의 임금 등 노동조건 문제도 앞으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무기계약직은 정규직과 마찬가지라며, 직급이나 업무가 달라 임금 등 처우에 차이가 있을 뿐 같은 일을 하면 차별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공부문의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은 차별을 호소하고 있다. 고용부 사무원 노동자들은 “고용부 산하 고용지원센터에서 상담원들과 비슷한 일을 하는데도 정년이나 상여금, 각종 수당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며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무기계약직들은 비정규직이 아니라서 법적 강제력이 있는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낼 수도 없어, 국가인권위 등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 현재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은 13만5000여명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에서 “무기계약직의 경우 고용안정 측면에서는 정규직과 같지만, 임금 등 노동조건은 비정규직 수준”이라며 “온전한 의미의 정규직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정부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 해마다 증가” (매노, 연윤정 기자, 2011.09.19)
유성엽 의원, 기초기술연구회 13개 연구기관 분석 결과

이명박 정부 들어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비정규직 비중이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유성엽 의원(무소속)이 국회 입법조사처와 기초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13개 연구기관의 비정규직 비중은 2009년 30.3%에서 지난해 35.6%, 올해 6월 38.8%로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비정규직의 90% 가량은 연구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연구직 비중은 2009년 26.1%, 지난해 29.3%, 올해 6월 31.5%로 집계됐다.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13개 연구기관 중 비정규직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수리과학연구원(71.6%)이었다. 이어 생명과학연구원(60.2%)·한국기초과학연구원(56.2%)·한국한의학연구원(53.3%)·극지연구소(52.9%)의 순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이명박 정부 들어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통해 출연기관의 정원을 동결 또는 감축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R&D(연구개발) 예산은 증가하고 있다”며 “결국 연구과제는 늘어나는데 정원을 늘릴 수 없는 구조적 문제에서 비정규직 증가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연구과제 중심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못하는 것도 한 원인”이라며 “부족한 인건비를 확보하기 위해 외주수탁과제를 무분별하게 수주하고 이의 수행을 위해 비정규직 채용을 늘리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유 의원은 "미래 성장동력인 과학기술 분야 집중육성을 위해 기초과학 연구원의 안정적 연구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정부출연금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http://news.i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9653
'수당줄여 정규직 전환'술렁대는 市 공직사회 (인천일보, 박진영기자, 2011년 08월 19일 (금))
"총액인건비 초과로 정부 지원 감소"… 市"단계적 추진"
공무원 수당을 일부 폐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는 인천시의 계획을 두고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인천시는 공무원 파견 근무수당 45억6천만원과 10일 이하 연가보상비 32억2천만원 등 각종 수당을 축소해 예산 77억여원을 마련한 뒤 기간제 및 용역 근로자를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1단계 계획으로 내년 1월 청소 용역 근로자 126명과 정비업무 비정규직 근로자 63명 등 221명을 우선 무기계약 근로자로 직접 채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 약 27억원을 공무원 수당 일부로 충당한다는 계산이다. 시는 이 방침을 인천발전연구원에 정책 연구과제로 맡겼다. 인발연은 이를 정책과제로 정해 연구원 선임을 마쳤다.
시 공직사회는 "정규직 전환은 바람직하지만 총액인건비 초과로 정부 예산 지원이 줄어든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여기에 공직사회와 사전 교감 없이 일방적으로 수당을 삭감한다는 방침에 대한 반발 여론이 일고 있다. 총액인건비제도는 각 기관별 인건비 예산 범위에서 인력 규모나 직렬, 기구 설치, 인건비 배분 등을 기관 스스로 정하는 제도로 총액인건비를 초과하면 중앙정부는 지방 교부세를 일부 줄이고 있다.
반면 시는 공무원 수당을 축소해 마련할 예산 77억원이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 비용보다 적기 때문에 총액인건비를 초과하지 않는다며 '기우'라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200명이 넘는 인원에 대해서는 연구 용역을 마친 뒤 단계적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482546.html
야권 “지자체부터 정규직 전환”…103곳으로 확대 방침 (한겨레, 이지은 기자, 20110613 20:26)
성남시·광주 광산구 등 비정규직 해결 잇따라
민주 “26일 지자체 평가대회서 결의” 신호탄

