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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재호. 2013.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현상과 과제


금재호. 2013.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현상과 과제. <고용률 70%를 위한 사회적 대화: 광주지역토론회(2013.11.7.)> 자료집.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ㆍ광주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고용률 70%를 위한 사회적 대화: 광주지역토론회(2013. 11. 7) 자료집.
[고용률 70%를 위한 사회적 대화-광주지역토론회_131107.pdf (3.25 MB) 다운받기] 
 
개회사: 고용률 70%를 위한 노사민정의 협력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 김 대 환
고용률을 경제사회적 목표로 설정하는 것은 그것이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고 우리 사회의 청년과 여성이 더 많은 기회와 소득을 얻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고용률의 정체는 성장잠재력을 낮출 뿐 아니라 빈곤의 증가와 사회복지비용의 증가를 수반하게 됩니다. 성장잠재력의 저하는 다시 고용률의 정체로 이어지고, 사회보장 시스템이 대부분 일자리와 연계돼 있는 상태에서 실직은 당사자를 사회보장의 사각지대로 내몰 위험성을 높임으로써 결국 국가의 복지 부담을 가중시키게 됩니다.
고임금-고복지의 정규직과 저임금-저복지 비정규직 간의 구조적인 분절구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정임금이 보장되는 합리적인 임금-고용체계가 필요합니다. 여성과 청년의 고용률이 높아져야 하는 상황에서 대기업과 공공부문에 집중되는 취업지향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임금 및 중소기업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일-가정 양립형 노동환경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비효율적인 장시간 근로 관행을 극복하고 고생산성 양질의 일자리로 바꾸어나가야 합니다.
지난 7월 본회의에서 통과된 노사정 합의안을 기초로 한 법률개정안이 지난 9월 국회에 상정돼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추가로 참가하고 여성과 청년, 중소기업 등의 부문도 새로이 참여함으로써 임금과 근로시간, 고용과 직업훈련, 노동복지 등에 관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논의가 본격적으로 펼쳐질 것입니다. 이미 일가정양립일자리위원회와 고용유인형 직업능력개발제도개선위원회가 가동 중에 있으며, 조만간 임금근로시간 문제를 다룰 특위도 가동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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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1. 지역 일자리 공시제를 통한 산업현황 및 정책발전에 관한 제언
전남대학교 교수 박 석 강
 
주제발표 2.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현상과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금 재 호
Ⅰ.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의 필요성
1. 고용률, 근로시간, 시간선택제의 관계
○ 한국 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연간 2,092시간(’12년)으로 OECD 국가들 중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이는 근로자의 ‘삶의 질’과 고용률을 낮추는 요인
- 근로시간이 장시간인 것은 정상근로시간(또는 법정근로시간)이 길고 초과근로가 많으며 시간선택제 근로의 비중이 낮기 때문
○ 통상 1인당 GDP가 높은 국가일수록 근로시간이 적은데, 이는 근로자의 생산성이 높고 시간선택제 근로의 비중이 크기 때문임.
○ OECD 자료를 보면 고용률과 시간선택제 근로의 비중 사이에는 정(+)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하여 한국은 고용률에 비해 시간선택제 근로 비중이 낮음.
- 일자리 문제의 해결을 위해 시간선택제 근로를 중심으로 하는 ‘고용창출형 일자리 나누기’의 지속적 추진이 필요
○ 경제성장 잠재력의 유지, 확충을 위해 노동비용의 상승억제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남성 중심의 외벌이’ 문화에서 ‘남녀 맞벌이’ 문화로 이동할 필요
- 즉 ‘남성 중심의 외벌이’ 문화에서는 가구의 생계를 한 사람이 책임지기 때문에 높은 임금을 요구하게 되고, 이는 기업의 노동비용 상승과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짐.
 
