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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기능점검 추진방향(공공기관연구센터 ISSUE & Talk)


원래 이 집담회에 연구위원들도 참석을 요청받았으나, 공공기관 노사관계와 관련해서 얘기할 만한 게 없을 듯하여 사양하고, 대신 공공기관 노동조합 정책담당자를 추천했다. 그랬더니 정부 정책 방향에 비판적인 인사는 참석하지 않았고, 집담회의 논의내용이 아래와 같이 나왔다. 공공기관 전문가라고 하는 이들이 기능점검을 대체로 기관통폐합을 전제로 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여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실제 기관통폐합이 필요한 한전과 한전자회사, 전력거래소 등의 통합에 대해서는 기관간 경쟁을 근거로 부정적으로 파악한다.
 
박근헤 정부가 대선 공약 및 국정과제에서 민영화 및 구조조정에 대해 명시적으로 추진의사를 밝히지 않은 만큼 기능점검이 기관통폐합을 중심으로 단행될 여지가 많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되지만, 공공기관 전문가라고 하는 이들은 여전히 과거 공공기관 선진화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이 집담회는 잘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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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연구센터 ISSUE & Talk

공공기관 기능점검 추진방향
“기능점검의 목적과 대상을 정립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 일시. 장소: 2013년 10월 22일 / KIPF 3층 소회의실
. 사 회: 박 진 KIPF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
. 참석자:
박개성(엘리오앤컴퍼니 대표)
신완선(성균관대학교 시스템경영공학과 교수)
윤태범(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조성봉(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정 리: 유승현 KIPF 공공기관연구센터 연구원
. 차 례:
1. 공공기관 기능점검 검토방향 및 고려사항
2. 기능점검 대상분야별 중점 검토사항
3. 공공기관 기능점검 추진체계와 절차에 대한 의견
[공공기관 기능점검 추진방향_KIPF_공공센터_20131028.pdf (1.41 MB) 다운받기] 
 
1. 공공기관 기능점검 검토방향 및 고려사항

박 진(사회자) KIPF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
정부는 공공기관 합리화 방안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기능점검을 계획하고 있으며, 올해 산업진흥, 고용복지, 정보화, 해외자원개발 등 4개 분야가 선정되었습니다. 최근 공공기관의 부채나 비효율성 해결을 위한 자구노력을 강조하는 분위기도 조성되고 있습니다. 먼저 공공기관 기능점검의 검토방향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크게 6가지 부문(중복기능 해소, 유사기능 이관 및 기관통폐합, 기능의 확대 및 축소, 시장참여 기능, 정부규제완화로 인한 성과제고, 기관간 협업)으로 나눠서 강조점과 주의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개성 엘리오앤컴퍼니 대표
저는 중복기능에 대해서 과제를 발굴할 때 서비스의 중복과 고객의 중복여부를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비스의 중복은 연구분야를 예로 들자면, KDI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처럼 ‘재정’이라는 연구대상이 유사한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의 중복은 중소기업 지원을 담당하는 KOTRA와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같이 서비스의 제공대상이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중복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중복으로 판단되는 한 기관의 기능을 제거했을 때 본래의 사업목적을 달성하는데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동일한 ‘재정’이라는 대상을 연구하여도 관점이나 목적이 다른 경우는 기능을 없앨 수 없고, 동일한 명칭이 아니라도 추구하는 목적이 같다면 없애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두 기관의 중복을 해소하기 위해 서비스 대상의 규모를 기준으로 역할 분담을 하는 방식은 중복된 인력과 예산을 줄일 수 없어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택지개발 규모를 기준으로 역할분담을 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조직 통폐합과 연계되지 않은 기능 조정은 효과가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성봉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불필요한 기능정비 차원에서 중복기능 정리가 원칙적으로는 옳은 방향이지만, 모든 공공기관을 기능별로 1원화해야한다는 기계적인 사고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거시경제 및 경제성장률에 대한 예측을 KDI와 같은 하나의 연구기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기관에서 동시에 하고 있는 것처럼 단순한 중복이 아니라 경쟁을 위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수익사업인 발전사업의 경우 남동발전, 서부발전 등 발전자회사들을 통합하거나 특정 기관으로 1원화할 것이 아니라 경쟁을 통해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별, 산업별, 분야별로 특수한 경우가 있고 직간접적으로 경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도 있습니다.