야권 소속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공공부문 정규직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야권연대로 승리를 거둔 야당 지자체들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선도적’으로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풀뿌리 정치를 실현하는 지자체에서부터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모범 사례’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 총선·대선에서 집권 청사진으로 ‘공공부문 정규직화’의 밑그림을 제시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비정규직특위 위원장은 13일 “민주당 소속 지자체들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면, 이는 민주당 집권 뒤 공공부문 정규직화의 신호탄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지자체들 가운데 경기도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지난 1월 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원 등 비정규직 노동자 34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임금 동결이란 ‘고통’을 분담하면서 고용 안정을 선택한 것이다. 개인에게 위탁했던 지하차도 관리사업도 지난 3월 시설관리공단에 맡기면서 비정규직 15명을 정규직화했다. 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도 올해 들어 청소, 경비 등 용역업체 소속 비정규 노동자 44명을 정규직화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구청장 민형배)는 2년 고용 기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지자체 최초로 밝혔다. 구청 청소, 구내식당 운영, 주차 지도 등을 맡고 있는 비정규직 60여명의 임금도 1일 기준 7290원을 인상했다. 민간대행업체 세곳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서도 일정 수준의 임금을 주도록 강제규정을 마련했다. 서울 관악구(구청장 유종필)는 청소대행업체 8곳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한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다. 용역의 틀은 유지하되, 임금이나 인원수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실천 정도에 따라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민주당은 이런 흐름을 당 소속 지자체장이 있는 전국 99개 지자체로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지난 2월 각 지자체에 정규직 전환을 권고하는 공문을 내려보냈고, 오는 26일에는 ‘지방자치단체 평가대회’를 열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의 내용을 결의한 뒤 연말까지 구체적으로 집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지자체들이 실천할 수 있는 방안으로 △2년 고용 기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 △임금·노동조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반(半)공영 △시민들이 주주로 참여하고 이익을 공익사업에 나누는 ‘사회적 기업’ 운영 등을 제시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후보가 야권 단일후보로 당선된 인천 남동구청, 동구청, 울산 동구청, 북구청 등에서도 시설관리공단 신설을 통해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하는 방안, 민간 위탁 관련 조례를 개정해 비정규직 채용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종문 민주노동당 노동국장은 “총액임금제도 등으로 정규직화에 어려움이 많은 게 사실”이라며 “국회에서 큰 틀의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근로자 양산하는 청소, 경비 용역 이제 그만! 노원구, 구립 시설 청소 등 용역 직영통해 비정규직 ‘확’ 줄인다 (노원구 행정지원과 보도자료, 2011-02-17)
- 용역 근로자 78명 구 산하 기관 및 수탁기관통해 직접 채용
- 기간제 근로자 127명 공단 및 수탁기관통해 정규직으로 전환추진
- 허드렛일만하는 ‘대체인력’ NO, 책임있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전환