2. 고령화와 시간선택제 근로
○ 한국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향후 인력부족이 심화될 것이며, 이에 여성, 고령자를 중심으로 시간선택제 근로가 더욱 확산될 전망
○ 고령화 및 고용률 상승으로 인해 3D 업종을 중심으로 고용불안ㆍ저임금ㆍ저학력의 일자리는 인력난이 심화되는 반면, 고임금ㆍ고용안정ㆍ고학력의 일자리에 취업하기 위한 경쟁은 여전히 지속될 것
○ 기업들은 인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특히 여성 및 고령자를 유인하기 위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확대할 전망
 
3. 고용률 70%와 시간선택제 근로
○ 선진국 수준의 고용률 달성을 위해 여성의 취업증가가 필수적으로 여성에게 적합한 ‘질 높은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확산이 요구됨.
○ 이에 ‘고용률 70% 로드맵’에서 ’17년까지 93만개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목표.
- 공공부문에서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선도
- 근로시간단축청구권 제도의 인정 등 생애주기별 시간선택제 근로 권리 보장
- 시간선택제 근로 차별시정 및 권익보호 강화
○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노사정 일자리협약(’12. 5. 30)’에서도 노사정은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충에 대해 합의
 
Ⅱ. 시간선택제 근로의 정의
○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통계적으로 측정이 가능하여야 함.
- 따라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라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정의하거나 아니면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설문지 조정이 필요
1. 본 조사를 이용한 시간선택제 근로의 정의
■ 통계청 시간제(시간선택제) 근로의 정의
- 직장에서 근무하도록 정해진 소정의 근로시간이 동일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 또는 동일회사에 동일업무를 하는 동료가 없는 경우 평소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근로자
※ 통계청의 정의에 의하면 2012년 8월 주된 직장의 평소 근무시간이 36시간미만인 임금근로자(1,972천명)의 대부분은 비정규 시간제 근로자. 주된 직장의 평소 근무시간이 36시간미만이 임금근로자중 전일제 근로자는 7.4%, 정규직 근로자는 3.4%에 불과
■ OECD의 part-time 정의: 주된 일자리에서 평소 주당 30시간미만 근무하는 일자리로 전일제 및 정규직 여부는 관련이 없음.
○ 결론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본 조사를 이용하여 시간선택제 근로를 정의하고 그 규모를 파악하는 방법은 오류의 위험성이 높음.
- 특히 실 근로시간 또는 평소 근로시간만을 기준으로 시간선택제 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시간선택제를 잘못 이해할 위험성이 있음.
 
2. 부가조사를 이용한 시간선택제 근로의 정의
○ 매년 3월과 8월 두 차례 실시하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개념에 근접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그러나 시간제(시간선택제) 근로를 ‘직장에서 근무하도록 정해진 소정의 근로시간이 동일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음에도, 시간(선택)제 근로자는 모두 주당 36시간미만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남.
○ 결론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본 조사보다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가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정의를 위해 더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이 또한 완벽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연간 2회라는 조사 횟수의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시간선택제 근로의 정의에 대한 노사정 논의와 더불어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설문지를 보완하려는 노력이 필요
 
3. ‘양질의 시간선택제 근로’의 정의
○ ‘고용률 70% 로드맵’에서는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따라서 개인의 수요에 맞고, 차별이 없으며, 기본 근로조건이 보장되는 일자리로 정의하고 있지만 구체적
기준이 없음.
※ 일본 후생노동성의 ‘시간제 정규직’(김훈, 2013)
① 고용계약에 기간의 정함이 없고,
② 전일제 정규직에 비해 1주간의 소정노동시간이 짧으며
③ 전일제 정규직을 기준으로 임금 등의 대우가 노동시간에 비례하여 결정되는 일자리
○ 이준협(2013)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① 시간제 일자리 ② 자발적인 사유로 시간제 일자리 선택 ③ 지속적으로 근무 가능 ④ 공적 연금 및 고용보험 제공 ⑤ 시간당 임금이 정규직의 70% 이상 등 5개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로 정의함.
- 위의 5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는 2006년에는 1.1만 개(시간제 일자리 중 1.0%), 2012년에는 6.0만 개(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이준협(2013)의 정의는 일자리의 자발성 여부는 ▴ 전일제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시간선택제에만 이를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며 ▴ ‘일자리의 질’ 평가를 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맡기는 것도 논란이 됨.
- 시간선택제 근로자는 근속기간이 짧아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미달하는 경우가 많음.
- 그렇지 않다고 하여도 자발적 이직이 많아 고용보험 가입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어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판단기준으로 하는 것도 한계
- 특히 ‘시간당 임금이 정규직의 70% 이상’이라는 기준은 근로자 개인의 인적특성이나 생산성을 감안하지 않은 기준
○ 여기에서는 일본후생성의 기준과 유사하게 ‘양질의 시간선택제 근로’를 다음과 같이 (잠정) 정의.
※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① 고용계약에 기간의 정함이 없고(기간제 근로자가 아님)
② 시간선택제 근로자이며
③ 시간 당 임금이 최저임금을 초과(2013년 4,860원)
④ 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
○ 양질의 시간선택제 근로자는 2013년 3월 166천명으로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9.4%
- 시간적으로 양질의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비중은 2004년 8월의 1.2%에서 2012년 8월 7.9%로 높아짐.
 