박개성
조 교수님 말씀처럼 수익사업을 진행하는 발전자회사의 경우, 공공기관이지만 경쟁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므로 민간에서도 중복기능을 그대로 두면서 상호 경쟁을 유발할 수 있겠지만, 공익성을 더욱 중요시하는 공공기관들 간의 경쟁은 가급적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발전 자회사들처럼 의미있는 유사중복은 큰 손실은 없으면서 경쟁 속에서 긴장감을 통해 각 기관의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지만, 승강기안전기술원과 관리원처럼 민간영역이 진입하는 순간, 필요성과 역할이 줄어드는 기관들이 현 공공기관 체제 하에서 경쟁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완선 성균관대학교 시스템경영공학과 교수
우선 중복기능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정립이 필요합니다. 공공기관의 역할을 글로벌 경쟁의 관점, 국내시장 선도 관점, 공익 및 지역사회 지원 관점에 따라서 중복기능을 정의하는 방식도 달라져야 합니다. 글로벌 경쟁력이 요구되는 분야는 당연히 경쟁을 촉진시켜야 할 것이며, 국내 사업과 지역사회 지원에 초점을 맞춘 기관의 경우는 임무수행 과정에서의 경쟁은 오히려 방해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원론적인 얘기지만 기능점검을 왜하는지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능점검을 통해서 낭비를 줄이기 위함인지 오히려 빠진 기능은 없는지 사각지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 융합이 필요한데 오히려 따로 존재하는 기능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중복과 관련해서는 대상사업과 기능이 해당 기관의 비핵심사업이라는 정의가 명확히 내려져야 합니다. 예를 들면, 주택공사 입장에서 토지공사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는 택지개발도 있지만, 자체적인 택지개발도 필요하고 이를 통해 본래 기능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면 택지개발이 핵심업무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핵심사업간의 중복의 문제는 조금 다른 차원으로 논의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기능뿐 아니라 최근 몇 년간의 변화추이를 확인하여 조직 인력 예산 정책적 우선순위 등을 보면 핵심사업 여부를 가려낼 수 있겠습니다. 기관마다 새롭게 뻗어나가고 있는 미래성장동력 사업의 중복과 기존의 오래된 기능의 중복은 별도로 구분하고 미래성장동력 사업의 중복인 경우는 일종의 벤처사업과 같이 일정기간 지켜보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사회자
중복 및 경쟁여부 판단시 해당기능이 진흥기능인지 고객이 선택하는 서비스 기능인지를 구분해야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흥기능이 중복되는 경우는 낭비가 될 수 있지만, 서로 경쟁이 가능한 중복은 고객의 선택권을 넓혀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중복기능간 유효경쟁이 존재하는지가 중요한 판단기준인 듯 합니다.
윤태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재정 관련하여 부당수급과 중복수급이 크게 문제가 되는데, 특히 여러 기관이 내용상 동일사업이지만 명칭이 달라서 중복수급으로 체크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과 기능의 명칭만으로 중복여부를 가리기보다는 실제 정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럴 경우 추가적인 중복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박개성
윤 교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기능점검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부분은 해당기관 및 기능의 존치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두가지 이상의 기능이 중복되므로 통합하는 방안도 있지만, 겹치는 기능 모두 필요없어진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불필요한 두 기능을 통합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사회자
다음으로는 유사기능의 이관 및 기관 통폐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태범
중복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비핵심사업을 제외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했다면, 유사기능과 관련해서는 어느 기관으로 해당사업과 기능을 몰아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선택이 필요하기 때문에 핵심사업여부(기관내 핵심화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즉, 어느 기관에서 예산과 인력의 비중을 고려할 때 좀 더 핵심기능으로 자리잡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통합을 통해서는 시너지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이질성이 존재하지만 결합의 가능성이 높은 지를 검토하여 통폐합이 논의되어야 합니다. 동일기능, 유사기능, 연결기능, 지원기능 등 관점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은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KOTRA와 중진공을 해외와 국내로 단순히 구분하고자 하지만, 여전히 해당 기관의 입장은 다릅니다. 강제적으로 유사기능으로 판단되어 사업의 영역을 조정했다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기능 이관 및 기관 통폐합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내지 못하고, 기관이 이러한 조정방식에 대해 부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할 사항입니다.
