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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권고/ILO제소/ILO노동기준 관련글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5682
ILO, 한국정부에 ‘타임오프’, ‘비정규직’ 등 무더기 권고 (참세상, 윤지연 기자 2012.04.04 12:17)
노동계 “정부, ILO가 제시한 노동관계법 개정에 지체 없이 나서야”
국제노동기구(ILO)가 한국 정부에 ‘전임자임금 노사자율’ 법개정과 특수고용 및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무더기 권고했다.
ILO 결사의자유위원회(CFA)는 지난 3월 15일부터 30일까지 313차 회의를 개최하고, 그간 제소됐던 각국 사건에 대한 ILO권고와 입장을 담은 363차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민주노총이 국제노동단체와 함께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소한 1865호 사건(노동기본권)과 2602호 사건(비정규직)이 포함돼 있다.
ILO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한국정부에 전임자 임금지급 노사자율 결정을 보장하기 위한 즉각적인 법 개정을 주문했다. 복수노조 도입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에 대한 우려와, 복수노조 도입 이후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노조탄압에 대한 한국정부의 답변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한 과반노조가 없을 경우 자율교섭을 실시할 것과, 소수노조의 교섭권을 비롯한 노조활동 보장 등을 재차 제기했다. 잇따른 공무원노조 설립신고서 반려에 대해서도 “정치활동에 대한 일반적 금지는 결사의 자유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수고용 및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관련한 권고도 이어졌다. ILO는 사내하청 노동자 노동기본권과 관련해 △원청 사용자를 상대로 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해고된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의 원직복직 및 재발방지 △현대차와 기륭전자에서 발생한 용역업체 폭력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피해보상 △사내하청 노동자 교섭권과 결사의 자유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 등을 권고했다.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기본권과 관련해서는 △대형화물트럭 운전자 등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해 노동조합법에 따른 결사의 자유와 교섭권 보장 △특수고용노조의 연맹 및 총연맹 가입보장 △건설노조와 운수노조에 대한 특수고용 노동자 조합원 매제요구 철회 등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4일 오전,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ILO 보고서의 내용과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이번 보고서는 우리나라 노조법 전면 재개정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민주노총은 이번 보고서를 계기로 정부와 국회가 ‘노조법 전면 재개정 논의에 보다 진지하고 책임 있게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노총은 “노조법-비정규직법 전면 재개정을 비롯한 ‘10대 우선입법 과제’ 실현을 위한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며 “총선을 앞두고 노동공약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19대 국회는 민주노총과 ILO가 제시하는 기준에 맞는 수준의 노동관계법 개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지체 없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 역시 같은 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에 전임자 임금 노사자율과 소수노조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했다. 이들은 “한국정부가 전임자임금 문제에 대한 법적 개입을 중단하고, 소수노조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 보장을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제라도 한국정부가 국제적 위상을 제대로 정립하고자 한다면 ILO의 지적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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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용’으로 전락한 ILO 노동기준 (매노, 박효원 ICEM(국제화학에너지광산일반노련) 컨설턴트, 2012.02.27)
한국 노동계는 무슨 일만 나면 국제노동기준 운운한다. 여기서 말하는 국제노동기준은 국제노동기구(ILO)의 노동기준 협약들이다. 기자회견장에서 ILO에 제소하겠다는 이야기도 자주 한다. 그런데 정작 국제노동기준이 무엇인지는 국제담당자들을 빼면 아는 이가 별로 없다.
1차 대전과 러시아 혁명의 혼란을 겪으며 1919년 출범한 ILO는 지금까지 189개의 협약과 201개의 권고를 만들어 국제노동기준으로 제시했다. 그리고 99년에는 189개 협약 가운데 8개를 기본협약으로 선정해 경제발전 정도나 회원국 정부의 비준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나라, 모든 사업장에 보편적으로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우리가 국제노동기준이라고 하면, 넓게는 189개 협약과 201개 권고를 뜻하고, 좁게는 8개 기본협약을 뜻한다. 한국 정부는 전체 협약 189개 가운데 28개를, 기본 협약 8개 가운데 4개만을 비준해 국제노동기준 후진국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ILO 협약 189개 가운데 무려 26개가 하루 8시간 노동이나 야간노동 규제 등 노동시간과 관련돼 있다. 그중 한국 정부가 비준한 것은 충격적이게도 단 1개밖에 없다. 이런 현실은 한국 노동자들이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에 시달리는 이유를 국제노동기준의 측면에서 잘 드러내 준다.
ILO 기본협약 8개는 △제87호 결사의 자유 △제98호 단체교섭권 △제29호 강제노동 △제105호 강제노동 폐지 △제138호 취업 최저 연령 △제183호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철폐 △제100호 동일노동 동일임금 △제111호 고용과 직업에서 차별대우에 관한 협약이다. 이 가운데 한국 정부는 제87호와 제98호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에 관한 협약, 제29호와 제105호 강제노동의 폐지에 관한 협약 등 4개 기본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결사의 자유(제87호)와 단체교섭권(제98호)에 관한 ILO협약을 모두 비준하지 않은 나라는 한국과 미국 두 나라뿐이다. OECD 회원국 중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협약 제29호와 제105호를 모두 비준하지 않은 나라는 한국뿐이다.
ILO 기본협약을 4개 이하로 비준한 나라는 창피스럽게도 한국을 비롯해 14개 나라다. 4개를 비준한 나라가 한국·바레인·중국·인디아·오만·동티모르 등 6개국이고, 3개를 비준한 나라가 소말리아, 2개를 비준한 나라가 미국·브루나이·미얀마 등 3개국, 1개를 비준한 나라가 솔로몬군도, 하나도 비준하지 않은 나라가 몰디브·마샬 군도·투발루 등 3개국이다. 30개가 넘는 OECD 회원국 가운데 ILO의 189개 협약 중 한국 정부가 비준한 28개 이하로 비준한 나라는 아이슬란드(24개)와 미국(14개)뿐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한국 사회에서 ILO 협약, 특히 기본협약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노동의 관심이 정부보다 떨어진다는 것이다. 특히 제87호 결사의 자유 협약과 제98호 단체교섭권 협약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한국의 노동권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장에서 자주 써먹는 약방의 감초임에도 불구하고, 양대 노총의 대의원대회 같은 공식결의기구에서 협약의 비준과 관련해 정식 요구와 사업을 결의했다는 소식을 들어보지 못했다. 특히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맞이해 국제수준에 현저히 못 미치는 한국의 노동권을 개선할 좋은 기회가 다가오고 있음에도 한국노총이 민주통합당에, 민주노총이 통합진보당에 ILO 협약 제87호와 제98호의 비준을 정식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는 소식도 들어보지 못했다.
ILO의 국제노동기준에 대해 자본이야 관심을 가질 리 만무하고, 정부는 국제사회 면피용으로 수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가장 열심히 챙겨야 할 노동은 안타깝게도 기자회견용(用)으로만 접근할 뿐이다. 모든 정당이 ‘노동존중’을 선거 공약으로 제기하고 있는 이때, ‘겉절이’가 될지라도 ILO 기본협약 비준을 각 정당의 공약집에 챙겨 넣으려는 노력을 조직노동이 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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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ILO 가입 20년, 핵심협약 비준하고 노동탄압 중단하라! (민주노총, 2011. 12. 8.)
- 한미FTA 협약은 날치기 비준, ILO 핵심협약은 20년째 묵살 -
한국정부는 그동안 국격 운운하며 국제적 위상을 자찬하거나, 걸핏하면 글로벌스탠더드를 앞세워 국민의 뜻을 묵살해왔다. 그러나 그 실체는 앙상하고 내용은 기만적이다. 더욱이 초국적자본, 즉 한미 양국의 투자자 이익을 위해서는 한미FTA 협정을 날치기로 비준하면서도, 국민 대다수 노동자의 권리인 ILO의 핵심협약조차 비준하지 않는 한국 정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내일 12월 9일은 한국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한국은 1991년 12월 9일에 ILO에 공식 가입)한지 20년이 되는 날이다. 당시 한국정부는 ILO의 ‘핵심 협약’으로 분류되는 4개 범주의 협약(결사의 자유, 차별 금지, 강제노동 금지, 고용상 최저연령. 이 가운데 한국정부는 핵심 중에 핵심이라 할 ‘결사의 자유(87호)’, ‘단체교섭의 권리(98호)’를 포함한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 금지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비준을 약속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또한 1996년 OECD 가입 당시에도 한국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약속했고, 또 1998년 ILO 고위급 대표단 방한 때도 같은 약속을 한 바 있다. 이렇듯 약속은 수차례 거듭됐지만, 오히려 그때마다 거듭된 것은 노동현실의 후퇴였다. 
한국정부의 ILO국제협약 비준 현황은 최악이다. 2011년 9월 기준 비준협약은 24개로 OECD국가 평균 63개에 비해 1/3 수준을 겨우 넘었다.(지난 10월 25일 한국정부는 ILO 실업 협약(제2호), 주40시간 협약(제47호), 방사선보호 협약(제115호), 직업성 암 협약(제139호) 등 4개 협약을 추가로 비준, 현재 비준협약은 28개로 늘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같은 시기 타국의 수치가 집계되지 않은바 현재 정확한 순위는 산출되지 않았다.) 이는 OECD 30개국 중 27위, ILO 가입 183개 국가 중 짐바브웨에 이은 128위로, 한국은 여전히 국제노동기준에 있어 심각한 후진국이다. 현 이명박 정부도 지난해 G20 개최를 홍보하며, “2008년 2건 비준 이후 없었던 ILO협약 비준을 올해에는 5~10개 정도 추진해 국격을 높이겠다.”고 했지만, 애초 핵심협약을 비준 항목으로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한국 노동자들과 국제사회 모두를 기만했다. 
한국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은커녕, 오히려 노동기본권 탄압정책을 유지 강화해왔다. 이로써 1993년부터 지금까지 한국정부는 ILO로부터 13개 분야에 걸쳐 총 27차례의 시정권고(별첨자료 참조)를 받았지만, 줄기차게 묵살해왔다. 특히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방안 도입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법제화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불인정 △이주노동자 탄압 △교사-공무원 노동기본권 불인정 △사내하청 노동자 노동기본권 불인정 등은 ILO 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심각한 내용이다. 이로 인해 한국은 ILO로부터 캄보디아, 콜롬비아, 필리핀, 이란과 함께 심각한 노동탄압국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출범 이전부터 지금까지 ‘ILO협약 비준과 이행’을 주요 투쟁과제로 삼아왔다. 1991년에는 한국정부의 ILO 가입을 계기로 민주노총 출범의 산파였던 'ILO기본조약비준 및 노동법개정을 위한 전국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가 구성됐다. 이후 2011년 현재 민주노총 및 가맹조직이 ILO에 제소해 진행 중인 사건은 총 5건으로, △노조법 개악 등 결사의 자유 탄압 △공무원노조 탄압 △교사-교수 노동기본권 탄압 △이주노동자 노동기본권 탄압 △사내하청-특수고용 등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탄압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탄압 등이다. 이들 사건은 모두 민주노총의 핵심적인 투쟁과제이자, 현재 이명박 정부에 의한 노동탄압의 줄기를 이루고 있다. 
국제기준에 따른 노동기본권의 확대는 선진복지국가 진입의 주요 기준이자 최소한의 요건이다. ILO협약 비준 128위 대한민국은 수치스러운 오명이다. 이 오명은 단순한 수치가 아니다. 그것은 바로 노동자들이 빼앗긴 피와 땀, 버려진 생존권을 의미한다. 이러고도 이명박 정권은 무슨 염치로 국격을 자랑해왔는가. 정부는 즉각 ILO 핵심협약 비준 등 국제노동기준을 이행하고 모든 노동탄압을 중단하라. 이를 기어이 거부하겠다면 명심하라. 이명박 정권의 추락, 그 말로에 종지부를 찍을 이들은 바로, 우리 노동자들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국제연대를 비롯해 2012년 모든 수단과 강력한 투쟁을 통해 반드시 노동탄압 정권을 심판할 것이다.
※ 별첨자료 : 한국정부 ILO 협약 비준 현황 및 주요 권고내용  
  
