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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유예 논란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1568
경비원 등 감시·단속 고용사업장, 법 위반 '심각' (매노, 김봉석 기자, 2012.05.30)
노동부, 아파트단지 등 993곳 중 840곳 위반사항 적발
아파트단지 경비원과 같은 감시·단속적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 상당수가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최저임금 적용률이 확대되면서 월평균 임금은 다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부터 한 달여에 걸쳐 감시·단속적 근로자를 고용한 아파트단지 등 993곳을 점검한 결과 84.5%인 840곳에서 최저임금법 혹은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29일 밝혔다.
법정수당이나 임금·퇴직금 체불 문제는 심각했다. 절반에 가까운 461곳(46.4%)에 고용된 4천357명의 감시·단속노동자들이 6억1천800만원의 임금을 못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체불 유형별로는 최저임금(적용률 90%)을 받지 못한 노동자가 628명으로 미달 금액은 1억8천300만원에 달했다. 야간근로수당과 같은 법정수당을 받지 못한 노동자도 2천134명(2억1천800만원)이나 됐다.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이들은 각각 1천500명(1억1천800만원)과 95명(9천900만원)으로 집계됐다.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거나 임금의 정기·전액지급 원칙을 위반(근로기준법 위반)한 사업장은 각각 460곳과 305곳이었다.
한편 감시·단속적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한 이후 이들의 월 평균임금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가 올해 2월 감시·단속노동자 고용사업장 934곳을 조사한 결과 사업장 한 곳당 평균 고용인원은 17.5명이었다. 평균 월급은 132만원으로 지난해 12월 말에 비해 10만원(8.4%) 증가했다. 시간당 임금은 4천374원으로 올해 적용되는 최저임금(4천580원)보다는 적었지만 감시·단속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임금(최저임금의 90%·4천122원)보다는 많았다.
감시·단속노동자들은 2007년 최저임금의 70%를 적용받은 이후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80%를 받았다. 정부는 애초 올해부터 최저임금의 100%를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1월 고용감소 우려를 이유로 2014년까지 90%만 적용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노동부는 이날 발표에서도 "올해 최저임금을 90%만 적용하면서 100% 적용시 예상됐던 12.0%의 감원계획이 실제로는 1.1%만 나타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인력감원은 기우에 지나지 않으며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감시·단속노동자의 생계보장을 위해 즉시 100%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부 조사 결과만 살펴봐도 올해 감시·단속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률은 90%로 지난해보다 10% 올랐고, 월 평균임금도 10만원이 증가했지만 89.8%(839곳)에서 고용변동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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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백시간 노동, 휴가 연 이틀 미만, 24시간 맞교대…최저임금 80% 받아 (2011년 12월 27일 (화) 02:12:28 레디앙 기자)
관악 진보신당 등 아파트 경비노동자 실태조사…"2500원 더내자"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은 매달 평균 300시간 일하면서 월급은 최저임금의 8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나경채 서울 관악구 의원, 관악정책연구소 ‘오늘’(소장 이봉화)과 기린, 노동과 삶 등 두 개 노무법인의 실태조사 결과 밝혀졌다. 또한 경비 노동자의 평균 나이는 65세 수준이며, 대부분의 경비 노동자들은 24시간 맞교대라는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지난 11월 15일부터 12월 22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63개 아파트 경비 노동자 168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으며, 전국적으로 최초로 시행된 것이다. 이들은 지난 23일 감시·단속적 노동자의 최저임금 전액 적용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지역에서 개최하기도 했다.
이번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노동자의 92%가 24시간 맞교대로 근무해, 월 평균 300시간 수준의 장시간 노동을 하지만 휴가일수는 연 평균 1.7일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수치는 노동자 평균 노동시간의 두 배에 이르는 것이다.
하지만 장시간 노동에도 불구하고 임금 수준은 100~120만 원 수준에 머물렀으며, 최저임금의 80%보다도 낮은 임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14%에 달했다. 신림동의 한 아파트에서는 “일 하다가 다치거나 죽어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에 노동자 가족까지 서명하게 하는 충격적인 사례도 있었다.
감시·단속적 노동자로 분류되는 아파트 경비원은 2007년 최저임금의 70%, 2008년 이후 최저임금의 80% 수준의 급여를 받아 왔다. 예정대로라면 내년에 최저임금 100%가 적용된다. 하지만 정부는 대량해고 우려가 있다며 일방적으로 최저임금 100% 적용시점을 2015년으로 유예했고, 내년부터 최저임금의 90%를 3년간 적용하기로 확정,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경비노동 같은 감시 단속적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적용을 유예하는 것은 감시업무가 주 업무이고 기타 업무는 강도가 약하다는 이유 때문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사 결과 아파트 경비노동자는 경비 업무 이외의 과다한 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이번 조사 대상 가운데 대다수의 경비노동자들은 경비 업무 이외에도 눈 치우기, 주차 관리, 분리수거 등 감시업무와 무관한 육체노동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최저임금 적용 유예의 취지가 무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 같은 열악한 노동 환경과 장시간 노동, 저임금 등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법을 개정해 다른 노동자들과 동일한 권리를 누리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아파트 경비노동 과정에서 일어나는 위법, 편법 단속을 위한 근로감독관 파견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마다 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항목을 추가함으로써, 지자체가 아파트의 경비노동자 최저임금 전액 지급을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실제로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의 경우 관내 아파트 중 경비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전액 적용하는 아파트에 작은 도서관 건립, 재활용품 수거장 확보, 택배물품 보관함 설치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들은 또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 대해서도 부당해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용을 유지하면서 경비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100% 지급하기 위해 노력해주기를 권유했다.
