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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2014년 보완 포함)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 개선(안)

 
나름 개선하였다고 하는데, 미흡한 부분이 많다. 전반적인 편람내용을 봐야 제대로 판단할 수 있을 듯하다.
주요사업과 관련된 지표는 그 비중이 그리 늘어난 것 같지도 않고, 일을 잘 하도록 하는데 맞춰졌는지도 의문이다. 공공성 관련 지표를 집어넣었다고 하는데, 고객만족도 지표가 이를 충족시키는 건가?
'공기업 정책준수'의 대분류지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간소화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정부 3.0 지표를 신설하고, 일자리 창출 노력과 관련하여 '시간제 일자리 창출' 지표를 신설했다. 이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저탄소·녹색성장 지표가 내실화라는 명목으로 줄어드는 건 당연하겠지만, 여전히 남아 있고, 공공성 관련 지표보다 더 비중이 높다. 
이런 것에 대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이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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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2014년_보완_포함)_지방공기업_경영평가편람_개선안.hwp (188.00 KB) 다운받기] 
 
2015년(2014년 보완 포함)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 개선(안)
 
Ⅰ. 평가 개요
 □ 개   요
  ○ 평가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78조(경영평가 및 지도)
  ○ 평가대상 : 지방공사․공단(매년), 상하수도(‘13년부터 매년)
  ○ 평가내용 : 공기업별 4개 대분류 지표
                 (리더십/전략,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정책준수)
  ○ 평가체계 : 안행부는 시·도 공기업평가, 시·도는 시·군·구 공기업평가
  ○ 경영평가 결과 조치(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
    - 평가등급 결정, 성과급 차등지급
    - 우수공기업은 포상, 부실공기업은 경영진단 실시 등
 □ 2014년 경영평가 대상 기관
  ○ 총 330개(광역 59, 기초 271)
    - 광역단체(59개) : 상하수도 15, 지하철 7, 도시개발 15, 시설 및 환경 10, 기타공사․공단 12
    - 기초단체(271개) : 상수도 106, 하수도 78, 기타공사 11, 시설관리 76
 
Ⅱ. 추진 경과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지표 개선 의견수렴(’13.9.4~9.27)
    -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용역 수행기관(시도발전연구원) 등
 ○ 경영평가지표 개선(안) 마련을 위한 실무협의회(’13.10.25~11.5/ 5회)
    - 안전행정부 및 지방공기업평가원 관계자
 ○ 상하수도 지표 개선(안) 마련, TF팀 운영(’13.10.25~11.5/ 3회)
    - 안전행정부, 지자체 상하수도(32명), 지방공기업평가원 관계자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지표 개선(안) 마련(’13.11.8)
 
Ⅲ. 2014년(2013년도 실적) 평가편람 보완(안)
1. 당초(’13.2월) 예고 지표 및 변경사항
 가. 평가유형 분류
  □ 2012년 신설(또는 통합) 공기업 평가유형
   ○ 부산관광공사, 제주에너지공사 : 기타공사(광역)유형으로 분류
  ○ 거제해양관광공사 : 시설공단형 공사유형으로 분류*
      * 자체 관광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기존 시설공단의 기능을 그대로 수행 중
 나. 평가지표 개선사항
  □ 공통지표 개선안
  ① 임직원 역량 강화(인사관리 지표)
 ○ 교육훈련 실적 평가대상 확대 : CEO・임원 → 직원까지 확대
   - (CEO・임원) 연 1회 15시간 이상 외부 집합교육 → 연 2일 또는 14시간이상 으로 변경 ※ ‘15년 평가부터는 3일 또는 21시간으로 확대
   - (직원) 정원의 10%이상이 5일 또는 35시간 이상 국내·외 교육기관(사이버교육 포함)  ※ ‘15년 평가부터는 7일 또는 50시간으로 확대
 나. 평가유형별 지표 개선안
 다. 공기업 정책준수
  ①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세부지표 추가 및 평가방법 변경
    - 중소기업제품 구매율만 측정 → 전년대비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70% + 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 30%(신설)
    - 최고목표 변경 : 구매비율 50%(법정비율) → 최근 3년간 평균구매비율 × 110% 또는 90%보다 낮은 값
  ②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평가방법 변경
    - 구매율만 측정  → 당해연도 구매율 70% + 전년대비 증가율(개선도) 30%
       * 의무 구매율 1%  * 전년대비 증가율 평점은 단계별로 평가(3%이상 증가 가중치 1,… 0~0.5% 0.05, 0% 0)로 실시하며 2년연속 1%이상 증가시 최고 가중치(1)부여
  ③ 녹색제품 우선구매, 평가방법 변경
    - 구매율만 측정 → 당해연도 구매율 80% + 전년대비 증가율(개선도) 20%
       * 신규 평가대상기관은 개선도 평가시 기존 평가대상기관의 평균증가율로 산정(총점환산방식)
  ④ 기능인재추천채용제 운영 및 유연근무제 운영실적(당초 예고지표 변경)
    - 정책준수 지표에서 삭제 → 조직관리 및 인사관리 지표로 이관(노력과 실적을 정성적으로 평가)
  ⑤ 업무추진비 집행의 적정성, 한도액 기준 일원화
    - 법인세법상 업무추진비(접대비) 한도액 산정시 중소기업 특례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2. 2014 평가지표 보완 (안)
기본 방향
◈ ’13년 평가결과, 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개선의견 검토 반영
◈ 정부 3.0,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실적 등 국정과제 지표 신설
◈ 지방공기업의 대내외 경영여건을 고려한 지표 보완
  ▪(지방공사) 부채관리 등 재무적 경영성과 중심으로 보완
  ▪(지방공단) 안전관리, 고객만족도 제고 등 공익성 지표 강화
  ▪(상하수도) 경영여건을 고려한 목표부여, 지표 간소화로 평가부담 완화
 