[왜냐면] 국제노동기구 가입 20돌과 공무원 노동기본권의 현실 (한겨레, 김선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20111207 19:40)
정부는 선진사회 진입을 위해 공공부문 단결권 보호 협약 등 ILO 핵심 협약부터 비준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2011년 12월9일로 국제노동기구(ILO) 가입 20돌을 맞는다. 국제노동기구는 권고와 협약이라는 형태로 국제노동기준을 정하고, 회원국에 대하여 협약을 비준하고 권고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 협약과 권고는 국제노동법 또는 국제노동기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국제노동기구의 기본정신은 노동기본권의 보장으로 집약되며, 노동기본권 보장에 관한 국제노동기구의 핵심 협약은 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대한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151호(공공부문에서의 단결권 보호 및 고용조건의 결정 절차에 관한 협약) 등이다. 경찰과 군인을 제외한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노동기본권을 온전하게 보장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국제노동기구는 노동기본권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이사회 산하에 ‘결사의 자유 위원회’를 설치하여, 협약의 비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회원국들에 대한 제소를 접수하여 심리하고 권고를 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1991년 국제노동기구 가입 당시,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당시 그리고 1998년 국제노동기구 고위급 노사정대표단 방한 당시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비준을 약속하였으나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 위 3개의 핵심 협약 어느 것도 비준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국내 공무원들의 투쟁과 국제적 지적에 따라 한국 정부는 2006년부터 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을 인정하기는 했으나 수많은 제한이 있다. 형사처벌을 무기로 단체행동권의 행사를 금지하고 있다.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해서 5급 이상 공무원과 6급 이하 공무원 중 일정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단결권을 박탈했다. 단체교섭 사항도 법령이나 정책에 관한 사항을 제외함으로써 엄격하게 한정했다. 기본적인 정치활동도 금지했다. 국제노동기구가 수차례에 걸쳐 한국 정부에 ‘공무원의 제한 없는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보장’을 권고했음에도 우리 정부는 공무원노조를 사회적 파트너가 아닌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듯한 적대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 공무원 노동기본권은 앞으로 진전하기는커녕 오히려 크게 후퇴했다. 신고제로 운영되어야 할 노동조합 설립신고는 위헌적인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다.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 및 6급 공무원 가입 등을 트집 잡아 통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 법내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부정하고 있다. 공무원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누려야 할 정치적 표현의 자유 행사에 대해 집단행위금지 위반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벌 및 파면·해임을 포함한 중징계가 감행되고 있다. 직무수행과 무관하게 이루어진 정당 후원 행위에 대해서도 대규모 기소 및 징계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공무원 노동기본권 현실은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의 기준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후진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후진적이고 비정상적이며 노동적대적인 상황을 개선하지 않고 우리 사회의 선진화를 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국제노동기구는 2015년까지 회원국들의 핵심 협약 비준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 가입 20돌을 맞는 한국으로서는 선진사회 진입과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인 87호, 98호, 151호 협약을 비준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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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 1.
작년 말에 공공운수노조·연맹의 ILO제소에 대해 글을 쓰려고 했는데, 결국 불발되었다. 한국의 ILO가입 20주년을 맞아 한국정부가 ILO 가입에 따른 개선노력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을 공공운수노조·연맹 사업장의 예를 들어 보여주려고 했었다. 그런데 왜 못했을까. 올해는 이런 식으로 넘기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현재는 공공운수노조·연맹의 ILO제소(2829호)에 대한 정부 답변서가 제출된 상태로서,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CFA)는 2012년 3월로 예정된 회의에서 2829호에 대한 심의를 통해 이사회에 잠정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 보고서에는 제소 건에 대한 잠정 결론과 한국정부에 대한 권고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답변서를 검토한 결과 답변이 너무 허접하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으며, 관련사업장인 철도, 가스 등에 대한 답변이 너무 부실했다. 그래서 국내용으로 이에 대한 반박내지 비판글을 쓰려고 했던 것이다. 한편 정부답변서에 대한 반박자료를 노조가 다시 제출할 경우 ILO가 곧바로 한국정부에 이를 송부하여 답변서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렇게 되면 2012년 3월로 예정된 심의가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노조 기획회의에서 권고 활용을 위한 심의 시기에 대한 판단을 한 결과 우선 심의를 빨리 받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에 공식적인 대응은 하지 않고, 3월초경에 추가자료 제출여부를 논의하고, 심의결과가 나오면 바로 반박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기로 했다.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나름 있었는데, 이를 하지 못해서 미안할 뿐이다.

 

민주노총과 전국공공운수노조의 ILO 결사의자유위원회 진정(Case no. 2829)에 대한 한국정부 의견
2011. 10. 25. 고 용 노 동 부 [111025_Case_no._2829_답변서(최종)_국제기구.hwp (46.00 KB) 다운받기]

목   차
1. 개요  1
2. 정부의 선진화 방안에 의한 공공기관 근로자들의 노동권 제한 주장 관련  1
 1)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노동조합의 참여를 배제했다는 주장  1
 2)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에 노동조합의 참여를 배제했다는 주장  2
 3) 공공기관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결정에 노조의견 반영을 차단했다는 주장  2
 4) 노사간 단체협약을 문제 삼아 노동조합 무력화 시도 주장  3
 5)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 과정에서 감사를 통해 정부가 압력 행사를 했다는 주장  4
 6) 단체협약 일방해지(개악요구 포함)에 대한 정부 개입 주장  5
3. 공공기관 단체교섭 과정에 정부가 개입하고 노조를 탄압했다는 주장 관련  6
 1) 가스공사  6
 2) 철도공사  6
 3) 노동연구원  7
4. 화물운송 종사자 노동자성 부정 및 운수노조 설립신고서 반려 관련  8
→ 아래 본문에서 밑줄친 부분은 정부가 왜곡하고 있거나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으로 나중에 반박해야 할 것들이다. 사실관계가 중요한 사항도 있다. 
공공기관에 대해 그리 잘 알지 못하는 노동부가 답변서를 제출하다 보니 부실한 측면이 역력하다. 기재부가 참고자료를 넘긴 것 같은데, ILO 제소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건성으로 파악한 모양이다. 노동부 쪽에서는 충분히 긴장하고 있을 듯 한데 말이지. 빠진 내용은 정부가 노조의 제소를 인정한다는 걸로 봐야 될 듯하다.


1. 개요
 한국의 공공기관은 정부 일반회계의 2배가 넘는 예산을 집행할 정도로 국가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에너지 등 사회기반시설과 주요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등 막대한 경제적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 노사관계분야에서도 ‘10년 기준 노조조직률이 59.7%로 전산업 9.8%의 6배 수준으로 높아, 우리사회 전반의 노사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단체협약에 위법한 사항이 포함되거나 노사간 불합리한 관행 및 주인의식 없는 사용자의 방만한 경영이 계속되고 있어 국민적 비난을 받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공공기관의 궁극적 사용자인 국민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노사관계의 위법요소를 개선하고 합리적 질서를 구축할 필요가 있어 공공기관 노사관계 선진화를 추진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이 ‘11.1.14.와 ’11.3.10. 제출한 진정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고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도 많아 한국정부는 진정인의 주장에 대해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답변하고자 한다.