최근 모 대학에서 용역업체가 단가 문제로 입찰을 포기해 170여명이 해직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비정규직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가운데 서울의 한 자치단체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용역계약을 중단하고 직접 고용해 정규직화하기로 해 화제가 되고 있다. 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가 구청과 산하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용역을 직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구는 그동안 청소, 민원안내도우미 등 용역업체를 통해 대행하던 업무를 산하 노원구시설관리공단 등을 통해 직접 채용해 관리하기로 했다. 도서관 등 구립시설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민간기관도 청소, 경비업무를 다시 용역업체에 재위탁하는 관행도 없애고 구 시설관리공단이나 수탁기관에서 직접 채용해 정규직으로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각 기관에서 청소, 경비 등 체결된 용역계약이 만료되는 대로 재계약하지 않고 공단을 통해 직접 채용하기로 하는 등 전 구립시설로 직영관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더 나아가 하계실버센터 등 위탁을 주고 있는 민간기관도 해당 수탁기관을 통해 직접 고용하도록 행정지도할 계획이다.
구는 지난달 용역기간이 만료된 노원문화예술회관 시설관리, 청소 등 14명과 구청안내도우미 5명을 노원구시설관리공단을 통해 직접 채용했다. 이어 3월부터 구청 청사 청소를 맡았던 용역근로자 15명도 공단을 통해 직접고용할 계획이다.
이외에 직영전환대상은 ▲구민회관 청소 2명 ▲노원정보도서관 시설관리 등 10명 ▲월계문화정보도서관 경비 등 4명 ▲하계실버센터 요양보호사 등 32명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청소 등 3명 ▲노원평생교육원 시설관리 7명 등 총 58명이다.
노원구시설관리공단은 이들 근로자들을 기존 기간제 직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최초 계약은 한시적으로 맺었으나 지속적으로 연장계약해, 2년이 되는 시점에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통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별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공단은 현재 공단에서 채용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 117명 중 49명을 2013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그동안 용역업체에 지급되던 이윤 등 관리비(업체별 약5~30%)를 근로자와 구청이 나누어 가질 수 있어 근로자에게는 임금인상과 고용안정성이 확보되고 구청은 예산절감이라는 일거삼득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가 자체적으로 파악한 결과 근로자 임금은 평균 13%인상되고, 구청 예산은 15%절감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구청 및 노원문화예술회관 청소용역의 경우 기존 용역업체와 계약할 경우 3억 6천만원이 지출되었으나 일인당 평균 임금은 113만원선이었다. 하지만 직영할 경우 예산은 2억 8천만원정도 소요되지만 근로자 평균임금은 10만원인상된 123만원정도 될 전망이다. 구와 공단은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상승 압력에 대비하기 위해 연봉제와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허드렛일만하는 ‘대체인력’ NO, ‘계약직 공무원’으로 전환
구는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 용역인력과 대체인력 등 임시직 근로자들을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으로의 전환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노원문화예술회관에서 전산업무 등에 종사하던 용역인력 2명과 구청 불법주정차 단속 인력 16명, 출산휴직 등으로 인한 결원 대체인력 8명, 복지업무 지원 사회복지사 3명 등 총 29명을 시간제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했다.
구는 이들을 일단 1년 계약후에 업무실적 등을 평가하여 특별한 하자가 없을 경우 총 5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계약해 정규직에 준하는 고용 안정을 보장할 계획이다. 그동안 고용불안과 권한부재로 허드렛일만 하던 임시직 근로자들을 공무원신분으로 전환하고 내부행정시스템 이용권한 등을 부여해 책임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외에도 구는 그동안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제한(2년)규정에 묶여 일정기간 근로 후 해고되었던 보건소 기간제 방문간호사 8명도 올해부터 연속 고용(계약)하기로 했다.
정부의 복지정책, 실업대책 등에 의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제한 예외규정에 해당되어 연속 고용키로 한 것. 그동안은 10개월씩 2번 근무하면 더 이상 근무할 수 없었다.
김성환 구청장은 “날로 심각해져가는 비정규직 문제를 공공기관이 먼저 솔선수범해 풀어가야겠다는 마음으로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다”며 “고용의 안정성이 확보됨에 따라 직원들이 더욱 책임감 있게 업무를 수행해 주민에 대한 서비스가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붙임 2.직영전환 비교표 있음
용역 근로자를 구청 및 공단통해 직접고용할 경우

(단위 : 천원)

 

 

기관

분야

인원

용역업체 계약(기존)

직영전환후

月평균

인건비

업체

이윤(년)

인건비

예 산

月평균

인건비

인건비

예 산

인건비 증감

(1인/월)

용역→시설관리공단

구청 및 문화예술회관

34

1,229

212,243

713,597

1,400

570,991

171

경 비

2

1,144

14,972

42,428

1,490

35,760

346

청 소

19

1,125

109,886

366,360

1,229

280,200

104

안내도우미

7

1,246

39,509

144,209

1,391

116,738

145

시설관리

6

1,627

49,876

160,600

1,920

138,293

293

용역→구청

문화예술회관 홍보·전산

2

2,080

25,795

75,415

2,345

56,272

265

 

