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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한국정부 상대 ISD 국제중재 첫 제기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211220019i
론스타, 한국 정부 상대로 제소 (한경, 류시훈/임도원 기자, 2012-11-22 11:02)
오늘 새벽 워싱턴 ICSID에 접수
“외환은행 매각 승인 지연,차별적 과세”
소송액 수조원 달할 듯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소했다. 한국 정부가 다른 나라와 체결한 투자자보호협정(BIT)에 따라 해외 투자자로부터 투자자국가소송(ISD)을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2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론스타는 이날 새벽 미국 워싱턴에 있은 ICSID에 한국 정부를 정식으로 제소했다. 론스타는 소장에서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승인을 지연한데다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과세 조치를 취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론스타가 피해금액으로 얼마를 적시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앞서 론스타는 지난 5월22일 주 벨기에 한국대사관에 “한국 정부의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로 투자와 관련해 손해를 입었다”며 중재의향서를 전달했다. 론스타가 제소한 근거가 되는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BIT)은 한국 정부에 ISD 방침을 통보한 뒤 6개월간 사전협의를 갖도록 돼 있다.론스타는 당시 수십억 유로의 손해를 봤다고 공언했던 만큼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액은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법조계에선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론스타의 소송 제기는 향후 3년간 진행될 법적인 공방의 시작인 만큼 차분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국무총리실에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지난 6개월간 소송에 대비해왔다. TF엔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외교통상부 등이 포함돼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론스타가 6개월 시한이 끝나면 바로 제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면서 “곧 소송에 임하는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1221149391&code=920100
론스타, ICSID에 한국정부 제소 "수조원 물어내라" (경향, 김지환 기자, 2012-11-22 11:49:39)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ISD)를 제기했다. 한국 정부는 처음으로 국제중재법정에 서게 됐다. 22일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론스타는 이날 새벽 미국 워싱턴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한국 정부를 공식적으로 제소했다.
론스타는 지난 5월22일(현지시간)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에 근거해 주벨기에 한국 대사관에 투자자-국가분쟁(ISD) 의향서를 전달했다.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은 벨기에 국적의 투자자가 한국 정부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제소하기 위해선 6개월 간의 냉각(협의)기간을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론스타와 한국 정부가 몇차례 접촉을 했지만 사전협의가 잘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론스타는 2003년에 외환은행 주식을 인수하고 2012년에 팔기까지 한국 정부가 매각 승인을 거부 지연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일련의 조치는 모순되고, 법적 근거가 없는 여론이나 국민적 합의를 이유로 한 것으로 투자자를 법적 불확실성 상태에 장기간 방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외환은행 지분 매각과 관련해 부과된 양도소득세 3915억원이 한·벨기에 조세 조약을 위반한 것으로 자의적이고 모순된 과세로 간접수용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론스타는 지난 5월 한국 정부에 보낸 중재의향서에서 수십억유로(수조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21122121603
론스타, 결국 한국 정부에 ISD 걸었다 (프레시안, 김덕련 기자, 2012-11-22 오후 12:30:22)
ICSID에 공식 제소…한국 정부, 최초로 국제중재법정에 서게 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에 투자자-국가소송(ISD)을 제기했다. 외환은행을 인수했던 론스타는 '먹튀' 논란을 불러일으킨 대표적인 해외 투자자다. 론스타는 22일 새벽 워싱턴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한국 정부를 공식 제소했다. 6개월 전 한국 정부에 ISD 의향서를 전달한 론스타가 후속 조치를 취한 것이다.
지난 5월 22일, 론스타는 한국-벨기에 투자보장협정에 근거해 벨기에 주재 한국 대사관에 ISD 의향서를 전달했다.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로 수십 억 유로(수조 원)의 손해를 봤다는 것이 론스타 측 주장이었다.
한국-벨기에 투자보장협정은 ISD 방침을 알린 뒤 6개월간 사전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른 6개월의 시간이 지나자마자 론스타는 ISD를 제기했다. 론스타가 '피해 금액'으로 정확히 얼마를 요구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5863137
론스타의 국제중재 제기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 (공감코리아,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공동보도자료, 2012.11.22)
□론스타는 2012. 11. 21.(미국시간)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협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제중재기구인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국제중재를 제기하였습니다.
□ 대한민국 정부는 본건 분쟁과 관련한 론스타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으며, 지난 5월 론스타가 중재의향을 밝힌 이후 관련 부처로 TF를 구성하여 중재재판에 대비하여 왔고, 향후에도 국제 중재재판부에서 론스타 주장의 부당성을 적극 제기하는 등 중재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2112211461600441
론스타, 한국 정부 제소…정부 "적극 대응" (머니투데이 박재범 기자, 2012.11.22 11:46)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소했다. 소송 금액은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수십억 달러'로 표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정부가 다른 나라와 체결한 투자자 보호협정(BIT)에 따라 해외 투자자로부터 투자자국가소송(ISD)을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론스타는 이날 새벽 미국 워싱턴에 있는 ICSID에 한국 정부를 정식으로 제소했다. 앞서 론스타는 지난 5월22일 주 벨기에 한국대사관에 "한국 정부의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로 투자와 관련해 손해를 입었다"며 중재의향서를 전달했다. 론스타가 제소한 근거가 되는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BIT)은 한국 정부에 ISD 방침을 통보한 뒤 6개월간 사전협의를 갖도록 돼 있다. 사전 협의 시한(6개월)이 끝나자마자 소송을 제기한 셈이다.