2. 정부의 선진화 방안에 의한 공공기관 근로자들의 노동권 제한 주장 관련
 1)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노동조합의 참여를 배제했다는 주장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공익성 등 공공기관의 성격을 고려할 때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전체 국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중립적 전문가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도 공공기관의 운영과 경영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중립적인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동 위원회에 위촉된 위원은 총 7명으로, 법조계 1명, 관계 1명, 학계 4명, 시민단체 1명이다.
 2)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에 노동조합의 참여를 배제했다는 주장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는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임원인사 및 직원 성과급에 연계시킴으로서 공공기관의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경영평가는 공공기관 노사를 평가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경영평가단 구성 및 운영시 공공기관 노사를 대변하는 사람은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경영평가단에는 노조뿐만 아니라 사측도 참여하지 못하며, 현재 관련법에 따라 법률가 및 교수 등 중립적 전문가들이 경영평가단에 참여하고 있다.
 3) 공공기관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결정에 노조의견 반영을 차단했다는 주장
 진정인은 기재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관련지침이 공공기관의 임금 및 단체교섭 전반을 구속하고 있으나, 예산 관련지침 상의 인건비․경비 등 주요 항목 결정에 노조가 참여할 기회가 없다고 주장한다.
 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은 공공기관의 경영합리화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일반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공공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공적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임금인상률 등 각종 지출기준을 정하고 있다. 예산편성지침에 규정된 임금인상률은 임금협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며 정부가 공공기관의 임금 및 단체교섭 전반에 개입하거나 이를 강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한편, 정부는 ‘11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10.11.3.과 ’10.11.12. 2차례에 걸쳐 한국노총 등 노조측과 간담회를 가지는 등 노조의 의견수렴을 위해 노력하였다.
 진정인은 또한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 과정에서 노조와의 협의나 노조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보수체계 개편시 한국노총 공공연맹으로부터 ‘성과연봉제 표준모델’에 대한 의견을 수렴(‘09.9.17)하였고, ’11년도 경영평가제도 개편시에도 민주노총이 주최하는 경영평가 관련 토론회(‘10.11.2)에 참여하여 의견을 수렴한바 있다. 이외에도 필요시 양대노총 위원장 및 간부 등과 수시로 면담하여 공공기관 노사관계 선진화 추진과 관련한 노동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4) 노사간 단체협약을 문제 삼아 노동조합 무력화 시도 주장
 진정인은 정부의 선진화 방안이 노사간의 교섭과 합의의 결과인 단체협약의 내용을 문제 삼음으로써 공공기관의 자율적 노사관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노동자들의 자주적 결사체로서의 노동조합의 결성과 기본적 성격에까지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공공기관은 법령상 위탁받은 범위 내에서 공적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정부는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산하 공공기관을 지도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의 경우, 단체협약 위법성 여부 등에 대한 사용자들의 문의가 많아 바람직한 단체협약에 대해 주무부처로서 컨설팅을 실시하고 의견을 제시한 것이지, 단체협약의 내용을 문제 삼고 정부 정책방향에 따라 협약을 개정하라고 강제한 것은 아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선진화는 기본적으로 노사의 자율성을 존중한다.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는 공공기관의 원활한 공적서비스 제공을 담보하기 위하여 합리적 차원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노조결성 및 노조의 기본적 성격에 개입하는 것은 아니다.
 5)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 과정에서 감사를 통해 정부가 압력을 행사 했다는 주장
 진정인은 ‘08년 공공기관선진화 관련 감사를 통해 정부가 노조활동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였으며, ’09년 공공기관 선진화 이행실태 점검시 공공기관 개혁을 가로막는 주범으로 노동조합을 상정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공공기관 감사는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사업의 독점성을 보장 받아 상대적으로 원가절감 유인이 부족한 공공기관이 공공성과 효율성을 담보하도록 촉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것이다. ‘08.7월 시행한 「공공기관 경영개선 실태 감사」 결과 경영평가시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성과급을 지급한 사례 등을 발견하여, 주무기관에 재발방지 방안과 관련기준 등을 마련하라고 통보한 사실은 있지만 이를 노조활동에 대한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 ’09년 감사시에도 적법한 노사관계나 노조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았다.
 진정인은 정부가 ‘10년 특별감사계획 발표시 방만경영이 도덕적 해이나 탈법적인 노사협약에 의해 유발된 경우 ’경영진 해임 요구권‘을 적극 행사하겠다며, 공공기관 기관장들에게 노동조합에 대한 적극적 압박을 주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공기관은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공적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에 의해 방만한 경영이 유발된다면 정부가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한 행위이며 이는 노조활동과는 무관하다.
 진정인은 ‘10년 특별감사 결과, 정부가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공공기관 직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음을 문제 삼으면서 단체협약 개정을 권고했다고 주장한다. ’10년 감사시 일부기관에 대해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 사용자 지위에 있는 공공기관 직원을 노동조합에 가입시킨 경우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사실은 있다.
 진정인은 단체협약상 휴가와 복리후생이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감사원의 의견이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을 초과하는 수당이나 복지혜택을 주는 것이 얼마든지 정당하다는 주장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특수성을 간과한 것이다. 공공기관은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독점적 사업영역을 보장받고 민간부문과 비교하여 훨씬 더 안정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지만 ‘10년 기준 286개 공공기관의 부채가 386조원에 이를 정도로 재무구조가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도한 수당 지급이나 복지혜택 등 방만한 경영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정부가 의견을 개진할 필요는 있다.
 6) 단체협약 일방해지(개악요구 포함)에 대한 정부 개입 주장
 단체협약해지는 단체협약 만료 이후에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기존 단체협약에 부당하게 장기간 구속되는 것을 막고 교섭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관련법에서 노사쌍방의 해지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일방에 불리한 법규정이 아니다.
 진정인은 단체협약 조항에 대해 정부기준으로 합리․불합리를 판단하고 기관별 합리성 순위까지 제시하면서 압박을 가하는 것은 노사관계에서 단체협약 전면 부정과 노조 무력화를 예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부는 공공기관의 단체협약을 해지하도록 유도하고 기관별 합리성 순위까지 정해서 압박을 가한 사실이 없다. 또한 개별 사업장의 단체협약 체결과 해지 문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인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진정인은 정부가 공공부문 노조의 정책 참여를 제도적으로 배제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정부는 국가의 주요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각종 위원회에 노조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중에는 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노동계 인사가 참여하고 있다.
 
3. 공공기관 단체교섭 과정에 정부가 개입하고 노조를 탄압했다는 주장 관련
 1) 가스공사
 진정인은 정부가 사측의 단체협상 전술을 지휘하여 사측이 정부의 압력에 의해 단체협약 합의서 철회를 노조에 통보했다고 주장하나, 단체협약은 노사간 자율교섭을 통해 합의에 이르는 자치규범으로서 정부는 교섭과정에 압력을 행사하거나 개입하지 않는다.
 ‘10.5.3. 체결된 단체협약 잠정합의서의 경우, 노조측은 동 합의서를 유효한 단체협약으로 보는 반면, 사측은 단체협약 중 일부 사항에 대해서만 합의한 것으로 보는 시각차로 인해 사측이 자율적으로 잠정합의 내용을 철회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한편, 한국가스공사의 단체협약은 ‘10.9.17. 노사의 자율적 합의노력에 의해 원만하게 체결되어 현재 노사간 쟁점사항은 없는 상황이다.
 2) 철도공사
 진정인은 정부가 철도노조의 합법적이고 소극적인 노무거부 행위에 업무방해죄를 적용하여 노조의 쟁의행위를 범정부 차원에서 탄압하였다고 주장한다.
 철도공사 노조는 ‘09년 한 해 동안 총 6차례의 쟁의행위를 하였으며, 이에 대해 사측이 철도노조 집행부를 업무방해죄로 형사고소 하였다. ’10.12월 서울중앙지법은 노조의 ‘09.11월 파업을 정당성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업무방해죄를 인정하였고 피고인들이 항소하여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기본적으로 정부는 노조의 합법적 파업에 대해서는 법적 보호를 보장한다. ‘09년 철도파업시 정부는 파업의 합법성 여부와 관계없이 운송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운송 방안 등을 포함한 비상수송대책을 수립․시행한 바 있다. 따라서 쟁의행위 과정에서 정부가 노동조합을 탄압하였다는 노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3) 노동연구원
 진정인은 노동연구원의 ‘09년 파업 이후, 최대고객인 고용부가 연구과제 수탁을 중단하고 계속사업마저 타 기관으로 이관하는 등 비도덕적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한다.
  고용노동부의 정책연구용역사업 연구자 선정은 「고용노동부 연구사업에 관한 규정」에 따라 외부위원 5인이 포함된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서 ①연구수행능력 ②제안내용의 연구목적 적합성 ③제안된 연구계획의 타당성(실현가능성) ④ 연구비 수준의 적정성 등 객관적 기준을 바탕으로 결정한다. 따라서 한국노동연구원 파업과 정책연구용역 연구자 선정은 무관하며, 연구과제를 수탁하지 못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다.
  또한, 고용부가 중단시킨 계속사업으로 진정인이 예로 들었던 고용영향평가는 ‘10년 시범사업을 거쳐 ‘11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며,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였다. 따라서 노동연구원이 과거부터 계속해서 동 사업을 수탁해왔는데 이를 정부가 중단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또 다른 예로 든 노동패널조사의 경우, 그 결과가 고용노동정책 수립 및 학술연구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수행기관의 파업으로 통계조사가 중단되거나 부실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조사가치 상실의 우려가 있어 불가피하게 수행기관을 변경하였다.
 