노원구, 비정규직 200명 정규직 전환 (경향, 문주영 기자, 2011-02-17 22:12:58)
ㆍ용역근로자 직접 채용 전환, 계약직 5년 고용 보장키로
서울 노원구가 2013년까지 200명 이상의 용역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키로 했다. 앞서 금천구도 구청 구내식당 비정규직 근로자 8명을 이달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비정규직 고용보장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 “고용안정 이뤘다” = 노원구는 청소·민원 안내 도우미 등 용역업체를 통해 대행하던 업무를 산하 노원구시설관리공단 등을 통해 직접 채용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노원구의 이번 조치는 현재 각 기관에서 청소·경비 등의 용역계약이 만료되는 대로 이들 근로자를 공단을 통해 직접 채용하기로 한 것이다. 구는 이를 위해 지난달 용역기간이 만료된 노원문화예술회관 시설 관리·청소업무 근로자와 구청 안내도우미 등 총 34명을 공단을 통해 직접 고용했다. 또 노원문화예술회관 전산 업무 종사 용역 인력 2명과 불법주정차 단속 인력 16명,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대체 인력 8명 등 총 29명에 대해서도 최근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으로 전격 채용했다. 이들은 1년 계약 후 업무 실적 등을 평가해 특별한 하자가 없을 경우 총 5년까지 연장계약해 정규직에 준하는 고용안정을 보장한다.
아울러 구민회관 청소, 노원정보도서관 시설관리, 하계실버센터 요양보호사 등 총 58명의 용역 근로자도 다음달부터 구청 또는 공단을 통해 직접 고용한다. 현재 공단에서 채용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 83명에 대해서는 2013년까지 인사 평가 등을 거쳐 대부분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 밖에 보건소에 근무하는 기간제 방문 간호사 8명도 올해부터 연속 고용하기로 하는 등 총 212명의 근로자가 직접 고용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 “절로 의욕이 생겨요” = 이에 따라 그동안 용역업체로 임금의 최대 30%까지 지급되던 관리비용을 근로자와 구청이 나눠 가질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근로자 임금은 평균 13% 인상되고, 구청 예산은 15% 절감할 수 있다고 노원구는 설명했다.
노원구 최미숙 행정지원팀장은 “직영 전환으로 근로자 임금인상, 고용안정, 예산절감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며 “인건비 상승 우려를 대비하기 위해 연봉제 및 임금피크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용역 근로자들은 환영하고 있다. 이달부터 공단을 통해 다시 채용된 민원안내 도우미 김모양(24)은 “이번 조치로 임금이 오른 것도 좋지만 고용에 대한 안정감이 생겨 절로 의욕이 생긴다”고 말했다. “용역업체들은 많은 기업을 상대하다 보니 정작 해당 도우미들의 애로사항은 귀담아 들어주지 않았어요. 게다가 언제든 해고될 수 있어 늘 불안했었습니다.” 김성환 구청장은 “비정규직 문제를 공공기관이 먼저 나서서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에 이 같은 결정을 했다”며 “안정된 고용으로 직원들의 책임감이 커져 주민에 대한 서비스가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화” 광주 광산구 ‘통 큰’ 결단 (광주드림, 채정희 기자, 2011-01-13 07:00:00)
현재 근무 중 34명 전원 2년 채우면 무기계약 천명
비정규직이 정규직 되기란 하늘의 별을 따는 것만큼 어려운 게 현실. 이는 사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에서 광산구청이 ‘통 큰’ 결단을 내렸다. “기간제 근로자 모두를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겠다”고 선언한 것. 이에 따라 현재 청사 청소나 가로수 관리, 주차 지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광산구 기간제 근로자들은 법에 규정된 2년 고용이 충족되는 시점에 정규직이 보장됐다.
한 해 1~2명의 무기계약직 전환도 힘든 현실을 뛰어넘어 전체 기간제의 정규직화를 선언한 건 광산구가 전국 최초다. 광주지역 다른 자치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가진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일정 시간 일한 후 계약이 해지되는 광산구청 기간제 근로자들을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민 청장은 “동일 업무가 계속되는데도 11개월만 근무시킨 뒤 그만두게 강요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비정규직 문제를 공공기관에서부터 풀어가자는 의미”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사실 민 청장의 이날 선언은 법에 규정돼 있는 내용 확인에 다름아니다. ‘비정규직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적립하고, 2년 이상 일했을 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선 구청에서 이 법은 지켜야 할 규범이 아닌 회피 대상이 된 지 오래. 총액인건비 상승을 막기 위해 11개월만 근무시킨 뒤 그만두게 하는 불합리한 관행이 굳어져 버린 것이다.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이런 실정이었기에, “법대로 하겠다”는 민 청장의 평범한(?) 선언이 ‘선구적’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가 됐다. 처우 개선도 약속했다. “임금을 평균 19% 인상하겠다”는 것.  
  