론스타는 소장에서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승인을 지연했고 차별적 과세 조치로 손해를 봤다는 주장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론스타는 중재의향서를 제출할 때 피해 금액으로 '수십억 유로'란 표현을 썼는데 이번 소장에는 수십 억 달러'로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부는 만전의 준비를 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론스타가 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론스타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적극 대응할 것이고 만전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송이 진행되는 만큼 상세한 언급은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국무총리실에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지난 6개월간 소송에 대비해왔다. TF엔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외교통상부 등이 포함돼 있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8371
론스타, ISD 제소...한미FTA 재협상 대선 공약 요구 (참세상, 성지훈 기자 2012.11.22 14:31)
한미FTA범국본, 대선 후보에 FTA재협상 촉구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한미FTA 비준 1주년을 맞아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대선후보들에게 취임 직후 재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미FTA 저지 범국본은 22일 오전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FTA는 법적 효력이 미국에서는 국내법 하위에 있지만 한국에서는 국내법보다 위에 있는 불평등 조약”이라며 “한미FTA 비준동의안이 날치기 처리가 된 지 1년이 되는 오늘, 대선 후보들에게 대통령 취임 직후 한미FTA 전면 재협상에 나설 것임을 공약하도록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시국선언에는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김선동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정의헌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범국본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이번 대선에서 경제민주화와 사회복지가 핵심 화두가 되어 있는 바, 제대로 된 경제민주화와 사회복지 정책을 실행하는데 한미FTA가 결정적인 장애물로 등장할 가능성이 현존한다”며 “한미FTA 전면 재협상 또는 폐기 과제는 조금이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핵심 과제”라고 주장했다.
시국선언문은 이어 “미국이 전면재협상에 응하지 않거나 각종 독소조항들이 모두 제거되지 않는다면 아예 한미FTA를 폐기하겠다는 방침을 공약하라”고 대선후보들에게 요구했다. 시국선언 참가자들은 미국이 협상체결 이후에 재협상을 요구했고 실제로 2차례에 걸쳐 재협상이 진행돼 협정문을 수정한 선례를 언급하며 “왜 우리만 재협상 얘기만 나오면 국제신인도를 생각해야 하고, 한미동맹 약화를 운운해야 하느냐”고 질타했다.
정의헌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그동안 한미FTA 폐기를 요구했지만 대선 후보들 가운데 누구도 이에 대해 언급한 사람이 없다”면서 “국민들의 삶과 맞닿아있는 만큼 차기 정권에서 입장을 내놓아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FTA 범국본 박석운 대표는 이번 대선에서 한미FTA 이슈가 사라졌다고 지적하며 “한미FTA의 독소조항으로 경제민주화, 사회복지를 이루기 위한 적극적인 공공·재정정책이 발목을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박석운 대표는 또 “정부가 잘못 끼워진 한미FTA 단추를 한중, 한중일 FTA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은 없었다”고 말했다.
김선동 의원 역시 정부의 한미FTA 추진과정이 비민주적이었다고 지적하며 “지금까지 한미FTA 관련 피해대책도, 통상절차를 민주적으로 하겠다는 약속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ISD, 래칫 조항 등 독소조항을 제거하는 재협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2/11/22/0200000000AKR20121122185600004.HTML
론스타, 한국정부 상대 ISD 국제중재 첫 제기(종합) (서울=연합뉴스, 유경수 임주영 김동호 기자, 2012/11/22 17:22)
"외환銀 매각 보류ㆍ양도세 부당징수 수십억달러 손해" 주장
정부 "중재재판서 부당성 밝히겠다"…결론까지 3~4년 걸릴 듯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ㆍ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했다. 우리 정부가 ISD에 따른 국제중재 절차를 밟게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2일 총리실과 법무부,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에 따르면 론스타는 21일(현지시간) `한―벨기에ㆍ룩셈부르크 투자협정(BIT)'을 위반했다며 우리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기구인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중재를 신청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는 미국 워싱턴DC에 있다.
론스타는 신청서에서 한국 정부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투자자금 회수와 관련해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를 했으며, 론스타에 대해 자의적이고 모순적으로 과세해 손해가 발생함에 따라 한국 정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손해액은 `수십억 달러'(billions of dollars) 규모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론스타가 문제 삼은 것은 두 가지다. 먼저 금융위원회가 외환은행 인수ㆍ합병 승인을 미뤄 매각이 수년간 보류됨으로써 외환은행 지분 매각 가격이 크게 떨어졌다는 점이다. 또 올해 초 하나은행이 외환은행 인수대금 3조9천157억원을 론스타에 지급하면서 양도가액의 10%인 3천916억원을 국세청에 원천납부한 양도소득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의 실소유자가 벨기에에 설립된 자회사(LSF-KEB홀딩스)인 점과 2008년 4월 론스타코리아를 철수해 한국에 고정사업장이 없다는 점을 들어 한국 정부에 세금을 낼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수천억원의 손실을 봤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론스타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며 지난 5월 론스타가 중재 제기 의향을 밝힌 이후 관련 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중재재판에 대비해 왔다"며 "중재재판에서 론스타 주장의 부당성을 적극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론스타의 국내 투자와 관련해 국내법, 국제법규, 조약에 따라 투명하고 차별이 없도록 업무를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향후 재판은 ICSID에서 사건을 등록해 중재인을 선정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중재인 선정에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될 전망이며 중재인(통상 3명)이 중재재판부를 구성한다. 이후 재판부가 재판 기일과 절차를 정하고 분쟁 당사자들이 구술재판과 서면 제출 등을 통해 심리에 참여한다. 국제중재는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 통상 3∼4년이 소요된다.