4. 화물운송 종사자 노동자성 부정 주장 및 운수노조 설립신고서 반려 관련
 민주노총이 동일한 내용을 ‘09.6.17. Case no. 2602 관련 추가정보로 이미 제출하였으며, 동 추가정보에 대해서 정부는 ’10.10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위원회는 ‘11.3월 이를 검토하여 권고를 채택한 바 있다. 따라서 동 내용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견은 ’10.10월 제출한 의견서를 참고하고, 위원회의 ‘11.3월 권고에 대한 정부의견은 현재 이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는 Case no. 2602 관련 의견서를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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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의 ILO 제소문(2829호)
[ILO제소(2010년10월)-공공부문_노동자들의_노동기본권_침해(최종).hwp (313.50 KB) 다운받기]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침해

기본적 인권의 일부로서의 결사의 자유가 한국에서는 크게 침해받고 있다. 특히 2008년 이명박 정권의 출범 이래 광범위하게 결사의 자유가 제약되고 있으며,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기본권 전반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정부지침을 통해 노조 활동을 크게 제약받고 있는 상황에서 소위 공공기관 선진화 방침은 공공기관 노사관계의 파탄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에 맞선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저항은 정부의 전면적인 탄압에 직면하고 있다.
공공운수연맹 산하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철도본부(이하 철도노조)는 2008년 7월부터 단체교섭을 시작했다. 철도공사는 단협 조문 170개 항 중 120여 개에 대한 개악안을 내밀며 철도노조의 수용을 요구했다. 개악안은 주로 노조 활동 보장 조항 삭제, 정원 감축 동의, 휴일 축소, 근무체계 개편 등이었다. 철도노조는 대화를 통해 타협점을 모색했으며, 파업 직전 사측의 요구안을 대폭 수용하고 양보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철도공사는 2009년 11월 24일 단협 해지 통보로 답했을 뿐이다. 결국 그 이틀 후 철도노조는 파업에 돌입했다. 철도공사가 무리하게 단협 해지까지 간 것은 의도적으로 철도노조의 파업을 유도하기 위함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철도공사의 한 내부 문건에 따르면 “단협 해지를 통하여 노조를 압박하여 파업에 돌입하도록 유도”한다고 되어있기까지 하다. 그리고 파업이 종료되면 “조합원들에 대한 노조 탈퇴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이었음이 밝혀졌다. 철도공사가 단협 해지를 통해 노조의 파업을 유도하고, 정부는 이를 곧바로 불법파업으로 규정하며, 대량 해고와 대량 징계, 탈퇴 조직화 등을 통해 노조를 무력화한다는 구상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구상은 현재도 실행 중에 있다.
철도노조의 파업은 법적 절차와 형식을 준수한 명백한 합법 파업이었다. 심지어는 단체행동권을 극히 제한하고 있는 필수유지업무제도조차도 이번 파업에서는 일단 준수되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업무방해죄를 적용하여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철도노조를 탄압하였다. 교섭 사항이 아닌 선진화라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였다는 것이다. 철도공사의 단협 개악 요구에 맞서 노동조건 개악을 막기 위한 철도노조의 파업이 개별 사용자의 권한을 넘어서는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대한 반대라는 것이고, 곧바로 불법이라는 것이다. 정부지침과 정책에 따르고 있는 공공기관 사용자에 맞선 단체행동은 이제 불법인 것이다. 철도노조의 파업기간 중 노조 주요 간부 15명에 대해 체포영장이 청구되고 노조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었다. 이후 철도노조 간부 169명이 해고 처분을 당했으며, 단순 파업참가만으로 조합원 1만 2천여 명이 징계를 당했다.
연맹 산하 공공서비스노조의 한국가스공사지부의 경우, 정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사업장의 노사간 합의로 체결한 단체협약마저 효력이 부인된 사례이다. 역시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따라 단체협약 전반에 걸친 사용자의 개악요구가 있었고, 지리한 교섭 끝에 노조는 노사관계의 파국을 막고자 일정한 양보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물론 사용자의 개악 요구 사항들은 대부분 정부의 지시에 의한 것이며, 이는 사용자가 제시한 개악안에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결국 노사는 2010년 3월 31일 효력발생시기를 4월 30일로 하는 단체협약 합의서에 최종 서명하였다. 그러나 사측은 추가적인 개악을 요구하는 정부의 강경기조에 밀려 이미 합의한 단체협약을 부정하였다. 이후 노조는 이러한 정부와 사측의 단협 부인 사태에 맞서 법원에 효력확인을 요청하고 노조활동 방해 중단을 요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일단 법원은 노조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단체협약의 효력을 인정하였다.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 전후의 사측의 노조 탄압도 마찬가지로 정부의 전반적인 공공기관 노조 탄압 기조에 충실히 따른 것이었다. 2009년 11월 노조는 노사 자율교섭을 통한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며 파업을 진행했다. 역시 정부와 사측은 이 파업을 주도한 노조 집행부 10명에 대해 형법 상의 업무방해죄를 적용하여 고소하였고, 검찰은 이들에 대해 최대 1년에 이르는 징역형을 구형했다.
공공서비스노조의 사회연대연금지부의 경우 역시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노사관계 선진화 지침을 추종하는 사측에 의한 노조 탄압 사례이다. 당연하게도 사측은 노조 활동 전반을 억압하는 단협 개악 요구안을 제시했고, 노사간의 합의는 요원했다. 오랜 교섭 끝에 전권을 위임받은 노사 교섭 실무진이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내었지만 그뿐 곧바로 사측은 합의를 번복하고, 합의 내용을 뒤집었으며 추가적인 개악안을 무더기로 제시했다. 노조의 자주적 활동 전반을 가로막고, 노동기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노동조건의 악화로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는 단협 개악 요구에 노조는 반발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단체행동에 나선 노조는 다른 공공기관들과 마찬가지로 정부와 사측의 고소고발에 직면하여야 했다. 노조 상임집행위 간부들 6명이 형법상의 업무방해죄로 고발되었다. 사측은 정부의 지침과, 경영평가 등을 이유로 연봉제 실시 등을 밀어붙이고 있으며, 이를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단협 해지로 대응하고 있다. 연봉제를 비롯하여 노동조건 전반의 악화와 노조 활동 축소에 대한 노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침임을 강변하면서 개악안을 그대로 받을 것만을 요구할 뿐이다. 무단협 상태에서 실질적인 교섭은 이뤄지지 않은 채, 사용자는 노조의 양보와 노조의 고사만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연맹 산하 공공연구노조의 한국노동연구원지부의 경험은 현 정부의 노동기본권과 노조 활동에 대한 시각을 보여주는 명백한 사례이다. 사측이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2009년 2월이었다. 역시 공공기관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공기관 노사관계 파괴, 노조 무력화의 일환이다. 정부는 노동부를 통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들의 단협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노조활동 범위, 조합원 가입 범위, 노조의 권한 범위 등은 정부 지침에 따라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했다. 정부의 단협 분석을 전후하여 공공기관들의 단협 해지 바람이 불었고, 노동연구원을 비롯한 여러 공공기관들의 단체협약이 사용자에 의해 해지되었다. ‘불합리한 단체협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다.
단협 해지 후 노동연구원지부는 파업에 돌입하였고, 85일 간의 파업 후 원장의 사퇴 이후 파업을 종료하고 업무에 복귀했다. 그러나 여전히 실질적인 교섭은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노조 집행부의 사퇴, 민주노총 탈퇴, 정부 기준에 따른 단협 체결 등을 요구하면서 노조 지부를 탄압하고 있다. 또한 노동 관련 정책의제들을 연구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인 노동연구원에 그간 연구원의 최대고객이었던 정부는 원장의 사퇴 이후 단 한 건도 연구용역사업을 의뢰하지 않고 있다. 그야말로 치졸한 보복성 조치에 다름 아니다. 결국 이는 재정 난관으로 이어지고, 2010년 5월 전 직원은 임금의 30%를 삭감당했다. 노사관계와 연구자율의 모범이 되어야 할 국책 연구기관에서 벌어진 정부의 노조 탄압과 노조 손봐주기식 통제는 결코 있어서는 안되는 반헌법적 행태일 뿐이다.
공공연구노조의 또 다른 지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벌어진 일 역시 정부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양심선언한 내부고발자를 징계하고 이에 반대하는 노조를 탄압하는 보복 조치였다.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이 그 기저에 있는 것은 물론이다. 건설기술연구원지부 역시 2009년 12월 사측으로부터 일방적인 단협 해지 통보를 받았으며, 노조에 대한 노골적인 탄압이 진행되었다.
현재 한국사회에 큰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정부의 대운하 계획과 4대강 개발이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양심선언했던 연구자에 대해 정부와 사측은 당초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사건이 잠잠해진 후 징계를 강행했다. 노조는 물론 여기에 강하게 반발하였고 징계반대 투쟁을 전개했다. 조합원이었던 연구자는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고, 노조 지부장은 해고되었다. 부지부장은 원삩건이 전보 발령을 했고 이에 대해 법원에 부당 전보 철회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하자삩건이 , 노조부지부장을 해고하였다. 노조에 대한 탄압이 명백히 보복 조치인 것은 노조의 일상적인 성명까지도 문제삼는 데서 또한 드러난다. 건설기술연구원의 원장이 박사걙 반논문을 표절한 의혹에 대해 노조에서 성명을 통해 문제이 제기하였고, 사측은 이부장노조 말살까지 획책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 초 조합원 400명, 조직읠 90%였던 노조 지부는 불과 6개월 만에  후 징집요한 탈퇴 강요 성입사상 불이익 협박으로 조합원이 70명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사측은 노조 조합원에 대해서는 단 한 명도 승진시키지 않겠으며, 조합원에게는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공언하였고, 직접적으로 노조 탈퇴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연맹 산하 발전산업노조의 경우도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을 통해, 사측으로부터 단협 개악안이 제시되고, 일방적으로 단협이 해지되었으며, 파업에 대해 사측의 노조 간부 고소고발이 이어지는 전형적인 공공기관 노조 탄압 양상으로 진행되었다. 2008년 7월 시작된 단체교섭은 미합의조항 5개만 남기고 144개 조항에 대해 노사간 합의가 도출되었다. 하지만 사측은 2009년 11월 13차 단협 단체교섭회의를 마친 바로 다음 날 일방적으로 단협 해지를 통고하였다. 또한 사측은 2010년 4월, 노조의 5개 본부 사무실을 강제로 폐쇄하였으며, 5월에는 조합비 공제를 중단하고, 노조 사무실에 대한 일체의 지원 중단으로 전기 및 통신까지 모두 폐쇄시켰다. 노조와의 대화 창구 자체를 사측에서 스스로 차단한 것이다. 노조는 노사관계의 파국을 막기 위해 미합의 5개 조항에 대해 양보하고, 단협 해지 통고 철회 또는 단협 유효기간 연장을 요청하였지만 사측은 거부하였다.
이러한 노사관계의 파탄 원인은 전적으로 정부와 사측의 노조 말살 책동에서 비롯되었다. 청와대까지 개입된 정부와 사측의 대응 방향은 ‘원칙적 대처’와 ‘강경 대응’이었다. 청와대 비서관과 국무총리실 차장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정부는 “인사권, 경영권에서 양보하지 말고 원칙적으로 대처할 것”을 주문하면서, 발전 사측에 대해 제대로 실천할 것을 요구하였다.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을 이유로 개별 공공기관의 노사관계까지 정부 최고위층에서 일일이 지시하고 지침을 내린 것이다.
이상의 사례들에서 확인한 바처럼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은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고 있다. 단체행동권의 경우, 이미 민주노총과 공공운수연맹이 2006년 제소한 바와 같이 필수유지업무제도를 통해 그 실효적인 향유 자체가 부정되고 있다. 2009년 철도노조의 파업은 이제 절차가 문제가 아니라 비교섭사항에 대한 파업이라는 이유로 불법으로 규정되었다. 단체교섭권의 경우, 개별 공공기관의 자율적 노사교섭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정부지침에 따라 교섭 내용의 제한은 물론 이미 체결한 단체협약마저 개악을 요구받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권은 소위 ‘공공기관 선진화’ 지침을 통해 모든 공공기관에 소위 ‘노사관계 선진화’ 등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에 대한 노조의 문제 제기는 정부 지침 준수라는 한마디로 수용되지 않고 있으며, 사용자와의 일방적인 단협 개악 요구를 노조에서 수용하지 않을 경우 단협 해지로 이어진다. 단협 개악과 노동조건 전반의 개악에 대한 합의를 거부하고 단체행동에 나서는 노조는 철도의 사례처럼 곧바로 불법행위로 규정된다. 조합원의 고용과 노동조건, 임금에 대한 교섭은 이제 개별 공공기관 노사관계에서는 가능하지 않다. 단결권 역시 형해화되고 있다. 정부 지침에 따라 거의 모든 공공기관의 사용자들로부터 조합원의 범위에 대한 축소 요구가 있었으며, 이는 자주적 결사체로서의 노동조합을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심지어 공공기관에 왜 노조가 필요한지 물으며 공공기관 노조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 바 있으며, 공공기관의 노동조합 역시 공공기관의 일부로서 정부의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밝히기까지 했다.
화물 운송을 담당하고 있는 화물노동자들의 경우 단결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고 있다. 화물노동자의 고용관계는 소위 특수고용 형태로서 자기채용의 사용자라는 것이며, 따라서 노동법 상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노동기본권 역시 보장될 수 없다는 것이다. 화물노동자를 조직하고 있는 공공운수연맹 운수노조는 노조 자체를 부정당하고 있으며, 한국정부는 운수노조에 대해 노조설립신고서 반려라는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민주노총과 공공운수연맹은 한국 정부가 ILO 협약 87호와 98호를 위반하여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데 대하여 ILO에 공식 제소한다.
 