‘광산구청 비정규직→정규직 전환’ 배경·과제 (광주드림, 채정희 기자, 2011-01-13 07:00:00)
‘2년’ 족쇄 해고·재고용 병폐
고용 안정·처우 개선 ‘결단’

“청사 내 구내식당에 영양사가 있습니다. 채용 기간 1년을 안 넘기려고 11개월짜리 계약을 해왔습니다. 1년 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사람을 채용한 것이죠.” 광산구 관계자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관행이 최근까지 존재했다”고 인정했다. 고용 1년이 넘으면 퇴직금을 적립해야 하고, 2년이 넘으면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해야 하는 법상 의무를 피하기 위한 ‘편법’이었다.
12일 기자회견에서 민형배 구청장은 “(이 같은 현실을)확인하고 나니 (감정적으로) 슬펐다”고 말했다. “같은 업무가 계속되는데도, 구청의 부담을 덜자고 열악한 처지인 근로자의 고용을 불안하게 만들어왔다”는 죄책감이었다. 이 날 민 청장은 “기간제 근로자 문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겠다”면서 “낮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게 첫번째이고, 2년 이상 고용된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추진하는 것이 두 번째”라고 밝혔다.
▶처우, 어떻게 달라지나
현재 광산구청에 근무하는 상시고용 기간제 근로자는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게 됐다. 2년을 근무하면 누구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킨다는 것.
광산구는 현재 상시고용 기간제 근로자가 64명인데, 이 중 자체사업에 종사하는 34명이 이번 조치의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주로 청사 청소, 가로수 관리, 주차 지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나머지 30명은 보조사업에 종사 중이다.
임금도 인상된다. 보통 직종 근로자는 1일 3만5300원→4만2900원으로 7600원(21.5%) 인상되고, 기능 직종 종사자는 1일 4만3200원→5만490원으로 7290원(16.8%) 인상된다. 한 사람당 월 20만 원 정도 인상되는 셈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구청 자체사업의 경우 하루 3만5300원으로 노동부가 정한 최저 임금 3만4560만 원과 큰 차이가 없었지만, 보건복지부 등 중앙정부의 보조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가 받은 4만6900원과는 큰 차이가 있었다”고 임금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청소 용역 책임 강화
광산구는 청소용역직의 처우개선 조치도 내놨다. 광산구가 민간에 위탁한 청소 대행업체와 그 종사자에 대한 감독권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청소용역 행정에 있어 광산구청이 원청으로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 이는 몇 년 전 광주시청 청소용역직 해고 사태처럼, 도급자인 공공기관이 하도급 용역업체에 대해 감독권 없음을 항변하는 ‘발뺌 행정’을 무력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다.
광산구는 청소대행업체가 고용하는 환경미화원의 근무여견을 개선하기 위해 낙찰 용역 원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이행 여부를 구청이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을 계약서에 명시하기로 했다.
▶재원은 문제없나
광산구는 결단을 내렸지만 광주의 다른 구청, 더 나아가 전국의 지자체가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화를 외면하는 건 결국 돈 문제다. ‘총액인건비’라는 굴레 때문인데, 구청 공무원 인건비가 총량으로 규제되는 현실에서 이 금액을 증가시키는 ‘정원 늘리기’를 꺼리는 것. 기간제 근로자의 보수는 사업비로 책정돼 총액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지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 이에 합산되는 제도적 배경 때문이다.
그렇다면 광산구는 이런 부담을 어떻게 덜었을까? 광산구 관계자는 “지금껏 정원을 빡빡하게 운영해오면서 총액인건비에 조금의 여유가 있었다”면서 “하지만 무엇보다 이는 단체장의 의지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 청장은 “일반직 정원을 억제하는 대신 ‘업무 다이어트’를 통해 직원들의 일 부담을 줄이겠다”고 덧붙였다.
  