이들은 특히 아파트의 세대수,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수, 세대 당 면적 차이에 따른 편차를 감안하더라도, 세대 당 2000~5000원을 추가 부담하면, 경비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100% 지급할 수 있다며, 캠페인 활동이 이 같은 내용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와 캠페인을 기획한 나경채 관악구 의원은 “대부분 생애 마지막 노동을 하시는 경비 노동자분들에게 최소한의 사회적 존중과 예의를 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다.”며 사업 취지를 설명했다. 나 의원은 또 “정부가 이를 포기했다고 하더라도 지역 주민들이 양식 있는 선택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번 캠페인 과정에서 만난 지역 주민들은 대체로 “당연히 최저 임금은 다들 받는 걸로 알았다. 예외가 있는 줄 몰랐다.”, “2500원 정도면 크게 부담되지 않아서 기꺼이 서명했다.”는 등의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번 공동 실태조사를 한 이들은 앞으로도 감시·단속적 노동자의 최저임금 전액 적용 촉구 캠페인은 올해 연말까지 계속 진행할 예정이며, SNS를 통한 페이스북 선언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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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 2015년부터 최저임금 적용 (서울=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2011/11/07 11:00)
고용부, 감시·단속적 근로자 임금 단계 인상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시 지원금 지급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斷續)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2015년으로 이뤄진다. 고용노동부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2011년 기준 시간당 4천320원)을 2012년부터 90% 이상으로 올리고, 2015년부터는 100% 이상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애초 정부는 2007년부터 최저임금의 70%, 2008년부터 최저임금의 80%를 지급한 데 이어 내년부터는 100% 이상을 지급토록 할 방침이었으나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대량해고 사태를 막기 위해 최저임금 적용 시기를 늦췄다. 고용부는 아울러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경비 근로자 등에 대한 휴게 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토록 하는 등 처우 개선책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내년부터 최저임금을 100% 이상 지급에서 90% 이상 지급으로 완화하면 전체 30만여 명으로 추정되는 종사자들 가운데 고용감소 인원이 3만6천명에서 1만7천명으로 1만9천명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월 인건비는 153만4천원에서 138만1천원으로 15만3천원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해야 하지만 고령 근로자의 고용 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90% 이상 지급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2007년 이후 인력 7.7% 감소, CCTV 35% 증가" = 고용부는 2007년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토록 한 이후 고용 인원이 7.7% 감소하고 폐쇄회로(CC)-TV가 35.1%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 조사 결과를 감안할 때 내년에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하면 최저임금이 32.5% 인상돼 대폭적인 고용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고용부는 판단했다.
실제로 고용부가 전국 15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 1천234곳을 조사한 결과 내년부터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토록 하면 전체 경비원의 12.0%를 감원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하도록 할 경우에도 전체 경비원의 5.6%를 감원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사 의견을 수렴한 결과 노동계와 일부 근로자들은 내년에 100% 이상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사용자 측은 80% 이상인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며 "당사자들인 감시·단속적 근로자들과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은 단계적 인상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http://www.naeil.com/News/economy/ViewNews.asp?sid=E&tid=4&nnum=633101
“잘릴만큼 잘렸는데 … 정부 그동안 뭐했나” (내일, 강경흠 기자, 2011-11-07 오후 1:41:49)
정부지원 실효성 의심 … "경비원 일자리 보호 의지 있나"
내년 시행될 감시·단속(斷續) 노동자의 최저임금 전면적용 계획을 2015년으로 미루고, 내년부터 3년간 현행 80%에서 10%p 높인 90%만 적용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노동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급격한 인건비 상승으로 인력감축을 우려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그동안 감시·단속 노동자에 대해 2007년 최저임금의 70% 이상, 2008년부터는 80% 이상 지급토록 해왔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내년부터는 100% 이상 지급토록 하고 있다.
노동계가 이를 비판하는 이유는 정부의 안이한 태도 때문이다. 노동계는 아파트경비원의 임금인상을 위해서는 정부의 고용안정 지원과 시민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해 이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해왔다. 경비원 등의 최저임금 적용 논의는 이미 2005년부터 있었다. 2008년 최저임금 80% 적용시기에도 고용규모가 4% 줄자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이번 조치와 함께 고령자를 일정비율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제도'를 신설한다고 했다. 정년을 설정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업종별 평균고용률을 초과하면 1인당 분기마다 30만원을 3년간 지원한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또 임금을 낮추려고 휴게시간을 편법적으로 운영하는지도 점검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정부의 지원제도가 이젠 실효성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감시·단속 노동자에 최저임금 부분적용을 시작한 2007년부터 꾸준히 구조조정을 당해왔기 때문에 이를 되돌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연합노련 아파트분과위원회 박기흥 의장은 "아파트 경비원에 대해 극심한 구조조정이 지속됐고 더 이상 인력을 감축할 상황이 아니다"며 "최저임금을 90% 적용하는 것과 100% 적용하는 게 다를 바 없다"고 설명했다.
노동계가 반발하는 또 다른 이유는 취약계층을 보호하려는 정부 의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을 적용한다고 해서 해고하는 것은 탈법행위인데 오히려 감독을 강화해야지 이를 이유로 법적용을 미룬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감시·단속 노동자들은 초과근로수당과 휴일수당 등의 규정을 적용받지 못해 이미 현격한 차별을 받고 있다. 최저임금 전면적용을 미룬다는 것은 또 다른 이중 삼중의 차별 굴레를 덧씌우는 것이다.
공공노조 서경지역지부 권태훈 조직부장은 "설문조사를 보면 경비원들이 일자리가 불안해 자신의 임금인상을 반대한다고 한다"며 "정부가 이들의 임금을 보호하려하기 보다 고용불안을 조장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최저임금을 전면적용한다는 원칙은 지키면서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논평] 제값 못받는 경비노동자들, 해고대란 운운 근거없다 (진보신당 서울시당, 2011. 11. 07.(월))
- 노동부 용역자료서 '최저임금, 일자리 축소 영향 증거 없어'라는 결론내려
- 근로기준법 예외로 초과근무수당도 없는데, 최저임금도 못받는 이중의 불이익 구조 문제

고용노동부는 아파트 경비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유예를 201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 2006년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2007년엔 70%, 2008년부터는 80%만 보장받았고, 내년부터는 100%를 보장받기로 했던 차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이런 고용노동부의 조치가 최저임금이라는 최소 생활을 위한 임금보장제도의 진정한 의미를 퇴색시키는 반노동적 결정이라고 판단한다. 이에 대한 근거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이미 1953년부터 감시단속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상의 초과근무수당과 관련된 보장에 대해 예외조치를 당해왔다. 정확한 업무시간의 측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인데, 이는 변화된 작업환경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으며, 야간근무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정액지급되는 관행이 유지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런데 최저임금마저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은 법적 형평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중적인 불평등'을 감시 단속 노동자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매우 부적절한 조치다.
둘째는 최저임금 100% 적용의 효과에 대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이 100% 적용되면, 기존보다 12%의 노동자가 해고되고 90% 적용되면 5.6%가 감원될 것이라 전망했다. 그런데, 불과 2010년 고용노동부가 의뢰해 나온 '감시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합리적 적용방안'에 따르면, 2007년, 2008년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인력조정은 명확한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오히려 증가된 인상요인은 휴게시간 증가로 흡수되었고, 감원은 사실상 CCTV등 기술발전에 따른 효과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진보신당서울시당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00% 적용되더라도 인상요인은 1만원대 안밖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악지역의 아파트 관리비 중 경비비로 분석했을 때는 7천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입주자대표자회의 단체가 3만원에서 7만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악의적인 선동이 아닐 수 없다.(* 서울시당 보고서, 상단 첨부화일 참조)
최저임금은 말그래도 최소한의 임금 수준으로, 노동을 해서 먹고 사는 대다수 국민들의 최소한 생계를 위한 사회적 약속이다. 이를 제대로 주지 못하는 사회가 공정사회니 정의로운 국가니 떠들 자격이나 있는지 모르겠다. 특히 최근 경비노동자들은 단순히 경비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택배 업무등 대민 서비스의 폭도 넓어지고 있는 추세다.