[ 목차 ]
1. 공공기관 노조에 대한 탄압 
  1) 운수노조 철도본부
  2) 공공노조 가스공사지부
  3) 공공노조 사회연대연금지부
  4) 공공연구노조 노동연구원지부
  5) 공공연구노조 건설기술연구원지부
  6)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2. 정부지침에 의한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노동권 제한
  1) 정부 지침
    (1) 공공기관운영위원회
    (2) 예산편성지침
    (3) 예산집행지침
    (4)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 방안
  2) 공공기관 경영평가
    (1) 기본 개요
    (2) 평가지표
    (3) 경영평가와 노사관계
  3) 감사원 감사
    (1) 감사원 감사의 성격
    (2) 2008년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을 위한 기획 감사
    (3) 2009년 공공기관 선진화 이행 실태 점검
    (4) 2009년 철도공사에 대한 감사
    (5) 2010년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 실태 특별 감사
  4) 새로운 노조 무력화 수단으로서의 단체협약 해지와 단협 개악
3. 화물노동자 노동자성 부정과 운수노조 노조설립신고서 반려 위협
  1) 화물노동자의 노동자성
    (1) 노동자성에 관한 주요 경과
    (2) 판례
  2) 운수노조 설립 신고 반려 위협
    (1) 노동부의 위협
    (2) 위 결정의 문제점
  3) 관련자료
4. 첨부자료 (별첨)
5. 관련 법령 자료 (별첨)

 


 

한미FTA 비준은 8분만에 날치기, ILO 협약 비준은 20년째 ‘안해’ (참세상, 윤지연 기자 2011.12.08 11:16)
20년간 ‘핵심협약 비준’ 약속 안 지켜...ILO 국제협약 비준현황 최악
오는 9일은 한국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한 지 20년이 되는 날이지만, 아직도 정부가 핵심협약 비준을 회피하고 있어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노동계에서는 한국정부가 ILO에 가입한 이후, 오히려 노동현실은 후퇴돼 왔으며 현 정부역시 노동탄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8일 오전,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ILO의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탄압 중단을 요구했다. 한국정부는 ILO가입 당시, ‘핵심협약’으로 분류되는 △결사의 자유 △차별 금지 △강제노동 금지 △고용상 최저연령 등 4개 범주의 협약 비준을 약속한 바 있다. 이중 한국 정부는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 금지’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1996년 OECD가입 당시에도 핵심협약 비준을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정부의 ILO국제협약 비준 현황은 최악의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2011년 9월 기준, 한국의 비준협약은 24개로 OECD국가 평균 63개에 비해 1/3수준이다. 이는 OECD 30개국 중 27위이며, ILO가입 183개 국가 중 128위에 불과하다. 심지어 한국은 ILO로부터 캄보디아, 콜롬비아, 필리핀, 이란과 함께 심각한 노동탄압국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특히 민주노총은 한국정부가 ILO핵심협약 비준은 커녕, 오히려 노동기본권 탄압 정책을 유지, 강화해 왔다고 비판했다. 특히 △복수노조 교섭 창구 단일화 강제방안 도입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법제화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불인정 △이주노동자 탄압 △교사, 공무원 노동기본권 불인정 △사내하청 노동자 노동기본권 불인정 등은 ILO 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심각한 내용이라는 설명이다. 이상무 공공운수연맹 위원장은 “지금까지 많은 문제를 ILO에 제소했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시정한다고 하면서 노사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정도의 변형된 제도를 도입해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허재우 금속노조 부위원장 역시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불법파견과, 500여 명의 노동자에 대한 해고, 징계에 대해 ILO는 3차까지 권고를 내렸지만 아직까지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ILO의 핵심협약 비준과 각국이 이를 이행하는 것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라며 정부의 핵심협약 비준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편 민주노총은 “정부는 즉각 ILO 핵심협약 비준 등 국제노동기준을 이행하고 모든 노동탄압을 중단하라”며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국제연대를 비롯해 2012년 모든 수단과 강력한 투쟁을 통해 반드시 노동탄압 정권을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제와 세상]노동탄압 ‘꼼수’ 이제 그만! (경향, 강수돌 | 고려대 교수·경영학, 2011-12-14 21:16:28)
2011년 12월9일은 한국이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한 지 꼭 20년 되는 날이다. 1991년에 가입할 때만 해도 152번째의 막내였는데 그 사이에 31개 나라가 더 가입, 지금은 183개국이 회원국이다. 원래 국제노동기구는 1919년 제1차 세계대전 직후의 혼란스럽던 상황에서 세계적으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만들어진 다국적 기구로 유엔의 전문기관이기도 하다. 물론 1917년 러시아 혁명을 지켜본 자본주의 진영이 잔뜩 겁을 집어먹고 더 이상 그런 혁명의 불씨가 나오지 않게 하려고 만든 예방 기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평가도 있다. 그럼에도 국제노동기구가 1919년 설립 때부터 ‘8시간 노동’을 강조하는 등 세계적 표준을 주창해왔고 최근엔 ‘양질의 노동’을 강조하면서 노동의 품격을 높이려 하는 점을 부인할 순 없다. 사실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국가 간이나 기업 사이에 ‘바닥을 향한 경주’ 및 ‘팔꿈치 사회’ 또는 ‘10 대 90 사회’가 기승을 부리는 시점에서 세계적으로 수준 높은 표준을 정하고 노동의 ‘상향 평준화’를 이룬다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이상과 달리 지구촌 노동의 현실, 아니 당장 한국의 노동 현실을 둘러보면 정말 안타깝다. 국제노동기구가 설립된 지 거의 100년이 다 된 점을 생각하면 그저 한심하기만 하다. 예를 들면, 한국 정부가 1991년에 국제노동기구에 가입할 때, ‘핵심협약’으로 분류되는 네 범주, 즉 결사의 자유, 차별 금지, 강제노동 금지, 고용상 최저연령 등의 협약 비준을 약속했는데 아직도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 금지’ 협약은 비준하지 않았다. 1996년 ‘선진국’ 클럽으로 통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때에도 핵심협약 비준을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지키지 않았다. 국제노동기구나 OECD가 직간접적 압박을 가해 오기도 했지만 결정적 맹점인 강제력의 결핍으로 인해 그 실효성은 작다.
보다 구체적으로 2011년 9월 기준 한국이 비준한 협약은 모두 24개로 OECD국가의 평균 63개에 비해 3분의 1 수준이고, OECD 30개국 중 27위다. 국제노동기구 회원국 중 128위라는 부끄러운 순위다. 한국은 국제노동기구로부터 캄보디아, 콜롬비아, 필리핀, 이란과 함께 “심각한 노동탄압국”이란 오명을 받았다. 이러한 오명은 근거 없는 게 아니다. 아직도 많은 기업에서는 노동조합 결성마저 부정당한다. 설사 신고필증을 받아도 ‘어깨 펴고’ 활동할 분위기가 아니다. 아직 한국 사회는 ‘노동’이라는 글자만 봐도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몹시 아픈 사회다. 노사 자율 교섭 사항인 노조 전임자 임금을 금지하거나 복수 노조는 인정하되 교섭 창구를 강제로 단일화하는 것은 노사 자치를 저해한다. 일상적인 초과노동 또한 사실상 ‘강제’된다. 레미콘, 학습지등 특수고용 노동자, 사내하청 노동자, 그리고 교사나 공무원에 대한 노동기본권도 부정된다. 하물며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은 말해 무엇 하랴?
얼마 전 브라질 출신의 한 중견 학자가 상파울루 외곽의 수출 공단에 가면 한국 기업들이 다른 남미 출신 노동자들을 ‘노예노동’시킨다는 말을 해 얼굴을 붉힌 적이 있다. 어디 브라질뿐이랴? 중국이나 동남아, 심지어 한국 안에서조차 21세기와 19세기가 공존한다.
이제 좀 정직해지자. 진짜 선진국이 되려면 일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 굳이 국제기구들의 기준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우리 스스로 양심에 맞는 기준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돈과 권력을 주무르는 1%의 사람들과 그 협력자들은 단지 글자 하나, 문장 하나를 바꿈으로써 엄청난 이권을 좌우하지만 그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는 1600만 노동자와 그 가족들, 또 수백만의 청년들은 한평생의 운명이 뒤바뀐다. 이 99%의 삶이 우리 사회의 얼굴을 대내외로 드러내는 지표다.
‘노동탄압국’ 오명을 벗으려면 한·미 FTA처럼 날치기 통과할 필요까지야 없겠지만, 하루라도 서둘러 국제협약을 비준하고 온갖 형태의 노동탄압을 중지해야 한다. 물론, 이것이 ‘노동자 대투쟁’ 없이도 이뤄지면 참 좋겠는데…, 달리 표현할 길이 없네!