Ⅲ. 시간선택제 근로의 사회경제적 특성
1.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경제적 특성
○ 논의의 단순화를 위해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서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분류된 비정규직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
○ ‘12년 8월 임금근로자 중 시간선택제의 비중은 10.3%로 ’04년 8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근로자수도 동 기간 1,072천명에서 1,826천명으로 70.3% 상승.
○ (인구학적 특성) 성별로 남성 임금근로자 중 시간선택제는 5.0%에 불과한 반면, 여성은 17.4%로 여성이 시간선택제일 가능성이 남성의 3배 이상
- 연령대별로 시간선택제 근로의 비중은 30대를 저점으로 하는 U자 형태로 특히 60대의 31.9%가 시간선택제
- 학력이 낮을수록 시간선택제 근로의 비중이 높아 초졸 이하의 경우 28.7%가 시간선택제로 취업
○ (시간선택제 근로의 사유)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44.0%는 자발적으로 시간선택제를 선택
- 자발적 시간선택제 근로의 사유는 ‘근로조건에 만족하여’가 38.2%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육아ㆍ가사 등을 병행하기 위하여’ 등의 순서임.
-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56.0%는 비자발적으로 시간선택제를 선택하고 있는데, 이들의 67.1%는 ‘생활비 등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으며, ‘육아ㆍ가사 등을 병행하기 위하여’는 5.9%로 나타남.
○ (종사상 지위) 시간선택제 근로자 중 상용직은 7.7%에 불과하며, 임시직(59.9%)과 일용직(32.4%)이 대부분을 차지
- 다른 비정규직 형태와 비교하여도 시간선택제는 상용직의 비중이 크게 낮음.
○ (근속기간) 현 직장에서의 근속기간은 전일제가 5.78년인 것에 비해 시간선택제는 1.44년으로 나타남.
- 근속기간 3개월 미만이 35.4%로 가장 많지만 시간선택제로 2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도 19.2%에 달함.(이들의 79.8%는 3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 근무)
○ (노조가입 여부) 시간선택제 근로자 중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는 0.3%(5천명)에 불과 --- 일본은 시간제 근로자의 노조조직률이 6.3%(’12)
- 이는 전일제 근로자의 12.8%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과 대비됨.
- 한시적 근로나 비전형 근로와 비교하여도 노동조합 가입률이 크게 낮음.
 
2.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근로여건
○ (고용계약 여부)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30.2%(552천명)만이 고용될 때 고용계약을 하였음.
- 고용계약기간은 1개월~1년 미만이 72.5%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이외 1개월 미만이 13.9%, 1년이 11.7%로 나타남.
-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계약은 시간선택제 근로의 2.0%
○ (사회보험 가입)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12.2%만이 국민연금의 직장가입자임. 또한 직장의 건강보험에는 14.6%, 고용보험에는 14.8%만이 가입되어 있음.
- 전일제 임금근로자 70% 이상이 직장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에 비해 시간선택제 임금근로자의 대부분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보호망에서 사각지대로 남아 있음.
○ (근로시간 분포) 평균적으로 주 21.8시간을 근무하고 있는데, 주 10시간미만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비중은 11.2%에 불과하며, 20∼29시간이 35.6%로 가장 큰 비중을 점유
(근로조건) 근로기준법에 비례보호의 원칙이 반영되고 있음.
-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별표 2: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에서 근로계약서의 체결의무, 근로자 동의 없는 초과근로 금지, 유급휴일ㆍ연차유급휴가의 적용, 산전후휴가 제공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실제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 수당, 유급휴일ㆍ휴가 등의 혜택을 받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비중은 전일제 임금근로자의 1/4 수준에도 미치지 못함.
-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10.1%만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시간외 수당은 6.7%에 불과
 
