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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인터넷실명제 관련글


http://www.hani.co.kr/arti/economy/it/616241.html
선거운동기간에도 ‘인터넷 실명제’ 안한다 (한겨레, 이순혁 기자, 2013.12.19 20:19)
정부 ‘인터넷규제 정비안’ 확정
뮤직비디오·온라인게임
사전심의도 폐지키로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언론사 누리집 게시판과 대화방 등의 게시물에 실명제를 적용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의 인터넷실명제 조항이 폐지될 전망이다.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뮤직비디오와 온라인게임 사전 심의도 민간 자율로 바뀌게 된다.
정부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인터넷 산업을 위축시키거나 국내기업을 역차별해온 3개 분야 13가지의 인터넷 규제를 내년까지 일제 정비하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을 보면,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해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를 폐지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인터넷 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게시판, 대화방 등의 게시물에 대한 실명확인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위반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는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인터넷실명제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위헌결정 효력은 심판대상 조문에 한정돼 공직선거법 실명제 조항은 여전히 효력을 유지해왔다. 정부는 “위헌 결정 취지를 살려 내년 중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인터넷실명제 조항을 폐지하겠다”고 설명했다.
당사자가 게시글 등이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 포털 등이 30일 동안 게시물 접근을 차단해주는 임시조치제 보완책도 마련된다. 정보통신망법에 임시조치제 수용 판단 기준, 임시조치 기간 경과 뒤 해당 게시물 처리 방안, 정보 게재자의 이의제기 절차 조항 등이 신설된다. 정치인과 공무원 등이 비리나 추문을 숨기기 위해 임시조치제를 악용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국내 콘텐츠 역차별과 표현의 자유 제한 등 논란이 많았던 뮤직비디오와 온라인게임 정부 사전심의 제도가 폐지되고, 민간 자율심의체계로 전환된다.
전자상거래와 관련해서는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등 국외에 비해 복잡한 결제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30만원 이상 결제 때는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기준을 5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아마존과 이베이 등 글로벌 기업들은 신용카드 기본정보만으로도 결제할 수 있는 현실을 감안한 조치다.
국내에 일정 규모 아이티(IT)시설과 인력을 배치해야 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사) 설립 기준도 완화된다. 애플과 구글 등 글로벌 기업들은 한국 내 아이티시설이 없어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 등록을 할 수 없었고, 이에 따라 국내 신용카드나 원화 결제가 불가능했다. 구글과 애플 등이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 등록을 할 경우, 외국카드 이용에 따른 수수료 부담 등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개선책은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10개 부처가 합의한 사안들이다. 안전상비의약품과 지역 특산 전통주 인터넷 판매 허용, 지도데이터 해외반출 허용, 게임시간 문화부-여성가족부 중복규제 개선, 인터넷게임 이용 때 친권자 동의 절차 개선 등은 부처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내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인터넷업계 한 관계자는 “오랫동안 개선을 요구해왔던 사안들인 만큼 (개선안을) 환영한다. 하지만, 여성가족부가 성인인증을 이유로 사실상 인터넷실명제를 부활시킨 사안 등은 빠져 아쉽다”고 말했다. 포털 규제 법안 등 또다른 규제 법안들이 여럿 국회에 제출돼 있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3829
실명제 위헌난 게 언젠데… 선거법 실명제는 내년에도? (미디어오늘, 김병철 기자, 2013-12-20  17:27:29)
정부 규제 완화안, 임시조치·통신자료제공 제도 등 개선… 신속히 폐지한다는데 법 개정은 요원
인터넷 실명제는 지난해 위헌 결정이 내려졌지만, 인터넷 언론사에선 내년에야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는 신속히 폐지하겠다고 밝혔지만 6월 지방선거 전에 공직선거법이 개정될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3대 분야 13개 규제 정비안을 확정했다. 정비안엔 인터넷 언론사 실명제 폐지와 임시조치제 남용 방지 등 인터넷 규제 개선 과제가 포함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전원 합의로 인터넷 실명제는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2007년 7월 도입된 인터넷 실명제가 5년여 만에 폐지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상 인터넷 실명제 조항은 사라졌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상 인터넷 실명제는 아직 남아있다. 위헌 결정 효력은 심판대상 조문에만 한정되기 때문이다. 결국 지난 대선에서 인터넷 언론사들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게시판에 실명 확인 조치를 해야 했다. 위반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정부는 합동으로 발표한 규제 정비안에서 '인터넷 실명제(정보통신망법)' 위헌 판결의 취지를 살려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 언론사에 대한 인터넷 실명제도 신속히 폐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소관 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부입법 권한이 없어 개정은 의원발의를 통해야 한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9월 공직선거법의 '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실명확인' 조항도 삭제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 개정안을 논의 중이나 이견이 있어 올해 통과는 어려운 상황이다.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은 공직선거법 상 인터넷 실명제는 위헌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부정적인 인터넷 댓글을 꺼리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개정안 통과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내년 지방선거 전에 개정될 수 있을지는 아직 모르겠다"고 말했다.