 가. 공통 사항
  □ 상・하수도 평가기준 개선
   ① 상・하수도 평가의 일관성 제고
 ○ 상‧하수도 평가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공통적 평가지표의 내용과 영역별(대분류 및 중분류) 배점을 일치시킴
  ② 정량지표 평가방법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유수율 등 주요지표의 목표를 전년도의 ‘그룹별 평균’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기관별 개선도 반영이 어렵고 지역적 여건에 따라 평가결과가 고착화되는 현상 발생
    ○ (개선안) 지역적 여건의 영향이 큰 지표(총괄원가)는 자기실적 대비 개선목표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변경하고, 노력이 반영될 수 있는 지표(1인당 영업수익 등)는 개선도를 40% 반영
  ③ 평가내용 및 방법의 간소화
    ○ (현황 및 문제점) 인력관리 등의 지표가 낮은 배점(0.5점)에도 세부항목으로 나누어져 있어, 평가의 어려움과 피평가기관 부담 과중
    ○ (개선안) 핵심지표 위주로 지표를 간소화*하고 정성지표는 유사한 성격의 것을 1~4점 단위로 그룹화**
       * (예) 인력관리 지표 0.5점 10개 항목 → 1.0점 4개 항목
       ** (예) 재무관리 지표 4개 항목 (1.0~1.5점) → 2개 항목 각 3.0점
  □ 부채관리 강화
○ (필요성)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지방공기업 부채규모가 증가하고 있어, 지속가능한 지방공사 실현을 위해 부채관리 강화 필요
○ (개선안) 지방공기업의 유동성 제고를 위해 단기 채무의 지급능력 지표 신설(당좌비율, 2점) 및 부채비율 목표 강화
 □ 공사채 발행기준 위반시 페널티 부여(재무관리 지표)
○ 안행부 사전승인 없는 공사채 발행시 감점(-1.0점)
    * ‘13.9월, ○○도시공사 사전승인 없이 회사채 400억원 발행
○ 공사채 발행기준을 위반한 채무보증행위 발생시 감점(-1.0점)
  □ 안전관리 지표 강화
○ (필요성) 일부 평가유형의 경우 안전관리 지표가 설정되지 않아 안전사고 발생시 경영상의 책임부여 곤란
     * 노량진 배수지 수몰사고(‘13.7.15) 발생관련 안전사고 직접지표가 없어서 유사지표(리더십, 상수도관 관리 등)에서 감점하였음
○ (개선안) 상하수도, 시설공단 등 각 유형별로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지표 신설 또는 보강
 □ 정책준수 지표 간소화
○ (필요성) 평정 비중이 19.5점(가점 10, 감점 9.5)으로 다소 높아, 경영평가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국회 국정감사)을 고려
○ (필요성) 정책준수 지표 중 유연근무․에너지 절감․파업 등의 지표는 인사․노사관리․친환경 기술개발 등 유사지표에 흡수
    * 정책준수 중 파업시 감점(-1.0점) 지표 : 합법․불법을 구분하지 않고 감점함으로써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 3권을 침해한다는 오해를 야기
     → 현행, 노사관리 지표(4~5점)에서도 파업 및 파업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정성적(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불법파업 발생시 감점 가능
 □ 지방공단의 공공서비스 기능 강화
○ (필요성) 공원․체육시설․화장장 등 대민서비스 기능을 주로 수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공공서비스 지표 강화
○ (개선안) 고객만족도 비중 강화(10→15점), 고객서비스 품질관리 지표 신설(3점), 대행사업비 지표에서 수선유지비는 제외(당초 예고지표)
 □ 국정과제 지표 신설
   ①「정부 3.0」지표신설(1.0점) *「공기업정책준수」에 반영, ‘14년 평가
     ○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서, 개방․소통․협력을 통해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의 구현에 기여
       - 정보공개 실적, 기관간 정보공유를 통한 서비스 개선 및 효율성 증대, IT기술 등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실적 등을 평가
       - 우선, 정부3.0 추진계획이 기(旣)시달된 광역 공기업은 ‘14년 평가부터 적용하고 기초 공기업은 ’15년부터 평가
   ②「비정규직 고용개선」지표신설(0.5점) *「공기업정책준수」에 반영, ‘14년 평가
     ○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에 따른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위한 국정과제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계획* 대비 실적을 평가
          * 공기업별로 안행부에 제출한 ‘13~’15년 무기계약직 전환계획을 기준으로 평가
          * 이미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였거나 전환대상 비정규직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 부여
   ③ 일자리 창출 노력 지표신설 *‘15년 평가부터 적용/ 예고지표
     ○「시간제 일자리* 창출」지표 신설(0.3점) *「공기업정책준수」에 반영
          * 상용형 시간제 일자리(주당 15시간~35시간 이하) 운영기준 및 측정산식은 추후 통보예정
     ○ 초과근무수당 절감을 통한 신규채용확대 등 일자리 나누기 노력 평가
          * 별도 배점 없이, 「인사관리」지표에서 정성적으로 평가
  □ 저탄소․녹색성장 지표 내실화
○ (필요성) 지방공기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지표로 구성됨에 따라, 평가지표로서의 적정성 미흡
        * ex) 관광공사의 경우「친환경 관광활성화」지표(저탄소 녹색관광, 녹색관광 상품 등) 등과 같이 경영실적을 창출하기 어려운 무리한 지표설정 사례 발생
○ (개선안) 지방공기업별 여건에 맞게 지표 재구성, 친환경 경영수요가 미미한 기관은 삭제, 평가유형내 공기업별로 상이한 배점 통일
 □ 평가방법 개선
① 정성지표 평가방법 개선
   - 각 지방공기업별 조직․인력 규모 등 경영여건을 고려하여 평점을 부여하도록 의무화
     * (현행) 정성지표는 9단계 절대평가의 방법으로 평가한다. 단, 조직․인력 규모 등 경영여건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개정) 정성지표는 9단계 절대평가의 방법으로 평가하되, 평가대상 기관의 조직․인력 규모 등 경영여건을 고려하여 평점을 부여한다.
② 정량지표 평가방법 개선
   - 목표부여(편차) 방식을 신규로 도입하여 평가방법 다양화
  □ 기타 기타공사(기초) 평가유형 재분류 등
① 지방공사이나 수행기능은 자체 수익사업이 없이 시설공단과 같이 설립 자치단체의 위탁․대행사업만을 수행하는 지방공사는 시설공단으로 재분류(시설공단형 공사)하여 평가*
     * 기타공사로 분류시 지방공사 고유기능을 수행하는 지방공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목표달성이 용이(형평성 문제 발생, ‘13년 평가결과 3개기관 모두 ‘나’등급)
   - 대상기관 : 광주지방공사, 창녕군개발공사, 함안지방공사
② 시설공단형으로 분류된 지방공사는 수행기능에 맞게 공단전환 유도
   - 방법 : 사업다각화 지표(4점) 평가시 공단으로 전환시 만점 부여
   - 대상기관 : 시설관리형 통합공사(6개)*, 광주․창녕․함안․거제 지방공사
                 * 남양주, 안산, 고양, 춘천, 강릉, 의왕도시공사
③ 처우개선이나 상위직 증원을 위한 직급신설 여부를 평가(조직관리)
 
