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청소용역노동자 근로조건개선 관련글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2141
민주연합노조 “청소업무 총액인건비제 개선하라” (매노, 윤자은 기자, 2012.06.28)
총액인건비서 무기계약직 임금 제외해야 직영화 가능
청소노동자들이 청소업무 직영화를 위해 총액인건비제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연합노조(위원장 이광희)는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예산낭비 부패온상 청소업무 민간위탁을 중단하라”며 “총액인건비 관리대상에서 무기계약직 임금을 제외하라”고 촉구했다. 민간위탁된 청소업무를 직영화하기 위해서는 총액인건비제 관리대상에서 무기계약직 임금을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조는 “민간위탁된 청소업무를 직영화하면 총액인건비를 초과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재를 받는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화를 거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간위탁을 하면 인건비가 사업비로 책정되지만 직영화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 총액인건비제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지자체별로 정해져 있는 총액인건비를 초과해 사용하게 되면 다음해 총액인건비와 지방교부세를 감액당한다. 총액인건비 제도가 청소업무 직영화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셈이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총액인건비제 개선 없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은 현실성이 없다”며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를 관철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행정안전부 관계자와의 면담에서 △총액인건비제 관리대상에서 무기계약 근로자 임금 제외 △지자체·지방공기업 무기계약직 노동자 퇴직금 누진제 폐지 유도 중단 △청소차 발판 제거에 따른 후속조치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 지침 안 지키는 공무원 징계 등의 입장을 전달했다.

 

-------------------------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519518.html
고양시 청소업체, 환경미화원 임금 빼먹었다 (한겨레, 박경만 기자, 2012.02.16 22:13)
시 위탁 ㅎ사, 인건비 명목 ‘매달 3031만원’ 받아
실제 지급 액수는 2372만원…시, 실태파악도 못해

경기 고양시의 민간 청소용역업체가 환경미화원들에게 계약서에 명시된 임금보다 30%가량 적게 주고 있지만, 관리 감독해야 할 고양시는 계약대로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는지 실태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16일 김윤숙 고양시의회 의원이 <한겨레>에 제공한 고양시와 청소업체인 ㅎ환경의 2011년 4월~2013년 3월 노면청소 위탁계약 내용을 보면, 이 업체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정한 노임단가에 따라 청소차량 운전원 9명에게 기본급 157만4850원을 지급한다고 명시했다. 또 연장근로수당 19만608원, 휴일근로수당 9만4491원, 연차수당 6만2994원, 상여금(기본급 400%), 퇴직충당금 등도 책정했다. 차량으로 덕양구의 도로 청소를 대행하는 이 업체 직원의 대부분은 운전원이다. 이 업체는 이를 근거로 매달 인건비 3031만원(전체의 41.5%)을 포함한 사업비 7302만원을 고양시로부터 받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4~11월 업체가 실제 지급한 인건비는 월평균 2372만여원(32.4%)에 그쳐, 매달 650여만원이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아무개 ㅎ업체 전무는 “산출 근거를 바탕으로 사업비 총액을 정하고, 세부 집행은 근로기준법과 회사 규정에 따르기로 고양시와 계약을 해 문제가 없다”며 “직원의 임금은 기술력과 근속연수 등을 따져 차등 지급하므로 계약서상 산출 근거와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환경미화원들이 가입된 노동조합인 민주연합노동조합 김인수 정책국장은 “산출내역에 명시된 노무비는 행정안전부의 예규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어길 경우 계약 해지 대상”이라며 “임금 착복과 고용불안 등 문제점이 많은 민간업체 대신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관에 청소업무를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안전부는 2006년 ‘회계통첩’에서, 청소업체와 계약시 중소기업중앙회의 노임단가에 낙찰률(87.7%)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불이행시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문구를 계약조건에 명시하도록 했다. 김민 고양시 청소행정팀장은 “정부의 지침대로 임금이 지급되도록 용역업체들과 변경 계약을 하고 있다”며 “1년 단위로 업체와 사업비를 정산하므로 지급 안 된 임금이 있으면 환수조처를 할지 법적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2/02/17/0701000000AKR20120217057300060.HTML
고양시 청소위탁업체, 청소원 임금 축소 지급 (고양=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2012/02/17 09:59)