진보신당서울시당은, 이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고용조건 향상을 위해 기존의 '공동주택 지원조례' 상의 지원대상에 경비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 항목을 넣고 단지별로 지금과 같은 위탁 방식이 아니라 자치방식으로 전환하여 관리업체에게 들어가는 이윤을 줄이면 노동자들의 임금을 보장해 줄 수 있다고 제안한다.
아무쪼록 지역에서부터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보장받는 사회가 되길 바라며, 이를 책임져야 할 고용노동부가 나서서 최저임금제도를 훼손하는 행태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
[PolRe11_3_감시간속노동자와최저임금.hwp (342.50 KB) 다운받기]

   

경비원 최저임금 3년 유예…“정부, 준비기간 뭘 했나” 비판 (한겨레, 김소연 정환봉 김효진 기자, 20111107 22:09)
‘최저임금 100% 적용’ 2015년부터
단계시행 5년간 손놓던 정부 “경비원 12% 해고 우려된다”
이제와서 무책임한 연기만, 2012년에는 90% 적용키로
노동계 “법 취지 부정” 반발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노동자들의 최저임금 100% 적용이 3년 뒤인 2015년으로 미뤄졌다. 고용노동부는 감시·단속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2011년 기준 시간당 4320원)을 내년에는 90%까지 적용하고, 2015년부터 전액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의 보호 및 생활 향상을 위한다는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전면 부정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 고용부 “대량해고 부담”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노동자들은 그동안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다가 시행령이 개정돼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있다. 2007년에는 최저임금의 70%, 2008년 80%를 받다가 내년부터 100% 적용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고용부는 “내년에 100% 적용받게 되면 최저임금이 32.5% 인상돼 대량 해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적용 시기를 늦춘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2007년 감시·단속노동자에 대해 처음으로 최저임금이 적용된 뒤 4년 만에 고용인원이 7.7% 줄었고, 지난 8월 전국 150가구 이상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 1234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니 최저임금이 전면 적용될 경우 전체 경비원의 12%를 감원할 계획인 것으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정부 결정에 대해 감시·단속노동자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 일을 하는 김아무개(50)씨는 “내년에 월급이 20% 오르면 딸아이에게 학원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정부가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만들어 버렸다”며 “우리 아파트는 주민들이 찬반투표를 해서 구조조정을 하지 않기로 했는데, 정부가 임금 인상을 막아버려 열이 받는다”고 말했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인 이아무개(59)씨는 “이곳이 마지막 직장인 만큼, 돈 20만~30만원 올리는 것보다 계속 일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며 “최저임금의 90%를 받는다면 좀 덜 해고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 정부 5년 동안 뭘했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비원들의 해고 위험은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최저임금이 적용되기 시작한 2007년부터 해고로 경비원이 자살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됐다. 이런데도 정부는 시행령을 바꾼 뒤 5년 동안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특히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이 공개한 고용부 내부 공문을 보면, 지난 4월 고용부 장관은 ‘감시·단속적 노동자의 최저임금 전면 적용에 대해 재검토하라’고 지시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부가 애초부터 최저임금 전면 적용에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는 사이 각 아파트들은 경비원들의 임금을 올려주는 대신,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휴식시간을 늘렸다. 휴식시간은 2007년 월 47.4시간에서 지난해 73.2시간까지 늘었다. 김동배 인천대 교수(경영학)는 “아파트 등에서 그동안 최저임금 적용에 대해 휴게시간을 늘려 적응해 왔으나 업무 공백 등으로 더이상 휴게시간 확대가 어려워 내년에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고용 감소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국노총 정문주 정책실장은 “정부는 최저임금 적용을 피하기 위해 편법적·기형적으로 늘어난 휴게시간을 단속하거나 최저임금 전면 적용을 정착시키기 위한 활동을 제대로 해 본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관리비 인상 폭이나 대량해고 우려가 다소 부풀려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이 이날 발표한 ‘아파트 경비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의 쟁점과 해결 방안’ 보고서를 보면, 서울 관악구에 있는 아파트 관리비 인상률을 추정해 보니 최저임금을 100% 적용해도 관리비가 한 가구당 7000원가량 오르는 데 그치는 것으로 추정됐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최근 5년 사이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율이 35% 증가하는 등 감시·단속적 노동자들에 대한 구조조정이 상당 정도 진행됐다”며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고용 감소 주장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논쟁] 아파트 경비원 최저임금 100% 지급, 미뤄야 하나? (한겨레, 20111108 19:34)
최저임금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김대중 서울시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 사무국장)
최대 문제는 임금보다 고용환경…정부가 나서야 하는 복지 문제를 아파트 입주민의 관리비 상승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잘못되었다
아파트 경비원과 같은 감시·단속직(감단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은 지난 2007년 1월에 적용되었으나, 아파트 입주민들의 관리비 부담 때문에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하고 올해까지 5년간 유예되었다. 2007년은 최저임금의 70%, 2008년에서 2011년까지는 최저임금의 80% 적용을 거쳐 2012년부터는 최저임금의 100%를 적용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당사자인 아파트 경비원들은 내년부터 적용될 최저임금 100%가 반갑지만은 않다. 최저임금 100% 적용에 따른 아파트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으로 고령자 중심으로 대량해고 사태가 우려되며 벌써부터 경비원들의 해고가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지난달 27일 서울 영등포구 노사정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연 ‘감단직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토론회에서 발표된 자료를 보면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최저임금으로 인한 임금 부담을 줄이려고 감액률이 적용되는 동안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가 18.5% 늘어났고 경비원 수는 5.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고용불안과 일자리의 고령화, 비정규직화, 그리고 아파트와 고층건물의 증가를 고려했을 때 경비원 수가 증가하지 않고 줄어들었다는 것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최저임금 100% 적용에 따른 대량해고 사태가 단지 기우에만 그치지 않을 것임을 말해준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가 주장하는 노동자의 최저임금 100% 주장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며 노동자들의 기본 권리다. 여기에는 반론이 있을 수 없으며 불순한 목적을 갖고 있지 않고선 반론을 할 수도 없다. 하지만 왜 감단직 근로자의 최저임금 100% 적용이 그들을 옥죄는 현상이 벌어질까? 이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우선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이윤을 창출하는 영리기업이 아니다. 막대한 이익을 얻는 기업이 노동자의 임금 착취를 목적으로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준다면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공동주택은 사정이 다르다. 입주민들에게 내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경비원에게 관리비가 상승하더라도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한다는 훈계성 주장이 있는데, 내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건 경찰의 임무이지 내 관리비가 아니다.