3.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임금
○ 시간선택제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60.7만원에 불과하며, 시간당 임금도 7,113원 으로 전일제 근로자의 57.9%에 지나지 않음.
○ 전일제와 시간선택제 사이의 임금격차의 대부분은 인구적 요인이나 교육, 근속기간, 사업체규모, 종사상 지위, 산업 등 알려진 요인들로 설명이 가능
○ 임금분해에서의 높은 설명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시간선택제 근로자는 여성, 고령자 등 저학력 취약계층으로 대부분 임시적 일자리에 저임금으로 종사하는 비정규직을 부정할 수 없음.
- 또한 근로조건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법에서 정하여져 있는 비례보호의 원칙도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음.
 
Ⅳ. 시간선택제 근로 활성화의 문제점과 과제
1. 시간선택제 근로에 대한 부정적 인식
○ 시간선택제 근로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들은 직무의 특성상 전일제 근로보다 시간선택제 근로가 적합한 경우 이들을 활용
- 시간선택제 근로의 직무는 다른 업무와의 유기적 연관성이 낮고 교육ㆍ훈련이나 숙련이 불필요하며, 보상수준은 최저임금에 머물고 있음.
- 즉 대부분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일자리의 질이 낮음.
○ 노동시장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짧은 근로시간이라는 의미는 몰각되고, ‘임시적 일자리’, ‘낮은 보수의 일자리’로 인식됨.
※ 전일제로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근로자를 ‘파트타임’ 또는 ‘아르바이트’라고 부르는 관행이 널리 퍼짐.
○ 통계적으로도 평소 주당 36시간미만 근무하는 일자리의 거의 대부분(96.6%)은 비정규직으로 간주됨.(’12년 8월 기준)
 
2. 시간선택제 근로 활용과 관련된 인적자원관리의 미흡6)
○ 많은 기업들이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값싸고 쉽게 고용’할 수 있는 인력으로 인식함에 따라 이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인적자원관리시스템이 미비
○ ‘09년 8월 고용보험 가입 20인 이상 사업체 1,000개를 대상으로 단시간 근로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단시간 근로를 채용하는 주된 이유는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라는 응답이 37.3%로 가장 높음.
- 다음으로 ‘인력 채용이 용이하기 때문’(27.9%),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20.5%) 등의 순서임.
○ 다수의 기업들이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활용과 관련된 애로점을 호소
- (단시간근로 활용의 애로점) 단시간 근로 채용의 애로사항은 ‘업무의 연속성 저해’가 42.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숙련 형성이 어려움’(14.6%), ‘간접비용 증가 등 인사관리 비용의 증가’(13.6%)의 순서
○ (시사점) 미국의 기업사례를 통해 본 시간선택제 근로 성공의 시사점으로 먼저 양질의 대체인력 확보가 중요함.
- 기업이 경영전략의 측면에서 자발적으로 도입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경영성과가 우수한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발굴하여 홍보
- 제도 도입단계에서부터 임금체계가 연공급에서 성과급 및 업무급으로 전환되어야 함.
○ 일본에서 시간제 일자리의 증가는 경제의 장기불황에 대처하기 위해 기업이 정규직 대신 임금비용이 저렴한 시간제의 비중을 증가시킨 결과
- 근로자도 취업난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시간제 근로자로 취업하며, 상당수가 생계유지형 취업
- 노동후생성의 조사에 의하면 시간제 근로자의 31.7%가 실직하면 ‘생계유지가 어렵다.’라고 응답
- 또한 ‘생계유지는 어려움이 없지만 주택대출을 상환하기 어렵다.’가 13.6%, ‘교육비 등에 영향을 받는다.’가 14.0%로 나타남.
○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시간제 고용의 이유로 ‘임금절약’이 41.1%로 가장 많음.
○ 일본은 시간제 근로자의 증가가 현실화되고 일반화된 이후, 이들을 보호하려는 법ㆍ제도를 도입
 