경기도 고양시의 한 청소 위탁업체가 환경미화원에게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고양시의회 김윤숙 시의원에 따르면 A업체는 지난해 4월 고양시와 도로 청소 위탁계약을 맺으면서 청소 운전원 9명에게 기본급 157만원, 연장근로수당 19만원, 휴일근로 수당 9만원을 지급하는 등 매달 3천31만원을 인건비로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실제 지급된 인건비는 매월 2천372만원에 불과했다. 업체가 매달 인건비 명목으로 받는 금액 가운데 659만원을 가져갔다는 게 김 시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시는 인건비 외에도 관리비와 이윤 명목으로 매달 1천여만원을 보장해주고 있다. 김윤숙 시의원은 "업체가 청소 운전원에게 계약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시가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실태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청소과 담당자는 "지난달 행정안전부 교육을 받으면서 계약 단가의 최소 87.7%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처음 알게 됐다"며 "기존에는 근로기준법과 회사 내규에 따라 인건비를 지급하라고만 계약을 맺어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520435.html
고양시, 20년간 청소업체 10곳에 수의계약 특혜 (한겨레, 박경만 기자, 2012.02.22 23:45)
민간위탁 가로청소업체 5곳과도 장기계약 논란
전민노 “재활용품 수입 세입처리 누락 위법 행위”

경기 고양시가 1992년 공개모집으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체 10곳을 선정한 뒤 이 업체들과 20년 동안 계속 수의계약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005년 민간 위탁으로 전환된 가로 청소와 노면 청소 등 5개 업체와도 수의계약을 해오다 지난해 처음으로 공개경쟁 입찰을 했으나 한 업체만 바뀌고 모두 기존 업체가 재선정됐다. 고양시는 환경미화원이 받아야 할 임금을 덜 지급해 물의를 빚은 청소업체와도 7년째 계약을 이어와 위탁업체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22일 “고양시가 특별한 기술이나 자본·시설이 필요하지 않는 청소업무까지 뚜렷한 이유없이 장기간 수의계약을 해오고 있다”며 “특정업체에 수십년간 월 1000만원 이상 수입이 보장되는 ‘땅 짚고 헤엄치기식’ 특혜를 주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또 고양시가 쓰레기봉투와 재활용품 판매수입을 지방자치단체 세입으로 하지 않고 청소대행업체의 수입으로 잡아 십수년째 지방재정법을 어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인수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정책국장은 “고양시와 서울, 울산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을 세입처리한 뒤 청소업체에 대행사업비를 지출하고 있다”며 “세입·세출 과정을 거치지 않을 경우 적절한 원가 산정을 못하고 업체에 대한 관리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지방재정법 34조는 지자체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세입과 세출로 하고 예산에 편입하도록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도 지난해 12월 이 노조의 질의회신을 통해 “쓰레기처리봉투 요금 인상 억제 등의 목적이 있다하더라도 일단 발생한 수입은 세입 처리한 뒤 이를 대행업체에 다시 보조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고양시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수립 연구보고서를 보면, 고양시의 생활폐기물 처리 비용은 t당 6만9072원으로 전국 평균인 5만9211원 보다 16.7% 높고, 만족도는 낮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윤숙 고양시의회 의원은 “민간위탁은 업체에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최대 15%까지 보장해줘야 하므로 그만큼 예산이 낭비된다”며 “시 직영이나 산하기관에 위탁해 업체에 주는 이윤을 환경미화원의 임금이나 복지향상에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고양시 청소과 관계자는 “청소차량과 차고지 확보 등 청소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신규업체의 진입이 어려우며 다른 지자체들도 비슷한 실정”이라며 “쓰레기봉투는 현물 공급으로 예산총계주의의 예외라 불법이 아니다”고 밝혔다.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571
청소용역 노동자 29만명, 최저임금에 고용불안 (매노, 한계희 기자, 2012.01.03)
노동연구원 "원청이 교섭당사자로 참여하고 용역계약 안정화해야"
청소용역 노동자들이 여전히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노출돼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청소업무 외주화의 현황과 정책과제’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한 근무지에서 오랫동안 근무했음에도 매년 변경된 용역회사와 계약을 반복하고 있었다.
연구원의 면접조사 결과 한 근무지에서 계속 근무한 기간이 5년 이상 된 노동자가 많았고, 최대 14년 된 장기근무자도 있었다. 그러나 용역회사와 원청회사 간 용역계약이 1년인 경우가 많아 용역회사와 청소 노동자의 계약은 대부분 1년 단위로 반복 갱신됐다. 매년 재계약의 불안을 느끼고, 해고가 반복되는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지난해 3월 기준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청소용역 노동자는 28만8천명으로, 평균 근속연수는 2.9년에 불과했다. 임금수준은 전체 임금노동자의 48.3% 수준인 97만8천원에 그쳤다. 지난해 월 40시간 기준 최저임금 90만3천원보다 많지만 44시간 기준 97만6천원과는 비슷했다. 연구원은 “임금노동자들은 연령이 높아지면 임금이 낮아지는 역U자형 형태를 보이지만 청소용역 노동자의 연령별 임금은 연령과 관계없이 일정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임금이 최저임금 주위에 좁다랗게 펼쳐져 있다는 뜻이다.