양측 소송 대리인은 우리나라의 경우 법무법인 태평양과 미국의 `아널드 앤드 포터'이며, 론스타 측은 미국계 다국적 로펌 `시들리-오스틴'과 법무법인 세종인 것으로 알려졌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2112216891
`10년 악연` 론스타, 정부에 2조원대 ISD 제기 (한경, 류시훈/이상은 기자, 2012-11-22 17:19)
3~4년 지루한 법정 싸움 돌입
론스타 "외환銀 매각 지연 손실…과세 잘못"
정부 "국내법·국제룰 따라 처리해 문제없다"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정식으로 제기했다. 한국 정부가 ISD에 따른 국제 중재 절차를 밟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협정(BIT)을 위반했다며 국제 중재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소했다. ICSID는 미국 워싱턴DC에 있다. 론스타는 국제 중재 신청서에서 한국 정부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투자자금 회수와 관련해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를 취했고, 론스타에 모순적으로 과세해 결과적으로 수십억달러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질긴 악연’ 국제소송으로 비화
론스타의 제소로 2003년 8월 외환은행을 인수하면서 시작된 한국 정부와 론스타 간 질긴 악연은 결국 국제중재재판으로 비화됐다. 이에 따라 양측은 앞으로 3~4년간 국제중재 재판을 통해 △외환은행 매각 승인 지연 여부와 론스타에 대한 과세 적법성 등을 놓고 지루한 법적 다툼을 벌이게 됐다.
론스타는 BIT에 근거해 제기한 이번 소송에서 외환은행의 지분을 매각하려 할 때마다 한국 정부가 승인을 지연해 수십억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론스타는 손해액을 향후 재판 과정에서 명시하겠다고 했지만 손해액으로 최소 2조원 이상을 주장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한국 정부는 보고 있다.
론스타는 과거 국민은행 및 HSBC와 추진했던 외환은행 지분 매각 불발이 모두 한국 정부의 매각 승인 지연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한다. 론스타가 2006년 5월 국민은행에 외환은행 지분을 6조3346억원, 이어 2007년 9월엔 HSBC에 5조9376억원에 매각하려 했지만 금융당국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점 등을 들어 인수 승인을 1년 가까이 미룬 탓에 불발로 돌아갔다는 것이다.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가 찾아왔고 결국 지난 2월 하나금융과 3조9156억원에 계약을 체결해 결과적으로 2조원 이상 손해를 입었다는 논리를 대고 있다.
○정부 “론스타 주장 인정못해”
정부는 론스타의 ISD 국제 중재 신청과 관련, “론스타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며 지난 5월 론스타가 중재 제기 의향을 밝힌 이후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비해왔다”며 “중재 재판에서 론스타 주장의 부당성을 적극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론스타의 국내 투자와 관련해 국내법, 국제법규, 조약에 따라 투명하고 차별이 없도록 업무를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매각 지연과 과세 등 론스타가 주장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향후 국제 중재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박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론스타의 지분 매각을 지연시켰다는 주장에 대해 “국내법 및 국제법규에 따라 투명하고 차별 없이 처리한 만큼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또 벨기에에 소재한 론스타의 자회사는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설립된 페이퍼컴퍼니인 만큼 이중과세방지 협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국세청의 과세는 적법한 것이었다는 얘기다.
론스타의 정식 제소로 ICSID는 중재 재판 절차를 곧 결정할 가능성이 커졌다. 중재 재판이 결정되면 한국 정부와 론스타는 중재재판관 선정 작업을 벌이게 된다. 중재재판관은 양측에서 1명씩 추천하고, 양측이 동의한 제3의 인물이 의장 역할을 맡는다. 양측은 한 차례씩 변론할 기회도 갖게 된다. 변론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중재 재판의 결론이 나려면 통상 3~4년이 걸린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151
론스타, 먹튀도 모자라 한국정부 상대로 2조원 소송까지 (미디어오늘, 이정환 기자, 2012-11-22  17:35:31)
"외환은행 매각 고의로 지연해 손실" 투자자국가소송 첫 사례… 대선 앞두고 책임공방 가열될 듯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의 저주가 시작됐다. 론스타 펀드가 결국 우리 정부를 상대로 국제 중재를 제기했다. 소송 금액은 최대 2조4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지난 3월 발효된 한미 FTA에 포함된 투자자국가소송제(ISD) 조항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론스타가 소송을 걸 가능성이 여러차례 거론됐는데도 이를 묵살하고 한미 FTA를 강행한 데 대한 책임 소재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점에 한국 정부가 외국 기업과 함께 법정에 서게 되는 상황이 연출되면서 정치적으로 미칠 여파도 주목된다.