임시조치제·통신자료제공 제도 개선 추진
이와 함께 정부는 수사기관에 통신자료 제공 제도 개선, 임시조치제 남용 방지 등의 방안도 발표했다. 그동안 인터넷 사업자들이 지나친 규제라며 개정을 꾸준히 요구했기 때문이다.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은 재판, 수사 등을 위해 영장 없이 포털 사업자 등에게 '통신자료(이용자의 아이디, 주민등록번호 등)'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공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사업자 입장에서 거부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재량사항이기 때문에 통신자료 제공에 따른 민사상의 책임은 온전히 사업자가 질 수밖에 없었다. 사업자들의 요구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는 수사기관의 ‘자료제공 요청서’ 작성방식 재검토, 사업자의 내부 심사기능 강화 등에 대해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했던 '임시조치제' 남용 방지안도 추진된다. 인터넷에서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주장이 있는 경우, 포털 사업자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 또는 임시조치(30일 이내 '블라인드'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조치기간 경과 후 해당 게시물의 처리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어, 사업자는 손해배상책임 등을 우려하여 대부분 게시물을 삭제하고 있다.
특히 정치인 등이 자신에게 부정적인 게시물을 무조건 명예훼손으로 임시조치를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났다. 이와 같이 임시조치제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가 정비안을 낸 것이다.
정부(방송통신위원회)는 내년까지 정보통신망법 개정해 인터넷 사업자의 판단기준, 임시조치 이후 처리방법,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 절차 등 임시조치제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인터넷상에서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일축할 우려가 있는 규제는 정부 입법활동의 최우선으로 두고 신속히 폐지 또는 보완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은 규제 정비안들은 일단 사업자들을 위한 것이지만, 인터넷 이용자들의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도 보호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관련 시민단체인 오픈넷의 한창민 사무국장은 "부족하지만 환영할 만하다"고 밝혔다. 그는 "업계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의 편익에 장애가 됐던 제도를 개선한다는 건 일단 환영한다"면서도 "내년 시행을 앞두고 부처 간 이기주의가 부딪칠 수 있으니 끝까지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포털사 등으로 구성된 한국인터넷기업협회도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 최성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전체적으로는 규제를 개선한다는 방향에 대해선 환영한다"며 "포함 안된 과제는 규제 개선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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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dia.jinbo.net/news/view.php?board=news&nid=68230
대선시기 선거실명제, 선관위 “법대로” (참세상, 성지훈 기자 2012.11.09 16:11)
새누리당 보이콧으로 개정안 계류 중
대선이 다가오면서 공직선거법 상 ‘인터넷 선거실명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대선에도 그동안과 마찬가지로 ‘선거실명제’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8월, 헌법재판소가 정보통신망법 상 인터넷 실명제를 위헌이라고 판결하면서 주요 포털사이트의 본인확인제도가 폐지됐다. 뒤이어 9월 5일에는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폐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발의됐다. 당시 진선미 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대선 전에 국회를 통과해 인터넷을 통해 국민들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며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대선이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현재까지도 개정안은 상임위 회의조차 거치지 못하고 있다. 선관위는 “국회에서 법안이 개정되지 않으면 기존에 해오던 대로 선거실명제를 시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참세상>과의 통화에서 “지난 8월의 헌재 판결 취지를 잘 알고 있지만 이는 공직선거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선관위는 현행법을 집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이 정하는대로 선거 시기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시민사회단체와 인터넷 언론사들은 선관위의 이같은 입장에 반발하고 있다.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오병일 활동가는 “선거실명제가 그대로 시행될 경우 큰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터넷 실명제 위헌판결로 주요 포털사이트들이 본인확인제를 폐지했는데 선거시기에만 다시 실명제를 실시하면 기술적 혼란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오병일 활동가는 이어 “국회가 속히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선거실명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진선미 의원실은 “지난 9월 15일 행정안전위 법안소위를 통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하려 했으나 투표시간 연장법안에 대한 새누리당의 보이콧으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진선미 의원실은 “법안소위를 열면 투표시간 연장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법안소위 자체를 열지 않아 현실적으로 대선 전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선관위는 지난 9월, <참세상>과의 통화에서 “국회가 선거실명제를 폐지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만약 폐지되지 않는다고 해도 헌재의 판결과 SNS 선거운동 전면 허용의 의미를 받아들여 국민들의 참정권이 방해되지 않도록 법을 집행할 것”이라며 국회의 법안 통과와 상관없이 선거실명제를 적용하지 않을 의지를 밝힌 바 있어 논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의 박영수 법제과장도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긴급 토론회’에서 “헌재의 판단과는 관계없이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의 인터넷 실명제가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이미 국회에 제출했다”면서 “선거법상 실명제가 폐지되는데 동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선관위가 유권해석 등 독자적으로 선거실명제를 실시하지 않을 방안이 있다면 선관위가 적극적으로 선거실명제를 시행하지 않는 것이 혼란을 줄이는 길”이라고 밝혔다.