청소용역 노동자는 남성이 14만5천명(50.3%)으로 여성보다 약간 많았다. 연구원은 “면접조사 대상자들이 주로 50대 중반에서 60대 후반의 고령층 여성 근로자들이었다”며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경우보다 배우자가 여러 가지 이유로 경제활동 능력을 상실해 생계를 위해 노동시장에 나온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강승복 책임연구원은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원청이 단체교섭에 당사자로 참여하는 구조를 노동법으로 보장하거나 의무로 규정해야 한다”며 “용역계약 안정화와 용역단가 현실화를 검토하고 용역과 직영 간 차별금지를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509102.html
눈 뜨고도 임금 떼이는 환경미화원들 (한겨레, 김소연 기자, 20111207 21:07)
“낙찰하한율, 예상가 87.7% 이상” 지자체 56.4%가 정부지침 어겨
순천선 한 명당 1000만원 싹뚝 “소급 적용 등 강력한 대책 필요”

행정안전부는 지난 2006년 12월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환경미화원 임금 가이드라인이 담긴 지침을 내려보냈다. 행안부는 지자체가 민간 용역업체에게 청소업무를 위탁하더라도“낙찰하한율을 예정가격의 87.7%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법으로 환경미화원의 임금을 맞춰 줘야 한다고 지시했다. 지자체에서 계산한 환경미화원 임금 단가가 100만원이라면 경쟁 입찰을 통해 계약을 맺은 용역업체가 최소한 87만7000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상당수 지자체에서 행안부 지침을 외면하고 있어 청소노동자들이 임금을 덜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남 순천시와 계약을 맺은 청소용역업체는 행안부 지침대로라면 환경미화원 한 명당 1년 동안 2990만원을 줘야 하는데, 1920만원만 지급했다. 1000만원이나 덜 주고 있는 셈이다. 환경미화원들이 가입한 민주연합노조 관계자는 “순천시는 4개 청소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고 64명의 미화원이 일하고 있어 모두 6억4000만원의 임금을 떼인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충북 충주의 한 청소용역업체는 미화원 1명당 2000만원이나 임금을 덜 주고 있고, 인천 서구의 용역업체도 400여만원을 적게 지급하고 있다.
7일 행안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홍희덕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낸 자료를 보면, 청소용역계약을 하고 있는 지자체 188곳 가운데 106곳(56.4%)이 행안부의 지침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25개 구 가운데 지침을 지키고 있는 곳이 한 곳도 없었다. 인천(9곳)과 광주(5곳)도 마찬가지였다. 지자체들이 지침을 지키지 않는 이유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한 기초단체 청소업무 관계자는 “행안부 공문 내용을 잘 몰랐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고용노동부는 최근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서 “용역근로자 보호를 위해 환경미화원 임금의 경우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행안부 지침을 그대로 재탕하는데 그쳤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만들어진 정부 지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 공염불이 되지 않으려면 지침을 무시하는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거나, 사실관계가 확인됐을 때 덜 준 임금을 소급해서 주는 등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http://news20.busan.com/news/newsController.jsp?subSectionId=1010010000&newsId=20111208000127
용역 환경미화원 계약서 따로 임금 따로 (부산일보, 김한수 기자, 2면 | 2011-12-08 [10:52:00])
사하구 청소위탁업체 청소미화원 복리후생비 착복
계약서로는 199만 원… 실수령액은 160만 원 불과
"제대로 지급 손에 꼽을 정도" 지자체 관리 소홀 질타

지자체로부터 청소 업무를 위탁 받은 일부 민간 청소용역업체들이 정부가 정한 지침을 어겨가며 환경미화원들에게 계약서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의혹이 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잇따라 제기됐다.
지난달 25일 열린 부산 사하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하구의회 임영순 의원은 "사하구와 계약한 민간 청소위탁업체인 A사와 B사 두 업체가 소속 청소미화원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복리후생비를 10만~50만 원 적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착복한 인건비가 월 2천500여만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사하구의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A사와 B사는 지난 6월부터 각각 청소미화원 80명에게 계약서에 별도 항목으로 편성돼 있는 식비와 교통 보조비 등의 '복리 후생비'를 따로 지급하지 않고 임금의 일부분으로 포함시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직원들의 '복리 후생비'를 챙긴 의혹을 받고 있다.