법무부는 22일 론스타가 미국 시간으로 21일 미국 워싱턴 소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론스타가 지난 5월 중재의향을 밝힌 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재판에 대비해왔다“면서 ”향후에도 국제 중재재판부에서 론스타 주장의 부당성을 적극 제기하는 등 중재수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3년 9월 론스타는 1조3484억원을 들여 외환은행의 지분 51.0%를 사들였다. 올해 1월 하나금융지주에 지분을 넘기고 받은 돈은 3조9157억원. 여기에 지난 8년 동안 받은 배당금을 더하면 론스타의 매각 차익은 8조원 규모에 이른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일부러 하나금융지주와의 매매계약 승인을 미뤄 손실을 입었다며 국세청이 부과한 10%의 양도소득세를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론스타의 주장에 따르면 론스타의 본사는 벨기에에 있다. 우리나라와 벨기에는 우리나라는 이중과세 방지협약을 맺고 있어서 우리나라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그리고 벨기에는 자본이득에 세금을 매기지 않기 때문에 벨기에에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론스타는 “지난 2008년 4월 론스타코리아를 철수시켜 한국에는 사업장이 없다”며 “한국이 아닌 벨기에에 세금을 내는 것이 정당하므로 국세청이 원천징수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론스타는 소장에서 “2007년 외환은행을 HSBC에 팔려고 추진하던 무렵 6조원을 웃돌던 외환은행 몸값이 올해 초 4조원 수준으로 낮아진 것은 한국 정부가 매각 승인을 지연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엄밀하게는 한국과 벨기에 투자협정 위반을 문제 삼은 것이나 향후 한미FTA에 따른 소송 가능성을 예견하는 것이라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론스타는 지난 5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의도적으로 지연하고 부당하게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등 한국-벨기에 투자보장협정을 위반, 2조4000억원대 손해가 발생했다”며 ICSID에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 ICSID는 중재 의향서가 접수되면 6개월의 협의 기간을 두는데 론스타는 협의기간이 끝나자마자 제소를 했다. ICSID 중재 재판부는 우리 정부가 추천하는 1명과 론스타에서 추천하는 1명, 나머지 1명은 양쪽이 공동으로 추천하는 1명으로 구성되는데 합의가 안 되면 ISCID에서 직접 추천하게 된다.
정치권에서도 책임 소재를 둘러싼 공방이 가열될 분위기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캠프는 이날 논평을 내고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ISD와 관련해 ‘표준약관 같은 것’, ‘일반적인 제도’라고 그 식견 없음을 스스로 드러낸 바 있다”며 “정권을 교체해 한미 FTA 독소조항 폐기를 위한 재협상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성명을 내고 “우리 정부가 론스타의 불법성을 묵인하고 외환은행을 인수하고 다시 매각하도록 승인하여 자초한 일”이라며 “이제라도 2003년 외환은행 불법매각부터 책임소재를 따지고 법적처벌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론스타는 2003년에 외환은행 주식을 인수하고 2012년에 팔기까지 한국 정부가 매각 승인을 지연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하는데, 이는 순전히 론스타가 은행의 대주주자격이 없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면서 “법적으로 은행을 소유지배할 수 없는 론스타에게 외환은행을 팔아넘긴 노무현 정권과 대주주 자격을 계속 부여하고 천문학적인 먹튀가 가능하도록 방조한 이명박 정권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국내 관련자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경부의 전현직 고위 관료,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을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면서 ”투자자-국가소송제(ISD)가 포함된 모든 기존의 투자보장협정, 자유무역협정 등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여야의 유력 대선후보들은 자신들이 향후 맡을 5년 한국정부가 투기자본 론스타와 제2, 제3의 론스타에게 휘둘릴 수 있다는 점을 각성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1222233045
론스타 제소, 중재 최종 결론까지 2~3년 걸려 (경향, 김지환 기자, 2012-11-22 22:33:04)
론스타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한국 정부를 제소함에 따라 공식적인 국제중재 절차가 시작된다. 중재판정이 내려지기까지 2~3년의 시간이 걸리고, 거액의 중재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사무국은 우선 론스타의 중재신청서를 살펴보고 당사자 적격 등 형식적 요건이 구비됐는지를 확인한 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가 해당 사건에 대해 관할권을 가지는지 판단한다.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에는 사전동의 조항이 포함돼 있어 한국 정부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중재관할을 사전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사무국이 심사를 통해 사건을 공식 등록하게 되면 한국 정부에 중재신청서 사본을 전달한다.
사건이 등록된 이후에는 중재판정부를 구성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양 당사자가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3인의 중재인으로 중재판정부가 구성된다. 양 당사자가 1명씩을 선정하고 당사자들이 합의해 의장 중재인 1명을 임명한다. 의장 중재인 선정에 합의가 안되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가 선정하되, 어느 한쪽 당사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 선정된다. 2010년 기준으로 당사자의 요청 후 중재인 구성까지는 평균적으로 6주가 소요된다.
국제중재는 최종 결론이 내려지기까지 짧게는 1년 반, 길게는 2~3년이 걸린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거의 10년 가까이 취한 일련의 조치들을 문제삼고 있어 중재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중재판정까지는 많은 돈이 들어간다. 칠레 정부는 2008년 중재를 방어하기 위해 430만달러를 법률비용으로 치렀다. 이 때문에 국제중재가 다국적 로펌의 배만 불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한국 정부는 법무법인 태평양과 미국의 ‘아널드 앤드 포터’를, 론스타 측은 미국계 다국적 로펌 ‘시들리-오스틴’과 법무법인 세종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한 상태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1222233005
론스타 “매각 승인 지연·부당 과세” 정부 “절차 적법… 120% 승소 자신” (경향, 김지환 기자, 2012-11-22 22:33:00)
론스타가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한국 금융당국의 매각 승인 지연과 국세청의 자의적인 과세로 인해 수십억달러(수조원)의 손해를 입었다”는 점이다.