‘광산구청 비정규직→정규직 전환’ 다른 구청은 (광주드림, 채정희·강련경 기자, 2011-01-13 07:00:00)
실태 파악조차 안돼
정규직 전환은 한 해 1명 정도

광산구청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선언한 가운데, 광주시 각 자치구의 비정규직 실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광주 지역 구청에는 몇 명의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신분으로 일하며, 또 얼마나 정규직으로 전환됐을까?
광주 동구청은 상시고용 기간제 근로자 현황 파악이 쉽지 않다고 했다. “기간이 워낙 다양하고, 각 부서에서 사업에 맞춰 종사자를 고용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규모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는 게 총무과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렇다면 이들 중 정규직으로 전환된 종사자는 얼마나 될까? 이 관계자는 “해마다 1~2명 정도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고 말했다. “총액인건비 부담 때문에 정규직 전환이 힘들다”는 건데, 이 관계자는 “법적 부담을 덜기 위해 2년 이내 고용이 일반화돼 있다”고 인정했다.
서구청의 기간제 노동자는 지난해 12월15일 기준 44명 정도가 일하고 있다. 3·6·12개월 단위로 채용된 이들은 해당 과에서 필요 인원을 그때그때 충원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업무는 파악되지 않고 있었다. 청사 내 주차와 가로 청소 등의 미화 업무를 담당하는 무기 계약직은 158명. 이는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 형태이긴 하지만 임금부분에서는 정규직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쓰레기 수거 등의 미화 업무는 청소대행업체를 고용해 운영되고 있었다.
남구청의 기간제 근로자는 21명. 구 관계자는 “대부분 자체 사업이 아닌 국비 지원을 받은 보조사업에 투입돼 있다”면서 “지난해 1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고 말했다.
북구청의 경우 무기계약 노동자는 총 194명. 청소행정과의 가로 미화원이 100여 명 정도이고 나머지는 과 별로 청소나, 자료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기간제 노동자는 현황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 북구청 총무과 관계자는 “무기계약의 경우 노조활동을 하기 때문에 인원을 파악하고 있지만 기간제의 경우 과별로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파악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노동자 반응 “당연한 일이 이제야 이뤄져…” (광주드림, 강련경 기자, 2011-01-13 07:00:00)
조례 제정 등 더 적극적 대책 필요
광산구청이 12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구청 내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한 시름 놓을 수 있게 됐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당연한 일이 이제야 이뤄졌다”는 안타까움을 감추지는 못했다.
민간위탁 부작용을 외치며 90일 넘게 차디 찬 길바닥 천막에서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는 미래환경산업개발분회 노동자들. 이 날 광산구청의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 소식을 듣고 반가워했다. 한 노동자는 “그간 우리들의 숙원사업이 이뤄지는 것 같다”며 기뻐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씁쓸함을 떨치진 못했다. 광산구청의 이 날 선언은 이미 지켜져 왔어야 하는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 현재 비정규직보호법에는 근로기간 2년 이상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토록 규정하고 있다. 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비정규직보호법은 비정규직을 보호하자고 만든 것인데 오히려 비정규직을 단기계약으로 내몰고 있다”며 “이번 광산구의 발표는 구청이라면 당연히 했어야 하는 일이다”고 말했다.
현재 공공기관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비율이 대기업에 비해 턱없이 낮다. 김재균(민주당·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의원의 지난해 자료에 따르면 지식경제부 소속 46개 공공기관의 24개월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노동자 1664명 가운데 18명(1.08%)만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대기업의 정규직 전환비율 25.3%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이 결국 이를 방관하고 있는 것이다.
공공노조 광주전남지부 관계자는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 수년 전부터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돼오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이를 시행하는 것이 자랑이 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다른 지자체에도 현재 굉장히 많은 단기계약직들이 있는데 이 번 광산구를 시작으로 점차 이러한 변화들이 확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부산 남구에서는 청소용역업체가 지방자치단체와 맺은 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을 모두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조례를 만드는 등 계약직 문제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광주도 구청장의 약속이 아닌 좀 더 강력한 규정을 만들어 비정규직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평] 광산구청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계획을 환영하며 (진보신당 광주시당, 2011.01.12 15:47:36)
공공기관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기업은 비정규직을 상시고용하면서도 고용기간 1년이 넘으면 퇴직금 지급, 2년이 넘으면 임금을 배로 줘야하기 때문에 11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있다. 최대의 이윤을 남기기 위해 비정규직 보호법을 악용하는 것이다.
지난 국회 예산안 통과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함에 드는 지원금이 전액 삭감되었다. 새해 벽두에는 홍익대 청소노동자들(파견근로)이 부당하게 해고되었다. 다시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된 가운데 공공기관인 광주 광산구청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하겠다“고 밝혔다.
12일 오전,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일정 시간 일한 후 계약이 해지되는 기간제 근로자들을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하겠다"고 하였다. 광산구청은 직접 고용하고 있는 비정규직 34명을 2012년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또한 중앙부처에서 지원하는 복지사업과 보건사업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30명을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진보신당 광주시당은 광산구청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계획을 적극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동일 업무가 계속되는데도 11개월만 근무케 하고 그만두게 강요하는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되기를 바란다. 또한 광주시청과 다른 4개 구청에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적극 검토하기를 바란다.
 