A사의 경우 지난 6월, 구청으로부터 청소미화원들의 임금으로 1억 6천600여만 원을 수령했으나 실제로는 복리후생비를 제외하고 1억 4천400여만 원만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사 문전수거원의 경우 계약서상 1인당 199여만 원의 임금을 받아야 하지만 실수령액은 160만 원가량이다. B사는 이 같은 방식으로 6월 268만 원, 7월 283만 원가량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임 의원은 "이 같은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할 경우 계약기간인 2011년 6월부터 12월까지 미지급된 임금은 총 1억 7천여만 원에 이른다"며 "구청의 소홀한 관리감독과 업체의 잘못된 경영방식으로 청소미화원들이 피해를 본다"고 주장했다.
영도구청에 대한 영도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됐다. 영도구와 지난 6월 계약한 C사와 D사는 이 같은 방식 등으로 각각 매달 2천여만 원과 1천200여만 원가량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는 용역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6년 12월 각 지자체에 '환경미화원들에게 낙찰하한율 예정가격의 87.7%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같은 문제가 끊이지 않자 환경부도 지난 10월 11일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을 제정해 고시했지만 부산 지역 지자체에서는 여전히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행정안전부가 7일 국회 환노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민간업체와 청소용역계약을 맺은 지자체 188곳 중 106곳이 행안부의 지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 업체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계약 당시보다 오른 차량 수리비와 유류비 등을 반영하면 인건비를 맞추기가 어렵다"며 "직원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임금은 연말까지 상여금이나 수당의 형태로 지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청소위탁업체 근무자들로 구성된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조 이봉주 부산본부장은 "부산 시내 지자체와 계약한 35곳 업체 중 계약서상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고 있는 업체는 손에 꼽을 정도"라고 꼬집었다.
 
http://www.yonhapnews.co.kr/local/2011/12/08/0802000000AKR20111208140800051.HTML
부산 청소용역업체들, 환경미화원 임금 착복 의혹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2011/12/08 14:20)
부산의 몇몇 지자체와 위탁계약을 맺은 민간 청소용역업체가 환경미화원들에게 계약서에 명시된 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최근 열린 부산 사하구 행정사무감사에서 임영순 구의원은 민간청소위탁업체 2곳이 환경미화원이 임금과는 별도로 받아야할 복리후생비를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 2천500만원 상당의 인건비를 착복했다고 주장했다.
한 민간청소위탁업체는 문전수거원의 경우 계약서상 1인당 199여만원의 임금을 받아야 하지만 실수령액은 160만원가량이었다. 다른 업체 역시 같은 방식으로 지난 6,7월 각각 200여만원가량을 미화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임 의원은 “계약서상엔 직접노무비에 낙찰률을 곱해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기로 돼 있지만 업체들이 직접노무비에 속하지 않는 복리후생비를 포함시켜 결과적으로 환경미화원들의 임금이 줄어든 결과를 가져왔다”며 “재계약시 복리후생비의 불분명한 지급방법을 재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영도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영도구와 지난 6월 계약한 C사와 D사가 이 같은 방식 등으로 각각 매달 2천여만원과 1천200여만원가량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http://news20.busan.com/news/newsController.jsp?subSectionId=1010110000&newsId=20111208000112
[사설] 임금 '착복'당하는 환경미화원, 지자체는 뭘 했나 (부산일보, 23면 | 2011-12-08 [10:48:00])
 지자체로부터 청소 업무를 위탁 받은 일부 민간 청소용역업체들이 환경미화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임금을 가로채고 있다는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구 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의 핵심은 계약서상의 임금과 실수령액과의 차이가 10만~50만 원까지 나고 있다는 것이다. 사하구 의회 한 의원은 "사하구와 계약한 민간 청소위탁업체 소속 환경미화원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복리후생비가 월 2천500여만 원 적게 지급되었다"며 착복 의혹을 제기했다.