신완선
근본적으로 기관의 조직운영과 중장기 사업전략을 비교분석하여 시너지 제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부는 공공부문 혁신과 관련하여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시그널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분야의 사업을 보면, 에너지 공기업들의 대부분이 초보적 수준으로 신성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오히려 발전사 가운데 1개를 선정하여 친환경 사업을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전문성을 갖추어 추진할 수 있도록 미션을 주고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공기업의 기능점검은 기관의 통폐합은 물론 새로운 기관의 설립을 결정하여 국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예전에 비해 기관들의 기능조정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필요에 의해 기능을 만들고 없애는 것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의료나 친환경분야에서는 수명주기를 다한 기업들의 신규사업 추진보다는 새로운 공공기관의 탄생을 시도해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사회자
여러 기관들이 소규모로 진행하는 사업과 기능을 모아 하나의 새로운 공공기관을 설립할 필요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조성봉
에너지 기업에서 RPS라는 개념이 도입되어 발전사들의 경우,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교수님 말씀은 이처럼 여러 기업에 부담감을 주기보다는 주도적으로 신재생 에너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이해했습니다. 원칙적으로 필요한 통폐합은 반대하지 않지만, 이익의 상충(Conflict of Interest)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최근 논의된 전력거래소와 한국전력의 통폐합, 발전자회사의 통합 등은 오히려 통폐합이 적절치 않은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지난 LH의 통합 사례에서도 드러났듯이 통합에 대한 사전적인 예고를 하게 되면 양 기관의 몸집불리기 경쟁을 통해 부채가 증가하게 되는 부작용도 감안해야 합니다. 만약 통합이 확정되면 각 기관의 지나친 조직확대 경쟁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자산과 부채의 증가를 동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박 개성
대상기관이 다양하므로 관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선 민영화를 염두에 두고 진행된 구조개편 관련된 기관들은 기능점검 논의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기관들은 민영화될 경우 경쟁도입을 염두에 둔 것이기 때문에 유사중복이라는 관점에서 보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인력 및 예산 면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기관으로 한정하여 구조개편의 실익이 있는 경우로 논의의 범위를 줄일 필요도 있습니다. 유사기능 이관 및 기관통폐합을 위해서는 핵심사업 여부에 대한 판단과 함께 반드시 외부 평가결과를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부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관이 통폐합의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 경영혁신계획에 따라 폐지된 석탄합리화사업단 등의 공공기관이 신규사업을 통해 다른 기관이름으로 신설되거나 기능이 없어진 기관이 위상을 높이려는 새로운 사업을 시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 폐지거나 축소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을 면밀히 보아야 합니다.
사회자
다음은 여건변화에 따른 특정 기능의 확대 및 축소에 대한 필요성을 논의해보겠습니다. 특정 기관이나 사업 및 기능에 대한 사례를 제시하셔도 좋습니다.
박개성
저는 개발연대에 설립된 ‘진흥’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을 열거하고 이를 수행하는 민간기관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흥’ 기능은 민간부문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생겨난 것이므로 민간부문이 활성화된 현재 여건에서는 필요성이 줄어들었습니다. 현재의 진흥기관들이 수행하는 기능에 대한 성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거나 민간기관이 충분히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축소 또는 폐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조성봉
우리나라가 발전시대에서 성숙시대이므로 정부의 역할도 선수나 코치의 역할에서 심판의 역할로 바뀌어야 합니다. 교통안전공단, 한국감정원의 경우도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것보다는 관리자 및 평가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기능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공공부문이 직접적으로 이해당사자나 기업처럼 활동하는 영역은 서서히 줄여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신완선
공공부문에 대한 기능조정은 국가차원의 공공서비스 전략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정철학이나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공익성 강화, 수익성 강화, 효율성 강화를 위한 기능으로 분류하고 이에 걸맞은 실행 로드맵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윤태범
과거의 상황변화와 현재의 여건변화도 물론 중요하지만, 미래에 대한 변화도 예측을 통해 기관의 기능을 확대 또는 축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로공사의 경우, 건설, 유지보수사업을 중심으로 최근에는 개도국을 위한 도로부문 컨설팅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건설이 일정 수준 이상 완료된 상황에서 건설부문에 대한 축소는 불가피해보입니다. 다만 도로공사 입장에서는 현재 민자고속도로의 건설이 활발한 상황에서 향후 민자도로 인수가 필요한 경우 도로공사의 재무구조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업을 성장사업, 감축사업, 일몰사업으로 구분하여 지난 3~5년간 실적에 기초하여 사업의 성격을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중장기 계획을 통해 기관별로 사업 확대 및 축소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기관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성봉
우리나라 산업전체에서 건설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경제가 성숙되어 가는 시점에서 건설산업이 점진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SOC 공기업을 보면 운영 및 관리자가 아닌 건설기능(constructor)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한전은 발전소 건설, 도로공사는 도로건설 등 건설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외사례를 보면, 공기업이 주로 건설사업자들의 경우 건설 기능보다는 운영 및 관리(operator)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SOC 공기업이 건설이 아닌 관리기능을 지향해야 할 때입니다.