미디어오늘, 참세상 등 95개 인터넷언론사와 인터넷기자협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언론사회단체는 지난 9월, 대선 전 선거실명제를 폐지할 것을 국회에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실명제 폐지를 위한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이들은 이번 선관위의 입장표명에 대해서도 성명발표와 대중적 여론 형성 등의 방법으로 실명제 폐지 활동을 지속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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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100&key=20121105.22002210854
생명 잃은 '실명제' 대선기간 부활하나 (국제신문 이노성 유정환 기자, 2012-11-04 21:09)
헌재 정통법 규정만 위헌 결정, 선거법엔 익명 댓글 달수 없어
- 선관위, 언론사 실명 확인 통보
- "게으른 국회탓 법 적용 불가피"
- 선거운동 개시전 개정 불투명

"인터넷 실명제 폐기된 것 아니었습니까."
"정보통신법만 그렇습니다. 공직선거법의 실명제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요즘 선거관리위원회에는 이런 전화가 종종 걸려온다. 유권자의 질문은 "지난 8월 헌법재판소가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으니 올해 대선 기간에는 익명 댓글을 달 수 있지 않으냐"는 것이다. 대답은 "아니올시다"이다.
헌법재판소가 정보통신법에 규정된 인터넷 실명제만 위헌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다른 법률에 명시된 실명제는 멀쩡히 살아 있다. 공직선거법(82조의 6) 역시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 언론사의 홈페이지 게시판·대화방에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과 동영상을 게시할 때에는 실명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헌재의 위헌 결정과 상관없이 선거운동 기간 정치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달려면 실명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국회의 '게으름' 탓이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8월 '헌재의 위헌 결정 취지가 반영되려면 선거에 관한 인터넷 실명제 또한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런데 칼자루를 쥔 국회는 안건 심의를 미루고 있다. 선거법 개정을 논의하는 정치개혁특위도 19대 국회에서 아직 구성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4일 국제신문을 비롯한 전국의 언론사에 '대선 기간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국회가 개정안을 만들지 않으니 현재 선거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다.
만약 국회가 대선 선거운동 개시일(오는 11월 27일)까지 선거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골치 아픈 상황도 우려된다. 일반 기사 댓글은 실명 인증이 필요 없고 선거 관련 기사 댓글만 실명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용자 편익은 물론 기술적인 조처도 어렵기 때문이다. 비정치 기사에 익명으로 정치 관련 댓글을 쓰는 상황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인터넷 실명제의 불완전한 폐지가 부른 부작용인 셈이다.
중앙선관위 측은 "현재 공직선거법의 실명제에 대한 위헌 소송도 제기된 것으로 안다. 대선 기간 전까지 판결이 나올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부산의 한 국회의원은 "대선 정국에 선거법 개정은 뒤로 밀린 상태다. 실명제 폐지로 악성 댓글이 늘어날 것이라는 보수 언론의 여론몰이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it/559365.html
‘위헌’ 인터넷실명제도 선거법엔 살아있다 (한겨레, 이순혁 기자, 2012.11.06 20:44)
정보통신망법 조항만 폐지
대선 앞두고 포털들 속앓이

지난 8월 헌법재판소의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 위헌 결정 뒤 포털들은 이용자 본인(실명)확인 시스템을 폐기했다. 하지만 이를 다시 설치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의 인터넷 실명제가 폐지됐을 뿐,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게시판 이용자 실명확인을 의무화한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는 유효하기 때문이다.