론스타는 지난 5월 한국 정부에 보낸 중재의향서에서 “한국 정부는 최소 2005년부터 지금까지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처분 역량을 심각하게 저해시켰다”고 주장했다. 론스타는 보유하고 있던 외환은행 주식을 2006년 KB국민은행, 2007년 싱가포르 DBS은행, 2007~2008년 HSBC에 매각하려 했지만 금융당국이 자의적으로 매각 승인을 지연해 지분 매각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또 2007년 13.6%의 지분을 시장에서 일괄매각(블록 세일)했을 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팔아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론스타는 2003년 막대한 투자 위험을 무릅쓰고 쓰러져 가는 외환은행에 관심을 보인 곳은 자신들뿐이었는데 되레 금융당국이 ‘먹튀’라고 비난하는 여론에 기대, 자신들을 부당하게 대우했다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금융당국은 론스타가 이 같은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이미 염두에 두고 사전에 치밀한 법적 검토까지 거쳤다”면서 “소송전으로 가도 아무 문제가 안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론스타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까지 받았다”면서 “금융당국은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던 것이고, 이후 하나금융지주에 인수 승인을 내줬다”고 설명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론스타가 적법하게 외환은행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주식을 부당하게 점유한 것이고, 감독당국을 속여 허위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며 “적격성 심사 때 자료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던 론스타가 매각 승인 지연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반하장 격”이라고 말했다.
론스타는 또 국세청이 자의적으로 자신들의 모든 투자에 대한 세금을 과잉 징수했다고 주장한다. 론스타는 “국세청은 론스타에 가능한 한 많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투자별, 시기별로 입장을 바꿔가면서 론스타의 한국 투자에 대해 총 8000억원가량의 세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론스타는 또 “국세청은 처음에는 론스타가 한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했다가 다음에는 한국에 고정사업장이 있다고 모순된 입장을 취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 관계자는 “상황에 따라 고정사업장 판단을 달리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론스타의 고정사업장 여부를 판단한 것은 한 차례뿐이다. 스타타워 매각이나 외환은행 매각 등에서는 고정사업장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했다. 다만 2007년 외환은행 지분을 블록 세일 할 때 고정사업장 여부를 판단한 적은 있다”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120% 승소를 자신한다”고 했지만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라는 예상도 적지 않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외교통상위원장인 송기호 변호사는 “론스타가 거의 10년 가까이 한국 정부가 한 조치들을 문제삼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소송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또 향후 중재가 본격 진행되면 중재절차가 국내법 절차와 다르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론스타의 변호사가 한국에 와서 직접 공무원을 심문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한국에선 낯선 증거조사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 이 때문에 예상치 못한 새로운 증거들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하루빨리 론스타의 소장을 공개해야 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투자자-국가소송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1222232475
정부, 외환은행 매각 내내 ‘눈치보기’… 투자자소송 ‘부메랑’ (경향, 김지환 기자, 2012-11-22 22:32:47)
ㆍ은행 소유 자격·매각 승인 등 엄정한 법집행 ‘뒷짐’
ㆍ부실한 한·벨기에 투자협정에 ‘세금 소송’ 빌미도

한국 정부는 벨기에와 투자보장협정(BIT) 개정협상을 벌이면서 ‘서류상 회사(페이퍼 컴퍼니)를 걸러내는 조항’을 넣지 못했다. 한국 금융당국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은행을 소유할 수 있는 산업자본인지에 대해 모호한 태도로 일관하다 판단까지 4년을 허비했다.
한국 정부와 금융당국이 론스타의 투자자-국가소송(ISD)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4조7000억여원의 매각 차익을 챙겨 한국 땅을 떠난 뒤에도 한국 정부와 악연을 이어가고 있는 론스타가 투자자-국가소송을 제기한 원인을 한국 정부가 제공했다는 것이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22일 “론스타가 한국의 은행법, 금융감독체계를 농락한 것도 문제지만 결국 감독당국이 법령에 기초한 판단을 적기에 내놓지 않은 것이 론스타의 반발을 초래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매각을 추진하던 2007년부터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인정받은 론스타가 산업자본에 해당할 수 있다”며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판단을 늦추면서 문제의 조기 해결을 사실상 방치하다 4년이 지난 뒤인 지난해 3월 “론스타는 금융자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결국 금융위의 ‘뒷짐 행정’은 매각 승인 지연으로 이어졌고, 론스타에 투자자-국가소송을 제기할 빌미를 준 꼴이 됐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정부는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인수하게 하고 다시 매각하게 한 전체 과정의 불법성을 인정해야 한다”며 “이 모든 사태는 정부가 자초한 일”이라고 밝혔다.
세무당국의 정당한 과세마저 중재 대상이 된 것은 미흡한 협정 체결이 원인이 됐다. 한·벨기에는 1974년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했고, 협정을 선진화한 규범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해 2006년 협정을 개정했다. 이후 양국의 국내 절차를 거쳐 지난해 3월27일 개정된 협정이 발효됐다. 문제는 한국 정부가 개정협상을 벌이면서 협정 상대국 내 기업이라도 실제 영업을 하지 않는 페이퍼 컴퍼니라면 협정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혜택의 부인(Denial of Benefits)’ 규정을 포함시켰어야 했는데 이를 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혜택의 부인 규정을 뒀더라면 론스타가 투자자-국가소송을 제기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과 국세청은 외환은행의 대주주였던 LSF-KEB 홀딩스를 조세회피 목적의 페이퍼 컴퍼니로 보고 있다. 벨기에는 해외 주식투자 소득에 세금을 물리지 않는 등 ‘조세피난처’ 역할을 하고 있다.