  


 

[첨부자료] 한국정부 ILO 협약 비준 현황 및 주요 권고내용
[111208_ILO회견_첨부자료.hwp (149.00 KB) 다운받기]
1. 전체 비준 현황
- 한국 정부의 ILO 국제협약 비준 현황도 최악의 상황임. 2011년 9월을 기준으로 한국의 비준 협약 개수는 24개로 ILO 가입국가 중 128위에 불과함.
2. 핵심 협약 비준 현황
- 아울러 이른바 ‘핵심 협약’으로 분류되는 4개 범주의 협약(결사의 자유, 차별 금지, 강제노동 금지, 고용상 최저연령)에 대한 비준 현황도 절망적인 수준임.
3. 한국의 노동탄압과 ILO의 입장
- 한국 정부는 ILO로부터 1993년부터 지금까지 총 27차례의 권고를 받았으나,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등의 대책은 찾아보기 어려움.
1) 공무원-교수-교원 노동기본권
- 현재의 공무원노조법은 5급 이상 공무원의 노조가입을 원천봉쇄하고, 6급 공무원에 대해서도 ‘지휘-감독권 행사자’ 또는 ‘업무 총괄자’라는 지나치게 넓은 기준으로 대부분 노조가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단결권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음. 이와 같은 기준을 따를 경우 전체 공무원의 25% 이상이 단결권 보장에서 제외되며, 6급 공무원의 65% 가량이 노조가입 금지대상에 포함됨.
- 공무원노조에 대한 설립신고 반려도 큰 문제임. 정부는 지난 2009년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 문제 △노조 규약 전문에 포함된 ‘공무원의 정치적 지위 향상’과 ‘민주사회와 통일조국 건설’ 등의 문구가 정치활동을 금지한 공무원노조법을 위반한 점 등을 이유로 설립신고서를 반려했음. 이후 노조가 규약개정 등의 절차를 밟아 다시 설립신고를 시도했지만, ‘조합원 전체 명단과 투표자 명단’을 요구하는 등 사실상 공무원노조 설립 자체를 막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함.
- 이와 함께 공무원노조 사무실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하고, 민주노동당에 ‘당우’ 자격으로 월 5천원~2만원을 후원했다는 이유로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소속의 교사‧공무원 312명을 무더기로 기소하는 등, 도를 넘은 정치탄압을 그치지 않고 있음. 또 “정권이 아닌 국민의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는 제호의 신문전면 광고 게재(2009.7.13)와 “민주회복․민생살리기 2차 범국민대회”(2009.7.19) 참가를 이유로, 노조 간부 16명을 형사고발하고 105명에 대해 징계절차에 돌입했으며, ‘국민의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제호의 신문 전단지 배포와 2009. 11. 8. 노동자대회 참석을 이유로 노조 사무실 압수수색과 노조 임원 5명을 비롯한 60명 간부에 대한 조사에 돌입키도 했음. 2010. 3.에는 행정안전부가 전국공무원노조 명의의 웹사이트에 대해 사무실 접속차단 및 기관 내·외부망과 연계 중단 공문 발송했음.
- 공무원과 교사의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 제한도 심각한 수준임. 정부와 지자체는 노조의 교섭요청 사항 대부분에 대해 ‘정책결정에 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공무원노조법 제8조 1항 단서를 빌미로 교섭을 거부하고 있음. 또 일체의 파업권이 부정돼 있음.
- 교수의 경우 아예 단결권 자체가 부정되고 있음.
- 이와 같은 공무원-교사-교수에 대한 노동탄압에 대해 ILO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수차례에 걸쳐 권고했으나, 한국 정부는 묵묵부답임.
2) 사내하청-특수고용 노동자 등 비정규직
- 2011년 8월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는 862만 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49.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비율은 48.5%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됨. 특히 간접고용 노동자의 숫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은 여전히 무방비 상태에 있음. 정치권은 아예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보호의지를 보이지 않거나(한나라당), 또는 ‘노동자로 인정할 순 없지만 일부 법적 보호는 하겠다’(민주당)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음. 정부는 지난 2008년 12월 건설노조와 운수노조를 상대로 ‘덤프-레미콘-화물기사 노동자’의 조합원 자격을 문제 삼으며 자율시정명령을 내린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실상 ‘노조 해체’를 요구하고 있음. 그러나 건설노조와 운수노조는 10년 이상 설립신고필증 발급이나 일상적인 노조활동, 교섭과 협약 체결 등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며, 심지어 대정부 교섭도 진행해 왔음. 이는 노동부 스스로가 건설노조와 운수노조를 실질적인 노동조합으로 인정해 왔다는 것을 방증하며, 자율시정명령이 ‘노조탄압’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드러냄.
- 이에 대해 ILO가 권고한 아래 내용 역시 한국정부에 의해 수용되고 있지 않음.
3)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제한 :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제도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 2010년 1월 1일 개악된 노조법은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금지토록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이를 위반한 사용자를 처벌토록 해, ILO가 이미 수차례에 걸쳐 한국 정부에 권고한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의 금지는 입법적 관여사항이 아니므로 현행 노조법 상의 관련규정을 폐지하라’는 내용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음. 또 이른바 ‘근로시간면제 제도’를 도입해 사용자의 동의를 전제로 노동부가 고시한 근로시간 면제한도 이내에서만 노조의 유급 전임활동이 가능토록 제한하는 한편, 이 경우 노조 전임자의 업무를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로 제한하고 있음. 이는 파업과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활동, 노동계급 간 연대활동, 총연합단체와 같은 상급노조 활동 등을 원천적으로 가로막는 조항으로, 사실상 ‘기업의 노무관리를 대행하는 활동’ 즉 ‘노조 의무(Union Duty)'에 대해서만 노조의 유급 전임활동을 인정하고 노조 자체의 조합활동(Union Activities)을 부정하는 것으로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지 않음. 결국 이번 노조법 개악은 민주노조 운동의 자주성과 연대성, 투쟁성을 약화시켜 비정규직 확산 등 노동유연화 정책을 가속시키기 위한 탄압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음.
-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관련된 개악노조법과 그에 따른 시행령, 고시 및 소위 ‘매뉴얼’은 현장의 자율적인 단체교섭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이를 통해 노사자치주의를 파탄내고 있으며, 단체협약 일방해지를 양산하고 있음. 이는 단체협약에 의해 고용조건을 규제하는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노동자단체와의 사이에서의 자발적 교섭을 위한 절차가 충분히 발달하고 그것을 이용하도록 장려하고 촉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사정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 국제노동기구 98호 협약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내용임. 아울러 노사간 자율교섭을 통해 노사간의 관계를 형성토록 하는 단체교섭 촉진에 관한 154호 협약과도 충돌함.
- 또 2011년 기업단위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됐지만, ‘교섭창구 단일화’를 법으로 강제하는 방식을 통해 소수노조의 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제약함으로써 노조로의 기능을 봉쇄해 실제로는 단결권마저 부정하는 효과를 낳고 있음. 이는 국제사회의 압력에 따라 복수노조를 허용하되, 실제로는 소수노조가 아무런 노동3권도 행사할 수 없게끔 하는 내용임. 개정노조법의 창구단일화방안은 교섭대표에 대해 교섭당사자의 지위를 부여하고 집단적 노사관계 및 채무적 부분에 대한 권리 일체를 부여하고 있어, 사실상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권 및 파업권을 포함한 쟁의행위 등 소수노조의 권리를 원천적으로 부정하고 있음. 특히 비정규노동자들은 현재도 노동3권으로부터 배제되어 있으나, 개악 노조법대로 창구단일화방안이 실행될 경우 단위사업장 내에서 소수노조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 단체협상을 통한 노동조건의 향상을 시도할 토대조차 박탈당하게 됨.
- 이와 같은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 제도는 어용노조 설립을 부추기는 효과로 나타남. 민주노총이 소속 가맹․산하조직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답한 사업장 중 50개 사업장에서 2011. 7. 한 달 동안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가 설립된 것으로 집계됨. 50개 복수노조 설립 사업장 중 ‘신규노조가 사용자의 지배개입에 따라 설립된 어용노조이거나, 친사용자 성향을 보이는 경우’가 33개소(66.0%)로 나타났음.
- 현재 복수노조-교섭창구 단일화 강제제도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관련한 ILO 제소사건(사건번호 1865호)가 ILO 결사의자유위원회에서 심의되고 있으며, 결사의자유위원회는 2012년 3월 다시 개최될 예정임.
4) 단체행동권 제한
-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광범위한 쟁의행위 제한 △형법상 업무방해죄 조항을 빌미로 한 쟁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민법상 손배-가압류 제도를 이용한 쟁의행위 봉쇄도 심각한 수위에 이른지 오래지만 전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음.
- 2006년 12월 개정된 노조법은 ① ‘필수유지업무’를 업무의 그 정지 또는 폐지로 공중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건강, 공중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 정의하고, ② 노사가 필수유지업무의 필요최소한의 유지․운영수준, 대상직무, 필요인원을 노사협정으로 체결하여야 한다고 하고, ③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노동관계 당사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필수유지업무의 필요최소한의 유지․운영수준, 대상직무, 필요인원 등을 결정할 수 있고, ④ 필수유지업무 협정이나 결정에 따라 노동조합이 필수유지업무에 종사할 조합원을 사용자에게 통보하고, 사용자는 이에 따라 근로자를 지명하여 필수유지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방해하는 쟁의행위는 누구에게든 금지되고 위반자는 처벌을 받게 됨.