감단직 근로자의 최저임금이 단순히 노동자 권리의 문제만은 아니다. 노동자의 권리보다는 오히려 사회복지 영역에 가깝다. 고령자나 낙오된 사람들 또는 재기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 문제이기도 하며, 산업적 영역으로 보면 경비원의 임금 상승으로 고령자 경비 인원을 감축하여 소수의 젊은 경비원으로 대체하고 대형 보안업체의 첨단경비 시스템으로 바꾸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런 아파트단지가 속출하고 있는데, 수많은 영세 용역업체가 대형 보안업체들에 시장을 빼앗겨 줄도산하면 그나마 사회적 약자들이 비빌 언덕마저 사라지는 최악의 사태도 가정할 수 있다.
노동자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려는 정의로운 시도가 오히려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이유는 우리 사회에 최저임금 따위(?)의 갑론을박마저도 ‘배부른 소리’로 들리는 약자 중의 약자의 문제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감단직 근로자들의 최대 문제는 최저임금 보장이 아니다. 이중 삼중으로 파견된 파견근로자이자 비정규직인 감단직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을 보장받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오히려 사사롭게 여겨질 정도로 그들은 열악한 고용환경에 방치되어 있다. 정부가 나서야 하는 복지의 문제를 아파트 입주민의 관리비 상승 부담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잘못되었다.
감단직 근로자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경찰의 임무를 일부 부여받은 특수한 노동자다. 정부가 나서서 보편적 복지 차원으로 해결해야 하며 지금처럼 노동자의 문제로만 접근한다면 문제의 해결은 요원하다 하겠다.
  
‘적정임금’도 아닌 ‘최저임금’이다 (신인수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
최저임금 유예는 헌법·법률이 정한 국가의 의무 위반이다
정부가 고용안정기금 확충과 직접지원 통해 해결할 문제다

지난 7일 고용노동부는 감시·단속직(감단직)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전면 적용을 2015년까지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당초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다가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받아 오다 내년 1월1일부터 최저임금 100%가 적용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최저임금제 전면 시행을 불과 3개월 앞두고 ‘최저임금 100%를 적용하면 인건비 상승으로 대량 해고가 발생한다’면서 다시 3년간 최저임금제 시행을 미루었다. 2011년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당 4320원, 주 40시간 월급으로 환산하면 90만2880원이다. 한 달에 90만원도 받으면 안 된다는 감단직 노동자는 어떤 분들일까?
한겨울 새벽녘 키 높이의 눈을 치우고 밤마다 아파트를 순찰하는 경비원, 수위(이하 ‘경비노동자’)가 바로 그분들이다. 대부분 60대 이상의 고령이지만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2평 남짓 경비실에서 쪽잠을 자는 분들에게 최저임금의 80~90%만 받으라는 것이 주요 20개국(G20) 의장국이라는 2011년 대한민국의 현실인지 자괴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사회적·도덕적 차원을 넘어 이번 최저임금 유예조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명백한 위법이자 정부의 직무유기다. 첫째, 경비노동자가 요구하는 것은 ‘적정임금’이 아니라, ‘최저임금’이다. 경비노동자는 순찰과 경비라는 본연의 업무 외에도 주차관리, 분리수거, 쓰레기장 관리, 택배, 눈 치우기 등 고강도의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이분들의 노동강도에 걸맞은 ‘적정임금’은커녕 ‘최저임금’조차 아깝다는 정부의 태도는 용납되기 어렵다.
둘째, 최저임금제는 정부의 시혜가 아니라, ‘헌법’과 ‘법령’이 정한 ‘국가의 의무’다. 헌법 32조 2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법률인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2012년 1월1일부터 경비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 100%를 적용하도록 못박고 있었다. 정부 마음대로 줄 수도, 안 줄 수도 있는 선물이 아니라, 헌법과 법령이 정한 국가의 의무인 것이다. 다른 것은 제쳐두고 이번 정부의 조처는 최저임금제 시행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한 헌법과 최저임금법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위반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셋째, 정부는 지난 5년간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해고 위험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최저임금이 적용된 첫해인 2007년부터 해고로 경비원이 자살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고, 2006년 시행령 개정으로 최저임금제 전면 시행이 예고된 지 벌써 5년이 지났다. 법이 정한 5년의 준비기간은 공중에 날려버리고 최저임금제 시행을 불과 3개월 앞둔 지금에야 대량 해고 위험을 말한다는 것은 명백한 정부의 책임방기이자 직무유기로 볼 수밖에 없다.
넷째, 정부가 말하는 대량 해고 위험은 실체도 불분명할뿐더러, 면피성 발언에 불과하다. 최근까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율이 35% 증가하는 등 구조조정이 일상적으로 진행되었고 인원 축소로 노동강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량 해고’는 진실보다는 가설에 가깝다. 당장 우리 아파트에 경비 아저씨가 몇 분 계시는지, 이분들이 없거나 줄어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
만에 하나 최저임금 100% 적용에 따른 해고가 발생하더라도, 이는 정부가 고용안정기금 확충과 직접 지원을 통해 해결할 문제이지 경비노동자에게 떠넘길 사안이 아니다. 그것이 헌법의 명령이자 요구이기 때문이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도 좋지만, 그 기업의 토대이자 소비자인 노동자가 살 수 없다면 기업은커녕 나라도 존재할 수 없다. 사회적으로 평생헌신하고 가족의 생계를 걸머진 60대 노동자에게 90만원이 아깝다는 이곳, 과연 살기 좋은 나라인가, 살 수 없는 나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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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4580원의 비애 … 경비원 7만 명 쫓겨날 판 (중앙일보, 장정훈·이상화 기자, 2011.11.02 03:00)
내년부터 100% 적용 … 임금 오르자 생존 위협받는 40만 명
전국 아파트 경비원 40만 명이 ‘최저임금 태풍’을 맞고 있다. 정부가 내년부터 경비원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시간당 4580원의 최저임금 100% 적용을 의무화했지만, 이 제도가 이들의 일자리를 앗는 독(毒)이 되고 있는 것이다. 내년부터는 통상 최저임금의 80%를 받아온 경비원들에게 최저임금을 100% 보장해주려면 입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이 그만큼 커진다. 그러자 아파트 단지마다 무인경비시스템 등을 통해 경비인력 최소화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채수천 경기도연합회장은 “4580원 때문에 전국에서 7만~8만 명의 경비원이 한겨울에 거리로 내쫓길 상황”이라고 말했다.