 
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aid/2012/11/23/9581212.html
총 390건 ISD 승소율, 국가 > 투자자 (중앙일보, 서경호 기자, 2012.11.23 00:55)
ISD로 한국 끌어들인 론스타
정책 투명성 여부가 승패 관건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 절차(ISD)가 최근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세계화에 따라 해외투자가 활성화됐기 때문이다. 새로 ISD 대상이 된 나라들은 대부분 국내법 체계가 미비한 국가들이거나 행정력이 낙후된 국가다. 이런 추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ISD 제소가 없었다는 점은 우리나라의 법제도 및 행정제도가 공정·공평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통상교섭본부는 지난해 11월 ISD 관련 언론 보도에 해명하면서 이런 자료를 냈다. 그런데 ‘법체계가 미비하거나 행정력이 낙후된 국가’도 아닌 한국이 처음으로 ISD 대상이 됐다.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는 지난 5월 주벨기에 한국대사관에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 절차(ISD)를 예고하는 문서를 보낸 뒤 꼭 6개월이 되는 22일 ISD 개시를 정식으로 선포했다. 한국 정부가 ISD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은 지 40여 년 만이다. 한국은 1967년 ISD 절차 규정인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 협약에 가입했고 70년대부터 양자 간 투자보장협정(BIT)에 ISD를 수용해왔다. 현재 한국이 맺은 85개 BIT 중 81개에, 한국이 체결·발효한 7개의 자유무역협정(FTA) 중 6개(양자 간 BIT로 ISD가 반영돼 있는 한·EU FTA 포함)에 ISD 조항이 들어 있다.
‘ISD 무풍지대’였던 한국 정부를 ISD로 끌어들인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하고 9년 만인 지난해 말 매각 작업을 끝내기까지 한국 사회의 뜨거운 감자였다. 외환은행 인수자격을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았고, 그 와중에 고액 배당을 챙기면서 ‘먹튀’라는 비난까지 있었다.
그러나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 지연과 국세청의 자의적 과세로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론스타는 지난 5월 한국 정부에 전달한 서한과 문서에서 한국 정부의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법 집행으로 수십억 유로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문서에는 한국 당국의 ‘괴롭힘(harassment)’과 ‘(적대적) 여론’이라는 단어가 수차례 등장했다.
물론 한국 정부는 론스타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소송에서) 이긴다고 120% 확신한다”는 언급까지 했다. 론스타를 둘러싸고 시민단체 등에선 정부가 론스타에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반면 론스타 자신은 ‘차별’ 받았다며 ISD를 걸었다. ‘특혜와 차별 사이’에서 정부는 고민했다. 결국 ‘특혜’를 비판하는 여론 속에서 정부가 얼마나 중심을 잡고 관련 정책을 투명하게 폈는지가 승패를 가르는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통계를 보면 ISD를 건 투자자가 꼭 유리하지는 않다. 2010년 말까지 총 390건의 ISD 가운데 국가가 이긴 경우는 20.2%, 투자자 승소는 15.1%다. 국내 로펌의 한 국제중재 전문가는 “한국 정부가 론스타와의 ISD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와 시민단체도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61960.html
“결론까지 4~5년 걸릴수도”…ISD 소송 비용만도 엄청나 (한겨레, 이정훈 기자, 2012.11.22 20:48)
론스타 ‘투자자-국가 소송’ 전망
“검찰 수사로 외환은 매각 지연, 정부 잘못으로 막대한 손해” 주장
6개월 냉각 거쳤지만 합의 불발, 서로 승소 장담…지리한 다툼 예고
중재인 하루 수당만 330만원, 패소땐 수조원 세금 들어갈수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소송’(ISD)을 제기함에 따라 수조원대로 추정되는 소송 전쟁이 시작됐다.
론스타는 지난 5월 제출한 중재의향서에서 2003년 외환은행 인수 이후 정부의 잘못으로 수조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한다. 2006년 국민은행(현 KB금융지주)을 비롯해 2007년 싱가포르 디비에스(DBS)은행, 에이치에스비시(HSBC) 등 수차례 매각 시도가 정부 때문에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검찰 수사를 이유로 매각 승인을 미뤄 불발로 돌아갔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인 지난 2월에야 하나은행에 3조9156억원에 매각하면서 2조원 이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여기에 지난 2월 외환은행 매각에 따라 하나은행에 과세된 4310억원 등도 한-벨기에 투자협정에 보장된 이중과세방지협정에 저촉돼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중재의향서 제출 이후 정부와 론스타는 6개월의 냉각기간을 거쳤다. 합의를 위해 꼭 거쳐야 하는 기간이다. 하지만 서로간 견해차만 확인하고, 제대로 된 협의조차 없었다. 외교통상부 김영재 통상법무과장은 “우리 정부는 ‘한푼도 줄 수 없다’는 입장이고, 론스타 역시 양보할 입장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론스타의 강경한 태도 배경에는 다른 곳에서 입은 손실을 보전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론스타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으로 올림푸스캐피탈로부터 피소돼 지난해 말 싱가포르 국제중재법원에서 패소한 바 있다. 홍익대 전성인 교수(경제학)는 “미국 오리건주 공무원연금을 대표해서 공무원 두 사람이 (론스타가) 주가조작 사건과 같은 것들에 관해서 적절히 공시하지 않아 오리건 정부와 론스타펀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정 다툼에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 것으로 보인다. 미국 워싱턴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기된 사건은 해결되기까지 평균 2~3년 정도 시일이 걸리고, 소송 관련 비용으로만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 중재인의 하루 수당이 3000달러(약 330만원)에 달한다. 여기에 정부가 패소를 할 경우 수조원의 세금이 들어갈 수도 있다.