박개성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기관 통폐합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상황이 현실로 나타난 경우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해외사례에서는 민영화, 기관 통폐합에서 많은 실패사례가 있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정부부처 간 통폐합을 통한 부작용은 있었지만, 산하기관에서는 찾기 힘듭니다. 문제는 기관 통폐합을 통한 인력 구조조정에 대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저항에 부딪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관 통폐합에 따른 인력 재조정, 재교육, 신사업으로의 이관 등에 대한 대책을 특정기관에서 마련함으로써 기관 구성원들의 불안감을 줄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신완선
공공기관간 인력의 이동이 수평적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직운영 시스템이 개선되고 문화가 정착된다면 기관 통폐합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줄어들 수 있으리라 봅니다. 국가와 공공부문 전체로 보면 특정 기능이 통폐합되는 것이 적절한 상황에서 조직 구성원들의 이익을 지켜주기 위해 기능조정이 지체되는 것은 바람직하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공공기관 중에는 민간이 맡고 있는 시장에 참여하고 민간과 경쟁하고 있는 기능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참여 기능에 대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개성
시장참여 기능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할 때는 우선 민간기업을 활용할 방법이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민간기업이 참여하고 있지 않다면 공공부문에서 수행하는 것이 투입 대비 효과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기존 공공기관의 생존논리에 따라 사업을 확장하는 것에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이 시장에 참여하여 민간부문과 경쟁하는 것은 대표적인 불공정경쟁의 사례라고 판단하여 기본적으로는 공공기관의 시장참여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신완선
한국표준협회의 경우는 오히려 공공기관 해제를 통해 정부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민간시장에 참여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KS 기능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기능이 민간부문과의 경쟁구도에서 각종 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은 공공기관 해제를 통해 자율경영 개념에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해 주는 것이 경쟁력 강화를 도와주는 것과 같습니다. 단, 시장참여에 대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기관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정부지원의 수준에 따라서 기관의 입장이 다를 수 있으므로, 기관과 함께 국민경제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시장참여를 전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조성봉
오히려 민간부문에서 진입하길 꺼리는 부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골 산간벽지의 의료시설이 부족하며, 정부의 정책실패로 인해 인력과 인프라가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시급성을 요하는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나 공공부문에서라도 나서서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윤태범
대부분의 진흥기능을 맡고 있는 공공기관들은 우리나라에서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시기에 설립되어 민간기업의 기능을 대신 담당해왔습니다.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공공기관의 시장참여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졌습니다. 민영화 단계로 가도 큰 문제가 없다면, 현재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 향후 민영화를 통한 민간시장의 본격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민간시장에 참여하고 있지만 동시에 민간 부문의 진흥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면 시장참여에 신중함을 기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영화진흥위원회와 한국컨텐츠진흥원의 경우입니다. 영화산업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만, 영진위의 핵심은 영화산업 인프라와 컨텐츠 등의 취약 부문에 대한 지원을 위해 설립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기관들은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회자
다음은 정부 규제완화를 통한 공공기관의 성과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해보겠습니다. 공공기관 입장에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정부 규제로 인해 성과가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윤태범