목동14단지 아파트의 경우 올 6월부터 2억5000만원을 들여 34개 동의 현관과 엘리베이터 등에 356개의 CCTV를 설치 중이다. 주민들이 ‘관리비 폭탄’을 피하겠다며 무인단속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해서다. 아파트 관리소와 주민들은 최저임금의 80%를 주는 경비원 128명에게 100%를 적용하면 가구당 월평균 7만(148㎡형)~3만원(125㎡형)을 더 내야 할 것으로 보고 이런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경비원 대신 CCTV 달았지만 … 주차 관리 - 눈 치우기 걱정 (중앙일보, 이상화 기자, 2011.11.02 03:00)
무인경비 도입한 일산 아파트
2014년 설치비 납부 끝나면 경비비 부담 절반으로 감소
도둑 줄어들어 보안 좋아져

중산마을은 2007년 경비원들의 월급 현실화 정책(최저임금 70% 적용)이 시행돼 관리비가 부담되자 무인단속시스템을 도입했다. 1년에 8집이나 도둑이 드는 등 경비에 구멍이 생긴 것도 이유였다. 20명의 경비원 중 4명은 분리수거 등을 하는 청소원으로 다시 고용했지만 나머지는 모두 해고됐다. 청소원 4명은 하루 7시간씩 주 6일 근무한다.
경비비는 가구당 월 6000원 정도가 줄었다. 특히 아파트단지가 매달 1000만원씩 내고 있는 CCTV와 자동문 설치비 분할납부가 2014년 끝나면 경비비는 월 4만4000원에서 2만1000원으로 줄어든다.
주민 박성현(49)씨는 “경비원이 출퇴근 시간에 반갑게 인사하거나 외부 손님이 오면 알려주는 이웃 같았는데 삭막해졌다”고 말했다. 주민 신모(50)씨는 “관리비가 줄었다고는 하는데 잘 느끼지를 못하겠다. 택배를 찾으러 갈 때도 아파트 정문까지 가야 하고 물건을 잠시 맡길 데도 없어서 불편하다”고 했다. 또 다른 주민은 “주차 관리가 안 되고 눈이 많이 왔을 때 치울 사람도 없다”고 말했다.
 
10년째 맞교대 67세 경비원 “월급 적어도 계속 일하고 싶다” (중앙일보, 장정훈 기자, 2011.11.02 03:00)
24시간 근무 박씨의 하루
박씨는 올해 최저임금 4320원의 80%를 적용해도 124만4160원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24시간 중 일하지 않는 시간으로 간주되는 휴식시간(6시간30분)을 빼고 17시간30분에 대해서만 최저임금의 80%를 지급받는다. 박씨는 “점심과 저녁 두 끼 먹는 시간과 오전 1시부터 6시까지는 공식적인 휴식시간”이라며 “밤에 눈 좀 붙일라치면 입주민들이 ‘우리 동 아저씨는 만날 잔다’고 불평해 쉴 수도 없다”고 했다.
경비라는 본업 이외도 겹겹이 주차된 차량을 밀어 줘야 하고 쓰레기 분리수거, 택배 수령, 눈 치우기, 화단 관리 등 아파트라는 공동체가 굴러가는 데 필요한 모든 일을 도맡는다. 하지만 아파트 단지 안에선 이런 고충을 몰라준다
그나마 전국 아파트 단지의 경비원 수는 2007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그 대신 폐쇄회로TV(CCTV)가 그 자리를 메우고 있다. 경비원 월급을 주는 것보다 CCTV나 현관에 자동문을 설치해 무인단속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관리비가 싸게 먹히기 때문이다. 인천대 김동배 교수가 서울과 경기도·인천 지역 아파트 단지 440곳을 조사한 결과 2006년 이후 아파트 단지 한 곳당 CCTV는 35% 늘었고 경비원은 7.7% 감소했다. 아파트 경비원 수는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급감했다. 국회가 그해부터 최저임금법에 아파트 경비원 같은 감시·단속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70% 적용을 명문화했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무인경비 시스템 업체 관계자는 “CCTV 설치비 견적을 뽑아 달라는 아파트 부녀회가 많아 업무가 쌓여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 5년 미적 … 한번에 30%P ↑ (중앙일보, 이상화 기자, 2011.11.02 03:00)
당초 3단계 적용키로 했지만 휴식시간 늘리기로 인상 막아
100% 시행할지 유예할지 고용부 아직도 입장 못 정해

아파트 경비원은 주로 60세 이상 연령대가 취업한다. 최저임금법이 1987년 제정됐으나 그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는 경비원 등 감시·단속 근로자들이 상대적으로 고령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서다. 이들의 생계비 보장 차원에서 최저임금을 적용하다 보면 고용주가 아예 고령자들을 고용하지 않는 딜레마에 빠지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때문에 2007년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토록 했다. 2007년에 최저임금의 70%를 적용하고, 2008년 80%, 내년 초부터 100%를 적용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급격한 임금 증가에 따른 대량해고를 어느 정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문제는 고용부가 시행령을 바꾼 이후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은 채 시간만 보냈다는 점이다. 이러는 사이 각 아파트들은 경비원들의 임금을 올려주지 않는 대신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휴식시간을 늘렸다. 24시간 중 일하지 않는 시간으로 간주되는 휴식시간은 2007년 3시간 미만이었으나 2011년 현재 6시간30분으로 늘어났다. 인천대 김동배 교수는 “최저임금은 올랐지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휴식시간도 계속 늘어났기 때문에 임금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더 이상 휴식시간을 늘리면서 임금을 올려주지 못하는 것도 한계에 도달했다. 휴식시간을 더 늘릴 경우 경비업무에 공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휴식시간을 늘려 막아온 임금인상이 내년 최저임금제 100% 적용 시점에서 걷잡을 수 없이 터져 나오게 된 셈이다.
고용부가 내년 시행될 최저임금 100% 적용에 대해 머뭇거리고 있는 것도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시행 시점이 불과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고용부는 법대로 시행할지, 일정 기간 시행을 유예할지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채수천 경기도연합회장은 “전국의 대부분 아파트단지가 내년 경비 예산을 짜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시행 5~6개월 전에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하는데 아직도 머뭇거리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아파트 입주민이 경비원의 고용주인 셈”이라며 “고용주와 근로자 간 계약에 정부가 쉽게 개입할 수 없는 문제점도 있다”고 말했다.