민간위탁 청소용역업체의 인건비 착복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닌 고질적 문제다. 지난해 통영에서는 이 문제로 검찰 수사가 진행되기도 했다. 이미 행정안전부는 지난 2006년 12월에 전국 지자체에 환경미화원 임금 가이드라인이 담긴 지침을 내려보낼 정도였다. 지자체가 민간 용역업체에게 청소업무를 위탁하더라도 일정수준 이상으로 환경미화원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상당수 지자체에서 행안부 지침을 외면하고 있다. 행안부 자료를 보면 청소용역계약을 하고 있는 지자체 188곳 가운데 106곳이 이 지침을 지키지 않았다. 지침을 지키지 않아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사문화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지난해 서울의 한 구청 청사를 청소한 용역업체가 제출한 계약서에 적힌 이윤은'0원'이었다. 이런 비상식적인 계약서는 업체가 부당하게 미화원의 임금을 가로채는 현실을 방증한다. 인건비 등 비용과 이윤은 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지만 '계약서와 다른 임금' 은 사라져야 한다. 임금을 덜 준 것으로 확인됐을 때는 이를 소급해 주는 것이 도리다. 유류비 인상 등으로 계약 당시 상황과 달라진 점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미화원에게 돌아갈 몫에 손대는 일은 없어야 한다. 아울러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임금 지급 내역 확인 등 지차제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있어야 한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075
“지자체 청소용역업체 임금착복 근절해야” (매노, 연윤정 기자, 2011.12.08)
민주연합노조·홍희덕 의원 기자회견…“행안부 지침 미이행 공무원 징계해야”
민주연합노조와 홍희덕 통합진보당 의원은 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자치단체 청소용역업체의 임금착복 문제를 근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여당이 지난달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중 청소용역 등 외주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내용은 이미 5년 전 행정자치부가 마련한 대책”이라며 “지자체가 이를 지키지 않아 환경미화원의 임금착취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각 지자체에 공문을 통해 ‘청소용역 등 단순노무용역 대책’(2006년 12월 행자부 지침)의 이행 여부를 점검·보완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그 내용은 낙찰하한율은 예정가격의 87.7% 이상, 임금지급 강제조항 계약서 명기 등이다.
그러나 각 지자체에서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중간에서 임금착복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남 순천시 청소대행업체는 순천시에서 환경미화원 1인당 2천997만원을 받았지만 실제 1천만원이 적은 1천920만원만을 임금으로 지급하고, 인천시 서구 청소대행업체는 3천100만원을 받아 460만원이 적은 2천64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노조와 홍 의원은 “대기업도 지자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불법적으로 재위탁 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착복하는 행태를 지속해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나온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은 생색내기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불법을 자행하는 공무원과 지자체를 관리·감독하고 처벌하지 않고는 과제만 나열하는 대책은 아무 소용없다”며 “행안부 지침을 이행하지 않는 공무원을 징계하고 중간착복한 금액을 환수해 직접 지급하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295
민주당 '민간위탁 금지조례' 공수표 였나 (매노, 조현미 기자, 2011.10.29)
지방선거 민주당 공약, 지자체들 나 몰라라 … 노동계 "지자체장 당론 따르도록 중앙당이 나서야”
민주당이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청소업무 민간위탁 반대입장을 밝힌 가운데 같은 당 출신인사가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외면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계는“민주당이 비정규 노동자와의 약속을 기만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30일 민주연합노조(위원장 이광희)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소업무를 포함한 지자체의 사무업무 민간위탁을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단 ‘지자체가 사용자의무를 지는 조건의 위탁은 허용해도 무방할 것 같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민주당은 또 △환경미화원 감염성 질환 예방을 위한 씻을 시설·세탁시설 의무 설치 △산업재해 예방 △적정인원 유지 등 노조의 요구사항에 대해 “적극 실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최근 지자체에서 중앙당의 약속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노조는 최근 경기도 지역 17개시, 전남 해남군과 임금·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17개시 가운데 14개시 지자체장이 민주당 소속이다. 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임금인상과 정원 증원·민간위탁 금지·자율교섭 인정·예방접종 실시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이 있는 지자체들은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요구사항에 대해 “교섭의제가 아니다”며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의 이 같은 행태는 한나라당 소속 지자체장들과 비교된다. 노조가 강릉시·동해시·삼척시와 체결한 단협은 업무 위탁시 노조와 합의해 시행하도록 명시돼 있다. 세 지자체장은 한나라당 소속이다. 특히 삼척시의 경우 자율교섭 조항을 단협에 명시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파상풍·B형 감염·독감 예방접종과 휴게실·샤워실 설치를 지자체 직접고용 환경미화원뿐만 아니라 민간위탁 청소업체 환경미화원에도 적용시켰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관계자는 “지방선거 이후 중앙당에서는 지자체장들을 모아놓고 더 이상 민간위탁을 확대하지 말고, 불가피하게 위탁을 하면 고용안정을 사전에 약속받도록 요청했다”면서도 “지자체장은 개인적인 당적이 민주당 소속일 뿐 중앙당이 지자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노동자를 기반으로 한 진보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자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또 다른 정책 담당자는 “지자체가 별도로 설치돼 있는 체제에서 중앙당의 지침을 어느 정도 강제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의 입장은 다르다. 이광희 위원장은 “지자체장의 고유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자체가 당론을 따르지 않는다면 중앙당이 직접 나서 당론을 따르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우리 노조의 사용자인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의 행태는 개별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민주당의 문제”라고 말했다.