 나. 평가유형별 지표 보완(안)
 다. 공기업 정책준수 보완(안)
   ①「정부 3.0추진」지표 신설(1.0점)
   ②「비정규직 고용개선」지표 신설(0.5점)
   ③ 추가사업 타당성 검토(광역 -1.0점, 기초 +1.0점)
     - 기존사업과 비슷한 대행사업인 경우, 4명이상(부서 운영기준)이 증원되는 경우만 사업타당성 대신 인력증원 및 조직의 적정성 검토 실시
     - 시·도 공기업은 현행과 같이 감점제, 시·군·구 공기업은 가점제로 전환*
         *「정부3.0추진」지표가 우선 시·도 공기업만 적용됨에 따라, 평점 균형을 위해 가점제로 전환
   ④ 재정균형집행(2.0→1.0점, 단 상하수도는 현행 유지)
     - 목표달성률 1.5→1.0점, 대상예산의 적정성(0.5점) 삭제, 가산점은 현행유지
   ⑤ 정부권장정책 이행실적(평가산식 보완)
     ○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 개선도(전년대비 증가율) 30% 평가시, 2년연속 의무구매 1%달성시 가중치 중 최고값(1)부여, 증가율 구간별(8개) 가중치(0~1) 설정
            * (증가율 3%↑) 가중치 1, (2.5~3%) 0.85, … , (1.0~1.5%) 0.40, … , (0%) 0
     ○ 녹색제품 우선구매
       - 신규 평가대상기관의 개선도(30%) 평가는 기존 평가대상기관의 평균증가율로 산정(총점환산 방식)
     ○ 유급휴가의 적정성(-0.5점 → 0.5점, 가점제로 전환)
       - 지방공기업 복무규정 및 설립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특별유급휴가 범위내에서 운영한 경우는 적정한 것으로 명시
       - 실제 실시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기관의 유급휴가규정을 기준으로 평가
 