현재 공운법에서는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경영관리에 대한 감독권을 조직, 인사 등 다양한 지침을 통해 행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침을 완화하여 공공기관에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공공기관이 보다 책임있게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자율적 경영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경영평가도 자율성 부여를 전제로 책임성 확보를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완선
공공기관에 대한 성과지표를 재점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특성상 정부로부터 조직운영에 대한 일정수준의 규제를 받을 필요는 있습니다. 오히려 정부 부처들간의 규제에 대한 필터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으로써 사업 추진에 제약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해당 기관의 미션과 비전에 대한 성과지표를 정립하고 정부 규제의 적합성을 검증해야 합니다. 규제완화의 본질은 공공기관의 핵심 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박개성
저는 주식시장 상장된 공공기관의 경우는 이미 상장회사로서의 관리와 규제를 받고 있는만큼 상당한 자율권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익성 여부와 유사한 사업형태 등을 고려하여 기관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규제를 차별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조성봉
전통적으로 규제의 유형을 진입규제, 가격규제 그리고 경영규제 등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전력난에서 드러났듯이 가격규제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며,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진입규제(칸막이 규제)를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공기관에 대한 지나친 경영규제를 완화하여 자율적인 경영으로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마지막으로는 기관간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에 대한 것입니다. 현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정부 3.0의 핵심사항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윤태범
협업을 포함한 모든 기능점검 및 조정의 핵심은 해당기관의 서비스와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협업에서 가장 강조되어야 할 사항은 이업종간의 결합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것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료관광을 협업사례로 제시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협업사례로 보기는 힘듭니다. 오히려 기관의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은 타기관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 연계성을 파악하는 작업을 시도해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신완선
경영평가의 관점에서 협업을 통한 시너지 창출을 위해 이미 많은 공공기관들이 협업에 대한 사업계획, 이해 및 성과관리를 확보해가고 있습니다. 동일 부처의 산하기관의 협업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온 것을 인정하면서 이와 함께 동일 부처의 산하기관간의 협업을 넘어 부처간 협업이 가능한 기능이 무엇인지 더욱 세심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태범
협업이 경영평가의 요소로 포함되고 각 기관에서 협업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만 주체, 책임성, 성과의 배분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쉽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기관입장에서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협업이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협업이 가능한 문화, 공공기관 생태계를 조성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조성봉
민간기업의 경우, 조직이 기능 중심으로 굉장히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의 경우, 관할권 싸움으로 인하여 부처간 기관간 협업이 이뤄지기 힘든 구조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정부 운영방식과 조직문화가 바뀌지 않는다면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것은 상당히 힘든 해결과제가 될 것입니다.
박개성
우리나라의 특성상 상하관계가 분명한 수직적 협업은 가능하지만, 수평적 협업이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보안 및 정보화 분야는 협업이 가능한 분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각 기관에서 공개한 정보 가운데 수치가 불명확하거나 실제와 다른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작업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외 분야는 협업에 따른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기 힘들기 때문에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통합이 적절할 것입니다.