 

--------------------------------

http://www.labortoday.co.kr/news/view.asp?arId=105996
청소노동자 노동조건 개선방안 국회 토론회 “인건비 낙찰률 적용 배제하고 포괄임금제 단속해야” (매노, 조현미 기자, 2011-08-25 오전 7:54:05)
‘따뜻한 밥 한 끼의 권리 캠페인단’ 제도개선 요구  
“추석이 지나면 연말입니다. 내년에도 홍익대와 같은 사례가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노조가 생긴 이래 지난 10년 동안 연말이 되면 우리 조합원들이 잠을 못 잡니다. 내년에는 홍익대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것이 저희의 바람입니다.”(장성기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사무국장)
올해 초 노동계와 언론을 뜨겁게 달군 홍익대 청소·경비노동자 집단 해고사건은 매년 다른 사업장에서 반복된 일이다. 홍대 청소·경비노동자들은 49일 동안의 점검농성 투쟁으로 고용승계를 얻어 냈지만 대가는 컸다. 최근 학교측으로부터 2억8천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고, 총장실 점거로 인해 7명에게 1천500만원 상당의 벌금이 떨어졌다. 용역업체에 고용된 청소노동자들은 이런 부담을 감수하며 고용승계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 청소노동자들의 저임금 문제를 해소하고 고용안정화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김진애 민주당 의원·조승수 진보신당 의원·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과 '따뜻한 밥 한 끼의 권리 캠페인단'은 2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청소노동자 노동조건 개선방안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숙희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홍익대분회장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해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고민”이라며 “학교와 현수막을 뗐다 붙였다를 반복하며 보내고 있다”고 근황을 전했다. 윤지영 변호사(공익변호사 그룹 공감)는 ‘청소노동자 저임금 해소 및 고용안정화 방안’ 발제에서 캠페인단이 마련한 21개 제도개선 요구안 가운데 임금·고용과 관련된 요구안을 소개했다.
1년마다 반복되는 고용불안
캠페인단이 최근 청소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의 93.2%가 용역직이었다. 대다수가 용역업체 소속 간접고용 노동자들이다. 용역업체가 바뀌거나 사용자가 용역업체와 계약을 해지할 때마다 고용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처지다. 윤 변호사는 “상시적으로 필요한 노동은 비정규직 활용을 규제하고 직접 고용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기간제와 간접고용을 규제하는 내용의 노동관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간접고용으로 청소노동자를 사용하는 경우 법률을 통해 업체 변경을 이유로 한 해고를 금지하고, 고용승계를 명문화해 고용안정을 보장할 것도 주문했다. 간접고용으로 청소노동을 사용할 때 입찰조건에 고용승계를 명문화하는 내용도 제시했다.
윤 변호사는 “공공부문의 경우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인 ‘근로계약 이행확약서’에 고용승계를 명시해 고용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출내역서 따로, 월급명세서 따로’
오진아 진보신당 마포구의원은 홍익대 청소·경비노동자 투쟁에 연대하면서 마포구청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했다. 마포구청의 경우 마포시설관리공단에 청사 창소관리업무를 위탁하고, 다시 공단이 용역업체에 청소관리업무를 재위탁한다. 오 의원은 “지난해 공단과 계약을 체결한 한 용역업체의 경우 용역계약서의 산출내역서에 이윤과 일반관리비 항목이 공란으로 비어 있었다”며 “이윤과 일반관리비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고 말했다. 오 의원은 “공단과 용역업체 계약서상 인건비 산출내역서와 실제 지급하는 임금이 달랐다”고 지적했다.
캠페인단의 임금 관련 제도개선 요구안은 중소기업중앙회 제조부문 보통인부 노임을 모든 공공부문의 청소노동자 임금 하한선으로 하고, 인건비에 대해서는 낙찰률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다. 최저임금의 하한선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로 법제화하고, 근로기준법에 포괄임금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단속조항을 신설하는 내용도 있다.