정보통신망법의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이 내려진 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재 결정의 취지를 살려 ‘공직선거법의 인터넷 실명제도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서를 냈다. 시민단체들도 같은 의견이다. 이에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이 지난 9월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진 의원실 관계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개정안이 상정됐지만, ‘투표시간 연장’ 다음 안건이어서 (투표시간 연장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아직 논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음 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투표시간 연장 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지만, 새누리당이 응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18대 대선 선거운동 기간은 이달 27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다. 인터넷 실명제가 폐지되지 않으면 이 기간 동안 언론사·포털 등은 선거 관련 게시글 실명확인을 해야 한다. 포털 한 관계자는 “본인인증 시스템을 재구축하려면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 뿐더러, 어떻게 선거 관련 글만 골라내어 실명 확인을 할지 걱정이 태산”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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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act.jinbo.net/drupal/node/7197
[기자회견문] 국회는 공직선거법 인터넷실명제를 즉각 폐기하라! (2012년 9월 14일 선거실명제 폐지 인터넷언론.시민사회단체)
헌법재판소는 지난 8월23일 인터넷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시민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인터넷실명제를 통한 사전 제한의 공익적 효과를 입증할 수 없음을 확인했다, 명예훼손, 모욕, 비방 등의 글을 게시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의 사전제한을 정당화할 정도로 의미있게 감소하였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명예훼손, 모욕, 비방으로 사회적 문제가 된 대부분의 경우도 실명제가 적용되는 포털이나 인터넷 공간에서 일어났다. 아울러 우리 나라 인터넷 이용자들의 해외사이트로의 도피,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 사이의 차별과 자의적 법집행에 따른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인터넷실명제의 최소한의 도입 취지조차 무색해졌고, 이제 청산해야 할 때가 되었다. 비록 2년 전에는 다른 판결이 있었지만 제한적 본인확인제와 무늬만 다른 공직선거법 상의 인터넷 실명제도 폐기해야 하며, 대선을 앞둔 시점인 만큼 국회는 즉각 폐지해야 한다.
그동안 벌어진 시행착오와 투입된 사회적 비용을 생각하면 역사적, 정치적 책임을 엄하게 물을 일이다. 7-8년 전 공직선거법과 정보통신망법에 호기롭게 등장한 인터넷실명제는 감시와 불신, 제약과 위축의 오욕의 흔적만을 남겼다. 인터넷 이용자에게는 표현의 위축을, 인터넷언론에게는 언론과 독자 사이에 분단을, 인터넷 사업자에게는 자의적 법 집행에 따른 사업적 제약을 안겨주었다. 기업들은 인터넷실명제를 등에 업고 앞을 다퉈 주민번호와 개인정보를 수집했고, 유출된 주민번호와 개인정보로 본인확인제의 최소한의 취지를 무색케 하였으며, 거듭된 물의로 사회적 지탄을 받아왔다.
공직선거법 상의 인터넷실명제는 선거 시기 인터넷언론의 취재와 편집권을 제약하고 독자와의 교류를 차단했다. 또한 2000여개가 넘는 인터넷언론을 이용하는 유권자와 시민들의 선거 시기 정치 표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봉쇄했다. 정치 참여와 정치 표현이 가장 활발해야 할 시기에 주장을 할 거면 실명을 대라는 전근대적인 감시와 훈육이 작동한 것이다. 중앙선관위와 지역선관위는 현행법 집행 논리를 들어 과잉 밀착 감시에 나섰고, 선거실명제를 반대하며 게시판을 닫지 않은 인터넷언론들은 어김없이 과태로 처분을 받았고, 다수의 선의의 인터넷언론은 게시판을 닫는 방법으로 항의를 표시해왔다.