한국 정부 쪽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의 김갑유 변호사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서 소송이 성립되는지 수일간 검토해 맞다고 판단하면 홈페이지에 내용을 올린다. 이후 중재인 선정 방식을 두고 90일간 협의를 거쳐 중재재판부를 구성한다”고 말했다. 그는 “긴 시간이 걸려 첫 법정 다툼은 내년 말께나 열리고, 결론까지는 4~5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양쪽은 서로 승소를 장담하고 있다. 김갑유 변호사는 “론스타가 차별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우리 기업이 론스타처럼 주가조작 등을 했다면 다 구속되고 망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을 처분하고 이익을 얻었다. 이는 차별받은 게 아니란 얘기”라고 말했다. 반면 론스타 쪽인 법무법인 세종의 김범수 변호사는 “모두 소송을 앞두고 승리를 얘기한다. 사실관계와 법률에 따라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우위를 내비쳤다. 현재 우리 정부는 법률대리인으로 태평양과 함께 미국의 투자분쟁 분야 로펌인 아널드앤드포터를, 론스타 쪽은 세종과 함께 미국계 다국적 로펌 시들리오스틴을 선임한 상태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561873.html
[사설] 론스타에 제소 빌미 준 ‘투자자-국가 소송제도’ (한겨레, 2012.11.22 19:19)
외환은행 인수-매각 과정에서 ‘4조원대 먹튀 논란’을 일으켰던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제소했다. 소송금액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앞서 제출한 중재의향서에 따르면 수십억유로(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승인을 지연했으며 차별적인 과세 조처를 취해 손해를 봤다고 하는데, 뻔뻔스럽고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론스타는 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없는 산업자본인데도 그 사실을 숨기고 대주주 자격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주가조작, 탈세 등의 온갖 범죄를 저질렀다. 세금 문제는 벨기에 회사가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해 한국 정부가 과세하는 게 정당하다고 법원에서 결론 내린 바 있다. 그런데도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을 들어 투자자-국가 소송을 제기하다니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론스타는 우리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지배회사를 원고로 넣어, 과거 이를 누락했으며 이들을 포함하면 산업자본이었다고 자백한 꼴이 됐다고 한다.
론스타도 문제지만 처음으로 투자자-국가 소송을 당한 우리 정부도 한심하다. 4년 전부터 론스타가 중재를 언급했는데도 정부는 두 손을 놓고 있다시피 했다. 지난 5월 론스타가 중재의향을 밝힌 이후 총리실에 대응팀을 꾸렸지만 처음부터 제소가 아니라 문제제기라며 축소하는 등 비밀주의로 일관했다. 정보 공개 요구에 불응하고 중대 사안에 대해 이해 당사자의 의견과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으려는 노력을 제대로 하지도 않았다.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을 개정하면서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면 이번처럼 무리한 송사에 휘말리지 않았을 것이다.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과 투자자-국가 소송제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그것과 닮은꼴이라고 하니 앞으로가 더 큰 문제다.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투자자-국가 소송제도가 국제표준이며 따라서 과도한 우려를 할 필요가 없다고 장담했지만 독소조항의 위험성이 그대로 드러났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투자보장협정을 근거로 외국기업들이 투자자금 회수는 물론 사회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같은 공공정책에 대해 소송을 남발할 가능성이 예견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레 공공정책에 대해 소송의 위험성을 판단해야 한다면 사법권뿐만 아니라 정책 주권까지 제한받을 수 있다. 이미 유통법과 상생법의 경우 통상교섭본부가 통상마찰에 대한 우려로 반대의사를 밝힌 바 있다. 독소조항인 투자자-국가 소송제도는 재협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1211/h2012112302334021500.htm
"우려하던 상황이 한국에 벌어졌다" (한국, 조철환 변태섭기자, 2012.11.23 02:33:40)
■ 론스타, 한국정부 제소… 또다시 불붙은 ISD 논란
야당·시민단체 "올 것이 왔다" 정부 "한미FTA와는 별개"
야당·시민단체 맹공 "건보제도 피소 우려 등 다른 분야서도 줄소송 예고" "한미FTA 재협상해야"
정부 "문제없다" 방어 "페이퍼 컴퍼니의 제소와 복지를 위한 정부 규제는 ISD대상에서 빠져 있어"

론스타의 제소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투자자국가소송(ISD) 제도를 둘러싼 독소조항 논란이 또 다시 불거졌다.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예견된 위험이 터졌다"며 독소조항 폐기를 위한 한미 FTA 재협상을 강력 요구했다. 반면 정부는 "론스타의 제소는 페이퍼컴퍼니의 ISD 제소를 배제하지 못한 한ㆍ벨기에 투자보장협정(BIT)에 따른 것으로, 한미 FTA의 ISD 조항과는 무관하다"며 적극 방어에 나섰다.