윤 변호사는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과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결과적으로 계약이행의 완성도로 연결되는 것”이라며 “시설공사와 마찬가지로 용역계약에서도 적격심사제도를 확대한 계약준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

http://www.labortoday.co.kr/news/view.asp?arId=105464
정부, 지침만 내리고 관리·감독은 안해 (매노, 조현미 기자, 2011-07-25 오전 12:27:20)
"지침대로 했다면 환경미화원 샤워장은 이미 설치"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내린 지침에는 청소위탁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 노동자들을 위한 샤워장·체육시설 같은 복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계약특수조건을 업체에 부여하는 내용도 있다. 만약 이 지침이 제대로만 시행됐다면 지난해 노동·시민단체가 '환경미화원에게 씻을 권리를' 같은 캠페인을 벌이지 않아도 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에도 같은 내용의 지침을 지자체에 내려보냈다. 행안부는 공문을 통해 "최근 청소용역 등 단순노무용역 계약과 관련해 용역업체의 임금 부족지급 및 근로자 보호대책 미이행으로 인한 민원·시위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며 계약 체결시 계약특수조건을 부여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청소 등 일반용역은 반드시 2006년 당시 '비정규직 권익보호 관련 세출예산집행시 지자체 유의사항(회계통첩)'의 내용을 반영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그러나 지자체들은 정부의 지침을 이행하지 않았다. 정부가 지침만 내리고, 이행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인수 민주연합노조 정책국장은 "2006년 당시 환경미화원들이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많이 싸웠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가 부각되면서 정부 지침이 나온 것"이라며 "투쟁의 성과물로 지침이 나왔으나 행안부가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으면서 무용지물이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view.asp?arId=105465
지자체, 청소위탁 계약 때 비정규직 보호지침 무시 (매노, 조현미 기자, 2011-07-25 오전 12:29:49)
'계약대로 임금 지급 안 하면 계약해지' 35.5%만 이행 
정부가 청소위탁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을 계약조건에 명시하도록 지침을 내렸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계약 현황' 자료를 <매일노동뉴스>가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정부 지침을 이행한 경우는 전체 위탁계약 592건 가운데 210건(35.5%)에 불과했다. 서울시와 인천시는 아예 지침을 이행하지 않았다. 대전시는 폐기물 수거업무를 직접 운영해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표 참조>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는 2006년 12월 각 지자체에 '비정규직 권익보호 관련 세출예산집행시 유의사항' 공문을 통해 단순노무 일반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행자부의 비정규직 보호대책을 시행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단순노무 일반용역에는 청소·검침·시설물경비·시설물 관리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지침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불이행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하다는 문구를 삽입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의 계약특수조건을 부여한 경우는 35.5%에 불과했다. 노동계는 "위탁업체가 계약서에 명시된 것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면서 환경미화원들의 쟁의행위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지난해 부산 진구에서는 청소위탁업체인 유창환경이 당초 구청과 계약한 것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해 환경미화원들이 파업에 돌입하기도 했다. 회사측은 논란이 일자 계약서대로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구청에 위탁업무 포기서를 제출해 버렸다. 당시 일자리를 잃은 환경미화원들은 고용이 승계되지 않았다. 홍희덕 의원은 "정부 지침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 임금을 제대로 못 받는 환경미화원들에 대해 지자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부산진구청은 유창환경에서 해고된 환경미화원들의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

노동부, 뒷북 ‘청소노동자 개선 방안’...“생색내기” (참세상, 윤지연 기자 2011.04.07 07:47)
노동부 실태조사, 88.2% 용역업체 법 위반 적발...구체적 대안 못 내놔
홍익대를 비롯한 대학 및 건물 청소노동자들의 권리 찾기 투쟁이 이어지자, 고용노동부가 뒤늦게 ‘청소노동자 근로조건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청소노동자를 비롯한 노조는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며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용역 노동자라는 구조적 문제를 비껴난 피상적인 노동부의 개선안은, 청소노동자의 근본적인 근로조건 향상으로 이어질 수 없다는 주장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24일부터 3월 4일까지 대학, 병원, 백화점 등 청소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과 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체 991개소를 대상으로 청소용역업체 점검 및 실태조사를 벌여왔다.  그 결과 노동부는 청소용역업체 991개소 중 88.2%에 달하는 874개소에서 3,620건의 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위반 내용으로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61%(2,221건)로 가장 많았고, 최저임금법 위반이 15.7%(573건)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근참법 위반은 13.2%(481건), 고평법 위반은 7.9%(288건)에 달했다. 금품체불 역시 심각한 문제로 제기됐다. 28.3%의 업체에서 청소노동자에게 임금 및 수당 등을 미지급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그 금품이 액수 역시 10억 68백만 원에 달했다.