헌법재판소의 인터넷실명제 위헌 판결, 선관위의 인터넷실명확인제 폐지 개정 의견, 인터넷사업자와 시민의 반발 등 이제 인터넷실명제 용도 폐기의 대세는 거스를 수 없게 되었다. 국회가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면 된다. 국회는 더 이상 머뭇거림도 주저함도 없이 공직선거법의 선거실명제를 쿨하게 청산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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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economy/it/548978.html
죽은 ‘인터넷 실명제’…선거법에선 ‘건재’ (한겨레, 이순혁 기자, 2012.08.27 20:27)
선거기간 언론사 누리집 실명인증
‘셧다운제’ 등도 사실상 본인확인
업계 “시스템 개선 착수 아직…”


지난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완전히 자취를 감춘 것은 아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한 인터넷 실명제만 폐지됐을 뿐, 법률적으로 강제되는 인터넷 실명제는 여럿이다.
■ 인터넷 모든 댓글 익명화? 아님!
‘실명제 족쇄 풀린 인터넷/12월 대선 악성댓글 비상’. 헌재의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 소식을 1면에 전한 <중앙일보>의 지난 24일치 기사 제목이다. 실명제가 사라져 선거판에 음해와 비방성 댓글이 넘쳐날까 걱정이란 얘기다. 하지만 이는 틀린 지적이다. 공직선거법의 인터넷 실명제 규정은 멀쩡하게 살아 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82조의 6)에서는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 언론사의 누리집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과 동영상 등을 게시할 때에는 실명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이번 위헌 결정과 별개로 선거운동 기간 후보자나 정당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달려면 실명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의 인터넷 실명제 폐지 의견을 국회에 내기로 했다. ‘헌재 위헌 결정의 취지가 반영되기 위해서는 선거에 관한 인터넷 실명제 또한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은 것이다. 하지만 이는 선관위의 의견일 뿐, 법률 개정의 칼자루를 쥔 것은 어디까지나 국회다. 선거운동 때의 이런저런 말들에 민감해하는 국회의원들이 선관위 의견을 따를지는 미지수란 얘기다.
만약 선관위 바람과 달리 12월 대선까지 공직선거법의 인터넷 실명제가 폐지되지 않을 경우엔 ‘골치 아픈’ 상황이 연출된다. 일반 기사 댓글은 실명인증이 필요 없고 선거 관련 기사 댓글만 실명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용자 편익은 물론 기술적인 조처도 어렵기 때문이다. 비정치 기사에 정치 관련 내용의 댓글을 쓰는 상황 등도 고려해야 한다. 인터넷 실명제의 불완전한 폐지가 부를 수 있는 부작용인 셈이다.
■ 포털들 “실명제 폐지 맞긴 한데…” 고민
결국 인터넷 업계는 또다른 고민에 빠져 있다. 앞서 설명한 대로 실명제가 일부만 폐기돼 기술적으로 더 복잡해질 수도 있는데다, 실명제 폐지로 악성 댓글이 늘어날 것이라는 보수 색깔 매체들의 여론몰이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말고도 인터넷에서 자신의 신분을 밝혀야 하는 경우는 또 있다.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때 실명과 나이 확인 의무를 규정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대표적이다. 또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자정~새벽 6시 사이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이용을 금지하고 있는데(셧다운제), 이 또한 나이와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해 사실상 실명제다.
인터넷포털 ‘다음’의 홍보팀 강현구 매니저는 “실명제를 폐지한다는 원칙만 정해졌을 뿐, 실명인증을 안 할 경우엔 뭘 어떻게 해나갈지 논의중이며, 시스템 개선에도 착수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7368
인터넷 실명제 반쪽짜리 위헌, 환호할 때인가? (참세상, 홍석만(편집장) 2012.08.28 18:17)
[편집장 칼럼]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가 폐지돼야
때는 2012년 12월, 18대 대통령선거운동이 시작되었다. 후보들의 각종 정책이 난무하는 가운데 트위터를 이용해서 언론사 기사에 덧글을 달려고 했다. 그랬더니... 실명인증을 받아야 한단다. 이건 또 뭔가? 인터넷 실명제가 폐지됐다고 하더니 어찌된 일일까?
그랬다. 인터넷 실명제는 폐지 된 것이 아니었다. 지난 2004년 3월, 총선 직전에 최초로 시행된 인터넷 실명제로 선거때마다 언론사와 대형포털 인터넷 홈페이지에 본인 실명인증을 거쳐야 글을 쓸 수 있게 했다. 애초에 인터넷 실명제는 선거시기에 적용되던 인터넷 실명제였던 것이다.