 
노동계 “내년엔 90%만, 한번 더 유예를” (중앙일보, 장정훈 기자, 2011.11.02 03:00)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최저임금 100% 적용’을 다시 한번 유예하자는 대안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전국아파트노동조합의 한 관계자는 “정부에 경비원의 고용을 최대한 보호하는 조건을 내세워 내년에는 최저임금의 90%만 적용하자는 협상안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도 “정부가 경비원 보호 대책에 대한 성의를 보일 경우 100% 적용 유예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정부가 아무런 대책 없이 유예하자고 하면 ‘2012년 100% 적용’이라는 원칙론에서 물러설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도 일단 노동계의 이 같은 방안에 긍정적인 반응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내년 초부터 경비원에게 최저임금 100%를 적용할 경우 대량해고 사태가 불 보듯 뻔하다”며 “다만 경비원 보호 대책은 어떤 게 있을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검토 중인 경비원 보호 대책은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노동계와 정부는 보완을 전제로 유예하더라도 최저임금 100% 적용 시점을 놓고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노동계는 “늦어도 2015년께에는 경비원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100%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부는 시점을 못 박는 것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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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 감시단속노동자의 최저임금 전면적용을 촉구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는지 의문이다. 관련기사들에서 나오다시피 아파트부녀회 등에서 최저임금을 적용할 경우 감단노동자들을 해고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은 무엇일까. 이런 문제는 노동의 문제가 정치와 떨어진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감시·단속노동자 최저임금 전면적용 촉구 기자회견 및 증언대회
◎ 일시 : 2011년 10월 13일 10시
◎ 장소 :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
◎ 주최 :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국시설관리노동조합
1부. 기자회견
○ 사회: 민주노총 김은기 정책국장
∙ 취지 및 참가단체 소개: 사회자
∙ 인사말: 한국노총 설인숙 부위원장, 민주노총 정의헌 수석부위원장
∙ 설문조사 결과 발표: 한국노총 허윤정 정책부장
∙ 기자회견문 낭독: 전국시설관리노동조합 이진희 위원장
2부. 증언대회
∙ 한국노총 아파트연맹
∙ 민주노총 공공노조 서경지부
∙ 한국노총 연합노련 아파트 분과
∙ 민주노총 여성연맹
※ 자료순서
∙ 기자회견문
∙ 경비노동자 노동실태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 현장 경비노동자 증언발언 요지 및 감시단속노동자 최저임금 전면적용 유예의 문제점 요약

 

[기자회견문] 경비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은 우리사회 최소한의 양심이다! (2011년 10월 13일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국시설관리노동조합) 
소위 ‘경비’라 불리는 경비노동자는 50%이상이 60대 이상의 고령노동자다. 그들 중 대부분은 평범한 노동자로 정년퇴직을 했음에도 가족의 생계를 위해 경비노동자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평생을 노동현장에서 경제발전을 위해 노력했다면 당연히 사회적 존중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경비노동자는 모든 노동자가 보장받고 있는 근로기준법(제63조 적용의 제외)과 최저임금법(제5조 최저임금액)조차 적용받지 못하고 있으며, 관리자 또는 아파트 입주자에게 최소한의 인간적인 대우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노동자가 노동자로써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인간대접 조차 받지 못하는 사회적 사각지대에 방치되었던 것이다.  
이에 2006년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개정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2012년에는 최저임금을 100% 적용하도록 사회적 합의를 했다. 
그러나 시행을 불과 3개월 앞두고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80%적용을 연장하려 꼼수를 쓰고 있다. 이는 정부가 스스로 사회적 합의를 파괴하는 것이며, 이명박 정권이 표방하는 소위 ‘공생’의 허구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최저임금적용을 위한 사회적 비용을 감시단속노동자 개인에게 전가하는 야비한 행위이다. 
경비노동자는 평균 5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받고 있으나 여기에는 임금을 주지 않기 위한 불법적 휴게시간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다. 쉴 수 있는 휴게실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쉬는 시간에도 자유롭게 쉬지 못하고 순찰업무 등 기본업무를 해야 하는 것이 불법성을 증명한다. 게다가 경비업무 외 택배업무, 주차관리, 분리수거, 눈치우기 등 일상업무에 상당시간 이상 종사하고 있다. 경비노동자가 소속된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산업재해율(0.78%)이 전체 평균(0.69%)에 비해 높다는 것이 경비업무 외 일상업무가 많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정부는 더 이상 늙은 노동자를 우롱하지 말고 불법적 휴게시간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여 부당한 임금착취를 근절시키고 경비노동자의 고용이 보장되고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도록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우리의 요구 
- 경비노동자도 노동자다. 감시․단속노동자 최저임금 100% 적용하라!
- 고용노동부는 불법적 휴게시간 조사하고 처벌하여 경비노동자 임금을 보장하라!
- 늙기도 서럽다. 경비노동자 고용안정 보장하라!
※ 첨부자료 : 겅비노동자 노동실태 설문조사 결과

[회견자료-경비노동자+노동실태+설문결과1012.hwp (662.00 KB) 다운받기]

 

“경비원 '최저임금 감액 연장'은 꼼수” (매노, 구은회 기자, 2011.10.14)
양대 노총, 감단노동자 노동실태 조사…“24시간 교대제, 휴게시간에도 근무”
아파트 경비원과 같은 감시·단속 노동자 10명 중 9명은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고, 10명 중 8명은 휴게시간에도 순찰업무와 민원업무 등을 처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된 노동은 전산업 평균보다 높은 산업재해율로 나타났다. 양대 노총이 전국시설관리노조 소속 감단노동자 70명을 실태조사해 13일 발표한 결과다.
조사에 응한 감단노동자 78.6%가 아파트에서 경비업무를 보고 있고, 일부는 대학교(5.7%)나 빌딩(10.0%)·지하철역사와 발전소(5.7%)에서 근무했다. 고용형태는 용역업체에 소속된 간접고용 노동자의 비중이 72.5%로 압도적이고, 직접고용 노동자는 24.6%에 그쳤다.
근무형태는 ‘24시간 격일제’가 92.9%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주야맞교대(4.3%)·기타형태(2.9%)는 소수에 그쳤다. 눈여겨 볼 점은 응답자 3명 중 1명(34.9%)이 하루 5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받고, 휴게시간이 5시간 이상이라는 응답자도 7.9%나 됐다. 양대 노총은 “임금을 주지 않는 불법적 휴게시간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자유로운 휴식을 보장받는 노동자는 5명 중 1명꼴에 불과했다. 응답자의 63.5%는 ‘휴게시간에도 순찰 등 기본업무를 한다’고 답했고, 15.9%는 ‘휴게시간에 기본업무와 함께 민원업무까지 처리한다’고 답했다. 또, 경비업무 말고도 하루 5시간 이상 택배물품 보관·주차관리·쓰레기 분리수거·제설작업 같은 일상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임금과 장시간 노동은 높은 산재율로 이어졌다. 경비노동자가 속한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업종의 산재율은 0.78%인데 이는 전업종 평균(0.69%)보다 높다.
한편 정부는 감단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적용 연장을 추진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100% 적용되면 최소 33만여명의 감단노동자가 일자리를 잃는다”며 “빠르면 이달 중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내년 1년간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하고, 2013년부터 100%를 적용하는 방안 △앞으로 3년간 최저임금 90%를 적용하는 방안 △지금처럼 최저임금의 80%를 적용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에 대해 양대 노총은 “감단노동자 최저임금 전면 시행을 불과 3개월 앞두고 노동부는 최저임금 감액적용을 연장하려 꼼수를 쓰고 있다”며 “이는 정부 스스로 사회적 합의를 파괴하는 것으로, 최저임금 100% 적용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감단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야비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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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감시·단속 최저임금 간담회서 노사 이견만 확인 (매노, 김학태 기자, 2011.10.06)
양대 노총 “최저임금 적용 연기 위한 꼼수”
최저임금위는 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언주로 최저임금위 사무실에서 공익위원들과 노사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감시·단속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과 관련해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3자 합의기구인 최저임금위가 공익위원들끼리 밀실회의를 하고, 경비원의 최저임금마저 깎자는 내용의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마련됐다.