- 현행 법률은 필수유지업무 대상에 매우 포괄적인 의미를 갖는 “공중의 일상생활”을 포함시켜, 최소한이어야 할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를 크게 확대시킴. 실제로 도시철도공사의 경우 80%가량의 업무유지율(업무의 유지․운영수준)이 결정됐으며, 가스공사나 발전회사는 100%의 업무유지율, 항공회사 국제선은 80% 가량의 업무유지율이 결정됨.
- 이는 필수공익사업 종사 노동자들의 파업권 행사를 사실상 극도로 제한하거나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으로, 필수공익사업 종사 노동자들은 비효과적인 파업만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고, 필수공익사업장 노동자들의 파업권은 사용자와의 대등한 교섭력을 획득하기 위한 권리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됨.
5) 이주노동자 탄압
- 현행 노동법에 의하면 이주노동자들도 한국의 노동법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결성이 가능함.
- 그러나 한국정부는 역대 이주노조 위원장과 간부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표적단속과 강제출국을 통해 이주노조 활동을 탄압해 왔음. 가장 최근에는 고용허가제로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던 미셀카투이라 위원장에 대해서까지 체류허가 취소와 출국명령을 통해 이주노조 활동을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음.
- 이와 같은 한국정부의 이주노동자 탄압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포함하여 등록노동자든, 미등록노동자든 결사의 자유 원칙에 따라서 모든 이주노동자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의 기본적 권리들을 완전히 보장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심층적으로 검토할 것’을 권고한 ILO의 입장과 정면으로 충둘하는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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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가 좋은 제도라고 칭찬했다더니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ILO 협약 위반여부 심의 (매노, 김학태 기자, 2011-07-13 오전 8:53:11)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11월 안건 상정 … ILO 부국장, 한국제도 미화 언론보도 해명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위원회가 오는 11월 우리나라의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ILO 핵심협약 위반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이는 ILO가 한국의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고용노동부 주장과는 차이가 있는 셈이다. 
12일 노동계에 따르면 ILO의 카렌 커티스 국제기준국 부국장은 지난 11일 양대 노총에 공문을 보내, 한국의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와 관련해 “결사의 자유위원회에 상정됐고, 11월 회의에서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알려 왔다.
한국 노동계는 지난해 10월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제도가 ILO 핵심협약인 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와 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를 위반하고 있다며 ILO에 제소한 바 있다. 이에 따라 ILO는 11월 결사의 자유위원회에서 해당 문제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의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제도를 놓고 국제적인 논쟁이 일 것으로 보인다. 커티스 부국장의 공문은 한국의 복수노조 제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 달라며 양대 노총이 해명을 요구함에 따라 나온 것이다.
지난 2월 한 경제지는 복수노조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ILO를 방문한 삼성경제연구소 등의 관계자들과 인터뷰한 커티스 부국장의 말을 인용, “(한국의) 창구단일화는 좋은 제도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특히 고용노동부까지 6월 ‘복수노조, 그 궁금증을 풀어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홍보물을 통해 “커티스 부국장은 한국의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에 대해 바람직한 제도라고 평가한 바 있다”고 거들고 나섰다.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가 복수노조와 관련, 배타적 교섭제도나 창구단일화 제도에 대해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원칙적인 입장과는 별개로 한국의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에 대한 판단은 11월에 논의하겠다는 것이 ILO 입장이다.
커티스 부국장은 양대 노총의 해명 요구에 대해 “(2월) 당시 인터뷰에서 강조한 것은 단체교섭제도(가장 대표성 있는 노조의 결정을 포함해)는 각국의 특정한 노사관계 역사를 고려해 결정돼야 한다는 점이었다”며 “결사의 자유위원회에서 (한국의) 노동조합이 제기한 우려도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 관계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와 관련된 홍보물에 대해 “언론 보도를 그대로 인용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ILO, 노조 아닌 대표체 교섭권 부여에 부정적 (매노, 김학태 기자, 2011-07-13 오전 8:49:23)
비노조 대표체 추진한 삼성에 제동?… ILO “단체교섭 파트너는 노동조합”
지난 11일 카렌 커티스 국제노동기구(ILO) 국제기준부국장은 양대 노총에 보낸 공문에서 노사협의회나 상조회 등의 비노조종업원 대표체가 사용자와 교섭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삼성이 지난 2월 ‘노조가 아닌 근로자 대표제’와 관련해 ILO에 질문한 것에 대한 입장으로 볼 수 있어 주목된다.
양대 노총은 6월 커티스 부국장에게 공문을 보내 “무노조 경영으로 일관해 온 삼성 등 재계에서는 비노조 종업원 대표체도 교섭대상으로 보고 7월1일부터 단위 사업장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이런 단체 역시 창구단일화 고정에 참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지난 2월 ILO에 공문을 보내 “(ILO 87호) 협약에 따른 노조가 아닌 근로자 대표제의 조건이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와 관련해 노동법 전문가들은 복수노조 시행시 무노조 기업에서 노조가 아닌 임의적 단체를 통한 교섭창구 단일화 시도할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커티스 부국장은 양대 노총에 보낸 공문에서 “ILO 협약 제87호 제10조에서 노동자 조직이란 ‘노동자 이익의 촉진과 수호를 위한 조직’으로 규정돼 있다”며 “ILO의 기준과 원칙은 단체교섭의 우선적 파트너가 노동조합임을 상기시키고 있다”고 답했다. 또 “동일 기업 내에 노동조합 대표 및 피선출 대표가 존재할 경우 피선출 대표의 존재가 당해 노동조합 또는그 대표의 지위를 해하기 위해 이용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87조 협약 제135호를 언급했다. 노사협의회나 상조회 등이 노조를 무력화하는데 이용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고용노동부, 알맹이 빠진 ILO 협약 비준 추진 (매노, 김학태 기자, 2010-12-31 오전 8:49:05)
실업협약 등 4개 비준 의뢰…단결권·강제노동 협약은 제외
고용노동부가 4개의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외 노동계가 요구해 온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등 핵심협약은 추진 대상에서 빠졌다. 노동부는 지난 29일 ILO협약 중 실업협약(제2호)·주40시간협약(제47호)·주휴(상업과 사무)협약(제106호)·직업성암협약(제139호) 등 4개 협약의 비준을 외교통상부에 의뢰했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법제처 검토 뒤 차관회의·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내년 중에 비준서를 ILO에 기탁할 예정이다. 협약은 비준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1년 후 발효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비준이 완료되면 현재 비준절차가 진행 중인 방사선보호협약(제115호)를 포함해 우리나라가 비준한 ILO 협약은 총 24개에서 29개로 늘어난다. 비준이 추진되는 협약들은 공공고용기관 운영과 주40시간 근무원칙 적용, 상업·사무노동자들의 주휴보장, 발암성 물질에 대한 노출금지 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 국내법에 이미 규정된 내용과 일치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국내 노동계와 ILO 등이 요구하거나 권고해 왔던 협약은 비준 추진에서 제외됐다. 노동계 등은 그동안 ILO 기본협약에 속하는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제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제98호)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제29호) △강제근로폐지협약(제105호)의 비준을 요구하고 있다. 5급 이상 공무원의 노조가입이나 개인양심에 반하는 강제노동 폐지 등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ILO 해석은 국내법과는 달리 5급 이상 공무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거나 병역의무 등을 부정하고 있어서 노동계가 요구한 협약을 비준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 관계자는 “우리 정부의 ILO 협약 비준이 확대되는 것은 반길만 하지만, 핵심협약은 모두 빠지고 주변협약 비준만 추진되고 있다”며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위해 핵심협약 비준과 거기에 따른 국내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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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협약 추가비준 ‘변죽’만 울리는 정부 (한겨레, 전종휘 기자, 2010-12-23 오전 08:26:56)
실업·주40시간 노동·직업성 암 등 5개조항 추진
강제노동금지·단결권은 외면…미가입국 7곳뿐
 