공교롭게도 인터넷 실명제가 시작되던 이때는 블로그가 그해 10대 뉴스에 꼽힐 만큼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 블로그가 처음 도입된 이후 2년만에 벌어진 일이다. 불로그가 처음 시작되던 2002년에 노무현 당시 민주당 후보는 대선에서 젊은 층의 폭발적인 호응을 인터넷으로 모아 내 극적으로 당선됐다.
이처럼 그 무렵 인터넷은 대선 당락을 좌우할 만큼 영향력이 커졌다. 이후 1인 미디어라는 블로그 등이 우후죽순처럼 확산되면서 인터넷의 정치적 영향력은 더욱 커졌다. 이런 상황에서 선거시기 정치적 의사를 규율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바로 인터넷 실명제다.
인터넷의 영향력이 확대될수록 통제도 더 강력해졌다. 인터넷의 힘으로 당선된 노무현 정부는 인터넷에 재갈을 물리려 했다. 선거시기에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한 이후에도 인터넷의 영향력이 줄어들 줄 모르자 정부와 정치권은 인터넷 실명제를 더 확대하려고 했다.
정부당국은 인터넷 악성댓글을 문제 삼으며 연예인과 청소년들이 자살할 때마다 자살 원인을 악성댓글로 몰아가며 이를 규제하고 실명확인을 강화하는데 몰두해 왔다. 결국 2006년 말, 정부와 국회는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하루 평균 방문자 30만명 이상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본인확인제(실명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했다.
하지만 인터넷 공간은 더 커져만 갔다. 정권이 바뀌고 2008년 광우병 촛불정국이 발발하자 인터넷과 SNS 공간은 사회변화의 소통 중심으로 굳건히 자리잡게 되었다. 촛불에 데인 이명박 정부는 2009년 1월 인터넷 실명제 대상을 더 확대해 하루 평균 방문자 10만명 이상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만들었다.
이런 실명제의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선거시기 인터넷에서 의사소통이 줄어든 것은 물론이고 일상적인 시기에도 표현의 자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악성댓글 때문이라던 연예인과 청소년 자살문제도 인터넷 실명제가 전면화 된 이후에도 줄어들지 않았다.
또 주요포털과 언론사 사이트 등에서 본인확인을 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용인하는 바람에 국민 대다수의 주민등록번호가 해킹되어 팔려나갔다. 2008년 옥션에서 1800만 명, 2011년에 SK커뮤니케이션즈에서 3500만 명, 올 들어 지난달에 KT에서 8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사실상 전 국민의 주민등록번호가 공개돼 있는 상태다.
이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23일 하루 평균 10만명 이상 접속하는 대형 인터넷 사이트의 실명제에 대해서는 위헌 판결을 내렸다. 헌재의 논리는 간단했다.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이상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본인 식별이 어려워 인터넷 실명제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헌재의 판결이 알려지자, 인터넷 실명제가 폐지됐다고 많은 사회단체들과 시민들이 환호하고 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해 인터넷 실명제는 폐지된 것이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0년 <참세상>이 제기한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서는 찬성5, 반대3으로 합헌 판결을 내린바 있다. 위와는 전혀 다른 논리로 선거시기에 인터넷 실명제는 필요하다는 것이다. 23일 위헌판결과 이것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헌재는 일반적인 인터넷 실명제는 안되지만 선거시기에 실명제는 여전히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까다로운 절차와 요건을 전제로 정리해고제도가 처음 도입된 후, 이를 더 완화해 아무 때나 정리해고 할 수 있도록 법을 새로 만들었다고 하자. 그런데 헌재에서 아무 때나 정리해고 시키는 법을 위헌이라고 판결했다고 해서 정리해고제도가 폐지됐다고 할 수 있을까? 인터넷 실명제를 둘러싼 지금의 상황은 이와 같다.
헌재가 위헌 판결을 내리자, 다행스럽게도 중앙선관위는 인터넷 선거 실명제에 대해서도 폐지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올해 1월, 4.11 총선을 앞두고도 중앙선관위는 국회에 인터넷 선거 실명제 폐지 의견을 냈었다. 그런데도 실명제가 폐지 또는 약화된 것이 아니라 거꾸로 더 강화된 채로 시행됐다.
지난 4.11총선에서 선관위는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작성된 덧글도 실명인증이 안될 경우 게시하지 못하게 했다. 반쪽짜리 헌재 판결대로 간다면, 이번 대선에서도 실명제는 유령처럼 살아나 인터넷과 SNS 공간을 옥죄는 올가미가 된다.
축배를 들기에는 너무 이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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