3. 시간선택제 근로를 둘러싼 노사 간 이견
○ ‘양질의 시간선택제 근로’가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하며, 사회보험의 적용과 더불어 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 정규직과 차별이 없는 일자리라고 할 때, 시간선택제 근로의 증가에 따른 임금비용의 상승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의 의문이 제기됨.
- 이에 노동조합은 시간선택제 근로의 활성화가 ‘양질의 시간선택제 근로’의 창출보다 근로조건이 열악한 비정규직의 양산으로 귀착될 것을 우려
- 반면 사용자는 시간선택제 근로의 활성화로 인해 기업의 노동비용이 증가할 것을 우려
○ 이러한 이견을 해소하고 건설적 방향에서 양질의 시간선택제 근로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시간선택제의 문제만이 아니라 ‘고용률 70% 로드맵’의 전반적 정책방향에 대한 포괄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
○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과 생애경로의 개발도 원활한 ‘양질의 시간선택제 근로 확산’을 위해 중요한 과제
 
4. 양질의 시간선택제 확산을 위한 과제
○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시스템 구축을 위해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창출과 확산은 필수적으로 이에 실패할 경우 ‘저고용ㆍ고비용ㆍ저효율’의 경제구조가 고착화될 위험성
- (여성)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이 경제 및 금융위기를 겪고 있으며, ‘저고용ㆍ고복지 → 재정 및 가계적자 증대 → 저성장’의 악순환 과정에 노출됨.
○ 향후 국민소득의 상승과 인구증가율 하락으로 인해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잠재적 수요가 증대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신규채용이 아니라 기존 정규직 근로자의 시간선택제 전환을 통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음.
• 출산, 육아기의 일시적 시간선택제 근로
• 장년층 근로자의 점진적 은퇴를 위한 시간선택제 근로
• 휴식, 교육훈련, 가정내 돌봄 등을 위한 근로자의 일시적 시간선택제 근로
- 이는 시간선택제 근로의 증가와 더불어 취업자의 증가로 이어짐.
- 또한 업무량이 하루 중 시간대별로, 요일 별로, 그리고 계절별로 차이가 날 때에도 정규직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활용이 가능
○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해결될 필요가 있음
□ 기업의 측면
시간선택제 근로를 위한 인사관리시스템의 정비 - 특히 근로시간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함.
• 시간제 확산으로 인한 기업 임금비용 증가의 완화: 이는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과 임금직무시스템의 조정을 필요로 함.
- 현실적 임금직무시스템의 개편 방안은 임금결정 시 능력급, 직무급의 비중을 높이고, 일시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상승폭의 조정을 통해 임금시스템을 개편.
- 특히 근속연수에 따른 임금의 급격한 상승을 조정
□ 근로자의 측면
• 시간선택제 근로로 인한 차별 및 불이익의 해소
- 승진, 보직 등에서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의 인사시스템을 정비
- 고용안정 및 시간비례보호 원칙의 적용
• 적정 소득의 확보
※ 예, 독일의 미니(mini) job : 월 450유로 이하의 일자리로 사회보장분담금이 면제되어 저임금을 보전
※ 예, 일본의 경우 연 수입이 103만 엔 이하이면 소득세 면제, 130만 엔 이하이면 배우자의 건강보험, 후생연금에 피부양자로 가입이 가능
□ 사회 및 정책적 측면
•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의 개선
• 비정규직의 범위에서 ‘양질의(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제외
○ 일자리 질의 개선 없는 시간선택제의 증가는 현실적으로 나타나기 어려운 상황
- 향후 시간선택제 근로의 증가가 계속되겠지만 증가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근로조건이 나쁘지 않은 일자리일 가능성이 높음.
○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확산과 관련된 여러 과제의 해결을 위한 노사정 논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
- 이에 대한 선진국 사례로 네덜란드의 유연안전성 모델을 사례로 들 수 있음.
□ 네덜란드의 사례
○ 네덜란드는 일자리 나누기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 '임금상승억제', '단시간근로 활성화'의 세 가지의 정책을 채택.
- 임금상승률이 생산성 증가율 이하가 되도록 노사정이 합의를 하고 이를 준수
- 근로자들이 임금상승 억제를 수용하도록 소득세율 인하 등 제도를 보완하고, 안정적 재정ㆍ금융ㆍ환율정책을 사용하여 물가를 안정
○ 시간제 근로에 대한 차별을 해소함과 동시에 시간제 근로자의 사회안전망 참여를 강화
- 이를 통해 정규직 시간제 근로를 확대함과 동시에 시간제 근로가 자기선택의 자발적 일자리가 되도록 함.
○ '임금상승억제'는 대외경쟁력을 향상시켜 수출을 증가시키고, 이는 다시 경제성장 및 고용창출로 연계됨
 