고용노동부는 지난 1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내년에 국제노동기구(ILO)의 협약 5개를 추가로 비준하겠다고 밝혔다. 실업, 주 40시간 노동, 주휴(1주에 24시간 이상 쉴 권리), 직업성 암, 방사선 보호 관련 협약이다. 하지만 고용부는 정작 국제노동기구가 반드시 가입하도록 규정한 기본협약 8개 가운데 4개는 여전히 가입 계획을 세우지 않아 ‘변죽만 울린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한국이 가입하지 않은 4개 협약은 단결권, 단체협상권을 규정한 87·98조와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29·105조다. 국제노동기구 누리집을 보면, 22일 현재 이 4개 협약에 모두 가입하지 않은 나라는 전체 183개 회원국 가운데 한국을 비롯해 중국, 브루나이, 피지, 몰디브, 마셜제도, 투발루 등 7개 나라뿐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강제노동 금지협약을 비준하지 않는 이유는 공익근무요원 제도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협약은 처벌로 위협하고 강요하는 모든 노동을 금지하면서 의무 군복무 등은 예외로 하고 있으나, 이는 “전적으로 군사적 성격의 작업”만을 의미한다. 군사적 성격의 작업을 하지 않는 공익근무요원은 국제노동기구의 시각에서 보자면 강제노동에 해당하는 셈이다.
더 큰 문제는 단결권, 단체협상권과 관련한 협약 87·98조에 가입하지 않는 데 있다. 한국이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는 5급 이상 공무원은 공무원 노조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한 공무원노조법과 노조의 파업 때 형법의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관행 등이 협약에 저촉되기 때문이다. 국제노동기구는 이런 법과 관행이 노동자의 단결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본다.
조창형 전국공무원노조 대변인은 “공무원노조법이 6급 이하 공무원에게만 조합 가입 자격을 주고 그중에서도 각종 교정직군과 인사 등의 업무 종사자들은 조합에 가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공무원 노동자의 단결권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 위원회’도 2008년 “5급 이상의 공무원에게 자신의 이해를 보호하기 위한 조합결성 권리를 보장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서 집단적으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관행은 국제사회가 한국을 ‘노동탄압 국가’로 규정하는 주요한 이유다.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2006년에 “(기업들이) 업무방해 조항에 기반해, 노조원들이 자신의 요구사항과 권리를 단념하도록 만들기 위한 위협의 일환으로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독립적인 수사를 진행하라”고 요구한 적도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최근 논평을 내어 “고용부가 노동자 권익보호를 한답시고 국제노동기구 협약 중 5개를 추가로 비준한다면서, 정작 핵심 협약인 87호와 98호에 대한 비준 요구는 여전히 묵살하고 있다”며 “그러면서 한편으론 파견허용 대상을 조정(확대)하겠다니 어처구니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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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임금하락 속도 주요 27개국 중 최고 (경향, 서의동 기자, 2010-12-16 01:37:32)
ㆍILO ‘세계 임금 보고서’ 밝혀
ㆍ2007년부터 3년 동안 마이너스 상승률 기록… 비정규직 급증도 한몫

국제노동기구(ILO)는 세계 금융위기가 닥친 2008~2009년에 세계 평균임금 상승률이 이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3년 동안 평균임금의 하락 속도와 규모가 중국을 제외한 주요 27개국 가운데 가장 컸던 것으로 드러났다.
ILO가 전 세계 115개국의 임금 통계를 분석해 이날 발간한 ‘세계 임금 보고서 2010/2011’에 따르면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전 세계 평균 월별 실질임금 상승률은 경제위기 전인 2007년 2.8%였으나 2008년에는 1.5%, 2009년에는 1.6%를 각각 기록했다. 같은 기간 10%가 넘는 높은 임금상승률을 기록한 중국을 제외할 경우 하락폭은 더 컸다.
중국을 제외한 114개국의 평균 월 급여 상승률은 2007년 2.2%에서 2008년 0.8%, 2009년 0.7%로 급락했다. 같은 기간 중국의 평균임금 상승률은 2007년 13.1%에서 2008년 11.7%, 2009년 12.8% 등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유지했다.
한국의 임금 상승률은 2000~2005년에는 4.4%를, 2006년에는 3.4%를 기록했지만 2007년 이후 3년 동안은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3.3% 등을 기록했다. 이는 ILO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28개국 가운데 인구가 30만명에 불과한 아이슬란드를 제외하고 실질임금의 하향 조정 속도가 가장 빠른 것이다.
한국은 또 2000~2009년 임금 상승률과 노동생산성 증가율의 불일치 정도가 가장 큰 나라로 꼽혀 임금 상승률이 노동생산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기간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27.4%였지만 임금상승률은 18.3%에 불과해 생산성 증가분이 근로자의 몫으로 돌아가는 비율이 낮았다.
ILO는 “한국 정부와 재계가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일자리 나누기(잡 셰어링)’를 적극 실시한 것이 실질임금 삭감으로 나타났다”면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이 40~45% 증가하면서 임금 상승률과 생산성 증가율 격차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MB정부 들어 임금하락 속도 ‘최고’ (내일, 2010-12-16 오후 12:44:30)
ILO 세계임금보고서 … 저임금 노동자 비율도 높아
이명박정부 들어 우리나라의 평균임금 하락 속도와 규모가 중국을 제외한 주요 27개국 가운데 가장 컸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노동기구(ILO)가 세계 115개국의 임금통계를 분석해 발간한 '세계임금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임금상승률은 2000~2005년 4.4%, 2006년 3.4%를 기록했지만 2008년 -1.5%, 2009년 -3.3%를 기록했다. 이는 ILO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28개국 가운데 인구가 30만명에 불과한 아이슬란드를 제외하고 실질임금 하락 속도가 가장 빠른 것이다.
한국의 저임금 노동자 비중도 선진 비교국가 중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국 상용직(풀타임) 노동자 가운데 저임금(중위임금의 3분의 2 이하) 노동자 비중은 26%(2009년 기준)로, 비교대상 14개 국가 중 가장 높았다. 우리나라의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1995년 23.1%로 최저점을 기록한 후 중산층 붕괴로 2008년까지 꾸준히 상승해왔다. 지난해의 경우 전년대비 0.1%p 하락했다.
보고서는 33개국 조사결과 '노조가입률이 높을수록 저임금 노동자수가 적다'는 특징을 꼽고, "단체교섭과 최저임금제도가 경제성장 혜택을 공정하게 분배하고 저임금 노동자 비율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계 관계자는 "단체교섭을 강조하는 한국노총이 친기업 성향의 MB정부를 지지하는 만큼 저임금노동자 비중 증가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보고서는 총수요가 줄어든 상황에서 기업들이 수익을 임금으로 배분하기보다 영업이익으로 돌리고, 임금도 소비성향이 강한 중간임금 노동자보다는 저축성향이 높은 고소득자들에게 재분배한 것이 경제위기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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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ILO 가사노동자 협약 반대했다 (경향, 유정인 기자, 2010-10-22 22:29:44)
ㆍ초안 채택 투표 땐 기권
한국 정부가 지난 6월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의 ‘가사노동자 협약’ 초안 논의과정에서 기권하고, 협약 내용에도 반대 입장을 밝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협약은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가사도우미·운전사 ·요리사 등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이들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홍희덕 의원(민주노동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가사노동자 보호의 필요성은 있으나 현행법상 협약 채택은 곤란하며 구속력 없는 권고가 적절하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 질문지는 지난 6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99차 ILO 총회에서 가사노동자 보호를 위한 국제기준을 논의하기 전 각국에 보낸 사전의견 조사서다.
정부는 또 임금근로자와 동일한 식사시간, 일일 및 주간 휴게시간 박탈 금지 등 가사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협약내용 다수에 대해 ‘규정이 불필요하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한국의 근로기준법은 가사노동자의 특수성을 이유로 노동법 적용 배제를 명문화하고 있어 일반 임금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기도 했다.
제네바 ILO 분과회의에 참석한 노동부 실무자는 두 차례의 협약 초안 논의과정에 처음엔 불참하고 다음에는 기권표를 던졌다. 한국 정부의 기권에도 불구하고 ‘가사노동자를 위한 괜찮은 일자리 협약’ 초안은 채택됐다. 홍희덕 의원은 “가사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조건에 놓여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열린 총회였는데, 정부가 이들의 권익 보호를 외면하고 돌아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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