한미 FTA ISD 조항의 폐기를 주장해 온 야권과 시민단체들은 "론스타의 제소는 제약ㆍ유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어질 줄소송의 예고편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을 위해 이뤄진 미국계 제약회사에 대한 약품 단가 인하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잇따라 취해진 대형 유통업체의 영업제한 조치가 ISD를 초래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민영건강보험을 취급하는 미국 보험사가 ISD를 근거로 국민건강보험 의무가입,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기반으로 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를 제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미국 기업이 제소하면 일단 국제투자분쟁조정센터에 가서 얘기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 실장에 따르면 2009년 미국 영리병원기업 센추리온이 "국민 의료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과 건강보험 서비스 시행을 규정한 캐나다 연방법이 정당한 기업 이익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중재기구에 제소한 사례가 있다. 이들은 또 대부분의 ISD 분쟁을 중재하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미국 영향력 아래 있는 세계은행(WB) 산하기구라는 점도 우리에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일단 론스타의 제소와 한미 FTA의 ISD 조항은 별개 문제라는 점을 강조한다. 정부 관계자는 "한미 FTA에는 론스타와 같은 페이퍼컴퍼니의 제소를 배제하는 조항이 있다"며 "한미 FTA는 이전에 체결된 유사 협정과 비교할 때 가장 꼼꼼한 ISD 규정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피소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미 FTA 11장 부속서에 '공중보건, 안전 등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을 위해 한국 정부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조치나 규제'는 원칙적으로 ISD 대상에서 배제했다"는 입장이다. 대형 유통업체 영업제한도 이마트, 롯데마트 등 국내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만큼 외국 자본이 제소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ICSID 중재단의 미국 편향성에 대해선, "소송 당사자가 중재 위원을 절반씩 선정하는 관행 등을 감안하면 일방적으로 미국에 유리한 구조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기획재정부 한경호 국제경제과장은 "대부분의 ISD 제소는 외국 투자기업에 대해 내국 기업보다 가혹하게 법을 집행한 개발도상국에 대해 이뤄졌다"며 "ISD는 해외 투자가 많은 우리 기업을 보호하는 조항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통상교섭본부는 22일 한미 FTA ISD 조항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며, 야당과 시민단체 주장대로 문제가 발견되면 미국 측과 개정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당초 입장을 재확인했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막바지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올해 6월 열린 '서비스투자위원회'에서 미국 측에 문제점이 발견되면 재논의하겠다는 통보를 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1232215115&code=920501
“투자자소송 절차 투명”하다던 정부, 론스타 일 내자 ‘쉬쉬’ (경향, 김지환 기자, 2012-11-23 22:15:11)
ㆍFTA 규정과도 배치… 민변, 국제중재신청서 정보 공개 촉구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ISD)을 제기했지만, 한국 정부는 관련 정보의 공개를 꺼리고 있다. 중재 결정에 따라서는 수조원에 달하는 국민 세금을 물어줘야 할 상황이 예상되는데도 정부는 “중재 판정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정부의 ‘고집’은 중재신청서, 분쟁 당사자가 중재판정부에 제출한 변론서·이유서, 중재판정부의 심리 의사록·속기록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규정한 투명성 조항(11.21조)과도 배치된다.
전문가들은 “정부는 정보 공개를 통해 국익에 도움이 되는 여론과 다양한 지혜를 모으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23일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론스타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출한 국제중재신청서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민변은 “론스타의 중재신청서가 공개된다면 활발한 여론 형성을 통해 국익에 도움이 됐으면 됐지 국익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국제중재신청서의 비공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 태스크포스(TF) 관계자는 “중재신청서는 한국 정부가 작성한 문서가 아니고 상대방인 론스타가 작성한 문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공개할 경우 중재에 불리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아직 공식적으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로부터 중재신청서를 전달받진 못했지만 다른 경로를 통해 중재신청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그러나 지난해 11월 발간한 ‘투자자-국가소송제, 공정한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소책자에서 “한·미 FTA의 투자자-국가소송제는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나 2004년 미국 모델 투자협정상의 실체적·절차적 요소를 대폭 개선해 공정성과 투명성이 향상됐다”고 홍보했다. 개정협상을 거쳐 지난해 3월 발효된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BIT)에는 한·미 FTA와 달리 투명성 조항이 포함돼 있진 않다. 하지만 투명성 조항이 없다는 것이 비공개의 이유는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의원은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에서 ‘관련 서류 공개 금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한·미 FTA의 성과라고 얘기했던 투명성 강화를 국내적 기준으로 삼아 투자자-국가소송과 관련된 문서들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통상정보의 공개를 꺼린 것은 이번뿐이 아니다. 금융위원회는 론스타가 지난 5월 주벨기에 한국대사관에 전달한 중재의향서 역시 “공개할 경우 국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민변은 “한국은 역사상 최초로 투자자-국가소송 사태를 겪게 됐다. 관련 지식과 경험이 전무한 가운데 수조원을 배상해야 될지도 모르는 위험한 상황을 맞이한 것”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국민들에 의한 공정한 행정 감시가 더욱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 또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 국민들로부터 다양한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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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1150929281
론스타와 정부 사전협의 무산 추정…22일부터 ISD 제소가능 (경향, 김지환 기자, 2012-11-15 09:29:28)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오는 22일 이후부터 한국 정부를 국제중재법정에 세울 수 있게 된다. 론스타는 지난 5월22일(현지시간)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에 근거해 주벨기에 한국 대사관에 투자자-국가분쟁(ISD) 의향서를 전달했다. 의향서의 수신자는 이명박 대통령 등이다.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은 벨기에 국적의 투자자가 한국 정부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제소하기 위해선 6개월 간의 냉각(협의)기간을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식적인 분쟁절차를 밟기 전에 양측간 협의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라는 취지다.
국무총리실과 법무부 등 관계 부처는 15일 “상대방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론스타와 사전협의가 있었는지, 협의가 결렬됐는지 등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냉각기간 동안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한국 정부로선 사전협의에서 론스타 측과 합의를 하려면 일정한 합의금을 론스타에 내줘야 한다. 하지만 합의금을 내주는 순간 한국 정부가 잘못을 시인하는 꼴이기 때문에 합의에 이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애초부터 합의는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론스타의 뜻에 달린 것이기는 하지만 국제중재로 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론스타는 오는 22일이면 6개월이라는 냉각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한국 정부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제소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된다. 한국 정부에 수조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론스타는 최근 온라인을 통해 한국 정부가 비공개해오던 중재의향서를 전격 공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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