광주 광산구,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 전환 (경향, 배명재 기자, 2011-01-12 21:56:24)
ㆍ보너스 등 지급… 연봉 2배로
ㆍ2년 근무 땐 정년·퇴직금 보장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광주 광산구가 사회복지 도우미, 주차단속원, 사무실 도우미 등 비정규직을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 직원’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무기(無期)계약직’이 되면 일정한 계약기간만 일할 수 있는 기간제 직원과 달리 59세까지 정년이 보장되고, 퇴직금도 받을 수 있다. 보수는 연봉개념으로 2배 이상 오르게 된다. 광산구의 이런 ‘인사 개혁’은 43명 기간제 직원이 일하는 광주시에는 물론 나머지 4개 자치구에도 신선한 자극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일정 기간 일한 후 계약이 해지되는 비정규직 직원을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민 구청장은 “같은 업무가 계속되는데도 11개월만 근무하도록 한 뒤 그만둘 것을 강요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공공기관이 비정규직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11개월 일한 후 계약이 해지되거나, 그 이상 일하더라도 2년 이상 근무하지 못했다. 1년 이상 근무를 하면 퇴직금을 줘야 하고, 2년 이상 근무할 때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해야 하는 비정규직법 적용을 피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에 따라 광산구에서 올해부터 채용한 비정규직 직원의 경우 근무기간이 1년이 넘는 시점부터 퇴직금이 적립되고, 2년 후부터는 정년(59세)이 보장되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된다. 비정규직법을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광산구는 무기계약직 전환에 앞서 올해부터 이들 가운데 사무실 근무자는 일당을 3만5300원에서 4만2900원으로 21.5%, 현장 근무자는 4만3200원에서 5만490원으로 16.8%를 각각 인상한 바 있다.
무기계약직이 되면 현행 1200만~1300만원 선이던 연봉이 최고 2700만원으로 2배 이상 뛰게 된다. 광산구청 관계자는 “기본급은 물론 보너스(400%)와 가산금, 급식비, 교통보조비, 가계보조비, 명절휴가비까지 포함할 경우 연봉은 2500만~2700만원 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청소대행업체가 고용하는 환경미화원도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낙찰용역원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민 구청장은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 사회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안정적인 업무환경을 제공하고, 사회적으로는 비정규직 문제를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광주 광산구, 비정규직 34명 정년 보장 (한겨레, 안관옥 기자, 2011-01-13 오전 09:33:39)
2년 근무땐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
퇴직금 적립에 일당도 19% 올라 처우 개선
 