노동계는 간담회에서 “내년부터 감시·단속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전면적용하는 것은 2006년 사회적 합의에 따른 것”이라며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라 내년부터 최저임금을 전면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에 사용자 위원들은 “최저임금을 전면적용하면 정리해고로 이어진다”며 최저임금의 20%를 감액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연장 시행할 것을 주장했다.
양대 노총은 이날 간담회가 끝나자마자 공동성명서를 발표해 “오늘 간담회는 국정감사에 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한 요식행위였을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악추진에 보조를 맞추기 위한 꼼수였다”고 비판했다.
최저임금위는 지난달 16일 박준성 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들만 모인 가운데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경비원 고용에 대한 우려를 감안해 최저임금 감액률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모아 노동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이 특정한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간담회에서 나온 노사 의견을 국회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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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유예 논란 (매노, 편집부, 2011.09.30)
감시·단속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적용이 올해로 끝난다. 감시·단속 노동자들은 87년 제정된 최저임금법 적용대상에서 빠졌다가 2006년 시행령 개정으로 2007년 70%, 2008년부터 80% 감액적용을 받았다. 유예기간이 끝나가자 일각에서 유예 얘기가 흘러나온다. 이른바 ‘갑’인 전국아파트입주민대표자연합회는 “최저임금을 100% 적용하면 인건비 부담 때문에 경비원을 해고시킬 수밖에 없다”고 협박하고, 힘없는 ‘을’인 한국경비협회도 “다 받으면야 좋지만 잘리는 것보다는 덜 받는 게 낫다”며 동조한다. 고용노동부도 단계적 시행안을 만지작거린다. 또 다른 쪽에서는 5년간 유예해 놓고 다시 유예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한다. 감시단속 노동자의 최저임금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할까. 
“최저임금 적용유예? 복수노조 꼴 만들 텐가” (이은미 참여연대 선임간사)
최저임금 감액 적용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유예 얘기가 나오는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서 복수노조 허용 문제가 그랬듯이 몇 십년씩 유예될 수 있다.
처음 최저임금 적용대상이 됐을 때 일부 해고사태가 발생했듯 적용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유예한다고 내년에 올해 같은 상황이 안 벌어지리라는 보장이 없다. 법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고 문제에 대한 해법이 유예가 될 수는 없다.
법은 애초 약속한 대로 시행하고,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고용노동부가 할 일이다. 법을 적용한다고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것은 탈법행위인 만큼 노동부는 감독을 강화해 이러한 탈법행위가 이뤄지지 못하도록 해야지, 해고를 이유로 조항을 유예하는 것은 맞지 않다. 비용증가로 인한 해고를 줄이기 위해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을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하면 좋겠다. 
“감액적용 연장 현실적으로 필요” (정진섭 한나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아파트 경비원이나 시설관리직 등 감시단속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적용이 연장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많은 사람들이 감시단속 노동자에 대해 갑작스레 최저임금이 전면적용될 경우 대량해고 사태가 벌어질까 우려한다. 실제 전국아파트입주민대표자연합회는 최저임금을 전면적용 할 경우 인건비 부담이 30% 가량 늘어난다면서 인력을 줄이고 CCTV로 대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감시단속 노동자에 대한 인력감축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게 예상될 수밖에 없다. 해당 감시단속 노동자 역시 갑작스런 최저임금 전면적용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안다. 아파트 경비원 대부분은 60~70대 연령층인데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임금인상보다 안정적 일자리 보장이 우선일 것이다.
현재로서는 그들의 일자리를 보장해 주면서 처우를 조금씩 개선해 주는 방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현재의 최저임금 감액적용이 계속 유지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은 아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전면적용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중 삼중의 차별 굴레, 이제는 끝내야” (김은기 민주노총 정책국장)
정부가 감시단속 노동자 최저임금 감액적용 시한을 연기하려는 것은 2006년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는 처사다. 그해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올해까지만 감액적용하기로 했는데, 전면적용 시행을 불과 3개월 앞두고 시한 연장을 검토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 감액적용 연장을 위해선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데, 정부는 그동안 감시단속 노동자나 노동계의 의견을 한 번도 수렴하지 않았다. 감시단속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63조)에서도 연장근로·휴일근로수당 등의 규정을 적용받지 못해 차별을 받고 있다. 최저임금 전면적용을 미룬다는 것은 또 다른 이중 삼중의 차별 굴레를 덧씌우는 것이다.
감시단속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전면적용까지 지난 5년간 감액적용을 견뎌 왔다. 또 최저임금 20%를 감액적용 했을 때, 일부 사업장에서는 노동자 휴게시간을 늘려 임금을 하락시키는 방법으로 사실상 최저임금 적용을 회피했다.
정부는 더 이상 이러한 차별을 묵인해서는 안 된다. 감시단속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고령노동자다. 이들 중에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들도 있다. 최저임금 전면적용을 위한 사회적 비용을 감시단속 노동자 개인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민주노총은 감시단속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 최저임금 전면적용을 법대로 시행할 것을 촉구하며 정부가 적면적용 시한을 연기하려 한다면 감시단속 노동자와 연대해 싸워 나갈 것이다. 
“대량해고 막으려면 최저임금 감액적용 유지해야” (하상우 한국경총 경제조사팀장)
2007년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던 경비원 등 감시단속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이 적용됐던 경험에 비춰 보면 감시단속 근로자 최저임금 감액적용 폐지의 영향을 예상할 수 있다. 경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감시단속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결정되자 고령자 위주인 아파트 경비원 대량해고 사태가 발생했고, 해고된 경비원이 자살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부각됐다.
현재 감시단속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이 20% 감액적용되고 있으나, 감액적용이 폐지되는 내년(2012년)부터는 급격한 인건비 상승이 예상된다. 내년 감액적용이 폐지되면 시간당 최저임금만 해도 32.5%가 인상되며, 간접인건비까지 고려한다면 기업에는 40%에 가까운 비용부담이 지워진다.