■ 부록 : 시간선택제 근로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김경란, 2013)
○ 저임금 여성 일자리로 대표되는 시간제 일자리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정과 처우개선 선행이 필수적
- 이에 대한 계획 없이 무분별하게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할 경우 여성 일자리를 저임금 일자리로 고착화시킬 수 있으며, 성별격차 또한 확대될 수 있음.
시간제 일자리를 통해 고용률 양적 확대라는 부분적 성과를 얻을 수 있지만 그 귀결은 저임금 노동의 확대와 불평등 심화를 동반하는 고용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임.
○ 공공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라는 명분으로 공공부문의 일자리의 질을 저하시키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시간제 일자리 확대 정책을 중단
고용률 70%는 시간제 일자리의 확산이 아니라 고용의 질 제고를 통해 달성되어야
○ 고용의 질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우선 해결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① 최저임금 수준의 개선 및 모든 노동자(5인 미만 사업장, 단시간노동자)에게 근기법 적용을 확대.
- 법정최저임금의 정액급여 50% 이상 인상과 최저임금 미달자에 대한 대책 수립
②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와 주 15시간 이하 초단시간 노동자는 근기법 적용이 제외되고 있음.
- 시간제 노동자의 경우 대부분 10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기법 적용을 우선 시행
③ 장시간 노동체제 개선을 위해서는 시간제 일자리로 정규직 일자리를 쪼개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나누기가 필요
- 근기법상 주40시간제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휴일노동에 대한 연장근로 인정 등 탈법적, 불법적 시행에 대한 엄격 감시, 감독을 강화
④ 청년의무고용제를 실시하여 청년에게 고용기회를 보장하고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을 수 있는 보육,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
-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공공인프라 확충으로 좋은 일자리를 창출
⑤ 비정규직 노동권의 전면적 보장
- 원청사용자의 사용자 책임을 확대하고. 특고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도록 법제정 추진, 그리고 불법파견을 합법화하는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법의 즉각 철회가 필요
○ 기간제 및 단시간노동자 보호법의 개정
- 한국은 전일제 근로의 단시간 근로 전환에 대한 상징적 규정만 있을 뿐 요구 권리는 없으며 사용자의 의무는 물론 구제나 이의신청절차도 존재하지 않음.
- 따라서 근로시간 비례보호 원칙 및 근로시간단축 청구권 부여는 현행 열악한 시간제 일자리의 질 제고를 위해 필요
- 별도의 시간제법을 제정하기 보다는 근기법 개정 또는 단시간노동자 보호법 개정을 통해 이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지정토론. 고용률 70%달성을 위한 사회적 대화 토론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광주지역본부 사무차장 정 창 식
고용률의 증대나 일자리 늘리기 등은 백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오늘 이런 노사정위원회가 주관하는 권역별 토론회 또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고용률을 높이는데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고 높이 평가, 다만, 이러한 정부 정책이 자칫 고용률 70%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숫자에만 얽매인다면 그 의미는 퇴색되고 정책은 실패할 우려가 있음
광주경영자총협회 사무국장 윤 영 현
전북대학교 교수 송 영 남
광주고용센터소장 황 병 룡

지정토론. 고용률 70%달성을 위한 사회적 대화: 광주 전남북지역 경제사회발전노사정 위원회 토론
조선대학교 교수 최 홍 엽
1. 노사정 대화 활성화와 관련하여
2. 지역 일자리 공시제를 통한 산업현황 및 정책발전에 관한 제언과 관련하여
3.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창출을 위한 현상과 과제
○ 고용률 70%를 위해 2017년까지 93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함.
- 그러한 일자리는 비정규직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야 함. (박석강 교수 발제와도 관련됨)
-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이나 평가시에도 효율성만을 앞세우면, 공공기관의 양질의 일자리제공이나 많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역할을 과소평가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도로공사의 하이패스 보급사업의 경우
○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안착하기를 바라지만,
- 노사의 현실적 이해에는 배치되는 문제를 극복해야 함.
- 사용자는 보다 장시간 일하기를 희망하고(업무의 연속성이 저하되는 것을 싫어하고)
- 근로자는 적은 보수로서 만족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4. 지역의 일자리의 질과 공정거래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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