 
2. 기능점검 대상분야별 중점 검토사항
사회자
이번에는 공공기관 기능점검 4대 분야별로 주요 검토방향을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향,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과제 및 고려사항 등 다양하게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개 분야에 초점을 맞추거나 사례를 제시하면서 말씀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박개성
중소기업 진흥의 경우, 지원정책의 기능별/ 분야별로 점검하여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금융지원 기능이 적절한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며, 해외자원개발을 추진하는 기관들이 국내 기능이 위축됨으로써 해외투자를 늘리려는 시도에 대한 확인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 기관들이 해외투자를 잘 할 수 있는 역량을 구비하였는지 대한 점검도 함께 병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조성봉
중소기업 지원의 경우, 지나친 보호와 육성보다는 여건 변화에 맞게 필요하다면 경쟁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금융지원과 중소기업 진흥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리스크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보화 분야는 민간의 정보력이 크고 검증기능도 활발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전반적인 기능점검이 필요합니다. 고용복지분야는 지역별로 차별적인 수요가 있어서 기민하게 움직여야 할 분야이지만, 동시에 특정 공공기관의 조직적 이해가 지나치게 커질 경우 진주의료원 사태처럼 모럴해저드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도 갖고 있습니다. 해외자원개발 분야의 경우, 중국, 인도 등 해외의 자원개발 공기업의 경우 대부분 경영규제가 약해서 적극적인 투자가 가능한 상황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경영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장기투자가 힘든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의 경영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완선
중소기업 지원 분야에서는 정부의 정책에 의존하여 중소기업들이 현실에 안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R&D 분야에서는 정책자금 지원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지원기능을 분석하여 현재의 중소기업 보호 및 진흥 위주에서 기업의 역량강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지원기능으로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정보화 분야는 각 기관이 운영하는 다양한 시스템의 통합이 핵심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 개인정보 보호, 공공기관 핵심정보 보호 등에 대한 정보 서비스를 기관들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고용복지 분야는 공공기관의 자원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매크로한 관점을 유지하며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부문에 투입될 수 있도록 복지 쿠폰제를 운영하는 등 ‘복지제도 의존형 생계유지’ 개념에서 ‘복지제도 기반형 미래설계’의 개념으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해외자원개발 분야는 공공기관의 목표 지향점을 정해두고 전문성과 장기적인 플랜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능조정과 협업 지원이 가장 필요한 분야로서 향후 기관의 중장기전략목표를 인적자원, 재무, 사업 계획에 대해 정밀히 분석하여 기능 중복과 협업가능성을 세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태범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리스크 부담에 대한 관리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진공, 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 산업인력공단 등 공공기관별로 중소기업 지원기능에 대해서도 선택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기관 입장에서는 중소기업을 당연히 지원해야 하지만, 중소기업의 사업 리스크가 지원기관의 리스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리스크 회피적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현실적 부분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고용복지의 경우, 보육, 교육, 여성, 고용은 사회투자론적 관점에서 매우 밀접하게 연계되어야 하는 일종의 패키지입니다. 별도로 논의될 사안이 아닙니다. 관련부처는 별도의 소관업무를 갖고 있지만, 이들 분야는 부처간에 매우 유기적으로 연계된 가운데 사업의 계획, 집행,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럴 때 사업의 중복성 해소는 물론 의미있는 시너지가 확보될 수 있을 것입니다.
 
3. 공공기관 기능점검 추진체계와 절차에 대한 의견
사회자
마지막으로 공공기관 기능점검 추진체계와 절차에 대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개성
기능점검은 평소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기능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절대적입니다. 전문가 T/F는 지원역할에 그칠 수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추진할 상설조직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직을 기능별로 팀을 구성하고 예산실의 팀단위 조직과 협력하도록 해야 합니다. 1회성으로 검토하고 제안하는 방식은 심도있는 대안이 나오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후 점검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완선
기능조정은 자율경영 및 책임운영을 희망하는 공공기관의 입장에서 모호한 개념일 수 있습니다. 기관 구성원이 유리한 입장에서 기능조정에 대응한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능점검의 계획, 집행, 평가 및 관리에 이르는 전체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공유하여 정부는 기능조정을 통해 공공기관의 사업역량을 극대화시키고 국가 차원의 부가가치 창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공감대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조성봉
우리나라의 제도적 인프라가 성숙되어가는 시점에서 경제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해왔던 공공부문에 대한 기능점검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부와 공공부문의 예산지출이 커지고 복지 등 지출수요도 커지는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공공부문 운영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총체적인 기능점검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통폐합, 민영화 등 구조조정 작업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능점검의 기본목적, 방향설정을 위한 기초연구가 필요하며 공공기관의 기능점검을 위한 로드맵을 그려야 하며,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시나리오와 실행계획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윤태범
공공기관 기능점검에서 제시한 중복, 협업, 기능 확대 등의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립을 통해 오해의 소지를 줄여야 하며, 사업의 핵심화 여부는 인력과 역량의 핵심화와 연계하여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실은 이와 괴리된 상황입니다. 기능점검이 공공기관의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뤄지려면 과거와 현재 중심이 아닌 미래를 바라보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자
오늘 좌담회를 통해 공공기관 기능점검과 관련하여 대상분야별 검토방향 및 고려사항, 추진체계와 절차에 대해 전문가분들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공공기관의 기능점검에 대한 바람직한 추진방향을 모색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좌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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