따라서 이러한 급격한 인건비 상승으로 또다시 대량해고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 다분하다. 감액률이 10% 인하됐던 2008년 감시단속 근로자 고용은 약 4% 감소했다. 이를 감안했을 때, 약 40%의 인상이 예고된 2012년은 훨씬 큰 규모의 해고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이들 대부분은 재취업이 어려운 고령자다. 단순해고 이상의 큰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감시단속 근로자에 대해 현행 감액률을 유지하거나, 최소한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대량해고 협박, 꼼수 쓰는 정부" (허윤정 한국노총 정책부장)
감시단속 노동자 최저임금 전액적용을 불과 석 달 앞둔 시점에서 노동부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처음 감시단속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했을 때 전액적용까지 5년의 유예기간을 둔 것은 법 적용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였다. 그 과정에서 일부 감시단속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휴게시간을 조정당하며 희생을 감수해 온 것이 사실이다. 최저임금 적용의 부작용이 감시단속 노동자의 몫으로 어느 정도 흡수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된 법 시행을 미루겠다는 것은 감시단속 노동자들의 일방적 희생만을 계속 강요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법을 강력하게 집행함으로써 불법·편법적 행위를 근절하고, 제도의 안착을 위해 힘써야 할 정부가 오히려 ‘대량해고’라는 협박을 무기 삼아 스스로 약속을 저버리는 것은 배임행위다.
최저임금 전면 적용시기를 1년 더 유예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핑계고, 꼼수다. 1년 유예하면 대량해고가 발생하지 않는단 말인가. 한 번 깬 약속을 두 번 깨지 말란 법이 있는가. 핑계와 예외가 통하는 사회가 공정사회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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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내년에도 최저임금 못 받나 (매노, 김미영 기자, 2011.09.24)
노동부, 최저임금 감액적용 연장방안 추진 … 내년 90%, 2013년 100% 검토할 듯
고용노동부가 아파트 경비와 같은 감시·단속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적용을 2012년까지 1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에는 최저임금(시급 4천580원)의 90%를 적용하고, 2013년부터 100%를 적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정부·여당에 따르면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초 입법예고하고, 11월까지 개정작업을 마무리한 후 내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아파트나 학교의 경비원·청원경찰·주차관리원 등으로 대표되는 감시·단속 노동자는 올해 최저임금(시급 4천320원)의 80%인 3천456원을 적용받고 있다. 이들은 87년 제정된 최저임금법 적용대상에서 빠졌다가 2006년 시행령 개정으로 2007년 70%, 2008년부터 80% 감액적용을 받았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이 조항이 올해 말까지만 유효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내년부터는 경비원도 최저임금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런 가운데 전국아파트입주민대표자연합회가 "최저임금을 100% 적용하면 인건비 부담이 31~35% 늘어나 경비원을 해고시킬 수밖에 없다"며 정부와 정치권에 "80% 감액적용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노동부는 올 4월부터 박재완 전 노동부장관 지시로 감시·단속 노동자의 최저임금 전면적용을 재검토해 왔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 관계자는 “2008년 감시·단속 노동자에 최저임금이 적용되면서 대량해고 사태가 벌어졌다”며 “임금이 한꺼번에 오르면 고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도 감액적용 연장방안에 의견을 보탠 것으로 확인됐다. 최저임금위는 지난 16일 박준성 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들만 모인 가운데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경비원 고용에 대한 우려를 감안해 최저임금 감액률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모아 노동부에 전달했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3자 합의기구인 최저임금위가 공익위원들끼리 밀실회의를 하고, 경비원의 최저임금마저 깎자는 내용의 의견서를 노동부에 제출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다음달 7일 이전에 노·사 위원들이 모두 참석하는 전원회의를 열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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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근로자 ‘최저임금 딜레마’ (서울, 이경주기자, 2011-04-13  18면)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 최모(61)씨는 내년에 닥칠 해고 대란이 걱정이다. 법적으로 최저임금(시간당 4320원)의 80%(3456원)만 받던 것을 내년부터 100% 받게 된다. 2012년 최저임금이 예년대로 5%만 오르면 내년 최씨의 월급은 총 25%가 오르게 된다.
120만원 받던 최씨의 월급은 150만원이 되겠지만 아파트 주민들은 월급을 올려주는 대신 그를 해고할 가능성이 높다. 2008년에도 최저임금이 70%에서 80%로 오르면서 동료들이 해고됐다.
최씨는 “최근 지은 아파트는 주차장이나 출입문을 자동으로 개폐하는 시스템이어서 일자리도 줄었는데 최저임금 인상은 오히려 해고를 크게 늘릴 것”이라면서 “근로계약서 상에 휴게시간을 편법으로 늘리고 일하는 시간을 줄여 임금을 동결시키는 경우도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씨와 같은 이들을 감시·단속 근로자(감단근로자)라고 부른다. 말 그대로 감시나 단속을 주업무로 하는 이들로 아파트 경비, 청원경찰, 주차관리원, 건물의 냉난방 관리원 등이 대표적이다.
11일 고용노동부와 노무사업계에 따르면 최소 33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감단근로자가 해고 대란 위험에 놓여 있다. 감단근로자는 고용노동부가 인정을 해야 자격이 주어지며 2008년 4만 359명, 2009년 3만 8957명, 2010년 4만 1995명이 신규 승인됐다.
최저임금은 우리 경제의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감단근로자는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해고 우려가 커지는 ‘최저임금의 딜레마’에 빠졌다. 최저임금의 사각지대에 있던 감단근로자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2007년부터 최저임금의 70%를 적용받았다. 2008년부터 올해까지는 최저임금의 80%를 적용받고 내년부터 100%를 인정받게 된다. 사실 월급 인상이 해고로 이어지는 이유는 이들의 업무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파트 경비의 경우 낮밤으로 경비실 안에서 잠만 자는 존재로 인식되기 십상이다. 반면 이들은 택배 전달, 재활용 분리수거, 단지 정돈, 주차관리, 눈치우기 등 감시·단속을 넘어서는 근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1년 이상 일한 모든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퇴직금도 없다. 대부분 감단근로자는 1년마다 하청업체를 바꾸는 방식으로 관리된다. 고용은 유지되지만 고용주가 1년마다 달라지는 것이다. 내년부터는 고용 유지마저 힘들어진다. 임종호 노무사는 “내년에 25%의 월급이 오른다면 24시간 격일제로 일하는 경비원의 월 최저임금은 올해 113만원에서 내년에는 141만원으로 증가하게 된다.”면서 “현장에서 만나는 많은 관리사무소에서 월급인상보다 해고나 편법 월급 동결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제의 딜레마’는 감단근로자만큼 크진 않지만 많은 저소득 직업에 그대로 적용된다. 최근 발간된 노동연구원의 보고서 ‘최저임금효과 분석’에 따르면 최저임금제는 국내총생산(GDP)을 0.1~0.6% 감소시킨다. 풀타임 근로자가 줄고 파트타임이 크게 늘면서 비숙련근로자의 소득은 1.6~5.6% 줄어드는 역효과가 발생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저임금제에 따른 감단근로자의 대량 해고 우려에 대해서는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9월 국회까지 이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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