노동부의 근로여건 실태 조사에서는, 용역업체 근로자 평균임금이 1,032000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들에게 보장된 휴가는 평균 16.6일이며, 이들은 평균 보장된 휴가 중 51.8%(8.6일)만을 사용하고 있었다. 고용승계역시 문제가 됐다. 용역업체 교체 시 소속 근로자 모두 고용을 승계한 경우는 77%였지만, 고용승계가 이뤄지지 않은 사업장 역시 23%에 해당해, 청소노동자의 고용불안 사례가 적지 않음을 나타냈다.
이 같은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노동부는 “청소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열악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소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라고 밝히고, 지난 5일 청소노동자 근로조건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우선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도급사업주가 휴게실과 샤워실 설치에 협조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아울러 노동부는 △점검하지 않은 사업장 1천 개소 올 하반기 점검 실시 △청소 용역업체 점검 정례화 △용역업체 교체 시 근로자 고용안정 지도 △휴게실, 샤워실 설치 시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를 통한 사업장당 최대 3억원 지원 △청소용역업체 사회적 기업 전화 유도 방안 검토 등의 ‘청소노동자 근로조건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노조를 비롯한 청소노동자의 반응은 냉담하다. 파견, 용역 등의 고용형태 하에서 청소노동자는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지만, 정부는 이 같은 문제의 핵심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노동부의 개선 방안은 구체성과 실효성이 떨어지는 ‘생색내기식’에 그치고 있어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공공노조는 “용역업체 변경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노동자의 고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하나, 그 특별한 사정이 무엇인지, 지도의 방법은 무엇인지 구체적이지 않다”며 “간접고용을 확대하려는 현 정부의 정책 하에서 과연 이 같은 지도가 실효를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산안법 개정을 통한 휴게실 및 샤워실 설치 협조 방안도 문제다. 청소노동자의 휴게공간과 샤워공간이 안정적으로 확보되기 위해서는 건물 건축 때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휴게공간과 샤워공산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이미 건물 내 각 공간의 사용목적이 확정되고 입주가 완료되면 청소노동자를 위한 공간 마련은 더 이상 어려워진다.
한편 공공노조는 “공공기관조차 최소한의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임금지급이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공공부분이 앞장서서 외주와 민간위탁으로 간접고용을 확대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를 덮어두고 노동부가 누구를 지도할 수 있나”며 “노동부는 생색내기용 임시처방을 중단하고 청소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논평] 성남시의 청소노동자 직접고용을 환영한다. (경실련, 2011-03-10)
모든 지자체장들도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직접고용제, 직접시공제, 직접지불제, 공정임금제 도입에 적극 나서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성남시가 지난 2월부터 공공도서관 청소용역을 기존 용역업체에서 장애인복지단체로 이관, 청소노동자들의 직접고용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뿐 아니라 서울의 성동구, 노원구 등에서도 청소노동자 처우논란 문제가 제기된 이후 청소노동자를 직접 채용으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사회에서 땀흘려 일한 대가조차 제대로 받지 못해왔던 노동자들을 민간에게 맡기지 않고 사회적 기업 등을 통해 직접 고용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지자체장의 의지만 있으면 지역민들의 좋은 일자리 창출이 얼마든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성남시의 조치로 장애인복지단체는 성남시민을 20%이상 고용해야 한다. 임금도 성남시가 청소용역 계약시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의 건물위생관리 청소용역 도급비용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면서 청소노동자의 월급도 기존 140만원에서 195만원으로 인상되었다.
경실련은 이미 지난 2010년 여름에 성남시장과의 면담을 추진, 성남시가 주거안정과 시민들의 노동권보호를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해주기를 요청하였다. 당시 성남시장도 경실련의 요청에 대해 적극 검토할 것을 약속했고, 시 발주공사는 지역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하는 업체에게 사업권을 맡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성남시장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지역주민뿐 아니라 약자에게도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성남시장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홍익대 사건이후 청소노동자들이 일한 대가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는 문제가 연일 제기되었고, 언론사의 서울지역 청소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16개 지자체가 용역 위탁형태로 청소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지자체의 조치는 매우 선도적이며, 이를 계기로 여타 지자체장 및 공공기관장들도 지역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직접시공, 직접시행, 직접고용, 직접지불, 공정임금제 등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여 노동자들이 일한 대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한나라당, 민주당 등 중앙당과 관련부처에서도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도입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성남시도 직접고용제를 청소노동자 뿐 아니라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공공사로 확대 시행하여 지역 내 건설노동자, 청년실업자 뿐 아니라 모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기를 바란다. 성남시장의 시민을 위한 행정개혁이 흔들림 없이 진행되는지 경실련과 시민들은 지켜보고 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