Ⅳ. 2015년(2014년도 실적) 평가편람 개선(안)
1. 평가유형 분류
 □ 신설 공기업 평가유형
2. 2015년 평가지표 개선(안)
 가. 공통지표 개선안
  ○ 임직원 역량(교육이수기준) 강화 * 인사관리 지표
    - CEO・임원 : 연 2일(또는 14시간) 이상 → 연 3일(또는 21시간) 이상
    - 직원(정원10%이상) : 5일(또는 35시간) 이상 → 7일(또는 50시간) 이상, 사이버교육을 포함하되, 집합교육 5일(또는 35시간) 이상 실시
  ○ 초과근무수당 절감을 통한 신규채용확대 등 일자리 나누기 노력 평가
          * 별도 배점 없이, 「인사관리」지표에서 정성적으로 평가
 나. 평가유형별 지표 개선안
 다. 공기업 정책준수
  ① 비정규직 고용개선(0.5점) → 고용개선  및 일자리창출 지표(1.0점)
     -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에 따른 “상용형 시간제 일자리*” 창출 실적을 추가로 평가
       *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1일 최소 3시간이상, 중시간 제외) 근무하는 정원에 해당하는 인력을 의미함
     - 세부 평가기준은 별도 시달('13.12월) 예정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0.7점), 상용형 시간제 운영실적(0.3점)
  ② 퇴직금 누진제 미폐지 기관 감점 확대(-2.0 → -3.0점)
  ③「정부 3.0 추진」지표 시·군·구 공기업 평가로 확대 적용
     - 이에 따라, 시군구 공기업도「추가사업 타당성 검토」지표 감점제(-1.0점)로 전환
  ④ 장애인 의무고용 목표기준율 강화 : 2.5% → 3%
  ⑤ 사회적기업 생산품 우선구매 대상 확대(‘부처형 예비 사회적 기업’ 포함)
  ⑥ 업무추진비 집행의 적정성 배점 축소(1.0 → 0.5점)
 
Ⅴ. 향후 추진일정
  ○ 2015년(‘14년 보완 포함) 평가편람 개선안 확정  : ’14. 1월중
  ○ ‘14년(’13년 실적)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실시계획 수립  : ’14. 2월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단 구성 및 평가지표 설명회 : ’14. 3월
  ○ ‘14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실시, 이의신청   : ’14. 4~7월
  ○ 평가결과 보고 및 평가등급결정, 진단대상기관 선정   : ’14.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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