광주 광산구가 업무보조·복지보조·청사청소 등을 맡는 비정규직들의 정규직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광주 광산구는 12일 “구청에서 일정 기간 일하면 계약을 해지하기 일쑤였던 사무실 근무 기간제 근로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청에서 1년 이상 일하는 상시고용 기간제 근로자 64명 중 구청에서 고용한 34명(국가가 고용한 30명 제외)이 2년을 채우면 무기계약직 신분을 얻게 됐다. 무기계약직이 되면 59살까지 정년이 보장되고, 해마다 꼬박꼬박 퇴직금이 적립되는 등 고용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 특히 하루 단가가 애초 3만5300~4만3200원에서 4만2590~5만490원으로 평균 19% 올라, 평균 연봉도 1250만원에서 2700만원으로 뛰게 된다.
송남수 구 기획팀장은 “공공기관인데도 업무·복지 분야 보조를 맡아온 기간제 근로자들이 근무한 지 11개월이 지나면 그만두게 강요하는 불합리한 관행이 있었다”며 “34명의 정규직화에 필요한 예산 4억7000만원을 확보해 비정규직 직원들이 남몰래 눈물짓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조처로 광산구에서는 “1년 일하면 퇴직금, 2년 일하면 무기계약을 보장해야 한다”는 비정규직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조항을 회피하려고 11개월 또는 1년11개월 근무 뒤 계약을 해지하는 차별적 대우가 사라지게 됐다.
민형배 구청장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사회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공공기관부터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대우를 해소해야 한다”며 “우선 하루 일당을 인상해 낮은 임금을 개선하고,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 바꿔 고용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광산구는 2007년 7월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가로청소원, 공원관리원, 녹지관리원, 도로관리원, 하수도관리원 등 주로 현장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150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도 했다.
공공기관의 정규직은 일반직·기능직 공무원으로 각종 보수·정년·처우·징계 등이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다. 공무원 신분이 아닌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은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로 구분되며 각종 노동조건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결정된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459556.html
성남시 348명·노원구 36명 정규직 전환 ‘통큰 결정’ (한겨레, 성남/김기성, 이경미 기자, 2011-01-19 오후 07:58:19)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모든 비정규직 직원들에 적용
노원구 용역업체 대신 직접 고용해 2년뒤 전환키로 

경기 성남시가 산하 시설관리공단 비정규직 노동자 34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데 이어, 서울 노원구는 용역업체 노동자 36명을 산하 시설관리공단 노동자로 ‘직접 고용’하고 2년 뒤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일선 자치단체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을 줄이는 데 앞장선 사례여서 주목된다.
성남시는 산하 시설관리공단 직원의 65%에 이르는 비정규직 노동자 348명을 올해 1월1일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인사규정 개정안을 최근 승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로써 그동안 일반직·기능직·상근직으로 직종이 구분됐던 공단의 직급체계도 일반직으로 일원화했다. 1997년 5월 설립된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은 시내 차량 견인 업무를 비롯해 주차장·운동장·도서관 등 시설물을 관리하는 공기업인데, 연간 400억원의 예산을 운용한다.
유동규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은 “모든 직원을 정규직화해 정체성 확립에 따른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공단 노동조합 양신원 부위원장은 “전체 직원 530명 가운데 65%가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하던 상근직이었지만 정규직과 임금체계가 달라 상대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받아왔다”며 “이제 신분 보장이 명확한 노동자 자격을 얻게 됐다”고 말했다. 임금은 일단 현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노사가 합의해 당장 추가 예산 부담은 없게 됐다. 앞서 성남시는 중원구보건소에서 청소 업무를 해오던 기간제 노동자 1명을 지난 1일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서울 노원구도 민원 업무 처리, 안내, 청소 등을 해온 민간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 14명을 지난 3일 산하 시설관리공단 직원으로 직접 채용했다. 지금은 2년 고용계약을 맺은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이지만, 2년 뒤엔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오는 2월1일엔 용역업체 직원 22명을 추가로 공단 직원으로 채용해 2년 뒤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출산휴가자 등의 대체인력 확보를 위해 3~6개월 단기 채용했던 관행도 바꿔, 2월 8명을 5년 장기 계약직으로 채용해 정규직에 준하는 고용 안정을 보장할 계획이다. 노원구 쪽은 “민원 담당, 안내 등의 업무를 하는 민간 위탁업체 소속 직원들이 그동안 임금과 처우가 낮아 근무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노원구가 민간 업체에 위탁사업비를 주면, 업체는 그중 30%를 관리비로 가져가고 70%만 직원들에게 임금으로 줬다. 그러나 노원구 시설관리공단이 직접 채용함으로써, 이들의 급여는 10~20%가량 오르고 노원구도 비용을 절감하게 됐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신분이 구청 소속으로 바뀐 이들이 자신의 일에 더욱 자부심을 갖고 구민들에게는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회문제인 비정규직 대책을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풀어야 한다는 뜻에서 이런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